제13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월 17일 (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동의의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동의의건

(10시49분 개의)

1.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동의의건
○위원장 이영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서면 동의하신 신석철 간사님께서 발의자를 대표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석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동의한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지난 제132회 2차 정례회를 거쳐 2007년 1월 9일 부천시조례 제2193호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보조를 맞추어 이번 회기 내에 부천시 행정기구의 조정을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신속히 반영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의 업무를 공백없이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6쪽입니다.
  부천시에서는 복지, 고용, 주거, 보육 등 주민생활 서비스 공급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통합체제로 전환하여 시민편의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는 의지로 일부 행정기구를 개편하였습니다.
  개편내용을 살펴보면, 회의서류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본청의 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고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여 주민생활지원팀, 서비스연계팀, 평생학습팀, 고용안정팀 등 4개 팀을 운영하도록 개편하였으며 구청의 경우 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팀 신설 및 팀 명칭을 변경하였고 동사무소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300세대 이상이며 조정인력이 11명 이상인 7개 동에 팀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도 현행 조례상의 국별 소관부서 중심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여 국 명칭이 변경된 부천시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자연스럽게 반영하여 의회와 시 정부와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 명칭이 변경 조정된 주민생활지원국을 기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대로 소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동의한 바와 같이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우 신석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는 순서이지만 앞선 제안설명과 같이 법규 개정사항에 대해 단순히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회운영과 관련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13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회  김원재  박동학  백종훈  서강진  신석철  오세완  이영우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의회사무국장장용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