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0월 18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어린이교통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7.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9.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어린이교통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9.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한태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가을바람과 함께 10월도 중반을 넘어 섰습니다.
  10월은 지역에 문화와 체육행사가 많이 개최되는 시기이며 특히 부천시의 교통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지하철 7호선 개통식 등 큰 행사들이 계획되어 있어 바쁘신 일정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바쁜 일정과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어 항상 활기찬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폐회 기간 중 심곡복개천과 관련하여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수원시와 춘천시의 생태복원사업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지난 국내연수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위원회 활동을 원활히 마치게 되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연수가 여러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182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7건, 지난 회기 시 보류된 안건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0월 19일 금요일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관계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10월 20일 토요일과 10월 21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고 10월 22일 월요일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와 관련하여 용인시의 운영시설을 현장 방문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182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한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도시계획과장 박완규입니다.
  의안번호 372호인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시장에게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기여, 개발 계획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해당사자와 협상을 통한 조정을 거쳐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금년 4월 일부개정으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시와 이해당사자가 사전 협상을 통한 조정을 거쳐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현재 회의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후 1년의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던 것을 3개월이 경과하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현행 조례가 되겠습니다.
  2쪽 그밖에 사항으로는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5쪽의 신구조문대비표 제7조3항에 대해서는 제안서 중 공공기여 시 이해당사자와 협상을 통한 조정을 거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삽입되었습니다.
  제14조에는 공공기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나열한 것이 되겠습니다.
  6쪽에는 맨 윗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1종을 삭제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72조는 회의록 공개를 6개월이 지난 후 1년 범위 내에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공개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경 수석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구단위계획을 지역여건에 따라 토지이용을 효율화할 수 있는 구체적 집행수단으로 기능을 정립하기 위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함에 따라 관련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 주민제안 시 사전 협상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안 제7조3항에서는 종전에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주민 제안 시 제안자가 시장과 사전협의 없이 제출하였으나 제안내용이 개발이익의 적정한 환수가 필요하여 공공기여 시설의 설치 등 사전에 협의절차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전협의를 통하여 제안할 수도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기존에 있던 주민제안제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제안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운영 시 특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한 운영이 요망되며 안 제14조1항에서는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서 도시지역 내 조례가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그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종합의료시설, 폐기물관리시설 등의 개별시설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대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2조2항에서는 그간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심의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뒤 1년의 범위 내에서만 공개토록 하던 것을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심의 종료 후 3개월이 종료되는 날부터 계속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 완화되는 내용이나 개정내용 또한 3개월이 경과되어야 공개하는 것으로 완화는 되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30일이 지난 이후에는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며 법령에서도 6개월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민의 알권리 증대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인 30일이 지난 이후에는 공개토록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조례에 공공기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네.
윤병국 위원 지침을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하는 거죠? 사전에 협상제도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네.
윤병국 위원 지침을 보면 협상조직을 구성하는 부분이 있고, 협상조직 구성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협상조직은 공공하고 우리 시하고 민간대표, 외부전문가로 해서 5명 내외 TF팀을 구성해서 협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공공기여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운영 시 특혜가 발생할 수 있다, 외부에서 특혜가 아니냐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별도 지침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기본사항을 넣고 시행규칙에 넣더라도 정확하게 명문화시켜서 공개를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조례로 하고 규칙으로 할 수도 있고 지침으로 할 수도 있는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윤병국 위원 지침은 공개돼 있는 것이 아니고 시행규칙은 법규로 공포가 되는 거니까 오히려 협상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치밀하게 구성할 수 있게 시행규칙에 넣어놓으면 실무부서에서도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싶은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추진하는 건 규칙이나 지침이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생각돼서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걸 조례에 위임해 놓고 시행규칙으로 만드는 데 다른 부담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그런 건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을 시에서 수립하는데 주민제안으로 하는 게 이번에 개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봤을 때 주민제안으로 도시계획 수립하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여러 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몇 건 있습니다. 소방도로나 이런 것 선형을 조정해 달라는 것이 취락지구 우선해제지역에 몇 건 있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도로를 폐지해 달라거나 이런 건도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그런 건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주민제안으로 하는 건수가 많은 건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번에 개정되는 게 공공기여나 이럴 때 시와 협상을 해서 제안할 수 있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제14조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도 개정이 되는데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건 어느 정도 범위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박노설 위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건 어느 범위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대상시설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그렇죠.
박노설 위원 이번에 그렇게 바뀌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이건 주로 택지개발이나 이런 데 10년 이상이 됐는데 아직 개발이 안 된 지역, 쉽게 말하면 길병원이나 송내역 호텔부지나 이런 데 종 상향을 시켜달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관에서 종 상향을 시켜주면 특혜니 뭐니 하니까 그런 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공공기여제를 도입하고 협상을 통해서
박노설 위원 주민제안으로 하게 하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예를 든다면 길병원이 주민제안으로 해서 한다면 일정부분의 토지를 시와 주민들을 위해서 내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길병원 같은 경우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80%예요. 주거지역으로 받고자 하는 협상이 들어오면 주거지역은 200%기 때문에 80%와는 120%의 차이가 발생되는데 거기에 대한 50%는 기부를 하는 것으로 협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득이 되는 것의 50%는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네, 그건 토지로 내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건물로 내놓을 수도 있고 현금으로 해서 인근 지역의 기반시설을 한다든지 협상을 통해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길병원이 녹지지역이란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자연녹지지역입니다.
박노설 위원 자연녹지지역에도 병원을 설립할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네, 설립은 되는데
박노설 위원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작단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네, 안 맞으니까
박노설 위원 주거지역에서도 할 수 있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네.
박노설 위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거군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검토방안에 보니까 제1종 지구와 제2종 지구의 구분이 없어진다고 했는데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명칭만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도시지역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고 비도시지역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통폐합시켜서 일원화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금년 4월에 법 개정이 됐어요.
윤근 위원 하나로 통일됐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4월에 법이 그렇게 됐습니다. 1종만 없어지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윤근 위원 제72조 회의의 비공개 관계에서 6개월이 지나야 했는데 이것을 3개월로 변경한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3개월로 입안을 해서 쭉 추진을 했었는데 10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에서 30일, 한 달로 권고사항이 됐습니다. 위원회에서 한 달로 선정해 주시면 3개월을 1개월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시민들께 바로 공개할 수 있게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한 달 후에 공개할 수 있게, 현재는 개정안이 3개월 후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개월로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그 사항을 위원회에서 해 주시면 1개월로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변경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권리가 있는 시민들에게 통보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지 비공개보다는 투명하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22분)

○위원장 김한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도시계획과장 박완규입니다.
  373호인 부천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장이 시행하는 토지 등의 협의·취득 시 감정평가업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2009년 조례 제정 이후 위원회 개최 실적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별도 배부해 드린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폐지권고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현행 규정안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현행 조례가 되겠습니다.
  2쪽, 입법예고나 부서협의 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경 수석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부천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6월 8일 제정된 조례로 조례 제정의 주된 목적은 각종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협의 또는 취득 시 감정평가를 하여야 함에 따라 공정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공복리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코자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적용범위가 관련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 중 추정 감정평가금액이 100억 원 이상의 사업에 적용토록 함에 따라 그간 대상사업이 없어 제정 이후 감정평가업자 선정 실적이 전무하여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 점이 지적되어 조속히 폐지하도록 권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제3의 기관으로써 국토해양부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 공공기관에서 이용 중인 한국감정평가협회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시스템을 활용하면 투명하게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여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부천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안은 추정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일 경우 해당되는 건데 부천시에서 100억 이하로 추진한 사업은 그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선정하죠? 감정평가업자가 몇 사람 있는 거예요? 시에서 몇 명을 선정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그건 각 담당부서에서 선정하는데 원래 감정평가 우수기업이 14개 업체가 있습니다. 부천시에는 한국감정원에 1개소가 있었는데 그나마 그것도 인천으로 가서 우수기업이 한 군데도 없고 본 조례는 광역시나 이런 데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자체에는 부천시가 처음 있었습니다.
  보상가액이 작은 건 담당부서에서 선정하고 큰 건 감정평가기관에 선정을 의뢰합니다. 국토부하고 한국감정원하고 위원회를 선정해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 뉴타운이나 재개발사업에 조합에서 하지만 한 개 감정사는 시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조그마한 사업은 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근 위원님.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저 역시 감정평가업자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한 번도 회의가 없었어요. 당시에도 얘기했지만 유명무실하게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조례에 규정해 놓은 건 잘못됐다고 판단했는데 이번에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중동신도시나 대형공사가 있었을 때는 업자라든지 평가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요즘 부천에 100억 이상 큰 공사가 관공서에서 하는 것 외에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쓰지 않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한 것보다는 폐지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31분)

○위원장 김한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시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교통시설과장 최창근입니다.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개정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에 놓아드린 자료로 설명드리는 게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설명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주요내용 첫 번째, 가항입니다. 공영주차장 1회 주차요금을 급지별로 100원에서 200원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박스 안에 보게 되면 녹색으로 표시된 게 이번에 인상되는 금액입니다.
  1일 주차권과 월 정기권은 인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인근 지자체 주차요금 현황표입니다. 비교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가 저렴하고, 우리 시는 2002년 1월, 11년 전에 인상된 요금을 현재까지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5월 7일에서 20일까지 설문조사를 14일간 실시했습니다. 요금 인상 시기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실태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부천시민이 38.8%, 관외거주자 61.2%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두 번째, 나항입니다. 현행 가산금을 해당 주차요금에 최대 4배까지 부과하던 것을 2배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과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세 번째, 다항입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입니다.
  참고자료 별표 1을 보시겠습니다. 별표 2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 2의3입니다.
  1종 근생시설 및 2종 근생시설, 숙박시설에는 시설 면적당 134㎡당 1대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 것을 단서규정을 둬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은 시설면적 100㎡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2의5항입니다.
  현행 설치기준 두 번째를 보게 되면 면적 기준하고 세대 기준이 나옵니다. 면적기준은 변동이 없고 단서규정 중에 현행 세대당 0.3대를 이번 조례에서는 0.7대로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별표 2의7은 이번에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은 시설면적 100㎡당 1대의 주차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쪽입니다.
  이건 참고자료로 입법예고 의견제출 요약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서협의는 의견이 없었고 이해관계인에서 주차요금 관련해서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에서는 3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붙임 자료 두 번째 비용추계서입니다.
  이건「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요금이 인상되면 5년분에 대해서 증감분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경 수석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1항 및 별표 1에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차요금을 급지별로 100원에서 200원 인상하고, 주차요금 감면대상자에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143명)와 고엽제후유증 환자(1,350명)에게 주어졌던 감면을 관련법에서 인정한 모든 국가유공자(3,759명)와 독립유공자(130명), 5·18 민주유공자(4명)까지 확대하였으며 금번 인상으로 18억 원의 주차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주차요금은 2002년 1월 인상 이후 11년간 동결된 사항이나 주차요금의 인상은 주차장의 이용 상황과 장기주차의 발생여부, 주차장 운영에 따른 경영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상함이 타당할 것이나 인근의 타 자치단체와 공영주차장 요금을 비교할 때 우리 시는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주차장의 운영에 따른 경영수지는 현재 자립도가 102.1%이나 2013년에는 97.4%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춘의동의 자연학습장이 수목원의 개장에 따라 금번 회기에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생태공원의 부설주차장을 별도로 운영토록 함에 따라 본 조례에서 부천시 자연학습장의 주차요금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4항에서는 주차장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던 것을 최대 2배까지만 부과하도록 완화하고 제6항에서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규정한 사항으로 가산금의 완화는 현 조례가 1일만 납부기간을 경과하여도 4배의 가산금을 무조건 부과토록 하고 있어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인근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완화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안 제31조에서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및 구조의 기준을 위반하는 등의 과징금 가감기준은 영 제17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안 별표 2에서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과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 100㎡당 1대를 설치하도록 강화하였으며 다중주택 및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에 대해서는 주차장 기준이 너무 낮아 주차난을 유발함에 따라 세대당 0.3대에서 0.7대로 강화한 내용으로 일부 상업지역에 집중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인해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원룸형 주택에 대한 주차장 강화는 원룸형의 도시형생활주택의 도입 취지가 증가하는 1인 세대 및 차량을 보유하지 아니한 대학생 등에게 역세권에 저렴한 거주 공간을 제공코자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도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 않으면서 도시의 기반시설인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도록 기존에 입주한 사례와 인근 시의 사례를 참조하여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개정안 별표 2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중 7호의 용도가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로 되어 있으나 개정 취지는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에 한해 주차장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문구를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로써 노인복지주택으로 수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지금 1급지 30분에 500원을 700원으로 인상한다는 거죠?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네.
윤근 위원 2급지 같은 경우는 400원에서 500원으로 100원 인상하자는 건데 지금 11년째 동 금액으로 계속 오고 있었죠?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네.
윤근 위원 타 지자체를 보니까 기본 1,000원이던데 기본급 자체가 너무 낮아서 그런 건지, 또 1급지 같은 경우는 높다고 주차장에 안 들어가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셨나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저희가 설문조사도 해봤지만 높다고 해서 안 들어가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인상폭을 갑작스럽게 하면 부담이 한꺼번에 될 것 같아서 2〜3년 후에 계속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윤근 위원 그렇습니다. 기본단가를 너무 낮게 해 놔서 올리는 게 100원, 200원인데 기본금액을 1,000원이나 이렇게 규정했어야 하는데 점차적으로 준비해 주시고 아까 나눠준 참고자료에 보니까 1종 근린시설에 134㎡당 1대인데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고시원은 100㎡당 1대라고 해놨는데 고시원으로 해놨지만 실제 사용은 학생들이 아니고 일반근로자나 주변 분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주차면적을 강하게 해놔야지 이렇게 낮게 해서 되겠어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주차장 조례는 총괄적으로 교통시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건축물 부설주차장 기준은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님이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질의 답변하실 때 물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요금 조정하는 안이 올라왔잖아요. 부천시 관내 노상·노외주차장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영상문화단지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주차장이 시청과 소속 기관, 구청이나 시청도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박노설 위원 시청이나 구청의 부설주차장?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네. 구청이나 동 같은 데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연학습장 같은 건 녹색농정과에서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영상문화단지도 관련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노상·노외·거주자우선주차제는 교통시설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박노설 위원 그러면 주차요금이 달라요? 수목원에 부설주차장 있는데 그런 곳이나 영상문화단지의 주차요금이 다르냐고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상이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 관내 주차장 요금은 같이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교통시설과 같은 데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다른 부서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방대한 시설이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노설 위원 일단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이번에 별표도 다 개정을 했죠?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네.
윤병국 위원 별표 1을 개정했는데 왜 신구조문대비표가 없어요? 지금 주차요금도 별표에 들어가 있고 비고란의 사항을 많이 고쳤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이건 이해하기 쉽게 주 내용은 급지별로 100원에서 200원 상향하는 내용이 주가 되고
윤병국 위원 아니에요. 그 밑에 비고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도 많이 고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륜자동차에 주차요금을 부과한다든지 국가유공자 예우라든지 부분을 많이 고쳤어요.
  별표라서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하시나 본데 여기에 주차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다 들어있는데 중요한 개정을 하면서 비교표를 안 만들어놔서 어느 부분이 개정됐는지, 지금 굵은 글자로 해놓긴 했습니다마는 숨어 있는 개정이 굉장히 많네요.
  그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별표 보고 계신가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네.
윤병국 위원 별표 비고 3에 나항, 국가유공자 부분도 개정을 했거든요. 개정을 했는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사람도 추가를 했어요. 그 아래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표지는 어떤 사람한테 나눠줍니까? 국가유공자면 다 나눠줍니까?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국가유공자 표시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병국 위원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자동차표지를 다 나눠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들은 다 감면에 넣어줘야 되는 건지, 국가유공자라도 차량표식을 주는 사람은 상이1급, 2급 정도의 사람들한테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문구를 보게 되면 자동차에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하여 유공자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에 2시간 무료로 한다 이렇게
윤병국 위원 기존 현행에는 자동차표지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표시를 했는데 지금 개정했단 말입니다. 개정을 했으면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한 취지라면 국가유공자증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할인해 주는 게 맞지 않냐는 거죠.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제시만 해주면
윤병국 위원 그런데 “표지를 부착하고” 때문에 지금 실제로도 현장에서 많은 다툼이 있고 표지를 아무나 주는 게 아닌데 유공자증은 있고 표지가 없다고 해서 할인을 안 해 주는 게 현재라고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그럼 “하고”를 “하거나”로
윤병국 위원 아니, 빼버려야죠. “사람으로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여 유공자증을 제시하는 경우” 이렇게 해야죠.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윤병국 위원 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 둘 다 해야 되는 거죠.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그러니까 “하고”를 “하거나”로 하면 둘 중에 택일이 되니까
윤병국 위원 그 부분이 실제로 현장에서 민원이 있고 저한테도 민원을 하셔서 이 부분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오히려 더 강화를 시켜버렸다는 거죠. 이 부분은 그렇게 풀어주는 게 맞지 않나 싶고, 비고 1의 다번에 단서를 이번에 새로 넣었죠?
  30분 초과 후 10분 미만일 때는 이를 10분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10분 미만이면 계산을 안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39분일 때는 그냥 30분 요금만 받는 게 맞지 않습니까? 31분에 나가도 10분 요금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시민들한테 이렇게 악착같이 받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 주차원들과 다툼이 굉장히 많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건 어느 정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기준을 우리가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10분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든지 기준을 우리가 정하기 나름인데 굳이 이번에 넣었다는 거죠.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다툼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명문화를
윤병국 위원 다툼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명문화하는 건 좋은데 시민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할 수도 있지 않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30분 초과 후 10분 미만일 때는 10분 미만의 요금을 계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꿔주는 게 시민들 보기도 좋고 시민들 기분 좋을 것 아닙니까. 38분 됐는데 30분 요금만 받더라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주차요금을 지금 올려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설명자료 4쪽을 보시면
서강진 위원 읽지 말고 개략적으로 큰 틀로 봤을 때 이유가 있잖아요.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지금 순수하게 주차장을 운영해서는 올해까지는 큰 적자가 안 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위탁비를 매년 지불할 때 보면 굉장한 갭이 생깁니다.
  주차특별회계는 주차를 관리하는 부서 인원 외에 또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서가 있습니다. 그쪽까지 인건비라든지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보면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데는 주차밖에 없다고 보고 두 번째로 앞에서도 비교가 됐지만 서울이나 인천 대도시 권역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유가 그러니까 수익이 오르지 않아 수익을 올리려고 주차요금을 올려야 되겠다는 거죠?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목적이 시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공영주차장입니까, 아니면 주차장을 확보해서 불법주차를 막고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공익적으로 만드는 것이 맞나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저도 후자에 동의를 하는데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무료로 개방해서 아무나 사용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입장이라는 것을 위원님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서강진 위원 지금 공영주차장 주변에 보면 불법주차가 만연하고 있죠.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은 비어있어요. 그 주변에는 불법주차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 놓고 공영주차장에서 수익이 날 때를 바라고 있어요?
  여기 회차율 따지고 수익률 따지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거기 들어가서 운영할 수 있도록 경영을 잘 해서 수익을 높일 생각을 해야지 자꾸 요금만 올려서 수익을 높이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회전율을 충분히 높이고 주차장 활용 가치를 충분히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경영적자가 난다면 당연히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공영주차장이라고 해서 좁은 땅에 다 만들어 놓고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물론 두 가지가 있어요.
  비싸서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싸더라도 단돈 얼마 줄 필요가 있냐 잠깐 불법주차하면 되는데 하면서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전적으로 공영주차장이 있는 주변은 집중단속을 해서 들어가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동의합니다.
서강진 위원 공영주차장에 무조건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안 들어간 사람은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공영주차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 공영주차장 없는 곳에 가서 멀쩡한 데 가서 단속만 하고 있어요.
  실제 그 주변을 집중단속을 해줘야 돼요. 자동차 CCTV로 하지 못하면 사람을 집중투입해서라도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왜 안 들어가느냐, 철저히 단속을 해서 들어가게 만들고 주차장이 없는 데는 완화시켜줘야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데 가서 왜 단속을 합니까?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충분히 하시고 지금 자동차에 보면 사람 둘 타고 다니는데 사실 둘이 타고 다닐 이유가 없다고 봐요. CCTV가 쭉 찍고 지나가는데 멀뚱히 여자, 남자 한 분씩 타고 다니고 있거든요.
  주로 집중적으로 해야 될 곳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돌아다니면서 찍어 와서, 거기 교통 흐름과 전혀 지장이 없는 곳에서 찍는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한 분을 주차장 주변에 집중 배치해서 단속을 해서 여기에 대면 무조건 손해라는 걸 심어줘야 돼요. 사람 늘려서 인건비 투입할 필요도 없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 여기 있는 과장님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경영하는 입장이라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냥 돈 받아서 운영하는 거니까 적자가 나든 말든, 여기 현황을 보니까 2007년도 76억 정도 수익이 생겼다가 2011년 84억인데 2012년 43억이에요. 물론 금년도 말까지 아직 안 갔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여기 보면 수익이 떨어지고 지출과 거의 똑같아요.
  주차의 회전률이 어떻게 되나부터 보잔 말이에요. 다른 데 같은 경우 100%인데 우리는 30〜40%밖에 회전율이 안 되면 경영의 문제죠. 들어가게 만들어야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주차장 주변을 집중단속해서 주차장을 활용하게 만들고 요금이 비싼 게 아니라 그 활용만 높여주면 오히려 수익은 더 많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모자랐을 때는 올려야 되지만 꼭 인근 주변이 올랐으니까 우리도 올려야 된다를 떠나서 전체 공영주차장의 회전률, 수익이 얼마나 발생되는지 회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사한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주차요금 현실화를 위한 설문조사를 받으셨을 때 관외가 60%가 넘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것이 주로 낮에 평균적인 정기주차권자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1일 주차이용자들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자료에 보시게 되면 1일 이용은 4월 25일 하루로 평균을 내봤고 월 정기권은 4월에 정기권 끊는 사람을 전수 조사한 겁니다.
김은화 위원 낮에 정기권을 끊는 관외자가 60%가 넘는다는 말씀이십니까?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네.
김은화 위원 부천으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대부분 공영주차장 정기주차권자들이겠네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가산금 관련해서 정기주차권을 끊으시는 분들에게도 하루가 지나면 가산금을 부과하나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공영주차장을 사용하고 안 내신 분들, 예를 들어 정기권보다는 거주자우선주차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김은화 위원 거주자우선주차분들도 정기주차권자와 같은 거잖아요. 일정기간 계약을 하기 때문에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야간에는 1만 5000원, 주야는 3만 원 이렇게 해서
김은화 위원 하루만 지나도 4배의 가산금을 부과했다는 거고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그렇게까지는 안 했고요.
김은화 위원 그러면 며칠 기한을 두신 거죠?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일정기간인데 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김은화 위원 가산금을 4배까지 부과하는 건 과하다 싶은데 실제로 정기주차권자에게는 일정 정도 일주일의 기한이 지났을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는 방법 이런 것으로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그건 법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럼 그 요건에 따라서 가산금 비율만 내리겠다는 거죠?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건축과장님 좀
○건축과장 박종각 건축과장 박종각입니다.
박노설 위원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도시형생활주택에 특히 강화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세대당 0.3대에서 0.7대로 하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각 네.
박노설 위원 도시형생활주택이 역세권 쪽에 많죠?
○건축과장 박종각 구도시 역세권에 많습니다.
박노설 위원 주로 부천역 주변에 많죠?
○건축과장 박종각 네.
박노설 위원 지금 몇 세대나
○건축과장 박종각 3,200여 세대.
박노설 위원 여기 다른 시와 비교한 자료가 있는데 여기 보면「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이 많아요. 이 규정에 따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종각 일부 평형이 큰 건 세대당 1대가 되고 평형이 작은 건 0.5대에서 0.8대
박노설 위원 도시형생활주택이 전용면적 기준으로 평균 몇 ㎡ 정도인가요?
○건축과장 박종각 최소 기준이 14〜50㎡가 도시형생활주택입니다. 평균 25㎡ 정도 됩니다.
박노설 위원 20㎡ 정도로 전용면적은 작잖아요. 수원시 같은 데는 40㎡당 1대라고 되어 있고 상업지역에서는 80㎡당 1대, 80㎡당 1대면 20㎡를 1세대로 본다면 4세대에 1대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현재는 0.5대로 강화하려고 하네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박노설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급격하게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면,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되는 건 당연히 맞지만 여러 가지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0.3대에서 0.7대로 별안간에 급격하게 강화하면, 지금 도시형생활주택 허가가 들어오는 건 별로 없잖아요.
○건축과장 박종각 어제 심의를 했는데 6건 심의 중 5건이 도시형생활주택입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역 주변에 들어왔어요?
○건축과장 박종각 그렇습니다.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1인 가구들 이런 게 많아서 그럴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각 1~2인 가구의 직장생활자들이 주로
박노설 위원 학생이나 승용차가 없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다른 시도 보면 0.7대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완화해서 하는 게 어떤가 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각 갑자기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구도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최근에 첨부를 해 드렸듯이 입주자들 차량보유 실태조사를 해 봤는데 최소 0.6대에서 0.8대는 다 갖고 있다. 그리고 타 도시도 0.7대 이상으로 주차장 개정을 했거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갑자기 올리는 건 무리는 있지만 구도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도시형주택에 고시촌이나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주차면적을 확보하는데 고시촌이나 도시형주택 같은 경우는 실제 분양받은 분이 아니고 다 임대사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주차대수를 강하게 해야지 고시촌 같은 경우 왜 이렇게 약해졌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종각 고시원을 134에서 100으로 일부 강화했는데 이게 법에서 위임해 준 상한치의 완화·강화 규정이 있습니다. 갑자기 시·군 조례에서 50㎡당 1대씩 하라고 하는 건 안 되고 최소한의 조례로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 강화해서 134는 수치가 좀 애매합니다. 당초 평 개념이었을 때 40평 기준으로 하면 134입니다. 요새는 평 개념을 안 쓰기 때문에 이해하기 편하게 100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근 위원 구도심에 도시형주택을 짓다 보니까 너무 빡빡해서 주차난이 심각한데 풀어주기보다는 주변의 환경을 봐가면서 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박종각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갑자기 주차장을 강화하면 건축업자들 건설경기도 침체되어 있는데 부담 가는 거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건축 원인행위제공자가 마땅히 주차장을 확보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주차장이 부족하면 시 예산을 편성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또 다른 민원이 유발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원인행위자가 확보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건축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교통시설과장님, 이건 조례안과는 상관없는데 어제 본회의장에서 한혜경 의원이 5분 발언을 했는데 BIS 있잖아요. 거기에서 CCTV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들도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몰랐어요. 그건 그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건가 보죠?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오해하기 쉬운데 CCTV가 거기 있고
박노설 위원 자세히 보니까 있더라고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밑에 팻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CCTV의 설치목적은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녹화나 촬영이 안 되고 그걸 만약 타격을 가했을 때 전후 3분에 대해서 전송이 되면서 녹화되는 시설이거든요.
  그 시설물이 1개당 1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진됐고 언론에 기사를 쓰신 기자 분을 뵀는데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을 안 한 게 아니라 시설을 한두 해 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절차이행은 시보까지 다 게시를 했습니다.
  문제는 행정내부전산망 시스템이 온나라로 바뀌면서 그게 전환이 안 되어서 직접 기재를 해야 되는 것을 못 해서, 그 절차도 행안부 지침에 보게 되면 그 시설을 할 때는 이런 절차를 해야 된다고 해서 거기에서 하라는 건 다 해서 하나만 하더라도 저희는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보는데 그런 미스를 한 건 인정합니다.
박노설 위원 상시녹화는 안 된다는 거죠?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안 됩니다.
박노설 위원 건드리거나 했을 때 그때만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가서 CCTV를 보시고 팻말을 보시면 알겠지만 설치목적이 있습니다. 이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CCTV
박노설 위원 어제도 발언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작게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것을 보지를 않으니까, 글씨가 작으니까 그런 걸 보나요? 몇 번 버스 그런 거나 보지. 그러니까 CCTV가 거기에 들어있는지 없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다행이네요. 어제 발언으로 봐서는 상시녹화가 되는 줄 알고, 글자 그대로 정류장에 있는 사람은 다 녹화가 되는 줄 알아서 문제가 되겠다 했는데, 그러면 녹화된 건 교통정보센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그렇습니다. 전에 한 번 차량운전자가 들이받아서 파손되었을 때 그걸 가지고 그분을 찾아서 부과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고가시설물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앞으로 CCTV에 써있다는 글씨를 눈에 잘 띄게 하면 시민들의 오해가 없겠네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 시 규격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게 운영되는 실태거든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시설도 아니고 시설물 보호를 위한 CCTV다 보니까 그건 ······.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4. 부천시 어린이교통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한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어린이교통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시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교통시설과장 최창근입니다.
  부천시 어린이교통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어린이교통나라에 대해서 어린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관람료를 무료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어린이교통나라 관람료를 무료로 하고 관련조문을 일부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어린이교통나라 입장료를 무료로 하면 예산이 1170만 원 정도 감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간 관람시설을 이용하는 분은 3만여 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을 20일간 뒀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타 지자체에서는 관람료를 받는 지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경 수석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부천시 어린이교통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변경내용은 종전에 400원에서 1,000원까지 받고 있던 교통나라 관람료를 부천시 보육정책토론회 시 무료입장이 건의되고 타 지자체에서도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시설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하며 어린이교통 교육 관련 시설의 타 시 운영사례를 검토해 본 결과 48개 자치단체에서도 무료로 이용하고 있음이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교통나라는 경영 측면도 고려하여야 하지만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교육 참여 기회 확대라는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무료화 추진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부천시 어린이교통나라 관람료를 무료로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시설면에서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어때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명칭은 약간 상이하지만 시설은 거의 유사합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의 시설이 여러 가지 부족하거나 하지는 않나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현재까지는 그런 걸 느끼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다른 지자체 교통나라 보신 적 있어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요.
박노설 위원 그러면 지금 잘 알지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작년 행감 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시설이 여러 가지로, 제가 다른 지자체 것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기에 어린이들이 와서 교통안전에 대해서 체험도 하고 교육도 받고 하는 건데 그런 걸로 봐서는 여러 가지 시설이 미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설명은 못 들었는데.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해서 교통안전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나 이런 게 몸에 잘 체득이 되면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 교통나라 시설도 비교해 보고 부족한 시설이 있으면 더 보완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이 시설이 2002년도에 만들어 놓은 시설인데 매년 투자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인건비만 관리하는 건데
박노설 위원 교통도 과거와 다른 면이 많잖아요. 그런 것에 맞춰서 시설을 해야 된다고 보고 평일에는 한 번 가면, 단체견학 소요시간이 한 시간이군요.
  10시, 11시, 오후 1시, 2시 이렇게 4번을 하는데 1회 정도 더 해도 되지 않나요? 2시면 3시에 끝나는 건데.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무료로 한다고 하면, 관람료를 받아 예약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런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박노설 위원 운영시간도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고 시설도 다른 지자체 것을 보고 부족한 게 있으면 더 보완해서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고맙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제가 종종 원미산에 가다가 현장을 자주 방문합니다. 이번 토요일에도 보니까 체육대회였는데 장애인이나 약자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시설이 너무 노후되어서, 페인트만 좀 칠해놨지 안에 들어가 보니까 작동도 특이한 게 없어요. 교통박물관, 자동차박물관도 다녀봤지만 파고라나 꼬마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만들어 줘야 되는데 형식적인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무료로 하면서 자라나는 부천시 어린이들에게 교통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심어주고 부천의 명소로 소풍코스나 학습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반영해서 시설관리를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알겠습니다.
윤근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있잖아요. 무료가 되면 그분들은 계속 배치를 할 건가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구상해본 적은 없습니다.
윤근 위원 거기를 관리하려면 직원이 몇 명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철저히 교육시켜서 무료가 되면 초등학교나 유치원에서 소풍코스로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고정배치를 해서 추운 겨울은 안 되겠지만 봄철부터 시기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현재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무료가 돼도 위탁을 그쪽에 하나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그렇습니다.
윤근 위원 봉사자나 안내자를 배치해서 선진교육을 시키고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어린이교통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5.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한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수도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수도행정과장 권희춘입니다.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요금이 2006년 1월 인상한 이후 현재까지 6년간 동결되어 2011년도 결산 결과 생산원가 대비 급수 수익률이 88%에 불과함에 따라 상수도시설의 최적화를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고 수돗물 아껴 쓰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수도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정용은 20톤 이하인 경우 현행 요금 1㎥당 340원에서 40원이 인상된 380원으로, 산업용은 100톤 이하 1㎥당 560원에서 30원이 인상된 590원, 일반용은 30원이 인상된 720원 이런 내용으로 가정용은 평균 7.01%, 산업용은 3.49%, 일반용은 2.8%, 대중탕용은 6.8% 인상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평균인상률은 6.8%가 되겠습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수도요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 중에 감면기준 등 그동안 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세부사항을 별표 3의2를 신설하여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3급까지 해당되는 수용가에 대한 감면기준을 새로이 신설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13쪽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수도요금 관련 참고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원가 및 현실화 분석내용입니다.
  2011년도 결산결과 생산원가는 505억 6000만 원이 투입되었는데 급수수익은 448억 6000만 원으로 57억 원의 결함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은 88.73% 해서 12.7%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6.8%를 평균인상할 예정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성남, 수원, 안양, 용인,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보다 현실화율이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 2006년도 1월부터 6.39% 최초 인상 이후 현실화율은 2006년도에 94.5%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점점 줄어 2011년도에 88.73%가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금년 3월 현실화율 90% 시점에서 인상했는데 평균 9.6%를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현실화에 대한 필요성이 뭐가 있냐면 상수도시설이 노후되어서 노온정수장도 현대화사업을 해야 되고 까치울정수장도 최근에 이상고온에 따른 녹조발생 등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도화사업을 해야 됩니다. 또 여러 가지 노후관 교체 등 사업비가 많이 투입될 예정이고, 또 상수도요금이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물 낭비 풍조가 만연해서 현재 1인당 평균 하루 소비량이 333ℓ인데 선진국의 2배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쪽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차별 현실화 추진 계획입니다.
  2013년부터 6.8%를 인상해서 2013년에는 현실화율을 94.8%로 맞추고 2017년에는 100%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현실화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 등을 고려하여 인상폭을 최소화하되 물 낭비 풍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사용량별로 인상액을 차등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소비가 많은 가정용과 목욕탕용의 인상률을 높게 책정했습니다. 가정용 수돗물 사용량이 전체 65.6%를 차지하고 있지만 사용료는 48%로 저렴합니다. 그래서 가정용의 인상폭을 7.01%로 조정하고 수돗물 사용량이 많은 대중목욕탕에 대한 인상폭을 6.8%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산업용 요금은 3.49%, 영세 자영업자 적용요금인 일반용은 2.8%로 최소화 했습니다.
  다음 5쪽으로 다시 넘어와서 감면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 감면기준은 그동안 38조에 따라 규칙에 들어가 있었는데 38조 별표 3의2로 새로 빼냈습니다.
  이번에 바뀐 내용은 수도요금 감면대상 및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나항, 부과되는 사용량 중에서 가정용 5㎥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대상,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라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수용가를 감면대상에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요금인상안은 지난 9월 4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경 수석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수도요금을 톤당 30원에서 최고 60원을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용 7.01%, 산업용 3.49%, 일반용 2.89%, 대중탕용 6.80% 인상하는 것으로 평균 6.8%가 인상되고, 인상될 경우에는 연간 수입이 30억 4000만 원 가량 증가하고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94.8%에 도달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수도요금은 2005년도에 수도요금의 생산원가 대비 급수 수익률(현실화율)이 86.9% 시점에 6.39% 인상한 바 있으며 인상으로 인해 현실화율이 94.5%에 달했으나 인상 이후 6년간 동결되어 2012년 88.73%에 불과함에 따라 현실화를 위해 11.27%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나 물가부담을 고려해 6.8%를 인상하는 것으로 향후에도 계속적인 인상요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수도요금 인상은 지난 6년간 요금이 동결되어 현실화율이 88%대로 하락하여 적자운영이 예상되고 향후 상수도시설의 현대화사업 및 노후관 교체 등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저렴한 상수도요금으로 인한 물 소비량의 증가를 억제하며 인근 시와 요금을 비교하여 볼 때 일부 인상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수도요금의 인상은 물 낭비 풍조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으나 물가인상의 요인이 되고 가계에 부담을 주게 되므로 인근 시와의 형평성과 우리 시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인상을 검토하여야 하며 향후 요금인상의 억제를 위해 생산원가 절감과 누수율 저감, 노후관 및 불량계량기의 교체와 부과 체납액의 일소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물을 가정용, 산업용, 일반용으로 봤을 때 부천시에서 사용비율이 어떻게 되죠? 100%를 총량으로 봤을 때 가정용, 산업용, 일반용. 대중탕용은 빼더라도.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총 수용가가 9만 1000인데 이 중에 가정용이 7만 3000, 산업용 2,500, 일반용 1만 5000, 대중탕용이 170입니다.
윤병국 위원 비율로 말씀해 주셔야죠.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지금 계산기가 없어서요.
이동현 위원 좋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상수도특별회계가 목적사업인데 세수 발굴차원도 아닌데 눈치 보듯이 다른 데 이웃 지자체 비교하면서 돼 있거든요.
  보면 2005년에 인상이 있었고 그 이후로는 없다. 11.27%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나 물가부담을 덜어 6.8%선에서 책정을 하신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을 7년 만에 할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수 발굴차원도 아니고 목적사업을 가지고 하는데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도 아닌데 발생요인이 있으면 그때그때 반영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그때그때 반영해서 인상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마는 물가안정시책에 억눌려서 소비자정책심의위에서 통과되지 못해서 번번이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80%대로 떨어지니까 도저히 안 돼서 이번에 인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상수도 관계사업도 국가 물가안정대책에 압력을 받는다는 말씀이십니까? 꼭 지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만 의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이동현 위원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해마다 국가 물가상승률을 3~5%선으로 봤을 때, 낮게는 2.5%로 봤을 때도 해마다 그때그때 준해서 올려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저희 부서에서는 인상요인이 있으면 바로바로 올리고 싶은데 여러 가지 물가 시책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동현 위원 과거 2005~2012년 사이에 의회에 올려보셨어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의회에는 올려보지 못했지만 소비자정책심의회에는 몇 번 올렸는데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이동현 위원 1%라도 올려달라고 했는데도 통과가 안 됐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네, 전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발생요인이 있으면 그때그때 하도록 앞으로라도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몰아치기식으로 하면 오히려 소비자 저항이, 특히 가정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저항이 더 따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어느 위원회에서 한다고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요.
윤병국 위원 이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생활경제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위원회에서 어떤 걸 심의합니까?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사용료, 수수료, 일반시민의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 다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이나 여러 가지
윤병국 위원 위원회에서 이번에 심의통과를 했다고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위원회에서 특별히 다른 의견이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까 가정용, 산업용, 일반용 비교한 건 가정용만 내놨는데 다른 건 자료 없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다른 건 따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가정용 사용량이 65.6%인데 요금체계에서는 48.5%라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20톤, 30톤의 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우리가 따로 정해서 쓰는 겁니까? 지금 누진제로 하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전국의 수도급수 조례가 환경부 준칙에 의해서 대개 지자체가 이런 단위로 해 놓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자료가 있으면 좋겠는데 20톤 이하 쓰는 게 어느 정도고 이런 비율을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20톤 이하 쓰는 가정이 몇 세대 이런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요금 책정한 기준단위를 20톤 이하, 초과 이렇게 구분한 것뿐이고 전체적으로 가정용에 대한 자료를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많이 쓰면 톤당 요금이 비싸지는 거 아니에요. 전기료처럼 많이 쓰는 사람한테 누진료를 더 받게 되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징벌적 성격도 있는 건데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보통 가구당 어느 정도 쓰는지를 봐야 요금을 책정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가정용의 경우에는 분석해 보니까 월 평균 한 가구당 2만 6470원입니다. 이번에 인상되면 1,969원이 인상되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가정용의 가구당 평균 사용량은 안 나옵니까?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따로 뽑을 수는 있는데 아직 뽑은 자료는 없고요, 요금으로 따질 때는 월 평균 요금 2만 6400원에서 인상되면 1,960원이 인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 20톤 이하 사용하는 가구가 몇 %고, 20~30톤 사용하는 가구가 몇 %고, 30톤 초과가 몇 %인지를 봐달라는 거죠.
  전기요금의 경우 불합리한 게 있어서 이번에 한전에서 개정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가구가 보통 200㎾ 정도를 쓰는데 100㎾ 단위로 끊어놔서 200㎾가 넘으면 누진이 확 돼버려요. 예를 들어 대부분의 시민이 20톤 이하로 쓴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평균 20톤을 쓰고 있습니다. 20톤이 넘으면 많이 쓰는 것으로 보고 보통 18톤, 19톤입니다.
윤병국 위원 자료를 챙길 수 있으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이번에 요금인상률이 전체적으로 6.8%인데 분류대로 보면 가정용이 7.01%, 산업용 3.49%, 일반용 2.80%, 대중탕 6.8% 이렇게 해서 다 차이가 있거든요. 이렇게 차이를 두는 근본 이유는 어떤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아까 설명드렸지만 14쪽에 현실화 기준을 보게 되면 물 소비량이 많은 가정용과 목욕탕의 인상률을 높게 책정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산업용 요금은 3.49%로 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주로 쓰는 일반용은 2.8%로 차등을 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동안 사용량을 봐서 사용량이 많은 데는 인상률을 조금 더 높이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아시겠지만 지금 공공요금을 다 인상하고 있어요. 사실 일반적인 서민가계에서는 엄청나게 부담을 많이 받고 있고 이런 시점에 개정안이 올라와서, 아까 윤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전체 부천시민 내에서 20톤 이하의 가정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봐야 조절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부천 가구 중에 20톤을 기본적으로 사용해서 초과하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그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20톤을 기준해서 하면 굉장히 많은 인상안이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준 톤수를 어디에 둘 거냐는 저희가 조절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자료를 제출해 드리는데 평균 사용량을 20톤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평균 20톤이라고 하면 20톤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그 밑도 있죠.
김은화 위원 이하냐 이상이냐를 봤을 때 이상이 더 많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20톤 안팎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일 많이 몰리는 데가 20톤입니다. 산으로 봤을 때 중앙 산꼭대기에 20톤이 많이 몰려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참고자료를 제시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현실화라는 것이 어떤 기준을 놓고 현실화를 한 건지를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생산원가와 급수 수익 그러다 보니까 57억의 적자를 보고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다른 지역과 자료를 분석해서 보려면 우리는 현재 톤당 얼마를 받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얼마를 받고 있다는 것이 참고자료가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다른 데 100%가 넘는 데가 있고 89〜97%까지 다양하게 현실화라고 표시를 해 놨잖아요.
  현실화라는 게 수도요금을 톤당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현실화가 된 건지, 우리는 생산원가가 비싸서 그런 건지 다른 데는 싸서 그런 건지 비교할 수 있는 참고자료가 없어요.
  단순히 수원, 고양, 시흥, 광명시는 현실화율이 97%, 100% 됐다. 뭐를 기준으로 100% 인지, 100%라는 건 생산원가가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높아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보다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건지 이렇게 비교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자료를 한번 주세요. 얘기를 해보시죠.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톤당 원가로 볼 때는 부천시가 544원이고 광명 594원, 수원 632원, 고양 601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제일 낮습니다. 양평은 2,400원, 평택 1,018원, 남양주 789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톤당 원가 투입비용이 적은 편입니다.
  또 다른 시가 왜 비싸냐면 우리는 지형이 좁아서 관로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그런데 지역이 넓은 데는 관로길이가 길어서 유지보수비가 많이 투입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원가가 싼 편입니다. 대신 다른 데는 요금이 높죠.
서강진 위원 그런 비교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해 줘야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수도 원가 생산율이 높게 책정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톤당 원가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서 생산원가라고 얘기하는 건 수도관로의 보수비까지 포함시켜서 원가를 적용합니까?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수돗물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비용
서강진 위원 방금 과장님 얘기하셨던 내용은 다른 지역에는 관로가 많이 묻혀있기 때문에 관로비용까지 포함한 것으로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부천은 거리가 짧기 때문에 덜 들어간다는 얘기고 그건 별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비용이잖아요.
  그런 것까지, 누수율까지 포함시켜서 생산원가를 포함시켜서 540원이 들어가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수돗물만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지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타 정수장에 물 생산하려면 원가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자료로 분석해서 우리가 알기 쉽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야 시민들한테 한강 물 끌어다 생산하는데 톤당 이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설명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비용까지 포함해서 540원이 들어간 것인지를 자료로 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노온정수장에서 끌어오는 물이 더 비싸죠?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네, 더 비쌉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관로비용, 누수율 이런 것을 합해서 실질적인 현실화의 요금을 비교해 줘야지 다른 데는 현실화 요금이 100%인데 우리는 80%밖에 안 됩니다. 어떤 기준을 놓고 하냐는 거죠. 총 들어가는 생산원가가 적기 때문에 수도요금이 이렇다고 얘기하는 것과 현재 부천시는 생산원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줘서 아까 이동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정책적으로 자꾸 이것을 부결시킨다고 했는데 현실화시키려면 현실화에 맞게 거기에 얘기해서 요인이 발생될 때마다 요금을 올려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정확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도 판단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자료가 그렇게 금방 나옵니까?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오래 안 걸립니다.
윤병국 위원 바로 의결을 해야 하니까요. 지금 20톤 이하가 11.7% 인상이에요. 가장 사람이 많이 몰렸다고 하는데 거기 인상비율이 제일 높아요. 지금 수도요금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25톤을 썼다면 20톤은 340원으로 계산하고 초과 5톤은 540원으로 계산합니까?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여기에 구경별 정액요금, 기본요금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초과한 부분만 30톤으로 계산하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초과 30톤 이하는 50원을 적용하고, 20톤 이하는 40원을 인상했는데 20톤 초과 30톤 이하는 10원을 더
윤병국 위원 요금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25톤을 썼다면 20톤은 340원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5톤만 540원으로 계산하는 건지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거기에 구경별 정액요금하고 물이용 부담금까지 같이
윤병국 위원 소비 폭이 큰 데에 인상폭을 많이 주는 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20톤 미만이면 제일 기본으로 쓰는 건데 인상폭이 크면 그만큼 시의 세수는 많아지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쓰는 구간은 좀 낮추고 더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 누진을 하게, 인상폭이 기본부분에 많이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가정용의 비중이 가장 큰데 요금부담률이 적어서, 왜냐하면 물 값이 워낙 싸다 보니까 시민들이 물을 물 쓰듯이, 흔히 돈을 많이 쓰면 돈을 물 쓰듯이 하듯이 물을 돈 쓰듯이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 있어서 선진국의 2배 이상 씁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면은 있겠죠.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물 낭비 풍조를 없앨 목적도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목적이라면 누진부분을 조금 더 세게 하는 게 효과적이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윤병국 위원님과 별반 다르지 않지만 서울이 현실화가 99.6%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금년도 3월에 인상했습니다.
김은화 위원 서울시는 가정용에서 30톤까지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고 30톤 이상이 단가조절 인상안이 됐더라고요. 31〜50톤까지 단가가 다르고 51톤 이상은 더 적용을 하고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사실 아까 과장님께서 수도요금이 싸서 물 쓰듯이 쓴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주부인 입장에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매달 요금을 받는 사람은 조금만 더 쓰거나 덜 쓰면 차이를 확 느낍니다.
  현실경제에서 가계경제를 다루고 있는 사람들은 수도요금이 조금만 더 나와도 굉장히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게 주민들을 바라보면 안 될 것 같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원래는 물 풍족 국가여서 인식도는 조금 떨어질 수 있으니까 수도요금이 싸서 펑펑 쓴다고 생각하시면 시민들 입장에서 조금 서운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윤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가장 최고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누진세, 가산금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가능하면 서울시처럼, 서울시는 30톤까지 360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31〜50톤 550원, 51톤 이상은 790원 이렇게 되는데 시민들이 가장 폭넓게 많이 사용하는 기준량이 있다면 거기가 기준이 되어야지 거기부터 가산요금을 붙이는 건 결국 가장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에서 세수를 뽑겠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상수도관 노후화나 이런 것은 교체될 시기에 교체되는 건데 그것 또한 이것에 연관해서 고민하는 건 다르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도 물론 여러 가지 고민 과정을 통해서 인상안을 가지고 오셨겠지만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가장 사용량이 많은 세대 계층 수에서의 단가인상 부분이 부천시의 전반적인 가정을 생각했을 경우에는 고민해야 될 측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왔다고 하셨죠?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네.
김은화 위원 거기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따로 제시되지는 않았나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워낙 장기간 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다 동의해 주셨습니다.
김은화 위원 톤당으로 분류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지적사항이 없으셨나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네.
김은화 위원 제출한 안을 만장일치로 다 통과시켜주셨다고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네.
김은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6. 부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한태 속개하겠습니다.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들 간 서로 의견을 제시한바 자료가 부족하여 추후에 의결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하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배치열 하수과장 배치열입니다.
  부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2011년 11월에 개정·시행된 바 있습니다.
  현재는「수도법」에 근거하는 등「부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하수도법」에 근거하는 등「부천시 중수도 운영 조례」,「부천시 재이용수 급수 조례」를 이 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폐지하고 부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만드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3개 조례안에 있던 수도요금, 하수도요금 감면에 대해 새로이 제정되는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그 내용을 담아서 종전과 같이 수도요금 및 하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를 설치한 소유자, 관리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과 하수처리수, 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급수공사에 필요한 용도별 요율을 정하고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하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협의결과 특이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경 수석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부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물 사용량은 늘어나는 반면 한정된 물 자원과 기후변화로 인하여 물 수급의 불균형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그동안 버려졌던 빗물, 오수 및 하·폐수처리수를 생활용수 등 각종 용수로 재이용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토록 하기 위하여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이며 본 법의 제정에 따라 물의 재이용과 관련되어 운영 중인「부천시 재이용수 급수 조례」등 3개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는 시장은 관할구역 내의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3조와 제8조에서는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시설을 설치하여 이용하거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이용한 소유자 등에게는 그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과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감면기준은 종전의 조례 내용과 동일하게 감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서는 시장은 수돗물 공급사정 등을 감안하여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시설 설치대상 이외의 시설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그 설치 및 운영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종전 조례에도 포함되어 있던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서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공사를 위한 설계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는 내용과 재처리수의 사용요금에 대해서 정한 것으로 동 내용 및 요금 또한 종전 조례내용에서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재처리수의 급수 등과 관련하여 급수공사, 급수, 요금, 수수료 및 관리 등에 대해서 본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것에 대해「부천시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토록 한 사항으로 해당되는 내용이 수도급수 조례와 동일하기에 동 조례를 준용토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안 제9조에서는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의 교부·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에서는 그간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던「부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부천시 재이용수 급수 조례」,「부천시 중수도 운영 조례」등 3개 조례를 폐지하고 빗물이용시설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용료를 감면규정을 해당 조례인 공업용 급수 조례와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감면토록 개정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제정한 사항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중수도시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수도법」에 중수도시설에 해당되는 건축물이 부천에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롯데백화점, GS파워, 이안더클래식이라고 계룡리슈빌 옆에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뉴코아는 해당이 안 됩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해당이 안 됩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당연히 중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죠?
○하수과장 배치열 되어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권장으로 되어 있었는데「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종전에 권장하던 사항을 의무규정으로 하였습니다.
이동현 위원 중수도시설은 기존의 수돗물 소비량을 대폭 줄인다는 장점이 있는데 가정용, 혹시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십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네.
이동현 위원 31쪽에 보시면 감면근거에 가정용, 산업용, 일반용, 전용공업용 해서 차이가 있는데 사용비율에 따라 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중수도 운영 조례 제정할 당시에 퍼센티지가 60%, 65%로 현행에 되어 있습니다. 현행을 준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중수도, 빗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한 데는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거죠?
○하수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보면 빗물이용시설 설치 현황은 대명초등학교나 초등학교 5군데가 있는데 이걸 탱크처럼 만들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수과장 배치열 감면대상은 아니고요.
박노설 위원 초등학교는 감면대상이 아니에요?
○하수과장 배치열 네. 자료 보시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쓰는 건데 감면대상은 아닙니다.
박노설 위원 수도료 감면대상은 아니네요?
○하수과장 배치열 네, 저희가 빗물이용시설은 현황으로 관리하고
박노설 위원 중수도사용 시설은 수도료를 감면받겠네요? 롯데백화점이나 이런 데
○하수과장 배치열 네.
박노설 위원 중수도는 하수처리장에서 오는 거 쓰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아닙니다. 그거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건물 내에서 10% 이상의 중수도를 쓰게 되면
박노설 위원 한 번 사용한 물을 또 쓰는 시설을 만든 거죠?
○하수과장 배치열 수도를 받아서 오수를 바깥으로 내보내기 전에 다시 한 번 사용하는 건데 10% 이상이 될 경우에 한해서 사용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중수도사용량이라는 게 아파트를 지을 때 설치한 데도 있죠?
○하수과장 배치열 건축물 연면적 1만 ㎡ 이상이 될 경우에 한해서
○위원장 김한태 그러면 거기도 감면대상이 돼요?
○하수과장 배치열 그건 이 법 시행 이전 것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지금 간간이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많은데 이 법 이후에 생기는 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신고를 받으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시에서 혜택을 많이 주더라고요. 용적률도 올려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더라고요.
○하수과장 배치열 그 전에 권장사항일 때 해당되는 건 신고를 하면 감면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재차 신고하면 감면 못 받죠?
○하수과장 배치열 재차 신고하는 건 제가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시03분)

○위원장 김한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한문 청소과장 이한문입니다.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간업체의 투자 활성화와 고용불안 해소 등 선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활용품선별장의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재활용품선별장의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함(안 제7조), 나.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검사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9조)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천시재활용품선별장(이하 “선별장”이라 한다)”을 “부천시재활용품선별장”으로 한다.
  제2조 중 “선별장”을 “부천시재활용품선별장(이하 “선별장”이라 한다)”으로, “대장동 607번지”를 “벌말로 122(대장동)”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선별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하며 그 절차는「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탁기간) 제6조에 따른 위탁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항, 수탁자는 관계법령, 이 조례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검사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 중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선별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및”을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선별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상 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경 수석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오정구 대장동에 운영 중인 재활용선별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토록 하며, 시장이 지도 감독 시 시정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문서로써 조치토록 하는 것이 주된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선별장은 2009년 9월 4일 대장동에 연면적 4,333㎡로 설치하여 1일 처리능력이 150톤으로 선별원 35명을 포함하여 총 4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운영은 오대기업(주)에서 위탁받아 2011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운영예정이며 위탁기간의 변경과 관련하여 위탁기간이 2년인 경우 장점은 업체가 불성실 운영 시 업체변경이 용이하나 단점으로는 위탁업체가 변경될 경우 업체가 투자한 시설과 장비 등의 감가상각비에 대한 요구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용승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할 경우 장점은 2년에 비해 근로자 고용기간이 길어 고용불안이 다소 완화되고 선별장의 운영 경험과 축적된 지식의 활용이 가능하나 단점으로는 불성실 운영 시 업체변경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 지자체의 민간위탁 운영 사례를 보면 강서구와 양천구, 안산시, 청주시, 포항시 등은 3년으로 운영하고 있고 성남시만 2년으로 운영 중이나 성남시도 3년으로 변경 계획하고 있어 우리 시도 고용안정성의 증대 및 운영 경험의 활용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3년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나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선별장의 주요 설비시설은 시에서 해 놓지 않나요? 여기 보면 개정이유에 위탁업체가 변경될 경우에 그 사람들이 투자한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 문제를 들었는데 주요 시설은 시에서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한문 맞습니다.
이동현 위원 제안이유에 위탁업체가 투자했던 것에 대한 장비 문제를 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탁업체가 설비한 장비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청소과장 이한문 위탁업체에서 설비한 장비나 이런 건 없습니다.
이동현 위원 검토보고에서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요. 이웃 지자체처럼 2년, 심지어 용산구는 사회적기업 해서 10년까지도 있는데 이렇게 2년으로 있다가 3년으로 하면, 쉽게 말하면 위탁업체의 긴장감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청소과장 이한문 그런 긴장감보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2년 정도 맡아서 하면 그분들이 가진 축적된 노하우라든지 여러 가지 선별하는 능력 이런 부분이 한창 무르익어서 할 때 다시 재위탁해야 하는 부분, 2년 정도 하다 보면 기업이니까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데 이윤을 어느 정도 창출할 만큼 되니까 재위탁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동현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탁업체가 실질적으로 투자했던 비용은 거의 없는데 2년 지나야 투자금이 회수된다는 건 어떤 걸 뜻할까요? 위탁금에 대한 수익률을 말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한문 위탁을 하면 저희가 위탁금을 받습니다. 2012년 올해의 경우 3억7500만 원 정도 받고 내년에 재계약 들어가면 원가용역에 의해서 3억 8000 정도 받는데 그 투자와 이분들이 운영하는 부분은 당신들이 다 들어와서 종업원이나 여러 가지 다 운영을 하잖아요. 수집된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그 용품을 팔아서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동현 위원 3년 동안 하면 장점으로는 고용안정을 기할 수 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 찬성인데 자료에 의하면 예전 2009년 9월부터 했으면 2013년부터 다시 출발하는데 모집이 끝난 상태겠네요?
○청소과장 이한문 19일에 모집이 마감됩니다.
이동현 위원 진행 중입니까? 기존에 오대기업은 연장 지원을 했겠네요?
○청소과장 이한문 오늘 접수를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제7조에 보면 개정이 되었는데 2년을 3년으로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현행 조례에는 재위탁할 수가 있는데 개정안에는 재위탁이 빠진 것 같아요. 3년으로만 하는 겁니까? 재위탁은 할 수 없고?
○청소과장 이한문 네.
박노설 위원 3년 운영을 잘했어도 그 업체에 위탁을 줄 수 없단 말이죠?
○청소과장 이한문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현행 조례도 재위탁이라는 게 공개모집해서 하는 거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개정안에는 아예 재위탁이라는 말이 빠져서 한 번만 주고 바꾸는 건지
○청소과장 이한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해서 재위탁을 뺐습니다. 재위탁하지 않는 것으로
박노설 위원 3년만 하면 못 하는 거네요?
윤병국 위원 또 공모하면 할 수 있는 거죠.
박노설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런 걸 조례안에 넣지 말라고 했다고요?
○청소과장 이한문 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조례상에 넣지 말라고
박노설 위원 조금 전에 이동현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저도 지난번에 위탁업체 선정할 때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어요. 몇 개 업체가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운영하고 뭘 투자하겠다는 계획서가 다 들어옵니다.
  장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는 시설에 대해 투자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투자하겠다는 업체도 있고 다 투자를 해요. 그런데 오대기업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나죠. 그런 걸 다 제안을 합니다.
  기술적인 것, 노사관계, 여러 가지 그런 걸 점수를 줘서 선정하는 거거든요. 투자도 해요. 그런데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오대기업에서 처음 제안서대로 진짜 투자를 한 건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청소과장 이한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5시20분)

○위원장 김한태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제178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시 평가기준과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부결되었으며 제181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시에는 업체 평가결과와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제시가 미흡하여 보류된 사항으로 이번 회기에 재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장과 전문위원실에서 수정 및 보완한 내용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받고 찬반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및 보완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경 수석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81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의 결과 업체 평가결과와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제시가 명확하지 않아 보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전문위원실에서 수정 및 보완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표 2의 대행업체 평가결과 및 적용기준이 되겠습니다.
  탁월등급의 포상금에 대하여 90점 이상이면 모두 주던 안을 경쟁유도를 위해 1위 업체에 한하여 주는 것으로 변경 수정하였습니다.
  미흡등급 시 동 대행비 삭감에 대하여는 평가방법이 각 동별로 평가성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 업체별로 평가되는 것으로 조례안과 맞지 않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부진의 점수체계가 최하 50점 이상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어 50점 이하에 대한 평가분류가 없어 55점 미만에 대해서는 모두 부진 등급으로 수정하였으며 보통 이상의 등급에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종전 안에서는 90점 이상 시 표창을 주는지 여부와 수의계약이나 계약기간의 연장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는지가 불분명하여 비고란에 이를 명확히 하여 해석상 혼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평가표 적용기준 수정안에 보통등급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인데 재계약할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고 수정해 놨거든요. 보통에 대해서까지 가점을 부여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삭제했으면 좋겠는데요.
○전문위원 장환식 해당부서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가점을 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윤병국 위원 80점 맞았는데 무슨 가점을 줘요? 탁월이나 우수에 있어서도 가점부여가 없는데
○전문위원 장환식 그 부분은 밑에 비고 3에 90점은 70점하고 80점대까지 다 주는 것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수를 받으면 재계약할 때 계약기간을 바로 연장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수정안을 과장님과 같이 협의했죠?
○청소과장 이한문 네.
윤병국 위원 지금 우수면 계약기간을 연장한다고 되어 있어요. 재계약할 때 우수등급이면 경쟁입찰을 안 하고 바로 기간을 연장해 준다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한문 어차피 수의계약인데 계약기간 그대로 연장해 주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경쟁입찰을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잠시 정회하고 토론을 하시죠.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를 선포합니다.
  찬반토론 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15시49분)

○위원장 김한태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감사기간은 2012년도 11월 22일 목요일 원미구청을 시작으로 11월 30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7일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인 및 참고인으로는 도시주택국장 및 해당 과장, 교통재난안전국장 및 해당 과장, 환경도시사업단장 및 해당 과장, 창조도시사업단장 및 해당 과장, 3개 구청장 및 해당 과장 각 동장 그리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해당 과장 등 85명을 출석하고자 합니다.
  감사 요구 자료는 기이 배부해 드린 목록을 참고하시고 수정이나 보완할 사항은 10월 20일 토요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요구자료 수정과 보완에 관한 사항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집행부에 감사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안건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희  김영숙  김은화  김한태  김현중  박노설  서강진  윤  근  윤병국  이동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수경
  전문위원장환식
  도시주택국장김홍배
  교통재난안전국장윤인상
  환경도시사업단장윤준의
  도시계획과장박완규
  건축과장박종각
  교통시설과장최창근
  수도행정과장권희춘
  하수과장배치열
  청소과장이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