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0월 18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어린이교통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7.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9.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어린이교통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9.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이제는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가을바람과 함께 10월도 중반을 넘어 섰습니다.
10월은 지역에 문화와 체육행사가 많이 개최되는 시기이며 특히 부천시의 교통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지하철 7호선 개통식 등 큰 행사들이 계획되어 있어 바쁘신 일정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바쁜 일정과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어 항상 활기찬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폐회 기간 중 심곡복개천과 관련하여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수원시와 춘천시의 생태복원사업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지난 국내연수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위원회 활동을 원활히 마치게 되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연수가 여러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182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7건, 지난 회기 시 보류된 안건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0월 19일 금요일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관계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10월 20일 토요일과 10월 21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고 10월 22일 월요일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와 관련하여 용인시의 운영시설을 현장 방문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182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2분)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72호인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시장에게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기여, 개발 계획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해당사자와 협상을 통한 조정을 거쳐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금년 4월 일부개정으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시와 이해당사자가 사전 협상을 통한 조정을 거쳐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현재 회의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후 1년의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던 것을 3개월이 경과하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현행 조례가 되겠습니다.
2쪽 그밖에 사항으로는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5쪽의 신구조문대비표 제7조3항에 대해서는 제안서 중 공공기여 시 이해당사자와 협상을 통한 조정을 거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삽입되었습니다.
제14조에는 공공기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나열한 것이 되겠습니다.
6쪽에는 맨 윗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1종을 삭제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72조는 회의록 공개를 6개월이 지난 후 1년 범위 내에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공개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구단위계획을 지역여건에 따라 토지이용을 효율화할 수 있는 구체적 집행수단으로 기능을 정립하기 위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함에 따라 관련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 주민제안 시 사전 협상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안 제7조3항에서는 종전에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주민 제안 시 제안자가 시장과 사전협의 없이 제출하였으나 제안내용이 개발이익의 적정한 환수가 필요하여 공공기여 시설의 설치 등 사전에 협의절차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전협의를 통하여 제안할 수도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기존에 있던 주민제안제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제안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운영 시 특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한 운영이 요망되며 안 제14조1항에서는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서 도시지역 내 조례가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그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종합의료시설, 폐기물관리시설 등의 개별시설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대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2조2항에서는 그간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심의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뒤 1년의 범위 내에서만 공개토록 하던 것을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심의 종료 후 3개월이 종료되는 날부터 계속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 완화되는 내용이나 개정내용 또한 3개월이 경과되어야 공개하는 것으로 완화는 되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30일이 지난 이후에는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며 법령에서도 6개월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민의 알권리 증대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인 30일이 지난 이후에는 공개토록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을 시에서 수립하는데 주민제안으로 하는 게 이번에 개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봤을 때 주민제안으로 도시계획 수립하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여러 건 있나요?
이상입니다.
검토방안에 보니까 제1종 지구와 제2종 지구의 구분이 없어진다고 했는데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22분)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73호인 부천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장이 시행하는 토지 등의 협의·취득 시 감정평가업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2009년 조례 제정 이후 위원회 개최 실적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별도 배부해 드린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폐지권고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현행 규정안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현행 조례가 되겠습니다.
2쪽, 입법예고나 부서협의 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6월 8일 제정된 조례로 조례 제정의 주된 목적은 각종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협의 또는 취득 시 감정평가를 하여야 함에 따라 공정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공복리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코자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적용범위가 관련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 중 추정 감정평가금액이 100억 원 이상의 사업에 적용토록 함에 따라 그간 대상사업이 없어 제정 이후 감정평가업자 선정 실적이 전무하여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 점이 지적되어 조속히 폐지하도록 권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제3의 기관으로써 국토해양부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 공공기관에서 이용 중인 한국감정평가협회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시스템을 활용하면 투명하게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여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안은 추정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일 경우 해당되는 건데 부천시에서 100억 이하로 추진한 사업은 그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선정하죠? 감정평가업자가 몇 사람 있는 거예요? 시에서 몇 명을 선정하는 거예요?
보상가액이 작은 건 담당부서에서 선정하고 큰 건 감정평가기관에 선정을 의뢰합니다. 국토부하고 한국감정원하고 위원회를 선정해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 뉴타운이나 재개발사업에 조합에서 하지만 한 개 감정사는 시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감정평가업자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한 번도 회의가 없었어요. 당시에도 얘기했지만 유명무실하게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조례에 규정해 놓은 건 잘못됐다고 판단했는데 이번에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중동신도시나 대형공사가 있었을 때는 업자라든지 평가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요즘 부천에 100억 이상 큰 공사가 관공서에서 하는 것 외에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쓰지 않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한 것보다는 폐지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31분)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시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개정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에 놓아드린 자료로 설명드리는 게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설명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주요내용 첫 번째, 가항입니다. 공영주차장 1회 주차요금을 급지별로 100원에서 200원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박스 안에 보게 되면 녹색으로 표시된 게 이번에 인상되는 금액입니다.
1일 주차권과 월 정기권은 인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인근 지자체 주차요금 현황표입니다. 비교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가 저렴하고, 우리 시는 2002년 1월, 11년 전에 인상된 요금을 현재까지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5월 7일에서 20일까지 설문조사를 14일간 실시했습니다. 요금 인상 시기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실태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부천시민이 38.8%, 관외거주자 61.2%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두 번째, 나항입니다. 현행 가산금을 해당 주차요금에 최대 4배까지 부과하던 것을 2배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과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세 번째, 다항입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입니다.
참고자료 별표 1을 보시겠습니다. 별표 2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 2의3입니다.
1종 근생시설 및 2종 근생시설, 숙박시설에는 시설 면적당 134㎡당 1대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 것을 단서규정을 둬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은 시설면적 100㎡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2의5항입니다.
현행 설치기준 두 번째를 보게 되면 면적 기준하고 세대 기준이 나옵니다. 면적기준은 변동이 없고 단서규정 중에 현행 세대당 0.3대를 이번 조례에서는 0.7대로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별표 2의7은 이번에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은 시설면적 100㎡당 1대의 주차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쪽입니다.
이건 참고자료로 입법예고 의견제출 요약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서협의는 의견이 없었고 이해관계인에서 주차요금 관련해서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에서는 3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붙임 자료 두 번째 비용추계서입니다.
이건「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요금이 인상되면 5년분에 대해서 증감분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1항 및 별표 1에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차요금을 급지별로 100원에서 200원 인상하고, 주차요금 감면대상자에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143명)와 고엽제후유증 환자(1,350명)에게 주어졌던 감면을 관련법에서 인정한 모든 국가유공자(3,759명)와 독립유공자(130명), 5·18 민주유공자(4명)까지 확대하였으며 금번 인상으로 18억 원의 주차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주차요금은 2002년 1월 인상 이후 11년간 동결된 사항이나 주차요금의 인상은 주차장의 이용 상황과 장기주차의 발생여부, 주차장 운영에 따른 경영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상함이 타당할 것이나 인근의 타 자치단체와 공영주차장 요금을 비교할 때 우리 시는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주차장의 운영에 따른 경영수지는 현재 자립도가 102.1%이나 2013년에는 97.4%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춘의동의 자연학습장이 수목원의 개장에 따라 금번 회기에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생태공원의 부설주차장을 별도로 운영토록 함에 따라 본 조례에서 부천시 자연학습장의 주차요금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4항에서는 주차장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던 것을 최대 2배까지만 부과하도록 완화하고 제6항에서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규정한 사항으로 가산금의 완화는 현 조례가 1일만 납부기간을 경과하여도 4배의 가산금을 무조건 부과토록 하고 있어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인근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완화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안 제31조에서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및 구조의 기준을 위반하는 등의 과징금 가감기준은 영 제17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안 별표 2에서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과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 100㎡당 1대를 설치하도록 강화하였으며 다중주택 및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에 대해서는 주차장 기준이 너무 낮아 주차난을 유발함에 따라 세대당 0.3대에서 0.7대로 강화한 내용으로 일부 상업지역에 집중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인해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원룸형 주택에 대한 주차장 강화는 원룸형의 도시형생활주택의 도입 취지가 증가하는 1인 세대 및 차량을 보유하지 아니한 대학생 등에게 역세권에 저렴한 거주 공간을 제공코자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도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 않으면서 도시의 기반시설인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도록 기존에 입주한 사례와 인근 시의 사례를 참조하여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개정안 별표 2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중 7호의 용도가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로 되어 있으나 개정 취지는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에 한해 주차장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문구를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로써 노인복지주택으로 수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급지 30분에 500원을 700원으로 인상한다는 거죠?
지금 주차요금 조정하는 안이 올라왔잖아요. 부천시 관내 노상·노외주차장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별표라서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하시나 본데 여기에 주차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다 들어있는데 중요한 개정을 하면서 비교표를 안 만들어놔서 어느 부분이 개정됐는지, 지금 굵은 글자로 해놓긴 했습니다마는 숨어 있는 개정이 굉장히 많네요.
그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별표 보고 계신가요?
30분 초과 후 10분 미만일 때는 이를 10분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10분 미만이면 계산을 안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39분일 때는 그냥 30분 요금만 받는 게 맞지 않습니까? 31분에 나가도 10분 요금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시민들한테 이렇게 악착같이 받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 주차원들과 다툼이 굉장히 많잖아요.
30분 초과 후 10분 미만일 때는 10분 미만의 요금을 계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꿔주는 게 시민들 보기도 좋고 시민들 기분 좋을 것 아닙니까. 38분 됐는데 30분 요금만 받더라
주차요금을 지금 올려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주차특별회계는 주차를 관리하는 부서 인원 외에 또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서가 있습니다. 그쪽까지 인건비라든지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보면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데는 주차밖에 없다고 보고 두 번째로 앞에서도 비교가 됐지만 서울이나 인천 대도시 권역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회차율 따지고 수익률 따지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거기 들어가서 운영할 수 있도록 경영을 잘 해서 수익을 높일 생각을 해야지 자꾸 요금만 올려서 수익을 높이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회전율을 충분히 높이고 주차장 활용 가치를 충분히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경영적자가 난다면 당연히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공영주차장이라고 해서 좁은 땅에 다 만들어 놓고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물론 두 가지가 있어요.
비싸서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싸더라도 단돈 얼마 줄 필요가 있냐 잠깐 불법주차하면 되는데 하면서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전적으로 공영주차장이 있는 주변은 집중단속을 해서 들어가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 그 주변을 집중단속을 해줘야 돼요. 자동차 CCTV로 하지 못하면 사람을 집중투입해서라도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왜 안 들어가느냐, 철저히 단속을 해서 들어가게 만들고 주차장이 없는 데는 완화시켜줘야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데 가서 왜 단속을 합니까?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충분히 하시고 지금 자동차에 보면 사람 둘 타고 다니는데 사실 둘이 타고 다닐 이유가 없다고 봐요. CCTV가 쭉 찍고 지나가는데 멀뚱히 여자, 남자 한 분씩 타고 다니고 있거든요.
주로 집중적으로 해야 될 곳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돌아다니면서 찍어 와서, 거기 교통 흐름과 전혀 지장이 없는 곳에서 찍는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한 분을 주차장 주변에 집중 배치해서 단속을 해서 여기에 대면 무조건 손해라는 걸 심어줘야 돼요. 사람 늘려서 인건비 투입할 필요도 없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 여기 있는 과장님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경영하는 입장이라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냥 돈 받아서 운영하는 거니까 적자가 나든 말든, 여기 현황을 보니까 2007년도 76억 정도 수익이 생겼다가 2011년 84억인데 2012년 43억이에요. 물론 금년도 말까지 아직 안 갔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여기 보면 수익이 떨어지고 지출과 거의 똑같아요.
주차의 회전률이 어떻게 되나부터 보잔 말이에요. 다른 데 같은 경우 100%인데 우리는 30〜40%밖에 회전율이 안 되면 경영의 문제죠. 들어가게 만들어야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주차장 주변을 집중단속해서 주차장을 활용하게 만들고 요금이 비싼 게 아니라 그 활용만 높여주면 오히려 수익은 더 많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모자랐을 때는 올려야 되지만 꼭 인근 주변이 올랐으니까 우리도 올려야 된다를 떠나서 전체 공영주차장의 회전률, 수익이 얼마나 발생되는지 회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사한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주차요금 현실화를 위한 설문조사를 받으셨을 때 관외가 60%가 넘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것이 주로 낮에 평균적인 정기주차권자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1일 주차이용자들
이번에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도시형생활주택에 특히 강화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세대당 0.3대에서 0.7대로 하는 거죠?
과장님, 아까 도시형주택에 고시촌이나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주차면적을 확보하는데 고시촌이나 도시형주택 같은 경우는 실제 분양받은 분이 아니고 다 임대사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주차대수를 강하게 해야지 고시촌 같은 경우 왜 이렇게 약해졌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시설과장님, 이건 조례안과는 상관없는데 어제 본회의장에서 한혜경 의원이 5분 발언을 했는데 BIS 있잖아요. 거기에서 CCTV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들도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몰랐어요. 그건 그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건가 보죠?
그 시설물이 1개당 1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진됐고 언론에 기사를 쓰신 기자 분을 뵀는데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을 안 한 게 아니라 시설을 한두 해 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절차이행은 시보까지 다 게시를 했습니다.
문제는 행정내부전산망 시스템이 온나라로 바뀌면서 그게 전환이 안 되어서 직접 기재를 해야 되는 것을 못 해서, 그 절차도 행안부 지침에 보게 되면 그 시설을 할 때는 이런 절차를 해야 된다고 해서 거기에서 하라는 건 다 해서 하나만 하더라도 저희는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보는데 그런 미스를 한 건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4. 부천시 어린이교통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어린이교통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시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어린이교통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어린이교통나라에 대해서 어린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관람료를 무료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어린이교통나라 관람료를 무료로 하고 관련조문을 일부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어린이교통나라 입장료를 무료로 하면 예산이 1170만 원 정도 감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간 관람시설을 이용하는 분은 3만여 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을 20일간 뒀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타 지자체에서는 관람료를 받는 지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어린이교통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변경내용은 종전에 400원에서 1,000원까지 받고 있던 교통나라 관람료를 부천시 보육정책토론회 시 무료입장이 건의되고 타 지자체에서도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시설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하며 어린이교통 교육 관련 시설의 타 시 운영사례를 검토해 본 결과 48개 자치단체에서도 무료로 이용하고 있음이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교통나라는 경영 측면도 고려하여야 하지만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교육 참여 기회 확대라는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무료화 추진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어린이교통나라 관람료를 무료로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시설면에서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어때요?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해서 교통안전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나 이런 게 몸에 잘 체득이 되면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 교통나라 시설도 비교해 보고 부족한 시설이 있으면 더 보완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10시, 11시, 오후 1시, 2시 이렇게 4번을 하는데 1회 정도 더 해도 되지 않나요? 2시면 3시에 끝나는 건데.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제가 종종 원미산에 가다가 현장을 자주 방문합니다. 이번 토요일에도 보니까 체육대회였는데 장애인이나 약자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시설이 너무 노후되어서, 페인트만 좀 칠해놨지 안에 들어가 보니까 작동도 특이한 게 없어요. 교통박물관, 자동차박물관도 다녀봤지만 파고라나 꼬마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만들어 줘야 되는데 형식적인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무료로 하면서 자라나는 부천시 어린이들에게 교통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심어주고 부천의 명소로 소풍코스나 학습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반영해서 시설관리를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어린이교통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5.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수도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요금이 2006년 1월 인상한 이후 현재까지 6년간 동결되어 2011년도 결산 결과 생산원가 대비 급수 수익률이 88%에 불과함에 따라 상수도시설의 최적화를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고 수돗물 아껴 쓰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수도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정용은 20톤 이하인 경우 현행 요금 1㎥당 340원에서 40원이 인상된 380원으로, 산업용은 100톤 이하 1㎥당 560원에서 30원이 인상된 590원, 일반용은 30원이 인상된 720원 이런 내용으로 가정용은 평균 7.01%, 산업용은 3.49%, 일반용은 2.8%, 대중탕용은 6.8% 인상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평균인상률은 6.8%가 되겠습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수도요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 중에 감면기준 등 그동안 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세부사항을 별표 3의2를 신설하여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3급까지 해당되는 수용가에 대한 감면기준을 새로이 신설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13쪽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수도요금 관련 참고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원가 및 현실화 분석내용입니다.
2011년도 결산결과 생산원가는 505억 6000만 원이 투입되었는데 급수수익은 448억 6000만 원으로 57억 원의 결함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은 88.73% 해서 12.7%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6.8%를 평균인상할 예정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성남, 수원, 안양, 용인,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보다 현실화율이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 2006년도 1월부터 6.39% 최초 인상 이후 현실화율은 2006년도에 94.5%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점점 줄어 2011년도에 88.73%가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금년 3월 현실화율 90% 시점에서 인상했는데 평균 9.6%를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현실화에 대한 필요성이 뭐가 있냐면 상수도시설이 노후되어서 노온정수장도 현대화사업을 해야 되고 까치울정수장도 최근에 이상고온에 따른 녹조발생 등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도화사업을 해야 됩니다. 또 여러 가지 노후관 교체 등 사업비가 많이 투입될 예정이고, 또 상수도요금이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물 낭비 풍조가 만연해서 현재 1인당 평균 하루 소비량이 333ℓ인데 선진국의 2배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쪽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차별 현실화 추진 계획입니다.
2013년부터 6.8%를 인상해서 2013년에는 현실화율을 94.8%로 맞추고 2017년에는 100%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현실화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 등을 고려하여 인상폭을 최소화하되 물 낭비 풍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사용량별로 인상액을 차등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소비가 많은 가정용과 목욕탕용의 인상률을 높게 책정했습니다. 가정용 수돗물 사용량이 전체 65.6%를 차지하고 있지만 사용료는 48%로 저렴합니다. 그래서 가정용의 인상폭을 7.01%로 조정하고 수돗물 사용량이 많은 대중목욕탕에 대한 인상폭을 6.8%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산업용 요금은 3.49%, 영세 자영업자 적용요금인 일반용은 2.8%로 최소화 했습니다.
다음 5쪽으로 다시 넘어와서 감면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 감면기준은 그동안 38조에 따라 규칙에 들어가 있었는데 38조 별표 3의2로 새로 빼냈습니다.
이번에 바뀐 내용은 수도요금 감면대상 및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나항, 부과되는 사용량 중에서 가정용 5㎥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대상,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라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수용가를 감면대상에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요금인상안은 지난 9월 4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수도요금을 톤당 30원에서 최고 60원을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용 7.01%, 산업용 3.49%, 일반용 2.89%, 대중탕용 6.80% 인상하는 것으로 평균 6.8%가 인상되고, 인상될 경우에는 연간 수입이 30억 4000만 원 가량 증가하고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94.8%에 도달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수도요금은 2005년도에 수도요금의 생산원가 대비 급수 수익률(현실화율)이 86.9% 시점에 6.39% 인상한 바 있으며 인상으로 인해 현실화율이 94.5%에 달했으나 인상 이후 6년간 동결되어 2012년 88.73%에 불과함에 따라 현실화를 위해 11.27%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나 물가부담을 고려해 6.8%를 인상하는 것으로 향후에도 계속적인 인상요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수도요금 인상은 지난 6년간 요금이 동결되어 현실화율이 88%대로 하락하여 적자운영이 예상되고 향후 상수도시설의 현대화사업 및 노후관 교체 등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저렴한 상수도요금으로 인한 물 소비량의 증가를 억제하며 인근 시와 요금을 비교하여 볼 때 일부 인상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수도요금의 인상은 물 낭비 풍조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으나 물가인상의 요인이 되고 가계에 부담을 주게 되므로 인근 시와의 형평성과 우리 시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인상을 검토하여야 하며 향후 요금인상의 억제를 위해 생산원가 절감과 누수율 저감, 노후관 및 불량계량기의 교체와 부과 체납액의 일소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을 가정용, 산업용, 일반용으로 봤을 때 부천시에서 사용비율이 어떻게 되죠? 100%를 총량으로 봤을 때 가정용, 산업용, 일반용. 대중탕용은 빼더라도.
보면 2005년에 인상이 있었고 그 이후로는 없다. 11.27%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나 물가부담을 덜어 6.8%선에서 책정을 하신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을 7년 만에 할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수 발굴차원도 아니고 목적사업을 가지고 하는데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도 아닌데 발생요인이 있으면 그때그때 반영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전기요금의 경우 불합리한 게 있어서 이번에 한전에서 개정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가구가 보통 200㎾ 정도를 쓰는데 100㎾ 단위로 끊어놔서 200㎾가 넘으면 누진이 확 돼버려요. 예를 들어 대부분의 시민이 20톤 이하로 쓴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번에 요금인상률이 전체적으로 6.8%인데 분류대로 보면 가정용이 7.01%, 산업용 3.49%, 일반용 2.80%, 대중탕 6.8% 이렇게 해서 다 차이가 있거든요. 이렇게 차이를 두는 근본 이유는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 부천 가구 중에 20톤을 기본적으로 사용해서 초과하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그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20톤을 기준해서 하면 굉장히 많은 인상안이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준 톤수를 어디에 둘 거냐는 저희가 조절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지역과 자료를 분석해서 보려면 우리는 현재 톤당 얼마를 받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얼마를 받고 있다는 것이 참고자료가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다른 데 100%가 넘는 데가 있고 89〜97%까지 다양하게 현실화라고 표시를 해 놨잖아요.
현실화라는 게 수도요금을 톤당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현실화가 된 건지, 우리는 생산원가가 비싸서 그런 건지 다른 데는 싸서 그런 건지 비교할 수 있는 참고자료가 없어요.
단순히 수원, 고양, 시흥, 광명시는 현실화율이 97%, 100% 됐다. 뭐를 기준으로 100% 인지, 100%라는 건 생산원가가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높아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보다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건지 이렇게 비교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자료를 한번 주세요. 얘기를 해보시죠.
또 다른 시가 왜 비싸냐면 우리는 지형이 좁아서 관로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그런데 지역이 넓은 데는 관로길이가 길어서 유지보수비가 많이 투입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원가가 싼 편입니다. 대신 다른 데는 요금이 높죠.
그런 것까지, 누수율까지 포함시켜서 생산원가를 포함시켜서 540원이 들어가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수돗물만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지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타 정수장에 물 생산하려면 원가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자료로 분석해서 우리가 알기 쉽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야 시민들한테 한강 물 끌어다 생산하는데 톤당 이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설명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비용까지 포함해서 540원이 들어간 것인지를 자료로 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실경제에서 가계경제를 다루고 있는 사람들은 수도요금이 조금만 더 나와도 굉장히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게 주민들을 바라보면 안 될 것 같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원래는 물 풍족 국가여서 인식도는 조금 떨어질 수 있으니까 수도요금이 싸서 펑펑 쓴다고 생각하시면 시민들 입장에서 조금 서운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윤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가장 최고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누진세, 가산금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가능하면 서울시처럼, 서울시는 30톤까지 360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31〜50톤 550원, 51톤 이상은 790원 이렇게 되는데 시민들이 가장 폭넓게 많이 사용하는 기준량이 있다면 거기가 기준이 되어야지 거기부터 가산요금을 붙이는 건 결국 가장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에서 세수를 뽑겠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상수도관 노후화나 이런 것은 교체될 시기에 교체되는 건데 그것 또한 이것에 연관해서 고민하는 건 다르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도 물론 여러 가지 고민 과정을 통해서 인상안을 가지고 오셨겠지만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가장 사용량이 많은 세대 계층 수에서의 단가인상 부분이 부천시의 전반적인 가정을 생각했을 경우에는 고민해야 될 측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왔다고 하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6. 부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들 간 서로 의견을 제시한바 자료가 부족하여 추후에 의결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하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2011년 11월에 개정·시행된 바 있습니다.
현재는「수도법」에 근거하는 등「부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하수도법」에 근거하는 등「부천시 중수도 운영 조례」,「부천시 재이용수 급수 조례」를 이 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폐지하고 부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만드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3개 조례안에 있던 수도요금, 하수도요금 감면에 대해 새로이 제정되는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그 내용을 담아서 종전과 같이 수도요금 및 하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를 설치한 소유자, 관리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과 하수처리수, 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급수공사에 필요한 용도별 요율을 정하고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하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협의결과 특이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물 사용량은 늘어나는 반면 한정된 물 자원과 기후변화로 인하여 물 수급의 불균형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그동안 버려졌던 빗물, 오수 및 하·폐수처리수를 생활용수 등 각종 용수로 재이용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토록 하기 위하여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이며 본 법의 제정에 따라 물의 재이용과 관련되어 운영 중인「부천시 재이용수 급수 조례」등 3개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는 시장은 관할구역 내의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3조와 제8조에서는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시설을 설치하여 이용하거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이용한 소유자 등에게는 그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과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감면기준은 종전의 조례 내용과 동일하게 감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서는 시장은 수돗물 공급사정 등을 감안하여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시설 설치대상 이외의 시설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그 설치 및 운영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종전 조례에도 포함되어 있던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서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공사를 위한 설계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는 내용과 재처리수의 사용요금에 대해서 정한 것으로 동 내용 및 요금 또한 종전 조례내용에서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재처리수의 급수 등과 관련하여 급수공사, 급수, 요금, 수수료 및 관리 등에 대해서 본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것에 대해「부천시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토록 한 사항으로 해당되는 내용이 수도급수 조례와 동일하기에 동 조례를 준용토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안 제9조에서는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의 교부·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에서는 그간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던「부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부천시 재이용수 급수 조례」,「부천시 중수도 운영 조례」등 3개 조례를 폐지하고 빗물이용시설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용료를 감면규정을 해당 조례인 공업용 급수 조례와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감면토록 개정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제정한 사항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중수도시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수도법」에 중수도시설에 해당되는 건축물이 부천에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중수도, 빗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한 데는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중수도사용량이라는 게 아파트를 지을 때 설치한 데도 있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시03분)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간업체의 투자 활성화와 고용불안 해소 등 선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활용품선별장의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재활용품선별장의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함(안 제7조), 나.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검사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9조)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천시재활용품선별장(이하 “선별장”이라 한다)”을 “부천시재활용품선별장”으로 한다.
제2조 중 “선별장”을 “부천시재활용품선별장(이하 “선별장”이라 한다)”으로, “대장동 607번지”를 “벌말로 122(대장동)”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선별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하며 그 절차는「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탁기간) 제6조에 따른 위탁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항, 수탁자는 관계법령, 이 조례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검사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 중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선별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및”을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선별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상 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오정구 대장동에 운영 중인 재활용선별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토록 하며, 시장이 지도 감독 시 시정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문서로써 조치토록 하는 것이 주된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선별장은 2009년 9월 4일 대장동에 연면적 4,333㎡로 설치하여 1일 처리능력이 150톤으로 선별원 35명을 포함하여 총 4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운영은 오대기업(주)에서 위탁받아 2011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운영예정이며 위탁기간의 변경과 관련하여 위탁기간이 2년인 경우 장점은 업체가 불성실 운영 시 업체변경이 용이하나 단점으로는 위탁업체가 변경될 경우 업체가 투자한 시설과 장비 등의 감가상각비에 대한 요구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용승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할 경우 장점은 2년에 비해 근로자 고용기간이 길어 고용불안이 다소 완화되고 선별장의 운영 경험과 축적된 지식의 활용이 가능하나 단점으로는 불성실 운영 시 업체변경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 지자체의 민간위탁 운영 사례를 보면 강서구와 양천구, 안산시, 청주시, 포항시 등은 3년으로 운영하고 있고 성남시만 2년으로 운영 중이나 성남시도 3년으로 변경 계획하고 있어 우리 시도 고용안정성의 증대 및 운영 경험의 활용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3년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나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별장의 주요 설비시설은 시에서 해 놓지 않나요? 여기 보면 개정이유에 위탁업체가 변경될 경우에 그 사람들이 투자한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 문제를 들었는데 주요 시설은 시에서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제7조에 보면 개정이 되었는데 2년을 3년으로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현행 조례에는 재위탁할 수가 있는데 개정안에는 재위탁이 빠진 것 같아요. 3년으로만 하는 겁니까? 재위탁은 할 수 없고?
장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는 시설에 대해 투자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투자하겠다는 업체도 있고 다 투자를 해요. 그런데 오대기업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나죠. 그런 걸 다 제안을 합니다.
기술적인 것, 노사관계, 여러 가지 그런 걸 점수를 줘서 선정하는 거거든요. 투자도 해요. 그런데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오대기업에서 처음 제안서대로 진짜 투자를 한 건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5시20분)
동 조례안은 지난 제178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시 평가기준과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부결되었으며 제181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시에는 업체 평가결과와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제시가 미흡하여 보류된 사항으로 이번 회기에 재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장과 전문위원실에서 수정 및 보완한 내용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받고 찬반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및 보완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81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의 결과 업체 평가결과와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제시가 명확하지 않아 보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전문위원실에서 수정 및 보완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표 2의 대행업체 평가결과 및 적용기준이 되겠습니다.
탁월등급의 포상금에 대하여 90점 이상이면 모두 주던 안을 경쟁유도를 위해 1위 업체에 한하여 주는 것으로 변경 수정하였습니다.
미흡등급 시 동 대행비 삭감에 대하여는 평가방법이 각 동별로 평가성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 업체별로 평가되는 것으로 조례안과 맞지 않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부진의 점수체계가 최하 50점 이상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어 50점 이하에 대한 평가분류가 없어 55점 미만에 대해서는 모두 부진 등급으로 수정하였으며 보통 이상의 등급에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종전 안에서는 90점 이상 시 표창을 주는지 여부와 수의계약이나 계약기간의 연장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는지가 불분명하여 비고란에 이를 명확히 하여 해석상 혼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수정안을 과장님과 같이 협의했죠?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찬반토론 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15시49분)
그럼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감사기간은 2012년도 11월 22일 목요일 원미구청을 시작으로 11월 30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7일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인 및 참고인으로는 도시주택국장 및 해당 과장, 교통재난안전국장 및 해당 과장, 환경도시사업단장 및 해당 과장, 창조도시사업단장 및 해당 과장, 3개 구청장 및 해당 과장 각 동장 그리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해당 과장 등 85명을 출석하고자 합니다.
감사 요구 자료는 기이 배부해 드린 목록을 참고하시고 수정이나 보완할 사항은 10월 20일 토요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요구자료 수정과 보완에 관한 사항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집행부에 감사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안건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김동희 김영숙 김은화 김한태 김현중 박노설 서강진 윤 근 윤병국 이동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수경
전문위원장환식
도시주택국장김홍배
교통재난안전국장윤인상
환경도시사업단장윤준의
도시계획과장박완규
건축과장박종각
교통시설과장최창근
수도행정과장권희춘
하수과장배치열
청소과장이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