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6월 15일 (수) 11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4.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
3. 중동신도시택지개발사업마무리를위한지방채발행안
4. 부천시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추천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4.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
3. 중동신도시택지개발사업마무리를위한지방채발행안
4. 부천시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추천의건

(11시 13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이영자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 합니다.
  이번 부의안건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영세민전세자금 보증채무승인안과 제3항 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마무리를 위한 지방채발행안 및 제4항 부천시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 추천의건, 3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하루에 세 건을 모두 심사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4.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
(11시 14분)

○위원장 이영자  의사일정 제2항 94.영세민전세자금 보증채무승인 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도시국장님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셔야 되는데 국장님이 6월 말일자로 정년퇴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이 있으셔서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셨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괜찮으시지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지형  주택과장 이지형입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 국장님이 제안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국장님의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 과에서 이번에 상정한 안건은 94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보증채무승인안이 되겠습니다.
  91년도부터 매년 영세민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택기금애서 매년 몇 억씩 융자를 해줘 가지고 각 동에서 선정 구에서 심의를 거쳐 시에 올라오면 기채승인을 해 가지고 융자를 해주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보증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도시영세민 세입자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 전세자금을 융자하고 있습니다.
  각 세대 당 5백만원씩이 해당되고,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에 사회과 소관이 아니냐 하시는데 기금이 주택자금이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저희주택과를 통해서 융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은행보증에 의해서 주택은행에서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자금을 운용하고 있고 금년에 저희가 융자할 금액은 작년도에 이월 된 금액이 1억 1400, 금년도에 배정된 금액이 5억해서 6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청에서 대상자 선정이 올라온 것이 123명으로 원미구가 50가구, 소사구가 37가구, 오정구가 36가구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상환방법은 2년거치 전액일시상환이며 연리는 3%로 저리이자가 되겠습니다.
  이는 주택은행에 직접상환하고 받는 것도 주택은행에서 보조가 됩니다.
  다만 2년 내에 못 갚을 경우 1회에 한해서 1년 재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대상자 선정을 지난 5월 3일부터 5월 14일까지 각 동에서 신청 접수받아 각 동별로 개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5월 23일 구청에 설치된 생활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채무보증승인을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거치는 대로 6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서 이 융자금을 대부 해 줄 계획입니다.
  안건을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을 보시고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이문수 위원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영자  네, 질의하십시오.
이문수 위원  영세민 문제는 국가사업이지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시행은 하지만 책임은 궁극적으로 국가잖아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주택은행이 마련한 기본 돈은 주택사업을 해서 국민들한테서 받아들인 이익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은 결손나면 가만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돈 받으러 다니다가 안 되면 먼저 주고 나서 우리보고 결손처리 하라는 것은 나중에 영세민들한테 우리가 돈을, 시에서 소송을 걸어서 차압을 들어가거나 받아야 되는데 전세 입주자가 무슨 돈이 있어요.
  이건 100% 결손난다고 봐야 된다고요.
  그러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복지를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업무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결손, 돈까지 맡긴다면 애초부터 꿔줄 필요가 뭐 있어요, 떼먹힐걸.
○주택과장 이지형  그런데 이것이 보증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인 때문에, 만일 그 사람이 돈을 내지 못할 때는 보증인에게 받기 때문에 큰 문제가 지금 없는 것으로.
이문수 위원  보증인이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으면 시에서 이것을, 우리가 보상할 이유도 없죠.
  보증인이라는 것도, 국가가 돈을 줄 때는 형편없는 보증인 세우라고 해서 농민후계자들도 그렇게 했어요.
  돈 줄 때 보증인 세우라고 해서 못 세운다고 하니까 농협보고 그냥 주라고 해서 농협이 결손나서 지금 국가가 돈 주고 농협이 돈을 물어내고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솔직한 얘기로 정말 지방자치라면 우리가 이거 승인한 수 없는 거네요.
강문식 위원  시행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주택과장 이지형  91년도부터 주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지금 결손액이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장 이지형  결손이라고 볼 수 없고요,
  지금 융자가 1년 연기인데 91년도, 92년도 것 까지 다 시기 미도래입니다.
  91년도 것을 보면 27가구 중에 9가구
이문수 위원  아니 받을 수 있는 거면 이런 것을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거면,
  그런데 왜 국가에서 한 사회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다 채무까지 떠맡기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일은 할 수 있죠, 여기서.
○주택과장 이지형  저희가 융자를 받아서 지원을 해서하기 때문에 통상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문수 위원  아니 보세요.
  주택은행이잖아요. 주택은행이 어디서 생겼어요.
  주택사업해서 돈 벌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영세민주택보호법에 의해서 한 거죠.
  그럼 받을 수 없으면 무료로 주던지 그러지 분명히 떼먹힐 것 알면서 우리보고 보증서라고 그러고 우리보고 받아내라고 그러고 그리고 나서 너희들 받든지 말든지 소송해서 나중에 받아라. 그러면 영세민이 알면 고의적으로 안 낼 사람이 태반 이라 구요. 500만원이라도. 아니 임대 들어가는 사람이 무슨 돈이 있어요.
  TV나 냉장고에다 딱지 붙이나….
○주택과장 이지형  91년도에 59가구를 융자해 줘 가지고 현재 9가구 말고 나머지 가구 80가구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가구도 은행 측에서 지금 동의해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문수 위원  문제가 없으면 이거 법 없어도 되잖아요, 이거 폐지해도.
  문제없는데 뭐 하러 만들어요.
○위원장 이영자  잠깐만요, 제가 여쭤 볼게요.
  전에는 영세민자금을 3백을 했는데 보증이 둘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보증은 있는 거죠?
  시에서 보증서는 게 아니고
○주택과장 이지형  시에서 보증을 서는 거죠, 채무보증을.
○위원장 이영자  지금은요? 시에서 보증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전에는 개인이 보증 섰어요, 이거.
○주택과장 이지형  아니, 개인이 보증을 서되 전체적인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은행 간에 보증을 서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자  개인이 보증을 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상을 해 줘야 된다 이 말 이예요.
○주택과장 이지형  네, 개인이 보증을 섭니다.
박재덕 위원  그런데 보증은 몇 명 서요?
○주택과장 이지형  보증인은 한 명 세웁니다.
  재산세 5만원 납부대상자로서
박재덕 위원  그럼 한 명 더 세우는 것으로 해서 승인해주죠.
이문수 위원  한 명 더 세우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고
○위원장 이영자  두 사람 보증서라고 하면 대출 못 받아요.
강문식 위원  5백만원짜리 전세 사는 사람을 누가 보증을 서려고 하겠어요.
  오죽 없었으면 그거 하겠어요.
이문수 위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1년 이내 연장해서 안 갚으면 시에서 먼저 시 재정으로 주택은행에다 돈을 갚고 나중에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한테 받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못 받아내면 결손처리 하는 것을 의회에서 이것을 인정 해 달라 미리, 그 얘기거든요.
○주택과장 이지형  아니, 그건 아니죠, 결손처리가 아닙니다.
이문수 위원  그럼 결손은 무엇으로 보전 합니까?
○주택과장 이지형  이것은 채무보증이죠, 결손하고 관계가 없죠.
이문수 위원  맨 뒤에 그럼 이건 뭐예요?
  4p 말이에요.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천시에서 손실액에 대한 결손을 보전토록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부천시에서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한다.'
○주택과장 이지형  구상권을 받아들여야죠.
이문수 위원  그러니까 채무자한테 받자는 거죠.
  못 받으면 결손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지형  그런데 이것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받아야죠.
  결손내서 그렇게 나가면 안 되죠.
박노운 위원  그러면 91년도부터 했다고 그랬는데 현재 만약 받아들인 돈이 있다면 몇 %받아들였고 결손 현재로 돼 있는 것은 몇 명입니까?
○주택과장 이지형  9 명입니다. 91년도에.
박노운 위원  그런데 대개가 공무원이나 기타 확실한 사람들이 보증 선 것 외에 못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로 해당되죠?
○주택과장 이지형  그것은 공무원은 아니고요
서병만 위원  과장님, 9가구를 현재 회수 중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지형  네, 회수 중이죠.
  회수 중입니다, 지금.
서병만 위원  그런데 회수 중인데 보증채무에 대한 모든 서류나 절차는 이미 완벽하다고 믿고 있는데 그 사유발생 원인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주택과장 이지형  자진납부인데요, 납부가. 고지를 하면 은행에 자진납부, 달 달이.
  그것이 자진납부가 지금 안 된 거죠.
  그래서 관계공무원이나 은행측하고….
서병만 위원  그 아홉 사람이 전부 우리 부천시 관내에 다 거주하고 있어요, 현재?
○주택과장 이지형  거주하는 분이죠.
서병만 위원  아홉 사람이 지금 현재도?
○주택과장 이지형  네.
서병만 위원  부천시 관내에 다 살고 있다고요?
○주택과장 이지형  네.
강문식 위원  전세보증금을 제도상 말이에요.
  전세보증금을 5백만원을 걸 때 주인하고 해약하면 임의대로 본인이 5백만원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지형  일시불로 상환하면 되지요.
강문식 위원  아니, 전세보증금을 걸잖아요.
  전세보증금을 걸면 전세보증금으로 용도가 돈이 나가서 보증금으로 적정하게 목적에 맞게끔 쓰여 졌다는 확인을 하죠?
○주택과장 이지형  해야죠.
강문식 위원  그러면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해약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임의대로 해약해서 본인이 찾아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지형  그것까지는 여기서 지도감독이 어렵죠.
  만일 그 사람이 해약을 하고 나간다 이거에요.
  딴 데 전세 얻든지 또는 전세를 낮춰서 사용한다 할 때 그것까지는 통제가 불가능하지요.
  아무들 그 사람은 그 돈을.
강문식 위원  일선 동사무소로 그런 사항에 대한 관리나 확인 같은 것을 위임해 주면 불가능한가요?
○주택과장 이지형  아니 동에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니까 이사를 간다 이거예요.
○주택과장 이지형  그래서 이사한 때는 통상 주민등록을 옮겨야 하니까 카드를, 정리대장을 작성해 가지고 그것이 완납됐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옮기고 이사하는 것 그것까지도 지금 제도적으로.
강문식 위원  그러니까 부천에서 거주하면서 경제력이 없으므로 인해서 채무상환기간에 제대로 못 하면서 부천에 살고 있는 사람 말고 혹시 전세보증금을 상환하지 않고 타지로 간다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곤란하잖아요, 우리가 채무연장을 시켜준다 하더라도.
그런 것에 대한 제도적으로 방비하는 대책은 있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지형  그래서 동으로 행정지시가 다 내려갔습니다.
  이 사람들 관리에 철저하고 만일 주기지 이동할 때는 완전히 이것을 정리한 다음에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라 하는 공문을 띄웠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영세민 임대아파트에 영세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보증금 5백만원도 없다 이거지요.
○주택과장 이지형  이건 영세민 임대아파트하고는 별개입니다.
이문수 위원  그러면 일반 전세라도요, 들어가는데 주택은행이 그러면 국가에서 선심 쓰기 위해서 영세민들이 개인 임대아파트, 임대주택이든 가는데 5백만원을 융자해 주는 거지요.
  융자해 주는데 이게 그 사람이 형편이 나을 때 갚는 게 아니라 2년 만에 일시불로 갚아라. 연리 4%로.
  2년 만에 갚는데 형편이 안 되니까 2년 만에 못 갚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을 연장해주죠.
  3년까지 못 갚았을 때는 부천시에서 그 돈을 갚아달라는 거지요, 일단은.
○주택과장 이지형  일단은 나오지요.
이문수 위원  갚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은행이 영세민한테 5백만원 융자해 주면서 자기들은, 은행이 지금 5백만원은 커녕 단돈 백만원도 안 떼먹히려면 안 떼먹히는데 저희들이 업무하기 싫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다 보증을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년이면 이유 없이 부천시 돈으로 갚으라는 거지요.
  그리고 부천시는 그 사람들한테 보증금을 나갈 때 빼 받든지 독촉을 하든지 차압을 하든지 너희들이 알아서 그것은 받아들이고 주택은행은 손 발 떼고, 그냥 손도 안대고 코 풀겠다 그 얘기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건 입법 자체가, 물론 지금 담당과장은 위에서 내려온 거고 시의원들도 대부분이 국책이 그렇다면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식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게 지방자치단체가 떠맡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은행인데.
  그것도 내무부나 국가에서, 재무부에서 주는 거라면 같은 정부이니까 모르지만 이건 국책은행일 뿐이지 주택은행 업무가, 우리가 그 사람들 돈을 갚아줄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결손나면 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더군다나 그 돈이 주택사업에서 얻은 건데.
강문식 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종결하고 다음 토론에 들어가서 심의를 하지요.
서병만 위원  양해 사항인데요.
  그러면 결정에 관한 어떤 절차를 밟기 전에 전문위원님한테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겠어요.
  지금 보증채무에 관한 승인이 관건인데요.
  전문위원님의 견해를 제가 묻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제도적 보완장치나 보증채무에 관한 개선점이 있는가. 전문위원님 견해를 밝혀 주시지요.
○전문위원 김상배  제 견해로는 채무보증을 서는 이유가, 채무보증을 실제 전세를 들어가면 전세 임대 자가 사실상 전세금 확보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보증을 서는 이런 절차로 돼 있는 건데요.
  보증승인을 안 해 줬을 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영세민이 실제로 전세금이 올라갔을 때 전세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됐기 때문에 개선책으로 시행되는 보완방법입니다.
  실제 영세민이 전세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신문 지상에도 많이 보도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완사항으로 그러면 시에서, 정부에서 보증을 서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라도 영세민 주거안정에 기여를 할 수 있다면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입법취지 하에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전세 융자금에 대한 채무확보 방안은 공무원이 부단히 노력하고 계속 현장 확인을 해서 계속 영세민을 관리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현 위원  지금 현재 영세민 융자자금에 대해서 지금까지 못 갚아 가지고, 즉 다시 얘기해서 못 갚고 예를 들어서 떼어먹고 간 경우 있어요?
○주택과장 이지형  지금 금년이 회수기간입니다.
  아직까지 시기도래가 안 됐고 현재 금년에 받을 것이 89가구인데 그 중에 아홉 가구만 빼 놓고 나머지는 다 회수가 됐습니다.
        (장내소란)
박재덕 위원  위원장, 질의종결하고 토론으로 들어갑시다.
○위원장 이영자  그러실까요?
박재덕 위원  그렇게 하고 아울러서 제가 한마디 하면, 아무 상관없는 것이 3쪽에 보면 융자계약 체결에 보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주택은행에서 융자신청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거의 상관없어요.
  또 재산세 납부하는 사람들이 보증을 서주고 아니면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 서주면 거의 다 들어오는 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영세민을 돕는 차원에서도 가결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문수 위원  찬성이시잖아요.
○위원장 이영자  찬성·반대 여기서 논의하고 말지.
        (장내소란)
이문수 위원  질의 종결했다니까, 토론은 반대만 없으면 찬성하는 쪽으로….
박재덕 위원  질의 종결하죠.
○위원장 이영자  반대하시는 분.
이문수 위원  반대토론 있어요.
○위원장 이영자  네.
이문수 위원  반대토론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것 다 맞죠.
  떼어 먹힐까봐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국책사업이라도 은행사업이에요.
  주택은행도 수익을 내서 영세민을 돕자는, 무주택자나 주택이 없어서 곤란한 사람들을 돕자는 그런 취지에서 주택은행이라는 특별은행이 발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익도 무지하게 많이 냈다 구요, 집장사하고 그래서.
  그런데 그랬으면 그 만한 환원을 해야 되니까 영세민들한테 자기들이 보증인 세우고 또 전세금을 자기들이 그것을 권리를 받으면 돼요.
  그럼 주택은행에서 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 이거예요.
  시의 사회과나 시 문제가 아니라 이겁니다,
  내 얘기는.
  그런데 왜 은행 업무를 시에다 떠맡기려고 그러느냐, 더더군다나 자기들은 3년이면 제 시간 내에 돈을 받아가겠다는 거예요.
  돈을 때어 먹히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고, 떼어먹혀도 할 수 없죠, 그 정도도 없는 사람이라면, 사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반특별기금도 요새 정부가 책임 안 지고 개인보증 섭니다.
  석유특별기금, 기타 등등 있어요, 3, 4백만원씩 융자해 주는 것.
  그런데 영세민 5천만원도 아니고 5백만원을 주면서 그거 떼어먹혔다고 주택은행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익 남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업무만 하기 싫으니까 까다롭게 구니까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측면에서 도와주자 그래서 이것을 법을 만들려고 그러는 것인데 사실은 난 이것은 입법취지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찬성하시면 가결되는 것이지만 난 반대합니다.
  영세민을 도와주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떼어 먹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주택은행이 할 일을 무리가 보증해서 미리 돈을 갚아 주니까 자기들은 하나도 결손을 안 보고 만약에 볼 수 있는 결손까지도 지방자치단체에다 떠맡기겠다는 그런 발상이기 때문에 정부에 주는 돈도 아니에요, 그것은.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이영자  네, 또 말씀하실 분
이사명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네, 찬성토론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찬성·반대 그만 하자고요.」하는 이 있음)
이사명 위원  가만있어요.
  우선 여러분들께서 의아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상 이것을 도시건설위원회 초반기에 저희들이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속사업으로 넘어오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지금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진지하게 다뤘습니다.
  다뤄서 주택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시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자 하는 뜻이 됐었기 때문에 우리가 싼 이자로 영세민을 도와주자는 뜻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것을 통과시켜줬던 사업이고 지금 2차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도시건설위원들이 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셔서 연속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이문수 위원  그게 사실이에요?
  돈을 우리가 빌려다 줍니까?
양오석 위원  위원장, 저도 얘기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반대토론입니까, 찬성토론입니까?
양오석 위원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이 주택은행은 하나의 영리를 추구하는 이런 사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장사를 했건 또 국민은행같이 국민들에게 돈을 대출을 해서 이자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은행마다의 다 특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택은행에서 국민에 대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을 해서 지금 영세민뿐만 아니라 일반 무주택자에게도 많은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영세민이라 하면 본인의 잘못에 의해서 영세민 축에 드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인 사회적인 구조의 잘못으로 해서 영세민이 되는 그 자체가 개인의 능력부족보다도 국가 정책의 잘못된 면에 있어서 영세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사람을 돕자는 정책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이것 을 어떠한 우리 부천시에서 영세민을 도와준 것을 주택은행에 대한 담보를 맡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면에서 이것은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실제로 국가에서도 그 5백만원을 대출해 주는 것은 참 그 사람들이 갚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의해서 한 사람에 대한 보증인을 세우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의 최대한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1년 아니 1회에 한해서 더 연장을 한다고 할 적에는 이것이 4년입니다.
  4년 동안에 벌어서 일시불로 갚아라. 하는 그러한 뜻이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실제적으로 지금 주택과장이 얘기한 바와 같이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결손이 난 사실도 없고 또 결손이 났다 하더라도 그 영세민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시민을 보호하지 않으면 어느 단체에서 이것을 보호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한 면에서 승인을 해줘야 된다고 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영자  네, 그럼 원안대로, 모두 의견이 그러시지요?
  원안대로 통과 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  한 사람만 반대예요.
○위원장 이영자  이문수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합니다.
박재덕 위원  찬반토론이 더 없으면 이것으로 종결하고 표결에 붙입시다.
  시간 많이 끌 것 없어요.
○위원장 이영자  지금 원안대로 통과가 더 많기 때문에 표결까지 갈 필요 없지요.
박재덕 위원  아니, 회의 절차가 있는 거니까.
○위원장 이영자  그럼 반대…. 반대 한 사람밖에 없는데 원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표결 같은 것 붙일 때는 행정공무원 배제시키고 해야지 이 좌석에서 이게 뭡니까?
    (「있으면 어때요, 그것 뭐 상관없어요.」하는 이 있음)
  앞으로 회의 절차는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해 주세요.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들 간에 ‘질의 끝냅시다.' 이런 용어는 안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판단하셔서 하셔야지.
○위원장 이영자  네, 알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아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질의 종결하자고 위원장한테 건의를 왜 못한다는 거예요?
        (장내소란)
  위원장한테 질의종결하자고 왜 요청을 못한다는 거예요, 위원이.
        (장내소란)
  위원 간에는 못 해도 위원장한테 건의는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원장 이영자  네, 다음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3. 중동신도시택지개발사업마무리를위한지방채발행안
(11시 39분)

○위원장 이영자  의사일정 제3항 중동신도시택지개발사업 마무리를 위한 지방체 발행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먼저, 본 회의장에서 인사는 어제 했습니다만 오늘 좀 구체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5월 19일자로 본 청 기획담당관에서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 승진전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0여 일 좀 넘었습니다.
  제가 여기 있을 때도 기획담당관실에서 의회와 연관된 사무를 봤고 또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 가서도 역시 제가 어려운 일을 맡게 돼서 상당히, 열심히 하려 고는 노력을 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80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영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중동신도시 건설사업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차질 없이 추진되어 이제 마무리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2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중동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마무리를 위한 지방채발행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의 기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채상황은 지역개발기금이 3백억원, 사모공채가 828억원 중에 금년도 4월에 178억원을 상환하여 지금 현재는 650억원으로 잔액이 있고, 은행 차입금이 350억원, 교부공채 이것은 공사업체가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 247억원과 시 본 청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180억원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50억원을 차입해서 도합 230억원 등 1777억원이 저희가 빌려 쓴 총액이 되겠습니다.
  금번 1350억 지방채 발행은 사모공채 650억원, 이것은 828억원 중에서 178억을 갚고 난650억원의 재발행 연기를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고 추가로 되는 것은 은행차입 65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50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모공채 재발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반시선 공사비와 토지매입을 위하여 90년 3월부터 4월까지 10회에 걸쳐서 농협중앙회 부천시 지부로부터 828억원을 연리 10%에 차입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은행 감독원으로부터 감사시 여신규정 내용이 지적되어 92년 7월 31일 사모공채가 11.5%로 2년 만기로 발행하여 당초 차입금을 상환 후 사용해 왔으나 상입용지의 매각 부진으로 그 간 178억원을 상환하고 잔액 650억원은 94년 7월 31일 기간 만료로 부득이 2년간 사모공채를 재발행하여 연기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공사비 650억원 차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 마무리공사에 필요한 자금은 농협중앙회 부천시 지부로부터 저금리, 연리 이것은 9%가 되겠습니다.
  시설공사비를 확보하여 앞으로 할 도약로, 옥산로, 매촌로, 약대아파트에서 내동중 앞 까지, 또 약대동에서 작동 도로개설 등 중동신도시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50억원 차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로부터 저금리, 연리 이것은 8%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여 고금리인 부채를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환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동신도시 도시기반시설이 완공되고 서울, 인천, 김포, 시흥과 연결되는 각종 도로의 완공을 서두르고 있으며 시청, 시의회, 법원, 검찰청, 경찰서, 소방서 등 34개 기관이 입주 내지 공사 중에 있고 금년 말까지 70%이상 아파트입주가 이루어지면서 투자여건이 성숙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서 상업용지에 각 대책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시 간부공무원이 세일즈맨 화하여 매각에 앞장서고 시청에서 발주하는 10억원 이상의 공사는 공사대금 액수에 따라 50% 내지 70%의 대물변제를 하고 있으며 대금납부 방법도 종전에는 상환 기간이 1년에서 5년으로 됐었습니다만 이것을 더 연장해서 3년에서 5년으로 대폭 완화하고 있음은 물론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매매알선 시 보상금을 지급 할 계획이므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상업용지 매각이 더 활기를 띄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각종 유상용지의 매각실적을 보고 드리면 상업용지와 병원용지 21필지 12, 974평이 계약 내지 계약 약정되었으며 금액으로는 796억원이 되겠습니다.
  단독택지는 39필지 2,344평이 매각되었고 금액은 46억 5400만원입니다.
  지금 설명 드린 대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중동신도시 건설사업 마무리를 위한 기채차입 승인 안이 가결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공영개발사업소 지방채발행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하세요.
  네, 박재덕 위원님.
박재덕 위원  우리 공영개발사업소 지금 현재 기채현환이 178억입니까, 178억?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아닙니다, 1777억원이 되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아, 1777억.
  이것이 지금 월 얼마씩이나 이자가 나가고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1777억원 중에 저희가 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부터 빌려간 것은 250억 정도가 됩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당초에 빌려갈 시점에서는 이자계산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자를 지금은 못하고 하니까 1527억원으로 봐 주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지금 사모공채 같은 것은 금리가 11.8%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간에도 도에다 지역개발기금을 있는 대로 줘서 저금리로 빌려다가 11.5%인 사모공채를 갚기 위해서 그 간에 상당히 노력을 해서 금년에 373억원을 받아다가 사모공채 11.5%짜리를 전부 갚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율이 9%짜리가 있고 10%짜리가 있고 11.5%짜리 해서
박재덕 위원  그래서 한 달에 얼마나 나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한 달에 약 10억 정도 조금 넘습니다.
  이자로만 나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박재덕 위원  10억 정도면 연간 120억이 나간다는 얘기겠죠?
○공영개밭사업소장 김수한  그렇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예산을 다룰 때 우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차용한 것도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한 게 50억이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게 저 도시과….
○공영재발사업소장 김수한  그것은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180억을 빌려갔고 일반회계에서는 50억을 빌려갔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지금 230억을 빌려갔습니다.
박재덕 위원  아니 특별회계에서 빌려갔다는 거예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빌려갔다는 얘기예요?
○공영개밭사업소장 김수한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로 180억을 차용해 갔고 또 일반회계의 50억 자금을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빌려갔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러면 서로 상쇄하면 얼마나 남는 거예요, 도대체?
  한 80억 남았다는 얘긴가, 서로 상쇄하면.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상쇄는 안 돼요,
  안됩니다.
  이게 구획정리특별회계하고 저희 공영개발특별회계는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 때이고 그것은 갚아줘야지 그냥 상쇄는 안 됩니다.
이문수 위원  신도시 말고 예를 들어 4지구나 오정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그것을 특별회계로 잡아서 거기서 나간 돈은 그 지역에 쓰게 돼 있거든요.
  그거 아직 집행 안 한 걸 급하니까 신도시 특별회계에서 빌려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갚아 쥐야 될 거예요, 상쇄가 안 되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다 갚아줘야 됩니다.
이문수 위원  시 끼리라도 갚을 거라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특별회계가 다, 일반회계하고 시장 산하에 있지만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 자금을 저쪽 특별회계로 전용이나 이것은 할 수 있어도.
양오석 위원  지역개발기금에서 50억을 9%로 해서 차입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악성부채를 갚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더 많이 차입해서 사모공채를 갚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은 없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그런데 그 간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굉장히 절중을 해서 저희가 사모공채만이라도 다 갚기 위해서 500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개발기금이 도에 그렇게 여유가 없기 때문에 배분을 하다보니까 저희 시에만 다 줄 수 없다 그래 가지고 그 간에는 상당히 도에 절충을 했었습니다.
강문식 위원  작년에 감사 때와 회의 때 사모공채 다 갚는다고 안 그랬습니까, 빌려서?
  저희 지역개발기금….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그것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갚기 위해서 저희는, 단독주택필지 같은 것은 사실상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상업용지가 이것은 매각이 됨으로써 사업도 전부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이상스럽게 작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경기가 죽으면서 상업용지가 상당히 고가이고 이것이 매각만 조금 순조로웠다면 이 사모공채는 우선적으로 다 갚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고 드린 대로 상업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액수가 크다보니까 또 매수자를 위해서도 저희가 상환기간을 5년까지를 주고 있습니다.
  20억 이상의 상업용지 매각일 때는 5년 균등 상환을 하다보니까 종합병원 같은 부지는 162억원인데 이것을 5년 분할납부를 받다보니까 금년도에 들어와도 160억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1/4 밖에 안 들여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각은 설사 됐다 치더라도 이 자금이 우리 손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한꺼번에 사모공채를 못 갚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는 상업용지가 작년에 저는 아니었습니다만 분명히 답변을 드렸을 때 사모공채를 우선적으로 갚겠다. 했는데 지금 상업용지 매각부진과 5년 연부상환을 하다보니까 일시불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전액을 못 갚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문식 위원  지금 중동개발에 자금문제를 보면 매각이 잘 안 되니까, 지금 매각이 몇 필지 총 몇 평이 남아있습니까?
  그게 지금 감정예상가격으로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남아있는 게 약 5800억원 남아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앞으로 팔아야 될 게 5800억?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강문식 위원  거기서 빛 다 갚으면 얼마 남아요?
  이자까지 다 계산해서, 5년 후에 다 팔린다고 생각하면.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이제까지 전부 계산해서 앞으로 5년까지 이자를 문다고 가정했을 때 1200억원 정도 남는 겁니다.
강문식 위원  그때 가면 1200억이 현찰로 남는다는 말이에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그런데 그것은 전제조건이 현재 땅값을 5년 후까지 유지한다는 조건하에서 그렇게 되니까 땅값이 만일 내려간다면 줄어들 것이고 땅값이 올라간다면 오히려 더 많이 남을 거다 그러니까….
강문식 위원  그러면 지금 돈이 천억이 만약에 남는다면 천억이 일반회계로….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일반회계로 사업 끝나고 들어갑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시 자체에서 이자가 지금 면제 돼 있는 겁니까? 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차입한 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면제 된 게 아니고 약속은 했는데 저희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다 시장님 계산이고 또 우리 시민들 재산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대로 이자를 일반회계에 줘도 상관없습니다.
  남은 건 어차피 돈을 다 줘야 되니까.
강문식 위원  공영개발사업소 사업이 다 완료되면 그 자금이 일반회계로 넘어가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네, 그렇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가 일단 사업을 다 끝내고 해체가 되면 개발이익금에 관한 것은 전부 일반회계로 해서 일반회계 세입재원으로 됩니다.
강문식 위원  실지로 5년 동안 분할 상환기간을 준다. 그러면 팔 필지 같은, 150억이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것 이자로 생각하면 실지로 팔리는 가격은 결국은 낮게 봐야지요?
  우리가 그 동안 이자부담을 하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소장님이 162억짜리 병원 부지를 .팔았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자금에 대해서 우리가 이자를 10%를 계속 받기 때문에 9%짜리 빌려오는 것을 승인해 주시면 원금은 못 갚지만 오히려 남는 장사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50억원 사모공채를 연장하고 또 650억원을 사업자금으로 빌려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내무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300억원이 승인이 나면 650억원 9%짜리를 농협에서 빌려 가지고 바로 사모공채를 갚아버리려고 지금 똑같은 금액을 올린 겁니다.
  전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려 가지고 저희가 천억을 요청했는데, 강 위원님 말씀대로다 갚으려고 했는데 373억밖에 못 빌리게 됐었어요.
  그래서 못 갚았는데, 이것도 전략상 내용으로 우리 실무자들만 알고 있어야 할 내용입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1300억원이 지금 내무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 내려오면 농협에서 9%짜리를 받아 가지고 11.5%짜리를 갚고 지금 840억원을 매각해서 분기마다 돈이 들어오니까 그 자금 가지고 아까 옥산로니 도약로니 이런 작업을 하도록 이렇게 일을 꾸미고 있는 건데 이 내용을 이해를 해주시면 일이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렇다면. 주공하고 토개공하고는 우리 부천시가 채권, 채무관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가지고 온 자료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산 결과인데 조성원가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개발이익금 사업이 있습니다.
  개발이익금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조성원가 사업은 끝났는데 결산을 해보니까 주공하고 토개공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할 금액이 현 시점에서 34억원을 앞으로 더 받아야 되는데 21일 날 그 회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회의 자료를 만들었는데 끝난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주공이나 토개공에서 받을 돈이 34억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그것밖에 안남은 게 아니고 공사 진도에 따라서 개발이익금 사업은 돈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 할수록 계속 받을 돈이 생기는 거지요.
박재덕 위원  그러면 공사개발이익금이 앞으로 예를 들어서 3년 내에 끝난다고 봤을 때 약 얼마나 추산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현재 저희가 뽑은 것을 보면 2548억원이면 저희가 남은 도당동-중동공사, 내동-오정동공사, 중동에서 작동 간 공사, 내동중 앞에서 약대아파트공사, 부림호텔에서 경인우회도로공사, 여월동에서 괴안동 옥산로입니다.
  이 공사를 시행하는데, 2548억원인데 저희 부천시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은 1477억이고 나머지 금액은 주공하고 토개공에서 받아 가지고 합니다.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58%입니다.
박재덕 위원  마지막 질의 드리겠어요.
  그러면 중동신도시 주공, 토개공이 다 완전히 끝나는 시점이 어느 시점으로 대략 보고 있습니까?
  대략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시점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시점은 건설부의 지시를 따라야 되겠지만 상업용지를 주공이나 토개공에서 팔아야 우리한테 돈을 주기 때문에, 그 시점은 건설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
  영원히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준공단계 금년 말 까지 인데 그 안에 협의가 돼 가지고 3자 합의 내에서 결정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러면 아까 강문식 위원도 얘기했지만 5년 후에 모든 것이 끝난다고 예상했을 때 중동신도시 전체가 끝났을 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대략 얼마나 들어올 예상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지금 현재 저희가 중간결산을 해본 결과 약 1200억원 정도는 가능합니다.
박재덕 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그런데 그것도 이렇습니다.
  앞으로 공사 할 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설계가 되었거나 또 설계를 해 가지고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누락된 게 있고 또 밀리는 데도 있고 주민들 요구사항이 예를 들면 over-bridge로 되는 것을 지하로 터널로 해 달라든지 이런 사항이 됐을 때 공사비가 추가되는 사항도 변경사항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따져봤을 때는 약 1200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어서 일반회계로 넘어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도로를 만들었든 어쨌든 투자한 거니까 부천시에서, 그런 금액이 총 합계로 한다고 하면 대략 얼마나 나와요, 한 5천억 나와요?
  도로까지 만들었다 하는 것을 전부 투자로 보고, 그것도 하나의 이익사업으로 투자한 거니까 전체로 봤을 때 한 5천억 나오나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3개 기관 전부 합해 가지고 1조6천억원 정도
박재덕 위원  이익금이?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이익금이 아니라 전체 투자를 한 사업비가 당초에는 1조 2천억원이었는데 지금은 중간결산 해보니까 1조6천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장명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자  네, 장명진 위원님.
장명진 위원  5년간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는 한.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현재 감정가 적을 유지하는 한, 이런 소리입니다.
장명진 위원  한 1200억원 정도가 남는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달 10억이 순수이자라고 아까 말씀하셨단 말 이예요, 순수이자로 나간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아니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840억원이라는 돈이 팔렸기 때문에, 팔렸는데 지금 대물변제를 해가지고 금년 말에 계약이 됩니다, 주로.
  그러면 그 시점부터는 저희가 잔액에 대한 이자를 받기 때문에 800억원에 대한 이자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러면 10%면 연간 80억을 받기 때문에 팔기만 해 놓으면 원금은 안 갚지만 이자가 120억에서 40억으로 줄어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자를 받으니까.
장명진 위원  그러면 그 땅값을 하락시켜서 팔아서 남는 이득금하고 현재 5년간에 별 변동없이 이자 물면서 남는 1200억원하고 비교 분석 해본 거, 그런 것은 없어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공에서 땅값을 내렸습니다.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저희도 예상을 반영을 시켰습니다만 원래 규정상에는 1년에 한 번씩 재평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안 했는데 주공에서 인하시켜 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냐. 하면 후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괜히 땅값만 내려놨다.
  안 팔리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땅값만 내려놨다 그렇게 됐고 지금 현재 우리 분위기는 계속 한두 명씩 오시는데, 삼성생명 이런 데에서도 오고 있는데 땅값이 비싸지 않다는 것은 부동산업자들과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땅값을 안 내리고 현 가격을 유지할 예정이고 그리고 분위기 자체가 지금 많이 팔립니다.
  왜냐하면 백화점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이런 것을 착공하게 되면 굉장히 딴 도시에도 연쇄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많이 팔린다고 보고 금년에 우리가 예상했던 1500억원은 무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만일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이자부담이 120억원이 굉장히 큰돈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으로 우리도 땅값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원금만 물론 빚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 5년이면 다 갚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아직은 질문하신 대로 그 계획은, 비교 분석하는 계획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됐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그래서 사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억만 계약만 해 놓으면 그 잔금에 대한 은행금리는 저희가 받으니까 우리는 가능하면 싼 이자로 자금을 유치 해다가 우선 사모공채 11.8%는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이것은 될 수 있으면 빨리 갚고 우리도 이득금을 많이 보자 그런 뜻이고 또 지금 못한 사업은 자금이 안 들어오니까 집행을 못 하고 있는데 그것도 빨리 촉진을 하자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문수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공채발행을 하는데 이의가 있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말 이예요, 전철도 500억 달라 그랬는데 버텨서 안 줬죠.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된 게 학교부지라구요. 학교부지가 조성원가가 한 600억, 그렇죠?
600억 내지 900억일 거예요, 아마 조성원가가.
  1200억원 남는다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5천억이랬다 2천원이랬다 1500, 1700 그 다음에 1200억원 정도 남을 거라는, 그것도 변수가 있죠.
  그런데 요새 경기도교육위원회도 그렇고 사방에서 신도시 학교는 도저히 사서 지을 수가 없으니까 무상양여를 해 달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가는 추세라고요.
  부천시 같은 경우 30 몇 개, 600 내지 900억 학교부지가 무상양여가 되면 결손나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아니 국민학교하고 중학교는 무상으로 국가에서
이문수 위원  그게 얼마치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그것이 국민학교가 13개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학교가 국민학교 13개 중학교 8개 고등학교 8개인데 저희가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학교하고 국민학교는 당초에는 우리 수입으로 조성원가를 해 가지고 평당 123만원으로 해 가지고 수입을 잡았었는데 저희가 1200억을
이문수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지금 말씀하신 700억에서 900억 정도인데 그것을 빼고 우리가 결산하는 거고 우리 부천시 관내에는 고등학교 부지가 2개 있는데 그것은 조성원가로 팔게 돼 있는데 하나는 한길학원에 이미 팔았고 한 부지만 경기도 교육청에서 내년에 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히 21개교에 대한 무상증여를 했기 때문에 저희 의무는 다 했다고 봅니다.
이문수 위원  무상을 벌써 줬어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줬습니다.
강문식 위원  올해면 사업은 다 종결이 되죠?
○공영개방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지금 도시기반시설은 건설부 공식적인 승인이 12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신도시하고 연계되는 각종 도로는 계속 공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가 계속 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공영개발사업소 존치기간이 올해까지 아닙니까?
○공영개방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존치기간은 금년까지인데 지금 시장님 방침은 연장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연장을 하계 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받아서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추천의건
(12시 08분)

○위원장 이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시의원 3명을 뽑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한 사람을 선정하셔야 되는데 추천으로 할까요, 아니면 하실 분 있으시면 하신다고 하시든지요.
    (「강문식 위원 하세요. 강 위원이 하든지 이문수 위원이 하든지 두 분 중에 한분이 하세요.」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이사명 위원  미국말 잘하는 부의장이 하느냐, 말 잘하는 이문수 위원이 하느냐, 또 우리 강문식 위원이 젊은 패기가 있기 때문에 강문식 위원이 하느냐, 논의가 좀 진지하게 돼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건데 강문식 위원을 이미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해 주시지요.
    (「그럽시다. 」하는 이 있음)
강문식 위원  다른 분하시겠다면 양보할 용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강문식 위원 추천이 들어왔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만장일치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문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자  그럼 오늘의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강문식  김옥현  박노운  박재덕  서병만
  양오석  이문수  이사명  이영자  임광인
  장명진  정월남  한도한
○불출석위원
  강신권  남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상배
  공영개발사업소장김수한
  주택과장이지형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김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