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4월 10일 (토)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19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대리 김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금일 의사일정은 먼저 하수과 소관에 대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과 의결을 한 후 다시 하수과 소관인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조례를 심사한 다음에 추경예산을 다루었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하수과 소관의 조례를 심사한 후 예산을 다루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제3항으로 하고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1분)

○위원장대리 김대식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간편하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동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당 하수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하수과장 김성호입니다.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지난 4월 3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신임 하수행정담당으로 부임한 강준모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하수도법 제24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배수설비의 설치기준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조례 관련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배수설비의 구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하수도법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있는 별표를 적용토록 하며 안 제20조제2항에는 그 동안 행정편의로 처리하던 점용료 산정을 시민편의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점용료 산정시에 현행은 1년 미만일 때는 월액으로, 1개월 미만일 때는 1개월로 산정하여 왔으나 금번 개정으로 1년 미만일 때에는 전부 일액으로 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조례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창희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하수도법 제24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배수설비의 설치기준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의 관련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며 또한 행정편의로 처리하던 점용료 산정을 시민편의로 변경하자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이론으로 어떠한 것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러한 내용을.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배수설비의 구조에 있어서 배수인구 비례해서 배수의 내경 또는 내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조례에도 있고 또 하수도법시행규칙 별표에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하수도법시행규칙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로 이렇게 놔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오히려 하수도법시행규칙상에 더욱 상세히 나와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상으로만 운영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두번째 점용료 관계인데 그 동안 하수도점용료 받을 적에 그 점용면적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10/100 또는 8/100 이렇게 해서 받았는데, 월로 받는 경우가 있고 1년으로 해서 받는 그런 두 가지 사항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그 동안 운영할 때 예를 들어서 1년을 계약하고서 10개월 만 사용하면 그것을 10개월로 정산하지 않고 1년으로 계산을 해왔습니다.
  또 1개월이라 하더라도 1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고 20일 만 사용을 해도 1개월치를 내는 그런 행정상의 모순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일액으로 전부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하수도 점용한 일자만 계산해서 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1년이나 월액을 사사오입해서 받았던 것을 1일 계산해서 받겠다, 점용료를. 그런 내용이죠.
  이것은 행정규제 완화 측면에서 고치는 거죠? 그런 지시에 의해서 고치는 거죠?
  여기서 발굴해서 조례가 부당하니까, 하수법에 세부적으로 나와있으니까, 여기 하수과에서 조례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내놓은 게 아니라 법무계에서 행정규제 완화 측면에서 없애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것 없애면 시민들이 덜 불편하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네, 덜 불편합니다.
김삼중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940]
(10시28분)

○위원장대리 김대식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청소사업소, 구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오늘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인 하수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하고 의결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김대식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으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이 없어서 다 삭감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추경 세출예산안도 대부분 그런 걸로 감액하는 거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신흥시장 주변 하수암거 방지 및 오수관로공사 감액에 따른 감액분 시설부대비 감액이 있는데 올해 거기는 공사를 안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공사를 안하는 것이 아니고,
김삼중 위원 거기가 전부 8억이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신흥시장 주변 하수암거공사비가 당초에 12억 5500만원으로 계상돼 있었는데 그것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당초 물량을 줄여도 하수처리에는 지장이 없겠다는 판단으로 인해서 한 8억원이 절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것 원미구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네, 원미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원미구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예산이 남았다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네.
김삼중 위원 감해도 공사는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때 우리가 많이 깎았으면 이런 일이 없을텐데.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그게 아니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물량 산정을, 공법 검토하는 과정에서 돈을 절약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내동 하수암거 복개공사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이것 오정구 거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네, 오정구에서
김삼중 위원 오정구 건설과장, 여기가 어딥니까?
  이것은 오정구 건설과장이 잘 아시겠네요. 그렇죠?
○위원장대리 김대식 간략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오정구 건설과장 홍지선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당초에 96년 5월부터 이 사업이 시작돼서 올해 연말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아래 위치도를 보시면 보라색으로 칠한 부분이 97년도에 시행 완료된 거고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98년에 시행 완료된 거고 나머지 녹색과 붉은색 부분이 올해 공사할 예정인 지역입니다.
  녹색지역은 암거로 돼 있고 붉은색지역은 흄관으로 묻을 예정입니다.
김삼중 위원 3억 8400만원,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진행된 공사의 99년도 사업 예산분이네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경인고속도로 옆 거기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삼중 위원 이번에 신흥대로 오정동으로 넘어가는 데 개통한 그 근처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그 밑으로 지나갑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신흥로 공사할 때 이 공사를 안하고도 가능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신흥로 공사는 아직, 내촌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내촌고가교.
김삼중 위원 내촌고가교 밑이죠? 여기.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내촌고가교 밑은 기이 시공을 20m 했고 나머지 구간을 말합니다.
김삼중 위원 이것은 오정구에서 하는 겁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하수과의 예산을 오정구 건설과에서 받아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99년도까지 하면 오정동으로 넘어가는 고속도로 밑까지 전부 연결해 주는 그런 부분이 끝나는 겁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최종 완료되는 겁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이 집수지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겁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삼중 위원 그럼 이쪽 오정동지역은 다 끝났습니까? 이 공사 연결되는 부분.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이게 원래 개거하수였는데,
김삼중 위원 아니 거기 개천이 있는데 이것 복개해 가는 것 아니에요.
  복개해 가다가 잘 안 되는 것은 흄관으로 묻어서 연결해 가고 있는데 이것은 신흥동 즉, 내동이에요. 행정동은 신흥동이지만.
  고속도로 밑으로 넘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오정동지역에서 하수정화사업소까지는 이것과 연결해서 받아내는 하천이 완료돼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거기는 하수관이 다 묻혀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거기는 다 끝났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삼중 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이 지역에서는 정화조물도 여기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걸러서.
  그러면 이 지역에서는 정화조를 퍼내지 않아도 사실 문제 없다고 생각되죠?
  정화조를 퍼내지 않고 그냥 나가도 똑같은 것 아니에요. 하수정화사업소로 나가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삼중 위원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환경법에 의해서 정화조를 퍼내야 되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과장님, 잘 모르죠?
  거기까지만 묻겠습니다.
  97년, 98년 공사가 끝나고 99년도 170m 남았는데 현재 상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자리가.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지금 그냥 개거로 돼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냥 개거로 돼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삼중 위원 쓰레기도 있고 많이 있겠네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비 많이 와서 흘러내리는 것말고는, 그쪽은 기존에 했던 구간까지 저희가 떨어질까봐 가드레일 비슷하게
김삼중 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업자는 선정 안 됐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그건 아직 안 됐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것은 수의계약을 줄 수 없겠네요?
  이것도 공개입찰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삼중 위원 언제 입찰해서 언제 공사 시작하게 됩니까? 계획상에 의하면.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여기는 설계는 다 돼 있으니까 입찰하면 바로 공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여기서 예산만 승인하면 바로 입찰해서 금년 우기 전에 끝날 수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삼중 위원 꼭 줘야 될 예산이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삼중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것 본예산에 올렸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당초에는, 그러니까 사전 조율할 때 하수회계가 없다고 그래서 이건 유보···,
임해규 위원 어디하고 사전협의를 했다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당초 오정구 하수하고 토목, 도로쪽 건설사업비를 한 20억 정도로 해놓고 거기서 하다 보니까
임해규 위원 총량을 규제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이게 뒤로 밀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일반회계 지원금을 한 80억 금년에 요청했습니다, 하수도 여러 가지 준설공사를 하려고.
  그런데 일반회계에 돈이 없다 보니까 41억 8000만원을 지원받았어요, 금년에.
  그 중에서 내동 서울사료 바로 뒤인데, 이것 마무리되는 사업인데 요청은 당초에 오정구에서 들어왔었습니다, 마무리지으려고.
  80억을 했는데 순위별로 자르다 보니까 누락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걸 삽입해서 공사를 마무리지으려는 사업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건 알았고, 그리고 오정구에는 이런 식으로 주택가나 주변에 하수도, 그러니까 복개되지 않은 하수도를 복개해야 될 게 많이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몇 군데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 복개하는 게 기본정책이에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환경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개거로 놔두는 게 당연히 나은데 기존의 하천, 그러니까 하천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하수도로 변한 상태에서는 악취나고 주민들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해주는 게
임해규 위원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소하천보다도 더 작은 그런 물줄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보셨으면 했는데,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저희가 지금 따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베르네천 지천하고 주로 작동, 여월동 그쪽 지역에 많이 있고 이런 주택가쪽으로 내려오면 하천이라기보다는 거의 하수도로 변하는, 그쪽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게 옛날 같으면 어때요? 옛날 같으면 조그마한 하천이었던 건가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임해규 위원 지금 복개를 해야 되고 이런, 주택가 내에 있는 이런 게 옛날에는 농로 옆에 있는 하천 같은 거였는데 지금은 하수도로 바뀌어가는 양상인가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거의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 작업은 언제 끝나요? 소하천에 대해서 전수조사하는 것.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1단계 전수조사는 끝났고 공사하는 것은 계획을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공사는 다 끝났네요? 작은 하천에 대해서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임해규 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수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하수사업의 수지가 대체로 사업예산과 관련해서 기왕에 있는 하수도를 유지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그리고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하수도 사용료 받는 것하고 대체로 균형이 맞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균형이 안 맞습니다.
  저희가 하수 사용료 1년 받아들이는 것이 한 6, 70억 정도 되거든요.
임해규 위원 6, 70억밖에 안 돼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네. 그래서 현재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수도 준설이라든가 정비는 거의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전입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예산 총칙에 보면 영업수익이 약 87억 정도고 지출에 하수도사업비용이 약 86억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대체로 그것은 다 맞는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그것은 86억 중에 하수도 사용료 들어오는 것이 한 60억 되고 나머지 전입금 있고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일반회계 전입금이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네.
임해규 위원 사업수익의?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그건 사업수익이 아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하수도사업수익이 있고 사업비용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영업수익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임해규 위원 네, 영업수익.
  영업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하수도 사용료 받는 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네.
임해규 위원 그게 87억 8000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87억인데 그것이 100% 받았을 때 그렇고 저희가 100% 받아들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 70억 정도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7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영업외수익이라고 하는 건 일반회계 전입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아니 영업외수익은 예금 이자라든가 적립금 이자 같은 것···,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예상수익이 91억 된다고 하는 것은 하수도를 운영함으로 해서 받아들이는 수익이란 말이에요. 예상수익이잖아요.
  사업비용으로 돼 있는 게 86억 얼마인데 영업비용이라는 건 하수도를 관리하는 데 따른 비용일 것 아니에요. 인건비 이런 것 포함해서.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대차가 대충 맞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하수관을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새로 짓는다거나 이럴 때 비용은 일반회계 전입으로 혹은 국·도비 보조로 하지만 사용하고 관리하는 데 따르는 건 수지가 맞는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네, 그 범위 내에서 쓰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네.
임해규 위원 그건 그렇게 알았고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번에 원인자부담금을 공사가 줄어서 준다 이렇게 해서 감액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게 액수가 112억이나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게 되면, 집집마다 정화시설 같은 것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그냥 바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처리비용을 받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대한 비용을 하수를 새로이 발생시키는 원인자에게 받는 거잖아요.
  그 비용을 축적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용으로 쓴다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받는 비용이 자본적수입으로 다 잡혀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돈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실제 건설비하고의 비율은 어떻게 돼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비율을 따지기는 그런데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올해 그렇게 해가지고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약 100억 넘게 잡혀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네. 140억
임해규 위원 작년도에도 받았을 것 아니에요. 계속 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작년에는 공사가 안 됐기 때문에 못 받았고 저희 차집관로 공사가 금년에 끝났기 때문에 금년부터 조례로 해가지고 받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임해규 위원 금년부터 그렇게 되는 건가요? 부담금을.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네.
임해규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총 건설비가 얼마예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하수종말처리장 총 건설비는 2300억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그 2300억에서 국·도비 지원받은 게 얼마나 돼요? 몇 %예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우리 시비는 10%밖에 안 됩니다.
임해규 위원 2300억의 10%면 우리가 230억을 부담한다는 뜻인데 그러면 한 2, 3년 걷으면 원인자로부터 다 걷는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네.
임해규 위원 몇 년 동안 걷을 예정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이건 몇 년 동안 걷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걷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매년 계속 받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계속 걷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네.
임해규 위원 그렇게 되면 230억 이상이 나오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부천시로서는 어쨌든 특별히 별도 재정 필요없이 원인자로부터 그리고 사용하는 분들로부터 받아서 충분히 비용 상계가 되네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네, 공기업 만든 취지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새로 하수암거나 흄관이나 이런 걸 교체하는 데 따르는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계속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것도 받을 필요가 없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저희 재정이 건실해지면 일반회계 지원을 안 받아도 앞으로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게 언제쯤일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현재로서는 제가 언제라고 말씀드리기가···.
임해규 위원 제 생각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얼마 받죠? 올해 예산이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올해 48억.
임해규 위원 48억인데 원인자부담금을 계속 받게 되면, 하수종말처리장에 일반회계에서 돈받아서 넣었을 것 아니에요. 230억을.
  그 비용과 40억씩 매년 받게 되는 액수를, 원인자부담금 100억 정도를 걷게 되니까 몇 년 지나면 다 털어버리고 건전재정이 될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하수도 사용료를 올릴 필요가 별로 없겠네요. 그렇죠?
  지금 그런 추세로 나가면 대체로 되기 때문에 하수도 사용료를 크게 올릴 필요는 없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현재는 적자거든요.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63쪽 하수처리장 1단계 공사 10억 정도를 감했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을 이렇게 처리한 거예요?
  다 짓고 이게 남았다 이런 뜻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아닙니다. 남은 것이 아니고 25억 정도가 있어야 마무리될 걸로 판단을 했던 거거든요.
  계상을 했는데 실제 저희가 마무리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한 15억 정도면 마무리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임해규 위원 애초에 과다계상을 했네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실제 설계를 안해보고 계상하는 거니까요.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부족한 예산이지만 하수과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집행하여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어제부터 오늘까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해당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2시54분 계속개의)

    (김대식 간사 김종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을 전문위원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희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 3056억 1766만 5000원 중 6853만 2000원을 삭감한 3055억 4913만 300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제14호 공영주차장과 대장동 공영주차장 설치공사비 9억 8566만 8000원은 동특별회계의 예비비를 조정한 것으로 전체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10억 536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덕생 위원 한 가지만 기록해 볼게요.
  재활용 관련 부분에 재활용품 분리수집용 농산물상자가 본예산 때 각 구청으로 2억 4000이 배정됐었습니다.
  그것을 부천시 단독주택 12만 가구에 가구당 용기 하나씩 줘서 2단계 분리시스템으로 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이번에 예산작업실에서 작업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체크를 못 해서 아마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으로 해서 다시 추가로 올리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수정예산이 안 올라왔거든요.
  만약에 수정예산이 안 올라오면 예결위에서 증액을 요구해서 당초안대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록을 해놓고,
○위원장 김종화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임해규 위원 내용이 상당히
전덕생 위원 이런 거거든요. 본예산 때 분류되는 재활용을 혼합으로 분류해서 내놓게끔, 단독이 지금 12만 세대인데 한 가구당 용기를 하나씩 주기로 한 거예요.
  그때 4만 개 용기를 해서 각 구청으로 배정이 됐어요.
  구청으로 돼 있던 재활용 인원들이 시로 다 올라오면서 2억 4000이 올라와야 되는데 거기서 50%를 감한 거예요.
  정책기획실에서는 그런 내용을 감하고, 그냥 별 것 아닌 것 같아서 50% 감해서 올렸다. 자기네들이 실수했다. 다시 수정예산으로 올리겠다 얘기를 했는데 수정예산이 아직 안 올라왔거든요.
  만약에 안 올라오면 예결위에서 정책기획실장한테 얘기하면 거기서 필요성을 얘기할 거예요.
  그런 부분도 짚고 넘어가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 소관이니까.
김삼중 위원 끝까지 전 위원님이 챙겨주시고, 예결위원한테 일임하면서 동의할게요.
○위원장 김종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결위에서 위원들이 증액요청할 경우에는 어떤 위원이 발의를 해주셔야 돼요.
  발의를 해주셔서 재정상 확보돼 있으면 정책기획실장이 동의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결위원님 세 분이 합의하셔서 세 분 중 한 분이 발의를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1억원의 증액요청을 해서 정책기획실에서 “재정적으로 확보가 돼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러면 증액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 분 중 한 분이 발의를 해주셔야 된다고요.
임해규 위원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하죠.
○위원장 김종화 그럼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대식 간사님을 비롯한 세 분의 예결위원님은 위원회를 대신해서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산회)


○출석위원
  김대식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류중혁
  윤건웅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최호순
  한상호
○불출석위원
  송창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상하수도사업소장한상복
  하수과장김성호
  원미구건설과장윤범수
  오정구건설과장홍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