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4월 22일 (목)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춘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7.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경미한 변경 및 고강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8.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천시 어린이 안전 조례 폐지조례안
11. 부천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송혜숙·최성운·이학환·홍진아·김병전·박정산·곽내경·남미경·정재현·김환석·이상윤·권유경·김주삼·윤병권 의원 발의)
2.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김주삼·홍진아·정재현·최성운·김동희·박찬희·김병전·양정숙·곽내경·권유경·이학환·이상윤·남미경·박명혜·윤병권·박홍식·김환석 의원 발의)
3.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김주삼·홍진아·정재현·최성운·김동희·박찬희·양정숙·김병전·곽내경·권유경·이학환·이상윤·남미경·박명혜·윤병권·박홍식·김환석 의원 발의)
4. 부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춘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경미한 변경 및 고강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어린이 안전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역민원 해결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코로나19 대응 등 현안업무로 노고가 많은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4월 27일까지 6일간으로 조례안, 의견청취안 등 12건의 안건심사와 부천형 스마트 미세먼지 클린존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시작 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 출석대상 공무원 중 연가 등의 사유로 불출석 통보해 온 직무대리 명단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부천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송혜숙·최성운·이학환·홍진아·김병전·박정산·곽내경·남미경·정재현·김환석·이상윤·권유경·김주삼·윤병권 의원 발의)
(10시07분)
안건을 발의하신 양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열네 분이 공동발의한 부천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적약자인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경비원의 갑질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발굴,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 제공, 신체적·정신적 피해발생 시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 입주자 등과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가 있으며 부당한 인권침해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률지원 연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 제정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경비노동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받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경비원에 대한 갑질과 폭행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경비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권침해 없는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여 공동주택 건설단계부터 기본 편의공간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를 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예산, 법률지원,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상위법인「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을 보조금 지원근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 제정안은 아파트 경비원의 정신적·육체적 피해사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종사하는 경비원의 권익침해를 예방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을 높이고 피해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시의적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절하게 아파트경비원 관련 조례 양정숙 의원님이 참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그때도 사실은 그런 논의가 있었어요. 어떤 논의였냐면 이게 경비원뿐만 아니라 거기에 같이 근무하고 계시는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권리나 이런 보호조치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조금 더 확대해서 경비원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까지도 넣어서, 그게 아파트에서 보면 관리사무실에서 다 같이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더 확대해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오히려, 경비원만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 환경미화원도 거의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경비원은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환경이 너무 열악한 조건에서, 심지어 지하실이라든지 캄캄한 폐쇄된 공간에서, 심지어 화장실에서 식사까지 하는 모습을 매스컴에서 봤을 때는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경비원만 국한됐다고는 볼 수 없고 미화원도 이런 상황과 같은 처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발의한 내용 중에서 경비원뿐만이 아니라 미화원들도 같이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근무하는 분들인데 같이 인권에 대한 사항은 보호를 받으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보조금에서 그런 것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조례에도.
비의무단지는 저희가 현재 총 325개 단지 중에서 조사가 완료된 곳은 188개 단지입니다. 그중에서 경비실이 있는 데가 177개, 그리고 에어컨 설치한 데가 143개소로 80% 정도, 현재 조사한 항목만 가지고요. 그리고 나머지 137개소는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데이터가 나오면 공문을 저희가 보내서 보조금 신청 시에는 경비실에 꼭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항목을 넣어서 신청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텔레비전 나온 거에 보니까 강남 현대아파트 같은 데는 주차까지도 다 24시간 거의 풀로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런 분들의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지난겨울에도 아침에 보니까 눈이 굉장히 많이 와있는데 쓸려있어요. 그것 다 경비아저씨들이 이미 해 놓고 가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감사도 있고 고마움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양정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는 저는 너무너무 시기적절하게 잘하셨다고 진짜 고맙다는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기적절하고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신 양정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먼저 한번 여쭤보면 조금 전에 남미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노동자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미화노동자도 같이 포함하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일부 저희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보면 종사자 중에 경비원, 미화원도 있지만 관리사무소 종사원까지 모두 다 포괄하는 내용도 있고, 경기도 다른 시의 조례를 보면 반 정도는 아예 그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공동주택 노동자라고 용어를 정리해서 그분들을 다 포괄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혹시 양정숙 의원님 의견은 괜찮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생김으로써 시에서 해야 될 역할이 크게 바뀐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경비원들에 대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컨설팅에 변호사분 네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법률자문을 해 줄 수 있게 연결을 해 줄 수가 있고, 또 정신적 고통에 심리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저희가
다른 시 조례 거의, 경기도 22곳의 조례에 거의 다 들어있는 실태조사의 내용이나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되면 강제할 방법이 없잖아요.
다른 시 조례에 보면 실태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그게 제대로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아까 말씀하신 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소명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법적근거가, 저희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시에서도 실태파악하고 시정요구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조례가 빠졌더라고요, 다른 시에는 다 있는데.
사전에 검토협의를 하셨잖아요.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실제로 성동구에서 지난번에 경비원분들에 대한 호칭 개선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이분들은 본인을 경비원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다수의 의견이 관리원이라고 불러 달라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경비원분들에 대한 갑질이나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 지금 시대에 아무래도 호칭이라도 바꿔드리거나 비하하지 않는 느낌의 명칭이 있다면 개선을 해서 이분들의 인권을 보호해드리는 것도 부서에서 할일이 아닌가 싶은데 실제 성동구에서 우선적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검토하셔서 우리 시에서도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노력을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여기 보면 우리가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가 보면 직접지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직접지원과 이렇게 간접지원을 병행을 해 보면 어떠냐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냐면 우리가 환경미화원이나 경비원들의 인권보호와 증진 이러해서 시설들이 필요하면 비용이 들어갈 건데 예를 들면 단순하게 100만 원, 200만 원 들어갈 곳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아파트 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조금으로 신청하기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주택 보조금 심사할 때 그런 기본적인 점수나 체크리스트에 경비원이나 환경미화원들의 환경문제, 예를 들면 경비실에 에어컨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점수를 덜 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보조금을 받을 때 그런 부분에 정확히 다 설치가 돼서 들어오는 경우는 점수를 주고 이렇게 해서 간접지원 하는 것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시설이 많은 돈이 필요할 때는 직접 보조금 신청한 데는 지원해서 해주되 다른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부실하게 운영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전에 아파트 자체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아무래도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가 제정이 됐으니까 이 근거로 해서도 충분히 저희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양정숙 의원님과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2.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김주삼·홍진아·정재현·최성운·김동희·박찬희·김병전·양정숙·곽내경·권유경·이학환·이상윤·남미경·박명혜·윤병권·박홍식·김환석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박정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학교 내 가설건축물인 차양시설과 비가리개시설에 대하여 허가를 통해 설치되던 것을 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교 내 차양시설과 비가리개시설은 다수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부천시 보행안전, 장애인보호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시설임에도 허가대상 가설건축물로 분류되어 물품구매 이외에도 건축사의 설계용역 별도 시행으로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내 차양시설과 비가리개시설을 신고대상의 가설건축물에 포함시킴으로써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담보하고 교육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와 관련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사오니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학교 내 건물 사이 보행통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과 비가리개시설을 기존의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전환하고 이와 관련한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담보하고 교육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전통시장과 주차장의 경사로의 차양시설과 비가리개시설, 공동주택 단지 내 쓰레기집하장의 비가리개시설이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분류되어 있음에 따라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신고대상 시설과 유사한 목적과 구조로 설치된 학교 내 가설건축물 중 차양시설과 비가리개시설을 신고를 통해 축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학생들의 보행환경 개선과 더불어 예산절감 등 교육행정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별표2 가설건축물 건축기준을 보면 인정시장은 소방서장과 협의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새로 신설하는 6호에 “건축물의 피난에”를 “소방차의 진입 및 건축물의 피난에”로 수정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박정산 의원님과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토론하신 대로 조례안 조문 일부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할 조문은 안 별표2 제6호 중에 “건축물의 피난에”를 “소방차의 진입 및 건축물의 피난에”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김주삼·홍진아·정재현·최성운·김동희·박찬희·양정숙·김병전·곽내경·권유경·이학환·이상윤·남미경·박명혜·윤병권·박홍식·김환석 의원 발의)
(10시43분)
안건을 발의하신 박정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승용차요일제가 폐지되어 주차요금 할인이 중단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전통시장 요금감면 체계의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차량부제운행 제도 폐지에 따른 요금감면 조항 삭제,「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그리고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이용사실을 제출하는 사람에게 최초 2시간까지 80% 경감 규정으로 인해 무인콜센터 카메라 확인, 감면적용 대기로 인한 시간지체, 소액 신용카드 결제 등에 따른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 최초 1시간 전액 감면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 요금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여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사오니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승용차요일제 폐지에 따른 주차요금 할인이 중단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현행제도 운용상 나타난 요금체계의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경기도 승용차요일제 폐지에 따른 차량부제운행 및 함께 타기 실천차량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하고,「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와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성실납세증 표지를 모범납세증 또는 유공납세증 표지로 조문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주차요금 감면을 최초 2시간까지 80% 경감에서 최초 1시간 전액 감면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일부 조문과 공영주차장 요금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시민불편 해소와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시간 감면이면 여기에 이렇게 조례를 바꿈으로 인해서 무인콜센터에서 카메라 확인, 감면적용으로 인한 시간지체, 소액 신용카드 결제 등에 따른 불편사항이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이 요금표를 보면 1시간 이상 주차했을 때는 이 불편사항이 그대로 남는 거네요. 아닌가요?
제가 1시간 20분을 주차했어요. 그러면 1시간 감면받으려면 어쨌든 영수증은 보여줘야 되는 거죠?
고강제일시장 같은 경우는 연간 총 2,791대의 차량이 이용을 했는데 고강제일시장이 2,791에서 30분 미만이 869대, 30분∼1시간이 937대, 1시간 이상이 700대, 그런데 2시간 이상은 285대가 나와 있는데 이 기준을 놓고 봤을 때 1시간 전체의 감면대상의 차량이 실질적으로 거의 70% 가까이가 감면대상이고 30%만 추가요금을 받는데 왜 이게 나오느냐면 1급지, 2급지, 3급지에 따라 요금이 다르잖아요. 다르지만 요금 60원 내고 80원 내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 불편하기만 하지, 왜 그러냐면 카드를 사용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영수증, 카드 사용하는데 실제 세수는 전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수 들어올 게 없는 거예요. 왜, 그 라인회선을 공급해 준 본사에도 요금을 줘야 되고 수수료 주고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주민들에게 1시간은 무료로 해 주자 이 취지죠.
그러니까 1시간을 넘게 시장을 보는 분들도 있지요. 있는데 그분들은 요금이 옛날 같으면 이것도 10분 단위로 요금을 내기 때문에 최소 200원, 300원 될 건데 그렇더라도 그 정도는 우리 시민들이 감내할 수 있고 그 정도 카드로 계산한 것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주차요금을 우리가 회수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바꾼 거예요.
옆에 공영주차장 할인현황을 보면 전통시장으로 할인받은 %가 무척 미비해요. 미비했는데 그나마 그중에도 유인인 곳은 %가 또 살짝 높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이 조례가 통과돼서 적용을 받았을 때 의원님 말씀처럼 기존에 있던 문제점들이 해결되는 게 맞는지도 확인을 과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큰 시장 같은 경우에 번거로움이 계속 남는다면 무인시스템을 해서 이렇게 전통시장 상인분들 동의하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보조금 받아서 시장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사실상 할인받는 게 번거로워서 이용을 안 한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개선하고 나서는 이 비율이 높아지는지, 요구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할인과 관련해서 이 조례안을 준비하신 박정산 의원님께 수고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굉장히 유효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검토자료 33쪽에 보면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할인현황 해서 실제로 이용비율이 3.1%밖에 안 돼요, 실제 연간 이용차량의 할인대상 비율이.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보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해서 1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 등의 상인 및 고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것만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괄호 안에 있는 상권활성화구역 그리고 이웃한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전통시장 주변에 일반상점들은 여기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나요?
그다음에 실제로 보면 1시간 이내에 이용하는 현황을 보면 전체의 약 3분의 2가 되는 것 같아요. 63.3% 정도가 1시간 이내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1시간 이내에 감면한 것은 잘 착안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에서도 보면 오히려 1시간 이내는 다 무료로 해줌에도 불구하고 1100여만 원 정도의 수익이 더 창출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착안하신 것 같고 이러한 할인제도가 아직도 많이 홍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이라든지 그 주변상점가 등에 이런 것을 좀, 상인회에서도 물론 협조를 해 주셔야 되겠지만 이런 할인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서 실제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활성화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산 의원님과 주차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토론하신대로 조문 일부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할 조문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제명 “부천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부천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로 하고, 각 조의 “경비원”을 “노동자”로 하고, 안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를 신설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4. 부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동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74호 부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도로명주소법」이 지난 2020년 12월 8일 전면 개정되어 2021년 6월 9일 시행됨에 따라 주소정보의 생활화와 사용 확대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의 도로명주소를 주소정보로 개정하고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를 규정하였으며,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과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시민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공제가입과 주소정보의 홍보 및 교육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2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안은「도로명주소법」전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주소정보의 생활화 및 사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와 촉진, 주소정보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안 제3조 및 제4조에 건물번호판,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에 있어 시 홈페이지 고시의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는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4조부터 안 제15조에서는 손해배상 공제가입과 주소정보의 홍보, 교육의 근거를 마련하여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전부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시·군·구 표준안에 따라 상위법 전부개정에 따른 개정내용 및 용어를 반영하여 주소정보의 생활화 및 사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택시승강장도 택시승강장이라고 표시만 있는 곳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혹시나 도로명주소로만 해야 된다는, 언제까지 다 도로명으로만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죠? 기한은.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여러 장을 서비스를 해 준다든지 요새는 어르신들, 노인네들도 다 핸드폰을 갖고 다니시니까 그 안에 부착을 해 주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확대된 서비스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재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용적률 완화 규정을 정비해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10% 이상 20% 미만일 경우 조례로 위임한 용적률 상한 적용방법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9쪽입니다.
본 개정안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용적률 완화 규정을 정비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현행 조례는 법에서 위임한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 완화를 위해서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2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법 개정에 따라 10% 이상 20% 미만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에 비례하여 부천시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적용 시 완화율 산정식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으로 향후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용적률은「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상 용적률 280%에서 국토법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 300%까지 완화 가능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와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통상 세대가 보통 몇 세대 정도 되나요?
왜 그러냐면 20% 상향하면 그 % 만큼 주택수가 늘어나면 주차장 면적도 넓혀져야 되고 그러면 사업이 더 안 될 건데 이렇게, 그냥 정부에서 이미 정해줘서 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 임대아파트를 지어도 지금 보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면 지자체가 국토부에 의뢰해서 LH가 매입을 하잖아요. 이런 경우도 그런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나요?
그리고 방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유도리는 있는데 반드시 LH에 매각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조합에서 직접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것 역시도 선택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재 빈집법에 의한 이 사업 자체가 기존에 도정법에 의한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으로 갈 경우 사업기간도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각종 규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소블록으로 가면서 그 빈집법에서 건축규제법을 상당부분 완화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라든가 대지 안의 공지, 그다음에 일조권 그런 부분들을 완화를 해 줘서 사업성 향상을 도모코자 하고, 또 실상 우리 재개발과에서 기존에 재개발·재건축뿐만이 아니고 현재 빈집법에 의한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 자율주택 해서 약 240개소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 건설비를 10%를 준다고 했을 때 190%짜리는 195%가 되고, 또 15%를 준다고 했을 때는 197.5%, 또 20% 이상을 준다고 했을 때는 200% 이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상한을 정해놓은 건가요?
가령 20%를 확보하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기준 용적률이 230%인데 250%가 될 것이고, 15%로 확보를 하겠다고 하면 245%가 되는 거죠.
하여튼 서로 또 논의를 해보고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사항이겠죠.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의견이 대동소이 다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조례가 나오고 상위법이 개정되고 하는 의도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시켜서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같이 꾀해보려고 하는 의도인 것 같아요.
의도는 굉장히 좋은데 문제점은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과 같이 어쨌든 이게 실행이 되어야 원래 법 취지에 맞게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정말 이게 실행이 될 수 있겠냐는 의문들을 계속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그것에 대한 주문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재개발과에서는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하셔서 제가 다른 것을 좀 검토해 보기는 하겠는데 어쨌든 과에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수익성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건설해서 원가 산정해 봐야 되겠지만 사전에 말씀하셨을 때는 그것에 관련해서 드는 비용은 원가 포함된다라고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손해를 봐서 공공임대주택을 짓지 않겠다라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일반분양과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같이 들어갔을 때 아파트값 떨어진다 이런 일부의 안 좋은 시선들을 갖고 계신 이미지가 있어서 임대주택이 들어왔을 때 우리 아파트 전체적인 이미지에 대한 그 부담 때문에 꺼려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도적으로 용적률을 더 준다든가 메리트를 준다든가 하는 문제는 재개발과나 도시국이나 주택국 다 같이 논의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데 과에서 해야 될 부분은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다른 정책이라도 생각을 해서 그런 이미지 때문에 단순 더 좋은 게 있는데 그런 옳지 않은 이미지 때문에 안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아이디어를 짜서 홍보를 하신다든지 이미지개선 노력과 함께 아니면 메리트를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만 이 조례와 그리고 이 상위법에 대한 원래 취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이것에 대해서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례들을 홍보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메리트를 준다든가 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가 진행되고 성과를 보려면 그런 노력들을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솔직히 조례 통과되면 잊혀지게 되잖아요, 일단 조례는 끝났으니까.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말고 다음에 업무보고 때나 아니면 다음 논의 때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결과를 준비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이러한 정책을 준비해 보겠다라는 다음 노력을 준비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6. 춘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경미한 변경 및 고강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부천시장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는 소관부서가 같은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춘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경미한 변경 및 고강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생정책팀장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2월 최초 수립한 부천 춘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하여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R&D종합센터 증축 등 사업추진 중 발생한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하고자「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부천시 춘의동 일대 108만 9510㎡에 사업기간 기존 2016년도에서 2021년까지 6개년을 2016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7개년으로, 총 사업비를 320억 원 증액한 기존 1조 7296억 원에서 1조 7616억 원으로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 변경현황으로는 마중물사업 중 R&D종합센터 사업을 총 사업비 316억 원에서 180억 증액하여 496억 원으로 사업비를 추가하여 AI데이터센터 입주를 위한 5개 층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 증가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은 2022년도 12월까지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자체사업으로 AI데이터센터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40억 원으로 AI데이터센터가 모두 완공되면 2023년도에 1개년간 전기, 기계, 통신과 관련된 AI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춘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연결해서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경미한 변경 및 고강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인 고강지역의 구역계를 조정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자 고강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 및 제2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경미한 변경입니다.
고강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고강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면적을 당초 18만 5285㎡에서 18만 6780㎡로 변경하여 뉴딜정책에 대응 가능한 실효성 있는 재생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고강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위치는 부천시 고강동 384번지 일원으로 18만 6780㎡에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약 4개년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크게 3개 분야로 문화공동체 활성화, 마을경제 선순환 구축, 생활·정주환경 개선의 3개 분야, 7개 단위사업, 1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업별 현황은 146쪽 표와 같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국비 80억을 포함하여 총 143억 원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면 2016년 12월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였고, 2020년 5월에 고강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예비사업이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작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부 공모를 고강지역에 신청을 하였으나 11월에 아깝게 미선정되어 금년에 재도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추진을 위해서 2021년 3월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고 금번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받고 2021년 5월에 국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26쪽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R&D종합센터 증축 등 사업추진 중 발생한 변경사항 반영을 위해 춘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것으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마중물사업 사업비 변경과 지자체사업 1건 신설로 총 사업비가 1조 7296억에서 1조 7616억 원으로 320억 증가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마중물사업인 R&D종합센터 내 AI데이터센터 사용 5개 층 증축으로 지방비 180억 증가, 건축규모 확대로 인해 사업기간이 당초 2018∼2021년까지에서 2018∼2022년까지로 1년 연장되며, 지자체사업으로 AI데이터센터 기반시설 구축사업 1건 신설로 자체 지방비가 140억 증가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종전 활성화계획의 사업비 조정과 사업기간 연장 등 사업변경 내용을 반영하는데 필요한 법적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춘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경미한 변경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37쪽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한 고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면적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입니다.
경미한 변경 내용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고강지역의 규모를 18만 5285㎡에서 고강선사유적공원 진입로 등 1,495㎡의 면적을 포함하여 18만 6780㎡로 변경하는 것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면적을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며 검토결과 고강지역 내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휴게공간을 확보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도모하기 위해 고강선사유적공원의 진입로 일부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본 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38쪽 고강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고강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입니다.
고강지역은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이 72%에 이르고 있으며 좁은 내부도로 및 보차혼용으로 인한 보행위험, 무단주차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지속적인 인구감소, 고령인구 비율 증가 등 인구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정주환경 개선 및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본 도시재생사업 추진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춘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우리 관에서 추진하는 것 말고 민간이 해야 될 부분도 있죠. 민간이 해야 될 부분들은 주로 어떤 형태로 개발이 되는지 시에서 예측하고 있는 게 있나요?
130쪽 보시면 저희 활성화계획 변경 총괄표에 저희 춘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 국비와 시비, 도비가 매칭된 마중물사업 400억 원과 그다음에 부처연계사업, 그리고 지자체순수사업, 그리고 민자사업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자사업은 저희가 이 계획에 총 1조 1000억 원이 계획이 돼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삼보테크노파크 조성에 3000억 원, 그 위에 도시개발사업에 4000억 원, 그리고 소신여객 부지개발에 3000억 이렇게 해서 민자사업이 계획 잡혀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준공업지역도 있고 2종주거지역도 있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완성이 될 건데 그와 관련된 개발계획은 민간한테 그냥 일임해서 각 사람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토지를 사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해 주는 건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가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마중물사업이라고 해서 400억 원의
왜 그러냐면 일반「주택법」에 보면 400% 이하로 2종주거나 준공업지역은 개발이 가능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민원들이 오고 사업을 중단하고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민간이 빨리 활성화해서 개발을 하면 빠를 건데 주거비율을 300% 미만으로 묶어놨다든지, 그리고 100%는 상업시설을 꼭 넣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빨리 개발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AI데이터센터 이것은 어디서,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게 되나요, 어떠나요? 아니면 민간기업이 들어오게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데이터센터는 저희가 스마트시티를 추진하면서 특별법인 설립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시범도시인 세종이나 부산도 지금 SPC법인들을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데이터센터를 저희 시하고 도시공사, 그리고 민간기업 공모를 통해서 SPC 운영형태로 운영을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이 데이터센터가 하려고 하는 기능은 지금 과기부하고 행안부에서 2025년까지 각 도시단위 각 지자체들이 많은 시스템들을 안고 있습니다. 전산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 전산실에 보면 새올이나 세외수입, 체납 이런 중요시스템 빼고는 모든 서비스들 전산실을 다 없애겠다는 게 기본적인 국가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정부 클라우드 이것을 다 데이터센터로 이전을 하겠다는 정책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 그 데이터센터를 만들어서 주요시스템을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 시스템들은 이 데이터센터로 다 이전을 하겠다는 기본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여기에 언급은 안 돼 있지만 계획에 보시면 지금 저희가 교통정보센터, 그리고 방범센터, 재난센터가 다 분리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통합하는 기능이 지금 R&D센터 내 9층에 입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능은, 지금 저희 도시단위에서 모으는 데이터, 각종 각 개별부서에서 사업하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고 있는데 이게 개별단위부서에서 유의미하게 같이 통합돼서 융합돼서 활용되고 있지 못한데 그 데이터들을 다 융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그리고 민간데이터들도 같이 협업을 해서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고 디지털 뉴딜사업에서 저희가 데이터 구축사업을 계속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도 모아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AI Lab, 그리고 지난번 저희들이 올해 2월에 카이스트하고 국내 최초로 설립된 AI대학원하고 MOU도 맺어서 지금 협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AI Lab 구독, 운영을 해 나갈 계획으로 그런 기능들로 지금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춘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하는 것은 어쨌든 R&D에 데이터센터를 넣는 것 때문에 시작한 일이잖아요. 어쨌든 지금 R&D센터는 착공이 이미 들어간 상태고요. 아닌가요? 착공하셨잖아요.
어쨌든 저희가 6월에 국토부에 이 변경 심의는 받아야 하지만 그 전에 착공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 관련해서 이게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부천시의 데이터들이 여기 다 모이는 거고 관제하고 통합하는 시스템이 여기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보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써야 될 건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반적인 다른 관공서도 내진설계나 이런 것 당연히 하겠지만 우리가 국가정보원도 아니고 그런 곳도 아니라서 테러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비슷한 류의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이것저것 구축해서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하시는데 그것 시스템적으로 들어가는 보안출입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고 건물을 지을 당시에,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건물을 한 번 짓고 나면 다시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 지금 설계하고 들어갈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한 다음에 나중에 그런 부분에 보안이나 안전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설계를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기존에는 원래 R&D센터만 들어가려고 하다가 추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경하는 과정에서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을까봐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잘 체크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스마트시티담당관실 같은 경우에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따로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들을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박정산 위원님도 궁금한 부분이 많으셨던 것 같고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같이 보고 받아서 같이 이해하고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R&D센터 내에 들어가는 지금 의견청취를 드리고 있는 1센터는 사실은 첫 번째 아까 잠깐 박정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서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클라우드 전환계획에 사실은 첫 번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데이터센터를 준비를 안 하게 되면 예를 들면 화장장이 사실 저희 시에 갖춰있지 않으면 인천의 송도에서 짓고 있거나 내년에 오픈을 하려고 하는데 안양시에도 지금 동안구에 데이터센터를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 시의 데이터센터를 돈을 내고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네이버나 구글이나 아마존의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임대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25년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시스템 빼고는 나머지 시에서 개발하는 서비스들은 다 장비들 전산실을 최대한 축소를 시키고 다 전환을 해야 되는 의무적 사항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수시설로 저희들이 빠르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센터들 이원화돼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대부분 도시들이 다 통합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통합운영을 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측면에서 민간, 그리고 도시단위에서 생성되고 있는 데이터들을 통합운영하고 시민들에게 그 데이터들을 연계를 해 주는 기초시설로 삼겠다는 게 1센터의 기능입니다.
두 번째, 지금 대장신도시의 계획에 반영돼 있는 대장신도시 내 인공지능2센터의 기능은 영상단지에 들어오는 870개 정도의 굉장히 무거운 데이터,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우리 일반적인 텍스트데이터들은 굉장히 가벼운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마곡지구에 서울시에서 구축하고 있는 데이터센터가 부천시에서 대장지구에 데이터센터를 짓지 않으면 여기에 들어오는 870개의 수요를 본인들의 수요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70개의 저희들 입지하는 영상콘텐츠기업들은 사실은 저희 시가 이 대장신도시에 데이터센터 입지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 이탈할 확률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영상단지 내에 콘텐츠기업들, 또 관내에 지원하는 작은 기업들이 있을 텐데 그런 기업들을 지원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 기능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1센터에 대한 확장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천시가 1센터의 계획을 내놓고 글로벌기업들이 또 많은, 지금 저희가 완전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부천시가 위치상으로 해외기업들이 데이터센터 기능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위치적,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많이 선호를 하는 위치에 있기도 해서 그런 기업유치, 또 도시에 대한 어떤 위상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하는 2센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단지 내에 있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그 과제가 못 가게 되면 현재 경찰청이나 모든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12개 과제가 중지가 되거나 실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과제나 시스템들이 중지가 되어야 되는 정부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기부에서 개인정보위원회하고 충분한 협의하고 논의가 끝난 다음에 시에서는 추진여부를 정부지침에 따라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계획과 또 야구장에 이 건물이 들어선다고 했을 때 그 해당 지역구 의원님이 위치적으로 어쨌든 이쪽 도로면보다는 밑이잖아요, 야구장이. 그래서 그것도 왜 8층만 하느냐, 기왕 하는데 위로 올려서 하면 어떠냐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상 8층에서 지상 13층으로 하면 이것도 다시 또, 혹시나 용역을 다시 했나요, 아니면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 건가요?
이런 것을 말하자면 계획을 하실 때 제 생각은 그래요. 현재 법에 적합하게 하는 계획,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이것은 더 크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 이게 좀 무리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양쪽을 양립을 하면 1차 계획, 2차 이렇게, 이것에서 이게 커버가 될 수 있으면 2차로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라도 보완을 하면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내용으로 가면 지자체사업도 있고 부처연계사업도 있고 그런데 저는 지자체사업에서 춘의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지금 되고 있고 그대로 갈 거고, Sleeping Lab이라는 것은 종합운동장 주변으로 어떤 것을 하시는 거죠?
어쨌든 행정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역할이고 조금 더 사고를 확장하셔서 열린 사고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지금 도시공사라든지 체육회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른 데로 가야 되고 그런 상태거든요, 말하자면. 저는 새로운 다른 공간을 또 다시 만드시는 건가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 센터 구축하는 데 보니까 비용이 다 일반적인 전기, 기계, 통신에 대한 비용만 있는데 저장소나 이런 것에 대한 비용은 별로 안 들어가나 보죠?
두 번째는 3개 센터들 방범, 교통정보센터, 그리고 재난센터를 통합하는 기능을 저희들이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세 번째 지금 민간·공공정보들 공공에서 지금 모으는 데이터들을 융합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들에게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경미한 변경 및 고강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수치로만 봤을 때는 저희가 작년도 공모 신청할 당시에 주민상인협의체 숫자가 사십 분밖에 안 됐었는데 저희 어제 기준으로 주민상인협의체 숫자가 백삼십 분 정도 되고 거기에 현장활동가분들 많이 참여하고 계시고 저희가 올해 초에 한두 달 전부터 설문조사했을 때 작년도에는 설문조사한 개수가 100개도 안 될 정도로 참여도가 적었지만 현재 설문조사 개수가 400개 이상 넘은 상태라 작년보다 그래도 점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장님 말씀으로는 서류상이든 아니면 숫자상으로든 모르겠지만 주민참여도가 높아졌다고 하시니 5월 3일 공모전은 꼭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직접적으로 움직이시는 관계자가 센터장님이시다 보니 이 자리에서 센터장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아무래도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이 부서 안에서 다양한 것을 하신다고 하되 센터장님은 주민들하고 직접 만나시잖아요, 저도 몇 차례 만났었고. 그 부분이 사실 무척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오신 과장님도 주기적으로 한 번씩 나가보려고 계획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장님이 주민들 의견을 부서에다가 어느 만큼 정확하게 전달하고 피드백을 받아내느냐가 도시재생사업의 주민참여도를 높이는 일 같거든요, 꼭 고강 도시재생뿐만이 아니더라도.
이번 5월 3일에 접수되는 것은 이를 악물고 꼭 될 수 있도록, 이게 하나 밀리면 또 뒤에 줄 서 있는 도시재생 지역들이 다 밀릴 것 같아서 꼭 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생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 도시재생전략계획 경미한 변경 및 고강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8.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98쪽, 의안번호 676호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요금의 체납으로 급수정지를 한 수용가에게 수도요금을 완납하면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급수정지 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 징수를 규정하고 있는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제2항에 요금체납으로 인한 급수정지 처분을 해제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단서를 신설하는 것과 합법 개정 등으로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51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수도요금 체납 등으로 인한 급수정지 처분자의 수수료 부과근거를 조정해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7조제1호는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이「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계 규정을 인용한 조문 변경을 위한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적정합니다.
안 제40조의2중 공동주택 기본 조례를「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로 변경하는 것은 해당 조례의 정확한 제명을 인용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적정합니다.
현행 조례 제37조제5호에서는 급수정지를 한 수용가가 수도요금을 완납하면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안 제41조제2항 단서에 제41조제1항제1호 중 요금의 체납으로 인한 급수정지 처분자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생계가 어려워 상수도요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시고, 이번 제41조2항에 단서조항으로서 요금체납으로 인해서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한 것은 어려운 시민에 대한 배려적 혹은 수혜적 정책으로서 매우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혹시 연간 몇 건 정도나 되나요?
대신 상습적, 악성으로 요금문제에 있어서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이게 정수되는 경우. 다른 불법적인 요소는 철저히 근절해야겠지만 어려운 분들에 대한 이런 정책들을 찾아서 적절하게 잘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시15분)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시행령이 지난해 12월 8일 자로 개정이 되어서 현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조문 2조부터 5조가 시행령으로 옮겨가게 되겠습니다.
이에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7조 개정사항으로 주민지원기금 조성비율 확대가 되겠습니다.
역시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되는 내용으로 현재는 폐기물수수료 중 10% 이내에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번 개정에서 10%가 늘어난 20% 이내에서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폐촉법과 시행령, 또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말에 금년도 예산에 의결을 해 주셔서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말 기준 13억 5800여만 원이 조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본 조례 개정 관련해서 입법예고도 실시하고 사전 행정절차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 기간 중에 시민들이나 기타 다른 단체 등에서 특별한 의견제시 등의 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70쪽입니다.
본 개정안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조항 삭제 및 주민지원기금 재원 조성비율 상향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2조부터 제5조에서 규정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부지매입비용 산정, 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은 개정된 시행령에서 규정하여 실효가 없음에 따라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6조의2에서는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4조 개정에 따른 인용을 위해 조문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법률 제21조 및 시행령 제25조에서 폐기물 반입 처리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적절히 보상하기 위해 반입폐기물 수수료 중 주민지원기금 조성비율이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100분의 20의 범위로 상향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상 상위법령과의 연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00분의 20 이내에서 시장이 정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상정된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 정리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2호에 보면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100분의 10 이내에서”가 “100분의 20 이내”로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 부천시의 경우에 100분의 20 정도면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되는 금액인가요?
1호하고 2호, 3호가 되겠는데 여기 보시면 현재 2호 같은 경우가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는 사항이고요. 1호가 보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에 따른 폐기물 징수 수수료의 100분의 10% 이내로 현재 조례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20%로 이번에 확대시키는 그 조례안은 이게 우리 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폐촉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일반회계에서 주민지원기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2번 조항은 실제 우리 시에 적용되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천시 어린이 안전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시23분)
교통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78호 부천시 어린이 안전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해당 조례는 교통업무 소관 사항에 있으나 범죄, 식품, 환경, 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조례 운영에 한계가 있으며 분야별 조항에 대해 각 소관부서에서 상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항을 중점 규정하는「부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보고서 190쪽입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부천시장이 대표발의하여 2020년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제247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어 이번 회기에 재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지난 제238회 임시회에서「부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를 제정하면서 부천시 어린이 안전 조례는「부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와 유사하고 범죄, 식품, 환경, 보육 등 교통업무 소관 사항을 벗어난 타 부서 업무까지 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조례 운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폐지 검토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해당 부서별 조례에 어린이의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자치법규를 존치할 실익이 없어 폐지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폐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어린이 안전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천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 부천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설치해야 될 부천시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기능을 기존에 설치된 부천시보행환경개선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상위법령과 조례에 중복 적용된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법령에 새로이 규정된 부천시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기능을 기이 설치된 부천시보행환경개선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위법령과 중복되어 실익이 없는 현행 조례 제2조부터 제7조까지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24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지역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설치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2조부터 제7조까지는 보행자를 위한 시장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 기본계획의 수립, 보행환경 개선지구,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을 규정하였으나 이는 법률에 정의되거나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중복 적용한 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6조에서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따라 부천시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면서 본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현행 조례 제9조에 따른 부천시보행환경개선위원회가 부천시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계획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차량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벗어나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행약자와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감사기간은 2021년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하여 9일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및 자료요구 목록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권유경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정산 윤병권 이상윤 정재현 홍진아
○위원아닌의원
양정숙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종임
스마트시티담당관김경희
도시국장장환식
부동산과장이오찬
주택국장한상휘
건축허가과장이종우
공동주택과장김인기
재개발과장최용희
환경사업단장조효준
수도행정과장구황삼
자원순환과장권광진
교통사업단장함병성
교통사업과장임경선
주차시설과장남궁걸
도로사업단장이재우
도로관리과장서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