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6월 8일 (수)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29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부천시의회에출석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4. 부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채택심의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29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부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4. 부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채택심의의건
5. 기타토의

(11시 17분 개의)

○위원장 박상규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중에는 전국적인 가뭄을 해갈시키는 단비가 흠뻑 내려주어서 농사철을 앞두고 안타까웠던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여 주었습니다.
  올해도 어느덧 6월도 들어서게 되어 하반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의 의정활동이 보다 더 본격화 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보다 보람 찬 의정의 결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의원 여러분들께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강열 간사께서 그 간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오강열  먼저 회의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회의가 94년 5월 12일에서 5월13일 이틀간 열렸고 5월 16일에서 5월 17일 양일간 위원회 실에서 있었습니다.
  내용은 타 시·군 의회 비교시찰 건과 복사골아가씨 선발 시민의견수립 공청회 건, 조례안심의 및 의결 건이 있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5월 12일 위원회 실에서 도축장과 관련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답변이 있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5월 16일, 5월 26일 이틀간 위원회 실에서, 내용은 조례안 의결과 복부역 주변 지하차도건설 타당성조사, 하수종발처리장 업무추진 현황보고 청취, 굴포천 현지답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14일 의원, 시 간부공무원, 기자단 친선체육대회를 한국화장품 운동장에서 212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타 시·군 의회 비교시찰이 5월 19일에서 5월 21일 총무위원회 주관으로 있었습니다.
  대상 시는 남원시 의회였습니다.
  5월 23일 5월 24일 이틀간 여성개발원에서 전국 지방의회 여성의원협의회 월례회가 있었습니다.
  부천시의회에서는 우리 여성의원이 네 분 참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6월 8일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총무위원회 주관 복사골아가씨 선발대회 관련 개선대책 논의가 있겠습니다.
  안 바쁘신 분은 참석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6월 10일 11시에 육군 제1121부대, 오정지역 군부대부지 반환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부지반환과 관련 부대장 면담이 있겠습니다.
  방문자 선정은 변용순 위원장, 정월남, 김옥현, 장명진, 김일섭 위원 다섯 분이 참석 하겠습니다만 그 외에 또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참석해도 관계가 없으니 까 신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5월 14일 간부, 기자단 친선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소요 된 총예산은 978만 5천원, 구체적인 예산항목은 체육복 제작, 체육복 구입비가 702만 1천원 그 다음에 상품이 83만 9천여원, 도시락 100만원, 플래카드 9만 8천 기타 잡비해서 총 소요가 978만 5천원이 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1시 22분)

○위원장 박상규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 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의 부의안건은 제2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부천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법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심의전, 부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안 채택 심의건으로 오늘 하루면 그 처리가 가능하리라고 판단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 하루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9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23분)

○위원장 박상규  의사일정 제2항 제2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해형 의원 외 14인의 소집요구로 소집될 예정입니다.
  이에 회기를 94년 6월 14일부터 6월 17일까지 4일간으로 하여 별첨과 같은 의사일정 안으로 소집요구 이유 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갑만 위원  이번에 추경을 다뤄야할 텐데 4일간 해서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상규  그것을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회기가 20일이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20일이 늘어서 지금 우리가 계속 월 10일정도의 회기를 소모해야 됩니다, 8월은 휴가철이기 때문에 .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의원발의로 4일간 여는 것은, 20일부터 추경을 다룰 예정이에요.
  그래서 20일부터 추경예산서가 유인되어 올라올 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사전 예비심사 겸 우리의 의안을 처리하고자 해서 의원발의로 회기를 소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은 한 20일부터 열흘 정도 열릴 예정 입니다.
이갑만 위원  그러면 4일간 중에서 추경이 만약에 올라오면 회기를 연장할 예정입니까?
○위원장 박상규  그렇죠.
  그러니까 17일 정도에 회기를 연장해 달라는 추경안이 우리한테 올라오면 바로 회기를 연장하게 되는 겁니다.
오강열 위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이 예산이 확정되는 게 15일이나 16일쯤 확정된다고 그래서 일단 회기는 이 4일로 잡고 추경이 올라오게 되면 17일에서 계속 연장으로 해 가지고 회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면 이 나흘간은 추경예산에 대한 예비심의를 하기 위한 그런 회의가 되는 거예요?
오강열 위원  예비심의가 아니죠.
  이것은 추경이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은 회의를 열어가지고 부의안건을 다룬 다음에 15일이나 16일쯤 추경이 올라오게 되면 계속 연장 해 가지고 한 10일쯤 더 연장해서 14일 예정으로 임시회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우선은 17일까지만 잡고
오강열 위원  네, 그렇죠.
양오석 위원  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규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다 하시므로 금번 제29회 임시회는 그 회기를 94년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하여 별첨 의사일정 안으로 소집케 되었음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11시 26분)

○위원장 박상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을 상정 합니다.
  우선 강성모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성모 전문위원 심사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모  전문위원입니다.
  우선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개원 이후 위임사무가 60건, 단위 위임사무가 315건이 구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는데 내부위임하고 권한 위임이 있습니다.
  내부위임이라는 것은 시장이 시장직인을 찍고 나가는 것이고 권안위임은 시장이 권한 자체를 구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위임은 무슨 경우냐면 지금 재산세 고지서라든가 부과징수, 재산세증명서 같은 것은 시장직인으로 찍혀서 실제 구청에서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권한위임은 호적이 지금 오정구청장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권한이 위임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한 위임은 구청장책임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구청장을 본회의에 부르지 않는다면, 지금 실제 국장님들을 불러서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도, 권한 자체를 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구청장, 부구청장을 불러서 권한위임이 대한 것을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이 알고자 하실 때는 직접 권한 가진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신구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석 위원  내부위임이 몇 건 이예요?
○전문위원 강성모  지금 총 315건이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권한위임하고 내부위임 관계는 지금 국별로 뽑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심사보고 때 그것은 본회의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1조에 목적은 생략하고 2조에 1항은 당초에 부시장 그렇게 돼 있던 것입니다.
  2항은 시장 또는 보조기관, 3항은 시장의 직속기관 말하자면 사업소이고 4항에 구청장, 부구청장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회의가 시작이 되면 구청장이 와서 본회의장에 국장하고 같이 참석을 했다가 의원님들이 시정 질문을 하게 되면 거기서 바로 직접 구청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5항에 가서는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시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한 직급, 그러니까 구청의 과장들이 실·과장하고 동일한 직급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 들어갔을 때도 부구청장이나 구청장의 답변이 좀 미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과장을 불러서 과장한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앞으로 점점 더, 구가비대해지고, 이번에 사회과 같은 것도, 위생업무도 전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장, 부구청장을 꼭 본회 의장에 같이 참석시켜서 의원님들이 아시고자 하는 민원에 대해서 대처하고자 이 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했네요.」하는 이 있음)
박재덕 위원  잘 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뒤늦게 하려고 했어요?
○전문위원 강성모  사무가 자꾸 이관이 되니까요.
  지금 위임사무가 권한이 자꾸 구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해당국장한테만 자꾸 따지면 해당국장이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잘했어요.」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위원장 박상규  그러면 심사 보고 된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한 분 한 분씩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양오석 위원님.
양오석 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조례개정안에 찬성하는 그런 방향입니다만 여기 과장급이 들어가 있는데
○전문위원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양오석 위원  어떤 면에서는 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자기의 직무관계로 해서 바쁘다는 그러한 핑계를 대 가지고 과장급이 대리 참석하는 그러한 예가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그래서 이왕 조례상에 구청에 한해서는 과장급은 제외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 강성모  제가 양오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항까지는 본회의장음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5항은 상임위원회에 위원님들이 불러서 나가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들은 본회의장에 못 들어옵니다.
  지금도 국장까지만 본 회장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과장은 못 들어오고.
  구청도 부구청장까지만 본회의장에 들어오고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실 때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의 답변이 미흡했을 때 해당 과장을 불러서 위원님들이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위원장 박상규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와 본 회의와
○전문위원 강성모  네, 둘이 다릅니다.
  지금 현행법도 시의 과장들이 본회의장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국장까지만 해 놓고
양오석 위원  그러면 이 5항에 한해서는 상임위원회에 속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전문위원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규  김해은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혜은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규  최순영 위원님.
최순영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규  이해형 위원님.
이해형 위원  없어요.
○위원장 박상규  전만기 위원님.
전만기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박상규  이갑만 위원님.
이갑만 위원  지금 우리 양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규  박재덕 위원님.
박재덕 위원  저는 애초에 말이에요, 이것을 처음에 시정 질문을 통해서 구청장한테 할 얘기도 거기에 위임 해 준, 위임사무에 대한 것도 해당 국장한테 했단 말이에요.
  사실 너무 답변도 미흡했고 또 실제로 보면 하부 말단 동의 차원에 이르기까지, 동 차원에서 일어나는 행위 자체를 사실 국장들이 몰랐던 사항이거든요.
  오래 전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의원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전문위원 강성모  지금 다른 시·군은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법을 알아 봤는데 왜 당초에 안 했느냐 하면 자치구가 아니고 보조기관이다, 그래서 시장 명에 다 따르는 것 아니냐.
  처음에 그래서 이것을 안 넣었던 것입니다.
  타 시·군에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을 부르는 시 ·군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에다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렇게 사무이관이 많이 되는데, 행정이 다 변화되고 권한위임이 많이 되는데 구청장이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해당 국장을 불러서 야단을 하면 국장이 답변도 의원님들한테 충족을 못 시키고 자꾸 행정부와 의회 간에 갈등이 많이 생기니까 구청장을 본회의에 참석시켜도 위법이 크게 없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도에서 의원님들이 그렇게 원하시면 구청장을 본회의에 답변을 시켜라 그래서
박재덕 위원  그렇다고 보면 매 회기마다 구청장 출석요구를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안인데 구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 할 사항이 없다고 하면 안 불러도 된다는 얘기도 포함된다는 것이죠?
○위원장 박상규  그렇죠.
○전문위원 강성모  일단 본회의가 개원이 되면 구청장까지 국장하고 동일하게 들어와서 않아 있다가 출석여부를 할 때 의원님들이 구청에 해당되는 질문이 있을 때는,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할 때는 구청장이 있어야 되고 해당이 없으면 국장님만 남고 퇴청하면 됩니다.
  일단 참석을 해서, 그리고 의원님들이 구에 가시고 우리가 감사 해봤을 때도 사실 구에서 본회의가 열리는 게 뭐하는 건지도 모르고 본 회의에는 관심도 없고 의회가 있는지 없는지 과장들도 관심도 없고 다만 예산을 할 때도 과장들이 오고, 먼저 번에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건축과장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건축과장이 바쁘니까 계장을 올려 보낼 테니 그렇게 알라고 해서 계장이 올라와서 제가 야단을 치고 구청장 올라오라고 해서 구청장한테 사과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구청에서 민감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을 본회의장에 참석을 시켜야 의회가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잘 알았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혜은 위원  구청장님이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수도에 대해서 수도과장한테 얘기를 하면 계장한테 미루고 담당한테 미뤄버리고, 관심을 안 둬요, 구에서 도저히 관심을 안 두고.
  그럼 김혜은 의원이라면 "네, 알았어요."하고 일축 해 버리니까 당장 교육을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위원장 박상규  그 다음에 오강열 위원님.
오강열 위원  잠깐, 이 취지자체는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만, 이것이 사실 ·부구청장까지 본 회의 참석 할만한 자리공간이 없다는 그런 것보다는 구청장, 부구청장 해 놓으면 구청장이 안나오고 부구청장이 대신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항상 구에는 부구청장은 또 있어야 돼요. 결재라든가 사안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 출석하는 것은 부구청장은 빼고 구청장만 넣고 상임위원회 출석은 부구청장까지만 집어넣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전문위원 강성모  제가 부구청장을 넣은 것은 구청장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교육을 갔다든지 이랬을 때 본회의가 개원이 되면 대상자가 없어서 못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구청장이 들어오는 것이지 구청장이 사무실에 있고 부구청장이 본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이 없을 때 부시장이 들어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지.」하는 이 있음)
  시장님이 들어오는 것이 원칙인데 시장이 안 계실 때. 부시장이 들어오는 것이
        (장내소란)
  구청장이 먼저 들어와 있는 것이 원칙이고 구청장이 교육이나 출타중일 때 부구청장이 참석해야지 그것을 안 집어넣게 되면.
오강열 위원  우리가 그런 예가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국장이 상부기관에 교육을 갔다든지 할 경우에는 실제과장이 출석해서 답변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양해사항이기 때문에 부구청장은 굳이 안 집어넣더라도 구청장만 집어넣으면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교육을 갔다든가 어디 갔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부구청장이 대신 나와서 답변하니까 이것은 문구상으로는 구청장만 삽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강성모  조례를 보면 이 앞에도 시장이 참석하는 것이 원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법이.
  그리고 1항에 부시장 이렇게 집어넣은 것은 부시장이 본회의장에 참석하라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출타 시에 부시장이 참석하라는 것이고
○이혜형 위원  오강열 위원 말씀은 두 사람 다 넣어 놓고 구청장이 안 오는 것이 아니냐.
○전문위원 강성모  아닙니다, 다 넣는 것이 아닙니다.
  한 분만 참석하는데
이해형 위원  정서적으로도 멀고, 구가.
  그러니까 일부러 안 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 성 때문에 아마 얘기하실 것 같아요.
○전문위원 강성모  그때는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박상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이 심층,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셨는데 지금 원안대로 구청장, 부구청장,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소속공무원 중 동일직급 이렇게 다 출석을 하느냐 아니면 오강열 위원님께서 얘기 해 주신 부구청장을 삭제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강열 위원  부구청장 집어넣으면 우리 의회위상이 좀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구청장 하나만 해 놓으면 구청장이 없을 경우에는 부구청장이 대신 참석 할 수 있으니까 모양새를 좀 찾자는 것이지요.
○위원장 박상규  그러면 간단히 의견을 묻겠습니다.
  전체를 타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계신 분들은 찬성을 들어주시고 일부를, 부구청장을 제외하자는 의견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전문위원 강성모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 이렇게 되면 “또는”이 들어가니까 구청장이 원칙인데 구청장 출타 시에는 부구청장이 들어온다, 가운데에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 이렇게 되면 의원님들이 할 때마다 양해를 하실 필요도 없고 “구청장이 지금 안 계셔서 제가 참석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을 안 집어넣게 되면 그때마다 전체 의원님들한테 “구청장이 출타 중이니까 부구청장이 들어와도 좋겠습니까”해서 전부 양해사항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 박상규  전문위원님, 그러니까 우리가 출석요구를 할 때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 하더라도 구청장을 요구하면 구청장이 나오시는 것 아닙니까?
  맞죠?
○전문위원 강성모  구청장을 요구하면요.
○위원장 박상규  그러면 대다수 위원님들이 원안에 찬성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므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채택심의의건
(11시 40분)

○위원장 박상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안 채택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의에 앞서 시의원 윤리강령을 채택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자면 우리들은 이 지역 주민의 대표자로 지방화시대의 역군임을 자부하면서 보다 바람직한 의원상 창출을 위하여 그 방향의 지표를 보다 뚜렷이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시의원 윤리강령안 내용에 대하여 강성모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심의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강성모  전문위원입니다.
  시의원 윤리강령 안을 짜서 어제 의장단회의에 회부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장단에서 보시고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들어놓고 못 지켰을 때 도리어 매스컴이나 이런 데에서, 서울시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은
○위원장 박상규  잠깐만 전문위원님.
  우선 그 내용을 설명하시고 그것은 차후에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강성모  그러면 윤리강령 1항서부터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위원장.
  내용을 설명할 게 아니라 지금 내용은 대체적으로 위원들이 앉아서 대략 봤는데 이것을 상정 할 것이냐 안 할 것 이냐만 해서, 안 한다면 설명 할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안 한다고 그러면. 이거 구태여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위원장 박상규  그러면 박재덕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위원장 박상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윤리강령 안에 대해서는 계속 유보 토의한다로 결정 되었습니다.
  그러면 동 건이 부천시 의원님 전체의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우리가 계속 의원님들의 회의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서로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 기타토의
(11시 49분)

○위원장 박상규  다음은 기타토의가 있겠습니다.
  기타토의 내용은 회의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94년도 6월부터 의원 개인 생일선물품목선정에 관한 토의입니다.
  우선 이에 대하여 의정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토의를 하겠습니다.
○의정계장 박철수  의정계장입니다.
  작년도에 선물 드린 것이 7월 1일에서부터 올6월 30일까지 1년 간 남자의원님들은 넥타이핀 여자의원님들은 화장품 세트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 끝나기 때문에 94년 7월 1일 이후에 드릴 선물을 선정해 주십사 회의를 했습니다.
  91년도에 의원님들 드린 선물은 은수저를 드렸고 92년도에는 광섬유 시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넥타이핀하고 화장품 세트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을 저희가 따로 설정하지 않고 보상금 속에 선물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구입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규  제가 잠깐 품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년차를 지나서 여러 가지 의원 생일 선물을 받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에는 이러한 회의를 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회의에 한번 부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품목을 정해보자 이런 안을 낸 것 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품목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덕 위원  위원장, 이 문제는 액면도 적은 액면이니까 위원장, 간사한테 위임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해 봐야 다 각자 마음들이 다르니까 위원장, 간사한테 위임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간사가 다 알아서 해요.
○위원장 박상규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십니까?
        (장내소란)
정월남 위원  잠깐만요.
  지난번에 광섬유 시계인지 뭔지 받았는데 갖다가 작동도 안 되고 그냥 버렸는데 그런 불량품 같은 것을 선정해서, 의회에서 선택했는데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물건이 큰 거라든지 이런 것을 선호하지 말고 질적으로, 적어도 우리가 오래 간직할 수 있는, 이왕이면.
  우리가 사실상 물건이 없어서 못 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기념 될 만한 것, 그런 것을 품위 있게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워원장 박상규  네,
  정 위원님 말씀 참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가 회의 전에 잠깐 위원님들한테 의견은 여쭤봤는데 은수저로 동료위원님한테 여쭤보니까 우리 예산 상당에서 할 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은수저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박재덕 위원  위임한다고 했으니까 위임해서 말을 꺼내면 자꾸 길어지니까….
        (장내소란)
이해형 위원  위원장하고 간사님이 의논해서 결정해요.
○위원장 박상규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 품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위원장, 간사에게 위임하기로 하신 겁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렇게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회운영에 대해서 의견이 계시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기탄없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말씀하실 분 없으십니까?
전만기 위원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총람 있죠? 그것을 너무 과대비용으로 쓴 것 같아요.
  개인당 한 200장씩 갖다 준 것 같은데 그것을 왜 그렇게 낭비합니까?
○위원장 박상규  전번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지은 거예요.
전만기 위원  아니 그런데….
○위원장 박상규  그게 동사무소 주면 통·반장이나 이런 분들 통해서 관변단체 주면 그 정도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전체 의견으로 해서 정한 거예요, 그때.
  위원님들 다 계셨잖아요.
김혜은 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도 이게 쟁여져가지고는 안 가져가서 그대로 있어요.
전만기 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주려고….
○위원장 박상규  그럼요, 위원님들 주면 동사무소에 있는 사람들, 관변단체에다 주라고 준거예요, 그게. 따로 별도로 배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전만기 위원  그것도 그렇고요, 신문도 개인한테 갖다 주면 그 사람들보고, 개인보고 어떻게 돌리라고 다 갖다놓느냐고요.
  차라리 동을 시켜서 동에서 돌리게 배포를 해야지.
○위원장 박상규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전에 의정보고서 같은 양식을 위원님들은, 우리가 못 들리니까 아예 동사무소에 갖다달라는 분도 있었어요.
  또 어느 분은 동사무소에 갖다 주는 것을 별도로 난 개인적으로 돌리고 싶다, 그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양면으로 갖다드린 겁니다.
  그래서 의견개진을 의정계에 하시면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다 돌리게 해 달라 그러면 의정계에서 그런 방향으로 할 수가 있어요.
전만기 위원  그게 낭비성이나 똑같더라고요.
이갑만 위원  의원총람은 너무 많이 갖다 줬어요.
        (장내소란)
최순영 위원  의정 신문 내용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의정보고 내용이 너무 허술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정 질문한 사람만 쭉 나와서 됐기 때문에 그것을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시정질문 안 한 사람도 많이 있단 말 이예요.
  그래서 그렇게 꼭 시정 질문한 부분도 넣겠지만 꼭 그런 식으로 의정보고를 하지 말고 의원들의 개개인의 활동, 활동상황, 동정에 대해서도 좀 넣어줘야지만
이해형 위원  당연히 넣어야죠.
        (장내소란)
최순영 위원  내용도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내소란)
  그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 그래서 내용을 좀 알차게 우리 의원들의 동정보고라든가 그동안 활동했던 것, 또 그다음에 자기주장을 싣고 싶다던가, 뭐 원고를 내서.
  이런 뭐를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정월남 위원  지난번에 제가 건의한 내용 중에, 지금 바로 최순영 위원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시정 질문한 분만 늘 틀에 박힌 것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앞으로 남은 임기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의정소식지를 최소한 의원들을 골고루 배분을 해서 격간식으로 이렇게 의정보고를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내가 오강열 의원한테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시정이 잘 안 된 모양인데 그것을 한번 좀 해 주세요.
최순영 위원  예를 들어서 발언한 사람만 한다고 그러면 시정 질문 서로 하려고 그럴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라도 한 면에 나려니까.
정월남 위원  맞는 얘기예요.
최순영 위원  그것을 안 한 사람은 전혀 활동을 안 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위원장 박상규  자, 그러면 순서껏 합시다.
  다음에 양 위원님 하십시오.
양오석 위원  물론 시정 질문한 것도 중요하지만 시정 질문한 것만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엄청난, 우리가 활동들을 하는데 상임위원회에 대한 의정활동은 의정보고에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또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한 것도 속기록에 엄연히 기록 돼 있는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의정보고서에….
이해형 위원  뒷전에 있고.
양오석 위원  뒷전이 아니지, 기재가 안 되니까.
  아예.
이해형 위원  그런 게 뒷전에 있는 것이지 기재가 안 되는 것이
양오석 위원  그러니까 정말 시정 질문하는 사람들, 아주 틀에 박혀있다는 최순영 위원님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몇 몇 사람들이 경쟁하다시피, 틀에 박혀있다시피 하는데 그 사람들만 매번 나오는 거란 말 이예요.
        (장내소란)
○위원장 박상규  잠깐만, 다 들어보고 얘기합시다.
양오석 위원  상임위원회 활동한 것도 각 개인마다 발언하는 것이 조금 미비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조금 보완해서라도 어휘가 좀 맞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의정보고를 보면 참 알찬 이런 뭐가 돼야 그게 되지.
  나는 이번에 가져 온 것 뜯어보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묶어놓은 채로 그냥 있지, 그 속에 뭐가 들어 있는지도 모른다고.
  뜯어봐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최순영 위원님을 보나 여러 위원님들 보나 똑같은 얘기지, 그게.
  그러니까 정말 알차게 우리가 편집위원들이 몇 분들이 계시다니까 그냥 누구한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검토를 해서 이 정도면 우리 시민들이 봐도 우리 의원들이 정말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의정보고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같이 이렇게 되면 그것은 안 낸 것만도 못 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위원장 박상규  김해은 위원님.
김혜은 위원  네. 지금 양 위원님이나 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앞으로도 지역적으로나 다니면서 활동했던 것, 다 누구나 우리 44명 의원들이 다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경을 써서 같이 해야지, 정말로 서로 발언대에 서려고 한 거예요, 서로 질문하려면. 매스컴을 자기가, 이번만 하면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매스컴을 타야 되기 때문에 서로 서려고 하니까 그것을 처리해서 지역적으로나 상임위에서 했던 것을 같이, 다만 몇 자라도 똑같이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상규  네.
  이해형 위원님.
이해형 위원  확실히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시고 참고사항으로 해 주세요.
  그리고 끝냅시다.
○위원장 박상규  네, 전만기 위원님.
전만기 위원  저는 그것을 아침에야 봤어요.
  이만큼 갖다 놨길래 이 사람들이 홍보를 하는 것인가, 도대체가 의장 홍보하는 건지 위원장 홍보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것을 때 이렇게 하느냐 이거지, 나는.
  이것이 서로 낭비란 말 이예요, 전부다.
  갖다놔도 나가지도 않는다고, 그게.
  그래서 이것이 참 의원이기 전에 시의 세입이란 말 이예요.
  광고회사하고 짜고 하는 거냐 도대체, 이렇게 흥분이 되더라고.
  개인한테.
○위원장 박상규  그래서 그런 모든 문제를 우리가 회의 때 다 부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요구도 많고 해서 회의에 부쳤던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갑만 위원님
이갑만 위원  저는 의회소식지 종이가 너무 좋은 것으로 하고, 값어치가 없어요.
  그래서 일개 책자만도 못 하게 그냥 찍어다 놨는데 도의회에서 나오는 식으로 그런 신문지에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위원장 박상규  도정소식
이갑만 위원  꼭 의회소식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시도 할 수 있는 거고 구도 할 수 있는 거고 해서 의원들의 활동사항도 넣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종이 자체를 조금 낮은 것으로 해서, 일반 책하고 똑같이 빳빳한 것으로 해서 줬는데 가치가 없어요, 실제.
○위원장 박상규  신문지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이갑만 위원  의회소식지 그게 뭡니까? 그게. 그러지 말고 아주 완전하게 만들어서 볼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박상규  네, 박재덕 위원님
박재덕 위원  저는, 지난번에 부수도 결정을 해 줬는데 해 보니까 좀 남아요.
  그래서 부수를 반 정도로 줄일 수 있으면, 다음부터 나오는 것은.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해서 한 50% 줄였으면 하는 요청입니다.
○위원장 박상규  네.
  또 정월남 위원님
정월남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지방 군의회 소식지 같은 것을 잘 보니까 몇 명 안 되니까 매번 소식지 나올 때마다 전 의원이 다 기재되는 것을 보고 상당히 부럽다 이런 생각을 솔직한 심정으로 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할애되는지 모르지만,
  한꺼번에 하려면 어려울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격간지로, 예를 들어서 44명이면 22명 정도로 나눠서 시정 질문한 사람 외에 나머지 분들은 자기가 지역에서 활동한 것이라든지 상임위에서 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름대로 원고를 만들어서 제출해서 성의 있게 해 주면
  그렇게 하다간 우리가 최소한 금년 후반기쯤부터는 가능하면 전 의원이 다 조금 지면을 많이 차지하더라도 골고루 자기의 어떤 소신을 밝힐 수 있도록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폭넓게. 그것밖에 솔직히 우리가 홍보 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신경을 써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규  네.
양오석 위원  한 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들이 기재하는 데 글자를 제한하지 말자 이거예요.
  어떤 안건을 주고 20자 이내 기재, 아니 20자에다 뭘 씁니까?
  그러니까 의원들이라는 것은 항상 생각하는 범위가 의원마다 다 다르다고요.
  한 가지 소재가지고도 여러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러므로 해서 우리 의정에 많은 도움도 된다고 보는데 20자 이내로 짤막하게 써라, 20자 이내에 뭘 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런 것을 제한하지 말고, 페이지 좀 두꺼우면 어때요.
  관심 있는 사람은 어떤 의원이든 간에 충분하게 읽고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자 이거예요.
이갑만 위원  남원시에 갔다 와서 남원시 총무위원회 사진도 실어서 갔다 온 것도 쓸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그때 그것만 기재해서 뻣뻣한 종이로, 나는 풀어보지도 않고 집에 그냥 쌓여 있어요.
  세월이 가기 전에 어디 갖다버리려고….
○위원장 박상규  자, 그럼 다른 의견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오강열 위원  잠깐만요, 제가 사실 편집위원을 갖다가 각 상임위원회 간사한테 일임을 했는데 전번에, 과거에 나왔던 의정소식지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좀 더 전체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편집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사실 간사 분들이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그런 회의가 잘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서 수정 할 것 좀 고치고 그렇게 했는데 우선 의원 개인 동정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이것을, 전체 다 포함됩니다.
  이것을 중점적으로 취급하고 다음에 각 상임위원회 활동내용, 이것을 중점적으로 다뤄보고 다음에 개인 의원별로 기고한 내용, 부천시의회 예를 들어서 쓰레기 청소, 환경문제라든가 기타 등등 그런 특별한 기고내용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보다 페이지 수가 많이 늘어나는데 이것은 그때 따라서 페이지수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하여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편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무슨 좋은 내용이라든가 좋은 생각이 있으면 하시라도 연락 해 주시면 최대한으로 반영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지난번 의정소식지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규  참,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의정에 관해서 허심탄회하게 많은 의견,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허심탄회한 의견이 좀 더 우리 부천시의회 의정발전에 대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김혜은  박상규  박재덕  양오석  오강열
  이갑만  이해형  전만기  정월남  최순영
○불출석위원
  강태영  김정기  남현희  이말선  이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