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4월 23일 (수)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부천시 민들레홀씨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1.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장해영·손준기·구점자·윤단비·최은경·임은분·김선화·김미자·최성운·송혜숙·최초은 의원 발의) 2.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민들레홀씨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장해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따뜻한 봄기운이 완연한 4월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여러 안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의견과 함께 관계부서의 충실한 설명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4월 24일 목요일은 부천R&D종합센터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안내해 드린 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장해영·손준기·구점자·윤단비·최은경·임은분·김선화·김미자·최성운·송혜숙·최초은 의원 발의)
(10시07분)
○위원장 장해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순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의원 존경하는 장해영 재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순희입니다.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 사업장이나 직장이 있는 시민들의 경우 관내 생활권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가 부천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체육시설 사용료의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때문에 부천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직장인 또는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은 부천시민의 사용료를 적용하여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부천시에 사업장이나 직장이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도 부천시민 사용료를 적용하여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부천시에 사업장, 직장, 학교가 있어 부천이 생활권인 시민분들이 부천시민과 동일한 요금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박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국 재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김현국입니다.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부천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거나 직장 및 학교에 재직 중인 사람은 실질적으로 부천시의 생활권에 속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유대감 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이들에게 부천시민과 동일한 사용료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부합하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박순희 의원님과 체육진흥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박순희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천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체육시설 이용에 대해서 좋은 조례를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사실 부천시민이 타 지역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타 지역은 본인들 지역만 이용할 수 있게 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인근 지역에 보면. 어떻게 보면 부천시민이 거기서는 이용 못 하기 때문에 “왜 우리는 다른 데 이용 못 하는데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이용하냐, 집이 여기 살지 않는데.” 이런 불만도 사실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박순희 의원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사실 이 조례를 작년 9월에 발의했었습니다. 발의할 당시에는 사실 부천시에 직장이든 거주를 하고 있든 부천시민으로 통상 주민자치 조례라든지 했을 때 그렇게 상응하는 줄 알고 조례를 발의했는데 하고 보니 직장인이 제외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체육진흥과나 부천시의회로도 다수의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부천시에 직장을 두고 있는 직장인들이 이용할 시에 시민과 다른 이용료를 가산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부담이 있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했고 조례를 준비하면서 주변 관외 지역을 보니 일부는 있고 일부는 저희가 이번에 개정 발의하고 있는 조례처럼 직장인도 관내 주민으로 인정하고 있는 조례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100%가 아니지만 저는 부천시에서 생활의 80, 90%를 하고 있는 직장인들도 부천시민과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를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장성철 위원 제 주변에도 의원님 말씀처럼 생활을 여기서 하시고 부득이 집은 다른 지역에 있으신 분들이 그런 약간의 차별 아닌 차별로 느끼는 분들이 있었는데 의원님 조례를 통해서 그런 분들의 많은 불만들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더 세세하게 살피셔서 또 다른 어려운 부분이나 이런 것도 잘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조한규 동장님 아니, 과장님께, 우리 오정동의 동장님으로 계셨어서 그냥 동장님이라고 나오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타 지역분들은 사업을 하고 있거나 직장이 여기 있는 사람도 이용료를 낸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 조례로 인해서 부천시민과 동일하게 이용료 할인을 받거나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네, 가산료 부분에 대해서 관내 주민과 동일하게 적용받는 케이스입니다.
○구점자 위원 제 생각에는 잘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여기서 근무하면서 급여 받을 때 세금도 다 여기서 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부천시민과 함께해 주는 것이 옳다. 조례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말씀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님 되면서 체육진흥과가 여러 가지 일이 많았었는데, 조례와는 관계없지만 그래도 체육진흥과 가셔서 모든 일 해나가느라고 수고 많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감사합니다.
○구점자 위원 조례 잘했습니다. 우리 박순희 의원님도 조례 개정 잘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박순희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체육진흥과에서 이런 비슷한 조례들을 만들 텐데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좀 더 세심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부천시민과 비슷하게 여기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추가하는 조례잖아요. 개정 조례인데 그래도 좀 약간의 차등을 두면 어떨까. 부천시민은 어쨌든 여기 거주하시고, 관내 사업장에 계신 분들도 생활권이 부천에 있다고는 하지만 거주는 다른 데서 하잖아요. 관외 분들한테 50% 추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장은 있지만 거주하지 않으시니까 부천에 거주하는 시민과 약간 차등을 둬서 관외 거주자한테 50%를 추가하는데 그만큼은 아니어도 혜택을 줄 때 10%, 20%만 추가해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그렇게 해야 부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혜택을 더 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체육진흥과장님께서 세심하게 하시겠지만 좀 더 세심하게 하면 더 혜택받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똑같이 이렇게 한 번에 해 버리면,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과 부천시 거주자를 동등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희 의원 정창곤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본 의원도 조례를 개정 발의하면서 그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거주지도, 직장도 부천시에 있지만 결혼 전에는 관내·관외로 직장과 거주지가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통 정체를 감안했을 때 사실 2시간 정도 일찍 출근해서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출근하고 저녁에도 마찬가지로 직장 가까운 곳에서 시간을 다 보내고 집에 와서는 정말 잠만 자고 나가는 경우가 대다수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 9월 조례 발의하고 다수의 민원을 접한 뒤 생각이 ‘그럴 수 있겠다.’ 잠만 자는 곳보다 직장생활을 하고 취미생활을 하고 여가생활을 즐기는 곳이 내 거주지보다 더 중요하지 않나.
부천시에서 급여를 받고 부천시에서 소비할 수 있게끔 그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또한 부천시의회 의원으로서 할 노릇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같은 혜택을 줘야 부천시에 직장을 두고 있는 직장인들도 부천시민들과 같은 동등한 자존감을 갖고 부천시에서 소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자 했습니다.
○정창곤 위원 맞습니다. 박순희 의원님 의견에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어쨌든 완전한 100% 생활권으로 부천에 거주하는 시민을 분리해서 생각하고자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생활권의 부분도 완전한 부천시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분리를 해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박순희 의원 그럴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관외로 직장을 다니는 부천시민이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온다면 사실 휴일 외에는 이용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조례를 처음 개정 발의할 때는 사실 부평, 시흥, 광명, 김포에서 우리 관내로 들어와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불편에 대한 민원이 있었고 그로 인해 개정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직장인도 저는 우리 부천시에 생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민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는 데 동의했는데 내용이 빠져있는 것을 뒤늦게 민원이 발생하고 나서야 알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한 취지여서 정창곤 위원님께서 조금만 더 감안해 주셔서 부천시의 직장인들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리하는 것이 그래도 부천시민이 더 혜택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희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순희 의원님과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는 재산관리과 소관으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2.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장해영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재산관리과장 김금영입니다.
의안번호 604호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웹툰융합센터의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하여 외부 장기주차 차단으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웹툰융합센터 주차장을 추가하고 이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사항과 유료 운영시간 그리고 주차요금 부과기준을 추가하는 내용과 아인스월드 캠핑장 이용 종료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부과기준에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605호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신흥고가교 철거입니다.
소재지는 중동 1274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8,632㎡, 기준가격은 30억 원으로 구조물 노후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증대와 고가차도에서의 교통사고 위험성 내재, 지역 간 접근성 단절 등을 개선하기 위해 철거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국 재산관리과 소관 2건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외부차량의 장기주차 방지를 통한 주차공간 회전율을 제고하고 시설 이용자의 주차 편의를 향상하며 주차요금 수입을 통한 시설 유지관리 재원을 확보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신흥고가교는 구조물 노후화, 안전성 문제, 도시단절 해소 측면에서 철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나 본 사업의 공사비를 2025년 본예산에 이미 편성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의결 시기가 위 규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예전에는 만화영상진흥원 주차장이 부과를 안 했었죠? 현재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하겠다는 거잖아요?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기준을 잡은 것을 보니까 그 옆에 영상문화단지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는 1일 주차 요금이 4,000원이고 새로 주차비 부과하겠다고 한 만화영상진흥원 주차장은 일 주차 요금이 6,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 기준 차량 최초 30분 400원 이후 10분마다 200원 이건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일 주차 요금에 좀 차이를 뒀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일 주차 요금은 6,000원이고요.
○장성철 위원 그런데 기존에 받던 영상문화단지는 일 주차 요금이 4,000원이거든요. 그걸 특별하게 차이를 둔 이유가 있을까, 아니면 기준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잠시만요. 영상문화단지 주차장이요?
○장성철 위원 거기는 4,000원으로 일 주차 요금을 받고 있었고 만화영상진흥원은 일 주차 요금을 6,000원으로 책정하셨거든요.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여기는 지금 24시간 유료로 운영되고 있어서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장성철 위원 아니, 일 주차 요금 차이가, 영상문화단지 주차장은 4,000원이고 만화영상진흥원은 6,000원으로 이번부터 이제 받겠다고 올리셨잖아요. 그걸 특별하게, 똑같이 같은 데 붙어있는데 일 주차 요금 차이를 둔 이유가 있는지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여기는 전면부 상가 이용자들이 많고 해서 아마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장성철 위원 전면부 상가 이용자들이 영상문화단지 주차장에 많아서 책정했다, 그건 원래 정해져 있던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새로 지금 주차비를 받겠다고 한곳을 6,000원으로 책정했으니까 차이를 둔 이유가 기준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
○장성철 위원 주차비 일 주차 요금 책정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일 주차 요금을 6,000원으로 정했고요, 운영시간이나 이용자들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금 차이를 둔 것 같고요. 공원하고 영상문화단지 같은 경우는 4,000원으로 일 주차 요금을 정했습니다.
○장성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정해져 있었던 게 4,000원이었고 새로 지금 일 주차 요금 적용한 게 만화영상진흥원 주차장인데 거기는 6,000원으로 책정하셨기 때문에 이게 시민들께서 똑같이 붙어 있으니까 양쪽에 그냥 생각 없이 주차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는 4,000원인데 왜 여기는 6,000원이냐, 추후 이용한 후에 못 알아보고 잘못 주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가까이 붙어있지 않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바로 붙어 있는데 차이가 있어서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
○장성철 위원 과장께서 그게 숙지가 안 되셨으면 추후에 다시 알아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지역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붙어 있잖아요. 만화영상진흥원하고 영상문화단지는 붙어 있어요, 두 개가. 그래서 기존에 만화영상진흥원은 주차료를 안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시민들께서도 많이 주차하셨단 말이에요. 주차료를 안 낼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주차하셨었는데 이걸 차이를 둬서 일 주차 요금을 받으면 약간 헷갈리는 주민분들께서 단돈 2,000원이지만 더 냈다고 항의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담당부서에 이용률을 확인해 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김금영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순희입니다.
저도 역시 장성철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의문이 있어요. 다 6,000원인데 4,000원이라는 건 기준이 맞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화영상진흥원과 웹툰융합센터가 유료로 전환을 하는데 시간대가 달라요. 영상문화단지는 24시간 유료예요. 그런데 바로 붙어있단 말이죠. 만화영상진흥원은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예요. 웹툰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부설이라면 기준이 있어야죠.
만화영상진흥원은 낮시간대에는 사실 직원들이 상주하고 저녁에는 퇴근을 해서 그런다는데 차단기가 있어요. 그리고 영상문화단지하고 인접해 있고 그래서 무료에 대한 문제점을 지난 회기에 이의제기를 했어요. 그 까닭에 이번에 다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같은 기준이고 같은 위치라면 같은 요금을 적용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시간 또한 마찬가지로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저희도 그렇게 하면 편하긴 한데요, 각 부서에 저희가 그 이후에 조사를 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시간이 다 다르고 일단 저희 부설주차장은 모두 유료가 원칙이지만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무료로 개방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만화영상진흥원이나 웹툰융합센터 같은 경우는 운영시간에 맞춰서 유료로 하고 그 외에는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고자 8시부터 20시까지로 정했고요. 영상문화단지 같은 경우는 주로 주차장 이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버스나 캠핑카, 대형버스 이런 부분이 많아서 24시간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순희 위원 대형버스나 그런 거라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밤에 영상문화단지에 가서 주차한 걸 보면 승용차가 훨씬 많아요, 물론 대형버스도 있지만. 그러면 만화영상진흥원을 이용하거나 영상문화단지를 이용하는 주민들 또한 우리 주민들이에요. 두 곳 다 무인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네.
○박순희 위원 만화영상진흥원은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차단기 다 설치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다 돼 있죠?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네.
○박순희 위원 그런데 기준이 다르다는 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주차난 해소는 똑같은 주차장, 우리 시에 있는 주차장에 다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운영시간 외에는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데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밤시간에는 무료로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영상문화단지에도 우리 시민이 승용차 주차를 한다면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조건이란 말이죠. 그리고 부서 간 의견을 받았다고 과장께서 답을 하셨는데 부서 간의 의견은 받지만 최종 관리부서는 재산관리과가 맞죠?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네.
○박순희 위원 그러면 기준을 정하는 것 또한 부서의 의견을 다 받아들여서 조율해서 재산관리과에서 기준이 정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부서의 의견만 다 들어서 그냥 취합해서 여기에 올릴 거면 관리부서라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의미에서 장성철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것 같고요.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이게 주차장마다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영상문화단지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으로만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유료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화영상진흥원도 저녁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이 사실은 영상문화단지에 유료로 월 4만 원을 내고 끊었다가 밤시간에만 대는 직장인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화영상진흥원은 무료란 말이에요. 여기를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기준은 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만화영상진흥원에 주차요원이 있어서 관리하는 거라면 또 달라요. 그런데 똑같이 무인시스템이란 말이죠. 그런데 주차전용이냐 주차전용이 아니냐, 주차장은 다 주차전용입니다. 다만 건물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주차장 전용이냐가 좀 다를 뿐이죠. 그런데 만화영상진흥원과 영상문화단지는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의 부설주차장으로서. 그래서 지난번에 유료와 무료였기 때문에 무료인 곳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던 거고 그걸 받아들여서 재산관리과에서 지금 조례를 올리신 거잖아요.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네. 일단 영상문화단지 같은 경우는 시설 운영이 종료돼서 부설주차장 용도보다는 주차장의 용도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대형버스들이 주로 주차하고 있고 해서 여기는 24시간 유료로 운영하는 것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박순희 위원 그렇게 본다면 저는 만화영상진흥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여기는 낮시간대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여기도 같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낮에 무료로 운영하게 되면 인근지역에서 장기여행가는 분들이 장기적으로 주차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박순희 위원 아니, 과장님 무료로 이용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네, 유료로. 같은 시간에
○박순희 위원 낮시간대가 사실 무료라면 이해가 되죠. 낮시간대에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들이 주차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대에는 여기 보면 유료예요. 그런데 밤시간대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 주차장으로만 이용되는 시간에는 무료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의 기준이 같아야 되지 않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저희가 유료로 운영하는 게 원칙이지만 사실 8시부터 20시까지 주로 유료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각 시설의 프로그램 고객의 수요에 맞춰서 이걸 정하다 보니까 각 시설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일단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재산관리과에서 우리 시 청사의 재산에 관한 주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 맞지 않아요.
낮시간 프로그램 운영되는 시간은 기존에는 무료였는데 지금 유료로 하겠다고 올리셨어요. 그런데 밤시간은 여전히 그냥 주민들 편의를 위해, 주차난 해소를 위해 무료로 하겠다고 했어요.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주차장은 유료예요. 그 기준이 형평성에 맞냐라는 질의를 하고 있는데, 과장께서 올 1월에 오신 거죠?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네.
○박순희 위원 다 살펴보셔서 기준을 좀 통일하실 필요가 있고 저희 의원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부서 간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적극행정을 펼쳐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좀 이따 올라올 공유재산안도 마찬가지지만 협업하셔서 관리부서가 20개 부서가 있다면 20개 부서가 같이 모여서 의논하여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잘 취합하셔서, 다시 한번 의견을 통합하셔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첨언드리면 기준이 시설물을 이용하게 되면 6,000원이고 단순주차만 하게 되면 일 주차 요금을 4,000원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성철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거에 답변하신 것 같아요.
○박순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김금영 과장님 오셔서 초반에 이렇게 업무를 맡으시는 데 약간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가 사실 의회 의결을 먼저 받기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 계속 놓치는 이유가 뭘까요?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저희도 이번에 심의하면서 알게 돼서, 저희가 더 꼼꼼히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많은 공무원분들께서 재정문화위원회가 전 부서에 걸쳐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 유튜브 방송도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회를 존중할 수 있는 절차상의 문제 같은 건 향후에 발생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전반기에도 좀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로 많은 말씀을 했었고, 작년이죠. 재정문화위원장님께서도 특별히 당부하신 부분인데 유기적으로 잘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신흥고가 관련해서 제가 부천시가 총체적 재정위기라고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시장님께 일문일답할 때도 우리가 지금 3500억 정도 지방채 발행이 되어 있는데 올해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고 여쭸더니 시장께서 답변을 못 하셨어요. 과장께서는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얼마 상환해야 되는지 알고 계세요?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장성철 위원 이건 소관부서가 아니어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 재산을 관리하고, 이거 지방채 발행해서 50억, 50억 해서 100억 발행해서 신흥고가 철거하는 거잖아요. 지방채 발행 이자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
○장성철 위원 3.51%예요. 기존에 얼마였는지 알고 계세요? 기존에는 1.5%였습니다. 2배 이상 지금 높아진 이자율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고 3500억 부천시 지방채 중에 올해 도래해서 상환해야 되는 지방채가 178억입니다. 그러면 그 178억을 원래 우리 시 재정으로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개인 가계경제도 부채가 있으면 갚아야 되잖아요. 못 갚으면 파산입니다. 시 같은 경우는 신용이 국가다 보니까 재정이 못 갚는 경우에 또 다른 지방채를 발행해서 갚아요. 그러면 우리 부천시가 올해 도래하는 178억 중에 갚을 수 있는 지방채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자력으로.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
○장성철 위원 제가 그것도 여쭤봤어요. 50% 이상 갚을 수 있나, 아니면 못 갚나. 지금 30%도 겨우 갚는다고 하더라고요, 예산법무과에서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그러면 50억 정도 갚을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120억 정도 되는 돈은 우리가 못 갚아서 1.5%로 빌렸던 지방채를 다시 3.51%로 차환해서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3500억 지방채를 부천시에 돈이 없어서 못 갚는 금액들은 다 2배 넘는 이자율로 다시 발행해야 되는 위기에 놓여 있어요. 이게 지금 소관부서가 아니라고 모르고 계시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방채 발행해서 사업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2배 넘는 이자율로 지방채 다시 발행해서 갚아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진행한다는 건 사실 부천시민들의 혈세를 우리가 아껴 써야 되는 것이 공직자의 책임과 의무인데 과연 지금 이게 시기적으로 맞느냐.
제가 신흥고가 철거에 대한 부분을 보고받고 계속적으로 살펴보니까 저는 C등급이면 위험해서 바로 철거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원래는 D등급, E등급 정도 되어야 이걸 철거하는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C가 아니라. 시민분들도 좀 잘못 알고 계신 게 우리 신흥고가 말고 조금 더 내려가면 심곡고가 있어요. 그건 더 오래되었습니다. 거기야말로 지금 안전성이 위험한 부분인데 그건 그대로 놔두고 지금 신흥고가는 충분히 더 이용하고 매년 3억 원 정도 유지비용이 들어가면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걸 도시미관이나 이런 걸로 하기에는, 물론 부천시가 돈이 많고 재정적으로 위기가 아니라면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다,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투자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빚을 내서 2배 넘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해야 되는 상황에서 과장께서 이걸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장성철 위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도로관리과장님께서
○위원장 장해영 도로관리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우선 철거와 유지에 대한 부분이 계속 논쟁이 있긴 한데 저희가 기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유지보다 철거를 했을 때 이익이 많기 때문에 추진을 하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 보고를 저도 받고, 과장께서 사전에 저하고도 말씀하셨고 사실 본 위원도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노후됐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철거하는 부분이 트렌드에도 맞고 지금 여러 곳에서 고가 철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추가로 하면 좋은 것이지 꼭 지금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물음표가 있어요. 저희 시 재정이 많이 어렵고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은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순위에서 과연 맞느냐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괜찮으시면 실장님을 발언대로 모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질의내용들을 보장해 드리고 싶긴 한데 지금은 수시분 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용이 너무 확장되면 회의의 효율성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내용이라면 질의하시고 확장되는 내용이면 추후에 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계획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실장님 답변석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천시의 전체적인 재정이나 이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파악하고 같이 전략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장님을 모셨습니다. 괜찮으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네, 말씀하십시오.
○장성철 위원 제가 아까 재산관리과장께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확장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우선순위를 따질 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 부천시가 지금 재정이 어려운데 지방채를 또 100억 정도 발행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걸 추진하는 게 객관적으로 괜찮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일단 사업비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의회에서 가결시켜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 방향으로 추진할 거고요,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소관 부서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실장님께서 답변을 더 하실 수 없다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지만 제가 의회에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방송이나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부분에서 이걸 짚어야 된다는 저의 역할과 책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는 부분을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당부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회기에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심의 그리고 그 이후의 실행과정의 순서가 뒤바뀌면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강력하게 시정을 촉구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를 드린 바 있습니다. 개선을 약속하셨는데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상황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재산을 다루는 책임에 대한 무거움은 누구보다 더 잘 아실 텐데요, 이렇게 반복되는 실수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부천시 소유 재산의 총괄 재산관리관은 누구죠?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재산관리과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그러면 신흥고가교에 대한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누구죠?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도로관리과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두 과가 왜 소통을 안 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
○위원장 장해영 그리고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
○위원장 장해영 반복되는 실수가 실수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당부드렸음에도 같은 내용들이 또 발생하는 건 고의성이 의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집행부가 의회를 정말 경시하는구나. 지난번 당부말씀들이 그냥 허공에 떠서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절차적인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의 재산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절차가 갖는 절차의 정당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강조드리는 겁니다.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총괄 재산관리관으로서 우리 재산관리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저희도 공문을 지난주에 전 부서에 시행했고요, 또 5월에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한 번 더 교육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직원들 교육과 저희가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교육만으로 될까요?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
○위원장 장해영 제가 사실 당부말씀만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교육 정도의 대안가지고는 저는 똑같은 일이 또 재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분들 너무 바쁘시잖아요. 당장 내 앞에 있는 업무 처리하기 바쁜 과정에 이걸 타 부서와 협의하고 사전에 논의 그리고 의회에 이 안건을 사전에 올려야 되는 과정들이 교육만으로 될까요? 저는 사전 검토부분에 대한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단계단계를 넘어서야 실행사업까지 이어지는 사업의 프로세스가 체계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부서 간에 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그리고 제가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반복되는 이런 실수나 놓치는 일에 대해서 저는 내부 감사지침이 좀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 차원에서 개선을 위한 권고를 명문화하고 이 절차를 놓쳤을 때 그냥 의회에서 한번 이렇게 강하게 촉구받는 그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책임을 지는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과도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좀 무겁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부천시와 우리 부천시의회가 시민의 재산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내용 부분도 그렇고 절차적인 부분도 그렇고 놓치지 않고 가야 한다. 지금 시 재정도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절차적 부분이 하나 놓쳐지면 행정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강을 다시 세우는 차원의 계기로 생각하시고 차후에 절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산관리과장님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민들레홀씨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장해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민들레홀씨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동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도서관장 김영애 상동도서관장 김영애입니다.
의안번호 606번 부천시 민들레홀씨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3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 위치한 민들레홀씨작은도서관의 위탁기간이 2025년 8월 13일 만료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균등한 지식정보서비스 제공 및 민들레홀씨작은도서관의 체계적 관리와 전문적 운영을 위해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면적은 186㎡로 1만 6000여 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연간 운영비는 7700만 원으로 3년 동안 인건비, 운영비, 자료구입비 등으로 2억 3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민들레홀씨작은도서관은 아파트단지가 밀집된 신도시 중심지역에 위치하여 다양한 교육사업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작은도서관 중 하루 평균 이용자가 가장 많은 도서관입니다.
따라서 마을지식공동체의 거점이자 시민 생활 밀착형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상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국 부천시 민들레홀씨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사무의 민간위탁 목적과 저촉되지 않고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한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상동도서관장님, 제가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작년에 시민서비스만족도라든지 그런 걸 진행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후에 만족도조사가 있었죠?
○상동도서관장 김영애 네.
○장성철 위원 이렇게 무료로 이용하는 곳은 리커트척도 5점 만점에서 5점에 가까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때도 4점대 초반으로 봤는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가보면 되게 친절하고 특히나 지금 재위탁 동의안을 올리신 부천시 민들레홀씨작은도서관 상3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있는 곳은 저도 실제로 가봤더니 진짜 많이 친절하게 하셔서 시민들이 많이 호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상동도서관장 김영애 감사합니다.
○장성철 위원 재위탁을 할 때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 접점에서의 만족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평가에 더 크게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직영이 아니라 위탁해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직원분들께서도 친절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도서관장 김영애 네,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사실 도서관은 시민들의 꿈과 희망의 장소이고 어린아이들이 미래를 설계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들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지난번에 제가 상동도서관 방문했을 때 부천시 재정이 어려워서 잡지를 지속적으로 못 보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도 아직 잘 안 되고 있죠?
○상동도서관장 김영애 네,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제가 시장님께 일문일답 통해서 추경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었는데 그 당시 제가 예를 들었던 것이 도서관 잡지를 작년 12월 이후로 시민들이 못 보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었고 평시 시정질문을 통해서 추경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드려놨는데 아직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답변이 오면 어쨌든 도서관 예산부터 잘 챙겨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동도서관장 김영애 저희도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민들레홀씨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따라 의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구점자 김선화 박순희 윤단비 윤병권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청가위원 손준기○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현국 기획조정실장이재우 재산관리과장김금영 평생교육국장한혜정 상동도서관장김영애 체육진흥과장조한규 도로관리과장김겸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