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3월 5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오쇠동세입자이주대책에관한청원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오쇠동세입자이주대책에관한청원

(10시15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김종화 공사간 바쁘신데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노고는 80만 부천시민의 불편해소와 지방자치 정착의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제69회 부천시의회(임시회)는 시정에 대한 질의 답변과 기타 안건을 다루기 위한 회의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은 김상택 의원이 소개한 오쇠동세입자이주대책에관한 청원을 심사하고 내일 3월 6일은 쓰레기봉투대금 횡령사건에 대한 조사내용과 대책에 대하여 감사실장과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오쇠동세입자이주대책에관한청원
(10시17분)

○위원장 김종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오쇠동세입자이주대책에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동청원은 본 위원회 김상택 의원의 소개로 오정구 고강1동 69-4번지 이호수 씨가 김포공항시설결정구역정비사업으로 인한 고강동 오쇠리주민 이주 및 생활대책과 관련하여 세입자들에게 임대주택 분양과 임시 거주지역을 조성해줄 것을 원하고 있는 청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청원을 소개한 김상택 의원으로부터 청원소개 취지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상택 의원님은 청원소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의원 김상택 의원입니다.
  먼저 오쇠리 세입자 이주대책에 대한 청원을 안건으로 채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서울지방항공청 관계관과 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항공청과 시와, 이해관계인간의 의견 대립이 아니라 더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소개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7년 4월 10일 오쇠리가 항공기소음피해 1종지역으로 결정됨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과 부천시가 협약하여 오쇠리 이주단지가 결정되었으며 가옥주는 항공청과 원만한 협의가 되어서 이주가 잘 진행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세입자 이주대책은 미흡하여 부천시와 항공청의 의견을 듣고자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현재 잔류 세입자 약 120세대 중 절반이 이곳에서 10년 이상 거주자로 항공기 소음과 추락의 위험을 감수하고 이곳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80% 이상이 생활이 어려워서 항공청이 제시한 주거비용으로는 이사를 갈 형편이 어렵다고 판단되며 이에 부천시와 항공청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세입자의 요구사항은 임대주택 분양과 임대주택이 완공될 때까지 임시주거지역을 조성해달라는 사항이며 최근에는 세입자가 살고 있는 가옥을 마구잡이로 철거하여 세입자가 분노에 싸여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청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김상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원 취지에 대한 소개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동청원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창희 오쇠동세입자이주대책에관한청원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1987년 4월 10일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을 이주시키고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완충녹지를 조성하고자 오쇠리지역을 김포공항 항공기소음피해 1종지역으로 결정하고 서울지방항공청과 부천시 협의로 오정구 작동 19만 1235㎡의 부지에 이주단지를 조성함에 따라 오쇠리지역 건축주 및 세입자 1,000여 세대에 대한 이주대책이 대두되게 되었고 98년 3월 31일 268세대의 건축주에 대해서는 원만히 분양이 완료되었으나 세입자 700여 세대 중 영구임대아파트 기 입주자 및 주거대책비 보상 후 이주한 세입자를 제외한 잔여 120여 세대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여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 분양과 임대주택이 완공될 때까지 임시주거지 제공을 요구하는 청원사항입니다.
  동청원은 부천시와 서울지방항공청이 검토한 바와 같이 현행법상에는 처리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쇠리지역의 건축물 및 주변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영세 세입자임을 감안할 때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부천시와 서울지방항공청이 협의하여 검토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청원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건설교통국장 김종연입니다.
  오쇠리지역 이주대책과 관련한 세입자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현안사항으로 저희도 관리를 해오고 이해당사자인 서울지방항공청장하고도 그 동안 수차에 걸쳐서 협의도 해왔습니다.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어야 되는데 해결이 좀 어려운 사안이 있기 때문에 김상택 위원님께서 청원을 하시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추진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세입자분들께서는 그 동안에 건축주하고 마찰도 있었고 이주단지를 조성해가지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상동지구에 임대아파트가 건설돼서 입주시까지는 최소한의 주거대책이 강구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뜻을 받아들여서 96년 10월에 서울지방항공청에 국비로 지원을 해준다면 저희가 알선해서 임대아파트를 지어보겠다 이런 내용까지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 97년 12월에 세입자와 관련해서 이주대책 회의를 가졌습니다.
  내용은 가이주단지 조성과 임대아파트 분양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협의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임대아파트는 물량 확정이 안 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상동지구가.
  그래서 저희가 97년 11월 15일에 토지공사에 요청을 했어요.
  토지공사에 요청해서 세입자가 들어갈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자 그래서 협의가 원만히 됐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대한주택공사나 민영주택에 임대아파트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공공시설로 철거되는 세입자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를 알선해 주는, 그래서 220세대 분량을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 토지공사에도 올 2월에 재차 특별공급 관련 사전 협의를 보낸 바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임대아파트는 당연히 갈 수가 있습니다. 물량도 확보된 상태고.
  그런데 건립기간이 장기간 소요돼서 2002년 중반쯤에나 완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주택공사에서 저희한테 사업승인을 신청해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해서 도에 진달을 했는데 일부 조정할 관계가 있어가지고 주택공사에서 철회를 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7월 정도에 재신청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공급하는, 지금 IMF관계 때문에 민영아파트는 힘들 것 같고 주택공사는 먼저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공사는 당초 취지가 주택가격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설립이 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 짓는 아파트로 우선 우리가 물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저분들이 아파트를 짓기 전까지 어디 가서 생활을 할 것이냐, 이 사항이 당초 97년에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98년도에도 토론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세입자 요구사항이 오쇠리 일부지역, 그러니까 21통지역 가이주단지로 이주할 수 있도록 요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만히 해결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건물주와 세입자간에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이주를 하다 보니까 허가조건상 기존에 있던 건물을 철거해야지만 사용승인을 해준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가사용승인으로 돌렸다가 감사원에서도 생활민원관계로 해서 작년 감사 때 이걸 다뤘기 때문에 거기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시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건물 철거를 하지 않더라도 사용승인을 해줄 수 있는. 2월 25일자로 저희가 오정구청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원만히 해결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여기의 관건은 사업시행자인 서울지방항공청과 협의가 이루어져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저희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이런 사항으로 해서 처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의 현안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청원서를 보고 또 소개의견도 들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보고하는 내용도 들었습니다.
  문제는, 김상택 위원께서 그 동안 의정활동을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손꼽히게 열심히 한 의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원을 소개하게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대표가 낸 이 청원서 내용은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윤건웅 위원 또 김상택 위원께서 소개한 소개의견은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윤건웅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은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윤건웅 위원 다 맞으면 여기까지 오기 이전에 당국에서 해결을 못 하고 주민들이 바쁜 시간에 청원을 내고 이 자리에 와서 이걸 들어야 되고, 여기 오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신경을 이쪽에다 집중해야 되고 의회에서 이걸 다뤄야 되고….
  여기까지 오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까지 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기관인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의 계획이라든가 의견이 우리하고 절충이 돼야 되는데 우리 시의 입장으로서는, 물론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러나 기관이 두 기관이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하는 도시계획사업이라면 저희 시가 강구를 하겠지요.
  하지만 원인자가 국가기관인 서울지방항공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부담이 돼야 되겠다 그거지요.
  그리고 당초 저희가 이주단지를 협약할 때 그 협약내용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세입자 문제는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래서 두 기관이, 지방하고 국가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대안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법적인 근거가 없어가지고 두 기관에서 서로 핑퐁을 치다가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은데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까도 잠깐 항공청 경리과장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98년도에 이주대책 관련해서 회의를 했을 때 세입자 요구사항이 그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1통 지역에 이주할 수 있는 내용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상의도 드렸습니다만 여기 나와계신 분들이 결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건 이따가 의견을 한번 들으셔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건의말씀 드립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현재로 봐서는 앞으로의 대책이 캄캄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대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8년도 9월에 회의를 할 때, 일부지역이 있습니다. 오쇠리지역이 있는데, 일부지역에 한정해서 거기서 일단 거주를 할 수 있게 마련을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지방항공청에서는 어려움을 이때까지 표현해 왔습니다.
  아까 제가 상의드릴 때 그런 제안을 다시 했습니다.
  추후에 경리과장으로부터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아까 협의한 상대는 결정권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추후의 결정을 기다려봐야 되겠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건웅 위원 만의 하나 일이 잘 되면 모르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면 2안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저희 시로서는 뾰족한 묘안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임대아파트를 빨리 지을 수 있는 행정처리를 해준다든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윤건웅 위원 바로 그 답변입니다.
  묘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느냐 그말이에요.
  대책이 없지 않느냐 그말입니다.
  묘안이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래서 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에 머물러 사시게끔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건웅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서울지방항공청과 부천시에서 토지소유자 및 건물주에 해당하는 이주문제에 대해서만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졌고 그 반면에 세입자들에 대한 문제는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전적으로 해결을 보겠다라고 결정을 본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당초 협약시에 이주자 부지조성은 저희가 하고 세입자문제는 사업 원인자인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토지소유자들이나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 사업이 우리 지방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서울지방항공청장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자가 다 처리를 해야지요.
이재영 위원 원인자가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토지소유자 및 건물주에 관해서는 부천시와 같이 협약을 맺었고 세입자들은 빠졌느냐는 얘기예요, 그 협약 내용에.
  그 해당지역에 살고 있는 건 토지소유자들만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건물주만 살고 있는 것도 아닐진대, 거기는 분명히 세입자들이 훨씬 더 많이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들과 건물주보다도.
  그러면 사람을 보고 협약을 맺어야지 땅을 보고 협약을 맺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근거가, 공특법에 보면 이주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그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위탁안이 나와서 저희한테 보내줘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이주단지는 조성하도록 할 수도 있다 그거예요, 10세대 이상되는 건. 그러니까 저희가 그건 받았지요.
  그리고 세입자문제는 사업시행자가 대책을 강구해서 해라 그렇게 협약을 한 겁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협약을 맺을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별도 협약 맺은 건 아닙니다.
이재영 위원 공공용지점용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면 이주를 해주게 돼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이주대상자가 누구예요?
  토지소유자들만 이주합니까? 건물주들만 이주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이재영 위원 세입자들은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세입자들은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거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금?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이재영 위원 당초 서울지방항공청과 부천시가 협약을 맺을 때 토지소유자와 건물주들과 세입자들 문제까지 같이 협약을 체결해서 작동 이주단지로 토지소유자와 건물주들은 이주를 하고 그 다음에 세입자들은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임대아파트 분양계획을 당초에 가졌더라면, 체결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또 사업시행자가 서울지방항공청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지요. 시비를 들여서 해줄 수도 없는 문제고.
이재영 위원 지금 제가 건설교통국장께 얘기하는 건 시비를 들여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원인자인 서울지방항공청과 당초에 그렇게 협약을 했어야 된다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래서 세입자 문제를
이재영 위원 잠깐만요.
  여기 보니까 98년 12월 12일에 임대아파트 특별공급대상 통보를 220세대 했는데 서울지방항공청에서 부천시에 한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220세대 물량을 확보해달라 그런 요청서입니다.  
이재영 위원 처음에 서울지방항공청과 협약체결한 때가 언제였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협약 체결은 92년 12월….
이재영 위원 묻겠습니다.
  92년 12월에 만약에 지금과 같은 민원이 장기적으로 지속돼가지고 98년 12월 12일에 임대아파트 특별공급을 통보할 정도라면 조금만 시에서 관심을 갖고 공무원들이 신경을 썼으면 92년에도 이런 협약 체결할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임대아파트 당초에 중동 입주를 하면서 10평짜리에 들어가신 분들이 한 300여 세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수가 적다 그래가지고 아마 안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오쇠리 주민들이요? 세입자들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래서 먼저 예를 들면 오강열 의원님도 아마 그리 들어가신 것으로, 오강열 의원님 계실 때 얘기가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복선관계에서도 전용면적 18평을 기준해서 달라 그런 요구들이 주거연합측에서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18평 이상에 입주하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용면적 18평, 그냥 면적으로 따지면 22평형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오쇠리 세입자들의 요구사항인 임대주택 분양은 가능한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이재영 위원 시기가 2000년이 아닌 2002년 중순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미 그건 세입자대표하고 합의를 본 사항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세입자대표하고 합의가아니라 물량을 저희가 확보하는, 저희가 사업승인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비단 여기 뿐만이 아니라 관계부서에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되거나 이주할 세입자 부분에 대해서는 통보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이재영 위원 이 220세대 중에 오쇠리 세입자 120가구가 포함이 된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이재영 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신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이재영 위원 임대아파트 입주를 2002년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고 김포공항시설결정구역정비사업은 2000년말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2년 정도의 갭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이재영 위원 그러면 김포공항에서는 이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나서 그 지역을 무슨 용도로 사용한다 그럽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지금 상태는 녹지조성, 비행기 이착륙에 지장이 없도록 녹지대로 조성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녹지조성을 해서 비행기 이착륙이 용이하게 한다고 했는데 현재 세입자들이 앞으로 2년 동안 거기서 더 거주한다고 해서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데 무리가 따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글쎄요, 세입자분들이 생활하시는 데는 좀 불편이 있겠죠.
이재영 위원 세입자들이 현재의 상황에서 앞으로 2년 뒤에 임대아파트 입주를 할 때까지 그냥 거기서 살고 계신단 말이에요. 앞으로 2년 동안.
  그런데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어떠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강제철거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 2년 뒤에 임대아파트로 입주한 다음에 녹지조성을 한다고 해서 무리가 따르냐는 겁니다.
  공항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기고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데 무리가 따르고 그런 건 아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물론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세입자들이 원하는 대로 가이주단지 조성을 해주지 못할 정도라면 최소한 세입자들이 원하는 데까지는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원하는 것이 임대아파트로 입주를 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이재영 위원 비록 전에는 10평이라서 거부를 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2002년이면 입주를 합니다.
  이제 2년 남았어요, 그렇죠? 한 3년 정도 되겠네요.
  그때까지 정비사업을 끝내고, 그 사용 용도가 뭐냐가 중요하긴 하지만 녹지조성이 사용목적이라면 3년 정도는 기다릴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가이주단지를 별도로 조성하지 않아도 현위치에서 살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 방안에 대해서, 아까 둘이서 협의한 내용이 그쪽 방향으로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한 내용을 서울지방항공청에 협의한 적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이재영 위원 서울지방항공청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관련 규정이라든가 사업계획서상에 포함된 지역이기 때문에, 또 철거용역이 발주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렵다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오쇠리에 당초 세입자가 2,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있어요, 진정서에 보면.
  2,000명입니까 2,000세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2,000명이 되겠지요. 한 700여 세대였으니까요.
이재영 위원 현재 남아있는 세입자 가구가 120가구인데 장난이 아니에요.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항공기 소음공해로 인해서 이제까지 피해를 보면서 수십년간 살아온 이들에게 필요에 의해서 녹지조성을 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토지소유자나 건물주를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이주시키고 소위 말해서, 저는 감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소외된 계층이란 표현을 쓰는데, 돈이 많고 잘 살면 왜 세를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열악한 조건 속에서, 그런 위치에 있는 오쇠리 같은 데서 세를 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세입자분들께서 들으면 기분이 어떨는지 모르지만 제가 감히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당초에 협약체결을 할 때 어렵게 사는 사람, 이런 분들부터 고민했어야 되는데 무슨 놈의 행정이 꼭 토지소유자, 있는 자들 문제만 해결하면 끝이에요. 나머지는 강제철거시킨다는 둥 강제수용한다는 둥.
  관련법이 어떻고 관련 규정이 어떻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동 이주단지로 오쇠리주민이 이주하는 데 있어서 기존 가옥을 멸실해야 건축물 사용승인이 나지요? 허가나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이재영 위원 그런데 현재는 기존가옥의 멸실이 없어도 사용승인을 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이재영 위원 이거 합법적인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합법적인 가능성을 다 확인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시장께서 결심을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봐요. 그린벨트관리대장에 등재가 돼 있는데 다른 데 가서 집을 지어가지고 승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멸실이 안 됐는데.
  지금 오쇠리에서 작동 이주단지로 이주하시는 분들은 가옥주란 말이지요. 그렇죠?
  그러면 그린벨트관리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그린벨트지역에 집을 짓는데 그게 건축허가가 나느냐고요, 법적으로.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물론 멸실을 해야 되고 또 조건도 그렇게 붙여가지고 건축허가 냈죠.
이재영 위원 봐요. 필요에 따라서 행정편의 위주로 갖다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오쇠리 세입자들에 대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용지점용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면 토지소유자 및 건물주에 대해서만 이주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세입자들은 전혀 무관한 거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이재영 위원 세입자들은 이주비만 주면 된다 라는 표현하고 맞는 겁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이재영 위원 이건 아주 관련법을 잘 따라요. 이런 부분은.
  그 다음에 이런 부분과 같이 법을 교묘하게 역이용하면서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내줄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주는 경우, 양면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부천시에 문제가 있다고 하기 이전에 당초부터 이게 국책사업이든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든 간에 토지소유자가 있고 건물주가 있고, 건물주도 지상건물주가 있어요. 남의 땅에 내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자들, 전세 살고 월세 사는 사람들, 그 해당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데 어떠한 국책이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면 사실 세입자들에 대한 문제는 전혀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땅 주인들하고 합의만 보고 “여기는 내땅이니까 당신들 나가시오.” 하면 끝이에요. 이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도 그렇고 한다리문제도 다 똑같은 방식이에요.
  해서, 현재 할 수 있는 건 어쨌든 앞으로 2, 3년이 지난 후에 임대아파트는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문제는 오쇠리 세입자들이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합의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기간 내에 가이주단지 조성을 못 해준다면, 해줄 수가 없다면, 120가구 가이주단지 조성하는 데 예산이 얼마만큼 드는지 모르지만 명색이 항공청에서 그 정도 예산도 없이 항공청 운영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이건 관련법, 법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런데 이 법 자체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법을 위해서 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가이주단지 조성이 어렵다 하면 현위치에서 임대아파트 입주시까지 계속 거주를 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되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부천시에서 서울지방항공청에 작동 이주단지로 행위승인을 내준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하는 겁니다.
  서울지방항공청에 해주면 안 돼요, 부천시에서.
  부천시에 세금을 내고 부천시 땅을 밟고 사는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데 서울지방항공청에 부천시에서 배려하고 협조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부천시 내에 작동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항공기 소음공해로 인한 민원 해결을 해주려고 부천시가 그만큼 배려를 했으면 서울지방항공청에서 당연히 부천시의 의견을 100% 반영해줘야 되고 또한 세입자들 의견을 100% 반영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녹지조성을 2, 3년 늦게 한다 하더라도 이 오쇠리 세입자문제는 당연히 해결해 주실 의무와 권리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 위원 제가 질의드릴 걸 이재영 위원께서 얘기를 거의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조금 첨언해서 확인할 게 있습니다.
  건축법상에 현재 오쇠리에 가옥이 있음으로 해서 이주단지 준공허가를 득한다 이런 것하고는 관계 없지요? 건축법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건축법에는 해당이 안 되고
류중혁 위원 협약사항에 해당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니요.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상에 이축을 하거나 그럴 때는 먼저 있던 건물에 대해서는 멸실을 해야 된다.
류중혁 위원 건축법에는 해당이 안 되고 개발제한구역에 이주,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왜냐 하면 개발제한구역의 본래 취지는 자꾸 느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쪽이 준공하면 이쪽은 옮기면서 그쪽 가옥들이 늘어나서 어떤 행위가 또 이루어지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규정이 그렇게 된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럼 그것을, 현재 방법은 두 가지인데, 2002년도 중순까지는 어떤 방법으로든 세입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임시 이주단지를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거주할 수 있는, 거기서 그대로 2002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되네요? 법적인 문제로.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건 사업 시행자인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결정을 봐야지요.
류중혁 위원 항공청에서 결정을 하면 가능하다 이말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가능할 수도 있지요.
류중혁 위원 건축법상은 아니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류중혁 위원 건축법상은 아니니까 가능하다.
  아까 이재영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건축법상 작동 이주단지에 허가를 내준 게 그것도 잘못이라는데 그것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른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류중혁 위원 그건 성격이 약간 다르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방법은 어쨌거나 서울지방항공청하고 부천시에서 좀더 노력을 해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노력을 하겠지만 항공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항공청은 물론 계획에 약간 차질이 있고 예산관계에 차질이 오겠지요.
  그러나 예산관계에 차질이 있다 해서 세입자들을 길에 그냥 내몰면서 금전관계를 따진다는 건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부천시의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세입자들하고 서울지방항공청하고 원만한 협의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밖에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택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초에 항공청과 부천시가 이주단지를 조성하기로 협약을 맺을 때, 그 당시에 부천시의회가 있었잖아요. 92년도에.
  시의회에 그걸 다 보고했어요? 그 내용을.
  보고했습니까, 시의회에? 그 당시에.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글쎄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김상택 위원 그 당시 협약을 맺을 때 담당공무원이 지금 국장님 아니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세입자 문제는 전혀 거론이 안 됐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세입자 문제는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세입자 이주단지를 하든 임대아파트를 지어주든 그건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우리 시에 돈을 준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하겠는데 법상으로 토지소유자 내지는 건물소유자만 이주단지를 10세대 이상일 경우에 할 수 있다,
김상택 위원 그러면 협약이라는 게 뭐예요? 협약이라는 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위탁을
김상택 위원 협약을 할 때는 법적으로 있으면 모든 법에 의해서 협약을 맺을 필요가 없잖아요.
  부천시가 그 당시에 요구할 때 세입자 문제를 가지고, 당연히 거론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글쎄요. 세입자 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에 협약서상에 세입자 문제 대책은 거기서 강구를 해줘야 된다 그걸 명시한 겁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면 그 당시의 부천시 담당, 잘 됐네요.
  국장님이 당시 과장으로서, 협약을 맺을 때 담당공무원으로서 그 세입자 문제가, 어차피 모든 것은 보면, 모든 이주라든가 우리 소각장 이주 문제도 가옥주 문제는 원만히 해결이 돼요. 항상 세입자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 민감한 사항을, 부천시민에 대한 민감한 사항을 항공청에 떠맡긴 것밖에 안 되거든요.
  담당공무원으로서 제가 볼 때는 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당시에 얼마든지 항공청에 세입자 문제는 이렇게 해주시오 이렇게 협약이 돼야 되는 건데 세입자 문제는 항공청에서 해결하라는 것은 부천시 공무원으로서는 타당한 협약사항이 아니겠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니지요. 세입자 문제는 해결하려면 무슨 근거가 있거나 예산이 있거나 이래야지만 해결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쪽은, 대지조성 관계는 우리가 위탁을 받겠다 하지만 세입자 문제는 대책을 거기서 강구해서 해야 된다 그 얘기는 이건 위탁 요청이 왔으니까 받되 세입자 문제도 강구를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중동 임대아파트에 알선도 하고 물량 확보도 하고 노력도 했지요.
  그런데 안 가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울지방항공청하고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회의도 갖고 얘기가 연결돼서 지금까지 온 사항입니다.
  저희가 96년도에도 세입자 문제에 대해서는 국비를 주면 우리가 해결하겠다. 그런데 항공청에서는 예산이라든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어떡합니까. 돈이 수반돼야 되고 부담할 사람이 해줘야지만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김상택 위원 협약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세입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협약을 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그 당시에 실무자로서 얘기를 했다면 오늘날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니지요. 그 당시에 거기서 소음 때문에 생활을 할 수가 없다.
  이걸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게 된 것도, 소음규제법에는 항공기 소음이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방법이 뭐냐, 인접돼 있으니까 도시계획시설 공항시설로 결정해가지고 이주를 시키면 되겠구나. 그 방법으로 한 거예요.
  공항 이착륙에 지장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한 이유는 거기서 사시는 분들이 고통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데모도 하고 여러 가지 저기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주가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 1단계로 하고 세입자문제를 거기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김상택 위원 알겠어요. 자꾸 그 문제를 가지고 논란할 필요는 없고, 제가 보기에는 최초 부천시가 협약할 때 부천시가 항공청 주관으로 협약을 맺은 것 같고 문제는 현위치에서 머물러 살 것이냐, 그리고 가이주단지를 조성해 줄 것이냐, 아니면 21통에 집단이주를 하는 방법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세입자들하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를 해봤는데 21통에 집단이주하는 방법은 사실 항공청에서 사업하는 데 편리를 봐주는 측면이다, 우리 세입자들.
  왜, 어차피 항공청에도 2000년도까지는 2000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토지조성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집단이주를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현재 쓸 만한 가옥이 없다는 거예요.
  쓸 만한 가옥을 예를 들어 한 120세대, 제가 대략 120세대로 잡거든요. 그러면 그만큼의 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일단 주거를 할 만한 공간이, 지금 집이 거의 다 무너지고 그래서 어렵다 이거예요.
  보수를 하려면 예산이 좀 들어요.
  그 예산도 어떻게 생각하면 항공청에서 좀 부담을 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놓고, 항공청 관계관이 오셨어요. 보상과장이 오셨는데 양해를 구해서 그 세가지 방법에 대해서, 항공청에 요구하는 것이 전면적으로 안 된다, 아니면 현위치에 머물러 살 수 있다, 아니면 가이주단지를 조성해 주겠다, 아니면 21통에 집단이주를 하는데 다소, 거기 보수하는 비용만큼은 항공청에서 부담하겠다 하는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항공청에서 오신 관계관에게 좀 답변을
○위원장 김종화 지금 답변을 들으시려고요?
김상택 위원 네.
○위원장 김종화 항공청에서 오신 관계자께서는 발언대로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경리과장 홍명호 서울지방항공청 경리과장 홍명호입니다.
  김상택 위원님 질의하신 것이 제가 지금 정리가 안 돼서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종화 다시 한 번 질의해주세요.
김상택 위원 지금 방법은, 임대주택 문제는 해결이 돼서 현재 계획으로는 2002년 중순경에는 분양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항공청에서 정비사업기간이, 2000년도말 완공이 될 예정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지방항공청경리과장 홍명호 네.
김상택 위원 문제는, 세입자들이 세 가지 방법으로 지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이 완공될 때까지 현위치에 머물러 사는 방법, 그 다음 두번째로 항공청에서 가이주단지를 조성해 주는 방법, 세번째로 21통 지역에 임시주거지역을 마련해 주는 방법인데 21통에 들어간다는 것은, 현재 보면 주택이 아주 불량합니다. 요즘 멸실신고 때문에 가옥주들이 다 주택을 부숴가지고 그걸 보완하려면 예산이 들어요.
  제가 볼 때 많은 예산이 든다고 보는데 그 예산을 지금 열악한 환경 속의 세입자들이 부담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항공청에서 다소 부담을 해서 집단이주하는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이 세 가지 중에 항공청에서 어떤 것을 원하고 해줄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경리과장 홍명호 네. 말씀드리지요.
  세입자분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항들은 구체적으로 거론된 것이 지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사실 세입자들이 저희 청에 건의를 한 것은 가이주단지라든가 임대아파트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수많은 검토를 거쳐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해결이 못 된 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현재의 방법은, 유일한 길이 있다면 공특법상에 의한 금전보상과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임대아파트 공급 이 두 가지가 유일한 수단이고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하시면 지금이라도, 항상 세입자 금전보상을 하고 있고 임대아파트 공급을 위해서 부천시와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어요.
  저희들이 최선의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런 걸 떠나서 우선 전체적인 맥락에서 비추어볼 때는 현재 있으면서 방법을 세 가지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 현위치에 머무는 것, 두번째 가이주단지에 가는 것, 세번째 21통지역에 임시 주거하면서 불량주택 수리해가면서 정부 부담으로 살게 해주는 것.
  글쎄, 이 세 가지가 사실적으로 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위치에 사는 거라든가 가이주단지라든가 21통지역 이런 것들 다 법상에 허용되지 않는 부분들이고 또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법에 근거가 있어야 예산이 따르는 것이고 그래야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지금 다 뒷받침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청에서도 수없이 검토를 했지만 이것이 해결이 못 된 겁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비추어볼 때 과거보다는 상황이 많이 변화된 건 맞습니다.
  이주단지도 조성돼서 분양되어 있고 그 동안에 건물주와 세입자간에 많은 충돌이 있었던 사용승인 문제가 제가 오늘 와서 확인해 보니까 부천시의 결정으로 그것을 해소키로 했다는 말을 듣고, 그런 부분도 하나의 걸림돌이었어요, 세입자들 이주하는 문제도.
  그런 것도 해결됐고 그래서 다소 여건이 변화된 상황을 비추어볼 때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여러 가지, 단답형식으로 여기서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떤 문제들이 깔려있느냐면 저것이 일단 보상이 되면 국유지로서 관리가 됩니다.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건물과 토지 다 국유재산으로 관리가 됩니다. 보상과 동시에 국유로 등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것을 무단점용을 하면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무단점용자가 행정 형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또는 변상금을 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국유재산 관리상의 어려움도 있고 또 서울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요.
  부천지역은 특수한 지역이지만 서울지역도 똑같이 그런 형식으로 보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 또 무자격세입자들이 자꾸 들어와서 사는 문제, 현재 잔류 120가구라고는 하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정상적인 자격을 가진 세입자가 아닌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막연히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강구한다는 건 상당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95년 12월 4일 이주대책 공고 나갈 때 세입자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고 내용에.
  금전 보상을 하되 임대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면 임대아파트 공급도 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해서 저희들이 주민에게 알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을 해왔는데 어쨌든 이러한 건물주와 사용승인문제라든가 국유재산법상의 문제, 서울지역과의 형평성, 또 무자격세입자 문제 이런 종합적인, 복합적인 문제들이 해소가 돼야 되고 또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이렇습니다.
  지난번에도 가이주단지 조성을 해달라고 주민들이 와서 저희가 거부를 한 게 아니라 검토를 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회의도 했고.
  그런데 그것을 결론을 못 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문제, 법적인 문제.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2002년과 2000년과의 갭 문제 때문에 저도 보상책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세입자의 문제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왜냐 하면, 당장 그분들이 그러면 어디 가서 살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안이 지금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돈을 빨리 받아가시오.” 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민원행정을 적극적으로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만약에 주민들이 부천시나 부천시의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한번 건의를 해주시면, 아까 김상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한번 저희한테 건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용승인 문제라든가 재산 문제 서울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또 관계인과 협의해야 되는 문제, 무자격 세입자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이 세 가지 말씀하신 내용을 여기서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은 현행 규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위원장 김종화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담당관께서 하신 말씀에 검토해 보겠다는 건 규정상 가능하다는 얘기 같은데 규정상 또 안 된다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인데요.
  검토해 보겠다는 건 규정상 적용을 할 수 있으니까 검토해 보겠다는 거고 그러면 끝나는데 규정상 없다는 건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에요.
  이 청원이 어차피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국회까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심각하게 하시고, 항공청은 국민을 위한 집단입니까, 아니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를 위한….
○서울지방항공청경리과장 홍명호 국민을 위한 기관이지요. 당연히 국민을 위한 기관이지요.
○위원장 김종화 그리고 실지로 공항을 이용하면 이익을 얻는 데는 두 군데 아닙니까,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하고. 외국 항공기관하고.
○서울지방항공청경리과장 홍명호 아닙니다. 이 공항시설은 SOC시설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도 비행기를 타니까 편리한 점은 있지요.
  그렇지만 실질적인, 금전적 득을 얻는 데는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하고 또 외국 항공회사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익을 얻는 만큼 국민들한테 뭘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이득을 갖다가 국민한테 나눠주려는 행위를 항공청에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서울지방항공청경리과장 홍명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회의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종화 더 질의하실 게 있으십니까?
김상택 위원 네.
○위원장 김종화 질의하십시오.
김상택 위원 3월 중순에 철거를 하지요?
  일부 철거를 하는데 제가 방금 제시한 그 세 가지 문제의 마지막 21통에 집단이주하는 방법을, 만약에 그것을 채택하게 되면 당장 3월 중순에 인근 빈공간을 철거하게 되면 세번째 방법은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철거를 할 때 그걸 좀 고려해가지고 합시다.
  하고, 이 문제는 위원장님도 말씀을 했지만 저희들 이번에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안 의원님도 방금 제가 전화를, 안동선 의원님한테도 전화왔어요.
  청장을 불러서 타당하게 조치를 할 수 있게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를 참고해가지고 우리가, 그야말로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과장님 더 잘 아시지만 현장 가 보면 삶이라고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이분들에게,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부천시민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한 무자격 문제는 저도 단호하게 그건, 무자격 세입자는 안 됩니다, 될 수가 없고.
  그걸 강조하시면 그건, 무자격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여기 세입자대표인 위원장도 계시지만 무자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왈가왈부를 안합니다.
  다만 자격이 되는 세입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해소를 해줄 수 있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 철거를 할 때도 21통 집단이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서 철거를 해주시고 특히 이번에 부천시에서 멸실신고부분 해소해 준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항공청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 또 그렇다면 세입자분들도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크게 이슈화를 안 할 겁니다.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시간 내에 결론을 내주시겠습니까?
○서울지방항공청경리과장 홍명호 네, 알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래 회의 진행 중에 항공청관계자하고 세입자대책위 대표의 의견을 듣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나오시는 바람에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오쇠리세입자 대표께서 별도의 의견을 발표하실 게 있으십니까?
○오쇠리세입자대책위원회위원장 이호수 별도로 발표할 건 없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드린 여기에 다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화 별도의 의견 발표하실 건 없으십니까?
○오쇠리세입자대책위원회위원장 이호수 네.
○위원장 김종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지방항공청에 제시하실 의견이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 자리에 나와주신 건설교통국장도 수고하셨고 주민대책위 관계자도 수고하셨고 지방항공청 관계자도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택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네.
김상택 위원 오늘 이재영 위원님이나 윤건웅 위원님이나 류중혁 위원님이 제시한 내용은 우리 세입자대표인 이호수 위원장님 거기 전부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한 것도.
  이걸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회에서 청원서를 접수해가지고 이 내용을 부천시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고 항공청에서도 마찬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답을 내주셔야만 우리 세입자들이 조용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우리 집행부나 항공청에서는 답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종화 의견을 발표하실 게 있으십니까?
한상호 위원 잠깐 나오셔가지고 인사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지요.
○위원장 김종화 네.
○오쇠리세입자대책위원회위원장 이호수 존경하는 부천시의회 의장님 및 전 의원님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쇠리지역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호수입니다.
  저희 지역이 원래는 78년도에 항공기문제가 이슈화돼가지고 여태까지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이 소음공해 때문에.
  이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780세대의 세입자 세대가 살고 있다가 현시점에는 120여 세대가 남았습니다.
  현 120여 세대는 진짜 3~400만원 돈 가지고 어디로 이전할 수 없는 주민들만 남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4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어디 월세도 갈 수 없는 여건인 사람들만 모여있습니다, 현시점에는.
  제가 여기 나와서 청원을 하게 된 동기는 없는 서민, 민중을 위한 모든 저걸 시의회 의원님들이나 모든 관계자님들이 정당성있게 밝혀주실 것을 청하는 청원을 올리는 거거든요.
  좌우간 이 자리를 빌어 여기 계신 전 위원님께 진짜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류중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화 류중혁 위원님 말씀하세요.
류중혁 위원 지금 이 자리에 부천시민연합 백선기 위원장님이 나오셨는데 시민연합의 백 위원장님 말씀도 한번 듣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 전에 제가 위원장님께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에서 배부한 자료에 보면 98년 12월 12일에 임대아파트 특별공급대상 220세대에 대해서 항공청에서 부천시에 통보를 했고 99년 2월 5일에는 상동지구 내 임대아파트 특별공급관련 사전협의를 부천시와 토지공사 외 4개 업체가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대책위원회측에서는 2002년 중순에 들어갈 아파트가 몇 평형이라고 알고 계세요?
○오쇠리세입자대책위원회위원장 이호수 저희는 지금 18평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김종연 건설교통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8평형으로 듣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것에 대한 확답을 어떤 형식으로 언제쯤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오쇠리세입자대책위원회위원장 이호수 이것이 결정사항이 아니라 그래서, 먼저번에 김 국장님 만났을 때 결정나지 않은 사항이라 그래서 결정이 날 때 저희한테 공문을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문상으로 받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임시로 가이주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 항공청에서는 관련규정상 불가하다 이렇게 답변을 계속했고 또 그렇게 들으셨잖아요?  
○오쇠리세입자대책위원회위원장 이호수 네.
임해규 위원 관련규정을 뭘로 알고 계세요?
○오쇠리세입자대책위원회위원장 이호수 현재 저희 전 주민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관련 규정, 저희 주민들은 솔직히 없는 자들만 모여 사는데 이 지역 자체가 비행기 활주로 개설공사라든가 모든 다른 사업으로 시설을 설치한다면 그런 저거는 저희가 요구를 못 하지요.
  그러나 이것이 녹지조성을 할 겁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녹지조성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녹지조성이라는 것은 나무를 심는다는 것인데 이것을 2, 3년 뒤로 연기시켜 준다 그래서 항공청이나 부천시나 전 지역에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주민이 봤을 때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것이 먼저번에 홍 과장님한테도 그러면 21통지역에다가, 가이주단지가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 거기서 아파트 될 때까지만 가이주단지 형식으로 모여살게끔 해주십시오 하고 제가 건의는 한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실정이 21통쪽이 김상택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사람이 못 살 정도가 돼 버렸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건 알겠고 제가 여쭤보는 건 관련규정 때문에 안 된다고 항공청에서는 말씀을 하신다고 하니 그 관련규정을 뭐라고 들었고 이해하고 계신가 여쭙는 겁니다.
○오쇠리세입자대책위원회위원장 이호수 제가 지금 위원님들한테 얘기드리는 건
임해규 위원 그건 다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아까 논의를 통해서.
○오쇠리세입자대책위원회위원장 이호수 유독 부천시만 가이주단지 조성 선례가 없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는 가이주단지 설립건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배포해 드린 유인물 뒤에 보면, 가이주단지 조성을 전부 부착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드렸습니다.
  부천시만 가이주단지 조성 선례가 없다고 해서 안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항공청도 이러한, 제가 먼저 사업계획서를 다 써서 올렸기 때문에 아마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이나 경기도지역의 택지개발사업지나 공공개발사업지에서는 한 180여 군데 가이주단지 조성을 해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임해규 위원 세입자에 대해서도요?
○오쇠리세입자대책위원회위원장 이호수 네.
  이게 전부 세입자들 가이주단지 조성해 준 거거든요.
임해규 위원 제가 여쭙는 요지는, 저도 가이주단지 조성도 하고 이러는 걸로 아는데 같은 국가기관인데 유독 관계규정상 안 된다 하니 설명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법이 그러하면 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 법이 형평에 안 맞으니, 잘못 됐으니 어떻게 고치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것 같거든요.
○오쇠리세입자대책위원회위원장 이호수 제가 지금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시의회에서, 솔직히 중앙정부가 아니고 부천시 자체 내에서는 없는 주민들이 원한다면, 부천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면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천시 주민을 위해서 이것이 정당성이 있다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게 부천시의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또 배워왔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감히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 김종화 그것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령이 정해져야만 저희가 제정할 수 있는 거지 상위법에 없는 조례를 우리가 만들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권한이 그만큼 상급기관을 누르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그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법률 제정권을 마음대로 가진다면 부천시민의 말을 다 듣는 법을 우리 시의원들이 만들지요.
○오쇠리세입자대책위원회위원장 이호수 조금 전에 임해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알기로는, 솔직히 배운 건 없지만 저희가 변호사님께 가서 자문도 구해보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장님도 앉아계시지만 시장님하고 면담할 때도 시장님이 직접 이양원 변호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니까 법적으로 해결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결론이 있습니다 하고,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전화하셨었거든요.
  법원에 저거를 하라 그랬는데 없는 주민들이 법원에, 판결비용이 문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원에 고소하는 문제는 없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물러나왔는데 돈이라는 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임해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항공청분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항공청 관계자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고 싶었던 건, 관련규정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관련규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냥 규정상 안 된답니다 이렇게,
○서울지방항공청경리과장 홍명호 아는데 표현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가요?
  관련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간단하게.
○서울지방항공청경리과장 홍명호 네.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입니다.
  거기에,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법 8조인가 이주대책에 관한 모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에 관련된 하위법령들이 쭉 있으면서 세입자 금전보상에 관한 규정들이 시행령, 규칙에 잇따라 쭉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 규정에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까?
○서울지방항공청경리과장 홍명호 그런 건 아니고 공특법에서는 이주대상자가 10호 이상이면, 희망을 하면 해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임해규 위원 소유주의 경우에?
○서울지방항공청경리과장 홍명호 네. 그러면서 세입자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에서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게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없지요.
○서울지방항공청경리과장 홍명호 그런데 다만 공특법 하위법령에 세입자에 대한 금전보상에 대해서는 명시를 해놨어요.
임해규 위원 시행령에요?
○서울지방항공청경리과장 홍명호 시행규칙, 거기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면 세입자가 이주할 때에는 주거대책비하고 실이사비를 식구수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정리하면, 공특법이라그러셨지요?
○서울지방항공청경리과장 홍명호 네.
임해규 위원 세입자의 경우에는 시행규칙에, 법이나 시행령에는 세입자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고 시행규칙에만 주거대책비와 실이사비를 일정액 지급하라 이렇게 나와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지방항공청경리과장 홍명호 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그것이, 법 해석도 여러 가지로 요새 다릅니다. 학자마다 좀 다르고.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해석도 하거든요.
  이거 이거는 하지 말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법 해석을 할 경우. 그렇죠?
○서울지방항공청경리과장 홍명호 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철도청이나 또는 토지공사나 이런 곳에서 사업 시행을 할 때도 많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습니까. 그렇죠?
○서울지방항공청경리과장 홍명호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럴 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세입자가 옮길 때 이주단지를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지방항공청경리과장 홍명호 네.
임해규 위원 그리고 그분들에게 평수도 시행청에 따라 다르지만 주민이 요구하는 평수, 협상을 하긴 합니다만 10평 이상의, 18평 평수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선례가 돼서 또 도미노현상이 일어나기도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철도청이나 혹은 토지공사나 이런 곳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했을 때, 이런 민원을 해소할 때 그들이 또 원용했던 또는 의거했던 법도 이 공특법이 아닌가요?
○서울지방항공청경리과장 홍명호 맞습니다.
임해규 위원 같은 법이지요?
○서울지방항공청경리과장 홍명호 네. 첫째 그것 답변을 드리면 아까 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석에 관한 문제는, 공직자들은 해석할 때 물리해석을 해버립니다.
  자기 주관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해 버리면 곤란해요.
임해규 위원 물론이죠.
○서울지방항공청경리과장 홍명호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물리해석, 사실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저희들은 법에 없기 때문에 그걸 못 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두번째 타기관의 선례는 이렇습니다.  
  국가기관이 세입자에 대해서 가이주단지 해준 것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건설교통부 토지정책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런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담당사무관하고도 통화를 하고 자료도 받았는데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도시재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개발공사법인가 거기에 의해서 가이주단지를 해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는 상당히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고 한국토지공사나 수자원공사, 정부투자기관 같은 데는 공특법을 적용하면서도 이러한 민원문제가 자꾸 야기되니까 사규로 가이주단지를 조성하거나 상가를 분양하거나 이런 사례가 다소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은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렇다는 거지요.
  항공청과 같은 국가기관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한 적이 없다 이런 건가요?
○서울지방항공청경리과장 홍명호 네. 항공청이 정부기관이거든요. 국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해규 위원 공사나 이런 곳에서는 자기 규칙이 되겠지요.
  그건 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울지방항공청경리과장 홍명호 네, 법은 아니고 사규로 민원해소 차원에서 다소 여러 가지 융통성있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그게 가능한가요?
○서울지방항공청경리과장 홍명호 글쎄요.
  저희들은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임해규 위원 그 답변은 상당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답변인데, 사실 공사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공공적인 목적으로 공공의 기관에서 시행하는 거거든요. 주공이나 토공이나 이런 게.
  그걸, 개인 업체는 아니잖아요?
○서울지방항공청경리과장 홍명호 아니지요.
  정부 투자기관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공익성과 사익성 두 가지를 겸해서
임해규 위원 물론 그런데 우리가, 비슷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세입자 문제, 이주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그런데 그것이 하나는 공사라 해서 그렇게 시행할 수 있고 하나는 정부기관이라 해서 안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냥 과장님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당하는 사람은 다 똑같이 당하는데 나는 이줄에 서가지고 이렇게 됐고 나는 줄을 잘못 서가지고 손해를 본다 이렇게 되면 그게, 법은 형평성 외에는, 그것이 없이는 그야말로 국민에게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서울지방항공청경리과장 홍명호 네, 그래서 최근에 공특법이 개정이 돼서, 그런 문제에 다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기관이 행하는 모든 보상사업에 대해서는 한국토지공사라든가 해당 지자체라든가 이런 전문기관에 전적으로 위탁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인 걸 더욱 명확하게 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법을 개정해서.
임해규 위원 개정했습니까?
○서울지방항공청경리과장 홍명호 네.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서가 지금, 한국토지공사 같은 데서는 저희한테 많이 위탁을 해서 하게 해주시오 하는 것도 옵니다.
  그런데 김포 사업은 이미 수년 전부터 진행 중인 사업이라 지금에 와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임해규 위원 소급적용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서울지방항공청경리과장 홍명호 네, 소급적용은 안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잠깐만….
○위원장 김종화 건설교통국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2002년에 분양을 해드리려고 하는 아파트 평수가 어떻게 지금, 협상을 진행 중이시겠지만 대체로 18평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에 오해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복복선 그때도 18평 얘기가 나왔어요.
  당초에도 10평짜리는 너무 좁고 열악하다 그래서 안 들어가셨는데, 지금 상동지구에 물량은 잡혔지요. 계획은 잡혔는데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공하고 민간업자 4개 업체가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상에 먼저 주택공사는 신청을 했다가 다른 조정할 게 있어가지고 다시 자기네가 취하를 해갔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18평, 18.15평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임해규 위원 거기서 크게 변동이 없겠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우리가 유도를 하려고, 물량을.
임해규 위원 그렇게 되면 그 비용은 항공청에서 주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닙니다. 이게 임대아파트니까 장기임대,
임해규 위원 시에서 그냥 장기임대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니지요. 사업 주체가 정부로부터 주택자금 융자를 받아가지고 서민 아파트니까, 그걸 짓되 5년 후에는 분양전환, 여기 반달마을이나 금강마을하고 같습니다.
임해규 위원 서울지방항공청에서는 돈 드는 게 없다. 그렇죠?
  없이 해결됐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덕 봤네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글쎄요, 그럴 수도 있지요.
임해규 위원 중요합니다.
  서울지방항공청이 이렇게, 자기 노력이 아니거든요, 이건.
  일은 거기서 저질렀는데 해결은 다른 데서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주민들이 그러니까 이런 건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서울지방항공청은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에, 법을 좀 개선한다 그러는데 그 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서울지방항공청이 우리 부천시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뭘 더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저도 시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는.
  국장님도 화가 안 나요?
  이거 좀…, 왜냐 하면 아까도 여기서 드러났지만 철도청은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 지금 관련된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토공도 관련돼 있는 분들 있고.
  거기에 비추어봐도 서울지방항공청은 좀더 심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지방정부에서 이 업무를 보고 그 법을 또 운영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국가기관인 서울지방항공청에 이거 이렇게 해달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똑같이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런 사람의 입장으로서 무리한 요청을 할 수 없는,
임해규 위원 제 말은, 우리 부천시의 시민들은 국가기관 혹은 공사나 이런 곳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불평등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잣대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상향조정을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민의 이익이 더 높아지도록 상향조정을 하는 문제는 또 다른 과제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에서는 형평성이 맞아야 되잖아요.
  형평성이 안 맞으면 받아들이기가 어렵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걸 맞추는 게 행정의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요.
  서울지방항공청이 훨씬 주민들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금 일을 해오고 있단 말이지요, 해왔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법이 하나 바뀐다 하니, 공특법이 약간 개정된다고 하니 그 법에 대해서 일단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주민들에게 더 유리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임해규 위원 확인해 주십시오. 확인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아까 항공청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공사나 이런 곳에서는 이주단지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국가기관이라서 못 한다 이렇게 됐다고 하면 그건 정말 큰, 국가의 문제입니다, 진짜.
  그건 안 맞지요.
  공사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국가기관이 그것보다도 못 한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다면 우리 국민이 누가 그걸 납득을 하겠어요.
  정말 더 책임있게 해야 되는 곳에서 더 형편없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들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되는 게 논리적으로도 안 맞다고 보고 그렇다고 하면 그건 금방 개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의 경우에는 계류가 돼 있다 하더라도 소급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제 느낌인데 그런 요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된 법을 다시 좀 잘 따져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항공청이 돈을 더 낼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항공청이 어쨌든 예산을 더 써서라도 우리 부천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수단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질의 끝나셨습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백선기 회장님 개진하실 의견이 있으면 의견 개진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권실현을위한부천시민연합회장 백선기 오쇠리 문제 해결과 건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 김종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존경하는 오쇠리 이호수 위원장님 부탁말씀을 듣고 참관차 잠깐 왔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게 돼서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이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이 되는 해여서 국민회의 총재특보이신 신용석 위원장님이 기념사업위원장이 되셔서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지난 2월 26일 제주도에서 세계인권선언 50주년에 즈음하는 한국 인권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에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회의도중에도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인권문제의 핵심적인 문제로서 철거민들을 중심으로 한 주거권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포할 수 있다면 복사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의식주 중에 먹는 것, 입는 것은 대충 해결이 됐는데 주거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전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한국 내에서도 커다란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세계 주거문제와 관련된 전문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김수환 추기경과 만나서도 그런 문제를 논의했고 김수환 추기경께서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셔서 얼마 전에 청와대를 방문해서 이런 전반적인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거기본법 문제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표시한 가운데 이 문제를 관계관에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세한 이야기는 위원님들께서 날카로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어쨌든 이런 오쇠리 문제를 중심으로 한 주거문제가 우리 지역에서도 민원으로 또 현안으로 제기돼 있는데 정말 그런 기본적인 사람의 인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문제가 보다 더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을 하고 저도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마치고 위원장이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께 간단하게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발언대에 잠깐 서주시기 바랍니다.
  오쇠리 이주대책이 원래 공항을 확장하거나 그런 문제 때문에 생긴 게 아니죠? 소음 때문에 못 살겠다 이주시켜달라 그래서 생긴 거지요?
○서울지방항공청경리과장 홍명호 소음피해대책사업으로….
○위원장 김종화 현재 여기 계신 분들은 소음이 있어도 좋으니까 당분간 살게 해달라는 의견이 주류시죠?
○서울지방항공청경리과장 홍명호 그렇지요.
○위원장 김종화 그리고 그 터에 나무를 심을 것인지 공원을 만들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서울지방항공청에 있죠?
○서울지방항공청경리과장 홍명호 네.
○위원장 김종화 현재 이주한 분들도 있지요? 남아계신 분도 있지만.
○서울지방항공청경리과장 홍명호 네, 상당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럼 이주한 부분만 나무를 심어도 큰 상관은 없지요?
  빈집만 부수고 나무를 심어도 상관은 없지요? 사람 사는 집은 놔두고.
  특색공원 만들 겁니까, 거기?
○서울지방항공청경리과장 홍명호 아니요. 거기는 전체 철거가 다 되면 완충녹지로 할 겁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러니까 외국인을 끌어들이기 위한 테마공원이나 특색공원 만들 게 아니고 나무만 심으면 되는 거죠?
○서울지방항공청경리과장 홍명호 네.
○위원장 김종화 사시는 분이 소음이 있더라도 임대주택이 될 때까지 살게 해달라. 시끄러워도 좋다. 이런 거죠?
○서울지방항공청경리과장 홍명호 네.
○위원장 김종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급한 건 없지요?
○서울지방항공청경리과장 홍명호 사업은 2000년까지 완공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 완공계획을 잡은 것도 서울지방항공청이고 시행하는 것도 항공청이죠.
○서울지방항공청경리과장 홍명호 정부사업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런데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서울지방항공청경리과장 홍명호 네.
○위원장 김종화 국민들이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소음대책으로 이주를 시키는 거고 거기다 나무를 심는 거죠.
  국민이 없으면 나무를 심을 필요가 없잖아요, 돈 들어가는데. 그냥 내버려두지.
○서울지방항공청경리과장 홍명호 네.
○위원장 김종화 그러니까 주민들의 어려운 입장을 이해해 주는 방향으로, 대한민국 법이 그래요.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텔레비전에 가끔 나오지요. 어느 집단에서는 이걸 건축물로 판단하고 어디서는 공작물로 판단해서 허가를 해주는 데도 있고 안해주는 데도 있듯이.
  공무원의 입장도 제가 압니다, 법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렇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해석하기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이득이 되기도 하고 해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점을 깊게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경리과장 홍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나무 심어서 보는데 즐겁다 그래서 생활권을 뺏으면 안 되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 주민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은 헌법 26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67조 및 부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에 의하면 의회는 당연히 청원을 심사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청원은 가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청원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청원을 채택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청원에 대한 위원회의 공식의견인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의견서는 위원회 동의로 발의하여 의결합니다.
  의견서를 채택하자는 동의가 부결되면 부결된 사항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으로끝납니다.
  본 청원을 채택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하는 시간인데 굳이 이 청원을 채택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하는 찬반토론은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류중혁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찬조발언 한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네.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여지껏 항공청 관계자와 모든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게 현재 건축법상에는 아까 얘기한 현위치에 존속하는 방법, 가이주단지 아니면 21통지역에 이주하는 방법 세 가지 방법이 건축법에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건축법상에는 해당이 안 되고 공특법상에 해당이 되는데 공특법상에도 해당이, 시행규칙에 실비 및 이주비를 주게끔 돼 있다고 명시를 했지 이런 어떤 걸, 현위치에 있거나 가이주를 한다거나 21통지역 이런 방법을 못 하게는 안해놨거든요, 규정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있거든요.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할 수 있는 방법을,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아까 임해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다른 토공이나 이런 데서 이 방법을 하듯이 항공청에서 여지껏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안했을 따름이지 방법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혀 불가능은 아니거든요.
  물론 국가에서 시행한 계획상에 어떤 차질은 있겠죠.
  계획을 아까 얘기한 대로 2000년도까지 하기로 했는데 그 계획상 차질문제만 있을 따름이지 법상으로 할 수 없다는 문구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청원을 그대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저희가 현재 말씀드린 방법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청원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는 데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청원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9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김대식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류중혁
  송창섭  윤건웅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최호순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건설교통국장김종연
○청원인
  오쇠리세입자대책위원회위원장이호수
○참고인
  서울지방항공청경리과장  홍명호
  주거권실현을위한부천시민연합회장  백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