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13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2.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3. 2011년도 예산안
4.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계속)
2.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3. 2011년도 예산안
4.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1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죠.
  지난 금요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했어야 하는데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금 정상적인 예결위를 구성하는데 문제도 있고 참석 안 하신 분도 있고, 일단 위원 2명이 불참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현재 예결위는 7명의 위원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결위 위원 두 사람을 선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의장님께 건의를 해서 예결위 위원님 두 분을 더 추천해서 예결위가 9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예산을 심의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또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부터 우선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신 다음에 다음 순서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동구 위원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의 두 분의 위원님께서 불참하고 계신데 이분들이 지금 예결위 위원으로 선임은 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먼저 9인으로 다시 구성을 한다면 이분들께서 사퇴를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그 다음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지 이분들이 사퇴를 하지 않고 그냥 불참하시겠다고 하면 예결위가 적법하게 9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선임은 무의미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설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를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가부간에 확실하게 의장님의 의중을 들어 본 다음에 예결위를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 상태로 진행할 경우에는 예결위 구성은 9인으로 구성이 됐지만 두 분이 일신상의 이유로 불참하는 회의진행 형식이 되는 것이죠, 현재 모습은.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설 그렇죠.
강동구 위원 그것을 의장님과 상의를 해야 되는 요구가 있다면 상의는 하시되 사실 지금까지 상당한 기간 예결위 구성과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황인데 여러 위원님의 개인적 의견들을 다 수용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설 네, 알았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김문호 위원 의장님께 요구하는 부분은 본회의장에서 어찌되었든 본인들이 사퇴의사를 표명했고 그게 실질적인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법적인 부분까지는 모르겠지만 예결위를 9인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7인밖에 안 되기 때문에 7인이 하든 5인이 하든 우리는 의장님께 우리 의사를 전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그 결정에 따라 예결위가 7인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가고, 2명을 더 추가해서 해 주신다고 하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설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제가 바로 의장님을 만나서 그런 의견을 전달해서 의장님의 결심을 듣도록 해 보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강병일 위원 그러시죠.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바로 의장님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계속)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설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지난 주말과 오늘 오전에 충분한 협의의 시간을 졌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하게 운영하실 위원장으로 생각되시는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인숙 위원 진행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오전에 정회를 잠깐 하신 이유가 지금 출석하지 않은 한나라당 위원 두 분과 관련해서 의장님을 만나 뵙고 이후 관련된 것에 대한 논의를 하고 오겠다고 하신 바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이 거론이 되지 않아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설 지금 두 분이 불참을 하셨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의장님도 만나 뵙고, 또 의장님께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만나서 상의를 드렸는데 지금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가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참하신 두 분의 위원님들이 계시더라도 그냥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설명이 되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적임자를 추천해 주십시오.
  김인숙 위원님.
김인숙 위원 한혜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설 한혜경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노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하여 주신 한혜경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한혜경 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혜경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혜경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활동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님.
김인숙 위원 강병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한혜경 김인숙 위원님께서 강병일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천하실 분 있으면 추천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대표위원을 하셔야 되는데요. 다른 분으로 해 주세요.
○위원장 한혜경 간사로 추천하실 분이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님.
김인숙 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혜경 김인숙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혹시 재청이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셨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혜경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하여 주신 강병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강병일 위원님이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대표위원 한 분씩을 선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이를 토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재정위원회 대표위원으로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이진연 위원 강동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한혜경 강동구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재정위원회 대표위원으로 강동구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설명할 대표위원을 추천할 차례입니다. 현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참석한 인원은 저 혼자이기 때문에 제가 예비심사 내용을 여러 위원님께 설명하는 방법과 서면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님.
김인숙 위원 지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이 한 분밖에 계시지 않고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상황에서 큰 무리가 없고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면 서면으로 대체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혜경 강동구 위원님.
강동구 위원 서면으로 심사하다가 부족하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주무과장이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보충설명을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혜경 김인숙 위원님이 서면방법을 제안해 주셨고 강동구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의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대표위원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강병일 위원 강병일입니다.
  김문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한혜경 김문호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건설교통위원회의 대표위원은 김문호 위원님으로 선임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의석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혜경 속개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본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의 합리적 심사로 바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위원장 한혜경 의사일정 제2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6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의하면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2010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위의 심사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부적인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13일은 2011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기획재정위원회 및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종합 심사하고, 12월 14일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및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 심사하며, 12월 15일은 2011년도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심사의결을 하고, 12월 16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휴회로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계획은 12월 20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휴회로 각 상임위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12월 21일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에 이어 종합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 의결하고, 12월 22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휴회로 2010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우선 심사에 앞서 본 특위의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듣고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위에 회부된 내용을 기초로 총괄적인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번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열정을 가지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 진행 시 심사에 따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심사진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 심사계획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11년도 본예산안 심사계획과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계획이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예산안
4.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시04분)

○위원장 한혜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조재형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조재형입니다.
  연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느라 고생 많으신 한혜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강병일 간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1년도 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 22일 1차 본회의 때 한 번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요약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안은 1조 897억 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4.7% 감소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7545억 원으로 488억 원, 특별회계가 3352억 원으로 각각 5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7545억 원으로 지방세에서 53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에서 250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에서 96억 원, 재정보전금 70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267억 원, 지방채 190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7쪽 공기업특별회계 내역입니다.
  세입규모는 1393억 원으로 상수도사업에서 37억 원, 하수도사업에서 377억 원이 각각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 8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959억 원으로 공유재산관리에서 138억 원이 증가했으며, 도시재정비촉진에서 41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에서 36억 원이 증가하였고, 교통사업에서 50억 원, 도시철도건설사업에서 554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그 외 특별회계는 소규모로 증감이 있었을 뿐입니다.
  9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성질별로 분류를 해 보면 인건비에서 60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물건비에서 23억 원, 경상이전 186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자본지출에서 142억 원, 보전재원 128억 원, 내부거래 267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99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10쪽 기능별 일반회계내역입니다.
  분야별 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에서 89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교육분야에서 139억 원이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에서 186억 원이 감소하였고, 사회복지에서 11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에서 449억 원이 감소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 8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에서 13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5쪽까지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이미 본회의장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공기업특별회계 내역입니다.
  세출규모는 1393억 원으로 자본지출에서 45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 4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7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 역시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1959억 원으로 물건비에서 11억 원, 자본지출에서 456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30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9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과 20쪽 주요사업 조서는 역시 이미 설명드린 바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 기금운용 개요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해서 수립하였으며 기금의 설치 연도와 목적 및 근거 그리고 소관부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8쪽 기금운용 총괄계획입니다.
  2011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은 총 50억 원으로 수입계획은 기금출연금 16억 원, 이자수입 27억 원이며, 지출계획은 15개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로 26억 원, 예탁금 22억 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의 수입 및 지출규모는 379억 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수금이 22억 원, 이자수입 27억 원, 예치금 회수 330억 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 29억 원, 예치금 349억 원입니다.
  29쪽의 각 기금별 조성규모입니다.
  2010년 말 현재액은 705억 원이고 2011년도 수입이 48억 원, 지출은 29억 원으로 2011년도 말 규모는 금년도 말 대비해서 19억 원이 증가한 72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안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 속에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혜경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국장님, 최근에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됐잖아요. 언론보도를 보면 결식아동 급식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삭감됐잖아요.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조재형 네.
강동구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조재형 그 부분은 정부의 큰 그림 정책에 따라서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는 따라가는 매칭으로 되어 있거든요, 묶어져서.
  지역에 따라서 어느 지역은 복지비가 확 늘고 어느 지역은 자치단체의 재정이 안 좋아서 줄어들고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업무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수준을 정해 놓고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쪽으로 추구하다 보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고 거기에 맞추어 비용분담에 따른 것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해 가면서 복지국가 실현을 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정부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삭감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따라서 세부비용 분담 같은 경우는 어차피 중간에 경기도가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협의조정하면서 하더라도 전년도 수준 이상의 복지 실현은 해 나가도록 협의 조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강동구 위원 그래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다른 사업들도 아니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산들이 삭감되면서 지금까지 쭉 수혜를 받던 대상자들이 수혜를 못 받는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요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조재형 그런 사태가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혜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한 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있었던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심사일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님들께서 예비심사내역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각 위원회별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다시 한 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문나는 사항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은 후에 여러 위원님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그 심사의견을 정리한 후에 위원회별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이를 총괄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일정대로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에 대해 대표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에 대해 대표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이 있는 사항은 대표위원 설명을 마친 후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여 심사의견을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대표위원 설명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속기중지 후 일괄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7분 기록중지)

(15시47분 기록개시)

○위원장 한혜경 속기사는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중지 중에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입니다.
○위원장 한혜경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과장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자리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홍보비를 리플릿 제작을 통해서 7회 하겠다는 것을 4회 정도로 하는 것이 적합하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3회분 12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알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세부사항에서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보충설명을 해 주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사회적기업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금년 7월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인식은 아직 저희들 기대치에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시민 홍보활동이 내년도에 무엇보다 필요한데 여러 가지 수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2800만 원을 요구한 배경에는 소극적 방식인 리플릿이나 단순한 홍보물 제작 배포 이 정도만 할 수 있는 것이고, 2800만 원의 예산을 다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동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대시민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제작하고, 홈페이지도 구축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아카데미라든지 부천형사회적기업 발굴 단계에서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800만 원을 다 주신다면 적극적 방식으로 사회적기업 육성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혜경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호 위원 과장님, 사회적기업을 홍보한다고 했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실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리플릿이나 유인물을 통해서 시민들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것은 가장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적극적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동영상까지 제작해서
김문호 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예요? 시민들?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시민들,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직접 출장해서 일일이 강의를 하는 것보다도 그런 방법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이런 욕심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지금 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한 관계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각 동 단위나 지역단위에서는 지역공동체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적 방식, 비지니스화를 통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데도 사회적기업이라는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분들이 사회적기업가로 또는 사회적기업으로 발굴을 못하고 있고 육성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사회적기업에 참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시민적 인식 확산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겠죠.
김문호 위원 그러면 일반 사회적기업을 육성한다는 것의 대상이 어떤 쪽에 있는 사람, 일자리가 없는 사람 대상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단순히 일자리 참여하는 분들은 취약계층이 주로 일자리를 갖게 되겠고 또 사회적기업가나 전문지식의 기부 이런 활동도 있을 수 있어요.
  기업가로 활동하거나 기업의 활동에 참여하는 그런 형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데 홍보방법이 참 애매할 것 같은데요.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취약계층은 인터넷 같은 것도 더 못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일자리 창출에 의한 일자리 제공 측면들은 저희들이 충분한 DB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초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어쨌든 일자리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한 전달체계는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부분, 사회적기업으로 발굴하는 부분이라든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식기부 이런 부분들은
김문호 위원 이것을 해서 지금까지의 효과 같은 것이 있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어떤 효과들 있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이번에 아이템 발굴 공모 홍보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특히 54건이나 되는 아이템을 저희들한테 시민들이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확산되면 말 그대로 사회적기업 도시 부천을 위한 그런 시책들이 정착되고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혜경 네.
김인숙 위원 홍보비 관련해서 회차를 절반 가까이 줄인 상황이기는 한데 이것이 7회로 원상복귀 하는 차원, 충분히 홍보를 잘 하실 수 있을 것에 대한 기대로 이것이 된다면 적극적인 방법으로 착안되어지는 다른 방법을 도입할 수는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적극적이라고 하는 홈페이지나 동영상 외에 더 다르게 움직임이 수반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추가되는 사업이 된다면 변경이 될 수도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비로 예산편성 심의를 요구했기 때문에 홍보활동의 전반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시의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일단 고민한 것이 홈페이지나 동영상 제작 정도인데 추가되거나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그런 것도 홍보비용으로 쓰시겠다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시의성 있게 집행할 수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혜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출석하셨으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준비한 자료 가지고 잠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많은 배려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으면 불가피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혜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강동구 위원 문화예술과장님은 소관 예산 삭감된 것을 다 살려달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옹기박물관 예산은 저희들이 어차피 추경에 편성이 불가피한 사항이, 이 부분은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공사와 연계되기 때문에 그렇고
강동구 위원 영화제 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 후원금 내시는 분들의 명단을 보면 솔직히 자발적 후원금이라기보다는 시와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사업의 혜택을 보는 분들이 내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런 분들이 내는 것이 후원금이에요.
  그런데 보면 후원회 사무국장 업무추진비도 있고 후원 및 협찬 섭외 진행비도 있고 후원회 임원 회의운영비도 있고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간담회 경비 1200만 원 삭감했다고 후원금 모집에 애로사항이 생긴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안 맞고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후원회에 회계담당 한 명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후원금 납부명단을 한 번 보시면 아시잖아요.
  사실 예를 들어서 모 대기업 같은 경우 부천에서 수십 억짜리 공사하면서 1년에 후원금 1억 원 내는 것 아닙니까. 다 그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후원금이잖아요. 그런데 후원회가 무슨 협찬, 후원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이것은 솔직히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을 같이 올리니까 과장님의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꼭 필요한 예산만 조정해 달라고 자료를 만들어 오셔야지 이런 것까지 가지고 와서 해 달라고 하면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강동구 위원 그리고 박물관도 초기에 상임위에서 삭감했을 때 5월에 준공이고 7월이나 8월에 개관식을 하면 준비단 인건비를 12개월까지 지급할 필요가 있겠느냐,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조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밑에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요양보험 이런 것들을 다 다시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계수조정할 당시에 예산을 다뤄야 될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까지 시간을 가지고 조정을 하자는 얘기가 됐던 것입니다. 내용은 아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최소인원이 최소로 10개월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건비에서 감액이 얼마 얼마 되면 최소한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무조건 다 살려달라고 하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옹기박물관 내에서도 꼭 본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그런 것들만 해서 오셨어야죠.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위원님, 그 부분입니다.
  지금 당초에 요구했던 홈페이지 제작비라든가 박물관장 인건비라든가 개관에 따른 홍보 및 행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나중에 추경 때 진행상황을 봐서 편성하도록 하고 이 부분은 본예산 대비 가야 될 사항, 공사와 같이 맞물려 있는 사항만 정리를 해서 요구를 한 것이고요, 영화제 후원관계는 강동구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후원의 방법도 이제는 개선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공사업체 위주로 후원을 해 오다 보니까 다소 무리수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앞으로는 이 부분을 점차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개선을 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과장님, 그러면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 오셨어야죠. 여기 보면 전부 다시 조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지금 올린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만 요구한 것이라, 죄송합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혜경 강병일 위원님.
강병일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강병일 위원입니다.
  박물관 준공 이후부터 학예사 1인 급여 2200이 6월부터 12월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학예사는 1월부터 되어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내년?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학예사 한 사람의 인건비입니다.
  당초 계획에는 관장 인건비까지 포함했는데 관장 인건비는 추후에 선임될 때 하는 것으로 하고 학예사 부분은 금년에도 채용이 되어서 진행이 되어 왔고 아까처럼 유물이 구입되면 그런 전문가들로 해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학예사 한 사람 부분을 내년 1월부터 준비를, 금년에도 채용되어 왔지만 전문 학예사 한 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나머지는 이해가 가요. 유물구입하고 감정평가, 아까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들을 미리 1인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갖고 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리고 개·폐막식 리셉션비가 식대만 포함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식대비와 음향 장비비가 다 포함이 됩니다. 풀세트입니다.
강병일 위원 식대 하면 음향장비 그냥 다 나오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네, 통상 관내를 보면 뷔페식이 거의 3만 원이고 개·폐막식 해서 1,000명 잡아서 3000만 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던 부분인데 10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내년도에는 시민회관에서 부천체육관으로 이동하게 되면 장소도 상당히 넓고, 또 외국게스트들도 많이 참석할 것 같고 해서 금년 수준 3000만 원 선에서 하더라도 어려움은 있지만 진행을 해 보겠다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부천시 관내에서 제일 비싸봐야 2만 4000원인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그 자료에 보시면 저희들이 참고로 금액 예시를 해둔 부분이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네, 알고 있는데 고려호텔에서, 이것 다 이동식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그쪽으로 갑니다. 이동식이 아니고 그 뷔페장으로 갑니다.
강병일 위원 그 뷔페장으로 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뷔페장으로 가는데 굉장히 비싼데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금년에도 2만 8000원
강병일 위원 송년회 준비할 때 보니까 2만 2000원, 싸게 해줘서 2만 원에 다 끊던데.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가격이 물론 2만 원짜리도 있고 1만 원짜리도 있는데 외국인 위주로 하다 보니까 금년에 2만 8500원으로 계약을 했더라고요. 외국인 위주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강병일 위원 음식에 차별성을 둔다?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네.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혜경 김문호 위원님.
김문호 위원 김문호 위원입니다.
  옹기박물관 유물구입비라고 했잖아요. 담당과가 과장님이면 과장님하고 그쪽 팀에서 사전준비를 해 주면 안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저희들이 각종 인터넷으로 준비는 하는데 유물가격 구입비가 있어야 유물을 구입하니까요.
김문호 위원 그런 부분들은 아까 직원 뽑는다고 했죠?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학예사요.
김문호 위원 이미 내정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내정은 아니고 금년에도 준비단 직원이 채용돼서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학예사 1명.
김문호 위원 계속 해 왔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지금까지 이왕 한 것 그분이 유물들을 준비해 놓으면 이것도 평가하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면서요. 그런 것만 검토해 달라고 하면 되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이 유물구입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붙박이장을 하듯이 유물의 종류가 나와야만 전시대를 맞춰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사 진행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김문호 위원 이 예산이 3억 3000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이것은 유물구입비입니다.
김문호 위원 구입비만?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아까 구입 말고 또 다른 것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감정평가수수료는 유물을 구입하려면 평가를 해야 됩니다. 평가를 해야 그 가격이 적정한 가격인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래서 그 금액이 필요한 것이고요.
김문호 위원 과장님은 여기 있는 것 전부 살려야 된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의도는 좋으시네요.
  이것도 강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사전에 협찬을 받으려면 가서 또 로비를 해야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활동을 하게 되면 필요하지 않을까,
김문호 위원 강 위원님 얘기했듯이 어찌됐든 제가 볼 때는 성의를 보여야 될 것 같은데 해보시고 어려움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전에도 1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눈치만 줘도 아실 것 아니에요. 전화 한 통화만 해도 다 아실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우리 관내 수주업체에 후원금 하는 것보다도 이제는 틀을 바꿔보자. 기존 관급공사는 이분들의 후원보다는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해서 후원금을 늘려보자는 취지로 진행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혜경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옹기박물관 건립준비단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 인건비가 한 사람 편성한 건가요, 두 사람 편성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한 사람 분입니다.
박노설 위원 학예사 한 사람이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단장이라고 또 있어요.
    (「당초에는 둘이죠.」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당초에는 두 사람을 요구해서 9200만 원을 했는데 9200만 원 전체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장 것은 저희들이 진행상태를 봐서 추경에 편성해도 되니까 학예사 한 사람의 인건비만큼은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이 얼마라는 것이 안 나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3354만 2000원입니다.
강동구 위원 밑에 부기별로 수정이 다 되어야 된다니까요. 보험료까지 해서.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그 부기별로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것을 조정해야 된다니까요.
박노설 위원 이렇게 3354만 2000원으로 했다는 말이죠.
  단장은 아직까지 없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개략적으로 학예사 급여부터 수당, 보험료, 법적 경비를 밑에 산출해 놨는데 세부적으로 예산서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유물구입비가 3억 3000만 원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서 예산을 뽑았죠?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저희들이 울주군에 한번 가봤는데 거기는 8억을 편성했더라고요. 저희들은 3분의 1정도만 우선 편성해서 100점 이상을 확보해야 박물관 등록이 가능하니까
박노설 위원 100점 이상 구입하려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네, 박물관 등록기준이 유물 등 자료를 100점 이상 확보를 해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3억 3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혜경 강병일 위원님.
강병일 위원  민·관·군 합동정기연주회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이 부분은 저희들이 17사단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도 있지만 군악대 부분도 우리 시민들한테 연주모습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는데 군악대만 하는 것보다도 우리시에 갖고 있는 음악 인프라, 부천공고 아니면 정보산업고등학교 관악대 전체가 같이 어우러져서 시민들에게 콘서트를 보여 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2008년도, 2009년도에는 시민회관에서 그냥 17사단 군악대가 서비스 차원에서 한 번 했습니다. 해왔는데 2010년도에는 천안함사태 때문에 못했고 2011년도에는 시민회관보다는 시청 잔디광장에서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게 뭔가 관악대 콘서트를 해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을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했고요.
  당초에 국내 실링제로 해서 열린음악회가 7000만 원을 해서 실링제로 포함시켰다가 열린음악회가 과연 7000만 원 갖고 갈 수 있겠느냐 해서 자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7000만 원을 삭감시키고 4000만 원을 가지고 차라리 군악대·관악대 연주를 해서 콘서트를 해보자 해서 사업을 전환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열린음악회 쪽하고는 접촉이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7000만 원 편성을 해서는 사실 열린음악회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열린음악회를 계상해서 가는 것보다도 차라리 실링제 예산에서 접고 17사단 군악대·관현악대 콘서트를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해서 다운을 시켜서 4000만 원으로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강병일 위원 KBS에서 하는 그 열린음악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행사를 어떻게 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2010년도에는 열린음악회를 하려다 못했죠.
강병일 위원 아니, 2009년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열린음악회는 엑스포 행사 때 한 번 주관해서 했고요.
강병일 위원 2009년도 시민의 날에도 17사단이 왔잖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그렇습니다. 그때는 군악대가 우리 시민들한테 무언가 보여주자 해서 무료공연을 해 왔습니다. 단순히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것만 했고, 이 행사는 군부대 장병의 유명가수, 군악대 플러스 우리 관내 정보산업고등학교, 부천필 이렇게 관현악 위주로 콘테스트를 해보자 해서 계획을 입안한 것입니다.
강병일 위원 2008년도에도 했죠?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2009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올해가 두 번째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올해는 하려다 못했고 하게 되면 내년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예산 4000만 원은 어떻게 계산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17사단과 같이 협의를 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강병일 위원 무료공연까지 했던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편성을,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그때는 군악대 한 팀만 와서 했고 이것은 연합으로 가고 군이 갖고 있는 유명가수도 초청을 하고 이렇게 하면,
강병일 위원 2009년 7월 27일 시민회관에서 17사단 국방부 군악대, 부천필, 군 연예사병 연주회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음. 이것도 무료공연이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때는 어떻게 해서 무료공연이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그때는 사실 동냥을 하다시피 구걸을 했습니다. 무료로 해 달라고.
강병일 위원 그때 전임이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그렇습니다. 전임 과장들이
강병일 위원 여기서 잘 하시면 내년부터 예산을 세워주겠다 이런 약조가 있어서 해 주신 것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약조보다도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혜경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산서 343쪽에 보면 삼정동 소각장 리모델링 공사, 연구용역비, 기타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 12월 며칠인가 시장면담을 신청해서 신흥동 주민자치위원장, 임원들하고 원로 두 분하고 신석철 위원장하고 제가 참석을 했었어요.
  지금 신흥동 주민센터가 오래 되고 낡아서 또 여름이면 비가 새서 재개발구역과 같이 추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거기가 재개발이 사실상 불투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리동을 임시로 신흥동 주민센터로 사용을 하게 해 달라고 하고, 삼정동 소각장 부지 있잖아요.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대체적으로는 체육공원이나 이런 것을 조성하기를 많이 원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 시장님의 답변이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타당성 용역 때 재생하는 것과 더불어 체육공원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주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소각장, 문화공간 재생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명칭을 수정해 주시든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다 말씀을 하신 내용이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위원님, 이것은 기본적으로 용역 명칭이고 과업을 줄 때 포함을 시키면 됩니다. 과업수행 과제에 그 부분 포함을 시켜 주면 됩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포함을 시켜주면 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부 위에도 리모델링 공사 해서 삼정동소각장 문화공사재생프로젝트 심포지엄 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생하는 것으로 이미 이렇게 다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도 맞지 않는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이쪽 밑에 부분은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범위를 전문기관 용역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해서 용역할 때 포함을 시켜보자 하는 뜻에서 진행하는 거고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타당성용역 부분들은 과업에 포함해서 용역을 진행시키면 됩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시장님과 한 부분이 검토가 안 되어서 올라온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그 부분은 용역하면서 과업지시서에 포함을 시키면 됩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볼 때 용역비 7600만 원이라는 것은 소각장 건물을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그런 타당성 용역비기 때문에 많이 잡힌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리모델링보다도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법적 사무입니다. 사업비가 300억 이상 넘어가게 되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융자심사의 법적 사무기 때문에 이 용역을 반드시 수행해야만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의회에 공유재산관리 변경승인도 요청하고 진행이 같이 되기 때문에 법적 경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결국 위의 것은 삭감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삭감이 되면 저 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박노설 위원 아니, 우선 타당성 용역부터 하고 나서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그렇죠.
박노설 위원 용역부터 하고 나서 얘기를 해야지. 위의 심포지엄이나 밑에 있는 재생프로젝트 아이디어 공모 시상금 이런 것은 우선 타당성 용역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위원님,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타당성 용역은 전문기관 1개에 의뢰하는 부분이고 이 뒤에 들어가 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 이전에 시민, 대학생, 기타 분들한테 더 의견을 수렴해서 수렴된 의견을 타당성용역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결과물을 보자 이런 취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여기는 이런 것이 다 삼정동소각장 문화공간 재생프로젝트에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당성용역을 해서 그것을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또는 체육공원으로 할 것인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문화공간 쪽으로 지금 계획이 추진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그 부분도 같이 반영이 될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서는 반영이 될 수가 없죠. 우선 전후 것은 소각장 부지활용 방안의 결과가 나오고 나서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문화공간 재생프로젝트 심포지엄을 하면 문화공간으로 하는 것으로 이미 기정 사실화시켜 놓고 심포지엄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체육공원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타당성용역을 해 봐야 아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체육공원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그 공간을 체육공간으로 둔다는 부분은 기이 주민들한테 불가하다는 것으로 분명한 말씀을 드렸고요.
박노설 위원 그게 아니라니까요. 얼마 전, 10일 전쯤 시장면담을 했는데 시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답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체육공원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때 그 자리에 공무원까지 배석을 했었다고요. 그렇게 시장님이 답변한 것과 다르게 예산을 세우면 안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타당성용역 할 때 그것을 과업에 포함시키겠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까?
박노설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동네에서 또 난리 나죠.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과업에 포함이 되면 되는데요.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위에 것 있잖아요. 삼정동소각장 문화공간 재생프로젝트 심포지엄 이나 이런 예산도 올라왔잖아요. 이런 것은 지금 진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타당성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예를 들어서 체육공원으로 하는 것이 더 좋다는 타당성이 여기에 나온다면 문화공간 이런 것은 괜히 예산만 내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번에 타당성용역비만 세우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이것은 명칭만 이렇게 해 놓았을 뿐이지 그 시설물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아이디어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문화공간을 한다든가 아니면 체육공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제목만 이렇게 해 놨을 뿐이지.
박노설 위원 제 얘기를 자꾸 이해를 못하시는데 타당성용역은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하기로 했고 위의 문화공간 재생프로젝트 심포지엄이나 이런 것은 문화공간으로 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해 놓고 심포지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아니, 이해는 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이 타당성용역 나온 다음에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체육공원으로 만약에 결정이 되면 어떻게 하려고 문화공원으로 하는 심포지엄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심포지엄 할 때 제목을 이렇게 뽑아 놓으니까 위원님이 오해할, 심포지엄 할 때도 재생공간이 나은 것인지 체육공원이 나은 것인지 그 부분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용역에 같이 포함시킬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여기 제목을 전부 바꿔야죠. 이렇게 해놓으면 모든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심포지엄이나 이런 것은 타당성용역이 나온 다음에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타당성용역비만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그러면 위원님, 그 부분을 복합문화공간 등으로 명칭을 바꿔드릴까요?
박노설 위원 그거나 똑같죠.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문화라는 것이 체육문화도 문화고 생활문화도 문화고 개념 정리를 했으면 하고요.
강병일 위원 문화공간을 광범위하게 생각해서 체육도 같이 포함되는 것이,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비도 원래는 이렇게 해야 정확한 거예요. 과업지시서를 한다고 하더라도 삼정동소각장 문화공간 및 체육공원 재생프로젝트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이렇게 해야 정확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그러면 부기를 그렇게 바꿔주시겠습니까?
박노설 위원 네, 부기를 이렇게 바꾸시고, 심포지엄이나 이런 것은 이게 나온 후에 해도 상관이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아니, 용역명칭 부분은 지금처럼 가야 되고, 그 밑에 아이디어 공모 이런 부분들은 아까처럼 복합문화공간 등 아이디어 공모한다 이렇게 명칭의 부기를 바꿔주시면 저희들도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건 문화공간으로 하는 쪽으로 만든 거라고요.
  시장님하고 다 얘기가 끝난 거니까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확인하시고 답변을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혜경 김인숙 위원님.
김인숙 위원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고 잠깐 쉬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민·관·군 합동 정기연주회를 올해 천안함 관련해서 이것을 시민의 날에 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한 것이 아니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축소해서 시민의 날 행사를 진행한 바 있잖아요. 그날 진행했을 때 샌드아트와 성악 공연을 했었죠?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약식으로
김인숙 위원 네, 약식으로 축소해서 그날 행사를 진행했었는데 샌드아트의 경우 그날 행사비가 얼마나 들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위원님, 이것은 시민의 날 행사 때 하는 행사가 아니고 6월 호국보훈의 달 행사 때 할 계획입니다.
김인숙 위원 부천 시민의 날 행사가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군부대 군악대와 같이 하기 때문에 호국보훈의 달에 연출할 계획입니다. 시기를 기재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시민의 날 하는 게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네, 아닙니다.
김인숙 위원 다 그렇게 착각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죄송합니다. 시기를 저희들이 삽입을 못 했습니다.
이진연 위원 날짜가 6월로 나와 있어요.
김인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혜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0분까지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진행순서에 따라 녹색농정과장님 준비되셨으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농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강동구 위원 과장님, 복사골으뜸쌀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기이 편성된 예산의 산출기준이 관내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정부양곡을 대체해서 우리지역 복사골으뜸쌀의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이 들어온 학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강동구 위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내년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상급식의 큰 틀의 취지가, 일괄 무상급식의 취지 자체가 차별 급식을 지양하자는 의미도 있고 다양한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보편적 복지 그런 주장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관내 62개 초등학교 중에서 43개 초등학교만 복사골으뜸쌀을 급식하게 되고 나머지 19개 초등학교는 기존대로 정부양곡을 급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가 또 다시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학부모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무상급식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학교는 정부양곡, 어느 학교는 복사골으뜸쌀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년부터 일단 초등학교만큼은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신청하지 않은 19개 학교까지도 복사골으뜸쌀을 지원하고 추가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일괄적으로 동등하게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나 또는 문제점이 있나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복사골으뜸쌀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복사골으뜸쌀에 한해서 수요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초·중·고 84개 교가 신청이 들어 왔는데 나머지 27개 교, 금년도를 예로 들어서 27개 교는 학교 나름대로 쌀을 구입해서 공급을 하고, 초·중·고 다 합해서 20개 교가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전부 우리 쌀로 대처할 수 있는 양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방향도 참고해 보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19개 초등학교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경우에 이것이 추가 재원이 반드시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어찌되었든 정부양곡에 대비해서 햅쌀의 미질이 더 우수하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의 시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을 검토라기보다는 학교에서 거부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학교에서 거부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이러한 배경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초등학교만큼은 지원되어야 될 것 같아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저희가 해서 추후에 위원님께 그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의회에서 그렇게 부기를 다는 것이 문제가 있나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야 할 일을 오히려 대신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전에 초등학교만큼은 직접 의견을 들어서 그 사항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정부양곡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흔히 알려져 있기를 비축미라고 하는데 정부양곡은 어떤 건가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정부양곡이라고 해서 과거처럼 질이 저하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정부양곡을 정부에서 1년에, 우리 국민이 먹을 쌀 2개월 치를 정부에서 수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전체가 2개월 동안 사용할 양을 정부에서 수매해서 학교 급식이라든가 군인 이런 공공적으로 쓰는 곳에 공급을 해 주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정부양곡은 전국 각지에서 수매하는 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신청을 하는데 이것이 어느 지역 쌀로 똑같은 것이 아니라 다 다른데서 모여지는 것입니다. 저희 관내의 정부양곡 보관 창고가 여건이 불리한 것이 뭐냐면 수원 밑에 병점에 있습니다. 병점에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정부양곡을 가지러 가려면 운반비만 월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따져도 연간 7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을 우리 관내에서는 무료로 배송을 해 주도록 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혜경 김문호 위원님.
김문호 위원 김문호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신청하지 않은 학교에 추가 지원하는 부분에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초등학교에 한해서만,
김문호 위원 어떤 문제점인지 아세요? 이게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 구매는 맞지 않다고 보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제가 그것의 문제점을 말씀드린 게 그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 있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참여 안 한 19개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나가서 대면을 해서 의향조사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분명히 운영위원회에서도 반대하는 학교가 있고,
김문호 위원 그럼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의도는 좋은 거잖아요. 어찌되었든 좋은 쌀을 아이들한테 줬으면 좋겠다는 의도잖아요.
  그런데 역으로 학교에서 그것을 안 먹였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강제적으로 가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문을 보내고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하시라 이런 정도로 해야지, 역으로 또 좋은 것이면서 학교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하셔서 역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일하면서 돈 많이 들여가면서 오히려 그 부분이 다른 학부형들한테 이것을 우리한테 강제로 소비시키려고 먹이는 것 아니냐 이런 쪽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니까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위원장 한혜경 이진연 위원님.
이진연 위원 과장님, 지금 복사골으뜸쌀이 4만 3000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때 4만 원 이하로 내리신다고 과장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이것은 금년에 저희가 얼마에
이진연 위원 금액이 결정된 것 아니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결정 안 했기 때문에 금년 예산으로 저희가 추계적으로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
이진연 위원 어찌됐든 그 답을 해 주셔야 돼요. 다른 쌀과 차이가 많이 나면 복사골으뜸쌀은, 그래서 다시 제가 확인하는 거고요. 이것 분명히 4만 3000원 아닙니다.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이진연 위원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관내 쌀을 꼭 먹어야 할 이유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싸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아이들한테 그것으로 인해서 혈세를 낭비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혜경 강동구 위원님.
강동구 위원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 본 위원이 물론 관내 농산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시책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이 자칫 특정상품을 구매해야 된다는 강제성을 띤 사업이라「공정거래법」위반여부를 가려달라고 당부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공정거래위원회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는 당초에 조사할 때 복사골으뜸쌀을 공급하는 것으로 해서 학교에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는 포함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공정거래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그 기간 동안에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더 심도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런 주장들이 상당히 신빙성 있게 제기되어서 향후에 좋은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법적인 문제가 발생된다면 그런 것들도 미연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혜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은 12월 15일 종합 계수조정 시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위와 같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인데 내일 건설교통위원회와 같이 예산안 심사를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내일 건설교통위원회를 다루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일정인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내일 12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심사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강병일  김문호  김인숙  박노설  이진연  한혜경
○불출석위원
  원종태  장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최진규
  전문위원김영창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조재형
  일자리정책과장조기현
  녹색농정과장이도극
  문화예술과장김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