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4월 12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 부천시도시계획(상세계획)변경결정안
3. 부천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 부천시도시계획(상세계획)변경결정안
3. 부천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

(10시32분 개의)

1. 부천시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 부천시도시계획(상세계획)변경결정안
3. 부천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
○위원장 김종화 공사간 바쁘신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이틀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원활하게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건설교통국 도시과 소관의 부천시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부천시도시계획(상세계획)변경결정안, 부천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도시계획(상세계획)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3건의 안건 모두 규제완화와 시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폐지하고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새로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안건들입니다.
  그러면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도시과장 권병준입니다.
  먼저 부천시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폐지사유는 나온 대로 우리 시는 국토이용관리법상 행정구역이 전부 도시계획지역으로 도시계획법 적용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89년도에 제정된 국토이용관리법의 취락지역이 없어 현실성이 없는 조례이므로 이번 규제계획이라든지 조례 완화차원에서 폐지코자 폐지안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쭉 보시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14조2의제1항, 제2항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도로계획이라든지 가구계획, 공공이용시설계획, 농외소득원유치계획에 대한 것을 계획하도록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정 당시에 도에서 조례 준칙안이 내려오니까 이걸 조례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폐지코자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집단취락지역들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정비지침이란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걸 준용해서 처리해도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창희 부천시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락지역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따른 사항을 정하는 조례이며 우리 시의 경우 전 구역이 도시지역으로 도시계획법이 적용되므로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락지역이 없고 89년 7월 1일 조례 제정 이후 적용사항이 없으므로 폐지를 요하는 사항으로, 동조례 폐지는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려야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잘못했는데, 도시과장한테 보고받을 때 부천시도시계획변경결정안, 부천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걸 일괄 보고받아야 되는데 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만 설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회의를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에 다시 서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은 부천시도시계획변경결정안과 부천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이어서 부천시도시계획(상세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소사구 소사본3동 400-1번지 소사택지개발사업 완료지구 내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에 의하여 도시계획상세계획지구로 공용의 청사가 결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지를 당초에, 소사구청이 소사본동 64번지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부지에 지정된 공용의 청사를 사회체육센터 부지로 도시계획 변경하여 체육시설용지로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시민건강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한 사회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이에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도지사가 결정토록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소사 택지개발 완료지구 내에 택지개발사업으로 결정된 공용의 청사 부지-약 2,484평이 되겠습니다-를 체육시설용지로 토지용도를 도시계획으로 변경 사회체육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하여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에어로빅장, 편익시설 등 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7호가 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변경결정 조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당초에 공공시설용지로서 공용의 청사로 구청하고 동사무소, 우체분국, 경찰 파출소 부지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사회체육시설용지로 바꾸는 것은 공용의 청사, 당초에 구청이 들어가는 그 용지만 바꾸는 것으로 저희가 신청하게 된 겁니다.
  변경결정 사유는 소사택지개발 완료지구 내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부지를 체육시설용지로 도시계획으로 변경결정하여 사회체육센터를 건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체육센터 규모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약 810평, 연면적이 2,055평, 층수는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 추정내역은 111억이 되겠습니다.  
  건축비가 102억, 설계감리비가 8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배치계획은, 저희 관내에 수영장이 50m되는 것이 없어서 앞으로 경기도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해서 50m 8레인을 설치하고 부대시설, 편의시설이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 1층에는 체육관, 헬스장, 에어로빅장, 주차장 등을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택지개발 추진현황은 나와있는 것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사항으로서는 도시계획상의 구역·시설이 일반주거지역에 상세계획구역, 공용의 청사로 결정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건축규제사항은 건폐율이 60%, 용적률이 400% 이하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계획은 5층 이하인데 공용의 청사는 7층 이하, 체육시설용지는 5층 이하로 규제토록 돼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부천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네.
  다음은 부천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오정구 삼정동 37-3번지상에 현재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고 있으나 한걸음 더 나아가 자원 재활용차원에서 건설·건축 폐자재들을 파쇄기로 처리하여 폐자재로 활용함으로써 건설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국토훼손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절감과 자원보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2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건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7-3번지상의 (주)협창환경 대표 임태방으로부터 시설면적 9,748㎡-약 2,948평이 되겠습니다-부지에 대해 건설폐재료 중간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신청이 있어 금회 동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설치하여 관내지역을 비롯 경기도 일원에서 수집된 각종 건설폐기물을 파쇄기로 분쇄하여 골재대용품을 생산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자연환경을 보존코자 함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아까와 동일한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2의제12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시설결정조서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일반폐기물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집 운반만 하던 체계였는데 폐기물처리시설을, 파쇄를 하려면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이 아닌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명은 폐기물처리시설이고 세부시설명은 중간처리시설인데 건폐물을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오정구 삼정동 37-3번지고 면적은 9,748㎡가 되겠습니다.
  결정사유는 현위치에 폐기물 처리업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 사업 중이나 현재의 단순히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형식에서 탈피, 한걸음 더 나아가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폐기물을 원자재 그대로 파쇄기를 이용 처리하여 재활용 자재 및 골재대용품을 생산, 폐자재를 활용코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단순 매립에서 벗어나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여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국토훼손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절감과 자원 보존에 이바지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동지역은 도시계획용도지역 지구가 생산녹지지역, 최고고도지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적법상 지목은 공장용지고 파쇄기 및 소각시설 처리능력은 파쇄기가 시간당 120톤, 소각시설은 100㎏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9,748㎡고 거기에 야적장 및 기타 시설이 8,260㎡, 주차장이 160㎡, 녹지가 1,328㎡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 주변 여건은 인근지역에 위생시설인 축산물 공판장, 도살장과 판매시설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대한항공 정비공장을 비롯 중소규모의 공장들이 입지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 변경 적정 통보를 99년 6월 26일자로 저희 부천시 청소사업소에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업구역은 경기도 전역을 상대로 해서 영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도시계획변경결정안, 부천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천시 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부천시도시계획변경결정안, 부천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해 순서대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관한 의문사항이 없을 때는 다음 부천시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저는 취락지역 개발 이건 질의를 안하겠고 폐기물처리결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단계적으로 하죠. 없으면 다음으로….」 하는 이 있음)
  그래요. 하나 결정하시고….
○위원장 김종화 취락지역개발에관한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도시계획(상세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대식 위원 도시계획변경결정안 보시면 공공시설용지 있지요. 소사본동 공용청사 동사무소, 우체국, 경찰 파출소, 사회체육센터. 그걸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도시과장 권병준  거기 보시면 공공시설용지로 공용의 청사 용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도면에서 보시면 붉은 색깔로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구청이 들어가도록 결정이 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길 옆으로 길게 있는 부지가 아까 말씀드린 동사무소, 우체분국, 경찰 파출소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소사구청이 당초에 이리로 가기로 했었는데 현재 지어져 있는 공원부지에 결정이 돼서 그리로 신축이 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지를 사회체육시설로 바꿔가지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편의를 주면 좋지 않느냐, 소사구 관내가 사실 그런 게 빈약하다보니까
김대식 위원 그러면 파출소는 경찰청하고 어떤 합의사항이 나왔어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 사항은 아직 저희하고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파출소 증설이 필요했을 때 주공에서 사업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해서 결정은 된 사항이니까 거기다 신축을 하면 되도록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경찰청하고 다시 한 번 파출소관계는 협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대식 위원 이거 지방경찰청에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나옵니다.
  경찰청에서 하는 얘기는, 몇 번 제가 부딪혔는데 부천시에서 사라 이말이에요. 건물 자체를 사라.
  그렇게 하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부천시에 파출소를 주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살 수 있으면, 소사본동이나 괴안동파출소 두 개가 없어졌잖아요. 상당히 흉악한 상태라고. 열쇠로 딱 채워놨어요. 24시간 방치를 해놨다고.
  그래서 부천시에서 가급적이면 지방경찰청하고 합의를 해서 살 수 있으면 빨리 사들여서 그것을 주민복지센터로 활용하든지 아니면 체육시설로 이용하든지 이렇게 해줘야지, 아니면 경찰서에서 간이파출소로 이용을 해주든지.
  둘 다 지금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관계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경찰청하고 부천시하고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자리는 파출소가 아직 신축이 안 된 그런 자리거든요.
김대식 위원 그렇죠. 알고 있어요, 그것은.
  그런데 그 부분을 좀더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처리를 해주십사 그래서 내가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네, 이건 경찰서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 계획 잡은 지가 꽤 오래됐죠? 10년 가까이 됐잖아요. 당초 시작할 때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할 때 계획잡았던 건데 구청이 다른 데로 가는 바람에 체육시설을 그쪽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쪽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는 것 같은데, 지금 수영장 같은 부분들, 우리가 저거 보면 알거든요. 복사골문화센터 같은 데 보면 당초 계획잡아가지고, 처음에 계획 잘못된 부분들이 지금까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일반 주민들을 위해서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범박동 개발도 있으니까 그쪽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는 면에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주민들하고 직접 연결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영장이라든가, 사실 가장 많은 공사비가 거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 추진하는 데 소요사업비가 100억이 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재원 확보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의 주가 수영장이라든가 에어로빅장, 헬스장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공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농구장이라든가 탁구시설, 이런 정도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수영장 만들면, 기존 수영장 사람들 지금 거의 도산위기에 와있단 말이에요. 기존 헬스, 자유경쟁체제에 맡길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사회체육센터라고 그 안에 다 첨부시키다 보면 자율경쟁에 의한 기존 업체들의 도산위기가 있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가지고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복사골문화센터 할 때도 “이거 나중에 골칫덩어리 됩니다. 분명히 알아서 하세요.” “두고 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제가 이런 얘기했는데, 이 부분도 제가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수영장하고 이거 만들면 경제성도 없고 막대한 재원에 대해서 나중에 관리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당초에 변경결정해서, 청취하는 것도 저희가 청취하지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주민들 위해서 쓸 수 있는 체육센터를 만드는 건 좋은데 그것에 어떤 용도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관련부서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보세요.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단 몇 년 뒤에, 지금 재원이 없어서 못 하지만 재원이 있어서 몇 년 뒤에 실질적으로 추진했을 때 문제가 되죠.
  예를 들어 지금 송내2동에도 457번지 계획 있잖아요. 그거 수영장 계획인데 제가 지역구라 못 하게 했어요. 이거 분명히 문제덩어리 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수영장 같은 건 자율경쟁체제에 맡기고, 공익적인 성격은 그런 거거든요. 개인들이 경영수지가 안 맞아가지고 안하는 부분들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 운동장을 짓는다든가 주차장을 한다든가 농구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쪽으로 유도해서 다수의 주민들이 애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바로 사회체육센터가 아닌가, 관에서 주도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면을 참고하셔가지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뭐 답변하실 내용 없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저희가 그건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도시과장이 잘 모르고 계신 것 아닌가 모르겠네. 여기 수영장 50m×8레인 만들겠다는 건 도민체육대회 대비해서 만드는,
○도시과장 권병준  그렇죠. 도체전이라든지 이런 걸 대비해서,
○위원장 김종화 그러면 그런 사실을 보고를 딱딱 드려야죠.
○도시과장 권병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25m 레인만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50m로 8레인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 것으로….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해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해규 위원 도시과장님이 답변을 할 사항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회체육센터를 만든다고 하면 재원을 어떤 식으로 확보할 예정이세요?
○도시과장 권병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재원관계까지는 확실히 딱 떨어지게 답변을 못하겠는데요,
임해규 위원 국장님은 아세요?
○위원장 김종화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 좀 해주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도비 지원을 좀 받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좀 된 얘깁니다만 제가 들을 땐 체육진흥관리공단쪽에서 전액 유치를, 지어서 경영만 시에다 위탁을 하든지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경위는 잘 모르시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보조받아서,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도체전이니까 운동장하고 수영장은 도비 지원을, 아마 도의원님들이 그렇게
임해규 위원 도체전 관련해서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도체전 언제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2001년 유치계획이죠.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양여금을 좀 받아서 짓는다 이런 계획이라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부천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삼정동에 있는 폐기물처리장 현재 수집·운반하는 것을 최종처리하겠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권병준  그렇죠. 건설 폐자재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크락샤를 설치하는 시설을
김상택 위원 현재는 수집·운반을 하는 것을 최종처리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권병준  그렇죠. 건설골재를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려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야만 가능하도록….
김상택 위원 도시계획 결정이라는 것은 부천시민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개인에게 손해가 가더라도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말이 맞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상택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업을 활성화시켜주고 오히려 시가 이것을 허가해 줌으로써 경기도 일원의 폐기물을 과대 적재하는 현상밖에 초래 안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그 앞에 있는 무슨 화공, 정밀회사도 많아요.
  지금도 분진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거든요, 대한항공이라든가.
  그 다음 또 축산물처리장이 그쪽에 생기면, 도축장이 그쪽에 생기잖아요.
  그러면 분진이 그리 떨어져서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킬 건 우리 과장께서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상택 위원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다.
  현재 제가 확인해 본 결과 1만 1000톤의 폐기물이 있는데 그것도 부천시 건축자재, 폐기물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도.
  지금 서로가, 인천 계양구에도 이런 폐기물 처리장을 해달라는데 계양구청장이 안해주고 있거든요. 그 옆에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개인 업자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부천시민이 피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전혀, 부천시민에 이득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시흥, 광명시에는 최종처리장이 많이 허가가 나있어요, 최근에 와서.
  부천시가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하거나 할 때 건축폐자재 같은 것 얼마든지 처리할 데는 많아요.
  그래서 시 전반적으로 흐름을 볼 때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도시미관이라든가 도시환경을 볼 때 이건 전혀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있는 것도 어떻게든지 처리해서 조치를 해야 할 부분인데 이것을 부천시가 떠맡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는 건, 이것은 좀 이상한 얘기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거기 다섯 명 지주가,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 세를 못 받아가지고 쩔쩔매고 있다고.
  그 사람들도 아마 자기 땅에 도시계획을, 폐기물처리장을 하기 위해서 허락을 안할 거다. 동의서를 받았다 해도, 아마 어떻게 이 사람이 외적으로 해서 다른 데 협조를 얻어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인 다섯 명이 있는데 개인적인 동의서가 절대로 받아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가상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처음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도 우려는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사업소에서 당초에 각 과 협의를 다 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출에 대한 시설을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서, 환경위생과하고 당초에 협의가 돼서 허가 나간다고 했을 때 그런 시설이 이행되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김상택 위원 도시과장으로서 또 국장으로서는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 의사만 얘기해요.
  복지환경국장하고 과장하고 의회에서 다시 소환하겠지만 과장님으로서 생각이 어떠시냐 이거지.
○도시과장 권병준  제가 이걸 딱 잘라서
김상택 위원 아니 과장, 소신있게 답변해주세요. 필요한 것 같아요, 안 필요한 것 같아요?
○도시과장 권병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역 안배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도 이런 시설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건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라든지 인근 지역에 피해가 없이 시설이 돼야 한다는 원칙론에는 저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우리 부천시가 땅덩어리가 크고 아무런, 거기는 현재 공업단지 아닙니까.
  정밀장비가, 남방화공인가 거기에서도 이의를 제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항공에서도 거기 분진 때문에 계속 처리를 해달라고 얘기하고.
  정서상 전혀 안 맞는 얘기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새로이 결정을 한다 그러면 저는 반대입니다.
  그런데 운반·수집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최종처리를 위한 크락샤시설을 할 때에는 도시계획으로 중간처리시설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도시계획결정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부천시 주변에는 땅덩어리가 큰 시·군들이 있어서 중간처리시설 결정한 업소들이 많으니까, 여기 폐기물도 거리가 가까우니까 거기서 다 해결이 된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건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초에 허가를 그렇게 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공지고 아무 것도 없다 그러면 저희도 반대입니다.
김상택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분으로서의 말씀은,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입장에서는 해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삼정동 그쪽 지역의 공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시설을 바깥에 보내야 되는 입장인데 그것을 안고 오히려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피해를 초래하면서 도시계획을 해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전혀 안 맞는 얘기다. 전혀 안 맞는 얘기다.
  전혀 필요성이 없는데 오히려 그 지역은, 땅이 9,000평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니죠. 3,000평 정도.
○도시과장 권병준  2,948평.
김상택 위원 3,000평 정도도 작은 땅은 아닌데 제가 볼 때 국장님 입장은 도시계획을 하는 전문가로서 전혀 맞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을 시에서 직영을 해가지고, 대장동 저쪽에서 시에서 직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수 있겠지만 공장 근방에서 이런 사업행위를 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보내야 되는데 도시계획으로 결정해가지고 경기도, 인천 폐기물을 그쪽에서 받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부천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야.
  연간 폐기물 얼마 안 됩니다.
  얼마든지 시흥에 넘어가서 할 수도 있는데, 국장님 입장만 답변을, 우리가 복지환경국장 불러가지고 어떻게 시작이 된 건가 얘기를 하겠지만 국장님 입장에서는 안 된다 그래야죠. 될 수가 없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참고로 하겠고, 국장님도 그런 저거로 생각을…, 이상입니다.
김삼중 위원 김상택 위원님 발언부분에 대해서 보충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참고사항에 있는데 파쇄기, 소각시설 이런 등등이 들어가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사실 소관 부서는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 이렇게 되는 것 같으니까 복지환경국장하고 청소사업소장을 불러서 상세한 내용을 듣고, 복지환경국에서 도시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런 거니까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복지환경국장과 청소사업소장을 불러서 이 내용을 좀더 심도있게 다뤘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종화 지금 복지환경국장이 만의 하나 다른 위원회 회의장에 가 있으면 참석을 못 할 수도 있으니까 복지환경국장이 다른 위원회에 가계시면 청소사업소장을,
김삼중 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건설교통국장이나 도시과장은 사실 이렇게 해달라고 올라온 것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사용 내역을 모르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을 불러서 상세하게 들어야 된다.
  이 지역은 상당히 민원이 많은 지역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러면 도시과장을 상대로 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할까요?
이재영 위원 하나만 제가 질의드릴게요.
○위원장 김종화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영 위원 자료에 의하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이 아마 협창환경에서 부천시에 접수가 된 모양입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이재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해 본 결과 적정하다고 99년 2월 26일에 부천시장이 통보를 해 준 모양이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청소사업소에서,
이재영 위원 이게 그 내용이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런데 결정은 안 되고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적정하다. 법적으로 하자 없고. 그렇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이재영 위원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나 환경, 교통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하자가 없다. 그냥 허가를 내도 무관하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적정하다고 통보해줬다는 의미는.
○도시과장 권병준  제가 보기에는 방지시설을 갖췄을 때
이재영 위원 이제까지 방지시설 그렇게 만들었어도 폐기물종합처리시설도 그렇고 지금 내동에 설치된 레미콘회사도 마찬가지고 민원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지금 교통체증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삼정동 지역.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이순레미콘 공장,
이재영 위원 네, 거기 엄청납니다.
  제가 오늘 오는데 40분 걸렸어요. 이쪽이 막혀가지고 그리 왔어요, 택시 타고.
  그런데 거기다가 경기도 전역을 담당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만들어 놓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거 참 이상하네.
  그리고 물론 의뢰를 받아가지고 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늘 와서 보고를 하시는 것이긴 하지만, 왜 전부 다 그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런 것.
  참 이상들 하시네.
  그쪽 사람들 그렇게 순박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협창환경이 오정동에 있다가 하도 민원이 제기돼서 옮겼다는 게 삼정동이에요. 1㎞도 안 됩니다, 오정동에서.
  그래가지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또 내줬어요.
  그것도 민원이 엄청나게 제기되는데 여기다가 처리시설까지 해가지고 태우고 파괴시키고이렇게 하신다고?
  그 옆에는 또 뭐가 있어요?
  여기 주변 여건도 잘 써놨어, 아주.
  축산물공판장, 도살장, 판매시설까지 한다는데 판매시설을 어떻게 합니까?
  도살장 같은 데는 쭉 늘어놓고 공급하고 할텐데 거기에 나무 때고 하면 폐기물 분진하고 냄새하고 엄청납니다.
  말도 안 되는, 뭐가 적정해요, 적정하긴.
  이건 어차피 의견 제시하는 거라면서요. 그렇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위원님들 의견을 최대한으로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적정한가 하지 않은가는, 삼정동에도 주민대표가 있고 그 인근 오정동도 주민대표가 있고 주민들도 많잖아요.
  의견 들어봤습니까?
  무조건 판단해가지고 적정하다고 내리면 되는 겁니까?
  지금 교통체증이 돼가지고 난린데, 교통체증돼가지고 10분 걸릴 것 1시간 걸리면 도로확장계획만 잡고.
  이거 적정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왜 적정한지.
  이상입니다.
김상택 위원 지금도 보면 파쇄를 하고 있습디다.
  원래 파쇄를 못 하게 돼 있는데 지금도 크락샤를 해가지고 파쇄를 하고 있긴 있는데 지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누가 어떻게 시작한 행위인지 모르지만-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도시계획의 전문가이기 때문에-적극 반대입니다.
  만약 이게 도시계획 승인 나면 민원이 하여튼, 완전히 난리날 거예요.
  그러면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관계부서에서 협조가 왔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시장이 지시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엄청나게, 옛날에도 많이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인데 이걸 해주게 되면 건설교통국장, 과장 나중에 시청 앞에서 데모하고 하면 책임져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의원님들도 100% 의견이 같고 또 명분이 약해요.
  부천시민을 위한 시설 변경이 아닙니다. 개인 업주를 위한 시설 변경이에요.
  그건 상식적으로도 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잘 참고해가지고, 아마 제가 볼 때, 복지환경국장, 청소사업소장 부를 필요 있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참고로 제 의견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환경이나 교통에 영향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이번에 상동 택지개발 하잖아요.
  그 중간에 한번 설치해보시라고 해봐요.
  내가 볼 땐 그게 타당성이 있습니다.
  전혀 하자가 없는데,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는데 왜 하필이면 전부 다 오정동으로 오냐고.
        (장내소란)
○위원장 김종화 이건 토론회가 아니니까요,
전덕생 위원 제가 의견을….
○위원장 김종화 질의 끝났습니까?
이재영 위원 네.
○위원장 김종화 전덕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덕생 위원 저는 좀 다른 의견을 제시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간처리업, 운반업허가가 경기도지사한테서 위임된 사항이죠?
        (장내소란)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영업권은 경기도 전체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 같은 데 보면, 이건 중간처리업 허가를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현재 부천에 제일하고 협창 두 군데가 운반업으로 돼 있어요, 여기서 김포에다 갖다주는.
  그랬는데 이것을 중간처리업 하기 위해서는, 시흥이나 몇 군데가 있겠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시민들이 만약에 집을 공사해서 리어카 하나 나왔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거의 다 외지에 처리한다는 결론이 나와요.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것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거의 외지 시·군·구 차들이 와서 처리한다.
  결국 이건 부천시 전체 주민들한테 그만큼 부담이 간다는 결론도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지역 특성에 맞춰서,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우리가 허가 안하죠, 하수 같은 것 다 외지에 줘버리고, 인천에 연결해버리고 돈 많이 줘버리면 되니까.
  결국 우리 실정에 맞는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이 중간처리업 허가는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상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어느 정도 위치에 해야 될지는 몰라도 이것은 어떤 업체에 기득권을 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부천시민들한테 그것으로 해서 상당하게 도움이 된다. 이런 시설은.
  그렇게 보는데, 나는 이 협창환경이라는, 여기 지금 적재돼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1만 톤 정도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죠.
  1만 톤 그것 왜 적재돼 있는 거예요? 운반업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 같거든요.
  지금 1만 톤이 적재돼 있어요.
  이걸 바로 김포에 갖다주면 처리할 수 있거든요.
  주민들한테 비싼 돈 받아놓고 거기다 쌓아놓고 안 갖다준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운반업인데 운반업도 쉽게 얘기해서 인허가 값이 상당히 있죠.
  중간처리업 하면 더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소각시설 만들고 파쇄시설 만들고, 이거 장난삼아 만드는 것 아니거든요.
  민원이라는 것은, 공장지역에다 적정하다고 하면 그런 시설 할 필요 있죠.
  그런데 그 시설비 만만치 않아요.
  제가 보면 어떻든 도시계획 변경승인 받아가지고 중간처리업 허가 받아서 크락샤 하나 갖다놓고 이렇게 처리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건축폐기물, 아실 것 아닙니까. 그 안에 보면 쓰레기 있고 쓰레기에도 골자재 있을 거고 철근도 나올 거고 비닐도 나오고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를 하든가 파쇄기를 통해서 다 분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분류해야 되는데 분류하고 나머지 분류 안 되는 건 소각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주가 폐비닐쪽, 잡쓰레기들을 소각하겠다는 건데 이건 주민들 민원 엄청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 사람들이 중간처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서가 나와야겠죠.
김삼중 위원 전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만 청소사업소나 복지환경국에서 협의요청 온 거니까 그분들을 불러서 신랄하게 좀 하자고요.
전덕생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왜 그러냐면 일단 받았지만, 협의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 가지고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변경결정 할 때 전체적인 것을 봐가지고 해줘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러지 않고 단순하게,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비교를 잘 해가지고 이건 문제점이 있다는 것 협의한 걸 막아줄 수도 있고 원안대로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김삼중 위원 우리가 이렇게 해줌으로써 그것이 지연될 수 있으니까 실무국장이나 청소사업소장 불러서 하자고요, 여기는 협의차원에서 해줄 수밖에 없으니까.
전덕생 위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도시과장 권병준  위원님들 의견을 저희가 받는 거니까 최대한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안해줄 수도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저희가 절차는 밟아야되니까요.
전덕생 위원 그렇죠. 청소사업소 입장에서는 해주기 위해서 올린 거고 우리는 이쪽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좀 지양해달라, 도시계획차원에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갖는 시간입니다만 동조례는 부천시 사정과 완전히 동떨어진 조례이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토론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도시계획변경결정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시간입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낼 것인지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견제시의 건은 가결 또는 부결이 아니라 집행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단순한 의견을 제시하는 사안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에 관해서는 정회시간 중에 심도있게 토론한 바대로, 의사일정 제2항 소사구 소사본3동 400-1번지에 대한 부천시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소사택지개발완료지구 내에 택지개발사업으로 결정된 공용의 청사 부지를 체육시설용지로 토지용도를 도시계획으로 변경하여 시민의 건강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한 사회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변경결정이 타당하고, 의사일정 제3항 오정구 삼정동 37-3번지에 대한 부천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해서는 건설폐기물을 파쇄기로 분쇄하여 골재대용품을 생산하여 재활용함으로써 건설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국토훼손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 절감과 자원보존에 이바지하는 것이나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동위치 인근지역에는 위생시설인 축산물공판장과 대한항공 정비공장 등 중소규모 공장 및 오정대로가 통과하므로 시민 건강관리와 도시환경의 저해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고, 사업승인의 경우 주변 교통체증, 분진으로 인한 공장 및 시민피해가 명확한 바 불가함을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김대식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류중혁
  송창섭  윤건웅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최호순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건설교통국장김종연
  도시과장권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