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7월 13일 (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2010. 제6대 부천시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6. 제16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7. 제6대 부천시의회(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안
8.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2010. 제6대 부천시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6. 제16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7. 제6대 부천시의회(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안
8. 업무보고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0시06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위원장 윤병국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폐회 중입니다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다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운영위원회가 처음이고 위원님들도 처음이고 전문위원님 그리고 연구원도 처음입니다.
  새로운 분위기로 새롭게 의회운영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부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가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일들을 정리하고 준비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위원님들 바쁘시지만 따로 시간을 내서 봉사하시고 이러면 우리 위원회가 더 잘 되고 우리 의회가 대내외적으로 더욱더 빛날 것 같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10년도 제6대 부천시 의회운영 기본 일정안, 제16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제6대 부천시의회(전반기) 본회의장 의석 배정안,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협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의 안건 모두 간사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09분)

○위원장 윤병국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 건의 안건을 서면 동의하신 장완희 간사님께서 발의자를 대표하여 의사일정 순서대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완희 의원입니다.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일 정당 소속의 의원들로 구성되는 교섭단체 제도 도입과 구성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요한 안건은 사전에 협의하여 의원들의 의사를 수렴, 조정하고
이를 통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섭단체 구성요건은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과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 공무국외연수 적용범위를 넓히고 내실 있는 공무국외연수를 위해 공무연수계획서를 출국 15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는 규정을 30일 전까지로 조정하여 국외연수의 필요성 및 방문국이나 기관의 타당성, 여행기간 및 경비의 적정성을 고려한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함으로써 객관적인 공무국외연수 심사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강화하여 시민의 공감대를 높이고자 하는 개정내용입니다.
  끝으로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안은 현행 회의 규칙 제87조제1항의 방청의 제한 중 일부내용이「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질서유지를 위한 방청제한 대상자 중 정신이상자를 삭제하는 개정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동의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세원 전문위원입니다.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장완희 의회운영위원 대표발의로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된 본 안건은 교섭단체에 관하여는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이 없으나 경기도 및 성남, 안양, 안산, 용인시 등 5개 의회에서「지방자치법」제62조를 근거로 교섭단체 관련 조항을「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섭단체 구성요건의 주요내용인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과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구성비율 3명 이상은 부천시 소속 의원의 10% 이상이며, 군소정당 내지 무소속 의원의 발언권을 보장한다는 열린 협의체로서의 기능을 대의적으로 대표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행 정당공천제 하에서 정당 간 교섭의 창구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의회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 교섭단체별로 통일된 의견수렴으로 최종 교섭에 임함으로써 안건처리를 위한 소모적인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례개정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중 개정규칙 표준안에 따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배양하고 성숙된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무국외연수 적용 범위를 넓히되 공무국외연수계획서 심사 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계획서 제출을 출국 15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조정하는 것은 공무국외연수 타당성 검토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자치법」제85조4항에 의거 회의 규칙으로 제정된「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87조1항3호 질서유지를 위한 방청 제한 대상자 중 정신이상자의 조항이「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경기도인권포럼에서 조사한바 미정비 자치법규에 포함되어 있어 장애인 차별관련 조항은 삭제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완희 위원님.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정당 대표제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의 정당 대표제 구성에 따른 내용을 볼 수 없을까요?
○수석전문위원 오세원 성남에서는 9명 이상으로, 안양에서는 5명, 안산에서도 5명, 용인에서는 3명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전체 의원 수가 성남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오세원 성남은 36명에 9명이고 안양은 24명 중에 5명, 안산은 22명 중에 5명, 용인은 20명 중에 3명입니다.
장완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중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있는데 장완희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인원에 대한 내용 9명이다, 3명이다, 5명이다 하는 기준은 뭡니까?
○수석전문위원 오세원 기준은 없습니다. 당 대표님들께서 합의를 하고, 국회에서는 299명 중에 20명 이상이기 때문에 6.67% 정도되거든요. 그것도 감안을 하고 또 각 대표님들께서 합의를 하면 적절한 인원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인원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저희 당 쪽에서는 얘기하는 게 3명이다, 5명이다 하는 건 현재 한나라당, 민주당이 아닌 다른 당의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3명이라는 기준을 삼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오세원 글쎄, 위원회 안으로 합의가 돼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위원장 윤병국 그 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이 답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현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내용이 없다 하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세부 토론 및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중 위원님.
김현중 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안 내용 중에 실효성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교섭단체를 구성한 이후에 거기에 따른 인적, 물적 지원은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는지?
○위원장 윤병국 그런 내용은 질의 응답 시간에 하셨어야 되는데 현재 안건을 발의하면서 여러 모로 검토해 본 결과 인적지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부인하는 사항이다. 그러니까 경기도 의회가 교섭단체에 전문직원을 둔다라고 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적지원은 불가하다고 판단이 되고 물적지원의 경우는 정확하게 지금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김현중 위원 그렇다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규정만 신설하고 거기에 따른 인적, 물적지원 내용은 어떻게 저희가 알 수 있습니까?
○위원장 윤병국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돼서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교섭단체 대표들 간에 협의를 하고 의회사무국과 협의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중 위원 그건 차후에 토론할 내용입니까?
○위원장 윤병국 네?
김현중 위원 오늘이 아닌 차후에, 교섭단체가 구성되고 난 이후에 이 문제를 검토할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윤병국 오늘 우리 위원회 안을 정하는 겁니다. 저하고 질의 답변을 할 내용이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더 토론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잠시 정회를, 더 토론이 필요하십니까?
김현중 위원 조금 더 토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그럼 세부내용에 대해서 토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국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토론을 했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혜경 위원 한혜경입니다.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서 15일에서 30일로 제출하도록 한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위원장 윤병국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셨죠. 그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내용에 국외연수라는 게 외국과의 준비라든가 이런 관계가 있는데 15일은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심사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렇게 하는 날짜들이 촉박하다 그런 얘깁니다.
한혜경 위원 사전 심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여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출국 15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잖아요.
○위원장 윤병국 네.
한혜경 위원 긴급한 사항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걸 굳이 여기에 달 필요가 있는 건지?
○위원장 윤병국 저하고 이렇게 토론하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토론내용은 질의 응답 시간에 충분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가령 급하게 외국을 가야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예외조항으로 두는 게 상례니까 그렇게 해서 만든 안인 것 같습니다.
김문호 위원 필요하시면 위원장님이 전문위원을 발언대에 세우세요. 그렇게 해서 질의하세요.
○위원장 윤병국 좀 더 질의할까요?
김문호 위원 궁금하신 게 있으면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윤병국 전문위원님 다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죠.
  지금 한혜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세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30일이라고 딱 못을 박아 놓고 어기게 되면 우리가 개정해 놓은 규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자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답변이 됐습니까?
한혜경 위원 규칙안을 보면 해외연수를 할 때 2조에 보면 1항부터 4항까지 보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별로 없잖아요.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될 경우라든가 국제회의에 참가할 경우라든가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할 경우는 긴급한 상황이 아니고 사전에 초청장을 보내와서 심의를 하고 해외연수를 가는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 이렇게 긴급한 경우라고 해서 예외조항을 꼭 달아놔야 되는 건지?
○수석전문위원 오세원 이건 제안하실 때 이런 규정을 넣은 건데 이게 정답은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하셔서 굳이 필요 없다면······.
○위원장 윤병국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수석전문위원 오세원 삭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15일이라고 한 것은 개정 전의 기간이 15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0일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자는 의미에서 했는데 규칙개정 전에 15일이라고 하는 의미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서 단서조항으로 15일을 달아두는 게 어떤가 해서
한혜경 위원 15일에서 30일로 연장을 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실제적으로는 이게 관광성 해외연수라는 비난여론이 많기 때문에 이걸 사전에 심도 있게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심의한 것에 따라서 알차게 실속 있게 다녀오기 위한 제도로 세부 규칙안까지 마련한 거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오세원 네.
한혜경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예외조항을 만들어 놓으면 30일까지 연장할 필요가 별로 없잖아요.
  여기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 누가 심사를 하고 실제적으로 15일 정도 상황에서 심도 있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겠는가, 보고서를 15일 이전에 의장님께 제출을 하게 되면 이 계획서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검토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은 30일로 연장한 취지에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관광성 연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굳이 예외조항을 달아놓으면 계속적으로 통로를 열어놓는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윤병국 한혜경 위원님 그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15일로 돼 있는 것을 사전에 준비하라고 30일까지 넓히면서 기존에 15일로 돼 있던 조항들을, 그게 관행이고 몸에 배 있는 경우 또는 어쩌다가 국제관계에서 긴급하게 초대되거나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여지를 둔다. 위원님들이 좀 더 편안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단서조항을 뒀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혜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의원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 및 심사를 거쳐 심사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의원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고 상당 시간이 지났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5. 2010. 제6대 부천시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6. 제16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7. 제6대 부천시의회(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안
○위원장 윤병국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 제6대 부천시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의사일정 제6항 제16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제6대 부천시의회(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2010년 제6대 부천시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제16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과 본회의장 의석배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대 부천시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입니다.
  기본일정안을 보고드리기 전에 의회운영 일정 관련 법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 하단입니다.
  의회운영 일정과 관련해서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 제47조에 따라「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18쪽 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요약해 드렸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보시면 연간 회의 총일수는 90일 이내로 하고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기 일수는 총 100일의 범위 내에서 회의가 가능합니다.
  제3조에 보시면 정례회의 회기는 42일 이내로 하되 제1차 정례회는 10일 이내, 제2차 정례회는 32일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임시회의 회기는 48일 이내로 하며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제4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일에 집회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로 9월, 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1차 정례회가 9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1일에 집회하며 개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 집회하게 돼 있습니다.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해서는 2010년도 제6대 기본일정표를 참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19쪽에 보시면 2010년도 회기 90일 중에서 6월까지 제5대 의회에서 임시회를 4회 30일간 운영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나머지 회기 60일에 대한 기본일정을 협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례회는 2회 42일간, 임시회는 3회 18일간으로 잡았습니다.
  회기는 하계휴가, 추석명절 연휴, 시 단위 주요행사 등을 고려했습니다.
  제162회 임시회는 의장·부의장 선거, 상임위원회 구성, 상임위원장 선거를 위해서 7월 1일부터 2일까지 기이 실시하였으며 제163회 임시회는 7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으로 민선5기 집행부의 첫 업무보고가 있겠으며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과 조례안 등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매년 7월 1일에 집회하고 있으나 올해는 9월 1일부터 10일까지로 변경하여 시정질문,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행정사무감사 계획 시기 및 기간결정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제165회 임시회는 10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 조례안 등을 심의하게 되고 제2차 정례회인 제166회는 11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32일간 운영되겠습니다.
  주요안건은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7일간이며 시정질문과 2011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의하시게 됩니다.
  집행부의 내년도 예산안 제출기한은「지방자치법」제127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인 11월 21일까지이며 예산안 법정의결일은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인 12월 2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2010년도 제6대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16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20쪽입니다.
  제163회 부천시의회(임시회)는 집행부의 업무보고 및 의안처리를 위해「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7월 9일 부천시장의 소집요구로 집회하는 회기가 되겠습니다.
  회기는 의회 기본일정안에 맞추어 2010년 7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예정하였으며 제1차 본회의를 7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회기결정 및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을 처리하고 시장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7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위원회별 업무보고와 안건심사를 하시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휴회기간에 포함됩니다.
  회기 마지막날인 7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표는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의 접수 안건은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으로 의원님들이 사전에 검토하실 수 있도록 어제 의원사무실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22쪽 제163회 임시회 발의제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6대 부천시의회(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23쪽이 되겠습니다.
  본회의장의 의석배정은 회의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제의해 주신 의석배정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지난 5대 의회와 4대, 3대 의회 등에서 계속 운영해 오던 의석배정 기준과 같은 배정안이 되겠습니다.
  의석배정 순서는 초선에서 다선순, 즉 선수별 기준을 원칙으로 해서 연령순에 따라 맨 앞줄 왼쪽부터 배정했습니다.
  맨 처음 왼쪽 의석은 의장님석으로 상징적인 자리도 되겠으며 또 의장님께서 혹시 토론이나 그런 기회가 있을 경우에 내려오셔서 앉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맨 뒷줄 오른쪽 마지막 의석은 부의장님석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의석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0년도 제6대 부천시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안과 제16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그리고 제6대 부천시의회(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안에 대해서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과 세부토론은 정회를 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국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 및 심사를 거쳐 심사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 제6대 부천시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의사일정 제6항 제16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의사일정 제7항 제6대 부천시의회(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8. 업무보고[3801]
(11시08분)

○위원장 윤병국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의 병가로 인해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신현덕 의정팀장 신현덕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무국장님께서 지금 입원 중으로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6대가 개원한 지 13일이 됩니다만 그 어느 의회보다도 의욕적인 모습으로 지역에서 또는 의회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께서 원활하고 수준높은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책임감을 갖고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국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학생들 명예교사제 운영, 18쪽에 있는 건데 그걸 운영할 계획인데 홍보팀에도 의회방문단, 견학단 이런 게 있습니다만 좀 협의를 해서 물론 우리 의원들이 학교로 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회기 중에나 비회기 중이라도 학생들을 의회로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시민들이든 학생들이든 의회에 많이 와서 부천시의회가 있다, 이렇게 의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물론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비회기중에 차량을 동원해서라도, 대개 학교 한 학급씩 교육을 하니까 불러서 의회에 대해서 일반적인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해당 지역 의원들이 가서 10분이고 20분이고 이야기를 하는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1시간짜리를 짜놓고 학교에 권유를 하면 의원들도 좀 수월하고 시민들이 의회에 많이 와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겠다.
  우리가 나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들, 특히 학생들을 모시고 와서 의회를 홍보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의정팀장 신현덕 위원장님 말씀 좋은 의견이십니다.
  의회에 오면 의회가 어떤 곳이다 하는 걸 많이 알 수 있겠고 또 학생들이 의회를 견학함으로써 부천시의회가 어떤 곳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을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제목 자체를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 명예교사제라고 하면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학교는 한 학급이 있지만 어떤 학교는 운영하다 보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학교장님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위원장 윤병국 변경해 보자는 거죠.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서 좋은 건 계속 살려나가고, 학생들한테 작은 기념품 같은 거 주는 건 괜찮죠?
○의정팀장 신현덕 기념품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학생들이기 때문에.
○위원장 윤병국 의회에서 준비해서 기념품도 주고. 그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시장실이나 구청 방문하면 사진도 뽑아서 주잖아요.
○의정팀장 신현덕 네.
○위원장 윤병국 우리가 자체 프린터 시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사진도 기념되게 줄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내년에 확보해서 버스 임차료가 필요하면 확보하고, 우리 의회버스는 25명밖에 못 타니까.
  시민들은 시의회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요.
○의정팀장 신현덕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그런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의회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의정팀장 신현덕 그건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의정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팀장 발언대로 나오시죠.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의견을 주셔야 내년 사업에 반영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업무가 낯설 수 있는데 중간이라도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사팀장께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건 속기실도 의사팀에서 관리를 하죠?
○의사팀장 유재균 네.
○위원장 윤병국 시민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속기록을 검색하려고 해도 굉장히 늦습니다.
  한 달 지나고, 물론 임시회나 이런 건 빨리빨리 올라오는데 정례회 같은 경우는 거의 두 달 가까이 지나야 속기록이 인터넷에 올라오고 공개되고 이러는데 그 부분을 좀,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행정서비스헌장 이런 것도 만들어서 하는데 적어도 15일 이내에 올리겠다라든지 20일 이내에 올리겠다라든지 가능한 목표를 정해서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훨씬 쉽게 다가가지 않겠나, 그것도 서비스헌장을 속기록 볼 수 있는 곳에 공지를 해서 회의 끝난 후 15일 이내에 올리겠습니다라든지 어느 날짜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의사팀장 유재균 최대한 저희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찍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거의 2, 3년 동안 속기사 한 명이 계속 빠져 있는 상태였고 지금도 한 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만 충원이 되는 대로 정비를 해서 꼭 며칠까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현재 회의와 관련된 부록만 첨부가 되지 못하지 나머지는 회의가 끝나고 최대한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명심해서 열심히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지금 말씀하셨지만 보고자료나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게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속기록을 봐도 어떤 내용의 회의를 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자료들도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의사팀장 유재균 아울러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홈페이지 개편을 할 때 저희들이 회의록시스템을 새로 바꿨는데 프로그램 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기타 첨부자료 올리는 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정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와 관련해서 영상회의록이라든가 다른 프로그램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원활히, 사실 검색프로그램도 잘 안 되고 있어서 프로그램을 개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자료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9명의 의원님 모두가 시민중심의 열린 의정활동을 위해 무엇보다도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화합과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의 아낌없는 지원과 보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1시35분)

○위원장 윤병국 다음은 의회운영과 관련한 기타협의 및 보고사항에 대해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의할 사항은 의정팀 소관 세 건인 2010년 의원세미나 계획안, 중국 도문시 대표단 부천무형문화엑스포 초청 계획안, 의원사무실 재실여부 표시의 건과 홍보자료팀 소관 안건인 부천시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폐지 여부 결정안 등 모두 네 건이 되겠습니다.
  토의사항에 대해 소관 팀장으로부터 일괄보고와 질의 응답 후에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정팀장 나오셔서 소관 사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신현덕 의정팀장 신현덕입니다.
  회의서류 24쪽이 되겠습니다. 2010. 의원연수 계획안입니다.
  2010년 8월 25일부터 8월 27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로 일단 단일안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방법은 의회사무국 자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안이 되겠고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실 사항은 장소, 기간, 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단일안으로 드렸습니다만 별도로 나눠드린 달력이 있습니다. 8, 9, 10일 달력을 참고하셔서 정해주시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5대 의회 개최현황은 매년 개최로 네 번이 되겠습니다. 속초, 제주도, 삼척, 제주도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의원연수 전문기관에 모두 위탁을 했는데 비용은 1인당 49만 원, 54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제주도를 갔을 때 항공료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 사항입니다. 삼척이나 속초 같은 경우에 버스 임차료도 여기에 포함이 안 된 사항입니다.
  협의해 주시는 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중국 도문시대표단  2010. 부천무형문화엑스포 초청계획안입니다.
  도문시의회는 우리 의회와 자매의회 체결은 안 했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의향서를 교환한 그런 의회가 되겠습니다.
  2010. 부천무형문화엑스포가 9월 28일부터 10월 17일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개막식은 28일인데 여기에 중국 도문시의회를 초청해서 교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박 3일 정도 초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간 교류현황은 5대 의회 첫 해인 9월 20일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계속 교류를 해왔습니다.
  작년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5대 한윤석 전 의장님 외 14명이 방문해서 양 의회 간 우호협력의향서, MOU를 교환하고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해 주실 사항은 초청여부가 되겠으며 부천무형문화엑스포 행사기간 중 초청현황은 별도로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장님께서도 초청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계셨음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의원사무실 재실여부 표시의 건입니다.
  현재 의원사무실이 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안에서 문을 닫고 계시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이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재실여부를 표시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상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5대 전반기 때 운영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했었습니다.
  그 당시 여러 가지 토론을 했습니다. 부결이 돼서 추진을 안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6대 들어서 일부 의원님께서, 의장님께서도 재실여부를 검토해 보라는 지시가 계셔서 안건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표시방법은 두 가지 안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의원사무실 출입문에 의원님들이 직접 표시하는 그런 방법, 돌린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의원님들이 퇴청하시면 불이 꺼지지 않습니까. 불이 꺼지면 자동으로 의회사무국에 호실별로 체크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설치해서 근무 시간 이후에 의원님들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저희가 확인해서 의원님들 지원에 누수가 없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6시 이후에만 체크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스템을,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실 사항은 표시를 하는 것이 좋은지 한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지 토론해서 협의해 주시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정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자료팀장 나오셔서 소관 사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자료팀장 박상국 홍보팀장 박상국입니다.
  회의서류 27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폐지여부 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정모니터 인원이 과다한 데 비해 운영이나 활동실적이 미약하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또한 2009년도 부천시민네트워크에서 예산낭비사례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의정모니터라면 의회를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하나 의원들이 추천한 사람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아무런 역할도 없이 의정모니터에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번 제6대 시의원님들 중에서도 일부 의원님께서도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제6대 부천시의회가 출범함에 따라 실질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정모니터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모니터 운영근거는 부천시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규정에 의해서 2003년도 8월 3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최종 개정된 사항은 2010년 4월 26일에 개정이 됐는데 이때는 74명을 58명으로 인원만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의정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으며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격기준은 부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어야 하며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운용 능력이 가능한 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서류 28쪽이 되겠습니다.
  역할 및 임무입니다.
  부천시의회 의원을 보좌하고 주민생활 저변에 상존하는 불편, 불만사항이나 의정에 반영할 만한 제도개선 및 아이디어를 제보하거나 의정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제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688만 원으로 워크숍 비용과 교육참석 수당이 주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운영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5명이 15건을 제보했습니다. 금년 6월까지는 3명이 4건을 제보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이 비활동적이고 의정에 대한 관심이 없으며 대다수의 의정모니터가 의회홈페이지를 통한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과 제보된 내용도 발전적인 의견이나 각계각층의 의견 제시가 아닌 일상적인 불편사항으로 제안됐습니다.
  29쪽입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제162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부천시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규정을 폐지 또는 개정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제16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홍보자료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은 정회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국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대체적으로 의견정리가 되었습니다.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의원세미나 개최방안 협의안은 개최기간과 방법은 의회사무국에서 계속 검토해 가는 것으로 하고 개최장소는 제주도에서 하는 것으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도문시대표단 2010. 부천무형문화엑스포 초청계획은 원안대로 초청하는 것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사무실 재실여부 표시의 건은 사무국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폐지여부 결정 건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토의됐으니 그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김문호  김인숙  김현중  안효식  윤병국  이진연  장완희  한혜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세원

○회의록서명
  위원장윤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