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5월 18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부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3.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송내북부역 교통환승센터 건립 결사반대 요구에 대한 청원
6. 심곡본1-1구역 주택재건축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부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3.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송내북부역 교통환승센터 건립 결사반대 요구에 대한 청원(계속)
6. 심곡본1-1구역 주택재건축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
(10시08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과 청원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현장을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푸르름이 가득한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이하여 위원님들 모두 항상 즐겁고 훈훈한 마음으로 보람있는 한 달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부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과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지난 회기 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송내북부역 교통환승센터 건립 결사반대 요구에 대한 청원, 심곡본1-1구역 주택재건축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 5월 19일 목요일과 5월 20일 금요일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관계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5월 21일 토요일과 5월 22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고 5월 23일 월요일은 폐쇄회로 카메라 생산업체인 심곡2동 소재 비젼하이텍과 작동 소재 까치울정수장을 현장방문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171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10분)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건설교통위원회 박노설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타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안을 참고하였고 부천시 실정에 맞게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어린이에게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정서생활에 도움을 주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어린이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제1조와 제2조에 정하였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제4조에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어린이의 안전과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한 점검기준 및 지도·감독사항은 제5조와 제6조에 정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자원봉사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우수자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제7조와 제9조에 하였습니다.
또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자에게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시고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에게 즐겁고 유익한 놀이를 위한 안전한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매년 관리 및 시설개선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설과 위생점검의 책임관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어린이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와「주택법」제16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6조의 규정에 근거한 우리 시 관내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라서 시장이 예산을 편성하여 시설의 유지 및 보수 등 관리하고, 제22조 규정에 따라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기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관리주체가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안전점검과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시장이 직접적으로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시는「부천시 주택 조례」에 의거 어린이놀이터 등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조례안 제8조제2항에서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관리주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향후 어린이놀이터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를 현행 공동주택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에서 지원할 것인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며 본 조례안 조문에 대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우리 말 사용 등을 시의 법제부서인 기획예산과 법무팀에서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노설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린이놀이터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놀이터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5분)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관위원을 20명으로 확대 위촉해서 소위원회를 폐지하고 전문성을 고려한 분과위원회를 두어서 전체 위원회에서 권한을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재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꼭 반영되어야 할 디자인적 요소들이 전개되지 않은 채 필요에 의해서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경관위원과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자문위원으로 하여금 필요시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디자인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에 개발 완료한 표준디자인 사용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 표준디자인 이용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17조제3항제3호 경관위원회 위촉대상자를 조형, 예술, 도시계획, 조명, 색채디자인 등으로 개정을 해서 위촉대상자를 보다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8쪽의 제19조제4항과 제5항을 신설해서 경관위원회의 회의 시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해서 안건의 사안에 따라 회의의 융통성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결과를 따르도록 하였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서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사후 정확한 검증절차시스템이 되도록 해서 운영 중에 나타난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0조에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도시시설물에 대한 별표 1, 2 항목을 명확하게 재정립하였고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이용하는 시설물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해서 이번에 개발된 표준디자인 사용의 적극적인 권장을 통해서 향후 시설물이 무계획적으로 배치되지 않도록 할 계획으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9쪽의 제22조를 개정해서 위원회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대체해서 공공건축 분과위원회, 공공 공간·시설 분과위원회, 야간경관·색채 분과위원회, 3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한 후 분과위원회에서 처리한 사항은 다음 위원회에서 보고하도록 하여 경관위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가져오도록 하였습니다.
10쪽의 제24조의2에 현장조사 조항을 신설해서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위원이나 관계공무원에게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서 안건을 보다 정확하고 실효성 있게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개선하는 한편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2010년 1월 11일 자로「부천시 경관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그간 운영상 미비점에 대하여 보완하고자 두 차례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부천시 경관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관위원회 위촉대상 위원에 조형예술·조명·시각·색채·공간디자인 분야의 전문가를 추가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현행 소위원회를 전문분야별로 공공건축, 공공 공간·시설, 야간경관·색채의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 운영하도록 하여 현행 조례 제20조 및 제21조의 심의 또는 자문대상 중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분과위원회로 심의·자문하도록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경관위원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경관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별표 2에 대하여 부천시의회 제164회 정례회 시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 시설물이 방대하여 그 대상시설물을 축소하고, 별표 2 제2호의 가로시설물 중 상당부분의 시설물이 우리 시의 기능과 경제의 논리로 개발된 도시이미지에서 탈피하고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디자인 계획과 심미적이고 스토리가 있는 공간으로 재창조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적 차원에서 명품도시 구현을 위한 문화도시로서의 도시이미지 정립과 사회적 차원에서 도시 물리적인 공간 활용 등을 개선하고자 수립한 부천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경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심의대상에서 대부분을 삭제하였으나, 2011년 4월 15일 자로 개발이 완료된 부천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39개 품목, 96개 타입에 포함되지 아니한 시설물 등을 모두 포함하여 심의하도록 근거를 다시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표준디자인을 사용하는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있도록 단서 규정을 두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개정안은 소위원회를 추가로 더 만든다는 거죠?
부천시 경관위원회 명단이 여기 나와 있는데 더 추가로
될 수 있으면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기 쉬운 거리에 사는 분을 위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질의 답변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4.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과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위해 이동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만 현행 조례상에는 운영방법에 있어서 위탁범위가 불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 범위를 구체화시킴으로써 보다 높은 공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음으로 파악되었으며 참고로 인근 도시인 수원시와 고양시에서도 조례가 개정된 바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2005년 1월 27일 제정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시행을 위하여「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2010년 5월 17일 제정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13조에서는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하고 운영이 원활하도록 하고 있고, 제16조에서는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을 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와 통신수단을 통하여 이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 제16조제3항에서 이동지원센터의 위탁관리에 따른 수탁자 자격 요건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제4항에서는 위탁운영자 선정에 있어 관할구역 범위 외 지역으로의 광역이동을 위한 시스템을 갖춘 자는 선정모집 시 가점을 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현 장애인 복지택시는 관내지역만을 운행하고 있어 향후 특별교통수단을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 어디까지 운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제160회 임시회 시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되었던 사항으로 이동지원센터의 수탁자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이동지원센터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7조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장애인복지택시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시에 이동지원센터는 설립이 안 되어 있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질의 답변 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송내북부역 교통환승센터 건립 결사반대 요구에 대한 청원(계속)
(11시12분)
동 청원의 건은 본 위원회의 윤 근 의원님이 소개하고 원미구 상동 박영상 씨 등 3,840여 명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으로 지난 제170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된 사항으로 이번 회기에 재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 청원의 건을 소개한 윤 근 의원님의 청원소개 취지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청원소개 의원과 해당과장의 질의 및 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내북부역 교통환승센터 건립 결사반대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지하철 7호선 준공과 더불어 송내 북부광장 환승센터가 건립되면 송내북부역의 교통체계 및 상권변화로 지역경제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여 이의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제170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였으나 송내 북부광장 교통환승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어 심사 보류되었던 사항으로 청원내용에 대하여 항목별로 검토한 바, 노선버스 역광장 진입 특혜 중단에 대하여는 송내역 북부광장은「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49조 및 제50조 규정에 따라 설치한 교통(역전)광장으로 대중교통수단과 원활히 연계하여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철도역 앞에 설치한 광장으로 많은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간 환승을 편리하게 설치·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노선버스가 광장으로 진입하는 것은 운수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시민의 편의를 도모한 행정입니다.
버스정류장 분산 배치에 대하여는 버스정류장을 버스운행 목적지 방향으로 분산하여 설치하는 의견은 목적지가 서로 반대인 동일노선 버스가 버스정류장으로 진입하여 이용자에게 혼동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나 정류장을 분산배치하게 되면 버스에서 버스로 환승하는 경우와 버스에서 전철로 환승하는 모든 경우에서 이동하는 거리가 늘어남에 따라 또 다른 불편사항으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버스정류장 분산 설치 시 주변도로가 직진 편도 2차선으로 버스 베이(Bus Bay)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현재 둘리거리 입구의 인천공항 좌석버스 정류장으로 인하여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사유와 같이 직진차량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교통혼잡이 예상되며 기존 보도 폭이 좁아 버스 베이를 설치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다만, 교통환승센터 건립 시 동일노선 버스 승차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요구됩니다.
송내역 북부광장 개발 및 송내역세권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송내 북부광장 교통환승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건립계획 용역에는 교통환승센터 건립 후에는 현재의 버스정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통광장을 많은 시민이 찾아와 휴식을 취하고 만남의 광장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PiFan 등을 테마로 한 광장으로 조성하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본계획에는 북부광장 삼거리에 교통섬을 설치하여 보행인의 동선을 광장 중앙으로 유도하였으나 북부광장 양측 상업시설의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보행인의 동선을 현재와 같이 계획하는 것으로 검토가 요망됩니다.
송내역 북부광장 환승센터 건립 취소 주장에 대하여는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시의 남북간 교통체계에 큰 변화가 예상되며 이로 인하여 송내역 교통량이 어느 정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나 세계적으로 유가 상승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은 날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므로 앞으로의 교통정책은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여 에너지를 절약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청원을 소개한 윤 근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내북부역 교통환승센터 건립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상가 분들을 많이 만나보셨죠?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윤 근 의원님께서 지역을 계속 순회하고 여론수렴을 하고 계신데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여론수렴을 해 보셨나요?
그리고 어제 상1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상가도 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투나 쪽에 있는 분들이 반대하고 주민들은 거의 다 찬성하고 빨리 해 달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많은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만약 그것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했을 때 보상관계도 없을 거 아니에요. 시에서 장사 안 된다고 보상을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도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 오히려 역효과가 났을 때에 대한, 세수를 투입해서 했을 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면밀한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이 버스 승객들이 타고 내리는 환승주차장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감당을 못할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고 하거든요. 또 지금 있는 것처럼 버스가 계속 들어오면 상당히 복잡할 것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것을 하지 말고 버스정거장을 두 군데에 만들라고 주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수백억을 들여서 하는 건데 만약 그런 문제가 생기면 시의 입장이 상당히 어려워진다고요. 반대했는데 만들어 놓고 이게 뭐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먼젓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송내북부역으로 가는 횡단보도를 변경하지 말아야 그나마 상권이, 지금은 가운데로 되어 있잖아요. 하여튼 지금 있는 상가들도 배려를 하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윤 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질의 답변 및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동 청원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송내북부역 교통환승센터 건립 결사반대 요구 청원에 대하여 토론하신 대로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6. 심곡본1-1구역 주택재건축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
의사일정 제6항 심곡본1-1구역 주택재건축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의견안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소사구 심곡본1-1구역의 심곡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경찰서 위쪽의 도원초등학교 입구가 되겠습니다. 일명 전진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심곡주공아파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재건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사구 심곡본동 801번지 일원 1만 5356㎡ 약 4,645평에 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상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주민이 조합을 결성해서 시행하는 사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주 용도는 공동주택 300세대 건설 및 공원, 도로를 12.4% 내놓고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통해서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면적이 되겠습니다. 구역면적은 1만 5356㎡, 택지면적이 1만 3456㎡, 정비기반시설 면적이 1,900㎡, 건폐율 29%, 용적률 229.82%, 계획세대수는 300대 세대가 되겠습니다. 기존은 220세대가 되겠습니다.
정비구역의 결정 및 조서로서는 면적은 1만 5366㎡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으로는 공동주택이 1만 3456㎡로 87.6%, 정비기반시설로서는 1,900㎡로 도로용지가 815㎡, 소공원이 1,085㎡로 7.1%가 되겠습니다.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으로는 총 1만 5356㎡ 중 정비기반시설로 1,900㎡로 12.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 815㎡, 소공원 1,085㎡입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29%, 용적률은 229.82%, 층수는 16층 이하, 주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을 보게 되면 총 300세대 중 전용면적 60㎡ 이하 25평형짜리가 117세대, 전용면적 60~85㎡짜리 167세대, 전용면적 85㎡ 초과 38평형짜리가 16세대가 되겠습니다.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으로는 기존 세대수 220세대에서 예정 세대수가 300세대로 증가한 세대수는 80세대가 되겠습니다.
주차는 365대로 세대당 1.2대가 되겠고 총 21.6%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담내용을 참고로 알려드리면 기존 아파트는 17평형짜리가 118세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25평으로 지었을 때 117세대로 해서 한 세대가 감소되고, 20평짜리는 33평으로 했을 때 120세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67세대로 65세대가 여유가 있고, 38평이 16세대 여유가 있습니다.
세대당 분담금을 대략 봤을 때 25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4000~5000만 원 부담해서 재건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성이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다음 4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의 정비계획(안)도를 보면 기존도로가 12m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심곡회주로, 지금은 개명되어서 복숭아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8m 확장을 해서 20m를 확보하고 있고 남측으로 소공원을 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8쪽에는 아파트의 배치사항이 이런 형태로 4호의 탑상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본1-1구역 주택재건축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사구 심곡본동 801번지에 소재한 심곡주공아파트는 노후된 공동주택으로 지역주민의 개발욕구가 증대되어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심곡주공아파트는 1985년도에 사용승인된 노후 건축물로 2010년 4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조건부 재건축 D등급으로 판정되어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경기도 노후불량건축물 경과년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 수립으로 결정된 구역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주변도로 확폭 계획, 공원 확보 등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제시된 내용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의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5층짜리 재건축지역이죠?
이게 주민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의 성향이 어떤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한 파악을 해 보셨는지요?
이상입니다.
지금 조합이 설립되어 있다고요?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낼 것인지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채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의견제시를 위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심곡본1-1구역 주택재건축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견안 작성은 위원장, 간사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김동희 김문호 김영숙 김한태 김혜경 박노설 신석철 윤 근
○불출석위원
강병일 김현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강덕면
전문위원김운석
도시환경국장김홍배
교통도로국장우의제
창조도시사업단장최기용
도시디자인과장허모
공원녹지과장최의돈
교통정책과장김종대
교통시설과장신남동
도시재생과장양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