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0월 28일 (월) 10시
장 소 보건사회위원회

  의사일정
1.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96.행정사무감사계획안심사의건
4.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에따른위원추천의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96.행정사무감사계획안심사의건
4.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에따른위원추천의건
5. 청소행정개선소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10시04분 개의)

1.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용규 위원 위원장님,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앞서서 다음 안건인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듣고 질의를 하고 싶으니까 청소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혜은 지금 박용규 위원님께서 청소사업소장을,
박용규 위원 폐기물소각시설의 건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시간이 걸리니까,
○위원장 김혜은 그러면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0시05분 정회)

(10시08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소각시설관리소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폐기물사업소장 이경섭입니다.
  저희 사업소에 대한 운영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을 97년 1월 1일부터 민간에 위탁함에 따라 위탁자에게 시장의 권한을 일부 위임하고 사업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업소를 삭제하고 대신에 소각시설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의 권한 위임을, 소각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자에게 시장 권한을 일부 위임하는 안을 제14조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이하 “소각시설”이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 중 “사업소”를 “소각시설”로 한다.
  제7조제2항중 “사업소”를 삭제한다.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을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 운영 위탁자에게 일부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3p부터는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러면 위탁자는 결정이 됐습니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위탁자는 주식회사 대우로
박용규 위원 대우로 하기로 했습니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리에 들어가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순중 보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윤순중입니다.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는 95년 1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내무부에서 직제승인하였으며, 소각시설 장비의 운영 등 운영상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있는 민간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현 조례상 96년 7월 18일자로 관리운영의 위탁규정이 신설 개정된 바 있으며, 수탁운영자가 본 조례안 4조, 5조, 7조, 8조, 9조, 10조 등에서 명시한 시장의 권한을 일부 위임받아 원할한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을 갖겠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관리소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그러면 대우하고 계약은 된 상태입니까? 지금.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계약은 완료를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계약서를 봐야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그러는지도 알겠네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전반적인 운영비용은, 인건비에서부터 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 모든 비용은 시에서 예산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48명의 인원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대우하고 계약할 때는 43명으로 일단 인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43명 한도 내에서 인건비는 저희 시에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달 저희가 비용에 대한 것을 승인을 해 주고 그 다음 달 5일까지 저희가 결산을 받게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현 직원들은 그대로 근무하게 되는 겁니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저희 직원들은 일단 금년 말까지만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부 다 철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의 직원들이 아마 11월 4일부터 일부 와서, 시설 인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인원이 채워질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계약은 1년 단위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계약은 3년으로 일단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3년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박노설 위원 그런 것은 의회와 상관 없는 거예요?
박용규 위원 상관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박노설 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그러면 그것이 3년이면 연간, 계약서 사본을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사본을 드리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박노설 위원의 말씀에 연이어서, 사본 제출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물론 집행부의 일이라고 그래서, 이 중대한 문제를 했을 적에는 그래도 한 번쯤은 소속 상임위원회에 이렇게 된다는 과정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중대한 계약을 하시면서 이미 계약까지 완료해 놓고, 또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집행부한테 간섭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모양인데 이런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쓰레기 위탁계약이나 도급계약을 할 때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말썽이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대우하고 했다는 것을 다른 시민들이 먼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안다고 해서 이런 것이 크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한번 더 소속 상임위원회에 “이렇게 계약을 하니까 참고해서 시정할 것 있으면 시정합시다.” 이렇게 한번 의논도 안해 보고 그렇게 무관심 하십니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그 내용에 대해서 진작 말씀드리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또 왜 그렇게 했냐면 그 동안에 위탁자 선정과정에서 여러 군데 의뢰를 했습니다만 오로지 주식회사 대우밖에 저희한테 요청이 안 왔기 때문에, 그건 기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사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그 계약 내용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소각시설이 성남하고 저희만 공무원이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민간에게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돼 있는 계약서를 저희가 전부 다 입수를 해서 좋은 점만 뽑아가지고 사실 이 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박용규 위원 차후로 이와 유사한 경우 서로 의논해서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도급입니까? 도급도 있고, 계약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이것은 저희가 월 단위로 예산의 집행내용을 받아가지고 승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먼저 집행을 하고 사후에 한단 말이에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아니죠.
  저희가 예산이 대우에서 올라오면 매달 예산을 승인해 줍니다.
  그리고 쓴 것에 대한 결산도 저희가 매달 하게 돼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지난번에 통화를 한 부분인데 위탁자 선정에서, 몇 군데에서 하겠다고 했습니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하겠다는 데는 대우밖에 없었고 저희가 위탁자로 내준 데는 환경관리공단,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주식회사 대우 4군데를 냈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실질적으로 보면 환경관리공단이라든가 에너지관리공단, 지역난방공사라든가 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공기업입니다. 공기업.
  당연히 거기에서, 사실 여기에서 사기업이라고 하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대우밖에 없거든요.
  다른 데서야, 공기업에서는 하든 안하든 큰 관심이 없죠. 이익이 창출되는 부분에서 많이 남든 안 남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결정하셨다 하면 제가 보기에는 경솔한 결정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대우 이외에도 선경이라든가 많은 사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데다가는 요청을 안했습니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그런 데는 사실상 이게 대우에서 시설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는 남이 지은 시설에 와서 하려고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현재 한국에 있는 소각장이 다 그렇습니까?
  아마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상계동 같은 데 보면, 대우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게 히타치 제품이죠? 시설 자체가.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우리 시설요?
전덕생 위원 네.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일부 중요한 부위만 히타치 시설이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여기 대우에서 하청을 다 준 겁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다른 데 소각장을 보면, 소각장 시설은 어디나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부서들은 누구나 관리할 수 있죠.
  알다시피 상계동 같은 곳도 현대에서 했지만 한불에너지라는 특수한 곳에 선정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러 군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 주종을 관리할 수 있는 업체, 시설할 수 있는 업체들이.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토목에 관련된 건설업체 아니면 입찰을 볼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기술팀하고 시설팀하고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기 시설이 돼 있는 시설은, 소각장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그렇게 규모 차이라든가 기술적인 차원은 큰 문제가 없는데 결국에는 돈이, 예산이 어떻게 지급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니냐.
  그랬을 때는 이런 류의, 할 수 있는 곳에다가 10군데든 20군데에다 우리가 이런 걸 위탁관리하려고 하니까 신청을 하라고 해서 그 중에서 타당성 있는 곳에 선정을 해 줘야지, 제가 보기에는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가 공기업인 지역난방공사, 환경관리공단 이런 데에다가 주고 사기업인 대우에다만 주니까 당연히 다른 데서야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위탁을 주실 적에 일단 관심있는 업체들한테 다 줘서 합리성 있게 거기서 올바른 선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14조 권한의 위임에 있어 시장의 권한을 일부 위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위임을 하고 어느 부분을 위임을 안하는 거예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시장 권한의 위임이라는 것은 시설을 저희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운영권을 사실 주는 겁니다.
김종화 위원 운영권을 주면 전체를 다 주는 거지 일부 주고 안 주고가 어디에 있어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그러니까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전체 권한을 주는 겁니다.
  관리 감독은 저희가 시에서 별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관리 운영을 위탁자에게 위임이 아니라 전체를 위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일부 위임하는 거죠. 일부.
  그러니까 시설물 운영에 대한 것은 위임을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는 공무원이 한 사람도 체류를 안하게 돼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만약에 위탁관리가 됐을 때 그것을 시 공무원들이 직접 관여를 안하기 때문에 시에서 감사를 하거나, 상당히 그 동안 위탁업무들에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할 거예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시에서 전혀 관여를 안하지는 않죠.
  시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부서가 있죠.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것을 감사대상으로서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 이거죠.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그건 시 감사부서에서 해야죠.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지도 감독을 하는 권한이 시에서 할 거고 그 지도 감독에 대한 감사를 시의회에서 할 수 있냐 이런 거죠. 위탁이 될 경우에라도.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시에서요?
박용규 위원 시의회에서.
  시에서 하는 거냐, 시의회에서 하는 거냐.
서영석 위원  시에서는 당연히 지도 감독을 할 거고, 그것은 당연히 하는 거고 그 동안 의회에서 위탁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할 경우에 상당히 저항이 있었는데 만약에 시민의 대표기관이 그것을 감사를 못해 냈을 때, 만약에 부작용이 오거나 폐기물소각시설을 운영하는데 부당한 것이 있다고 했을 때 적절한 지적을 해 내야 될 부서가 시의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이 사살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0시23분 정회)

(10시34분 속개)


2.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가 보류했다가 계약서나 위탁자료를 보고 다시 진행하기로 하고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청소과장 박응국입니다.
  먼저 오늘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년도 청소사업에 관한 업무보고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저희 업무보고를 하게 돼 있는 날인데 확정이 조금 일찍 됐으면 사전에 위원님들께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업무계획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1p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11월 1일부터 실시되는데 저희 시는10월 21일부터 우선 연습기간으로 삼아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는데 전용봉투를 제작 공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서 우선 현재는 일반용봉투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제작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겠고, 두번째는 내년도부터 쓰레기실명제 실시를 위한 쓰레기봉투 제작사양을 변경하는 시행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실명제 실시는 쓰레기봉투에 누가 버린 것인지 주소, 성명을 명기하는 난을 만들고자 합니다.
  두번째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제작은 재질과 규격은 일반봉투와 동일한데 색상은 당초에 저희 부천시는 빨간색깔을 쓰려고 그랬었는데 경기도에서 통일되게 황색으로 해 달라는 별도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황색으로 색상을 했습니다.
  2p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골자입니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데 시장은 폐기물의 감량화를 위하여 쓰레기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16조에 현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 두 가지만 되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별도로 더 넣고, 2조에 가서 일반용봉투는 흰색,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 그리고 음식물 전용 쓰레기봉투는 황색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17조제3항 내지 5항을 4항 내지 6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서 거기에는 쓰레기실명제를 실시하는데 따른 배출자의 주소, 성명을 기재할 수 있도록 별도의 표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3은 봉투의 크기, 용량 및 두께를 했습니다.
  이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을 그린 겁니다.
  맨 첫번째는 일반용봉투인데 여기에 별도로 달라진 것은 맨 우측 위에 보면 쓰레기 배출자의 주소, 무슨 동, 몇 번지, 아파트 동 호 그리고 성명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쓰레기봉투(⃝ℓ)는 이건 ℓ를 표시할 수 있도록, 5ℓ, 10ℓ, 50ℓ 이렇게 ℓ를 표시하는 난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청소사업소의 전화번호를 명기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공공용봉투는 배출자의 주소, 성명이 나오지 않고, 두 가지만 있었는데 세번째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가 별도로 사양이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도 배출자의 주소, 성명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5p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인데 앞의 주요골자에서 설명했던 것과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의2를 신설했는데 시장은 폐기물의 감량화를 위하여 쓰레기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1항에 가서 일반용, 공공용,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용봉투는 가정 쓰레기와 사업장 쓰레기, 그리고 공공용봉투는 도로변 및 골목길 쓰레기를 담는 것으로 해서 주로 가로환경미화원들이 쓰는 엷은 청색의 봉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 담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0조2항은 흰색, 엷은 청색, 황색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17조에는 실명제로 해서 배출자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 6항은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을 매번 바꿀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기보다는 여기다 가령 상업광고를 할 수 있다든지, 이것은 별도로 아직 여기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어떤 묘안을 해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할 수 있게했는데 이것이 또 모법이 바뀌었을 때에는 4항을 넣는다든지 또는 행정관청에서 홍보를 하는 문안이 들어간다든지 할 때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일 땐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7p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작사양을 표시했습니다.
  첫번째가 공공용봉투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나와 있는 것이 일반용봉투고 세번째 것이 새로 신설된 음식물쓰레기봉투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순중 보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윤순중입니다.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의 효과적인 감량을 위하여 폐기물 발생량의 30% 이상이라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음식물쓰레기만 분리수거, 소각처리하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 공급하는 것과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배출자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는 쓰레기실명제 실시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안 17조3항의 쓰레기실명제 실시에 따른 쓰레기 배출자의 주소, 성명 기재가 시민에게 권장한 사항으로는 되어 있으나 이는 적극적인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며 무단투기 방지라는 행정목적 실현의 효과가 적을 수 있는 우려가 예상되고 또한 시민의 사생활 침해가 클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실시효과와 방법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요망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규 위원님.
박용규 위원 묻겠습니다.
  쓰레기실명제 실시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일을 앞으로 같이 하는 것인지, 현재 혹시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쓰레기실명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무단투기를 방지한다는 데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실명제를 실시할 경우 과연 당국의 의지대로 시행이 잘 되리라 생각하는지 예를 들어서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당국이 무엇을 시행하고자 하면 우리나라 국민처럼 말 잘 듣는 국민은 없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로 그야말로 시민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여기에다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공무원 여러분들도 대 시민을 상대로 진지하게 방법을 생각하여서 대 시민에게 어떻게 하면 편리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한다고 하는데 봉투 값을 절약한다고 하는 데는 이의가 없지만 과연 거기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있는지, 어떤 회사는 물어보니까 쓰레기봉투에 자기 회사 광고를 내면 이미지가 나쁘다고 해서 기피하는 현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실명제의 효과가 무엇인지 뚜렷하게 자신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용규 위원님께서 저희가 평소에 우려했던 사항을 그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쓰레기실명제는 전국적인 사항도 아니고 경기도에서도 없고 부천시에서 최초로 시행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되지 못했던 점을 사과드립니다.
  우선 실명제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청소사업소가 생겨서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고 추진이 잘 되지 않는 면도 있고 또 쓰레기봉투의 판매량이 종량제와 관련해서 지난 해부터 실시했는데 금년에 상당히 둔화된 것 같고 종량제가 후퇴되지 않았었나 하는 그런 면이 있어서, 지난해 3/4분기 동기 대비 한 60억원의 봉투가 팔렸는데 금년도 9월 말까지 약 45억원의 봉투가 팔렸기 때문에, 이런 걸로 봤을 때 한 15억 이상의 적자가 난 것은 과거 지난 해에 봉투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서 사재기 현상도 일부 있었고 또 종량제가 실시되는 첫 해였기 때문에 봉투를 많이 샀던 경우도 있었겠습니다만 한편으로 보면 무단투기를 하고 종량제봉투를 사지 않는 것이 있어서, 그렇다고 판단돼서 부천시에서는 10월 한 달을 쓰레기 무단투기 일제 단속의 달로 정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지금 구·동 전 직원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성과를 봤습니다.
  그 동안 1년에 한 800건에 과태료를 부과했었는데 10월 한 달 동안에 지금 약 600건에 육박하는 무단투기를 적발했고, 두번째는 하루에 약 800만원 내지 2000만원 미만의 봉투가 팔렸었는데 지난 22일의 경우에는 하루에 1억원이 넘는, 봉투 판매량이 늘고 있었다는 것을 봤을 때는 지금 거리에 종량제가 무척 잘 되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시민의 의식을 한 단계 높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봉투의 판매량보다도 시민의 의식을 고치는 데 주안점을 두고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기서 덧붙여서 실명제를 말씀드리는 사항은 저희 시와 가와사키시간에 우호도시를 맺었는데 그쪽에서 착안된 사항을 보니까 가와사키시는 우리 시와 조금 체제가 틀려서 통·반제도가 없이 시행이 되는데 쓰레기실명제를 실시하면서 자동적으로 20가구, 10가구, 적게는 5가구, 많게는 2, 30가구씩을 묶어서 자기네 스스로 우리는 여기다가 넣자 하는 식으로 실시가 되는데 처음에는 실시가 잘 안 됐다고 합니다.
  보통 20가구 중에서 한 열댓 가구 정도는 반대도 하고 그랬답니다.
  특히 동양권 내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유교적인 사상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쓰레기에다 쓰고 그것을 매립하게 된다든지 소각을 했을 때 명예로운 이름이 소각이나 매립이 된다는 것을 싫어하는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한층 더 높은 시민의식을 위해서, 이름까지는 쓰지 못한다면 봉투에 주소와 성명을 쓰는데 처음에는 주소라도 쓸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또한 이웃끼리 뭉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러나 부천시처럼 도시계획이 충분히 돼 있지 않는 곳에서는 쓰레기봉투를 길거리에다 내놓을 때는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내집 앞에는 못 내놓게 하는, 상당히 도시계획 문제 때문에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만 가능한 곳부터 시행해 나가는 걸로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국의 의지는 강하게 한번 실시를 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처음에는 시행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상업광고 관계는 지금 아직 안이 확정돼 있지 않습니다만 지난 주 25일 오정동 세종아파트 반상회에 가서 약 400여 명의 주민들이 모인 데서 설명을 드렸는데 혹여나 지저분한 데다가 상업광고를 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일부 우려도 있습니다만 부천시 전 시민이 사용하는 봉투이기 때문에 어쩌면 광고효과도 기대 이상으로 클 수도 있다는 안에 착안을 해서 실시해 보고자 합니다.
박용규 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실명제를 전국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 가와사키시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 본다고 하는데 이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본은 자율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을 할 때 행정 발상에 의한, 확실한 소신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강제규정성를 띠고 자꾸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관이 서비스를 해서 오히려 그 분들을 편리하게 해 줘야 할 건데 무슨 법만 만들면 자꾸 괴롭히는 법만 나오고 있다 하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간다는 그런 뜻에서 이런 좋은 생각을 가지셨나는 몰라도 그렇게 서두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좀더 연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박용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고 또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했지만 쓰레기실명제 실시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목적이 있는 것보다는 무단투기 방지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시하기 전에는 장단점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우리나라에서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타 시·군은 어디 있는가? 문제점은 없는가?
  왜냐 하면 여태까지 많은 말씀이 오고 갔습니다만 봉투에다가 쓰지 않았을 경우에도 아무런 저기가 없는 겁니다. 의무적인 것도 아니고.
  또 우리나라 국민의 그 동안의 습관이라든가 의식으로 봐서는 쓰지 않을 가능성이 많게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유명무실하게 어떤 제도를 실시하기보다는 타 시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도 분명하게 보고 장단점을 철저하게 분석한 다음에, 지금으로 봐서는 감량화에 실명제를 실시한다 그래서 효과도 별로 없을 것 같고 무단투기하는 데도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좀더 철저한 검토와 분석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타 시의 사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실명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은 강제적 규정이 아니고 권장적인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겼을 때 과태료 얼마를 받는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실시를, 처음에 100%를 기대하지 않고 다만 처음에 5%, 10%를 실시해서 점차적으로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는 무단투기를 첫번째로, 저희 생각도 있지만 감량화에도 크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현행 법규상 무단투기도 과태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았을 때에도 과태료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량제를 실시하는 취지에 따라서 주소, 성명을 써서 내가 이 안에 재활용품까지 같이 마구 섞어서 버리고 그랬을 때에 이것도 과태료의 대상이 되는데 혹여나 그런 면에서도 감량화는 어느 정도 성과가 이루어질 것 같고, 또한 전혀 다른 시·군에서는 실시한 적이 없는데 가와사키시의 예를 들어서 계속 그걸 연구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큰 성과를, 처음부터 강제적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혜은 과장님, 가와사키시 다녀오셨어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안 가봤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다녀오시지도 않고 그렇게 말씀을
박노설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가 생기는데 음식물쓰레기는 무게나 뭐로 봐서 일반용쓰레기봉투하고는 재질이나 두께가 달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데 여기 보면 일반용이나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라든가 아마 밀도라든가 두께가 똑같은데 지금도 쓰레기봉투 자체가 너무 약한 감이 있어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무거운 걸 집어넣었을 경우에,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조금 재질도 두껍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각 가정에서는 지금도 5ℓ 규격을 쓰고 있는데 너무 크다고, 겨울철에도 5ℓ를 채우려면 가정주부들이 3, 4일 이상 보관을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 데도 냄새가 나는데 여름철에는 그렇게 보관해서는 이게 상당히 시민들에게 불편하고 그러니까 3ℓ짜리라든지 그것보다 더 적은 것을 쓸 수 있게 해 달라.
  그런데 대부분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이 저희 시에서 단독주택을 별도로 수거하고 공동주택 또는 대형음식점에서 별도로 수거를 해서 적환장에서 탈수기로 탈수를 하고, 약 40% 내지 60%까지의 수분을 탈수하고 김포매립장을 가지 않고 부천시 자체적으로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분들이, 저희 안으로는 밑에 구멍도 뚫어서 수분을 충분히 빼고서 배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오히려 샐까봐 각 가정에서는 잘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시장에서 나오는 까만 봉투 이런 것에다가 계속 싸가지고 그 안에다 넣게 됩니다.
  그런데 재질과 규격은 조그만 봉투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두껍지 않아도 된다고 실무자는 생각을 합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그런데 가정에서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음식물쓰레기는 음식점에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음식점에서도 따로 사서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사서 쓰는 거죠.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그런데 그 안에다 봉투를 몇 개씩 집어넣어서
박노설 위원 그게 약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그게.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강하게 하더라도 한 음식물쓰레기봉투에다만 꼭 담아서 버리면 찢어지고 늘어날 가능성이
박노설 위원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창섭 위원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짚어서 한 서너 가지 묻겠는데, 지금 대안은 없고 조치만 자꾸 하는 사항이에요.
  이게 봉투 두 번 만들었고 세 번째 다시 만드는 사항인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홍보를 시민들한테 하지 않고 이렇게만 해라, 나를 따르라는 방법인데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내내 갖다 태울 바에는 별도로 할 게 뭐 있습니까?
  이것을 퇴비화로 만들려고 하는 연구를 해야 되겠고 또는, 우리가 제일 염려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길거리의 봉투가 터지는 게 뭡니까?
  음식물쓰레기를 밤에 내놓기 때문에 고양이들이 뜯어놔서 길거리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대안조치로 몇 시에 내놓고, 음식물쓰레기만큼은 어느 시간에 어떻게 청소를 해 가겠다, 이렇게 고려해서 터뜨리지 않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대안이 있어야 되겠고, 또 이런 봉투도 자체에서 혼자서만 연구하지 마시고, 통·반장들, 새마을지도자들 회의 매번 해 봐야 이런 대안 하나 받아본 적도 없고 연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 상임위원회 자체에서도 모르는 사항인데, 물론 봉투에 이름을 써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기분나쁜 게, 우리가 기분나빴을 때 시민으로서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지금 시민들에게 부천시를 살기좋은 시로 만들어주겠다고 해 놓고 상당히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툭 하면 벌과금이에요.
  지금 자동차 가진 사람들 한 달에 두세 번씩 벌과금 안 내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쓰레기봉투 때문에, 옛날에 돈을 낼 때는 잘 실어가더니 지금에 와서 봉투 쓰라고 해 놓고서 봉투에 안 담으면 벌과금을 때리는데 왜 그 사람들이 봉투를 안 쓰는지 그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레기 봉투 사러 가보세요.
  수퍼에 가면, 지정돼 있는 업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 가면 넉넉하게 봉투를 안 갖다놓습니다.
  왜, 구입해다 놓는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안 갖다놓는 거고 또 있다손치더라도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소량의 크기가 없어요.
  100만원, 200만원씩 들여놓고 그것 팔아서 돈 몇만 원씩 남길 수 있는 이득금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라고 보면 그 봉투를 파는 업소한테 어느 특혜라도 줘서 공급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지금 사러가기 싫어서 봉투 안 쓰는 사람이 많은 것뿐이지 봉투 값이 아까워서 안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도 조사를 앞으로는 통·반장을 통해서라든지 각 동사무소에 회의 같은 것 하면서 여론지도 내서 여론을 들어보면, 여론지를 각 가정에 배포하다 보면 자기들이 체크할 때 반드시 이상유무를 확인할 겁니다.
  과연 이런 게 불편했었고 우리가 안 지키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손해를 보고 있구나.
  그것이 하나의 홍보체계가 되는 것이지 무조건 홍보도 없이, 지금 영상도시만큼 홍보만 해 준다라고 보면 쓰레기봉투 안 썼다고 해서 벌과금 낼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어느 특정한 홍보는 제대로 하고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홍보체계를.
  쓰레기봉투 규격봉투를 써달라고 홍보내는 건 없어요.
  그냥 “씁시다, 씁시다”만 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 절차, 얼마만큼 우리가 봉투를 써서 거리를 깨끗이 해야 되겠다 또는 먼저도 제가 말씀드린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음식쓰레기만큼은 청소과정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튼튼한 봉투에다 싸놔도 고양이란 놈이 놔두지 않아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어떻게 그걸 하루에 한 주먹도 안 나오는 음식물을 모으고 모아가지고 그 봉투다 넣어서 내보냅니까?
  그러면 갖다 소각을 할 거라면 가정에서 나오는 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대형음식점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뭐가 규칙이 정해져야지, 음식 나가는 것 지금 식당 같은 데 가보세요. 얼마큼 많이 나가나.
  가정에서는 나갈래야 나갈 것도 없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가 절차를 더 연구해서 실지 시민들에게 와닿는 공감대를 형성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하나의 조언을 드리는 거고, 또 음식물이라고 하는 건 그래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수거했다가 집행부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 탈수를 한다고 했는데 가정에서 나올 때부터 세척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내다놔도 냄새도 안 나는 것이고, 이것은 집에서는 그냥 무조건 거기다가 찌개고 밥이고 전부해서 넣었을 적에 그게 얼마나 짭니까?
  짜다 보니까 퇴비화도 못했던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궁금한 사항이 퇴비화 기계를 사놓고도 중동에서 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지금 어떻다라는 보고 한 마디 없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음식물을 때울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퇴비화를 권장을 하고 있고 많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타 시·군만 보더라도 한국의 실정에 맞게 해야지 지금 부천시가 어디로 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왜 자꾸 모든 것이 가와사키로만 갑니까?
  급식도 가와사키, 쓰레기도 가와사키, 왜 거기다만 치중을 하는 건지 이것은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실정에 맞는 음식, 일본 쓰레기는 건조한 쓰레기지만 우리나라 쓰레기는 물기 있는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듣는 위원들도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해서 같이 연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도 별도로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김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봉투를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소사구 같은 데는 봉투가 없어가지고 영업집에서 오정구 봉투를 쓰고 있어요.
  지금 가정에서, 우리 아줌마도 몇 번 봉투를 사러 가도 봉투가 없어서, 쓰레기가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50ℓ 있으면 사다가 조금만 넣고 버려요. 그냥.
  봉투를 살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제가 가와사키시를 갔는데 쓰레기를 볼 수가 없었어요. 의장님하고 갔는데.
  그래서 내가 가와사키 다녀오셨느냐 했는데, 소장님께서는 관계공무원들 시찰을 보내요, 외국으로.
  가서 철저히 보고와서 여기서 답변하게끔, 현장을 보고 말씀을 해야지 말만 듣고 하지 마시고 한번 현장을 다녀오십시오.
박노설 위원 봉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김창섭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저희 지역에 다녀보니까 봉투를 팔고 싶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정을 하는데 있어 거리가 있고 뭐가 있어서 그렇게 담배 팔듯이 하기에는 그렇더라고요.
  그것은 쓰레기봉투 팔고 싶으면 다 팔게 해도 아무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무슨 특별하게 이권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왜 그렇게 시에서 저기를 했는지.
  그래서 지금도 봉투 사고 싶은 사람 못 사는 경우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 하면 팔던 사람이 안 갖다 놓으면 못 사는 거거든.
  팔다가 하기 싫으면 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지역에도 얘기를 해서 팔고 싶다는 사람 한 군데를 어떻게 동에다 얘기해서 팔게 해 줬는데 다녀보니까 팔고 싶어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판다고 그래서 여긴 못 팔게 한다는 거예요.
  요새 그런 걸 규제하고 이럴 시대는 아니잖아요.
  봉투 팔고 싶으면 그 사람들 다 팔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네, 즉시 개선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건 제가 보충질의를 할게요.
  팔고 싶은 사람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파는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전혀 주지 않기 때문에, 현재 0.9%인가를 주고 있는데, 지금 종류가 다섯 가지란 말이에요.
  다섯 가지를 가서 사오려면 100만원, 200만원어치를 사와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계속 푼둔을 받아야 되는 형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취급하던 사람도 다 취급을 안해 버리게 되는 모양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취급하는 곳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구입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전개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과 관련되어서 만약에 음식물쓰레기가 되면 열 가지 봉투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100만원 투자를 했다면 200만원어치를 사갖고 와야 되는데 200만원어치 투자하고 한 달 두 달 지나서 0.9% 계산하면 한 10만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정업소가 있을까가 상당히 의심되고 거기서 오는 혼란이 대단히 많을 거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돼야 할 거란 생각이 우선 들고, 이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수거체계, 음식물쓰레기를 어떤 식으로 수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그냥 쓰레기봉투만 이렇게 만들겠다 이런 것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수거체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과연 가능성이 있겠느냐, 효율적인가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이 될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수거를 할 건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쓰레기봉투의 판매실적이 많이 줄어들어서 무단투기단속을 하니까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일선의 시민들 입장에서는 분리수거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분리수거가 돼도 그것을 안 거둬가니까 자꾸 일반쓰레기 봉투에 넣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의 가장 큰 원인은 수거체계가 제대로 안 되면서 오는, 관의 행정이 잘못된 것을 자꾸 시민한테 떠넘겨서 시민들 너희들이 잘못하니까 이런다 이런 식으로 지금 행정 자체가 아주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보여지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선집행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집행부의 중심사고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얘기를 듣고 싶고, 또 하나는 10월 21일 사업시행을 하게 된 원인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그게 궁금해요.
  10월 21일에 왜 이 사업을 위원들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되었는데 이 사업이 환경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건지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봉투의 가격문제라든지 인센티브를 주는 문제는 앞으로 더욱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봉투를 판매한 것이 자기부담률이 아직까지 100%에 도달하지 않는 면이 있고 쓰레기봉투를 금년에도 가격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가격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는 수도권매립장에서 일반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계시다시피 1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통보를 해 왔습니다.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별로 음식물쓰레기가 수도권매립장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하고 사전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10월 2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가정에서는 5ℓ 그리고 음식점에서는 50ℓ의 일반용봉투에다가 담아서 별도로 배출을 해 주면 저희가 각 5개 대행업체와 단독주택을 도는 위생공사로 하여금 별도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총 31%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쓰레기가 김포매립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적환장에서 탈수를 시켜가지고 자체 소각을 하는 걸로 지금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10월 21일이라는 규정은 어디서 지시가 돼서 한 사항은 아니고 11월 1일부터 받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사전에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10월 2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건 현재까지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서영석 위원 별도수거를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수거차량이 별도로 돕니다.
서영석 위원 음식물쓰레기만 걷는 수거차량이 돈다 이 말이죠?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네.
서영석 위원 매일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네.
서영석 위원 그럼 일반쓰레기를 수거하는 체계하고 똑같이 그렇게 돈단 말이에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일반쓰레기하고 같은 숫자의 차량이 돌지 못하고 처음에 실시단계를 봐가면서, 처음에는 100% 음식물쓰레기 분리가 다 되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한두 대의 차량이 돌고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옴에 따라서 계속 차량을 증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수거체계하고 일반쓰레기를 수거하는 수거체계가 별도로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인력을 더 늘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거인력을. 차량이나.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아닙니다.
  현재 체계에서 각 대행사별로 차량 한 대를 별도로 더 돌리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차량의 일부를 할애해서 음식물쓰레기만 수거를 하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거다?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현재는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현재만을 따질 게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여름철에 매일같이 수거가 안 된다고 가정했을 때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그건 시행을 추진하면서 정착됨에 따라 수거체계는 더 늘려야 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렇게 구체적인 것은, 이제 시행단계니까 그런 구체적인 계획안을 짜서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음식물 수거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회를 하고 하죠.」하는 이 있음)
한병환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혜은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08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도 많이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창섭 위원님.
김창섭 위원 이게 첫째는 지금 규격봉투를 다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만 지금은 봉투를 만드는 것이 급한 게 아닙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주민들한테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과 같이 일단 주민들과 공청회를 한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본 후에 제작은 그 때 가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작은 해야죠.」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김종화 위원 지금 정상적인 회의니까 지명권을 주세요. 이렇게 사랑방 좌담회식으로 하시지 말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일반봉투에 들어가면 김포매립지에서 받지 않습니다.
  이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쓰레기가 섞였는데 포크레인으로 찍어내렸을 때 음식물쓰레기가 거기서 튀어나오면 그 차 1주일간 영업정지 먹는다고요.
  이건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틀림없이.
  그리고 제작방법이나 판매방법은 차후에 할 거고 이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박용규 위원 그러니까 실명제 부분만 빼고,
김종화 위원 실명제 부분은 차후 논의하더라도 음식물쓰레기봉투는 만들어야 된다고요.
박노설 위원 실명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한다고 그러니까 아까 질의도 했지만 이것은 여러 가지로 더 검토 분석이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 쓰는 것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검토 분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음식물봉투만큼은 필요해요.
  이것은 김포에서도 받아주지 않고 또 봉투판매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얘기했지만 팔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해줘야 돼요.
  화장품 가게에서 팔고 싶어하면 팔게 하고, 팔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물론 여러 가지 마진 같은 것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고 일단 팔고 싶은 사람은 다 팔도록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과장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봉투 값이 작년도에 비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봉투를 제작한다는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건 불법투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통계 나왔듯이 재활용이 더 많이 돼서 종량제봉투가 안 나갔다 그런 쪽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실명제를 실시한다는 그 자체는 상당히 잘못됐어요. 목적상에서.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있거든요.
  청소과에서 불법투기한 몇몇 시민들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더라도 그 성과는 상당히 좋았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명제를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청소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는 어떤 홍보적인 효과, 어떤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홍보적인 효과에 의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주민들이 자기 주소 써서 낼 사람들은 내고 안 쓸 사람은 안 내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일단 음식물쓰레기봉투를 꼭 만들어야 된다고 하지만 제가 김포매립장쪽하고 통화를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음식물쓰레기 안 받겠다 하지만 김포매립장에서도 구체적인 대책이 없어요.
  안 받을 수도 없는, 그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일단 자기들이 임의대로 11월 1일부터는 안 받겠다는 이런 통보를 경기도에다 해서, 경기도에서도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기침을 하니까 그냥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몸살을 하는 이런 체계인데 중요한 건 그거에요.
  과연 우리가 계속적으로 음식물봉투를 사용할 것인가, 5ℓ짜리에다가.
  아니면 다른 방향이 있으면 다른 방향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돼요.
  아까 우리 김창섭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부패시켜서, 여주에서는 그러잖아요.
  그걸 지렁이로 해 가지고 퇴비화를 만든다, 아니면 ······을 만든다, 동물먹이를 한다, 선진국에서는 이런 체계가 지금 많이 반영돼 있거든요.
  우리가 지렁이 같은 것을 통해서 퇴비화를 만든다 하는 것은 부지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부천시의 음식물쓰레기 가지고는, 한 몇만 평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지만 다른 방향이 분명히 있다 하는 얘기죠.
  만약에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의 정책이 나가진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종량제봉투 만들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5ℓ짜리, 3ℓ짜리 만들지만 요새 음식쓰레기 분리하는 데 가서 뚜껑을 열어보면 거의 봉투 투성이라는 얘기죠.
  이런 봉투 투성이인 부분을 가지고 과연 어떤 식으로 퇴비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환경사업소 같은 데서는, 음식물슬러지를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바로 환경사업소니까 그쪽을 통해서 음식물만 별도로 수거할 것인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5ℓ 봉투에 담아서 버릴 것인가.
  결국 5ℓ 봉투에 담아서 버린다고 하면 다른 대안은 앞으로 계속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기침했다고 우리가 몸살나는 게 아니라 부천시 실태를 잘 보고 우리 음식물의 배출방법은 봉투에 안 담고 그냥 통에다 버린다, 또 거기 버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차가 수거한다는 수거방법과 처리방법까지 지금 나와줘야 그 나온 걸 가지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 나오는 거지 잘못했다가는 상당히 큰 문제가, 5ℓ짜리를 가지고 황색으로 만들어서 만들었다, 이것 계속하면 앞으로 더 좋은 방법이 있더라도 그 때 다시하고 개선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그래요.
  일단 음식물쓰레기봉투 만드는 것도 일단은 그런 부분까지 연구를 시켜서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부천시 실태에서는 봉투밖에 도저히 방법이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까 서영석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저희 부천시 수거차량 자체가 일반생활쓰레기만, 161대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방통 같은 부분도 제가 보면 한 2,000개 가까이 돼요.
박용규 위원 전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지금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는 오늘 묻는 걸로 하고, 그것은 연구검토 과제를 통해서 우리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에 그 부분을 봤는데 물론 퇴비화를 하지만 사료화하는 과정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연구 검토해서, 우리는 현실에 놓여있는 문제, 오늘 이 안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끝났을 적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전덕생 위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일단 음식물을 별도로 수거할 수 있는 체계 자체가 현재 안 돼 있다 하는 얘기예요.
  현재 차량이 그 코스를 도는데 똑같은 차량이 돈다 하면 차량도 늘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아파트 단지에서 많이 느낄 거예요.
  음식물 별도로 수거할 수 있는 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 통을 구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위원장 김혜은 전 위원님, 시에서 무슨 대책이 있으니까 21일부터 실행을 한번 해 봤고 또 1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한다 하니까, 또 봉투는 경기도에서 전부 황색으로 음식물봉투를 하자는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그것 가지고 지금
전덕생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거죠.
조성국 위원 아니지, 경기도에서 11월 1일부터 하는데
○위원장 김혜은 잠깐 정회를 하고, 토론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29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신설된 제17조3항의 쓰레기실명제 조항은 삭제하여 수정의결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병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실명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합의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더 토론을 해 보고 충분히 합의가 되어진 연후에 조례를 통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다른 위원님들은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정회를 해 가지고 토론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야죠.」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41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설된 제17조3항의 쓰레기실명제 조항만 삭제하여 수정의결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영석 위원 10조2항도 삭제를 해야죠. 그렇게 되면.
  10조2항과 17조3항이 삭제돼야 되는 거죠.
조성국 위원 10조2항, 17조3항 그것이 삭제돼야 합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김혜은 실명제에 관한 조항만 삭제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까 다뤘던 폐기물, 계세요? 소장님.
○지방행정주사보 이규선 자료는 갖고 왔습니다.
박용규 위원 소장님 있다가 갔습니다만 자료는 갖고 왔으니까 우리가 검토해 보고 할 것이냐
○위원장 김혜은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시03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행정사무감사계획안심사의건
(14시06분)

○위원장 김혜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계획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사님께서 96.행정사무감사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부천시 행정전반에 관하여 집행 및 성과를 정확히 파악하고 감시 및 통제기능으로 잘못된 사항을 시정조치토록 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발전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감시기간은 96년 11월 26일부터 동년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먼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반 편성은 감사위원장에 김혜은 보건사회위원장님이 되시고 감사위원으로서는 김종화, 김광회, 김창섭, 박노설, 박용규, 서영석, 안희철, 이종길, 전덕생, 조성국, 한병환 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무보조자는 윤순중 전문위원과 이규선 주사입니다.
  속기사는 신미화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입니다.
  11월 26일은 보건사회위원회실에서 시민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그리고 3개 구 보건소입니다.
  11월 27일에는 먼저 나눠드린 자료에는 10시로 돼 있는데 11시에 보건사회위원회실에서 환경국 소관 환경위생과, 녹지과, 하수과, 환경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를 감사하겠습니다.
  11월 28일 10시에 보건사회위원회실에서 청소사업소 관할 청소과, 재활용과,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를 감사하겠습니다.
  11월 29일 10시에 원미구청 회의실에서 원미구청을 감사하겠습니다.
  11월 30일은 소사구청 회의실에서 소사구청을 감사합니다.
  12월 2일 10시에 오정구청 회의실에서 오정구청을 감사합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위원장님의 감사선언과 위원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인선서, 업무현황보고 청취, 이 부분은 실·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와 실·국장 현황설명, 관계과장 세부사항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질의 및 부서별 감사, 답변은 실·국장 또는 과장이 합니다.
  다음 감사강평, 위원장님의 감사종료 선언이 있으면
전덕생 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는,
김종화 위원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님이 감사종료 선언이 있으면 감사가 종료됩니다.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는 96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작성된 자료를 요청하고 제출기한은 11월 16일까지입니다.
  증인 출석요구는 총 66명을 하였는데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이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국 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한테 문의 좀 할게요.
  감사대상기관에 3개 구청이 있는데 위원회별로 조율을 하셨는지
○전문위원 윤순중 네, 했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일정을 저희 전문위원 회의를 해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래서 환경국이 11시로 됐습니까? 시간이.
○지방행정주사보 이규선 그것은 그 날 8시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의회 감사를 한대요.
  그 시간 때문에
○위원장 김혜은 11시에 하면
○지방행정주사보 이규선 아니, 아침 8시부터 11시까지 한대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 세 분이 빠지시잖아요.
  우리하고 중복 안 되게 하려고 1시간만 당긴 겁니다.
○위원장 김혜은 우리가 그렇게 늦게 해도 이 자료를 다 볼 수 있겠어요?
  그 날 이 많은 자료 눈요기로밖에 볼 수 없잖아요.
박노설 위원 감사시간을 9시로 당길 수 없어요?
  10시에 하면 우물쭈물 하다 점심시간이
○전문위원 윤순중 그러면 세 분이 빠지는데
조성국 위원 아니, 전체 날짜를.
박노설 위원 전체 날짜를 9시로 당겨요, 이걸.
○전문위원 윤순중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 위원회뿐이 아니고 타 위원회까지 다 고쳐야 되니까요.
김종화 위원 당기는 건 상관 없을 거예요.
  왜냐 하면 전체가 10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9시로 당기는 것은 지장없어요.
        (장내소란)
전덕생 위원 지금 정회 중입니까?
○위원장 김혜은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4시11분 정회)

(14시15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1주일간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10시로 하겠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에따른위원추천의건
(14시16분)

○위원장 김혜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에따른위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토요일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추천하기로 결정해 주신 사항입니다.
  세 분만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전에 추천됐잖아요.
박노설 위원 한 사람 하는 것 아니야? 한 사람.
전덕생 위원 셋.
한병환 위원 세 명으로 된 거예요?
조성국 위원 이것 한 사람으로 됐는데?
전덕생 위원 전에 저희가 협의됐는데 그 때 서영석 위원님하고 김창섭 위원님하고 김광회 위원 세 분을 그 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말씀하신 대로 서영석 위원님, 김창섭 위원님, 김광회 위원님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부천시 YMCA로부터 놀이터안전시설관리를 위한 건의서가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놀이터 시설물 기준 등에 대한 조례가 필요한 것인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고 추후에 토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안건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임시회
전덕생 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보사위원회 내 청소행정소위 활동이 10월 30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청소용역을 맡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11월 말쯤 나온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어떤 결정을 쉽게 하는 것보다는 그 때 용역결과를 보고 같이 숙의하는 시간을 갖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활동기간연장안을 요청합니다.

5. 청소행정개선소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14시18분)

○위원장 김혜은 전덕생 위원님으로부터 청소소위 활동기간 연장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개선소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용규 위원 활동기간은 언제까지 연장을
전덕생 위원 연장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하는
○위원장 김혜은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활동기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전덕생 위원 용역결과는 아까 제가 청소사업소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인 안은 11월 말 정도나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12월이나 내년 초가 된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하고 1차 강평을 하고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은 11월 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2월 15일 정도까지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병환 위원 45일간 연장이 되겠네요?
조성국 위원 회기 중인데.
전덕생 위원 천상 회기 중이라도 상관없죠. 연장이니까, 그 때까지.
김종화 위원 연장만 하고 할 일은 없잖아요. 나오는 것 보고 결정할 테니까.
  회기 연장만 해 주지.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나오는 시점이 11월 말쯤이라고 하니까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 듣고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해 주게 되니까 그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지
○위원장 김혜은 위원님들의 뜻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청소소위원회를 45일간, 12월 15일까지로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임시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회  김종화  김창섭  김혜은  박노설
  박용규  서영석(고강본)   안희철  전덕생
  조성국  한병환
○불출석위원
  이종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순중
  청소사업소청소과장박응국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이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