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8월 25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10시58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이번 제72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할 조례안건이 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등 네 건과 노상주차장 유료화 2단계구역 지정 보고회를 가져야 하나 임시회 기간이 3일 간으로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부득이 오늘 본회의날부터 안건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건은 어느 때보다 더욱 시민생활과 밀접한 안건들로 심사숙고해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노상주차장 유료화 2단계구역 지정 업무보고 등으로 일정이 촉박한 만큼 위원님들께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은 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안건처리일시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11시00분)
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하게 된 이유는 주차장법하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상위법이 바뀜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조례상에 나타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 보완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및 일반이용에 제공되는 부설주차장 관리자의 주차장표지 설치의무를 폐지하고자 상정을 했습니다.
두번째는 노상주차장 설치제도 개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비 6m 미만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었는데 주차장법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의 통행이나 자동차 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6m 미만의 도로에도 설치토록 해서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상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노외주차장 차고지 제공입니다.
개인택시나 화물자동차 보유대수가 1대인 경우 차량에 대해서 일반인이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차고지증명 발급이 가능하도록 해서 사업용 차량 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네번째는 부설주차장 인근설치기준 완화입니다.
부설주차장은 건축물의 내부나 그 부지에 설치하는 게 원칙인데 건축주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지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거리를 주차장법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완화해서 건축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이건 원래 300m에서 600m로 상위법에 돼 있는데 저희 조례에는 100m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완화를 시키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보조·융자제도 보완입니다.
이건 저희가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데 메리트를 주기 위해서 보조 및 융자대상·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주차장 설치를 촉진해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주차요금의 조정방안 신설은 시설관리공단하고 관련되는 문제인데 주차관리시책의 일환인 유료화를 현재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시장이 50%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삽입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현재 주택가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주민들의 주차권분쟁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 검토해야 되는데 현행조례상 노상주차장 3급지 요금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요금을 주간에는 2만원, 야간에는 1만 5000원, 주·야간 쓸 때는 3만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요금감면대상의 확대 및 감면요율 조정입니다.
장애인이나 상이자의 대리운전차량, 현재는 장애자하고 상이자만 되는데 대리운전차량이나 함께타기 실천차량, 그리고 노외주차장에 인접한 주민의 차량에 대한 요금감면 항목과 모범납세자에 대한 면제항목을 신설했습니다.
10부제운행 실천차량을 저희가 50%로 해놨는데 타시·도하고 비교를 해서 20%로 하향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자 및 상이자, 소형자동차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50% 감면혜택을 부여했습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조정입니다.
저희가 동일 용도군 내에서는 건축물 용도변경을 손쉽게 하기 위해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용도별로 동일하게 조정하고 유사한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은 주차장 설치기준을 일원화하고자 상정을 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조례안은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보완하는 사항으로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및 일반 이용에 제공되는 부설주차장 관리자의 주차장표지의 설치 의무를 폐지하고 너비 6m 미만 도로에도 노상주차장 설치를 가능하게 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공영노외주차장에서도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차고지증명 발급이 가능토록 하여 사업용 차량 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부설주차장을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거리기준을 완화하며 노외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보조 및 융자제도를 보완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대비하여 주차요금을 신설하며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대상의 확대 및 감면 요율을 조정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동조례안의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으나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중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과 같이 주차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음은 물론 주차수요 억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현행조례에 비해 주차면수를 완화하고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과 같이 건전한 생활휴식공간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현행조례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확보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전에는 6m 이상만 노상주차장 설치가 가능했다는 거죠?
6m 미만 도로에 할 수 없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바뀐겁니다.
그래서 이걸 열어주면 그 좁은 6m 도로에도 주차장을 어느 한쪽에 할 수 있다. 양쪽은 할 수 없을 거란 말이에요. 차가 못 다니니까. 그렇죠?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6m 이하에도 할 수 있는 구역이 부천시에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이러한 지역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죠?
영업용 자동차는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 사실은 주차할 수 없었죠? 지금까지. 규정상으로.
그리고 연립 같은 경우에는 다섯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오면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하던 건데, 제가 알기로 서울에서는 2.5톤도 자기 아파트에 댈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서울서는 대고 있는 걸로 아는데 부천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민간 사설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차를 안 대면서 증명서만 끊어주고 15만원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1년에.
그런 경우에 저희가 공영노외주차장으로 유도를 해서 합법적으로 주차를 시키고 그 수입을 얻으려는 거지요.
좋은데, 2.5톤까지는 개별화물이 있으니까, 2.5톤 가지고도 개인적으로 면허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개별화물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개별화물 중에 1톤 이하 소형만 가능한데 2.5톤까지는 안 되겠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톤수는 관계 없죠?
차고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동의 미매각용지를 임대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를 한 대 가지고 개별운수업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주는 범위죠?
공영노외주차장의 경우 개인택시나 화물차의 보유대수가 한 대 이하인 경우의 운송사업자에 대해 혜택을 주는데 이 경우에 1톤 이상도 가능하냐, 실무자들 맞습니까?
이런 것 민원이 들어온 적 있죠? 교통행정과에. 이거 민원 들어온 적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2.5톤을 가지고 내 아파트에 대는데 이걸 못 대게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것 가능하다.
이거 가능합니까, 2.5톤 미만? 자기 아파트 주차장에. 개인운수업자가.
언제부터 이것 시행된 겁니까?
실무자, 맞습니까?
(「이 조항은 신설되는 조항입니다.」하는 이 있음)
개인택시, 화물차 1톤 이하만 공영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다른 건 다 들어갈 수 있었다 그말이에요.
이것하고 조금 다른 걸 묻고 있습니다.
개인택시가 자기 아파트 주차장 있으면 거기다 세워서 지금까지 사용을 했어요.
1톤 이하만 이와 같이 가능했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1톤 이상도 이제 개인 아파트에, 자기 아파트 주차장에 댈 수 있겠느냐 그런 내용을 묻고 있는 거거든요. 좀 다른데.
이건 모르냐 그말이죠.
그 밑의 사하고 연결되죠? 거주자 우선주차.
당 조례는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및 주차장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주차장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적용범위는, 이 조례는 부천시 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4조 1, 2, 3, 4항을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
주요골자 사항을 저희가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방금 김삼중 위원님 얘기한 것 중에 보충질의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다항에 보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김상택이가 5톤 차 두 대를 가지고 영업을 해. 그러면 차고지가 확보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14조 보시면
많이 해주면 좋은데 왜 한 대라고 명기를 해놨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조항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한 대라는 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 대라는 것을 꼭 명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실무자가 예를 들어 내가 두 대를 가지고 있다, 해달라고 하면 두 대는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느냐 이거야.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대라는 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 말은.
과장께서는….
제가 볼 때는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한 대로 제한해놓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외주차장에 차고지를 확보하게 해달라는 민원이라든가 그런 사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한 대로 제한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최소한 다섯 대 미만 정도로 해준다든가 아니면 한 대 자체를 없애면, 우리 노외주차장
예규에 나와있는데 그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반 택시회사가 민간유료주차장을 장기임대하는 경우 차고지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예규가 나와있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노상주차장은 불특정다수를 위한 것으로 사업자가 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 일반 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예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성남시는 조례로 보유대수가 한 대인 차량에 대해서 일반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차고지 제공이 가능하도록 조례로 제정을 한 겁니다.
그건 우리가 조례로, 현재 부천시 입장에서는 노외주차장에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은 실정이란 말이에요.
저녁에 가면 많이 비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 대로 제한을 하지 말자 이거지.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대까지로 하면 돼요? 숫자를 바꾸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두 대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안 그렇습니까?
아까도 여기 예규를 설명드렸습니다만 불특정다수인이 써야 되는 공영주차장인데 사업목적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서 주차를 한다. 그러면 이 사업목적 때문에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해야 될 공간을 이용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톤 이상의 차량은 시장이 특히 이 지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봤더니 가능하더라 그런 건 지정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세업자,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화물차 등록제로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고 이런 사람들을 보호적인 측면에서 사업용 차량을 한 대 보유하는 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세업자에 대해서는 좀 보호를 해주자 이런 맥락에서 사업용 차량 한 대로 지정을 한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쓰는 건데 사업용 차가, 열 대 가진 사람이 한 군데로 다 들어간다 그러면 너도나도 다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업을 하는 주차장 가진 사람이 반감이 생기고 또 그러다 보면 개인이 자기 사설주차장을 확보 안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장사가 돼가지고 개인들이 주차빌딩도 짓고 주차장도 확보하고 이런 쪽으로 방향을 유도해 나갈 입장인데 공영에서 사업목적을 가진 차량을 받아준다 그러면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고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p, 2p는 주차장법이 상위에서 개정됨으로 인해서 부천시 조례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바꿔주는 안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용 택시나 화물차라 하더라도 개인이 한 대 정도 면허를 가지고 하는 것은 공영주차장도 여유가 되면 제공해주겠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사업용 차가, 법인으로 된 차가 자기 주차장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개인도 아닌 법인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겠다 하면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운수사업법에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은 이 범위를 설명을 잘 해주셔야지, 상위법에 저촉이 되면 안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지, 밑의 그 부칙사항에 대해서 부천시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칠 수 있는 것만 고쳐야 된다 그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물어본다면 지금까지 개인주차장에 사용료만 내고, 자기 집 앞에 대고 거기에 주차하는 것처럼 차고지 증명을 떼다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지 않고 도로에 무단주차를 할 경우에는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단속할 만한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불법주정차딱지밖에 못 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게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노외주차장에 와서 차고지 증명원을 발급받아라 이런 뜻에서 저희가 삽입을 한 겁니다.
기사 있는 데 안 그러면 차주 있는 데, 집 근처 빈터에 대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단속할 근거가 폐지됐다면 앞으로 그런 건 유명무실한 거다. 어떻게 보면.
그 차고 가진 사람만, 차고지는 실질적으로 제공해주지도 않고 월 주차요금만 15만원, 20만원 받아먹는 그런 불법이 공공연하게 자행된다.
아시죠? 문제 많이 있는 것.
마사회 건물 있잖아요. 거기 상업지역이에요. 그리고 원미구청은 근생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노외주차장이지만 원미구청에서는 차고지증명을 발급할 수 없어요.
왜냐 하면 건축법에 차고지증명을 2.5톤 이상은 근생시설에서는 할 수가 없다고.
건축조례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건 차고지증명 발급할 수 없도록 건축조례에 묶여 있어요.
국장님께서
조례에 묶여있어요. 지난번에도 그 조례를 풀지 못했다고.
아까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만 부설주차장도 600m 인접돼 있는 데까지는 지정을 해줄 수가 있다.
좀 완화를 시켰는데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거기다 지정을 한 거지
거기는 차고지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니까.
왜냐 하면 건축조례에
그런 용어 자체는 없죠.
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첫장이 있고 그 뒷장도 개정조례안인데 어떤 차이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마련해서 자료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개정안이라고 봤는데 결국에는 노상주차장 설치제도 개선, 주요골자 나에 있죠.
여기 6m 도로에다가 설치토록 해서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한 것을 뒤에는 세부적으로 한 거네요. 그렇죠?
상위법에는 300~600m로 돼 있는데, 그래서 저번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올렸었는데 보류되는 바람에 그대로 돼 있는 겁니다. 100m로 돼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상업지역도 있고 주거지역도 있고 공업지역도 있잖습니까.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교통행정과장이, 부천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주차면수가 부족한 지역도 있고 여유있는 지역도 있죠. 또 상업지역, 교통억제적인 정책도 있으니까 그런 걸 종합적인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계획에 의해서 부천시는 이렇게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실질적으로 보면 현재 입법예고돼 있는 상황을 올린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입법예고됐다고 해서, 이건 국가적인 차원이거든요. 지역의 특성도 안 맞고 이런 부분들이 많다고요.
상위에서 그렇게 내려온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걸 우리 실정에 맞추기 위해서 조례를 한 건데 농촌지역에 기준한다든가 도시 기준 없이 일괄적인 기준으로 내려온 것을 가지고, 우리 실정에 안 맞는 걸 가지고 무조건 조례로 만든다고 하면 불합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일단은 지방자치니까 우리 지역에 맞는 부분들을 먼저 검토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교통의 흐름도라든가 주차정책, 교통정책에 맞는 것인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신·구조문 대비해가지고 위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줘야지요.
전에는 이랬는데 이렇게 변경이 되고 이건 신설이 되는구나라고 해서 저희가 질의를 하더라도 요점질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합시다.
개인택시나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노외주차장 차고지 제공을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의는 없고요.
아까 김삼중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아파트 단지 내에 현재 1톤 화물차는 주차 가능하다고 했죠?
아파트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 한 사람만 거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아파트에 주차할 수 있는 대수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대형차량이 주차를 하게 된다 그러면 동의를 안할 가능성이 많죠.
또 한 가지는 주택가 노상주차장 문제인데 주택가 이면도로에 노상주차장을 만든다는 말씀이잖아요.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주택가 인근
더군다나 주차장 시설이 확보된 데는, 이면도로에는 거의 일방통행이 될 겁니다.
일방통행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차들이 과속을 하게 되죠? 교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확대된다고 보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면 노면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럴 때의 대책, 즉 시설물 확보로 인해서 인사사고, 교통사고가 발생됐다면 당연히 그게 법적으로 갈 소지도 있거든요.
과속방지턱이라든지 과속방지표지판이라든지 이런,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그런 경고표지판을 세워서 보완시설을 해야 되겠죠.
14조에 보시면 2.5톤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주차장에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집어넣은 겁니다.
일반 노외주차장에, 승용차 대는 데는 그걸 안해줄 것 아닙니까.
여기 톤수를, “화물자동차(2.5톤 이하)” 이런 식으로 넣어준다면
있는데, 뒤가 아니고 이 앞에 것만 가지고 따졌을 때는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구태여 이걸 한 대를 넣었느냐. 한 대라는 기준을 없애자고 했으니까 이걸, 굳이 논란의 대상이 안 되려면 괄호 열고 2.5톤 하나만 넣어줘 버리면 결과적으로 얼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 뜻을 말씀드려 보는 거거든요.
(2.5톤)넣음으로 해서 그게 큰 문제 될 게 있습니까?
공포가 되면 앞의 것은 안 나가는 거고, 이건 위원님들 보기 편하시라고 주요골자하고 제안이유를 집어넣은 거고 뒤 3p부터 나가게 되는 겁니다.
공포가 되면 3p부터 나가기 때문에, 14조에 2.5톤이라는 걸 명확히 단서규정에 저희가 박아놨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것도 논란의 대상이 안 되는 데 논란의 대상이 돼서 나는, 14조는 못 봤고, 설명을 못 들었고, 그렇고요.
아까 전덕생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전의 것을 비교하는 걸 왜 안 붙였느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죄송합니다.” 했는데, 그렇죠?
해주시고, 입법예고로 돼 있는 내용 있죠.
이 내용 중에 주차장시설 설치기준하고 입법예고, 개정조례 이렇게 나와있죠.
이걸 좀 자세히 조목조목 설명을 해줬으면 해요.
이게 주요골자인데, 개정하려고 하는 주요골자 아닙니까.
그래서 입법예고한 것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조례안을 상정한 겁니다.
이건 그냥 따로 놔두고 이러이러해서 제1조부터 몇 조까지 이렇게 하려고 한다 하니까 그 몇 조에 해당되는 게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되는것인지 그걸 모르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자세히 한번 조목조목 해서 이렇게 돼서 시설면적 100㎡당 한 대인데 원래 상위법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무엇 때문에 이걸 70㎡당 한 대로 고치려고 한다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주셔야만 우리가 그게 타당한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말이죠.
주차장법시행령에는 시설면적 100㎡당 한 대의 주차면을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를 저희가 시설면적 70㎡당 한 대를 했는데 개정조례안에서는 동일하게, 위락시설 같은 경우는 주차수요를 많이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주차수요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강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타시·도 같은 경우에, 타시·도를 비교해놨는데 안산 같은 데는 상위법 그대로, 100㎡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리고 안산 외에 광명이나 성남이 줄였고 인천도 그대로네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서는 시설면적 100㎡인데 우리는 70㎡로 한다면 주차장법을 강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 요즘 우리 주차장문제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거든요.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100㎡를 70㎡로 하면 그만큼 결과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내가 위락시설을 하나 짓는다고 가정했을 때 같은 평수 내에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려면 그만큼 우리 시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타시에서 만약에 상위법 그대로 100으로 한다면 그만큼 돈이 덜 들어가고도 똑같은 시설을 지어낼 수 있는데 우리 부천시는 70㎡로 하니까 주차장을 많이 만들면 그만큼 사용할 수 있는 시설면적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해를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우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내용과는 좀 다르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상위법에는 현재 100㎡인데 70㎡로 규제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가능하다면 상위법과 맞춰주는 게 원안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특히 상위법은 100㎡인데 어쩔 수 없이 우리 부천시는 진짜 주차장이 모자라가지고 상위법이 지정하는 100㎡로 하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70㎡로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위법과 맞춰주는 것이 규제완화 차원에서도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율이 현재 부천시 같은 경우 6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위락시설 같은 경우에는 생활근거가 아니고 일단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차를 많이 가져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락시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주차장을 확보해서 노상이나 이런 데 불법주정차를 안하게끔 하자는 의도에서 저희가 70㎡로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위락시설 허가를 득해서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만큼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전에 했던 사람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주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러면 1번의 위락시설 그렇고, 1번, 2번, 3번 4번, 5, 6, 7까지 쭉 나와있는데 지금 우리 부천시는 상위법보다 전부 강화를 시켜놨어요. 하나같이.
상위법보다 현재 위락시설도 70으로 해서 30㎡를 강화시켜놨죠.
그 다음에 2번도 결과적으로 시설면적 문화 및 집회시설에 150㎡당 한 대를 80㎡, 더블로 줄여놨거든요. 개정 조례는 100㎡당.
그 다음에 3번 1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것도 시설면적이 상위법에는 200㎡인데 여기는 150㎡로, 또 단독주택 다세대주택도 변동이 있죠. 약간.
변동이 있고 공동주택도 85, 120, 전부 강화를 시켜놨거든요. 주차장에 대한 것은.
이 강화시켜놓은 게 잘못 비쳤을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을 우리가 7월 1일부로 창설시키고 지금 주차장이 돈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시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게 병행이 되면 시에서 결과적으로 주차장 장사를 하기 위해서 강화시켜놓고 강화시킨 것으로 인해서 못 들어간 차량들 가지고 노외주차장이나 노상에서 결과적으로 돈 벌어먹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혹시 평이 나가지고 현재 우리가, 지금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까지 결부되지 않을까 저는 심히 이게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걸 좀더 한번,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문제는 상당히 심사숙고하게 다시 한 번 조례안 내용을 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들이.
전부 강화를 했는데 가능한한 우리 시에서 상위법보다 여유있게 해서 상위법을 고칠 생각을 않고 상위법에서 규제를 풀었는데 우리는 더 규제를 해버린다. 이것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법시행령에 어떻게 돼 있느냐면 시장·군수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1/2 범위 내에서 조례로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뒀는데 그걸 상위법보다 자꾸 강화를 하는 건 지금 시기상으로도 안 좋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건 건축하는 사람한테 한 대 정도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 한 대로 엄청난 타격을 입습니다.
지금 부천시 내 땅이 좁거든요. 그만큼.
땅이 좁은 상태에서 건축면적 자체도 좁습니다.
좁은 상태에다 규제를 더 하게 되면 그만큼 땅 평수를 많이 차지하게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주차장을 더 확보하려고 하면, 120평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주차장을 하려면 한 110평, 100평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주차장을 빼버리고 나면.
그러니까 그만큼 줄어들거든요, 공간이. 결과적으로.
부천시 아닌 다른 시 외곽, 농촌도시처럼 땅이 넓다면 이렇게 규제를 해서 주차장을 충분하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좋은데 부천시는 가능한한 좁은 땅덩어리에서 활용을 해야 돼요.
활용을 하려면 최대한도로 부천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상위법보다 더 강화를 시키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아까 전덕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안이 오면 신·구조문대비표고 상위법 시행령 이런 걸 가져와야지 그냥 덜렁 이렇게 가지고 와서, 설명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설명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가장 샤프해야 할 교통행정과장이 제일 무뎌.
충고드리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죠?
김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게 3급지에 해당되는 거죠? 주거지역.
차가 100대인데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사람은 3만원을 내고 월정기권을 끊어서 주차장이 확보되니까 주·야간으로 계속 대는 거고 돈이 없는 사람들, 세입자들이라든가 나머지 차는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주택하고 한 1,000m, 2,000m 떨어진 데다가 불법주차를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숙제네요, 그것은. 그렇죠?
6m 소리는 전혀 없었다고요. 용역보고서에 보면.
1200만원 용역비가 들어갔죠?
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그렇죠?
이게 부천시 향후 교통정책의 방향제시이자 나름대로 대안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아까 김대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할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상으로는 어쨌든 내년에 시범실시해서 보완을 해서 2001년 정도부터는 전면화해보자 이런 거죠?
그런 조사를 해보셨어요?
동별로 그 동에 있는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 총 면수와 그 동에 등록돼 있는 차량 대수 이런 걸 한번 비교해보셨어요?
제가 갖고 있는 건, 구별로 나온 건 있거든요. 부설주차장까지.
사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 하면 아까 김대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거주지우선주차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지로 그 골목에 차량 대수보다도 주차면수가 부족할 게 뻔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부천시의 총 차량대수 대비 주차주차면수는 약 60% 정도
그것도 편제돼 있고, 신시가지쪽에 편제돼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50% 미만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란 말입니다.
그러면 두 대 중에 한 대는 거주지우선주차제를 하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불법주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어차피 어디 세워도 다 불법이니까, 그리고 그걸 단속을 안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어떤 사람은 돈 내고 어떤 사람은 불법주차했는데 돈도 안 내고 이렇게 되면 그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일부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차량 전체의 현재 대수와 향후 증가예상치 이런 것과 현재 총 주차면수, 그것도 섹터별, 동별 현행 주차면수와 그것을 향후 어떻게 100%까지 만들어 내느냐.
노상주차장은 한계가 있잖아요. 늘리려고 해봐야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노외주차장을 어떤 식으로 확보해서 그 지역에 있는 차를 다 담을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 대한 아주 세밀한 계획, 설득력있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점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이런 조례안을 다루기 전에요.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노상주차장은 면만 도색을 하면 되는데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심곡2동 같은 경우에는 70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노외주차장을 대폭 확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예산관계상 불가능합니다.
서서히 구도심지역으로 저희가 일단은 노외주차장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는 거의 주차장 면수가 확보됐다고 보고 저희가 사업방향을 내년도부터는 구도심 중심으로 해서 노외주차장을 확보시킬 예정이고, 거주지우선주차제를 시범실시한 다음에 전면적으로 실시를 한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전면 실시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도 지역 특성이 있고 노폭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전면 실시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확대를 하더라도 노폭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블록에 있는 차량등록대수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점차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겠죠.
사실 우리 옆동네 혹은 한동네 내에 옆블록은 우선주차제를 해서 돈을 내야 되는데 바로 골목 하나를 치고 옆에는 그냥 세워도 돈을 안낸다고 하면 그게 사실 잘 되겠나 싶어요.
“우리가 시범적으로 일부를 한다고 하는 건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를 일단 시험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험을 해 보는 데서는 양해를 하겠죠. 앞으로 다 하는데 여기가 좋은가 나쁜가 한다.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제나 이런 건 사실은 전면화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세밀한 연구가 있고 그런 것이 뒷받침되고 저는 이 조례 개정안이 올라와야 된다고 봐요.
다시 말하면 그런 점에 대해서 몇가지의 근거자료가 같이 올라와주고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것이 다뤄져야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행정부서에서 사실 준비가 불비한 상태로 시행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지금 노상주차장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현재 노상주차장도 많은 반발을 일으키는 이유가 사실 답변이 궁한 구석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풀어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이 손해를 받는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답을 그분들에게 줘야 되는데 굉장히 불만요인들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자료는 좀 주세요. 각 동별.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자료로 주셨을 때는, 개정조례안 12쪽 한번 봐주세요.
별표1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물론 이 표에 시장은 조건에 따라서 적의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자료로 주신 것에는 2급지까지 월정기권을 포함시켰었고 월정기권이 물론 야간에는 없고 주간에 3만원으로 쓰여있었는데 그렇게 조정하여 시행할 생각이세요? 아니면 이 표대로 할 생각이세요?
그리고 여기는 야간도 표시가 돼 있는데 지금은 노상주차장의 경우 야간에는 받지 않는 걸로 돼 있는 거죠?
시간을 조금 더 조정할 의향도 있으세요?
그것도 가능한 겁니까?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6시나 7시 되면 깜깜해지기 때문에, 그때는 주차요금을 받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오전 중 회의에서 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갖는 시간인데 오전 중에 심도있게 의논도 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다시 간단한 의견개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토론하신 내용대로 제17조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 주차장법시행령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히려 주차장을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도심지에 차를 끌어들이지 않는 아주 근본적인 정책이다.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현실에, 전국적으로 그런 시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만큼 실현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방향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4번이나 5번 이런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그리고 공동주택 부분에 면적대비 주차 비율을 낮춘다고 하는 것은 거주지에 차 가진 사람들이 제대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주차정책의 장기적인 전망과 관련해서 볼 때 역행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개정안으로 올라온 개정조례안 원안이 통과될 것을 저는 제안합니다.
아까 사실은 우리가 투표용지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표결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사항으로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하는데요.
그러니까 의견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좀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희가 어쨌든 이해 못 한 상태에서 손들고 숫자가 많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결정을 하면 이것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주차정책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법시행령이 개정된 이유가 건축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런데 지금 부천시의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것이 거의 20년이 넘어서 다 다시 지어야 될 시점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복개천 주변으로 해서 장미연립이나 원미초등학교 뒷동네 다 재개발을 해야 될 동네예요.
그런데 이것 하나 때문에 절대 재개발을 못 합니다. 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우리 부천시의 구도시가 단독주택은 개인재산이니까 어떨지 모르지만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들이 전부 지금 재개발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손을 하나도 못 대게 돼 있어요.
현재 있는 가구보다 적게 나와서는 재개발이 안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건축하는 분들은 그런 애로들이 있을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까지 제일 문제가 됐던 건, 저는 풍치지역에 삽니다만, 해제가 됐지만 건축 층수가 안 돼서 원하는 만큼의 가구수가 안 나와서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실제로 얼마만큼 재건축행위를 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
이거 벌써 끝난 건데 이렇게 됐으니까 정회를 하고 합시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토론하신 내용대로 표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잠시 정회 좀 합시다. 정회하고 그냥···.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2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김대식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류중혁
윤건웅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최호순
한상호
○불출석위원
송창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건설교통국장김종연
교통행정과장이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