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12일 (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정산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제8대 부천시의회 첫 번째 감사로서 그동안 의회사무국이 추진해온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의회운영의 불합리한 사항이나 문제점의 시정을 요구하여 앞으로 의회사무국의 운영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적인 내용 위주의 질의를 통해 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방청인들이 계시므로 간단하게 방청인 준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방청인께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 등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른 아침에 이렇게 방청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시민의 눈높이로 함께하고 계신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선서, 일반현황 보고와 질의 답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현안사항과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의 조치결과 보고 및 질의 답변,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의회사무국장께서 대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 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9월 12일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전문위원 안윤경
전문위원 이주형
○위원장 박정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감사 준비관계로 전문위원들을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전문위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 받은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감사장에 제출토록 조치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2018년도 일반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광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정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에 대하여는 신속한 해결 대책 마련과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도 배부자료에 의거 2018년 의회사무국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8년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홍식 위원입니다.
  2017년, 2018년 의회에서 미디어 매체별 광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네.
박홍식 위원 총 몇 개 업체이고 얼마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잠시만
박홍식 위원 아시는 과장님 있으면 발언하셔도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디어 매체는 지역주간일간지 11개사하고 인터넷신문 18개사 해서 현재 광고료가 매년 예산편성에 맞춰서 연 초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다소간 차이를 둬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금액은 얼마나 나가죠?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전체 금액은 1억 649만 원이 2017년도에 집행됐습니다.
박홍식 위원 광고비를 집행하지 않은 매체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네,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혹시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저희가 내부방침에 의해서 광고비를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것을 일일이 지금 다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기준이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만약에 안 된 곳은 집행하지 않은 사유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집행하지 않는 게 언론사로 등록을 해서 1년이 되지 않았다든지 언론사 사무실이 부천에 소재하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등록은 돼 있지만 1년 동안에 거의 언론 홍보 실적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부천시의회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박홍식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방금 미집행 사유를 세 가지 말씀하셨죠.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말씀하신 사유는 기타에 해당되는 세 가지 사유고 두 언론사 중에 미집행된 언론사 중에 하나는 인터넷언론사이고 하나는 지면 광고를 하는 부천 지역신문사입니다. 두 광고매체가 왜 미집행됐는지 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그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박명혜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인터넷매체 한 곳은 오보 관련 언론중재위원회 쟁송 중이라 집행계획이 미반영되었다고 자료 제출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네, 저희가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박명혜 위원 또 지역일간지는 아무런 사유 없이 광고비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에게 사유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광고비 미집행 매체와 사유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그것은 아까도 박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흐름을 말씀드리면, 매년 예산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 되면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기존에 광고해 오던 언론사 또 새로 생긴 언론사, 지금 말씀하신 어떠한 연유가 돼서 일시적으로 집행이 안 된 데 이런 데를 포함해서 연초 계획을 짜는데 2017년
박명혜 위원 맞습니다. 그 절차와 과정은 알고 본 위원이 확인한 매체별 광고비 현황이고요. 그 등급 산정에 필요한 등급기준입니다. 그리고 등급을 매긴 심사기준과 미집행사유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말씀하신 대로 A사의 경우에는 A, B, C로 나누고 있고 등급기준이 판매부수입니다, 지방지는. 인터넷신문은 탄생 연도라든지 그 다음에 방문자수, 의정보도, 창간연도 이렇게 세 가지로 평가를 매기고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죠?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네, 알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광고비가 미집행된 두 언론사의 경우 특히 인터넷매체는 A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하지 않았고 지역일간지는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유 없이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등급이 A, B인 경우 다 지급이 됐는데 두 언론이 배제된 이유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자료로 제출해서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 그 범주 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것을 다 포함해서 공정하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금년 예산에도 증액을 시키고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동안 어떤 사유에 의해서 집행되지 않았는지 원인이 분명해야 사실은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에 신규 지급된 언론사가 9개고 미지급 언론사가 9개입니다. 이 9개는 여러 가지 사유로 생성이 되었다가 보도가 안 되었다가 해서 언론사에 자의적으로 지급이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앞서 두 언론사는 근거가 명확지 않습니다.
  특히 인터넷매체는 A등급을 받았는데도 안 된 사유를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오보 관련 언론중재위원회 쟁송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저희 시의회 관련한 오보였습니까?” 물어보니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언론매체가 다양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쟁송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소송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와 직접적인 소송이나 쟁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년간 광고비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더 확인해 보니 여기 자료는 2년이지만 실제로는 4년 이상 광고비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법정에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죄가 입증되기 전까지 어떠한 불이익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도 아니고 언론중재위 쟁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았고 지역신문의 경우에는 판매부수에서 B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비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두 언론 매체에 대해서 2019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한다고 하는 것까지는 1차 대안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시민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하는 언론사들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는 어떻게 보상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의회가 보다 공정하게 언론사들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반성과 그런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9년 광고비뿐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할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마련해서 본 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전체 언론사에 대한 형평이나 균형 이런 게 잘 되도록 심사숙고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일 위원 강병일입니다.
  의정사료관 준비 잘 되어가고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네.
강병일 위원 자료가 다 있었죠? 있었던 것 가지고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네, 자료가
강병일 위원 따로 준비하는 건 없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자료를 저희가 그동안 1대 의회부터 된 것을 수집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총체적으로 수집해서 임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뭐를 또 수집하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의정사료관에 비치할 자료들
강병일 위원 비치자료요?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네, 그것은 준비가 돼 있는 상태고요.
강병일 위원 이게 의정사료관 지금 당장은 아니고 몇 년 앞을 내다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크기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네.
강병일 위원 그런데 저희가 조감도 같은 것들을 보면 의정사료관이 24평인데,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네.
강병일 위원 24평이면 사료관, 자료관 어디다가 더 중점을 둔 거예요? 하나는 9평밖에 안 되고.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의정사료의 역사 전시되는 부분은 벽면을 최대한 활용할 거고요. 벽면하고 일부 벽을 붙여서 틀을 짜서 거기에 비치하는 것하고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체험관으로
강병일 위원 그게 몇 명 정도 예상해요, 알맞게 학생들이 들어와서, 학생이 됐든 일반인이 됐든 몇 명 정도 예상하세요? 지금 우리 조감도대로 본다고 하면.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거기가 쭉 이렇게 동선상으로 둘러보고 나가는 그러한 흐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렇게 다 모여 있다고 하면
강병일 위원 사료관에서 한번 VCR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몇 명 정도는 이렇게 앉아서 볼 거 아니에요. 그냥 두서없이 보고 싶은 거 봐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제가 볼 때는 한 번에 40∼50명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병일 위원 24평에?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네. 지금 그 옆에 의정자료실까지 같이 연계가 돼서
강병일 위원 아니, 저는 사료관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꽤 오래 준비한 건데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저희가 2016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강병일 위원 준비가 돼 있으니까 답변이 술술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하여튼 저희가 당면 주요사업으로
강병일 위원 40명은 평형상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답변 좀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40명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사료관이 24평 되고 자료실이 10평.
강병일 위원 이건 우리도 있어요, 알고 있어요. 여기서 40명이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 개관 전에 신경을 써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돌릴 것인가도 생각을 해야 돼요.
  학생 한 반이 오면 밖에서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거꾸로 세미나실에 앉아 있어서 다른 걸 할 수도 없고 말씀대로 자료실하고 사료관을 서로 교차한다고 해도 이게 그렇게 넉넉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통상 학교에서 오면 몇 명 정도 오죠?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보통 20명에서 30명 사이 옵니다, 견학.
강병일 위원 한 학교에서요?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네, 의회교실 운영하고 그럴 때
강병일 위원 학교 학생들 견학이 그렇고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자매결연 시의 방문단들 이렇게 해서 넉넉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세미나실이 이게 16평인데 거기서 40명 안 되죠? 복잡하겠다.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세미나실은 저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면적이 그것보다 오히려 짜임새 있게 수평이동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세미나실 면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병일 위원 하여튼 이왕, 입찰공고 해서 공사업체도 선정됐죠?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네, 공고해서 지금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여기 써 놓은 문제점들은 다 문제가 없는 거니까, 언제 개관 예정이죠?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저희가 9월 하순경에 계약이 되면 공사기간이 계약일로부터 60일 정도 돼서 11월 안에는 준공이 돼서 개관을 할 목표로
강병일 위원 11월 초도 아니고 “11월” 이렇게 써놔서 언제쯤 개관이 되려나 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젓번 의정회하고는 잘 된 것 같아요, 몇 번 왔다 갔다 저도 만나봤는데. 그 다음에 대관 같은 건, 1층 세미나실 대관은 물론 되죠, 관객 없는 날은. 그렇게 할 예정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네, 저희가 대관을,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2쪽, 23쪽 보면 자매도시, 우호도시 교류현황이 나오는데 참관은 알겠어요. 친선교류, 사전교류 방문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몽골은 다르항시의회, 다르항시청을 갔다가 의회를 방문한 건지 그래서 친선교류로 봐도 되나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의회만 따로 갔나요, 시도 같이 갔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저희 의회만 갔고요. 순수한 초청에 의해서 친선교류로 보시면 됩니다.
강병일 위원 그렇습니까. 필리핀 발렌수엘라는 사전교류예요? 발렌수엘라는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발렌수엘라시는 집행부 자매결연도시입니다. 오래 전부터 했고 그쪽에서 한동안, 지금 필리핀하고 교류가 현재는 소강상태에 있는 거고 그래서 다시금 재개하기 위해서 집행부 쪽에서 가면서 의회 쪽에 협조요청이 있어서 같이 동행을 한 겁니다.
강병일 위원 그럼 왜 사전교류예요?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한 동안 멈춘 것을 다시 물꼬를 트기 위한 것으로 하면서 교류를 다시 정상화시키기 위한 그런 것으로 해서 표기를 그렇게 한 겁니다. 자매결연도시로 집행부에 돼 있는 거죠.
강병일 위원 통상적으로 이렇게 표기한다는 말씀이세요?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집행부 쪽에서 그런 걸로
강병일 위원 친선교류라고 쓰면 어때서. 아니 말을 어렵게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지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큰 의미는 없습니다.
강병일 위원 특별한 의미가 뭐가 있나 해서 지금 질의드린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특별한 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가면서 의회에서도 같이 가서 그 상황을 같이 해서 재개하는 데 같이 하자 이런 요청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강병일 위원 그럼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방문, 참관방문, 친선교류 방문 이렇게 써도 무방한 얘기네요.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용어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잘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의정사료관 국장님 정년 전까지는 그것 다 보고 가는 거니까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네, 그것은 틀림없이 제가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네, 멋지게 만들어놓고 가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수고 많으신데 제가 두 가지를 질의하고 싶어요.
  이번 8대 의회에는 초선의원이 20명이나 되고 재선, 3선 하신 분들은 8명이 계시지만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여당의원 분들은 시정에 대한 보고를 그전에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8명은 그런 것 없이 각 위원회로 배분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초선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일들도 있었어요. 사실은 몰라서도 그랬을 거고, 모른 게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지만.
  제 생각에는 계속 생각 되는 게 시의원 총 인원과 시장님이 4년마다 연이어질 수도 있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시의원분들이 재선이나 3선이 되셨다고 해도 짧게는 2년 동안 위원회 활동을 하시고 길게는 4년 동안 위원회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다른 위원회 시에서 돌아가는 다른 일에 대한 것은 자기 위원회는 알지만 다른 위원회라든지 다른 과에 대한 일은 사실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4년마다 한 번 정도는 당선자들 대상으로 그런 워크숍을 통해서라도 시정 전반에 걸친 학습의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임기 개시 전에 말씀하시는 거죠?
남미경 위원 네,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볼만 한 것 같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게요.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임기 개시 전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조금 제한은 됩니다.
남미경 위원 임기 개시 후에도 한 번 쯤은 그런 것이, 한 가지 위원회를 재선인 분들은 계속 가실 수도 있고 또 다른 위원회를 가면 6년 정도 하셨다 그러면 다음번에 다른 위원회에 가기는 조금 그럴 수 있거든요, 현황파악하기도 어려울 거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잖아요, 시정 전반에 걸쳐서는. 그런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또 거기에서 선배 의원님들하고는 서로 그런 경험이나 이런 것도 교류가 될 수 있고 이래서 그런 것은 시기를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 사료관은 역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내용이 시의회에 들어왔을 때 벽에 전시가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이렇게 따로 공간을 할애해서 9평, 10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시의회 벽을 쭉 돌아가면서 하면 공간도 훨씬 넓고 또 보기에도 좋고 우리가 들어왔을 때도 볼 수 있고 이래서 그게 안전에 문제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다 보완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사료관은 저희가 하여튼 작은 공간이지만 최대한 공간을 효율화하고 집약해서 1991년 시작된 이래 역대 의회 변천사를 거기다가 한 쪽에 하고 부천시에서 하는 역할이라든가 기능 이런 것을 홍보하는 코너하고 시민들이 학생들이 와서 견학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거기에 디자인이나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동선이나 이런 것을 디자인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그거 진행 되는 과정에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산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예산현황에 관련해서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은 오히려 확대를 시켜서 권장을 해야 될 그런 내용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왜 예산액은 이렇게 감소가 됐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그게 횟수나 인원은 오히려 증가가 됐는데 저희가 당초 차량을 임차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사항을 의회교실에 예산 편성을 안 하고 의회운영공통경비, 의회 전체 운영공통경비로 일부를 그쪽으로 분리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의회교실 운영 횟수나 인원은 줄지 않고 더 증가시키려고 합니다.
윤병권 위원 전년도하고 봤을 때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예산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운영은
윤병권 위원 운영은 확대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네, 예산 반영을 의회운영공통경비로 이렇게
윤병권 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어떻게 운영은 확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그게 다과비 같은 것을 범위 내에서 약간 주거든요. 그런 것은 의회운영 하는 공통경비에서 했고, 차량 임차하는 그 부분만 의회교실에서 했기 때문에 금액은 그렇게 줄었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횟수나 인원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나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은 보다 더 확대를 시켜서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의정사료관 관련해서도 본 위원이 질의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의정사료관이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보니까 의정회에서 사무실을 쓰고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현재 원만하게 협의가 돼서 정리됐습니다.
윤병권 위원 원만하게 협의됐는데 지금 의정회에 계신 분들은 27년 전 2대 의회가 3년이었어요. 그래서 27년이에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27년 전부터 부천시의회를 이끌어 오셨던 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다수가 부천시를 걱정하고 부천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계신 분들이 자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강진 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장님들과 더불어 모임을 가지고 계신데 그분들 사후대책은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없으세요?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저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윤병권 위원 물론 의정회에서 어떤 권리는 없어요. 또 의회에서도 어떤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는 있지만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저희도 노력은 많이 해보지만
윤병권 위원 그래도 우리 부천시를 위해서 그리고 부천시의회를 위해서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사고를 늘 가지고 계신 분들의 모임체인데 그분들의 모임체를, 그 사무실을 몇 년 정도 쓰고 있었던 거죠?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그게 지금 저희가 자료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09년도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윤병권 위원 거의 10년 정도 쓰신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런 정도로 사무실을 쓰고 계시다가 지금, 그래서 의정회장하고 8월 31일에 국장께서 협의를 하셨나요?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제가 안 하고 담당팀장이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사정이 있으셔서 기일을 더 달라고 그래서 며칠 더 드리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안에 집기나 이런 것을 비워주고 정리하는 것으로 돼 있고 저희가 정확한 것은 아닌데 나름대로 사무실 공간을 마련해서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 정도는 파악이 됐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와 관련해서 본 위원은 심히 우려스러운 고민을 하면서 우리 사무국에서도 또 그렇습니다. 지금 의정회에 계신 분들이 차기에 혹은 차차기에 의회에 들어오시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또 꼭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지만.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견주어 볼 때 거기에 대한 대안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간단히 하시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저도 의정회분들이 전직 의원님들이셨고 여러 가지 공적에 대해서 존경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현재 의정사료관은 우리 의회차원입니다. 이게 왜냐면 의회역사가 27년, 28년 돼 가는데 인근에 이런 사료관 의회의 변천사를 보존하고 의회의 사료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쯤은 적극 검토가 돼야 하는 그런 필요성 하고요. 또 제한된 공간 안에서 의회에서 최대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우선순위를 따져봤을 때 의정사료관이 더 긴급하고 필요한 당위성을 갖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저희는 의정사료관을 잘 꾸며서 부천시 8대 의회에서 그것을 잘 만들어놓으시면 계속적으로 좋은 의회의 공적으로 기록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본 위원의 사고와 본 위원의 시각을 질의한 내용이었습니다. 참고 기대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산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국장님, 그것은 우리 의회사무국이 관여해서 무상임대를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시에서 어차피 재산활용과에서 무상임대는 다 안 된다. 하게 되면 임대료를 내야 된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만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알아들으셔서 이게 사료관 때문에 나가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 가지로. 그 다음에 시도 사실 굉장히 좁아서 현재 외청으로 나가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내용은 사실 원칙대로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그런 근거에 의해서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사료관을 비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정산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몇 가지만 의문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연구단체 모임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요. 연구단체를 제가 듣기로는 7대에서 등록만 해놓고 한 번도 하지 않은 단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등록을 하려면 많은 자료도 준비해야 되고 의회사무국에서 뭔가 해줘야 되고 이렇게 다 하는데 그러면 인력 낭비가 되고 하는데 한 번도 하지도 않고 등록만 해놓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나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등록이 돼 있으면서 예산을 쓰지 않고 활동하는 연구단체도 있습니다. 가령 부천FC등체육발전연구회 이런 경우는 부천FC가 주요 경기를 할 때 같이 의원님들이 모여서 관람도 하시고 응원도 하시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모임인데 그런 건 비예산이지만 활동 실적이 내부적으로 근거화돼서 잡히지는 않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활동하는 연구단체, 예산 없이 비예산으로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하는 연구단체를 총 망라해서 그것을 내부적으로 실적도 파악하고 활성화하는데 뭐가 필요한지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지금 연구단체를 3개까지 할 수 있죠?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네.
송혜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개 이게 하지도 않고 하느니, 또 그것을 준비하고 뭐하고 이러면 의회에서 일도 많은데 차라리 2개로 조정을 하시고 이것을 할 수 있게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지금 조례로 돼 있어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되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많이 하시는 것을 저희가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토론하셔서 이것은 공론의 여지가 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연구단체를 하지도 않는데 많이 늘려놓는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니까 우리가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차라리 2개로 개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그것은 위원님들의 뜻을 받아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산 송혜숙 위원님, 그 내용은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제가 공론을 한번, 그리고 하나는 지금 23쪽을 잠깐 보니까 집행부 자매도시 등 기타 교류현황 및 소요예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니까 초청할 때 이게 예산을 어디까지 해서 초청을 하는지.
  비행기표나 체류비까지 다 대는지, 그것은 어디까지 되죠?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보통은 현지에 가서 숙식하는 건데 그것도 초청하는 국에서의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의장님이 가실 때, 집행부의 시장님이 가실 때 초청 국에서 전체를 다 부담하겠다 그런 것이 있고, 일반적으로는 현지에 가셔서 먹는 거 위주 숙식 위주로 해서 제공을 받습니다.
송혜숙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가서 초청을 하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여기 와서 사용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지.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오셨을 때도 그렇고 가셨을 때도 그렇고 조건은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 건 분명하게, 자료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지금 23쪽 거기는 저희가 간 것을 표기해 놓은 겁니다, 초청을 해서 우리가 방문을 한 경우.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오신 것을 한 거죠?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네, 온 거. 초청하고 방문 2개가 거기 양쪽에 다 표기 돼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간 거하고 온 거하고요?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네.
송혜숙 위원 이렇게 그러면 또 가서 초청을 하는군요. 이게 무슨 요즘 시대에 이렇게 네트워크나 이런 걸로 초청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초청장을 들고 가서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아닙니다. 그쪽에서 그 나라 주요행사 축제 이런 것에 맞춰서 보통 1~2개월 전에 초청장이 오면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갈지 안 할지 의향서를 보내고 그것에 맞춰서 준비를 해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산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까도 지적해 주셨듯이 행정광고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내년에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충실하게 이행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유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서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0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정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과장으로부터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은 나오셔서 현안사항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윤경 의회운영과장 안윤경입니다.
  의회운영과 소관 현안사항인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던 의정사료관 조성공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3쪽입니다.
강병일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정산 네. 강병일 위원님.
강병일 위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전체 다 읽는 건 사실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곧장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산 네.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안윤경 네, 알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산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 질에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홍보비 관련된 질의를 과장님한테 해도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안윤경 네.
남미경 위원 광고 미집행된 두 군데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 건가요?
○전문위원 안윤경 저희가 올해 8대 개원과 함께 하반기에 드리도록 할 겁니다.
남미경 위원 그럼 추경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안윤경 추경 반영은 아니고 현재 집행잔액이 조금 조금씩 나는 걸 보완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산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운영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법정책과 소관 보고는 입법정책과장이 파견 중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전문위원과장이 대신하도록 하고 입법정책과, 전문위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과장은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형 전문위원과장 이주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일반현황 및 현안사항 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산 전문위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 질의 답변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입법지원팀이 의원행동강령이나 법령이나 조례 등을 매일 적절하게 업그레이드 시켜 주셔서 본 위원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것이 7대 지적사항이 잘 반영되었다고 일단 초선의원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형 감사합니다.
박명혜 위원 다만 아까 사무국에서 지난해에 계획했던 1인 1보좌 같은 경우 취지는 좋았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진행이 되지 못한 바 있죠?
○전문위원 이주형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본 위원이 왜 저런 고민을 했는데 잘 안 됐는지 확인을 해보니 구조적인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전문위원 이주형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현재「지방자치법」에 의해 공무원 정원이나 인사에 관련한 문제들이 겹쳐 있고 우리 부천시의회는 조례에 의해 별도의 인사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원 조정에 대한 권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이것이 막혀 있고 현재는 지방의회 법안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이것이 된다 하더라도 광역시까지만 의회가 인원수를 조정한다든지 입법활동, 보좌활동의 인원들을 충원할 수 있는 인사권이 부여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기초단체까지는 아무런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한계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1인 1보좌 같은 경우를 구상했을 때는 이런 상위법령과의 충돌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의도하지 않게 불발이 된 사례라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질타성의 제기는 아니고 지금 기초의원들이 이런 상위법과 기초의회 법 간의 연계고리 이런 것을 잘 몰라서 의뢰를 하거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1인 1보좌제 같은 경우 필요성은 있으나 법적한계 때문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설계할 때 조금 더 상위법과의 문제라든지 개정법률안이 되더라도 기초지자체가 안 된다는 이런 정보들이 정확히 왔더라면 기대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들은 남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입법지원팀이 이런 법령들을 잘 점검하셔서 사무국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충돌되거나 미반영되지 않도록 조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그것과 덧붙여서 입법지원팀에서 지금 본 위원이 고민하는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을 조금 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외국 사례나 혹은 타 지자체 이런 문제들을 고려해서 저희 연구단체들에게 제안을 하시거나 의원들이 발의하거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전달을 하는 그런 역할들도, 지금은 저희가 자문했을 때만 주시잖아요.
○전문위원 이주형 네.
박명혜 위원 그것보다 조금 더 한발만 앞서서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나 연구단체들의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형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산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입법정책과와 전문위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여기 전체 계시기 때문에 간단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언론에서 과잉의전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천시의회만큼은 과잉의전이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경계를 잘 지켜서 이런 문제들이 언론에 오르내리지 않을 수 있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 결과 및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회사무국의 광고비 집행과 관련하여 전체 언론사에 대해 형평성과 공정성 있는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정사료관 조성에 있어서 관람객이 조금 더 넓고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공간조성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남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고요.
  다음은 초선의원들이 시정 전반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워크숍 등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네 번째, 의원연구단체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의정사무 추진에 있어서 법령 규정 등을 명확하게 판단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광고비 집행에 관한 형평성은 박홍식 위원님과 박명혜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셨는데 이 외에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및 요구사항은 회의록을 참고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충분히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8대 부천시의회가 출범하며 의회사무국의 추진사무와 우리 운영위원회 운영에도 많은 변화가 생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은 의회의 살림살이를 맡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유광호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1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강병일  구점자  김성용  남미경  박명혜  박정산  박홍식  송혜숙  윤병권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유광호
  전문위원안윤경
  의정팀장김동재
  의사팀장신인식
  홍보팀장황보영종
  재정분석팀장박경희
  입법지원팀장이정은
  전문위원이주형
  재정문화전문위원권상욱
  행정복지전문위원김영길
  도시교통전문위원서상호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