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15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5년도 예산안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5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시22분 개의)
회의 진행에 앞서「부천시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사진촬영,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 등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할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예산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방청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삼사,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등으로 누적되는 피로에도 불구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준비한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부천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회의는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통해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효율적인 운영으로 내실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10시23분)
제20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총 4일입니다만 제20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실시하고 18일은 심사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방향과 세부적인 심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시 중점 논의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회운영위원회, 재정문화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을 종합 심사하고 12월 16일인 내일은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하고 이어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별 종합심사, 계수조정, 심사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2월 17일은 201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종합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0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계획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시25분)
먼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황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은 1조 182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941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418억 원으로 38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세입규모는 9410억 원이며 세목별로는 아래의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692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11억 원, 하수도사업은 834억 원이 되겠습니다.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총 726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 8억 원, 의료급여기금 44억 원, 기초생활보장 13억 원, 장기미집행 6억 원, 교통사업에 435억 원, 도시철도에 123억 원, 도시재정비에 14억 원, 도시개발 83억 원이 되겠습니다.
7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9410억 원이며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에서 1269억 원, 경상이전에서 6009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쪽의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분석에서는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676억 원, 환경보호 분야에서 604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서 3777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 55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597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 9쪽부터 13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나와 있는데 이건 본회의장에서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1692억 원으로 운영경비에서 397억 원, 자본지출에서 617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쪽의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기타특별회계 세출규모는 726억 원으로 경상이전에서 306억 원, 자본지출에서 207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쪽과 18쪽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쪽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였으며 기금의 설치 연도, 목적 및 근거, 소관 부서는 기금운용 25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 기금운용 총괄계획입니다.
규모는 총 327억 원으로 수입내역은 전입금 134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금 16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14개 기금의 비융자성사업비에 255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5년도 수입 및 지출규모는 총 294억 원으로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201억 원, 개별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예수금이 67억 원, 이자수입이 26억 원 등입니다.
지출내역은 금고예치금 108억 원, 개별기금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 18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조성규모입니다.
우리 시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해서 총 15개 기금으로 2014년 말 조성액은 697억 원이며 2015년도 수입은 166억 원, 지출은 260억 원으로 2015년도 말 규모는 60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2015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의 고심에 찬 고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재정이 어려운 때라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시면서 많은 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분야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분야도 많이 삭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 각 부서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충분히 수렴하시어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정확하게 지켰으면 좋겠다는 것을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상수도특별기금에서 차입을 해서 쓰도록 상임위원회에서는 의결을 해줬고 이 기금에 관계되는 것을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유재산특별회계에 대한 게 아직 본회의를 통과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현행 조례로 봐서는 아직 조례가 통과된 게 아닙니다, 기금에 관한 설치가.
그래서 사전에 진행했던 부분을 의회에 양해를 먼저 구하고 아니면 이런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 일찍 다루어졌어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재정문화위원회에서도 재정문화위원님들이 열띤 토론 끝에 아주 어렵게 통과가 됐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예결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심의를 해야 하는 것이니까 국장께서 정확한 설명과 사과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국장께서 조금 더 섬세하고 세밀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유감입니다, 이렇게 준비해주신 것에 대해서요.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 관한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2조의3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2항에 보면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명시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 편성할 때 많이 적용하셨나요?
그 다음에 제32조의3에 보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건데 현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에 관계되는 조례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판타스틱영화제가 교부금 사업이기는 한데 사업비에, 내부적으로 후원회가 있습니다. 사무국에,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이 법에서 정해져 있는 대로 보조금을 하는 것을 아직 다 관리를 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해당 과장과 국과도 다시 논의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법령에 의해서 철저하게 예산편성하실 때부터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실 때도 법에 근거하고 본예산에서 깎인 부분들에 대한 것은 원래 예산편성에서 있는 의미대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추가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이런 논의를, 위원들이 다시 지적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지방정부에 이양한 복지사업이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취약계층 지원에 꼭 필요한 예산은 국가에서 지방정부에 내려 보내지 않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전환될 겁니다. 그나마 67개 복지사업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면서 함께 지원했던 분권교부세가 폐지되면 지방재정에 많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 세입추계, 그 다음에 중앙정부의 계획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긴밀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부천시 예산 살림의 총체적인 위기에 대해 대처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특히 도비보조금 쪽이 33% 이상 마이너스되어 있는데 매몰비용 문제도 많은 얘기가 나왔고 여기에 어떤 대처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 예결위원회에 저희 도의원님 두 분이 포진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수시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내시된, 특히 복지예산 600억 전후에 달하는 재원충당 단계별로 계획을 갖고 있는 거 있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알고 계세요? 보조발언대로 잠깐만 나와 주세요.
주민세에 대해서 중앙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왔나요?
아까 과장님께서 도비 지원예산을 당정협의, 간담회 그런 것으로 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매몰비용 지원 건은 기존에 간담회, 당정협의 수준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무엇인가 파격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왜냐, 상위법에서 연장을 하지 않는 이상 내년 1월에, 불과 얼마 안 남았어요. 40여 일 남았어요. 내년 1월 31일까지 매몰비용 접수 다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해서 8월 30일까지 상위법 연장이 없는 한 다 지원을 해줘야 돼요. 현재까지 727억이 들어와 있어요. 1월까지면 더 들어옵니다. 이것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상위법 연장에만 얽매이지 말고 연장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법적으로 8월 말까지 다 지불보상까지 해주게 되어 있는데 1월까지 신청 마감하고
다시 한 번 상기해 주셔서 정말 예산 부족한 것 알지만 이것에 대해서, 다른 것도 중요한 우선순위 많지만 최대한 고민하셔야 될 것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이동현 위원님이 요청하신 풋살경기장 매각관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총체적으로 시가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할 사항을 다른 자치단체와 혹시 준비하시는 거 있으세요?
도비확보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께서 도비확보에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여러 라인을 통해서 협조를 통하고 요구해서 도비 확보하는데 주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21조제2항에 보면 국가가 스스로 해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경비를 국가가 전부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사실 사회복무요원도 우리가 돈 줘야 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회복무요원들도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그런 돈들이 많은데 여권의 경우에도 여권수수료 30% 받는 거 가지고는 해당이 안 돼요. 따진다면 임대료까지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권 사무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요구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국가사무든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조율 같은 것도 강하게 할 수 있을 때 힘을 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사경 업무라든가 그린벨트 업무라든가 이것은 완전히 국토부 업무고 중앙정부의 업무인데 일만 시키고 파견만 받아갔지 인건비 하나 안 주거든요. 그런 것을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한 가지 각 부처마다 자꾸 공문도 보내고 의회의 힘이 필요하다면 의회와 협력해서 결의문도 채택하게 하고 의회에서 힘을 강하게 실어서 중앙정부에 대항해야 할 것은 대항해서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심사 시 의문사항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한권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있었던 관계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된 내용에 대하여 각 상임위별 대표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시 의문사항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재정문화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대표위원의 설명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속기중지 후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2분 기록중지)
(11시34분 기록개시)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우지영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1일 의회사무국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2015년도 본예산안은 2014년도 최종예산액 27억 4718만 3000원 대비 6068만 8000원이 감액된 26억 8649만 5000원입니다.
2015년도 주요 증액 및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는 의회 대회의실 빔프로젝터 구입비 900만 원, 의회 사무환경개선비 3810만 원, 의원 국외여비 8680만 원 등이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전체 사업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의원 성인지 성별영향 분석평가 교육 강사수당 100만 원, 상임위원장실 집무용 책상 구입비 320만 원, 본회의장 의석(집행부석) 재배치 5000만 원, 의정홍보 광고수수료 2475만 원 등 총 7895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의회사무국 2015년도 수정예산은 26억 75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재정문화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정재현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재정문화위원회에서 2015년도 본예산, 기금 관련 예비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에는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모든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재정문화위원회에 제출한 심사 요구액은 총 2735억 1251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2727억 3421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 7억 7829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33억 9863만 9000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삭감이 없었습니다.
최종 일반회계는 2701억 1387만 6000원과 특별회계는 7억 7829만 6000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 기금심사 요구액은 총 198억 4476만 5000원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관리기금 등 4개 기금은 원안가결하고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된 이유에 대하여 부서별 주요 삭감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으니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본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 동안 시 집행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확인한 주요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시정과 효율적 예산운용으로 예산절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업에 대해 다섯 가지 원칙을 가지고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섯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의 법적근거 없이 편성한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노동단체, 종교행사 보조금 일부 지원사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이 부실한 일부 단체사업입니다.
체육회, 생체, 부천예총 및 산하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등이 두 번째 원칙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원칙 없이 방만한 회계질서를 문란시킨 보조금사업입니다.
부천FC 보조금 지원 사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네 번째로 효율성 없는 경상적경비 과다 집행한 단체의 보조금사업입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보조금 지원 사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섯 번째, 불요불급하고 일부에 편중된 낭비성 예산입니다.
종합운동장 내 인공암벽장 설치공사, 게이트볼장 환경개선공사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위와 같이 보조금의 정산 및 집행이 부실한 단체에 대해 경각심이 필요하고 신중한 검토 없이 편성된 예산에 대해 절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업에 대해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삭감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실 소관 예산 3억 4143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주요내용은 현재 집행되고 있는 행정광고료 및 시정홍보에 대해 시민들의 이용도를 파악하여 반영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집행기준을 마련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예산 136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은 국비 내시 예정인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에 대해 부천시의 요청에 의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 예산 137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주요내용은 홍보 효과가 미비한 유선방송 지방세 납부홍보 비용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 2억 12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주요내용은 각종 보조금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예산편성의 법적근거 없이 편성하여 일부 단체만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으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녹색농정과 소관 예산 777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주요내용은 사업타당성이 부족한 4-H교육 재료비와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예산절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승마 관련 사업에 대해 일부 예산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 5억 1365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주요내용은 시립예술단 운영 시 상근 직원 최소한의 인원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사무국장 채용을 보류하고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보조금 집행의 부적정 사용, 정산부실 등의 문제가 있는 소규모 예술단체 등에 지원하는 예산을 일부 삭감하고, 복사골예술제의 내실 있는 축제 및 시민어울림 한마당 사업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산업과 소관 예산 1억 782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주요내용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관련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짜임새 있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관객이 찾아오는 영화제가 열릴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간담회 경비 등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불필요한 인원을 채용하지 않도록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정책관 소관 예산 1억 8201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주요내용은 문화원 고유사업과 맞지 않은 일부사업을 삭감하였으며 예산 대비 효과가 적은 박물관 운영에 대해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을 위해 관장을 명예관장으로 변경하는 등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하도록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 18억 5824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및 산하단체의 보조금 집행과 정산이 부실하고, 부천FC의 원칙 없는 경영과 회계질서 문란, 게이트볼장 환경개선공사, 종합운동장 내 인공암벽장 설치공사 등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상동도서관 소관 예산 963만 9000원과 원미도서관 소관 예산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주요내용은 환경미화 소모품 구입 시 통합 구매하는 방법으로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및 4개 개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획예산과 소관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일자리경제과 소관 부천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기업지원과 소관 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체육진흥과 소관 부천시 체육진흥기금은 형평성의 문제와 사업의 효과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효율적인 사업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3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이신 한기천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시 제출 2015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5478억 6749만 7000원, 기타특별회계가 56억 9238만 8000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692억 828만 7000원으로 총 7227억 6817만 2000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105억 628만 3000원입니다.
삭감예산은 별도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일반회계가 53억 2789만 1000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1억 1710만 6000원으로 총 64억 4499만 700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삭감액이 없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9005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에 대한 설명에 앞서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부대의견을 제출한 사항이 있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을 둔 사항은 총 8건으로 2015년도 예산안 국·도비 내시 사업 중 시비 미편성 부족액이 많습니다. 조속히 시비 부족분의 예산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복지운영과 소관 자원봉사센터 운영 예산 4억 7808만 3000원은 센터 설립의 본 취지에 맞는 합리적 운영을 주문하여 2억 3904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부천미래학교 지원 예산 15억 1000만 원은 5억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비로 10개 학교에 10억을 편성하고 기타운영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노후전산 장비교체 3억 2125만 원은 편성목 오류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시 편성과목 오류로 추후 잘못된 편성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요합니다.
민원실 소관 옴부즈만 관련 예산 1억 1954만 1000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조례안 개정 전에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추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상하수도특별회계 대우공무원 수당 예산을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과 모두 전체 직원 본봉 총액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실제 대우공무원 인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바라며 시 전체적으로 동일 사례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주민센터 주민참여예산 편성 시 사전 관련부서와 협의 후 기준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여 낭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원미구 행정지원과 소관 성인지사업 예산 중 복지활동 지원 예산은 성인지사업에 실제 사용되는 예산액이 아닌 세부사업 예산액으로 작성되어 있으니 수정하기 바라며, 동일한 사례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부대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삭감예산은 별도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 예비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기금은 총 8개 기금으로 재난관리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성평등기금, 아동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식품진흥기금은 계획안대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청소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6000만 원은 일부 삭감하고 대장동 주민지원 사업비 5005만 6000원은 예산 절감을 위해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최갑철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지난 12월 4부터 12일까지 총 6일간에 걸쳐 심의한 201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의 총 요구액은 전년대비 2.8%가 감소된 1839억 1766만 6000원으로 총 18억 612만 9000원을 삭감하고 1821억 1153만 7000원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움직이는 문화공감 3.0 사업으로 악기 라이브러리 강사수당 등 6개 항목의 2억 5000만 원은 우리 시의 재정 여건상 문화예술에 대한 신규사업은 자제하고 문화와 예술관련 사업을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정비 우수부서 포상비와 건축과 소관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및 정비 우수부서 포상비 각 220만 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야인시대캠핑장 운영 민간위탁금은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비용을 절감토록 주문하고 인건비 1억 2000여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교통정책과와 도로과 소관 시설공단의 위탁사업비 중 복사기 임차료를 각각 6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근린공원 조성 사업비 3억 2000만 원은 기존의 주차장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해당지역의 주차난과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어 사업 추진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전액 삭감하였으며 도심 속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된 상동 호수공원에서의 수상레포츠 사업은 호수의 규모가 작고 수질오염은 물론 주변환경 등 장소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으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원미구 경제교통과 소관 도시녹화사업 기간제 근로자의 인력을 46명에서 40명으로 조정하고, 노점상 단속 기간제근로자 인력을 10명에서 8명으로 조정하여 인건비를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사업 삭감내용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시내버스 파업 시 버스임차 등을 위한 예비비는 과다 편성되어 5억을 삭감하였으며 교통시설과 소관 노면표시 유지보수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추가 편성된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과 교통정보센터 위탁사업비 중 경상적경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삭감하였으며, 끝으로 원미구 경제교통과 소관 주정차 단속차량 구입비는 소사구의 차량구입 금액에 맞추어 조정하여 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물정비기금과 재개발과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 총 2건입니다.
기금별 주요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면 먼저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의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 7400만 원, 이자 및 기타 수입 3700만 원으로 총 2억 1100만 원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노후간판교체 지원 사업비 5000만 원은 50% 이상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출을 승인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에 1억 3700만 원을 예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 112억 원, 이자수입 4100만 원으로 총 216억 1000만 원을 조성하여 추진위원회 및 조합 해산구역 사용 비용에 212억 원을 지원하고 통합관리기금에 4100만 원을 예탁할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옥외광고물정비기금 등 2개 기금의 지출계획에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앞으로 관련 법규에 명시된 재원적립 준용과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속기중지 후 관계공무원 출석대상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9분 기록중지)
(14시06분 기록개시)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속기중지 중 여러 위원님의 협조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심사 시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의회운영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임위원회별 삭감조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몇 가지 지적한 것으로 들었는데 예산편성 기준액이 1인당 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다른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가기로 하고 한 사람이 400만 원을 가지고 연수를 가는 경우도 있죠?
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와 똑같죠?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1층 로비 정도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많은 의원님들이 개진해 주셨습니다. 당초 손님이 많이 오는 의장실 포토존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 집무용 책상 구입은 삭감됐죠?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집행부 예산삭감을 절반했는데, 홍보관실 예산 절반을 삭감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A등급, B등급 정하는 기준은 있는데 광고횟수를 정하는 기준이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기획광고 해서 어떤 기준인지 모르지만 어떤 신문사는 세 번 주고 어떤 신문사는 한 번만 주고 이런 게 있어요. 의회에는 그런 게 있냐고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실장, 일자리경제과장, 녹색농정과장, 문화예술과장, 문화산업과장, 만화영상진흥원장, 부천필 관계자, PiFan·PISAF관계자, 문화재단 대표이사, 문화정책관, 체육진흥과장 관계국장 포함 출석,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365안전센터장, 복지운영과장, 교육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보통신과장, 여성청소년과장, 환경정책과장, 하수과장, 청소과장, 수도행정과장, 수도시설과장, 정수과장 관계국장을 포함해서 관계공무원을 출석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과장, 도시정책과장, 공원과장, 교통시설과장 관계국장 포함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다음은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 본예산안 심사입니다.
홍보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에서 홍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 시청률도 안 나오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자리를 안 지키고 있는데 다 참석한 후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한기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관 외벽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방수공사요.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수공사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방수공사할 때 돈을 어정쩡하게 들여서 오히려 물 다시 새서 새로 공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데 제대로 점검해서 한 번에 할 때 완벽하게 하고 예산도 그렇게 편성해야 맞는 거지 어떻게 같은 시기에 3000만 원 편성하고 600만 원 편성하는 경우가,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점검은 하고 예산을 세웁니까? 그냥 해 달라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노총이 노사민정협의회를 같이 거치고 또 노사민정협의회 결과에 따라서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한다고 해서 대통령상을 세 번이나 수상하고 함께해준 것에 대해서는 노총에서도 열심히 함께하셨고 담당 부서장이나 실무자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런 좋은 결과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노총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부천근로자장학재단 출연금이 있는데 재정위원회만행에서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삭감이유는 법적근거가 미비하다고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 법적근거는 본 위원이 쭉 여러 가지 확인을 해 보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나 출연을 하려면 조례가 있는 데에 해야 한다고 지침은 해놨지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을 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해서「상법」이나「민법」에 따른 공익법인이나 재단법인을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1호에 문화, 예술, 장학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0조에 보면 제4조제1항에 관계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이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법령으로도 명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이 법이 생기기 이전에, 제8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되어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법이 올해 생겼습니다. 올해 생겨서 올해 제정되기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은 법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거쳐서 출자·출연이 가능하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법에 적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단지 예산편성 지침에 조례를 정해서 하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들려서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 전화번호가 02)2100-4015번입니다. 전화해 보시면, 본 위원이 안전행정부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을 근로자 장학재단에 할 수 있다.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여기에서 장학재단에 대한 것은. 이런 유권해석을 받아냈습니다.
다만, 이 법이 생기고 나서 시행이 2014년 11월 19일인데 6개월 이내에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례를 시가 제정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삭감되고 이것도 검토를 안 해 봤어요? 아직까지도「근로복지기본법」을 얘기하세요?
장학재단 등 재단 출연금은 반드시, 그냥 조례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설립과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당연직 이사 선임, 이사장의 임명 및 정관 변경 승인, 예산출연기준 등을 규정한 조례가 있어야, 사실상 지방자치단체 통제를 받을 수 있어야 출연할 수 있다고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만들어서 들어와 있는 게 언제부터인데 계속 기준위배하고 있잖아요, 지침 위배하고 있잖아요. 법률 위배, 지침 위배인데 협약이요? 노사민정협약 가지고 법률, 지침 다 상회합니까?
지금이라도 문제를 알았으면, 그렇게 예산 삭감하면 빨리 고칠 방법을 연구하셔야죠.
이상입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근로자기본법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잘 보세요. 부칙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5조 법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된 기관 중 제4조제3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9월에 이 법이 시행됐으면 바로 이번에 조례를 제정했으면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문제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관련된 사무가 있으면 관련된 법도 자주 살펴보고 또 법에서 유예기간을 뒀을 때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면 바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심의 전에 조례를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안전행정부 질의결과는 예산을 지원해도 법적으로 불법적인 것은 하나도 아니다. 다만 조례를 제정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를 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하니까 조례를 빨리 제정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농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이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몇 명의 학생이 수혜를 받았나요?
연속사업의 당위성 내지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체력증진과 심신수양, 건전한 청소년 여가문화 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예산 중에 수억 원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게 적절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과는 7700 얼마밖에 안 됩니다만 나머지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틀려요?
사실은 더 삭감을 해야 돼요, 안 줄 수는 없고.
물갈이 안 시키면 됩니까? 상위권에 올라가요?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우리나라 월드컵을 대비해서 지은 축구전용 운동장 말고 종합운동장이 전국에서 거의 톱이죠?
종합운동장 수납식 관람석은, 대부분 국제경기 갖출 수 있는 게 수납식으로 되어 있죠?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FC 11억은 시의회가 약속한 거죠?
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11억을 줬어요, 다른 데 후원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이 통합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통합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에 대한 것만 가지고 운영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이것은 통합이 아니에요. 누가 통합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사무국만 통합했지 결국에 각 가맹단체, 각 회장들이 따로따로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방재정법」에 정해져 있는 제32조의2에서는 지방보조금은 명시적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즉, 인건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법에 정해져 있고 부천시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보내서 유권해석이 나온 것을 정확하게 줄여서 말씀드리면 문화관광부 유권해석은 이렇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법령 조문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의미가 포함된 규정이다 이렇게 애매하게 유권해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필요한 경비 또는 필요 운영비, 사업비 모두 포함된 만큼「지방재정법」제32조의2에 따른 체육단체 운영비 지원은 명시적 근거로 봐도 된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내려왔어요. 그렇죠?
법에서 정해져 있는 법령에 명시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가 속해있는 산하단체에 지원해도 좋다고 하는 것을 자기 편의로 유권해석을 내려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런 유권해석을 내릴 게 아니라 본인들이 국비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내줘야죠.
본 위원이 법제처에 알아본 거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이게. 법제처에 부천시장 명의로 문서로 질의하도록 하십시오.
「지방재정법」개정 때문에 여러 가지, 체육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받는 모든 단체에 상당히 혼란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산더미같이 문의가 전국 지자체에서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전부 자기가 소관하고 있는, 부처에서 소관하고 있는 데서는 다 문화체육관광부같이 애매하게 유권해석을 내려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법제처에 부천시장 명의로 문서로 정확하게 질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질의하시겠습니까?
서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마교실 프로그램 2억 1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이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은 공공요금, 그동안에 시민회관 안에서 시립예술단이 연습하고 있는데 그 공공요금 일부를 기존에 문화재단에서 하던 것을 경영평가 차원에서 앞으로는 시립예술단이 해야 한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금액이 70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웠고
그 다음에 600쪽에 보면 문화재단 출연금이 있는데 문화재단 대표이사분도 와 계시죠.
그래서 아주 긴축재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재정도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40억이면 40억이다.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공공요금이건 내부 운영비 사용이건 문화재단에서 자구책을 마련해서 문화재단에서 알아서 쓰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니까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용돈 달라는 식으로 계속 손만 벌리고 있는 형태가 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스스로 여러 가지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가 시시콜콜하게 예산서 가져오라고 해서 이거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원래 출연금의 목적은 실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출연금·출자금에 대해서 사전을 찾아보세요.
보조금은 세부적으로 주는 겁니다. 사업에 대한 거니까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문화재단에 책임전가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05쪽 봐주세요. 꿈의 오케스트라 공모지원 사업이 올해 없던 건데 신규사업으로 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본예산서 안 가지고 오셨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8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가내시됐다고 설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음에는 606쪽 생활문화예술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사무관리비, 운영비 해서 80만 원씩 4회 하고 워크숍과 준비하는 거 있죠. 생활문화예술에 대한 인건비 들어가는 거 있죠, 센터요.
생활문화예술 동호회를 지원하라는 근거가 있는 게 아닙니다. 법을 잘 보세요. 동호회를 지원하라는 게 아니고 단체를 지원하라는 겁니다. 단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단체라고 명시적으로요.
거기에 관련된 법적근거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문화예술과는 이 정도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볼 때 어느 정도지 이것은 너무한 거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더 잘하라는 의도로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술은 시민의 행복이고 국민의 행복이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술하시는 분들이 아주 섬세하고 자상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술인은 배고프다는 게 전통으로 나와 있어요. 물론 한국예총에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열심히 또 예산도 아끼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볼 때 예술인들은 시민의 행복이라고 생각돼요.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과 의논하겠지만 예술에 특별히 문제점도 있겠지만 이것은 특정 전체를 놓고 심하게 삭감되지 않았나 물론, 충고와 지적 차원에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예산절감하는 데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트리와 연등축제 지원사업이 예산편성 기준 미준수로 사업비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예산편성 규정이 있습니까?
다들 축제를 즐기고 정서적으로 함양도 하는 차원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봐도 한 사람이 쓴 필체인데 그런데도 예산을 다시 지원하자는 게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본질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은데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운영상의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음악협회지부장님이 본인들이 예산을 보조금 받아가는 행사에 가서 심사위원으로 참가해서 심사비를 받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심사비 문제는 저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2013년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문화예술과에서 지적사항으로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분명히 요구했고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팩트만 확인합시다. 저는 팩트밖에 얘기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미협 일본 교류전 당시 5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가 정산서로 들어왔습니다. 보조금 신청서에는 400만 원의 도록제작비와 100만 원의 리셉션비가 잡혀 있었습니다. 리셉션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허위인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쓰면서 500만 원을 쓴 게 아니고 800만 원 이상을 썼는데 정산할 때 지원된 금액에 대한 것만 모르고 400만 원, 100만 원을 사업계획서와 동일하게 정산을 했어야 하는데 500만 원짜리 하나 세금계산서 발행 받으면 되니까 그렇게 정산을 한 것이지 이것이 행정상의 미스나 아니면 정산방법에 대한 차이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태까지, 제가 여기에 예총회장으로 들어와서 새로 만든 것인데 거기에 최소한 4분의 3 정도가 예총단체가 아닌 일반 동아리단체로 초청해서 합니다.
만약에 잘 살펴보셨으면 좀 더 다른 문제점도 발견했을 거고 아니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도 있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사진협회 행사면, 사진협회는 그런 행사를 할리가 없으니까요. 사진협회가 행사하면 미술협회 불러서 출연료 주는 행위도 제가 보기에는 부적절해 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초청을 해서 오는데 저희는 9개 협회가, 사단법인체에는 9개 협회가 서로 다른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하니까 다른 협회의 무용단을 불러왔습니다. 불러왔는데 그 사람들 보고 우리 같은 예총이니까 무료로 와서, 20명이 와서 공연을 하는데 무료로 와서 해라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저희는 저희 행사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들을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면, 왜냐하면 예산을 가지고 적어도 부천의 기업체를 사용해라, 이런 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보이콧대로 진행하는 게 일반적으로 논리상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 뵈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반론의 기회나 아니면 반론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소명의 기회는 한 번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삭감하면서 항목 하나에는 자생력 강화 이런 얘기도 써놨는데 예술인총연합회라는 단체가 시가 만든 시의 행정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매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자체에서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검토를 제로로 한다는 얘기예요. 관행대로, 해 오던 대로 그대로 편성해서 보내거든요. 자체적으로 마련한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것을 의회에서 한꺼번에 자생력을 갑자기 요구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비단 문화예술과뿐만 아니라 예총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들이 스스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게 행정이 지원, 보조, 지지의 이런 역할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부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고 앞으로 현장의 소리는 따로 들려주시죠.
위원님들이 혹시 이번 문제 때문에 불쾌하셨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가 63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55명으로 감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원을 더 감축할 텐데 현재의 예산 형편상 인력구조상에서는 최소한의 경비가 43억이 되겠습니다.
부천예총에서 하고 있는 예술행사들을 부천문화재단에서 사업비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성탄트리 및 연등행사 지원 관련돼서 보조금이 연등행사 900만 원, 성탄트리 900만 원 나가죠?
서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들 세 분 월급을 모두 잘랐는데 어떻게 하실 거죠?
현재 증축에 관한 사항을 용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끝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협약서상에 그런 문구가 있기 때문에 향후 그 건이 법원에 가서 소송이 진행된다든지 하는 사항은 어떻게 판결이 날지 모르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현행 체제를 유지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님이 최초는 명예박물관장이었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한 관련 자료, 공문사본 및 법적근거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PiFan집행위원장 보조발언대에서 발언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PiFan의 경우에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사업별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보조금을 교부할 때 사업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예산서를 자부담 비율과 보조금 교부에 대해서 따로따로 명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출자나 출연을 하는 것이지만 사단법인은 그 사업을 보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 어느 게 자부담이고 어느 게 출연금인지 구분을 할 수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후원회 사무국장을 한 달에 350만 원씩 주도록 해 놨는데 이게 자부담인지 아니면 보조금사업인지 의회에서 어떻게 알고 심의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집행위원장님, 여러 가지 예산에 힘든 부분이 많이 있으시다고 여러 언론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출하려고 세입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도에서도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그 부분이 도에서 예산이 안 나오면, 삭감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행사가 줄어들어야 합니까, 시비를 다시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쨌든 도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조치가 취해진다면 첫 번째 추경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타스틱영화제 자체가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을 했었지만 필름마켓을 한다든지 이런 이벤트도 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개발해야 하는데 그게 판타스틱영화제 때문에 어렵다면서요? 판타스틱이라는 용어 때문에.
그래서 조금 낯설어하기도 하고 불편해하기도 하는데 판타스틱영화제로 출발하고 지금까지 역사를 쌓아온 영화제이기 때문에 그런 정체성에 관해서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채산성이 있는 사업을 강구할 수 있다면 그런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출해주신 예산서 16쪽 봐주시겠어요. 게스트 초청 항공료 및 숙박료가 있는데 항공료 및 숙박료 견적을 받아서 편성하신 겁니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못 찾으시면 놔두시고 예산편성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각 복지관에 가보셨어요?
지금 가보세요. 간판 다 떼어버리고 없습니다. 현판식까지 다 하고도 간판 떼어버렸습니다.
이런 사업을 너무 일회성으로 하기보다는 반응조사나 고객만족도 조사를 해서 지속적으로 하면 부천에서 판타스틱영화제도 하고 영화의 도시라는 것을 함께 많은 분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선거 전에는 시장후보자들도 와서 축사도 하고 간판도 황동으로 붙여놓고 이러고 나서 선거 끝나고 간판도 다 떼어버리고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한 번 가서 다시 확인해 보세요.
올해 판타스틱영화제가 준비하는 단계부터 힘든 부분이 있네요. 예산부분도 있고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열심히 같이 노력하셔서 성공적으로 잘 끝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PISAF 예산을 보니까 국비 1억과 도비 5000만 원이 2014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2015년도에는 국비와 도비가 1원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사무국장 황길남 도비와 국비 예산에 대해서 확정된 부분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일단 확정된 예산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도비와 국비를 지원해주는 문서나 이런 게 있으세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사무국장 황길남 도비의 경우에도 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도비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계속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예산 부분이 편성이 안 되어 있고 국비도 예산편성이 1월에 저희가 지원받고 있는 5000만 원은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도비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받으면 사업의 안정성이 떨어지는데 도에 가셔서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계속사업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사무국장 황길남 저희도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요청을 문화산업과와 협의하고 있고 그 부분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꼭지가 없어서 일단은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관수 위원 2015년도 경기도 예산에도 원래 들어가 있지 않아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사무국장 황길남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사무국장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사무국장 황길남 7개월 됐습니다.
○김관수 위원 사무국장께서도 도비가 시책추진비로 오는 것은 안정성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계시죠?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사무국장 황길남 네, 동감합니다.
○김관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문화산업과장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많은 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판타스틱영화제에 대한 것은 사업으로 오는 거죠?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PISAF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보조금으로 오도록 해야지만 안정성 있게 준비할 수 있지 시책추진비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예산이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도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요청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연말이 다 돼서 시책보전금으로 내려와서 사업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2015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만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본예산에 반영토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PISAF에 대해서 광고 홍보비가 별로 없네요. 학생들한테는 홍보나 광고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사무국장 황길남 국내의 경우에는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에서 관련되는 전국 대학들의 학회 회원들한테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온라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사무국장 황길남 온라인을 통해서도 하고 학회 회원 이사분들을 자문위원으로 따로 위촉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협조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12쪽 봐주세요. 12쪽에도 보면 심사위원 항공비 해외 부분에 있어서 180만 원을 막연하게 해 놓으셨는데 밑에 보면 심사위원 체재비가 5만 원, 그 밑에 해외 항공비 MOU 체결한 안시 동반제 해서 130만 원, 4명, 1회라고 해놨는데 이것도 잘못되지 않았어요? 항공료 편성이.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사무국장 황길남 차등지급을 단계별로 180만 원, 150만 원, 130만 원 3단계로 나눈 것 같고 이것은 본예산에서 최대예산으로 확정되지 않다 보니까 예산적인 개념에서 조금 배분한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도비가 안 와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사무국장 황길남 네, 도비가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분배하다 보니까
○김관수 위원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예산편성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도비가 안 왔다고, 도비 1억 원과 국비 5000만 원이 안 왔다고 전부 쪼개서 해놓고 다시 끼워 맞추기식으로 예산편성 하시면 안 되죠.
산업과장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등을 두고 규정에 맞게 했어야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편성됐다면 잘못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을 했을 때 심사위원 항공비 해외 4명에 대해서는 유럽에서 세 분이 오시고 아시아에서 한 분 오셔서 4명에 대해서 숙박비와 체재비, 그 밑의 심사위원 체재비 5만 원에 대한 것은 교통비와 식대로 구분해서 했는데 정확한 근거를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국장이 답변하시는 것은 거짓 답변이에요. 그렇게 답변이 안 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판타스틱영화제는 7만 4000원이 숙박비인데 여기는 예산이 없다고 숙박비를 12만 원으로 잡았어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사무국장 황길남 네, 지역별로 다시 한 번 규정을 살펴봐서 정리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해서 정확하게 사용해야 다음 감사 때 이걸 가지고 할 경우에 문제될 소지를 막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사무국장 황길남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내부적으로 정리하셔서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15쪽 봐주시겠어요.
부산국제영화제 마켓등록비를 포함하는데 여기에서 마켓등록을 해서 뭐하는 겁니까?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사무국장 황길남 프로그래머가 국내행사에 참여해서 해외에 참관한 프로그래머들과 프로그램 섭외 활동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마켓참가 비용을 책정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정액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원래 계약을 하실 때 그렇게 정액으로 하도록 해놨나요? 인건비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사무국장 황길남 11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관수 위원 21쪽 상근급여 인건비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사무국장 황길남 상근직원에 대한 호봉책정 근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런 것도 정확하게 해주셔야죠. 호봉도 그렇고 몇 호봉에 어떻게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320만 원, 240만 원, 210만 원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 여러 가지로 잘 볼 수 있죠.
여기에 보면 뒤에 넘어가 있지만 부족 부분들을 다른 기관들과 비슷하게 맞춰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사무국장 황길남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여기도 복지점수 비용이 있나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사무국장 황길남 맞춤형 복지로 해서 3개 축제로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사무국장 황길남 맞춤형 복지의 경우에는 11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23쪽 봐주세요.
여기는 조직위원장이 시장이 아니죠?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사무국장 황길남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도 도비, 국비 예산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풍족하지는 않지만 2015년도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이 성공적으로 잘 개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아까 PiFan과 같이 자부담 내역과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구분해서 사업 보조금과 같이 동일하게 편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사무국장 황길남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희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일단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문화산업과에 만화영상진흥원도 있어서 일단 정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진희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만화영상진흥원장께서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황진희 만화영상진흥원장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경영본부장 오동택 먼저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는 사전에 보고를 드렸는데 만화영상진흥원 오재록 원장은 지금 국회에서 만화발전토론회가 있어서 부득이 참석을 못하고 경영본부장 오동택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부장 답변 가지고 안 될 같은데요. 만화영상진흥원의 자생력 때문에 매번 의회에서 지적을 했었고, 펀드에 투자한 비용이 있죠. 알고 계세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경영본부장 오동택 네.
○김관수 위원 펀드가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경영본부장 오동택 죄송합니다. 펀드는 예산서에 자료가 없어서
○김관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만화영상진흥원장이 계셔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과장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죄송합니다. 저도 깊게는 내용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만화영상진흥원이 계속 출연을 하고 있는데 계속 출연을 해야 하는 부분의 출연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펀드를 조성해서 투자하는 비용을 의회가 승인해 준 적이 있습니다. 투자회수가 어느 연도에 되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만화영상진흥원도 내년에 올해보다 출연금이 10억 정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경영본부장 오동택 6억 정도 늘어나는데
○김관수 위원 예산서로 봐서는 10억인데요. 10억 3799만 4000원이에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경영본부장 오동택 올해 2014년 최종예산이 출연금 40억 5000만 원이었고
○김관수 위원 추경에 들어간 거는, 본예산을 줘야지 그것은 참고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본예산에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지금 이렇게 가져와서 하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자료로 만든 거잖아요.
하여간 예산서에는 10억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얼마 더 출연한다고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경영본부장 오동택 6억 정도 증가, 총액기준으로 6억 원 정도 증가했는데 실질적으로 증가한 부분은 진흥원에 있는 시설들을 그동안에는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임차료를 받아서 수익으로 사용했었는데 시에서 시설관리 기준이 바뀌어서 그동안에 임대인은 작가들의 임차료도 시에서 직접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증가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관수 위원 출연금은 출연금대로 따로 있고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만화규장각 사업이나 디지털 유통지원 플랫폼 구축이나 이런 것 해서 8억 정도 지원하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경영본부장 오동택 네.
○김관수 위원 만화영상진흥원의 출연금과 사업비, 교부사업으로 만화영상진흥원에 총 얼마나 지원합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경영본부장 오동택 부천시에서 보조금으로 주는 예산이 4억 6600만 원이고 출연금으로 46억 37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 예산서를 봐서는, 원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연금은 출연금만 가서 주고 만화영상진흥원이 재단법인이니까 여기에서 내부적으로 예산서를 만들어서 사용해야 하는 거고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을 따로 명시해야 하는데 본예산과 사항별 설명서가 다르게 되어 있네요.
펀드조성에 대한 것은 아직 잘 모르십니까, 과장도 잘 모르시고 본부장님도 잘 모르시고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경영본부장 오동택 네,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 본 위원이 알기로 6년 됐어요. 펀드에 투자한 지가 6년 됐습니다. 당시에 20억인가 25억인가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경영본부장 오동택 20억입니다.
○김관수 위원 6년 정도 됐는데 원래 처음에 펀드했을 때는 만화영상진흥원이 계속 시에서 출연금만 요구할 게 아니라 그런 펀드를 조성해서 수익금을 일부 충당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의미로 의회가 승인을 해줬던 건데 그 후로도 펀드에 대한 내용이 없어졌어요. 펀드가 있기는 계속 있는 건지 수익을 계속 받고 있는 건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구조 전체를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경영본부장 오동택 전체 펀드는 150억이 조성됐는데 진흥원이 20억을 투자해서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2017년도에 정산할 예정입니다.
○김관수 위원 2017년 전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하나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습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경영본부장 오동택 네.
○김관수 위원 정산하기 전 2017년까지?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경영본부장 오동택 네.
○김관수 위원 펀드에 관계되는 모든, 어느 펀드에 어떻게 했는지 정확한 자료들을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즉시 준비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경영본부장 오동택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희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문화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7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9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진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 본예산안 심사입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365안전센터장 박종욱입니다.
○위원장 황진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이거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삭감된 예산은 워킹스쿨버스 물품구입비 중 표지판이 50% 삭감됐습니다.
○정재현 위원 너무 많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너무 많이 삭감된 것으로
○정재현 위원 삭감이 많은 게 아니라 표지판 예산이 너무 많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많은 건 절대 아닙니다.
○정재현 위원 보통 표지판이 그렇잖아요. 동네 가면 여기에서 출발한다는 안내판인 거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희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7시 30분이라고 공지했어요, 7시라고 공지했어요?
○위원장 황진희 7시라고 공지했습니다.
복지운영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복지운영과장 박정휴입니다.
○위원장 황진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예산이 이래저래 해서 50%가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운영할 수 있나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사실은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동결입니다. 50% 삭감은 거의 본연의 역할을 하기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재현 위원 사회복지시설 위문경비 3회 전액 삭감됐는데 어디 가는 거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생활시설이나 신고시설, 주거시설에 연말과 추석과 설에 연 3회 위문을
○정재현 위원 위원님들이 전액 삭감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매년 연례적으로 하던 건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웃돕기나 아니면 지원이 그런 데도 제도가 많이
○정재현 위원 지원을 안 해도 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그렇게 판단하셨는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열악한 시설입니다. 1년에 세 번인데 중추절만이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연말이나 설, 추석 때 고향도 못 가고 열악한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정재현 위원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 50% 삭감이네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부천시 자원봉사센터 등록인이 15만 명입니다. 그리고 활동인원이 연 6만 1000명 정도 되는데 50만 이상 시설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최저 10인 이상 직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 삭감이면 자원봉사센터의 존폐 여부가 걱정될 정도입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희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인건비가 많이 삭감됐네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전액, 50% 삭감입니다. 직원이 10명인데 50% 삭감이면 소장이나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은 호봉수가 높기 때문에 10명 중에 실질적으로 4명 남고 6명 정도 정리해야 할 실정입니다.
○서원호 위원 대처방안이 있으세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다시 한 번 간곡히, 이것이 어느 정도 운영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원호 위원 운영비 같은 것은 삭감돼도 어떻게 되는데 인건비 부분이 많이 삭감되니까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서원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희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입니다.
○위원장 황진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은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일부로서 현장체험을 하는 건데 국제교류는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과 정명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꾸마 그거 얘기하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서원호 위원 올해도 사업을 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2003년부터 정명고등학교와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에서 자체적으로 하다가 부천시가 가와사키와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그때부터 지원사업으로 돼서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잘 해오던 것을 올해 전액 다 삭감됐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프로그램 쪽으로 더 검토는 해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학생들도 외국을 같이 나가고 교류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다른 기관에서는 국내를 거의 주로 하고 있는데 고리울과 정명고등학교만 해외 현장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당초에 자체 프로그램이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지원되던 사업입니다.
○서원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희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고리울청소년과 정명고의 목 편성이 따로따로 있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가정폭력방지시설 이전비가 이번에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왜 이전하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가정폭력피해자 일시보호시설인데 현재 정원 10명으로 생활하고 계시는데 아파트입니다. 비공개 시설로 방이 3개예요. 3개다 보니까 운영자들의 상담실도 없고 사무실도 없고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생활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조금 더 넓은 공간으로 이전하고자 2012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추진했는데 지금까지 안 된 건 이유가 뭐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재원문제로 인해서 지연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정재현 위원 재원이 올해는 특별히 나아졌나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예산부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가정폭력방지시설 관련해서 예산요구서 주시고 지금까지의 사업성과나 이런 것을 살필 수 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해서요?
○정재현 위원 네.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부천모퉁이청소년쉼터 운영 예산이 2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학교밖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모퉁이청소년쉼터 운영비가 2억 6000만 원과, 쪽수가 3, 4, 6쪽과 3, 4, 7쪽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왜 이렇게 나누어져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당초 모퉁이쉼터가 일시쉼터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학교밖 청소년프로그램이 상부에서 별도로 프로그램비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하는 프로그램비가 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앞에는 학교밖 프로그램 쉼터 운영이고 이것은 쉼터 기존 운영비라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야간, 24시간 운영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단기쉼터로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앞으로도 24시간 계속 할 생각이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밖 청소년 관련한 예산 전체 내역을 주십시오. 요구한 내역과 설명자료를 주시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1억 3000만 원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정재현 위원 네, 증액이 3000만 원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모퉁이쉼터 야간근무자가 지금 배치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새로 배치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기존에 4명이었는데 지침이 바뀌어서 내년부터 5명으로 해서 야간근무자가 배치됩니다.
○정재현 위원 내년부터 배치하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지금까지 계속 기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정재현 위원 기간제로 하다가 정원으로 배치하자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희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질의는 아니고 정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정폭력 관련돼서 이번에 신규 증액된 것도 있죠? 사업 중에.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그게 이전비로 4억 1000만 원이요.
○우지영 위원 이전비 말고 가정폭력사업 관련돼서 전체적으로요. 332쪽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 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 그 부분은 다른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증액되거나 다른 부분은 아닙니다. 예산안 설명서로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사업 관련돼서 증액된 부분들이 만약에 있으면 증액 사유와 증액 액수를 정재현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에 추가해서 달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가정폭력에 대한 사업이 증액된 거나 신규가 있으면 아까 이전비 포함해서
○우지영 위원 네, 여기 관련된 사업으로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희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여성청소년과장님, 조금 전에 정재현 위원님과 우지영 위원님이 추가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예결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희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행정지원과장 신한선입니다.
○위원장 황진희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퇴직자 격려물품 준 경직성경비인데 2012년부터 18명, 30명, 금년에는 53명으로 조금 많네요.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네, 금년에는 퇴직자가 더 많이 늘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갑자기 전액 삭감되어 버렸네요. 과거부터 이어오던 건데 일을 잘 못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20년 이상 근무하면서 우리 부천시가 특히 인사적체가 심해서 진급도 제대로 못하고 중간에 명예퇴직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20년 이상 퇴직자들에 대해서 퇴직기념품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부분인데 내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분들 격려 차원에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 6개년 자료 보니까 금년도에는 120 몇 분 정도 우수공무원 국내연수계획되어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네, 내년에 120명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2010년 4200만 원부터 공무원분들의 수가 많아지니까 금년에 7200만 원 편성해서 올라왔네요.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2004년부터 시행해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 삭감됐을까요?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잘 못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위원님들이 재정도 어려운데 절감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하위직 중심으로 격려기회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공무원분들의 사기진작과 격려성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는 예산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네,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기간제라든지 무기직들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위직들 중심으로 보내주는 격려성 연수가 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우수공무원 국내연수 사업, 가족동반 국내연수 사업 삭감됐죠?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네.
○우지영 위원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공무원들 해외배낭연수 사업 예산인가요,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네, 그거와는 별개입니다. 금년과 내년에도 배낭연수는 삭감이
○우지영 위원 배낭연수 사업은 작년부터 계속 삭감되어 있었죠?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네, 삭감되고 이게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우지영 위원 배낭연수 사업은 경기도 지자체를 보면 다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대부분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해오다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금년과 내년에 계속 진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우리 부천시만 유독이요?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일부 안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만 배낭연수의 경우에는 상당히 오래되어 왔던 저희 시책이었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것 관련해서는 행정적으로 잘못된 경우에 징벌도 따라야 되겠지만 적절한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포상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국외의 경우에는 비용이 1인 기준으로 본다면 조금 더 크지만 이것은 제주도 2박 3일 보내주는 케이스입니다. 부부라든지 아니면 부모, 자녀 등 인원을 3명 정도로 합니다만 제한적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 가지고 격려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내년도 경기도청은 어떤가요? 후생복지 예산 증액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경기도청의 경우에는 50억 정도까지 복지예산을 증액해서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희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퇴직자들 장기 근속자들이요.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을 했던 거죠?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2012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최갑철 위원 금년도에 82명씩이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 예정을 그 정도 인원으로 잡은 겁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53명이 대상이었습니다.
○최갑철 위원 내년도 예상인원이 82명이라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명예퇴직 인원이 내년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그만 두는 퇴직자가.
○최갑철 위원 앞서 53명까지 줬는데 뒤에 사람 안 주면 형평성도 문제가 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네, 형평도 그렇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수공무원도 마찬가지고요?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똑같은 차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어떻게 보면 격무부서라든지 그런 데에서는 일거에, 한꺼번에 빠지지 못하니까
○최갑철 위원 인원은 조정을 못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120명이라고 해도 가족까지 포함한다면 공무원 수로 봐서는 40명이나 50명 정도
○최갑철 위원 한 가족 전체 다 가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가족과 같이 가는 기회를 줘서 그런 기회라도 갖게 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40명 정도, 네 가족씩 잡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가족이라든지 자녀라든지 해서 가족단위로 숙박을 하게 되죠.
○최갑철 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이 인원이면 가족수에 따라서 대신 공무원을 상대적으로 늘린다든지, 이 인원을 따지면 비율로 봐서는 0.5% 수준이라고 할까요, 상당히 적은 숫자이기는 합니다.
연차적으로 한다고 해도
○최갑철 위원 작년과 똑같네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네. 금년 수준으로 하려는데 숫자로 본다면 수십 년 걸려야 한 번 기회가 다 돌아갈 겁니다.
○최갑철 위원 항공료, 물가 오르는 상승폭도 있으니까요.
지속적으로 해왔던 거란 거죠?
○행정지원과장 신한선 네.
○최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교육지원과장 전명선입니다.
○위원장 황진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행위복지위원회 예산삭감이 액수로 정액으로 된 것 같은데 사업별로 삭감된 건가요, 아니면 액수로 삭감된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사업별로 삭감됐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아트밸리사업도 사업세목이 있잖아요. 더 들어가면 더 있잖아요, 어느 학교 아트밸리사업.
이거 총액으로 삭감된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렇게 되면 어떻게 조정해요?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상당히 저희도 난감합니다.
○정재현 위원 우선순위대로 자르나요?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프로그램 수를 줄여야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재현 위원 하드웨어사업은 순서대로 자른다고 쳐요. 소프트웨어사업은 어떻게 해요?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아트밸리의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학교별 특성화 사업은 일률적으로 학교별로 9% 정도 삭감이 됐기 때문에 학교별로 일률적으로 9% 정도 사업비 삭감은 가능합니다.
○정재현 위원 답답하네요, 난감한데요.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액수로 삭감한 거 같은데요?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그런 면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현 위원 사업별로 이렇게 세목 사업, 사업으로 자르지는 않았죠?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그것은 시민학교 프로그램으로 삭감이 된 겁니다, 50%가.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희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미래학교 작년에 10억 정도였는데 5억 삭감됐네요?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네, 맞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것은 지장 없겠어요. 단위 학교별로 하는 거니까요.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네,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동현 위원 방금 존경하는 정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트밸리 하면, 작년 예산 보더라도 18억 이상이었는데 이거 하면 프로그램 강사료 같은 게 다 삭감됩니까? 사업 자체를 중지시켜야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프로그램을 줄여야 됩니다. 강사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당 5만 원씩 68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미래학교는 상관없고요?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네, 관계없습니다.
○이동현 위원 아트밸리는 굉장히 난해하고요?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네.
○이동현 위원 스마트 건강지킴이 있죠. 이것도 전액 삭감됐는데 합리적으로 운영 안 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내년도 신규사업이고 시범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자료제출할 때 스마트 건강지킴이 사진이 배부해 드린 자료 14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동현 위원 사업핵심은 말 그대로 금연이라든가 청소년들 건강상에 주안점을 두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네, 학생들 신장이라든지 체중, 흡연여부, 신체질량질수를 연간 6회를 측정해서 학부모와 학생들한테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전달해주는 식단이라든지 건강정보, 추천운동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부천시가 22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지원경비 예산이 톱을 이루는데 백년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 꼭 필요합니까?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네, 필요한 예산입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동현 위원 긴급복지 안전지원사업도 3억인데 전액 삭감됐어요. 이것이 전액 삭감되면 사업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이번에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학교시설물 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이 많았었습니다. 현재 교육청과 학교시설물에 대해서 학교장 책임이 아닌 완전 개방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경비문제에 따른 경비비용 문제가 발생되면 저희가 긴급하게 안전지원사업으로 지원코자 이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시민학교 프로그램 건은 계속사업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네, 맞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것도 50% 감액됐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네, 50%가 삭감됐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것은 50% 삭감하면 어떤 애로사항이 발생하죠?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시 관내에는 평생학습기관이 195개가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시 전역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가 줄어들면 그만큼 교육을 못하게 됩니다.
○이동현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할게요. 평생학습 건 있네요. 이것도 감액이 됐는데 이것 역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금년에 제10회 평생학습축제를 운영했습니다. 평생학습축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별 마을축제 프로그램입니다. 각 단체에서 공모를 통해서 금년의 경우에 68개소에서 68개 단체가 진행이 됐고 두 번째는 문해교육 참석자를 대상으로 문해한마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공모사업이면 해야 되잖아요. 필수사업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네.
○이동현 위원 거기에 강사료, 재료비, 기타 부대비용 들어가고요.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미래학교는 계속 지원하던 학교들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금년도에 2년 차를 맞은 10개 학교는 내년 2월로 종료되고 10개 학교를 내년도 3월에 신규로 지정을 할 예정입니다.
○윤병국 위원 미래학교는 전부 2년씩 지원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1억씩 지원해오지 않았나요?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사이에 지원이 됐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내년에는 1억 500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계획을 한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네, 금액을 조금 올리려고 했는데 삭감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윤병국 위원 1억이면 금년도보다 오히려 많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삭감이기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해서
○윤병국 위원 삭감된 게 1억으로 10개교로 맞췄네요.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10억에서 금액만 5억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15억 10개 학교를 10억 10개교로 주는 거 아니에요? 15개를 10개로 줄인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저희 자료는 총액만 10억으로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10개교만 하겠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15개교입니다. 기존 5개교와 신규 10개교로 15개교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윤병국 위원 위원회 심사내역과 다르네요. 위원회에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위원회는 1억씩 10개교라고 해놨는데요.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금액은 낮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윤병국 위원 아니죠.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금액을 지정해 줬는데 그것을 깎아서 학교 개수는 늘리고 금액을 줄여서 크게 문제가 됐던 견데 아직도 불투명하게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의회에서 작년인가 1억씩 10개교를 지원하라고 했는데 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6000〜7000만 원씩 15개교 지원해서 부대조건 위배 그래가지고 큰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도 명확하게 하지 않으시면 안 되죠.
시민학교 프로그램은 참고자료 주신 거 보니까 전부 다른 기관에 지원하는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네, 공모사업입니다.
○윤병국 위원 2014년 운영실적 보니까 26개 기관에 나갔는데 문화원, 복지관, 청소년센터 등 전부 기존에 있는 기관들, 사업하는 기관들에 나가는 거라서 중복지원이라고 삭감된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잖아요. 기관에서 고유사업들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별도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삭감된 것 같은데, 맞나요?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그런 사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예산 아끼라고 그냥 삭감했다. 그렇게 하니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설득을 해야죠. 예산을 살리고 싶으면 왜 이 예산이 삭감이 됐는지를 제대로 들으시고 그 이유를 찾아서 해소를 시켜줘야 예산이 다시 편성이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희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흙먼지털이 사업이 금년도 신규사업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최갑철 위원 처음 하는 거라는 얘기죠?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1억이네요?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네, 한 학교에 1000만 원씩 소요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한 학교에 몇 개 정도 설치하나요?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학생들이 기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4개 설치됩니다.
○최갑철 위원 고등학교에 설치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계획은 예산이 확정되면 초등학교 4개소, 중학교 3개소, 고등학교 3개소로 원도심지역 학교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갑철 위원 고등학교도 그렇고 학교를 어떻게 선정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이 숫자에 의해서 지역별로 안배하면 교육청을 통해서 추천을 받을 예정입니다.
○최갑철 위원 추천을 받을 때 운동장 개방하는 학교 위주로 받을 수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반영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원도심 쪽에 주차난 때문에 난리인데 그런 거라도 인센티브를 줘야죠.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설치하고 나서 만약에 예산이 다시 된다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확정 후 학교자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갑철 위원 네. 이 방식이 어떤 거죠. 컴프레서 방식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컴프레서가 아니고 전기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최갑철 위원 새로운 방식이네요.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드라이기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상일고등학교에 시범설치를 했습니다.
○최갑철 위원 컴프레서 방식 정도의 기능이 나옵니까?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네.
○최갑철 위원 개당 단가는 얼마예요?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4개 해서 1000만 원입니다.
○최갑철 위원 300 정도 되겠네요?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300이 조금 안 되죠.
○최갑철 위원 이런 것이라도 인센티브를 줘서 유도하는데 도움을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전명선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이영노 과장님께서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중이어서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황진희 서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장비가 얼마나 오래 된 거예요?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이영노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서원호 위원 컴퓨터 10년씩 써도 괜찮던데요.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이영노 아닙니다. 5년이 지나면 속도 문제도 있고 그 안에 데이터가 쌓여서 성능 저하를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서원호 위원 적은 금액은 아닌데 순차적으로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이영노 계속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데 매년 구입규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2년도는 9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2013년도는 6억, 작년에는 3억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원호 위원 컴퓨터는 오래되면 속도가 느려진다지만 프린터는 더 쓰면 안 되나요?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이영노 프린터도 같은 5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프린터의 경우에는
○서원호 위원 프린터는 속도와 상관이 없으니까요.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이영노 네, 속도와는 상관없지만 쓸 만큼 계속 쓰고 있는 상황인데 컴퓨터는 교체가 시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희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 정보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황진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자치단체 국제환경협회 회비는 어떨 때 쓰는 회비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이클레이라고 1990년도에 UN본부에서 개최된 지속가능 미래를 위해서 만든 지방정부모임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사무소는 2002년도에 설립했고 우리 시를 포함해서 현재 61개 단체와 지자체가 있습니다. 지자체는 29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저희는 언제 가입했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저희는 2004년도에 가입했습니다.
○정재현 위원 계속해서 이 회비는 나가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올해 회비를 안 내면 최초로 안 내는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실천사업 추진에서 1억 깎은 게 특정한 사업을 지정해서 깎은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아닙니다.
○정재현 위원 총액으로 1억을 깎은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1억 4000만 원을 깎은 것은 총액으로 깎은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특별한 사업을 정해서 깎은 건 아니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희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과장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실천사업 추진이 일부 삭감됐네요. 이거 정확한 삭감사유가 뭐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일부가 아니고 60% 정도 삭감이 된 사항이고 사업예산보다는 사업에서 벗어난 신규라든가 중복된 사업, 자체부담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것, 교류협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틀어서 1억 4000만 원 정도라고 판단해서 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 관련해서 운영비를 편성할 수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환경부 지침에는 운영비가 사업예산에 할 수 있다는
○우지영 위원 제가 환경부와 경기도 공문을 갖고 있는데 정확하게 질의하신 거 같은데 지금 보니까 지속협 관련해서 운영비를 사업성 경비로 편성해서 집행하면 법과는 상관이 없네요. 법 위반이 아니네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명시적 근거는 없으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 가능한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현재 법령으로 봤을 때에는 소관부서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우지영 위원 경기도, 환경부 공문이 버젓이 있네요, 내용 보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우지영 위원 이렇게 운영비가 삭감된 것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희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하수과장입니다.
○위원장 황진희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요즘 하시는 일 바쁘시죠?
○하수과장 최창근 네, 조금 바쁩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예산서와 삭감조서 보고 있는데 4,500건 홍보물은 어디에 발송하시려고 했어요?
○하수과장 최창근 교통성 검토 이후에 우회도로라든가 일반통행로를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참 공사 중에는.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발송대상이요.
○하수과장 최창근 그 지역, 일종의 우편요금인데 예측은 아직 정확히 안 했고 필요성이 있겠다고 해서 요청한 겁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아시죠. 저 역시 심곡복개천에 관심 많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다루는 상임위에 수년 동안 계속 있었고, 복원사업 선진사례 견학 아직도 갈 곳이 있습니까? 저도 세 군데나 다녀왔어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이동현 위원 홍보를 버스라든가 이런 데 하고 있잖아요. 홍보예산은 어디에서 전용해서 썼나요?
○하수과장 최창근 그것은 홍보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동현 위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수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데 일부 홍보도 필요하잖아요. 5000만 원을 올렸는데 절충의 여지없이 전액 삭감했나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명분이 약했나 보죠. 이거 삭감되면 애로사항 많습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네, 조금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아껴서 쓰면, 한 3000〜4000만 원 편성하면 어쩌나요?
○하수과장 최창근 3000만 원이라도 홍보비용이 필요합니다.
○이동현 위원 3000〜4000만 원이라고 질의드렸으면 저 같으면 4000만 원이라고 말했을 텐데요.
○하수과장 최창근 최소한의 금액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동현 위원 업무추진비는 일반적인 업무 담당자분들의 예산이겠죠? 말 그대로 추진비.
○하수과장 최창근 260만 원을 요구했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되면 환경부 직원들이 수시로 현장 확인도 올 거고 국·도비 지원 관계 때문에 저희가 외부로 뛰어다녀야 될 필요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260만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것은 필요하다고 치고 사업이 수반되니까 선진국 사례 이런 것은 생략해도 되지 않습니까?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우편요금과 선진사례 견학 500만 원과 270만 원은 삭감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심곡천 사업 발주가 됐습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네, 이번 주 목요일 11시에 시공사와 감리가 입찰이 됩니다.
○윤병국 위원 예정가격이 얼마인가요?
○하수과장 최창근 300억 조금 넘습니다.
○윤병국 위원 발주했을 때 예정가격을 내서 하잖아요. 그것을 300억으로 했다고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그 외에 폐기물과 전기공사가 별도로 발주됩니다.
○윤병국 위원 감리비도 별도인 거죠?
○하수과장 최창근 네.
○윤병국 위원 이번 주 시장님 시정메모도 이 내용으로 발송을 하셨더라고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내일 대책회의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정메모를 이것으로 발송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르세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정메모는 공무원들에게는 안 보내주나 봐요. 저는 받는데.
공사 2년 안에 마친다고 여러 경로로 약속하시는 거죠.
○하수과장 최창근 네.
○윤병국 위원 2년 안에 됩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공정이 절대공기가 28개월이 나왔습니다. 2년 안에 완전히 틀을 잡아 놓고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탐방로를 이용할 수 있는 게 4개월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2년 안에 공사는 완료하고 4개월 기간 동안에 완전히 준비해서 주민들에게 개방
○윤병국 위원 도로에 지장을 주는 건 2년이면 된다는 얘기죠?
○하수과장 최창근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공사비용은 2년 치를 확보하셨어요?
○하수과장 최창근 내년도에 의회에서 시비 5억 4000만 원 승인해주시면 도비가 7억 4900만 원, 국비가 66억 정도 돼서 78억 8900만 원이 내년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전체 예산이 300억에 추가로 들어갈 비용하면 애초에 350억 잡고 있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윤병국 위원 350억이면 2년에 마치려면 어쨌든 첫 회에 60%, 70%는 달성해야 두 번째 해에는 안전하게 달성한다고 보는 건데 350억이면 적어도 180억 원은 확보해야 절반을 확보하는 거지 않습니까. 70억 가지고 필요한 예산 절반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수과장 최창근 79억에 올해 사업비 확보된 게 32억 정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내년도에 일단 공사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내년 2〜3월에 환경부 주관으로 국비 재조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생태하천사업을 하면서 부진한 데는 사업비를 다시 조정해 주고 줄기차게 진행이 착실히 되는 데는 국비가 더 지원될 것으로 해서 여기에 관계자들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부진한 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왜 부진하죠?
○하수과장 최창근 전국적으로 놓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부진한 데는 왜 부진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하수과장 최창근 그것은 지역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윤병국 위원 경기도만 치면 도비가 지원이 안 돼서 부진하지 다른 이유는 별로 없잖아요.
○하수과장 최창근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도비 7억 4900만 원을 추가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한 것도 부진한 데는 예산을 조금 편성하고 잘 되고 있는 데, 그러니까 어떤 의지를 갖고 하기 나름으로 국·도비가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기존에 시작을 한 데에 주지 우리처럼 시작도 안 한 데에 주려고 하겠어요?
○하수과장 최창근 국비도 어떻게 보면 10월에 16억 정도 추가로 내려와서 20억 7600만 원이 2014년도 예산이 확정된 겁니다. 저희도 중앙정부에서는 잘 진행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발주가 됐으면 발주에 필요한 설계도서 이런 게 다 나왔다는 얘기죠.
○하수과장 최창근 네,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자료를 제공해주실 수 있는 거죠?
○하수과장 최창근 네,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자료를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희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윤병국 위원님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희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승표 청소과장 이승표입니다.
○위원장 황진희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청소과는 시의 많은 과 중에서 격무부서 중 하나인데 제가 예산서와 삭감조서를 보고 제 눈을 의심할 정도였어요.
물론 청소과 부분도 3〜4년 해봐서 거의 파악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과 오정구 대장동 주민지원 사업 있죠, 그 일대 주민지원 사업이.
이것은 해마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금년에 삭감이 많이 됐네요. 주민협의체 지원사업 6000만 원 중에 2000만 원 삭감됐죠?
○청소과장 이승표 네, 협의체 운영비가 6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삭감됐습니다.
○이동현 위원 목에 보면 대장동 주민지원 사업 부분도 그 인근 주민들 지원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이승표 네.
○이동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법정의무사항인데 이렇게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금년에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못하셨나요?
○청소과장 이승표 이게 법적기금이고 주민지원기금 운용이라는 것은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운영기금의 10%를 법으로 떼어서 그 지역 주민한테 복리증진이나 소득향상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계속 지급하던 사업이거든요. 문제는 두 가구라는 거죠. 300m 영향권 안에 두 가구가 있는데 두 가구에 주택 수리도 해주고 냉난방비도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다른 데는 실제적으로 금액에 비해서 가구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딱 두 가구다 보니까 두 가구에 지원
○이동현 위원 가구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예산의 목적은 기피시설이 들어선 곳의 주민들에게 지원해야 할 사업이잖아요. 이 예산을 줄여서 안 하면 물론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주변의 분들은 서민들인 거고요. 이것을 해년마다 했는데 안 해 준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청소과장 이승표 소각장에 소각을 못하게 실력저지를 하게 되면 부천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죠.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겠고 아무리 시에서 홍보하고 계도해도 계속 무단투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고, 우리가 해마다 홍보비 썼죠. 스티커 제작이라든가 무단투기 방지로 음식점이라든가 골목길이라든가, 이것도 보니까 예산이 삭감되어 있네요.
○청소과장 이승표 네, 음식물쓰레기 감량 홍보비가 올해는 25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 1000만 원을 감액해서 무단투기 스티커 제작이라든가 문전수거 안내, 일반음식점 이것을 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랑을 위한 안내문을 제작해서 배포하려고 1500만 원을 세웠는데 전액 삭감돼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계시지만 음식물쓰레기처리 자동화기기 RFID요. 작년, 재작년에 시범사업을 하고 금년부터는 50%를 수익자 부담으로 하고 신청 세대에 한해서 자부담으로 하게 됐는데 이것도 전액 삭감됐네요?
○청소과장 이승표 네, 2013년도 시범사업을 상2동 지역에 61대를 전액 지원해서 했는데 61대 운영하다 보니까, 재작년 10월 10일부터 실제적으로 운영에 들어가서 올해 4월에 설문을 했는데 좋다는 의견이 90%로 편하고 환경적으로 좋고 깨끗하다는 부분이 많이 나왔는데
○이동현 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 과 담당예산 실행 주체는 아니어서 깊숙하게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방금 음식물쓰레기 자동화기기는 과장님 그리고 전임 청소과장님과 상의해서 시범지역으로 완벽하게 설치를 하고 설문조사도 끝냈잖아요.
○청소과장 이승표 네, 끝냈습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호응이 굉장합니다.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여러 위원님도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주지를, 물론 잘 아시겠지만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례로 상2동에 시범지역으로 60대 설치했는데 3,800세대예요. 예산은 9000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전액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5 대 5로 아파트에서 50% 부담하고 시에서 50% 지원하는 거거든요. 물론 궁극적 요인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절감인데 2억 4000만 원 정도, 3억이면 몇 개 정도 설치가 가능합니까?
○청소과장 이승표 300개를 예상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동현 위원 50% 지원했을 때요?
○청소과장 이승표 네, 3억이면 실제 공사비는 6억 정도 되죠.
○이동현 위원 그거면 2만 세대 정도 나오겠네요? 절반 지원해주고 하니까요.
○청소과장 이승표 기기 하나당 60세대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4인 가족으로 봤을 때에는 8만 명이 혜택을 보네요. 그렇죠?
○청소과장 이승표 4인 가족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인구로 따진다면.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관리상 단독주택은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청소과장 이승표 단독주택은 설치장소와 전기라든가 인터넷 선 끌기도 그렇고 캐노피 같은 거 설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단독주택 지역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 지역에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지금 시범지역 설치한 곳 AS와 상시적인 주민들 의견수렴 많이 하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이승표 네, 주민 의견수렴을 많이 했는데 당초 설치는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아주 열악한 업체가 들어와서 개발이 덜된 상태에서 상당히 기간도 오래 걸렸어요.
○이동현 위원 지금은 정상화되어 있고요?
○청소과장 이승표 네, 현재는 정상화됐는데 그 과정에서 AS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데이터 확보가 덜된 상태고 지금은 1년이 넘다 보니까 RFID 기기가 많이 좋아졌고 가격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동현 위원 저도 3〜4년 전에 함께 벤치마킹도 몇 군데 다녀왔잖아요. 살림하는 주부님들, 아주머님들한테 이게 인기가 대단해요. 실행이 되거든 AS문제와 상시적인 불편사항 조사를 철저하게 하셔서 좋은 성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소과장 이승표 전액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50% 지원해서 최대한 많은 양을 해서 제대로 된 기기 갖다 놓고 주민들이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RFID 기기 한 대당 몇 가구 정도 해결한다고 했죠?
○청소과장 이승표 60가구입니다.
○윤병국 위원 이 정도면 부천시 아파트 전체 어느 정도가 커버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승표 아파트 지역으로 따졌을 때 100세대 이상으로 생각할 때 10% 조금 넘을 겁니다.
○윤병국 위원 기계 수명은 어느 정도입니까?
○청소과장 이승표 수명은 5년을 잡고 있습니다. 5년에서 7년인데 보통 낮게 잡으면 5년입니다.
○윤병국 위원 5년 지나서 교체할 때도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청소과장 이승표 그렇죠. 내구연한을 5년으로 봤을 때요.
○윤병국 위원 이런 것들은 조례로 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승표 조례로 지원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요?
○청소과장 이승표 비율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것들을 정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조례든 시행규칙을 위임해서 규칙으로 하든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청소과장 이승표 지원근거는 마련했는데, 설문을 했는데 50% 지원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100% 지원을 많이 원하고 있어서
○윤병국 위원 당연히 원하시겠죠.
○청소과장 이승표 50% 지원이라는 것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원도심 주택지역의 형평성 때문에 50%를 어느 정도 잡고 설문했어요. 많은 부분에서 70% 내지 100%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아파트연합회와 지난번에 간담회를 해서 그런 부분이 수용되게 정리하고 있는 중이고
○윤병국 위원 과장님, 아파트연합회 간담회 좋은데 우리 시가 올해 아파트 보조금 예산 또 편성했겠죠. 10억 편성하는 거요. 그것 잘 모르시죠.
○청소과장 이승표 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제도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제도에서 아파트 보조금에 아파트 수리하는 예산 줄이고 이런 예산 붙여서 이번에는 보조금 지원하지 말고 이것 원하는 대로 지원합시다라든지 얼마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하잖아요. 왜 자기들 행정만 생각을 해요. 융합행정이라든지 칸막이 없애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을 텐데 계속 예산부담 들어갈 방법만 찾아내서 하시는 거 같아요.
다른 방식들, 다른 부서에서 뭐하고 있는지 관심도 가지고 특히 청소과 같으면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올해는 RFID기기 우선으로 지원하겠다면 별도의 예산 부담 없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방식들을 쓸 수 있을 텐데 기존에 하던 것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것 하니까 일이 잘 추진이 안 되죠.
그런 게 나왔으면 빨리빨리 의논해서 그렇게 하시고, 저는 그쪽으로 구상을 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예산이 1년에 10억이 있습니다. 그중에 3억만 우선 그쪽으로 배정하겠다, 신청한 아파트 먼저 배정하겠다 이래도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별도로 주민들 50% 부담을 안 시켜도 가능할 것 같은데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라든지 필요한 법적조치들 같이 해주시고요.
○청소과장 이승표 네.
○윤병국 위원 이거 시기가 조금 늦어도 큰 상관은 없겠네요.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희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주민협의체 지원금 주는 데 두 가구 있는데 예전에 침수된 동네에 사시는 두 분인 거죠?
○청소과장 이승표 그렇죠. 대장동
○정재현 위원 TV 사주고 에어컨 놔달라고 이런 거죠?
○청소과장 이승표 여기에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현재 올라와 있는 건 올해
○정재현 위원 삼정동이 아니라 대장동주민협의체 얘기하는 거죠?
○청소과장 이승표 삼정동이 아니고 대장동 안쪽이요.
○정재현 위원 현재 살고 있는 두 가구요?
○청소과장 이승표 네.
○정재현 위원 이번에는 뭐해 달라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승표 이번에는 냉장고와 해외여행 1500만 원 두 가지 올라왔는데 나머지 부분 냉난방비 지원이나 건강검진은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은 매년 기간이, 냉장고나 이런 것은 5〜6년이나 6〜7년
○정재현 위원 안 하면 소송 걸리나요?
○청소과장 이승표 소송 걸리지는 않죠. 어쨌든 실력행사를 할 가능성은 농후하죠.
○정재현 위원 실력행사를 하면 뭐를 하나요?
○청소과장 이승표 반입장에 실제적으로
○정재현 위원 두 분이서요?
○청소과장 이승표 두 분이 아니라 연대로 하죠. 전체적인 소각장 전국연대가 있기 때문에 회비를 내고 같이
○정재현 위원 김포매립지 이런 선수들과 같이요?
○청소과장 이승표 거기도 있겠고 전체적으로, 회장은 저쪽 강남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체가 매달 회비 걷어서
○정재현 위원 그런 힘 때문에 그런 거죠.
○청소과장 이승표 그런 것도 염려되고 지난번에 한 번 성남에서 옥상방수 건 때문에 방수를 매년 주민들이 발주를 하다가 시에서 하겠다고 하고 주민들한테 안 줘서 일주일 동안 버텨서 대란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일단 줄 때 주더라도 도덕적 비난이 안 생기는 것들로 챙겨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청소과장 이승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면
○정재현 위원 감량 홍보하면 감량이 되나요?
○청소과장 이승표 당연히 되죠.
○정재현 위원 감량을 홍보하면 감량된다고요?
○청소과장 이승표 네.
○정재현 위원 어떻게 확인이 가능할까요?
○청소과장 이승표 음식점 같은 데는 직접 가서 홍보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감량된다고 판단되고 음식물의 경우에는 가서 뒤져서 단속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미리 홍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재현 위원 실제로 지금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혹은 봉지 사용하지 않는 것 단속하나요?
○청소과장 이승표 단속은 직원들과 두세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청소과장 이승표 실적은 실제적으로 잡기가, 카메라 들고 지켜서 직접 잡아야 하기 때문에 잡으면 또 갖고
○정재현 위원 잠시만요. 단속이 몇 가지 되잖아요. 하나는 운용시간 단속이 있고, 버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청소과장 이승표 그렇죠.
○정재현 위원 물론 저도 잘 안 지킵니다만 그리고 검정비닐봉투를 사용하거나 다른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것 할 테고요?
○청소과장 이승표 그렇죠.
○정재현 위원 그리고 들어가서는 안 될 것을 버리는 것을 단속할 수 있을 거고 음식물 쓰레기 아닌 것을 혼입해서 배출하는 거요. 단속을 표시 나게 사람들이 단속 당했대, 버리지 말아야지 이 정도로 단속은 안 하시죠?
○청소과장 이승표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실제 해 보니까요. 왜냐하면 직접 갖다 버리는 것을 사진 찍어서 증거를 남겨야 하는데 가서 잡으려면 도망가요.
○정재현 위원 지난해 몇 건이나 한 것 같습니까?
○청소과장 이승표 실제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음식물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반쓰레기의 경우에는 봉투에 주소나 이름 같은 게 나와서 가능한데 음식물은 누가 버린지 잘 모르기 때문에, 직접 잡기 전에. 잡아도 갖고 막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효과는 없기 때문에 미리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것과 또 이것을 너무 안 하면 계속 그 지역에만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조끼 입고 나가서 하면 단속하는 구나 이런 효과도 있어서 그런 면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희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음식물 민간위탁 수수료가 왜 차이가 나는 거죠? 수집·운반 대행료도 차이가 나고요.
○청소과장 이승표 톤수요?
○최갑철 위원 톤수가 아니라 단가요. 톤당 단가요.
○청소과장 이승표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는 음식물을 수집·운반하잖아요. 그거는 업체들이 각 가정에 있는 것을 수집·운반하는 비용이고
○최갑철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민간위탁 처리수수료가 14만 9530원인데, 톤당 단가가. 그런데 12만 9608원으로 집어넣은 건 왜 그러냐는 얘기예요.
○청소과장 이승표 수집·운반 대행비는 수집해서 갖다 놓는 운반비고 각 가정에서 청소차가 갖다 놓는 대행비고 갖다 놓은 것을 전처리시설에 의해서 탈수를 해서 탈수케이크 그것을 처리하는
○최갑철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삭감조서에 보면 수수료를 조정했잖아요. 내용을 모르시나요?
○청소과장 이승표 삭감조서에서는
○최갑철 위원 왜 삭감됐는지 파악을 안 하신 건가요?
○청소과장 이승표 아니요. 단가를 말씀하셔서요.
○최갑철 위원 단가 얘기하는 거예요, 톤당 단가.
제 얘기는 조정단가와 당초단가가 왜 다르냐는 얘기예요.
○청소과장 이승표 이것은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 단가차이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삭감이 됐어요. 12억과 5억과 무려 17억 5000만 원 정도인데 단가를 모른다면, 왜 삭감이 됐는지도 모르시면 곤란하잖아요.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승표 이것은 파악해서
○최갑철 위원 14만 9530원이 2015년도 예상단가인지, 이게 매년 오르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이승표 네.
○최갑철 위원 오른 단가인지 12만 9628원이 2014년 단가인지 과장님도 모르시는 거 같은데
○청소과장 이승표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올릴 때는 실제적으로 예상단가를 올리는 거거든요. 예상단가로 올렸는데 지금 조율한 것은 예산이 올라 왔는데 설계를 이미 했어요.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단가에 조정을 한 겁니다.
○최갑철 위원 조정단가가 맞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삭감이 되는 거죠?
○청소과장 이승표 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설계단가입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08분 회의중지)
(2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진희 속개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수도행정과장 권진만입니다.
○위원장 황진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대우공무원 수당은 그대로 삭감된 게 유지돼도 상관없죠?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네.
○정재현 위원 부족하나요?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금액적으로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우공무원 수당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급여의 4.1%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편성 지침에 따라서 했는데 실제 대우공무원 수당을 받는 사람들의 수당보다는 다소 많은 예산이 편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마다 인원수를 정확하게 맞춰서 편성해야 되면 인사이동라든가 호봉승급 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3개년도 정도 대우공무원 수당이 나간 평균치를 내서 적정금액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혹시 편성되어 있다고 해서 지급하지 않아야 할 대상자에게 지급된 적이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게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아야 될 사람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정재현 위원 일부 언론에는 그런 의혹도 기사화된 것이 보이던데요.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재현 위원 정정을 요구하신 게 맞죠?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네.
○정재현 위원 종사자 국외출장 여비는 어떤 사람들이 가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수도행정을 보는 과가 3개 과가 있습니다. 정수과, 수도시설과, 수도행정과가 있는데 정수과는 말 그대로 물을 정수하는 곳이고 수도시설과는 정수된 물을 각 가정에 공급하고 수도행정과는 공급된 물에 대한 요금을 징수하는 곳입니다.
현재 부천시의 경우에 물을 공급하는 양을 측정하는 계량기가 상당히 원시적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뉴욕시라든가 이런 데는 전자식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검침이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정수시설 분야도 우리나라와 선진국 차이가 있는 분야도 있고 또한 급수시설 분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3개 과에 100여 명 정도 되는 직원들 정도 중에서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10명 정도가 그런 벤치마킹을 가고 있는데 예산을 세워주시면 수도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실제로는 비교적 격무부서라고 보이는 곳에 대한 보상성인 경우인가요?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보상성인 경우보다도 선진 수도행정을 답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정재현 위원 그 선진 수도행정이 반영된 사례들도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제가 알기로는 정수 분야의 고도정수처리라든가 검침 분야에도 자동검침을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있어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현 위원 보통 2년 근무하면 못 가는 사람들도 태반이겠네요?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그렇습니다. 2년 근무가 안 된 사람은 못 갈 수도 있겠죠. 일단 누가 근무하든 간에 한 번 다녀오면 업무에 좋은 사례가 적용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하고 제가 봤을 때에는 해주셔서, 3000만 원 투자해서 그 이상의 부가가치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지 그 이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희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수도시설과장 신남동입니다.
○위원장 황진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공동주택 옥내급수관 개량공사 지원비가 많이 삭감됐네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지금까지는 85㎡ 이하와 단독과 다세대만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85㎡ 이하가 이상된 아파트와 혼재된 데가 있어서 그것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정수나 급수관로를 깨끗하게 해도 아파트에서 이 관이 개량이 안 되면 물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교체해서 맑은 물을 공급해 드리고 싶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부분은 지난번에 조례 개정해서 85㎡ 이상 부분에 대해서만 삭감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아닙니다. 이것은 혼재된 것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혼재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겁니다.
○윤병국 위원 평수 큰 아파트는 지원하지 말라는 의도네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85㎡ 이상된 아파트는 공동주택과에서 하고 저희 수도시설과에서는 85㎡ 이하와 혼재된 이상 아파트 단지만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85㎡ 이상은 그대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그것은 저희가 안 하고
○윤병국 위원 공동주택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거기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거 하고 예산 형평에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이게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라고 했는데 사실상 옥내급수관이 아니라 아파트 공용부분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단독이나 다세대는 옥내급수관도 다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85㎡ 이하와 아파트 공동주택은 공용배관만 해 줍니다.
○윤병국 위원 혼재된 부분의 아파트 해당분이라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공용배관만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공동주택은 85㎡ 전부 다 넘어도 상관없이 지원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혼재된 단지요. 85㎡ 이하가
○윤병국 위원 여기 말고 공동주택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거기는 85㎡ 이상된 단지만 공동주택은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2개 사업의 형평을 비교해 봤을 때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거의 혼재된 단지고 85㎡ 이상된 단지는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은 거의 다 혼재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공동주택과는 면적에 상관없이 다 지원하나요? 1992년 이전에 된 거면.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85㎡ 이상 공동주택과는요.
○윤병국 위원 그 아파트만 관리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관리는 다 하더라도
○윤병국 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별도로 설명해 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저희가 85㎡ 이하만 공동주택 하던 것을 85㎡ 이하와 85㎡ 이상 같은 단지 내에 혼재된 데 있지 않습니까.
○윤병국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그것은 수도시설과에서 지원해주고 85㎡ 이상 큰 평수는 공동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요.
○윤병국 위원 하필이면 왜 이쪽 예산만 삭감이 됐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해 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희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배덕기 정수과장 배덕기입니다.
○위원장 황진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수돗물평가위원회 선진지 견학과 그 앞에 것은 직원인가요?
○정수과장 배덕기 네, 직원이고 민간인 위원입니다.
○윤병국 위원 민간인 6명에 시의원 1명씩 꼭 같이 가죠.
○정수과장 배덕기 의원님 두 분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의회에서 위촉이 안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정수과장 배덕기 두 분 의원님은 아직 위촉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간인 6명만 위촉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매년 갑니까?
○정수과장 배덕기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가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내년에 갈 차례예요?
○정수과장 배덕기 네, 2013년도, 2011년도, 2009년도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다녀왔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른 평가위원회는 이런 것 없죠?
○정수과장 배덕기 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희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밖에는 약간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추워진다고 하니 건강관리 잘하시고 내일 아침에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0분 산회)
김관수 서원호 우지영 윤병국 이동현 정재현 최갑철 한기천 황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황구
365안전센터장박종욱
홍보실장김태산
재정경제국장박한권
기획예산과장허모
세정과장김경자
일자리경제과장김용익
녹색농정과장이형노
복지운영과장박정휴
여성청소년과장이춘구
행정지원과장신한선
교육지원과장전명선
문화예술과장김세일
문화산업과장민승용
문화정책관이희국
체육진흥과장박인환
환경정책과장이봉호
수도행정과장권진만
수도시설과장신남동
정수과장배덕기
하수과장최창근
청소과장이승표
의회사무국장권희춘
전문위원박형목
○기타참석자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김영빈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사무국장황길남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경영본부장오동택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김용수
(사)한국예총부천지회장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