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9월 7일 (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 원미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안
6. 부천시 대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의 위반내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지속가능발전도시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 원미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대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의 위반내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지속가능발전도시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주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254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2차 일정으로 어제에 이어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부천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김주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회의 규칙 제9조제1항에는 “위원회는 의안이 회기 시작 7일 전까지 해당 위원회에 회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천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안은 지난 8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다가 주민공람 의견 추가로 인한 변경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철회 후 9월 1일 변경사항을 포함한 새로운 의견안이 우리 위원회로 다시 회부되었지만 회기 시작 7일 전까지 회부되지 아니하였기에 회의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당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 의결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부천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안을 당일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김주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전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임황헌입니다.
  의안번호 제797호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은 오정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간자본 유치 및 부천시가 민간사업자로부터 사업비를 납부 받아 집행하여야 할 보상비 및 부대비 등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규정을 개정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존속기한 연장 등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지방자치법」제142조를「지방자치법」제159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현재 2021년 12월 31일까지인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오정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이 2026년 준공예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9조는 상위법령을 인용하여 관련법 조항을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인용 법령 명칭에 현재 명칭인「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797호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임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62쪽입니다.
  본 개정안은「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관계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 중 안 제7조는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좋을 건데 이게 참 어려워요. 현재 우리가 여기를 첫 삽을 어느 정도에 뜰 것으로 예상을 갖고 있나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현재 일정상으로 보면 지금 있는 부대를 다 이전시키고 토양오염 정화사업을 완료한 이후에 공사가 들어가도록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 일정상으로는 23년도에 오정동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2023년도에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박정산 위원 그러면 국방부나 부평하고 다 협의가 됐나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부대가 세 군데로 이전을 하는데 두 군데는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부평구 개발제한구역 GB행위허가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아직 부평구 쪽에서는 허가가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부평구하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특정기간이 지나면 행정절차로 소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현재 부평구 쪽하고 저희들이 국방부 쪽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부평구에서도 GB행위허가를 위한 행정절차 진행을 준비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정산 위원 보면 이게 늦어지는 게 결국은 우리 부천시의 부대 몇 군데 이전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부평구는 전략적으로 우리 시의 부대이전을 지렛대로 이용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가 미리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내년에 지방선거 있고 그런데 지자체장이 동의해 줄 수 는 없잖아요.
  그래서 압박을 해야죠. 지금 소송을 하든지 해야지 그 사람도 다음 선거를 의식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미뤄서 갈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정도에 강하게 압박을 하고 소송준비를 하면 부평구는 소송하면 지게 돼 있고 어차피 허가하게 돼 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도 방법을 찾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 시는, 이게 민간개발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민간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없나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지연에 따른 건설비용이 발생이 되죠.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지연이 되고 있잖아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 비용도 계속 있죠?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계속 발생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산, 요즘에 더 어려워져서 예산을 정말 마른수건 짠다고 하나요, 이런 정도로 타이트하게 시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계획이 어긋나서 발생되는 비용이나 이런 것은 전혀 노출되지 않으면서 시에 부담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일단은 소송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고 부평구 쪽하고 협의가 GB행정절차를 자기네들이 진행할 계획으로 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면 다음 행정절차를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행정절차 진행사항을 하면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그 상황을 보면서 소송이나 이런 것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느슨하게 하면, 계속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우리가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니 적극적으로 이것은 부평 아니면 갈 수가 없는 걸로 강하게 압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계속 협상도 하고 아니면 우리도 언론플레이도 하면서 뭔가 압박을 해야지 이 사람들이 더 관심 있게 보지 주민들은 결사반대하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 자체의 부평 부대이전 문제를 연동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알잖아요, 우리 부천 이전비율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것을 계속 트집잡아가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시는 비용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그러면 결국 우리 재정에 또 압박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 저는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부딪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느슨하게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희도 잘 알겠고요.
박정산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특별한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22분)

○위원장 김주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동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장 이오찬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과장 이오찬입니다.
  의안번호 제798호 부천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도로명주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규정과 서식 삭제 등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안 제3조제1항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과 안 제6조제2항의 부천시 주소정보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의 인용규정을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16조 토지 등의 출입증 규정과 별지 제1호 및 제2호의 토지·건물 출입 관련 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부동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임 부천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70쪽입니다.
  본 개정안은「도로명주소법 시행령」및「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규정 개정, 서식 삭제 등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동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 역시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0시26분)

○위원장 김주삼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안을 상정합니다.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인기입니다.
  의안번호 822번입니다.
  부천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관내 노후 공동주택의 원활한 리모델링 추진을 통하여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주택법」제71조에 의거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이며 사업예산은 2억 8800만 원입니다.
  수립대상은 준공 후 15년 이상 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458개 단지로 2025년 기준 전체 공동주택 단지의 90% 정도 됩니다.
  주요 수립내용은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조사 및 리모델링 유형분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 기반시설의 영향 검토,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등 각종 부분별 계획 저에너지 및 장수명화 방안과 리모델링 지원방안입니다.
  추진절차 및 일정은 2020년 6월 용역을 착수하여 2021년 7월까지 실태조사 후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2021년 8월 10일부터 24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9월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10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안 승인을 받아 12월에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보고내용입니다.
  검토대상은 부천시 관내 공동주택 520개 단지로 기준연도 2020년, 목표연도 2025년입니다.
  계획의 목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통한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리모델링 수립대상 공동주택은 5개 단계로 분류하여 전체 단지 중 리모델링 대상 458개 단지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공동주택 및 준공 후 양호한 20년 미만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맞춤형 및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공동주택 333개 단지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시행안 단계 구분 없이 총량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계획총량은 2만 3000호입니다.
  사업시행으로 이주에 따른 물량과 인접 시를 포함한 공급물량을 검토한 결과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방안입니다.
  초기에는 리모델링 지원 조례 제정 및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행정적 지원을 시작하고 기금을 마련하여 재정적 지원도 확대하는 것으로 공공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8월 10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실시한 주민공람 및 부서의견 협의결과입니다.
  리모델링 시 주민동의율 관련 10건과 지원방안 요청 1건의 계획을 반영하였으며 단순 동의율의 오기표기를 정정하였고 지원방안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11개 관련부서 협의결과 대부분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임 부천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85쪽입니다.
  본 의견안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관내 노후 주택의 원활한 리모델링 추진을 통하여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주택법」제72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종합 검토결과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적합성, 수요예측, 기반시설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철거중심의 사업방식과 달리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고 기반시설 설치 부담이 적으며 정비사업 대비 낮은 사업비용을 부담한다는 장점에 따라 정비사업 위주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대안으로서 가치와 효용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부천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추진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과장님, 먼젓번에 오셔서 설명을 아주 자세히 잘 들었는데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리모델링이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그게 대상이 되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남미경 위원 그러면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리모델링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5년 정도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30년이 돼 가죠. 5년 지나고 20년이고 그러고 10년이 지나면 30년이 되는데 그때 가서 안전진단을 받았을 때 등급을 제대로 못 받으면 그게 또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그런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리모델링은 먼저 안전진단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재건축하고 리모델링하고 차이점은 먼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을 해서 D등급이 나와야 지구지정을 하는 거고, 리모델링은 조합 설립 후 시공자 선정 후에 그때 안전진단을 합니다. 그게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요,
남미경 위원 그 차이점은 있지만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우선 리모델링을 하고 시간이 지나서 또 노후화가 되면 그때 재건축을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다만 신축에서 재건축까지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리모델링이 하나 끼어있는 거죠.
남미경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개념설명으로는 그런데 15년 된 공동주택이 리모델링을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모델이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부천시에서는 아직 저희한테, 옛날에 반달마을하고 복사골 저희한테 한번 조합설립인가까지 받은 적은 있습니다. 하나는 자진으로 해산하고 하나는 기간이 지나서 취소를 했는데 부천시에서 리모델링이 그렇게 급격히 필요한 단지는 아직 저희한테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게요. 사실 저쪽 푸르지오도 15년이 넘었어요. 17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어쨌든 이 계획에 따르면 대상이 돼요. 그리고 주민들이 리모델링을 갈 거냐 재건축을 할 거냐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중으로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일단 계획이고 그런데 여기 계획에 보면 30세대 이상 그러니까 저층아파트들 이런 데를 대상으로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공동주택도 여기에 들어가고 리모델링 대상주택은 30세대 이상, 지금 그나마 제 생각에 다행이다 싶은 것은 계획이거든요, 계획.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부천시 전체를 놓고 한 기본계획안입니다.
남미경 위원 일단 계획을 세워놓은 거지 이것을 어떻게 실행하겠다는 그런 플로우는 안 나온 거예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이것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리모델링을 단지들이 부천시에서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려면, 제도적으로 하나도 돼 있지도 않은데 그러면 재정적 지원도 없고 행정적 지원도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단지별로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변수가 또 생겼거든요. 3080계획에 의하면 그 주변부지도 10% 이상의 동의를 하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획이 생기면서 변수가 계속 있는데 그런 데는 또 용적률도 더 받고 여기는 용적률을 더 받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저희가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이 용적률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더 상향이 되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상동하고 중동 1기 신도시로 하면 지금 우리가 3종이라서 지구단위계획 제약하지 않는 범위로 280%가 현재 법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 더, 재건축은 법적인 초과를 못해요. 그런데 리모델링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완화할 수 있게「건축법」에 규정이 있습니다.「건축법」제5조에 보면 완화 규정이 있어서 리모델링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용적률 완화를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제가 주민 입장에서 볼 때 조합원 입장에서 볼 때 리모델링으로 가는 게 더 용적률을 많이 받느냐, 아니면 시일이 조금 지나서 재건축으로 가는 게 더 이익이냐,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3080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편입을 시켜달라고 해서 용적률을 더 받고 가는 게 이익이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폭은 있는 거네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주민들이 선택해서 자문을 받는다든가 컨설팅해서 우리 단지는
남미경 위원 그런데 그것 판단을 주민이 할 수 있는 그만큼은 안 되거든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우리 기본계획에는 그런 것까지 담지는 않았어요. 단지별로 가는 사항이라서요. 전체적으로 제도적으로 열어만 놓고 이러이러한 제도 때문에 없어가지고 리모델링을 추진 못한다는 소리를 안 들어야 되니까 저희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만들어 놓은 취지지
남미경 위원 지금 또 생각나는 것은 기존에 용적률을 어느 정도 받은 데 결정이 된 데가 리모델링으로 다시 선회를 하면 용적률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논리도 성립하는 거네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다만 얘기한 대로 언젠가는 재건축을 해야 하잖아요.
남미경 위원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그런데 리모델링에서 재건축 가는 시기가 조금 짧으면 한 2, 3년 기다렸다가 그냥 재건축으로 가는 게 낫고요. 그것은 주민들이 판단해서
남미경 위원 그런데 제가 자꾸 이렇게 또 질의하고 또 질의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느 조합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획으로 넓게 문을 열어놓은 상태니까 과에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오시고 담당도 다 오시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조합원 입장에서 정말 어느 것이 최선인가 그것만 얘기를 해 주시고 같이 토의를 하시거나 소통을 하시면 이게 계획에서 끝나지 않고 그야말로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거든요. 그렇게 힘써 주십사 하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알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을 했잖아요. 저도 잠깐 내용들을 봤는데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인구가 늘어날 수가 있죠. 그것도 가정이 돼 있죠?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그런데 리모델링은 세대수 증가형만 아니면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종상향이 아니고 수평증축이라고 하면 인구가 그렇게 늘지는 않을 건데 예를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 수직증축이 있다면 인구가 늘 수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 계획에 보면 우리가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지금도 모자라는 체육시설 같은 경우, 시민들이 강하게 요구하는 체육시설 이런 것들은 전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다음에 거기 보면 이주대책도 약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정부에서 2·4대책으로 발표된 지구가 우리 부천에 다섯 개가 또 늘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와 맞물린다고 하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이주문제 어디 갈 집이 없잖아요. 사실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빌라 가서 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이주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게 조금 부족하고.
  그다음에 기반시설 말고 우리가 말한 수평증축을 하든 수직증축을 하든 분명히 전기용량도 늘어나야 되고 가스용량도 늘어나야 되고 열용량도 늘어나야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기반시설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구체적인 게 없던데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워도 어디서 어디까지는 우리 시가 지원을 해 준다든지 어디서 어디는 법을 바꿔서 국비로 지원한다든지 이게 가시적인 결과가 안 나오면 이 계획을 세워도 주민들하고 계속 마찰이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전기하고 가스 거기까지 계획안은 안 잡았지만 난방 GS파워한테는 리모델링하면서 세대수가 증가되는데 얼마까지는, 현재 상동, 중동신도시 했을 경우에 30%까지는 공급하는데 이상이 없답니다.
박정산 위원 30% 이상을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30%까지는 더 추가로 하더라도, 세대수가 늘어나더라도.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렇게 된다면 중동, 상동신도시를 전체 리모델링을 해도 현재 매립된 용량가지고 문제가 없다는 거네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박정산 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얘기를 안 하던데, 전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리모델링했을 때 대부분이 분담금을 건축비용만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기반시설비용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주민들하고 협상을 해서 오케이 했는데 나중에 돈이 모자라니까 안 된다, 추가로 더 나와야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 시가 그것을 조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박정산 위원 그래서 현재 보면 부천시에 그래도 건설이나 그쪽에 관심 있는 분들 보면 우리가 AtoZ사업 지원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컨설팅 해 주고. 그런 것은 되게 칭찬을 많이 해요. 그래도 부천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관계부서에서도 그렇게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도 언제든지 상담해 주고 컨설팅을 하고 또 민간기업이 주민들에게 설명한 부분과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는 부분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같이 그런 계획에 넣어서 시민들이 혹여 나중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조정해 줄 수 있는 기능을 우리 시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이 최초 이게 10년 단위입니다. 최초연도에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해서 2025년까지 목표연도입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기본계획을 바꿀 수가 있으니까 방금 박 위원님 말씀처럼 그때 필요, 지금 당장 리모델링을 시작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 수립된 것에 대해서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 2025년 이후에 리모델링이 활성화되면 그런 부분들은 또 세세히 계획을 잡아서
박정산 위원 지금 벌써 거의 동의를 다 받아서 사무실까지 내서 추진하려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한아름 하나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도에 시가 적극 개입을 해서, 어렵고 힘든지 알아요. 업무량이 많은지도 알지만 지금부터 적극 개입을 해서 정확히 주민들이 이해하고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필요합니다. 필요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에 보면 전담조직을 구성을 해서 지금 당장 컨설팅 정도까지는 안 돼도 자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제가 그래서 빨리 그런 담당 팀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계획도 조금은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읽어보면 우리가 리모델링을 추진할 때 어느 정도까지 시 협조를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이야기가 돼야지 이 사람들이 건설회사하고 협의를 할 때도 체육시설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것을 보면서 서로 협상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현실적인 가격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 하여튼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리모델링 이게 지금 수직, 수평이 다 가능한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단지별로 컨설팅해 봐서 수직이 될지 안 될지는, 하지만 여기서는 전체가 다 가능한 걸로 보고 기본계획은 수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윤병권 위원 이 520개 단지라는 것은 부천시 전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부천시 전체 리모델링 단지가 현재 520개 단지입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데 수직, 수평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증축평수는 몇 평 되는 거죠, 몇 % 되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증축은 85㎡ 전용면적으로 30∼40% 정도 증축이 가능하고요.
윤병권 위원 최하 30%가 증축이 되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40%까지는.
윤병권 위원 최하가 30%예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그리고 수직증축은 3개 층입니다. 3개 층까지는 가능한데 그 세대수에서 15% 이상은 또 넘기지 못합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데 부천 같은 경우 보면 부천에 주거지역이 있었고 풍치주거가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거지역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 건폐율이 60%고 풍치주거는 건폐율이 40%였어요.
  그런데 40% 풍치주거지역이었을 때 건축을 한 단지도 지금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걸로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다 포함돼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렇게 포함이 돼 있는데 그러면 30%를 최하 증축허가를 해 주신다면 풍치주거지역이었을 때 40%의 적용을 받아서 건축허가를 낸 단지는 거기에 플러스 20%가 또 증가가 되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현재는 풀렸으니까요, 아마 2종 같은 경우는 280
윤병권 위원 지금은 거기 풍치지구가 주거지역으로 풀렸어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다 풀렸으니까요.
윤병권 위원 그러면 거기 20%의 차이가 있잖아요. 20%의 건폐율 차이가 있었는데 이것을 리모델링 허가를 내 줄 때 플러스 30%, 20%가 또 플러스되느냐 이거지.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윤병권 위원 그렇게 됩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60%까지는 가능하니까요.
윤병권 위원 그렇게 됐을 때 문제는 지금 존경하는 박정산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셨는데 그러면 풍치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50%가 증축이 되는 것인데 과연 기반시설이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기반시설에 대해서 영향을 받겠죠. 안 받을 수는 없죠.
  그런데 풍치주거지역은 저층이잖아요. 저층은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으로 가는 게 더, 또 오래된 지역이라서 리모델링보다 재건축으로 하셔야 그게
윤병권 위원 풍치주거지역 내에도 저층도 있지만 중층아파트들도 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그러나 세대가 적잖아요, 세대수들이.
  풍치주거는 거의 대단지 같으면 리모델링 선호를 하겠지만 거의 200세대 미만은 가로정비사업을 더 많이 활성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리모델링 초점보다는 재건축으로 초점이 가는 게 아마 사업성이나 뭐나 주민들한테 더 이득이 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기반시설도
윤병권 위원 지금 비근한 예로 괴안동 같은 경우 삼익세라믹이 거기 지정됐죠. 거기가 풍치주거지역이었어요. 풍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당시에 건폐율이 40%로 건설된 아파트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대로라면 최하 50%까지 허가가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되면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과연 리모델링을 했을 때 기반시설이 받쳐주겠느냐 그걸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기반시설을 우리가 여기에서 검토한 것은 2025년 목표연도로 했을 경우에는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는 다 수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학교 수용도 가능하고. 다만 공원 조경, 조경은 1인당 6㎡로 지금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가능한 걸로.
윤병권 위원 교통은 어떻게 될까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여기에서 조사된 걸로는 크게 교통에 대한, 조사한 걸로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E등급은 안 나왔어요. E등급은 우리가 조사한 것 신흥로만 E등급에서 F등급으로
윤병권 위원 지금 지정돼 있는 삼익세라믹 같은 경우 그 앞에도 보면 지금 세대로도 그렇게 원활한 교통체계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최고 50%까지 준다고 봤을 때는 지금 교통량의 거의 배가 된다고 보는데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그것은 별도로, 그런데 지금 삼익세라믹 컨설팅을 해 봐야 알지만 교통영향평가 대상이다, 아니다 그것은 제가 교통량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옆에 삼양홀딩스를 했을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대상이 아마, 그러니까 그때
윤병권 위원 삼양홀딩스는 건축돼 있는 땅이 아니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거기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입니다.
윤병권 위원 거기는 하게 되면 신축을 하는 거니까 별개가 되겠죠.
  우려가 되는 것은 풍치주거지역에 40% 건폐율을 받았었던 그런 단지를 본 위원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려가 있을 것 같지 않겠느냐.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그런데 리모델링해서는 크게 세대수가 증가가 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대수가 크게 증가되고 그런 사항은
윤병권 위원 수직으로 3층이 올라가면 증가가 되는 것이죠. 인구가 증가가 된다는 것은 교통의 혼잡이 바로 따르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가 지금도 그 주변이 혼잡한데 50%의 증축허가를 승인했을 때에 따른 교통의 혼잡성이 해결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지금보다는 복잡하겠죠. 그것까지는 아직 기본계획은 수립 못하고 추진하면서 삼양홀딩스 인접에 개발하면서 도로를 넓힌다든지
윤병권 위원 지금 보면 중·상동 같은 경우는 당시에 건폐율 60%로 건설이 된 아파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플러스 20%는 없겠죠, 적용이 되지 않겠죠.
  본 위원은 풍치주거지역이었을 때 건설된 아파트 단지를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기반시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30%가 증가가 되면 그만큼 30%에 따른 인구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교통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반시설 내지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결정을 봐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의견안이다 보니까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장기적으로 2025년까지 한 88%의 부천시 노후주택들의 방향이라서 다듬어가야 될 시기인 것 같아서 의견을 사전에 드리기는 했지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반시설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상하수도나 학교 같은 경우에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기본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녹지나 전기 쪽에 관련해서는 대안을 좀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본용역에서 얘기하는 대안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사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직증축은 문제가 없겠지만 수평증축 같은 경우에 녹지나 이런 것을 잡아먹고 증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녹지대책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용역에서 이야기했던 옥상정원은 대안이 될 수 없다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그 사이에 준비가 되거나 그런 것을 마련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전기 같은 경우도 지금 기본계획상으로는 저에너지 방향에서 이것저것 나열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기본 용역을 하시는 쪽에서도 이것에 대한 효과나 어떻게 얼마나 더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다, 이게 환경을 위해서 친환경적이고 얼마나 좋다라는 내용은 모르시고 그냥 수박겉핥기식의 용역이 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준비를 조금 더 해가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교통대책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부천시 수요 다 리모델링한다고 해도 2만 4405호 정도라고 해서 큰 문제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구체적으로는 보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저희 공공개발도 있고 각종 대장이나 역곡이나 여기저기 개발들이 부천에 굉장히 많은데 시기가 다 2025년, 2029년 이런 식으로 다 겹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다 따로따로 평가하고 우리 것만 넣을 것을 계산해서 아무 문제없다고 다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공동주택과에서 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부천시 전체적으로 부천시 개발에 대해서 다 소스를 모으고 그것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전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서 간에 서로 우리 것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의견을 다 모아서 취합해서 장기적으로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하니까 그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에 재개발·재건축, 공공개발 이런 것들 계속 하면서 계속 이야기 나오는 건데 아무래도 이것에 대해서 민간에서 진행을 하다보면 주민분들끼리 분쟁도 생기고 굉장히 많이 어수선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부천 88%의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을 거거든요. 이분들이 정말 재개발을 할 건지 재건축을 할 건지 아니면 증축을 할 건지 리모델링을 할 건지 이런 고민들을 할 때 지금 이 공동주택과의 사이즈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시 전체적으로 개발이나 주택 관련 아니면 공공주택 관련해서 전담부서가 있어야 해결이 되지 않겠냐. 예를 들어 AtoZ팀을 키우든지 재건축·재개발팀을 빼서 다른 TF팀을 만들든지 해서 이걸 해야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제가 보기에 공동주택과에서 이것 25년까지 어떻게 준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한두 건씩 시작하고 나도 해 보겠다 하는 아파트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한두 건일 때는 문제가 아니지만 88%의 노후 공동주택이 있다는데 이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공동주택뿐만이 아니라 부천에서 너무 많은 개발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것만 봐서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천시 전체 그림을 보고 해야 되는데 다 자기 부서의 개발만 신경 쓰고 있으면 부천이 엉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교통영향평가 관련해서도 그렇고 시민들한테 사업진행에 대한 도움이나 컨설팅을 해 주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부천시 전체적으로 하는 전담부서를 만드셔서 그것에 대한 부천시 전체 그림을 그리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만드셔서 했으면 좋겠고 그런 계획들이 지금은 기본계획이라 솔직히 말해서 깊이가 좀 떨어지는 기본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2차에는 2025년도까지 준비를 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홍진아 위원 그때까지는 너무 늦을 것 같아요, 그때 준비하시면. 이런 준비를 빨리빨리 지금 기본계획 했으니 25년이니까 한 24년도에 준비를 하겠다 이러지 마시고 지금 나온 것을 기반으로 해서 미리 다른 부서와 부천시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다른 개발과 맞물려서 모든 부천시의 균형 맞는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좀 의논을 하시고 주택국이나 도시국이나 교통국이나 다 같이 의견들을 나누셔서 큰 그림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쨌든 잘 다듬어져서 우리 부천시에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 과장님, 우선 아까 박정산 위원님 답변 중에 GS파워에서 30% 정도 용량이 늘어나는 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증설 후 얘기인가요, 아니면 증설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답변인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증설하지 않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요.
권유경 위원 현재 있는 상태에서도 가능하다고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권유경 위원 우선 그걸 확인하고 싶었고요.
  사실 홍진아 위원님하고 약간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단순하게 저희 공동주택 보수사업을 하더라도 어느 부서를 가야 하는지 두 군데 중에 제가 선택을 해야 하잖아요. 맞죠?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권유경 위원 여기에서도 저희 리모델링 추진할 수 있는 센터 설립 얘기가 나왔을 때 사실 그 비슷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희 집이 22년이 됐다고 하면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저희 집도 언제나 집이 문제가 아니라 주차장이 문제인데 리모델링을 했을 때 그 주차문제가 해결될까 이 문제가 첫 번째 걸림돌로 느껴지고요.
  제가 만약에 리모델링을 해야 될지 재건축을 해야 될지 아니면 주변 빌라들하고 같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해야 될지 아니면 도시재생에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어쨌든 들어가 있으니 그 범위 안에서 뭔가 고민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딱 이걸 들었을 때 어느 부서를 찾아가야 될지를 먼저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재생지원센터, AtoZ센터, 그다음에 리모델링지원센터, 하물며 주거복지센터까지도 집과 관련된 문제들이 한 창구에서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게 너무 느껴지거든요.
  이 진행사항 어쨌든 리모델링 사업을 요구하시는 여기에 의견주신 분들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일 텐데 이분들이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우선은 일원화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어떤 진행사항이든 어디에 가서 답변을 듣든 어디로 옮겨가세요라는 답이 아니라 이곳에서 내 집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주차문제든 교통문제든 그 안에서 또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의견을 덧붙여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먼저 부천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안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통해서 본 위원은 많은 것을 이해했습니다.
  또 이것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시민들의 리모델링에 대한 열의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눈떠서 아침에 밖을 내다보면 괴안동 삼익세라믹 아파트가 리모델링 시범아파트로 지정이 되어서 현수막 값만 해도 한 500만 원 이상 들었을 정도로 많은 광고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주민들이 리모델링에 대한 강한 욕구와 열망,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천시 리모델링 관련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준비와 사전 대비가 잘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주문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보면 응답자의 78.1%가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고 53.8%는 리모델링사업을 선호하고 있다 이랬는데 인지하고 계신 분들의 숫자에 비해서 리모델링을 직접 선호하는 분들이 53.8%라고 하니까 알고 있는 것하고 선호도는 저희들이, 실제로 시범아파트로 선정된 이분들을 보면 열의가 굉장해요. 물론 컨설팅에 대한 지원이고 또 예산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럴 텐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게 과업수행 과정에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 율에 비해서 리모델링사업 선호도는 53.8% 정도 이게 데이터가 정확하다고 믿어도 되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저희가 리모델링 대상 설문조사를 작년에 실시했는데 작년에는 리모델링이라는 관심이 크게 부흥이 일어나는 시점 막 시작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단지별로도 리모델링 관심 있는 단지만 저희한테 설문지 배부가 많았고 또 관심 없는 데는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 단지만 저희한테 했던 것 그 선호도로 많이 알고 있지 실제 그렇지 않은 단지는 여기에 들어가, 설문지가 10% 정도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10.3%인가. 그리고 우리가 2차까지도 보냈지만 그래도 다른 단지는 크게, 그게 좀 차이가 있어서, 관심 있는 단지들만 몰린 거죠, 설문지가요.
김환석 위원 정확한 설문조사, 또 촘촘한 설문조사의 과정은 아니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네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저희가 개개인 방문조사가 아니라서 조금, 그냥 단지 내 조사 관리사무소에 줘서 받아달라고 하는 그런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주신 자료 붙임2에 보면 주민공람 의견수렴 및 부서 협의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첫 번째 칸에 류 아무개분이 주신 의견 중에 소극적 지원이 아닌 적극적 지원(공공관리자 역할) 요청해가지고 대부분 재건축, 리모델링은 주민들의 조합 설립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데 그 문제점으로 조합 활동은 불투명하거나 부패될 확률이 높아서 리모델링 사업의 좌초 또는 사업비 상승, 준공 후 분쟁 가능성이 높다 이래서 부천시(부천도시공사)에서 공공관리자로서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사업진행을 주도적으로 지원해 달라하는 이런 건의가 있었어요.
  이 건의에 대해서 답변, 조치내용입니다.
  “「주택법」상 관리주체는「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장,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인 부천시(부천도시공사)에서 공공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이게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게 맞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그것은「주택법」상에서 관리주체가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요.
김환석 위원 관리주체는「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장,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등으로 돼 있지만 이분들은 관리주체이고 실제로 재산의 소유자인 조합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조합이 구성되었다고 봤을 때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이익 혹은 더 좋은 조건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믿을 수 있는 데를 지금 찾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부천도시공사가 준비만 돼 있다면 이런 것을 위탁받아서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GS건설이나 현대건설이나 이런 데에다가 리모델링 공사를 도시공사가 주는 거예요, 관리만 해 준다는 거죠.
  이런 것은 가능한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도시공사 측에도 업무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은
김환석 위원 물론 아직 부천도시공사가 그만한 역량과 준비가 덜 돼 있다고 보고 어떻게 한 군데라도 해 보게 된다면 준비된 인력,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인력과 또 실시를 해 본 노하우 이런 것들이 쌓여서 리모델링은 어차피 일시에 한꺼번에 부천시 전역을 하는 게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김환석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 시민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부천도시공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맡아서 하도록 모든 조건을 만들어 줘도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부천도시공사에서 그 사업과정에서 생기는 이윤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라는 의미가 아니고 관리자로서 필요한 최소 관리비와 이윤은 가져갈 수 있겠지만 많은 이익을 우리 시민들에게, 또 리모델링 조합원들에게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바람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참고해서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과장께서는 건축직이시죠?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정재현 위원 우리 공특법이라고 불리는 법이 제정됐습니다. 공공개발, 재개발이 구체화되기도 했고. 다른 이야기, 다른 과, 다른 부서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재개발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마 건축직으로 쭉 살아오시는 동안 국가가 직접 나서서 재개발을 하거나 재건축을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미동이나 이런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공재개발은 실제로는 국가가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LH가 하거나 도시공사가 하거나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리모델링도 마찬가지 의미일 수 있습니다. 센터를 짓자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민간재개발이 안 되는,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잘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아마 조합에 대한 불신, 운영진에 대한 불신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의견안에 올라온 각가지 사안도 같은 이유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개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철저히 개입해서 투명한 상태로 가지 않으면 또 갈등의 소지만 되고 맙니다.
  주문을 드리는 건 이제는 관이 손 놓고 있을 때는 아닙니다. 김환석 위원 얘기한 것처럼 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공공재개발 하는 쪽들 보면 시나 국가가 조합을 대신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정 동의율 나오면 용적률 높여서 하겠다는 건 시가 대신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대신하고 있으면 그건 무슨 소리냐면 조합의 신뢰를 높여서 안정적으로 주택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사실은 사회주의 주택정책이 들어온 거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허가권을 쥔 국가가 뭐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요구 때문에 그러냐면 그동안 공공재개발이나 다른 재개발이나 민간재개발 자체가 굉장히 불투명하고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리모델링 관련해서도 시가 개입할 여지가 어디까지인가 판단 그것을 잘 하셔서 불신이 없는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조건을 좀 갖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김환석 위원님.
김환석 위원 자구수정을 위원장님께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네.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주삼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최용희 안녕하십니까, 재개발과장 최용희입니다.
  의안번호 799번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 개정에 따라 공공재건축 및 공공재개발 시 국민주택규모 주택건설비율을 규정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에서 규정하는 건축물 분양받을 권리의 기준일을 명확히 기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재개발 사업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주택건설비율을 법적상한초과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공공재건축 사업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주택건설비율을 1단계 용도 상향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70으로 규정하고, 아울러서 기존에 단독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건물의 경우 분양권 산정 기준일을 “건축물 준공 이후”에서 “권리산정기준일 이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임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04쪽입니다.
  본 개정안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에 따라 공공재건축 및 공공재개발 국민주택규모 주택건설비율을 규정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에서 규정하는 건축물 분양받을 권리의 기준일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중 안 제20조제3항에서는 법 제101조의5제2항 신설에 따라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인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적상한초과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100분의 50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0조제4항에서는 법 제101조의6제2항 신설에 따라 공공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하로서 주택증가 규모, 공공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100분의 70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정비사업이 어려워 주민들이 공공기관의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 등으로 참여하여 용적률 완화 등 특례를 토대로 사업을 촉진하는 새로운 정비사업 유형을 신설하여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5개 지역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재개발과장 최용희 아닙니다.
정재현 위원 아니에요?
○재개발과장 최용희 네, 이번에 선도사업 후보지는「공공주택 특별법」에서 하는 거고, 이 건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하는 겁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용적률이 꽤 높아지는 건가요?
○재개발과장 최용희 용적률은 지금 공공재개발 또는 재건축에 대해서 재건축의 경우에는 1단계 종상향이 이루어지고, 재개발의 경우에는 법적상한 용적률 가령 우리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시 조례상 280인데 법적 용적률로 가면 300%가 됩니다. 거기에 1종이 120%를 더 곱하게 되면 360%까지 가능합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개발 가능성도 더 높아지겠네요.
○재개발과장 최용희 그렇습니다. 사업성이 아무래도 좋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송내동 일대에 종상향 문제나 다양한 문제들이 섞여있는 걸로 압니다. 주민들이 이익 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의 한계를 넘지는 않더라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방안을 잡아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최용희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오신 김에 드리지만,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시민들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시와 국토부가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신청해서 한 일인데 진행이 잘 되도록 현장도 나가보시고 대표자들도 불러서 뭐가 불편하냐고 좀 물어주시고 이래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최용희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특별한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6. 부천 원미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1시40분)

○위원장 김주삼 의사일정 제6항 부천 원미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규호입니다.
  의안번호 805호 부천 원미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안입니다.
  보고서 227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원미동 71번지이고요. 이게 원미어울마당하고 문화창작스튜디오가 되겠습니다.
  규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총 건축 연면적이 5만 8600㎡고 지상 18층, 지하 4층으로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업기간은 21년도부터 25년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60억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A지구 같은 경우는 융·복합 혁신플랫폼이라고 해서 창업혁신파크, 사회혁신파크, 또 공영주차장 300면을 만들고 지상 18층, 지하 4층으로 만드는 겁니다.
  A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 원미어울마당 정문 쪽에서 3분의 2 정도가 되겠고, 현재 철골주차장 있는 쪽의 3분의 1 정도 그쪽을 B지구로 저희들이 삼았습니다.
  일자리연계형주택하고 청년주택 280호를 계획했습니다. 지상 15층으로 지하 3층이 되겠습니다.
  C지구 같은 경우는 행정복지센터하고 원미노인복지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사업시행자를 부천시하고 LH로 계획을 하였으나 변경을 해서 일단 LH는 빼고 부천시 단독 시행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요.
  그다음에 당초 같은 경우는 A하고 C지구를 LH가 건설한 다음에 부천시가 매입해서 운영하는 방식이었고, B지구는 부천시가 LH부지를 매각한 다음에 그다음에 LH에서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이 되었었는데 저희들이 변경한 게 뭐냐면 현재 A, B, C지구 전 구간에 대해서 부천시가 시행하고 다음에 우리 도시공사로 공사를 위탁한 다음 공사를 다한 다음에 A지구하고 C지구는 부천시가 운영하고 B지구는 도시공사가 위탁 운영하는 걸로 저희들이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LH를 일단 빼는 걸로 계획을 삼았습니다.
  그다음에 추진계획하고 향후계획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임 부천시 원미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29쪽입니다.
  본 의견안은 원미어울마당 일원에 산업, 주거, 생활SOC 등의 기능이 집적된 복합거점을 조성하고자 2020년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선정·추진 중인 부천 혁신파크 조성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사업시행자를 부천시와 LH 공동시행에서 부천시 단독시행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부천시 부담금 등 세부사항의 변경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 LH와 공동시행 대비 부천시 단독시행으로 공기업 예비타당성 등 사전절차가 불필요함에 따라 조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므로 금회 사업계획 변경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 부담금 증가에 대하여 연차별 예산집행계획에 따른 재원확보 노력과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보조 지원 활용방안 검토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LH를 배제하고 부천시에서 시행을 하면서 부천도시공사에 대행을 하는 거예요, 위탁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공사를 위탁을 하는 겁니다.
남미경 위원 시행을 위탁.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남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에 일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도시개발사업부는 더 확장이 안 돼 있는 상태고.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공사하고 협의하는 내용이 뭐냐면 현재는 역량이 조금 부족하니까 앞으로 역량을 더 키우고 이런 실적을 많이 쌓아서 예를 들어서 역곡지구나 대장지구 같은 경우에 우리 이 사업실적을 가지고 그렇게 큰 사업도 신청하면 된다.
남미경 위원 그러게요. 이게 첫 번째 시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도시공사에서 그동안에 주차장 정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물시행이나 이런 것에서는 아마 첫 번째 사업이라고 보여요. 그리고 역곡은 지금 공람공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 조직에 비해서 업무는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뒤에서 물밀듯이 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혹시나 이게 과에서 전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사실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일은 없겠죠?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그런 일은 실제로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어차피 도시공사에서 헤쳐 나가서 도시공사도 나름대로 역량을 많이 키워야 됩니다.
남미경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단 도시공사로 위탁하려고 합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 업무분담이 제대로 돼서, 관리감독을 어쨌든 시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게 조금 염려가 되고 이렇게 LH를 배제하고 우리 단독시행 하는 그런 사업이 부천에서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남미경 위원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을 가정을 해 볼게요. 여기가 면적이 1만 2250㎡, 그다음에 토지비까지 포함해서 186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민간이 이런 면적과 자본을 가지면 어느 정도 규모의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를 민간이 개발을 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적게는 1조 5000억, 많게는 2조 원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규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본과 면적을 가지면.
  그런데 현재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300억 빼면 나머지 돈 우리 시 부담을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박정산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재정으로 봤을 때 계획대로 다 시 예산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541억인데 일단 LH를 배제하고 저희 시가 단독으로 했을 때는 1108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초기에는 사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향후에는 우리 부천시에 이익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토지가 어차피 LH는 매각하지 않고
박정산 위원 그렇죠. 우리 도시공사가 하는데 그것은 차후 문제 같고 우리가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결국은 여기에 생산성을 만들어 내는 것은 없잖아요.
  결국은 없어요. 그러면 재정만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이야기를, 이게 민간제안으로도 변경이 가능하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그것은
박정산 위원 일단 우리가 예타를 받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택한 것 같은데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예타의 문제점이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그만한 사업규모로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다 그런 비슷한 유의 사업들이 많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차별화를 주고 거기에 혁신적인 게 들어와야 되는데 고만고만한 게 전국에 여러 개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하고도 그만한 효과를 못 보는 거라는 거죠.
  이것도 자세히 들어가 보면 지자체들이 감당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다른 지자체들이 감당이 안 돼서 이것을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산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것을 훨씬 더 큰 규모로 부가가치를 만들어 낸다면 우리 시에 돈도 적게 들어가고 민간제안으로 일부 변경도 가능할 걸로 알거든요.
  어때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저희들이 민간제안 같은 경우는 현재는 조금 어렵고요. 저희들이 공모할 당시에 국토부에서 부천시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했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박정산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민간제안으로 해서 훨씬 더 규모가 크고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가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기존에 들어와 있는 예산을 가지고 쓸 수도 있지만 우리가 돈을 만들어서 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이왕 하는 김에 이런 혁신지구를 만들면 주변이 같이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서로 연계가 되고 혁신지구에 들어오는 기업의 지원시설이나 기업들도 그냥 무상으로 와서 여기에 입주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역할로 주변이 발전하게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같이 세워서 예산을 투입해야지 덜러덩 그것 하나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한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부천역에서부터 양쪽으로 오래된 건물들이 많잖아요. 이것을 우리 부천시 자체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지자체들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활성화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세원도 충분히 혁신지구에 부담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이 되니까 아예 그림을 그릴 때 크게 그려서 전체적으로 거기가 새로운 도시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그림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실시설계 할 때 잘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큰 대로변에 저층의 상가건물들이 요즘 보면 2, 3층은 상가고 위는 주거로 지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도로변에.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상가건물을 지어서 수익성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는 상업시설, 일부는 주택을 짓는데 지금 이런 시점에서 과감하게 시가 정책을 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거기가 도로양쪽 주변이 정비가 되면서 누가 봐도 좋은 건물들, 그다음에 도시가 깨끗하게 정비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지구가 될 것 같아요, 슬럼화가 아닌.
  그러면 같이 검토를 하고 1000억이 넘는 예산을 시가 어떤 일정액 정책적으로 과감하게 풀어준다면 거기서 나온 세원으로도 혁신지구 사업의 예산은 충분히 확보를 할 것 같고 아니면 민간제안 사업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민간이 이것을 전체 개발한다고 하면 적게는 1조 5000억, 많게는 2조 원짜리 사업이 되는데 그와 연동해서 하는 게 저는 훨씬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위원장 김주삼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아입니다.
  우선 어쨌든 LH에서 부천시 단독으로 하겠다고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실 건데 이게 내용상의 문제를 떠나서 어쨌든 큰 결심을 해 주신 것 같고 이런 도전은 공무원사회에서 필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아까 남미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공사에 개발사업들이 굉장히 같은 시기에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우려되는 점이 좀 있습니다. 원래 계획상으로는 역곡이 진행하고 있었어야 되고 그 진행에 맞춰서 그 노하우를 가지고 다른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하는 것들이 우리 시의 목표였는데 역곡부터 이렇게 지연이 되는 바람에 지금 이 시기에 많은 것들을 해야 돼요, 도시공사가.
  어쨌든 LH에서 맡아야 될, 그리고 LH에서 가져가야 될 일부 수익들을 부천도시공사로 묶고 시에다 환원하면서 시에 재정적으로는 조금 좋고 어쨌든 사업의 주도성을 갖고 간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데 도시공사의 역량 관련해서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과에서도 많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도시공사에 넘겨놓고 그냥 거기서 시행하는 대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경을 써서 컨트롤해가면서 해야지 사업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처음 하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시민에게 그리고 우리 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이니까 부서에서 많이 준비를 해 주셨으면, 기왕 이렇게 하겠다고 용기를 내서 시작하시는 거니까 시민들과 시에 도움이 되게끔 이런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채워가면서 다른 대안도 준비를 해 가면서 같이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계획이 잘 정리가 돼서 우리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공공임대주택을 성공을 해서 또 다른 케이스도 계속 만들어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여기가 제 지역구인데요. 지금 A지구라고 포함된 앞자락이 있는 곳이 아마 도시계획으로 광장부지나 이렇게 사용할 생각으로 매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부천동 청사를 등지고 왼쪽, 오른편을 다 시가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함해서 고민도 같이 연계해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지금 계획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당초 이 사업은 일본 연수를 갔다 왔던 김종석 광명도시공사 사장 혹은 염종현 경기도의원이 주로 “이 넓은 땅을 이대로 두는 건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구도심에도 랜드마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제안 때문에 시작된 사업이었는데 공모절차를 거치면서 이렇게 확정이 돼서 왔습니다.
  일단 사업기한이 당겨지는 걸 목표에 두고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도시공사의 활용문제와 관련해서도 고민이 좀 있었던 걸로 압니다만 지금 인근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공재개발이나 혹은 선도지구 사업 발표 난 것들 보면 현재 법에서 주민을 유혹할 만한 계제들이 생기고 있어요. 실제로는 아파트입주권을 준다는 방식으로라도 해서 재개발을 만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주변에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도시공사가 조금 더 적극적이고 시가 적극적이면 재개발사업을 같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인근에 벌어지는 당장 공공지원 플랫폼 C지구 같은 경우 양 옆으로 단독주택이나 3층 저층주거지역인데 거기도 정리할 필요도 있어 보이고 이런 다양한 고민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뒤에 원미상가에는 재건축이 시작되고 있는데 거기와 협력을 통해서 같은 그림을 그려낼 수도 있고요. 그런 게 더 주민들한테 이득이 되면 설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법률적 근거들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주변도 마찬가지로 매입할 건 매입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면서 광장부지로 두느냐, 아니면 건물설계를 달리하든지 추가하든지 더 다른 고민, 이것은 이것대로 가고 뒤처지지 않도록 하면서 주변을 같이 정리하는 것을 고민해 보라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는 자리잖아요. 의견을 드리는 자리니까 이런 위원의 의견도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고민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방금 전에 홍진아 위원님이나 정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솔직히 현재는 역량이 그렇게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역량이 안 된다고 해서 사업을 계속 안 주고 그러면, 어차피 도시공사도 저희들이 키워야 되기 때문에 도시공사를 많이 키우고 우리 공무원들의 인력을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별도로 인력을 충원하거나 해서 개발부에 더 많은 인력을 채우고, 일단 사업만 줄 게 아니라 인력도 채우고 우리가 지원을 해 줘서 이 사업을 성공리에 끝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국장께서 앉아계시니까 마찬가지로 들으실 텐데 실제로는 공공이 재개발을 하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공공이 재개발을 직접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전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민간건설사에 대한 신뢰, 조합에 대한 불신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그런 상황이면 이것도 일종의 공공재개발이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국토부가 공모 혁신지구 정해서 혁신지구를 시가 개발하고 도시공사가 실무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면 주변도 재개발로 묶거나 혹은 공공재개발에 끼워 넣거나 이런 일도, 사실은 이런 주문하면 공무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것 저희 일이 아닙니다, 재개발과 일이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실제 일이 벌어지면 칸막이 없이 TF라도 구성해서 갖다 붙여서라도 하는 게 주변 정리할 때 같이 정리가 되지 않겠냐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리고 주변에도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요. 이제 우리 시가 하면 민원이 더 많이 들어올 거거든요, LH보다.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그렇죠.
정재현 위원 그런 것도 판단해서 하시고요. 진행경과 무리 없게 주민들과 함께 좋은 그림 잘 그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 사전설명을 자료와 함께 잘 해 주셔서 본 사업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 한상휘 주택국장께서 욕심이 많아서 주택국 옆에 도시재생국을 하나 두고 싶으신가보다 해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벌인 것 같습니다.
  원래 LH 쪽에서 상당 부분에 참여하고자 예정돼 있었던 것을 부천시 전체를 통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여기에는 LH와 어떤 저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부천시 단독사업으로 이렇게 대규모사업을 하게 됐다는 데 대해서 담당과장과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에 대한 욕심이 있고 어떤 책임감이 넘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또 주택국장께서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본 위원은 그런 부분들을 적극 권장하고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또 이게 완성되고 나면 B지구에 대해서 부천도시공사가 우선 큰 역할은 아니겠지만 어떻든 일자리연계 주거플랫폼과 관련해서 일자리연계형주택 210호, 청년주택 70호, 공공상가 등 기타 이런 부분들을 부천도시공사가 위탁 운영할 수 있게 된 데에 대해서도, 이게 지상 15층에 지하 3층 만만치 않은 위치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존경하는 정재현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이것 “원미어울마당 있는 쪽에 우리 지역인데요” 이랬는데 이 말을 저도 좀 쓰고 싶어요.
  우리 소사어울마당과 그 앞에 있는 삼양홀딩스만 하더라도 4만 4000㎡입니다. 거기다가 소사어울마당까지 하면 약 6만 ㎡가 될 텐데 여기에 이런 혁신파크 계획을 세운다면 얼마나 멋진 이런 게 나올 수 있을까, 왜 이 생각을 미처 못 하고 그 복잡한 원미 혁신지구를 먼저 생각했을까 이게 좀 원통합니다.
  그래서 삼양홀딩스가 신속하게 공동주택사업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주택국장님과 또 도시재생과장님 힘을 합쳐서 소사 혁신지구도 한번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너무 탐이 나고 욕심이 납니다.
  하여간 수고하셨고 이 사업이 성공리에 잘 되어서 앞으로 우리 부천시에서 시행하게 되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는 점점 파이를 키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고맙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 원미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대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의 위반내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지속가능발전도시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주삼 다음 의사일정 제7항부터 9항까지는 소관부서가 같은 관계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세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대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의 위반내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지속가능발전도시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정희입니다.
  환경과 소관 조례개정안 2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01번 부천시 대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의 위반내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상위 법률의 명칭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물환경보전법」으로 법률명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0번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목적은 시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협의회 및 사무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7조에는 협의회 구성인원을 150명에서 100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3항에 부천시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활동을 희망하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사무국장의 임기를 2년으로 명시하고 그 외에 상위법인「지속가능발전법」에 맞게 용어 등 정비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제239회 정례회에 상정하여 보류 중인 의안번호 340호 지속가능발전도시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우리 시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도시 구축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부천시 지속협에서 추진하게 될 민관거버넌스 사업에 대한 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에 대한 내용은 부천시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과 시민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조사와 민관협력 정책개발, 국내외 협력사업 등으로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위탁비용은 민간위탁금 3억 원이며 시의회에서 동의가 되면 2022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조례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임 부천시 대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의 위반내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36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률의 제명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합니다.
  다음, 보고서 241쪽입니다.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시민의 참여기회 확대 및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구성과 기구에 관한 사항 등을 현 실정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시민과 사업자가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에 참여와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기능을 현 실정에 맞게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보고서 263쪽입니다.
  부천시 지속가능발전도시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천시 지속가능발전도시 구축사업 등에 관한 사무를 민관협력단체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지난 제239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보류된 사항입니다.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에 따르면 시장은 지속가능한 부천 발전을 위한 시정의 주요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지속가능발전법」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조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및 수행능력, 사업계획 평가 등 심사기준표에 의한 종합적 평가를 통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지속가능발전도시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대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의 위반내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환경과장께서 제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더 바람직한 것 아닐까 싶은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3조에 1, 2호를 삭제하셨어요.
○환경과장 박정희 네.
김환석 위원 이걸 삭제한 것까지는 좋은데 3호는 그대로 “현행과 같음” 해 놓으셨어요. 현행 규정,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현재의 규정을 봤을 때 제3조(정의) 이렇게 돼 있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3호가 하나로 정리가 되겠죠, 이것만 남겠죠.
○환경과장 박정희 네.
김환석 위원 “부천의 제21이란” 이것 “부천의제21”이겠죠. 인쇄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부천의제21이란 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에 따라 주민, 기업, 부천시가 협의하여 수립한 지역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행동목표와 실천목표를 말한다.” 개정 2019년 8월 14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정희 네.
김환석 위원 이걸 정의로 남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정희 네, 저희가「지속가능발전법」이 생긴 것은 그 이후고 사실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근간이 되는 게 리우선언인 의제21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이 조항을 존치하였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런데 조례명이 뭐예요,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죠.
  그러면 삭제한 3조2호를 한번 볼게요.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오히려 이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취지와 맞는 용어 아닌가요? 정의가.
○환경과장 박정희 1호하고 2호를 삭제했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삭제된 게 아니라 이 1, 2호를 삭제하게 된 것은「지속가능발전법」이라는 상위법에 이미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의 중복기재로 인해서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환석 위원 여기 상위법에 들어있으니까.
○환경과장 박정희 네.
김환석 위원 여기 조례에서는 들어있지 않은 부천의제21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만 정의를 하고 싶으셨나요?
○환경과장 박정희 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하나씩 좀 봅시다.
  법령에 있으면 정의도 빼나요, 보통 조례 만들 때. 법령에 같은 이야기가 있으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서 빼는 게 일반적인 건가요?
○환경과장 박정희 저희가 처음에는 그 조항을 삭제를 하지 않았었는데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보면 상위법에 정의가 중복되어 있으면 삭제한다는 그런 길라잡이 규정이 있어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시장의 책무가 더 강해졌네요?
○환경과장 박정희 네.
정재현 위원 이유가 있나요?
○환경과장 박정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추진에 힘을 더 실어주고자 좀 강하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런데 6조(기능)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물러선 느낌이네요.
○환경과장 박정희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정재현 위원 6조2항 같으면 “지속가능한 부천 발전을 위한 시민교육 및 홍보, 실천프로그램 개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뺀 문장이 “주민·기업·시가 실천해야할 과제 발굴 및” 이게 빠진 건데 이것은 시의 임무를 오히려 뒤로 미룬 게 아닌가 싶어서
○환경과장 박정희 이 조항은 주민과 사업자의 참여와 협력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정재현 위원 협의회는 숫자를 왜 줄였나요?
○환경과장 박정희 네?
정재현 위원 숫자를 왜 줄였어요?
○환경과장 박정희 사실 의결권이 150명은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서 100명으로
정재현 위원 어떤 문제가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계실 때는 이런 문제, 이것 열린 적도 없는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박정희 네,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래서요?
○환경과장 박정희 그래서 100명으로
정재현 위원 그럴 거면 한 50명 하지 왜 100명까지 해요?
○환경과장 박정희 제가 자치법규집을 다 조사를 해 보니까 보통 50명에서 150명 정도로 돼 있는 데가 많은데 맨 처음에 푸른부천21을 시작했을 때 인원이 1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상태면 적합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100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정재현 위원 또 하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바꾼 것은 연임제한의 규정을 넣은 건데요. 왜 그러신 거죠?
○환경과장 박정희 이것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계속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2년으로 한다.”는 끝나고 나서 연임해도 된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정희 그러니까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임이 가능한 겁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연임할 수 없다고 해야 연임이 불가능한 건가요?
○환경과장 박정희 그렇죠.
정재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연임을 계속 할 수도 있는 거네요, 특별한 제한이 없으니까.
○환경과장 박정희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연임제한이 아니라 연임을 마음껏 하게 해 놓은 거네요, 사실은.
  사무국에서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니까 연임을 계속해도 될 수 있겠네요?
○환경과장 박정희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세칙으로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세칙으로 규정이 안 되죠, 사실은. 왜 그러냐면 조례에 없는 것의 제한은 과잉입법금지조항 때문에 세칙으로 연임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환경과장 박정희 사무국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은 협의회에서 사무국장을
정재현 위원 선임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박정희 선임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협의회 운영 규칙이라든지 그쪽에서 충분히
정재현 위원 운영 규칙에 둔다고 해도 이 조례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고요. 그러면 연임제한이 없는 거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협의회에서 협의회장 계속해서 쓰겠다고 하면 연임제한 없는 규정이라고요. 맞죠?
○환경과장 박정희 네.
정재현 위원 그러면 규칙에 다른 걸로, 이것보다 더 센 규정을 넣거나 이런 것은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불가능한 거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대로 하겠다는 뜻 같고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이미 전임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부천 지역사회에.
○환경과장 박정희 네,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 조례와 관련해서 협의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환경과장 박정희 협의를 하지는 않았고요, 다른 조례를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정재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의 운영 당사자는 시겠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활동할 분들과 최소한의 협의나 조사는 필요한 것 아닌가요?
○환경과장 박정희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정재현 위원 이게 일종의 모법인데, 본인들의 운명을 결정할 모법이잖아요, 어찌됐건. 그러면 사전협의나 이런 절차 없이 이렇게 막 제정해도 시민사회단체 반발이나 이런 것 나올 가능성이 없는 거죠?
○환경과장 박정희 지금 협의회는 시민단체만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정재현 위원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장급이나 전임 위원장들이나 저분들께 조례를 한번 드려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전임 위원장이나 분과위원장들이 어쨌든 부천에 활동하는 분들이 DB로 남아 있을 텐데 그분들께 “시에서 이러저러한 조례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의견을 한번 여쭙는 게 연속선상에서도 맞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전에 제가 직접 말씀을 그렇게도 드렸지만.
  나중에 이것 조례되고 나서 반발하면 의원들 욕먹고 시도 욕먹고 이럴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박정희 그렇지만 저희가 이 조례 개정을 위해서 입법예고기간도 충분히 있었고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것 관련해서 시장이 지금까지 발언한 것 쭉 얘기해 보실래요. 이 관련해서 SNS에서도 그렇고 시장께서 쭉 발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해서 약속드린 것도 있고. 그 약속은 누구한테 한 걸까요?
○환경과장 박정희 시장님
정재현 위원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 말씀하신 것 기억 못 하세요?
○환경과장 박정희 …….
정재현 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해서 시장이 페이스북에도 이야기하신 적 있고 그리고 사회단체 간부들 만난 석상에서도 얘기한 적 있어요. 그것 혹시 리스트 없나요?
  보통 시가, 시 공무원이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 시장의 생각은 어떤가를 살피고 하잖아요.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따져보지 않나요?
○환경과장 박정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의견을
정재현 위원 잠시만요, 제가 묻는 것은 이제 질문이 바뀌었어요.
  과장께서 의견을 안 묻고 난 다음에 통과되면 하자고 하셨으니까, 그러셨잖아요, 통과되면 하자고. 그것은 뭐 그렇다 쳐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이 안과 관련해서 시장의 입장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느냐고요.
○환경과장 박정희 저희 시장님께서는 민관거버넌스를 확대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것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한 2년 정도 된 얘기거든요. 오래 전에 한 2년 전쯤에 제가 도시교통위원회에 오기 전이었으니까 최소 1년은 지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2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하신 지.
  그러고 나서 지금 이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 2년 동안 이것은 명쾌히 말하면 주변과 이야기를, 소통할 의지가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굳이 거기까지 소통하느냐 이렇게 생각했거나.
○환경과장 박정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위탁 동의안이 계속 의회에 보류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이것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먼저 그렇게 하는 게 어떨지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했었고 이번에 이렇게 위탁 동의안이 정식으로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되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사실은 제가 위탁 동의안을 시민사회단체 몇 분에게 줬어요. 제가 “이런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생길 텐데 들으셨으면 혹시 이것 의견을 내셨습니까?”라고 했더니 “소식도 몰랐는데 무슨 의견입니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최소 지난번에 따로 말씀을 드릴 때도 충분히 논의하고 하시는 게 맞겠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과정에 이게 통일된 생각이 안 되면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으니까 의회에서 잘 결정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정상적 절차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 제가 좀 목이 안 좋아서 말하다가 조금 이상해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지난번에 남미경 위원님하고 과장님 설명을 같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지속협이 해체할 그 당시의 지속협을 겪은 사람이고 남미경 위원님은 의회나 시에서 많이 갈등이 있을 때 겪으신 분이고 그래서 지속협을 보는 시각은 당연히 생겨야 된다지만 어느 규모로 어느 역할을 하는 관점에서 생겨야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공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의제21이라는 것을 보면 사실 그냥 단순하게 환경문제뿐만 아니고 아까 보니까 9개의 계층 여성계, 청년계, 아동계 이렇게 구분이 돼서 어떻게 보면 단순히 우리 환경과에서 하는 업무 외에도 다른 부서하고 연결된 의제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도 2개 정도는 부시장직속기관에 돼 있고 기획예산과에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 지속협이 만약에 좁은 의미, 처음 시작하는 지속협이라면 그게 맞겠지만 기존에 전국에서 그래도 으뜸간다는 소리도 들어봤고 다른 지역에서 최근에 겪고 있는 갈등을 미리 또 겪어도 봤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환경과가 아니라 조금 더 넓은 기획부서 쪽에서 지속협을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환경과장 박정희 그런 우려가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런 검토를 했었는데 이 업무를 주관하는 상위부서가 환경부다 보니까 저희 내부에서도 환경과가 하는 게 맞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요.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은 지속가능성에 기초해서 경제성장, 사회안정, 환경보전 이런 게 균형 있게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우려이신지는 알지만 환경분야만 한다는 것은 사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취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되면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분명히 분과가 2개든 3개든 4개든 아마 생길 겁니다. 그러면 시 정부에서는 환경분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소관부서의 그 담당부서장이 참여를 해서 그쪽에서 어떤 의제라든지 아니면 정책목표가 됐을 때, 서로 목표를 이뤘을 때 그것을 시 쪽에 던져줘서 그쪽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저희가 원래 해체되기 전에는 보조금으로 지급되던 게 지금 민간위탁으로 온 거죠?
○환경과장 박정희 네.
권유경 위원 민간위탁으로 온 최고 이유가 뭐였죠?
○환경과장 박정희 그것은 2015년도에「지방재정법」개정되면서 상위법에, 개별법에 운영비를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지 않으면 운영비를 줄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 확보가 안 돼서 2016년도에 파행이 된 거고요.
  그러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 보다 보니 민간위탁으로 줬을 때 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가는 겁니다.
권유경 위원 정재현 위원님께서는 시민단체를 만나보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해체된 이후에 지속협에 대한 미련 이런 게 남아서 지속협을 기존에 하시던 분들하고 소통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과장님, 이 조례가 다시 올라오기 전에 저희가 궁금하고 기대하며 있었던 법령이 하나가 있었습니다.「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게 올해 1월 12일에 생겼고 7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대를 담고 있는 조항이 뭐였냐면 “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 이렇게 해서 운영비 관련해서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비 이렇게 있는데 없던 말이 붙었어요. “다만, 각 호의 경비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것을 해석을 해 보면 직접 드는 운영비나 인건비를 사업비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여지가 남았거든요. 혹시 이 부분은 확인을 해 보셨을까요?
○환경과장 박정희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것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3년이 돼가지만 민간위탁하고 보조금 하면 그다지 차이가 있을까 싶지만 저희 조례든 뭐든 보조금 관리 조례들을 보면 확실히 민간위탁은 행정에서 하는 일정 업무를 대행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속협도 민간위탁으로 운영비를 받으면서 인건비를 받으면서 그냥 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아니라 그동안의 역할을 그대로 남겨둔 채로 그 역할을 계속 하고 싶다고, 지금 주신 자료에도 보면 94개 중에 4개 지역만 민간위탁이잖아요.
○환경과장 박정희 네.
권유경 위원 그러면 사실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어찌됐든 어딘가에서는 근거를 찾을 수 있거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법령이 근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인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해체될 때가 몇 명 정도 됐었죠?
○환경과장 박정희 그때가 150명입니다.
권유경 위원 저는 그때 마을만들기 분과에 있었습니다. 한 분과에 13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과거에 정치적인 문제나 갈등 아니면 지속협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제가 느낀 느낌은 뭐냐면 시에서 그냥 과장님들이 지시해서 하는 업무가 아니라 과장님들이 그 분과에 같이 합류해서 “당신들 의견 어때요, 듣고 싶어요.”라는 느낌이었어요.
  지속협이 주도하되 시와 시민단체와 그다음에 다른 일반시민, 그리고 동네에 있는 작은 단체들까지도 의견을 같이 해 보려는 의지가 있었고 한 분과에 13명도 참석률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저는 많다고 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100명으로 줄어드는 게 오히려 우려스럽습니다.
  기본적으로 과장님들 들어오실 거고 시민단체 들어올 거고 어떤 핵심이슈에 있는 분들이 들어오실 텐데 그러면 일반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었던 자리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스럽고요.
  정재현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는 게 소통한 후가 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 이해가 돼요. 이게 좀 된 후에, 어느 정도 기초가 다져진 후에 이들과 대화하겠다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지속협을 겪은 사람들이나 그것을 본 사람들은 사실 기다리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 조례가 어떻게 될지, 과연 지속협이 살아난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들어간다는 보장은 없겠죠. 하지만 그 역할을 했던 게 어떻게 재탄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사실은 이렇게 그냥 가는 것보다 의제든 아니면 그 역할이든 민간위탁이든 보조금이든 인원수든 공청회든 토론회든 뭔가가 있은 후에 역할이 제대로 만들어지면 어떨까 싶은 의견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협의회 구성인원이 지금 50명이 줄어들었지만 이것은 의결권을 가진 위원이 줄어드는 것일 뿐이고 저희가 안 제9조3항에 부천시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활동을 희망하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 규정은 뭐냐면 의결권은 없지만 그 분과에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시민이 참여하는 인원이 줄어든다거나 그런 것은 오히려 강화된 것 같고요. 단지 의결권으로서의 위원이 150명에서 100명으로 줄어든 겁니다.
권유경 위원 사실 일반시민 참석여부가 없었더라도 곳곳에서 일반시민 참여율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과를, 사실은 그럼 인원수를 생각하실 때 과연 여기에 필요한 분과가 몇 개 정도가 될지, 한 분과에 몇 명이 들어가는 게 적정할지 이런 부분이 검토된 후에 인원수는 이만큼이 적정하겠다가 필요한 것 같은데 저는 그 당시에 150명 전체 인원 중에서도 한 분과에 13명 정도로 기억을 해요.
  그러면 과연 그게 많은 인원일까, 분과가 10개가 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많은 인원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협의회 회원이죠, 150명 이내로 하는 게. 이게 현재 공백기간이 몇 년 됐죠?
○환경과장 박정희 5년 정도 됐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이 인원 구성은 어디서 주관해서 해요?
○환경과장 박정희 일단 협의회가 지금 없기 때문에 협의회는 저희가 구성을 할 겁니다.
박정산 위원 시에서.
○환경과장 박정희 그것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협의회를 일단 구성하면 협의회에서 총회를 통해서 회장을 선출할 거고 그리고 그 회장이 사무국을 꾸리게 될 겁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그동안 참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위원으로 전부 구성해 보실 생각은 없어요?
○환경과장 박정희 네?
박정산 위원 지속가능협의회가 5년 공백이 있잖아요. 그러면 5년 전에도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전부 배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 구성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환경과장 박정희 지금 저희가 누구를 구성하겠다 그런 안은 없습니다.
박정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이게 그때도 어떤 이유, 여러 가지 이유로 예산이 삭감되면서 흐지부지해서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것을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했고 이런 게 있으니까 아예 그걸 다 폐지하고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사람으로 새롭게 구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환경과장 박정희 그런 조건을 갖고, 전제를 갖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박정산 위원 아니죠, 이것은 전제가 아니죠. 이렇게 어렵게 다시 이것을 출범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새로운 사업이라고 시작을 하면 얼마든지, 우리 부천시 인구가 85만 명인데 150명, 100명을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 못하겠어요. 그랬을 때 차라리 그 문제에 대해서 훨씬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왜,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를 아예 싹 배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 구성을 하면 축하를 하고 잘 되기를 바랄 수도 있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은 안 하시네요.
○환경과장 박정희 일단 저희는 그 전에 했던 사람은 배제하겠다, 그 전에 했던 사람 중에 누구를 넣겠다 이런 전제 없이 새롭게 구성을 함에 있어서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구성을 할 때 모집요건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사람 기준을 두면 거기에 또 맞는 사람들이 오지 않겠냐는 거죠, 여기에 누구를 배제하고 이런 게 아니고.
  조건에 많잖아요. 우리가 어떤 공익사업을 할 때도 한 번 했던 사람은 한 번 했으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다 넣어서도 하잖아요. 그게 어떤 제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시대가 많이 변하고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5년이라는 세월을 봤을 때는 차라리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고 지금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느냐. 저는 건설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정희 최대한 고민을 해서 공모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얼마로 시작을 하려고 그러죠?
○환경과장 박정희 예산은 3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때 다른 지자체 한번 어떤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환경과장 박정희 네.
박정산 위원 그런데 이 뒤에 특색사업 이게 전부예요? 뒤에 나와 있는 것.
○환경과장 박정희 아, 타 시 말씀하시는 거죠?
박정산 위원 네.
○환경과장 박정희 타 시의 특색사업을 저희가 전국 지속협에서 받았는데 특색사업이라고 하니까 저희랑 사업은 거의 비슷한데 특별히 수상을 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런데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고양시 같은 경우는 예산이 우리보다 훨씬 적죠. 운영비 9100만 원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경우는 특별히 예산이 적은 이유가 있나요?
○환경과장 박정희 특별히 예산이 적은 이유는 아무래도 사업이 작다거나 아니면 사무국의 인원이 적다거나 그런 이유일 것 같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우리는 운영비와 사업비를 50 대 50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정희 네.
박정산 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운영비가 더 많아지네요.
○환경과장 박정희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가 1억 5000 정도 되고 사업비가 1억 5000 정도 됩니다.
박정산 위원 거기에는 인원이 1명인가요, 아니면 2명
○환경과장 박정희 사무국장 1명하고 간사 2명 해서 3명입니다.
박정산 위원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하나요?
○환경과장 박정희 많은 사람이 필요하냐 그것은 사업을 저희가, 그렇게 사람을 선정을 해서 얼마만큼의 일을 할 거냐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최소한 축소해서 하고 그게 발전하거나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았을 때 점차 확대하는 방안은 없어요?
○환경과장 박정희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아시잖아요. 우리 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벌써 작년, 올해만 해도 1500 정도의 돈이 없어져버렸어요.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을 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굳이 이렇게 처음부터 예산을 무리하게 많이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그와 관련해서 제가 이것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박정희 저희가 사무국은 계속 3명이 있었고요. 저희가 2000년도에 처음 푸른부천21로 시작을 해서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3명이 있었는데 2명이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꼭 그때 3명이었으니까 지금 3명이,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 도 있잖아요.
○환경과장 박정희 조금 더 활성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큰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몇 명이 적정이라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렇죠, 없으니까
○환경과장 박정희 4명이면 더 잘할 수 있고 5명이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억 원이 굉장히 크다면 큰돈입니다. 그렇지만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산술적으로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다 이런 식으로는 산정할 수 없는 거고요.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게 예산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한 부분에서는 예산이 되게 크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정희 네,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저희 협의회가 파행된 경험도 있는 만큼 앞으로 부천시가 지속가능성에 기초해서 더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할 테니까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시면 2022년 예산에 반영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 도시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앞에 존경하는 권유경 위원님, 그리고 박정산 위원님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민간위탁 동의안 9항은 잠시 후에 질문하시죠. 지금 8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 중이니까.
김환석 위원 네,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8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지속가능발전도시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지속가능발전도시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어차피 앞에 다뤘던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맞물리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존경하는 권유경 위원님과 박정산 위원님께서 잘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2019년도 제238회 임시회에서 부결이 되고 239회에서 보류가 된 내용이죠.
○환경과장 박정희 네.
김환석 위원 당시에 또 담당했던 위원님들께서 저희들과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 중단된 게 2016년인가요?
○환경과장 박정희 네.
김환석 위원 세월이 상당히 흘렀고, 4년 내지 5년이 흘렀죠. 그 사이에 사회적 인식 또 국가적, 세계적 이런, 지금 환경과장이시니까 환경에 대한 부분만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로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만 하더라도 미세먼지대책담당관이 생기게 되고 전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등등으로 해서 스마트시티담당관이 생기게 되고 또 환경과 관련해서는 그린뉴딜센터를 건립하게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부서로 하면 생태하천과 이렇게 생기게 되고 해서 전반적으로 저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러니까「지속가능발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이래서 환경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환경과장 박정희 네.
김환석 위원 여기 환경보전법 정의에서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담당 환경과장께서 이것을 대표로 한다고 해야 될까요, 끌고 나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을 표합니다. 또 고생이 많으시고요.
  또 앞서 담당하신 과장께서, 부결도 되고 보류도 되고 했는데 이게 2년 전 자료이기는 한데 참고자료 2번 같은 것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2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직현황 및 주요사업 중에 주요활동 “14년까지 전국적으로 약 6,500개 사업 실시.”
  이게 2019년도에 보고된 자료일 텐데 14년 것을 데이터로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19년도에 이 자료를 제출하셨을 때, 민간동의를 요구하셨을 때 이때가 피크로 잘했었던 때여서 이때의 자료를 쓰신 겁니까, 지금은 전국적으로 몇 개 정도 사업이 실시가 되고 있을까요?
○환경과장 박정희 현재 지속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전국적인 자료는 제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김환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한번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과 관련해서 민간보조의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 때문에 우리는 민간위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러이러한 조건들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타 지자체 운영현황 해서 경기도를 포함해서 한 23군데 되나요?
○환경과장 박정희 네.
김환석 위원 여기에 보면 수원시, 그러니까 전액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전국의 4개소를 제외하고 이 자료 중에 22군데는 전부 운영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환경과장 박정희 네, 저희도 2000년부터 지방의제21로 이 업무를 추진을 했고 2002년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계속 타 지자체하고 똑같이 보조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랬었죠.
○환경과장 박정희 네, 그런데 이게 2016년도에 시의회에서 지적이 되면서 개별법에 명시조항이 없으면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지적을 받아서 운영비 조항이 삭제되면서 사무국이 해체된 겁니다. 저희는 계속
김환석 위원 2016년이에요?
○환경과장 박정희 2016년 4월입니다, 의회에서 지적이 된 게.
김환석 위원 보조금이 이때 삭감돼버린 거죠?
○환경과장 박정희 네.
김환석 위원 이게 좀 궁금했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 지자체는 이 조항의 적용을 안 받는 건가요?
○환경과장 박정희 저희와 같은 상황인데 거기서는 그냥 기존대로 계속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환석 위원 우리 부천시만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거나 그랬나 보죠?
○환경과장 박정희 그때 법적으로 의회에서 정확하게 법적자문을 실시해서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주신 겁니다.
김환석 위원 네, 궁금했던 부분하고 몰랐던 부분을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대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의 위반내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다음에 심사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이므로 다음에 심사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지속가능발전도시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8항과 같이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추후 다시 논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
  권유경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정산  윤병권  이상윤  정재현  홍진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종임
  도시국장장환식
  도시전략과장임황헌
  부동산과장이오찬
  주택국장한상휘
  공동주택과장김인기
  재개발과장최용희
  도시재생과장이규호
  환경사업단장장용기
  환경과장박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