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본회의 제4차 2014.09.19.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문호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정례회 방청을 위해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부천 서초등학교 학생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부천시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방청오신 학생 여러분에게는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조용한 가운데 회의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1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보고 사항입니다
9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등 4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15일과 9월 16일 재정문화위원회 7건, 행정복지위원회 6건, 도시교통위원회 6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이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어제 제3차 본회의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시정질문에 관한 보충질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오피스텔 화재 관련 상황보고는 의원님들 각 자리에 배포해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계속)
○의장 김문호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상정합니다.
서강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강진 의원
어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신청해 놨는데 뜻하지 않게 우리 지역에 화재가 발생된 관계로 시장이 화재진압 현장을 가야 하기 때문에 시장이 안 계신 관계로 제가 보충질문을 못했습니다.
본인으로서는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신속하게 현장에 가서 화재진압에 많은 도움을 주어서 큰 피해 없이 마무리가 잘 됐다는 것을 위안으로 삼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잠깐만요. 혹시 교통도로국장님께 질문하실 것 있으신가요? 이석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서강진 의원 시장께만 하겠습니다.
어제 화재진압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김만수 고맙습니다.
●서강진 의원 신속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4쪽에 보면 KT건물을 매각한다고 해서 소사남부역 쪽에 광장도 조성하고 출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국장께서는 현재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매입이 어렵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국장 입장에서 예산 420억이 든다고 선뜻 대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께 제가 직접 보충질문을 해서 확답을 받고자 합니다.
물론 답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현재 소사∼원시선 사업은 정말 어렵게 시작이 됐죠. 2012년 3월에 착공식을 하고 2016년 4월에 완공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에도 KT건물 밑에 엄청난 광케이블이 묻혀 있어서 출구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사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사업은 하고 추후에 출구문제를 해결하자고 해서 사업이 30% 정도 공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많은 민원이 제기됐던 거고 남쪽에 출구가 없고 또 광장이 없다. 앞으로 부천시 미래를 볼 때 소사역이 환승역이 되다 보니까 부천의 중심역이 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일대에 광장도 없고 또 출구도 없다. 남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 훗날 다시 그 지역에, KT건물이 마침 매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매입하지 못하면 추후에 그곳에 광장을 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께서도 어려움이 있겠다는 그 부분은 인정하실 수 있겠죠.
●시장 김만수 그렇습니다.
●서강진 의원 알다시피 역 중심으로 보면 역곡역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역만 설치되고 광장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데가 없잖아요. 건물이 이미 들어서서 건물을 헐고 매입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드니까요. 마침 KT가 매각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땅값이 340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340억 원으로 부천시가 땅을 사는 거잖아요. 거기에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장 김만수 여건만 되면 토지는 사는 게 무조건 좋죠.
●서강진 의원 부천남부역 광장을 조성하는데 500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북부역에 지금도 수백 억 원이 투입됐고 현재에도 216억 원을 투입해서 문화커뮤니티 조성한다고 하고 있고 송내역에도 환승역을 하기 위해서 290억 원을 지방채 발행하면서까지 조성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심곡복개천 하는 데도 500억 원이 들어서 거기에 복원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 시급한 것이 어떤 것이냐, 주민들이 많은 민원도 제기되어 있고 그리고 시장께서도 그 민원을 많이 받으셨고 약속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소사를 중심으로 해서 한쪽에는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개발이 가능하지만 그 반대방향은 방법이 없어요. 거기에 건물을 들어서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마침 KT건물이 가면서 지하매설물 옮기는데 그때 1000억 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 1000억 원을 지방자치가 부담하면 할 거냐까지 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추후에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마침 매각이 340억 원이라면 투자할 가치가 있다. 그 지역 상권을 살려야 되고 앞으로 부천의 중심역이 될 수 있을 텐데 어렵지만 이번에 함께 KT건물을 매입하는데 시장이 조속히 앞장서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이 답변하기는 어려워서 제가 시장께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시장 김만수 의원님 말씀 취지 소사 남쪽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필요성과 개발계획 수립 과정 중에 있습니다만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것은 내년 말쯤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개발계획이 수립되더라도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토지를 보유할 때는 훨씬 유리하게 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 적극 공감하고 말씀하신 해당 건물 부지의 매입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드릴 수 있는 정도가 국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여건이라든가 다 감안해서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이후 과정에 이 문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의원 다른 곳에 매각되기 전에 시가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아니면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해서라도, 계획을 수립해서라도 부천시가 매입의사를 적극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그것은 소사에 사활이 걸려 있는 사업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앞장서서 KT건물을 매입하는데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김만수 네,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서강진 의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시죠.
국장과 사업단장, 예술단장에게 질문하려 했는데 사전에 와서 충분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서강진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집행부 관계공무원 이석요청 사항이 있어 양해 말씀드립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스무 분이 우리 시 범안로, 원시∼복선전철, 동부천IC 예정지 등 현장방문이 있어 교통도로국장이 현안설명 및 보고를 해야 하는 관계로 사전에 10시 30분경 이석을 요청하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교통도로국장의 이석을 허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장 김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같이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을 행정사무감사 기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4.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5.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6.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의장 김문호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각 위원회별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진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진연입니다.
그동안 추경예산안, 결산승인안 심사와 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 대표위원 예비심사 설명 및 관계공무원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일반회계 732억 7600만 원, 특별회계 639억 400만 원, 총 1371억 8000만 원이 증가된 1조 3687억 5700만 원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하였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조 3687억 5700만 원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대의견으로 논란이 되었던 지방채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 부시장 출석요구 및 간담회를 실시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였기에 금번에 한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1조 3923억 8500만 원, 세입결산액은 1조 4114억 9600만 원, 세출결산액은 1조 961억 400만 원, 그 차인잔액 3153억 9200만 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17억 6700만 원, 사고이월 114억 3000만 원, 계속비이월 657억 1500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01억 5800만 원으로써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금 규모는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등 총 16개 기금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은 737억 6200만 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26억 9500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710억 6700만 원으로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규모는 일반회계가 31억 5900만 원, 특별회계가 1174억 8700만 원, 합계 1206억 4600만 원이며 예비비 지출액은 일반회계 8건 14억 2300만 원, 특별회계 1건 2억 900만 원, 합계 9건 16억 3200만 원으로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행정복지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는 마치고 의결은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으로 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추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은 별도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지수 세계 1위의 나라 덴마크입니다. 이유는 자유, 안정, 평등, 신뢰, 이웃, 환경순으로 꼽습니다. 물질적 문제만은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이웃이 있기 때문이고 자신의 존재가치를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회라 설명합니다.
크고 작은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이웃 공동체들이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도 아깝지 않다고 덧붙입니다.
부천시뿐만 아니라 힘든 지자체 현실이 눈앞에 놓여 있기는 합니다만 이럴수록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며 존중받는 행복지수 1위인 부천시를 만들겠습니다.
부천시는 외롭지 않습니다. 부천시민은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8.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9.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장 김문호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방춘하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대리 방춘하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방춘하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일부 중복되는 내용을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한 사항이며 안 제4조는「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정으로「부천시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같은 조례 제7조제3항을「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0조제3항으로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다음 안건으로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연구단체의 등록 취소와 존속기한 규정을 두어 연구단체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제3항은 연구단체 등록 후 2년간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등에 직권 등록취소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의2는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을 의원임기 만료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기본 조례와 중복되는 회의 규칙 일부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부터 안 제17조는 의안의 제출·제안·발의, 조례안 예고, 수정동의 및 안건의 심사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38조부터 안 제52조는 위원회의 개회, 심사, 심사보고서의 제출 등을 담고 있으며 안 제62조부터 안 제66조는 징계요구와 회부, 징계의 의결과 선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19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의회운영위원회 방춘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3건의 안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0.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11. 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12. 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13.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14.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15. 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16. 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김문호
다음은 재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임성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대리 임성환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간사 임성환입니다.
금번 제198회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 건은 수정가결하고 나머지 2건은 원안가결하는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획예산과 소관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공공기관의 소송수행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에 따라 반부패영향평가를 반영하고자 고문변호사의 공개모집 또는 추천에 의한 위촉 근거와 위촉의 해제 및 제한사유, 임무를 규정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의 욕구와 민사·행정소송의 증가에 따라 자문 및 소송대리인 수행을 할 수 있는 고문변호사의 인원을 증원하고 고문변호사의 보수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세정과 소관 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자납부 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보상점수를 부여하고 그 점수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전자납부를 활성화하고자 2006년 8월 17일 제정되었으나 2012년 1월 1일부로 지방세 온라인화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방소득세 수기고지서 수납분을 제외한 모든 고지서가 전자납부로 수납이 이루어지고 있어 더 이상 전자납부 활성화를 위한 이 조례의 필요성이 사라졌으며 2011년 8월부터 시행한「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부분과 혜택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폐지조례안의 보상금에 대한 부칙조항을 신설하여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지급할 예정으로 조례 폐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기업지원과 소관 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 해제·제척·회피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안 중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비자 물가 상승에 따라 문화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문화시설 대관 일원화 추진으로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문화시설 이용 시 발생하는 공공요금을 사용자 부담 원칙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중 권고 사항을 내용과 맞지 않는 조항의 단서조항으로 삽입하는 것은 맞지 않고 별도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 스포츠센터 사용료 인상은 타 시설과 비교하여 시설 면에서 낙후되어 있음에도 일부 비싼 요금인상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문화재단의 설립목적에 맞는 대상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하여 부천시민의 생활문화 진흥 및 문화 복지의 증대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 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단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므로 의회의 통제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와 대표이사 임명 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자 고용안전 촉진 및「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위촉연령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 정비와 단원들의 재위촉 시 정기평정 체계를 상시평정 체계로 전환하여 실력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한국음악협회 부천지부장은 한국예총 부천지회장의 지휘를 받는 산하단체로 타 단체와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지역문화진흥법」제7조에 따라 생활문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중 생활문화진흥사업을 위한 비영리사단법인을 구성 추진하는 것은 부천시 생활문화예술이 정착될 수 있는 준비의 필요성과 동호회의 전체적인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수의 인원이 법인을 이끌어가면서 독점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생활문화예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소관 상임위원회 뜻을 반영하여 최종 의결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재정문화위원회 임성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 7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7. 부천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한기천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27인)/18. 부천시 무인카메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19.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20.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21.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22.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김문호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무인카메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최성운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대리 최성운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최성운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모두 9건으로 365안전센터 소관 부천시 무인카메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여성청소년과 소관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민원실 소관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소과 소관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한기천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과 청소과 소관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개별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천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시에 주소를 둔 출소자들에게 사회적응과 직업훈련 그리고 교육 등 직·간접적 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함으로써 재범죄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지역사회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도 죄를 지은 사람에게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책임이 있으며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여 이들에 대해 지원하는 데에는 공감이 되고 타당한 조치라 판단하였지만 본 조례안에 담은 내용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지원되는 부분과 이중으로 지원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었으며 직업교육 등의 비용이 막연하게 추가 지원되도록 규정된 내용이 있어서 이중 지원을 막고 막연한 추가 교육비용 등이 소요되지 않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365안전센터 소관 부천시 무인카메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인카메라 설치·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무인카메라 설치 장소를 결정할 때 기존에는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인근지역에 주소를 둔 가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 규정을 추가로 적용하여 행정예고나 공청회 등을 통해서도 의견수렴을 한 후에 설치 장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며 이외에 2014년 7월 1일 조직개편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기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과정에서 무인카메라 설치장소를 결정할 때 반대하는 주민이 과반수를 넘을 수 있음에도 손쉽게 행정예고나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면 주민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의 의견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 사생활보호도 중요하지만 범죄로부터 안전을 바라는 주민들의 욕구가 더 크다는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졌으며 또 한 가지는 위원회 구성 시에「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양성평등 원칙에 맞게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는데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회마다 각기 특수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고 지나치게 강제할 경우에는 오히려 효율적인 운영에 지장이 있으므로 탄력적인 운영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부천시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경제·문화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부천시 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한 성평등 기본 조례를 법령 기준에 따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성평등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으로 정함과 동시에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내용을 담아 필요한 조치라 판단하여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소관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시·구청 민원실 등의 무료 우산대여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그 근거를 조례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이며 나머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를 개별계량 배출장비와 같이 무게측정의 방법으로 배출할 경우에 선‧후불 카드방식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의 5% 이내에서 공동주택 관리운영 주체에게 대행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지역에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게 무상으로 규격봉투를 제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대신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특별한 문제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과 소관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하는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기준을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 맞게 개인에서 가구 개념으로 변경하는 한편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을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이사·집수리·정원 손질 등으로 배출되는 5톤 미만의 가연성 폐기물로 규정하여 건설폐기물과 명확히 구분되도록 내용을 담고 있으나 조문 중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하는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양에 대한 기간 단위 기준이 없어서 그 모호함을 해소하고자 월 단위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행정복지위원회 최성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2항까지 6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3. 계수·범박재개발구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청원(김동희 의원 소개)/24. 신흥고가 주변 버스정류장 신설 청원(윤병국 의원 소개)/25. 여월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26. 심곡본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27. 여월농업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28. 광명∼서울고속도로 부천시 통과 구간(동부천IC) 반대 결의안(우지영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27인)
○의장 김문호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계수·범박재개발구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청원, 의사일정 제24항 신흥고가 주변 버스정류장 신설 청원, 의사일정 제25항 여월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 의사일정 제26항 심곡본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 의사일정 제27항 여월농업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광명∼서울고속도로 부천시 통과 구간(동부천IC) 반대 결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이상열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대리 이상열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간사 이상열입니다.
금번 제198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원 2건과 의견안 2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 의원발의 결의안 1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청원 2건과 의견안 2건, 결의안은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으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럼 개별안건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사구 범박동 거주 정진성 씨 등 34명이 찬성 서명하고 도시교통위원회 김동희 의원이 소개한 계수·범박재개발구역의 원활한 사업추진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우리 시에서 가장 낙후되고 개발의 필요성이 높은 계수·범박재개발지역이 사업성이 저조하여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용적률 상향을 촉구하는 청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용적률 산정 시 용적률을 상한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의 용적률 상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거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도시기능을 회복하여야 한다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청원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미구 신흥로 거주 최재복 씨 등 414명이 찬성 서명하고 재정문화위원회 윤병국 의원이 소개한 신흥고가 주변 버스정류장 신설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신흥고가교 주변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하고 신중동역 출구와 연계한 버스정류장 이전과 함께 육교를 철거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버스정류장 신설과 이전은 교통흐름과 교통정체, 운전자 및 시민의 안전 확보 그리고 시민의 접근성과 편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육교 철거는 주변 학교와 지역주민 등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개발과 소관 여월1-1구역과 심곡본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안은 오정구 여월동 10-11번지 일원과 소사구 심곡본동 530번지 일원에 수립되었던 구역의 추진위원회가 취소되어 종전의 정비계획을 해제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진위원회가 취소된 구역의 정비구역 해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매몰비용은 주민 갈등과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정비구역 해제 이후 도시관리에 대한 강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여월농업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월농업 공원의 도시농업과 캠핑장 등 시설과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간의 우수한 경영기법을 도입한 위탁 운영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은 물론 사업능력이 담보된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해소하여 위탁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재정문화위원회 우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7명의 의원이 찬성 서명하여 주신 광명, 서울고속도로 부천시 통과 구간 동부천IC 반대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광명, 서울고속도로 동부천IC 건설사업은 시민들이 입을 피해와 고통 등 지역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민자사업으로 본 노선은 대규모 녹지 훼손과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도시 자연공원을 파괴하고 식수원인 정수장 주변을 통과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부천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제출된 우리 시의 통과구간 노선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채택하였으며 결의문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도시교통위원회 이상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8항까지 6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만수 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9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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