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88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1월 16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 급식 관련 우수 급식 산업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
2.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부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 급식 관련 우수 급식 산업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면
2.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면
3.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면
5.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최의열·김미자·이종문·이학환·박찬희·박순희·구점자·김선화·최은경·최초은·장해영·박혜숙·안효식 의원 발의) 18면
6.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26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곽내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병오년이 밝았습니다.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 소망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부천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집행부의 합리적 견제자이자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에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도 우리 위원회 회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방청 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소통담당관, 문화체육국 및 부천시보건소 소관 2026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월 19일은 기획조정실, 복지국, 부천도시공사 및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월 20일은 행정안전국 소관, 1월 21일은 공원녹지국과 3개 구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부천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 급식 관련 우수 급식 산업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곽내경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 급식 관련 우수 급식 산업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수영입니다.
늘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곽내경 위원장님, 이종문 부위원장님과 모든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58호 부천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 급식 관련 우수 급식 산업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본 조례는 공공 급식에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재료 확보에 기여하는 우수업체를 지원하여 아동·청소년 및 시민의 안전한 식생활 확보를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근거한 우수업체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계획이 없고 실제 사업 집행 또한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입니다.
아울러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확보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미「부천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부천시 친환경 무상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등 타 조례와 중복되어 별도로 유지 운영할 실익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조례 간 기능 중복을 해소하고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선정입니다.
부천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 급식 관련 우수 급식 산업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는 공공 급식 분야에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확보를 위해 우수업체 인증과 지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수업체 인증이나 지원 실적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전성 검사, 정보 공개, 급식 운영 체계 내 안전관리 사항은 상위법과 유사 조례를 통해 수행 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를 유지하기보다는 폐지하고 기존 조례 체계 안에서 통합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삼 위원 폐지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질의할 게 없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부천시 방사능 오염 이 조례는 그때 윤단비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인 거죠?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이게 그분이 아니고요, 예전에
○위원장 곽내경 아니,「부천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네, 수산물 맞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것은 윤단비 의원님이 하신 거고.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23년도에 한 겁니다. 그건 살아 있는 겁니다.
○위원장 곽내경 이거는 살아있고 친환경 무상 급식 등에 관한 지원 조례도 다 살아있고 이 부분들 약간 중복적인 부분이 있어서 폐지한다는 뜻인 거죠?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네.
○위원장 곽내경 이걸 폐지하더라도 어떤 안전한 공공 급식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틈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네, 시민 유통은 수산물 조례로 가능하고요, 학교 급식은 친환경 급식 조례로 가능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래서 전혀 틈이 있지 않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 급식 관련 우수 급식 산업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곽내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다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안녕하십니까,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입니다.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 인구유출 억제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자녀가정 등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을 첫째아부터로 확대, 출산순위에 따른 지원금액 및 출생순위 산정기준과 지원 절차를 정비함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출산 초기 단계의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을 첫째아까지 확대하고 관련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조례 체계나 법적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상 확대에 따라 연간 소요예산이 크게 증가되므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지속 가능한 집행관리 체계를 전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첫째아는 지급을 안 하다가 지급을 하게 되는데 참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 과정을 보면 첫째는 없다가 이번에 생겨서 보조금까지 합치면 300만 원이 지급되는 거죠, 우리 시비는 100만 원이지만.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첫만남이용권으로 해서 정부에서 지급하는 게 200만 원이니까 합하면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둘째는 합해서 400만 원, 우리가 100만 원 또 해서.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셋째는 시비가 원래 200이었고 이번에도 변함없이 200이어서 지원금까지 합치면 500만 원이 지급되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첫째를 보면 200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났고, 전체 수령하는 입장에서. 둘째는 300에서 400으로 늘어났고, 셋째는 300에서 500으로 늘어났고요.
그런데 넷째는 10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감소했어요. 넷째 아이를 이렇게, 오히려 첫째, 둘째, 셋째는 늘었으면서 넷째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일단 조례상으로는 넷째아가 1000만 원으로 돼 있고 대신 정부나 경기도에서 하는 중복사업인 경우는 차액만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는 첫만남이용권 300만 원을 빼다 보니까 실제로는 7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넷째아 이상은.
그런데 이번에 첫째부터 지급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추가로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또 기존에 넷째까지 낳는 그런 경우는 솔직히 많지는 않지만 출산장려를 유도하는 책으로 해서 좀 많은 금액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차액 부분이 없어지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주는 300까지 해서 1000만 원으로 하는 게 예산 부담도 덜하지 않겠냐 이런 관점에서 400만 원으로 하게 됐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실제 수령하는 게 정부에서 주는 것과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것 합쳐서 얼마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700만 원 받습니다.
○박혜숙 위원 700만 원이죠. 전에는 1000만 원 받지 않았어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그렇죠, 1000만 원 받았습니다.
○박혜숙 위원 전에는 1000만 원을 받았는데 700만 원만 받게 되면 받는 입장에서는 300만 원이 감소한 거잖아요.
사실 넷째 아이를 낳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고 소수지만 낳는 가정에서는 네 아이를 키우려면 얼마나 부담이 많이 되겠어요. 그런데 지급하던 금액을 이렇게 줄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넷째를 낳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상에라도 그렇게 무리한 건 아닐 것 같은데 이것은 똑같이, 다른 첫째, 둘째, 셋째는 증가했는데 넷째 증가는 못 하더라도 주던 금액은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그게 조례가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되면 잘해야 며칠 사이로 이게 적용이 되거나 안 되거나 이 차이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둘째를 낳았는데 못 받았던 분들이 며칠 사이로 올해는 또 받게 되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건 아니죠. 앞으로 넷째 아이를 낳게 되는 가정에서는, 전에 넷째 아이를 낳은 가정은 다 1000만 원씩 줬는데 이제는 70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주는 것과 우리 거 다 합쳤을 때 300만 원이 감소했는데 이거는 제도상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첫째, 둘째, 셋째는 늘어난 데 비해서 넷째아 가정은 감소를 한다, 그건 아니죠.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주던 금액은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게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전체적인 예산이 갑자기 증액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무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생각 좀 더 들어보고 검토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다자녀를 낳아주면 참 좋은 상황인데 혹여라도 재혼가정, 지금 선뜻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 재혼가정이었을 때도, 만약에 부인이 2명, 남편이 1명 이렇게 해서 재혼을 했는데 넷째를 낳았잖아요. 자녀 수로 따져보면 넷째예요. 그러면 그 넷째한테도 이 혜택이 똑같이 주어지는지?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주어집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으로 등재돼 있고
○김미자 위원 등재가 되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같은 주민등록상에 거주하는 걸로 돼 있으면 인정을 합니다.
○김미자 위원 가정을 이뤄서 아이를 낳게 되면 넷째로 인정을 해 준다는 거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좋은 정책입니다. 그런데 재원이 많이,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나잖아요. 어떻게 충당하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보다 연간 30억 정도 예산이 더 늘어날 걸로 예상하는데요. 어쨌든 예산이라는 게 정해진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나 이런 걸 정해서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 편성하게 되는데요.
○박찬희 위원 지급은 그러면 소급해서 지원하실 거예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1월 1일 자부터 출생한 아이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소급해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좀 궁금한 게 이것 굉장히 큰 사업인 것 같은데 결정을 언제 하셨길래 예산에 안 하고, 그러니까 확대는 언제 결정이 된 거예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작년 11월에서 12월 초 사이에 결정이 됐고요.
○박찬희 위원 특별한 계기가 있었어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어쨌든 부천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주변 시에서 대부분 둘째아 이상부터는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도 계속 있었고요.
그리고 인구 정책 관련해서도 뭔가라도 지원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인구가 늘면 뭐든지 해 봐야 되지 않냐로 접근을 해서 검토하게 됐습니다.
○박찬희 위원 조금 빨리 결정해서 예산을 확보하셨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확보해서 하다 보면 박혜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넷째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역행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보완도 마련하셔서 추경에 넷째에 관한 예산을 조금 더 세울 수 있었을 텐데 이 전체 사업 예산 자체가 추경에 서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어떻게 대책 세울 건지조차도 지금 대안이 없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정책 결정이 조금 빨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26년, 올해는 특성상 추경 날짜가 명확하게 상반기 이후잖아요, 2월 추경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그러면 시민들도 조금 기다리셔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 그만큼 의도를 다 담아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저희도 그건 인정하는 바입니다.
○박찬희 위원 시민들은 기다리셔야 되니까, 물론 언제든 지급이 되는 거니까 그래야 9개월이긴 한데 조금 그렇고.
그리고 어차피 추경을 세우실 거면 박혜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점도 조금 다시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넷째가 별로 없고”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넷째 300만 원 정도의 차액이 예산에서 들어온다고 해서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으니 넷째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게, 얼마를 계산해서 지금 주셨는데 눈이 안 보여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고민해 주십시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두 분 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요. 저희가 작년도에도 초등학교 저학년 학령기 아이들 지원금 10만 원이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입학지원금
○양정숙 위원 똑같은 프로세스로 됐었어요. 그래서 작년 11월에 초등학교 입학금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사업들 저희 의회와도 논의가 돼서 의원들이 공감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재작년에도 갑자기 예산 전에 올라왔었고 이번에도 또 이렇게 갑자기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되고 또 추경 재원이 확보가 되면 또 마찬가지로 작년처럼 11월에나 지급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들은, 만약에 1월, 2월에 출산한 산모들은 마냥 기다려야 되잖아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그때까지는 기다리시면
○양정숙 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조례안이 통과되고 재원 확보도 사실상 어렵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시행을 내년에 한다거나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그렇게는, 어쨌든 그렇게 드리기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미 결정을 해 놓고 시작하신 거잖아요. 이미 다 모든 걸 의회 승인 없이 결정해 놓고 조례 통과하고 그다음에 추경 마련해서 11월이든 12월이든 지급하겠다 그거잖아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절차상은 또 저희가 거쳐야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방향은 그렇게 하더라도
○양정숙 위원 전년도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추경 확보하고 만약에 10월, 11월에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다 찬성하고 좋은 소리는 못 들을 것 같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죄송합니다.
○양정숙 위원 뭐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 부분이 좀 아쉽고 이렇게 큰 사업이 준비되고 진행될 때는 의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와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잘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들 하시고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먼저 손 드셨는데, 순서대로 할게요.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참 대한민국이 출산율이 낮아서, 세계적으로 1위라는 얘기도 있어요,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그렇게 지금 아이를 안 낳고 있는데 출산 정책은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저는 봅니다. 부천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부천시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도 계시지만 출산 정책은 정말 다른 시보다 포괄적으로 먼저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는 출산 정책을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부천시 복지비가 올해 56%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출산 정책에 대해서는 더 투자를 해야 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인천시 같은 경우는 하여튼 출산 정책이 다른 지자체보다 높다고 그러는데, 정확히 숫자는 안 봤는데 이런 부분에서 ‘나는 인천으로 가야지’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부천시가 앞으로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가려면 어떤 지자체보다 출산 정책에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축구 K리그 1부로 올라갔다고 해서 부랴부랴 추경해서 80억인가 얼마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게 출산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젊은 친구들이 부천으로 오고.
우리 세대만 해도 그랬어요. 아이를 둘 낳을까 셋 낳을까 하다가도 가르치고 어떻게 할 능력이 없어서, 저도 셋을 낳으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둘밖에 못 낳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하나 더 낳았어야 하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느냐면 아이들을 그냥 낳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모로서 충분히 애들을 키워나가고 가르칠 정도 이렇게 돼야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 낳는 부분이었거든요.
초고령사회도 부천시가 또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정말 국장님, 우리 출산 정책은 더 과감하게, 정말 1000만 원 받는데 700만 원으로 줄고 이게 아니라 여기에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부천시의 앞으로 10년, 20년, 100년 후를 본다면 저는 지금 출산 정책이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정말 부천시가 어렵지만 출산 정책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여기서 이렇게 논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지금부터 바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방향을 적극적으로 해서 부천시 미래, 대한민국 미래를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 내가 이것 가지고 논하자는 게 아니라 그만큼 심각하잖아요, 출산 정책이.
우리 고강동만 해도 고강본동에 있는 초등학교 하나가 거의 2,000명, 3,000명 되던 게 거의 폐교 상태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게 부천만의 현실은 아닌데 대한민국 전체가 출산 정책은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시 생각하고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적극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찬희 위원님이 질문할 때 이 안을 작년 11월부터 준비하셨다고 그러셨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김주삼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부터 시행할 건가 이걸 명확히 시민들한테도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하거나 긴급하거나 이런 것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당초 미리 준비했다가 본예산에 포함되었어야 할 내용인데, 추경에 세워서 한다는 것은 주고는 싶지만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추경에 세워서 할 건지, 아까 이학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K리그 1부 이것 때문에도 예비비를 활용했는데 그런 것처럼 추경 때 해야 될 것인지, 추경 때 어디서 돈이 나올 건지, 물론 상반기에 집행하다 보면 남은 잔액 가지고 추경에 세울 수도 있기는 있지만 이게 간단하게 몇 억 가지고 될 돈은 아니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김주삼 위원 얼마 정도 소요가 돼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30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김주삼 위원 30억 이상. 이것도 적은 돈은 아닌데 어떻게 확보해서 추경에 할 건지, 아니면 내년 1월부터 할 건지 미리 이렇게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기준을 먼저 정확히 잡아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랑 작년에 신입생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입학지원금이요?
○김주삼 위원 네, 그것처럼 혼란이 없도록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보여져요. 공무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걸 기대할 수 있고요. 그런 게 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김주삼 위원 그리고 출산 정책은 기본적으로, 물론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죠, 사실 예를 들 정도가 되니까. 대한민국이 얼마 후에는 없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출산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육아하고 교육하고 일자리 아니에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맞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것만 잘 된다면 애를 마음 놓고 키우겠죠.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력, 정말 다시 과거로 돌아오고 싶지 않을 만큼 그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애를 낳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상당히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주는 것은 축하금으로 일부분 일시적으로 지원한 것뿐이고.
이런 부분도 지방정부에서 물론 계속 이야기는 하겠지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건의라든지 전국적으로 지역 국회의원들과 같이 논의를 해 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가 어느 정도 확고하게 뒷받침이 되고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러면서 우리나라가 없어지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걸 준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위원님들도 그렇고 누구든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어렵지 않다고 보여져요, 저는. 유럽처럼 대학 학비까지 다 무료로 해 주면서, 가고 싶은 사람 가게 해 주면서, 대학교 가기 싫으면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일자리를 찾게 하든지 아주 어렵지 않은 방법인데 안 해서 그러는 거죠, 사실은. 의지 있는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과장님 또 열심히 일하시는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슈가 정말 우리나라 국내 이슈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 문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바로 본예산에 반영이 됐다면 1월 1일 출생자부터 지원을 하면 됐었는데 그게 안 돼서 부칙에도 소급을 해서 적용한다 이런 부분을 넣어놓기는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궁금해하시는 출생 부모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일을 하고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을 들을 수도 있다 이렇게 염려하시는 부분 그래도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참 이게 국가적으로 굉장히 시급한 과제인데 사실 예산을 보면 문화나 체육 부문에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현재 35억 2800만 원 연간 소요액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크다면 크지만 문화나 체육 그런 분야의 예산에 비하면 굉장히 또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게 더 중요한지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없다고, 다른 부분을 줄여서라도 이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넷째아 1000만 원보다 700만 원으로 300만 원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계산을 해 보면 출생아 수가 소요액 산정내역에 보면 3,312명 연간 태어나고 35억 2800만 원 소요액으로 했는데 출생아 수를 넷째아 이상으로 보면 24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차액 300만 원을 계산하면 7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35억 2800만 원 거기에서 7200만 원 늘어나는 게 그렇게 시의 부담이 엄청나서 못 늘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35억 2800만 원에 비해서 7200만 원은 한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는 김주삼 위원님 발언에서도 말씀했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거의 소멸해 가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를 유지하려면 외국인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정말 인디언처럼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전 국민이 되고 우리 국민은 다 소멸하게 되는 결과도 있을 수가 있는데 넷째아 이상 이것은 필히, 다른 첫째, 둘째, 셋째를 늘리면 넷째도 늘려야 되는 게 맞는데 늘릴 상황이 안 된다면 현행이라도 유지하도록 이 7200만 원은 증액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산이 지금 다 안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35억 2800만 원이 다는 안 세워졌지만 작년에 지급했던 만큼은 예산이 세워져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걸 먼저 사용하다가 추경 때 나머지 하면 크게 문제 없이 시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 초등학생 입학지원금처럼 아예 없던 걸 새로 하면 문제가 되지만 기존에도 어느 정도의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먼저 소진을 하고 나중에 부족한 부분 추경에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일단 넷째아 이상 예산이 2억 5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요. 그것 가지고는 추경 전까지 모든 출생아 부모님한테 지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중간에 중단이 된다거나 이럴 수도 있어서,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부모님들께 확실하게 언제쯤 지급할 수 있는지
○박혜숙 위원 연말 안으로 지급하면 되니까,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게 잘 부탁드립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책의 결정 과정이 잘못됐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조례를 개정하고 그리고 예산을 반영하는 게 절차상 맞는데요.
○위원장 곽내경 정책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책이 결정됐다고 먼저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게 어떻게 맞습니까?
자꾸 지방선거가 다가오니까 선심성 또는 어떤 정책의 결정 과정들이 자꾸 선거에 이용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생각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또 왜 이걸 소급합니까? 본예산에 당연히 편성해야죠.
어떤 정책의 결정 과정이 잘못되니까 그걸 지급하는 결정 기관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틀어지는 거거든요. 자꾸 정책에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주던 것도 뺏어서 다른 쪽에 주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던 것은 존치시켜야죠.
넷째아까지 키우려면 첫째아 키우는 것만큼의 4배가 더 힘들다고 하잖아요, 예산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주던 걸 뺏습니까. 한번 틀어지니까 이런 게 다 틀어지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35억이라고 예상되어 있는 비용추계가 기존에는 얼마였어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원래 넷째아는 차액만 지급했었기 때문에 2억 5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2억 500만 원에서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가 상승되는 분을 다 포함하니 33억이 더 추가된 건가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맞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이런 결정을 하시는 과정에 어떻게 그렇게 그냥 툭 내뱉은 말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예비비도 다 긁어 갖다 썼거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민을 하고 그걸 지급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점들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논의를 잘해서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단순히 의회를 무시하고 “조례를 왜 이제 가져왔냐.”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넷째아에 대해 이런 잘못된 결정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넷째아를 지금과 동일하게 주는 것으로 개정안을 유지한다면, 수정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의 돈이 더 있어야 된다고 추산하시나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조금 전에 박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200만 원
○위원장 곽내경 7200. 그것에 대한 확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능한가요?
지금 33억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34억이 넘어가는 거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그것은 가능하도록
○위원장 곽내경 그런데 소급하는 문제는 누가 결정한 거예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일단은 올해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곽내경 올해부터 시행이 된다고는 누가 결정하나요?
올해부터 시행이 된다고 보도자료를 먼저 뿌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올해부터 결정한다고 누가 결정했어요? 조례도 없는, 예산도 없는 이걸 누가 결정해서 왜 소급을 하나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이것은 조례가 통과됐을 때 이렇게 한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부칙에 달기는 했는데요. 일단은 의지 표명 정도로만 먼저 이해를 해 주시고 절차가 늦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의 예산을 계속 소급해서 11월에 적용하는 이 자체가 문제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약속을 할 때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약속을 해야 되고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해야 되고, 무리한 약속을 한 거죠, 급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추경에 확보는 확실한가요? 그걸 답할 수 있나요, 과장이?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현재 확보됐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확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확보에 노력하겠다는 뜻인 거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예비비도 다 쓰고 더 이상 끌어 쓸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첫째아 100만 원 늘어나고 둘째아 100만 원 이런 건 다 동의하는데 넷째아 1000만 원에서 700만 원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의 제기를 하셔서 7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그렇게 하는 수준으로 다시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넷째아 이상에 대해서는 부천시에서 7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리고 출산지원금 신청 시에는 초기에 400만 원 주는 것으로 하는 제4조 4호를 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맞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3.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연입니다.
존경하는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번호 제759호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9년에 제정된 이후 저소득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 최저보험료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왔으나 그간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과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확대 등 동일 목적의 국가 지원이 강화되어 실효성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2009년 조례 제정 당시와 달리 2019년 법률 개정으로 건강보험료가 체납되어도 병원 이용 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함에 따라 행정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본 폐지안은 국가 지원 확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경감 제도 운영 등 정책환경 변화로 조례의 보충적 필요성이 크게 축소된 점을 반영하여 제안된 것입니다.
또한 소수 대상에 대한 선별 지원이 지속되면서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 한계가 누적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조례 폐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폐지로 기존 수혜자의 지원이 중단되는 만큼 대체 지원에 대한 연계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사전에 설명을 들었긴 한데요. 그러면 지금의 대상자 중에 123명?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이종문 위원 123명은 안 내던 보험료를 내야 되는 거죠, 건강보험료를?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그 부분은 나중에, 이번에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이 또 확대가 됐고 그리고 부양비 기준이 완화가 돼서 올해 그게 1월 1일 자로 제도가 변경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123명에 대한 사전 안내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도 추가 어떤 경감 제도가 없는지 같이 협의를 해서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종문 위원 일단 이전에는 건강보험료를 안 내면 병원 진료를 받을 수가 없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건 없어졌고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그렇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렇지 않아도 받을 수는 있는데, 당장 이분들이 주로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 만성질환자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갑자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다 연락을 해 주고 또 그것 어떻게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해소를 해 주겠다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그렇습니다. 1월은 일단 저희가 건강보험료 지원을 하고 또 예산도 그렇게 수립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사전 안내와 저희가 협의를 해 가면서 방법들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조례 폐지로 인해서 혹시라도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폐지됨에 따라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또는 그것에 대한 수혜자의 어떤 불편함, 이런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꼭 잘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곽내경 위원장 이종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5.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최의열·김미자·이종문·이학환·박찬희·박순희·구점자·김선화·최은경·최초은·장해영·박혜숙·안효식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이종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곽내경 위원장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직접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종문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곽내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안녕하세요, 곽내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과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의료, 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의 취지에 따라서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가정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부천시 통합돌봄 체계를 지역사회 기반으로 전환, 정비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을 상위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였으며,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보건, 의료, 일상생활, 이동 지원, 다학제 협력 강화 등 통합지원의 사업을 구체화하고 대상자에 대한 종합 판정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통합지원 회의 운영에 대한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창구의 설치와 관련 기관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이나 운영사항에 대해서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문 곽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65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시행에 맞춰 기존 조례 체계를 정비하고 부천시가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현장 운영 경험을 조례 수준에서 제도화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특히 다학제 협력의 구조의 명시, 협의체 구성의 유연화, 보상 근거 마련 등은 부천시 여건을 반영해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대상자에게 유사 중복서비스가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대상자별 지원내역을 점검하고 서비스 조정 연계 체계를 마련하는 등 운영상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돌봄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시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올해 전체 시행을 앞두고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곽내경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비용추계나 이런 부분은 부서하고 충분히 합의하셨습니까?
○곽내경 의원 네.
○양정숙 위원 비용추계 합의하신 겁니까?
○곽내경 의원 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장애인이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보조지원 기기 등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비용은 전년 대비해서 계속 줄어든 상태예요. 선도사업과 시범사업에서 쓰여진 예산보다 훨씬 많이 줄었는데 이 확대된 것을 다 담을 수 있을까요?
○곽내경 의원 일단 선도사업과 시범사업은 시비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대부분 국·도비로 진행된 사업이라 우리 시의 어떤 예산 투입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본사업으로 궤도가 바뀌었거든요. 선도사업이나 시범사업 때하고는 예산의 구조가 달라지면서 시의 재정투입의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온전치 않아서 기존의 수준 정도로, 그리고 국·도비 하던 부분들을 굉장히 시비로 많이 메꿔야 되는 상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획기적으로 하기에는 복지예산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종전에 어느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는 상태로 예산 추계가 된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예산 추계를 보면 종전에 서비스를 다 할 수 있을 정도의 비용은 아닌 것 같아요.
○곽내경 의원 예산의 사업내용들이 대부분 이걸로 인해서 새롭게 바뀐 것은 구조들이 많이 바뀌었고 대부분의 사업들은 종전에 사업들을 거의 유지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런 취지로 가겠다는 의지가 이 조례에 많이 담겨있고 이것을 한 번에 획기적으로 확보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말씀하신 대로 선언적인 그런 조례인가요?
○곽내경 의원 아닙니다. 선언적으로 할 정도의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통합돌봄에 대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1번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료와 통합돌봄을 합치는 보건복지부의 그런 방향성이 다 맞춰져서 일단 조례를 재정비하려는 취지가 좀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3조1항에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노력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돌봄지원과장 모영미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위 법령에서 시·군·구에서 정책 수립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저희는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매년 시행계획들을 수립해서 그 부분이 잘 시행되고 나중에 최종 연도 말에는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과장님 말씀은 상위법에 노력이라는 게 명시돼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노력, 마찬가지로 1항도 그렇고 2항도 그렇고 “노력해야 된다.”고 합니다.
노력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담아놓고 명시를 하는 게,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조례에서는, 애매하게 노력이라는 게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어디까지 노력을 해야 됩니까?
창구나 사례 관리, 회의 운영 규칙이라든가 이런 걸 명시할 수는 없지만 노력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좀 애매하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곽내경 의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자면 시장의 책무는 시장이 해야 되는 역할에서의 이야기를 한 것이고, 시장의 책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조에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이 있고요. 그리고 제5조에서 통합지원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4조에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립이라는 게 모든 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이 조문은 상위법에 다 있는 건가요?
○곽내경 의원 저한테 질문, 일단 제4조 지역계획 수립 이 사항은 기존에 우리가 통합돌봄 시행할 때 선도사업에 했었던 조례에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법률에 나오는 그 사항에도 있어서, 그리고 실제로도 이것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 평가라든가 그런 부분을 조문에 담아놓을 수는 없었나요?
○곽내경 의원 평가에 대한 부분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항상 여기 뒷부분에 평가나 이런 체계는 마련되어 있는데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 또 표준조례안에도 그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지 않았어요.
사실 이 범위가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한 부분들은 있지만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개정된 부분이라 평가 부분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청하신다면 그 부분은 수정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정숙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조금 전에 평가에 대한 부분을 혹시 이 4조 안에, 4항 정도에 삽입할 수 있나요?
○돌봄지원과장 모영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매년 저희가 시범은 거쳤지만 계획 제출을 보건복지부에 하고 그걸 토대로 평가와 관련한 부분도 서류를 제출해서 각 시·군·구가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지 그 평가를 통한 표창이라든지 이런 수상을 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체계는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구체화를 위해서 넣으신다고 하면 그 부분은 동의하는 바입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4조에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과 함께 더불어서 평가 부분도 조문으로 담아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진행 결과에 대해서 담을 수 있는지 지금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돌봄지원과장 모영미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기에 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연말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평가를 하고 다음 연도에 또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로 담는다고 하는 부분은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정숙 위원 담을 수 있다는 거죠?
○돌봄지원과장 모영미 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조에 보면 통합지원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비용을 지불한다는 건 현금인가요?
○돌봄지원과장 모영미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던 부분은 사실 돌봄필요대상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제공기관들과의 민간협력이 굉장히 중요시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통합지원 회의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통합지원 회의를 통해서 관계기관에서 돌봄필요대상한테 어떤 서비스를 줘야 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참석하는 기관들이 별도의 수당도 받지 않은 상태로 그 시간을 할애해서 저희한테 와서 함께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시·군들, 일부 시·군에서는 회의참석수당도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을 이끌어내려면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넣게 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양정숙 위원 기관에 통합지원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인센티브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정확히 없습니다. 여기에 기준도 없고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기준은 어떻게 잡을 건가요?
○돌봄지원과장 모영미 기준과 관련해서는 사실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참여하는 기관들이 열심히 민간협력을 통해서 돌봄필요대상한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열심히 하는 기관들에 대한 포상 이런 부분으로 저희는 사실 표창 추천이라든지 시에서 행사를 할 때 우선 참석 초청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세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안하신 곽내경 의원님께 다시 재질의하겠습니다.
인센티브는 어떤 인센티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곽내경 의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표준조례안에 있지도 않은 보상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더 넣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두세 차례 정책간담회를, 조례를 통한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주거에 관한, 의료에 관한, 돌봄에 관환 여러 군데에서 다 같이 참석을 하셔서 돌봄간담회를 하는 가운데 모든 기관의 실무자든 대표자든 일은 많고 너무 힘든데 우리도 어떤 보상의 체계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했고 우리 부천시가 이 부분을 좀 넣어야 보건복지부도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소소하지만 주차나 주유나 이런 활동비들도 나중에 의료행위를 하러 가는데 사실 다른 실비나 이런 부분은 매우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인센티브라고 하면 포괄적이지만 구체적인 사항들은 시장이 정하도록 그렇게 열어두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양정숙 위원 일단 사업이 먼저 선행되고 난 다음에 차후에 이루어져도 될 것 같은데 미리 조문에 넣었다는 것은 조금, ‘왜 인센티브를 먼저 했지?’, 그리고 이 사업시행자들이 어떤 보상이 없이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급여도 있을 거고 지원금도 있을 거고 나름의 보상은 있을 텐데 보상 플러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곽내경 의원 지원금이 없습니다.
○양정숙 위원 지원 없습니까?
○곽내경 의원 제가 한 예를 들면 의료사회에서 조규석 박사님이라든가 중동한의원의 김범석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말 최소한의 수가, 지금 수가가 높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방문의료를 다 하시는데 실제로 나머지 수당이나 이런 것들 지원하는 부분이 없어요.
○양정숙 위원 수가 지급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의원 그러니까 그 외에 지원하는 부분이 없고 또 실무자가 일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지원되는 부분이 없고, 통합돌봄에 대한 이 조례에 담은 내용들이 실제로 모두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지 있을지도 모르는 것을 가정해서 해 놓은 조례는 아니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것뿐입니다.
○양정숙 위원 곽내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센티브는 그냥 간단하게 주차 정도라고 하셨나요?
○곽내경 의원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이야기,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센티브에 대해서 그 당사자들하고도 의논을 해 봐야 되지만 지금 저희가 협의체로 해 놓았잖아요. 회의수당조차 여기에 비용을 포함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회의수당 비용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주차에 대한 감면이나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포함될 수 있겠다는 이야기를 드린 것이지 어떤 확정되거나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양정숙 위원 앞으로 협의체가 만들어지고 회의를 하게 되면 수당도 있을 텐데, 지금 없다고 하셨나요?
○곽내경 의원 협의체는 지금 수당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돌봄지원과장 모영미 저희가 돌봄필요대상과 관련한 통합돌봄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는 기구가 통합돌봄협의체가 있고 통합지원회의를 꾸려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협의체와 관련해서는 수당의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통합지원회의, 아까 말씀드린 돌봄필요대상한테 연계해서 어떤 서비스가 주어져야 할지를 논의하는 통합지원회의에는 참석수당에 대한 근거가 없고 줄 수가 없어서
○양정숙 위원 그러면 통합지원회의는 1년에 몇 번이나 이루어집니까?
○돌봄지원과장 모영미 월 3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런데 3회 회의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당이나 근거는 없습니까?
○돌봄지원과장 모영미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정숙 위원 그러면 1년에 두 번 하는 통합지원협의체 회의는 수당이 있고 한 달에 세 번 하는 회의는 수당이 없다는 거죠?
○돌봄지원과장 모영미 상위 법률에 있어서 구체화되는 부분으로서의 기능은 통합돌봄협의체의 기능이 좀 크고 세부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통합지원회의, 민간기관들이 협력하고 연계, 서비스 조정을 어떻게 해 줄 건지에 대한 실질적인 조정기구이거든요, 통합지원회의가.
거기에는 없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한 달에 세 번씩이나 만나는 통합지원회의에 대해서 뭔가 예산을 확보하거나 회의수당을 주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 않으셨어요?
○돌봄지원과장 모영미 그래서 이런 조항이 신설돼서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향후 점진적으로 그런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마련해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양정숙 위원 아까로 되돌아 가지만 비용추계를 보면 지금 대상도 늘고 사업도 많이 넓어졌어요, 그런데 또 예산은 최소고.
이런 걸 보면 조례를 일단 통과하고 보자 이런 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닙니까, 과장님?
○돌봄지원과장 모영미 일단은 저희 시가 19년부터 선도사업을 4년 동안 했고 시범도 23년도부터 3년 차를 해서 노하우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시행에 따라서 국가적으로 예산을 배분하면서 이전 연도 시범에 참여했을 때보다는 적지만 현재 저희가 확정내시 다시 내려온 상황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 11억 4000이었다라고 하면 올해 연도에는 10억 4000여만 원이 될 예정으로 저희가 예산안을 제시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복지부에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향후 점진적으로 반영되고 예산 지원도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또 모색해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올해는 11억 4000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건가요?
○돌봄지원과장 모영미 추계로 11억 4000, 25년도 계획이었고요. 26년도에 10억 4000여만 원이 되는 것으로
○양정숙 위원 점점 줄어드는 거네요. 나머지 그러면 모자라는 재원은 어떻게 충당하실 겁니까?
○돌봄지원과장 모영미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부분일 것 같아서 현장에서는 예산 지원이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적극적으로 복지부에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정숙 위원 아쉽게도, 선도사업과 시범사업을 거치면서 많은 분들이 수혜 대상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전국으로 확대된 이후에는 왠지 조금 박탈감이 들 것 같아서 우리 돌봄지원과에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4항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지원과장 모영미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문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내경 의원님, 돌봄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잠시만요. 아까 제가 추가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왜 그건 말씀 안 하세요?
○위원장대리 이종문 추가 부분?
○양정숙 위원 네, 제가 얘기했었는데 돌봄지원과장도 거기에 대해서 수긍했는데.
○박찬희 위원 정회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이종문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종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이종문 부위원장 곽내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6.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진행은 소통담당관의 업무보고는 담당관의 총괄 및 세부 보고 후에 질의 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문화체육국과 부천시보건소는 국장과 보건소장의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진 후에 해당 과장의 세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들이 함께 답변석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 2026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김태현 소통담당관 김태현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늘 애쓰고 계시는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병오년 한 해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진풍우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이민호 직소민원팀장입니다.
김윤일 갈등조정팀장입니다.
그럼 소통담당관 소관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소통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출발부천’ 다니시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김미자 위원 몇 동 방문하셨습니까?
○소통담당관 김태현 지금 14개 동 방문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아직 절반도 못 도셨네. 그렇죠?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김미자 위원 지난주에 상동 통장회의 때 옴부즈만, 김문호 옴부즈만이 오셨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물론 옴부즈만 취지는 민원 처리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 청취를 하기 위해서 새해니까 다니신다고 느껴져요.
그렇지만 통장님들 앞에서 저희 두 의원님이 같이 계셨던 상태에서 당당하게 민원 처리를 받으시는 모습을 봤을 때, 통장님들이 민원 거리가 제일 많겠죠, 다른 단체보다. 그렇죠?
그렇지만 통장님들의 민원이 뭡니까? 잡다한 거예요. 우리 주변, 저기 어느 지역에 쓰레기, 다 쓰레기 문제예요, 저희 지역구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봤을 때, 물론 본인은 홍보하기 위해서, 고충 처리와 심한 민원거리가 있어서 해결하기 위해서 다니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현직 의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처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더 이상 큰 건은 없더라고요. 통장님들 민원 몇 분한테 받는데 보니까 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쓰레기가 너무 지저분하고 복잡하니까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통장님들이 저희한테도 누누이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옴부즈만 김문호 위원장이 그걸 처리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동마다 다 다니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37개 동을 다니면서 그 민원 처리를 다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 부분은, 물론 시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낭비다. 다른 처리를, 여기에 올 시간에 다른 더 힘든 민원 처리가 있다고 느껴졌을 때 그 부분을 해결하셔야지 굳이 바쁜 시간에 와서 그렇게 통장님들한테 잦은 민원을, 아주 진짜 일반 다른 행정센터에서도 할 수 있는 민원을 받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다니시는 건 좋지만 더 큰 민원 처리를, 시간 내셔서 민원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맨날 과장님한테 싫은 소리만, 연초인데 이거는 싫은 소리가 아니라 본 위원이 느낀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그렇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과장님, 올해도 수고하십시오.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양정숙 위원 그런데 업무계획이 딱 두 장이에요. 정말 많은 일을 하실 텐데 왠지 서운하네요.
그리고 뭔가를 하겠다고만 하지 어떤 지표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방향도 없고.
지금 소통과 협업을 통한 시민 권리 강화, 계속사업인데요. 고충·직소민원 접수건수가 1,100여 건이 들어올 거라는 예정입니까, 과장님?
○소통담당관 김태현 1,100여 건은 우리가 사업계획 잡을 적에 전년도에 1,100여 건 잡았기 때문에 올해도 고충민원하고 직소민원은 이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해서 개요에 이렇게 들어간 사항입니다.
○양정숙 위원 전년도 이 정도 들어왔고 올해도 이 정도로 들어올 것이다, 민원 접수가 될 것이다?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양정숙 위원 그러면 평균 처리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재민원율은 몇 %나 됐을까요, 전년도에?
○소통담당관 김태현 처리요?
○양정숙 위원 네, 고충민원 처리가 완결이 된 게 있을 거고, 완결된 %가 있을 거고
○소통담당관 김태현 저희가 ‘출발부천’하고 ‘현답부천’하고 ‘틈만나면, 현장속으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민원 건수가 들어오는데 거의 처리율은, 80% 정도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완결처리가. 그중에는 불가되는 민원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업무보고라고 하면, 업무계획이라고 하면 만난 것, 각각 시민과의 대화, 밀착 대화, 시장과의 대화 다 나열했어요. 나열한 모든 것들이 1,100건이라는, 더 이상 되겠죠?
○소통담당관 김태현 그것은
○양정숙 위원 각각 또 있겠죠?
○소통담당관 김태현 고충민원하고 직소민원하고 분류되고 나머지 일반민원은 이것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출발부천’에서 참석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민원 접수, 건의사항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양정숙 위원 그리고 항상 해마다 똑같은 거지만 새해 인사회가 1시간 40분 정도 소요되죠?
○소통담당관 김태현 동별 50분 정도
○양정숙 위원 50분. 이번에 저희가 중4동을 먼저 시작했는데 시장님, 국회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 시의원들 소개하고 나니까 딱 30분 걸리더라고요.
나머지 30분 가지고 20명이 넘는 시민들이 쭉 말씀을 하시는데 다 이미 각본이 짜여진 것 같아요. 나는 누구입니다, 뭘 했습니다, 딱 이 정도로.
그리고 민원에 대해서 제기하시는 분들은 두세 분, 한 20명 중에 두세 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형식에 얽매인다는 생각이 들고 적어도 새해인사라고 하면 1시간이면 되겠지만 인사를 통해서 시민과의 대화까지 이끌어낸다면 1시간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계획대로 하시고 내년에는 적어도 대화라면 서로 주고받고, 대화를 주고받고 방향을 찾아가는 그 정도까지 하려면 최소한 2시간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이 다 못 하면 구청장님이 하셔도 되고.
많은 동을 다 소화하려고 하시니까 시간에 제약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향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통담당관 김태현 일단 참석하신 분들은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건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말씀을 못 드릴 적에는 별도로 저희가 민원접수함을 배부를 다 해 드려요. 그래서 현장에서 말씀을 못 하신 분들은 종이로 해서 건의함으로 별도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렇죠, 거기에서 모든 민원을 다 얘기할 수는 없죠. 형식적이기도 하지만 조금 시간의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 항상 아쉽다.
해마다 아쉽다 그랬는데 올해도 역시 첫 만남은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연초가 되니까 많은 계획, 민원 수립 이런 부분, 또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죠?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저도 연두 방문을 하면서 느낀 것이 참 많은데 민원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최후에 옴부즈만으로 오는 부분도 많이 있죠?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제일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건축 부분인가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도로교통 부분이 2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여기 보니까 전통시장도 들어갔네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민원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쭉 해 온 것을 보면 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재개발·재건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되는 민원은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발생되는 민원이?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천시가 재개발·재건축, 소규모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로 거기에서 민원 발생되는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민원, 할 수 없는 민원, 또 법적으로 하는 민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정말 올해부터라도 소규모주택, 재개발을 해야겠다 그게 들어올 때 먼저 과거에 발생됐던 민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발생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민원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을 진행할 때 분명히 이런 민원이 발생되는,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옴부즈만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에 안 좋은 일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부천시에 전통시장이 상당히 많아요. 19개 시장, 또 등록되지 않은 시장이 3, 4개 이렇게 있는데 전통시장에서 발생되는 민원은, 거의 그것도 통계적이에요. 통계적인데 그런 부분도 시장별로 찾아가서 하기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19개 시장 전체가 회의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렇죠?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이학환 위원 그런 때에 어떤 자료를 갖고 가서 전통시장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고쳐야 되고, 또 회장님들하고 회의를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다 나와요.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에서 제일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황색선, 생명선이라고 우리가 표현은 해요. 고객선, 이걸 안 지켜서 상인 간의 분란, 상인회 간의 분란, 고객 간의 분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을, 본 위원도 상인회장 할 때 이걸 해결하려고 했는데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느냐면 전통시장이 도로를 막아서 특별조치법에 의해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법의 잣대를 적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 한번 시에서도 좀 더, 옴부즈만에서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상인회장들 제일 고민이 그거예요. A라는 사람이 장사를 할 때 그걸 안 지킨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런 부분을 적극 살펴보시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려는 것보다 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간다면 부천시가 더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소통담당관 김태현 옴부즈만님이, 우리가 주 1회 찾아가는 현장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셨으니까 좀 더 치밀하게 할 수 있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위원장 곽내경 그래도 적어도 3개 팀이면 3장은 돼야 하지 않나, 업무보고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고충·직소민원이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옴부즈만에 들어온 민원과 부서로 바로 들어온 민원이 합친 게 1,100건이죠. 옴부즈만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민원들이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도 한눈에 보이도록 한다든가, 지금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에 대한 종합적인 것들을 들어보셔서 저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앞으로 어떤 걸 보고하거나 예산을 하거나 이럴 때는 좀 더 자세하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여기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조금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너무 축소해서 쓰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한눈에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건수나 또 어떤 민원들의 유형이 있는지 이런 것을 알려주실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부서에서 뭘 하는지,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추후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걸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연두 방문하잖아요. 1시간 동안 덕담을 듣다 끝나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런데 그 이유를 알았어요.
어느 동에 갔더니 시민분들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먼저 앉아 있는데 미리 사전에 직원이 민원은 얘기하지 마시고 좋은 얘기만 해 달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시민분들의 어려운 얘기를 또는 덕담과 함께 섞어서 어떤 고충이 있는지 듣고 그것을 제일 잘 풀어낼 수 있는 시장을 만나는 절호의 찬스고 절호의 기회인데, 그리고 그것을 시의원들과 국회의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35명이 있는 곳은 35명이, 20명이 있는 곳은 20명이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잘생기셨어요, 뭐 어째요” 이러고 끝나요. 이게 뭐 하나 이런, 진짜 이분들도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너무 많을 텐데, 민원사항이.
정말 엑기스로 그분들이 사전에 걸러서 민원을 더 이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다. 시간이 1시간이어도 어떤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 그 1시간이 굉장히 알차고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도 전임 장덕천 시장 때는 1시간 동안 민원을 받았어요. 사실 그거 받고 있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을 받았거든요. 방향을, 우리가 좋은 얘기만 하려고 만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선하고 평소에 하지 못했던 얘기를 하려고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를 정말로 고민해서 연두 방문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김태현 새해 인사회다 보니까 새해 덕담을 얘기하는 거고 의원님들 책상에는 저희가 민원 요지 건의함을, 저희가 깔아드리지 않아서 그러는데 시민분들한테는 얘기하다가 부족한 부분, 건의사항 이런 것들 시간이 없어서 못 할 적에는 저희가 미리 다 사전에 민원 요지
○위원장 곽내경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그것을 적어서 내라고 한 것까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서른다섯 분이 모두 새해 덕담, 말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사실 할 말도 없는데 하라고 하니까 한다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지, 정말 시민들이 평소에 억울하고 힘들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그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좋은 말만 우리가 맨날 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마침 또 다른 분들도 어떤 생각이신지 모르겠지만 의견을 한번 취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통담당관 김태현 건의서는 저희가 계속 취합을 하고 있거든요. 동별로 다르긴 한데 건의를 또 많이 하는 동은 많이 하고
○위원장 곽내경 제 이야기는 자유롭게 덕담을 하고 싶으신 분은 덕담을 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싶은 분은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풀어드리는 것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좋은 기회인 거지 덕담만 하라는 제한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소통담당관 김태현 민원도 같이 하라고
○위원장 곽내경 시민들이 뭐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런 창구가 새해 인사회에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시장님 인사말씀에서 시장님께서도 새해 덕담하실 분도 하시고 민원을 건의하실 분들은 민원 말씀도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새해 덕담만 저희가 사전에 짜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민원도
○위원장 곽내경 우리 과장께서도 아까 14개 동을 다니셨다고 하니까 어떤 형태인지 아시잖아요. 민원을 얘기하시는 분이 거의 없잖아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민원도 많이 지금 접수가 되고 있어서요.
○위원장 곽내경 제가 8개 동을 다녔거든요. 그중에 민원은 3, 4개, 총괄적으로.
○소통담당관 김태현 그렇지 않습니다. 동별로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더 많이 들어오는, 통계를 보면 많이 들어오고 과거에는 연두 방문할 적에 20분은 업무보고 동장 하고 그리고서 시민과의 대화를 20분 정도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는 그냥 건의하실 분들
○위원장 곽내경 과장님, 과거가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소통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고 소통에 제한은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앉아서 보시면 굉장히 많은 수가 그냥 형식적인 인사를 하고 지나가는 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두가 시간을 내서 왔는데 민원을 접수하고 그런 것들이, 그분들은 어디 가서 시장 만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시장한테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그 내용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통담당관 김태현 하여튼 민원사항은 저희가 ‘틈만나면, 현장속으로’ 각 동의 민원실에 민원함을 설치해 놓고 그걸 평시에도, 또 평일에도 언제 어디서나 민원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과장께서 계획한 일에 대한 어떤 언급이 지금 당장은 받아들이기 힘드시겠지만 그 과정을 한 8번 지나가는 과정에서 본 당사자로서는 이 과정이 조금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덕담만 하는 시간보다는 다양한 이야기를,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한 시간 속에서 듣는 것이, 아까 양정숙 위원님께서는 2시간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배려하지는 못하더라도 내용에 제한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과장님.
○소통담당관 김태현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제한을 두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시민분들이 사전에, 사회를 보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가 그때 현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때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정구에서 이 얘기가 나왔었죠. 사전에 아나운서가, 아나운서가 직접 얘기하지 않았겠죠.
“아나운서가 말씀하시기를 민원사항은 이야기하지 말라고 해서 저희가 조금 화가 났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시민을 대신하여.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과장께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과장께서 계획한 모든 일이 나쁘다고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시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춘의동은 왜 일정을 바꾸셨나요? 어떤 이유였죠?
춘의동, 원미동이 기존에 동에 통보되고 시민들에게 다 통보가 됐는데 일정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나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저희가 시장님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시장님 일정이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시장님 어떤 일정이 새로 생기신 거죠?
○소통담당관 김태현 시장님 일정은, 저희가 그것까지는…….
○위원장 곽내경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시민들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 체크하고 일정을 비워두고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는 것이 1시간이지만 그분들은 1시간 전에 와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시장님의 개인일정이나 또는 다른 업무 때문에 정해진 약속을 갑자기 미루거나, 두 번째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김태현 개인일정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 곽내경 그래서 여쭤봤는데 그게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위원장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6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 소관 2026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유성준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영 식품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국장께서는 대기석에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국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식품위생과 소관 2026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수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생정책팀장입니다.
강수연 음식문화팀장입니다.
조영찬 위생허가팀장입니다.
이명재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식품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시죠?
부천 맛집이 등재가 몇 군데 정도 돼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현재 27개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27개. 이걸 본 위원이 왜 과장님께 질의하느냐면 이 집도 맛집이에요. 맛집인데 얼마 전에 어느 단체가 가서 식사를 하는데 이따만한 플라스틱이 나왔다는 거야, 거기서.
맛집인데 이렇게 플라스틱이 나올 정도면, 그분들도, 드시는 분들도 그 집이 맛집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왔다는 걸 보고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활동적인 단체가 가서 식사를 하는 자리인데, 어디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고 하여튼 그 부분들 맛집이라고 등재해서 간판만 달아주지 마시고 점검도 하시라는 거야.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네.
○김미자 위원 맛집이어서 거기에 단체가 가서 식사를 하는데 플라스틱이 국에서 그렇게 나왔으니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어요. 그리고 입소문이 얼마나 났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집이 아닌데” 그렇게는 얘기했지만, 그래도 사람이 실수라는 건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 안 되네, 스물 몇 개면. 그렇죠?
중점적으로 하고 다른 소규모 식당들도 단속은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맛집으로 등재됐는데 그런 불협화음들이 일어났을 경우 부천시가 얼마나 망신스러워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네.
○김미자 위원 그런 단속을 26년도에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맛집으로 지정해 놓고 그렇게 나오면 민망할 수도 있고 권위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문제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맛집을 지정하기 위해서 맛도 보지만 사전에 위생점검도 하거든요. 그리고 지정 후에도 사실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사후관리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시적이기보다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왜냐하면 그런 맛집들은 자기 자부심으로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느슨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철저하게 단속 부탁드릴게요.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박찬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과장님, 과 내에 팀이 몇 개죠?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저희 4개 팀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위생허가팀하고 식품안전팀이 하는 일은 뭐예요?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허가팀은 제조업소라든가 축산물 관리, 인허가 관련하고 또 행정처분도 하고 있고요.
안전팀은 흔히 말하는 단속, 점검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제가 이것 왜 질문했는지 혹시 눈치채셨어요?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네?
○박찬희 위원 이 질문 왜 했는지 혹시 눈치채셨어요?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말씀해 주시면 제가 경청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국장님은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제가 이 질문 왜 했는지?
팀이 4개인데 업무보고가 3장이에요. 그럼 한 팀은 일 안 하시는 겁니까?
그래도 팀이 있으면 그 팀의 주 업무가 뭔지 정도는 표시해서 들어오셔야 되지 않을까요, 새해 업무보고인데.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봤을 때 지도점검이나 단속 이런 건 계획이 필요가 없고 일반적으로 현황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해서, 업무보고에 많이 들어오는데 허가팀의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인허가가 몇 개 들어올지 모르고 또 처분이 몇 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단독으로 빼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현황이라든가 최소한 이런 부분도 추가해서 팀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팀이 4개 팀이면 각 팀의 업무를 세우시는 게 맞고요. 각 팀이 무슨 업무를 하시는지 정도는 보고하시는 게 맞습니다.
새해 업무보고잖아요. 네 분 앉아 계시는데 업무보고가 3장인 건,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저희가 사실 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일부 이렇게 통합한 건데 그런 부분에 오해 없도록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과장님, 한 해도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문화축제 추진 및 지역경쟁력 강화에서 저희가 지역 행사할 때마다 전통간식, 예를 들면 엿이라든가 구름과자 이런 영업을 하는 분들은 진입이 되게 어려워요.
행정적인 절차나 온라인으로 들어오기도 어렵고 그런 분들은 간단하게 접수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랫동안 우리가 행사나 이런 데 가면 엿도 하고 구름과자 그런 게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접수하고 어떻게 들어가는지 몰라.” 그러면 그런 분들에 한해서 트랙을 간단하게 해서 현장접수는 아니더라도 사전접수를 해서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어차피 지역에서 오래되신 분들이잖아요.
주소지를 근거로 한다든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말고 관내에서 10년, 20년 했었던 분들은 되게 서운해하세요. 그분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조금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그와 관련해서 저희도 의견을 많이 듣고 지역경제과 통해서 소상공인, 전통시장 많이 듣는데요.
저희도 가급적 관내 업체분들, 또 오래되신 분들 참여하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무조건 저희가 안 되는 걸 되게 할 수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봄꽃축제라든가 이런 데는 부스를 따로 만든다든가 하고 또 치맥축제 때도 따로 해서 제가 가능한 선에서 어떻게 들어오는 방법을 좀 더 고민하고 지역경제과와도 협의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전년도에 혹시 그런 분들 들어와서 영업할 수 있게 하셨어요?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하게 되면 인허가 문제도 법적인 게 있고 이게 구청 산업위생과 쪽에 있는데, 사실 이번에 빙파니아 같은 경우도 법을 지키면서 이렇게 딱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사실 법적으로는 많이 완화를 시켜놨는데 그분들이 충족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그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래요. 그분들이 같이 와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그분들 생활에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각 지역에 가면, 예를 들면 대전에 가면 성심당이라든가 또 경주에 가면 경주빵이 유명하다든가 전주에 가면 전주비빔밥 이런 식으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이나 선물용 빵이나 케이크 같은 게 있는데 우리 부천을 대표하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현재 성심당처럼 인지도 높고 그런 건 없는데요. 사실은 그걸 위해서 저희가 올해 많이 고민하고 있고 행감 때 박찬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팝업스토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역상품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도 올해 축제 때 그동안 제조업소라든가 이렇게 협의해서 흔히 말하는 야외 팝업스토어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품화하는 데는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인위적으로 만든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사실 얼마 전에도 모 신생기업체도 만나봤어요.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천만의 특색 있는 상품을 만들어 주겠다 해서. 그런 부분 고민하면서 나름 추진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되지는 않더라고요.
단계적으로 밟아서 부천 하면 뭐뭐뭐 이렇게, 더군다나 요즘 K가 많이 화두에 오르니까 또, 저희 위생과 입장에서도 예전에 단속이나 점검, 인허가 차원보다는 이런 쪽도 많이 활용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긴 한데 저희도 나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 것도 꾸준히 개발을 하고 공모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키워줄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천에도 요리연구가분들이 여러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도 부천의 특색 있는 요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그분들하고 잘 관계를 가져서 요청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요리연구가를 말씀하셨으니까, 그분들은 없는 음식 만드는 건데 저희가 약간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면 연구만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시중에 판매하거나 유통할 때는 또 여러 가지 제약이 많거든요.
하지만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건 저희가 참고할 만하니까 그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게 해서 그분들 상품화까지는 안 돼도 좋은 아이디어고 이 음식으로 충분히 승산이 있겠다 싶으면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아이디어 청취 차원에서
○박혜숙 위원 또 그런 업체들 공모를 해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걸 계속 개발을 해야지, 삼성이라고 스마트폰 좋은 거 그냥 어디 있는 거 가지고 한 거 아니잖아요, 연구해서 만들어 내고 이렇게 한 거지.
이것처럼 부천도 부천만의 특색 있는 음식이나, 그걸 위해서 방문하는 관광객이 올 정도로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맞습니다, 대표상품이 있으면
○박혜숙 위원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산, 경상도, 전라도라도 음식을 먹으러 가는 분들이, 여유 있고 식도락을 즐기는 분들은 일부러 그걸 위해서 다니는, 부천에서부터도 가는 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디가 맛있다, 맛집으로 유명하다 그러면 그걸 드시러 일부러 그 지역을 돌아서 음식도 먹고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지금은 많이 늘어나는 추세니까 우리도 그런 것을 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저희가 요즘 관내업체를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식품위생과는 인허가와 점검이 사실 주긴 합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추가로 시대 흐름이라든가 시민들이 원하는 거라든가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위원님들 의견을 다양하게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전통시장 내 식품·축산물 판매업소 지도점검이 2,100개소 4회에 걸쳐서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다는 아닌 거죠?
샘플로, 2,100개소가 다는 아니죠, 부천에?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2,100개소는 식품업체까지 포함해서, 전체가 아니라 식품업도 있고 축산물도 있고 다 포함해서 그 정도로 했고 저희가 분기마다 한 번 정도 시장을 가는데 그때 축산물 같이 보고 하는 것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박혜숙 위원 전체 다 점검한 건가요, 2,100개소가?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저희가 한 번에 못 나가고 워낙
○박혜숙 위원 아니, 4회에 걸쳐서.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네, 최소한 1년에 두 번 정도는 저희가 확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보통 지적되는 경우는 이 중에 몇 건 정도나 되나요?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그거는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박혜숙 위원 대략.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특별히 정확하게, 법적으로 크게 위반됐다 그런 것은 저희가 거의 발견 못하고 현장에서 경미한 거, 위생모라든가 아니면 보건증 살짝 지났다든가 위생이 약간 불결한다든가 이 정도만 현장에서 계도하고 캠페인 그런 의지로 나가고요.
올해는 특히 컨설팅 위주로 저희가 준비하려고 그럽니다, 적발보다는 같이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박혜숙 위원 점검을 몇 번 했다, 몇 개소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큼 개선을 하도록 했는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것도 표시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했다 이렇게 하면 실적이 어떤지 모르니까요.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이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간략하게, 올겨울에 상당히 포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지금까지 식중독이나 이렇게 발생된 건 없습니까, 부천에?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작년 25년 기준으로 8건 정도 의심사례가 들어왔는데요. 그중에서 3건 정도는 그냥 식중독일 수도 있다라고 했지 확정된 건 없고요.
나머지는 식중독 의심신고가 들어왔지만 탈 났다든가 다른 쪽으로 발견돼서 명확하게 식중독으로 딱 나왔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오정구 그쪽에서 뭐 먹고 탈 났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결과가 나오려면 좀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학환 위원 예년에 비해 상당히 올겨울이 포근해요. 이런 속에서 식중독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네, 맞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 부분 집중관리 해 주셔야 되고.
지금 상점가나 전통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다음 문제 되는 게 뭐냐면 그 속에, 전통시장에 와서 노점들, 하루 왔다 팔고 가고 끝내는 분들이 많아요, 떳다방처럼. 그런 분들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노점에서 예를 들어서 떡을 판다든지 족발을 판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믿을 수 없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장에서도 관리는 하지만 시장에 장사하는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런 제품이 들어올 때는 민원을 제기해 달라든지 우리 부서에 얘기해 달라든지 해서,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시장에서 문제가 됐어, 노점에서. 그러면 그 시장에 있는 전체 상인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노점 왔다 가시는 이런 분들을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네.
○이학환 위원 그리고 아까 맛집 얘기를 했는데 맛집으로 한 번 지정되면 계속 가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계속 사후관리를 합니다. 3년 정도 보고요. 그동안에 매년 점검을 해서 영업자가 바뀌거나 행정처분을 받거나 그러면 저희가 취소를 하고요.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맛집으로 지정됐어. 그런데 사장님이 바뀌었어, 대표자가.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그러면 취소를 합니다, 저희가.
○이학환 위원 바로 취소하는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왜냐하면 영업자가 바뀌면 맛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취소를 합니다.
○이학환 위원 맛집은 그 가게의 맛만 보고 지정하시는 건지, 전체 안의 위생상태까지 다 보고 하는 건지?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저희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맛이고요. 그다음에 위생상태도 같이 보고 친절이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봐서 저희가 꼭 맞는 것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 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맛있다고 해서 갔는데 외관상 보니까 너무 지저분해. 그럼 거기서부터, 사람이 음식은 눈으로 먹는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맞습니다.
○이학환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철저히 관리해서 부천시가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약간 아쉬운 것 같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네, 말씀하세요.
○위원장 곽내경 예를 들어서 대형 유통채널들을 만들어서 더 확장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면 현대백화점이나 여러 가지 대형 유통채널에 했던 그런 내용들을 하겠다고 한다거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돼 있었다면 훨씬 더 업무를 포괄적으로 싹 볼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제목 워딩으로 짧게 짧게 축약해서 하다 보니까 쓰고 싶었던 그 온전한 마음이 다 전달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존경하는 박찬희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처음 본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은 계속 보지만 저희는 처음 보고 또 새롭고 또 새롭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서로 헤아려서 좀 더 명확하고 자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특히 저희가 염려했던 치맥축제 이런 것은 별도로 좀 더 보고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굉장히 문화체육국으로 옮길 때의 그런 취지들이 있었거든요. 식품위생과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의지와 개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사업들 2026년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지적했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특히 축제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염두에 둬서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외부에 푸드트럭 그냥 장사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평일 저녁에 호떡도 있고 옥수수도 찌고 순대볶음도 있고 한데 거기도 위생상태를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푸드트럭이요?
○위원장 곽내경 네, 푸드트럭인데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푸드트럭은 일단은
○위원장 곽내경 계속 움직이면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고정이 아니라. 어느 날은 상동 가셨다가 중동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푸드트럭도 1차 신고를 한 다음에 특정 장소에 가겠다고 신고를 하거든요, 구청 위생과에다가. 그런데 거기에 신고가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신고를 했더라도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위원장 곽내경 이동할 때마다 신고를 해요?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최초에 푸드트럭 신고를 하고 어느 장소에 가서 하겠다고 추가로 구청 위생과에 신고를 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예를 들면 계속 이동하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복사골에 가 계시다가 어느 날은 춘의동 가 계시고 하는데 한 번쯤은 위생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팀장님 뒤에 계시니까 한번 이동하시면서, 저녁에 장사하시는, 통닭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아마 대부분 길가에 있는, 도로가에 있는 노점상 그런 부분이 아닌가
○위원장 곽내경 맞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그것은 도시미관과에서 먼저 도로가에서 철수하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정상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고를 하고 장소에 가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불법이다, 기본적으로?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그게 대부분 많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현금 계산밖에 안 되거든요, 계좌로 또.
제가 순대볶음 사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주걱이 떨어졌는데 그냥 주걱을 쓱쓱 닦고 또다시 볶으시길래 이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하지만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태는 점검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걸 혼자 깨닫고 오는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번은 점검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불법이라고 하는 문제는 또 별개이고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그것은 구청 산업위생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그쪽에 전달을 해서 정기점검이라든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시키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폭넓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네.
○위원장 곽내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2026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및 식품위생과장 그리고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할게요.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보건소 소관 2026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송정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시보건소장 송정원입니다.
시정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민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전희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윤숙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오진숙 소사보건소장입니다.
신명순 오정보건소장입니다.
부천시보건소 소관 26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각 과·소장님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부천시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공공보건의료 기반 강화를 위한 TF팀 운영이라고 했는데요. 구성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부천시보건소장 송정원 현재 TF팀장을 1월 1일 자로 발령을 내서 왔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공공의료원 관련, 그리고 시립병원 관련 업무를 하던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명이 공공의료원과 시립노인전문병원에 관련된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TF팀장은 저희 공무원이신가요?
○부천시보건소장 송정원 네, TF팀장은 공무원 행정직입니다.
○양정숙 위원 행정직인데 지금 두 분이 TF팀 구성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부천시보건소장 송정원 네, 맞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구성 인원은 외부, 내부 이렇게 되나요?
○부천시보건소장 송정원 구성 인원은 다 내부, 내부 공무원들입니다.
○양정숙 위원 내부 공무원들, 보건소 공무원들만 해당되는 건가요?
○부천시보건소장 송정원 보건소 공무원 1명, 행정직 공무원 1명.
○양정숙 위원 전체는 몇 분이세요?
○부천시보건소장 송정원 전체 TF팀은 2명이고요.
○양정숙 위원 아니, TF팀은 2명이고 이제 구성을 할 거 아니에요. TF팀을 구성할 때 두 분이 모든 걸 다 처리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부천시보건소장 송정원 현재 3월 중에 다시 1명을 더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거고요. 그래서 현재는
○양정숙 위원 내부 직원이 이동하나요?
○부천시보건소장 송정원 네, 맞습니다. 3명 정도 할 예정입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이나 이런 것은 안 나와 있겠네요?
○부천시보건소장 송정원 아직 업무 인수 단계라 업무와 관련된 것들이 조금 잡히면, 기반이 잡히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양정숙 위원 TF팀이 만약에 인원이 3명까지 충원이 되면 운영 기간이나 주요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실 거예요?
○부천시보건소장 송정원 아직 운영 기간에 대한 것은 정하지 못했고요. 일단은 업무에 대한 그런, 공공의료원이 아시다시피 지난해 조례가 5월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또 시립노인전문병원이 지난해 1월 1일 자로 대성재단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1년 동안의 주요 성과나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중장기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업무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양정숙 위원 그렇군요. TF팀이 지금 첫 시작이니 계획을 잘하셔서 공공의료로 가는 길에 편안하게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송정원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리고 심야약국 도비를 미확정 받아서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응이 있을까요, 대응 방안이?
○부천시보건소장 송정원 저희가 안전상비의약품이라고 해서 심야시간대 지금 4개, 우리 공공심야약국은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도록 되어 있고 안전상비의약품은 전문의약품은 아니고 일반의약품인데 편의점 이런 데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는데 중·상동지역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하는 업소를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공공심야약국이 아니더라도 야간에 운영하는 약국들이 있습니다. 그 약국들을 시민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야간에 의약품 판매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글쎄요, 비상약품은 보니까 편의점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야말로 비상약품이지 실제 위급할 때 쓸 수 있는 약들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심야약국은 아니지만 늦은 시간까지 영업하는 약국 리스트를 주시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송정원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난번에 제가 24년도 행감 때 의약품 폐기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 그걸 짚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2024년보다는 많이 폐기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양이 많이 줄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관리를 잘해서 그러신 것 같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폐기율이 많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송정원 연초에 의약품 사용량이라든가 예방접종 사용량에 대한 그런 것들 분석을 해서 폐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연초에 꼭 필요한 의약품 리스트 잘 관리하셔서 남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송정원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양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 중에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대한 예산은 사실 지난해에 되게 무리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올려드린 내용인데 안타까운 것은 도비 확보까지 명확한 공문이나 이런 걸로 확인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은 저희의 실수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추경에 이걸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애를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추경에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 새로운 7월 되면 또 집행부나 전체적인 움직임이 지방선거 이후에 바뀌잖아요.
하반기에도 뭔가 그런 걸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한 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송정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혹시 소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립노인병원, 요양원 관련해서 지금 많이 시끄럽죠?
○부천시보건소장 송정원 네.
○이종문 위원 내용인즉슨 작년 10월, 11월에 대성재단이 위수탁 맡고 나서 1년도 안 됐는데 직원 3명을 계약해지 통보를 했어요. 저희가 대성재단에 민간위탁할 때는 고용 보장을 기반으로 해서 서로 신의성실에 근거해서 잘 원만하게 고용 승계를 보장하라고 했고 중간에 위탁을 포기하는 그런 법인은 위탁받을 수 없게 아예 조문을 정해서 우리가 계약을 맺었잖아요.
지금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죠?
○부천시보건소장 송정원 네, 그렇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 당시에 저희가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하고 노인전문요양원 위수탁 계약서가 있죠? 그렇죠?
○부천시보건소장 송정원 네, 맞습니다.
○이종문 위원 위수탁 계약서에 의하면 7페이지에 고용안정 협약을 맺고 결과를 시에 제출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서 고용안정 협약을 맺고 그 결과를 시에 제출한 자료가 있죠?
○부천시보건소장 송정원 그 자료를 제출받은 것에 대해서는 미처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여하튼
○이종문 위원 만약에 제출 안 했으면 계약을 위반한 거고.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고용안정 협약을 하라고 그랬고 그 결과를 시에 제출하라고 계약서에 명시했는데 그 상황을 확인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성재단에서는 3명의 직원을 해고 통지한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고용 승계를 하라고 해서 위탁을 맡겼는데 1년도 안 돼서 그렇게 해지시키고 심지어는 노동조합의 간부를 노동조합과 협의도 없이 해고시키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계약서에 계약의 해지 등에 보면 시에서 시정 요청을 했을 때 응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거나 인권 침해라든지 부당노동행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지금 대성재단이 뭔가 상당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치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아무 문제 없는 것인 양 노사 간에 협의나 이런 것은 완전히 무시하고 조합원들이나 직원들이 매일 1인 시위하고 31일에는 100여 명 모여서 집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경기도요양보호사조합에서, 돌봄노동조합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하는 거고 만약에 이런 일이 계속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저는 시립노인요양병원이고 요양원인데 자꾸 이런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다면 대성재단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 지도를 좀 하고 있나요?
○부천시보건소장 송정원 저희가 대성재단으로 넘어오면서 고용 승계와 관련해서는 요양원 66명 중에 시설장을 제외한 65명이 그때 당시 1월 1일 자로 전원 고용 승계가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병원에서는 116명이 고용 승계가 이루어진 이후에 노동조합과 수탁자 단체협약에 의해서 개개인별로 그때 당시 다 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촉탁직 관련된 여부는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정년이 60세까지 보장이 됐고 정년 이후에는 1년씩 촉탁직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세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분은 70세 이상이고 한 분은 60세 정년이
○이종문 위원 1년 남았죠?
○부천시보건소장 송정원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체협약과 관련돼서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보니 재단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근로자의 건강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계약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면밀히 들여다보고 요양보호사와 관련된 것은 노인복지과라고 하더라도 위수탁 관련 책임 있는 데가 보건소니까 그 부분 협의를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기관 노사 간의 협의는 이전에 혜원재단에서는 전혀 있지 않았던 일이 벌어진 건데 어쨌든 간에 고령의 요양보호사님께서 사실은 한 10년 넘게 일을 해 왔던 분들이고 베테랑 요양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베테랑 요양보호사인데 그런 분을 업무 평가해서 해고한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거기에 따른 노사 간에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분이 또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사실 70세까지 보면 1년도 안 남았어요. 그 정도를 참지 못하고 그런 분을 굳이, 노동조합의 간부를 그렇게 해고해서 노사 간에 물의를 일으킨다면, 노사 간의 문제를 일으킬 정도의 재단이라면 저는 정말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 이런 위탁사업에 대해서 책임성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 관련해서 책임 있는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송정원 네, 알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쪽의 이야기를 다 잘 들어보시고 그 부분에서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지를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송정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부당하거나 억울하거나 이런 일이 누구에게도 있으면 안 된다는 지점은 명확하게 원칙을 세우시고, 그게 누구든 그런 원칙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 잘 고려하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다 하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정책과 소관 2026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원민 안녕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원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병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기만 건강정책팀장입니다.
김태욱 공공의료TF팀장입니다.
성민선 의학관리팀장입니다.
이윤희 응급의료팀장입니다.
윤영혜 국제의료팀장입니다.
2026년 건강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4건, 특수시책 1건에 대해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곽내경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특수시책으로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이런 교육들이 50회라고 적혀 있어요.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13쪽에 보면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원민 네.
○김미자 위원 일반인 대상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및 교육 기자재 대여라고 있는데 일반인 대상 찾아가는 심폐소생술은 누구를 대상으로, 일반인이긴 하지만 어디, 무슨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건강정책과장 원민 필요한 기관이나 단체가 있으면 저희한테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강사와 기자재를 가지고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신청하는 단체들이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원민 신청한 단체들과 회사, 기관들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원민 네.
○김미자 위원 신청만 하면 어디가 됐든지 간에 대상자들은 거기로 찾아가서 우리 보건소에서 교육을 해 준다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원민 일반 기관이나 회사에서도 필요시에 저희한테 신청하시면 일정이나 교육인원 그리고 장소 등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찾아가서 교육을 합니다.
○김미자 위원 보면 초등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대상으로 홍보를 충분히 하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한 것 같은데 지난 연도에, 25년도에 9살짜리 아들이 엄마를 살렸죠?
○건강정책과장 원민 네.
○김미자 위원 어쨌든 간에 그 아이는 학교에서 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엄마를 살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도 심폐소생술을 지난번에 의회 차원에서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냥 무데뽀로는 하겠죠, 막 이렇게.
그런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자주 접해야 지난번에 아들이 엄마 살린 그것처럼 그런 상황이 일어날 것 같아요.
어쨌든 보건소에서도 그냥 있지 말고 무슨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 부천에도 큰 관변단체가 많잖아요. 그런 단체에도 우리가 찾아가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더 홍보하고 많은 일반인들도 부천에서 심폐소생술을 잘할 수 있도록, 잘은 못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배울 수 있도록 홍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정책과장 원민 잘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년 동안 팀 잘 이끌어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원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굉장히 산적한 일이 많은 부서잖아요. ‘공공’ 자가 들어가 있으면, 다 있어요, 여기 안에. 공공약국도 있고 공공병원도 있고 공공의료도 있고 공공병원 등 많은데 체계를 잘 잡으셔서 문제 논란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새로 계획하고 있는 일들부터 현재 있는 것까지 고려하셔서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새로운 팀들이 잘 짜여진 것 같고, 그런데 양정숙 위원님이 질의가 있다고 하시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웰엔딩 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이라고 했는데요. 총 6회, 주 1회에 2시간이면,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1회에 2시간씩 6번을 하는 건가요? 1년에 6번? 그러니까 한 번에 2시간씩?
○건강정책과장 원민 연간프로그램이 6회, 1회 2시간씩 해서
○양정숙 위원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원민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원미, 소사, 오정노인복지관에서 60세 이상 어르신 한 번에 20분 정도 그렇게 모집을 해서
○양정숙 위원 그러면 1년에 총 12시간 교육을 하는 거고, 맞죠?
○건강정책과장 원민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12시간 교육에 사업대상자는 복지관, 경로당 등 이용노인이라고 했는데 한 번에 20명씩이라고 그랬죠?
○건강정책과장 원민 장소는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저희가
○양정숙 위원 그러면 20분씩 총 12시간이면 인원이 얼마 안 되잖아요, 저희 노인 인구수에 비해서.
○건강정책과장 원민 그런데 이게 2026년, 올해 처음으로 여는 교육이라 일단은 시범적으로 희망복지재단하고 연계해서 강사분 초빙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이 내용이 굉장히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받고 싶은 교육이거든요, 이제는 나이도 있고 해서. 이게 잘 운영돼서 많은 어르신들이 교육도 받고 인식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강정책과장 원민 저희가 교육 운영 잘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확대 방안도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일단 시작은 작지만 잘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원민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내경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전희자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전희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내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나미성 건강도시팀장입니다.
김지혜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장혜순 모자건강팀장입니다.
최난경 보건진료팀장입니다.
2026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찾아가는 100세 건강실 관련해서 지금 사업이 중단돼서 역곡건강생활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쪽으로 많이 보내드릴 수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전희자 네.
○이종문 위원 저희 중4동에 이용하셨던 분들도 그 사업이 중단돼서 가게 되면 역곡건강생활지원센터로 가야 되는데 이런 대책들은 좀 고민하고 있는 게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전희자 역곡건강생활지원센터가 설치되기 이전에는 부천역에 건강상담실이 있습니다. 거기도 이용이 가능하고 현재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이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대책은 없고 그냥 그쪽으로 가시라고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전희자 네,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런 부분에서 직접 서비스를 받았던 분들은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전희자 아쉬워하는 분도 계시기는 했는데 별다른 의견은 없으셨습니다. 100세실을 이용하고 등록하셨던 분들에게 저희가 직접적으로 연락을 또 드렸거든요.
○이종문 위원 이용하신 분들 되게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은데 이게 중단돼서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 거리상으로 보면 너무 멀어서 사실 노인분들이 이용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뭔가 이용 편의를 위한 대책이 다른 방법으로 돼야 할 것 같은데 그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전희자 알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리고 이후에 더 추가적으로 그렇게 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사업 생각하는 건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전희자 저희가 돌아가면서 요청이 있거나 꼭 가서 해야 되는 그런 곳이 있으면 출장해서도 가능하거든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사업 운영이.
그리고 지금은 첫 번째로 역곡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있는데 다음에는 옥길동에도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 상동 쪽에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상동 쪽도 예정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전희자 네.
○이종문 위원 그런 계획이 되면 미리 사실을 알려주시고요. 이용자분들에게도 불편함이 없도록 잘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희자 네.
○이종문 위원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니코틴 액상, 니코틴 무인자판기. 정부에서 최근에 조사해 본 결과 무인자판기의 10% 이상이 다 성인 인증을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어서, 부천도 우후죽순으로 무인자판기가 생기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막 사용하고, 사실은 허가를 받고 액상 판매하는 그런 분들도 보면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문제를, 민원을 막 제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소관 업무는 사실 아닐 텐데 어쨌든 담배와 같은 그런 단속이라고 보면 단속인데 무인자판기가 지금 어느 정도 있는지 실태파악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은 관리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관리가 필요하고, 4월에 법이 시행되면 실제 그렇게 설치된 무인자판기는 철거가 가능하죠?
○건강증진과장 전희자 소관부서가 아니어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담배자판기 설치가 담배사업법상에 담배로 들어온다고 하면 부천시에서는 조례로 제정이 돼 있어서 담배자판기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문 위원 일단 법적으로 똑같은 것으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게 시행되면 부천에 있는 조례에 근거해서 철거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현재 부천시에 생기고 있는 액상 니코틴 무인자판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빨리 파악이 먼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희자 네, 저희도 소관부서에 그 부분 파악해 보려고 했는데 자유업이다 보니까 정확한 숫자 파악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도 그 부분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이종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도 이후에 한번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희자 네, 알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한데 신고제는 아닌가 봐요, 자판기 설치할 때?
○건강증진과장 전희자 자판기 설치가 그냥 자유업인가 봐요.
○위원장 곽내경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전희자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곽내경 그럼에도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우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치과주치의 초등 4학년 연령, 11살이죠. 만 10세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전희자 네.
○박찬희 위원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학생은 학교를 통해서 하면 되고 그리고 학교 밖 아이들, 초등학생은 학교 밖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대안교육기관을 통해서 직접 연락을 해서 신청을 받으시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전희자 네.
○박찬희 위원 외국인 아동들은요?
○건강증진과장 전희자 외국인도 학교 안에
○박찬희 위원 학교 다니면 문제없죠. 그런데 혹시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건강증진과장 전희자 대안학교나 그런
○박찬희 위원 외국인 대안학교가 관내에 있나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전희자 없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문제없고 대안교육기관도 문제가 없는데, 외국인 중에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야 물론 문제가 없죠. 그런데 외국인 중에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아이들은 이주민센터나 다문화센터 이런 곳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전희자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아마 놓치고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현황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의 데이터나 그들의 거주 이런 것들이 전혀 오픈되지 않는 사항이거든요, 외국인은 법무부에서 개인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부터인가 초등학생한테 취학통지서를 발급해 줬어요. 그러면 외국인 주민한테 취학통지서가 나가거든요. 그 아이들을 기준으로 4년 정도, 아니다, 학교 다니니까 문제가 없네요.
그러니까 등록하지 않은 외국인이 있을 수 있으니 그 통로를 다문화센터나 외국인지원센터에 한 번쯤 확인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전희자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것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주구역 확대 지정을 마루광장이나 심곡천 등으로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전희자 네.
○김미자 위원 금주는 그렇지만 금연도 우리 부천시가 심각한 곳은 엄청 심각합니다. 과장께서도 대충은 아시죠, 본 위원이 질의할 사항들.
본 위원 지역구인 투나 지역과 영화의 거리 한번 가보셨나요?
○건강증진과장 전희자 여러 번 가봤습니다.
○김미자 위원 가보셨어요? 정말 본 위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영화의 거리 초입과 이쪽 부분을 그렇게 해 주시면 진짜 좋겠어요.
그런데 연초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날씨 풀리고 3월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단속들이, 지금은 조금 덜 나가겠지만 앞으로 연중으로 그쪽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고, 다른 지역구 부천을 쪽에 보면 원도심인 저희 지역구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4년 내내 부르짖는 것이 그거입니다, 금연구역.
그 부분 과장께서도 다시 증진과로 오셨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중으로 그쪽을 단속해 주셔서 깨끗한 거리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희자 연중 지속해서 캠페인 활동과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쪽뿐 아니라 과장님, 그쪽 앞에도 알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전희자 네,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유베이스 직원들이 자기네 투나 건물 앞에서 다 피웠으면 좋겠는데, 내 앞은 깨끗하게 하고 공동으로 진행되는 부천시 거리를 갖다가 그분들이 폐쇄적으로 정말 안 좋게 만드니까 너무 속상해요, 보면.
한두 번도 아니고, 그나마도 거기서 장애인 직원들을 고용해서 정리는 해 주는데 그래도 1시간 있다가 나가 보면 그냥 하얀 눈이 내리죠, 항상.
그 부분 지속적으로 과장님 관심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희자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의 질의에 반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담배 때문에 행인들이나 여러분들이 불편하신데 제한을 할 게 아니라 흡연자의 권리도 찾아주셔야 됩니다. 저희 부천시 담배 세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담배 판매로 인한 세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건강증진과장 전희자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정숙 위원 50억 언저리입니다. 48억 됐다가 50억 됐다가 지금 48억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인구도 줄고 그래서 좀 떨어졌나 봐요.
그런데 무조건 제한할 게 아니라 담배를 피우는 분들은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죠. 저렇게 불편하다고만 할 게 아니라 세금에 일조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담배를 정부에서 팔고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담배 피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죠.
담배 흡연자들이 죄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죄인 취급하시면 안 돼요.
○건강증진과장 전희자 죄인 취급을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양정숙 위원 아니, 그런데 흡연자들의 권리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제한할 게 아니라. 그분들이 왜 숨어서 피우셔야 됩니까?
물론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면 좋지 않으니까 눈치 보면서 피우긴 하겠지만 제가 가끔 말씀드려요. 흡연자들의 권리 반드시 보장하셔야 되고 각 지역별로라도 하나씩 해 주고, 그렇게 담배를 많이 피우는 구간이 있으면 적어도 조그마한 부스를 만들든지 아니면 공기정화장치를 해 주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어떻게든지 편성해서 마련을 하셔야 돼요. 매번 회의 때마다 금연에 대해서 계속 들으시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24시간 나가서 단속하실 거예요? 어떻게 단속을 해요? 거기가 학교구역도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전희자 위원님, 저희 부천시에 흡연부스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5개 가지고 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전희자 다섯 군데가 있고 원래는 송내역하고 부천역에 있었던 건데 흡연부스 설치해서 거기에서 흡연하시는 것보다 다른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다른 쪽으로 옮겼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저희 보건소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흡연자의 권리도 중요하긴 하지만 저희가 추진하는 방향이 금연에 대한 사업 방향이어서
○양정숙 위원 그렇죠, 흡연을 권장하자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건강증진과장 전희자 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양정숙 위원 권장하자는 건 아니지만 비흡연자한테 그만큼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으면, 흡연자의 권리도 이만큼은 보장해 달라는 거죠.
네?
○김미자 위원 아니에요, 하세요.
○양정숙 위원 지금 질의 중에 말씀하시면 제가 끊어지잖아요, 흐름이.
○김미자 위원 혼자 얘기한 거예요.
○위원장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제가 흐름이 잠깐 끊겼습니다.
금연을 권장하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전희자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전희자 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여기 마무리가 된 것 같거든요. 지금 위원님들 다 질의가 끝나신 것 같아서 건강증진과 마무리하고 바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승진하셨죠?
○건강증진과장 전희자 네.
○위원장 곽내경 원래 교육받으러 가셔야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전희자 월요일부터 교육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아이고, 안타깝네요.
○건강증진과장 전희자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보고드리고 갈 수 있어서.
○위원장 곽내경 월요일부터 오셔야 하는 신입 과장님들은 다 교육받아서 안 오시는데, 어쨌든 잘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답변을 잘하셨습니다.
올해도 잘 이끌어서 잘하시고 승진도 축하드리고, 뒤에 팀장님들, 과장님 도와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6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윤숙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이윤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팀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강민재 감염병정책팀장입니다.
이윤주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홍아영 역학조사팀장입니다.
황호준 방역관리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방역을 해야 되는데 분사제가 모자라서 방역이 각 동마다 힘들었잖아요. 알고 계시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윤숙 네.
○김미자 위원 올해는 1월도 벌써 중순이 지났기 때문에, 2월, 3월 금방이에요. 그러다 보면 유충들이 서식하고 이렇게 된 사이에 막 저기하고 하니까, 우리가 방역을 실질적으로 하는 시기로 보면 한 7월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37개 동 충분히 분사제가 비치되고 소독약이 비치돼서 각 동마다 동시적으로 출범을 할 때 문제 없이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도 러브버그 대처법을 홍보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날인가 우리나라가 정말 러브버그에, 시기적으로 이게 몇 월 정도에
○감염병관리과장 이윤숙 6월 말에서 7월 초에
○김미자 위원 그렇게 되죠. 정말 이것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이 되고, 다행히도 러브버그가 일주일, 그렇죠?
○감염병관리과장 이윤숙 2주 정도.
○김미자 위원 2주 가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윤숙 네.
○김미자 위원 2주 정도 머물러서 다행이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너무 힘든,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시에도 보면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이런 행사에 참석했을 경우 앉아 있지 못할 정도로 되고,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각 지역의 동네까지 다 파고들어서 나무만 있으면 그게, 현재 유충이 다 거기에 붙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동시에 6월이 되면 다 그렇게 돼서 그러는 거지.
그 부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셔서, 물론 보건소에서 고민한다고 해서 다 대처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진짜 출몰할 때 보면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
그런 것 좀 미리미리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윤숙 네.
○김미자 위원 과장님께서도 우리 감염병에 계셨었죠?
○감염병관리과장 이윤숙 네.
○김미자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시니까 진짜 미리 대처하고 러브버그를 어떻게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동네에서 퇴치를 해야 되는 건지, 그게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냥 때려잡는 길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감염병관리과장 이윤숙 가정에서는 방충망 이런 걸 정비를 한다든가 물을 좀 뿌린다든가 그리고 밖에 야외활동할 때는 밝은색 옷은 가능한 한 입지 않는 게 조금 효과적이라고는 하더라고요.
○김미자 위원 걔들의 대처법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약 같은 것 모기약처럼 막 이런 거 뿌리고 그런 것도 먹혀들어가지 않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윤숙 소독도 가능은 하지만 그게 병충해를 옮기는 곤충은 아니기 때문에
○김미자 위원 아니기 때문에
○감염병관리과장 이윤숙 가능한 한 지금은 조금 자제하는 게 좋기는 하지만 필요시 너무 많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경우에는 최소한의 방역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자 위원 방역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감염병관리과장 이윤숙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방역을 일찍 시작하더라도 그게 출몰할 때는 각 동에 미리 분사제하고 소독약하고 해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왜 그러느냐면 그게 엄청 많잖아요. 정말 엄청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그게 산 밑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부천시 전 지역을 파고들어서 지금 나무란 나무는 다 저기 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게 동시에 깨서 6월 중순경 즈음에 출몰하게 된다고 하면 정말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 좀 해 주셨으면 해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윤숙 네, 시민들께
○김미자 위원 각 동의 통장회의라든가 이럴 때 홍보 좀 하고, 대처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윤숙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김미자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의 연관인데요.
모기 같은 것은 우리가 옛날부터 했으니까 많은 방법이 있는데, 거기를 고인 물 제거라고 했는데 고인 물 제거하기는, 일일이 조그마한 도랑부터 제거하기는 어렵고 고인 물이 주로 있는 곳에 약을 뿌리고 방역을 세게 해서 유충들이 고인 물 안에서 다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쉽고 효과적일 것 같아요.
물을 다 제거하기란 쉽지 않고 물은 또 계속 생기니까, 물이 있는 곳에는 또 생겨서 고이니까 아예 고인 물에 방역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고요, 고인 물 있는 부분들 다니면서.
그리고 러브버그 같은 경우에는 6월 중순부터 2주 정도 성행을 한다고 하니까, 러브버그는 주로 어디에서 유충이 발생하는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윤숙 조금 습도가 높은 바닥에, 그러니까 바닥 거기서 유충이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모기는 고인 물 같은 데 유충이 많이 있고
○감염병관리과장 이윤숙 땅 같은 데.
○박혜숙 위원 습기가 있는 땅?
○감염병관리과장 이윤숙 습기가 높은 땅에 주로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6월 중순부터 습기가 높아지니까 이게 그냥 땅에.
그러면 이것은 한 6월 초순부터 해서 집중적으로 전역에 방역을 해야겠네요. 그렇게 해야지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차에도 새카맣게 붙어 있고 창에도 새까맣게 붙어 있고 조금만 문 열면 안으로도 들어오고 그래서 진짜 상당하더라고요, 기간이 짧아도.
그러니까 이것은 6월 중순부터라면 초순부터 해서 부천 전역에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윤숙 환경에 피해 안 가면서 시민들에게도 불편이 가지 않도록 그런 걸 잘 유념해서
○박혜숙 위원 범위 내에서 방역에 집중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윤숙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좀 신경 써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시장 연두 방문, 동 방문을 해 보니까 약간 편차가 있었는데 어떤 동은 방역하는 약품을 충분히 요청해서 받았다고 하시는데 8개 동 중에 4개 동은, 절반은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항상 부족해서 달라고, 달라고 해도 늑장으로 주거나 이런 것을 민원으로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일부 동에서 그런 요청을 했을 때 그때그때 받지 못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은데 동에서 요구할 때는 사실 거의 없거나 이런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응을 사전에 일정한 양을, 또는 공원이 많거나 이런 데는 충족되는 양을 좀 더 해서 사전에 배치를 딱딱딱 마무리하고 부족분을 약간 할 수 있도록 여유를 남겨놓고 하는 사전 대응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 쪽에서 굳이 그런 민원 제기를 하지 않아도 될 테니까. 그러면 그 부분 상당한 양의 일에, 업무에 굉장한 만족감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양자가.
사전에 어느 정도의 양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조사를 하고 미리 지급하고 이런 것들을 한여름 되기 전에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윤숙 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다 하므로 감염병관리과에 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승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위생팀에서 홍아영 팀장님만 바뀌고 우리 부서는 바뀐 게 거의 없는 것 같은데 1년 동안 좋은 팀워크 맞춰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이것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사보건소 및 오정보건소 소관 2026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소사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보건소장 오진숙 안녕하십니까, 소사보건소장 오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사보건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미정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당진희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정다운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숙경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임보라 모자건강팀장입니다.
이지희 건강돌봄팀장입니다.
2026년 소사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8건 중 보건소 공통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고 그 외 3건과 특수시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소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안녕하십니까, 오정보건소장 신명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순임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최소영 의약관리팀장입니다.
박경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고은주 모자건강팀장입니다.
조재현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양세원 자살예방팀장입니다.
치매관리팀장은 현재 명예퇴직 준비로 공석입니다.
오정보건소 소관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정보건소 주요 업무 6건 중 보건소 공통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고 그 외 주요 업무 2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저희 정신, 자살 관심과 예산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오정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소사보건소장님, 소장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행복위 상임위에서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곽내경 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조례 내용에 보면 보상 조항이 있는데 다학제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이나 통합돌봄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들이 그동안은 전혀, 보면 여기도 비예산으로 돼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너무 헌신만 바라는 이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다소나마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비용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소사보건소장 오진숙 네.
○이종문 위원 그냥 언제까지 무상으로 봉사만 할 게 아니고 실제 소사보건소에서 모범적으로 다학제 돌봄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성과를 잘 계승할 수 있도록, 새로 개정되는 통합돌봄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이 좀 더 풍부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사보건소장 오진숙 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위원장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추가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소사보건소장 오진숙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오정보건소장님께 할게요.
자살예방 인식 개선으로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확대, 8개 동에서 14개 동으로 확대했는데요. 8개 동이 보니까 저희 지역이 두 곳이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중3동, 4동이.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네, 맞습니다.
○양정숙 위원 첫 번째 8개 동을 선정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선정했어요?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먼저 저희가 자살급증지역이거나 아니면 자살자 수가 구별로 해서 많은 동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양정숙 위원 많다면 인구 대비해서 많다고 하시는 건가요, 그냥 단순히 숫자로만 많다고 하시는 건가요?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그것도 둘 다 고려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정숙 위원 의외로, 지금 깜짝 놀랐어요, 저희 동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14개 동으로 다시 확장하신다고요?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이게 연차적으로 27년까지는 50%로 확대를 하게 돼 있어서요. 그리고 부천시 같은 경우는 자살급증지역도 자꾸 나오는 동이 있어서,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6년에는 많은 동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자살자 수와 급증지역으로 선정된 동.
○양정숙 위원 그러면 확대된 동에는 대상자가 아닌 동에 비해서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더 추가되나요?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먼저 자살문제가 보건소 한 기관 문제가 아니고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나라에서도 함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5개 영역에 9개 분야의 기관들을 다 선정해서 1차적으로는 인식 개선 교육을 시킵니다, 이것에 대한. 그리고
○양정숙 위원 기관 통해서 하는 거죠?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저희가 나가서 합니다, 저희 센터와 같이 협업해서.
그러니까 공공 분야, 학교 분야, 의료기관 분야, 지역사회 협의체 분야 등등 해서 5개 영역, 1개 동에 9개 이상 기관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지정된 기관에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교육을 1차적으로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듣게 합니다, 이수하게끔. 그리고 각종 캠페인이라든가 홍보물 같은 걸 참여하게 하고 홍보물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계속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중에 생명지킴이를 양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과정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나요?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올해 처음으로, 새로운 사업이거든요. 36개 동에 설치된 지역사회보장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생명 존중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저희가 25년도에는 현안사항 대처하는데 엄청 힘들었다면 26년에는 지역사회와 함께해서 고위험군 발굴이라든가 저희 부천시 지역이 청년층 자살이 증가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쪽으로 집중과 선택을 하면서 확대하려고 합니다.
마침 올해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생겨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생명 안전망을 구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생명지킴이 양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기간 교육을 하시고, 어떤 라이선스나 이런 것도 우리가 발급을 하나요?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저희가 교육을 하면 생명지킴이 라이선스는 아니고 이수하는
○양정숙 위원 이수증?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네, 그런 걸 해서 활동을 하게끔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뒤에서 후원하고 관리하고 합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몇 분씩 양성할 계획이십니까?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일단은 지역협의체를 통해서, 거기 계신 분들은 1차적으로 전부 협의체
○양정숙 위원 보장협의체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대부분 다 대상자가 된다는 거죠?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참여할 수 있게끔 저희가 유도를 해야죠.
○양정숙 위원 그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께서 자살 예방에 대한 모든 교육을 받으시고 지역사회에서도 그걸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죠?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네, 맞습니다.
○양정숙 위원 좀 기대가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지역에도 또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씁쓸합니다.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우리 팀장님이 양세원 팀장님이라고 하셨어요. 작년도에 보고받기를 자살예방팀장님께서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작년에 6개월 동안 자살예방팀장님이 공석이셨어요, 명예퇴직으로. 그래서 이번 1월 1일 자로 새로 온 팀장님입니다.
○양정숙 위원 작년에 너무 힘들어서 공석이었죠? 견딜 수가 없어서.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앞으로 자살이 없으면 좋겠지만 계속 이런 일이 있을 거고 소장님께서도 그 업무에 대해서 직시하시고 많은 힘도 주시고 그래 주시길 바랍니다.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팀장님들 힘내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두 분이 어느 분이든 답변해 주세요.
사실 보건소는 어려운 취약계층, 어려운 이웃이나 노인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세요. 그런데 예방접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현안이 있을 때 사실 많이 찾아가는 일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보건소는 시민들에게, 어려운 이웃들한테 관심을 더 가져주는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부천시민이 더 건전하고 행복하려면 보건소에 계신 분들이 한 번 더 찾아가고 보살피고 할 때 많은 것을 예방할 수 있고,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생명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참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순간의 생각에 그런 일을 벌이시는데 그런 부분 정말 대한민국 자산이고 부천시의 자산인데 사각지대에 있는 그분들한테 우리 함께 모두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렸을 때도 시골에서 마을 면 단위 보건소가 있었어요. 저도 보건소를 찾아가서 진료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보건소 문턱을 더 낮추고 낮춰서 그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또 그분들한테 다가가서 행정을 펼칠 때 적극행정이 돼서 더 밝아지는 부천시가 되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보건소 잘 안 갑니다, 그냥 병원 가지. 그런데 보건소를 찾고 보건소의 손길을 기다리는 분들은 정말 어려운 이웃이기 때문에,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보건소장님도 새로 오셨고 해서 올해는 정말 함께 노력해서 어려운 이웃들한테 손길을 더 뻗치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보건소장 오진숙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알겠습니다.
저희도 1월 8일 자로 오정구청에서 생명사랑 관련해서 복지 분야와 다 해서 협의체를 이미 했습니다. 올해는 아무튼 이런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말씀은 못 하시지만 부천시도 상당히 자살률이 높을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런 부분 통계가 있으면 올해는 좀 더 줄일 수 있고 그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시간으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오정보건소장님, 동에 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분들 자주 만나는데 생명지킴이 양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내용 잠깐만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지역사회보장체 회원분들하고 만나게 되면, 알고 만났으면 좋겠어서.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일단 지킴이 양성을 하려면 생명교육 그것도 이수를 해야 되고요.
○이종문 위원 이수를 해야 됩니까?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네. 그리고 저희가 일단은 나가서 그것에 대한 안내라든가 교육을 1차적으로 다 합니다. 그리고 그게 지역안전망이 되면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또
○이종문 위원 대상은 전체 회원입니까?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일단은 저희가 1차적으로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나가서 교육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생명존중안심마을이라고 구성돼 있는 데는 거기와 조인을 해서 내 이웃부터 살피는 그런 것을 더 촘촘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종문 위원 아직 이수한 분은 안 계신 거죠?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아직, 이것은 올해 새로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을 작년에 1차적으로 8개 동을 했고 추가로 14개 동까지 확대를 하면서 올해는 지역사회 동마다, 각 동 이 부분도 저희가 터치를 할 겁니다.
○이종문 위원 따로 신청하고 이런 게 아니고 아무튼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을 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자살자 수가 많거나 급증지역을 우선적으로 아마 하게 될 거고요. 아직 세부계획은 안 나온 상태라 세부계획 나오면
○이종문 위원 세부계획 나오면 좀 알려주십시오.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알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방금 오정보건소장님 생명존중 지킴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용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어떤 역할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어떤 역할과 명확한 업무를 부여하고 또 도움을 받고 마을에서 어떤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 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는 사실상 그 전에 뭔가 발굴하면 예산을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구조는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당이나 이런 게 없거든요.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뭔가 사례 발굴을 했을 경우에 1만 원인가 받는 수당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 범주 안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그 부서와, 담당 부서 복지정책과죠? 담당 부서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논의를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저도 통합돌봄 관련해서 하나만, 소사보건소장님께 잠깐 간단히 질문할게요.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의료돌봄 사례 정기회의를 운영하겠다, 월 1회.
○소사보건소장 오진숙 건강한 노후, 37쪽이요?
○위원장 곽내경 38페이지 다학제에 관련된 부분이요.
다학제에 대한 관리 부분에서 사례 정기회의를 하겠다고 추진계획 안에 들어가 있어요.
○소사보건소장 오진숙 네.
○위원장 곽내경 그런데 재택의료센터가 4개소이고 여기에 약사회나 치과의사회는 실질적으로 진료소가 없으니까, 병원이 없어서 여기에 단체가 들어가 있나 봐요. 그렇죠?
○소사보건소장 오진숙 그러니까 모여서 여러 전문분야가 진료를 하시다가, 재택의료센터에서 진료하시다가 예를 들면 치과 쪽으로 뭔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서로 공동으로 협의해서 그런 식으로 도움을 받고 하는 의료돌봄이거든요.
○위원장 곽내경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재택의료센터는 기존에 재택을 방문하고 있는, 봉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중동한의원, 세란, 역곡휘문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소사보건소장 오진숙 네.
○위원장 곽내경 그런데 이분들은 개별 한의사협회나 또는 의사회를 통한 것보다는 개인의 성향으로 많이 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더 할 수 있게 연계를 하려면 결국은 사례 정기회의에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분이 나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단체, 한의사회 그리고 의사회 이런 곳에서 모여야 그쪽에 또 도움이, 정형외과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연계를 하려면 결국은 그런 진료가 가능한 의사회나 이런 쪽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사례를 두고 어떤 사례, A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형외과 진료가 필요하다면 시민의원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여러 사례를 한 곳에서 하기는 역부족인 상황이고 우리가 이런 곳을, 거점인 곳을 다 발굴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려면 사례 회의부터 어떤 의사회나 참석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지 않다면 함께 참여시켜야 되는 구조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례 회의의 당사자는 아니더라도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좀 있습니다.
그런 걸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소사보건소장 오진숙 이것 작년에도 시범사업으로 3회 정도 운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자를 복합적으로 의료 욕구가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재택의료의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운동이라든가 영양도 필요하고 돌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 15개 분야가 참석을 해서 회의를 작년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올해 시범적으로 더 확대를 해보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필요하신 부분은 저희가 찾아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왜냐하면 의사회에서도 마음이 많이 변화가 있으셔서, 뭔가 돌봄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의사회가 들어와 주거나 한의사회 전체가 들어와야, 한의사 쪽의 협회나 단체가 들어와서 “이런 부분은 지금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니 몇 군데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풀어달라, 열어달라, 독려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조금씩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여기 보니까 재택의료센터로만 한정 짓고 한의사회나 의사회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제한적인 업무로 볼 수밖에 없고 계속 이것으로 고착화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염려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을 열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례들을 조사하고 이러는 창구, 1차인 창구 구청이 될 수 있겠고 앞으로는 동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조사를 하시는 분들이 의료기관에 대한 의뢰를 할 때 항상 약간 양방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양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방과 한방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 잘 교육을 시키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방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잘 받으셔서 한방, 양방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리고 약사회의 도움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 구조를 탄탄하게 만들어야 이 돌봄은 성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료돌봄은.
○소사보건소장 오진숙 네, 위원님.
○위원장 곽내경 한방의 제한적인 부분만을 보지 마시고 확장적인 부분을 공유하셔서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구조를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보건소장 오진숙 위원장님, 저도 공부를 해 봤는데 여기에서 선정되는 분야가 대개 재택의료 의사들이 양의 일반 진료하시는 두 분하고 그다음에 한의 진료하시는 두 분이, 거의 다 선정을 해서, 복합적으로 필요하다는 분 선정돼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전문분야 쪽으로 필요하다면 저희가 다각적으로 협회를 통해서 도움을 요구하고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보건소의 역할들이 어떻게 보면 티가 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티가 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까 자살예방팀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점점 확대해 갈 수 있도록, 그래야 저희도 무리해서라도 예산을 잡아드리고 그런 보람을 함께 느끼거든요. 이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사보건소장 오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올 한 해도 두 보건소를 잘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사보건소장과 오정보건소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두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팀장님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송정원 소장님, 진짜 간단하게 올해 포부를 한번 말씀하시고 끝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0초를 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서 그냥 하셔도 돼요.
○부천시보건소장 송정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해 왔듯이 하루하루 제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제가 만나는 우리 동료 그리고 민원인들, 관계된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다해서 대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도록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저희 사랑하는 보건소 후배님들과 어떤 일이든 함께, 다 같이 하자는 그런 소신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보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고, 승진도 축하드립니다. 올 한 해 말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해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김미자 김주삼 박찬희 박혜숙 양정숙 이종문 이학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김선정
소 통 담 당 관 김태현
문 화 체 육 국 장 유성준
식 품 위 생 과 장 정수영
복 지 국 장 정애경
복 지 정 책 과 장 정미연
돌 봄 지 원 과 장 모영미
여 성 다 문 화 과 장 황인순
부 천 시 보 건 소 장 송정원
건 강 정 책 과 장 원 민
건 강 증 진 과 장 전희자
감 염 병 관 리 과 장 이윤숙
소 사 보 건 소 장 오진숙
오 정 보 건 소 장 신명순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1월 16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 급식 관련 우수 급식 산업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
2.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부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 급식 관련 우수 급식 산업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면
2.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면
3.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면
5.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최의열·김미자·이종문·이학환·박찬희·박순희·구점자·김선화·최은경·최초은·장해영·박혜숙·안효식 의원 발의) 18면
6.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26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곽내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병오년이 밝았습니다.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 소망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부천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집행부의 합리적 견제자이자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에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도 우리 위원회 회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방청 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소통담당관, 문화체육국 및 부천시보건소 소관 2026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월 19일은 기획조정실, 복지국, 부천도시공사 및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월 20일은 행정안전국 소관, 1월 21일은 공원녹지국과 3개 구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부천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 급식 관련 우수 급식 산업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곽내경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 급식 관련 우수 급식 산업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수영입니다.
늘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곽내경 위원장님, 이종문 부위원장님과 모든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58호 부천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 급식 관련 우수 급식 산업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본 조례는 공공 급식에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재료 확보에 기여하는 우수업체를 지원하여 아동·청소년 및 시민의 안전한 식생활 확보를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근거한 우수업체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계획이 없고 실제 사업 집행 또한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입니다.
아울러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확보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미「부천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부천시 친환경 무상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등 타 조례와 중복되어 별도로 유지 운영할 실익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조례 간 기능 중복을 해소하고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선정입니다.
부천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 급식 관련 우수 급식 산업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는 공공 급식 분야에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확보를 위해 우수업체 인증과 지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수업체 인증이나 지원 실적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전성 검사, 정보 공개, 급식 운영 체계 내 안전관리 사항은 상위법과 유사 조례를 통해 수행 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를 유지하기보다는 폐지하고 기존 조례 체계 안에서 통합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삼 위원 폐지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질의할 게 없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부천시 방사능 오염 이 조례는 그때 윤단비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인 거죠?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이게 그분이 아니고요, 예전에
○위원장 곽내경 아니,「부천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네, 수산물 맞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것은 윤단비 의원님이 하신 거고.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23년도에 한 겁니다. 그건 살아 있는 겁니다.
○위원장 곽내경 이거는 살아있고 친환경 무상 급식 등에 관한 지원 조례도 다 살아있고 이 부분들 약간 중복적인 부분이 있어서 폐지한다는 뜻인 거죠?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네.
○위원장 곽내경 이걸 폐지하더라도 어떤 안전한 공공 급식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틈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네, 시민 유통은 수산물 조례로 가능하고요, 학교 급식은 친환경 급식 조례로 가능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래서 전혀 틈이 있지 않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 급식 관련 우수 급식 산업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곽내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다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안녕하십니까,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입니다.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 인구유출 억제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자녀가정 등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을 첫째아부터로 확대, 출산순위에 따른 지원금액 및 출생순위 산정기준과 지원 절차를 정비함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출산 초기 단계의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을 첫째아까지 확대하고 관련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조례 체계나 법적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상 확대에 따라 연간 소요예산이 크게 증가되므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지속 가능한 집행관리 체계를 전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첫째아는 지급을 안 하다가 지급을 하게 되는데 참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 과정을 보면 첫째는 없다가 이번에 생겨서 보조금까지 합치면 300만 원이 지급되는 거죠, 우리 시비는 100만 원이지만.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첫만남이용권으로 해서 정부에서 지급하는 게 200만 원이니까 합하면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둘째는 합해서 400만 원, 우리가 100만 원 또 해서.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셋째는 시비가 원래 200이었고 이번에도 변함없이 200이어서 지원금까지 합치면 500만 원이 지급되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첫째를 보면 200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났고, 전체 수령하는 입장에서. 둘째는 300에서 400으로 늘어났고, 셋째는 300에서 500으로 늘어났고요.
그런데 넷째는 10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감소했어요. 넷째 아이를 이렇게, 오히려 첫째, 둘째, 셋째는 늘었으면서 넷째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일단 조례상으로는 넷째아가 1000만 원으로 돼 있고 대신 정부나 경기도에서 하는 중복사업인 경우는 차액만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는 첫만남이용권 300만 원을 빼다 보니까 실제로는 7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넷째아 이상은.
그런데 이번에 첫째부터 지급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추가로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또 기존에 넷째까지 낳는 그런 경우는 솔직히 많지는 않지만 출산장려를 유도하는 책으로 해서 좀 많은 금액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차액 부분이 없어지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주는 300까지 해서 1000만 원으로 하는 게 예산 부담도 덜하지 않겠냐 이런 관점에서 400만 원으로 하게 됐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실제 수령하는 게 정부에서 주는 것과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것 합쳐서 얼마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700만 원 받습니다.
○박혜숙 위원 700만 원이죠. 전에는 1000만 원 받지 않았어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그렇죠, 1000만 원 받았습니다.
○박혜숙 위원 전에는 1000만 원을 받았는데 700만 원만 받게 되면 받는 입장에서는 300만 원이 감소한 거잖아요.
사실 넷째 아이를 낳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고 소수지만 낳는 가정에서는 네 아이를 키우려면 얼마나 부담이 많이 되겠어요. 그런데 지급하던 금액을 이렇게 줄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넷째를 낳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상에라도 그렇게 무리한 건 아닐 것 같은데 이것은 똑같이, 다른 첫째, 둘째, 셋째는 증가했는데 넷째 증가는 못 하더라도 주던 금액은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그게 조례가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되면 잘해야 며칠 사이로 이게 적용이 되거나 안 되거나 이 차이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둘째를 낳았는데 못 받았던 분들이 며칠 사이로 올해는 또 받게 되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건 아니죠. 앞으로 넷째 아이를 낳게 되는 가정에서는, 전에 넷째 아이를 낳은 가정은 다 1000만 원씩 줬는데 이제는 70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주는 것과 우리 거 다 합쳤을 때 300만 원이 감소했는데 이거는 제도상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첫째, 둘째, 셋째는 늘어난 데 비해서 넷째아 가정은 감소를 한다, 그건 아니죠.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주던 금액은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게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전체적인 예산이 갑자기 증액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무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생각 좀 더 들어보고 검토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다자녀를 낳아주면 참 좋은 상황인데 혹여라도 재혼가정, 지금 선뜻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 재혼가정이었을 때도, 만약에 부인이 2명, 남편이 1명 이렇게 해서 재혼을 했는데 넷째를 낳았잖아요. 자녀 수로 따져보면 넷째예요. 그러면 그 넷째한테도 이 혜택이 똑같이 주어지는지?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주어집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으로 등재돼 있고
○김미자 위원 등재가 되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같은 주민등록상에 거주하는 걸로 돼 있으면 인정을 합니다.
○김미자 위원 가정을 이뤄서 아이를 낳게 되면 넷째로 인정을 해 준다는 거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좋은 정책입니다. 그런데 재원이 많이,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나잖아요. 어떻게 충당하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보다 연간 30억 정도 예산이 더 늘어날 걸로 예상하는데요. 어쨌든 예산이라는 게 정해진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나 이런 걸 정해서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 편성하게 되는데요.
○박찬희 위원 지급은 그러면 소급해서 지원하실 거예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1월 1일 자부터 출생한 아이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소급해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좀 궁금한 게 이것 굉장히 큰 사업인 것 같은데 결정을 언제 하셨길래 예산에 안 하고, 그러니까 확대는 언제 결정이 된 거예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작년 11월에서 12월 초 사이에 결정이 됐고요.
○박찬희 위원 특별한 계기가 있었어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어쨌든 부천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주변 시에서 대부분 둘째아 이상부터는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도 계속 있었고요.
그리고 인구 정책 관련해서도 뭔가라도 지원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인구가 늘면 뭐든지 해 봐야 되지 않냐로 접근을 해서 검토하게 됐습니다.
○박찬희 위원 조금 빨리 결정해서 예산을 확보하셨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확보해서 하다 보면 박혜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넷째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역행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보완도 마련하셔서 추경에 넷째에 관한 예산을 조금 더 세울 수 있었을 텐데 이 전체 사업 예산 자체가 추경에 서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어떻게 대책 세울 건지조차도 지금 대안이 없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정책 결정이 조금 빨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26년, 올해는 특성상 추경 날짜가 명확하게 상반기 이후잖아요, 2월 추경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그러면 시민들도 조금 기다리셔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 그만큼 의도를 다 담아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저희도 그건 인정하는 바입니다.
○박찬희 위원 시민들은 기다리셔야 되니까, 물론 언제든 지급이 되는 거니까 그래야 9개월이긴 한데 조금 그렇고.
그리고 어차피 추경을 세우실 거면 박혜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점도 조금 다시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넷째가 별로 없고”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넷째 300만 원 정도의 차액이 예산에서 들어온다고 해서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으니 넷째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게, 얼마를 계산해서 지금 주셨는데 눈이 안 보여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고민해 주십시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두 분 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요. 저희가 작년도에도 초등학교 저학년 학령기 아이들 지원금 10만 원이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입학지원금
○양정숙 위원 똑같은 프로세스로 됐었어요. 그래서 작년 11월에 초등학교 입학금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사업들 저희 의회와도 논의가 돼서 의원들이 공감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재작년에도 갑자기 예산 전에 올라왔었고 이번에도 또 이렇게 갑자기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되고 또 추경 재원이 확보가 되면 또 마찬가지로 작년처럼 11월에나 지급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들은, 만약에 1월, 2월에 출산한 산모들은 마냥 기다려야 되잖아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그때까지는 기다리시면
○양정숙 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조례안이 통과되고 재원 확보도 사실상 어렵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시행을 내년에 한다거나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그렇게는, 어쨌든 그렇게 드리기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미 결정을 해 놓고 시작하신 거잖아요. 이미 다 모든 걸 의회 승인 없이 결정해 놓고 조례 통과하고 그다음에 추경 마련해서 11월이든 12월이든 지급하겠다 그거잖아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절차상은 또 저희가 거쳐야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방향은 그렇게 하더라도
○양정숙 위원 전년도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추경 확보하고 만약에 10월, 11월에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다 찬성하고 좋은 소리는 못 들을 것 같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죄송합니다.
○양정숙 위원 뭐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 부분이 좀 아쉽고 이렇게 큰 사업이 준비되고 진행될 때는 의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와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잘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들 하시고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먼저 손 드셨는데, 순서대로 할게요.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참 대한민국이 출산율이 낮아서, 세계적으로 1위라는 얘기도 있어요,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그렇게 지금 아이를 안 낳고 있는데 출산 정책은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저는 봅니다. 부천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부천시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도 계시지만 출산 정책은 정말 다른 시보다 포괄적으로 먼저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는 출산 정책을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부천시 복지비가 올해 56%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출산 정책에 대해서는 더 투자를 해야 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인천시 같은 경우는 하여튼 출산 정책이 다른 지자체보다 높다고 그러는데, 정확히 숫자는 안 봤는데 이런 부분에서 ‘나는 인천으로 가야지’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부천시가 앞으로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가려면 어떤 지자체보다 출산 정책에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축구 K리그 1부로 올라갔다고 해서 부랴부랴 추경해서 80억인가 얼마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게 출산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젊은 친구들이 부천으로 오고.
우리 세대만 해도 그랬어요. 아이를 둘 낳을까 셋 낳을까 하다가도 가르치고 어떻게 할 능력이 없어서, 저도 셋을 낳으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둘밖에 못 낳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하나 더 낳았어야 하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느냐면 아이들을 그냥 낳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모로서 충분히 애들을 키워나가고 가르칠 정도 이렇게 돼야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 낳는 부분이었거든요.
초고령사회도 부천시가 또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정말 국장님, 우리 출산 정책은 더 과감하게, 정말 1000만 원 받는데 700만 원으로 줄고 이게 아니라 여기에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부천시의 앞으로 10년, 20년, 100년 후를 본다면 저는 지금 출산 정책이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정말 부천시가 어렵지만 출산 정책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여기서 이렇게 논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지금부터 바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방향을 적극적으로 해서 부천시 미래, 대한민국 미래를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 내가 이것 가지고 논하자는 게 아니라 그만큼 심각하잖아요, 출산 정책이.
우리 고강동만 해도 고강본동에 있는 초등학교 하나가 거의 2,000명, 3,000명 되던 게 거의 폐교 상태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게 부천만의 현실은 아닌데 대한민국 전체가 출산 정책은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시 생각하고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적극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찬희 위원님이 질문할 때 이 안을 작년 11월부터 준비하셨다고 그러셨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김주삼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부터 시행할 건가 이걸 명확히 시민들한테도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하거나 긴급하거나 이런 것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당초 미리 준비했다가 본예산에 포함되었어야 할 내용인데, 추경에 세워서 한다는 것은 주고는 싶지만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추경에 세워서 할 건지, 아까 이학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K리그 1부 이것 때문에도 예비비를 활용했는데 그런 것처럼 추경 때 해야 될 것인지, 추경 때 어디서 돈이 나올 건지, 물론 상반기에 집행하다 보면 남은 잔액 가지고 추경에 세울 수도 있기는 있지만 이게 간단하게 몇 억 가지고 될 돈은 아니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김주삼 위원 얼마 정도 소요가 돼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30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김주삼 위원 30억 이상. 이것도 적은 돈은 아닌데 어떻게 확보해서 추경에 할 건지, 아니면 내년 1월부터 할 건지 미리 이렇게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기준을 먼저 정확히 잡아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랑 작년에 신입생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입학지원금이요?
○김주삼 위원 네, 그것처럼 혼란이 없도록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보여져요. 공무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걸 기대할 수 있고요. 그런 게 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김주삼 위원 그리고 출산 정책은 기본적으로, 물론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죠, 사실 예를 들 정도가 되니까. 대한민국이 얼마 후에는 없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출산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육아하고 교육하고 일자리 아니에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맞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것만 잘 된다면 애를 마음 놓고 키우겠죠.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력, 정말 다시 과거로 돌아오고 싶지 않을 만큼 그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애를 낳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상당히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주는 것은 축하금으로 일부분 일시적으로 지원한 것뿐이고.
이런 부분도 지방정부에서 물론 계속 이야기는 하겠지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건의라든지 전국적으로 지역 국회의원들과 같이 논의를 해 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가 어느 정도 확고하게 뒷받침이 되고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러면서 우리나라가 없어지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걸 준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위원님들도 그렇고 누구든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어렵지 않다고 보여져요, 저는. 유럽처럼 대학 학비까지 다 무료로 해 주면서, 가고 싶은 사람 가게 해 주면서, 대학교 가기 싫으면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일자리를 찾게 하든지 아주 어렵지 않은 방법인데 안 해서 그러는 거죠, 사실은. 의지 있는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과장님 또 열심히 일하시는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슈가 정말 우리나라 국내 이슈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 문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바로 본예산에 반영이 됐다면 1월 1일 출생자부터 지원을 하면 됐었는데 그게 안 돼서 부칙에도 소급을 해서 적용한다 이런 부분을 넣어놓기는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궁금해하시는 출생 부모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일을 하고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을 들을 수도 있다 이렇게 염려하시는 부분 그래도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참 이게 국가적으로 굉장히 시급한 과제인데 사실 예산을 보면 문화나 체육 부문에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현재 35억 2800만 원 연간 소요액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크다면 크지만 문화나 체육 그런 분야의 예산에 비하면 굉장히 또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게 더 중요한지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없다고, 다른 부분을 줄여서라도 이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넷째아 1000만 원보다 700만 원으로 300만 원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계산을 해 보면 출생아 수가 소요액 산정내역에 보면 3,312명 연간 태어나고 35억 2800만 원 소요액으로 했는데 출생아 수를 넷째아 이상으로 보면 24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차액 300만 원을 계산하면 7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35억 2800만 원 거기에서 7200만 원 늘어나는 게 그렇게 시의 부담이 엄청나서 못 늘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35억 2800만 원에 비해서 7200만 원은 한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는 김주삼 위원님 발언에서도 말씀했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거의 소멸해 가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를 유지하려면 외국인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정말 인디언처럼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전 국민이 되고 우리 국민은 다 소멸하게 되는 결과도 있을 수가 있는데 넷째아 이상 이것은 필히, 다른 첫째, 둘째, 셋째를 늘리면 넷째도 늘려야 되는 게 맞는데 늘릴 상황이 안 된다면 현행이라도 유지하도록 이 7200만 원은 증액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산이 지금 다 안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35억 2800만 원이 다는 안 세워졌지만 작년에 지급했던 만큼은 예산이 세워져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걸 먼저 사용하다가 추경 때 나머지 하면 크게 문제 없이 시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 초등학생 입학지원금처럼 아예 없던 걸 새로 하면 문제가 되지만 기존에도 어느 정도의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먼저 소진을 하고 나중에 부족한 부분 추경에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일단 넷째아 이상 예산이 2억 5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요. 그것 가지고는 추경 전까지 모든 출생아 부모님한테 지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중간에 중단이 된다거나 이럴 수도 있어서,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부모님들께 확실하게 언제쯤 지급할 수 있는지
○박혜숙 위원 연말 안으로 지급하면 되니까,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게 잘 부탁드립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책의 결정 과정이 잘못됐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조례를 개정하고 그리고 예산을 반영하는 게 절차상 맞는데요.
○위원장 곽내경 정책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책이 결정됐다고 먼저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게 어떻게 맞습니까?
자꾸 지방선거가 다가오니까 선심성 또는 어떤 정책의 결정 과정들이 자꾸 선거에 이용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생각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또 왜 이걸 소급합니까? 본예산에 당연히 편성해야죠.
어떤 정책의 결정 과정이 잘못되니까 그걸 지급하는 결정 기관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틀어지는 거거든요. 자꾸 정책에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주던 것도 뺏어서 다른 쪽에 주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던 것은 존치시켜야죠.
넷째아까지 키우려면 첫째아 키우는 것만큼의 4배가 더 힘들다고 하잖아요, 예산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주던 걸 뺏습니까. 한번 틀어지니까 이런 게 다 틀어지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35억이라고 예상되어 있는 비용추계가 기존에는 얼마였어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원래 넷째아는 차액만 지급했었기 때문에 2억 5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2억 500만 원에서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가 상승되는 분을 다 포함하니 33억이 더 추가된 건가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맞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이런 결정을 하시는 과정에 어떻게 그렇게 그냥 툭 내뱉은 말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예비비도 다 긁어 갖다 썼거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민을 하고 그걸 지급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점들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논의를 잘해서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단순히 의회를 무시하고 “조례를 왜 이제 가져왔냐.”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넷째아에 대해 이런 잘못된 결정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넷째아를 지금과 동일하게 주는 것으로 개정안을 유지한다면, 수정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의 돈이 더 있어야 된다고 추산하시나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조금 전에 박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200만 원
○위원장 곽내경 7200. 그것에 대한 확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능한가요?
지금 33억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34억이 넘어가는 거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그것은 가능하도록
○위원장 곽내경 그런데 소급하는 문제는 누가 결정한 거예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일단은 올해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곽내경 올해부터 시행이 된다고는 누가 결정하나요?
올해부터 시행이 된다고 보도자료를 먼저 뿌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올해부터 결정한다고 누가 결정했어요? 조례도 없는, 예산도 없는 이걸 누가 결정해서 왜 소급을 하나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이것은 조례가 통과됐을 때 이렇게 한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부칙에 달기는 했는데요. 일단은 의지 표명 정도로만 먼저 이해를 해 주시고 절차가 늦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의 예산을 계속 소급해서 11월에 적용하는 이 자체가 문제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약속을 할 때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약속을 해야 되고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해야 되고, 무리한 약속을 한 거죠, 급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추경에 확보는 확실한가요? 그걸 답할 수 있나요, 과장이?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현재 확보됐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확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확보에 노력하겠다는 뜻인 거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예비비도 다 쓰고 더 이상 끌어 쓸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첫째아 100만 원 늘어나고 둘째아 100만 원 이런 건 다 동의하는데 넷째아 1000만 원에서 700만 원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의 제기를 하셔서 7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그렇게 하는 수준으로 다시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넷째아 이상에 대해서는 부천시에서 7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리고 출산지원금 신청 시에는 초기에 400만 원 주는 것으로 하는 제4조 4호를 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맞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3.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연입니다.
존경하는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번호 제759호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9년에 제정된 이후 저소득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 최저보험료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왔으나 그간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과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확대 등 동일 목적의 국가 지원이 강화되어 실효성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2009년 조례 제정 당시와 달리 2019년 법률 개정으로 건강보험료가 체납되어도 병원 이용 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함에 따라 행정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본 폐지안은 국가 지원 확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경감 제도 운영 등 정책환경 변화로 조례의 보충적 필요성이 크게 축소된 점을 반영하여 제안된 것입니다.
또한 소수 대상에 대한 선별 지원이 지속되면서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 한계가 누적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조례 폐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폐지로 기존 수혜자의 지원이 중단되는 만큼 대체 지원에 대한 연계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사전에 설명을 들었긴 한데요. 그러면 지금의 대상자 중에 123명?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이종문 위원 123명은 안 내던 보험료를 내야 되는 거죠, 건강보험료를?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그 부분은 나중에, 이번에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이 또 확대가 됐고 그리고 부양비 기준이 완화가 돼서 올해 그게 1월 1일 자로 제도가 변경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123명에 대한 사전 안내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도 추가 어떤 경감 제도가 없는지 같이 협의를 해서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종문 위원 일단 이전에는 건강보험료를 안 내면 병원 진료를 받을 수가 없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건 없어졌고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그렇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렇지 않아도 받을 수는 있는데, 당장 이분들이 주로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 만성질환자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갑자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다 연락을 해 주고 또 그것 어떻게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해소를 해 주겠다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그렇습니다. 1월은 일단 저희가 건강보험료 지원을 하고 또 예산도 그렇게 수립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사전 안내와 저희가 협의를 해 가면서 방법들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조례 폐지로 인해서 혹시라도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폐지됨에 따라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또는 그것에 대한 수혜자의 어떤 불편함, 이런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꼭 잘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곽내경 위원장 이종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5.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최의열·김미자·이종문·이학환·박찬희·박순희·구점자·김선화·최은경·최초은·장해영·박혜숙·안효식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이종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곽내경 위원장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직접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종문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곽내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안녕하세요, 곽내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과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의료, 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의 취지에 따라서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가정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부천시 통합돌봄 체계를 지역사회 기반으로 전환, 정비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을 상위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였으며,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보건, 의료, 일상생활, 이동 지원, 다학제 협력 강화 등 통합지원의 사업을 구체화하고 대상자에 대한 종합 판정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통합지원 회의 운영에 대한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창구의 설치와 관련 기관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이나 운영사항에 대해서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문 곽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65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시행에 맞춰 기존 조례 체계를 정비하고 부천시가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현장 운영 경험을 조례 수준에서 제도화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특히 다학제 협력의 구조의 명시, 협의체 구성의 유연화, 보상 근거 마련 등은 부천시 여건을 반영해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대상자에게 유사 중복서비스가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대상자별 지원내역을 점검하고 서비스 조정 연계 체계를 마련하는 등 운영상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돌봄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시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올해 전체 시행을 앞두고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곽내경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비용추계나 이런 부분은 부서하고 충분히 합의하셨습니까?
○곽내경 의원 네.
○양정숙 위원 비용추계 합의하신 겁니까?
○곽내경 의원 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장애인이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보조지원 기기 등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비용은 전년 대비해서 계속 줄어든 상태예요. 선도사업과 시범사업에서 쓰여진 예산보다 훨씬 많이 줄었는데 이 확대된 것을 다 담을 수 있을까요?
○곽내경 의원 일단 선도사업과 시범사업은 시비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대부분 국·도비로 진행된 사업이라 우리 시의 어떤 예산 투입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본사업으로 궤도가 바뀌었거든요. 선도사업이나 시범사업 때하고는 예산의 구조가 달라지면서 시의 재정투입의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온전치 않아서 기존의 수준 정도로, 그리고 국·도비 하던 부분들을 굉장히 시비로 많이 메꿔야 되는 상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획기적으로 하기에는 복지예산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종전에 어느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는 상태로 예산 추계가 된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예산 추계를 보면 종전에 서비스를 다 할 수 있을 정도의 비용은 아닌 것 같아요.
○곽내경 의원 예산의 사업내용들이 대부분 이걸로 인해서 새롭게 바뀐 것은 구조들이 많이 바뀌었고 대부분의 사업들은 종전에 사업들을 거의 유지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런 취지로 가겠다는 의지가 이 조례에 많이 담겨있고 이것을 한 번에 획기적으로 확보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말씀하신 대로 선언적인 그런 조례인가요?
○곽내경 의원 아닙니다. 선언적으로 할 정도의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통합돌봄에 대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1번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료와 통합돌봄을 합치는 보건복지부의 그런 방향성이 다 맞춰져서 일단 조례를 재정비하려는 취지가 좀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3조1항에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노력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돌봄지원과장 모영미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위 법령에서 시·군·구에서 정책 수립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저희는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매년 시행계획들을 수립해서 그 부분이 잘 시행되고 나중에 최종 연도 말에는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과장님 말씀은 상위법에 노력이라는 게 명시돼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노력, 마찬가지로 1항도 그렇고 2항도 그렇고 “노력해야 된다.”고 합니다.
노력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담아놓고 명시를 하는 게,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조례에서는, 애매하게 노력이라는 게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어디까지 노력을 해야 됩니까?
창구나 사례 관리, 회의 운영 규칙이라든가 이런 걸 명시할 수는 없지만 노력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좀 애매하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곽내경 의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자면 시장의 책무는 시장이 해야 되는 역할에서의 이야기를 한 것이고, 시장의 책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조에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이 있고요. 그리고 제5조에서 통합지원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4조에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립이라는 게 모든 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이 조문은 상위법에 다 있는 건가요?
○곽내경 의원 저한테 질문, 일단 제4조 지역계획 수립 이 사항은 기존에 우리가 통합돌봄 시행할 때 선도사업에 했었던 조례에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법률에 나오는 그 사항에도 있어서, 그리고 실제로도 이것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 평가라든가 그런 부분을 조문에 담아놓을 수는 없었나요?
○곽내경 의원 평가에 대한 부분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항상 여기 뒷부분에 평가나 이런 체계는 마련되어 있는데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 또 표준조례안에도 그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지 않았어요.
사실 이 범위가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한 부분들은 있지만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개정된 부분이라 평가 부분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청하신다면 그 부분은 수정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정숙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조금 전에 평가에 대한 부분을 혹시 이 4조 안에, 4항 정도에 삽입할 수 있나요?
○돌봄지원과장 모영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매년 저희가 시범은 거쳤지만 계획 제출을 보건복지부에 하고 그걸 토대로 평가와 관련한 부분도 서류를 제출해서 각 시·군·구가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지 그 평가를 통한 표창이라든지 이런 수상을 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체계는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구체화를 위해서 넣으신다고 하면 그 부분은 동의하는 바입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4조에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과 함께 더불어서 평가 부분도 조문으로 담아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진행 결과에 대해서 담을 수 있는지 지금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돌봄지원과장 모영미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기에 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연말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평가를 하고 다음 연도에 또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로 담는다고 하는 부분은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정숙 위원 담을 수 있다는 거죠?
○돌봄지원과장 모영미 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조에 보면 통합지원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비용을 지불한다는 건 현금인가요?
○돌봄지원과장 모영미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던 부분은 사실 돌봄필요대상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제공기관들과의 민간협력이 굉장히 중요시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통합지원 회의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통합지원 회의를 통해서 관계기관에서 돌봄필요대상한테 어떤 서비스를 줘야 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참석하는 기관들이 별도의 수당도 받지 않은 상태로 그 시간을 할애해서 저희한테 와서 함께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시·군들, 일부 시·군에서는 회의참석수당도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을 이끌어내려면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넣게 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양정숙 위원 기관에 통합지원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인센티브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정확히 없습니다. 여기에 기준도 없고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기준은 어떻게 잡을 건가요?
○돌봄지원과장 모영미 기준과 관련해서는 사실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참여하는 기관들이 열심히 민간협력을 통해서 돌봄필요대상한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열심히 하는 기관들에 대한 포상 이런 부분으로 저희는 사실 표창 추천이라든지 시에서 행사를 할 때 우선 참석 초청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세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안하신 곽내경 의원님께 다시 재질의하겠습니다.
인센티브는 어떤 인센티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곽내경 의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표준조례안에 있지도 않은 보상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더 넣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두세 차례 정책간담회를, 조례를 통한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주거에 관한, 의료에 관한, 돌봄에 관환 여러 군데에서 다 같이 참석을 하셔서 돌봄간담회를 하는 가운데 모든 기관의 실무자든 대표자든 일은 많고 너무 힘든데 우리도 어떤 보상의 체계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했고 우리 부천시가 이 부분을 좀 넣어야 보건복지부도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소소하지만 주차나 주유나 이런 활동비들도 나중에 의료행위를 하러 가는데 사실 다른 실비나 이런 부분은 매우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인센티브라고 하면 포괄적이지만 구체적인 사항들은 시장이 정하도록 그렇게 열어두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양정숙 위원 일단 사업이 먼저 선행되고 난 다음에 차후에 이루어져도 될 것 같은데 미리 조문에 넣었다는 것은 조금, ‘왜 인센티브를 먼저 했지?’, 그리고 이 사업시행자들이 어떤 보상이 없이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급여도 있을 거고 지원금도 있을 거고 나름의 보상은 있을 텐데 보상 플러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곽내경 의원 지원금이 없습니다.
○양정숙 위원 지원 없습니까?
○곽내경 의원 제가 한 예를 들면 의료사회에서 조규석 박사님이라든가 중동한의원의 김범석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말 최소한의 수가, 지금 수가가 높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방문의료를 다 하시는데 실제로 나머지 수당이나 이런 것들 지원하는 부분이 없어요.
○양정숙 위원 수가 지급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의원 그러니까 그 외에 지원하는 부분이 없고 또 실무자가 일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지원되는 부분이 없고, 통합돌봄에 대한 이 조례에 담은 내용들이 실제로 모두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지 있을지도 모르는 것을 가정해서 해 놓은 조례는 아니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것뿐입니다.
○양정숙 위원 곽내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센티브는 그냥 간단하게 주차 정도라고 하셨나요?
○곽내경 의원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이야기,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센티브에 대해서 그 당사자들하고도 의논을 해 봐야 되지만 지금 저희가 협의체로 해 놓았잖아요. 회의수당조차 여기에 비용을 포함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회의수당 비용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주차에 대한 감면이나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포함될 수 있겠다는 이야기를 드린 것이지 어떤 확정되거나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양정숙 위원 앞으로 협의체가 만들어지고 회의를 하게 되면 수당도 있을 텐데, 지금 없다고 하셨나요?
○곽내경 의원 협의체는 지금 수당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돌봄지원과장 모영미 저희가 돌봄필요대상과 관련한 통합돌봄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는 기구가 통합돌봄협의체가 있고 통합지원회의를 꾸려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협의체와 관련해서는 수당의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통합지원회의, 아까 말씀드린 돌봄필요대상한테 연계해서 어떤 서비스가 주어져야 할지를 논의하는 통합지원회의에는 참석수당에 대한 근거가 없고 줄 수가 없어서
○양정숙 위원 그러면 통합지원회의는 1년에 몇 번이나 이루어집니까?
○돌봄지원과장 모영미 월 3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런데 3회 회의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당이나 근거는 없습니까?
○돌봄지원과장 모영미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정숙 위원 그러면 1년에 두 번 하는 통합지원협의체 회의는 수당이 있고 한 달에 세 번 하는 회의는 수당이 없다는 거죠?
○돌봄지원과장 모영미 상위 법률에 있어서 구체화되는 부분으로서의 기능은 통합돌봄협의체의 기능이 좀 크고 세부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통합지원회의, 민간기관들이 협력하고 연계, 서비스 조정을 어떻게 해 줄 건지에 대한 실질적인 조정기구이거든요, 통합지원회의가.
거기에는 없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한 달에 세 번씩이나 만나는 통합지원회의에 대해서 뭔가 예산을 확보하거나 회의수당을 주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 않으셨어요?
○돌봄지원과장 모영미 그래서 이런 조항이 신설돼서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향후 점진적으로 그런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마련해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양정숙 위원 아까로 되돌아 가지만 비용추계를 보면 지금 대상도 늘고 사업도 많이 넓어졌어요, 그런데 또 예산은 최소고.
이런 걸 보면 조례를 일단 통과하고 보자 이런 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닙니까, 과장님?
○돌봄지원과장 모영미 일단은 저희 시가 19년부터 선도사업을 4년 동안 했고 시범도 23년도부터 3년 차를 해서 노하우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시행에 따라서 국가적으로 예산을 배분하면서 이전 연도 시범에 참여했을 때보다는 적지만 현재 저희가 확정내시 다시 내려온 상황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 11억 4000이었다라고 하면 올해 연도에는 10억 4000여만 원이 될 예정으로 저희가 예산안을 제시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복지부에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향후 점진적으로 반영되고 예산 지원도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또 모색해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올해는 11억 4000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건가요?
○돌봄지원과장 모영미 추계로 11억 4000, 25년도 계획이었고요. 26년도에 10억 4000여만 원이 되는 것으로
○양정숙 위원 점점 줄어드는 거네요. 나머지 그러면 모자라는 재원은 어떻게 충당하실 겁니까?
○돌봄지원과장 모영미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부분일 것 같아서 현장에서는 예산 지원이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적극적으로 복지부에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정숙 위원 아쉽게도, 선도사업과 시범사업을 거치면서 많은 분들이 수혜 대상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전국으로 확대된 이후에는 왠지 조금 박탈감이 들 것 같아서 우리 돌봄지원과에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4항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지원과장 모영미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문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내경 의원님, 돌봄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잠시만요. 아까 제가 추가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왜 그건 말씀 안 하세요?
○위원장대리 이종문 추가 부분?
○양정숙 위원 네, 제가 얘기했었는데 돌봄지원과장도 거기에 대해서 수긍했는데.
○박찬희 위원 정회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이종문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종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이종문 부위원장 곽내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6.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진행은 소통담당관의 업무보고는 담당관의 총괄 및 세부 보고 후에 질의 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문화체육국과 부천시보건소는 국장과 보건소장의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진 후에 해당 과장의 세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들이 함께 답변석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 2026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김태현 소통담당관 김태현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늘 애쓰고 계시는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병오년 한 해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진풍우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이민호 직소민원팀장입니다.
김윤일 갈등조정팀장입니다.
그럼 소통담당관 소관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소통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출발부천’ 다니시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김미자 위원 몇 동 방문하셨습니까?
○소통담당관 김태현 지금 14개 동 방문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아직 절반도 못 도셨네. 그렇죠?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김미자 위원 지난주에 상동 통장회의 때 옴부즈만, 김문호 옴부즈만이 오셨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물론 옴부즈만 취지는 민원 처리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 청취를 하기 위해서 새해니까 다니신다고 느껴져요.
그렇지만 통장님들 앞에서 저희 두 의원님이 같이 계셨던 상태에서 당당하게 민원 처리를 받으시는 모습을 봤을 때, 통장님들이 민원 거리가 제일 많겠죠, 다른 단체보다. 그렇죠?
그렇지만 통장님들의 민원이 뭡니까? 잡다한 거예요. 우리 주변, 저기 어느 지역에 쓰레기, 다 쓰레기 문제예요, 저희 지역구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봤을 때, 물론 본인은 홍보하기 위해서, 고충 처리와 심한 민원거리가 있어서 해결하기 위해서 다니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현직 의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처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더 이상 큰 건은 없더라고요. 통장님들 민원 몇 분한테 받는데 보니까 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쓰레기가 너무 지저분하고 복잡하니까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통장님들이 저희한테도 누누이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옴부즈만 김문호 위원장이 그걸 처리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동마다 다 다니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37개 동을 다니면서 그 민원 처리를 다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 부분은, 물론 시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낭비다. 다른 처리를, 여기에 올 시간에 다른 더 힘든 민원 처리가 있다고 느껴졌을 때 그 부분을 해결하셔야지 굳이 바쁜 시간에 와서 그렇게 통장님들한테 잦은 민원을, 아주 진짜 일반 다른 행정센터에서도 할 수 있는 민원을 받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다니시는 건 좋지만 더 큰 민원 처리를, 시간 내셔서 민원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맨날 과장님한테 싫은 소리만, 연초인데 이거는 싫은 소리가 아니라 본 위원이 느낀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그렇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과장님, 올해도 수고하십시오.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양정숙 위원 그런데 업무계획이 딱 두 장이에요. 정말 많은 일을 하실 텐데 왠지 서운하네요.
그리고 뭔가를 하겠다고만 하지 어떤 지표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방향도 없고.
지금 소통과 협업을 통한 시민 권리 강화, 계속사업인데요. 고충·직소민원 접수건수가 1,100여 건이 들어올 거라는 예정입니까, 과장님?
○소통담당관 김태현 1,100여 건은 우리가 사업계획 잡을 적에 전년도에 1,100여 건 잡았기 때문에 올해도 고충민원하고 직소민원은 이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해서 개요에 이렇게 들어간 사항입니다.
○양정숙 위원 전년도 이 정도 들어왔고 올해도 이 정도로 들어올 것이다, 민원 접수가 될 것이다?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양정숙 위원 그러면 평균 처리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재민원율은 몇 %나 됐을까요, 전년도에?
○소통담당관 김태현 처리요?
○양정숙 위원 네, 고충민원 처리가 완결이 된 게 있을 거고, 완결된 %가 있을 거고
○소통담당관 김태현 저희가 ‘출발부천’하고 ‘현답부천’하고 ‘틈만나면, 현장속으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민원 건수가 들어오는데 거의 처리율은, 80% 정도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완결처리가. 그중에는 불가되는 민원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업무보고라고 하면, 업무계획이라고 하면 만난 것, 각각 시민과의 대화, 밀착 대화, 시장과의 대화 다 나열했어요. 나열한 모든 것들이 1,100건이라는, 더 이상 되겠죠?
○소통담당관 김태현 그것은
○양정숙 위원 각각 또 있겠죠?
○소통담당관 김태현 고충민원하고 직소민원하고 분류되고 나머지 일반민원은 이것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출발부천’에서 참석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민원 접수, 건의사항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양정숙 위원 그리고 항상 해마다 똑같은 거지만 새해 인사회가 1시간 40분 정도 소요되죠?
○소통담당관 김태현 동별 50분 정도
○양정숙 위원 50분. 이번에 저희가 중4동을 먼저 시작했는데 시장님, 국회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 시의원들 소개하고 나니까 딱 30분 걸리더라고요.
나머지 30분 가지고 20명이 넘는 시민들이 쭉 말씀을 하시는데 다 이미 각본이 짜여진 것 같아요. 나는 누구입니다, 뭘 했습니다, 딱 이 정도로.
그리고 민원에 대해서 제기하시는 분들은 두세 분, 한 20명 중에 두세 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형식에 얽매인다는 생각이 들고 적어도 새해인사라고 하면 1시간이면 되겠지만 인사를 통해서 시민과의 대화까지 이끌어낸다면 1시간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계획대로 하시고 내년에는 적어도 대화라면 서로 주고받고, 대화를 주고받고 방향을 찾아가는 그 정도까지 하려면 최소한 2시간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이 다 못 하면 구청장님이 하셔도 되고.
많은 동을 다 소화하려고 하시니까 시간에 제약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향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통담당관 김태현 일단 참석하신 분들은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건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말씀을 못 드릴 적에는 별도로 저희가 민원접수함을 배부를 다 해 드려요. 그래서 현장에서 말씀을 못 하신 분들은 종이로 해서 건의함으로 별도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렇죠, 거기에서 모든 민원을 다 얘기할 수는 없죠. 형식적이기도 하지만 조금 시간의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 항상 아쉽다.
해마다 아쉽다 그랬는데 올해도 역시 첫 만남은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연초가 되니까 많은 계획, 민원 수립 이런 부분, 또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죠?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저도 연두 방문을 하면서 느낀 것이 참 많은데 민원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최후에 옴부즈만으로 오는 부분도 많이 있죠?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제일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건축 부분인가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도로교통 부분이 2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여기 보니까 전통시장도 들어갔네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민원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쭉 해 온 것을 보면 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재개발·재건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되는 민원은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발생되는 민원이?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천시가 재개발·재건축, 소규모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로 거기에서 민원 발생되는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민원, 할 수 없는 민원, 또 법적으로 하는 민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정말 올해부터라도 소규모주택, 재개발을 해야겠다 그게 들어올 때 먼저 과거에 발생됐던 민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발생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민원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을 진행할 때 분명히 이런 민원이 발생되는,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옴부즈만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에 안 좋은 일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부천시에 전통시장이 상당히 많아요. 19개 시장, 또 등록되지 않은 시장이 3, 4개 이렇게 있는데 전통시장에서 발생되는 민원은, 거의 그것도 통계적이에요. 통계적인데 그런 부분도 시장별로 찾아가서 하기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19개 시장 전체가 회의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렇죠?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이학환 위원 그런 때에 어떤 자료를 갖고 가서 전통시장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고쳐야 되고, 또 회장님들하고 회의를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다 나와요.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에서 제일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황색선, 생명선이라고 우리가 표현은 해요. 고객선, 이걸 안 지켜서 상인 간의 분란, 상인회 간의 분란, 고객 간의 분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을, 본 위원도 상인회장 할 때 이걸 해결하려고 했는데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느냐면 전통시장이 도로를 막아서 특별조치법에 의해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법의 잣대를 적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 한번 시에서도 좀 더, 옴부즈만에서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상인회장들 제일 고민이 그거예요. A라는 사람이 장사를 할 때 그걸 안 지킨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런 부분을 적극 살펴보시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려는 것보다 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간다면 부천시가 더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소통담당관 김태현 옴부즈만님이, 우리가 주 1회 찾아가는 현장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셨으니까 좀 더 치밀하게 할 수 있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위원장 곽내경 그래도 적어도 3개 팀이면 3장은 돼야 하지 않나, 업무보고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고충·직소민원이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옴부즈만에 들어온 민원과 부서로 바로 들어온 민원이 합친 게 1,100건이죠. 옴부즈만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민원들이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도 한눈에 보이도록 한다든가, 지금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에 대한 종합적인 것들을 들어보셔서 저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앞으로 어떤 걸 보고하거나 예산을 하거나 이럴 때는 좀 더 자세하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여기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조금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너무 축소해서 쓰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한눈에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건수나 또 어떤 민원들의 유형이 있는지 이런 것을 알려주실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부서에서 뭘 하는지,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추후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걸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연두 방문하잖아요. 1시간 동안 덕담을 듣다 끝나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런데 그 이유를 알았어요.
어느 동에 갔더니 시민분들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먼저 앉아 있는데 미리 사전에 직원이 민원은 얘기하지 마시고 좋은 얘기만 해 달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시민분들의 어려운 얘기를 또는 덕담과 함께 섞어서 어떤 고충이 있는지 듣고 그것을 제일 잘 풀어낼 수 있는 시장을 만나는 절호의 찬스고 절호의 기회인데, 그리고 그것을 시의원들과 국회의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35명이 있는 곳은 35명이, 20명이 있는 곳은 20명이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잘생기셨어요, 뭐 어째요” 이러고 끝나요. 이게 뭐 하나 이런, 진짜 이분들도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너무 많을 텐데, 민원사항이.
정말 엑기스로 그분들이 사전에 걸러서 민원을 더 이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다. 시간이 1시간이어도 어떤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 그 1시간이 굉장히 알차고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도 전임 장덕천 시장 때는 1시간 동안 민원을 받았어요. 사실 그거 받고 있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을 받았거든요. 방향을, 우리가 좋은 얘기만 하려고 만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선하고 평소에 하지 못했던 얘기를 하려고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를 정말로 고민해서 연두 방문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김태현 새해 인사회다 보니까 새해 덕담을 얘기하는 거고 의원님들 책상에는 저희가 민원 요지 건의함을, 저희가 깔아드리지 않아서 그러는데 시민분들한테는 얘기하다가 부족한 부분, 건의사항 이런 것들 시간이 없어서 못 할 적에는 저희가 미리 다 사전에 민원 요지
○위원장 곽내경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그것을 적어서 내라고 한 것까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서른다섯 분이 모두 새해 덕담, 말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사실 할 말도 없는데 하라고 하니까 한다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지, 정말 시민들이 평소에 억울하고 힘들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그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좋은 말만 우리가 맨날 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마침 또 다른 분들도 어떤 생각이신지 모르겠지만 의견을 한번 취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통담당관 김태현 건의서는 저희가 계속 취합을 하고 있거든요. 동별로 다르긴 한데 건의를 또 많이 하는 동은 많이 하고
○위원장 곽내경 제 이야기는 자유롭게 덕담을 하고 싶으신 분은 덕담을 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싶은 분은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풀어드리는 것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좋은 기회인 거지 덕담만 하라는 제한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소통담당관 김태현 민원도 같이 하라고
○위원장 곽내경 시민들이 뭐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런 창구가 새해 인사회에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시장님 인사말씀에서 시장님께서도 새해 덕담하실 분도 하시고 민원을 건의하실 분들은 민원 말씀도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새해 덕담만 저희가 사전에 짜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민원도
○위원장 곽내경 우리 과장께서도 아까 14개 동을 다니셨다고 하니까 어떤 형태인지 아시잖아요. 민원을 얘기하시는 분이 거의 없잖아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민원도 많이 지금 접수가 되고 있어서요.
○위원장 곽내경 제가 8개 동을 다녔거든요. 그중에 민원은 3, 4개, 총괄적으로.
○소통담당관 김태현 그렇지 않습니다. 동별로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더 많이 들어오는, 통계를 보면 많이 들어오고 과거에는 연두 방문할 적에 20분은 업무보고 동장 하고 그리고서 시민과의 대화를 20분 정도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는 그냥 건의하실 분들
○위원장 곽내경 과장님, 과거가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소통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고 소통에 제한은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앉아서 보시면 굉장히 많은 수가 그냥 형식적인 인사를 하고 지나가는 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두가 시간을 내서 왔는데 민원을 접수하고 그런 것들이, 그분들은 어디 가서 시장 만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시장한테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그 내용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통담당관 김태현 하여튼 민원사항은 저희가 ‘틈만나면, 현장속으로’ 각 동의 민원실에 민원함을 설치해 놓고 그걸 평시에도, 또 평일에도 언제 어디서나 민원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과장께서 계획한 일에 대한 어떤 언급이 지금 당장은 받아들이기 힘드시겠지만 그 과정을 한 8번 지나가는 과정에서 본 당사자로서는 이 과정이 조금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덕담만 하는 시간보다는 다양한 이야기를,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한 시간 속에서 듣는 것이, 아까 양정숙 위원님께서는 2시간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배려하지는 못하더라도 내용에 제한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과장님.
○소통담당관 김태현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제한을 두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시민분들이 사전에, 사회를 보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가 그때 현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때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정구에서 이 얘기가 나왔었죠. 사전에 아나운서가, 아나운서가 직접 얘기하지 않았겠죠.
“아나운서가 말씀하시기를 민원사항은 이야기하지 말라고 해서 저희가 조금 화가 났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시민을 대신하여.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과장께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과장께서 계획한 모든 일이 나쁘다고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시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춘의동은 왜 일정을 바꾸셨나요? 어떤 이유였죠?
춘의동, 원미동이 기존에 동에 통보되고 시민들에게 다 통보가 됐는데 일정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나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저희가 시장님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시장님 일정이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시장님 어떤 일정이 새로 생기신 거죠?
○소통담당관 김태현 시장님 일정은, 저희가 그것까지는…….
○위원장 곽내경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시민들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 체크하고 일정을 비워두고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는 것이 1시간이지만 그분들은 1시간 전에 와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시장님의 개인일정이나 또는 다른 업무 때문에 정해진 약속을 갑자기 미루거나, 두 번째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김태현 개인일정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 곽내경 그래서 여쭤봤는데 그게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위원장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6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 소관 2026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유성준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영 식품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국장께서는 대기석에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국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식품위생과 소관 2026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수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생정책팀장입니다.
강수연 음식문화팀장입니다.
조영찬 위생허가팀장입니다.
이명재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식품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시죠?
부천 맛집이 등재가 몇 군데 정도 돼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현재 27개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27개. 이걸 본 위원이 왜 과장님께 질의하느냐면 이 집도 맛집이에요. 맛집인데 얼마 전에 어느 단체가 가서 식사를 하는데 이따만한 플라스틱이 나왔다는 거야, 거기서.
맛집인데 이렇게 플라스틱이 나올 정도면, 그분들도, 드시는 분들도 그 집이 맛집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왔다는 걸 보고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활동적인 단체가 가서 식사를 하는 자리인데, 어디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고 하여튼 그 부분들 맛집이라고 등재해서 간판만 달아주지 마시고 점검도 하시라는 거야.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네.
○김미자 위원 맛집이어서 거기에 단체가 가서 식사를 하는데 플라스틱이 국에서 그렇게 나왔으니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어요. 그리고 입소문이 얼마나 났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집이 아닌데” 그렇게는 얘기했지만, 그래도 사람이 실수라는 건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 안 되네, 스물 몇 개면. 그렇죠?
중점적으로 하고 다른 소규모 식당들도 단속은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맛집으로 등재됐는데 그런 불협화음들이 일어났을 경우 부천시가 얼마나 망신스러워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네.
○김미자 위원 그런 단속을 26년도에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맛집으로 지정해 놓고 그렇게 나오면 민망할 수도 있고 권위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문제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맛집을 지정하기 위해서 맛도 보지만 사전에 위생점검도 하거든요. 그리고 지정 후에도 사실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사후관리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시적이기보다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왜냐하면 그런 맛집들은 자기 자부심으로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느슨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철저하게 단속 부탁드릴게요.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박찬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과장님, 과 내에 팀이 몇 개죠?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저희 4개 팀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위생허가팀하고 식품안전팀이 하는 일은 뭐예요?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허가팀은 제조업소라든가 축산물 관리, 인허가 관련하고 또 행정처분도 하고 있고요.
안전팀은 흔히 말하는 단속, 점검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제가 이것 왜 질문했는지 혹시 눈치채셨어요?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네?
○박찬희 위원 이 질문 왜 했는지 혹시 눈치채셨어요?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말씀해 주시면 제가 경청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국장님은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제가 이 질문 왜 했는지?
팀이 4개인데 업무보고가 3장이에요. 그럼 한 팀은 일 안 하시는 겁니까?
그래도 팀이 있으면 그 팀의 주 업무가 뭔지 정도는 표시해서 들어오셔야 되지 않을까요, 새해 업무보고인데.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봤을 때 지도점검이나 단속 이런 건 계획이 필요가 없고 일반적으로 현황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해서, 업무보고에 많이 들어오는데 허가팀의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인허가가 몇 개 들어올지 모르고 또 처분이 몇 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단독으로 빼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현황이라든가 최소한 이런 부분도 추가해서 팀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팀이 4개 팀이면 각 팀의 업무를 세우시는 게 맞고요. 각 팀이 무슨 업무를 하시는지 정도는 보고하시는 게 맞습니다.
새해 업무보고잖아요. 네 분 앉아 계시는데 업무보고가 3장인 건,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저희가 사실 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일부 이렇게 통합한 건데 그런 부분에 오해 없도록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과장님, 한 해도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문화축제 추진 및 지역경쟁력 강화에서 저희가 지역 행사할 때마다 전통간식, 예를 들면 엿이라든가 구름과자 이런 영업을 하는 분들은 진입이 되게 어려워요.
행정적인 절차나 온라인으로 들어오기도 어렵고 그런 분들은 간단하게 접수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랫동안 우리가 행사나 이런 데 가면 엿도 하고 구름과자 그런 게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접수하고 어떻게 들어가는지 몰라.” 그러면 그런 분들에 한해서 트랙을 간단하게 해서 현장접수는 아니더라도 사전접수를 해서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어차피 지역에서 오래되신 분들이잖아요.
주소지를 근거로 한다든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말고 관내에서 10년, 20년 했었던 분들은 되게 서운해하세요. 그분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조금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그와 관련해서 저희도 의견을 많이 듣고 지역경제과 통해서 소상공인, 전통시장 많이 듣는데요.
저희도 가급적 관내 업체분들, 또 오래되신 분들 참여하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무조건 저희가 안 되는 걸 되게 할 수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봄꽃축제라든가 이런 데는 부스를 따로 만든다든가 하고 또 치맥축제 때도 따로 해서 제가 가능한 선에서 어떻게 들어오는 방법을 좀 더 고민하고 지역경제과와도 협의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전년도에 혹시 그런 분들 들어와서 영업할 수 있게 하셨어요?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하게 되면 인허가 문제도 법적인 게 있고 이게 구청 산업위생과 쪽에 있는데, 사실 이번에 빙파니아 같은 경우도 법을 지키면서 이렇게 딱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사실 법적으로는 많이 완화를 시켜놨는데 그분들이 충족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그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래요. 그분들이 같이 와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그분들 생활에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각 지역에 가면, 예를 들면 대전에 가면 성심당이라든가 또 경주에 가면 경주빵이 유명하다든가 전주에 가면 전주비빔밥 이런 식으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이나 선물용 빵이나 케이크 같은 게 있는데 우리 부천을 대표하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현재 성심당처럼 인지도 높고 그런 건 없는데요. 사실은 그걸 위해서 저희가 올해 많이 고민하고 있고 행감 때 박찬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팝업스토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역상품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도 올해 축제 때 그동안 제조업소라든가 이렇게 협의해서 흔히 말하는 야외 팝업스토어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품화하는 데는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인위적으로 만든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사실 얼마 전에도 모 신생기업체도 만나봤어요.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천만의 특색 있는 상품을 만들어 주겠다 해서. 그런 부분 고민하면서 나름 추진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되지는 않더라고요.
단계적으로 밟아서 부천 하면 뭐뭐뭐 이렇게, 더군다나 요즘 K가 많이 화두에 오르니까 또, 저희 위생과 입장에서도 예전에 단속이나 점검, 인허가 차원보다는 이런 쪽도 많이 활용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긴 한데 저희도 나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 것도 꾸준히 개발을 하고 공모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키워줄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천에도 요리연구가분들이 여러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도 부천의 특색 있는 요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그분들하고 잘 관계를 가져서 요청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요리연구가를 말씀하셨으니까, 그분들은 없는 음식 만드는 건데 저희가 약간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면 연구만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시중에 판매하거나 유통할 때는 또 여러 가지 제약이 많거든요.
하지만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건 저희가 참고할 만하니까 그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게 해서 그분들 상품화까지는 안 돼도 좋은 아이디어고 이 음식으로 충분히 승산이 있겠다 싶으면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아이디어 청취 차원에서
○박혜숙 위원 또 그런 업체들 공모를 해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걸 계속 개발을 해야지, 삼성이라고 스마트폰 좋은 거 그냥 어디 있는 거 가지고 한 거 아니잖아요, 연구해서 만들어 내고 이렇게 한 거지.
이것처럼 부천도 부천만의 특색 있는 음식이나, 그걸 위해서 방문하는 관광객이 올 정도로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맞습니다, 대표상품이 있으면
○박혜숙 위원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산, 경상도, 전라도라도 음식을 먹으러 가는 분들이, 여유 있고 식도락을 즐기는 분들은 일부러 그걸 위해서 다니는, 부천에서부터도 가는 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디가 맛있다, 맛집으로 유명하다 그러면 그걸 드시러 일부러 그 지역을 돌아서 음식도 먹고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지금은 많이 늘어나는 추세니까 우리도 그런 것을 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저희가 요즘 관내업체를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식품위생과는 인허가와 점검이 사실 주긴 합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추가로 시대 흐름이라든가 시민들이 원하는 거라든가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위원님들 의견을 다양하게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전통시장 내 식품·축산물 판매업소 지도점검이 2,100개소 4회에 걸쳐서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다는 아닌 거죠?
샘플로, 2,100개소가 다는 아니죠, 부천에?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2,100개소는 식품업체까지 포함해서, 전체가 아니라 식품업도 있고 축산물도 있고 다 포함해서 그 정도로 했고 저희가 분기마다 한 번 정도 시장을 가는데 그때 축산물 같이 보고 하는 것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박혜숙 위원 전체 다 점검한 건가요, 2,100개소가?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저희가 한 번에 못 나가고 워낙
○박혜숙 위원 아니, 4회에 걸쳐서.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네, 최소한 1년에 두 번 정도는 저희가 확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보통 지적되는 경우는 이 중에 몇 건 정도나 되나요?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그거는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박혜숙 위원 대략.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특별히 정확하게, 법적으로 크게 위반됐다 그런 것은 저희가 거의 발견 못하고 현장에서 경미한 거, 위생모라든가 아니면 보건증 살짝 지났다든가 위생이 약간 불결한다든가 이 정도만 현장에서 계도하고 캠페인 그런 의지로 나가고요.
올해는 특히 컨설팅 위주로 저희가 준비하려고 그럽니다, 적발보다는 같이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박혜숙 위원 점검을 몇 번 했다, 몇 개소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큼 개선을 하도록 했는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것도 표시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했다 이렇게 하면 실적이 어떤지 모르니까요.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이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간략하게, 올겨울에 상당히 포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지금까지 식중독이나 이렇게 발생된 건 없습니까, 부천에?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작년 25년 기준으로 8건 정도 의심사례가 들어왔는데요. 그중에서 3건 정도는 그냥 식중독일 수도 있다라고 했지 확정된 건 없고요.
나머지는 식중독 의심신고가 들어왔지만 탈 났다든가 다른 쪽으로 발견돼서 명확하게 식중독으로 딱 나왔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오정구 그쪽에서 뭐 먹고 탈 났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결과가 나오려면 좀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학환 위원 예년에 비해 상당히 올겨울이 포근해요. 이런 속에서 식중독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네, 맞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 부분 집중관리 해 주셔야 되고.
지금 상점가나 전통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다음 문제 되는 게 뭐냐면 그 속에, 전통시장에 와서 노점들, 하루 왔다 팔고 가고 끝내는 분들이 많아요, 떳다방처럼. 그런 분들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노점에서 예를 들어서 떡을 판다든지 족발을 판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믿을 수 없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장에서도 관리는 하지만 시장에 장사하는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런 제품이 들어올 때는 민원을 제기해 달라든지 우리 부서에 얘기해 달라든지 해서,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시장에서 문제가 됐어, 노점에서. 그러면 그 시장에 있는 전체 상인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노점 왔다 가시는 이런 분들을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네.
○이학환 위원 그리고 아까 맛집 얘기를 했는데 맛집으로 한 번 지정되면 계속 가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계속 사후관리를 합니다. 3년 정도 보고요. 그동안에 매년 점검을 해서 영업자가 바뀌거나 행정처분을 받거나 그러면 저희가 취소를 하고요.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맛집으로 지정됐어. 그런데 사장님이 바뀌었어, 대표자가.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그러면 취소를 합니다, 저희가.
○이학환 위원 바로 취소하는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왜냐하면 영업자가 바뀌면 맛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취소를 합니다.
○이학환 위원 맛집은 그 가게의 맛만 보고 지정하시는 건지, 전체 안의 위생상태까지 다 보고 하는 건지?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저희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맛이고요. 그다음에 위생상태도 같이 보고 친절이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봐서 저희가 꼭 맞는 것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 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맛있다고 해서 갔는데 외관상 보니까 너무 지저분해. 그럼 거기서부터, 사람이 음식은 눈으로 먹는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맞습니다.
○이학환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철저히 관리해서 부천시가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약간 아쉬운 것 같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네, 말씀하세요.
○위원장 곽내경 예를 들어서 대형 유통채널들을 만들어서 더 확장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면 현대백화점이나 여러 가지 대형 유통채널에 했던 그런 내용들을 하겠다고 한다거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돼 있었다면 훨씬 더 업무를 포괄적으로 싹 볼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제목 워딩으로 짧게 짧게 축약해서 하다 보니까 쓰고 싶었던 그 온전한 마음이 다 전달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존경하는 박찬희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처음 본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은 계속 보지만 저희는 처음 보고 또 새롭고 또 새롭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서로 헤아려서 좀 더 명확하고 자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특히 저희가 염려했던 치맥축제 이런 것은 별도로 좀 더 보고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굉장히 문화체육국으로 옮길 때의 그런 취지들이 있었거든요. 식품위생과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의지와 개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사업들 2026년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지적했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특히 축제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염두에 둬서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외부에 푸드트럭 그냥 장사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평일 저녁에 호떡도 있고 옥수수도 찌고 순대볶음도 있고 한데 거기도 위생상태를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푸드트럭이요?
○위원장 곽내경 네, 푸드트럭인데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푸드트럭은 일단은
○위원장 곽내경 계속 움직이면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고정이 아니라. 어느 날은 상동 가셨다가 중동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푸드트럭도 1차 신고를 한 다음에 특정 장소에 가겠다고 신고를 하거든요, 구청 위생과에다가. 그런데 거기에 신고가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신고를 했더라도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위원장 곽내경 이동할 때마다 신고를 해요?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최초에 푸드트럭 신고를 하고 어느 장소에 가서 하겠다고 추가로 구청 위생과에 신고를 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예를 들면 계속 이동하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복사골에 가 계시다가 어느 날은 춘의동 가 계시고 하는데 한 번쯤은 위생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팀장님 뒤에 계시니까 한번 이동하시면서, 저녁에 장사하시는, 통닭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아마 대부분 길가에 있는, 도로가에 있는 노점상 그런 부분이 아닌가
○위원장 곽내경 맞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그것은 도시미관과에서 먼저 도로가에서 철수하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정상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고를 하고 장소에 가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불법이다, 기본적으로?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그게 대부분 많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현금 계산밖에 안 되거든요, 계좌로 또.
제가 순대볶음 사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주걱이 떨어졌는데 그냥 주걱을 쓱쓱 닦고 또다시 볶으시길래 이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하지만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태는 점검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걸 혼자 깨닫고 오는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번은 점검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불법이라고 하는 문제는 또 별개이고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그것은 구청 산업위생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그쪽에 전달을 해서 정기점검이라든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시키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폭넓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네.
○위원장 곽내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2026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및 식품위생과장 그리고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할게요.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보건소 소관 2026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송정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시보건소장 송정원입니다.
시정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민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전희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윤숙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오진숙 소사보건소장입니다.
신명순 오정보건소장입니다.
부천시보건소 소관 26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각 과·소장님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부천시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공공보건의료 기반 강화를 위한 TF팀 운영이라고 했는데요. 구성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부천시보건소장 송정원 현재 TF팀장을 1월 1일 자로 발령을 내서 왔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공공의료원 관련, 그리고 시립병원 관련 업무를 하던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명이 공공의료원과 시립노인전문병원에 관련된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TF팀장은 저희 공무원이신가요?
○부천시보건소장 송정원 네, TF팀장은 공무원 행정직입니다.
○양정숙 위원 행정직인데 지금 두 분이 TF팀 구성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부천시보건소장 송정원 네, 맞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구성 인원은 외부, 내부 이렇게 되나요?
○부천시보건소장 송정원 구성 인원은 다 내부, 내부 공무원들입니다.
○양정숙 위원 내부 공무원들, 보건소 공무원들만 해당되는 건가요?
○부천시보건소장 송정원 보건소 공무원 1명, 행정직 공무원 1명.
○양정숙 위원 전체는 몇 분이세요?
○부천시보건소장 송정원 전체 TF팀은 2명이고요.
○양정숙 위원 아니, TF팀은 2명이고 이제 구성을 할 거 아니에요. TF팀을 구성할 때 두 분이 모든 걸 다 처리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부천시보건소장 송정원 현재 3월 중에 다시 1명을 더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거고요. 그래서 현재는
○양정숙 위원 내부 직원이 이동하나요?
○부천시보건소장 송정원 네, 맞습니다. 3명 정도 할 예정입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이나 이런 것은 안 나와 있겠네요?
○부천시보건소장 송정원 아직 업무 인수 단계라 업무와 관련된 것들이 조금 잡히면, 기반이 잡히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양정숙 위원 TF팀이 만약에 인원이 3명까지 충원이 되면 운영 기간이나 주요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실 거예요?
○부천시보건소장 송정원 아직 운영 기간에 대한 것은 정하지 못했고요. 일단은 업무에 대한 그런, 공공의료원이 아시다시피 지난해 조례가 5월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또 시립노인전문병원이 지난해 1월 1일 자로 대성재단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1년 동안의 주요 성과나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중장기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업무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양정숙 위원 그렇군요. TF팀이 지금 첫 시작이니 계획을 잘하셔서 공공의료로 가는 길에 편안하게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송정원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리고 심야약국 도비를 미확정 받아서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응이 있을까요, 대응 방안이?
○부천시보건소장 송정원 저희가 안전상비의약품이라고 해서 심야시간대 지금 4개, 우리 공공심야약국은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도록 되어 있고 안전상비의약품은 전문의약품은 아니고 일반의약품인데 편의점 이런 데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는데 중·상동지역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하는 업소를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공공심야약국이 아니더라도 야간에 운영하는 약국들이 있습니다. 그 약국들을 시민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야간에 의약품 판매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글쎄요, 비상약품은 보니까 편의점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야말로 비상약품이지 실제 위급할 때 쓸 수 있는 약들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심야약국은 아니지만 늦은 시간까지 영업하는 약국 리스트를 주시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송정원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난번에 제가 24년도 행감 때 의약품 폐기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 그걸 짚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2024년보다는 많이 폐기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양이 많이 줄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관리를 잘해서 그러신 것 같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폐기율이 많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송정원 연초에 의약품 사용량이라든가 예방접종 사용량에 대한 그런 것들 분석을 해서 폐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연초에 꼭 필요한 의약품 리스트 잘 관리하셔서 남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송정원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양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 중에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대한 예산은 사실 지난해에 되게 무리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올려드린 내용인데 안타까운 것은 도비 확보까지 명확한 공문이나 이런 걸로 확인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은 저희의 실수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추경에 이걸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애를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추경에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 새로운 7월 되면 또 집행부나 전체적인 움직임이 지방선거 이후에 바뀌잖아요.
하반기에도 뭔가 그런 걸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한 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송정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혹시 소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립노인병원, 요양원 관련해서 지금 많이 시끄럽죠?
○부천시보건소장 송정원 네.
○이종문 위원 내용인즉슨 작년 10월, 11월에 대성재단이 위수탁 맡고 나서 1년도 안 됐는데 직원 3명을 계약해지 통보를 했어요. 저희가 대성재단에 민간위탁할 때는 고용 보장을 기반으로 해서 서로 신의성실에 근거해서 잘 원만하게 고용 승계를 보장하라고 했고 중간에 위탁을 포기하는 그런 법인은 위탁받을 수 없게 아예 조문을 정해서 우리가 계약을 맺었잖아요.
지금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죠?
○부천시보건소장 송정원 네, 그렇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 당시에 저희가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하고 노인전문요양원 위수탁 계약서가 있죠? 그렇죠?
○부천시보건소장 송정원 네, 맞습니다.
○이종문 위원 위수탁 계약서에 의하면 7페이지에 고용안정 협약을 맺고 결과를 시에 제출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서 고용안정 협약을 맺고 그 결과를 시에 제출한 자료가 있죠?
○부천시보건소장 송정원 그 자료를 제출받은 것에 대해서는 미처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여하튼
○이종문 위원 만약에 제출 안 했으면 계약을 위반한 거고.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고용안정 협약을 하라고 그랬고 그 결과를 시에 제출하라고 계약서에 명시했는데 그 상황을 확인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성재단에서는 3명의 직원을 해고 통지한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고용 승계를 하라고 해서 위탁을 맡겼는데 1년도 안 돼서 그렇게 해지시키고 심지어는 노동조합의 간부를 노동조합과 협의도 없이 해고시키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계약서에 계약의 해지 등에 보면 시에서 시정 요청을 했을 때 응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거나 인권 침해라든지 부당노동행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지금 대성재단이 뭔가 상당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치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아무 문제 없는 것인 양 노사 간에 협의나 이런 것은 완전히 무시하고 조합원들이나 직원들이 매일 1인 시위하고 31일에는 100여 명 모여서 집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경기도요양보호사조합에서, 돌봄노동조합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하는 거고 만약에 이런 일이 계속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저는 시립노인요양병원이고 요양원인데 자꾸 이런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다면 대성재단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 지도를 좀 하고 있나요?
○부천시보건소장 송정원 저희가 대성재단으로 넘어오면서 고용 승계와 관련해서는 요양원 66명 중에 시설장을 제외한 65명이 그때 당시 1월 1일 자로 전원 고용 승계가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병원에서는 116명이 고용 승계가 이루어진 이후에 노동조합과 수탁자 단체협약에 의해서 개개인별로 그때 당시 다 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촉탁직 관련된 여부는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정년이 60세까지 보장이 됐고 정년 이후에는 1년씩 촉탁직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세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분은 70세 이상이고 한 분은 60세 정년이
○이종문 위원 1년 남았죠?
○부천시보건소장 송정원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체협약과 관련돼서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보니 재단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근로자의 건강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계약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면밀히 들여다보고 요양보호사와 관련된 것은 노인복지과라고 하더라도 위수탁 관련 책임 있는 데가 보건소니까 그 부분 협의를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기관 노사 간의 협의는 이전에 혜원재단에서는 전혀 있지 않았던 일이 벌어진 건데 어쨌든 간에 고령의 요양보호사님께서 사실은 한 10년 넘게 일을 해 왔던 분들이고 베테랑 요양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베테랑 요양보호사인데 그런 분을 업무 평가해서 해고한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거기에 따른 노사 간에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분이 또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사실 70세까지 보면 1년도 안 남았어요. 그 정도를 참지 못하고 그런 분을 굳이, 노동조합의 간부를 그렇게 해고해서 노사 간에 물의를 일으킨다면, 노사 간의 문제를 일으킬 정도의 재단이라면 저는 정말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 이런 위탁사업에 대해서 책임성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 관련해서 책임 있는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송정원 네, 알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쪽의 이야기를 다 잘 들어보시고 그 부분에서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지를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송정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부당하거나 억울하거나 이런 일이 누구에게도 있으면 안 된다는 지점은 명확하게 원칙을 세우시고, 그게 누구든 그런 원칙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 잘 고려하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다 하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정책과 소관 2026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원민 안녕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원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병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기만 건강정책팀장입니다.
김태욱 공공의료TF팀장입니다.
성민선 의학관리팀장입니다.
이윤희 응급의료팀장입니다.
윤영혜 국제의료팀장입니다.
2026년 건강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4건, 특수시책 1건에 대해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곽내경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특수시책으로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이런 교육들이 50회라고 적혀 있어요.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13쪽에 보면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원민 네.
○김미자 위원 일반인 대상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및 교육 기자재 대여라고 있는데 일반인 대상 찾아가는 심폐소생술은 누구를 대상으로, 일반인이긴 하지만 어디, 무슨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건강정책과장 원민 필요한 기관이나 단체가 있으면 저희한테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강사와 기자재를 가지고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신청하는 단체들이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원민 신청한 단체들과 회사, 기관들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원민 네.
○김미자 위원 신청만 하면 어디가 됐든지 간에 대상자들은 거기로 찾아가서 우리 보건소에서 교육을 해 준다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원민 일반 기관이나 회사에서도 필요시에 저희한테 신청하시면 일정이나 교육인원 그리고 장소 등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찾아가서 교육을 합니다.
○김미자 위원 보면 초등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대상으로 홍보를 충분히 하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한 것 같은데 지난 연도에, 25년도에 9살짜리 아들이 엄마를 살렸죠?
○건강정책과장 원민 네.
○김미자 위원 어쨌든 간에 그 아이는 학교에서 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엄마를 살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도 심폐소생술을 지난번에 의회 차원에서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냥 무데뽀로는 하겠죠, 막 이렇게.
그런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자주 접해야 지난번에 아들이 엄마 살린 그것처럼 그런 상황이 일어날 것 같아요.
어쨌든 보건소에서도 그냥 있지 말고 무슨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 부천에도 큰 관변단체가 많잖아요. 그런 단체에도 우리가 찾아가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더 홍보하고 많은 일반인들도 부천에서 심폐소생술을 잘할 수 있도록, 잘은 못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배울 수 있도록 홍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정책과장 원민 잘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년 동안 팀 잘 이끌어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원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굉장히 산적한 일이 많은 부서잖아요. ‘공공’ 자가 들어가 있으면, 다 있어요, 여기 안에. 공공약국도 있고 공공병원도 있고 공공의료도 있고 공공병원 등 많은데 체계를 잘 잡으셔서 문제 논란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새로 계획하고 있는 일들부터 현재 있는 것까지 고려하셔서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새로운 팀들이 잘 짜여진 것 같고, 그런데 양정숙 위원님이 질의가 있다고 하시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웰엔딩 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이라고 했는데요. 총 6회, 주 1회에 2시간이면,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1회에 2시간씩 6번을 하는 건가요? 1년에 6번? 그러니까 한 번에 2시간씩?
○건강정책과장 원민 연간프로그램이 6회, 1회 2시간씩 해서
○양정숙 위원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원민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원미, 소사, 오정노인복지관에서 60세 이상 어르신 한 번에 20분 정도 그렇게 모집을 해서
○양정숙 위원 그러면 1년에 총 12시간 교육을 하는 거고, 맞죠?
○건강정책과장 원민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12시간 교육에 사업대상자는 복지관, 경로당 등 이용노인이라고 했는데 한 번에 20명씩이라고 그랬죠?
○건강정책과장 원민 장소는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저희가
○양정숙 위원 그러면 20분씩 총 12시간이면 인원이 얼마 안 되잖아요, 저희 노인 인구수에 비해서.
○건강정책과장 원민 그런데 이게 2026년, 올해 처음으로 여는 교육이라 일단은 시범적으로 희망복지재단하고 연계해서 강사분 초빙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이 내용이 굉장히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받고 싶은 교육이거든요, 이제는 나이도 있고 해서. 이게 잘 운영돼서 많은 어르신들이 교육도 받고 인식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강정책과장 원민 저희가 교육 운영 잘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확대 방안도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일단 시작은 작지만 잘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원민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내경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전희자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전희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내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나미성 건강도시팀장입니다.
김지혜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장혜순 모자건강팀장입니다.
최난경 보건진료팀장입니다.
2026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찾아가는 100세 건강실 관련해서 지금 사업이 중단돼서 역곡건강생활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쪽으로 많이 보내드릴 수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전희자 네.
○이종문 위원 저희 중4동에 이용하셨던 분들도 그 사업이 중단돼서 가게 되면 역곡건강생활지원센터로 가야 되는데 이런 대책들은 좀 고민하고 있는 게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전희자 역곡건강생활지원센터가 설치되기 이전에는 부천역에 건강상담실이 있습니다. 거기도 이용이 가능하고 현재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이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대책은 없고 그냥 그쪽으로 가시라고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전희자 네,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런 부분에서 직접 서비스를 받았던 분들은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전희자 아쉬워하는 분도 계시기는 했는데 별다른 의견은 없으셨습니다. 100세실을 이용하고 등록하셨던 분들에게 저희가 직접적으로 연락을 또 드렸거든요.
○이종문 위원 이용하신 분들 되게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은데 이게 중단돼서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 거리상으로 보면 너무 멀어서 사실 노인분들이 이용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뭔가 이용 편의를 위한 대책이 다른 방법으로 돼야 할 것 같은데 그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전희자 알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리고 이후에 더 추가적으로 그렇게 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사업 생각하는 건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전희자 저희가 돌아가면서 요청이 있거나 꼭 가서 해야 되는 그런 곳이 있으면 출장해서도 가능하거든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사업 운영이.
그리고 지금은 첫 번째로 역곡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있는데 다음에는 옥길동에도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 상동 쪽에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상동 쪽도 예정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전희자 네.
○이종문 위원 그런 계획이 되면 미리 사실을 알려주시고요. 이용자분들에게도 불편함이 없도록 잘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희자 네.
○이종문 위원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니코틴 액상, 니코틴 무인자판기. 정부에서 최근에 조사해 본 결과 무인자판기의 10% 이상이 다 성인 인증을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어서, 부천도 우후죽순으로 무인자판기가 생기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막 사용하고, 사실은 허가를 받고 액상 판매하는 그런 분들도 보면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문제를, 민원을 막 제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소관 업무는 사실 아닐 텐데 어쨌든 담배와 같은 그런 단속이라고 보면 단속인데 무인자판기가 지금 어느 정도 있는지 실태파악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은 관리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관리가 필요하고, 4월에 법이 시행되면 실제 그렇게 설치된 무인자판기는 철거가 가능하죠?
○건강증진과장 전희자 소관부서가 아니어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담배자판기 설치가 담배사업법상에 담배로 들어온다고 하면 부천시에서는 조례로 제정이 돼 있어서 담배자판기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문 위원 일단 법적으로 똑같은 것으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게 시행되면 부천에 있는 조례에 근거해서 철거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현재 부천시에 생기고 있는 액상 니코틴 무인자판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빨리 파악이 먼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희자 네, 저희도 소관부서에 그 부분 파악해 보려고 했는데 자유업이다 보니까 정확한 숫자 파악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도 그 부분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이종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도 이후에 한번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희자 네, 알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한데 신고제는 아닌가 봐요, 자판기 설치할 때?
○건강증진과장 전희자 자판기 설치가 그냥 자유업인가 봐요.
○위원장 곽내경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전희자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곽내경 그럼에도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우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치과주치의 초등 4학년 연령, 11살이죠. 만 10세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전희자 네.
○박찬희 위원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학생은 학교를 통해서 하면 되고 그리고 학교 밖 아이들, 초등학생은 학교 밖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대안교육기관을 통해서 직접 연락을 해서 신청을 받으시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전희자 네.
○박찬희 위원 외국인 아동들은요?
○건강증진과장 전희자 외국인도 학교 안에
○박찬희 위원 학교 다니면 문제없죠. 그런데 혹시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건강증진과장 전희자 대안학교나 그런
○박찬희 위원 외국인 대안학교가 관내에 있나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전희자 없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문제없고 대안교육기관도 문제가 없는데, 외국인 중에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야 물론 문제가 없죠. 그런데 외국인 중에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아이들은 이주민센터나 다문화센터 이런 곳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전희자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아마 놓치고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현황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의 데이터나 그들의 거주 이런 것들이 전혀 오픈되지 않는 사항이거든요, 외국인은 법무부에서 개인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부터인가 초등학생한테 취학통지서를 발급해 줬어요. 그러면 외국인 주민한테 취학통지서가 나가거든요. 그 아이들을 기준으로 4년 정도, 아니다, 학교 다니니까 문제가 없네요.
그러니까 등록하지 않은 외국인이 있을 수 있으니 그 통로를 다문화센터나 외국인지원센터에 한 번쯤 확인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전희자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것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주구역 확대 지정을 마루광장이나 심곡천 등으로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전희자 네.
○김미자 위원 금주는 그렇지만 금연도 우리 부천시가 심각한 곳은 엄청 심각합니다. 과장께서도 대충은 아시죠, 본 위원이 질의할 사항들.
본 위원 지역구인 투나 지역과 영화의 거리 한번 가보셨나요?
○건강증진과장 전희자 여러 번 가봤습니다.
○김미자 위원 가보셨어요? 정말 본 위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영화의 거리 초입과 이쪽 부분을 그렇게 해 주시면 진짜 좋겠어요.
그런데 연초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날씨 풀리고 3월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단속들이, 지금은 조금 덜 나가겠지만 앞으로 연중으로 그쪽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고, 다른 지역구 부천을 쪽에 보면 원도심인 저희 지역구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4년 내내 부르짖는 것이 그거입니다, 금연구역.
그 부분 과장께서도 다시 증진과로 오셨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중으로 그쪽을 단속해 주셔서 깨끗한 거리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희자 연중 지속해서 캠페인 활동과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쪽뿐 아니라 과장님, 그쪽 앞에도 알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전희자 네,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유베이스 직원들이 자기네 투나 건물 앞에서 다 피웠으면 좋겠는데, 내 앞은 깨끗하게 하고 공동으로 진행되는 부천시 거리를 갖다가 그분들이 폐쇄적으로 정말 안 좋게 만드니까 너무 속상해요, 보면.
한두 번도 아니고, 그나마도 거기서 장애인 직원들을 고용해서 정리는 해 주는데 그래도 1시간 있다가 나가 보면 그냥 하얀 눈이 내리죠, 항상.
그 부분 지속적으로 과장님 관심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희자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의 질의에 반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담배 때문에 행인들이나 여러분들이 불편하신데 제한을 할 게 아니라 흡연자의 권리도 찾아주셔야 됩니다. 저희 부천시 담배 세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담배 판매로 인한 세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건강증진과장 전희자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정숙 위원 50억 언저리입니다. 48억 됐다가 50억 됐다가 지금 48억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인구도 줄고 그래서 좀 떨어졌나 봐요.
그런데 무조건 제한할 게 아니라 담배를 피우는 분들은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죠. 저렇게 불편하다고만 할 게 아니라 세금에 일조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담배를 정부에서 팔고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담배 피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죠.
담배 흡연자들이 죄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죄인 취급하시면 안 돼요.
○건강증진과장 전희자 죄인 취급을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양정숙 위원 아니, 그런데 흡연자들의 권리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제한할 게 아니라. 그분들이 왜 숨어서 피우셔야 됩니까?
물론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면 좋지 않으니까 눈치 보면서 피우긴 하겠지만 제가 가끔 말씀드려요. 흡연자들의 권리 반드시 보장하셔야 되고 각 지역별로라도 하나씩 해 주고, 그렇게 담배를 많이 피우는 구간이 있으면 적어도 조그마한 부스를 만들든지 아니면 공기정화장치를 해 주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어떻게든지 편성해서 마련을 하셔야 돼요. 매번 회의 때마다 금연에 대해서 계속 들으시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24시간 나가서 단속하실 거예요? 어떻게 단속을 해요? 거기가 학교구역도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전희자 위원님, 저희 부천시에 흡연부스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5개 가지고 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전희자 다섯 군데가 있고 원래는 송내역하고 부천역에 있었던 건데 흡연부스 설치해서 거기에서 흡연하시는 것보다 다른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다른 쪽으로 옮겼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저희 보건소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흡연자의 권리도 중요하긴 하지만 저희가 추진하는 방향이 금연에 대한 사업 방향이어서
○양정숙 위원 그렇죠, 흡연을 권장하자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건강증진과장 전희자 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양정숙 위원 권장하자는 건 아니지만 비흡연자한테 그만큼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으면, 흡연자의 권리도 이만큼은 보장해 달라는 거죠.
네?
○김미자 위원 아니에요, 하세요.
○양정숙 위원 지금 질의 중에 말씀하시면 제가 끊어지잖아요, 흐름이.
○김미자 위원 혼자 얘기한 거예요.
○위원장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제가 흐름이 잠깐 끊겼습니다.
금연을 권장하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전희자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전희자 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여기 마무리가 된 것 같거든요. 지금 위원님들 다 질의가 끝나신 것 같아서 건강증진과 마무리하고 바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승진하셨죠?
○건강증진과장 전희자 네.
○위원장 곽내경 원래 교육받으러 가셔야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전희자 월요일부터 교육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아이고, 안타깝네요.
○건강증진과장 전희자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보고드리고 갈 수 있어서.
○위원장 곽내경 월요일부터 오셔야 하는 신입 과장님들은 다 교육받아서 안 오시는데, 어쨌든 잘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답변을 잘하셨습니다.
올해도 잘 이끌어서 잘하시고 승진도 축하드리고, 뒤에 팀장님들, 과장님 도와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6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윤숙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이윤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팀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강민재 감염병정책팀장입니다.
이윤주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홍아영 역학조사팀장입니다.
황호준 방역관리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방역을 해야 되는데 분사제가 모자라서 방역이 각 동마다 힘들었잖아요. 알고 계시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윤숙 네.
○김미자 위원 올해는 1월도 벌써 중순이 지났기 때문에, 2월, 3월 금방이에요. 그러다 보면 유충들이 서식하고 이렇게 된 사이에 막 저기하고 하니까, 우리가 방역을 실질적으로 하는 시기로 보면 한 7월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37개 동 충분히 분사제가 비치되고 소독약이 비치돼서 각 동마다 동시적으로 출범을 할 때 문제 없이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도 러브버그 대처법을 홍보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날인가 우리나라가 정말 러브버그에, 시기적으로 이게 몇 월 정도에
○감염병관리과장 이윤숙 6월 말에서 7월 초에
○김미자 위원 그렇게 되죠. 정말 이것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이 되고, 다행히도 러브버그가 일주일, 그렇죠?
○감염병관리과장 이윤숙 2주 정도.
○김미자 위원 2주 가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윤숙 네.
○김미자 위원 2주 정도 머물러서 다행이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너무 힘든,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시에도 보면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이런 행사에 참석했을 경우 앉아 있지 못할 정도로 되고,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각 지역의 동네까지 다 파고들어서 나무만 있으면 그게, 현재 유충이 다 거기에 붙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동시에 6월이 되면 다 그렇게 돼서 그러는 거지.
그 부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셔서, 물론 보건소에서 고민한다고 해서 다 대처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진짜 출몰할 때 보면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
그런 것 좀 미리미리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윤숙 네.
○김미자 위원 과장님께서도 우리 감염병에 계셨었죠?
○감염병관리과장 이윤숙 네.
○김미자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시니까 진짜 미리 대처하고 러브버그를 어떻게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동네에서 퇴치를 해야 되는 건지, 그게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냥 때려잡는 길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감염병관리과장 이윤숙 가정에서는 방충망 이런 걸 정비를 한다든가 물을 좀 뿌린다든가 그리고 밖에 야외활동할 때는 밝은색 옷은 가능한 한 입지 않는 게 조금 효과적이라고는 하더라고요.
○김미자 위원 걔들의 대처법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약 같은 것 모기약처럼 막 이런 거 뿌리고 그런 것도 먹혀들어가지 않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윤숙 소독도 가능은 하지만 그게 병충해를 옮기는 곤충은 아니기 때문에
○김미자 위원 아니기 때문에
○감염병관리과장 이윤숙 가능한 한 지금은 조금 자제하는 게 좋기는 하지만 필요시 너무 많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경우에는 최소한의 방역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자 위원 방역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감염병관리과장 이윤숙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방역을 일찍 시작하더라도 그게 출몰할 때는 각 동에 미리 분사제하고 소독약하고 해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왜 그러느냐면 그게 엄청 많잖아요. 정말 엄청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그게 산 밑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부천시 전 지역을 파고들어서 지금 나무란 나무는 다 저기 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게 동시에 깨서 6월 중순경 즈음에 출몰하게 된다고 하면 정말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 좀 해 주셨으면 해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윤숙 네, 시민들께
○김미자 위원 각 동의 통장회의라든가 이럴 때 홍보 좀 하고, 대처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윤숙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김미자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의 연관인데요.
모기 같은 것은 우리가 옛날부터 했으니까 많은 방법이 있는데, 거기를 고인 물 제거라고 했는데 고인 물 제거하기는, 일일이 조그마한 도랑부터 제거하기는 어렵고 고인 물이 주로 있는 곳에 약을 뿌리고 방역을 세게 해서 유충들이 고인 물 안에서 다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쉽고 효과적일 것 같아요.
물을 다 제거하기란 쉽지 않고 물은 또 계속 생기니까, 물이 있는 곳에는 또 생겨서 고이니까 아예 고인 물에 방역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고요, 고인 물 있는 부분들 다니면서.
그리고 러브버그 같은 경우에는 6월 중순부터 2주 정도 성행을 한다고 하니까, 러브버그는 주로 어디에서 유충이 발생하는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윤숙 조금 습도가 높은 바닥에, 그러니까 바닥 거기서 유충이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모기는 고인 물 같은 데 유충이 많이 있고
○감염병관리과장 이윤숙 땅 같은 데.
○박혜숙 위원 습기가 있는 땅?
○감염병관리과장 이윤숙 습기가 높은 땅에 주로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6월 중순부터 습기가 높아지니까 이게 그냥 땅에.
그러면 이것은 한 6월 초순부터 해서 집중적으로 전역에 방역을 해야겠네요. 그렇게 해야지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차에도 새카맣게 붙어 있고 창에도 새까맣게 붙어 있고 조금만 문 열면 안으로도 들어오고 그래서 진짜 상당하더라고요, 기간이 짧아도.
그러니까 이것은 6월 중순부터라면 초순부터 해서 부천 전역에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윤숙 환경에 피해 안 가면서 시민들에게도 불편이 가지 않도록 그런 걸 잘 유념해서
○박혜숙 위원 범위 내에서 방역에 집중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윤숙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좀 신경 써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시장 연두 방문, 동 방문을 해 보니까 약간 편차가 있었는데 어떤 동은 방역하는 약품을 충분히 요청해서 받았다고 하시는데 8개 동 중에 4개 동은, 절반은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항상 부족해서 달라고, 달라고 해도 늑장으로 주거나 이런 것을 민원으로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일부 동에서 그런 요청을 했을 때 그때그때 받지 못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은데 동에서 요구할 때는 사실 거의 없거나 이런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응을 사전에 일정한 양을, 또는 공원이 많거나 이런 데는 충족되는 양을 좀 더 해서 사전에 배치를 딱딱딱 마무리하고 부족분을 약간 할 수 있도록 여유를 남겨놓고 하는 사전 대응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 쪽에서 굳이 그런 민원 제기를 하지 않아도 될 테니까. 그러면 그 부분 상당한 양의 일에, 업무에 굉장한 만족감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양자가.
사전에 어느 정도의 양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조사를 하고 미리 지급하고 이런 것들을 한여름 되기 전에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윤숙 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다 하므로 감염병관리과에 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승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위생팀에서 홍아영 팀장님만 바뀌고 우리 부서는 바뀐 게 거의 없는 것 같은데 1년 동안 좋은 팀워크 맞춰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이것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사보건소 및 오정보건소 소관 2026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소사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보건소장 오진숙 안녕하십니까, 소사보건소장 오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사보건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미정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당진희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정다운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숙경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임보라 모자건강팀장입니다.
이지희 건강돌봄팀장입니다.
2026년 소사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8건 중 보건소 공통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고 그 외 3건과 특수시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소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안녕하십니까, 오정보건소장 신명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순임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최소영 의약관리팀장입니다.
박경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고은주 모자건강팀장입니다.
조재현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양세원 자살예방팀장입니다.
치매관리팀장은 현재 명예퇴직 준비로 공석입니다.
오정보건소 소관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정보건소 주요 업무 6건 중 보건소 공통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고 그 외 주요 업무 2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저희 정신, 자살 관심과 예산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오정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소사보건소장님, 소장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행복위 상임위에서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곽내경 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조례 내용에 보면 보상 조항이 있는데 다학제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이나 통합돌봄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들이 그동안은 전혀, 보면 여기도 비예산으로 돼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너무 헌신만 바라는 이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다소나마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비용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소사보건소장 오진숙 네.
○이종문 위원 그냥 언제까지 무상으로 봉사만 할 게 아니고 실제 소사보건소에서 모범적으로 다학제 돌봄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성과를 잘 계승할 수 있도록, 새로 개정되는 통합돌봄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이 좀 더 풍부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사보건소장 오진숙 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위원장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추가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소사보건소장 오진숙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오정보건소장님께 할게요.
자살예방 인식 개선으로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확대, 8개 동에서 14개 동으로 확대했는데요. 8개 동이 보니까 저희 지역이 두 곳이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중3동, 4동이.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네, 맞습니다.
○양정숙 위원 첫 번째 8개 동을 선정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선정했어요?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먼저 저희가 자살급증지역이거나 아니면 자살자 수가 구별로 해서 많은 동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양정숙 위원 많다면 인구 대비해서 많다고 하시는 건가요, 그냥 단순히 숫자로만 많다고 하시는 건가요?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그것도 둘 다 고려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정숙 위원 의외로, 지금 깜짝 놀랐어요, 저희 동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14개 동으로 다시 확장하신다고요?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이게 연차적으로 27년까지는 50%로 확대를 하게 돼 있어서요. 그리고 부천시 같은 경우는 자살급증지역도 자꾸 나오는 동이 있어서,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6년에는 많은 동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자살자 수와 급증지역으로 선정된 동.
○양정숙 위원 그러면 확대된 동에는 대상자가 아닌 동에 비해서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더 추가되나요?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먼저 자살문제가 보건소 한 기관 문제가 아니고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나라에서도 함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5개 영역에 9개 분야의 기관들을 다 선정해서 1차적으로는 인식 개선 교육을 시킵니다, 이것에 대한. 그리고
○양정숙 위원 기관 통해서 하는 거죠?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저희가 나가서 합니다, 저희 센터와 같이 협업해서.
그러니까 공공 분야, 학교 분야, 의료기관 분야, 지역사회 협의체 분야 등등 해서 5개 영역, 1개 동에 9개 이상 기관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지정된 기관에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교육을 1차적으로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듣게 합니다, 이수하게끔. 그리고 각종 캠페인이라든가 홍보물 같은 걸 참여하게 하고 홍보물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계속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중에 생명지킴이를 양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과정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나요?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올해 처음으로, 새로운 사업이거든요. 36개 동에 설치된 지역사회보장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생명 존중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저희가 25년도에는 현안사항 대처하는데 엄청 힘들었다면 26년에는 지역사회와 함께해서 고위험군 발굴이라든가 저희 부천시 지역이 청년층 자살이 증가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쪽으로 집중과 선택을 하면서 확대하려고 합니다.
마침 올해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생겨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생명 안전망을 구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생명지킴이 양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기간 교육을 하시고, 어떤 라이선스나 이런 것도 우리가 발급을 하나요?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저희가 교육을 하면 생명지킴이 라이선스는 아니고 이수하는
○양정숙 위원 이수증?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네, 그런 걸 해서 활동을 하게끔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뒤에서 후원하고 관리하고 합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몇 분씩 양성할 계획이십니까?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일단은 지역협의체를 통해서, 거기 계신 분들은 1차적으로 전부 협의체
○양정숙 위원 보장협의체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대부분 다 대상자가 된다는 거죠?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참여할 수 있게끔 저희가 유도를 해야죠.
○양정숙 위원 그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께서 자살 예방에 대한 모든 교육을 받으시고 지역사회에서도 그걸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죠?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네, 맞습니다.
○양정숙 위원 좀 기대가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지역에도 또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씁쓸합니다.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우리 팀장님이 양세원 팀장님이라고 하셨어요. 작년도에 보고받기를 자살예방팀장님께서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작년에 6개월 동안 자살예방팀장님이 공석이셨어요, 명예퇴직으로. 그래서 이번 1월 1일 자로 새로 온 팀장님입니다.
○양정숙 위원 작년에 너무 힘들어서 공석이었죠? 견딜 수가 없어서.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앞으로 자살이 없으면 좋겠지만 계속 이런 일이 있을 거고 소장님께서도 그 업무에 대해서 직시하시고 많은 힘도 주시고 그래 주시길 바랍니다.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팀장님들 힘내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두 분이 어느 분이든 답변해 주세요.
사실 보건소는 어려운 취약계층, 어려운 이웃이나 노인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세요. 그런데 예방접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현안이 있을 때 사실 많이 찾아가는 일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보건소는 시민들에게, 어려운 이웃들한테 관심을 더 가져주는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부천시민이 더 건전하고 행복하려면 보건소에 계신 분들이 한 번 더 찾아가고 보살피고 할 때 많은 것을 예방할 수 있고,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생명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참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순간의 생각에 그런 일을 벌이시는데 그런 부분 정말 대한민국 자산이고 부천시의 자산인데 사각지대에 있는 그분들한테 우리 함께 모두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렸을 때도 시골에서 마을 면 단위 보건소가 있었어요. 저도 보건소를 찾아가서 진료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보건소 문턱을 더 낮추고 낮춰서 그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또 그분들한테 다가가서 행정을 펼칠 때 적극행정이 돼서 더 밝아지는 부천시가 되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보건소 잘 안 갑니다, 그냥 병원 가지. 그런데 보건소를 찾고 보건소의 손길을 기다리는 분들은 정말 어려운 이웃이기 때문에,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보건소장님도 새로 오셨고 해서 올해는 정말 함께 노력해서 어려운 이웃들한테 손길을 더 뻗치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보건소장 오진숙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알겠습니다.
저희도 1월 8일 자로 오정구청에서 생명사랑 관련해서 복지 분야와 다 해서 협의체를 이미 했습니다. 올해는 아무튼 이런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말씀은 못 하시지만 부천시도 상당히 자살률이 높을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런 부분 통계가 있으면 올해는 좀 더 줄일 수 있고 그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시간으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오정보건소장님, 동에 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분들 자주 만나는데 생명지킴이 양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내용 잠깐만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지역사회보장체 회원분들하고 만나게 되면, 알고 만났으면 좋겠어서.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일단 지킴이 양성을 하려면 생명교육 그것도 이수를 해야 되고요.
○이종문 위원 이수를 해야 됩니까?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네. 그리고 저희가 일단은 나가서 그것에 대한 안내라든가 교육을 1차적으로 다 합니다. 그리고 그게 지역안전망이 되면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또
○이종문 위원 대상은 전체 회원입니까?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일단은 저희가 1차적으로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나가서 교육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생명존중안심마을이라고 구성돼 있는 데는 거기와 조인을 해서 내 이웃부터 살피는 그런 것을 더 촘촘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종문 위원 아직 이수한 분은 안 계신 거죠?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아직, 이것은 올해 새로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을 작년에 1차적으로 8개 동을 했고 추가로 14개 동까지 확대를 하면서 올해는 지역사회 동마다, 각 동 이 부분도 저희가 터치를 할 겁니다.
○이종문 위원 따로 신청하고 이런 게 아니고 아무튼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을 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자살자 수가 많거나 급증지역을 우선적으로 아마 하게 될 거고요. 아직 세부계획은 안 나온 상태라 세부계획 나오면
○이종문 위원 세부계획 나오면 좀 알려주십시오.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알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방금 오정보건소장님 생명존중 지킴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용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어떤 역할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어떤 역할과 명확한 업무를 부여하고 또 도움을 받고 마을에서 어떤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 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는 사실상 그 전에 뭔가 발굴하면 예산을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구조는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당이나 이런 게 없거든요.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뭔가 사례 발굴을 했을 경우에 1만 원인가 받는 수당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 범주 안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그 부서와, 담당 부서 복지정책과죠? 담당 부서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논의를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저도 통합돌봄 관련해서 하나만, 소사보건소장님께 잠깐 간단히 질문할게요.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의료돌봄 사례 정기회의를 운영하겠다, 월 1회.
○소사보건소장 오진숙 건강한 노후, 37쪽이요?
○위원장 곽내경 38페이지 다학제에 관련된 부분이요.
다학제에 대한 관리 부분에서 사례 정기회의를 하겠다고 추진계획 안에 들어가 있어요.
○소사보건소장 오진숙 네.
○위원장 곽내경 그런데 재택의료센터가 4개소이고 여기에 약사회나 치과의사회는 실질적으로 진료소가 없으니까, 병원이 없어서 여기에 단체가 들어가 있나 봐요. 그렇죠?
○소사보건소장 오진숙 그러니까 모여서 여러 전문분야가 진료를 하시다가, 재택의료센터에서 진료하시다가 예를 들면 치과 쪽으로 뭔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서로 공동으로 협의해서 그런 식으로 도움을 받고 하는 의료돌봄이거든요.
○위원장 곽내경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재택의료센터는 기존에 재택을 방문하고 있는, 봉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중동한의원, 세란, 역곡휘문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소사보건소장 오진숙 네.
○위원장 곽내경 그런데 이분들은 개별 한의사협회나 또는 의사회를 통한 것보다는 개인의 성향으로 많이 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더 할 수 있게 연계를 하려면 결국은 사례 정기회의에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분이 나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단체, 한의사회 그리고 의사회 이런 곳에서 모여야 그쪽에 또 도움이, 정형외과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연계를 하려면 결국은 그런 진료가 가능한 의사회나 이런 쪽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사례를 두고 어떤 사례, A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형외과 진료가 필요하다면 시민의원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여러 사례를 한 곳에서 하기는 역부족인 상황이고 우리가 이런 곳을, 거점인 곳을 다 발굴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려면 사례 회의부터 어떤 의사회나 참석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지 않다면 함께 참여시켜야 되는 구조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례 회의의 당사자는 아니더라도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좀 있습니다.
그런 걸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소사보건소장 오진숙 이것 작년에도 시범사업으로 3회 정도 운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자를 복합적으로 의료 욕구가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재택의료의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운동이라든가 영양도 필요하고 돌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 15개 분야가 참석을 해서 회의를 작년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올해 시범적으로 더 확대를 해보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필요하신 부분은 저희가 찾아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왜냐하면 의사회에서도 마음이 많이 변화가 있으셔서, 뭔가 돌봄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의사회가 들어와 주거나 한의사회 전체가 들어와야, 한의사 쪽의 협회나 단체가 들어와서 “이런 부분은 지금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니 몇 군데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풀어달라, 열어달라, 독려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조금씩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여기 보니까 재택의료센터로만 한정 짓고 한의사회나 의사회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제한적인 업무로 볼 수밖에 없고 계속 이것으로 고착화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염려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을 열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례들을 조사하고 이러는 창구, 1차인 창구 구청이 될 수 있겠고 앞으로는 동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조사를 하시는 분들이 의료기관에 대한 의뢰를 할 때 항상 약간 양방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양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방과 한방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 잘 교육을 시키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방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잘 받으셔서 한방, 양방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리고 약사회의 도움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 구조를 탄탄하게 만들어야 이 돌봄은 성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료돌봄은.
○소사보건소장 오진숙 네, 위원님.
○위원장 곽내경 한방의 제한적인 부분만을 보지 마시고 확장적인 부분을 공유하셔서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구조를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보건소장 오진숙 위원장님, 저도 공부를 해 봤는데 여기에서 선정되는 분야가 대개 재택의료 의사들이 양의 일반 진료하시는 두 분하고 그다음에 한의 진료하시는 두 분이, 거의 다 선정을 해서, 복합적으로 필요하다는 분 선정돼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전문분야 쪽으로 필요하다면 저희가 다각적으로 협회를 통해서 도움을 요구하고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보건소의 역할들이 어떻게 보면 티가 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티가 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까 자살예방팀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점점 확대해 갈 수 있도록, 그래야 저희도 무리해서라도 예산을 잡아드리고 그런 보람을 함께 느끼거든요. 이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사보건소장 오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올 한 해도 두 보건소를 잘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사보건소장과 오정보건소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두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팀장님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송정원 소장님, 진짜 간단하게 올해 포부를 한번 말씀하시고 끝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0초를 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서 그냥 하셔도 돼요.
○부천시보건소장 송정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해 왔듯이 하루하루 제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제가 만나는 우리 동료 그리고 민원인들, 관계된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다해서 대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도록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저희 사랑하는 보건소 후배님들과 어떤 일이든 함께, 다 같이 하자는 그런 소신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보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고, 승진도 축하드립니다. 올 한 해 말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해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김미자 김주삼 박찬희 박혜숙 양정숙 이종문 이학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김선정
소 통 담 당 관 김태현
문 화 체 육 국 장 유성준
식 품 위 생 과 장 정수영
복 지 국 장 정애경
복 지 정 책 과 장 정미연
돌 봄 지 원 과 장 모영미
여 성 다 문 화 과 장 황인순
부 천 시 보 건 소 장 송정원
건 강 정 책 과 장 원 민
건 강 증 진 과 장 전희자
감 염 병 관 리 과 장 이윤숙
소 사 보 건 소 장 오진숙
오 정 보 건 소 장 신명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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