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1월 16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 급식 관련 우수 급식 산업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
2.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부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 급식 관련 우수 급식 산업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최의열·김미자·이종문·이학환·박찬희·박순희·구점자·김선화·최은경·최초은·장해영·박혜숙·안효식 의원 발의)
6.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7분 개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병오년이 밝았습니다.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 소망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부천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집행부의 합리적 견제자이자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에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도 우리 위원회 회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방청 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소통담당관, 문화체육국 및 부천시보건소 소관 2026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월 19일은 기획조정실, 복지국, 부천도시공사 및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월 20일은 행정안전국 소관, 1월 21일은 공원녹지국과 3개 구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부천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 급식 관련 우수 급식 산업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8분)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곽내경 위원장님, 이종문 부위원장님과 모든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58호 부천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 급식 관련 우수 급식 산업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본 조례는 공공 급식에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재료 확보에 기여하는 우수업체를 지원하여 아동·청소년 및 시민의 안전한 식생활 확보를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근거한 우수업체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계획이 없고 실제 사업 집행 또한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입니다.
아울러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확보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미「부천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부천시 친환경 무상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등 타 조례와 중복되어 별도로 유지 운영할 실익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조례 간 기능 중복을 해소하고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 급식 관련 우수 급식 산업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는 공공 급식 분야에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확보를 위해 우수업체 인증과 지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수업체 인증이나 지원 실적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전성 검사, 정보 공개, 급식 운영 체계 내 안전관리 사항은 상위법과 유사 조례를 통해 수행 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를 유지하기보다는 폐지하고 기존 조례 체계 안에서 통합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부천시 방사능 오염 이 조례는 그때 윤단비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인 거죠?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 급식 관련 우수 급식 산업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3분)
여성다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 인구유출 억제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자녀가정 등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을 첫째아부터로 확대, 출산순위에 따른 지원금액 및 출생순위 산정기준과 지원 절차를 정비함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출산 초기 단계의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을 첫째아까지 확대하고 관련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조례 체계나 법적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상 확대에 따라 연간 소요예산이 크게 증가되므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지속 가능한 집행관리 체계를 전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아는 지급을 안 하다가 지급을 하게 되는데 참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 과정을 보면 첫째는 없다가 이번에 생겨서 보조금까지 합치면 300만 원이 지급되는 거죠, 우리 시비는 100만 원이지만.
그런데 넷째는 10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감소했어요. 넷째 아이를 이렇게, 오히려 첫째, 둘째, 셋째는 늘었으면서 넷째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번에 첫째부터 지급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추가로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또 기존에 넷째까지 낳는 그런 경우는 솔직히 많지는 않지만 출산장려를 유도하는 책으로 해서 좀 많은 금액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차액 부분이 없어지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주는 300까지 해서 1000만 원으로 하는 게 예산 부담도 덜하지 않겠냐 이런 관점에서 400만 원으로 하게 됐습니다.
사실 넷째 아이를 낳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고 소수지만 낳는 가정에서는 네 아이를 키우려면 얼마나 부담이 많이 되겠어요. 그런데 지급하던 금액을 이렇게 줄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넷째를 낳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상에라도 그렇게 무리한 건 아닐 것 같은데 이것은 똑같이, 다른 첫째, 둘째, 셋째는 증가했는데 넷째 증가는 못 하더라도 주던 금액은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는 늘어난 데 비해서 넷째아 가정은 감소를 한다, 그건 아니죠.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주던 금액은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다자녀를 낳아주면 참 좋은 상황인데 혹여라도 재혼가정, 지금 선뜻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 재혼가정이었을 때도, 만약에 부인이 2명, 남편이 1명 이렇게 해서 재혼을 했는데 넷째를 낳았잖아요. 자녀 수로 따져보면 넷째예요. 그러면 그 넷째한테도 이 혜택이 똑같이 주어지는지?
이상입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구 정책 관련해서도 뭔가라도 지원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인구가 늘면 뭐든지 해 봐야 되지 않냐로 접근을 해서 검토하게 됐습니다.
정책 결정이 조금 빨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26년, 올해는 특성상 추경 날짜가 명확하게 상반기 이후잖아요, 2월 추경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그러면 시민들도 조금 기다리셔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 그만큼 의도를 다 담아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어차피 추경을 세우실 거면 박혜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점도 조금 다시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넷째가 별로 없고”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넷째 300만 원 정도의 차액이 예산에서 들어온다고 해서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으니 넷째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게, 얼마를 계산해서 지금 주셨는데 눈이 안 보여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고민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 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요. 저희가 작년도에도 초등학교 저학년 학령기 아이들 지원금 10만 원이
그런데 이런 사업들 저희 의회와도 논의가 돼서 의원들이 공감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재작년에도 갑자기 예산 전에 올라왔었고 이번에도 또 이렇게 갑자기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되고 또 추경 재원이 확보가 되면 또 마찬가지로 작년처럼 11월에나 지급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들은, 만약에 1월, 2월에 출산한 산모들은 마냥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올해 추경 확보하고 만약에 10월, 11월에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다 찬성하고 좋은 소리는 못 들을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먼저 손 드셨는데, 순서대로 할게요.
참 대한민국이 출산율이 낮아서, 세계적으로 1위라는 얘기도 있어요,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그렇게 지금 아이를 안 낳고 있는데 출산 정책은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저는 봅니다. 부천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부천시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도 계시지만 출산 정책은 정말 다른 시보다 포괄적으로 먼저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는 출산 정책을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부천시 복지비가 올해 56%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출산 정책에 대해서는 더 투자를 해야 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인천시 같은 경우는 하여튼 출산 정책이 다른 지자체보다 높다고 그러는데, 정확히 숫자는 안 봤는데 이런 부분에서 ‘나는 인천으로 가야지’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부천시가 앞으로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가려면 어떤 지자체보다 출산 정책에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축구 K리그 1부로 올라갔다고 해서 부랴부랴 추경해서 80억인가 얼마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게 출산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젊은 친구들이 부천으로 오고.
우리 세대만 해도 그랬어요. 아이를 둘 낳을까 셋 낳을까 하다가도 가르치고 어떻게 할 능력이 없어서, 저도 셋을 낳으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둘밖에 못 낳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하나 더 낳았어야 하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느냐면 아이들을 그냥 낳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모로서 충분히 애들을 키워나가고 가르칠 정도 이렇게 돼야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 낳는 부분이었거든요.
초고령사회도 부천시가 또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정말 국장님, 우리 출산 정책은 더 과감하게, 정말 1000만 원 받는데 700만 원으로 줄고 이게 아니라 여기에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부천시의 앞으로 10년, 20년, 100년 후를 본다면 저는 지금 출산 정책이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정말 부천시가 어렵지만 출산 정책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여기서 이렇게 논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지금부터 바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방향을 적극적으로 해서 부천시 미래, 대한민국 미래를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 내가 이것 가지고 논하자는 게 아니라 그만큼 심각하잖아요, 출산 정책이.
우리 고강동만 해도 고강본동에 있는 초등학교 하나가 거의 2,000명, 3,000명 되던 게 거의 폐교 상태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게 부천만의 현실은 아닌데 대한민국 전체가 출산 정책은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시 생각하고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적극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찬희 위원님이 질문할 때 이 안을 작년 11월부터 준비하셨다고 그러셨죠?
왜냐하면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하거나 긴급하거나 이런 것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당초 미리 준비했다가 본예산에 포함되었어야 할 내용인데, 추경에 세워서 한다는 것은 주고는 싶지만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추경에 세워서 할 건지, 아까 이학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K리그 1부 이것 때문에도 예비비를 활용했는데 그런 것처럼 추경 때 해야 될 것인지, 추경 때 어디서 돈이 나올 건지, 물론 상반기에 집행하다 보면 남은 잔액 가지고 추경에 세울 수도 있기는 있지만 이게 간단하게 몇 억 가지고 될 돈은 아니죠?
그 기준을 먼저 정확히 잡아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랑 작년에 신입생
그런데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상당히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주는 것은 축하금으로 일부분 일시적으로 지원한 것뿐이고.
이런 부분도 지방정부에서 물론 계속 이야기는 하겠지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건의라든지 전국적으로 지역 국회의원들과 같이 논의를 해 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가 어느 정도 확고하게 뒷받침이 되고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러면서 우리나라가 없어지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걸 준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위원님들도 그렇고 누구든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어렵지 않다고 보여져요, 저는. 유럽처럼 대학 학비까지 다 무료로 해 주면서, 가고 싶은 사람 가게 해 주면서, 대학교 가기 싫으면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일자리를 찾게 하든지 아주 어렵지 않은 방법인데 안 해서 그러는 거죠, 사실은. 의지 있는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과장님 또 열심히 일하시는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슈가 정말 우리나라 국내 이슈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 문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바로 본예산에 반영이 됐다면 1월 1일 출생자부터 지원을 하면 됐었는데 그게 안 돼서 부칙에도 소급을 해서 적용한다 이런 부분을 넣어놓기는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궁금해하시는 출생 부모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일을 하고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을 들을 수도 있다 이렇게 염려하시는 부분 그래도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게 더 중요한지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없다고, 다른 부분을 줄여서라도 이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넷째아 1000만 원보다 700만 원으로 300만 원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계산을 해 보면 출생아 수가 소요액 산정내역에 보면 3,312명 연간 태어나고 35억 2800만 원 소요액으로 했는데 출생아 수를 넷째아 이상으로 보면 24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차액 300만 원을 계산하면 7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35억 2800만 원 거기에서 7200만 원 늘어나는 게 그렇게 시의 부담이 엄청나서 못 늘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35억 2800만 원에 비해서 7200만 원은 한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는 김주삼 위원님 발언에서도 말씀했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거의 소멸해 가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를 유지하려면 외국인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정말 인디언처럼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전 국민이 되고 우리 국민은 다 소멸하게 되는 결과도 있을 수가 있는데 넷째아 이상 이것은 필히, 다른 첫째, 둘째, 셋째를 늘리면 넷째도 늘려야 되는 게 맞는데 늘릴 상황이 안 된다면 현행이라도 유지하도록 이 7200만 원은 증액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산이 지금 다 안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35억 2800만 원이 다는 안 세워졌지만 작년에 지급했던 만큼은 예산이 세워져 있을 거 아니에요?
지난번 초등학생 입학지원금처럼 아예 없던 걸 새로 하면 문제가 되지만 기존에도 어느 정도의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먼저 소진을 하고 나중에 부족한 부분 추경에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책의 결정 과정이 잘못됐죠?
자꾸 지방선거가 다가오니까 선심성 또는 어떤 정책의 결정 과정들이 자꾸 선거에 이용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생각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또 왜 이걸 소급합니까? 본예산에 당연히 편성해야죠.
어떤 정책의 결정 과정이 잘못되니까 그걸 지급하는 결정 기관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틀어지는 거거든요. 자꾸 정책에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주던 것도 뺏어서 다른 쪽에 주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던 것은 존치시켜야죠.
넷째아까지 키우려면 첫째아 키우는 것만큼의 4배가 더 힘들다고 하잖아요, 예산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주던 걸 뺏습니까. 한번 틀어지니까 이런 게 다 틀어지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35억이라고 예상되어 있는 비용추계가 기존에는 얼마였어요?
단순히 의회를 무시하고 “조례를 왜 이제 가져왔냐.”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넷째아에 대해 이런 잘못된 결정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넷째아를 지금과 동일하게 주는 것으로 개정안을 유지한다면, 수정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의 돈이 더 있어야 된다고 추산하시나요?
지금 33억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34억이 넘어가는 거죠?
올해부터 시행이 된다고 보도자료를 먼저 뿌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올해부터 결정한다고 누가 결정했어요? 조례도 없는, 예산도 없는 이걸 누가 결정해서 왜 소급을 하나요?
약속을 할 때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약속을 해야 되고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해야 되고, 무리한 약속을 한 거죠, 급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추경에 확보는 확실한가요? 그걸 답할 수 있나요, 과장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첫째아 100만 원 늘어나고 둘째아 100만 원 이런 건 다 동의하는데 넷째아 1000만 원에서 700만 원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의 제기를 하셔서 7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그렇게 하는 수준으로 다시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넷째아 이상에 대해서는 부천시에서 7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리고 출산지원금 신청 시에는 초기에 400만 원 주는 것으로 하는 제4조 4호를 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맞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3.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번호 제759호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9년에 제정된 이후 저소득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 최저보험료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왔으나 그간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과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확대 등 동일 목적의 국가 지원이 강화되어 실효성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2009년 조례 제정 당시와 달리 2019년 법률 개정으로 건강보험료가 체납되어도 병원 이용 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함에 따라 행정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본 폐지안은 국가 지원 확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경감 제도 운영 등 정책환경 변화로 조례의 보충적 필요성이 크게 축소된 점을 반영하여 제안된 것입니다.
또한 소수 대상에 대한 선별 지원이 지속되면서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 한계가 누적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조례 폐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폐지로 기존 수혜자의 지원이 중단되는 만큼 대체 지원에 대한 연계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폐지됨에 따라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또는 그것에 대한 수혜자의 어떤 불편함, 이런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꼭 잘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곽내경 위원장 이종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5.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최의열·김미자·이종문·이학환·박찬희·박순희·구점자·김선화·최은경·최초은·장해영·박혜숙·안효식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5항은 곽내경 위원장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직접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종문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곽내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과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의료, 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의 취지에 따라서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가정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부천시 통합돌봄 체계를 지역사회 기반으로 전환, 정비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을 상위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였으며,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보건, 의료, 일상생활, 이동 지원, 다학제 협력 강화 등 통합지원의 사업을 구체화하고 대상자에 대한 종합 판정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통합지원 회의 운영에 대한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창구의 설치와 관련 기관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이나 운영사항에 대해서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5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시행에 맞춰 기존 조례 체계를 정비하고 부천시가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현장 운영 경험을 조례 수준에서 제도화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특히 다학제 협력의 구조의 명시, 협의체 구성의 유연화, 보상 근거 마련 등은 부천시 여건을 반영해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대상자에게 유사 중복서비스가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대상자별 지원내역을 점검하고 서비스 조정 연계 체계를 마련하는 등 운영상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돌봄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시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올해 전체 시행을 앞두고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곽내경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비용추계나 이런 부분은 부서하고 충분히 합의하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본사업으로 궤도가 바뀌었거든요. 선도사업이나 시범사업 때하고는 예산의 구조가 달라지면서 시의 재정투입의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온전치 않아서 기존의 수준 정도로, 그리고 국·도비 하던 부분들을 굉장히 시비로 많이 메꿔야 되는 상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획기적으로 하기에는 복지예산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종전에 어느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는 상태로 예산 추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료와 통합돌봄을 합치는 보건복지부의 그런 방향성이 다 맞춰져서 일단 조례를 재정비하려는 취지가 좀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3조1항에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노력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매년 시행계획들을 수립해서 그 부분이 잘 시행되고 나중에 최종 연도 말에는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력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담아놓고 명시를 하는 게,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조례에서는, 애매하게 노력이라는 게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어디까지 노력을 해야 됩니까?
창구나 사례 관리, 회의 운영 규칙이라든가 이런 걸 명시할 수는 없지만 노력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좀 애매하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사실 이 범위가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한 부분들은 있지만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개정된 부분이라 평가 부분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청하신다면 그 부분은 수정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조금 전에 평가에 대한 부분을 혹시 이 4조 안에, 4항 정도에 삽입할 수 있나요?
구체화를 위해서 넣으신다고 하면 그 부분은 동의하는 바입니다.
진행 결과에 대해서 담을 수 있는지 지금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12조에 보면 통합지원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비용을 지불한다는 건 현금인가요?
그런데 그때 참석하는 기관들이 별도의 수당도 받지 않은 상태로 그 시간을 할애해서 저희한테 와서 함께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시·군들, 일부 시·군에서는 회의참석수당도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을 이끌어내려면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넣게 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인센티브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정확히 없습니다. 여기에 기준도 없고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기준은 어떻게 잡을 건가요?
인센티브는 어떤 인센티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두세 차례 정책간담회를, 조례를 통한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주거에 관한, 의료에 관한, 돌봄에 관환 여러 군데에서 다 같이 참석을 하셔서 돌봄간담회를 하는 가운데 모든 기관의 실무자든 대표자든 일은 많고 너무 힘든데 우리도 어떤 보상의 체계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했고 우리 부천시가 이 부분을 좀 넣어야 보건복지부도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소소하지만 주차나 주유나 이런 활동비들도 나중에 의료행위를 하러 가는데 사실 다른 실비나 이런 부분은 매우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인센티브라고 하면 포괄적이지만 구체적인 사항들은 시장이 정하도록 그렇게 열어두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의수당 비용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주차에 대한 감면이나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포함될 수 있겠다는 이야기를 드린 것이지 어떤 확정되거나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통합돌봄협의체와 관련해서는 수당의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통합지원회의, 아까 말씀드린 돌봄필요대상한테 연계해서 어떤 서비스가 주어져야 할지를 논의하는 통합지원회의에는 참석수당에 대한 근거가 없고 줄 수가 없어서
거기에는 없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걸 보면 조례를 일단 통과하고 보자 이런 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데 전국 시행에 따라서 국가적으로 예산을 배분하면서 이전 연도 시범에 참여했을 때보다는 적지만 현재 저희가 확정내시 다시 내려온 상황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 11억 4000이었다라고 하면 올해 연도에는 10억 4000여만 원이 될 예정으로 저희가 예산안을 제시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복지부에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향후 점진적으로 반영되고 예산 지원도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또 모색해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4항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내경 의원님, 돌봄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이종문 부위원장 곽내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6.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진행은 소통담당관의 업무보고는 담당관의 총괄 및 세부 보고 후에 질의 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문화체육국과 부천시보건소는 국장과 보건소장의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진 후에 해당 과장의 세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들이 함께 답변석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 2026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늘 애쓰고 계시는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병오년 한 해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진풍우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이민호 직소민원팀장입니다.
김윤일 갈등조정팀장입니다.
그럼 소통담당관 소관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소통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통장님들 앞에서 저희 두 의원님이 같이 계셨던 상태에서 당당하게 민원 처리를 받으시는 모습을 봤을 때, 통장님들이 민원 거리가 제일 많겠죠, 다른 단체보다. 그렇죠?
그렇지만 통장님들의 민원이 뭡니까? 잡다한 거예요. 우리 주변, 저기 어느 지역에 쓰레기, 다 쓰레기 문제예요, 저희 지역구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봤을 때, 물론 본인은 홍보하기 위해서, 고충 처리와 심한 민원거리가 있어서 해결하기 위해서 다니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현직 의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처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더 이상 큰 건은 없더라고요. 통장님들 민원 몇 분한테 받는데 보니까 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쓰레기가 너무 지저분하고 복잡하니까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통장님들이 저희한테도 누누이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옴부즈만 김문호 위원장이 그걸 처리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동마다 다 다니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37개 동을 다니면서 그 민원 처리를 다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 부분은, 물론 시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낭비다. 다른 처리를, 여기에 올 시간에 다른 더 힘든 민원 처리가 있다고 느껴졌을 때 그 부분을 해결하셔야지 굳이 바쁜 시간에 와서 그렇게 통장님들한테 잦은 민원을, 아주 진짜 일반 다른 행정센터에서도 할 수 있는 민원을 받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다니시는 건 좋지만 더 큰 민원 처리를, 시간 내셔서 민원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맨날 과장님한테 싫은 소리만, 연초인데 이거는 싫은 소리가 아니라 본 위원이 느낀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그렇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뭔가를 하겠다고만 하지 어떤 지표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방향도 없고.
지금 소통과 협업을 통한 시민 권리 강화, 계속사업인데요. 고충·직소민원 접수건수가 1,100여 건이 들어올 거라는 예정입니까, 과장님?
나머지 30분 가지고 20명이 넘는 시민들이 쭉 말씀을 하시는데 다 이미 각본이 짜여진 것 같아요. 나는 누구입니다, 뭘 했습니다, 딱 이 정도로.
그리고 민원에 대해서 제기하시는 분들은 두세 분, 한 20명 중에 두세 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형식에 얽매인다는 생각이 들고 적어도 새해인사라고 하면 1시간이면 되겠지만 인사를 통해서 시민과의 대화까지 이끌어낸다면 1시간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계획대로 하시고 내년에는 적어도 대화라면 서로 주고받고, 대화를 주고받고 방향을 찾아가는 그 정도까지 하려면 최소한 2시간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이 다 못 하면 구청장님이 하셔도 되고.
많은 동을 다 소화하려고 하시니까 시간에 제약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향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마다 아쉽다 그랬는데 올해도 역시 첫 만남은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가 되니까 많은 계획, 민원 수립 이런 부분, 또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죠?
지금 재개발·재건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되는 민원은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발생되는 민원이?
이 사업을 진행할 때 분명히 이런 민원이 발생되는,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옴부즈만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에 안 좋은 일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부천시에 전통시장이 상당히 많아요. 19개 시장, 또 등록되지 않은 시장이 3, 4개 이렇게 있는데 전통시장에서 발생되는 민원은, 거의 그것도 통계적이에요. 통계적인데 그런 부분도 시장별로 찾아가서 하기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19개 시장 전체가 회의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에서 제일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황색선, 생명선이라고 우리가 표현은 해요. 고객선, 이걸 안 지켜서 상인 간의 분란, 상인회 간의 분란, 고객 간의 분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을, 본 위원도 상인회장 할 때 이걸 해결하려고 했는데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느냐면 전통시장이 도로를 막아서 특별조치법에 의해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법의 잣대를 적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 한번 시에서도 좀 더, 옴부즈만에서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상인회장들 제일 고민이 그거예요. A라는 사람이 장사를 할 때 그걸 안 지킨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런 부분을 적극 살펴보시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려는 것보다 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간다면 부천시가 더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충·직소민원이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옴부즈만에 들어온 민원과 부서로 바로 들어온 민원이 합친 게 1,100건이죠. 옴부즈만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민원들이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도 한눈에 보이도록 한다든가, 지금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에 대한 종합적인 것들을 들어보셔서 저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앞으로 어떤 걸 보고하거나 예산을 하거나 이럴 때는 좀 더 자세하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여기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조금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너무 축소해서 쓰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한눈에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건수나 또 어떤 민원들의 유형이 있는지 이런 것을 알려주실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부서에서 뭘 하는지,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추후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걸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연두 방문하잖아요. 1시간 동안 덕담을 듣다 끝나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런데 그 이유를 알았어요.
어느 동에 갔더니 시민분들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먼저 앉아 있는데 미리 사전에 직원이 민원은 얘기하지 마시고 좋은 얘기만 해 달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시민분들의 어려운 얘기를 또는 덕담과 함께 섞어서 어떤 고충이 있는지 듣고 그것을 제일 잘 풀어낼 수 있는 시장을 만나는 절호의 찬스고 절호의 기회인데, 그리고 그것을 시의원들과 국회의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35명이 있는 곳은 35명이, 20명이 있는 곳은 20명이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잘생기셨어요, 뭐 어째요” 이러고 끝나요. 이게 뭐 하나 이런, 진짜 이분들도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너무 많을 텐데, 민원사항이.
정말 엑기스로 그분들이 사전에 걸러서 민원을 더 이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다. 시간이 1시간이어도 어떤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 그 1시간이 굉장히 알차고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도 전임 장덕천 시장 때는 1시간 동안 민원을 받았어요. 사실 그거 받고 있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을 받았거든요. 방향을, 우리가 좋은 얘기만 하려고 만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선하고 평소에 하지 못했던 얘기를 하려고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를 정말로 고민해서 연두 방문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사실 할 말도 없는데 하라고 하니까 한다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지, 정말 시민들이 평소에 억울하고 힘들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그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좋은 말만 우리가 맨날 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마침 또 다른 분들도 어떤 생각이신지 모르겠지만 의견을 한번 취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앉아서 보시면 굉장히 많은 수가 그냥 형식적인 인사를 하고 지나가는 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두가 시간을 내서 왔는데 민원을 접수하고 그런 것들이, 그분들은 어디 가서 시장 만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시장한테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그 내용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덕담만 하는 시간보다는 다양한 이야기를,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한 시간 속에서 듣는 것이, 아까 양정숙 위원님께서는 2시간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배려하지는 못하더라도 내용에 제한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과장님.
그때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정구에서 이 얘기가 나왔었죠. 사전에 아나운서가, 아나운서가 직접 얘기하지 않았겠죠.
“아나운서가 말씀하시기를 민원사항은 이야기하지 말라고 해서 저희가 조금 화가 났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시민을 대신하여.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과장께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과장께서 계획한 모든 일이 나쁘다고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시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춘의동은 왜 일정을 바꾸셨나요? 어떤 이유였죠?
춘의동, 원미동이 기존에 동에 통보되고 시민들에게 다 통보가 됐는데 일정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나요?
시민들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시민들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 체크하고 일정을 비워두고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는 것이 1시간이지만 그분들은 1시간 전에 와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시장님의 개인일정이나 또는 다른 업무 때문에 정해진 약속을 갑자기 미루거나, 두 번째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6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 소관 2026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영 식품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국장께서는 대기석에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국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식품위생과 소관 2026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생정책팀장입니다.
강수연 음식문화팀장입니다.
조영찬 위생허가팀장입니다.
이명재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식품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 맛집이 등재가 몇 군데 정도 돼 있어요?
맛집인데 이렇게 플라스틱이 나올 정도면, 그분들도, 드시는 분들도 그 집이 맛집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왔다는 걸 보고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활동적인 단체가 가서 식사를 하는 자리인데, 어디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고 하여튼 그 부분들 맛집이라고 등재해서 간판만 달아주지 마시고 점검도 하시라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얼마 안 되네, 스물 몇 개면. 그렇죠?
중점적으로 하고 다른 소규모 식당들도 단속은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맛집으로 등재됐는데 그런 불협화음들이 일어났을 경우 부천시가 얼마나 망신스러워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사실 맛집을 지정하기 위해서 맛도 보지만 사전에 위생점검도 하거든요. 그리고 지정 후에도 사실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사후관리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시적이기보다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박찬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팀은 흔히 말하는 단속, 점검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팀이 4개인데 업무보고가 3장이에요. 그럼 한 팀은 일 안 하시는 겁니까?
그래도 팀이 있으면 그 팀의 주 업무가 뭔지 정도는 표시해서 들어오셔야 되지 않을까요, 새해 업무보고인데.
새해 업무보고잖아요. 네 분 앉아 계시는데 업무보고가 3장인 건,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문화축제 추진 및 지역경쟁력 강화에서 저희가 지역 행사할 때마다 전통간식, 예를 들면 엿이라든가 구름과자 이런 영업을 하는 분들은 진입이 되게 어려워요.
행정적인 절차나 온라인으로 들어오기도 어렵고 그런 분들은 간단하게 접수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랫동안 우리가 행사나 이런 데 가면 엿도 하고 구름과자 그런 게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접수하고 어떻게 들어가는지 몰라.” 그러면 그런 분들에 한해서 트랙을 간단하게 해서 현장접수는 아니더라도 사전접수를 해서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어차피 지역에서 오래되신 분들이잖아요.
주소지를 근거로 한다든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말고 관내에서 10년, 20년 했었던 분들은 되게 서운해하세요. 그분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조금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도 가급적 관내 업체분들, 또 오래되신 분들 참여하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무조건 저희가 안 되는 걸 되게 할 수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봄꽃축제라든가 이런 데는 부스를 따로 만든다든가 하고 또 치맥축제 때도 따로 해서 제가 가능한 선에서 어떻게 들어오는 방법을 좀 더 고민하고 지역경제과와도 협의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사실 법적으로는 많이 완화를 시켜놨는데 그분들이 충족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그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상품화하는 데는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인위적으로 만든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사실 얼마 전에도 모 신생기업체도 만나봤어요.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천만의 특색 있는 상품을 만들어 주겠다 해서. 그런 부분 고민하면서 나름 추진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되지는 않더라고요.
단계적으로 밟아서 부천 하면 뭐뭐뭐 이렇게, 더군다나 요즘 K가 많이 화두에 오르니까 또, 저희 위생과 입장에서도 예전에 단속이나 점검, 인허가 차원보다는 이런 쪽도 많이 활용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긴 한데 저희도 나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에도 요리연구가분들이 여러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도 부천의 특색 있는 요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그분들하고 잘 관계를 가져서 요청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건 저희가 참고할 만하니까 그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처럼 부천도 부천만의 특색 있는 음식이나, 그걸 위해서 방문하는 관광객이 올 정도로
어떤 분들은 부산, 경상도, 전라도라도 음식을 먹으러 가는 분들이, 여유 있고 식도락을 즐기는 분들은 일부러 그걸 위해서 다니는, 부천에서부터도 가는 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디가 맛있다, 맛집으로 유명하다 그러면 그걸 드시러 일부러 그 지역을 돌아서 음식도 먹고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지금은 많이 늘어나는 추세니까 우리도 그런 것을 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식품위생과는 인허가와 점검이 사실 주긴 합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추가로 시대 흐름이라든가 시민들이 원하는 거라든가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위원님들 의견을 다양하게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로, 2,100개소가 다는 아니죠, 부천에?
올해는 특히 컨설팅 위주로 저희가 준비하려고 그럽니다, 적발보다는 같이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식중독 의심신고가 들어왔지만 탈 났다든가 다른 쪽으로 발견돼서 명확하게 식중독으로 딱 나왔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오정구 그쪽에서 뭐 먹고 탈 났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결과가 나오려면 좀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상점가나 전통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다음 문제 되는 게 뭐냐면 그 속에, 전통시장에 와서 노점들, 하루 왔다 팔고 가고 끝내는 분들이 많아요, 떳다방처럼. 그런 분들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노점에서 예를 들어서 떡을 판다든지 족발을 판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믿을 수 없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장에서도 관리는 하지만 시장에 장사하는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런 제품이 들어올 때는 민원을 제기해 달라든지 우리 부서에 얘기해 달라든지 해서,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시장에서 문제가 됐어, 노점에서. 그러면 그 시장에 있는 전체 상인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노점 왔다 가시는 이런 분들을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약간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처음 본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은 계속 보지만 저희는 처음 보고 또 새롭고 또 새롭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서로 헤아려서 좀 더 명확하고 자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특히 저희가 염려했던 치맥축제 이런 것은 별도로 좀 더 보고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굉장히 문화체육국으로 옮길 때의 그런 취지들이 있었거든요. 식품위생과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의지와 개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사업들 2026년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지적했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특히 축제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염두에 둬서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뒤에 계시니까 한번 이동하시면서, 저녁에 장사하시는, 통닭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잖아요.
제가 순대볶음 사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주걱이 떨어졌는데 그냥 주걱을 쓱쓱 닦고 또다시 볶으시길래 이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하지만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태는 점검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걸 혼자 깨닫고 오는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번은 점검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불법이라고 하는 문제는 또 별개이고
문화체육국장 및 식품위생과장 그리고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할게요.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다음은 부천시보건소 소관 2026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민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전희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윤숙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오진숙 소사보건소장입니다.
신명순 오정보건소장입니다.
부천시보건소 소관 26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각 과·소장님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보건의료 기반 강화를 위한 TF팀 운영이라고 했는데요. 구성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또 시립노인전문병원이 지난해 1월 1일 자로 대성재단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1년 동안의 주요 성과나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중장기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업무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는데 중·상동지역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하는 업소를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공공심야약국이 아니더라도 야간에 운영하는 약국들이 있습니다. 그 약국들을 시민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야간에 의약품 판매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야약국은 아니지만 늦은 시간까지 영업하는 약국 리스트를 주시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024년보다는 많이 폐기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양이 많이 줄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관리를 잘해서 그러신 것 같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폐기율이 많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양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 중에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대한 예산은 사실 지난해에 되게 무리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올려드린 내용인데 안타까운 것은 도비 확보까지 명확한 공문이나 이런 걸로 확인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은 저희의 실수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추경에 이걸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애를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추경에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 새로운 7월 되면 또 집행부나 전체적인 움직임이 지방선거 이후에 바뀌잖아요.
하반기에도 뭔가 그런 걸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한 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노인병원, 요양원 관련해서 지금 많이 시끄럽죠?
지금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죠?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서 고용안정 협약을 맺고 그 결과를 시에 제출한 자료가 있죠?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고용안정 협약을 하라고 그랬고 그 결과를 시에 제출하라고 계약서에 명시했는데 그 상황을 확인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성재단에서는 3명의 직원을 해고 통지한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고용 승계를 하라고 해서 위탁을 맡겼는데 1년도 안 돼서 그렇게 해지시키고 심지어는 노동조합의 간부를 노동조합과 협의도 없이 해고시키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계약서에 계약의 해지 등에 보면 시에서 시정 요청을 했을 때 응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거나 인권 침해라든지 부당노동행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지금 대성재단이 뭔가 상당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치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아무 문제 없는 것인 양 노사 간에 협의나 이런 것은 완전히 무시하고 조합원들이나 직원들이 매일 1인 시위하고 31일에는 100여 명 모여서 집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경기도요양보호사조합에서, 돌봄노동조합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하는 거고 만약에 이런 일이 계속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저는 시립노인요양병원이고 요양원인데 자꾸 이런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다면 대성재단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 지도를 좀 하고 있나요?
그다음에 병원에서는 116명이 고용 승계가 이루어진 이후에 노동조합과 수탁자 단체협약에 의해서 개개인별로 그때 당시 다 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촉탁직 관련된 여부는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정년이 60세까지 보장이 됐고 정년 이후에는 1년씩 촉탁직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세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분은 70세 이상이고 한 분은 60세 정년이
그런데 단체협약과 관련돼서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보니 재단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근로자의 건강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계약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면밀히 들여다보고 요양보호사와 관련된 것은 노인복지과라고 하더라도 위수탁 관련 책임 있는 데가 보건소니까 그 부분 협의를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베테랑 요양보호사인데 그런 분을 업무 평가해서 해고한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거기에 따른 노사 간에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분이 또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사실 70세까지 보면 1년도 안 남았어요. 그 정도를 참지 못하고 그런 분을 굳이, 노동조합의 간부를 그렇게 해고해서 노사 간에 물의를 일으킨다면, 노사 간의 문제를 일으킬 정도의 재단이라면 저는 정말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 이런 위탁사업에 대해서 책임성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 관련해서 책임 있는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쪽의 이야기를 다 잘 들어보시고 그 부분에서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지를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다 하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이어서 건강정책과 소관 2026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병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기만 건강정책팀장입니다.
김태욱 공공의료TF팀장입니다.
성민선 의학관리팀장입니다.
이윤희 응급의료팀장입니다.
윤영혜 국제의료팀장입니다.
2026년 건강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4건, 특수시책 1건에 대해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특수시책으로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이런 교육들이 50회라고 적혀 있어요.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13쪽에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심폐소생술을 지난번에 의회 차원에서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냥 무데뽀로는 하겠죠, 막 이렇게.
그런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자주 접해야 지난번에 아들이 엄마 살린 그것처럼 그런 상황이 일어날 것 같아요.
어쨌든 보건소에서도 그냥 있지 말고 무슨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 부천에도 큰 관변단체가 많잖아요. 그런 단체에도 우리가 찾아가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더 홍보하고 많은 일반인들도 부천에서 심폐소생술을 잘할 수 있도록, 잘은 못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배울 수 있도록 홍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년 동안 팀 잘 이끌어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새로운 팀들이 잘 짜여진 것 같고, 그런데 양정숙 위원님이 질의가 있다고 하시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웰엔딩 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이라고 했는데요. 총 6회, 주 1회에 2시간이면,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1회에 2시간씩 6번을 하는 건가요? 1년에 6번? 그러니까 한 번에 2시간씩?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내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나미성 건강도시팀장입니다.
김지혜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장혜순 모자건강팀장입니다.
최난경 보건진료팀장입니다.
2026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100세 건강실 관련해서 지금 사업이 중단돼서 역곡건강생활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쪽으로 많이 보내드릴 수 있잖아요?
뭔가 이용 편의를 위한 대책이 다른 방법으로 돼야 할 것 같은데 그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첫 번째로 역곡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있는데 다음에는 옥길동에도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 상동 쪽에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소관 업무는 사실 아닐 텐데 어쨌든 담배와 같은 그런 단속이라고 보면 단속인데 무인자판기가 지금 어느 정도 있는지 실태파악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은 관리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관리가 필요하고, 4월에 법이 시행되면 실제 그렇게 설치된 무인자판기는 철거가 가능하죠?
죄송한데 신고제는 아닌가 봐요, 자판기 설치할 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치과주치의 초등 4학년 연령, 11살이죠. 만 10세인가요?
그런 아이들은 이주민센터나 다문화센터 이런 곳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작년부터인가 초등학생한테 취학통지서를 발급해 줬어요. 그러면 외국인 주민한테 취학통지서가 나가거든요. 그 아이들을 기준으로 4년 정도, 아니다, 학교 다니니까 문제가 없네요.
그러니까 등록하지 않은 외국인이 있을 수 있으니 그 통로를 다문화센터나 외국인지원센터에 한 번쯤 확인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주구역 확대 지정을 마루광장이나 심곡천 등으로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 지역구인 투나 지역과 영화의 거리 한번 가보셨나요?
그런데 연초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날씨 풀리고 3월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단속들이, 지금은 조금 덜 나가겠지만 앞으로 연중으로 그쪽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고, 다른 지역구 부천을 쪽에 보면 원도심인 저희 지역구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4년 내내 부르짖는 것이 그거입니다, 금연구역.
그 부분 과장께서도 다시 증진과로 오셨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중으로 그쪽을 단속해 주셔서 깨끗한 거리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그나마도 거기서 장애인 직원들을 고용해서 정리는 해 주는데 그래도 1시간 있다가 나가 보면 그냥 하얀 눈이 내리죠, 항상.
그 부분 지속적으로 과장님 관심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배 때문에 행인들이나 여러분들이 불편하신데 제한을 할 게 아니라 흡연자의 권리도 찾아주셔야 됩니다. 저희 부천시 담배 세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담배 판매로 인한 세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런데 무조건 제한할 게 아니라 담배를 피우는 분들은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죠. 저렇게 불편하다고만 할 게 아니라 세금에 일조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담배를 정부에서 팔고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담배 피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죠.
담배 흡연자들이 죄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죄인 취급하시면 안 돼요.
물론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면 좋지 않으니까 눈치 보면서 피우긴 하겠지만 제가 가끔 말씀드려요. 흡연자들의 권리 반드시 보장하셔야 되고 각 지역별로라도 하나씩 해 주고, 그렇게 담배를 많이 피우는 구간이 있으면 적어도 조그마한 부스를 만들든지 아니면 공기정화장치를 해 주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어떻게든지 편성해서 마련을 하셔야 돼요. 매번 회의 때마다 금연에 대해서 계속 들으시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24시간 나가서 단속하실 거예요? 어떻게 단속을 해요? 거기가 학교구역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저희 보건소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흡연자의 권리도 중요하긴 하지만 저희가 추진하는 방향이 금연에 대한 사업 방향이어서
네?
금연을 권장하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승진하셨죠?
올해도 잘 이끌어서 잘하시고 승진도 축하드리고, 뒤에 팀장님들, 과장님 도와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6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팀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강민재 감염병정책팀장입니다.
이윤주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홍아영 역학조사팀장입니다.
황호준 방역관리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보면 방역을 해야 되는데 분사제가 모자라서 방역이 각 동마다 힘들었잖아요.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여기도 러브버그 대처법을 홍보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날인가 우리나라가 정말 러브버그에, 시기적으로 이게 몇 월 정도에
그런데 우리 시에도 보면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이런 행사에 참석했을 경우 앉아 있지 못할 정도로 되고,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각 지역의 동네까지 다 파고들어서 나무만 있으면 그게, 현재 유충이 다 거기에 붙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동시에 6월이 되면 다 그렇게 돼서 그러는 거지.
그 부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셔서, 물론 보건소에서 고민한다고 해서 다 대처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진짜 출몰할 때 보면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
그런 것 좀 미리미리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동시에 깨서 6월 중순경 즈음에 출몰하게 된다고 하면 정말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 좀 해 주셨으면 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김미자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의 연관인데요.
모기 같은 것은 우리가 옛날부터 했으니까 많은 방법이 있는데, 거기를 고인 물 제거라고 했는데 고인 물 제거하기는, 일일이 조그마한 도랑부터 제거하기는 어렵고 고인 물이 주로 있는 곳에 약을 뿌리고 방역을 세게 해서 유충들이 고인 물 안에서 다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쉽고 효과적일 것 같아요.
물을 다 제거하기란 쉽지 않고 물은 또 계속 생기니까, 물이 있는 곳에는 또 생겨서 고이니까 아예 고인 물에 방역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고요, 고인 물 있는 부분들 다니면서.
그리고 러브버그 같은 경우에는 6월 중순부터 2주 정도 성행을 한다고 하니까, 러브버그는 주로 어디에서 유충이 발생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것은 한 6월 초순부터 해서 집중적으로 전역에 방역을 해야겠네요. 그렇게 해야지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차에도 새카맣게 붙어 있고 창에도 새까맣게 붙어 있고 조금만 문 열면 안으로도 들어오고 그래서 진짜 상당하더라고요, 기간이 짧아도.
그러니까 이것은 6월 중순부터라면 초순부터 해서 부천 전역에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시장 연두 방문, 동 방문을 해 보니까 약간 편차가 있었는데 어떤 동은 방역하는 약품을 충분히 요청해서 받았다고 하시는데 8개 동 중에 4개 동은, 절반은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항상 부족해서 달라고, 달라고 해도 늑장으로 주거나 이런 것을 민원으로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일부 동에서 그런 요청을 했을 때 그때그때 받지 못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은데 동에서 요구할 때는 사실 거의 없거나 이런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응을 사전에 일정한 양을, 또는 공원이 많거나 이런 데는 충족되는 양을 좀 더 해서 사전에 배치를 딱딱딱 마무리하고 부족분을 약간 할 수 있도록 여유를 남겨놓고 하는 사전 대응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 쪽에서 굳이 그런 민원 제기를 하지 않아도 될 테니까. 그러면 그 부분 상당한 양의 일에, 업무에 굉장한 만족감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양자가.
사전에 어느 정도의 양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조사를 하고 미리 지급하고 이런 것들을 한여름 되기 전에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다 하므로 감염병관리과에 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승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위생팀에서 홍아영 팀장님만 바뀌고 우리 부서는 바뀐 게 거의 없는 것 같은데 1년 동안 좋은 팀워크 맞춰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이것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이어서 소사보건소 및 오정보건소 소관 2026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소사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소사보건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미정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당진희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정다운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숙경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임보라 모자건강팀장입니다.
이지희 건강돌봄팀장입니다.
2026년 소사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8건 중 보건소 공통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고 그 외 3건과 특수시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정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순임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최소영 의약관리팀장입니다.
박경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고은주 모자건강팀장입니다.
조재현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양세원 자살예방팀장입니다.
치매관리팀장은 현재 명예퇴직 준비로 공석입니다.
오정보건소 소관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정보건소 주요 업무 6건 중 보건소 공통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고 그 외 주요 업무 2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저희 정신, 자살 관심과 예산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행복위 상임위에서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곽내경 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조례 내용에 보면 보상 조항이 있는데 다학제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이나 통합돌봄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들이 그동안은 전혀, 보면 여기도 비예산으로 돼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너무 헌신만 바라는 이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다소나마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비용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살예방 인식 개선으로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확대, 8개 동에서 14개 동으로 확대했는데요. 8개 동이 보니까 저희 지역이 두 곳이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중3동, 4동이.
그런데 14개 동으로 다시 확장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공공 분야, 학교 분야, 의료기관 분야, 지역사회 협의체 분야 등등 해서 5개 영역, 1개 동에 9개 이상 기관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지정된 기관에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교육을 1차적으로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듣게 합니다, 이수하게끔. 그리고 각종 캠페인이라든가 홍보물 같은 걸 참여하게 하고 홍보물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계속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침 올해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생겨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생명 안전망을 구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또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씁쓸합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앞으로 자살이 없으면 좋겠지만 계속 이런 일이 있을 거고 소장님께서도 그 업무에 대해서 직시하시고 많은 힘도 주시고 그래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어느 분이든 답변해 주세요.
사실 보건소는 어려운 취약계층, 어려운 이웃이나 노인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세요. 그런데 예방접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현안이 있을 때 사실 많이 찾아가는 일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보건소는 시민들에게, 어려운 이웃들한테 관심을 더 가져주는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부천시민이 더 건전하고 행복하려면 보건소에 계신 분들이 한 번 더 찾아가고 보살피고 할 때 많은 것을 예방할 수 있고,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생명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참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순간의 생각에 그런 일을 벌이시는데 그런 부분 정말 대한민국 자산이고 부천시의 자산인데 사각지대에 있는 그분들한테 우리 함께 모두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렸을 때도 시골에서 마을 면 단위 보건소가 있었어요. 저도 보건소를 찾아가서 진료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보건소 문턱을 더 낮추고 낮춰서 그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또 그분들한테 다가가서 행정을 펼칠 때 적극행정이 돼서 더 밝아지는 부천시가 되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보건소 잘 안 갑니다, 그냥 병원 가지. 그런데 보건소를 찾고 보건소의 손길을 기다리는 분들은 정말 어려운 이웃이기 때문에,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보건소장님도 새로 오셨고 해서 올해는 정말 함께 노력해서 어려운 이웃들한테 손길을 더 뻗치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1월 8일 자로 오정구청에서 생명사랑 관련해서 복지 분야와 다 해서 협의체를 이미 했습니다. 올해는 아무튼 이런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역사회보장체 회원분들하고 만나게 되면, 알고 만났으면 좋겠어서.
그리고 이미 생명존중안심마을이라고 구성돼 있는 데는 거기와 조인을 해서 내 이웃부터 살피는 그런 것을 더 촘촘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을 작년에 1차적으로 8개 동을 했고 추가로 14개 동까지 확대를 하면서 올해는 지역사회 동마다, 각 동 이 부분도 저희가 터치를 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방금 오정보건소장님 생명존중 지킴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용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어떤 역할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어떤 역할과 명확한 업무를 부여하고 또 도움을 받고 마을에서 어떤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 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는 사실상 그 전에 뭔가 발굴하면 예산을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구조는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당이나 이런 게 없거든요.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의료돌봄 사례 정기회의를 운영하겠다, 월 1회.
다학제에 대한 관리 부분에서 사례 정기회의를 하겠다고 추진계획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연계를 하려면 결국은 그런 진료가 가능한 의사회나 이런 쪽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사례를 두고 어떤 사례, A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형외과 진료가 필요하다면 시민의원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여러 사례를 한 곳에서 하기는 역부족인 상황이고 우리가 이런 곳을, 거점인 곳을 다 발굴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려면 사례 회의부터 어떤 의사회나 참석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지 않다면 함께 참여시켜야 되는 구조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례 회의의 당사자는 아니더라도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좀 있습니다.
그런 걸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것 올해 시범적으로 더 확대를 해보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필요하신 부분은 저희가 찾아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례들을 조사하고 이러는 창구, 1차인 창구 구청이 될 수 있겠고 앞으로는 동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조사를 하시는 분들이 의료기관에 대한 의뢰를 할 때 항상 약간 양방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양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방과 한방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 잘 교육을 시키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방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잘 받으셔서 한방, 양방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리고 약사회의 도움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 구조를 탄탄하게 만들어야 이 돌봄은 성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료돌봄은.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점점 확대해 갈 수 있도록, 그래야 저희도 무리해서라도 예산을 잡아드리고 그런 보람을 함께 느끼거든요. 이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사보건소장과 오정보건소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두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팀장님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송정원 소장님, 진짜 간단하게 올해 포부를 한번 말씀하시고 끝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0초를 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서 그냥 하셔도 돼요.
늘 해 왔듯이 하루하루 제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제가 만나는 우리 동료 그리고 민원인들, 관계된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다해서 대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도록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저희 사랑하는 보건소 후배님들과 어떤 일이든 함께, 다 같이 하자는 그런 소신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보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해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곽내경 김미자 김주삼 박찬희 박혜숙 양정숙 이종문 이학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김선정
소 통 담 당 관 김태현
문 화 체 육 국 장 유성준
식 품 위 생 과 장 정수영
복 지 국 장 정애경
복 지 정 책 과 장 정미연
돌 봄 지 원 과 장 모영미
여 성 다 문 화 과 장 황인순
부 천 시 보 건 소 장 송정원
건 강 정 책 과 장 원 민
건 강 증 진 과 장 전희자
감 염 병 관 리 과 장 이윤숙
소 사 보 건 소 장 오진숙
오 정 보 건 소 장 신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