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본회의 제4차 2013.07.15.

영상 및 회의록

○의장 한선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현안사항 협의로 회의가 늦어져서 당일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7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원종태 의원, 간사에 서헌성 의원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 제안사항입니다.
6월 27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으며, 7월 9일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심사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9일 기획재정위원회를 제외한 3개 상임위원회에서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7월 9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7월 11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부천시 생활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 9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 8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하였고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으며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 12일 윤병국 의원 등 13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천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장 한선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선출된 나득수 기획재정위원장은「부천시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임하고 강동구 의원을 의회운영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며 제184회 임시회에서
행정복지위원을 사임한 김혜경 의원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선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7월 9일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기획재정위원회를 제외한 3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가 있어 7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7월 12일까지 종합심사 보고하도록 회부하였으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시 정부의 미흡한 자료 제출 및 시장 불출석 등의 사유로 결산안 등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과 예결특위에서도 미흡한 자료제출 등의 사유로 예결특위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예결위에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가 있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 및 심사보고 안건을 각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및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장 한선재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영숙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천시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이상 2건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부천시 행정기구의 조정사항을「부천시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제3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사항에 반영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첫째, 기획재정위원회 소관부서 중 폐지부서인 정책개발단과 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을 삭제하고 둘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중 폐지된 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 관련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기획재정위원회 원정은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13명이 찬성서명하여 제출한 안건으로 결산검사위원 전원을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고 검사위원 선임방법과 절차, 검사위원 거주지 제한과 구체적인 자격요건, 결산기간 중 검사위원 결원 시 선임절차, 검사의견서의 제출 시한 등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심사 시 결산검사위원 전원에 대하여 부천시 거주자로 제한을 둘 경우 폭넓은 전문 인력의 확충에 어려움이 있고, 투명한 결산검사의 성과를 내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선임대상 위원의 거주지 제한을 위원 전원에서 위원 일부로 조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188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제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두 건의 안건을 제안 및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제안 및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보고 안건 중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들은 후 수정안과 함께 별도 처리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해임촉구 결의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의장님.)
네.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해임촉구 결의안은 인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분리상정해서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인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제일 마지막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원정은입니다.
금번 제188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제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87회 임시회 시 서헌성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바 있는 안건으로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의 연서 시 조례안을 첨부하지 않는 등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은「지방자치법」제66조제3항에 따라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의견으로 의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많은 논란 끝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본 개정 조례안이 민생관련 조례임을 감안하여「지방자치법」제66조제2항에 의거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고 영업시간 제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대·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과 대형유통업체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첫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변경하였고 둘째,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등 변경등록 하려는 자에 대하여 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으며 셋째,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등 개설 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였고 넷째, 영업시간제한 등의 적용제외 대상 점포의 기준이 되는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55%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이내로, 의무휴업일을 매월 공휴일 중 이틀로 확대토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영업규제에 대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장이 공고토록 하는 조항과 일곱째, 사전입점예고제 조항을 신설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건은 보류,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생활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등 세 건은 부결, 부천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건은 수정가결, 나머지 세 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획예산과 소관 부천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윤병국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2011년 4월 제170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되어 이번 제188회 정례회에 재상정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주요협약 체결 시「지방자치법」에 정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내용과 시 재정투입을 해야 하는 사업이나 예산 외의 의무부담, 권리의 포기 또는 주민의 권리제한 등은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문화하고 모든 협약 체결 후에는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기이 체결된 협약도 매년 1회 이상 평가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협약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한 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것을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하기 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둘째,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원도심 지역에 문화복합공공시설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원도심 활성화 및 시민편의 제공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2013년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으로 선정된 원도심 문화복합기초시설 Fanta Box 건립사업입니다.
한정된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원도심 내 기이 확보된 시 소유의 부지에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입체·복합공공시설인 원도심 문화복합기초시설 Fanta Box를 건립하여 시민편의 및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기 전 사전 절차를 미이행하였고 주민의견 수렴이 미흡하였으며 당초 사업계획 변경 등의 문제로 인하여 승인여부를 놓고 논란을 거듭한 결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은 Fanta Box 당초 제안과 사후 계획이 많이 변경되었으므로 국토교통부에 변경승인과 특별회계에 편성된 예산을 반납하고 일반회계에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주차수요 예측과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과정을 완료한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의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기업지원과 소관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오는 7월 31일 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제5대 대표이사를 임명코자 하는 안으로 공개경쟁을 통한 모집을 하였고 그 결과 1인의 후보자가 단독 접수하여「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7조에 의거 후보자를 사전에 동의받고자 하는 안으로 후보자의 경력과 재단운영에 대한 의지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하여 감안할 때 적임자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해임촉구 결의안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2012년 12월 제183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되어 제184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에 재차 회부되었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하지 않기로 의결되었고 이번 제188회 정례회에 재상정한 안건으로 문화도시 부천의 문화정책 집행에 전념해야 할 대표이사가 본연의 업무는 소홀히 하고 인사전횡, 특혜시비, 감사불복 항명, 선거 및 정치개입 등 물의를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김혜준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의 해임을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심사결과 채택하는 것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가 채택한 성명서입니다.
이는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의결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것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결산심사를 방해한 김만수 부천시장의 작태를 고발합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먼저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12년 결산심사를 수행하지 못하게 됨을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간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12년 결산심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40조에 의거한 복사골부천 우편발송과 관련된 서류제출을 김만수 부천시장에게 수 차례 요청하였으나 김만수 시장은 시장 자신의 시정보고서와 관련된 서류 제출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제해결을 위해 기획재정위원회는 시장의 출석을 세 차례 요구하였으나 모두 거부당하였습니다.
이는 부천시민의 대의기관인 부천시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행위이며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이고 나아가 부천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법에 보장된 심사서류의 제출을 거부하여 결산심사를 방해한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김만수 시장에게 있으며, 만일 이번 서류 제출거부에 또 다른 정치적 이유가 있다면 이는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할 중대한 사안이 될 것입니다.
향후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불행한 사태를 야기한 책임을 끝까지 파헤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사법기관과의 공조는 물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것이고 한 치의 위법 부당함이라도 발견될 시에는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동원하여 시정할 것임을 부천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부천시민 여러분께서 위임하여 주신 결산심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기획재정위원 모두는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앞으로 대의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더욱 성실히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3. 7. 9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일동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선재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소관 상임위원회 뜻을 반영하여 최종 의결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한선재 기획재정위원회 원정은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서헌성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9항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해임촉구 결의안에 대한 별도처리 요구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이 발의된 제6항과 이의가 제기된 제9항을 제외한 의사일정 제5항과 7항, 8항까지 세 건의 안건을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장 한선재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경명순입니다.
이번 제188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출 조례안 네 건, 동의안 한 건 등 총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고,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럼 개별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에 따라 무상보육 및 장애아·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부천시보육정보센터를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센터의 기능 중 아이러브맘카페와 성주산 아이숲터 운영 및 일시보육에 관한 사항 등 기능을 확대하며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수탁자의 의무 위반 시 위탁을 취소함으로써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안전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행정기구와 안전관리 인력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상호 연관성이 있어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심사하였습니다.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관리 총괄 기능 강화와 사회 안전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의 교통재난안전국을 안전교통국으로, 재난안전과를 안전총괄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고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 안전 총괄 관리 인력 2명을 보강하도록 한 지침에 따라서 정원을 조정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국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개정조례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하면서 부대조건으로 향후 조직개편 시 그 이유에 대해 의회에 미리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범죄와 재범률이 증가 추세로 경제적·사회적으로 취약한 범법 청소년들의 사법처리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법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만 19세 미만의 저소득층 청소년 사범이 재범으로 빠지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초기 단계에서부터 공판과정에 이르기까지 관계전문가를 통해 법률, 심리상담 등을 유기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은 부천시가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센터에는 변호사 센터장을 포함하여 3〜4명의 직원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각종 센터 설치에 따른 시 재정 부담 가중 문제를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으며 청소년의 연령기준을「청소년 보호법」에서 정한 만 19세 미만으로 할지「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한 만 24세 미만으로 확대 적용할지에 대한 논의와 소송 대상자가 월 10명 정도 예상되는데 따른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 운영위원회에 센터장이 당연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점 등 다양한 문제 제기를 통해 집행부가 대비하도록 주문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시행 후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중론이 모아져 센터장을 당연직에 포함시키고 운영위원회 위원수를 당초 7명 이내에서 8명 이내로 하도록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사의 위촉 동의와 관련된 사항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재적위원 8명 중 재석위원 7명이 표결에 참여하여 찬성 6표, 반대 1표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논의사항은 속기록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결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행정복지위원회 경명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을 제외한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네 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장 한선재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이동현입니다.
금번 제188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세 건과 의견안 한 건 등 총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관련 조례안은 수정의결하고 의견안은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으며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의 내용과 구성이 체계적이지 못 하고 동 방재단의 구성원이 기존 단체원과 중복되는 등 동 방재단의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가 요구된다는 의견으로 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개별안건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상수도요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부천시 수도급수 조례」와「부천시 공업용수도 급수 조례」에서 각각 정하고 있는 요금을 본 조례로 통합하고 공업용의 원수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그 인상분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의 내용에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다만 조례 시행 후 사용한 요금에 대한 인상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시행 적용일을 조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그동안 지적 불부합으로 인해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고 실제 토지 현황과 맞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해「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본 법에서 조례로 정하여 운영토록 한 사항들을 조례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시는 지적 불부합 지역인 6,168필지에 대해 2013년부터 2030년까지 4단계로 나누어 지적을 재조사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 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해당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시설결정 후 20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미 개설된 경인우회도로와 도당산 관통도로에 대한 시설을 변경하는 것으로 본 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지역의 도로개설 시 녹지 등 자연환경의 훼손이 우려되고 사업비가 약 4000억 이상 소요되는 등 우리 시의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미개설 부분에 대한 시설 폐지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다만 전체 구간이 폐지되는 경인우회도로 중 여우고개에서 소사로의 연결도로는 개설이 필요하다는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정례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건설교통위원회 이동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세 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이 제출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윤병국 의원 등 1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과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먼저 들었으므로 윤병국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부천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을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4월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였으나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다가 심의보류된바 있습니다.
2년여 기간이 경과한 후 이번 회기에 재상정되어 수정가결돼 본회의에 상정된 건입니다.
발의 원안에는 부천시가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에 대해 사후에 시의회에 보고하되 예산투입을 명시하거나「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부분을 협약에 포함할 경우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지만 위원회 수정의결 부분은 모든 업무제휴나 협약에 대해 사전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지방자치법」상의 지방의회 권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동의를 받도록 한 발의원안의 의도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며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재량을 침해한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밖에도 발의 당시에는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지자체가 제주특별자치도뿐이었으나 2년여 기간이 경과하면서 시행 지자체가 늘어나는 등 여건의 변화가 생기면서 조문을 보강하거나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어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윤병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천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재석의원 수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27명입니다.
그러면 부천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의원 27명 중 찬성 13명, 반대 무, 기권 14명으로 윤병국 의원 등 13명이 제출한 부천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지방자치법」제56조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부천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건의 안건은 비밀투표해야 하므로 투표준비를 위해 9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시장 및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의제기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해임촉구 결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인사와 관련된 안건으로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해임촉구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인사에 관한 안건으로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강동구 의원, 한혜경 의원, 한기천 의원, 장완희 의원님 이상 네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고 투표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준비가 끝났으므로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께서는 투표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해임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용지는 찬성란과 반대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해임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찬성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드리는 순서에 의하여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끝으로 의장님과 감표위원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의장님께는 사무국 직원이 명패와 용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2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2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의사일정 제9항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해임촉구 결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표 중 찬성 16표, 반대 10표, 무효 1표로써 의사일정 제9항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해임촉구 결의안은「지방자치법」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의제기된 의사일정 제14항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안건이며 인사와 관련된 안건으로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표결을 선포한 경우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방법은 인사에 관한 안건으로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께서는 투표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게 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종전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바로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끝으로 의장님과 감표위원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의장님께는 사무국 직원이 명패와 용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2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2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의사일정 제14항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표 중 찬성 8표, 반대 14표, 무효 5표로써 의사일정 제14항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지방자치법」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를 산회하기 전에 제6대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역임한 강동구 의원님과 행정복지위원장을 역임한 김문호 의원님께 공로패를 수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두 분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먼저 강동구 위원장님께 공로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공로패
제6대 부천시의회 강동구 의원
강동구 의원님께서는 기획재정위원장을 역임(2011. 4. 21.∼2013. 6. 30.)하면서 탁월한 역량으로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부천시의회를 만드는 데 헌신 봉사하셨으며 이를 통하여 부천시 발전과 90만 부천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동료의원들의 뜻을 모아서 그 공로를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13년 7월 15일
부천시의회 의장 한선재
제6대 부천시의회 김문호 의원
김문호 의원님께서는 건설교통위원장과 행정복지위원장을 역임(2011. 7. 7.∼2013. 6. 30.)하면서 탁월한 역량으로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부천시의회를 만드는 데 헌신 봉사하셨으며 이를 통하여 부천시 발전과 90만 부천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동료의원들의 뜻을 모아서 그 공로를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13년 7월 15일
부천시의회 의장 한선재
●의장 한선재 밤늦게까지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8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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