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본회의 제2차 2013.07.05.

영상 및 회의록

○의장 한선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시정질문 순서는 건설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가 되겠으며 의원별 질문순서는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8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열 분입니다만 김영숙 의원, 윤병국 의원, 김은화 의원, 당현증 의원, 강병일 의원, 서강진 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윤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의원

존경하는 한선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만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부천시에 애정을 가지고 방청하여 취재에 여념이 없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동, 상동, 상1동 출신 윤근 의원입니다.
무더운 장마철을 맞아 모든 시민 여러분 건강에 유념하시고 행복한 부천 건설에 앞장서기를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매회 시정질문을 하였지만 시정이 안 되어 다시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진도 몇 컷 찍어왔는데 접수가 늦어 다음 일문일답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시 가로미관을 해치는 불법현수막 및 에어라이트, 불법전단, 노점상 적치물을 수천 건 발견하였지만 부천은 문화특별시라고 자랑만 했지 시민 의식은 절대 부족하고 시 관계공무원만 외치는 문화도시 부끄럽습니다.
각 구청 결산감사 시에도 과태료 벌금 부과를 수천 건 했지만 회수조치 수납상태는 일부만 회수 수납하여 고생만 했지 좋은 결과는 없습니다.
뿌리는 광고업자 전단지, 에어라이트를 법대로 조치를 왜 못 하는지, 전화·업체명으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매일 새벽 시니어 어르신 분들이 치우지 않으면 부천 도시가 마비될 정도입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하루속히 기존 고발자 영업에 지장을 부여하여 불법하는 업주는 영업 손실을 본인 스스로가 체험할 수 있는 법 제재 조치를 취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조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특히 상1동 로데오거리는 불법에어라이트 수백 개가 노상을 가로막고 영업을 버젓이 하고 통행 불편과 한전 전기용량이 부족한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밤새 에어라이트 간판 등이 켜있습니다.
호프 집 앞에는 이동식 테이블을 노상에 가게 앞이라 하면서 영업을 하지만 누구 하나 제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가게 앞은 자동 불법영업장으로 전락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중동, 상동 상가 주변은 전선이 난무하고 거리가 너무 무질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외국 사례에서 자기 앞 가게라도 의자 한 개당 허가를 받아 세금을 내고 영업하는 광경을 봤는데 우리 부천시는 언제 자리 잡힐지 궁금합니다.
하루속히 단속하여 전력낭비, 통행불편을 법대로 조치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번 시정질문을 하였지만 상동 영상단지 내 주변 도로 주차장은 대형관광버스 주차장으로 탈바꿈하고 시정질문 답변서에는 바로 조치한다고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천 상동 영상단지 주변 도로, 인천 삼산지역 양면도로가 대형관광버스 밤샘주차장으로 차고지는 타 주차장에 신고하였고 불법 밤샘주차를 시키는데도 단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동네 골목길만 단속을 하여 과태료를 남용, 수납관리도 되지 않는 현실에 단속권 납부자는 30%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대형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단속 고발을 하여 영업정지 현황을 보고 바라며 철저한 단속 의지를 가지고 문화도시 부천 이미지답게 상동 영상문화단지 조성을 하루속히 하여 교통 좋은 부천시, 문화도시답게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천을 아름다운 문화도시로 만들기 바랍니다.
영상단지 내 아인스월드 미니어처몰 세계 속의 관광 명품단지를 유치하고도 정작 부천시민은 홍보 부족인지 대부분이 모르고 있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매우 안타깝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야간개장도 했는데 영상단지답게 잘 가꾸고 아름다운 부천 이미지로 개선하는 사업을 언제 할 건지, 그 좋은 황금 땅덩어리를 방치하여 외지 대형주차장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영상단지를 하루속히 아름다운 문화도시답게 본연의 단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자료를 많이 준비해 왔는데 동영상으로 못 보여준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장 한선재 윤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의원

한국일보가 선정한 2013년 자랑스런 한국인상 대상을 수상하신 한선재 의장님과 김혜경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소통으로 가는 김만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을 찾아주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범박동, 괴안동, 역곡3동 시의원 김동희입니다.
부천 현대힐스테이트 주민 5,300세대 서명으로 부천시에 제출된 범안로 확장촉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계수동재개발은 진행도 어렵고 해체하기도 어려운 심각한 상황으로 주민들의 갈등과 반목만 더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에서 지정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이유로 도로확장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된 현대홈타운아파트 5,520세대 입주가 예정되어 당시 인구증가는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 현대홈타운이 준공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는 이에 대한 도로확장계획이나 주민들과의 보상협의 등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9년 10월 범안로 미확장 구간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구역에 포함시켰습니다.
계수동 재개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계수동 재개발은 사업성이 없다 하여 시공사로부터 조합의 운영비 지원도 중지된 상태입니다.
때문에 조합은 아무런 추진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언제 확장되겠습니까.
조합에 따르면 경기도 개방지침이 세워지기 전 230%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적용했을 때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부천시의 용적률 200% 적용은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져 도로개설에 대한 조합부담은 부당하다 함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범안로는 1991년도 이미 도시계획결정고시된 도로입니다. 그리고 시흥과 부천을 연결하는 주 간선도로 일부 미확장 구간입니다.
범박동 개발 당시 교통영향평가 받은 서해안로가 설치되었지만 주민들의 교통체증과 보행권 확보는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는 법과 형평성을 앞세워 조합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범박동 힐스테이트 주민 5,300 세대의 서명으로 제출한 범안로 확장촉구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관급공사 부실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가 2004년 1월 15일 부실공사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여 각종 공사에 대하여 주민의 참여와 감시를 통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주민생활의 불편 해소와 경제적 손실방지, 행정 사각을 보완하여 건설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명예감독관제도를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주민참여감독자 제도와 중복됨을 이유로「부천시 부실공사예방에 관한 조례」가 2010년 4월 5일 폐지되면서 주민참여감독자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9년 12월 14일「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지만 부실공사는 여전하고 시정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현장은 안내표지판, 안전펜스, 자재정리 등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공사완료 후 현장정리 미비 등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는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공사로 되어 있는 데 2012년부터 현재까지 발주된 공사는 몇 건이며 주민이 참여하여 감독한 공사는 몇 건이나 됩니까?
「부천시 계약심의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는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만 명시되어 있고 주민참여감독관의 구체적인 역할 및 임무, 협조사항 등 활동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민참여감독관제도가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보면 시장은 부실시공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 측정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3년간 부실시공 신고에 따라 부실시공 측정 효과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조례가 효과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선재 김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정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원종1동, 원종2동, 오정동, 신흥동 출신의 부천시의원 원정은입니다.
오늘도 부천시의회의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천시민의 대의기관인 부천시의회의 시민의 대변인인 부천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시의원의 임무를 방해하고 지연시키고 있는 부천시장과 부천시 관계공무원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이를 바로잡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를 완성하는 두 수레바퀴로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의 임무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능이 제대로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고 있는지 항상 확인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개선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제188회 부천시의회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1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난 2012년 부천시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심사하고 위법 부당한 처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시정 요구할 수 있으며 본회의의 의결로 변상 및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정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나 해당기관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산의 의미가 지방자치단체의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집행실적에 대한 최종적인 승인을 의미하며 예산은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의도된 목적은 제대로 달성했는가, 위법 부당한 지출은 없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지방의회가 가진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는 뜻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결산심사를 앞두고 지난해 사용된 세출예산 결산심사를 준비하던 중 김만수 시장의 시정보고서와 관련하여 두 번의 시정보고서 모두가 홍보간행물 제작 및 배포예산에서 지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복사골부천 2012년 6월호는 기존의 종이로 된 신문형식의 소식지가 아니라 김만수 시장의 얼굴만 59회 출연한다고 알려진 김만수 시장의 두 번째 시정보고서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면의 제목은 “김만수 시장의 두 번째 시정보고서”로 되어 있으며 좌측 상단에 아주 작은 글씨로 복사골부천 2012년 6월호라고 인쇄되어 있습니다.
복사골부천은 매월 7만 부 제작되지만 이 책자는 3만 부나 많은 10만 부가 제작되었고 그중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65%인 6만 5670부가 배포되었습니다. 또한 복사골부천 정기구독자 6,300명에게는 우편으로 발송되었다고 서류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시장의 세 번째 시정보고서도 시정홍보 간행물 제작 및 배포 사업비에서 인쇄, 제작비, 배부비가 지출되었습니다만 시정홍보지인지 시장홍보지인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시정보고서와 관련하여 2012년 7월 원종태·한혜경 의원께 공동으로 제출된 자료에는 우편발송이 없다고 되어 있었으며 본 의원에게 2013년 1월에 제출한 자료에는 우편발송비로 14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이 우편발송비를 사용할 수 있었던 근거는 복사골부천 정기구독자에게 보낸 것이므로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복사골부천 정기구독자 우편발송비가 확실한 건지, 즉 시장의 두 번째 시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배송 받은 사람들이 정기구독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 우편발송비는 부천시의회가 복사골부천 정기구독자를 위한 예산으로 승인해 주었고「지방재정법」제47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 1월 본 의원의 명단제출 요구에 대하여 집행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1항에 의해 이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은 일반 국민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공청구 등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부천시의회를 일반 국민과 동일한 선상에서 법 적용하고 부당하게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겁니다.
금번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지방자치법」제40조(서류제출요구)제1항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법 규정에 근거하여 재차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부천시의회 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지방자치법」이 인정하는 서류제출 요구권을 가지셨습니다.
이제 시민을 대신하여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에 당당히 요구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총 3회에 걸친 자료제출 중 두 번은 동일한 이유로 거부되었고 최종적으로 받은 자료는 복사골부천 정기구독자 및 김만수 시정보고서 우편발송자 명단이라고 기재된 6,300명 분의 한 묶음의 인쇄용지였습니다.
사진이 잘 안 보이실 겁니다.
물론 정기구독자와 우편발송자를 구분하지도 않았고 이름 석 자 중에서 성만을, 주소는 경기도 부천시 무슨 구 무슨 동 이00 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게 구분이 되십니까?
존경하는 한선재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부천시민 여러분, 이 회의를 지켜보고 계신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과연 이 자료로 결산심사 시에 사업비가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심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각각의 두 명단이 제출되어야 동일한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하고 지출이 적법한지 아닌지 결산심사할 수 있다는 본 의원의 주장이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이후에도 결산심사를 위한 자료요구는 한 차례 더 이어졌지만 본 의원과 본 의원이 속한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로 돌아온 답변은 서류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시장의 출석을 통해서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 했고 결국 우리 위원회는 이 문제의 최종 책임자인 부천시장의 출석을 7월 3일 오후 6시경 공식적인 의결을 거친 후 김만수 부천시장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7월 4일 오후 6시 52분에 가서야 일일 동장의 날 운영 등 시정업무 수행의 사유를 들어 기획재정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였습니다.
너무 작은 글씨라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팩스 사본이 있습니다.
부천시의회가 결산검사와 관련된 정례회를 치르는 기간 동안 부천시의 행정을 최종 책임지고 있는 시장은 의회의 결산심사에 응하지 않고 개별일정을 계획하고 강행하였습니다.
또한 그 사유로 밝혀온 소사동과 역곡2동의 일일 동장 행사는 오전부터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결산심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기다리는 동안에도 답변이 없다가 오후 6시 52분에 가서야 불출석의 견해를 팩스로 보내왔습니다.
이러한 김만수 시장의 태도는 부천시의 결산심사를 대비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적절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시민의 대의기관인 부천시의회의 결산심사를 경시하는 태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결산심사라는 의회가 가진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 요구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여 결산심사를 방해하는 부천시장의 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으로서 결코 정당화할 수 없을 것입니다.
김만수 시장은 이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할 것이며 기획재정위원회 서류제출에 대한 거부 및 지연으로 빚어진 부천시의회의 결산심사 차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부천시장은「지방자치법」제40조에 보장된 부천시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지방의회 고유의 권한인 결산심사와 지방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하고 이러한 사태를 야기한 해당 공무원에 대한 납득할 만한 조치를 요구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답변하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시민이 시장이라는 김만수 시장의 말은 그냥 시장은 시장인가 봅니다.
소통을 강조한다던 김만수 시장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부천시의회와도 소통하지 않으면서 과연 누구와 소통하는지 아주 많이 궁금합니다.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목요일 재차 김만수 시장의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오는 7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김만수 시장의 출석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원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원종태 의원입니다.
우선 신구도심 균형발전 및 마을만들기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장은 2013년 6월 24일부터 3일간 제33차 시민정책토론회를 한다고 3개 구청을 순회하면서 해당 주민을 동원하여 신구도심 균형발전을 주제로 얼굴을 알리러 다닌 사실이 있지요?
어째 요즘 행사를 만들어 가면서 자주 얼굴 알리는 데 그리 신경을 많이 쓰십니까? 시장은 뭐 불안한 게 있습니까?
다른 의도는 없겠지요.
6월 26일 오정구청에서 개최한 시민정책토론회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원도심 활력증진사업을 한다는 것인지, 마을만들기사업을 한다는 것인지, 시장이 민원을 청취하고 얼굴 팔리러 다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정책토론회를 시민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고 소요예산을 낭비하며 다닌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구나 대시민을 상대로 한창 업무를 해야 할 대낮에 시청을 오정구청으로 옮겨왔더라고요.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시장은 2013년에 주요사업으로 많은 예산과 행정을 투입하여 신구도심 균형발전을 한다고 하여 구청장 및 대다수 직원이 무분별하게 실적위주로 각종 공사 등을 추진하여 본 의원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몇 달 전에, 금년 3월 제177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경고하였는바 이를 무시하고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이라도 관련 부서에 재검토시켜 사업을 중단 또는 변경하여 예산이 무리하게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정구에서 추진하는 오정구 중심 지역 시범가로 조성사업은 도로의 약 4.5㎞ 구간으로 예산편성 시부터 문제점을 제시하고 사업이 어려울 것이라고 본 의원이 주장하였는데 그도 무시하고 그 당시 구청장과 집행부의 안일한 판단으로 현재 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당시 15억 예산으로 추진하겠다던 동 사업은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2013년 4월 30일 용역결과 어처구니없게 91억 원이 소요된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후 부임한 현재 구청장은 2016년까지 3단계로 60억 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6월 26일 시민정책토론회 장소에서 오정구 주민을 상대로 발표하였는데 동 구간은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올 하반기부터 부천 소사에서 고양시 대곡 간을 연결하는 지하철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며 또한 2018년까지 계속하여 지하철공사를 하는 구간으로서 동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시장은 철저히 파악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시장은 부천시정을 시민과 소통한다고 하는데 시장의 철학도 모르고 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즉흥적으로 무리하게 사업계획을 결정하여 예산이 낭비되면 시장은 전직 구청장, 현직 구청장에게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부천시 전역의 멀쩡한 공원을 무리하게 리모델링한다고 수억 원씩 예산을 투입하여 공원 개선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용에 특별하게 불편하지 않은 공원 내 기존 보도블록을 배수가 잘 되는 새 블록으로 교체하고 수목을 교체한다는 명분으로 과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실정을 시장은 알고 있는지요?
실제 사례로 오정구 성곡동 소재 원종어린이공원은 화면사진을 보면 현재 시설 및 수림이 양호한데도 사업계획 수립 당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선정하여 5억 원 사업비 중 많은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습니다.
해당 공원은 화장실이 없고 일부 계단 이용이 불편한 곳만 정비하는 등 최소한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타 지역, 고강동 지역에는 본 화면 사진과 같이 오래 전에 공원이 훼손되어 주차장이 되어 버렸고 주민은 차량을 피해 구석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이런 공원은 해당 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려 있는데 사업순위 결정 시 공직자가 자기 주관대로 결정한데 따른 부작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원도심 활력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상사업 선정 시 최우선하여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말 필요한 사업,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엄정하게 선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역 사정을 해당 시의원은 알고 있는데 구청 등 집행부 공직자, 특히 관리자들은 왜 모르는지요?
시장은 원인을 파악하여 답변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시 원도심 지역은 대부분이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되어 주민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원도심 활력증진사업,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천시 실정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뉴타운사업이 정상 추진되는 지역의 마을만들기사업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또 뉴타운이 해제될 경우 해당 지역에 맞는 원도심 활성화사업과 마을만들기사업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정확한 대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각 자치센터, 동별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각 주민자치센터의 자율방범대원들은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퇴근 후 야간에는 심신이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자율적으로 방범활동에 참여하는 실정임을 모두 알고 있지요.
각 지역 자율방범대는 과거와는 달리 방범활동에만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야간에 일어나는 각종 재난, 야간 화재, 청소년 선도, 노약자·부녀자·어린이의 안전 귀가 등 보호활동은 물론 눈이 많이 오는 겨울철이나 장마기간 중에는 지역의 재난 순찰로 가장 먼저 현장을 접하는 봉사 일꾼들의 단체입니다.
특히 야간에는 근무여건도 어려운데 주민의 늘어나는 욕구에 무한정 봉사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어느 동장은 동주민센터에 당직제도가 없어진 이후 모든 공직자가 퇴근한 당일 오후 10시부터 익일 01시까지는 지역 자율방범대를 가장 신뢰하여 야간에 발생되는 각종 어려운 일을 부탁한다는 이야기도 들은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각 자율방범대는 해당 경찰서 소속도 아니고 부천시 소속도 아닌 사각지대에 존재하여 각종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각 자율방범대에서 운행하고 있는 방범 순찰차량을 마련할 때는 해당 지역 주민이 호주머니를 털어 중고차량으로 구입하거나 대원 중 개인의 차량을 순찰차로 도색하여 운행하고 있는 실정을 시장은 알고 있습니까?
대부분 지역에서 방범용 순찰차량을 구입할 때는 무리하게 바자회 등을 열어 모금운동을 함으로써 각종 부작용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어 원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차량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차량수리비, 차량보험, 연료비 등을 부천시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판단되니 시장은 36개 주민자치센터 자율방범대 순찰차량을 2014년도부터는 부천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형차로 연차적으로 구입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원들이 자비로 계절별 근무복을 구입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니 시장은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원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료합니다.
시정질문과 서면으로 대체한 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은 7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7월 6일부터 7월 11일까지 토요일·일요일과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