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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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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립 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15.05.04. 조회수 3098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 예고


부천시의회 공고 제2015 - 5호


부천시립 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의1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4일
                               부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명: 부천시립 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노인을 주 ․ 야간 동안 보호하여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 향상을 도모하고
  ○ 가족의 신체적 ․ 정신적 부담을 경감시켜 생활의 안정을 추구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공하기 위한 부천시립 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부천시립 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목적을 정의함(안 제1조)
나. 센터의 업무에 대하여 규정 (안 제4조)
다.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명기(안 제5조 ~ 제8조)
라. 부천시립 노인주간보호센터 관련 사무를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9조)
마. 수탁자의 의무에 대하여 명기하고 지역사회 기여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위탁시설의 년간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함 (안 제10조)
바. 위탁의 해지사유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1조)

4. 조례안: 붙임
5. 의견 제출
가. 제출 기한: 2015. 5. 4. ~ 5.  9일까지(5일간)
나. 제출 방법: 우편, 팩스, e-메일
다. 기재 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처: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fax) 032-625-8018 / e-mail) swj9960@korea.kr
6. 문의처 : 032-625-804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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