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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15.03.10. 조회수 3050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 예고


부천시의회 공고 제2015- 3호


부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의1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10일
                               부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명: 부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우리나라 장기이식 대기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증자는 부족한 실정임.
○ 부천시민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 장기 및 인체조직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부천시민이 공평하게 이식을 받을수 있는 기회보장으로 새 생명의 희망을 주는 숭고한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의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3조)
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개선과 기증자 등록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장기등 접수 창구 운영,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제8조)
라.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에 대한 비밀의 유지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마.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게 예우를 하고자 우리시가 운영하는 시설중 감면 대상을 부칙으로 규정하여 개정하도록 함(부칙 제3조)

4. 조례안: 붙임
5. 의견 제출
가. 제출 기한: 2015. 3. 10. ~ 3. 14일까지(5일간)
나. 제출 방법: 우편, 팩스, e-메일
다. 기재 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처: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fax) 032-625-8018 / e-mail) swj9960@korea.kr
6. 문의처 : 032-625-804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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