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세정업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2월 7일 (수)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세정업무조사추진계획심의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세정업무조사추진계획심의의건

(10시 22분 개의)

○위원장 김태현  여러분들,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연일 이여지고 있는 정기회 의사일정에 의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들끓고 있는 지방세 비리 사태를 바라볼 때 우리 시민들을 대할 면목이 없을 지경에 이르고야 말았습니다.
  이에 우리 본 특위에서 비리를 보다 명확히 진상규명토록 하여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또한 이런 비리가 또 다시 발생되지 못할 방지책을 본 조사기간에 강구함을 다짐하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부천시 세정업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 23분)

○위원장 김태현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심사안건은 부천시 세정업무조사 추진계획 심의의건으로서 오늘 하루로 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세정업무조사추진계획심의의건
(10시 24분)

○위원장 김태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세정업무조사추진계획 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부천시의 세무비리 사안에 대하여 그 진상규명 및 세금횡령 환수조치, 사안재발 원천방지책을 위하여 구성된 본 특위의 조사계획으로서 오늘 회의에서 이를 심의하여 본회의에 상정 후 승인시 이에 의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에 본 계획수립에 따른 여러 위원님들의 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분위기나 회의 진행 편의상 정회를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위원장 김태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본 계획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최순영 간사로부터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작성한 본 계획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부천시 세정업무조사계획서는 목적과 추진방침, 추진근거, 주관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조사방법에 있어서는 부천시 지방세 전 세목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현지실사, 두 번째로 조사 세목별 조사반 편성 실사, 이게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중점 조사내용은 종전과 마찬가지고 조사기간에 있어서는 94년 12월 14일부터 95년 2월 28일까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났고요, 조사일정에 있어서는 94년 12월 14일부터12월 25일까지 세정업무 전반에 대한 조사를 하기로 했고요, 12월 26일 부천시 세정 비리사건의 진상보고를 위해서 부시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12월 27일은 본청, 구청별로 사건개요, 환수조치 상황 및 재발방지 대책안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12월 30일까지.
  그리고 95년 1월 5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를 초청해서 연구 검토를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1월 5일부터 1월 28일까지 세정업무조사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2월 2일부터 2월 25일까지 재발방지 방안수립에 따른 전문가 초청 연구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2월 28일 세정업무조사 실시에 따른 보고회 개최를 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빠진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태현  지금 간사님께서 자세한 일정에 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사일정에 대해서는 수정된 것을 다시 유인을 해서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된 계획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고된 내용을 부천시 세정업무조사 추진계획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윤호산 위원  그거 들어가기 전에 이거 분명히 속기록에 집어넣겠습니다.
  현재 이 조사업무를 하는데 여기에 자기가 개인적 사정으로 바빠서 못 나올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만두는 것으로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세 번 이상 빠지는 사람은 위원장님한테 정식으로 보고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역시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업무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현  지금 윤호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재설명 안 들으셔도 위원님들 이해하시겠죠?
  어떻습니까, 그거는 저기다 정식으로 넣는 것이 좋겠습니까?
    (「네, 넣읍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넣기로 하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것은 관계 법 규정에 그런 명문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우리 내부
윤호산 위원  우리 규정이죠, 위원장님이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거 개인적으로 서로 체면 차리고 뭐 차리고 하다보면 보고도 못 하거든.
  그러니까 자동으로 보고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이의하지 말자 이거지.
오강열 위원  그러니까 강제규정은 없으니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위원 각자가 알아서 도저히 참석 못할 사람은 자동적으로 자기 스스로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빠지는 게 원칙이고 하니까.
  우리가 사조직이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니까 의회규칙이 또 있다고요.
  의회규칙에는 특별위원회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명문을 삽입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 우리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서, 정 안날 경우는 위원장 직권으로 그것을 통보를 해서
윤호산 위원  글쎄 위원장 직권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다수가 그렇게 결정해서 속기록에 집어넣으면 위원장도 책임이 없다 이거죠.
  괜히 누구 한 사람한테 책임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위원장 김태현  정리를 잘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부천시 세정업무조사 추진계획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토의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다 하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제2차 부천시 세정업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의껏 그리고 꽤 긴 시간 동안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성의를 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김옥현  김태현  박상규  오강열  윤호산
  이갑만  이종길  이해형  장명진  최순영
○불출석위원
  김동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