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세정업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2월 27일 (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세정업무비리사건진상및환수조치상황보고
2. 세정업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반편성의건
심사된안건
1. 세정업무비리사건진상및환수조치상황보고
(10시 25분 개의)
1. 세정업무비리사건진상및환수조치상황보고
그리고 정기 회의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매일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게시리라 생각됩니다만 본 특위의 목적은 세정업무 추진의 개선방향을 현지 조사하여 세정비리 재발방지방안을 강구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 조사특위의 내실 있는 적극적 활동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당부 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부천시 세정업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위의 부천시 세정업무조사 추진계획은 제33회 부천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기 승인 된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 승인된 조사추진계획에 의한 내용으로서 부천시로부터의 세정비리사건 진상보고 및 환수조치상황 그리고 재발대책에 대한보고를 주요안건으로 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 특위에는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거하여 부시장 및 각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이 다수 참석하여 있습니다.
우선 세정비리사건 진상보고 및 환수조치상황에 대해서 부시장님으로부터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현 위원님, 그리고 정기회의 본연의 의정에 한 참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번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세정업무조사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특별활동을 해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있는 심정이 석고대죄 하는 그런 심정으로 서있습니다.
물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부의 공직자의신분을 망각하고 이성을 잃은 세금횡령사건으로 인해서 8주간의 감사원 감사와 아울러서 또 사직당국의 고발로 인해 많은 공직자들이 연루 되어서 지금 법의 준엄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심정이고 또 예기치 못했던 엄청난 세금이 횡령 또는 착복됨으로 인해서 부천시의 전체 공직자는 물론이지만 60만 대한민국의 공직자를 필두로 해서 우리 80만 시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데 대해서 참 뭐라고 사죄의 뜻을 표해야 될지 참담한 심정입니다.
오늘 이러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셔서 우리 부천시의 앞으로의 이러한 재발방지책은 물론이지만 세금횡령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세수의 결함을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께 그 간에 우리가 조치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감사원감사가 중앙의 최고 감사기관이기 때문에 물론 중간에 일일이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도 감사의 속성상 저희가 시급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점, 또 검찰에 기소 또는 구속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법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횡령세금에 대한 회수조치가 강제성을 띠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개괄적으로 우선 서두에 보고를 드리면서 그러면 감사원감사 경위와 또 지금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개괄적인 현황과 횡령된 세금에 대한 앞으로의 환수대책,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세금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행정시책을 강구하는데 저희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오늘 특별조사위원 여러분 앞에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익히 지상을 통해서지나 또는 본회의 석상에서 저희 김진선 시장께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용에 대한 구체성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담당 재무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를 올리도록 양해를 해주신다면 재무국장을 통해서 구체적인 보고를 올릴까 합니다.
아무쪼록 이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여러분들께서 우리 부천의 시정을 아끼고 부천의 공직자뿐만 아니라 80만 시민들에 대한 흐트러진 정서를 하루속히 안정시켜서 이제 새로 태어나는 부천, 또 시민이 긍지를 가지고 보람차게 살수 있는 부천을 건설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우리 공직자는 심기일전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세금비리사건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인사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원에서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지시는 아직 안 내려와 있는 단계이고 12월 26일각 구청이 부족징수 했거나 징수 탈루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받은 게 있습니다. 4건입니다. 1차로 12월 16일 감사원의 처분요구가 접수가 돼서 지금 구청에서는 징수결의 또는 과오 납에 대한 환부조치를 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중으로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한테 다시금 저희가 보고를 받도록 하고, 다음 일정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분상의 조치문제는 지금 경찰과 연루돼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조사대상자 명단만 저희한테 접수가 돼 있는 상태이고 그 사람들에 대한, 예컨대 감사원에서 조사대상으로 통보된 공무원들은 아직 조사가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본인의 의원면직 처리, 전보 또는 영전, 승진 인사에 대해서 제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만 지금 통보가 와있고 앞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문책기준이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신년도 1월에나 구체적인 통보가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감사원에서는 손을 안 댔습니다.
다만 이 세정업무와 관련된 공직자만이 지금 통보가 와 있습니다.
개략적인 말씀을 부시장님이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을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p에 일반현황이 있습니다.
저희 기구는 참고로 세무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본청에 세정과, 세무조사과, 구청에 세무 과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됩니다.
본청 세정과는 세정계와 세외수입계 세무조사과는 세무조사계와 평가계로 구분돼 있으며 구청은 세무1계, 2계, 세외수입계, 평가계, 재산세계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인원은 153명으로서 현재 146명입니다.
다만 이번 비리사건과 관련되어서 구속자도 있고 결원도 있기 때문에 보충을 하기 위해서 20명을 11월 29일과 12월 12일에 원미구 7명, 소사구 7명, 오정구 6명 등 근무지 지정을 해서 지금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4p에 여러분들이 염려하시는 것 같아서 94년도 지방세의 현재와 연말에 가서의 전망을 거기다 도표로 해놨습니다.
1680억을 94년도 목표로 해서 현재까지 1900억 그리고 연말까지는 2천억 원을 해서 123%의 징수 전망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시장님께서 도지사가 바뀌셔서 거기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시장 대리역할을 지금 가서 하셔야 됩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부시장님이 가서 근무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부시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부시장님이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9월 5일 북구청 사건이 터진 이후에 우리가 감사원감사를 쭉 받아왔습니다.
그것이 원미구는 94년 9월 26일부터 11월 19일까지 8주, 당초는 2주였습니다만 연기가 돼서 8주를 받았고 소사구는 94년 10월 20일부터 11월 15일까지 4주를 받았습니다.
오정구도 94년 10월 20일부터 11월 12일까지 받았습니다.
저희 원미구에 나와서 주로 감사를 총괄한 부서는 감사원 제3국 1과 홍재기 과장 외 24명이 등록세와 취득세 업무를 주로 중점감사를 했습니다.
이 결과 적출내용은 횡령이 534건에 23억 586만 2950원입니다.
다음에 부족징수 및 부과누락이 73건, 과다징수가 13건, 공금유용이 1건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는 2건, 구는 14건 질문서를 접수했고 처분요구서 접수는 94년 12월 16일자 1차에 4건 이 내용은 과세누락 및 부족징수 3건, 과다징수 1건 등 이것은 12월 26일 각 구청에서 징수결의 및 과오 납 환부조치를 해서 결과보고를 듣도록 돼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상태고 아까도 부시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처분지시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보고를 드리고 검찰에서 조사한 상황을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94년 11월 22일 인천지점에서 수사에 착수해서 현재까지 구속인원이 36명, 그 중에 공무원이 31명입니다.
감사원 고발자 중에서 구속된 사람이 5명이 있습니다.
또 8명 중에서 지명수배가 지금 3명이 돼 있고 수사과정에서 추가 구속된 사람이 26명입니다.
물론 이것은 세무하고는 관련이 안 됐다고도 볼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물수수 관계로서 구속된 간부가 거기에도 적시돼 있습니다만 소사구청장을 지낸 남기홍부터 이완기, 김충신, 김종혁, 류재명, 강성모 그 다음에 전에 원미구 세무과장을 역임했던 현 도청직원 이상한과 홍학선이 구속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인으로는 법무사 직원 3명, 민간인 2명해서 5명이 구속돼 있습니다.
그리고 불구속 인원은 일용잡급들로서 6명이 지금 불구속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소사구에서 서류변조 때 참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명수배자가 공무원 4, 법무사 직원 2, 6명이 되겠습니다.
7p에 구속자와 구속사유, 기소일자가 자세히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p는 횡령관련이고, 8p는 아까 말씀드린 문서변조 관련으로 구속된 7명의 명단이 있고 말미에 뇌물관련 8명의 명단이 거기에 첨부돼 있습니다.
9p에는 위에 취득세 포탈이라든가 업무상 배임 등 기타 관련자 7명이 공무원 5명, 민간인2명의 명단이 거기에 돼 있고 불구속은 아까도 얘기한 대로 공무원이 6명인데 기능직과 일용직이 대부분입니다.
공문서 손괴혐의로 불구속돼 있습니다.
지명수배자 명단은 10p에 이정백이부터 시작해서 공무원 4명과 민간인 2명이, 민간인은 전부 다 법무사사무실 사무장을 지낸 사람들입니다.
11p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94년 11월 22일 감사원 감사가 끝남과 동시에 환수대책위원회를 바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부시장님으로 해서 관계공무원 7명으로 환수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우선우리가 횡령액 되어 확정지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최소한 환수조치를 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까지는 재산을 가압류 조치해야 되겠다고 해서 재산조사반을 5개 반 17명으로 구성해서 11월 23일 13시에 교육을 시켜서 재산추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9건을 추적했고 결론적으로 재산가압류 절차이행을 40건에 40억 2700만원을 12월 26일 현재 가압류 조치를 해놨습니다.
또한 횡령액 2건 4400만원을 김철승이 900만원과, 이것은 현찰입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압수된 이철문의 현찰 3500만원을 지금 저희가 통장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점으로 됐던 것이 아까도 먼저 보고 드린 대로 지방세 손실액 환수를 위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별지로 지방세 손실 환수계획이 유인물로 여러분들한테 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선 우리가 불신을, 또 공정하게 조처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시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이왕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이중 부과되는 부담이나 또는 국가적인 손실을 안 가져온다는 사항을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반상회 및 지방세 영수증 확인창구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한 사항이 거기에 적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례반상회, 임시반상회를 했고 반 회보를 특보를 제작 배포했으며 지방세 영수증확인창구를 12월 1일부터는 37개소에 개소해서 12월 26일 현재 집수된 227건에 처리 176건 처리 중에 있는 것이 51건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우리가 식별, 본인이 대보고가든가 공무원이 가지고 은행에 가서 확인을 해서 거기서 다시 확인필을 받아다 주는 아주완전하게 확인을 해드리는 그런 과정입니다.
대 시민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로서는 지금 이동시청이나 마찬가지인 움직이는 신문고를 12월 16일부터 실시해서 시장님이 직접 주제하시고 시의회, 경찰서, 교육청, 세무서, 소방서, 노동사무소 등, 물론 이 세무비리뿐이 아닙니다.
모든 시민의 의문점이라든가 불편사항을 그 자리에서 접수 처리해서 지금까지 93건에 상담이 25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시간이 걸린 사항은 추후 서면으로 상세히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 지도층인사와의 간담회를 계속실시해서 실추된 우리 부천시민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지도층인사들한테 소상하게 설명하는 간담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회에 451명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사과를 진중히 드리고, 모든 문제점을 솔직히 진술하게 지도층에게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시장 서한문을 12월 12일자 통장 및 종교계 인사, 사회단체장 등 5천통의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유선방송 자막홍보라든가 시에 전화를 걸어왔을 경우에 통화대기 중에 우리 부천시 전 공직자는 시민의 진정한 봉사자로서 다시 태어나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는 메시지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또 이달 말까지는 전 공무원이 자정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뼈를 깎는 아픔으로 자성하는 자세를 갖기 위해서 수평기능별로 자정대회를 가졌으며 현수막 및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는 리본을 지금 패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월 12일 8시에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민원담당공무원을 뺀 부천시 전 공무원 1420명이 모여서 명예회복을 위한 부천시 공직자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더욱 열심히 일한다는 차원에서 전 공무원이 30분 일찍 출근하고 한 시간 더 일하기를 자율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으며 무단이석, 잡담, 개인 일 등을 지양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매주 2회 이상씩 구 민원부서, 세무과, 청소과, 동사무소 등에 나가서 직접 업무를 맡아서 일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여러 분야를 찾아서 시행을 하고 있으며 비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는 위에서도,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발굴해서 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것이 14p에 있는 사항입니다.
우선 세무공무원은 일체 현금취급을 금지했습니다.
옛날에는 3부 복사영수증을 가지고 다니면서 체납세 독려라든가 현장이라든가 시간 외에도 민원인이 금융기관을 떠난 다음에도 현금을 받아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일체 이러한 현금취급을 지양을 하겠고 그 대신 매일매일 일일결산검증제도를 계·과장급으로 하여금 확행토록 해서10월 5일 세입일계표, 영수필통지서, 수납부상세입금과 일치여부를 확인 시행하고 있으며 일일결산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일일결산이라든가 현금취급금지로 인해서 더 업무량이 과다 되기 때문에 인원증원도 필요합니다만 기존의 썩은 물을 갈아낸다는 차원에서 기능직으로 구성돼 있는 대부분의 세무업무를 행정직 공무원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기능직 공무원을 동으로 발령을 하고 동에 있는 행정직 공무원들도 인력을 교체한바 있습니다.
12월 2일 시와 구 기능직 25명이 동으로 전보되었으며, 동에서 일반직 25명이 구청 세무과로 전보된 바 있습니다.
또 구 세무과 인력이 적은 곳에는 근무지를 지정해서 20명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보강 조치했으며 세무공무원은 앞으로는 3년 이내에 바로 순환보직을 해서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지금 곧 다 되어갑니다만 지방세 전산화 추진을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해 주신 바대로 예비비를 12월 5일 전용 받아서 지금 주 전산기 타이콤을 도입해서 취득세, 등록세 자진납부 전산화 및 OCR 고지서 출력은 이달 말까지 완료를 해서 내년 1월1일부터는 실시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는 등기소와도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거기서 등기필통지서가 문서로 오는 것 이외에 바로 연락이 되도록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이런 계획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번에도 저희 공무원뿐만 아니라 법무사가 관련돼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법무사는 세금대행납부를 지양토록 우리가 협조공문을 발송했으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12월 1일 법무사 납부대행금지 지방세법이 국회를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취득세, 등록세, 수납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검인계약서라든가 준공검사필 증 교부 시 세무부서 통보의무화 및 민원인 자진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납부서를 교부하고 등록세 납부서 수불관리를 철저히 하며 등록세 수불대장작성 관리, 등록세 백지고지서 인련 번호를 기재하고 등기소 통보 분 영수필통지서를 5년간은 꼭 보관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무원의 의식개혁이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차원에서 의식개혁과 직무교육을 강화해서 저희가 지금 각 구청을 다녀왔습니다만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정신 및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연 2회 이상 또 구는 연 4회, 동은 월 1회 이상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등록세 수납부 및 취득세 과세자료 부를 개선해서 활용하고 있으며 세무비리기동조사반을 내년 중에는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설치 운영토록 하겠으며 모든 감사 시에 꼭 세무분야는 필수적으로 감사토록 하겠고 부과·징수, 체납액 관리 등 행정처리 현지 확인을 정기나 수시감사 시 꼭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무행정 공개와 국민편의 제고입니다.
지방세 부과·정수 시 사전에 예고해서 과제자료를 공개하여 주민들의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하겠으며 지방세 안내책자를 연 4회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다음에 시·구·동 민원실을 통해서 국민 홍보를 적극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과 맞물려서 앞으로의 개선은 취득세, 등록세 과세표준액을, 이것은 지금 예고만 나와 있습니다만 현행 신고가액에서 과세표준액보다 낮을 때는 시가표준액을 적용을 하겠다는 얘기고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 등은 과세지가표준액을 단일화해서 적용토록 하겠다는 개선 대책입니다.
다음에 등록세 납부방법을 납세자 또는 법무사가 작성 수기용으로 납부 서를 작성해서 은행에 납부하던 방법을 구 세무과에 신고한 후에 OCR 전산 처리된 납부서 용지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직접 납부토록 1월부터는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추징기간을 현행 5년에서 앞으로는 10년까지 기간을 연장해서 관련서류도 전부 다 5년에서 10년간 보관토록 해서 세무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취득세 등 중과세 제도를 전면 개선해서 비업무용 토지는 취득세의 7.5배, 대도시 공장신설 시 취득세·등록세 5배를 부과하던 사항을 개선해서 중과세 대상과 세율을 명확히 적용하여 조세마찰을 해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말썽이 많았던 비업무용 토지 판정기준을 완화해서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법인이 취득 후 1년 이내에 고유목적 그러니까 직접 사용치 않을 경우에는 7.5배까지 중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판정유예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서 취득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에도 2년 이상 중과세에서 제외토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현행 공무원이나 통·반장이 우편으로 송달하던 것을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송달토록 개선하겠으며 120여 종이 넘는 각종 서류를 70종으로 감축 및 간소화해서 또는 전산화해서 많은 인력이 필요하던 것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아까 보고 드린 바대로 지방세 전 세목을 지방세와 등록세뿐만 아니라 모든 세목을 전부 다 전산화해서 앞으로는 OCR 전산용지만 사용을 해서 고지서가 발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공무원의 현금취급을 금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전체적인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더 자세한 손실액 환수상황을 보시려면 별표에 저희가 지방세 손실액 환수계획을 첨부했기 때문에 그것을 펴보시면 1P에 손실액이 23억 500만원으로 저희가 지금 잡고 여기에서 총 40건의 가압류 조치한 대상의 평가액은 40억 2700만원으로 21명에 대한 것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법무사가 4명, 사무원이 4명, 공무원이 11명, 기타가 2명, 이 기타는 직접 관련이 안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나중에라도 환수를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21명에 대한 재산을 평가해 보니까 40억 2700만원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최상한선으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산소유실태 또는 검찰에서 각 개인별로 횡령금액이 정확하게 판정이 나오면 이것은 전부 다 변동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압류 촉탁한 40건에 대한 40억 2700만원이 날짜별로 표시가 돼 있으며 참고로 이 중에는 아파트가 15동, 토지가 16필지, 주택 및 대지가 6건, 채권이 3건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이 사람들이 도주나 또는 재산을 은폐하기 위해서 근저당설정된 것이 17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한 보전가능액은 31억 4100만원으로 보고 여기다 우리가 32건 34억 4천만 원을 오성계 고문변호사에 의뢰해서 법원의 결정을 32건에 34억 4천만 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에서 재산을 조회해서 우리한테 통보해온 것이 53건이 있고 시가 가압류 조치한 게 27건, 압류 불가능분 26건 내용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개인별로 관련자의 재산 및 추정 환수 액이 쭉 나열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사항은 채권최고액은 우리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가설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검찰수사가 종결되는 결과에 따라서 환수액은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으로부터의 보고는 이상으로 마치도록하고 보고된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명진 위원님.
그래서 이것을 내무부에서도 인원을 보강해준다고 하니까 그것이 정리되는 대로 바로 환원조치해서 동에도 인력이 기능직으로만 구성되는 것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한 자리에서 아니면 한 군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개선이라는 말이 들어갈 수 있지, 그런 쪽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유선방송에 자막으로 홍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홍보 내용이 뭐예요,
자막내용이?
(「네, 맞아요.」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야지 전부 다 도둑놈 돼 가지고, 한번 먹고 나더니 뱉은 것도 없다 인천 같은 경우에 그렇게 돼가지고 부천도 똑같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시민들이,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아, 이거 도둑질은 했지만 재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환수를 할 수 있다, 환수해서 어디다 쓰겠다. 이런 식으로 자막을 구성을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도세에 대한 저기는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한 재산을 압류해서 앞으로 부족 된 세원을 충당해 나가겠다는 3가지 항목으로 해서 지금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계속해서 저희가 나오는 대로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지금 우리 손실액이 23억이고 총 재산평가액을 40억을 압류를 했다고 그랬는데 비리 공무원이 36명입니다.
36명에 대한 재산압류가 40억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통고가 왔을 경우는 다시 조정을 해야죠.
공범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이 공금에 대한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으니까 개인별 범죄 사실로 봤을 때 자기 재산평가액보다도 횡령된 액수가 더 많았을 경우는 불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당사자 말고도 확보할 수 있는데 까지는 최대한 확보를 해놓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충 범죄사실이 얼마 나왔다는 것은 대략 알거 아니에요? 개인별….
법무사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세 사람이 연관된 것도 있고 단 둘이서 연관된 것도 있고 그 지분을 지금 확증할 수가 없으니까 개인별로 나올 수가 없죠.
그것이 공소내용을 우리가 다시 변호사를 통해서 저희가 받으면 그것에 대한….
네, 오강열 위원님.
현재까지는 입건된 공무원에 대한 기소는 전부 다 끝났습니다.
기소가 끝났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판결이 나고 1심과 2심이 결정되기 이전까지는 서류 환송은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식 1심이 끝나야 만이 1심 내역에 대한 것을 가지고 세부적인 문제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일단 공소유지서만 가지고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 가면서 후속적인 조치로 대응해 가는….
다만 시가 하고 있는 것이 차량등록에 따른 등록세와 취득세 그것도 일부는 고지서가, 영수증이 지금 법원에 가있기 때문에 은행과 대조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지금 현재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현재 진행사항이 그렇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 거기에 대한 서류를 다 가져갔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료는 차량등록계에서 전산에 입력된 차량등록대장을 기준으로 해서 은행에 수납된 사항을 은행 것을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대한 영수필통지서를 지금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의문점이 나서 은행에 재 의뢰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32건이 뭐뭐 지적사항이고 의심스러운 사항인지를
우리가 조사해보면 알 텐데 이것도 32건에 대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의심스럽다.
수사의뢰를 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든 말든 우리한테도 줘라 이거예요.
(장내소란)
그러니까 이 외 나머지는 관계서류는 전부 제출할 수가 있죠?
네, 최순영 위원님.
그런데 목표액을 잡을 때 이 목표액 잡는 근거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를 했을 때는 부천시에 대충 아파트 입주를 몇 세대가 해서 몇 세대, 그 근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목표액을 적게 잡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이렇게 엄청나게 더 거둬들였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저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액의 근거, 예를 들어서 부천시가 94년도에는 적어도 몇 평짜리 아파트에 몇 세대가 입주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쪽 보면 자동차세 같은 것도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에 사가지고 얼마 정도는 들어올 것이다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명확한 근거가 나오면
그것이 명확하게 나오면 대충 연말에 가서 얼마가 걷혀지겠구나. 이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94년도가 해가 다 져가기 때문에 그 마지막 목표액을 가지고 우리가 현재와 연말을 대비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산출기초에 의해서 세워놓습니다만 세입이 허황된 세입이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착실한 근거에 의해서 하고 나중에 추경 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시를 놓고 봤을 때는 몇 평짜리 아파트에 몇 월에 입주하는 것은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 취득세를 언제 내고 등록세를 언제내고 다 나오는 거라고요.
그 정도 되면 그게 허황되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근거를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쭉 주시면 대충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자료를 요청하는 거예요, 시에서 세웠던 근거.
지금 현재 토지가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그 다음에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세금의 여건이 종합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종합과세 그러는데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만 지적과 에서, 그러니까 지적업무가 정상적으로 100% 떨어졌을 때, 확정됐을 때 그것이 세무과로 넘기면 거기에서 그 근거자료에 의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토지세를 산출하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망실이라든가 사망이라든가 또 그 외의 부분에서 누락된 게 있단 말이에요, 누락.
예를 들어서 원미구 같은 경우는 약 2600건이 되고 소사구는 1600, 오정구는 약 1800건 합산하면 약 6천건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징수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컴퓨터 입력에 삽입시킬 수가 없어.
방금 이야기한 망실이라든가 또 사망이라든가 실종이 되어서
그래서 이러한 건을 확인하고 찾아내는데 활동범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산책정이 안돼 있어요, 지금.
그럼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얘기거든요.
저희가 찾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연 5만원씩 받더라도 약 3억의 세수입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시 수정, 90년부터 종합토지세가 되긴 됐는데 이게 10차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10차
수정을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을 위해서 가진 사람은 다 내야죠, 세금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년에 전반기·후반기에 있어서 목표량을 조절해서 근사치에 가깝도록 이렇게 행정이지표가 서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일반 은행 같은 데에서도 그렇게 목표량을 전반기·후반기에 가서 실적과 비교해서 상향조정 또는 하향조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안 되고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목표가 어떠한 근거가 없는 거 아니냐. 지금 최순영 위원님은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하나도 수정이 안 되고 연도 초에 목표량을 정해 놓은 것이 연도 말까지 그대로 가니까 어떻게 보면 연도 초의 목표에 실적 대비로 비하면 배가 넘는 실적도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정 과장입니다.
목표설정은 아까 최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거 설정할 때는 전년도 또 그전년도 그래서 몇 년 치의 지방세 들어온 실적 이것과 그동안의 신장을, 인구증가 또 우리 부천시로 따지면 중동신도시에 아파트가 얼마가 들어오느냐, 앞으로 내년도 같으면 소사지구에 아파트가 얼마 들어오느냐, 자연 신장을. 자동차로 보면 매년 늘어나는 숫자가 있습니다, 신장을.
또 인구증가에 따라서 자동차세 얼마, 토지 과표를 얼마나 인상하느냐 이것을 참작해서 저희가 이것을 계획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최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딱 떨어지게 이렇게 목표 대 실적이 맞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딱 떨어질 수는 없죠.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것을 목표를 설정 못하고 그리고 시세는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적이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목표액도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수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수시로 이렇게 목표는 저기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실적을 가지고 예산편성이라든가 추경을 다루기 때문에 이 목표액을 이렇게 자주 수정한다는 것은 저희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주 수정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느냐 하면 금년에 부천시 같은 경우는 지방세 평균 23.1%가 인상이 됐어요. 그렇죠, 94년도에?
그러면 이게 94년도 목표는 93년도에 잡았을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세율에 비하면 미납액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거기서 목표액 대 수납액으로 해서 미납액으로 볼 수는 없고
그래야 차 년도에 차년도 세수를 정확하게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지 연도 초에 한번 목표를 정해 놓은 게 연도 말까지 그냥 지나가고 그 다음해 갈 것 같으면 정확한 세수의 목표액을 정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중간에 한번 꼭 점점을 해서 목표량을 정해 놔야 차년도에 세수목표를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을 해서 목표 대 실적 관계를 대비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이 세입목표는 언제 변경이 되느냐 하면 추경이 이루어질 때는 세입자원을 판단해서 세입목표가 변경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다만 세출문제에 있어서는 어떠한 세입원이 있어야만 세출원인이 생기기 때문에 그 세입원을 변동시킬 때가 그것이 지금 세정과장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당초목표로 하고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고 중간에 변동되는 사항은 그때그때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냥 수입을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수입만 가지고 말씀드리게 되니까 연도 말에 가서 그런 차이가 난 것이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잘못하면 실익이 없는, 그러기 때문에 세입은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부 다 아주 낮게 잡아가면서 실적만 올라가면 그것은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횡령이라든지 비리가 없게 해주세요.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 실·국장님, 과장님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지금까지 진지하게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정말로 저희 조사특위가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에서는 사건진상 보고 및 대책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그리고 본 특위의 조사반을 편성하기로 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많이 불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조사반을 편성하기 위해서 더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하실 때 조사반을 편성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회의를 산회하기로 하겠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본 건은 다음 회의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들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은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줄 압니다만 오늘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정말로 환영하고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만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회의를 할 때는 안 나오신 분들 서로 권유해서 우리 특위가 기관에 조사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참여를 하도록 권유해 주시고 그리고 서로 힘과 마음을 합쳐서 일을 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한테는 의사타진을 해서 정 앞으로도 참석할 수 없다 하게 되면 다른 위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압니다.
그 내용대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차 부천시 세정업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김옥현 김태현 박상규 오강열 이갑만
장명진 최순영
○불출석위원
김동선 윤호산 이종길 이해형
○위원아닌의원
양오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부시장홍인화
기획실장김동언
재무국장강승준
감사담당관서세영
세정과장이중욱
세무조사과장심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