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9월 26일 (화) 15시
장소 보건사회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안
3. 부천시국제교류협력추진위원회위원추천의건
4. 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윈회위원추천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안
3. 부천시국제교류협력추친위원회위원추천의건
4. 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
(15시 46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제2대 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시는 일 바쁘시겠지만 이제는 보사위원회 앞에 당면한 일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될 것이라 생각하며 몇몇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의원세미나 시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해 주셔서 고마웠으며 특히 보사위원회의 단합된 모습은 보기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아무쪼록 타 위원회보다 모범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당부 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 회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회에 심의할 안건은 지난 40회 임시회 때 다루다 말았던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안과 국제협력추진위원회위원추천건및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 금일하루에 다루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희철 위원 입니다.
오늘 10시부터 본회의가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회의가 계속되는데요, 지금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통과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일로 유보를 하고 부천시국제협력추진위원회위원추천건하고 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추천건만 오늘 다루었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전에 이 부분은 우리 박노설 위원님께서 이번 다음 회의 때에 다루기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이 내용을 알고 거의 원안 통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안건으로 상정이 된거니까 그냥 처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협력위원도 뽑아야 되고 다 뽑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본회의 때 우리 협력위원이 상임위별로 지금 도시건설하고 총무위원회는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좋다고 찬성하는 건 찬성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반발하고 있는 걸로다.
회의를 해서 만약에 우리가 조례안을 바꾸면 바꿔야 되고, 또 더군다나 실무국장들 하고도 상의하고 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안
(15시 51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으신 바 있어 금회에는 충분한 토론을 가진 후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지난번 회의 시 주된 내용은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내용과 대표성을 띤 주민단체들의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는 의결이 있어 한 달간 유예기간을 주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박노설 위원님의 그간 추진사항에 대하여 들어보아야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40회 임시의회에서 부천시페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해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 후에 8월 하순경에 신흥동사무소에서 푸른마을회 회장 이연리 씨와 같은 지역의 의원이신 김일섭 의원님 또 저하고 동장님 이렇게 참석을 해서 운영조례안을 갖고 의논을 했습니다.
신흥등 환경보전협의회 박원재 회장님께서는 저한테 그 당시 일임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한번 의논을 갖고 또 9월 23일날 박원재 신흥등 환경보전협의회장님과 이연리 푸른마을회 회장님을 합석을 시켜서 또 다시 최종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동안에도 푸른마을회 회장님이신 이연리 씨와 수 차례 접촉도 갖고 또 환경보전협의회 박원재 회장님하고도 수 차례 협의를 받아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소각시설 운영 중 제5항을 보게 되면 시장은 소각시설 운영으로 주변 지역에 미치는 환경조사를 정기적으로만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의가 있어서 6개월에 한번씩 주민들이 원하는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는 걸로다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소관부처에서 그렇게 약속한, 여기에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6개월에 한 번씩 주민들이 원하는 기관에서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에 6항에 시장은 소각시설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결국에는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는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반드시 두는 걸로다가 그렇게 하고 관계공무원 3인, 주민대표 3인,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 2인, 시의원 2인으로 다가 구성된 협의회를 둔다 로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하는 이 있음)
이제 시장은 소각시설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협의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3인, 주민대표 3인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 2인, 시의원 2인으로 구성되는 협의회를 둔다로 수정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역주민들의 합의가 됐으므로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계공무원 3인, 주민대표 3인, 주민이 추천한 전문인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꼭 주민이 추천해야 되느냐, 전문인으로서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라든지 모든 구비 조건이 된 사람이, 꼭 굳이 주민이 추천해야 되느냐.
이것이 좀, 이 문항이
관계공무원 3인이라고 하면 환경문제에 관련된 소관부처 공무원을 말씀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대표 3인하고 주민이 추천하는, 그러니까 환경전문가죠 이게 여기에 보면 주민대표 3인이라고 해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각시설 운영에 관한 협의를 위해서 그런 환경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주민이 그렇게 바란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이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심의를 할 수가 있겠느냐. 전문인이 신청이 들어와서 공개로 모집을 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다면 주민이 추천하는 그냥 전문인, 관계공무원 3인, 주민대표 3인, 전문인 2인, 시의원 2인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문안 수정 제의를 드리는 거예요. 꼭 주민이 추천해야 된다는 이 문구만 빼주면, 이 안은 관계가 없는데, 그 전문인을 추천 하는데 꼭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주민이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 심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 그래요. 주민이 추천하는 3인, 그런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시의원은 주민의 대표잖아요. 시의원이 추천한 전문인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별 문제가 없잖아요.
(장내소란)
제가 두 달동안 폐기물 소각을 시키고 나서 생성되는 가스에 대해서 사실 여러 군데에서 알아봤거든요.
보통 쓰레기가 타면 이산화탄소하고 아황산 가스하고 다이옥신이라는 성분이 타는데, 다이옥신이란 성분을 두 달동안 물어봤는데, KS선임위원이라는 분이 있어요.
대학교 교수하다가 정년퇴직하신 분도 다이옥신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지금 원소기호도 제대로 안 나왔다고. 그 전에 화학공부하다 보면 육각형이니 사각형이니 해서 산소 및 이렇게 해서 그림이 있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해 놨냐면 육각형 원소로 나가는데 염소 4개에다가 퀘스천마크 나머지 두개가 뭔지 몰라요.
지금 이런 상태라고, 우리나라가. 그래서 어디서 아냐면 국방부 비밀화학무기 아는 사람만 안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전문인이 누군지 판정도 안 돼요, 지금. 실제로 제가 한 3개월 동안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럼 그렇게 해요.」하는 이 있음)
(「네, 10명.」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을 원안대로.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안은 제6조 환경조사를 '정기적으로'를 '6개월로' 실시하기로 하고 또 제6조 6항 별도의 협의회를 둘수 있다는 협의회 위원은 관계공무원 3인, 주민 3인, 시의원이 추천한 전문인 2인, 시의원 2인으로 문자 삽입 수정 후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됐죠?
제6조 5항에 '시장은 소각시설 운영으로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조사를 6개월에 한 번씩주민들이 원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이렇게 수정안을 내신 것으로 됐고, 6항은 '시장은 소각시설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의 협의회를 둔다인데 그 별도의 협의회를 관계공무원 3인, 주민 3인, 시의원 2인, 시의원이 추천하는 전문가 2인으로 구성하는 협의회를 둔다로 이렇게 자구 수정이 되는 것으로.
어떻게 잘못 됐느냐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회를 들 수 있다'가 아니라 강제조항이란 얘기죠, 강제조항으로.
시장은 소각시설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협의를 위하여 반드시 관계공무원 3인, 주민 3인, 시의원 2인, 시의원이 추천하는 전문가 2인을 구성하는 별도의 협의회를 둔다 이렇게 자구 수정을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6조 5항에 대해서, 5항, 6항에 대한 말씀, 우리가 지금 수정안 주민 3인을 시의원이 추천한다 그러지요?
시의원이 주민 3인을, 또 전문가도 시의원이 추천.
공무원 3명, 주민이 3명
(「네.」하는 이 있음)
그래서 소관부서인 환경과장님 출석을 요구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다면 조례안은 원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박노설 위원님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안 중에서 제6조 5항과 6항 수정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7p예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는 한시적인 안으로 돼있는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칙이, 지금 12월이 한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것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토론해야 되겠느냐?
그건 왜냐하면 저희 소각장 관리·운영에 관한 게 항상 공무원 정원관계고 모든 게 12월말 1년 단위로 연기가 돼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조례안으로 올라온 게 폐기물 이거에 대한 조례가 또 올라온 겁니다.
그것도 내년 말까지 또 한시적으로 두기 때문에 어차피 개정을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괜찮아요.
(「네.」하는 이 있음)
자동적으로 개정되어지는 겁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노설 위원님 출석요구를 했는데 소각시설에 대해서.
(「보사국장님 불렀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하는 이 있음)
(장내 소란)
부천시폐기물소각장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다루다 보니까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그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보면 21조, 22조, 23조, 26조에 보면 인근 주민들에게 주민 지원기금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주민지원기금조성조례안을 하루빨리 부천시에서도 만들어서 상정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는데 제가 지금 갑자기 오다보니까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기 주민지원이 확정이 된 데는, 기 지원이 결정된 데는 이거를 지금 준용을 않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거를 기금을 조성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저희도 이것을 법 해석을 어디서 받아보려고 그러는데요.
기금 출연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는 판단이 나오면 당연히 저희가 해야지요, 그건.
복지회관 건립하고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또 서울시에서도 조례안을 아마 준비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이거를 경과규정에 지원이 확정된 것은 이 기금을 준용을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그걸 법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건 우리도 상부하고 연락을 해 가지고 그거 상관없이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시설 해주는 건 해 주는 거고 기금은 기금이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으면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조례를 개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에 그건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고 점차적으로 하면서 제가 박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유권해석이 잘 못 나와 가지고 안된다라고 문제가 나오면, 나왔을 경우에 그럼 우리로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
(장내소란)
그래서 지금 그 얘깁니다.
저희로서는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문제를 우리가 더 심도 있게 다루고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으면 저희가 당연히 기금을 조성해야 되고 또 유권해석이 기 우리가 지원하기로 약속이 돼 가지고 소각장시설 했으니까 주민숙원사업 우리는 16가지를 다 해결해 줬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다 해결해 준 마당에서 그것을 경과규정에서 의해서 안해도 된다 라는 판단이 나오면 그때 가서 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래서 저희도 저번부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는 답이 안 나오잖습니까.
제가 한 가지 여기서 쓰레기소각장에 견학을, 그것도 시에서 소각장을 짓기 위해서 주민들을 견학을 시켰던 것이고 주민들이 요구한 게 아니였습니다.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주민들이 요구한 것처럼 하고 또 제가, 퇴비화기계지원 요구한 거, 또는 소각장과 인접도로 사이에 녹지대 조성 같은 것 또는 인근지역에 여러 가지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 그래픽을 그린 거, 이런 거는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해줘야 될 사항이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16가지, 누가 들으면 정말 주민들은 맨날…. 이런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말 제가 듣기에는 듣기가 좀 안 좋고요, 그리고 주민기금 조례안은 하루 빨리 하여튼 간에 검토를 하셔서 반드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관계부처에서 마련하지 않을 시에는 저희들도 역시 여러 가지로 알아봐서 저희들이 발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겠습니 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조금 주시면, 저희가 지금 시민을 위해서 앉아 있는 게 저희
공무원 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이 조금이라도 불편한 점이 있다거나 당연히 시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저희가 일부러 기피를 하고 그러 할 이유는 하등에 없습니다.
막말로 지금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보사국장이 내 집을 팔아서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에서 당연히 줘야 될 젓 같으면 보상을 해줘야 되고 이런 문제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된다 안 된다 하는 답변을 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걸 바로 상부에다가 질의를 하고 그 과정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박 위원님이 계시는 거기가 저희로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거깁니다, 사실은.
소각장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지 않느냐.
저희로서는 이거는 지금 저한테 당부하시는 말씀하고는 상관 없습니다만 보사국장 입장으로 봐서는 저희도 거기다 소각시설을 한 것 자체가 저부터가 지금 못 마땅합니다, 사실은 무엇 때문에 하필 주택가에다 그걸 해놓고 이렇게 많이 속을 썩히고 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이러는지 저 자신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이왕에 과거에 진행한 일은 진행한 일이고 지금 있는 실무자로서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하여튼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한다는 것은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그저께 아침에도 쓰레기소각장을 아침, 새벽에 다녀오셨습니다.
먼저번에 소각장을 한번 새벽에 다녀오시고 그저께 또 소각장을 다녀오셨습니다.
저보다도 저희 시장님이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저 역시 시장님 뜻을 받들고 또 박 위원님이라 여러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거기에는 조금도 누가 없도록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점 믿어주시고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지금 현재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 환경관리, 대기분야 기사가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기사가 대기분야 환경기사?
대기분야가 아니고.
기사가 지금 어디
쉬운 말로 증빙서류를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집어넣어야 소각장이 돌아갑니다.
예를 들면 소방관계라든가 전기관계라든가 대기관계라든가 수질관계라든가, 이게 다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하자가 생겨가지고 소각장을 못 들리죠.
쉽게 얘기해서 담배를 피워도 다이옥신이 나오고,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제일로 흔한
게 다이옥신이고 그런데도 지금 외국에서 다이옥신 다이옥신 얘기가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도 다이옥신 얘기가 나와 지고 지금 목동에 쓰레기 소각장에서 다이옥신에 대한 용역을 주어가 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답니다.
일정을 정리를 해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님 퇴장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부천시국제교류협력추친위원회위원추천의건
(16시 25분)
부천시장으로부터 상임위별로 국제교류협력추진위원을 1인씩 추천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이미 들어가신 위원님은 양보하시고 희망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계신 위원님은 이종길 위원님하고 안희철 위원님은 안 되십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노인복지기금 10억 위원회에 기존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상임위원회 12분인데 돌아가면서 하게끔 여기서 국제교류협력위원 한 명을 추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뭐.」하는 이 있음)
꼭 떡 나누어 먹기식으로, 자기의 담당 부서가 있으니까 자기가 그런 쪽에 해박하다는 사람이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본인들이 그런 의지 있는 분들이 일단….
제가 왜 하려고 그러냐면, 제가 외무부 산하에 한국이랑 카자흐스란 친선협회가 한 나라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 이사를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아니까 제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천시국제교류협력추진위원을 김광회 위원님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
(16시 28분)
마찬가지로 부천시장으로부터 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을 추천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희망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이면 운영위원회나 모든 것이 교체가 됩니다.
제가 한 경험에 의해서는 그 때 2년씩 했습니다.
이유는 그냥 해 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한병환 위원님이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김광회 김종화 김창섭 김혜은 박노설
박용규 서영석(고강본) 안희철 전덕생
조성국 한병환
○불출석위원
이종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순중
보건사회국장장상진
환경보호과장김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