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9월 26일 (화) 15시
장소 보건사회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안
3. 부천시국제교류협력추진위원회위원추천의건
4. 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윈회위원추천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안
3. 부천시국제교류협력추친위원회위원추천의건
4. 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

(15시 46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김혜은  우리 보사위원님들 너무나 아침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2대 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시는 일 바쁘시겠지만 이제는 보사위원회 앞에 당면한 일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될 것이라 생각하며 몇몇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의원세미나 시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해 주셔서 고마웠으며 특히 보사위원회의 단합된 모습은 보기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아무쪼록 타 위원회보다 모범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당부 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 회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회에 심의할 안건은 지난 40회 임시회 때 다루다 말았던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안과 국제협력추진위원회위원추천건및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 금일하루에 다루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희철 위원  이의 있습니다.
  안희철 위원 입니다.
  오늘 10시부터 본회의가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회의가 계속되는데요, 지금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통과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일로 유보를 하고 부천시국제협력추진위원회위원추천건하고 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추천건만 오늘 다루었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김혜은  그러면 지금 부천시폐기물, 박노설 위원님께서 임시회에서 하자는 말을 지금 안희철 위원님께서 폐기물소각장을 내일로 미루고 협력위원건과 지방재정의안만 하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덕생 위원  있습니다.
  전에 이 부분은 우리 박노설 위원님께서 이번 다음 회의 때에 다루기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이 내용을 알고 거의 원안 통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안건으로 상정이 된거니까 그냥 처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김창섭 위원  거기에 동의하면서, 부천시 국제교류는 지금 보류가 된 상태고 본회의에서 또 지방재정위원을 뽑아달라고, 됐으니까 이거 하나 남은 거예요.
○위원장 김혜은  아니 안 뽑았죠.
  협력위원도 뽑아야 되고 다 뽑아야 돼요.
김창섭 위원  보고 다음에 하기로 했으니까
○위원장 김혜은  아니, 우리는 뽑아놔야지
김창섭 위원  활자만 지금 올라온 거 미리 뽑아서 뭐 합니까.
한병환 위원  아니 가와사키나 요꼬하마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국제협력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루는 위원회는 구성해 놓고 그 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김창섭 위원  아니 이거는 다음에 해요, 다른데 하는 거 봐가면서 다음에 하고, 안희철 위원님께서 쓰레기 소각장 문제를 연기하자는 것을 저는 거기에 동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전덕생 위원님께서 하신 얘기대로 오늘 이거를 처리하고, 다른 거를 해야 된다고 하면, 다른 것을 연기를 하고 다른 때 하는 걸로 해야지, 이건 꼭 우리가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혜은  협력위원은 뽑아주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본회의 때 우리 협력위원이 상임위별로 지금 도시건설하고 총무위원회는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김창섭 위원  아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빨리 발 빠르게 갈 필요가 없지요.
  지금 아까 좋다고 찬성하는 건 찬성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반발하고 있는 걸로다.
조성국 위원  아니 협력위원은 뽑아주어야 그 사람들이 상의를 하죠.
  회의를 해서 만약에 우리가 조례안을 바꾸면 바꿔야 되고, 또 더군다나 실무국장들 하고도 상의하고 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박용규 위원  의사일정대로 그냥 진행하는 걸로 하십시다.
○위원장 김혜은  그러면 오늘 하루 의사일정을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안
(15시 51분)

○위원장 김혜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으신 바 있어 금회에는 충분한 토론을 가진 후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지난번 회의 시 주된 내용은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내용과 대표성을 띤 주민단체들의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는 의결이 있어 한 달간 유예기간을 주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박노설 위원님의 그간 추진사항에 대하여 들어보아야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40회 임시의회에서 부천시페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해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 후에 8월 하순경에 신흥동사무소에서 푸른마을회 회장 이연리 씨와 같은 지역의 의원이신 김일섭 의원님 또 저하고 동장님 이렇게 참석을 해서 운영조례안을 갖고 의논을 했습니다.
  신흥등 환경보전협의회 박원재 회장님께서는 저한테 그 당시 일임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한번 의논을 갖고 또 9월 23일날 박원재 신흥등 환경보전협의회장님과 이연리 푸른마을회 회장님을 합석을 시켜서 또 다시 최종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동안에도 푸른마을회 회장님이신 이연리 씨와 수 차례 접촉도 갖고 또 환경보전협의회 박원재 회장님하고도 수 차례 협의를 받아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소각시설 운영 중 제5항을 보게 되면 시장은 소각시설 운영으로 주변 지역에 미치는 환경조사를 정기적으로만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의가 있어서 6개월에 한번씩 주민들이 원하는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는 걸로다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소관부처에서 그렇게 약속한, 여기에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6개월에 한 번씩 주민들이 원하는 기관에서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에 6항에 시장은 소각시설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결국에는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는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반드시 두는 걸로다가 그렇게 하고 관계공무원 3인, 주민대표 3인,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 2인, 시의원 2인으로 다가 구성된 협의회를 둔다 로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하는 이 있음)
  이제 시장은 소각시설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협의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3인, 주민대표 3인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 2인, 시의원 2인으로 구성되는 협의회를 둔다로 수정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안희철 위원  주민이 추천하는 사람이 3인.
○위원장 김혜은  관계공무원 3인, 주민 3인, 시의원 2인.
박노설 위원  전문가 2인이죠.
○위원장 김혜은  전문가 2인, 시의원 2인이예요?
박노설 위원  네, 계 10명이죠. 이 사항은.
조성국 위원  박노설 위원님, 그 문안을 정리해 가지고 한 번만 해주세요.
박노설 위원  시장은 소각시설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협의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3인, 주민 대표 3인,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 2인, 시의원 2인으로 구성되는 협의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역주민들의 합의가 됐으므로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용규 위원  그럼 이 문구를 바꿔야 되겠네.
박노설 위원  그렇죠. 제가
박용규 위원  말이 되게끔 만들어야 되겠어요, 6항은.
전덕생 위원  그 부분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요청을, 개의 안이 들어온 거 원안에 대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여기서 판단을 해서 해줄 수 있으면 해주는 거고 안 되면 부결시키는 거고.
박노설 위원  이거는 지역주민들하고 이렇게 합의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박노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관계공무원 3인, 주민대표 3인, 주민이 추천한 전문인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꼭 주민이 추천해야 되느냐, 전문인으로서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라든지 모든 구비 조건이 된 사람이, 꼭 굳이 주민이 추천해야 되느냐.
  이것이 좀, 이 문항이
박노설 위원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3인이라고 하면 환경문제에 관련된 소관부처 공무원을 말씀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대표 3인하고 주민이 추천하는, 그러니까 환경전문가죠 이게 여기에 보면 주민대표 3인이라고 해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각시설 운영에 관한 협의를 위해서 그런 환경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주민이 그렇게 바란 겁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이 주민이 추천을 하는데 추천을 꼭 주민이 추천한 전문이어야 된다는 이 문항이 솔직히 말해서 주민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그랬을 경우에 과연 이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심의를 할 수가 있겠느냐. 전문인이 신청이 들어와서 공개로 모집을 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다면 주민이 추천하는 그냥 전문인, 관계공무원 3인, 주민대표 3인, 전문인 2인, 시의원 2인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문안 수정 제의를 드리는 거예요. 꼭 주민이 추천해야 된다는 이 문구만 빼주면, 이 안은 관계가 없는데, 그 전문인을 추천 하는데 꼭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주민이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 심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전덕생 위원  환경전문인 그런 뜻이죠?
조성국 위원  예, 전문인은 좋은데 꼭 주민이 추천을 해야 되겠느냐.
박노설 위원  그러면 전문가 2인이라고만 규정을 하면 누가 전문가를, 어디 관에서 추천을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추천한다는 것이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관에서 추천 할 수도 있죠.
안희철 위원  잠깐만요!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 그래요. 주민이 추천하는 3인, 그런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시의원은 주민의 대표잖아요. 시의원이 추천한 전문인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별 문제가 없잖아요.
박노설 위원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 2인 대신.
조성국 위원  네, 주민이 추천한다는 얘기는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박용규 위원  시의원이 추천한다, 그건 좀 말이 되네.
○위원장 김혜은  좋은 생각이네요, 그렇게 해서
조성국 위원  시의원이 대표니까,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김광회 위원  좌우간 그건 주민들한테 권한을 줘도 위원이 활동하는데 상당히….
○위원장 김혜은  그러니까 지금 주민을 시의원이 추천 한다.
조성국 위원  그렇죠. 주민이 추천한 전문인 2인을 시의원이 추천한 전문인 2인으로 수정만 해주면.
박용규 위원  그리고 주민대표라는 말을 빼고 주민으로 하지.
박노설 위원  그래요, 그럼 주민 3인.
박용규 위원  주민대표, 이상하잖아요. 주민대표는 시의원인데.
        (장내소란)
○위원장 김혜은  아니 한 분 한 분씩 정리해나갑시다.
김종화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달동안 폐기물 소각을 시키고 나서 생성되는 가스에 대해서 사실 여러 군데에서 알아봤거든요.
  보통 쓰레기가 타면 이산화탄소하고 아황산 가스하고 다이옥신이라는 성분이 타는데, 다이옥신이란 성분을 두 달동안 물어봤는데, KS선임위원이라는 분이 있어요.
  대학교 교수하다가 정년퇴직하신 분도 다이옥신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지금 원소기호도 제대로 안 나왔다고. 그 전에 화학공부하다 보면 육각형이니 사각형이니 해서 산소 및 이렇게 해서 그림이 있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해 놨냐면 육각형 원소로 나가는데 염소 4개에다가 퀘스천마크 나머지 두개가 뭔지 몰라요.
  지금 이런 상태라고, 우리나라가. 그래서 어디서 아냐면 국방부 비밀화학무기 아는 사람만 안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전문인이 누군지 판정도 안 돼요, 지금. 실제로 제가 한 3개월 동안 알아본 바에 의하면.
김창섭 위원  그러니까 그건 더 길게 설명할 것도 없는 거고 관계공무원 3인, 주민이 3명, 시의원이 추천하는 사람 2인, 시 의원 2인 이렇게 하는 걸로.
    (「그럼 그렇게 해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혜은  그래서 10명.
    (「네, 10명.」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을 원안대로.
한병환 위원  문안을 정리해 주시죠.
○위원장 김혜은  문안을 박노설 위원이, 네,
전덕생 위원  대충 정리됐으니까, 제가 할게요.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안은 제6조 환경조사를 '정기적으로'를 '6개월로' 실시하기로 하고 또 제6조 6항 별도의 협의회를 둘수 있다는 협의회 위원은 관계공무원 3인, 주민 3인, 시의원이 추천한 전문인 2인, 시의원 2인으로 문자 삽입 수정 후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됐죠?
서영석 위원  아니 5항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에 있어 6개월에 한 번씩 주민이 원하는 기관에서, 이렇게 원안을 내셨거든요.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죠. 정기적으로 6개월로.
김창섭 위원  막연하니까 6개월로다.
조성국 위원  주민이 원하는 기관자를 넣어야 된다니 까요.
○위원장 김혜은  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죠.
○전문위원 윤순중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지금 문구 수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6조 5항에 '시장은 소각시설 운영으로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조사를 6개월에 한 번씩주민들이 원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이렇게 수정안을 내신 것으로 됐고, 6항은 '시장은 소각시설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의 협의회를 둔다인데 그 별도의 협의회를 관계공무원 3인, 주민 3인, 시의원 2인, 시의원이 추천하는 전문가 2인으로 구성하는 협의회를 둔다로 이렇게 자구 수정이 되는 것으로.
한병환 위원  아니, 잘못 됐어요.
  어떻게 잘못 됐느냐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회를 들 수 있다'가 아니라 강제조항이란 얘기죠, 강제조항으로.
○전문위원 윤순중  그 사항을 지금 지웠죠. 다시 한 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장은 소각시설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협의를 위하여 반드시 관계공무원 3인, 주민 3인, 시의원 2인, 시의원이 추천하는 전문가 2인을 구성하는 별도의 협의회를 둔다 이렇게 자구 수정을 말씀하셨거든요.
○위원장 김혜은  내용들을 아니까, 이걸 정리를 해 봅시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6조 5항에 대해서, 5항, 6항에 대한 말씀, 우리가 지금 수정안 주민 3인을 시의원이 추천한다 그러지요?
  시의원이 주민 3인을, 또 전문가도 시의원이 추천.
김창섭 위원  아니지요.
  공무원 3명, 주민이 3명
○위원장 김혜은  관계공무원 3명, 주민 3명, 전문가 2명, 시의원 2명 해서 10명인데 주민을 추천할 때는 시의원이 추천한다.
전덕생 위원  아니, 전문가, 전문가를….
박용규 위원  주민대표라 그래서 대표자만 빼버린 거예요.
박노설 위원  주민은 그냥 3인이구요.
김창섭 위원  전문인만 두 사람 뽑는 거지요.
조성국 위원  시의원이 뽑는 거지요.
○지방행정주사보 이규선  위원님들 토의하시는데 제가 좀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김혜은  네.
○지방행정주사보 이규선  이거를요, 자구수정을 위원님들이 여기서 다 하시는 것보다는 저희 전문위원실에다 위임을 해주시지요, 이 내용을 다 넣을 테니까.
안희철 위원  내용만 넘기고 정리는 거기서 하게….
    (「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혜은  박노설 위원님 말씀 다 끝나셨습니까?
박노설 위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폐기물 처리시설 추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주민지원기금조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관부서인 환경과장님 출석을 요구 합니다.
○위원장 김혜은  잠깐요,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합시다.
전덕생 위원  일단 이거는 자구수정을 해가지고 통과시키고 다시
○위원장 김혜은  그러니까, 박노설 위원님 말씀 끝나셨으면, 지금 박노설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6조 5항에 있는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설명도 곁들여주셨는데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다면 조례안은 원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박노설 위원님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안 중에서 제6조 5항과 6항 수정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조성국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이의 있습니까?
조성국 위원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안부칙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7p예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는 한시적인 안으로 돼있는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칙이, 지금 12월이 한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것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토론해야 되겠느냐?
○지방행정주사보 이규선  그건 제가….
조성국 위원  네, 그것 좀 사무국에서….
○지방행정주사보 이규선  이거는 현재 조례 내에서는 하자가 없는 조항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저희 소각장 관리·운영에 관한 게 항상 공무원 정원관계고 모든 게 12월말 1년 단위로 연기가 돼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조례안으로 올라온 게 폐기물 이거에 대한 조례가 또 올라온 겁니다.
  그것도 내년 말까지 또 한시적으로 두기 때문에 어차피 개정을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괜찮아요.
○위원장 김혜은  그러면 다 들으셨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한병환 위원  그러면 올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부칙이 개정되는 겁니까?
  자동적으로 개정되어지는 겁니까?
○지방행정주사보 이규선  아니 또 요구가 올라옵니다.
○위원장 김혜은  없으시다면 조례안 6조 중 제5항에 '정기적으로'를 '6개월마다 주민이 원하는 환경전문기관으로' 수정하고 동조제6항 중 시장은 소각시설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회를 들 수 있다, 또 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시장은 소각시설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협의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3인, 주민 3인,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인, 부천시의회 의원 2인으로 협의회를 구성한다라고 수정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노설 위원님 출석요구를 했는데 소각시설에 대해서.
    (「보사국장님 불렀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하는 이 있음)
    (장내 소란)
○위원장 김혜은  보사국장님 폐기물 소각시설에 관한, 박노설 위원님이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국장님한테.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부천시폐기물소각장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다루다 보니까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그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보면 21조, 22조, 23조, 26조에 보면 인근 주민들에게 주민 지원기금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주민지원기금조성조례안을 하루빨리 부천시에서도 만들어서 상정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내용을 알겠습니다.
  아는데 제가 지금 갑자기 오다보니까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기 주민지원이 확정이 된 데는, 기 지원이 결정된 데는 이거를 지금 준용을 않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거를 기금을 조성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저희도 이것을 법 해석을 어디서 받아보려고 그러는데요.
  기금 출연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는 판단이 나오면 당연히 저희가 해야지요, 그건.
박노설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에서도 아마 조례안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 편익시설의 설치와 주민 지원기금의 조성은 분명히 다릅니다.
  복지회관 건립하고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또 서울시에서도 조례안을 아마 준비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하여튼 알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이거를 경과규정에 지원이 확정된 것은 이 기금을 준용을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그걸 법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건 우리도 상부하고 연락을 해 가지고 그거 상관없이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시설 해주는 건 해 주는 거고 기금은 기금이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으면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조례를 개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에 그건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고 점차적으로 하면서 제가 박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유권해석이 잘 못 나와 가지고 안된다라고 문제가 나오면, 나왔을 경우에 그럼 우리로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
        (장내소란)
  그래서 지금 그 얘깁니다.
  저희로서는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문제를 우리가 더 심도 있게 다루고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으면 저희가 당연히 기금을 조성해야 되고 또 유권해석이 기 우리가 지원하기로 약속이 돼 가지고 소각장시설 했으니까 주민숙원사업 우리는 16가지를 다 해결해 줬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다 해결해 준 마당에서 그것을 경과규정에서 의해서 안해도 된다 라는 판단이 나오면 그때 가서 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래서 저희도 저번부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네. 그러면 박노설 위원님 조금 국장님 말씀을 듣고 좀 시간을 주시고 이왕이면 기금을 가지고 복지시설을 해주는데 16가지는 지금 해주셨다니까, 지금 당장에 답을 못하시니까, 그리고 또 지금 박 위원님 말씀은 서울에서부터 지금 조례안을 해왔다니까 잠깐 그것을 우리 보사국장님한테 시간을 주시면 어떻겠어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는 답이 안 나오잖습니까.
박노설 위원  그런데요, 보사국장님께서 주민과의 약속 사항 16개항을 자주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약속사항을 뭐 다해줬다. 그게 사실은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여기서 쓰레기소각장에 견학을, 그것도 시에서 소각장을 짓기 위해서 주민들을 견학을 시켰던 것이고 주민들이 요구한 게 아니였습니다.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주민들이 요구한 것처럼 하고 또 제가, 퇴비화기계지원 요구한 거, 또는 소각장과 인접도로 사이에 녹지대 조성 같은 것 또는 인근지역에 여러 가지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 그래픽을 그린 거, 이런 거는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해줘야 될 사항이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16가지, 누가 들으면 정말 주민들은 맨날…. 이런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말 제가 듣기에는 듣기가 좀 안 좋고요, 그리고 주민기금 조례안은 하루 빨리 하여튼 간에 검토를 하셔서 반드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관계부처에서 마련하지 않을 시에는 저희들도 역시 여러 가지로 알아봐서 저희들이 발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겠습니 다.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조금 주시면, 저희가 지금 시민을 위해서 앉아 있는 게 저희
공무원 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이 조금이라도 불편한 점이 있다거나 당연히 시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저희가 일부러 기피를 하고 그러 할 이유는 하등에 없습니다.
  막말로 지금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보사국장이 내 집을 팔아서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에서 당연히 줘야 될 젓 같으면 보상을 해줘야 되고 이런 문제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된다 안 된다 하는 답변을 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노설 위원  될 수 있으면 시간을 그렇게 저기하면 저기하니까 다음 임시회까지 어떤 저기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다음 임시회가 42회입니까?
박노설 위원  지금이 41회니까 42회 임시회에서,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걸 바로 상부에다가 질의를 하고 그 과정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박 위원님이 계시는 거기가 저희로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거깁니다, 사실은.
  소각장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지 않느냐.
  저희로서는 이거는 지금 저한테 당부하시는 말씀하고는 상관 없습니다만 보사국장 입장으로 봐서는 저희도 거기다 소각시설을 한 것 자체가 저부터가 지금 못 마땅합니다, 사실은 무엇 때문에 하필 주택가에다 그걸 해놓고 이렇게 많이 속을 썩히고 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이러는지 저 자신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이왕에 과거에 진행한 일은 진행한 일이고 지금 있는 실무자로서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하여튼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한다는 것은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그저께 아침에도 쓰레기소각장을 아침, 새벽에 다녀오셨습니다.
  먼저번에 소각장을 한번 새벽에 다녀오시고 그저께 또 소각장을 다녀오셨습니다.
  저보다도 저희 시장님이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저 역시 시장님 뜻을 받들고 또 박 위원님이라 여러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거기에는 조금도 누가 없도록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점 믿어주시고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김종화 위원  보사국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 환경관리, 대기분야 기사가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있습니다.
  기사가 대기분야 환경기사?
  대기분야가 아니고.
김종화 위원  환경관리가 대기분야하고 수질분야하고 있거든요.
  기사가 지금 어디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우리 계장이, 맞죠?
○사회과장 김진수  예.
김종화 위원  이름이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우리 환경직들은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김종화 위원  글쎄, 기사 1급 정도면 상당히 고단위 기술인데 이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시청에요.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아니 시청에 우리 환경직 중에서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현재 소각장에서 근무를 안 하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소각장도 16개 관련기술자들이 이걸 걸어야 되거든요.
  쉬운 말로 증빙서류를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집어넣어야 소각장이 돌아갑니다.
  예를 들면 소방관계라든가 전기관계라든가 대기관계라든가 수질관계라든가, 이게 다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하자가 생겨가지고 소각장을 못 들리죠.
김종화 위원  그렇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국장님이 다이옥신이라는 말을 들어보시고 연구를 해 보신 적이 있어요?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어디까지….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다이옥신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깊이 연구되고 나타나는 게 없답니다.
  쉽게 얘기해서 담배를 피워도 다이옥신이 나오고,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제일로 흔한
게 다이옥신이고 그런데도 지금 외국에서 다이옥신 다이옥신 얘기가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도 다이옥신 얘기가 나와  지고 지금 목동에 쓰레기 소각장에서 다이옥신에 대한 용역을 주어가 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답니다.
김종화 위원  제가 보니까 그것을 과학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대개가 돈으로 얼렁뚱땅 때우고 말이예요,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아니 지금 나타난 다이옥신은
전덕생 위원  지금 무슨 시간입니까?
  일정을 정리를 해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혜은  지금 보사국장님이 계시니까 물어봤는데, 박노설 위원님 말씀 더 없으시다면 보사국장님께서는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하셔 가지고 꼭 실천하도록, 42회 회의 때는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제가 박 위원님한테 수시로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같이 협의를 해가면서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국장님께 물어보실 말씀 많이 있으나 내일부터 회의니까 회의 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님 퇴장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부천시국제교류협력추친위원회위원추천의건
(16시 25분)

○위원장 김혜은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3항부천시국제교류협력추진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부천시장으로부터 상임위별로 국제교류협력추진위원을 1인씩 추천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이미 들어가신 위원님은 양보하시고 희망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계신 위원님은 이종길 위원님하고 안희철 위원님은 안 되십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노인복지기금 10억 위원회에 기존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상임위원회 12분인데 돌아가면서 하게끔 여기서 국제교류협력위원 한 명을 추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임기는 얼마입니까?
○위원장 김혜은  임기는 아마 3년이죠?
○지방행정주사보 이규선  임기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2년? 1년 반씩 1년 반씩.
전덕생 위원  주로 여기서 행해지는 업무는 어떤 것입니까?
○위원장 김혜은  아까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거와 같이 교류협력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어디 가는데 가느냐 안 가느냐 그런 내용이 아까 본회의장에서 나온 것 같이,
조성국 위원  자매 맺는 것도 있고 그 사람들이 왔을 적에 우호관계, 그 다음 그 사람들 영접관계, 의정활동하는 거예요.
안희철 위원  조성국 위원이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조성국 위원님 추천합니다.
    (「그렇게 하지 뭐.」하는 이 있음)
전덕생 위원  이건 외국어 잘 하시는 분이 하셔 야지….
○위원장 김혜은  아니 외국어 잘 안 해도
전덕생 위원  누가 와가지고 딱 막히는 것보다는 국제쪽이니까 어떤 국제 감각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게 돌아가서 한다는 거 보다는 실제로 그 업무에 좀 알고 그래야지 부천의 이미지 면에서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떡 나누어 먹기식으로, 자기의 담당 부서가 있으니까 자기가 그런 쪽에 해박하다는 사람이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본인들이 그런 의지 있는 분들이 일단….
박노설 위원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우선….
김광회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왜 하려고 그러냐면, 제가 외무부 산하에 한국이랑 카자흐스란 친선협회가 한 나라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 이사를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아니까 제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좋잖아요.
○위원장 김혜은  그러면 안희철 위원님이 조성국 위원님 추천하셨는데,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그래요, 김광회 위원님으로.
○위원장 김혜은  참 좋습니다. 모든 게 좋게 끝나서.
  그러면 부천시국제교류협력추진위원을 김광회 위원님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
(16시 28분)

○위원장 김혜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마찬가지로 부천시장으로부터 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을 추천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희망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이것도 임기가 얼마입니까?
○위원장 김혜은  1년 반씩 되겠죠,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떤 거는 일시적인 것도 있고 장기적인 것도 있으니까….
○위원장 김혜은  제가 4년 동안 전직 의정활동 보면 4년이니까 2년이죠.
  2년이면 운영위원회나 모든 것이 교체가 됩니다.
안희철 위원  이번에 3년이니까 1년 반….
○위원장 김혜은  지금은 1년 반인지 저는 모릅니다.
  제가 한 경험에 의해서는 그 때 2년씩 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건 제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유는 그냥 해 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혜은  너무나 우리 위원회는 쉽게 모두 나가서.
한병환 위원  지난 번 회의록 쭉 읽어보고, 중장기 계획 나온 걸 쭉 봤더니만은 여러모로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인 것 같아서 지원 하겠습니다.
안희철 위원  지원하는 사람이 최고예요, 의욕이 있으니까.
○위원장 김혜은  의욕이 대단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한병환 위원님이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회  김종화  김창섭  김혜은  박노설
  박용규  서영석(고강본)  안희철  전덕생
  조성국  한병환
○불출석위원
  이종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순중
  보건사회국장장상진
  환경보호과장김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