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9월 27일 (수) 10시
장소 보건사회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 08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김혜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임시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예비심사 계획에 대하여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순중  전문위원 윤순중 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예비심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기간으로는 95년 9월 26일서부터 9월 27일까지 2일간이고 심사장소는 보건사회위원회실이 되겠으며 심사대상으로는 시 보건사회국, 원미구청, 소사구청, 오정구청, 기타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심사위원은 보사위원 12명이며 심사일정은 다음 페이지와 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9월 27일 10시부터 12시까지 보건사회국 소관을 심사하게 되겠고 순서로는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순으로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식 후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시 사업소로 원미구보건소, 소사구, 오정구보건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심사하게 되겠고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원미구청, 소사구청, 오정구청 순으로 3개 구청 소관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95년 9월 28일은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계로서 총 예산액이 757억 5142만 8000원이 되겠고 본 예산과 1차 추경예산안을 합친 기정예산액으로서 681억906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75억 6080만 4000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쉽게 위원님들께서 색인하기 위하여 95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색인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유인물과 같이 금일은 지금으로부터 95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만 듣고 내일은 계수조정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 12분)

○위원장 김혜은  다음 의사일정 제2항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보사국장님은 보사국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은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그간 저의 보건사회 업무에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그리고 협조를 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95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5년도 당초 예산을 그간 의회에서 충분히 편성해주신 결과 95년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심성의껏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보사국 95년도 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일반회계 기정 총 예산은 421억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2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사업여건의 변동 등 추가 소요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금번 95년도 제2회추경예산에 일반회계 37억 9300만원, 특별회계 9억 3600만원, 기정 예산 대비 일반회계 9%, 특별회계 41%의 증액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예산 중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원종2동 사회복지관 건립 예정부지 매입비 5억 3700만원과 현충탑 참배 시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보조난간 시설비 900만원, 중동신도시 내 시설된 덕유마을, 한라마을 사회복지관 시설비 6500만원, 제가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사업비 2900만원, 기타 경상사업비 2000만원으로 총 6억 6000만원이며 의료보호 특별회계 국고보조 내시 변경으로 9억 36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5억 9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중 주요 사업을 보고 드리면 대장동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설부지 매입비 26억 4500만원, 다중집합장소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 1억원,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비 1억 6000만원, 기타 경상사업비 1억 4300만원으로 총 30억 4800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기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으로는 제7회 노인정 음식솜씨자랑대회 재료비 원미구 중3동 분동에 따른 1개동 추가분 15만원, 노인들을 위한 주간보호센터 설치비 300만원, 중부노인복지회관 옥상 게이트볼 경기장 설치를 위하여 인조잔디비 180만원, 파라솔 의자 등 설치비 120만원, 결식아동 중식비 추가분 900만원, 주부솜씨자랑대회 심사위원 수당 집행 잔액 42만원을 삭감하고 도서상품 구입비 100만원 등 유아복지시립보육시설 위탁공고료 800만원을 삭감하여서 총 137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폐기물소각사업소 예산 등 주요 사업을 보고 드리면 일반폐기물 소각 후 발생하는 소각재에 함유되고 있는 철성분, 깡통류가 되겠습니다. 분리기 시설공사비 7000만원과 오염물질 측정에 소요되는 대기분석 의뢰비 100만원, 인건비 인상분 1300만원, 폐수 중금속 함유량 측정을 위한 시험분석기 구입비 1300만원, 각종 홍보장비 구입비 800만원으로 총 1억 1600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보사업무는 전 시민의 생활 민원과 직결되는 업무로서 복지업무와 환경업무 등 복잡다양하고 전 시민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저희가 행정 수행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은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보사국장 이하 과장 그리고 전 직원은 보다 살기 좋은 복지 부천, 쾌적한 부천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위원님들께 다짐 드리면서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은  보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사회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심재산  사회과장입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 추경예산안 요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김혜은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삭감할 의사가 있어서 여쭈어보는 게 아니고, 한라·덕유마을 복지관이 평수가 얼마나 돼요?
○사회과장 심재산  그것도 한 300평 미만입니다.
  세대별로해서 기준이 천 세대 미만은 한 250평에서부터 300미만으로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김종화 위원  단순히 그냥 칸막이 설치공사만 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심재산  칸막이를 하고 거기에 대한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것은, 한라마을은 카톨릭재단에다가 우리가 위탁경영을 했고 덕유마을은 석왕사에다 위탁경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 놀이기구 이런 거는 자체 내에서 지금 조달을 하는 겁니다.
김종화 위원  자금 조달을 자체 내에서 하면 시에서 예산으로 들어갈 거는 칸막이 공사만
○사회과장 심재산  네, 칸막이 시설비만 해주고 어린이 놀이기구나 이런 거는 다 거기서 자체 구입해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칸막이를 뭘로 하는 거예요?
○사회과장 심재산  철골 칸막이입니다.
  지금 이런 거로 시설을 합니다.
김종화 위원  석고보드로 된 걸로?
○사회과장 심재산  네,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던데요.
  그게 시설을 하면서 또 다른 것도 붙여가면서 하니까, 꼭 단순하게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됐습니다.
○사회과장 심재산  그래서 한라마을 하는 것은 5000만원 정도 들어갔답니다. 앞으로 할 것이. 그러니까 컴퓨터 교육시설, 장애자들 와서 간담회하는 장소 이런 시설을 하는 데 5000만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500만원만 하려는 겁니다.
김종화 위원  보상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의료비는 장애인 의료비가 440만 7000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이게 몇 명한테 주는 건지 그게 나와 있지 않아서….
○사회과장 심재산  장애인들은 저소득 장애인들 입니다.
  저희가 3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300여 명이면 한 사람당 10만원 꼴로….
○사회과장 심재산  그것은 치료하는 대로 달라집니다.
  꼭 인원수 정액 기준이 아니라 치료하는 일수별로해서 달라집니다.
  장기 입원자는 더 나가야 될 것이고 단기 입원자는, 대개 성가양로원에 입원한 노인들이 많이 되겠습니다.
  다 노인들이 신경통으로 고생하기 때문에 대개 장기치료 입니다.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 이런 것이기 때문에 거의 다 장기치료가 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보상금 조로 나가는 건데 이게 그럼 보상금….
○사회과장 심재산  장애인 의료비요?
김종화 위원  네.
○사회과장 심재산  이거는 우리가 병원으로 직접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혜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순회재활서비스센터가 성가병원에 있는 겁니까?
○사회과장 심재산  네, 성가병원 내에 있습니다. 어린이들, 장애자들.
한병환 위원  7명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심재산  네, 장애인이 지금 한 40명이 거기 있는데요, 장애인 한 사람당 한 사람이 거의 붙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애인들이 말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런데 우리 지침에는 3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는 지금 7명이 있으니까 사실상 우리가 더 보조를 해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입니다.
한병환 위원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1년에 한 번씩 정기 감사를, 운영비 내역에 대해서 .
○사회과장 심재산  네, 운영비 집행실태나 이런 거는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카틀릭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것은.
○위원장 김혜은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83쪽에 사회복지 시설비 지원에 들어가서 한라, 덕유 칸막이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예산이 5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을 25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가지고 철저히, 아무리 석왕사나 카톨릭에서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철저히 더 신경 써가지고 칸막이 하면서 노인들이 소외감을 가진 데가 또 많이 있습니다.
  한라아파트 노인정에도 노인들이 아파트라갈 데가 없으니까 비디오 같은 것이 하나 있더라도, 몇 푼 되지 않는데 그런 것을 더 덧붙여서 노인들을 더 즐겁게 소외감을 안 갖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순회재활서비스센터 기구 들어오는데, 기구만 해서 운영되고 그런다지만 과장님께서 철저히, 나중에 우리가 회의 때 기본 감사가 없이 잘 했다는 평가를 받게끔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과장 심재산  네,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자주 점검을 나가겠습니다.
  저희 국장님도 한라, 덕유마을은 서너 너댓번씩 나가서 게임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자주 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네, 거기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철저히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서영석 위원  장애인이 한정적으로 돼 있습니까, 40명으로?
  부천시에 장애인이 대단히 많을 텐데
○사회과장 심재산  아닙니다.
  그거는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거죠. 재활센터에서 기술이 좋고 할만한 사람이다 그러면, 상동에 있습니다. 재활 그게 있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전자센터 그런 데다 취직을 시켜줘서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벌 수 있는 기회를, 상동에 재활센터가 또 있어가지고 거기에다 취직을 시키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부천시에 장애인이 대단히 많을 텐데
○사회과장 심재만  저소득 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용시설을 못하고, 제가 장애인들을 위한 직업센터입니다, 이거는.
한병환 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한라마을, 덕유마을 사회복지관 문제에 관해서 지금 사회과장님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칸막이시설 정도 하는데 2500만원이 들어가느냐, 너무 많이 계상된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보고를 하셨는데, 자세하게 여기 동료 위원분들이 설명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되는데, 준비가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당연히 삭감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래가지고 어저께 일일이 다니면서 사진도 찍어오고 과연 얼마가 돈이 들어갈 것인지 확인을 해봤었는데, 지금 보고한 내용을 보면 당연히 삭감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사회과장 심재산  어린이 집에 가면 주방시설도 해놓고 수도도 다시 끌어다 했습니다.
  주공에서는 그냥 건물만 지어서 임대를 했기 때문에 애들 밥 먹는 시설이라든지 또 식탁, 애들 화장실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다 시설해 놓았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면 통과시켜 줄 수 있을 만큼의 적극적인 자료준비라든지 설명이 충분해야지 위원들이 이해를 할 텐데 그렇게 칸막이 시설공사 2500만원이 실제로 한 5000만원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가보니까 시설이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다른 위원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저야 직접 가서 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사회과장 심재산  네, 칸막이가 인테리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한병환 위원 말씀대로 이렇게 막연히 해놓으니까 불필요한 의문점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칸막이 하면 여기다 글자 몇 자 쓰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걸 자꾸 수도가 어쨌니,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과장 심재산  위원님들 현장을 못 가보셔서 그런데 현장에는 어린이 집에 칸막이 공사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인테리어 형식으로 해 놨습니다.
  어린이들이 감각, 시각적으로 좀 느끼게끔 숫자 같은 거나 이런 것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돈이, 기술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인테리어 기술자들이 와서 붙이는 것 이런 것도 시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사진 같은 게 없어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서라도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이 다음 감사 때 지적 안 받도록 잘 해주세요.
전덕생 위원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거는 산출 근거가 있잖아요.
  뭐 금액이 얼마 들어가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총 길이가 칸막이를 100개 한다든가 해서 개당 얼마라든가 대략적인 이런 내역을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너무 막연하게 한 거 아니냐 그런 요지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회과장 심재산  그럼 자료를 해다 드릴까요?
○위원장 김혜은  네,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보고 알 수 있도록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심재산  네, 알았습니다.
서영석 위원  하나만 더 첨가를 해서 질문하면 복지관 시설을 할 때 시설비 지원을 지분 기준하는 것처럼 칸막이 시설 공사 정도에 준하는 건지 아니면 복지관 시설을 할 때 여타의 다른 시설도 같이 해주는 건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심재산  주로 칸막이 시설하고 거기에 대한 수도를 다시 끌어야 된다든지, 현재복지관 같은 거는 저소득층들이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갖다 맡겨놓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애들 놀이기구 같은 거나 이런 거는 다 들어가는 겁니다.
  다 들어가서 자체 부담이 얼마고,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합니다, 얼마 정도를 보조해 달라 이런 식입니다.
  자체 부담은 대강 뭐뭐 하는데 얼마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얼마 정도는 보조해 달라,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100% 우리가 다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시설에 대한 것, 들어가는 것 중에서 일부만 지금 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혜은  서영석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서영석 위원  네.
○위원장 김혜은  더 자세히 물어보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안 계시면 사회과장님께서는 아까 제가 부탁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이해가 되게끔 해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환경보호과장 김진수입니다.
  사회과에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김혜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회 위원님.
김광회 위원  김광회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빈 캔 수집 동전 인출기를 구입하신다고 그러셨죠?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네.
김광회 위원  그런데 부천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네, 그렇습니다.
김광회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시행하는 데를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성남 남한산성에 설치 되어 있습니다.
김광회 위원  상당히 좋은 거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네, 그것이 성능을 보니까 집어넣으면 그대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압축까지 시켜가지고 약 1500개가 한꺼번에 모아지 게 됩니다.
김광회 위원  우리가 보면, 발로 안 밟고 손으로 안 눌러도.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네, 그냥 들어가도, 그러니까 비싸죠. 350만원.
김광회 위원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에 있는 거 보면 사람이 손으로 눌러서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그거는 몇 푼 안 됩니다.
김광회 위원  이건 하나를 넣으면 돈도 30원, 10원씩 주고 자동으로 되고 그런다는 말씀이죠?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네, 자동적으로 압축을 시켜가지고 그 안에 쌓아놓으면 저희가 가서 수거원이, 한 1500개 되니까 꺼내서 수거를 합니다.
김광회 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말씀하신게, 아까 철 캔이 kg당 40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40원씩 주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펼쳐나가면 교육적인 면에서 좋으시다고 그랬는데 40원씩 주고도 시에 이득이 생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이거는 이득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광회 위원  관계없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네, 지금 현재 우리 목적은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많이 줄이느냐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두번째는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자원을 지금 많이 사장을 시키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경제성으로 따지면 이것은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1/10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손해가 엄청 많이 나는 거죠.
김광회 위원  그러니까 돈을 지급하면 손해는 나지만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이런….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돈만으로 따진다면 이건 설치할 필요 없습니다.
김광회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사업을 펼칠 것인가, 어느 정도 홍보가 되면, 또 돈을 안 넣어주면 수집이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돈을 넣어주어야 됩니다.
김광회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하면 시에서는 계속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네. 예산편성을 위원님들이 해주셔야죠. 안 해주시면 못하는 거고.
김광회 위원  계속적으로 해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혹시 조금이라도 재정적으로 도움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거는 전혀 안 되고 그냥 자원 재활용 차원으로만 한다 이 말씀이죠?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하면 부담금을 거둬가지고 내게 되면 저희한테 교부금이 내려옵니다.
  나중에 본예산에서 다 보고를 드리는데, 그리고 농협에 늘푸른통장이라고 해가지고 이 정도의 금액은 충분히 우리 세금으로 하지 않고 그런 면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제 생각입니다만, 무슨 사회운동하시는 독지가께서 몇 십만원씩 회사해 가지고 동전 넣으라 하면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방안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그렇게 아시고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종화 위원  철캔은 kg당 40원이 아니라 400원이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네, 40원이예요.
○위원장 김혜은  김광회 위원님 말씀 다 끝났습니까?
김광회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동전인출기가 선진국에는 수퍼마다 거의 있더라구요, 있는데 현재 국산이 제작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네.
전덕생 위원  지금 현재 나오는 게 국산으로 해서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네. 제작업자를 불러가지고 사양서도 보고 그랬습니다.
전덕생 위원  현재 10대를 보급할 적에 공원이나 이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하실 계획이시죠?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네, 그러니까 애들이 공원에 가면 많이 먹잖아요.
  아침에 저도 도서관에 나갑니다만 쓰레기 박스에 보면 전부 깡통이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먹고 호기심에 거기다 넣어가지고 10원을, 10원도 사실 큰 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호기심에 넣어가지고, 유도를 한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전덕생 위원  만약 고장이 나면 서비스는?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네, 그거는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도 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수리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써야 되겠죠.
전덕생 위원  제가 볼 적에는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더라구, 잘못하면 그 또한 쓰레기가 되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네. 그래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서에다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학교는 교장선생님한테 일임하고 공원은 공원관리소장, 도서관은 도서관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원장 김혜은  전덕생 위원님 말씀 다 끝났으면 김창섭 위원님,
김창섭 위원  김창섭 위원입니다.
  이걸 꼭 시에서 시 자금으로만 깡통 수집기를 사야만 되는 것보다는 그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생산업체.
  그러면 생산업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판매 업체가 있으니까 그 판매업소와 생산업체가 같이 공동체로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거를 시설하도록 만드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요?
  이거 꼭 우리가, 어느 사람은 돈 벌어먹고 어떤 사람은 세금 내가지고 뒷처리나 해주다 보면 우리 시 예산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거는 일단은 상의라도 한번 해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이런 것을 살 걸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걸 그건 업체들하고 상의를 했더라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전에 일례를 들면, 우리 소각장 일례를 들겠습니다.
  원래 새로 설계를 하고 시공하는 소각장에는 150마력짜리 대형 파쇄기를 설치하도록 설계가 들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92년도에 소각장을 설치할 때는 이게 없었어요.
  또 지금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면 아파트다 그러면 동전투입기를 생각을 못했고, 빈 리프트나 분리수거함 좀 기증 해달라 또 시설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머리가 안 돌아간거죠.
  이런 데 시야가 좁아가지고, 외국도 안 가보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전에 공무원들이 이걸 착안을 못한 겁니다.
  이 제도가 좋다고 그러면 이번에 착안을 했으니까 이번에 이건 세워주시고 다음에 그것은 김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어떤 시설주가 얼마 안 되니까, 350만원 정도 되니까 의무적으로 아니면 자선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저희 관계공무원하고 협의를 해서 연구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섭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부천시에 예전에 분리수거함을 만들었죠.
  그게 지금 각 동에 배치가 돼 있고 아파트단지 구역에 돼 있는데 그걸 지금 사용을 않습니다.
  왜 안하느냐 하면 거기다 담아놓으면 동네 쓰레기장이 되어 버리고 말아요. 그때그때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사가는 사람이 전부 이사짐 갖다 쌓아놓고 가기 때문에 안 쓰고 있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보면 동사무소 들어가는데 이만큼 쌓여있어요.
  이렇게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만들면 이게 과연 초창기에 얼마만큼 될 것이냐.
  그래서 만약에 저 같은 경우라면, 개인의 생각입니다만 소규모로 한 5개 정도만 만들어 가지고 우선 시범으로 해보고 이 관리가 과연 분리수거함 마냥 천대받는 것이냐 안 그러면 이것이 애용품이냐를 선택한 다음에 증설하더라도 처음에 조금 적게 하면 안 될까요?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아니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저희 시민이 80만입니다. 학교가 수백개고. 그런데 10개 정도로 사실은, 예를 들면 구청별로 해가지고 3개씩만 배당을 해도 10개가다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김창섭 위원  아니 시청 마당에만 10개 놔도 되는데, 사실 지금 각 동사무소 한번 돌아다녀보세요. 분리수거함이 천대받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어떤 위원님들은, 지금도 김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모르시고 “일반 주택가에서 빈 리프트 분리수거함을 해가지고 수거를 하도록 해달라."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위원으로 계시는 모위원님은 "전부 다 분리수거함, 빈 리프트를 설치해 가지고, 분리수거함하고 해가지고 따로 수거를 해라."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실패한 원인은, 제가 있을 때 그걸 산거는 아닙니다만 우리 부천시 단독주택 지역이 주차하기도 어려운데 공간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설치를 해놓으면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주민의식이 그냥 적당히 뚜껑을 닫고 이러기 때문에 몰래버리기 아주 좋으니까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계도를 해나가고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니까 이거는 10대로는, 제 생각으로는 한 20대 하려고 그랬는데 위원님 많다고 생각하시니, 이 10대는 3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통과 좀 시켜주십시오.
○위원장 김혜은  김창섭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김창섭 위원  네, 질문 사항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그러면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빈 캔 수집 동전인출기의 취지는 자원을 재활용하는 것을 아이들부터 해가지고 일반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서 인출기가 계상되었다고 보는데, 그 홍보에 대한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네, 이 예산만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내일도 우리 각 사무장하고 그 다음에 청소담당 직원하고 그리고 청소과장님들하고 불러서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예산을 오늘 설명을 했으니까, 물론 이런 얘기들뿐이 아닙니다마는 기타 위원님들이 가장 우려하고 계시는 대형폐기물 처리 시스템, 또 재활용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나중에 보고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고, 캔 압축기 의회 위원님들이 좋은 반응이다. 그러니까 너희 신청을 해라 이런 식으로 내일 회의를 해가지고, 팜플렛을 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특히 어린애들 있지 않습니까, 각 학교의 국민학생들 위주로 해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예산으로 나온 건 없죠, 지금?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은 없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홍보요?
한병환 위원  홍보에 관해서 따로.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저희 관서당경비가 있습니다. 과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몇 백만원 정도는 쓸 수 있는, 몇 십만원 정도 금액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한병환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한병환 위원  또 있습니다. 자동차매연 단속장비, 기계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8000만원이면 고가품이거든요. 단속장비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나름대로 안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네, 저희가 지금 도의 지침에 의하면 약 14만대, 13만 9000 몇 대라고 그러는데, 약14만대의 자동차가 있는데 1년에 단속을 1/10을 해야 됩니다. 14,000대를 해야 되는데 엊그제 감사원 감사에서 '왜 14,000대를 제대로 안 했느냐. 도저히 이거는 할 수가 없다. ' 그 근거는 뭐냐하면 자동차배출 단속지침에 보면 상설로 운영 해가지고, 상설반이 있을 경우에는 1년에 7000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처럼 상설반이 아니고 비상설반, 화요일날 같은 날엔 매일 단속에 나갑니다.
  이럴 때 나가는 데는 최대 2000대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매 구청이면 8000대밖에 하지 못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사실은 8000대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000대는 못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것을 커버시키기 위해서는 고속 장비, 카메라로 막 찍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원에서 나왔을 때 육안으로 검사했다 도저히 14000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도 못하니까.
  그래서 육안으로 했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거짓말이다, 너희들 적당히 해가지고…. 그러면서 감사원에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변경이 될 겁니다. 14만대의 1/10인 14,000대는 너무 과중하다 부천시에서 그래서 우리는 또 될 수 있으면 대기오염을 방지시키기 위해서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대기오염의 주범이 자동차 배출가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철저히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통보를 해줌으로써, 그걸 자기네들이 정비를 하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안하면 과태료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필터라도 한 번씩 갈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줌으로써 공기를 맑게 하는 이러한 아주 좋은 장비이고 그런데, 여기에 금년에 세우려고 그랬습니다만 운영요원이 또 따라야 합니다 이 전문가가. 그런데 이거는T0하고 관계되는 문제라 따지를 못해서 우리 직원이 또 해야 되겠는데 내년에 예산에 이것도 반영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그 기계로 14,000명 정도 충분히 가능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한 대 가지고 그걸 다 커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전문가들이
한병환 위원  우리나라 기계입니까, 외국 기계입니까? 기계 자체가.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기계 자체가 지금 국산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어디 제품이죠?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그것은 지금 제가 자세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한병환 위원  가격이 8000만원이라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네, 서울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예산만 편성을….
한병환 위원  지금 갖고 계신 자료는 없고요?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우리 과에는 있습니다. 필요하면 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서 소형소각로를 10대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소각로에 대해서는 대단히 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크건 작건 간에. 그리고 아까 보고할 때 시립도서관이라든지 주택가 떨어져 있는 공공회관에다가 설치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았을 때는, 일단 이것 자체가 주민들한테 혐오시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일 수가 있을 개연성이 있다라는 건데, 소형 소각로에 대해서 지금 환경오염 측정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하신 적이 있는지, 그런 속에서 10대를 지금 계상하고 있는 건지.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네, 소형소각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형소각로는 지금 부천시내에 약 80대가 설치되어 있고, 위원님들이 탁구를 치러 가셨을 때 소명여고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셨죠? 안 보셨습니까?
  이거는 450℃ 정도의 열을 올릴 수 있는 소각로로서 설치를 하게 되면 환경관리공단에서 그것을 테스트를 해가지고 합격을 받아야만 이것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검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연기나 이런 건 질색을 하시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지금 환경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상당히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하고 인접이 안 된 공공시설에다가 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에 보면 450'c 이상만 PVC나 비닐을 태워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50'c 이상일때.
  그러나 저희들은 관공서이기 때문에 비밀 같은 건 안 나오고 주로 문서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태우고, 또 덧붙여서 보안상의 문제도 있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생산하는 문서가 밖으로 유출되면 쓰레기로 유출되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비율은 너무 적습니다마는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려고 하는 의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위원님들이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회 위원  몇 kg짜리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시간당 20kg
        (장내소란)
전덕생 위원  제가 소각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형소각로 용량이 어느 정도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소형소각로가 시간당 20kg을 땔 수가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지금 10군데라는데,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쪽에 지금 보면, 부천경찰서 자리가 있거든요. 부천경찰서에 소각로가 있는데 소각로가 아니라 이런 운동장으로다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때거든요. 별의별 것 다 때다 보니까 상당히 지역 주민들이 근처에 가면 악취가 나가지고, 소각로를 벽돌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 깨져가지고 빨래도 못 널고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옛날에는 우리 시청에도 그렇게 해놨습니다, 보셨죠?
전덕생 위원  제 얘기 끝난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갔었어요.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본인들도 인정을 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보안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다 땔 수밖에 없다.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경찰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사가지고 공공기관 같은 건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중에서 그건 주택가 가운데거든요, 보안의문제성도 있고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한 대를 지원해 줄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네, 그거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참작을 하고, 시장님이 결정하실 문제지만 그것을 실무자가 포함시켜 넣겠습니다. 부천경찰서요?
전덕생 위원  네, 부천경찰서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네, 박용규 위원님,
박용규 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소형소각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지금 역곡동에도 주민이 해 달라고….
박용규 위원  현재 80대가 설치돼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실험해 본 결과 연기라든가 악취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지금 현재 소형소각로에 대해서 민원을 받은 사항은 한 군데입니다. 어디냐 하면 무슨 벽돌공장 큰 데 있죠, 저쪽 아남산업 뒤쪽에
    (「태양연와요.」하는 이 있음)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네, 거기 지금 소각로가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몇 번을 나가봤는데 연기가 많이 나요. 그런데 법이 잘못돼가지고 이미, 그러니까 법이 92년도인가 개정이 되었는데, 이미 기존 설치된 것은 그럼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 예요.
  그래가지고 법 개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거는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지금 현재 450'c 이상 열을 올릴 수 있는 소형소각로에 대한 민원은 그거 외에는 전혀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렇다면 이걸 더 시험가동해보셨다가 좋은 결과가 나오면 부분적으로, 대형 아파트 단지에도 확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많은 민원을 받습니다.
  저도 돌아다녀보니까 '소각기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확보만 많이 하면, 얼마든지 설치해 달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서영석 위원입니다. 저는 반대의 의견인데 전체적인 의견이 소각로를 많이 건설하면 마치 좋은 것처럼 지금 이렇게 흐름이 가고 있는데, 이를테면 태워서 좋을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그동안 소각로를 많이 봤지만 단순한 가연성 물질만 태우는 건 제가 볼 때에는 거의 드물 거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태우지 않아야 될 것도 많이 들어가게 될 거고 여러가지 그런 과정을 겪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쓰레기 정책 자체가 자꾸만 뭔가 태워서 없애는 것이 최상의 방침인 것처럼 지금 되어져 있고, 그렇지 않아도 부천시내에 대형 소각시설이 건설되어지는데 곳곳에서 또 소형 소각로를 만들어서 자기가 배출한 쓰레기를 모두다 태워서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고 덧붙여서 80대가 기존에 운영돼 왔던 것들을 얼마만큼 감시를 했고 거기에 대한 제대로 감시기능의 역할과 설치 이후의 여러 가지 환경적 변화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 됐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그래서 소각로를 더 자꾸 추가로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으로만 너무 급급해하는 정책적 발상이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재고를 바라고요, 우선 그것부터 먼저 답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환경영향 관계 그것은, 환경영향평가는 저희들이 시 전체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예산에 부천시의 환경실태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시장님 특별 지시로 대학이라든가 전문 용역업체를 설정을 해가지고 이걸 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영향평가를 한 적이 없고 부분적으로는 중동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면서 공장 지역인 신흥동 일대하고 송내동 일대 환경영향 평가를 한 적이 있고 앞으로도 소각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연 2회 그 지역에 한해서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조금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청소 도급수수료 원가계산하기 위한 연구개발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연구사가 설정했다면 어떤 곳이고 그러한 것을 좀 알아야지 저희들이, 일선에서는 연구개발비 수수료를 책정할 때 이를 테면 청소업체들이 로비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의혹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연구회사는 공인회계사들입니다. 우리나라에 공인회계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소액이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공인회계사를 한정해서 하도록 할 계획이고, 그리고 이미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중동에서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소각장으로 가는데 우리 공인회계사를 동원해 가지고, 이것을 아직 납품 못 받았습니다만 이미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선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공개경쟁의 방법을 택한다든가 그런 계약의, 재무회계규칙이라든가 이런 계약 관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예산이 편성이 되면 집행해 달라고 회계과에 요구하면 거기에서 관계법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한병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질의하는 방식이 한꺼번에 쭉 넘어가다보니까 하나를 집중적으로 다루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형소각로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다 끝나면 다른 문제로 넘어가는 이런 형식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광회 위원  질문하고 싶어도, 아주 한 건을 다 하고 그러고 나서 그 후에 넘어가자고, 그거에 대해서 다 넘어간 다음에.
○위원장 김혜은  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차 추경예산에서 보면 적환장 부지매입비가 평당 15만원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설 부지매입비에 보면 평당 110만원씩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적환장하고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인근에 같은 지역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인근에 같은 지역인데 생산녹지로서 농경지를 저번에는 우리가 계산했고 이번에 이것은 대지입니다. 집이 들어서 있는 대지고, 한다리 마을 아시죠? 한다리 마을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농가가, 가옥이 드문드문 일곱 채가 있습니다. 대지를 구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지하고 논 값하고는 다르죠, 우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이 지구 내하고 지구 외는 뭐가 다른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지구 내는 이렇게 39,000평, 이 안에 각종 시설이 들어갈 테고, 주변에 관한 법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감안해서 밖에, 한다리 마을 잘 아시잖아요.
박노설 위원  네.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건너편에 보면 마을 있고, 집들 있고 그러잖아요. 그걸 구입하려고 합니다, 주유소 있는 그 쪽으로.
박노설 위원  아니 전부가 39,000평 아니예요. 그쪽에 앞으로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아니, 지구 내에는 39,000평이고, 시설하려고 하는 시설부지는 그렇고 밖에, 이게 혐오시설이라고 그래서 들어가면 주민들이 싫어하니까 아예 주민들을 이주대책을 세워가지고 내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민들도 원하고 있고요.
박노설 위원  지금 부지매입비로 저기된 것이다 대지란 말씀이죠?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네, 대지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음식물 속성 발효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하루에 몇 톤을 처리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하루에,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알아봐야 되겠는데 삼성 반도체를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식사인구가 2천 몇 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2000명이 넘는 인원이 먹는데 처리를 다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걸 설치를 하게 되면 우리 시 입장에서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별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면 박 위원님한테 관계 자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쓰레기 적환장 일용인부들한테 효도휴가비를 줬잖아요, 일용인부들이죠?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예산계통의 지침에 보면 환경 관계하는 일용인부들한테는 줘라 그래 가지고 우리 가로환경미화원도 일용인부입니다. 똑같은 대우를 해줘라 그래서.
박노설 위원  소각장의 일용인부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소각장의 일용인부는, 소장님, 그거 드렸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아마 편성이 안 될 모양입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은 혐오시설에 전부 종사하는 분들인데.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그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판명이 난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 쪽에도 어떻게 앞으로 적용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김창섭 위원님께서 동전인출 깡통수집기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러네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요즘에 업자들이 설치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받아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리비만 주면 그런 걸로 다 이것이 사업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사업성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니까요. 사업성은 없죠, 손해를 엄청 많이 보는 겁니다. 손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박노설 위원  아니, 민간업자들이 설치해서.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민간 업자가 안해요.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설치 한 대 하면, 100만원 투자하면 1000만원 손해나는데 그걸 민간 업자가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박노설 위원  그리고 소형소각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태양연와의 소형소각로는 제가 그 쪽으로 다니면서 여러 번 봤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네,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아주 시커먼 연기가 뿜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신고하고 싶은 그런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신고는 안 했지만, 그런데 서영석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종이나 무슨 이런 것만 태웠으면 되는데요, 이제 이런 것 저런 것 다 태우게 된단 말이예요, 그게 있으면 그걸 한번
박용규 위원  제도상의 보완을 철저히 해야 될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공서 위주로 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그럼 관공서는 통제가 되는 단체니까 저희가 얼마든지 돌아다니면서 점검도 할 수 있고 통제가 되는데, 일반인들은 아마 PVC니 뭐니 막 집어 넣을 거에요.
○위원장 김혜은  잠깐요,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겠어요.
  우리가 지금 책을 이쪽 저쪽 보다 보면 혼동이 되기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정리가 되면 또 하나를 이렇게 차분차분 해나가야지 이렇게 하니까 뭔가 결론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서 해나갑시다. 지금 소각로로 했다가 음식물을 했다가 이렇게 하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확실한 답을 못하고 혼동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그거는 확실한 답변보다도요, 저희가 정책적으로 지금 보시면 누구도 이건 성과에 대해서는 장담도 못 하고 이러한 좋은 방안이 있기 때문에 시책을 한번 추진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한 예산은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깡통수집기라든가 무슨 카메라라든가 그 다음에 무슨 전광판 설치라든가 이거는 저희가 앞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보겠다는 의지로 한 것이지 당장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하셔가지고 질문하셔야지 저보고, 지금 일상적인 행정 같으면 제가 답변을 다 드리겠는데 미래입니다. 이거는 미래니까 효과가 날런지 안 날런지,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판단하셔가지고 이건 도저히 효과가 안 나겠다 그러면 잘라버리시면 되는데, 내 생각에는 다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위원장 김혜은  지금 소각로에 대해서 일단은 끝나셨으면 다음 걸로 해서
한병환 위원  소각로 계속 얘기하죠. 소각로가 기존에 80대가 설치가 되었다라고 하셨는데, 그 80대가 대략적으로 설치된 장소가 어딘지 ?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주로 공장입니다, 공장.
한병환 위원  공장요?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네, 주로 아마 내동, 도당동 지역에 설치돼 있을 텐데요,
  이건 업무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신고를 받아가지고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지 않습니다.
  현황만 파악하고 있는데, 주로 공장지대가 많고 그 다음에 학교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쉬운 기관은 교육청 같은 이런데.
한병환 위원  그러면 공장에서, 결국 구청에서 관할한다고 하는데 구청에서 매일같이 가가지고 무얼 태우는지 확인하기는 어렵겠죠?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그거는 감독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할 때 우리는 이 소각로에다 무슨 품목을 태우겠다고 신고를 합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신고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공장 같은 경우에는 각종 폐기물도 많이 나옵니다. 하다못해 유독성 폐기물도 나올 거고 PVC는 태우지 말라고 하는데 PVC도 나올 거고 별개 다 나올 건데, 그것을 구청에서 항상 24시간 상주 감시할 수는 없는 거고 따라서 공장에서 적절하게 나름대로 적당하게 태울 텐데, 무얼 태우는지 확인은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설치된 장소가 대개가 공장이라고 하는데 공장지대라고 하면 연기가, 매연이 원래 많은 곳이고 그런 속에서 무얼 태우는지 확인이 안 되는 상태라고 그랬을 때 이것의 실효성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항상 문제되어지는 것이 환경오염 여부인데, 그동안 환경영향 실태에 관해서 조사한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신고는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기계가 1년, 2년 지나면, 예를 들어서 기계가 노후해서 제대로 거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중간검사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이 소각로라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점검되지 않은 상태라고 했을 때는 환경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다 끝나셨습니까?
한병환 위원  네.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지금 우선은, 그러면 깊이 들어가는데,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유독성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측면에서 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환경관계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래서 자료를 혹시 나올까봐 준비를 해왔는데 이 관리법에 보면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PVC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물질이 일반폐기물 입니다.
PVC가 독성이 많다, 물론 많은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려고 하는, 이 20kg짜리는 아주 적은 거고 공장에 설치하는 것은 30kg, 40kg, 50kg, 50kg 미만 소형 소각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450'c 이상 열을 유지를 하게 되면 특정 폐기물, 특정 폐기물이라 하면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위원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폐합성 수지나 폐합성 고무 이런 것도 전부 특정폐기 물이 아닙니다. 고무, 타이어도 잘라가지고 넣으면 일반폐기물 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각장에 태울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 태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것을 안 태우면 좋습니다. 안 태울수록 우리한테는 좋지만,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이 소각로는 일부 그것을 소화 할 수 있는 방지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이나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지만 주민들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도 될 수 있으면 안 태우는 게,'저도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안 태우는 게 좋죠. 그러나 쓰레기 중에서 비닐 빼고 무슨 쓰레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떤 것이 태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장에 설치돼 있는 것은 450'c 이상 열을 유지하기 때문에 아무리 태워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그런 것을 전부 다 기술적으로 점점을 해가지고 24시간 붙어있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도 돌아갈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시책을 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혹은 중간에 고장이 났을 때는 환경관리공단 기술본부에서 나와 가지고 성능검사를 전부 다 해가지고 합격이면 때는 거고 그렇지, 그렇게 의심을 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공무원이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있어도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하나를 의심하면 모든 것이 의심의 연속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공무를 수행하겠습니까?
  일본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무슨 회사에 납품을 하면 세보지도 않고 바로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기차표 끊어가지고 들어갈 때 누가 보지도 않잖아요.
  어느 정도 믿고 해주셔야지 24시간 80대에 대해서, 앞으로 10대에 대해서 감시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건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영석 위원  서영석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상당히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특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에 대한 구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를 테면 비닐이 많이 쌓여서 많이 있으면 특정폐기물이에요.
  그런데 가정에서 쓰는 비닐은 일반폐기물로 분류된단 말이죠.
  그것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딱히 특정 폐기물과 일반폐기물 종류를 구분해 놓은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를 테면 내가 비닐만 많이 생산해내는 업체다 그러면 그것이 특정폐기물로, 산업폐기물로 지정된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고 가정에서 쓰는 비닐은 일반폐기물 처리된다는 거죠.
  그런 개념이지 특정폐기물에 대해서 딱히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닌데.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법이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폐합성수지 해가지고 합성수지 제조업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폐기물만 특정폐기물이고 나머지는, 합성수지는 일반폐기물이다 이렇게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산업폐기물과 일반폐기물로 구분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산업폐기물이란 용어자체가 없어 졌어요.
서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가정에서 쓰는 모든 것은 일반폐기물로 처리 되고,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그렇죠, 일반폐기물이죠. 일반폐기물 아닙니까?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가정에서 쓰는 모든 것이 일반폐기물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쓰는, 이를 테면 여기서 규정하는 폐합성수지나 이런 걸로 분류하는 자체가 가정에서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그렇죠.
서영석 위원  특정폐기물로 한 것을 가정에서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아니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일반 가정에서 쓰는 바가지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PVC로 만든 것. 이건 전부 일반폐기물이라니까요. 그럼 그게 특정폐기물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전덕생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잠깐만요.
전덕생 위원  아니, 의사진행 발언, 지금 보면 저희가 추경예산에서 전체적인 예산의 문제점을 도출해 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떻게 보면 얘기가 원초적인 데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여기서 특정폐기물이 어떠냐, 특정폐기물 및 종류냐, 바가지냐 뭐냐, 사실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원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소각로에 대해서 과연 부천시에서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 부천시 전체를 봐야 돼요. 어떤 지역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고 저희들이 질의를 하더라도 질의를 하고 어떤 문제점을 도출을 해야지, 전체적으로 어떤 하나의 문구를 가지고 깊이 파고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건 며칠가도 한 문제가지고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용규 위원  전덕생 위원 말씀에 동의하면서, 지금 우리는 이러한 것을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자세한 것은 우리가 행정감사를, 여기는 감사장이 아닙니다.
조성국 위원  제안 설명만 듣고, 추경을 세우냐 안 세우느냐는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할테니까 우선 깊이, 심도 있게 들어가지 말고 제안 설명만 담당 과장님은 해주시고.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질문을 자꾸 하시니까 제가….
김광회 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문의할게요.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나도 괴로워요, 지금. 이게 환경보호과장만 나오면 몇 시간이고 세워놓고 관계도 없는 걸 막 물어보시고 그러니까
김광회 위원  잠깐만 계셔보세요. 애초에 과장님 피로하실까봐, 아까 한 안건을 놓고 넘어가자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위원님이나 우리 서영석 위원님 질문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힘드시고 화가 나시겠지만 모르니까 질문하는 거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아니, 화는 안 나는데
김광회 위원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셨다고 무슨 짜고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이왕이면 웃어 가시면서 회의를 진행해주셔야지 자기 비위에 안 맞는다고, 공무원이 3, 4만명 있다고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보면 모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자제해 주시고, 또 질의한 위원은 뭐가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그것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박노설 위원  제가 질문할게요.
  그래요, 한병환 위원님하고 서영석 위원님은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이, 지금 소관부처에서는 쓰레기양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그렇게 해서 가연성을 태우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건데, 이것이 과연 그렇게 감시 감독도 안 되면 아무거나 막 태워서 결국은 공해가 발생하지 않나 이걸 염려하는 건데요, 제가 신홍동에 살기 때문에 공장에 이런 소각로를 좀 알아요. 그런데 굉장히, 오히려 어떤 것보다도 공해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그렇지만 감시 감독은 아마 전무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설치하더라도 24시간 감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틀에 한 번이라도 와서, 뭐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겁니다.
서영석 위원  제가 추가로 조금 얘기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상당히 격앙되어 계시는데, 이를 테면 이건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으로는 소각로를 건설해서 쓰레기양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인 거고 제 생각은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신뢰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을 만약에 우리가 재활용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면 그런 문제에 대한 오해나 불신이 별로 없을 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시스템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자꾸만 소각로만 세우겠다라고 하는 거고, 기존에 설치돼 있던 소각로에 대해서도 제대로 감시나 감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소각정책으로써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생각의 차이 때문에 지금 갈등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그러니까 지금 서 위원님이 시스템 얘기가 나왔는데, 쓸데없는 얘기로 혹시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선진국은 은행에 가면 표를 딱 주고 불에 몇 번 나오십시오 하고 나옵니다.
  이게 시스템이거든요.
  저희도 지금 예산편성할 때, 우리 한국 국민같이 순진하고 좋은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줄을 서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뜻에서, 그래서 저희가 시책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위원장 김혜은  오늘은 과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일 우리가 계수조정에 들어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할 사항이고 여기에 대한 보고만 쭉 해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각로에 대해서 오늘, 내일해서도 다 안 끝납니다. 그러니까 알아볼 것은 알아보시고 또 우리가 내일 계수조정하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과장님 모셔다가 또 물어보시고 그렇게 합시다. 김창섭 위원님 .
김창섭 위원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마침 어제 업자 좀 만났었어요, 소형 소각로 판매업자를 지금 우리 부천시에서 빨리 손을 댔다 하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봤을 적에도 어느 정도 기업체에서는 그것을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쓰레기가 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가 관공서에서도 기업체보다 한 발짝 더 빨리 나가야 되겠다고 해서 의견을 제시를 해가지고, 이게 하나의 했으면 좋겠다고 안을 내놓은 사항이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걸 계속 ppm까지 나갈 얘기는 아닐 것 같고 나중에 심도 있게 우리끼리 연구해서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할 때는 나중에,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좋겠네요.
    (「넘어가시죠.」하는 이 있음)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그리고 위원장님, 어제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대해서 제가 박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혜은  잠깐만요.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간단하게만, 토의할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참고로 하기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 95년 7월 5일부터 발효가 됐는데, 거기 맨 뒤에 부칙이 있습니다.
  부칙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종전의 폐기물관리법 제29조 내지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의한다. '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원을 위해서 무슨 기금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것은 안 해도 좋다 그런 내용이고,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중동 소각장은 200톤짜리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제5조 중,'1일 처리능력이 30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 시설에 한해서만 이 지원에 관한 법률이 해당이 된다. ' 이건 원칙이고 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호에 보면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모 미만인 폐기물 매립시설 또는 폐기물 소각시설 중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고 당해폐기물시설을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하는 시설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중동에 있는 이 소각시설은 앞으로는 주변에 관한 법률의 대상으로 위원님들이 조례로 만드셔서 그래가지고 제2차적으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논의하는 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범박지역에 지금 제2 중동신도시를 건설하는데, '너희들이 여기다 소각장을 시설할 것이냐 안한다. ' 그러면 '우리 소각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내라.' 이렇게 해서 관계기관에 통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걸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혜은  하실 말씀 더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무례한 점이 있다면 용서 하십시오.
  저도 모르게 그냥, 하도 질문을 많이 하시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혜은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은 가정복지과인데요, 복지과장님이 오늘 경기도에 행사 때문에 가셨기 때문에 지금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제가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간단합니다.
○위원장 김혜은  아니,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사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전덕생 위원  과장님이 언제쯤 오십니까?
○위원장 김혜은  아니, 과장님이 안 계시고 국장님하고 계장님한테 보고를 받으면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시간이 없어서,
김광회 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받으시자고요, 가정복지과까지 받고 그리고
박용규 위원  가정복지과는 얼마 안 돼.
○위원장 김혜은  아니, 가정복지과 것도 받고, 왜 그러냐면 그것도 있어요. 사회과에서 특별회계도 지금 보고를 다 못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2시까지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김광회 위원  정회하기 전에 제가 위원장님한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동료위원들 계시지마는 협조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민의 대표로 나왔고 잘 모릅니다. 초선이라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무슨 의심을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도 그런 거 제재를 전혀 안 해주시고, 우리가 보사국에 관계되는 그 안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은 당연히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의심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또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해주면, 내지난번에도 얘기 들었습니다. 음식점에 가니까, "지난번에 떨어진 놈들은, 지난 번 질문 안 가리고 한 놈은 다 떨어졌다. "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그럴 때 항상 웃고만 계시고 유대 관계 좋은 것도 좋지만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위원장님이나, 자기 인기성 발언, 유대 관계를 위해서 동료위원들이 협조해 주는 건 좋지만 한 분에 대해서 같은 동료위원들이 어렵게, 나쁘게 질문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하고, 또 서영석 위원 질문할 적에 갖다가 보라는 식으로 하면 앞으로 어느 놈이 무서워서 어떻게 질문하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그걸 통제를 안 해주시면 앞으로 회의에 불참을 하든가 해야겠습니다, 저는.
○위원장 김혜은  우리 국장님은 그것을 잘 아셔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원만한 해결이 되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초선의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지금 몰라서 물어 본 점이 많습니다. 하기야 앞으로 첫째로 가고 둘째로 가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김광회 위원  내용을 알아야 이걸 예산을 통과시켜 주든가 말든가 하는 거지, 모르니까 질문하는 거 아니겠어요.
○위원장 김혜은  네, 맞아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광회 위원  위원장님 웃고만 앉아 계십니까, 그럼 ?
○위원장 김혜은  여러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니까, 제가 그런데서 과장님 말씀을
김광회 위원  우리 시작한 지 두 시간이 됐어요, 세 시간이 됐어요?
김창섭 위원  그런데 속기는 빼죠.
김광회 위원  아, 넣으세요. 괜찮습니다.
김창섭 위원  우리끼리 운영상 얘기하는 거니까.
○위원장 김혜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너무 오래 서셔가지고, 지금 쓰레기나 이 소각장은 벌써부터, 1대 때부터, 그래서 제일로 머리 아픈
        (장내소란)
  그러면 2시까지
박노설 위원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면
○위원장 김혜은  오래 걸리지 않는다면, 사회과 특별회계 것 보고를 받아야 되고 가정복지과 것 받아야 되고 위원님들께서
전덕생 위원  보고야 빨리 끝나지요. 질의가 많으니까….
○위원장 김혜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지금 받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모두 가시겠다고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김창섭 위원  보고 받는 걸, 중요한 것만 부분적으로 받자구요.
        (장내소란)
전덕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점심때도 끼었으니까 끝내고 한 2시 정도
안희철 위원  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결특별위원회에 세 명씩 추천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갔는데, 어제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결특별위원회 간사님께서 여기에서 충분히 토론이 돼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뒷 배경을 가지고 와야만이 거기서 어떤 해결책이 나오지, 그렇지 못하고 그냥 얼렁뚱땅 와가지고 거기에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일하다 보면 서로 논란만 되고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자리에서 충분히 알고 가야지만 거기에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통과시킬 것은 통과시키고 또 차단할 것은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질의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오고가고 궁금한 부분이 있어 알려고 그러는데 이런 저런 눈치 때문에 이걸 충분히 못 하고 넘어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가서도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 자리 가서 깎여도, 여기서 누구도 왜 우리 보건사회위원회 위원 중에 세 명이 예산안 결정할 때 들어갔는데 못 지켰냐? 못 지킬 수밖에 없죠. 내용을 잘 모르니까. 충분하게 설득력 있는 내용을 가지고 들어가야지만 우리 것을 지켜올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와서, 물론 와서 기다리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또 최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얼른 보고받고 넘어가게 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거는 잠시 편하기 위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큰 사업을 망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저희들이 충분히 제안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걸 관철시키기 위한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어차피 바르게살기협의회 행사 참석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하다가 보면 마음이 조급해 가지고 제대로 질문도 못 하게 되고 대답도 소홀하게 되고 그랬을 때는 여러 가지로 이쪽 저쪽 다 될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충분한 제안 설명과 거기에 따른 질의를 충분히 해서 모든 분들이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넘어가야지만, 차후에 타 위원회와 만나서 얘기를 할 때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는 납득이 안 간다고 얘기했을 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다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혜은  네, 그러면 지금 안희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초선의원으로서 처음 이렇게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이런….
  또 국장님께서는, 특히 각 과장님들에게 성실한 답변을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좀 더 상세히 알고 싶어 한다면 개인적으로라도 과장님께 가서 더 알아보시고, 제가 4년 동안, 저도 사회산 업 들어왔는데 이 소각로, 쓰레기가 참 수수께끼같이 안 풀리는 게 이겁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께서는 열심히 일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고요, 지금으로부터
한병환 위원  정회하기 전에 이따 오후에 환경보호과 다시 질의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네, 환경보호과하고 또 사회과 특별회계, 가정복지과가 있으니까 충분한 질의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6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하나씩 하나씩 명백히 해나가면서 하고요, 또 한번 넘어갔던 것은 모르면 다시 물어보더라도, 자꾸 번복을 안 하게끔 해주시면 위원님들 고맙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이예요. 전광판 설치하는 게 두 군데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네.
박노설 위원  하나는 북부역 앞에 하고 또 하나는 신흥동에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인터체인지 있는 데 그 쪽에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여기서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위치가 인터체인지, 위치 선정을 하실 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셨으면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인터체인지에는 다 서울에서 인천,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차들인데, 우리가 매연 이런 걸 저기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 주거 환경이라는 건 저쪽에 대기오염 상태를 저기하는 거니까요, 위치 선정할 때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 쪽의 시의원들이나 그런 의견을 참작하셔 가지고 장소를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시장님이 아직 결심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지금 정한 겁니다. 실무자들이 우선. 그러니까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정식으로 결재를 받을 때, 저희들이 결재받기 전에 그 지역 이 선정이 되면 관계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네, 제가….
○위원장 김혜은  네, 국장님이 하세요,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죄송합니다. 저희 가정 복지과장이 오늘 여성대회, 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에서 85명이 갔습니다. 시의원님들도 가시고. 그래서 행사 참석을 했기 때문에 저희 계장이 보고하는 것보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한병환 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복사골 주부솜씨 자랑대회 심사위원 수당에 관해서 어떤 사람들이 보통 심사위원으로 되는지 그걸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심사위원은 저희가 부천이나 또 서울에서도 권위자들을 초청해 가지고 위임을 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거기 보면 35,000원씩 3시간인데, 약 3시간 하면 105,000원 받기로 하는 것 같더라구요.
  우리는 하루 종일 일해도 5만원인데,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그런데 이 심사수당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대학교 총장님이나 학장님을 강사로 모시고 오면 20만원, 30만원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35,000원이 3시간이면 10만원인데 서울에서 하루 일과를 못 하시고 여기까지 오시는 점이 있고,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혜은  더 질문하실 위원님.
김종화 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88p인데요, 자치단체 대행사업 중에서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인데, 94명 x200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94명이란 건 부천시 전체 결식아동을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육청에서 점심을 못 먹는 국민학교 학생이 몇이냐 하고 받아가지고, 저희가 작년 예산수립을 할 때 74명으로 받아가지고 예산을 2500원씩 200일 분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96명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오니까 나머지 인원을 더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세운 겁니다.
김종화 위원  94명뿐이 안 돼요, 전체적으로?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시장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사람뿐이겠느냐 더 조사를 해봐라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에다가도 다시 요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식아동들이 잘 표시를 안 한답니다. 내가 밥을 굶습니다 하고 표시를 않고, 그런데 그 어린애가 예를 들어서 밥을 안 가지고 오더라도 선생님이 '너 밥을 안 먹지 않냐,'애들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문제가 있는 것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음성적으로라도 자꾸 조사를 해서 더 지원을 할만한 학생이 있으면 더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창섭 위원  김창섭 위원입니다.
  여기에 빠진 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될 것이 빠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번 과장님 보고사항에 보면 각 부녀회에서 무공해 비누를 제작해 가지고 수입을 올린 보고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하고 있는 것 보니까요, 사실은 그런 것을 정식으로 의회까지 보고가 되는 소득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무슨 기틀이 잡혀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건 엉망이었어요. 이번에 저희 같은 경우도 만드는 과정을 봤더니, 우선 상품을 만든다고 보면 상품가치가 있어야 사 쓰는 사람이라든지 파는 사람이라든지 주민들도 호응이 갈 텐데, 예를 들어서 두부공장에서 두부 모 자르듯이 무슨 가다를 만들어서 각 부녀회에다 보급을 해주시면 모든 규격자체가 좀 보기도 좋고, 어느 부녀회에서 만들든지 간에 그것이 일률적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보통 보면, 부녀회 활동에서 보면 그냥 고무 대야에다 해가지고 안 그러면 비닐에다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해서 나온 대로 칼로 자르다 보니까 상품가치도 없고 또 상당히 부실해요, 그게.
  상당히 비누 자체가 요새 효과가 있어 가지고 가정에서 많이 이용을 해주시는데, 만드는 과정을 좀더 연구해서 어떤 케이스를 만들어서 각 부녀회에 보급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네, 고맙습니다.
  이 문제는 이 무공해 비누를 부녀회에서 만드는 건 저희 예산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어서 여기에 빠진 것 같습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만드는 과정에 뭐가 필요하겠느냐 그래서 케이스가 필요하다든지 하면 저희가 도하고 부녀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예산을 세우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가능하다고하면 자체적으로 하고.
김창섭 위원  자체에서 불가능하더라구요, 보니까.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네, 다른 위원님,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 위원  전덕생입니다.
  아까 결식아동 중식 얘기하다가 또 비누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이 2500원씩인데요.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됩니까?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교육청에다 저희가 주면 교육청에서 학교 근방에 식당을 지정을 해준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학생이 먹을 수 있도록, 학교 자체적으로.
전덕생 위원  한 끼에 2500원씩?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2500원짜리입니다. 도시락을 먹어도 2500원이면 되고 또 학생 이니까, 국민학생이니까 식당을 지정을….
전덕생 위원  현재 파악된 인원이 94명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예를 들어서, 저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성당에서 애들 급식하는 게 있더라구.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창피하니까, 도시락 먹는 것도 창피하니까 뒤에서 갖다 준다 그러더라구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매일 점심을 갖다 주는 학생들이 한 50명이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직접 차 가지고 다니면서 직접 자기들이 음식도, 반찬도 해가지고. 아마 그런 상황들이 파악이 안 된 부분 같은데,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00원은 학교 근처 식당이 있으면 거기다 예산을 줘서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아니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저희는 교육청으로 주면 교육청에서 실정에 맞춰 가지고,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학교 옆에 식당을 지정해 가지고, 어디에서는 도시락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작년에 식당을 지정해서 준데 혹시 파악된 것 있습니까? 제가 그 얘기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 같아가지고.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교육청에다 저희가 예산을 주기 때문에 그건 대행사업으로 해서 저희는 예산을 주고.
전덕생 위원  교육청에다 말이죠?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네. 거기서 알아서 하니까 우리가 일일이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도 없고.
전덕생 위원  그런 식으로 자기들은,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우리는 학교 옆에 지정을 해서해주겠다.' 그런데 결국은 점심시간 같은 때 학생들이 못 나가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교육청 쪽에다 나중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네, 그리고 지금 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봉사단체에서 몰래 갖다 주고 그러는 게 있는데, 그거를 학생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거는 빠졌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학생들이 굉장히 몰래몰래 이렇게 먹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밥을 안 먹습니다.‘ 하고 손을 잘 안 든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음성적으로 파악을 나름대로.
전덕생 위원  94명은 손 든 사람들이죠?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봐가지고 이거는 아주 틀림없다, 음성적이 아니고 나타난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네, 또 다른 위원님 물어보실 말씀 있으시면….
전덕생 위원  결식아동에 대해서 좀….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전덕생 위원  결식아동,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88p 중부노인복지시설 보면 옥상에다가 인조잔디를 30평을 깔고 파라솔, 의자를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인조잔디는 그렇다치더라도 파라솔 및 의자가 어떤 거로 하는데 30만원씩 예산이 드는 겁니까? 제가 예들 들어서, 저는 이 파라솔을, 우리 보면 그 어디야 맥주 이런 파라솔 있죠. 제가 보기엔 새 것 같은 것, 저도 필요해서 구했지만 3만원 , 4만원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지금 이 파라솔은, 표현이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산 같은 그런 파라솔이 아니고 나무통같이 왜 앉기도 하
고, 파고라.
전덕생 위원  파고라죠?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네, 맞습니다.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파고라를 파라솔이라고 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왜냐하면 파라솔 같은 건 제가보기에 3, 4만원 정도면 돼요.
  그런데 30만원씩 열 배씩이나 올라와 있으니까 과연 어떤 파라솔을 설치하는 건가, 파고
라 설치라니까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네, 잘못됐습니다. 가능하면 여기는, 중부노인복지회관은 다른 시설이 아니고 저희 시의 시설입니다. 다만 우리가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시설은 저희가 해주어야 될 의무가 있고, 더군다나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이렇게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네, 박용규 위원님.
박용규 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지금 중부노인복지회관, 위탁기구 말씀이 잠깐 나와서 묻겠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그 분들을, 몇몇 관계되시는 분들을 만나보니까 꼭 위탁을 주어야만 되는 것인지, 지금 YMCA에 위탁을 했다는데, 그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오히려 주객이 전도 되었다. 노인복지시설인데 결국은 노인들은 정작 사용할 장소가 협소해지고 Y쪽에서 무슨 사무실이니 뭐니 해서 다 차지하고 있다. ' 이런 불만들이 나오고, 해서 꼭 위탁을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노인들이 스스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알겠습니다. 지금 중부노인복지회관이 지하 1층, 지상 3 층으로 약 354평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면 지하에 경로당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1층에는 식당, 물리치료실, 숙직실, 화장실, 2층에 사무실, 상담실, 이·미용실, 노인지회 사무실, 3층에는 대강당, 대기실, 독서실, 물품고 이 시설로 봐서는 노인 분들이 하등에 이용을 안 하실 시설은 없습니다. 또 더더군다나 저희가 이런 시설을 하나 지어놓고 노인네들도 물론 전용으로 쓰면 좋겠지만, 요새 세계화 또 다목적 회관 이런 게 많이 나와서 이렇게 조금 이용하는 거는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주객이 전도되어가지고 YMCA에서, 위탁기관에서 횡포를 부린다거나 이런 점이 있다면 저희가 이런 거는 철저히 지도를 해서 그러지 못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거기에 이어서요, 국장님께서는 지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원미구, 오정구위원님들 말씀을 대개 들어보면 노인들이 거기를 들어갈 수 없는 입장이 많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가 들어갈 집인데 Y에서 행사다 뭐다 차지해 가지고 굉장히 소외된 노인네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실·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위탁을 해줬지만, 시의 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효 차원으로 해서 노인들을 보호를 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은 집이기 때문에 철저히 가서 조사를 해주셔서 소외를 안 당하게끔, 갈 데가 없답니다, 갈 데가. 무슨 행사니까 자리를 비워 달라, 무슨 행사니까 자리를 비워 달라. 지금 박용규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곁들여서 하는데, 지금 그 오정구, 원미구 위원님들 대부분이 지금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은 거기를 가셔서 파악을 철저히 해주시고, 거기에다 지금 게이트볼 경기장 설치, 주간보호센터 설치 이런 거 다 해주는 것도 좋지만 국장님께서 거기를 현지답사를 해서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정말로 소외를 당하고 갈 곳이 없는가, Y에서 많은 행사를 하고 있답니다.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알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겠는데요, 제가 어제도 중 부노인복지회관에서 제7회 노인효대회를 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 문제는 저도 관심 있고 그래서, 어제는 남부노인복지회관에서 했는데, 중부노인복지회관에서는 요 며칠 전에 저희가 대강당에서 부천시내 보육시설장 교육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중부노인복지회관은 남부노인복지회관보다는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더 철저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도 물론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서는 이 노인분들이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되는가, 이렇게 단합심이 조금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정을 하나를 저희가 마련을 해드리면 그 노인정에서 한 30명, 40명 이렇게 계시다가 사소한 언쟁으로 편이 갈라져서, 또 훌쩍 나누어 가지고 나와서 노인지회를 또 하나 설치하고, 아마 이런 게 있어서 조금 그렇게 표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는 거는 제가 그러지 않도록 조사를 하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는,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위원장님, 가정복지과는 마치고 저희 보사국 예산안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왕에 나왔으니까 저 나름대로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있었던 일, 늦게 오신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희 과장하고 저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정식으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고 또 설령 조그마한 오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고 웃음 속에서 정말, 저는 지금 각 국장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재경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국하고 재무국이 들어갑니다.
  또 총무위원회는 총무국이 들어가고 기획실이 들어가고 또 건설위원회는 도시국이 들어가고 건설국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보사 위원회는 다른 데가 하나도 없이 오로지 보사국장 대 위원님들이다. 그래서 저희는 어느 위원회보다도 일하기도 좋고 제가 모시기도 좋다. 저는 간부회의에서도 그런 말을 하고 그걸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보사국 업무보고 과정에서 다소 위원님들한테 논란이 있었던 것을 제가 옆에서 아까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 복지관의 칸막이 시설 입니다. 이 칸막이 시설은 표현상의, 여기는 칸막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임대아파트 지역의 주공이 짓는 데서는 의무적으로 이 복지시설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라마을하고 춘의마을은 기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한라마을하고 덕유마을이 그런 케이스로 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그런 복지관법 입니다.
  이 복지관을 저희가 20년간을 무상사용을 하면서 저희 시 재산으로 귀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말하자면 뼈다귀만 있고, 내부시설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들어가 보면 뻥뻥 터진 시설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복지시설을 하려면, 이 복지관을 하려면 지금 어린이 집만 하더라도 주방을 만들죠. 칸을 막아야죠. 또 벽 같은 거 전부 예쁘게 단장을 해야죠. 또 이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입니다. 컴퓨터하는 데도 있고, 상담하는 데도 있고, 주부교실도 있고, 취미교실도 있고, 중학생들 독서실도 있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소리가 새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음을 하면서 이런 시설을 하고, 더더군다나 화장실이나 주방이나 이런 거를 만드는 데에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여기 2,500만원이라는 것은 거기서 들어가는 예산의 전체는 아닙니다. 이거를 아까 저희 과장이, 저희가 여기에다 칸막이로만 표시한 것은 예산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로 문제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이 소각로 관계는, 참 걱정이 많습니다.
  차라리 있는 거보다는 없는 게 낫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작년 12월달에 의회사무국장에서 보사국장으로 와 가지고 제일로 걱정거리고 제일로 이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지탄을 받고 민원이 야기되는 것이 바로 이 소각장입니다.
  차라리 이게 없었더라면 쓰레기를 갖다 김포에 내버리든지 내버릴 데가 없으면 머리에 쌓고 있든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지금 시설을 잘못해놓고 이렇게 어려운 점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대장동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이 소각로 자체도 참 고민 덩어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지만, 다만 아까 저희과장님이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저희로서는 쓰레기를 줄이자, 또 이런 거를 어떻게든지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서 정말로 부천시 살기 좋은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저희로서의 의지입니다, 이게. 이렇게라도 해서 뭐라고 줄여보고, 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저희 의지의 표현 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소,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저희는 아무 데나 갖다 놓는 게 아니고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아까 전 위원님 말씀하셨던 경찰서 같은데, 정말로 관리를 잘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데 줘가지고 이것이 효과가 좋다라는 판단이 나오면 앞으로 더 확장을 해나가겠습니다. 해나가는 과정에서 물론 위원님들께 일일이 보고를 드리고 자문을 구하고 같이 협력해서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그대로 승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전투입기 문제가 또 아까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아까 보고대로 돈 가치로 따진다면 이거는 안 됩니다. 30개라면 우리가 주는 게 600원 정도를 주는데, 30개를 모아서 저희가 폐철로 팔면 4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라도 해서 정말 깡통이 수집이 되고, 국민학생들에게 이런 거를 머리 속에다가 심어주고 이런 붐을 조성해 가지고 이게 잘 되면 내년도부터는 공공기관,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사업체면 사업체에다가 자체적으로 이런 거를 설치를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또 이런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1차로 저희가 사서 해야 되겠다 해서,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승인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은  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과장님께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사회과장 심재산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김혜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과장님 이거는 의료병원이나 의원에 다가 지급하는
○사회과장 심재산  네, 병원에다가 지급하는 겁니다. 생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자들 그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나면 우리 국비하고 도비에서 치료비를 대주는 겁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그냥 국비나 도비를 받아가지고 관리하다가 주기만 하면,
○사회과장 심재산  네, 병원에다가 주기만 하면 됩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그게 제대로 지급 안 되지 않습니까? 잘 안 옵니까?
○사회과장 심재산  지금 국·도비가 잘 안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7억 정도가, 한 9억 정도가 체납이 돼 있습니다. 병원별로 해서 체납이 되어 있어서, 독촉이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도에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 7억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이게 자꾸 치료기간이 늘어나니까 예산이 더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게.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가 늘어난 겁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보면 지금 원미구 쪽이 가장 심각한 거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의원급 정도 되는 데서는 한 1억 정도 가까이 진료비를 못 받으니까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저한테 민원야기 해서 제가 한번 들은 기억이 났거든요.
○사회과장 심재산  성가병원 같은 데는 한 3억 체납이 됐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방에서 지원되는 거 아니고 하니까 빨리 좀 해서
○사회과장 심재산  그래서 저희가 먼저, 시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으셔서 저희가 시장님께 자료를 뽑아드렸습니다. 지난 7월말 현재 한 17억 되는데 지금 7억 정도 내려와 ·가지고 한 9억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
전덕생 위원  부천시 전체가 7억?
○사회과장 심재산  네.
전덕생 위원  언제쯤 내려온 겁니까, 7억이?
○사회과장 심재산  7월말 현재 17억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7억이 내려와서 지금 배정하고 나서 한 9억 정도가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가 덜 내려온 거죠, 아직요.
전덕생 위원  7억 내려온 것이 언제쯤 내려온 겁니까?
○사회과장 심재산  그러니까 7월말 현재 17억에서, 며칠 안 되어서 7억 정도 더 내려왔습니다. 한 달 정도인가 됐는데 7억 정도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9억 정도가 체납이 돼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아직 지불을 못 해준 게 9억?
○사회과장 심재산  네, 그래서 지금 성가병원 이 제일 큰데, 성가병원은 카톨릭에서 운영을 하는 바람에 의료보호 환자들이 또 선호를 하고 거기는 또 그렇게 치료를 잘 해줍니다.
  그래서 성가병원하고 대성병원 같은 데도 체납이 돼 있고 제일병원도 채납이 되어 있고, 지금 우리 관내가 의료보호 환자들이 치료하는 데가, 우리 관내뿐이 아니라 타 관내에도 한400군데 병원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큰 데는 문제가 없는데 성가병원, 대성병원, 제일병원 이게 제일 큽니다. 국·도비를 지금 계속 우리가 촉구를 해서 달라고 그러는데 시장님이 보건복지부에다 얘기를 하시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7억 정도가 더 내려왔습니다.
서영석 위원  주로 국비가 많이 안 내려와 있습니까, 아니면 도비가….
○사회과장 심재산  도비는 20%밖에 안 되니까요, 국비 내려오면 같이 내려옵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맞춰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에서 배정이 되면 도비도 같이 맞춰서 내려오는데
전덕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에는 의원측에다가 어떤 진료비가 제대로 안 되니까 결국에는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병원측에서 괄시를 받는 제대로 대우를 못 받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 대상자들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회과장 심재산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의료비가 국비나 도비가 안 내려와서 체불된 병원이 많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377쪽 밑에 보면 항목에 반환금이라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하셨는데, 현재 도비를 잔액을 반환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병·의원에는 체불관계로 해서 의료보호자들이
○사회과장 심재산  대불금 입니다. 이건 대불금상환금인데요, 84만 1000원인데요, 이거는 제가 지금 우리 사업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아서….
조성국 위원  그 위에 반환금이라고,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해가지고.
○사회과장 심재산  이거는 국·도비 반환금인데, 이거는 꼭 의료비 반환금이 아닙니다.
  이거는 비목대로 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쓰다 남은 거는 다른 것에서 반환금이 생긴 것이지 꼭 의료비만은 아닙니다. 비목별로 쓰게끔 되어 있지, 제가 임의대로 변경해서 도비가 남았는데 여기 체납되어 있는 것이 있으니까 여기에 써야 된다 그런 표현은 못 합니다. 비목별로 쓰게끔 되어 있어서 비목에서 남는 거대로 반환을 해야지, 의료비 국·도비가 덜 내려왔으니까, 국·도비가 남았으니까 그거에다 대신해서 쓴다 그거는 못 하는 겁니다.
조성국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항목에, 대불상환금이라 해가지고 도비를 반환하셨는데, 지금 일반운영비는 현재 의료비가 부족해서 아까 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생활보호대상자들이 혜택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가서 보면 전료거부를 당하고 아니면 내가 사비를 내야만이 의료보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반환한 금액의 목이 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심재산  네, 알았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칸막이 공사에 뭐뭐 들어가는 거하고 이건 별도로 어떤 것이 반환이 되는지.
○위원장 김혜은  지금 바로 자료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심재산  네, 알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사회과에서 국비를 받았는데 저희가 받는 데는 관·항·세항·세세항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쓰고 잔액 남은 것을 반환금으로 세우는 거고 지금 조 위원님 말씀하신 이것은 특별회계 입니다. 이거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는 완전히 구분이 되고 더군다나 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청소계에서 남은 것을, 국비가 와서 청소계에서 돈이 남은 것을 사회과에서 의료보호비로 쓰거나
○사회과장 심재산  그렇게 못 합니다.
  작년도 쓰고 남은 돈입니다.
조성국 위원  항목을 변경을 못 한다는 거지요?
○사회과장 심재산  네. 여기 부기상도 변경 못 합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반환금의 내역이 무엇인지….
○사회과장 심재산  네.
조성국 위원  그걸 알아야, 왜냐하면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안이한 주의로 일을 안 해서 반환하는 항목이 있는 건지 아니면, 사실 일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서 반환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좀 문의를 드린 거니까요.
○사회과장 심재산  네, 작년에 쓰고 남은 돈 반환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혜은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가기 전에 김광회 위원님 질의하실 말씀 있으면….
김광회 위원  김광회 위원입니다. 지금 특별회계에서 9억 3600 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심재산  네.
김광회 위원  이게 순전히 생활보호 대상자를 위한
○사회과장 심재산  그렇죠,
  생활보호대상자하고 거택보호자, 거택보호자는 100% 의료비 지원을 하고 생활보호대상자는 80%를 지원합니다.
김광회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보통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가로 받는 겁니까?
○사회과장 심재산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치료 받는 거하고 이렇게 올립니다.
  예산이 지금 병원에서 얼마 모자란다고 통보가 오면, 계속해서 도로 요구합니다.
김광회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월서부터 현재 9월 30일까지 그동안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사회과장 심재산  17억 7200만원이 거의 다나간 겁니다.
김광회 위원  아, 다 나간 거예요, 17억이? 그러면 17억 정도 하면 보통 월 몇 명이나 진료를 받습니까? 대략적으로 기억나시는 대로.
○사회과장 심재산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김광회 위원  금액만 대충, 환자 숫자가?
○사회과장 심재산  환자 숫자가, 기억을 제대로 못 하겠는데, 주로 성가병원 양로원에 계신분이 91명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영세민이 지금 4700, 4800명 됩니다. 거택 보호자가 그 분들까지 합해서 한 4700, 4800명 됩니다. 그 분들을 수시로 치료하는 겁니다.
김광회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가장 금액이 많은 게 심부전증이 가장 많지 않아요? 심부전 환자는 신장, 제가 보기에는 그 쪽이 한 7, 80%는
○사회과장 심재산  네, 그 다음에 혈압 당뇨 이런 게 많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 예산이 180일에서 210일로
○사회과장 심재산  네, 210일로 늘어났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것 때문에 증원된 건데 뭘.
○사회과장 심재산  그것도 증원됐고, 우리가 인구가 지금 자꾸 유입이 되니까 그거에 대한, 지금 덕유마을, 한라마을, 춘의마을 이런 데 들어오는 사람은 거의 영세민입니다.
  그런 분들 치료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의료사업, 진료비에 대한 각 병원별 내역을 통계 낸 것이 있는지, 있다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4700명이 된다면 병원별로 얼마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질환별로 치료를 얼마만큼 받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사회과장 심재산  병원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다 처리되는 경우입니다. 400군데 이상입니다. 400병원 이상인데 주로 우리 관내 큰 병원을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성가병원, 대성병원, 제일병원, 세종병원 이런 데로만 해서 집중적으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이걸 400개를 다 해서 뽑아드리는 건 어렵고 관내 중에 큰 병원, 성가병원, 대성병원, 제일병원, 세종병원 이런 데, 제일 큰 병원별로 체납액이 얼마인가는 뽑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8월말이라면 8월말 현재로 그렇게 뽑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그러면 더 물어보실 위원님 안계시면 과장님은 자료 준비해 주시고, 이상으로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폐기물을 우리가 먼저
전덕생 위원  먼저 처리하죠,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위원장 김혜은  그러면 이왕 기다리신 김에 우리 위원님들 상의할 일도 있고 그러니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3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폐기물사업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폐기물사업소장 이경섭 입니다. 폐기물사업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김혜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회 위원  김광회 위원입니다.
  121쪽에 보면 시설비에 소각재내 금속분리기 시설공사 해가지고 7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김광회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동안은 쓰레기를 그냥 갖다가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김포에다가 그냥.
김광회 위원  매립했는데 지금은 문제가 되어서 이 기계를 설치할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만약 거기서 깡통이나 이런 쇠붙이가 나왔을 때 그 후속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 30%정도 골라내신다고 그러셨죠?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현재 저희가 깡통을 골라내게 되면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모아가지고 고물상에다 매각을 시킵니다.
김광회 위원  매각합니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아까 깡통처럼 저희 소각재에서 나오는 깡통에는 사실 그 안에 소각재니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털어야 되고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고물상하고 얘기가 모아 놓기만 하면 와서 가져 가겠다 이렇게 얘기는 돼 있습니다.
김광회 위원  지금 현재까지 그동안 30%씩 걸러냈던 거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지금 현재 그게, 좀 쌓아놨습니다.
  골라놓은 지가 며칠이 안 됐습니다.
김광회 위원  그럼 그것도 굉장한 톤수가 되겠네요, 앞으로 금속분리기로 하면.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거기서 분류가 돼가지고 나온다 그러면 양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은 저희가 100%는 못 골라낸다고 그래도 골라내면 하루에 한 3톤 정도는 골라내지 않을까.
김광회 위원  하루에 그러면 지금 이 기계시설이 부피가 상당히 큽니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글쎄, 이 기계를 이런 공산품처럼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는 게 아니고 거기 우리 시설에 와가지고 보고는 거기에 맞게 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김광회 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께서는 그 시설이, 이게 대충은 카다로그나 이런 건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거기에 맞는 카다로그는 없고요.
김광회 위원  없고 그냥 대충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이게 아직 소각재에서 나오는 금속을 분리할 수 있는 기계가 현재 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시설을 지금 와서 보고 맞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7000만원 세웠지만 이거 갖고도 될 수 있을 런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할게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예산 자체를 세워 놓는다면은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업체가 와가지고 일단은 현장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가 '그 정도면 자기네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서 갔습니다.
전덕생 위원  지금 대략적으로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으로….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시스템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소각재가 재추출기에서 한 200초마다 한 번씩 밀어 냅니다. 밀어내면 재벙커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쌓여가지고 흘러내려 갑니다, 벙커로다가. 그런데 그 위에다가 컨베이어를 설치를 해서 그 위에 강한 전자석으로 설치를 해서 이 쓰레기 재가 나가는 부분에, 이 위는 전자석이 설치가 돼 있고 이 옆부분. 쓰레기가 안 나가는 옆의 공터에는 큰, 저희가 망이라든가 그릇을 만들어서 이게 컨베이어가 돌아가면 자석이 있는 부분에는 붙고 자석이 작용하지 않는 부분에서 이 쪽으로 오면 떨어지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창섭 위원  그런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려보겠는데 지금 환경과에서는 깡통압축기를 구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당장, 사실 우리가 가서 봤기 때문에 인정이 가는데요, 깡통을 수거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이거는 조금 더 보류했다가 연구 좀 해봤으면 하네요.
  왜냐 하면 지금 이것이 깡통수거가 잘 된다 라고 봤을 때는 깡통이 갈 리가 없거든요.
  거기다가 장비만 잘 해놨다가 쓰레기 소각을 하고 난 뒤에 깡통이 안 나왔을 때 그건 무용지물이 돼버리거든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물론 전부 맞는 말씀입니다.
김창섭 위원  조금 이것을, 왜냐하면 양쪽에서 같이 투자를 할 수 없으니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그런데 현재 저희가 처해 있는 게 상당히, 지금 재가 처리가 안 되면 소각장을 운영을 못 합니다. 사실 저희가 공터가 많은 것도 아니고 어디다 쌓아놓을 공터도 없습니다.
  그래서 김포로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데, 김포에서 자꾸만 부천 소각재가 너무 깡통이 많으니까 이걸 개선해 가지고 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못 받겠다, 그동안에 우리가 카드를 여러 번 뺐겼습니다. 김포에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업자를 찾아가지고 이런 단계인데, 이거는 해주셔야 됩니다.
전덕생 위원  만약에 외국의 처리는, 거기도 깡통이 안 나온다고는 못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모릅니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글쎄 외국의 경우는 제가 가보지 않아서….
전덕생 위원  제가 전에 한번 물어보니까 거기는 어떤 시스템이 있냐면 제가 한 예를 들어서 감자 캐는 기계같은 데다 이렇게 바이브레이터식으로 해가지고 움직이게끔, 컨베이어로 해가지고 흔들리면서 깡통은 있고 밑에 재만 떨어지게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차에다가 상차 시켜서 한다는, 제가 그렇게 선진국에서 하는 걸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방편으로다가 그걸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워낙 지금 기존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장소가 너무 협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덕생 위원  그건 많이 차지하지 않잖아요. 이 정도면 되잖아요. 흘러내려가는 것 컨베이어 돌아가면서 차량에 상차시키는 거니까. 이거 한번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규 위원  박용규 입니다. 지금 이게 타 시·군에서는 한 군데도 한 곳이 없는데, 지금 이걸 우리가 시행해 보려고 하는 건데, 지금 주문제작을 해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지금 알 수 없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타 시에서도 지금 깡통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김포매립지로 갔을 때에 타 시·군과 협의를 한번 해가지고 오히려 대형설치를 하는 방법, 서로가 같이 출연금을 내가지고 거기에서,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김포에서요?
박용규 위원  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걸 서둘렀다가 실패되고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집니다. 안양, 평촌도 현재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3000만원 예산을 세워놨다가 아마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으로 고르고 있고 그리고 서울목동 소각장도 현재 인력으로 고르고 그렇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는 저희와 식은 틀립니다만 별도로 해서 제거시설이 되어 있고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 현재 매립장이 대구시에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거기다 매립하기 때문에 그런 건 걱정이 없고, 다른 데는 현재 인력으로 고르고 있습니다.
김창섭 위원  하여튼 애로사항은 해결해 줘야지.
김종화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먼저 그거를 개인적으로 조사해 본 게 있거든요.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왜냐 하면 김포매립장에서 일상적으로 생활쓰레기가 타고 남아서 깡통이나 알미늄 그릇이 있으면 그걸 산업폐기물로다가 분류를 해갖고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용역업자들이 차를 돌려서 그냥 끌고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사업소장님 말씀하시기는 그냥 자석식으로 해서 깡통만 고른다는데 그렇게 되면 맥주캔이나 알루미늄 그릇은 안 걸리거든요.
  사실은 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이브레이터식으로 해서 흔들어서 컨베이어벨트로 해서 옆으로 빼내는 작업으로 해야 돼요.
전덕생 위원  차량에다 막바로 상차시키더라고.
김종화 위원  자석식으로 하면 알루미늄은 절대로 안 붙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계가격도 대략 알아봤는데 한1억 정도 든다고 그러더라구요. 이 예산 가지고는 안돼요. 그건 특수한 기계 제작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카다로그는 없는 거예요. 그 시점에 맞춰서 말하자면 견적이 나오는 것이고 길이도 틀리고 폭도 틀리고 또 소각장의 공장재원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자체가 이거는 많이 편성된 게 아니고 적게 편성됐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쓰레기차가 매일 돌아오는 거예요.
전덕생 위원  가설계라도 좀 해가지고 타당성이라든가 어떤 계획도 나오고 예산도 업자들한테 가격도 받아서 올려야지, 그래야지 저희들도 타당성 있으면 얘기하지 이건 막연하게….
박용규 위원  그러니까 요점은 맞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말씀한 것도 자신이 없어 보이고 또 이것도 그런 식이죠.
김종화 위원  자석식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지, 자석식으로는.
서영석 위원  서영석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것처럼, 이를테면 지금 추경예산에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이것이 설득력이 있다면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시기적으로 그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은데 왜 애써서 추경예산에다
○페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아니 지금 당장에 저희가 김포에서 저희 재를 안 받는다고 그러면 저희가 재를 어떻게 처리하질 못 합니다. 그럼 소각장을 세워놔야 됩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당장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만 세워서
김창섭 위원  예산이 없으니까 견적을 못 받지.
조성국 위원  아니죠, 견적을 받아놓고서 시스템 자체를 알아놓고서, 지금 서영석 위원님하는 얘기는, 지금 소장님 얘기 일단 김포에서 안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추경에 넣었다고 하셨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예요.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시스템 자체가 없다고, 지금. 소장님 말씀도 컨베이어식으로 하려는지 자석식으로 하려는지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아니, 컨베이어식인데 자석이, 자석 역할이 되는 겁니다. 위에서,
조성국 위원  자석 역할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종화 위원도, 알루미늄은 자석에안 붙어요. 전자석에 안 붙거든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그런데 저희 소각로에서 알루미늄은, 물론 알루미늄은 분리수거도 되지만 그 안에서 알루미늄은 녹습니다. 철은 안 녹아도.
  그러니까, 많이 오르면 1,000도까지, 950도, 1000도까지 오르기 때문에 그 온도에서 알루미늄은
조성국 위원  그럼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두 군데에서 견적을 받았는데 두 업자에서 한7000정도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조성국 위원  전자식으로 해가지고?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창섭 위원  좌우간 좋은 사업이니까 어서 넘어가죠. 다음 거로.
김종화 위원  제가 현장을 나가봤거든요. 그 출구에서 양은그릇이, 알루미늄 그릇이 안 타서 나오더라구요. 안 타서 나와요. 내 봤어요, 직접.
조성국 위원  저희가 견학했을 적에 양은그릇하고 알루미늄 맥주캔이 그냥 나오는 걸 저희가 사실 지난번 임시회 때 보고 왔거든요. 이왕이면 금속을 골라낼 바에야 아까 말씀대로 바이브레이터식으로 해가지고 걸러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전체 골라내는 시설로다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영석 위원님이 이게 급하지 않은, 시스템 자체도 모르는데 급하게 굳이 추경에 하지 말고 더 자세히 아셔가지고, 그러니까 컨베이어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전자식으로든 확실한 양 사의 견적을 받으셔 가지고 어느 게 더 나은가 해가지고 본예산에 넘기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그런데 또 말씀드리지만 이게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이 아니고요, 여기에 맞춰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어렵습니다.
김광회 위원  이건 이 정도해서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더 물어보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대기 분석하는 것이 있죠? 그 측정기관은 어디인지 좀 알고 싶네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이거는 환경부에서 지정되어 있는 전문적으로 이걸 측정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기관이 어딘가 구체적으로다 알려주시죠.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업체명요?
박노설 위원  네.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업체명은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박노설 위원  그리고 대기분석한 자료도 알 수 있죠?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분석자료, 아직 저희가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할 예정입니다.
박노설 위원  할 예정이라구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박용규 위원  아니 이 금속분리기를 어떻게 할 겁니까? 우선 이거
        (장내소란)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하고요, 아까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적환장의 일용인부들한테는 효도휴가비가 있는데, 소각장도 사실은 적환장보다도 오히려 더하면 더한 이런 혐오시설이거든요. 거기 일용인부들이 몇 사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도 이런 저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예산엔 못 한다 하더라도 본예산에서는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한병환 위원 입니다. 자산취득비 목을 보면 멀티비젼, 녹화기, 앰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소각장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할 예정인지, 그리고 거기 가격을 보면 녹화기가 91만 6000원이예요. 녹화기가 아마 VTR인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91만 6000원이면 최고급입니다.
  왜 그렇게 최고급품이 필요했는지, 앰프 250만원이면 제가 알기로도 그것도 고급품이예요. 한 세트.
  왜 그런 고가 녹화기나 앰프, 멀티비젼을 계상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홍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홍보대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소각장에 견학오는 분들이 아직은 활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타 시·군에서 소각장을 건설 할 예정인 이런 시·군에서 주민들을 모시고 이렇게 와서 한번씩 견학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대상은 부천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소각장을 견학을 시키고, 쓰레기에 대한 인식을 다시 시켜가지고 홍보를 해서 쓰레기양을 줄이고 분리수거를 좀더 잘될 수 있게끔 그런 차원에서 저희 상황실에다가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상황실이, 먼저 위원님들 오셨을 때 업무보고 받던 상황실이 거깁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는 멀티슬라이드라고 그래가지고 슬라이드로다가 한 커트 한 커트 넘어가는 이런 시설이 됐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우리가 VTR 촬영을 해가지고 그것을 쭉 시설별로다가 생동감 있게 보여주면 아무래도 보는 사람들이 더 이해하기가 더 쉽고 그래서 이걸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상황실 보셨지만 그 안에 방송시설 이런 게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단 멀티슬라이드 제작비를 줄이고 멀티비젼하고 녹화기하고 앰프로다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목 변경을 한 겁니다. 부기 변경을.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요, 122p에 보면 무전기 구입이라는 게 돼 있습니다. 무전기구입 6대인데, 이게 86만원씩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거 무전기에 그냥 한 대에 86만원인지 아니면 무전기에 보면 모체가 있습니다. 모체가 있어야 자체가 있듯이 모체하고 그 다음에 철탑에 무선 시설하는 그 시스템 자체까지 해서 계상이 된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이게 저희가 현재 무전기 쓰는 게 있습니다. 무전기 쓰는 게 있는데 조금 성능이 좋지 않습니다. 현재 보통 갖고 다니는 워키토키 같은 건데 그걸 좀더 보완을 하고해서 우리가 무선국에 대한 설치허가도 우체국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더 좋은 걸로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금액이 올라간 것 같습니 다.
김광회 위원  그럼 이게 6조입니까? 6대 입니까? 낱개로.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6개죠.
김광회 위원  6개요, 무전기 6개. 그럼 3조네요, 2개를 한조로 보니까.
조성국 위원  아니죠.
김광회 위원  한 대당 86만원이라구요?
조성국 위원  그런데 지금 소장님 얘기는, 모체가 있어요. 방송을 무전을 받아서, 철답에서 받아서 모체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 시스템은 지금 있다고 그랬죠?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조성국 위원  한 대에  86만원.
김광회 위원  그거는 관계없고 무전기 구입만 한 대에 86만원짜리 구입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VTR 91만 6000원 했는데, 이거는 어디 카다로그에서 본 겁니까, 어디 근거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충.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이거는 저희 가전제품 대리점에서 나와 있는 그 가격을 했습니다.
김광회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나 견학 온 사람들하면, VTR 테이프를 보여주는 건데 녹화를 거기서 할 리도 없고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녹화는 할 건 없습니다.
김광회 위원  그리고 일반 상영만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그렇습니다.
김광회 위원  사실 가정집에서 보통 VTR,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참석하신 분들 집에 VTR, 사실 91만 6000원짜리 구입하는 집은 거의 드물 겁니다, 아무리 관공서라하더라도.
  그런데 난 카다로그에서 91만 6000원짜리 못 봤는데, 이런 게 있습니까, 비싼 게? 만일 다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보통 한 60만원대면 상당히 VTR 고가품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좀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구입하는 건 관계가 없는데….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이왕에 예산이 저희가 1000만윈이 지금 서있는 데서 이걸 바꾸다 보니까 고가품으로다가 이렇게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김광회 위원  그런데 사실 VTR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헤드에, 헤드 그거에 따라 좀 차이 나는 거지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요샌 6헤드까지 나와 가지고요.
김광회 위원  여러 기능이 있다고 그래도 우리 관리소에서 그걸 다 사용하진 않을 겁니다. 또 복잡하고, 상당히.
  그래서 그걸 좀 참고를 하십시오. 이거는 꼭 필요한 거지만 가격이 다소 비싸보이니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더 물어보실 위원님, 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실험실 기자재 중에서 스펙트로포토메타라는 것이 있죠?
  중금속 측정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느 나라 제품입니까, 1300만원짜리?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이거는 현재 외산은 아니고요 국산으로다가 지금 되어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가격이 그렇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이게 보통 상수도나 이런 데서 쓰는 거는 한 3, 4000만원씩 가는 기계입니다. 중금속 측정기가.
박노설 위원  어디 회사 제품이예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회사 제품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어요.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더 물어보실 위원님 계시면….
서영석 위원  이건 예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닌데, 소각장 홍보용 팜플렛 제작을 할 때 자꾸 누누히 강조를 하는데 이를테면 소각장이 매우 좋은 것 같더라' 요즘 원자력 선전하는 것처럼 '원자력 매우 안전한 거다' 이런 식이 아니고 적어도 주민들이 책자를 통해서 ‘분리수거가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각을 한다' 그런 마인드를 좀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120쪽이요.
  일반운영비에 대기분석 의뢰비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은데요, 지금 4개월로 해서 월 4만원씩 계상이 됐는데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40만원 입니다.
조성국 위원  네, 40만원씩.
  그러면 지금 4개월, 아까 소장님께서 9월서부터 12월달까지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1월서부터 8월달까지는 지출을 안 했습니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이건 예산을 그동안에 안 세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이것을 갑자기 대기분석 의뢰비를 세우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이것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규로 사업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직원들 미숙도 나왔고 해서 이게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 이게 외부기관에 외부측정기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사실 못 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디에다 부담을 합니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이거는 구청에서 오염물질 배출되는 시설물에다 부과를 시킨 겁니다.
서영석 위원  사업소가 내는 거죠?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그렇죠. 우리가 구청에다 납부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혜은  더 물어보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사업소 소관 제안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미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제2차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김혜은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104p에 보시면 이게 아마 각 보건소가 공히 해당되는 사항일 겁니다. 방역소독 약품에 살충제 해서 전부 감이 됐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제가 이건 확실히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 방역 소독 약품에 대해서.
조성국 위원  전체가 다 감액되었거든요, 각 보건소에서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래서 조금씩 적어졌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이 확정된 상태에서 올린 게 아니라 그냥 처음에 대충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올리면 도에서 확정이 됩니다, 그게 그래서 이게 국비하고 시비가 같이 붙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로 단독 쓰는 게 아니라 국비하고 같이 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조성국 위원  아니 왜 제가 소장님 그걸 문의를 드리냐면은요, 저희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각 동 순회하실 시 각동 유관기관들 모임에 시장님께서 이 방역에, 그 분사방역이 있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조성국 위원  '그건 효과가 없다.‘ '그래 그럼 하지 말아라.' 이런 걸 지시를 했기 때문에,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했습니다. 보건소에도 사실 방역해 주십니다. 해주시는데 사실 새마을 식구들이 전체 각 동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히 전체 올스톱이 다 돼 있어요. 지금 방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의문점이 나는 것은 이게 감해진 이유가 시장님께서 특별사업으로 소변 검사를 해라, 무슨 치과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특책사업으로 하시는 중에 이 방역사업을 중단시킨 거냐, 그래서 이게 감해진 거냐?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아닙니다. 그건. 그리고 지금 방역소독 약품이나 지금 2차분 전부 지급 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전부 지급이 됐습니다, 지금.
○전덕생. 위원  얼마씩 지급됐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 자료가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회 위원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요.
조성국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문의 드리는 것이, 지금 시장님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민학생들 소변검사 한다고 컵하고 스틱 사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조성국 위원  그 예산으로 우리한테 계상하신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방역소독비만 감해졌단 말입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건 감해진 것이 아니라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원래 확정되기 전에 한 11월말이나 1월달 되면 도로 이걸 전부 올려 보냅니다. 그럴 때 사실은 여유를 약간 둬가지고 올려 보내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확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합쳐지기 때문에.
조성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예정으로 해서 그만큼 필요한거다 그래서 상정을 했을 적에 이걸로 확정이 돼서 내려온 거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다 그런 겁니다.
김창섭 위원  위원장님! 김창섭 위원입니다.
  지금 없는 거 새로 도입을 해서 치과 경영하시는 사항인데 지금 여기에 대한 의사도 선정이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의사를 몇 명을 들것이고 또는 그 사람들한테 급료는 얼마만큼 봉급을 줄 것인지 그런 대책, 계획 같은 거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대책계획이 일단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그 사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섭 위원  그런 것들도 있어야죠. 있어야 이게 또 필요로 한 건지도 알고, 지금은 솔직히 얘기해서, 배가 아파가지고도 보건소 잘 안가는 상태인데 치과를 꼭 보건소에서 해야만이, 시민들이 치과에 갈 것인지 그것도 의문사항이고, 이거는 하나의 우리 보사위원들이라도 그 지역주민들하고 타협을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보건소에다 치과를 할 것이냐 안할 것 이냐. 지금 이렇게 되면,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하나의, 각 동마다 치과가 보통 7개~12개 정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병원들을 침해를 줄 수 있는 여건도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만큼 시에 대한 세금을 내면서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한테 타협을 줘서는 이것이 꼭 좋은 사항이라고만 짚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65세, 사실은 나이를 많이 드시고, 저부터도 마찬가지지만 이 치아 치료하는 데 상당히 많은 경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히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실 보철 하나만 하고, 치료받으려면 사실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의료보호 되신 분들, 또 노인네들.
김창섭 위원  이거는 지금 치료만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은 보철까지도 그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이 많이 드신 분한테.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조례로, 저희들이 확정이 되면 조례로 가격을 어느 정도 선에서 맞출 것인가는 나중에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일단 아까 얘기했던 방역소독 쪽 먼저 끝내놓고….
조성국 위원  제가 방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더 문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나라 전 국민이 염려한 콜레라가 지금 신문지상에서 부천에도 진성콜레라환자가 2명이 발생했다는 신문보도에서 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 부천시 보건당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으며, 지금 그 사람들의 상황 또 아니면 그 이후에 발생한 건이 있나 좀 상세히 보고 좀 해주십시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방역은 5월달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제일 알고 싶어 하시는 것이 지금 부천에서 콜레라 발생한 거 하고 거기의 사후대책을 가장 먼저 알고 싶으시죠?
조성국 위원  그렇죠. 그 예방책.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러면 저희들이 그냥 조사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월 7일날 24시간 비상 근무령을 갑자기 보건복지부에서 받았습니다. 9월 7일날.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 중에 9월 12일날, 95년 올해입니다. 강화군보건소에서 저희 오정구 보건소로 FAX가 하나 떨어졌습니다.
  뭐냐하면 '천안지역에 있는 예식장, 거기를 갖다온 분이 있으니까 거기서 추적조사를 해라' 그런 FAX가 떨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9월12일날 그날 2시 50 5, 6분 됐을 겁니다. 한55분 전후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강화군 보건소에다 다시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번호 하나 밖에 없어요. FAX에. 아무 것도 없고.
  그래서 이걸 다시 '이 사람 인적사항을 다시 좀 알려줘라.'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그 집에서는 무슨 미친 소리 하느냐고 그런 식으로 갔다 온 적도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13일날, 그 다음날 9시 10분경에 다시 연락을 해가지고 그 사람 이름하고 전화번호 같은 것을 다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방역기동반이 출동을 해가지고 역학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된 분이시냐면 9월 3일날 천안 계통식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축의금을 낸 명단이 있는데 그 명단에 이 사람이 빠진 겁니다.
  그 축의금 명단을 보고 추적을 다 했는데, 축의금 명단에 빠졌고 축의금을 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누구도 갔다, 누구도 갔다 해서 사실은 조금 늦게 통보가 온 겁니다. 그랬더니 이 분이 소라를 먹었답니다. 그런데 소라는 강화도에서, 신부집이 강화인데 강화도에서 소라를 가지고 갔답니다. 그래가지고 양가집에서 같이 그걸 나눠 먹었답니다.
  그리고 또 소라는 귀한 걸로 해가지고 그쪽에 오신 분들, 조금 나이가 많이 드신 분, 안 그러면 아주 친하신 분 해가지고 잡수셨는데, 이 사람이 좌우간 그걸 먹고 와서 9월 7일날하고 9월 8일날 2일간 설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그냥 하루치 약을 먹고 저희들이 13일날 보균검사를 해보니까 14일날 콜레라가 의심스러워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하고 국립보건원으로 의회를 했습니다. 의뢰를 한 동시에 이 환자를 찾아갔습니다. 또.
  왜 그랬냐면 일단 의심이 가길래 환자 격리를 시키기 위해서, 그랬더니 이 사람 주소가 시흥시 신천리로 돼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었던 게, 우선 그 사람 접촉자 보균검사를 해야 되는데 없다고 계속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거기서 발견을 하고 즉시 시흥시 보건소하고 협의 하에 시흥에 있는 모병원으로 그 즉시 격리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오정구 관할에서 생긴 거라서 제가 확실한 그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오정구보건소장님한테 답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국 위원  소장님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그 사람의 경로를 물어본 게 아니고, 우리 보건당국에서 우리 부천지역에 진성콜레라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문보도다 매스컴이다 떠들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 이것이 전염이 됐을 적에 아니면 그걸로 해서 우리 주민 전체에 옮겼을 때 그걸 걱정을 하기 때문에 보건당국에서 사후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걸 지금 또 말씀해 드릴 겁니다.
조성국 위원  그걸 지금 문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잡쉈는지 제가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위원장 김혜은  소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에 길게 하시지 말고 어떤, 내용만 간단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래서 저희들은 첫째 방역대책위원회를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12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각 보건소에 상황실을 설치 운영했습니다. 상황실장은 보건소장으로 했고요.
  세번째 설사환자신고센터 설치 운영을 했습니다.
  네번째 집단급식소 및 횟집에 대한 위생 점검을 저희 원미구보건소에서는 134개소를 위생 검점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어패류 및 해수보균검사를 40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약수터 및 지하수 수질검사를 8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지하수는 한아름아파트 외 5개소를 했는데 전부 이상이 없었습니다. 시민홍보사항으로는 중추절 귀성차량의 집결지에서 저희들이 콜레라예방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배부를 실시했습니다. 유선방송은 9월 11일부터 매일 6회씩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 앰프방송도 실시했습니다. 방역소독으로 취약지역 공동소독을 했고 연막살충소독도 계속 실시했습니다. 또 그리고 한 가지 저희들이 시흥으로 이첩시킨 환자가 사실은 저희 모공장에서 근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공장에 있는 인원이 23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30명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전부보균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보균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기 때문에 2차 감염은 안 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창섭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 치과에 대한 거 자료 좀 주세요. 치과를 해야 되는 준비된 자료들 있으시면 줘 보시라구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김광회 위원  치과 얘기 나와서 치과에 질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치과로 넘어가자고」하는 이 있음)
  네, 치과로 넘어갑니다.
  아까 우리 김창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지금 보면 이게 총 구입비가 9억 6000입니까? 그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아닙니다. 저희 원미구보건소는, 제가 아까 6200만원입니까, 그 정도 된다고 말씀을
김광회 위원  전부 합쳐서 6200만원?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김광회 위원  6200만원이면 아까 의자로 도입 하신다고 그랬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김광회 위원  그러면 서울의 조달청 외자과로 보내야 되네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인천이나 서울로 보냅니다.
김광회 위원  이 예산이 서면 외자도입을 하면 대리발의 관계가 있고 그래서 내년에 도입이 되면, 예산이 서서 구입하게 되면 내년에 쓰신다는 내용 아니예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김광회 위원  그러면 이거에 관계되는, 장비만 사면 뭐 하겠어요 의약품 이거 관계되는, 그거는 예산은 본예산에서 합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내년 본예산에 올리려고 그럽니다. 급한 것만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김광회 위원  그럼 이렇게 하면 주로 노인을 위주로 해서 돈 없는, 공짜는 아닐 것 아니예요? 무료는 아니고 돈은 받지만 주로 돈 없는 서민을 위주로 해서 치료하려고. 그럼 전반적인 구강에 대한 치료는 다 되는 겁니까? 치료서부터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보철까지.
김광회 위원  그럼 이게 다른 보건소엔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 각 보건소별 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천시민을 전부 일단 커버하는 걸로.
김광회 위원  그러면 TO도 확보가 됐고요? 인원도.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인원은 지금 올리기는 올렸습니다만 그건 도나 내무부하고 또 상의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강력히 추진하시니까 그것은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회 위원  그럼 꼭 하나 원미구는 해야 되겠구만요, 그러니까.
김창섭 위원  그런데 그건 소장님 생각이시죠.
  시장님이 한다고 해서 한다라고 보면 시의원이 있어야 될 까닭이 없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아니, 인원 문제가 있습니다.
김창섭 위원  물론 그 양반으로서야 계획 세운 것 모든 게 다 해주고 싶고 해야 되겠지만 그러려면 시장 혼자 해야지 시의원 뭐 하러 뽑아요. 바쁜데 와서 앉아 있고.
    (「인원관계가 있어서」하는 이 있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인원이, TO상 문제가 관련이
김창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을 빨리빨리 그 양반이 하신다라고 했으면 자료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자료는 오늘 오후라도 복사하면 가능합니다. 다 돼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특색사업이죠?
  지금 우리 부천시에 보건소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사구보건소하고 오정구보건소 역시 특색사업이 있을 겁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우리 부천시에 약 80만이 있는데, 80반 인구를 전체를 다 커버할 것인지 아니면 누구 말처럼 오정구 사람은 오정구에서 하는 특색사업에만 혜택을 보고 영세민이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지 않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우리 부천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장비, 약품 거기에 전부 충당이 되겠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보건소의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행정업무는 관할 구별로 보통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민원업무, 간단히 말해서 보건증을 한다든지 아파서 치료를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전국 어디서나 기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미구에 생겼다 해서 오정구 사람이 치료를 못 받고 소사구 사람 못 받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조성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의사를 충원한다고 하면 현재 계획 속에서는 전담의사를 할 겁니까 아니면 일반 치과의사를 잠깐 파트타임식으로 해갖고 와서 치료할 겁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지금 저희 계획상으로는 계약직, 전임직을 치과의사로 고용할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조금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나중에 TO가 확정이 되면 정식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치과의사만 있어도 안 되고 위생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사도 지금 일용직으로 일단은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부 정식직원으로 해서 사명감을 심어줄 수 있도록….
김광회 위원  위생사가 간호원 얘기하는 겁니까? 보조해 주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치과위생사라고 해가지고 따로 또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현재는 치과가 보철이나 이런 것이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65세 이상 아니면 또 생활보호자 뭐 이런 분들이 치과 혜택을 받는 것애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이를테면 이것이 아까 김창섭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보건소가 예방이나 이런 업무에, 이를테면 민간인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업무에 중점을 두지 않고 이러한 치료업무로 전환되어지는 것은 아닌지 그런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목적에 구강보건사업을 저희 보건소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구강보건사업을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치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사실 전문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것도 하면서 그것도 같이 또 하기 위해서 사실은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나중에 참고자료를 저희들이 전부 나눠드리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위원장 김혜은  소장님, 그러면 참고자료를 해가지고요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시고 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한병환 위원  아니, 이 항목만 끝난 거지 다 끝난건 아니예요.
○위원장 김혜은  거의 같아서.
서영석 위원  20-1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201p 말입니까?
서영석 위원  아니 102p에 일반나병 의심자 피부병 검진사업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400명에서 지금 600명이 돼 있는데, 현재 그동안 실적이 있으면 얼마 정도고 그것을 통해서 나병환자를 발견한 구체적 예가 있는지?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지금 저희들 관내에서 검진을 해가지고 나병을 발견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피부질환자에 대한 검진은 현재까지 2회에 걸쳐서 400여 명을 실시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도 시책이라고 도에서 내리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져서 하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 하는 건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도에서 사실 나협회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나협회에서 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혜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물어보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회 위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넘어가시죠,
○위원장 김혜은  그러면 어떻게, 원미구 소장님은 끝내시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회 위원  나머지 아까 위원님들 얘기하신 것 서면으로 좀 해주시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장내소란)
○위원장 김혜은  그러면 원미구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감사합니다.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입니다.
○위원장 김혜은  소장님께서는 보고를 해주실 때 원미구소장님께서 보고했던 것하고 반복되지 않게끔 우리 소사구의 특색사업에 대한 것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존경하는 김혜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동안 저희 보건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김혜은  우리 위원님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질문을, 보건소는 거의 비슷한 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김종화 위원  99쪽하고 105쪽을 동시에 펴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 95쪽하고 105쪽하고 동시에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국민학생 소변검사부분이예요.
  그런데 원미구보건소에서는 국민학생 소변검사를 뇨검사지로 하고 소사구보건소에서는 유린스틱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건지, 전 의학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 차이도 1/4 정도가 차이가 나고요. 원미구에서 하는 뇨검사지가 정확한 건지 아니면 소사구에서 하는 유린스틱이 정확성이 있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유린스틱은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소변을 떨어뜨려서 그 테이프에 묻어갖고 그 색깔 변할 걸 갖고서 확인하는 겁니다.
김종화 위원  유린스틱이요?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네.
김종화 위원  그럼 PH페이퍼와 비슷한 건가요, 그게?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네, 그런 종류죠.
    (「뇨검사지는」하는 이 있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유린스틱이나 페이퍼나 사실 동일한 겁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 지금 저희들 원미구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뭐냐 하면 두 가지를 검사하는 방법, 네 가지를 하는 것, 여덟 가지를 하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여덟 가지를 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게 단백질, 그 다음에 당, 그다음에 빌리루빈, 우로빌리로젠, 또 잡혈, 이것을 제가 알고 있는 의학상식상으로는 여덟 가지 정도를 해야만 그래도 신빙성 있게 소변검사를 한다고
김종화 위원  그러니까 소사구보건소에서도 결국 뇨검사지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래서 그건 조금 단가를 올려주는 게 낫지 않을까, 저도 잘 못 봐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조금 가격차이가 나서, 그래서 두 가지 하는 것은 싼데 여덟 가지 하는 것은 그렇게 비쌉니다.
김종화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장님들끼리 의논하셔 가지고 다시 좀 추가되는 예산을 계상을 시켜서, 왜냐면 소사구가 역사가 상당히 깊은 동넨데 싼 걸로 해선 안 되잖아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좌우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된 겁니다.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우선 그 국민학생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요 쉽게 쭉 테이프검사 해가지고 그 중에 이상이 당뇨, 뇨이상자가 발견이 되면 그 사람들 다시 체취를 해서 피를 뽑아서 그때는 검사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세밀히 검사를 합니다. 처음에는 쉽게 테이프로 합니다.
조성국 위원  지금 원미구보건소장님이 여덟 가지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테이프하고 지금 우리 소사구보건소장님은 가격이 싸다고 해서 한 두어 가지만 할 수 있는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저희는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사구 국민학생이나 원미구 국민학생이나, 지금 오정구는 이것도 상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오정구 같은 경우는.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  저희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니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똑같은 국민학생도 어느 데는 여덟 가지를 해주고 어느 지역은 두 가지 밖에 안 해줬을 경우에는 그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상에서 서로의 보건소와 보건소 사이의 협의체가, 지금 협의체가 안 돼 가지고 우리 보건소는 이렇게 하고 원미구는 이렇게 해가지고 보건소 간에 서로 협조체제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원미구에 치과를 장비하고 소사구에 부인병을 했을 적에 서로 이것도 매치가 안 되지 않겠느냐. 시민의 입장에서 의구심이 나니까 이것도 다음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올리실 적에 소장님들끼리 서로 상의하에 똑같은 계수로 나와야지, 저희들이 이거 봤을 적에는 서로가 협조체제가 안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게 의구점이 납니다.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서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서영석 위원입니다.
  96쪽, 97쪽인데 이게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는 건데, 원미구보건소의 경우는 임산부 건강진단비나 영유아 건강 진단비 등등이 삭감이 안돼 있는데 소사구보건소는 그것이 삭감이 돼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아까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원미구의 경우는 안내려오고 소사구는 내려오고 그런 겁니까?
        (장내소란)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그것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그 보조내시 금액이 도에서 당초에 내려 보냈던 것이 그 목표가 변경되면 그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거기서 조정을 맞추기 때문에 거기 따라 가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그건 보건소별로 다를 수 있어요?
○위원장 김혜은  아까 조금 전에 조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린이들은, 각 보건소가 마찬가지 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장같은 것이 오래되면, 크면 만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의학에 지식이 없습니다만 그래서 소변검사, 당뇨해서 검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삼위일체가 원미구하고 오정구하고 애들, 학생 똑같으니까 같이 검사를 철저히 해달라는 조성국 위원님 말씀처럼 소장님은 그걸 명심하셔서, 이왕 소변검사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애들한테. 그렇게 할 때는 철저히 그렇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네, 협의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도비나 국비에 내시되어 확정이 되는 방법에 있어서 저희 원미구보건소하고 오정구보건소는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늘었습니다. 소사구만 지금 좀 적어진 상태입니다.  이것은 목표량이 할당되어서 내려오면서 그때그때 가감이 돼서 내려지면 확정하는 단계 입니다. 이거 완전히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전에는 간단히 말해서 500명 정도 이렇게 해서 그냥 잡아놨다가 도에 있는 예산하고 이렇게 잘 맞춰가지고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서영석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보건소의 고 유기능이 그간 건강진단이나 이런 것들이 주요한 업무로 되어 있어야 친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별시책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시면서 이런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들에 대해서는, 애초에 목표량이 많아서 그런 건지, 이를테면 노력은 하시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업무들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은 부분이 이렇게 예산으로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가족보건사업이나 모자보건사업은 인구에 비례해 가지고 먼저 그 펴센티지를 뽑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인구에 비례해서 임산부가 몇 명쯤 될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 인원에서 크게 오버되지도 사실은 않습니다.
한병환 위원  소사구보건소의 특책사업은 무엇 입니까?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저희는 임상병리실에 검사기기를 사고 또 X선실에 촬영기기, 107p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방사선 장비로서는 초음파 기계, 그 다음에 맘모그래피라고 유방 촬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G-I라고 위장촬영도 하고 투시도 하는 그 내용도 있고, CT기계로서 컴퓨터단말심층촬영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전신촬영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방사선 장비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검사실은 생화학 장비를 비치해가지고, 또 심전도기를 구입하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X-ray실하고 검사실 장비를 강화해서 그 수준을 종합병원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을 지금하려고 특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한병환 위원님, 말씀 다 끝나셨어요? 지금 말씀 중인데….
전덕생 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실 게 있으면 하시란 얘기죠, 방사선에 대해서.
한병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실 겁니까?
서영석 위원  아니요.
○위원장 김혜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다 끝나고
전덕생 위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지금 현재 방사선 장비 값이 대략 10억 정도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부피도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소사구보건소에는 할 수 있는 위치는 있습니까, 장소는?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저희 건물 자체에서 그거를 조정하려고 그럽니다. 따로 짓는다 하면 시간도 걸리고 예산도 그렇고 복잡하니까 저희 사무실은 조정을 할 생각 입니다.
한병환 위원  이 1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각종 고가장품을 들이게 되는데, 그랬을 때 지금 현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떠한 예산의 효율성이 있는 건지, 10억이라고 하면 상당한 돈인데 보건소에서 10억을 투자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효과적 측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와 비교해 봤을 때.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현재 시장님 방침으로 이게 출발이 되었는데요, 지금 영세민들이나 소외계층들이 사실상 자기가 질병을 앓고 있어도 좋은 시설, 또 이런 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출발이 된 겁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현재 진료, 여기서 대충 잡는 인원은 부천 전체로 해서 대충 몇 명을 검진하는….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지금 저희가 인원은 아직 구상은 못 했지만 앞으로 이 장비를 갖추면 홍보나 계몽을 많이 해 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려고 그럽니다.
전덕생 위원  가격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소사구보건소장 길용배  가격도 지금 현재 CT촬영비가 보험으로 된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자꾸 변화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구체적으로 법이나 의료법에 이걸 전부적용을 해서 앞으로 구체화시키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 입니다. 지금 현재 CT촬영이 의료보험으로 된다는, 일단 기사에도 나오고 아마 중앙에서도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일단 지금 10억이라는 예산을 부천시에서 지금 현재 영세민들이나 그런 비용이, 지금 CT촬영하는 데 한 20만원정도 드니까 그 비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정도 비용이 없는 사람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서 시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하겠다. 결국에는 의료보호가 되다 보면 그 역시 많은 비용이 줄어드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보건소하고 우리가 일반 병원에 가서 하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결국 10억이라는 비용은 별 효과를 못 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저희 보건소는 아무래도 저렴한 수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일반 병원하고 좀 다르거든요. 또 앞으로 X-ray기가 없는 병원에서는 저희한테 X-ray촬영을 의뢰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전덕생 위원  병원에서도 문제지만 결국에는 싸고 좋다고 하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할 사람들이 다 보건소로 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건 어떤 정책적으로 위에서 어떤 사항이 조치가 되는 걸 보고, 이게 100, 200만원, 1000, 2000만원도 아니고 10억이라는 부천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거라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아무리 그런 사업이 라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건소와 이용도면으로 굉장히 후진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도 뒤떨어져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용률도 적고, 또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소외계층이나 영세민들에게 혜택을 주어가면서 나머지는 저희가 수익의 운영도 생각하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혜은  더 물어보실 위원님 없으시면, 소사구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구요, 오정구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십시오.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 입니다.
○위원장 김혜은  소장님께서는 오정구에 있는 보건소의 특색사업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  95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김혜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 입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보면 원미구에서는 치과장비 그런 특색사업으로다가 6억 한 몇 천만원의 예산을 책정을 했고 또 소사구에는 방사 선장비로 한 10억 정도 책정이 됐는데 오정구 보건소의 특색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  저희는 모자보건 특색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모자보건사업이요?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  네. 모자보건 특색사업은 그 장비는 저희가 신설 보건소로서 초음파 진단 및 임산부에 대한 진료장비가 구입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나중에 그 계획서를 일괄해서 원미구보건소장님이 제출하겠지만, 거기에 소요되는 의사 인력이라든지 또는 산파의 인력이라든지 간호사 인력이라든지 이러한 인력 조정관계가 거기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본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역적인 특성으로 봐서는 근로자가 아마 타 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비중이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 데요.
  또 그런 쪽으로 해서 특색사업을 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  네, 좋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관계는 저희가 풍진사업을 근로자 여성을 위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미혼여성이 풍진에 감염됐을 적에 기형아를 출산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는 근로자건강진단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저희 보건소에 진단에, 의료기관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이제 의사가 내년에 증원이 되고 그러면 시설을 현재 있는 시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갖취서 근로자건강진단을 병행해서 실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쪽에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공장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공해의 어떤 방지 시설이나 이런 것이 공장 내에도 없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로자들이 하루 종일 근무를 하고 또 그 쪽 지역 자체가 공해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제가 있는 삼정동이나 이쪽 지역만 해도 여기하고는 공기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또 실질적으로 부천 시민을 위한 이런, 건강을 위한 이런 보건소라면 실질적인 어떤 시민의 건강에 이바지하는 그런 '특색사업,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저는 이상하게 다른 위원님들은 왜 비싸냐고만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왜 싸냐고만 질문하게 되는데요, 100쪽에 보시면 일본뇌염 유료 접종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기정에는 3700원에 17,000명을 접종으로 돼 있는데 경정에는 3700원에 6,710명을 접종으로 해가지고 3807만 3000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하나는 왜 접종인원이 줄었는가를 묻고, 두번째는 여기 유료 접종비라고 나왔는데 왜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지 그걸 묻겠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  그 17,000명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저희 오정구 관내에 3세서부터 15세 대상인원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세운 거고요, 또 그 6,710명은 저희가 한 것은 이 양반들이 저희 보건소를 이용한 게 아니라 그 기타는 일반병원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 접종비가 남아서 저희가 반납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관공수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약을 사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대로 수입을 잡는 겁니다. 다시 받아서. 그런데 오정구보건소가 위원님도 언제 한번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항상 시장님이나 윗분들 오시게 되면 건의사항이 거기가 일반 대중교통이 연계 처리가 안 됩니다. 오지에 저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대상자들이 주로 한 번만 타면 갈 수 있는 원미구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원미구는 사업을 책정할 때 자기 관내의 대상인원을 책정하고도 항상 부족해서 추경에 약품비를 계상을 해서 구입하는….
김종화 위원  접종비용은 전체를 받는 겁니까?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  네, 다 받습니다.
김종화 위원  그 말하자면 수익사업이예요?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  그런데 수익사업이 아니라 봉사사업 입니다.
  왜 그러냐면 수수료를 안 붙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서 그대로 그 금액만 받고, 우리는 봉사하는 겁니다.
김종화 위원  그럼 오정구보건소가 결국은 홍보가 안 돼서 지금 오정구민들이 잘 안 간다는 얘기예요?
    (「아니 교통난」하는 이 있음)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  통보가 안 된게 아니라 교통이 두 번, 세 번 타야 되기 때문에 한 번 타고 갈 수 있는 원미구보건소로 많이 가십니다.
김종화 위원  됐습니다.
한병환 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 첨언해서, 17,000명 정도를 예상해서 예산을 처음에 계상했는데, 그 경정되어진 사유가 일반 의원을 받기 때문에 인원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실은 충분히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17,000명 전원이 보건소에 와서 뇌염접종을 할 일은 없는 거고 평상시 관행적으로 봤을 때 일반 병·의원에 가서 접종을 할 텐데, 그렇다면 만약에 예산책정 되어진 처음에, 이 예산액을 다른 비용, 다른 항목에다가 계상했다면,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성인병이라든지 임산부 여기 다 삭감되거나 이런 것입니다.
  그런 것에다가 계상했다면 이 자체가 삭감되지 않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올바르게 쓰여 졌을 텐데 왜 이런 식으로 되어졌는지 묻겠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금년에 신설보건소이다 보니까 저희가 주로 대상인원을 전체를 대상하지 않고 그렇게 이 만큼만 올 것이다 계산해서, 만약에 부족해서 저희가 오신 분을 접종을 못 한다라고 그러면 남는 것보다 오히려 더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걸 기화로 해서 내년서부터는 조금씩 조정하겠습니다, 그 사항을.
한병환 위원  결국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네요?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  네. 그런데 그런 면도 있지만 저희가 대상이 있다라고 그러면 금액이 남아도 정상적으로 그 금액을 사실은 세워야 됩니다. 만약에 이 약이, 일본뇌염 접종약은 단기간에 계획생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변동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보건소는 확보했는데 일반병원에는 확보 못하고 일반병원에는 고가로 받기 때문에 보건소로 찾아온다라고 했을 적에는 저희가 접종을 못 하게 되면 저희들로서의 책임은 이거 보다는 더 막중합니다.
  이거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또 한 가지는 간섭파전류치료하고 온침자극치료기가 뭔지 묻겠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  그거는 물리치료실에서 사용하는 기계인데요, 저희가 물리치료실에 기계가 지금 7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와 가지고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한 보강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장비가 더 보강이 돼야 물리치료실로서의 완벽한
한병환 위원  네, 제가 질의한 것은 오정구의 특색사업에 모자보건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자보건에 관해서 기계, 장비 구입 되어진 건 없거든요. 이거 그래도 고가라고 하는 것은 간섭파전류나 온침자극은 물리치료실 거고, 뒤에 X-선 필름복사기나 이런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유가 좀 다르고 그러면 모자보건사업을 위해서 오정구에서 특별하게 구입할 장비는 없는 거죠, 지금?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  저희는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초음파에 의해서 임산부가 정상태아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검사하는 초음파 장비서부터 다 돼 있습니다. 신설보건소이기 때문에. 다만 전문의와 거기에 소요되는 부수적인 전문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계획은 저희 3개 보건소가 지금 의논해서 결재단계에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모자보건에 관해서 시설이 거의 갖춰져 있다. 있는 거죠?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  네.
한병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서영석 위원  포괄적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원미구, 오정구, 소사구 다 마찬가지로 지금 위원들이 특색사업에 대해서 대단히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은 거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내역과 계획서를 일괄적으로 제출을 각 위원들한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  네, 그건 3개 보건소가 취합을 해서 원미구보건소장님이.
○위원장 김혜은  그러면 지금 서영석 위윈님 말씀한 대로 포괄적으로 한번 해주시고, 안희철 위원님
안희철 위원  저도 3개 보건소 공통적으로
○위원장 김혜은  같은 동의가, 서영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안희철 위원  아니 그거와는 별개예요.
조성국 위원  포괄적인 거죠?
안희철 위원  오정구보건소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니까 다른 분들 없으면 들어가시고 나서
조성국 위원  아니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면
○위원장 김혜은  포괄적으로 같이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  그러면 아까 콜레라 오정구에서 하나 발생한 거에 대해서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원미구보건소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강화에서 12일날 통지를 받고 12일날 작동 126번지에 사는 민기홍이라고 27세 된 회사원 입니다. 이 사람도 천안의 결혼식에 갔다 온 사람으로 통보를 받고 저희가 주소를 찾아가니까 오후에 이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균검사를 해서, 저희가 검사를 하러 갔더니 안산시 보건소에서 했다라고 얘기해서 안산시 보건소는 안산시 보건소고 우리 관내에 거주하니까 우리가 해야겠다 해서 저희가 배지에다 직접 도말을 하고 펙혼수에 심었습니다.
  저희가 2회 검사까지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산보건소에서는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음성으로 보고가 이미 됐습니다. 도에 3차에 KIA배지에다 심는데 코론에 심어지기 때문에 양성자로 저희가, 우리가 판정을 못 내립니다. 양성자로 의심해서 다시 도 환경보건연구원에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네도 양성이 맞는다라고 해서 즉시 이 사람을 저희가 보건소로 와주십사하고 호출을 했습니다. 회사에 출근한 것을 그것이 15일 입니다. 그래가지고 15일 아마 오후에 방송이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콜레라가 아시지만 우리 부천시에서 발생한 게 아닙니다. 이게 다른 데서 기 콜레라균을 먹고 부천시에 환자가 온 거지, 아무리 부천시에 거주한다 해도 그 방송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접촉자 32명에 대한 거하고 작동, 이 사람이 사는 동네의 거주민 전체를 저희가 그날로 보균검사를 다하고 그리고 음료수, 이 사람이 사는 집 행주 뭐 다 떠다가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즉시 고려의원에다가 격리 수용시켜서 5일간 저희가 입원을 시키면서 3차에 걸쳐서 검사를 음성으로 판명이 돼서 퇴원을 시켰고, 기타는 저희가, 접촉자가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콜레라 환자에 대한 방역은 현재 그걸로 끝내고, 지금 비상대기조가 설사환자신고 센터를 운영하면서 환자를 신고하면 저희가 즉시 나가서 검사하는 걸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위원님.
안희철 위원  공통사업이라서, 끝나셨으면 들어가신 다음에 제가 공통사업으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서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안희철 위원님
안희철 위원  3개 보건소 공통사항이 홍보활동이 아주 미흡하다는 거, 그리고 홍보활동이 미흡함으로 인해가지고 아무리 좋은 의료사업을 전개한다고 치더라도 활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비효율적이고 예산낭비를 했다고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보건소를 다녀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 이건 지적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친절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또 실제로 여기에서 보건소장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때에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굉장히 홍보도 잘 되고 또 효율적으로 모든 검진을 하고 또 굉장히 친절하게끔 느껴지는데
○위원장 김혜은  잠깐만요, 안희철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실 게 아니라 우리가 감사 때
안희철 위원  아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추경이니까」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혜은  말씀하세요.
안희철 위원  이왕 세 분이 모였으니까 공통 사항으로 부탁을 좀 드리는 거예요. 부탁을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친절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까지는 잘못됐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나중에 가서 지적사항이 덜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은  네. 안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3개 소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해주십시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10분간만 정회 하겠습니다.
(16시 53분 정회)

(17시 02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미구부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부구청장 한일택  제안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원미구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입니다.
  청소과장 김수길 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오늘 도에 회의가 있어가지고 올라갔는데 아직 귀청을 못 했습니다. 금회 추경세출 예산안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비해서 6.8% 증가된 24억 9800만원으로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400만원, 사회복지비가 15억 7400만원, 산업경제비가 1000만원, 지역개발비가 4억 900만원, 동사무소 일반행정비 9800만원 등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편성내용을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행정비 4억400만원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92억 800만원에 대비해서 4.4%가 증가가 됐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효도휴가비 증액분이 7500만원, 세무전산업무용 프로그램 구입비가 4000만원, 세무과 주전산기 구입비가 1300만원, 전철역 자전거보관소 설치비가 8100만원, 동 종합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순번대기시스템 구입비가 1700만원, 원미1동 청사 이전에 따른 전 부천소방서 건물에 대한 수선공사비가 1억 6500만원 입니다.
  사회복지비는 15억 7400만원으로 95년도 1회 추경예산에 비해서 20.2%가 증가됐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도당동 263-7번지 경로당 토지매입비 6억 3900만원, 청소원 효도휴가비 증액분이 1900만원, 재활용 대형쓰레기 처리원 소급분을 포함한 주휴, 월차, 연차수당이 2억 2000만원, 저소득 주민보호, 모자보호, 유아복지사업 국·도비 내시조정 증가분이 6억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증감요인이 있으므로 인해서 총괄적으로 10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원미동 산29-1번지 절개 지수해복구공사가 2000만원, 내고장 공산품 진열장 설치비가 2000만원, 병충해 방재 국·도비 내시 조정이 1600만원이고 삭감 요인은 농가단위 저온창고 설치 국·도비 내시 조정으로 삭감분이 3900만원, 조림관리 국·도비 내시 조정 삭감분이· 500만원, 연료대책 국·도비 내시조정 삭감분이 200만원 등이 계상되어서 총체적으로 10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지역개발비는 4억 900만원으로 95년도 1회 추경예산 112억원에 비해서 3.6%가 증가됐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원미동 177-159번지 체불용지 보상 2억 9700만원과 원미동 167-10번지에 체불용지 보상 1억 500만원, 설해대비 염화칼슘, 천일염 구입비가 1400만원 등 입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은 9800만원으로 95년도 1회 추경예산 75억 7400만원에 비해서 1.3%가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효도휴가비 증액분이 7200만원, 원미1동 청사 이전에 따른 각종 수용비가 800만원, 원미1동 외 5개 동 청사 환경개선시설비가 1500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제가 드린 유인물 2p를 보시면 오늘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하시게 될 95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 총액 24억 9800만원의 63%에 해당하는 15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노인복지비로 도당동 263-7번지 경로당 토지매입비가 6억 3900만원, 청소관리비로 청소원 휴도휴가비 증액분이 1900만원, 청소관리비로 재활용 대형쓰레기 처리원 소급분을 포함한 주휴, 월차, 연차수당 2억 2000만원, 복지사업비로 저소득 주민보호, 모자보호, 유아복지사업 국·도비 내시 조정 증가분이 6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대략적으로 마치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저희가 상정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희철 위원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저희들 것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걸 풀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 자료에 다 돼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그걸 같이 좀….
        (장내소란)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걸 모르는게 아니고 이왕 자료를 제출하려면 같이 주시든가 아니면 이걸 보고 넘기면서 같이 설명을 하든지 이러면 효율적일 텐데 이거하고 틀리니까 혼자 쭉 읽어 내려가시고 우리는 그냥 이러다가 나중에 또 이걸 보신다면서요. 이거 시간 낭비 아니예요? 됐습니다.
김종화 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201p분인데요, 기타직 보수라고 맨 끝부분에 나와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넘어 가자구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혜은  설명하기 전에 제가 말씀 묻겠습니다.
  다른 가정복지과장님들은 다 그래도 이게 지금 추경예산인데 오정구나 소사구는 가질 않고 있는데 그 과장님 어떻게 해서 도로 보냈는지 지금 복지예산과 땅, 토지매입에 대해서 상세 하게 과장님 나와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과장님이 시 예산을 놔두고 어떻게 출타를 합니까? 그러면 다른 과장님들도 다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오정구나 소사구나 다 가셔야지요. 원미구는 왜 과장님에게 이만한 토지매입비나 경로당이나 전부 있는데 이걸 상세히, 초선의원님들 첫 회의인데, 첫 회의를 무시하고 간다는 것은 우리 보사위원회를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첫 회의지 않습니까. 그건 완전히 보사위원회를 무시하는 거지 이거 제대로 보사위원회를 무시를 안 한다면 어떻게 과장님이 갈 수 있습니까? 오정구가 못 가서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소사구가 못 가서 못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첫회의입니다. 그것을 구청장님
○원미구부구청장 한일택  제가 오정구, 소사구 전체 같은 연석회의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김혜은  지금 다 와서 대기하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첫 회의에 어떻게 과장님이 자리를 비울 수가 있습니까. 그걸 좀 구청장님은 과장님한테 유념해 주시고 이것은 완전히 과장께서 우리 보사위원회를 무시한다는 것으로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용규 위원  청장님이 이거 설명하실 수도 없는 것이고, 사회복지 문제 이거를. 이건 주무과장이 설명해야 되는데 도저히 우리로서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부터 시작하죠.
○위원장 김혜은  그럼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14분 정회)

(17시 24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정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부구청장 전원표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림에 앞서 부천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혜은 보건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 오정구 600여 공직자는 주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겸허한 마음자세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성실히 해결해 나감은 물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95.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제안 설명 하시기 전에 각 과장님들 소개 먼저 해주시지요.
○오정구부구청장 전원표  저희 환경위생과장 이범석과장입니다.
  청소과장 차갑식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손계숙입니다. 저희 오정구의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95년도 당초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의 재검토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사회복지 사업에 역점을 두어 금년도 예산 284억6000만원의 1.4%인 3억 9200만원을 절감한 280억 6800만원 입니다.
  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행정비가 당초 130억 5000만원에서 0.2%인 3000만원 줄어든 130억 2000만원 입니다.
  사회복지비는 당초 64억 3800만원의 0.2%인 1100만원이 줄어 64억 2600만원 입니다.
  산업경제비는 당초 4억 9900만원의 0.3%인 100만원이 증가한 5억입니다.
  지역개발비는 당초 47억 6300만원의 7.6%인 3억 7700만원이 감소한 113억 8600만원입니다.
  민방위비는 당초 1억 1000만원의 7.2% 인 800만원이 감소한 1억 200만원이고 끝으로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은 당초 35억 3600만원 0.9%인 3200만원이 증가한 35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위원회에서 심의하시게 될 환경위생과, 청소과,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고드리면 당초 62억 6800만원의 0.1%인 800만원이 줄이든 62억 60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가요인으로 고강1동 경로당 건축비 3900만, 보육시설 운영비 330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세대 지원 900만원, 환경미화원 수당과 처우개선비가 1억 3700만원
○위원장 김혜은  잠깐요. 그게 여기 유인물에 있는 것입니까, 이 책자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쪽수를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보게,
  여기 오정구 보고에서 아까 처음 장은 맞았거든요. 맞았는데 지금 하시는 보고가 지금 이 책자에는 몇 페이지 몇 쪽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셔야, 알려줘 가면서 해야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 저것 찾다가
        (장내소란)
안희철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부구청장님깨서 포괄적인 거 설명을 다
하셨으니까 나머지는 담당부서 과장님이 설명하도록….
    (「그것이 낫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혜은  네, 그렇게 하는 걸로, 우리 위원님들 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죠?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오정구부구청장 전원표  그럼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낫겠어요.」하는 이 있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환경위생과장 이범석 입니다.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박용규 위원  이거 하나 보고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잡고 계십니까. 과장님이?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저희가 갖고 나온 자료하고 여기 자료하고
박용규 위원  그러니까 좀 자세히 해서 갖고 오셔야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죄송합니다.
김종화 위원  제가 질문 한 가지하겠습니다.
  오정구에서 한 이 안내사항 설명서에서는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 근무복 중 누락분이 제복 36,950원x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추경예산안에서는 기정은 88,059원x2이고 경정은 12만5000×2명이란 말이에요.  숫자가 이것도 안 맞고 저거도 안 맞아요.
  도대체 어느 근거로 한 건지도 모르겠고, 공익근무요원은 누구를 말하는 거지?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이 공익근무요원, 군인 안 가고
김종화 위원  옛날로 말하면 방위병….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방위병하고 비슷한 그런 성질입니다.
김종화 위원  그럼 원래가 그 사람들 근무복이라든가 봉급은 국방부에서 주기로 돼 있는 게 아니 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국방부에서 주는 게 아니고, 이 항목이 보상금입니다.
  우리가 사주는 거예요. 시비로다가.
    (「이게 방한복이기 때문에」하는 이 있음)
김종화 위원  아니 그런데 내가 이 부분에서는 사실 맞지 않는 얘기인데 원래 공익근무요원도 시예산으로 월급을 주게 만들어 놨다구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네, 시예산으로 줍니다.
김종화 위원  그런데 원래는 감시공익근무요원은 국방부 소관이기 때문에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네, 군인이지요. 병역의무를 하니까 국방부 예산에서 줘야 되지 않느냐
김종화 위원  그런데 왜 시에서 지급을 하고, 이건 제복이예요. 방한복 아니예요. 방한복 또 있다구요. 이게 사실은 도에서도, 도의회에서도 문제가 돼 있다구요.
조성국 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은 이것뿐이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네, 이것뿐입니다.
조성국 위원  이거는 피복비가 지금 현재 기정에 올렸을 적의 단가하고 경정할 때 지금 현 시가하고 차이점에 대한 그것만 계상하신 겁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네.
조성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더 하실 위원님?
조성국 위원  됐지요 뭐.
○위원장 김혜은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청소과장 차갑식  오정구 청소과장 차갑식 입니다.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김혜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320쪽부터 322쪽까지, 재활용운반인력인건비 소급분이라고 돼 있는데 주휴수당이나 꼭 수당이 그렇게 붙어 있네, 소급분인데. 이것이 92년도부터 지금 소급분이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이게 올라와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 해 주세요.
○오정구청소과장 차갑식  네, 그것은 3개 구청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구청별로 보고드릴 때, 청소과 소관은 이게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이 근로기준법에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이때까지 지급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재활용 수거원들이 금년 5월 26일날 노동부에 진정을 냈습니다.
  진정을 내가지고 노동부 판결이 6월 26일까지 지나간 주휴수당 같은 거 밀린 것을 다 지급을 해라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선 먼저 인건비 계상돼 있던 걸로 7월 26일날 3개 구청 일제히 지급을 한 내용 입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금액을 이번 2회 추경에, 7월 26일날 지급했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한 겁니다.
서영석 위원  서영석 위원입니다.
  스티로폴 재활용 압축기가, 아까 압축하는 방식이 있고 녹이는 방식이 있다고 그러는데 녹이는 방식과 압축하는 방식이, 압축하는 방식이 경제적이거나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랬을 거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충분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청소과장 차갑식  지금 저희가 샘플을 가져온 것 입니다.
  이것이 기계에서 저희들이 눌리는 걸 직접보고 이것을 교수한테 물어보니까 캐비넷 80개분을 압축한 거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이 실험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재활용, 녹이는 것은 이 스티로폴이 깨끗한 것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좀 지저분한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을 녹여서 할 때 깨끗한 것만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요구하는 것이 깨끗한 것만 요구하지 그렇지 않으면 더러운 것은 녹여도 받질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걸 닦으려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그 스티로플을 어떻게든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압축을 하면 밟지 않아도 압축을 해서 나중에 이거를 다시 재활용해서 스티로폴을 만들 때는 다시 캐비넷 80개분처럼 만들 수가 있답니다.
    (「한번 이렇게 들어봐 보세요.」하는 이 있음)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더 압축을, 1/10로 줄이면 벽들도 가능하다고 그러고 못도 안 들어 가게 이렇게 압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압축기를 택한 겁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현재 스티로폴 재활용 압축기가 말이에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얘기는 차량에다 설치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차량에 다.
○오정구청소과장 차갑식  네.
전덕생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압축기 설치하고 차량가가 한 3700만원되고 그리고 압축기가 한6000만원 된다고 그랬으면 이걸 세분화 시켜가지고 재활용압축기 얼마 그리고  차량가 얼마 이렇게 돼야지, 나중에 모르는 분들이 보면 압축기 설치면 압축기는 어느 장소에다 갖다놓고 설치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오정구청소과장 차갑식  죄송합니다.
  목이 세분화 되질 않았는데요, 우선 스티로폴 압축기 설치로, 이렇게 설치가
전덕생 위원  차량도 그러면 재산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쓰다보면 보험료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구입하는데 확실한 그런 세분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현재에 지금 보면 청소과장님도 마찬가지일거예요.
  아까 각 구가 있다 보니까 마찬가지 듯이 현재 저 상황이 제가 보니까 원미구나 소사구 쪽에선 안 왔거든요.
  지금 오정구에서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을 가지고, 저희는 부천시의회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환경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정구만 다니면서 수거를 하고 우리가 재활용식으로 날짜도 지정을 해가지고 어느 날 스티로폴 받는 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하실 계획입니까? 계획 자체가.
○오정구청소과장 차갑식  글쎄 저희는 타 구는 생각을 아직까진 못해 봤습니다.
  저희 오정구만, 인천시에서도 각 구청별로 이걸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걸 구입하려고요.
  저희도 우선 예산에 계상할 때는 저희 오정구만을, 시에서 이걸 계상해 갖고 시에서 하면3개 구청을 다하는데 저희 오정구에서 계상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 오정구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인천이야 자치구죠.
  그런데 저희는 사실 비자치구란 말이예요. 실질적인 저희들이 어떤 한 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천시 전체적인, 청소라든가 전체적인 문제를 논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정구에만 한해서 스티로폴도 별도로 홍보를 해서 스티로폴만 저렇게 압축을 해서 처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오정구청소과장 차갑식  아니죠. 그것이 저희들이 봐서 인력이 남고 또 물량이 적고, 충분히 우리 오정구만 아니고 다른 구까지 할 수도 있으면 저희 교육장 삼아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이 청소행정이라는 게 여기 우리 국장님 다 계시지만 부천시 전체적인 어떤 청소문제라든가 환경문제를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저희 입장인데, 어떻게 보면 청소라는 게 대형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각 구마다 이원화되다 보니까 이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장소가 없는데 그런 거를 참작을 하셔가지고 이런 거를 올리실 때도 같이, 전체적으로 같이 할 수 있게끔 독자적으로 하시지 말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이 파쇄기 구입비가 1억 5000만원이 책정이 됐죠? 이게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오정구청소과장 차갑식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게 파쇄기라는 것이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고 제가 많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오정구청소과장 차갑식  파쇄기요?
박노설 위원  네. 그게 이제 장농짝이고 뭐고 다 들어서 이렇게 집어넣고, 그런데 그게 고장도 잘 나고 이렇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설치해 놓고도 그렇게 잘 사용을 못 하는 일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오정구청소과장 차갑식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견학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견학을 했는데 국산은 위험성이 있고 고장이 잘 나고 또 소음이 세고요.
  그래가지고 현재 설치하는 것도, 원미구도 설상리에다가 설치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고장이 잘 나서 서있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산은 가만히 보면 회사에서 만들었다가 잘 팔리지 않으니까 회사가 도산이 돼 가지고 나중에 서비스도 못 받는 이런 불편한 점이 있어서 아예 저희들도 생각 생각하다가 외자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외자도 이태리 산탄드리아노바라라는 그런 기계가 있는데 여러모로 저희들도 연구를 해보고 여러 가지 견학도, 아직 기계는 지금 G-80이라는 것이 안산시에 있는데, 공단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세요.
  이런 통도 부러지는 기계였습니다.  그래서 첫째 소음이 적고 견고하고 또 그것은 서비스를 자주 할 수 있는 그런 데니까 저희들이 그걸 택해 봤습니다.
박노설 위원  장소는 저쪽에 소각장 옆에 거입니까?
○오정구청소과장 차갑식  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김혜은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이예요, 분동을 예상하고 이렇게 저기 했다는데 어디를 분동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성곡동을 분동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걸 예상을 해서 저희가 작년에, 이게 매년 그 전해에 세우거든요, 예산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랬었는데 이게 분동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삭감을 해야죠.
박용규 위원  지금 토지매입비에서부터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및 페이지 말씀이세요?
박용규 위원  아니, 토지매입비에서 지금 경로당매입비까지 쭉 되는 사항인데요, 여기에 원종동에만 이런 데서, 원종2동 같은 데는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분회 3분회 해봤자 이거 모릅니다. 그러니까 동명을 분명히 표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본청사업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오정구청이 이렇게 보니까 복지쪽이 전부 다 원종동,  고강동으로 다 들어갔다 이 말이 에요.
  그래서 이 비용 들어간 자료를 정확하게 무슨 동에 뭐를 하며, 이거 보면 원종동민회관 부지매입비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 예요. 또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동 표시를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박용규 위원  네. 동 표시를 분명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왜 본청사업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오정구청에서는 특히 이걸 고강1동, 원종동에 이렇게 많은 돈이 쓰여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말씀 드리겠습니다.
  311p에 원종동민회관은 원종1동이 되겠습니다. 원종동민회관이, 원종1동에 있는 원종동민회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정구에만 이런 것이 아니라 소사구나 원미구도 역시 다 구청 나름대로 경로당을 다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걸 해주시면, 시에서 당초에 이거를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중장기계획에 의거해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98년도까지 계획이 잡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예산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짓는 겁니다.
김종화 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고강1동 경로당 건축비 부분인데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몇 페이지라고요?
김종화 위원  312p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김종화 위원  312 중간부분에 기정에는 85만 7000원x130㎥로 돼 있는데 경정이 81만원x 184.9㎥로 돼 있다고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이것이 당초에 1층으로만 하려고 그랬었어요.
  이게 체비지인데요, 땅 모양이 굉장히 고속도로 변이라서 참 위치가 안 좋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1층만 할까 했는데, 또 이 부근에 경로당이 없고 주민 요구도 있고, 또 이왕 지을 것 노인들이 늘어날 것 생각해서 2층으로 올렸습니다. 2층으로 했습니다.
김종화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당 건축비는 사실 47만원이 줄었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그거는 이제 감정 평가에 의거해서 줄어든 거고요.
김종화 위원  실제로 건축평수는 54.9㎥ 늘었거든요.
  그리고 예산이 증감된 게 3835만 9000원이거든요.
  이게 계산이 잘 안 맞는 거 같아요. 제가 지금 숫자가 많으니까 계산을 못 하겠는데.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왜냐하면 당초에 이 85만 7000원이란 건 우리가 이렇게 예상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었던 건데요, 81만원은 저희가 땅을 사게 되면 감정하게 됩니다.
  그 감정가액이 81만원으로 해서 저희가 이 땅을 샀습니다. 땅 사고 거기에 건축비가 플러스된 것으로 해가지고 해서 81만원이 된 겁니다. ㎥당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총 건축비를 따져보니까 이 평수가 늘어난 거에 대한 것이 3800만원이 더 있어야만 2층짜리 고강1동 경로당을 짓게 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이게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플러스된 거란 말에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건축비입니다. 이게. 경로당 건축비입니다, 제목은.
김종화 위원  글쎄 이건 건축비분만 들어간 거 아sP요? 토지매입비는 없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다 합해서 그렇게 했는데….
김종화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되는게요 토지매입비하고 다같이 붙은 건 아니잖아요. 건축비만 이지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물론 이건 건축비 입니다.
김종화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계산기가 없어 계산을 못 하겠는데 간단하게 계산하면 수치가 안 맞아요.
  그것 한번 이따 계산해 보시고요, 맞나 안 맞나 확인 좀 한번 해보세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제가 지금 얼핏 계산해 보니까 한 6000만원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요.
전덕생 위원  과장님, 그럼 아까 체비지라고 그랬는데 그 대지면적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고강1동 경로당.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고강1동 경로당이요, 저희가 88.23평 그러니까 291.7㎥라 그러면 이게 ㎥니까 3.3으로 하면 88.23평 정도.
전덕생 위원  거기가 주거지역입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그렇죠. 이게 고속도로변이니까요.
전덕생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1층에, 전에 보면 한 40평정도 되네요. 평수로 치면, 40평정도 짓겠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연 건평으로 해가지고
전덕생 위원  아니 1충 면적만. 그리고 위에까지 하면 한 60평 되니까 위를 한 20평 더 짓겠다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그거에 따른 건축비 증가한 겁니다.
박용규 위원  그 아래 경로당 매입비는 성곡동을 말하는 겁니까? 고강1동 경로당 시설부대비 밑에,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원종동민회관요?
박용규 위원  아니 경로당 매입비 해가지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신축감리비요?
박용규 위원  아니요, 이걸 보시라고. 여기 고강1동 경로당 시설부대비 밑에 경로당 원종2분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이거는 저희가 오정구에 2개 경로당을 매입을 했습니다.
  원종2분회가 이게 원종1동 경로당이고요, 그 다음에 은데미경로당은 성곡동에 있는 경로당 입니다.
박용규 위원  이건 성곡동인 거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은데미, 이거 경로당 명칭이 은데미 입니다.
  그게 남은 금액이 이렇게 남아서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박용규 위원  그러니까 원종2동만 다 하는 것처럼 됐다 이 얘기에요.
조성국 위원  원종2분회는 원종2동 아니예요?  
    (장내 소란)
전덕생 위원  현재 고강1동이 이 주위에 지금 노인정이 있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그 주위에 없습니다. 그래서 짓는 집니다.
전덕생 위원  없는데 지금 현재 40평을 짓겠다는 애깁니다.
  40평을 짓는데 지금 현재 거기서 몇 분이 예산이 없이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그 분들이, 그 고속도로 바로 옆이거든요. 그 다리 밑에서 그 분들이 앉아서 계셨어요, 계속 한 2, 30분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딱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 지으려고 부지매입을 하려고, 좀 좋은데 지어드리려고 아무리 해도 없더라구요. 그래서 체비지 그걸, 땅을 샀어요.
전덕생 위원  체비지 사신 건 좋은데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그거예요.
전덕생 위원  2, 30분들이 결국엔 한 40평을 짓겠다 하는 건데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아니죠. 나와 있는 사람이 2, 30분이지만 동일인은 아니죠.
  다른 사람이 계속 나와 있는 거죠. 그 지역 주민들이,
전덕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균적으로 노인정에 가면 많이 오시는 데가 한 2, 30분씩 돼요.
  어디나 다 부천시 뭐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그런데 동일인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에요. 다 다른 분들이 오셔요, 이분도 오시고 저분도 오시고 하여튼 평상적으로
전덕생 위원  그런데 제가 보먼 당분간 평수로 40평을 짓는데 40평 지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위에다가 더 필요하면 증축을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40평이 결정이 되고 혹시나 나중에 더 늘어날 걸 대비해서 위에다가 또 지으시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예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그것이 우리가 부지매입 할 당시에, 주민여론 들었을 당시에 그렇게 원했어요. 주민들이요.
  그렇게 해달라고요. 할머니경로당, 할아버지 경로당 그렇게 다 해달라고 그렇게 원했어요.
전덕생 위원  결국에는 지금 2충을 짓는 건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 구분하기 위해서 하겠다 지금 그런 얘깁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인원을 생각해 보세요.
  20평에 30명 앉아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같이 계시려고 그러나요? 안계세요.
조성국 위원  제가 우리 전덕생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보완설명을 드릴게요. 각 동에 공히 경로당이 한 대여섯 군데씩 있습니다. 각동에. 그런데 저희들 차원에서 볼 적이 하나 경로당 매입하는데 여기 2억 5000씩 줬는데, 2억5000, 1억 7000씩 줬는데 굳이 이렇게 할 게, 이게 통마다 다 있다시피 합니다. 지금 경로당이 통마다 다 있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할 거 없이 아예 1개동에 복지관 하나 건립을 해서 분회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노인체력증진을 위해서 체력장을 만들어주고, 또 아니면 3층 같은 경우는 다목적 회의실로 써서 무료예식장을 대관해 준다든가 아니면 동민의 회의장소를 제공해 주면 되는데 굳이 1개 동에 대여섯 개씩 경로당을 차려줘 가지고 그 사후관리 문제, 그 다음에 저희가 분기별로 지원금도 나가고 그 다음에 시설 투자금이라 해서 저희가 도배도 해드려야 되고 연료비도 드려야 되는데, 굳이 경로당을 늘릴 것 없이 저회들 생각 같아서는 개 동에 하나나 2개 정도만 나눠서 하면 분회를 설치해 주면 되는데, 굳이 통마다 29개통이면 29개통을 다 해줘야 됩니다. 지금, 그런 것을 지양하고 1개동에 복지관 하나 건립을 해서 그렇게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걸로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지, 이거 1개통에 하나씩 다 해주면 부천시 전부 다 경로당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는 얘기 예요.
전덕생 위원  그래서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다각적인 면에서 현재 지금 대략적으로 면적을 보니까 40평 정도를 하는데, 저희들도 사실 그동안은 모르겠어요, 이거는 본예산에서 일단 전에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이 질문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일단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결정이 된 거니까 정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도 의원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결국에는 40평정도 되는데 더할 필요성까지 있느냐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용규 위원  보충질문을 하면 지금 조 위원 말씀처럼 이것이 어제 시정 질문된 사항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자꾸 노인정을 짓다 보면 비싼 대지에 엄청난 경비만 소요되기 때문에 다목적 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사실은 과장님 하실 게 아니라 보사국장한데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제가 참고로 잠깐 말씀드릴까요?
전덕생 위원  앉으세요, 저희들도 전에 우리 실무 실·국장님들이 그러더라구. 위원님들이 하도 그러니까 그랬다 하지만 저희도 전에 간담회 때 얘기 나왔다시피 이왕 하나 하더라도 2억 들어갈 것 한 10억을 들여서라도 종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래야 나중에 관리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위원들한테도 저희들이 또 홍보를 했어야 했지만 그런 식으로 정책을 앞으로 세워주셔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제가 잠깐 그냥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건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 김혜은  아니 국장님 잠깐만요.
  과장님한테 더 물어보실 말씀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과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저희도 공감을 하고 그러는데 워낙 노인분들의 욕구가, 위원장님 이건 속기를 안 해 주셨으면, 제가 발언을 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김혜은  네, 속기를 중지해 주세요.
(18시 03분 기록중지)

(18시 06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혜은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 과장님 ,
    (장내 소란)
    (「위원장님, 5분만 정회하죠.」하는 이 있음)
  5분만요?
  5분만 정회 합시다.
(18시 07분 정회)

(18시 15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사회과장 심재산  아까 한병환 위원님하고 전덕생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라마을하고 덕유마을 칸막이 공사에 대한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춘의사회복지관에 대한 시설비 자료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의료보호대불금 반납 현황하고 의료보호기금 채납 현황하고 8월 30일 현재 드렸는데 의문 나시는 점이 있으면 위원님 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과장님, 이거 말입니다.
  지금 현재 한라사회복지관이 시 보조가 2500이고, 자부담이 1490만원인데요, 이거를 견적서를 다 받으신 겁니까?
○사회과장 심재산  아닙니다. 저희가
조성국 위원  예상액입니까?
○사회과장 심재산  이거는 지금 1층 어린이집은 시설을 해놓고 거기서 한 이정도 들어가니까 2500만 보조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2500을 보조해 드리는 겁니다.
  견적서 같은 걸 우리가 받아들인 게 아니라 시설비를 그냥 2500만원을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일일이 공사를 감독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조성국 위원  글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카톨릭 그 쪽에서 지금시설을 하잖습니까. 그랬을 적에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해서 2500을 주는 걸로만 끝나시는 건지 사후관리, 후에도 저희가 관리 감독할 수가 있는 건지요?
○사회과장 심재산  저희가 감독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지출내역이 정당하게 지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는 거기서 그 사람들 회계장부 봐가지고 우리가 감독을 합니다. 매년 한번씩.
조성국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그냥 그 자리에서 덜렁 이렇게 준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회과장 심재산  아니 2500만원을 한 것이 집행된 게 제대로 집행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저희가 감독합니다. 집행이·됐는지, 제대로 이 시설에 투자가 됐는지 다른 데 투자가 됐는지 그건 저희들이 감독을 합니다. 검사를 한번 합니다.
박용규 위원  이게 1층이 대략 몇 평정도 됩니까, 어린이 .집이?
○사회과장 심재산  지금 283평정도 되는데요. 지하층까지요. 1층이 한 90여 평 정도, 노인정 빼고 어린이 집만 한 40평 정도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노인정, 통로, 거기 주공사무실이 2층에 들어가 있고 노인정이 들어가 있고 이거 한 40평, 40평도 채 못 될 것 같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 집만 해서 1280만원이 들어갔다 이거네요?
○사회과장 심재산  네.
○위원장 김혜은  그러면 더 물어보실 위원님 없으면, 저의 생각 같으면 아까 한병환 위원님 자료하고요 이것하고 우리가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대조해서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내일 사회과장님을 다시 모셔서 우리가 질의를 해봤으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그렇게 하고 사회과장님, 이걸 우리가 자세히 검토를 더 해보고 내일 한번 다시 부르면 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소사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포괄적인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부구청장 김경호  소사구 부구청장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구청의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영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상훈 청소과장입니다. 백학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보건사회위원회 김혜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번 저희 소사구청 12개과 10개 동에 대한 95년도 제2회 추경 일반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 드리고자합니다.
  먼저 저희 소사구청의 95년도 총 세출예산액을 말씀드리면 95년도 제1회추경예산액은 301억 1600만원이며 금번 2회 추경예산액은 1회 추경예산액 대비해서 7,8%인 23억 6200만원이 증액된 324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18억 1200만원, 사회복지비가 1억 2200만원, 산업경제비가 4800만원, 지역개발비가 4억 55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문화 및 체육비는 7500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여기서 95년도 제2회 추경 일반세출예산안의 특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경상경비 등을 절감 편성해서 새로운 사업에 재투자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경상경비는 차량관리유지비 등 절감액 7억8400만원 및 동사무소 증축 등 각종 사업비 집행 잔액 1억 5100만원, 총 9억 3500만원을 절감해서 새로운 사업에 예산을 반영토록 했습니다.
  두번째로는 사회복지 분야인 노유자 시설에 대한 투자사업비의 증액 계상입니다. 나날이 증가하는 노령층의 증가로 노인분들의 여가 선용 및 휴식공간 마련을 위한 경로당 신축과 미래를 이끌어나갈 어린이들의 놀이 공간 및 놀이터 보수 및 교체, 공립 어린이집 전기시설 보수 및 도색공사에 많은 예산을 반영 했습니다.
  특히 보건사회위원회 소관인 복지사업비, 보건사업비, 청소사업비 등의 예산안 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65억 8200만원이며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액은 1억7700만원이 증액된 67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요 사업내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비 분야에서는 심곡본1동에 경로당 신축비 및 부대시설비로 2억 5730만원을 계상했고 신규구입 경로당 시설구조 변경 및 정화조 설치비로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어린이놀이터 오·배수 시설물 보수공사와 종합 놀이대 교체 설치공사 및 송내동 675번지 부근에 파고라 및 휴계시설 3건에 대한 총 공사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아동보육료 지원비로 1억 5540만원이 계상 됐고 공립 어린이집 외벽공사비로 1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청소사업비 분야에서는 95년도 본예산에 파쇄기 구입비로 8000만원이 계상됐으나 유압기 장비를 구입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하여 소각로 구입비 3000만원 및 대형쓰레기 처리장 시설비 1000만원을 감액 조정한 4000만원을 파쇄기 구입비로 목 변경해서 추가로 변경 계상했으며,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봉투제작비의 구매 방식 변경 및 제작단가 하향 조정, 쓰레기 감량으로 인하여 1억 7620만원을 절감 편성했습니다.
  기타 예산 과목별로 약간의 증감이 있는데 내용이 간략하고 금액이 적은 것은 제가 생략했고 금번 소사구에서 의회에 상정한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신다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인정이 넘치고 살맛나는 소사구가 될 수 있도록 살림을 알뜰하게 펼쳐나갈 것을 다짐 드리며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부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 해당되는 과에서 나오셔 가지고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소사구 사회복지과장 백학순입니다.
  1995년도 2차 추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김혜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256p 주부취미교실 운동 강사수당이 있는데 강사를 어떤 분들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자격?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강사는 저희가 교양강좌 같은 걸 할 때는 대학교수들을 초빙 하고요, 또 예를 들면 꽃꽃이 강사를 초빙하면 꽃꽃이 강사의 자격증 있는 분들, 주로 자격있는 분들을 저희가 초청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257쪽에 보먼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학습 재료비 지원해서 11명이 줄었는데, 왜 줄은 겁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이거는 춘의동 임대아파트로 많이들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그런 것입니다.
한병환 위원  260쪽에 민간교육시설 교재교구 구입비는 민간교육시설이라고 했을 때 어느 교육시설, 특정한 건지….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민간교육시설이라는 거는 저희가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탁아소 그럴 때는 민간보육시설은 어린이집을 얘기하고 가정보육시설은 놀이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보육시설은 어린이 집을, 예를 들면 영재어린이 집 또 아니면 뽀뽀놀이방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민간보육시설은 어린이집을 얘기 하는데 이거는 20명 이상 아이들을 수용할 때고 또 가정보육시설, 놀이방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20명 이하 그렇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연간 지원비가 30만원인가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뭐에 대한 연간 지원비, 몇 페이지죠?
서영석 위원  260p. 한 개소에 실제 얼마 정도의 연간 지원이 돼냐 이 말이예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그거는 24만원이었는데 30만원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서영석 위원  1년에 그렇다는 거예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1년에.
안희철 위원  안희철 위원입니다.
  지금 맨 뒷면에 보면 역곡 어린이집 전기시설물 보수공사, 역곡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 또 공립어린이집 외벽도색공사 이래가지고 추경예산액이 나왔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견적을받아 본 결과를 가지고 요청한 겁니까, 안 그러면 추정에 의해서 한 겁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전기안전공사에서 저희가 그거를 받아본 것입니다.
안희철 위원  그 견적을 받아봤을 때, 놀이터도 마찬가지고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마찬가집니다.
안희철 위원  그러면 이 놀이터 같은 경우 주로 어떤 부분이 그렇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아이들 타는 시소도 있지 않습니까.
  시소, 또 거기에 올라가서 타는
안희철 위원  주로 어떤 부분이 많이 손상됐느냐 그런 얘기예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전부 다 손상이 됐습니다.
  이게 80년도에, 그 때 당시에는 이 보육시설 이 새마을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때하고 지금까지 손을 안 본 것입니다. 이게.
안희철 위원  그러니까 공사하기 위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다가 전체적인 조사작업을 해서 나온 금액이다 이거지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소사구부구청장 김경호  그거는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요즘 각종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 그 시설물을 일제 점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다치거나 이런 사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안희철 위원  그건 알죠. 그건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추정해서 하신 건지 확실하게 그 현장을 보시고 어떤 어떤 부분을 위험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업체선정을 해서 견적이 나온 결과를 여기다 넣은 건지 여쭤봤는데요, 다 했다 이거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안희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소사구쪽에 경로당이 심곡1동하고, 255p좀 봐주세요.
  심곡본1동, 심곡1동, 괴안동, 송내1동, 송내2동 지금 네 군데입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저희가 지금 현재 경로당 수가 59개소가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구입하고 착수 할 준비 중인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네 군데.
전덕생 위원  심곡본1동하고 괴안동, 송내1동, 송내2동 지금 다 구입을 하셨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구입은 현재 두 군데 해가지고 그거는 등기가 났고 두 군데는 지금 시의 조정위원회에 올라와 있고, 지금 세 군데는 서로 조율을 하는 중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일단 들어보고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255쪽에 보면 신규구입 경로당 정화조 설치인데, 거의 신 건물들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전덕생 위원  그리고 심곡본1동 같은 데는 지금 기 부지를 이번에 공사비는 나와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 거기에 정화조라는 게, 그 일종의 건물 공사비에 포함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건물들을 구입을 하다 보면 기존 살던 집이니까 거의 정화조가 다 안치가 돼 있는데 신규구입 경로당 정화조 설치 해가지고 4개소를 600만원씩 하면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그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네,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지금 150만원씩 4개소 서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전에 살던 사람들이 개인용으로 돼 있는데 이 600만원은 다수인들이 사용하는 공동으로 하는 그런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세운 겁니다.
전덕생 위원  다수인들이, 어디다가 설치를 하겠다는 거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그러니까 그때 이걸 구입하기 전에는 개인이 살지 않았습니까? 식구 몇 명이.
  그럴 때는 개인용으로 정화조가 되었는데 50명 이상 이제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럴 때는 이거를 다시 설치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동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가네요. 송내1동, 송내2동, 괴안동 그런데 심곡1동? 심곡동은 지금 신규로 짓지 않습니까. 이번에 토지보상 받아가지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그런데 이거는 순전히 다시 짓는 거는 빼놓고, 매입해 가지고….
전덕생 위원  그리고 총 다섯 군데 중에서 여기 경정에 신규구입 경로당 정화조 설치가 지금 4개소가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사구청에서 총 5개를 구입을 하는 것 중에서 지금 심곡본1동, 전에 공사비만 미리 받고 이번에 부지가 체비지로 돼 있는 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위원님께서는 어디가 매입이 되고 어디가 준비되고 이게 궁금하신 거죠? 그거를 제가
전덕생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니라 신규구입 정화조에 지금 현재 4개소인데 거기다 설치를 하겠다는 거 아니예요, 600만원씩 해 가지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공통으로 하는 거,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거.
전덕생 위원  공동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정화조, 소사구청에서 노인정을 올해에 예산을 들여서 예정하는 곳이 네 군데라고 나와 있지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일곱 군데입니다. 총 일곱 군데에서, 제가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러면 일곱 군데 중에서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매입은 소사본2동, 괴안동, 송내1, 2동 이렇게 해서 매입입니다.
전덕생 위원  네 군데가 옛날에 주거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용에서」하는 이 있음)
  가정용에서 이제 공동용으로 갖추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명시가 전체적으로 다 안나와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로당 매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정 2억 5900에서 이제 2억 500이 들어가서 4500이 남았는데 송내1동으로 보냈다 이러고만 하시니까, 기정 송내1동에 2억 5000을 했다가 4500이 늘어나니까 2억 9500이 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남아도니까 여기다 붙여둔 것인지 그냥, 그 내막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이거는 남아서 거기다 붙인 건 아닙니다.
  저희가 지역적으로 비싼 데, 그게 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지역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박용규 위원  땅값이 갑자기 올라서 4500만원이 되는 것인지, 아까 말씀하기는 4500만원이 남아서 송내1동에 보냈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55p 정화조 문제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답변을 아직 덜 받았는데
박노설 위원  답변이 아직 덜 됐어요?
박용규 위원  4500이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인지….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그걸 제가 지금 번지를 잘 모르는데요, 그 번지가 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박용규 위원  상당히 막연한 얘깁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제가 번지를 찾아야 되겠는데….
박용규 위원  4500이, 됐습니다. 그건 일단 시간 내서 자료를 해주시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제가 답변자료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끝났습니까?
박노설 위원  정화조 문제를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한 개소에 600만원씩 공사비가 책정이 돼있죠? 이번에.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것이 몇 인용으로, 아까 다수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화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공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걸 사서 묻는 건지, 몇 인용짜리로 이렇게 하시려는 건지….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주로 한 50인으로 보거든요. 저희가 경로당 출입하는 노인들을 평균 50명, 그래서 50명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네, 그건 알았는데요, 그거를 어떻게 박스공사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다시 공사를 합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다시 공사를 하는 건 아는데요, FRP같은 걸로다가 묻을 건지, 그런 것도 계획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그거는 기술면인데요 저희가 기술자를 대동해 가지고 물어봐 가지고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 기술면으로는 저희가 상식이….
박노설 위원  아니 그러게 박스냐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박스로 설치하는 것 입니다.
박노설 위원  박스예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박노설 위원  아니 그래서 600만원이라는 예산이 과다 책정된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FRP도 아마 50인용 이런 것이 충분히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공사할 때는 그렇게, 이거 아마 제가 반 이하로다가 공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이걸 박스로다 하신단 말씀이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위원장 김혜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 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께서는 우리 박노설 위원님 말씀하셨던 정화조에 대한 자료를 자세히 해주시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자료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과장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입니다.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김혜은  이것뿐입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그거 하납니다.
○위원장 김혜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별로 물어볼 게 없을 것 같은데, 피복비가 그게 뭔데 12만 5000원이나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이게 당초에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해서 6개월치, 당초예산이 6개월로 섰었는데요, 피복비를 매월 해주는 걸로 그렇게 예산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피복비는 1년에 한 번만 해주기 때문에 나머지가 감소된 겁니다.
김종화 위원  말씀 다 하셨어요?
서영석 위원  네.
김종화 위원  사실은 공익근무요원이 아까 저기 때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공익근무요원이라면 공익근무요원을 마땅히 부천시에서 중식비나 교통비, 피복비를 지급하게 되면 정상적인 경비로 해야지 보상금조로 나가는, 이건 사실은 구청에서 잘못한 것 아닌데 이건 시청에서 잘못된 얘기거든요. 이거 정상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보상금으로 줘요, 그 사람이 상을 탈 일을 했어요 뭐 이게 항목이 잘못 됐다구요.
그런데 이건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닌데 아마 시장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받는 사람도 기분 나쁠 거란 말이지, 정상적으로 일하고 보상금으로 받아야 되니 말씀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또 질의하실 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 다.
○소사구청소과장 이상훈  청소과장 이상훈 입니다.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김혜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71p에 특정폐기물 처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소사구청소과장 이상훈  네.
박노설 위원  이것이 건축물 폐기물이라고 말씀하셨죠. 요새 무단으로 갖다 버리는 그런 건축폐기물을 말씀하는 거죠?
○소사구청소과장 이상훈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다가 자꾸 시의 예산을 갖다가 저기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무단으로다 폐기를 못 하게끔 철저하게 어떤 감시 신고체제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화차원에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런 쪽에다가 예산을 갖다가 저기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사구청소과장 이상훈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나 이런 나대지, 그린벨트 지역 같은 데에 일반 몰지각한 사람들이 어떤 특정폐기물이 나온 것을 몰래 버리고 갑니다.
  우리가 단속을 계속 하고 있는데, 단속을 했는데 단속을 적발치 못했을 경우에는 지저분한 걸 계속 방치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관내에 발생한 폐기물이기 때문에, 우선 누구라도 치워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건 구에서 치워야 될 것 아닌가 해서 우리가 이걸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거지 우리가 단속에 소홀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환경감시원도 있고 또 이 폐기물 하는데 이 300만원은 그럼 지금서부터 금년말까지를 계산한 금액입니까?
○소사구청소과장 이상훈  지금 이거 우리가 특정 폐기물업체에다 확인을 해보았더니 톤당 5만 50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11월, 12월달에 이 정도의, 평상시에 우리가 톤당 나온, 평년도에 봤을 때 우리가 수거를 한 것을 보니까 한 50여톤 정도가 아마 나타났지 않을까 예상을 했습니다.
  이건 현재 우리가 단속을 철저히 하고 감시를 하면 이 양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예상되는 물량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게 시 차원에서 어떤 건설과 이런 데 소관이겠지만서도요 건축허가가 떨어지면 건축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아직 그런 저기가 안 돼 있습니까? 부천시에서.
○소사구청소과장 이상훈  제가 알기로는 그 건축업자가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은 본인들이 치우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부서에서 하는 일은 그런데 하여튼 관내에 공한지나 산밑에나 이런 데 보면 이런 몰지각한 사람들이 그냥 갖다버리고 갔을 경우에,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은 그래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앞으로 하여튼 철저하게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 작업복 문제가 아까서부터 다른 구에서도 계속 이렇게 저기가 되는 데요 6,920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6,920원짜리로 방한복, 애초에 왜 그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추경에다가 이렇게 저기하는 거죠?
○소사구청소과장 이상훈  이게 당초에 내무부 9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이 작업복 방한복 단가가 이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상 예산부서에다가 우리가 당초 현실적으로 작년도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예산부서에서 편성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단가를 그렇게 매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하려 보니까 미화원도 그렇고 이런 옷을 사주려면 사줄 필요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적정가격으로 요구가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적정가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서영석 위원입니다.
  267p에 자원재활용 인력인부임에서 애초에 상정했던 그 인력보다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소사구청소과장 이상훈  지금 우리 소사구의 재활용 인력은 당초에 차량 12대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 환경보호과에서 승인을 해줄 때 10대로 됐기 때문에, 지금 한 대당 운전기사하고 수거요원들 2명해서 3명씩, 여기는 72명으로 돼 있지만 36명이 150일간 근무하는 것으로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대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2대 분이, 6명의 인원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당초예산에 이 만큼을 삭감을 한 겁니다.
전덕생 위원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에 대해서, 밑에 공공용 봉투라는 게 재활용봉투를 얘기 하는 겁니까? 265, 공공용 봉투.
○소사구청소과장 이상훈  이거 공공용 봉투는, 쉽게 말하면 가로환경미화원들이 가정에서 나오는 거 말고 공공복리시설, 공공시설에 이런 쓰레기를 싣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우리 공공용 봉투를 우리가 공급을 해가지고 그렇게 치우는 그런 공공용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럼 재활용 봉투 제작은 본예산에 배정이 돼서 안하는 겁니까?
○소사구청소과장 이상훈  네, 당초 1회 추경 때 예산 확보된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를 안했습니다.
  저희는 예산이 좀 남아 있습니다, 재활용 봉투 제작비.
전덕생 위원  그리고 다음 한 가지만 더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70p를 봐주십시오. 아까 저희가 오정구에 지출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지금 파쇄기 구입이 1억 5000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소사구에서는 1억 2000이죠? 그런데 왜 같은 데서 하는데 3000만원씩이나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기서 보니까 좋은 게 외재라 1억 5000이라고, 같이 협조해서 안합니까?
○소사구청소과장 이상훈  제가 알기로는 당초 예산이 오정구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예산이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에 오정구에는 파쇄기 설치 예산이 시의 환경부서에 내려온 예산이 3000만원이 추가로 가는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는 파쇄기 설치 예산하고 소각로 예산을 합쳐서 총 파쇄기 설치 예산으로 1억 2000을 똑같이 이렇게 계상을 하는 겁니다.
전덕생 위원  그 쪽 오정구에서는 같은 파쇄기를 구입하는데 1억 5000이 올라와 있고 소사구에서는 1억 2000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3000만원씩이나 차이가 나게끔 올라온 그 자체가 어느 쪽에서 더 많이 붙였던가 아니면 기계를 나쁜 것을 구입하겠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소사구청소과장 이상훈  글쎄요, 기종선택 그런 거는 각 구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토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오정구하고 협의해가면서 같은 용량이나 이런 걸로 맞춰서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할까 합니다.
전덕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밑에 소각로 설치에 보니까 하시려다가 안하기로, 바꾼 겁니까?
○소사구청소과장 이상훈  네, 저희들이
전덕생 위원  이걸 환경보호과에서 물어보니까 아시다시피 10대는 구입을 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논의를 했는데 시책하고 비자치구민 구책하고 같은 환경문제에서도 이렇게 견해라든가 정책들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 다룰 적에 판단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과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같은 부천시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업무 받을 때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아까 시 환경보호과에서는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소사구에선 기 예정이 돼 있는 것 자체도 삭감하겠다는
○소사구청소과장 이상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파쇄기 설치 때도 소사구에는 관내 적 정부지가 없어가지고 시에 요청을 해서 시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시장이 소유한 도축장 부지를, 지금 거기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는 사실상 소각로나 혐오시설로, 이렇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이런 시설물들이 어디 들어갈 때 보면 제가 알기로는 관련 법규상에 그린벨트 자연녹지 그러니까 주거지역, 공업지역, 준 공업지역이 아닌 데는 이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를 할 수 없도록 관련법규에 검토해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이 직정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축장 부지에다가 파쇄기만 갖다 옮기는 것도 참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러면 소각로를 괜히 쓰지 못할 예산 갖고 있으면 뭐하냐 해서 이번에 감액하는 걸로 한 겁니다.
  첫째 적정한 장소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다음번에 그런 자리가 있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처리토록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하는 이 있음)
전덕생 위원  처리토록 하라는 게 아니라 시의 같은 청소 담당하는 환경보호과나 구하고의 어떤 정책들이 입안하는 게 상당히 다르다는 얘기 예요. 어떤 쪽에선 이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서 반영해 달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필요안하기 때문에 있는 것도 삭감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같은 파쇄기인데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친시의원이란 말이예요. 비자치구인데 어디서는 1억 2000짜리하고 어디서는 1억 5000짜리하고, 그렇죠? 어디서는 스티로폴 재활용할 수 있는 걸 갖다 3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만들어서 해달라고 올리고, 그럼 소사구 같은 데서는 스티로폴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것들도 세세하게 보면 시하고 3개 구하고 같은 청소과면 청소과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올릴 적에도 같이 올려줘서 비품을 구입하더라도 같이 구입을 해주고 안하면 같이 안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이번에 추경 다룰 적에도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야기가 돼요. 과연 어느 쪽의 말이 맞는 것인지 어느 정책들이 맞는 것인지 상당히 위원들이 혼란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집중적으로….
○소사구청소과장 이상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 실정에 맞게끔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시하고 협의해 가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당장 저희들이 어떤 데 기준을 둬야 될 것인가, 원미구냐 소사구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혜은  과장님은 세 구청이 같이 청소과장님과 협의를 해가지고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이예요.
  266p 밑에 자원재활용 인력인부임 이런 게 있죠?
  그것이 일용인부들이죠? 일용직요?
○소사구청소과장 이상훈  네.
박노설 위원  미화원하고는 또 다른 저기죠? 청소과 소속입니까, 다같이?
○소사구청소과장 이상훈  네, 청소과 소속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연 150일 근무하나요?
○소사구청소과장 이상훈  지금 산출기초를 보면 우리 일용직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가로환경미화원은 360일, 그리고 재활용 수거원들은 300일 미만 입니다.
  그래서 150일, 150일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듣기로는 이 분들이 아마 점심식사비가 없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까?
○소사구청소과장 이상훈  가로환경미화원은 점심식사비 는
박노설 위원  가로환경미화원도 없고 재활용 인부들도 없어요?
○소사구청소과장 이상훈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얘길 들었는데 애로점을 많이 얘기 하더라구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더 물어보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청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사구 업무보고 끝났으면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소사구부구청장 김경호  고맙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95년도 제2회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만 아쉽게도 원미구는 못 듣고 내일 10시에 구청장님 모시고 듣기로 하고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또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수조정을 하며 원미구의 업무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임시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회  김종화  김창섭  김혜은  박노설
  박용규  서영석(고강본)  안희철  전덕생
  조성국  한병환
○불출석위원
  이종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순중
  보건사회국장장상진
  사회과장심재산
  환경보호과장김진수
  원미구부구청장한일택
  소사구부구청장김경호
  환경위생과장정영구
  청소과장이상훈
  사회복지과장백학순
  오정구부구청장전원표
  환경위생과장이범석
  청소과장차갑식
  사회복지과장손계숙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김용배
  오정구보건소장박평원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이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