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5일 (수)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박병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시작 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출석예정인 도시국장, 도시계획과장, 토지정보과장은 장기재직 휴가인 관계로 불참하고 도시전략과장, 도시행정팀장, 토지정보팀장이 대리 출석한다는 집행부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도시국, 주택국, 환경사업단 순서로 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이 휴가 중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도시전략과장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도시전략과장 장환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박동정 도시국장님이 6월 말 명예퇴직을 앞두고 장기재직 휴가 중으로 직무대리로 참석하였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병권 위원장님 및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3쪽입니다.
  2018년도 도시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현황은 예산현액 303억 4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65억 7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318억 3800만 원이고 불납결손액은 3억 49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3억 1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24억 9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6억 96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37억 9200만 원이며 불납결손액은 2억 24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6억 79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이 278억 5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98억 10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280억 4600만 원이며 불납결손액은 1억 25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6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18년도 도시국 소관 세출결산 총괄현황은 예산현액이 313억 3700만 원 중 46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7억 89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20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28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62억 3500만 원 중 40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7억 6400만 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은 20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이 251억 100만 원 중 집행액은 6억 15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0억 2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24억 6000만 원입니다.
  이상 도시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사항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결산 사항은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전략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이 휴가 중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도시행정팀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박상조 도시계획과 도시행정팀장 박상조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도시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행정팀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7쪽에 미수납 현황이 8억 4700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박상조 지금 대부분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이행강제금이라든가 미수납분의 이월금이 가장 많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 이게 되지 않나요?
○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박상조 계속해서 우리가 독촉하고 그러는데 미납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상열 위원 이 사람들 재산이 없어서 안 내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박상조 그렇죠. 재산이 있다든가 그러면 바로 압류에 들어가고 그러는데 대부분 보면 납세태만 이런 부분이 많이 높습니다.
이상열 위원 납세태만이 거의 다 돈이 없어서 못 내는, 납세태만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 낸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박상조 네.
이상열 위원 계속 관리는 하는 거죠? 안 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박상조 네, 관리를 하고 있어요, 해당 팀에서요.
이상열 위원 그렇다고 해서 유야무야 되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박상조 그렇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 사람들이 자신이 포기하는 거, 그렇게도 하나, 개인파산도 하나요? 그렇게 되면 이건 못 받는 건가요?
○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박상조 개인파산이 되더라도 계속 여기 미납분은 남아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개인파산하고 관계된 것은 아니죠? 이 사람들이요.
○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박상조 네,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이상열 위원 기타내용은 굉장히 금액이 많은데 어떤 내용들이 주로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박상조 기타내용은 재산압류라든가 그리고 납세태만, 징수유예 이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납세태만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박상조 재산압류가 35건 정도 됩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법적으로도 진행은 되고 있는 사항들인가요?
○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박상조 그렇죠.
이상열 위원 35%요?
○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박상조 네.
이상열 위원 지금 쪽지 온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뒤에서 준 내용 다른 내용이에요?
○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박상조 아닙니다, 징수유예하고 재산압류.
이상열 위원 납세태만 쪽으로 봤을 때는 재산이 없어서 못 낸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박상조 그렇죠.
이상열 위원 그다음 기타에서는 법적인 조치는 취하고 있다 그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박상조 네. 구체적으로 나열을 못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목록이 쭉 나와 있는 게 있죠, 대상이 몇 명 정도 돼요?
○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박상조 지금 건수가 113건 정도 됩니다.
이상열 위원 납세태만하고 다 합쳐서요?
○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박상조 네.
이상열 위원 그 내용 줄 수 있어요, 그 내용 좀 한번 줘보세요.
○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박상조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9쪽에 계속비이월에서 2035도시기본계획 착수 계약금을 드린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박상조 현재 계약금액은 자료에도 나타나 있듯이 8억 7200만 원인데 거기에 대한 중도금이나 이런 것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럼 계약을 진행 안 하고 중간발표를 하셨나요?
○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박상조 계약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안 주고
○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박상조 계약할 때 계약 체결만 된 상태고요.
○위원장 박병권 그런 계약도 있습니까?
○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박상조 2019년도에는 선금이 나간 걸로 그렇게 확인되네요.
○위원장 박병권 2018년도에는 계약만 했고 2019년도에 나간 거라고요?
○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박상조 네.
○위원장 박병권 그래서 계약금은 드린 거죠, 계약은 2018년도에 하신 거죠?
○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박상조 네.
○위원장 박병권 그때 계약을 하시면서 계약금을 안 하고 후에 계약금을 주기로 했나요?
○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박상조 2019년도에 선금이 나간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거는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죠?
○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박상조 계약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용역이 수행되면 선금이 나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위원장 박병권 일반적으로 보면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을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박상조 당초 모든 용역이 계약 체결할 때, 이 계약금액은 체결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선금은 계약상대자가 신청에 의해서 선금신청이 들어오면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신청을 2019년도에 하셨다는 거죠?
○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박상조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이거 잘 진행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박상조 일정별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제가 앞전에도 그때 가서 얘기했는데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이 지금 2035년도에 서있다 이 생각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설명하시는 분들 보니까 지금 생각에서 2013년도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지도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미래를 가는 게 아니라 미래에 가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전략을.
  그것을 꼭 강조해 주세요.
○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박상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박상조 네, 전에 설명회 때 말씀하신 대로 2035부천도시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모든 수치라든가 환경을
○위원장 박병권 그렇죠, 지금이 2035다.
  그때 가서 거기에 앉아서 계획을 세운 사람은 돈을 받고 계획하는 거지, 지금 여기서 2035년에는 이렇게 할 것이다 계획을 세우면 우리가 세워도 되죠. 굳이 전문가를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박상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무튼 지도 잘 하셔서 2035년도에 부천시 지도가 35년도 가서 계획해 놓은 것의 거의 80% 이상 육박할 정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장 박상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도시전략과장 장환식입니다.
  도시전략과 2018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도시전략과 소관 2018년도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전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23쪽에 보면 결손처분이 1억 2500인데 5년이 경과하면 그냥 소멸시키는 건가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현재까지는 계속적으로 체비지에 대해서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더 이상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따라서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결손처분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관리는 안 하나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결손이 돼버리면 안 받겠다는 걸로 처분했기 때문에, 물론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압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재산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재산이 있어서 압류된 거는 압류된 상태에서 계속 가는데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것은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갑니다.
이상열 위원 계속 가는데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그냥 소멸시키고 끝낸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 사람이 5년 후에 재산을 취득한다면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때는 저희가 따로 부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재산이 생겼다 하더라도
이상열 위원 관할 밖의 얘기다 이 얘기잖아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상열 위원 그런 것들이 맹점 같아서. 5년 내에 재산 있던 사람은 그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계속 관리를 하는데 5년 이후에는 어떤 재산을 취득했는데도 그것은 관리 밖이라는 얘기잖아요. 법적으로 그렇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지방세든 모든 법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법이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그렇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이상열 위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내용 같잖아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결손처리해도 시효소멸이 지나면, 무재산이면 시효소멸이 지나는데 유재산으로 오면 다시 부과할 수 있어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저희가 그걸 5년이 지나서 결손처리했는데 그 사람 것을 계속 재산조회를 해야 된다는 얘기신가요?
○위원장 박병권 재산을 소유하면 다시 부과해서 우리가, 소멸이 됐어도 무재산으로 시효가 소멸된 거지 완전히 그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재산을 취득하면 우리가 재산조회 해서 다시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니에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제가 알기로는 이게 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재산 있는지를 매년 계속 조사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위원장 박병권 우리가 관리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다시 관리를 계속 하세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팀장님 중에 잘 아시는 분 안 계세요?
  그거 확인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님.
이학환 위원 대장동 이게 2016년 9월부터 시작을 했네요, 26쪽.
  쭉 하다가 3기 신도시 사업발표하면서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에 예산이 들어간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지출액 5억 이 정도 들어간 거예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이거하고 또 하나가 전략환경평가 해서 거기서 3억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나중에 국가에서 돈을 다 보상받는 건가요? 지금까지 사업하다가 중단됐을 때 여기에 대한 손해 본 거.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렇지는
이학환 위원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중단된 거잖아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국책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중단됐는데 국가에서 국책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을 요구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이게 2018년도 10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일시중지가 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왜 중지가 된 겁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이것은 과업기간이 부족해서 사실 중지시켜 놓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환경영향평가 하려면 1년 동안 대장동 들녘을 지켜봐서 사계절 변화에 대한 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용역비를 산출하다 보면 과다한 금액이 산출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적정한 용역비를 주고 시기적으로 중단시킨 다음에 전체적인 용역과 함께 맞춰서 사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을 하려면 지구 지정하고 구역 지정하려고 하면 환경전략영향평가를 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 용역이 굉장히 긴데 이것만 전체 긴 기간을 다 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짧게 주고 일은 시키고, 중단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이때 중단시키고 또 얼마 있다가 다시 시행한 겁니까, 계속 중단된 상태였나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현재는 중단된 상태인데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2018년 10월부터 부천시는 3기 신도시를 정부하고 협의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거는 아닙니다.
이학환 위원 확실하게 아닙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그때는 저희가 정부하고 협의한 바가 없고요.
이학환 위원 금전적으로보다도 여러 가지 추진하다가 중단됨으로써 부천시로서는 돈을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손해 보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실제 잘 챙겨서 가야 되지 않느냐 하고 여쭤본 겁니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손실이라고 보지는 않고 이게 친환경복합단지를 똑같은 내용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돈을 안 들이고도 개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국가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하고 하는 방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사실 방향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산업단지는 그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방향이 다르지는 않고 다만 시행자가 국가인 LH가 되느냐 아니면 우리 시하고 공공SPC에서 하느냐의 차이고, 사업방법이「도시개발법」으로 가느냐 공공주택사업법으로 가느냐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이지 내용이 본질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학환 위원 내용은 같지만 우리 시에서 개발한다면 산업단지 위주로 갈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책사업으로 하다 보니 부천시가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어간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2만 세대가 들어온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그게 묶여져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아쉽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방향은 주택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하지만 이것은 정부에서도 맞지 않는 정책이 아닌가, 부천시로 봐서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입니다.
  저는 성골지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음 계획이 언제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계십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이게 우리 시에서 딱 계획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그린벨트 해제된 이후에 주민 자체적으로, 아마 2005년도에 해제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가다가 중단이 됐고 주민들이 2015년도에 시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 저희가 검토하게 됐던 거고 용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용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면 마무리는 23년 정도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저희가 볼 때는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23년 정도로 계획이 돼 있는데.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박홍식 위원 왜 그러냐면 그 동네에 몇 가구가 살지만 지금 지하철로 인해서 물도 잘 안 나오는 상태인데, 수도하고 가스가 아직도 안 나오는데 또 걱정을 합니다.
  이번에는 될 줄 알았는데 경기도에서 틀어지는 바람에 약간은 실망이 커요.
  그래서 저번에 오정지역위원회에 오셨길래, 그때 팀장님 오셨던 분이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이정명 팀장이 아마 같이 갔을 거고 담당팀장은 강석호 팀장입니다.
박홍식 위원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사유지라도 행정에서 성의만 있으면 가스하고 수도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차피 설계상 주민설명회를 1차 했지 않습니까. 전에 안 했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주민설명회도 했죠.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도로가 나와 있는 상태에 밑에 관로가 지나간다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난방이 올 수도 있고 그런 계획은 있지만 지금 주민들이 제일 답답한 그런 민원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성의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현 상황에서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현재 도로인 부분에 지하로 들어가야 되는 게 수도나 가스관인데 그 도로의 위치가 다 바뀌어질 확률이 높거든요.
박홍식 위원 그래도 도로화가 될 수 있는 계획은 있지 않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확정이 됐으면 그것을 추진할 수가 있는데 아직은 확정이 안 됐고 도 심의과정이 현재 바뀌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용도지역 상향 문제를 가지고 도에 갔는데 도에서는 2종으로 절대 다는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박홍식 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도 장미공원 들어가는 입구가 8차선으로 계획이 돼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2차선.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어느 정도의 공사를 해도 사유지 분들의 허락 하에 수도하고 가스는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사업시행자인 가스회사에서 투자를 해 줘야 되는데
박홍식 위원 제가 도로 점용해 있는데 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게 가스는 들어올 수 있는데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핑퐁이에요.
  가스에서는 어차피 거기에 식당이 두 군데 정도가 있어요.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성을 보고 미리, 어차피 성골지구라는 지구가 올 테니 미리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하나 지금 하나 똑같은데, 또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불안한 것은 주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가스회사에서 해줄 수 있을 때 우리 수도하고 같이 연결할 수 있으면 해 주십사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도로망이 확정이 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갈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꼭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우리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가 몇 필지나 돼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필지 수로는 88필지고 그중에서 매년 저희가 빌려주고 돈을 받고 하는 게 44필지입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데 체비지에 무단 가건물 그런 것도 혹시 있어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현재 체비지에 저희가 빌려주고 돈 받는 것은 거의 건물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돈 받고 있는 것들은.
윤병권 위원 아니, 무단으로 들어와 있는 게 혹시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거의 다, 무단은 아니고 대부분 토지구획정리사업 할 때 있었던 분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상태로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은 무허가거나 자기 소유인데 땅은 우리 소유가 있고 이렇게 해서 대부분 우리 땅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부료를 받고 있는 게 사실 체비지 금액입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토지사용료를 받는 거네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체비지 금액이 발생하는 것들이 다 그런 현황입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 거는 어떻게 환산해서 받게 돼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자기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3% 이렇게 받는 거고 상가 같은 거는 5%, 소득이 없는 저소득자한테는 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개발된 후로 해서 발생돼 있는 체비지도 또 있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런 것은 아니고 체비지라는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해서 면적이 컸던 데를 싹 정리하다 보니까 일부 남는, 면적을 합치고 남는 거거든요.
윤병권 위원 토지구획정리를 하고 난 후에 발생된 체비지가 있잖아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우리 시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윤병권 위원 그러니까 토지구획정리를 했을 때 발생되는 체비지에 또 무단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혹시 없냐는 거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런 것은 없고 다 기존부터 있었던 것을 계속 관리해 오지 불법무허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옛날부터 있었던 건물이라고 봐요. 새로 지어서 한 건물은 없어요.
윤병권 위원 그러면 강제로 철거할 수는 없는 거네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렇습니다, 현재는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윤병권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까지 어떻게 보존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래서 사실 저희가 계속 체비지 문제가 골치가 아픈 겁니다. 그분들이 돈이 있어가지고 비싸지 않은 금액이니까 납부를 하고 써야 되는데 전부 다 돈이 없다고 해서 연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 분들 보면 대체적으로 저소득층이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렇습니다, 거의 다.
윤병권 위원 그것을 어떻게 보호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얘기죠.
  철거에 중점을 두자는 것이 아니라 보호 차원의 질의를 하는 거예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래서 내쫓지는 못하고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고 재산이 있는지 여부는 계속 조회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걸고 아까같이 재산이 없으면 관리하고 있다가 5년이 지나고 나면 어쩔 수 없이 소멸시효하고 있고 현재 그렇게 계속 몇 십년 동안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 분들이 나가게 되면 철거의 몫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네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것은 저희가 철거를 하고 바로 매각을 하든가 다른 공공용도로 공원으로 쓰든가 주차장으로 쓰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분들한테 나갈 때 철거하고 나가라 이런 건 할 수가 없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돈이 없어서 사실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작년에도 철거비용으로 3억 정도 관리비로 세우고 하는 이유가 그게 혹시 발생하면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을 편성해서
윤병권 위원 시도는 혹시 해보신 적 있어요? 철거해 놓고 나가라 이렇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병권 위원 해보지는 않았어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윤병권 위원 해보지 않은 이유가?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분들이 나갈 데가 없는 걸 뻔히 아는데 시에서 강제집행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윤병권 위원 나갈 때쯤 되면 그분들의 거처가 마련됐기 때문에 나가는 것 아니에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대부분 그렇게 해서 나가는 분들은 드물고 거기서 살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자식들이 체납된 비용을 상속 못 받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해서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철거하고 없애주는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체비지 관리에 따른, 이를 테면 체비지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저소득층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보호도 철저히 되면서 관리가 확실하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9쪽에 보면 미수납액에 영상단지 입장료는 들어갔나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병권 19쪽에 미수납 있잖아요. 거기에 영상단지의 입장료 수입 1.5%에 대한 금액은 들어갔어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것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위원장 박병권 왜 안 들어갔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이것은 2018년도에 부과해서 받아낸 금액인데 부과한 바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권 그 전에 인지를 했잖아요, 3월에.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결산자료는 작년에 돈 썼던 거에 대한 겁니다.
○위원장 박병권 작년에 해도 이미 발생이, 2013년부터 2018년도까지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 2018년 이전 거잖아요. 그것 인지하는 순간에 집어넣어야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발생은 했는데 지금까지 협의가 안 돼서 부과를 못했기 때문에 현재 이 자료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니, 그래도 인지하는 순간에 미수납으로 해야지, 왜 그러냐면 올해 발생한 것도 있지만 올해 발생한 것 빼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올해 한 것은 저희가 인지를 해서 부과를 했고
○위원장 박병권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발생한 금액이 나온 것은 여기에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이것은 작년도 돈 사용에 대한 보고서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것을 집행 안 했잖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집행을 했잖아요. 이게 금년도에 발생한 게 아니라 이미 발생했던 거잖아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발생사유는 있었지만 부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에 예산서를 반영할 수는 없는 거죠.
○위원장 박병권 인지한 순간부터는 부과를 한 거잖아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올해는 부과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보고자료에는 그게 포함돼서 나올 겁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니, 이게 보고하기 전에 이미 부과가 됐던 거잖아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이것은 위원장님 작년도 12월까지 쓴 거에 대한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작년도 12월까지 미수납액이, 우리가 미수납을 여태까지 안 잡았잖아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미수납액이라는 것은 저희가 납부를 하라고 통보했는데 안 낸 것에 대한 미수납액인 거고 아인스월드 같은 경우에는 부과를 안 했기 때문에 미수납액 장부에 없는 거죠.
○위원장 박병권 이미 발생을 했는데, 이미 인지를 했는데, 작년도 거 인지를 올해 했잖아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적어놓아야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것은 내년도 결산보고 할 때 여기에 반영돼서 나올 겁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여태까지 인지 안 했다는 것은, 잘못한 것을 인지해 줘야지 인지 안 하고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부과한 것은 내년도 결산자료 보고서에 나갈 겁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니, 그것은 당연히 알지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지금 이 자료는 작년도에 우리가 세액을 추정했던 건데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미 작년도에 발생했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안 했으면 잘못한 것을 어디에 넣어놔야죠, 인지를 한 순간부터.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거는 내년도에 보고를 할 겁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니, 올해 인지하는 순간에, 보고 전에 인지를 먼저 했으니까, 보고 후에 인지를 했으면 맞는 건데 보고 전에 인지를 했잖아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런데 자료 작성은 작년도 기준으로 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 박병권 작년도에 부과를 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부과 안 한 것을 여기에 표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병권 왜 부과를 안 했냐 이거죠, 그럼.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이 보고자료와 별개로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인지하는 순간에 넣어놔야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가 반영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종합운동장 일원에 GB 해제할 때 공업용지는 몇 평이나 해제됐나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공업용지가 해제된 건 없고 거기에 공업지역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이.
○위원장 박병권 몇 평이나 돼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게 6만 5000㎡쯤 됩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거 남아 있는 거죠, 해제되면?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현재로서는 남아 있는 겁니다. 그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래요? 이 전에 자료에 아무 것도 없어가지고.
  아무튼 어찌됐던 간에 영상문화단지에 대해서는 잘못을 하셨잖아요. 부과를 안 한 것은 잘못하셨잖아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아인스월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병권 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협의가 안 돼서 지금까지 부과 안 했던 거고 이제 협의가 돼서 저희가 부과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협의가 안 돼서 부과를 안 했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러면 2013년도부터 협의가 안 됐나요, 협의를 안 했던 거죠. 직무유기를 한 거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제가 그때 다 있지 않았지만 보면 협의는 시도했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이 오셨을 때라도 해야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과장님이 전임과장님의 업무를 인계받아서 오신 것이지, 전임과장님의 업무를 인계 안 받고 오셨나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제가 답변을,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협의는 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협의를 언제 하셨어요, 과장님 오시고 바로 하셨냐고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 전부터 했으면 몇 년도에 과장님이 오셔서 몇 년도에 협의했어요?
  몇 년도에 오셨어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제가 올 1월 1일 자로 발령받았지만
○위원장 박병권 그 전부터 했으면 몇 년도에 했어요, 2018년도에 한 거예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2018년도에 담당팀장님이
○위원장 박병권 2018년도에 담당팀장님이 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2019년도 3월에 나오지.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아닙니다. 그 자료는 위원장님이 원하시면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미수납액하고 결손처리한 거 건건이 해서 세세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주세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김주삼입니다.
  과장님, 아까 상동 영상문화단지 전에는 무슨 과에서 담당하셨죠? 아인스월드.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옛날에는 문화관광콘텐츠과에서 관리하다가 2014년도에 도시정책과로 넘어왔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우리가 받지 못했던 것 경위하고 총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한성민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장 한성민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토지정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부동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장 김홍국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과장 김홍국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부동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부동산과장 김홍국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장기간 소요됐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개발이 덜 끝나서 미납이 된 건가요?
○부동산과장 김홍국 네, 납기 미도래로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과징금이 붙잖아요, 안 붙나요?
○부동산과장 김홍국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과징금은 안 붙습니다. 도래가 된 다음에 추가가산금이 되는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 박병권 그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데요, 건수가 많아요?
○부동산과장 김홍국 개발부담금이 3건이고, 과징금이 2건, 지난연도 체납액이 8억 28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금년에 건수는 얼마 안 되니까 금년 안에 거의 수납이 되겠네요.
○부동산과장 김홍국  네,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많이 받으셔서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도시전략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양완식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양완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택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32억 143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43억 8733만 원, 실제수납액은 329억 7636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3억 6762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4334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11억 7233만 원이고 지출액은 297억 5984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70억 2365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12억 2781만 원, 집행잔액은 31억 6102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허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유홍상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몇 푼 안 되는 거 빨리 받으셔서 제대로 만들어 주시지 그래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기간 미도래 돼서 기간되면 바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너무 편한 거 아니에요, 건축허가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이.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건축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안녕하십니까, 건축관리과장 이봉수입니다.
  건축관리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건축관리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16쪽에 보시면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이 나오는데 진입관문 경관조명이 1200에서 800밖에 지출을 안 해서 30% 이상이 남았어요.
  이게 예전에 예산 세웠을 때는 분명히 전례적으로 근거에 의해서 세웠을 건데, 아니면 뭔가 주먹구구식으로 세웠든가 이게 매년 나오는 금액이 이렇게 30%씩 줄 이유는 없잖아요. 이게 이유가 있을 건데.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그 부분은 분석을 해 보니까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있더라고요, 전 등기부 및 승인에 대한.
  그리고 또 효율성에 대한 것이 램프가 나간다든가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약 30% 나오는데 이번 추경 때도 200만 원 정도를 삭감을 시켜서 내년도 예산도 그 선에서 예산편성을 요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혹시 1200이라는 게 어쨌든 전년도 금액을 보고 세운 거 아니에요.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그렇죠.
이상열 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 내용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네, 내역 확인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떻게 돼 있었어요, 그 전 전년도 똑같이 나왔던가요?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거의 비슷하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이상열 위원 아니, 세워진 게 아니라 결산해 봤을 때 나온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900만 원 조금 못 미쳐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이상열 위원 그 당시에 900만 원 못 미쳐 나왔으면 그 금액에 맞게 예산을 세웠어야지 어쨌든 더 세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그렇죠.
이상열 위원 결산 봤을 때 900 정도 나왔으면 900을 세워야,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큰 가감이 없을 건데, 있어봐야 소액일 건데 그 전에 세웠던 거 그대로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전구를 LED로 바꿨다든가 혹시 그런 이유는 아니죠?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그런 것들도 일부 이유는 있어 보이는데 그것 가지고 핑계잡기는 어렵죠, 솔직한 얘기로.
이상열 위원 결론은 그러면 업무적으로 태만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잘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런 것들 금액이 별로 크지는 않은데 세밀하게, 사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하다 보면 부천시 예산이 커진다고 생각을 해요, 별 거는 아니지만.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그래서 내년도는 1200인데 1000만 원 정도만 세우면, 다른 요인을 감안해서 10% 정도만 예산을, 현재 3년 평균 따져보니까 900만 원 정도가 조금 못 나오는데 1000만 원 정도 세우면 그런 10%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열 위원 현재 나온 금액보다도 적게 세울 수는 없고 나중에 안 되면 추경 또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조금 더 내려서 잡을 필요는 있겠네요, 그렇죠?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항공촬영 기간을 얼마나 가지고 해요, 매년 하는 건 아니죠?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2년에 한 번씩 항공촬영을 해서 판독을 해야 되잖아요. 판독을 하고 나면 거기에 위반건수가 얼마나 돼요? 몇 건 정도나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2,500건 정도 됩니다. 작년 11월, 12월에 항공사진 촬영을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지금도 항공사진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작년 12월에 한 거 판독이 아직 안 끝났어요?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왜냐하면 예산이 세워지면 저희가, 정부에서 신속집행이라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성립돼서 사진촬영을 할 때 되면 녹음이 우거져요. 그래서 위에서 찍다 보니까 그 녹음 때문에 실제적인 판독이 잘 안 되니까 사진 찍는 거는 약 11월, 12월에 찍어요.
윤병권 위원 아니, 11월, 12월에 찍은 걸 가지고 판독을 하시는 거잖아요.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그렇죠, 그 용역 결과물이 들어오면 그것 가지고 저희가 현장을 하나씩 다 실사를 나가줘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조금 길어요.
윤병권 위원 제일 위반건수가 많은 내용이 뭐죠?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항공촬영은 전부 다 무허가입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 건 무허가인데 무허가는 대체적으로 크고 작은 게 있잖아요.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처리를 하게 되죠?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무허가는 기준 없이 그냥 1㎡라도, 그렇게 조그마한 건 잘 안 잡히겠죠. 처마 밑에 이런 것은 안 잡히겠지만 일단 위에서 입체적으로 찍어도 거기에 노출되는 거는, 그래서 현장 실사를 나가죠.
윤병권 위원 그 처리는 과정을 어떻게 밟게 되나요?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맨 처음에 계고 두 번 정도 해서 이의 들어오면 세 번 정도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또 사안에 따라서 고발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되죠.
  그러면서 건축물대장에는 위반건축물이라고 등재를 시켜서 다른 사람들 매매가 이뤄질 때 참고가 되게 정보를 그렇게 주고 있죠.
윤병권 위원 과태료 같은 걸 부과하고 그러나요?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네.
윤병권 위원 그것은 어떻게 환산을 해요?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그거는 정부에서 산정을 해서 구조지수, 토지가격지수 등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경과연수까지도 다 해서 산정이 되죠.
윤병권 위원 단속건수는 그린벨트지역이든 주거지역이든 관계가 없는 거죠?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그린벨트지역은 제외합니다. 그거는 도시국에서 따로 그린벨트를 관리하고 있고 저희는 일반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일반주거, 상업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주거, 상업, 공업 아무튼 간에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지역.
윤병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송재종입니다.
  2018년도 공동주택과 세입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2018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쪽에 보면 부천시 주거실태조사에서 이월액이 거의 90% 남았는데 언제까지 완료할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사업기간이 2017년 5월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한 다음에 사고이월 되는 건데 4월 30일 자로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때 이렇게 안 됐었는데 바로 완료가 됐나요?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자료제출 시점이, 사업기간이 아직 종료가 안 돼서 자료가 제출됐던 거죠.
○위원장 박병권 옛날에 이게 상공회의소에서 한 거 아닌가요?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상공회의소가 아니고 우리가 자체 한국도시연구소 용역을
○위원장 박병권 아니, 옛날에는 상공회의소에서 할 때도 있었고 지금은 한국도시연구소에서 했는데 바꾼 이유는 뭔가요?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주거실태조사는 처음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럼 상공회의소에서 한 거는 뭐예요? 주거실태조사 다니고 그랬었는데.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사업체조사 아닙니까?
○위원장 박병권 사업체조사인가요, 그러면 이거 처음 하신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네, 처음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이게 준공 됐으면 자료가 다 나와 있겠네요.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자료 줄 수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송재종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최찬희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시설공사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공사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편하시네요.
  지금 공사는 얼마나 하고 있나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저희 사업 같은 게 타 과 예산이다 보니까 그 사업 나름대로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5만 2000원은 어디서 발생한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이거는 통장 원인불명 차입금이라 그것을 세입조치 한 겁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네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개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김우용 재개발과장 김우용입니다.  
  재개발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재개발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1쪽에 세출결산 현황에서 조금 남겨놓고 쓰시지 다 쓰셨어요, 전액 1원도 안 남기고 다 썼네요.
○재개발과장 김우용 다 쓴 게 아니고 집행잔액으로 발생됐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서 소송이 끝나면 지출하려고 예비비로 일단
○위원장 박병권 아, 잔액으로 남아있는 거구나. 깜짝 놀랐네요.
○재개발과장 김우용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뭐가 소송이 걸려 있는 거죠?
○재개발과장 김우용 소사역 앞에 뉴타운구역 중에서 유일하게 마무리된 소사역 푸르지오 개발하면서 저희가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뉴타운이 해제되고 기반시설부담금 남은 금액을 환급을 했는데 우리가 169억을 받았는데 받으면서 금액이 너무 크니까 사업시행자한테 분납으로 받게 했는데 분납을 받으면서 이자가 한 10억이 발생했는데 뉴타운이 해제되고 남은 돈을 저희가 다 돌려줬는데 사업시행자가 분납이자까지 돌려 달라 이렇게 소송을 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시에 달라고 했는데 시에서 못 준다 이렇게 해서 15년에 소송이 걸려서 1심하고 2심에서는 우리 시에서 승소를 했고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 당시에 기반시설 해 준다고 돈을 많이 받아서 다시 내준 경험 있죠?
○재개발과장 김우용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때 169억을 받아서 26억을 지출하고 나머지 140억
○위원장 박병권 나머지는 다 내드렸나요?
○재개발과장 김우용 네, 돌려줬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 이자?
○재개발과장 김우용 네, 돌려줬는데 그 당시에 얘네들이 분납하면서 낸 이자 10억까지 돌려줘라 이렇게 했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거는 너희가 분납하면서 낸 돈이기 때문에 이 사업하고 상관없는 거다 해서 이렇게
○위원장 박병권 그 돈이구나.
  푸르지오 지으면서 그러니까 과다하게 징수한 거죠?
○재개발과장 김우용 과다한 건 아닙니다. 얘네들이 네 번에 나눠서 내겠다 그래서 나눠 내면서 돈을 나눠 내니까
○위원장 박병권 아니, 그때 맨 처음에 150억인가 돌려줬잖아요.
○재개발과장 김우용 143억을 돌려줬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받아서 돌려줬잖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과다징수죠.
○재개발과장 김우용 그 금액이 소사역푸르지오 부지 말고 차집관로라든지 이런 주변시설 전체를 감안해서 받았던 거라서 정산하고 실제로 녹지대라든지 도로, 상수도 이런 것 공사하고 남은 돈은 저희가 돌려줬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다 써버리지 왜 돌려줘서 그래요.
○재개발과장 김우용 뉴타운이 해제될지 몰라서요.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한상휘 도시재생과장 한상휘입니다.
  37쪽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를 끝으로 주택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결산기금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했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단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환경사업단 최창근 단장입니다.
  환경사업단 소관 2018년 세입세출결산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자료 2쪽입니다.
  환경사업단은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입니다.
  예산현액은 3237억 1008만 8000원이며 3235억 7288만 3000원을 징수결정해서 3195억 2116만 5000원을 수납하고 629만 7000원을 불납결손하여 40억 4542만 1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182억 1469만 7000원이며 196억 4770만 1000원을 징수결정해서 196억 1700만 3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069만 8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054억 9539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 3039억 2518만 2000원으로 2999억 416만 2000원을 수납하고 629만 7000원을 결손처분하여 40억 1472만 1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451억 5435만 2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524억 8566만 8000원이며 182억 3789만 4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반납은 6억 7574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737억 5504만 5000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예산현액 378억 8292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336억 4125만 1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이 26억 4618만 3000원이며 보조금반납은 6억 7574만 5000원입니다. 또한 집행잔액은 9억 1974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3072억 7143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188억 4441만 7000원입니다. 또한, 다음연도 이월액이 155억 9171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728억 3530만 3000원입니다.
  2018년도 예비비 사용 및 기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단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액 보고드렸습니다.
  각 과별 결산보고는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단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예산총액이 3200억 정도 되잖아요. 3200억이면 군 단위 1년 예산안하고 맞먹는 그런 큰 예산이에요.
  단장님 해 보시니까 어디서 절약할 수 있고 늘릴 수 있는 데는 발견했나요?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환경사업단은 이 예산 중에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나 하수도특별회계로 별도로 하기 때문에 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회계는 환경과하고 생태하천과 두 개과 예산만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세입은 늘리고 세출을 줄이는 방법은 연구 안 해 보셨어요?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그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계속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항인데 수년간 쭉 내려오면서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무튼 앞으로는 부천시가 세입세출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세입은 늘리고 세출은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액이 많은 데서부터 차츰차츰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네,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 깊이 명심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단장님 다시 도시국으로 가시는데 도시국으로 가셔도 아무튼 세입세출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환경과장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전기자동차 보급 국비가 지금 지원되고 있잖아요. 이월액이 7억이 넘게 나오는데 여기에 국비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국비 이월이 되면 이월된 금액을 또 바로 쓸 수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걸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저희가 올해 예산에 잡혀서 또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전기자동차 보급이 지금 원활하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진주 지금 이 이월액 7억 2358만 원은 그 당시에 이월한 34대 분이 올해로 넘어왔습니다.
윤병권 위원 넘어온 걸 또 쓸 수 있잖아요, 이월해서 쓰고 있는데 전기자동차가 왜 이렇게 보급이 안 되죠? 지원금도 대당 1700만 원씩이나 해 주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사실 보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늦게 주민들이 신청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회계연도가 맞물려서 저희가 또 돈을 지출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올해로 이월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전기자동차 지원비에 대해서 홍보가 덜 돼서 혹시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 시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이게 벌써 수년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께서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십니다.
윤병권 위원 전기차가 비싸긴 좀 비싸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전기차를 원래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일반 차량보다 좀 비싼 차액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병권 위원 국비도 비교적 지원을 많이 받는 편이잖아요. 우리 시비가 500에 12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받으니까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17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그 당시에.
윤병권 위원 지원을 국비를 많이 받는데 시민들한테 홍보가 효과적으로 돼서, 국비를 많이 받으니까 환경 차원에서도 홍보가 많이 돼서 이월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대책이 없을까요?
○환경과장 이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 저희가 전기자동차 홍보를 많이 해서, 올해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취약계층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2022년까지 임차료 지원 후 무상양여인데 도비 매칭사업이 한 번으로 끝나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진주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도비로 해서 지원이 됐었는데 도에서도 가면 갈수록 도비 지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비로 다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이월사유가 계약단가 인하에 따른 건데 애초에 계약단가를 업체와 할 때보다 개수가 많아져서 단가가 싸졌나요?
○환경과장 이진주 처음에 단가를 책정할 때는 원 금액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다량을 계약하다 보니까 단가가 많이 다운됐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올해도 청정기 사업을 계속 늘려갈 생각인 건가요?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이 450대를 5년 동안 계속 계약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늘리는 건 없습니다.
박명혜 위원 보급은 450대를 계속 관리 운영하는 거고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기자동차는 명시이월된 게 차가 안 나와서 그런 거죠?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실제로 출고만 됐으면 다 소진됐을 텐데 출고가 안 돼서 그런 거고.
  그리고 우리가 미세먼지대책관실이 설립이 돼 있는데 미세먼지에 대해서 업무분장은 같이 가지고 가실 건가요, 아니면 대책관실로 넘길 건가요?
○환경과장 이진주 전기자동차나 이런 거는 저희 환경과에서 계속 하고
○위원장 박병권 나머지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장치 같은 거 다
○환경과장 이진주 이거 전부 저희 과에서 계속 앞으로 추진하고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여기서는 실무적인 일을 하고 대책관실에서는 계획을 짜고 할 건가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게 완전히 업무분담 된 거예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마찰은 안 생기나요, 여기서는 연구를 안 할 건가요?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책관실에서는 주로 계획이라든가 포괄적인 그런 걸 하고 있고 저희는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엄밀히 따지면 같이 해야 되는데 조그마한 데서 그렇게 해서 되는지 모르겠어요. 업무를 하면서 연구하는 게 훨씬 빠른데 업무를 안 하고 연구만 한다, 이게 사람 몇 명이서 연구할 일이 맞아요?
○환경과장 이진주 주로 사업은 저희가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연구할 게 있어요, 국가에서도 못하는 걸 몇 명이 연구를 해서 될까요?
○환경과장 이진주 저도 그쪽 부서 업무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쪽에서도 업무를 많이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공수표만 날리고 있던데요.
  아무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신은영 수도과장 신은영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지금 부천에 수도가 안 나오는 데가 어느 지역인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수도과장 신은영 안 나오는 지역이라면, 저희는 급수 신설된 지역으로서는 안 나가는 지역이 없습니다, 100%.
박홍식 위원 예를 들어서 취락지구라든지 소규모라든지 아니면 성골지구라든지 등등 이런 도시계획이 잡혀 있는 데도 우리가 공사를 못해서 수도가 안 나오는 곳이 몇 군데는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거기에 몇 가구가 산다고 해도, 수도가 안 들어오는 데가 부천에서 몇 군데 정도 될까요?
○수도과장 신은영 신청을 한 지역은 다 급수 신설을 해 주는데 신청을 안 한 지역은
박홍식 위원 수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수도과장 신은영 자가수를 이용하는지 상수도를 이용하는지
박홍식 위원 네.
○수도과장 신은영 그거는 파악을, 모르겠는데요.
박홍식 위원 특히 오정지역에서는 농업지역이라 몇 가구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고.
  그런데 도시계획이 잡혀있다고 그래서 2005년도부터 계속 물을 못 쓰고 지하수를 쓰는데 지하수를 쓰면 1년에 두 번 정도 수질검사를 하잖아요, 그런 번거로움.
  그리고 수도가 안 들어와서 가스도 안 들어와요. 이런 거는 파악을 해 주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신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박찬희입니다.
  12쪽에 스마트검침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이게 사업기간이 18년 9월부터거든요. 그러면 이건 100% 이월될 사업인 거잖아요, 늦게 시작하셨으니까.
  이 사업을 하반기에 시작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두 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검침시스템 서버도 그렇고 검침시스템도 그렇고.
○수도과장 신은영 이게 예산확보가 되고 스마트검침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 검토하고 구역 정하고 등 이런 사전적인 절차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사전적인 절차 없이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예산은 본예산 때 편성하셨겠죠. 추경예산 잡으신 것도 아니잖아요.
○수도과장 신은영 그렇기는······.
박찬희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10월 1일에 디지털 수도미터 구매를 하셨는데 이월사유가 수도미터기 성능기준 보완에 따른 국가공인기관 성능시험 인증에 시간이 걸렸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구매를 했는데 이게 인증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인증이 안 된 걸 구매하신 건가요? 이 순서는
○수도과장 신은영 저희한테 납품을 하면서, 구매가 되면서 그 자체를 가지고 검증기관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절차가 그렇게 소요가 되는 거죠.
박찬희 위원 그러면 납품을 먼저 하고 인증을 받아요?
○수도과장 신은영 저희가 신청을 하는 거죠, 납품 받은 그
박찬희 위원 그러면 인증은 이 업체가 받는 게 아니라 시가 받는 거예요?
○수도과장 신은영 그렇죠.
박찬희 위원 그럼 이것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나서 구매한 제품에 대한 인증을 다시 의뢰해요?
○수도과장 신은영 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이것도 미리 정해진 절차였겠네요. 구매해서 검증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를 통상적으로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시행하시고 이월하고
○수도과장 신은영 애초에 시작하는 시점이 늦어진 이유 그거는 저도 사실 파악을
박찬희 위원 답변석에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병권 주무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스마트검침팀장 조호석 스마트검침팀장 조호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있는 계량기를 실험을 했는데 스마트검침에 적합하지 않아서 우리 부천시가 별도로 업체를 모집해서 그 업체에 스마트검침에 맞는 계량기를 개발해 달라 그래서 개발해서 설치하는 게 조금 늦어졌습니다.
  현재 나오는 디지털계량기가 부천시하고는 좀 다릅니다. 성능을 보완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원래는 연초부터 사업을 시작하려고 예산을 수립하셨는데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 스마트검침기가 우리 시와 맞지 않아서 사업을 뒤로 미루신 거예요, 시작시기를?
○수도과스마트검침팀장 조호석 네, 그런 셈입니다. 당초 2018년도 예산이었는데 계량기를 개발하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성능이나 그런 거에 대한 고려를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예산을 먼저 잡으신 거네요?
○수도과스마트검침팀장 조호석 그거에 대한 고려를 못한 거는 기존에 원격검침을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시범사업 해서 나온 계량기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가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기간이 늦어져서 그렇게 조금 늦어진 겁니다.
○수도과장 신은영 그러니까 보완해서 발주하면서 늦어졌다는 거죠. 시범사업으로 계량기 개발하는 거를 먼저 실시했다가 그게 늦어지면서 전체적인 사업의 발주가 늦어졌다는 거죠.
박찬희 위원 그러면 저한테 시범사업의 결과와 데이터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스마트검침팀장 조호석 네, 그러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상수도사용료가 이렇게 수납이 많이 안 됐어요?
○수도과장 신은영 상수도사용료 수납액은 전체적으로 97% 수준입니다. 이게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21억 정도가 체납이 된 거고 연간으로 따질 경우에는 97% 정도가 수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고질적인 체납이 쌓이다 보니까 21억까지 된 겁니다.
윤병권 위원 이게 몇 년 정도나 쌓인 금액이에요?
○수도과장 신은영 이게 2009년 이후부터, 사용료 수입은 2013년도 이전부터 있긴 있지만 2018년도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4500만 원이 연도별로 체납된 금액이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체납된 데가 대체적으로 가정집은 아니겠지요, 대체적으로 사업장이죠?
○수도과장 신은영 네, 사업장이나 망한 영업집 이렇게
윤병권 위원 망했으면, 폐업이 돼버렸으면 아예 없을 거 아니에요, 사용자가.
○수도과장 신은영 네, 없거나 재산압류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윤병권 위원 추적도 불가능한가요?
○수도과장 신은영 네, 그러면 일단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다. 그러면 3년이 지나면 결손처분 대상이 됩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은 3년 미만짜리들이에요?
○수도과장 신은영 아닙니다, 이거 2013년도 이전도 있지만 압류가 진행돼 있는 건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수납이 가능한 금액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네요.
○수도과장 신은영 네, 언젠가는
윤병권 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몇 %나 돼요?
○수도과장 신은영 그게 45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윤병권 위원 이게 체납이
○수도과장 신은영 21억 정도인데 그중에서 2018년도 체납액이 19억 정도 됩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결손을 시켜야 되겠네요?  
○수도과장 신은영 3년이 지나서 정 받을 수 없는 거는 결손처분이 지금도 되고 있고 이거는 압류가 진행계류 중이거나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윤병권 위원 수도가 두 달에 한 번씩 징수가 되는데 한 번 이렇게 체납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신은영 한 번 체납된 것도 있고 5, 6개월 된 것도 있고 2, 3개월 된 것도 있고 체납독려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징수독려는.
윤병권 위원 그게 단수조치 할 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수도과장 신은영 2개월 이상 되면 단수조치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단수를 쉽게 결정내리기는 어렵고 일단은 먼저 정수예고라는 거를 붙이면서 독려를 하고 그다음에 정 안 낼 경우에 단수조치 합니다.
윤병권 위원 금액이 너무 커요. 크지 않도록 관리 잘 해 주시고요.
○수도과장 신은영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노후관 교체하고 있죠, 수도관.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는데 노후관 교체라 하면 준공일로부터 시효기간을 몇 년으로 보고 노후관으로 보죠?
○수도과장 신은영 30년 이상 된 걸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는데 그게 공정을 맞추려고 그러는지 공사가 일단 끝났으면 사후조치가 잘 돼야 되는데 노후관 교체는 됐고 복구도 했으면, 복구는 대충 해놓고 지저분한 천 같은 걸로 해놓고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돼요.
○수도과장 신은영 그러한 경우는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고 바로 지면을 다져놓고 바로 아스팔트로 깨끗이 다지면 지면이 침화가 될 수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이러면 다져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 다져지는 기간을 좀 두고 아스팔트로 다시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경과될 때 약간 지저분한 경우가
윤병권 위원 지금 수도관이 지면에서 몇 미터 들어가 있죠, 지하로?
○수도과장 신은영 1.2m
윤병권 위원 1.2m 정도 들어가서 파서 교체를 하잖아요. 교체하고 나면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복구할 때는 그냥 거기서 파낸 흙 그걸로 복구를 하게 돼요?
○수도과장 신은영 그걸로 갖다 놓고 다시 아스팔트로, 공사를 하기 전에는 더 흙을 갖다가 다져서 다진 후에 다시 그 표면을
윤병권 위원 그 파낸 흙을 그대로 넣고 하게 돼 있어요?  
○수도과장 신은영 그렇죠.
윤병권 위원 그걸 되메우기를 해놓으면 기간이 많이 오래 걸리죠.
○수도과장 신은영 어떤 기간이요?
윤병권 위원 거기서 파낸 걸로 되메우기를 하잖아요. 되메우기를 하게 되면 그게 흙이잖아요. 그러면 그 흙이 제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수도과장 신은영 그렇죠. 약간 다져지는 기간이 소요가 되고 웬만큼 다져지는 기간이 소요가 된 후에는 다른 흙을 더 갖다가 표면을 맞춘 다음에 완전 공사를 하는 거죠, 아스팔트 공사를.
윤병권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은 얼마 정도 봐요? 원상복구 도로를 만들어 놓으려면.
○위원장 박병권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서 얘기해 주십시오.  
○수도과관로개량팀장 유도식 관로개량팀장 유도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되메우기에 대해서는 가급적으로 그날그날 터파기를 해서 되메우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포장에 대해서는 임시로 보조기층 이후에 부직포로 2, 3일 정도 다진 다음에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데는 전면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10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되메우기를 하고 나서
○수도과관로개량팀장 유도식 가복구를 한 다음에
윤병권 위원 10일 정도
○수도과관로개량팀장 유도식 네, 하루에 60m니까 500m 정도 되면 그때 아스팔트를 공급하거든요.
윤병권 위원 그런데 되메우기를 할 때 거기서 나온 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과관로개량팀장 유도식 관 주변은 일차적으로 모래로 되메우기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양질의 토량을
윤병권 위원 모래로 해서 자리를 잡게 되면, 되메우기를 모래로 해놓으면, 그걸 알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되메우기를 할 때 거기서 나온 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래로 한다고 팀장께서 지금 답변하셨죠?
○수도과관로개량팀장 유도식 관 주변은 일단 모래로 채우는 것이 공극이 없이 잘 다져지기 때문입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다져지기가 바로 될 텐데, 그렇게 열흘씩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수도과관로개량팀장 유도식 일단은 30cm 정도 다짐을 계속적으로 거쳐서 일주일 정도 되면 다 다짐으로 보고 그때 가복구한 다음에 이면도로인 경우에는 전면포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가스공사 같은 거를 비교해 보면 가스공사는 하고 나면 되메우기를 바로 한다고요. 하고 나면 평탄작업이 바로 들어가거든요.
  가스는 어떻게 바로 평탄작업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되메우기 작업하는데 어떤 기술적인 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수도과관로개량팀장 유도식 가스 같은 경우도 임시로 가복구를 하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 다음에 나중에 전면포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포장을 거친 걸로 한 번 하고 고운 걸로 마감을 짓고 하잖아요. 그런데 수도는 거친 거까지는 해놔야 되는데 거친 것도 안 해놓는다니까요.
  안 해놓고 그냥 흙이 두텁게 있는 상태에서 천 같은 걸로 덮어놓고 아주 보기 흉하게 돼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수도과장 신은영 지난번에도 그런 민원인 전화가 와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공사업체나 이런 분들한테 확실히 뒷정리를 제대로 잘해 주고 마무리를 깨끗이 하라고 지시를
윤병권 위원 그런 데가 보면 또 공교롭게 어느 위치냐면 인도와 경계 그런 데가 돼서 지체부자유자들이 다닐 때 아주 불편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밀대 들고 다니잖아요. 그게 갈 수가 없어요. 아주 데크 복구가 심하니까 그런 게 불편하고 그래서 되메우기의 평탄작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수도과장 신은영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과장께서 열흘 정도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열흘까지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평탄작업을.
  지금 팀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모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평탄작업이 신속하게 이뤄져서 지체부자유자들, 노약자들이 이거 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에 현장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대하겠습니다.
○수도과관로개량팀장 유도식 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학환입니다.
  지금 까치울정수장 정수처리시설 설계는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신은영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여기 보면 50%인데 이렇게 진행된 거예요?
○수도과장 신은영 네.
이학환 위원 고도정수처리시설 방법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물론 최첨단 시설로 갈 수 있는 설계를 하고 있겠죠?
○수도과장 신은영 최첨단 시설로 갈 수 있는 방법을 해도 좋겠지만 저희 정수장 현재 입지조건과 설치조건, 또는 기존의 공법과 새로운 공법에 대해서 장단점 비교, 또는 유지비용의 차이 등 이런 거를 비교분석 해서 어떤 게 나은지 검토를 착실하게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방침을 결재를 받아서 진행할 겁니다.
이학환 위원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 우리 시민들이 먹고 사는 물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물론 거기에 맞게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여러 방법이 있는데 미흡한 부분으로 설계가 됐다든지 그러면 나중에 또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소리가 나오니까 이런 부분은 잘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도과장 신은영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몇 월에 이쪽으로 오셨죠?
○수도과장 신은영 저 올해 1월에 왔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올해 1월에 와서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는 안 계셨네요.
○수도과장 신은영 네,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지금 사고이월이 많아요. 사고이월이 5건으로 금액도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는 계획을 철저히 하셔서 1월부터 해서 사고이월 없이, 남지 않는 이월되지 않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신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누수수리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12월에 착공을 하는데 굳이 겨울에 착공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것도 춥기 전에 시작해서 춥기 전에 끝내는 이런 데로 요구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춥고 그러면 일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주변이 얼고 하면 일이 더 힘들어져요.
○수도과장 신은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올해부터는 사고이월 없이 말끔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신은영 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윤기태 정수과장 윤기태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박찬희입니다.
  같은 질문인데 이월하신 이유가 다 진행 협의하느라고 일시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협의라는 거는
○정수과장 윤기태 박물관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박찬희 위원 네.
○정수과장 윤기태 저희가 2018년 본예산에 사업예산을 편성했고 2월부터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그것들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가 됐고 먼저 보고를 드렸지만 콘텐츠를 먼저 확정한 다음에 그 안이 나와야 거기에 적합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설계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콘텐츠를 확정을 하고 저희가 8월경에 시설공사과를 통해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공사업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공사가 어려워서 그런지 1순위 업체하고 2순위 업체가 공사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순위 업체가 설계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거는 그러면 뭐가 많이 다른가요, 기존에 박물관 이전이나 이런 부분과 크게 다른 부분이 있어서 업체가 두 군데나 다 포기하는 상황이 된 건가요?
  예상 못하셨던 상황인 거죠? 그 이유가 혹시
○정수과장 윤기태 이유가 저희 박물관에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공사내역이 매우 복잡한 그런 형태입니다. 소방이라든가 건축, 전기, 통신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발주를 했을 때 업체에서 계약포기를 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발주를 하고 일단 입찰이 들어왔다는 건 의사가 있었던 거잖아요.
○정수과장 윤기태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런데 업체가 확인을 못하고 들어왔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계약조건을 중간에 변경하셨거나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인가요?
○정수과장 윤기태 시에서 중간에 계약조건을 변경한 것은 없고요.
  다만, 투찰을 해서 우선순위업체로 선정이 된 다음에 구체적인 과업내용을 판단해 보니까 본인업체들이 수행하기에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포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심지어는 포기를 하게 되면 업체에 대한 페널티까지도 부과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아마 업체 속사정은 따로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2순위 업체도 마찬가지인가요?
○정수과장 윤기태 네, 그렇죠.
박찬희 위원 1회 입찰에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업체를 내리시는 건가요, 아니면 포기하면 다시 입찰공고를 내고 또 하고 그렇게 하시나요?
○정수과장 윤기태 입찰을 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 업체를 순차별로 선정을 해놓고 1순위 업체하고 먼저 계약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는데 1순위 업체가 포기를 했고 2순위 업체도 역시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3순위 업체도 포기를 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하면 하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쪽에서는 어렵겠지만 해 보겠다고 해서 일단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찬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수과는 진짜 중요한 부서예요.
  부천시의 절반이 거기 물을 마시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하도 이상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견학도 중요하지만 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윤기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거기서 뚫리면 부천시가 위태롭게 돼요. 그래서 저는 아무나 개방해서 견학을 시켜야 되느냐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수과장 윤기태 참고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박물관 관람라인에 펜스가 80cm 정도 되는 낮은 펜스였습니다. 그 펜스를 1.8m 수준으로 해서 220m 정도로 보강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박물관을 운영하는 방법도 예약제로 변경을 해서
○위원장 박병권 운동하러 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정수과장 윤기태 운동하는 분들은 저희가 사전예약을 받고 거기에 따라 투입하는 사람마다 모든 개개인별로 신분증을 확인해서 출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출입하는 동선이 저희 박물관 이쪽이 아니고 야구장 동선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니, 따로 있어도 거기에 들어가면 그쪽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다른 분들은 그것을 중요하게 안 여기더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CCTV가 뭐 필요가 있느냐, CCTV 전에, 사후에 CCTV로 시시비비를 가리잖아요. 사고가 터져버리면 그만이잖아요. CCTV는 사후의 관리지 사전관리가 아니잖아요. CCTV는 믿을 거 별로 없어요.
○정수과장 윤기태 알겠습니다. 그런 보안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해요. 경비 서는 분이 밑에 계시잖아요. 굳이 밑에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 위에 가서 입구에 있어야지.
○정수과장 윤기태 그분들이 출입자라든가 차량통제를 위한 그런 이유로 계신 거고 상부 박물관 쪽에는 저희 펜스 보강한 거를 말씀드렸고요.
  또한 저희 공무직 직원들을 배치해서 사람이 많을 때는 별도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무튼 항상 거기만 가면 불안하니까 과장님이 중요시 여겨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윤기태 네,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원용수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생태하천과장 임경선입니다.
  생태하천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하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입니다.
  이번에 여월휴먼시아 2단지 앞에 치어들이 많이 죽었더라고요. 계속 제가 원인이 뭐냐고 하니까 환경과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과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소하천이 고리울천하고 오쇠천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거든요. 혹시 냄새를 안 나게 하기 위해서 한 거 있으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사실 생태하천과 차원에서 냄새 안 나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통 냄새 나는 게 하수의 유입 등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고 하수과하고 연동을 해서 원인파악과 조치가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박홍식 위원 작업을 했던 내용 좀 알려주십시오. 자료 챙겨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월휴먼시아 2단지 하류 쪽에 제가 냄새가 거꾸로 오니 냄새 바람막이라고 하죠, 그거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도 했거든요. 그게 됐는지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9쪽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거 패소가 됐잖아요, 2차에. 그런데 5필지가 3억 5000밖에 안 되는 건가요, 평수가 작은가요?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 토지수용 목적이 상실돼서 소유자들이 이의제기 해서 손해배상 들어온 건인데 이것이 이자 포함해서
○위원장 박병권 몇 평이나 되는데요?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제가 면적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3억 5000이면 얼마 안 되는 평수 같은데.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이미 보상이 나간 거고요. 나머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해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이었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권 손해배상인 거죠. 그런데 왜 처음에, 거기 할 때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서 필요가 없게 됐나요?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그게 아니라 주변에 오정산업단지가 개발되면서 거기서 사업을 진행해서 저희가 사업을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목적, 당초 수용 목적이 좀 바뀐 거죠. 그에 따라서 토지소유자들이 환매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자기네들이
○위원장 박병권 받아서 간 거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잃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게 우리 몇 군데 있는데 다른 데는 도로를 확장할 수 없어서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계획이 있었을 건데 매입을 했나요?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하천 정비를 하려고 토지를 매수했는데 어차피 LH에서 사업을 해서 저희가 매입한 땅을 LH에 다시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지금 손해배상 액수보다는 많기 때문에 사실 저희 시 차원에서는 저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한 거나 LH에서 사업을 해서 변경이 된 거나 사실 그렇게 실손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이것이 소유자한테 바로 간 게 아니라 LH한테 수용됐나요?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네, 저희가 LH에 땅을 판 거죠.
○위원장 박병권 그래서 수용목적이 달라져서 배상금을 해 주는 거군요.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여기도 보면 이월액이 좀 돼요. 이월액이 좀 안 되게 관리해 주세요.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역곡천 지금 공사하고 있죠?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구로구하고 병행 공사죠?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구로구라기보다는 서울SH공사
윤병권 위원 지금 거기 공정을 몇 %, 혹시 거기 나가 보셨어요?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소하천정비사업은 공식적으로는 이번 달 말에 준공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준공예정이 이달 말로 돼 있죠. 그 현장에 나가보셨어요?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일단은 하천부분에 공사가 덜 된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 6월 말까지 가능하냐 했더니 일단은 마무리까지 다 하겠다고 대답은 하더라고요.
  저희 직원들이 역곡천은 마무리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은데.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저도 사실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침 SH 차장이 나왔을 때 “6월인데 이거 토공이 마무리 되겠느냐?”
  그런데 어쨌든 그쪽에서는 시공사나 SH에서 추가투입을 해서라도 마무리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약속은 했습니다.
윤병권 위원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기대를 해 보겠고요.
  혹시 거기 하천 걸어보셨어요?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공사하는 현장 좀 걸어봤습니다.
윤병권 위원 가시면서 눈에 띈 거 보이는 거 없었어요?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윤병권 위원 보니까 남부수자원공사 거기서 고기들이 거슬러 올라오는 것 같아요, 지저분한 물속에.
  큰 고기들이 거기에 올라오면 그게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공사 중이기 때문에 물이 지저분하고 더러우니까. 그래서 그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던데요.
  보니까 큰 고기들이 거기서 올라오는데 얘네들이 자꾸 깨끗한 물 쪽으로 숨느라고 쩔쩔매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직접 확인을 못 해서 그 부분은 확인해서
윤병권 위원 꼭 확인해 보시고 수자원공사 거기서 올라오는 고기 같은데 그것을 차단시키든지 해서 고기가 튀어나오지 않게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네, 대비를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리고 일단 공사가 끝나고 나면 그 구간 전체 관리는 어디서 하게 되는 겁니까?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어떤 구간 말씀하시는 거죠?
윤병권 위원 역곡천이요.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역곡천은 서울하고 경계가 많이 나눠져 있어서 서울 경계 부분은 당연히 서울 쪽에서 하고 부천 부분은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데 역곡천 행사는 부천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그건 동에서, 저희가 하는 건 아닌데
윤병권 위원 동 행사를 그렇게 하고 있으면 역곡천 전체는 부천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그 구간이 서울구간은 짧아요.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네, 맞습니다. 초입에 조금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중간에 끼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신경을 쓸 것 같지가 않아요. 전체적인 관리를 부천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볼 때 공사도 우리가 SH보다는, 공사를 거기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산을 거기로 다 넘겨주고.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제가 그것부터 잘못했다고 지적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구간이 우리가 훨씬 더 길고 서울구간은 중간에 조금 끼어있는 건데 그러면 공사를 우리가 해야지 그런 거를 왜 거기에, 큰 예산을 왜 거기에 넘겨줘야만 되느냐고요.
  그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상 지리적으로 볼 때 관리도 부천에서 해야 될 그런 상태고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맞습니다.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 부천시가 하는 거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 구간에 시설물이 훼손됐다 그런 걸 부천시 예산으로 투입해서 하는 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기면 서울의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경우가 생기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아무래도 부천시가 역곡천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렇게 되죠, 그렇게 틀림없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방금 말씀드렸듯이 남부수자원에서 올라오는 고기 아깝잖아요, 큰 고기들 거기로 가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이거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다 죽겠더라고요. 그거 관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를 끝으로 환경사업단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환경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장시간 동안 결산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석위원
  김주삼  박명혜  박병권  박찬희  박홍식  윤병권  이상열  이학환  최성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서상호
  도시전략과장장환식
  부동산과장김홍국
  주택국장양완식
  건축허가과장유홍상
  건축관리과장이봉수
  공동주택과장송재종
  시설공사과장최찬희
  재개발과장김우용
  도시재생과장한상휘
  환경사업단장최창근
  환경과장이진주
  수도과장신은영
  정수과장윤기태
  하수과장원용수
  생태하천과장임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