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4일 (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박병권·김병전·양정숙·박순희·박명혜·최성운·박찬희·임은분·이소영·박홍식·곽내경·남미경·구점자·김주삼·이동현 의원 발의)   

○위원장 박병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장미의 계절이자 호국의 달인 6월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으로 접어드는 6월에 호국영령에 대한 고마움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무더위로 인한 개인 건강에도 유의하시면서 변함없는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조례안 심사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등 바쁜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제236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부천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6월 5일 수요일은 도시국, 주택국, 환경사업단의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월 6일 목요일은 휴일인 관계로 휴회하고, 6월 7일 금요일은 교통사업단, 도로사업단, 공원사업단의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월 8일 토요일부터 6월 9일 일요일까지는 휴일인 관계로 휴회하고, 6월 10일 월요일부터 6월 18일 화요일까지 9일간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6월 19일 수요일은 미세먼지대책관실과 행정복지센터의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겠으며, 6월 20일 목요일부터 6월 24일 월요일까지는 예결위 활동 및 의정활동 자료수집 관계로 휴회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236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천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박병권·김병전·양정숙·박순희·박명혜·최성운·박찬희·임은분·이소영·박홍식·곽내경·남미경·구점자·김주삼·이동현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박병권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재정문화위원회 박정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16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정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의원 도시교통위원회 박병권 위원장님,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산 의원입니다.
  부천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우리 시 관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3,236건이며 사망자 수는 22명, 부상자 수는 4,550명입니다.
  이는 2017년도에 비하여 발생건수는 200여 건, 부상자 수는 300여 명 증가하였고, 사망자 수는 10여 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감소 등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관계기관은 물론 많은 시민단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통안전 관련단체의 체계적인 지원과 교통사고 예방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해 교통사고 감소 등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은 5년마다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고,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교통비 일부 지원 그리고 교통안전 선진화와 관련단체의 재정지원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으로 본 조례가 원안 통과되어 우리 시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정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전문위원 서상호입니다.
  부천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교통안전법」등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에서 시장은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 관련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서는 교통안전 선진화를 위한 관련단체의 지원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교통안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지원 및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법적근거, 공익성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9조제4호 관련단체 지원에서 본 조례 제정으로 관련단체의 난립 및 지원요구가 예상되고 있어 기타 교통안전 문화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정산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은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 질의자를
박홍식 위원 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면허증은 어디서 반납을 하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경찰서에 합니다.
박홍식 위원 혹시 경찰서가 멀면 가까운 주민센터라든지 시청 이런 데에서도 반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을까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권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권한의 문제 또 보호의 문제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경찰업무를 대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박정산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산 의원 네, 고맙습니다.
이학환 위원 제9조에서 교통안전 증진 활동 단체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3개 단체로 돼 있는데 지금 몇 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부천시에 교통안전 증진 활동 관련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정확히 몇 개 이건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7, 8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을 못 받는 단체와의 형평성은 어떻게 할 건가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논란은 있는데 어쨌든 법률적 근거한다든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다든지 이런 충분한 논의나 절차를 거친 단체나 이런 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개별적으로 있는 봉사하는 단체에 일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지원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왜냐하면 지금 6, 7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분들도 사실 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단체는 지원해 주고 어느 단체는 지원을 못해 준다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그게 직접 관련되지 않은 단체 중에서 녹색어머니회 그런 사례인데 그 사례도 임의로 그냥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보조금 조례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관련 절차를 논의해서 과연 안전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 충분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나 논의를 거쳐봐야 되잖아요.
  그런 논의를 거쳐서 한다고 그러면 새로운 어떤 것도 충분히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학환 위원 왜냐하면 그런 단체들도 정말 부천시민 안전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추가적인 절차나 논의를 거쳐서 심의 과정을 거친다면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지금 단체별 지원근거 및 지원내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정산 의원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행교통지킴이는「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범운전자는「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녹색어머니회는「지방재정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해서「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 제15조에 근거해서 2015년부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고 나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자료에도 이미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사실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부천시 녹색어머니회가 약 5,900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모범운전자도 318명, 그 다음에 보행지킴이도 약 113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추가로 된 것은 아니고 기존에 지원을 하고 있어서 연장선에서 법제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9조4호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지원근거가 마련이 되면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걸로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 지원하는 단체가 녹색어머니회하고 또 어디예요?
박정산 의원 보행지킴이.
이학환 위원 또?
박정산 의원 그 다음에 모범운전자요.
이학환 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 못 받는 단체는 어디어디예요? 지금 있는 게.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대개 해병전우회라든지 어머니폴리스라든지 자율방범대라든지 그런
이학환 위원 자율방범대 같은 데 지원이 없어요?
박정산 의원 자율방범대는 약간의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동차와 관계된 내용은 아니고 그분들은 치안문제고 그래서 그쪽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왜냐하면 그 단체들도 사실 봉사를 하는 단체니까 똑같이 적용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과 별도로 경찰서에서도 어떤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저희들이 특별히 다르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시에서 지원받고 경찰서에서도 지원받는 부분은 없냐고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산 의원 네,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나, 그런 부분 좀 들은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4호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도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이게 모든 게 9조4호에는 사후에 뭐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단체들이 자꾸 우후죽순 생기면 모든 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그래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조금 모호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타 다른 법령에 의거 교통안전 문화 증진을 위해 지원이 가능한 단체”로 수정해서 하는 게 어떤 근거나 법률적 근거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판단해서 지원해 준다 그러면 여러 단체들의 지원요구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안 9조를 삭제하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저희도 “기타 다른 법령에 의거 교통안전 문화 증진을 위하여 지원이 가능한 단체” 이런 정도로 수정이 되게 되면 합리적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서 9조를 삭제하고 수정하여서 조례안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형평성이 맞고 해서 이것을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과장님께, 6조에 보면 협력체계 구축이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도 교통안전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행정하고 준비는 다 하지만 실제로 집행은 경찰서에서 많이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9조 부분 관련 단체도 사실은 경찰서하고 관련돼 있는 단체가 교통안전이나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협력시스템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재 이렇게 시스템화돼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경찰서도 옛날에 경찰서별로 하던 것을 지금 원미경찰서로 일원화해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와서 여기서 총괄관리를 하고 저희하고 1 대 1로 협의를 하고 우리 직원들 간에도 협의망을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서로 협력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김천기 팀장님하고도 같이 현장 나가보고 하면 원미경찰서하고 협력은 굉장히 잘 되는데 이게 평상시에 건의나 이런 게 있을 때 아까 이야기한 협의체 같은 게 구축이 돼 있는지 저는 이걸, 여기에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평상시에 그런 게 있었는지 아니면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건지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협의체라고 얘기가, 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심의기구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근거된 협의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실무선에서 구축을 해서
김주삼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물론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사소한 건의도 있고 이럴 때 경찰서, 여기 보면 소방서, 교육청, 교육청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교통안전통학로 같은 것.
  그래서 이렇게 상시적인 협의체를 만들어서 필요할 때 모여서 회의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결정도 하고 이것은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인가요, 그 부분이?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김주삼 위원 그것 하기 전에도 미리 협의가 필요하면 협의도 해 보고 이런 단계가 일상적으로 운영되는 협의체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6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협의체를 하나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가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특별히 이 부분을 빨리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이학환 위원 제가 다시 명확하게 해서 제9조를 삭제하고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토론한 대로 조례안 조문을 일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된 조문은 조례안 제9조(교통안전 증진 활동 단체 지원 등) 조례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위원
  김주삼  박명혜  박병권  박찬희  박홍식  윤병권  이학환  최성운
○불출석위원
  이상열
○위원아닌의원
  박정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서상호
  교통사업과장신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