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1월 8일 (수)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9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94.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0시 11분 개의)

1. 94.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위원장 전만기  연이은 회의 참석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특위의 내실 있는 심사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에 대하여 고의범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고의범 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범 위원  94년도 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95년 11월 3일부터 11월 6일 3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시 계획국, 건설국, 공영개발사업소, 각 구청지적과, 건축과, 건설과의 9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지출장부, 지출증빙서 등을 참고로. 하여 작성된 결산서의 불용액,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에 대한 의문점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의 국, 과장의 제안 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결산 예비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중 결산검사위원이 20일간 심층있게 검사한 세입세출결산검사의건 내용을 기초로 하여 사업 당 1000만원  이상의 불용액, 명시 및 사고 이월사업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절대공기 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와 4/4분기 사고 이월된 사업이 대부분으로 향후 관계부서에서는 예산의 편성과 공사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적기에 발주하여 그해에 계획된 지역개발사업은 그해에 마무리하여 사업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사고·명시이월사업의 지양과 불용액의 과다 발생을 방지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의 경우는 시와 유사한 지적이 있었으며 전 기관 공통으로 당초예산 편성 후 1회추경 시 추가로 사업을 추진할 예산의 확보도 중요하다 할 수 있으나 불요한 예산의 삭감을 통한 예산이 적소에 쓰여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과 집행 시 관행과 지침에 너무 의존하여 예산운영이 경직되어 있어 내용 검토가 미약하고 시행자의 의지가 다소 결여되어 있어 관리부서의 사고 및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의 상업용지 매각대금 재 감정을 통해 용지가격 인하로 상업용지 매각촉진 유도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의 청소, 경비, 잡부 등의 용역을 위탁하여 인건비 절감, 가로수의 하자보수기간을 연장,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 방안 강구로 가로수의 적정 관리 유도, 개발사업시 토지보상과 관련한 전담 전문가 배치를 통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 대안을 제시하는 등 94.세입세출결산의 예비심사를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만기  고의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이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세요.
  안나오셨어요?
○건설과장 최동만  도시국장님이 민원관계 때문에 부시 장실에….
○위원장 전만기  그러면 공영개발.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공영개발 사업소장 김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제가 발령받고 온 지 며칠 안 됐습니다만 지금 뵌 분도 있고 아직 정식으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본회의 때 인사를 드리기로 하고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작년도 결산에 관해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결산 보고서를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서 7p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공영개발사업은 중동택지개발사업으로서 부천시의 도시면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89년도 4월 29일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시행자를 지정하고 그해11월에 공영개발사업소를 설치했습니다.
  90년도 2월에 택지개발계획과 그해 6월 실시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보상업무에 착수하고 90년도 11월에 택지개발사업을 착공을 했습니다.
  그간 89년부터 94년까지 모두 7565억원을 재원을 확보를 해서 보상비와 공사비 합해서7336억원을 투자를 해서 작년 말일자로 택지개발사업은 마친 상태이고 그 외에 각종 개발이익금사업이나 관련 도로사업을 지금 추진해가면서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13p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올리자면 이번에 기타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만 7565억원을 재원을 확보를 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에서 152억원, 택지매출 선수금으로 2776억원, 주택판매수입으로 261억원, 그 다음에 저희가 지방채를 통해서 재원을 차입해 온 것이 3251억원, 그 다음에 부담금 1068억원, 기타 55억원으로 재원을 확보를 해서 연도별 내역은 그 표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 14p가 되겠습니다.
  그 재원을 가지고 7336억원을 연도별로 89년부터 94년까지 저희가 투자를 했습니다만 그 내용은 보상비 2894억원, 공사비로 1485억원, 건축비로 191억원, 그 다음에 기채상환으로 1256억원, 거기에 따른 이자로 520억원, 사업비 부담금 922억원, 기타행정관리로 64억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만기  잠깐요, 소장님. 그것은 다 제안 설명이 다 끝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문 나는 점을 여기서 질의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을 다 제안 설명을 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의심나는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범 위원  질문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전만기  네.
고의범 위원  20p 영업수익 중에서 임대사업 수익이라고 있는데 어떤 임대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20p에 임대사업 수익으로 결산 액이 6074만원이 예상이 돼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분양되지 않는 땅을 일정기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은 겁니다.
  예를 들자면 거기에 자재를 놓아서 일시 점용하는 점용료를 받을 수도 있고 또는 견본주택을 한 1년 동안 건립하는 것을 빌려주고 받은 임대료입니다.
고의범 위원  임대료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네.
고의범 위원  14p에 보니까 기채상환 중에서 이자부분이 이게 520억이라고 그랬습니까?
  90년부터 94년까지 나간 이자가 520억이라는 얘 기 인가요?
○위원장 전만기  소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담당과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그렇습니다.
고의범 위원  총 우리가 상환해야 될 원금이 얼마인데 520억이라는 이자가 나오는 거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저희가 저희 자방채를 발행한 총액이 3371억입니다. 60p에 보시면.
  60p에 총 발행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발행 총액이 3371억에 대한 거치기간의 이자가 되겠습니다.
고의범 위원  그 이자가 4년간 520억이라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네.
고의범 위원  싼 이자 같은 것 좀 끌어 쓸 수없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61p에 보시면 13%짜리가 있는가 하면 11.5%, 10% 그런데 그게 상당히 악성부채입니다, 이자율이 높아서.
  그것은 저희가 금년에 계획 조정을 해서 우선 악성부채부터 전부 다 갚아버렸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제일 저렴한 게 지역개발71금이라고 해서 도에서 가지고 있는 자금이 8%짜리가 있고 그리고 9%짜리가, 조금 한 1% 높은 게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전부가.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9%짜리도 빨리 상환을 하고 사정이 허용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바꿔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범 위원  지금 현재는 10% 이상 나가는 이자는 없다 이거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네, 없습니다.
고의범 위원  알았습니다.
한윤석 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으로 해서 현재까지 진행 중인, 그러니까 6년차 공사라고 그러셨는데 6년차가 94년인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저희가 89년….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올해가 6년차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아니 작년이죠.
한윤석 위원  작년이죠?
  현재까지 마무리 공사가 덜 되어서 걸려있는 공사는 어떤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그것 말씀드리자면 택지개발 그러니까 기본사업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은 작년에 끝이 났고, 그건 준공이 된 것이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그 사업지구가 아닌 부분의 도로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동신도시 개발이익금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전부 13개 노선에 13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4건은 완료가 됐고 현재 7건이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2건은 아직 착수가 안 된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한윤석 위원  그 중에서 순조롭지 못해서 난항을 겪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장내소란)
고의범 위원  다른 분이 답변해 주실 수 없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아직 착수되지 않은 사업이 3건이 있는데 약대로 개설사업, 그러니까 중동에서 신월동까지 가는 5.9Km, 그 다음에 내동중학에서 약대아파트까지 0.4Km이게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180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은 보상 물건도 엄청날 뿐만 아니라 상당히 규모도 크고 그런데다가 그것이 도시계획이 기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장 착수할 수 없는,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밟고 난 후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연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업비가 한 1800억 정도 들어가니까 그 재원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자면 용지매각이 촉진이 돼서 순조롭게 돼야 그것도 맞물려서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실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한윤석 위원  저쪽 쓰레기 적환장인가 거기서 신월동으로 넘어가는 그 길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 지금 막혀있는 그 길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이학래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신흥시장 있습니다. 약대-작동간이 라고 해서
한윤석 위원  작동이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이학래  네.
한윤석 위원  아니 중동에서 신월동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이학래  네, 그것도 지금 현안사항으로 걸려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돈을 주고 서울시에서 개발하기로 돼 있는 겁니다.
한윤석 위원  쓰레기 적환장에서 지금 막혀있는 그 길이 중동에서 신월동 그 길 말씀하시는거 아니예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이학래  그게 작동-고척 동간입니다.
  이것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이것이 도로개설이 여기까지는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게
정수기 위원  그것은 오류동으로 빠져 나가는 도로 아니 예요?
한윤석 위원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신월동이면 그 위가 신월동인데,
        (장내소란)
○건설과장 최동만  약대는 여기서부터 나가는 겁니다.
  지금 신흥사거리 있죠, 여기서부터 직선으로 해서 아남 앞으로, 아남에서 이리로 해서 성곡동으로 해서 이 도로를 따라서 이리로 나가는 것이 지금 말씀한 것이고 쓰레기 적환장은 여기입니다.
  이것은 구로구 거쳐서 양천구, 이곳은 구로구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양천구인데 이것은 지금 공영개발에서 돈을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윤석 위원  그 공사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예정 인가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이학래  적환장 말씀입니까?
한윤석 위원  이거 지금 두 가지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이학래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사업비가 무려 한 1800억 되는데 앞으로 작업계획은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한 다음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도시계획 변경이라고 그러면 어떤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이학래  당초 도로노선이 우리가 원래 뚫어야 할 도로노선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옛날 도로가 꾸불꾸불하고 노폭이 협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꾸불꾸불한 것은 직선으로 펴고 좁은부분을 넓게 해서 하는 부분은, 당초에는 좁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넓게 해서 하는 부분을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만 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두 가지 길이 다 그런가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이학래  네, 한 부분은 약대 신흥시장에서 작동까지의 도로는 도시계획 변경도 안 되고 이쪽의 적환장에서 고척동 넘어가는 길은 도시계획이 기 결정이 돼 있는데 서울시하고 협약이 돼 있기를, 양천구하고 협약이 돼 있기를 거기에 따른 서울시 구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개발할 거니까 그 돈을 양천구로 넘겨 달라 해서 넘겨줄 수 있는 예산 확보까지 돼 있습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양천구의회에서 부천시에서 유발되는 교통량을 서울시가 받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래서 이번에 새롭게 민선 구청장이 생기면서 그 부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되겠다 이래서 현재 유보상태에 있어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우리 입장은 어떤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이학래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한윤석 위원  매일 마찬가지지, 우리 교통량만 생각을 하고 그쪽에서는 부천쪽으로 길을 안 쓴다는 얘기인가?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이학래  사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입장으로서 시장님께서 부임하신 다음에 세 번 가셔서 거기 구청장님하고 협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의회 의원들을 이해 설득시켜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고의범 위원  우리 부천에서 부담금을 얼마를 부담을 하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이학래  그게 약 9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170억 중에서 현재 30억을 줬습니다.
고의범 위원  170억을 부담하기로 하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우리가 서울시에다 줄 돈이 170억인데 현재 30억은 줬고 나머지도 지금 확보를 해놨는데 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사만 하면 바로 주겠습니다.
  그 원인이,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1대 의회 때 그때 의회에서 왜 서울구간을 우리 예산을 들이냐 해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이 계속 삭감 됐었습니다.
  그때 줬으면 서울시에서 했을는지 모르는데 지금 와서 민선 자치단체장이 되다보니까 서울시민, 목동 시민들이 부천의 차량이 여기로 넘어오는데 이것을 막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양천구의회에서 이것을 자꾸 막습니다. 막아가지고 이것을 안 하겠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이 이것을 해결하려고 세 번이나 양천구청장님을 만나고 그랬는데, 이게 아마 거의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빨리 뚫려야지….」하는 이 있음)
  빨리 뚫어야 됩니다. 그 도로를 뚫어야
정수기 위원  96년까지 개통시키겠다고 답변이 나왔더라고.
한윤석 위원  지금 진행 중인 13개건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정수기 위원  정수기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동 개발에 따른 부채가 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네.
정수기 위원  중동 개발에 따른 부채가 얼마이고 그에 대한 이자는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중동 개발에 있어서 택지는 분양이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상가가 미분양이 많이 돼 있죠, 그렇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네.
정수기 위원  그 상가 미분양분에 대한 분양대책,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미분양 상가지역이 많음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자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임대수익을 지금 올리고 계시거든요.
  임대수익을 최대한 올리는 방안은 있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정수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채 관계는 보고서 60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p에 보시면 저희가 그동안 3371억 3600만원의 채무를 저희가 가져와서 작년 말까지 작년도에 갚은 것은 원금이 1166억원이고 작년 한 해에 갚은 이자는 138억 8916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잔액은 작년 말 기준으로는 2145억 3600만원이고 그것을 저희가 금년도에 그 다음 폐이지를 봐주시면, 62p를 보시면 상환계획에 보시면 95년도에 840억, 96년도에 846억, 97년도에 8억 이런 순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가 895억원을 갚았습니다, 금년 말에.
그러면 내년도에 한 800억 정도 또 갚고 그러면 지금 금년 말까지는 1560억 원 정도의 부채가 남고 그 다음에 내년도까지 갚는다고 하면 한 914억 정도의 부채가 남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미분양 상가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그 부분이 아주 고민거리입니다.
  현재 저희가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는 상업용지의 매각 촉진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점을 잘 압니다만 사회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매우 침체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비단 저희 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하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얼마 전에 확정된 촉진 시책으로는 우선 매각을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의무부담을 많이 완화를 시켰습니다.
  용지매각규정을 개정을 해서 3년 이내에,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을 꼭 해야 된다 하는 것도 자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그것을 완화를 시켜서 지금 시행 중에 있고, 또 한 가지는 건축을 여러 가지로 규제하는 그런 조항들이 저희 도시설계지침에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다양하게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도시설계지침을 변경을 하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자료로 요청하시면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노력과 아울러 여러 각도로 저희 나름대로 홍보활동 이런 것을 전개를 강화를 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나은 용지 매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임대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주위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그런 것을 저희가 권장을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아파트 건설회사의 모델하우스를 짓겠다 하는 것을 저희가 그것을  유치를 해서 한 건에 한 70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린 적이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가급적이면 용지매각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많은 임대수익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기 위원  지금 부채에 따른 이자를 138억이면 하루에 약 4000만원 돈 되죠?
  일일 4000만원 정도의 이자를 부담을 하면서 임대수익을 올리는 방안을 잡았을 때 적어도 하루에 4000만 원 이상 임대수익만 올리면 이자부담은 좀 덜어 진다 이렇게 볼 텐데 일반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항상 연구, 검토, 최선의 방법을 강구 하겠습니다 해놓고 말로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분양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여러 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질의를 하면 꼭 그와 같은 대답인데 우리도 이번에는 좀 많이 건축규제도 완화시키고 3년 이내에서 잔금 5년 이내에 건축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했을 때 바꾸면 대단히 좋은 얘기인데 홍보 활동면에 있어서 보면 겨우 한다는 것이 거리에다 상가분양 한다는 광고나 내놓는 이런 상태 아니예요, 결국?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임대수익을 어차피 올리고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양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를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벌써 6년째 분양이 되지 아니하고 이자부담만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일반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임대를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시키고 분양을 받은 사람은 어차피 잔금 후에 건축을 할 수 있으니까 대금 지급기간 3년, 그로부터 5년 후에 건축을 해도 된다라고 봤을 때 최소한 계약일로부터 3년 동안은 그 땅들이 나대지로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을 때 전설한 바와 같이 임대수익을 올리는 방안의 하나로 일반시민들이 자유로이 임대를 해서 거기서 사업을 하고 따라서 사용기간 만큼 임대료를 내는 방안을 사업소 측에서 연구개발해서 시행을 하면 이런 이자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아시는 분이 직접 하세요.」하는 이 있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관리과장입니다.
  지금 우리 용지매각규정에 보면 상업용지의 경우에는 10억 미만은 3년에 분할납부도 가능하고 액수가 30억 넘을 경우에는 5년 이상 분납이 가능합니다.
  이랬을 때 그 잔금을 완납해야만 건축이 가능한 게 아니라 계약만 해도 이 사람이 보증증명, 보증회사의 보증증명을 떼 오면 바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업용지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보통 100평짜리면 개인이 살 때는 한 6억 5000정도 가는데 이런 것도 보증증명을 떼 가지고 와서 건축을 하고 또 큰 것은 회사에서 사는데 대부분 대금 완납 전에 자기들이 필요할 적에는 보증증명을 떼 가지고 와서 건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는 반드시 잔금을 치른 후에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임대를 신청하면 검토를 해서
정수기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상가지역 미분양이 몇 %나 되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현재 팔린 것 이 34%입니다.
정수기 위원  34%가 6년 동안에 34% 팔렸다는 얘기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네.
정수기 위원  그러면 66%가 안 팔리고 있다는 얘기는 대단히 저조한 사업실적이거든요.
  이랬을 때 그런 기준에 의해서 언제 팔릴지도 모를 텐데 그냥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가 시정을 펴나가는데 가장 작은 가정 범주로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일반시민들이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고 이렇게 있을 때는 바로 그냥 임대를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기 살림처럼 생각하면서 한다면 중동 개발해 놔가지고 분양이 안 되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임대를 하면서, 임대기간 설정이 되잖아요. 1년이면 1년, 또는 2년이면 2년.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분양을 시키는 매체가 나왔을 때, 곧 부동산이라든가 시민들이 소개를 해서 판매되면 거기에 리베이트가 나가죠?
  분양 체결됐을 적에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부동산업자가 소개를 할 때는 나갑니다.
정수기 위원  나가죠? 나가니까 임대를 하면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기간이 있을 텐데 그 기간 내에 그 물건이 매각이 돼서 임대업자에게 설사 기간 전에 나가게 한다 할지라도 이미 임대료를 받아들인 것을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면서 내보내고 매각자로 하여금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방법들을 연구를 해야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고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거기 사업소에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일반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봉급을 1000만원을 받으면 회사에 5000만원을 벌어줘야 된다, 곧 다섯 배의 수입을 올려 쥐야 된다는 이런 경제이론이 있는데 공무원 세계에서, 곧 집행부에서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세월만 가면 월급 나오는 거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이런 것을 6년 동안에 34%밖에 분양이 안 된 것이 뭐 1, 2년 사이에 모두 매각이 된다 이런 이변은 안 일어날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중동 땅이 분양이 제대로 안된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분양 평수를 너무 크게 잡아놨다. 100평, 1,000평 이런 식으로 크게 잡아놨기 때문에 그것을 50평이랄지 좀 줄여서 분양을 해주면 일반 시민들이 매입하기가 쉬울 텐데, 그런데 앉아서 그렇게 분양 평수를 넓게 잡아놓음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다.
  그래서 이 임대방안에 관한한 언제나 어떤 법, 법 하지 말고 법을 앞세우기 전에 실리가 있는 행정을 펼쳐야 되니까 이 방법을 연구를 해서 앞으로 부천시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연구를 하시면 좋겠다.
  바로 부천시 재정에 보탬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행복을 조금씩이라도 나눠주는 것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네, 알겠습니다.
  그린데 사실상은 이 중동 개발이 6년 됐지만 저희가 판매한 것은 92년도 말하고 93년도에 전체 감정을 해서 실지 판 것은 93년도부터입니다.
  그리고 이 상업용지가 거기가 공시지가가 비싸서 임대료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개인들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빌리러 왔다가 임대료가 비싸다고 하니까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
정수기 위원  공시지가가 높다 할지라도 지방자치시대이니까 꼭 공시지가에 얽매일 것 없이 처리하는 방법, 또 하나 시청 앞에 호텔이 들어선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렇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호텔부지로 지정은 돼 있습니다.
정수기 위원  지정이 돼 있죠? 그러면 시청 바로 앞에 호텔부지가 설정이 돼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안 되십니까? 이격거리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글쎄 현재로는 그 호텔부지 용지를 사러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설계변경지침에 호텔부지를 업무시설용지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시켜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수기 위원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으면 그렇게 돼야 되겠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네, 하고 있습니다.
정수기 위원  아무래도 이것이 지금이라도 변경되기 전에 호텔용지로 돼 있다 그래가지고 사업소에서 호텔용지로 법에 의해서 팔아버렸다 하면 앞으로 부천시에서 먼 미래에서 볼 때는 대단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저희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만기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94년도 세입세출에 관해서만 주요내용을 말씀 해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에 관한 질의는 금번 정기회 감사 시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수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만기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데 실·국장께서는 답변을 숙지해가지고 나오셔야지 여기에 와서 어물어물 하시면 안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숙지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고의범 위원  10p 건설공사 개요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중앙공원에 야외음악당이 있죠, 중앙공원?
  중앙공원에 야외음악당 없어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이학래  야외음악당을 94년도에 건립했습니다.
고의범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2억이 넘게 들어갔는데 한번 가보셨어요, 거기 야외음악당에?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이학래  네, 가봤습니다.
고의범 위원  100평 짓는 데 2억 이상 이렇게 들어갑니까?
  내가 보니까 옛날 시골의 무슨 가설극단처럼 꾸며 놨던데.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이학래  다 설계에 의해서 입찰해서 짓게 된 사항입니다.
고의범 위원  알았습니다.
한윤석 위원  페이지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계획에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중동신도 시내에서 경인 국도를 우회하지 않고 부평으로 직접 통할 수 있는 길이 사실 하나도 없거든요. 농로가 하나 있긴 있지만.
  그런데 지금 이쪽에서 커다랗게 나가는 길이 한 세 갈래 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 하나라도 빨리 개통을 시킬 예정이나 견해는 어떠신지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이학래  거기에는 저희가 신도시 개발에 따른 관련 도로사업계획은 사실상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현재 도시계획으로 된 것으로 보면 계남대로에서 부평으로 연결되는 30m 도로 계획은 지금 잡혀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런데 조기에 어떤 세 도로 중에 하나라도 빨리 연결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서울에서 내려오는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차들이 전부 다 부천시내를 관통해서 경인 국도까지 나가기 때문에 교통에 굉장한 방해를 주고 있고 또 실제로 부평시내를 갈 사람들이 전부 다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또 여기서도 부평을 가려고 하면 전부 다 경인 국도를 꼭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직접 어떤 길 하나만 뚫어놔도 시간이나 교통소통 문제로 봐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되는데.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이학래  현재 저희들 시나 사업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남대로연결된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업계획은 잡혀있지 않습니다만 중동신도시 2단계 사업에 토개공에서 개발할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진행되면 그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어떤 길 하나라도 빨리 뚫으실 의향이 없으시냐 이거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보충말씀 드리겠는데, 저희 사업소는 지금 지도상에 보시면 여기 사업은 거의 끝난 것이고 도로가 여기가 시청 짓는 데인데 여기 도로계획선 있고 여기도 계획 선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여기 2차 개발 토개공에서 개발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관계는 토개공에서 개발한 것인데 시하고 토개공에다 대고 여기 먼저 뚫어라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임무는 여기로 일단 끝난 겁니다.
○위원장 전만기  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질문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그럼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관련 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부터….」하는 이 있음)
  건설국장님 나와 주세요.
○건설국장 이정한  도시계획국이 민원이 있어서….
  건설국장 이정한입니다.
  제안설명을 먼저 드릴까요?
○위원장 전만기  제안설명은 다 들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결산서 페이지에 의해서 대략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3p에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총 예산이 17억 127만 6000원 중에 11억 5669만 8000원을 집행을 하고 5억 4457만 800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는 인건비 1억 3063만 9000원과 공공요금 일반운영비 2억 8135만 3000원 및 시설비 2130만 4000원 등이 전액이 집행 잔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85p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면 건설사업비에 있어서 총 예산이 237억 2238만 3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97억 6257만 3000원을 집행했고 문예로 개설공사 외에 3건이 명시이월로 88억 4482만 3000원만이 명시이월사업비로 약대로 개설공사 외 4건이 28억 6742만 4000원이 사고이월사업비로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 액란에 22억 5026만 9000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등 건설행정비의 불용액으로 1187반 9000원, 도로건설비로 불용액이 5억 354만 9000원, 도로유지관리비 불용액으로 1억 5436만 5000원과87p에 있는 도로정비 양여금사업비 불용액 15억 8046만 9000원 등으로 대부분이 집행 잔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중에 양여금사업비에서 경인우회도로 개설공사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등의 불용액 8억 1342만 5000원이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액 미 집행되는 관계로 불용처리되는 바 이는 계속사업비로서 전액 재 반영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87p에서 취수 및 하수사업비에 있어서는 총예산 현액이 452억 1973억 2000원 중에 지출액이 324억 9900만 2000원이 집행되었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사고 이월비란에 120억2203만 3000원이 사고이월사업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란에 6억 9869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이는 집행잔액으로서 양여금 사업인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3억 4377만원과 시설부대비 내의 감리비가 책임감리비로 방법이 바뀌면서 감소되어서 3억 1925만 8000원 및 기타 하수관 정비 및 재해 대책비 집행 잔액 계가 3566만 9000원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결산서 233p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 결산액에 있어서 총 76억 6208만원을 징수결정 해서 실제 수납 액이 73억 6172만 1000원을 징수하고 3억 35만 9000원이 미수납되었는데 이중에 1249만원을 결손 처분하였고 2억 8786만 9000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35p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총 예산 현 가액이 72억 1638만 9000원 중에 57억 3047만원이 집행되었고 무궁화연립 북 국민학교 앞에 하수공사비 2억 994만 7000원만이 사고이월 사업비로 이월 되었습니다.
  12억 7597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 하였는데 이는 집행 잔액으로 하수도 일반관리비 2억 6577만 2000원과 236p에 넘어가서 사업비 6억 2950만 5000원 및 예비비 3억 8069만 5000원이 불용되었는데 불용액은 전액 95년도에 이월금으로 세입 책정되었습니다.
  상수도 관계는 이것을 먼저 저기하신 다음에 바로 상수도사업비로 들어갈까요?
  아주 설명을 드리죠.
○위원장 전만기  다 하세요.
한윤석 위원  건별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쭉쭉 읽어 가시니까 한꺼번에
○건설국장 이정한  이 책 보시고 그럼 상수도를
        (장내소란)
○위원장 전만기  제안설명을 먼저 들으시고 체크해 놨다가
○건설국장 이정한  그러세요. 그러면 지금 나눠드릴 테니까, 상수도 관계는 그것을 보시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는 간단합니다.
정수기 위원  위원들이 너무 자리를 비워가지고
○위원장 전만기  아마 현장에 나간 모양입니다.
정수기 위원  결산은 차기 예산 수립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너무 많이 빠졌어.
○건설국장 이정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용역을 해가지고 매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검사를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얼른 아실 수 있도록 요약을 했습니다.
  우선 개략 설명을 드리고 하나하나 짚어 나가겠습니다.
  94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액 규모를 말씀드리면 수입액이 527억 7800만원이 지출이 196억 800만원으로 이월금이 331억 7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예산이월액이 9억 6600만원과 미지급금 및 비용이 5억 6700만 원 등으로 순 세계 잉여금은 316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자세하게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면 총 수입이 527억 7778만 8000원, 그 중에서 급수수입이 178억 8200만원,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수탁 공사 수입이 63억 100만원, 기타 영업수입이 4억 4600만원, 이자수입이 20억 7200만원,
○위원장 전만기  좋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다 있으니 까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것으로 갈음을 하고, 총 지출액은 196억 700만원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성과금에 대해서 수익이 221억 4600만원 중에 영업수익이 195억 9200만원, 영업외수입이 25억 5400만원이 되었으며 비용은 171억 6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이하는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49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정상태에서 말씀드리면 총 자산은 1353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부채는 77억 9100만원이 되고 자본이 1275억 6100만원으로 상당히 건전한 재정상태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앞으로 시설되는 5단계 확장시설과 여월정수장의 슬러지 처리시설의 막대한 투자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의 재정지원 없이는 막대한 기채를 차입하게 되어서 재정상태가 극히 불량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5단계가 700억 정도가 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셔서 원가 액에 대해서 저거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총괄원가는 204억 6300만원으로 급수수익이 18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것과 비교했을 때 .요금인상 요인이 12.7%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11월 22일 물가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연말에나 96년 1월중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9.7% 정도의 요금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91년도 12.9%의 요금인상 이후 5년 만의 인상계획이 되겠습니다.
  91년도였었으니까. 그래서 적정한 상수도요금 재정상태 악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략 보고로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만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233쪽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보면 미 수납액 처리 결손처분이 1200만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이것은 주로 신도시 관계로 해서 철거돼가지고 그 기간 중에 부과됐던 사항이 조정 못 되고 집은 없어지고 했기 때문에 도저히 받을 수 없고, 이사 가고 없고 집도 없어졌기 때문에 결산을 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계속 공고를 하고 사람 추적은 했습니다만 집도 자취도 없고 급수도 안하고 대개가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럼 기간을 얼마나
○건설국장 이정한  저희가 5년 정도까지를 사용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적은 했습니다만 최초부터 없어진 집들이 주로이기 때문에 결산된 것은 그렇게 됐습니다.
정수기 위원  정수기 위원입니다.
  지금 부천시 수돗물은 노온정수장과 여월리 정수장에서 공급이 되죠?
○건설국장 이정한  네.
정수기 위원  그러면 노온정수장에서는 몇 %나 끌어오고 여월리에서는 몇 % 해서 부천시 수도 공급이 몇 %나 되죠?
○건설국장 이정한  노온에서가 24만 톤이 되고
정수기 위원  24만 톤이면 부천시 급수필요량의 몇 %예요?
○건설국장 이정한  지금 현재, 또 말씀드린 다음에 비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온이 그렇고 저희들이 여월정수장에서 하는 것이 5만 톤이 광역상수도로 하고 있고 자체 한강 것이, 한강물을 취수해서 하는 것이 3만4000톤, 3만 4000톤을 저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수질 문제로 해서 중단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작년에 얘기가 돼 가지고 이것은 중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29만 톤만으로서 지금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29만 톤 중에 노온정수장이 24만 톤, 여월이 5만 톤 이것으로 현재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기 위원  수도보급율이 몇 %입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82.7%가 노온이 되겠습니다.
정수기 위원  부천시 전체 수도 보급율은 몇%예요?
    (「97.7%입니다.」하는 이 있음)
  수돗물을 음용수로 쓴다고 봤을 때 수도보급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이 수돗물을 우리가 급수를 노온정수장에서 82% 이상의 높은 율로서 공급을 받고 있는데 지금 노온정수장을 인천 시에서 관할하고 있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렇습니다.
정수기 위원  들은 바에 의하면 노온정수장의 물을 인천보다 부천에서 거의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렇다면 노온정수장을 부천에서 관리해야, 관리권을 부천시에서 해야지 않겠는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전에도 부천에서도 국민 치아건강을 위해서 수돗물에 불소를 첨가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노온정수장과 여월정수장으로 나눠짐으로 해서 노온정수장 관리문제가 있어서 하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에서 수돗물에 불소를 첨가하기로 의결을 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부천 시에서도 시민들의 치아건강을 위해서 수돗물에 불소를 첨가해서 공급을 하면 대단히 좋겠다 생각이 되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두 가지 중에 노온정수장 부천시로 관리 관계에 대해서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에는 인천시에서 많은 양을 공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자체가 인천시가 별도의 라인을 끌고 가면서, 광역 4단계에서 끌고 가면서 10만 여 톤 만이 남아있는 이런 인천시의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를 하는 그런 단계로 하는데 이것은 부천시만의 관계가 아니고 광명, 시흥 이렇게 세 군데가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는 광명시대로 자기 관내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들이 관리를 해 보겠다 이러한 의견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량을 많이 먹는 데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우리들의 하나의 소원이고 이래서 경기도에다가도 과거에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지방의 여러 개의, 적어도 3, 4개 시·군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검토를 해본다 하는 이러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나 가급적이면 저희로서는 부천시가 관리를 함으로써 많은 양을 먹기 때문에 유리한 점 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도하고 저희까지 4개시가 같이 협동을 해서 운영관리에 대해서 유리한 편으로 저희들이 관리해보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불소 투입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천시까지, 또 그것이 김포, 강화까지를 인천시에서 물을 먹으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노온정수장에서 같이 틀어주고 저희 여월정수장에서 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만 인천시 자체가 지금 현재 별개로 남동공단에 정수장이 있습니다. 남동정수장이 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하는 양이 최소한도 우리에게서 가져가는 양보다도 몇 십 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공천정수장이라고 있고 부평정수장이라고 또 있습니다. 인천시에.
  그 세 군데 정수장에서도 같이 그것이 동시 에 이루어져야 노온정수장에서 가는 것은 하나의 희석하는 것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가 인천시도 이제는 최종말씀만 드린다면 명년부터 불소계획을 인천시도 검토를 한답니다.
  그렇게 된다니까 거기서 하게 되면 저희로서는 광명하고는 거의 됐고 시흥시가 시화공단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산시하고.
  그래서 거기가 현 단계로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양적으로 봤을 때 많지 않기 때문에 인천시가 하게 되면 저희가 같이 하는 것으로 추진하면 내년도 이후는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추진이 점점 돼 가고 있습니다.
정수기 위원  좋습니다.
  불소를 첨가시키면 톤당 얼마나 들어가죠?
○건설국장 이정한  이것은 저희가 계수 상으로는 얼른 안 나오는데
정수기 위원  안 나왔습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네.
정수기 위원  인천에서 하면 부천이 한다 이럴 것이 아니라 인천에서도 광명시 전체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이라도 하겠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우선 한번 해 보겠다 이런 것인데 여월정수장은 순수하게 부천사람들만 먹죠?
○건설국장 이정한  그것이 지금 노온에서 오는 물과 같이 섞여 나갑니다.
  섞여 나가기 때문에, 라인이 섞이기 때문에 여기서 양 조절을 하는 것이 희석이 돼 버려서 효과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수기 위원  여월리 정수장만으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건설국장 이정한  어느 급수구역만을 정해서 그것만 먹으면 이것이 가능한데 이것이 하나의 급수량이 이쪽 부족한 것을 노온정수장하고 같이 보충을 시켜서 희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못한 겁니다.
정수기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하루속히, 지금 어린아이들 치아가 충치가 너무 많죠?
  그래서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연구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해서 질의를 해본 거고 상수도 요금을 96년부터 9.7% 인상 시킨다구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정수기 위원  지금 부천시내 상수도 누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14.5%입니다. 순수 누수만14.5%입니다.
정수기 위원  그럼 14.5% 누수율이면 누수율만 막으면 인상요인이 안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건설국장 이정한  그런데 그것만을 막는다 하는 것이 누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100% 누수를 단수시킬 수는 없습니다.
정수기 위원  좋습니다. 누수율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셔야 되겠고 실제로 보면 상수도가 터져서 물이 흐르고 있는데도 며칠씩 방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날 와서 도로 굴착시키고 공사를 해놓고 갔는데, 아스팔트 포장해놓고 갔는데 그 다음날 보면 터져있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여기 보시면 인건비로 지불을 한 돈들이 그런 거죠? 인건비나 공사비.
○건설국장 이정한  그것을 아닙니다.
정수기 위원  그런 경우에 지금 상수도 공사를 집행부에서 어디다 주고 있죠?
  일반인들에게 주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지금 급수공사 가정집에 들어가는 것만은 지정공무소를 지정해서, 공무소를 지정해서 구역별로 공무소에서 집행을 하고, 시공을 하고 기타의 배수관이라든가 일반 공사는 일반 건설업체에서 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기 위원  그런 공사를 할 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이 그런 것이었거든요.
  일단 파헤 됐으면 원상복구가 되어야 될 텐데 원상대로 복구되는 것이 아니고 전설한 바와 같이 공사를 해놓고 갔는데 다음 날 터졌다 그래서 물이 흐르고 있다.
  그런데도 며칠씩 공사를 해주지 않고 있다.
  그리고 공사 후에 그렇게 터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도로가 실제 기존의 도로보다 더 높아지게, 높게 하는데 그것이 문제란 말이예요, 그게.
  그것을 똑같은 높로 해놓으면 도로가 꼭 헌옷 기워 입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아니할 텐데 그렇게 원상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편의주의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막을 방법은 없는지?
  내가 왜 그러냐 하니까, 왜 이렇게 공사를 보기 좋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어떤 대답이 나오느냐 하면 되도록이면 좁게 꼭 파 헤친다 이런 얘기죠, 절단할 때. 도로 절개를 시킬 때.
  그리고 거기서 나온 흙으로 다시 거기를 메꾸게 되는데 그때 충분하게 다지지 못한다 이거 예요.
  왜 다지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기계가 없다. 그런 기계가 없으면 옛날 사람들은 그런 기계를 가지고 일했느냐.
  충분하게 인력으로도 다지고 또 다질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일단 절개해서 파낸 다음에 거기에 흙으로 그냥 덮어놓고 며칠이고 방지됩니다.
  일반시민들이 발로 밟고 다니는 상태에서 그것이 다져지기를 바라는 것인지 모르지만 며칠을 방치해놔.
  그래놓고서 며칠 후에 시민들이 신고를 한다든가 그러면 나오는 것 같은데 나와 가지고는 다지는, 차 한번 왔다 갔다 한다든지 적당히 해 놓고서 포장을 해버리고 마는데 그러니까 포장을 해놓으면 내려앉아서 도로 주위가 차이가 나거나 아니면 높거나 이런 것인데 이런 것 막는 방법이 없어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것은 시공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한번에 다 완전다짐을 해서 거기에 대한 사후에 재침하가 되지 않도록 감독을 하고 시공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대개가 시가지 내에서의 교통량이라든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상당히 번잡한 곳에서 그러한 사항이 또 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시공을 주·야간 12시간, 24시간 계속해서 시공을 하고 난 후에 그것을 다지는 대로 다지고 인력으로 다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기간이 지나면 자연 청하라든가 이런 문제 또 위의 통과 교통량에 의해서 그 다짐이 완전히 100% 이렇게 단단하게 아주 굳어버리게끔 다져질 만한 그런 효과가 지금 못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일단 토사도로, 사리도로일 경우에는 메꾸고 그것이 어느 정도 다져지도록 약간만 눅눅하게 해도 차가 다지면서 저거하고 또 갖다 메꾸고 또 다지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자연다짐이 끝난 후에 포장을 했을 때에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다짐으로서 한다 라고 했고 인력으로 다져도 그것이 아무래도 완벽하지는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자기간이 2년 동안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최대의 다짐을 할 수 있도록 감독을 최대한 최선을 다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은 즉시 재차 재복구, 재복구할 때는 어느 정도 다짐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2차 정도의 하자보수를 하면 그때는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독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한번에 끝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정수기 위원  최선책
○위원장 전만기  좋습니다.
정수기 위원  잠깐요, 이 누수율 문제도 나오니까 연관성이 있으니까, 2차로 이렇게 하자보 수기간을 통해서 원상복구 시킨다 이런 긴보다도 감리감독을 철저히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하시는 것이지 인력난으로 인해서 사실상 어렵죠.
○건설국장 이정한  그 시간의 재 복구 기간이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즉시 바로 복구하기 때문에
정수기 위원  사실상 그때그때 공사를 한 것도 아니고 그거 감독하러 가자고 공무원들 자리 비우면 그만큼 일도 못하는 것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어떤 경우가 나오겠느냐.
  꼭 그 절개 부분만 공사를 할 것이 아니라 그게 높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몰탈을 주위에 좀더 넓게 발라가지고 이것을 비스듬하게 해서 처리를 해버리면 그런 높낮이 보기 싫게 형성이 되지 아니 한다 이런얘기죠.
  이런 공사를 할 때도 집행부에서 적어도 나가게 된다면 똑같은 도로라도 한 곳은 아주 낮은 곳이 있고 한쪽은 높은 데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멀리 장기적인 안목에서 아예 평탄하게 했으면 좋을 텐데 이 업자들이 그 내에서만 견적을 넣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자재 절감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 이거죠.
  앞으로는 그 부위보다 좀더 넓게 잡아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비스듬하게 해가지고 층을 없애버리면 도로가 그렇게 보기 싫지 않지 않겠느냐.
  뭐 수도공사 뿐만 아니라 이런 공사, 저런 공사로 해서 도로가대로나 이면도로나 할 것 없이 누더기 도로가 됐는데 이것을 막자
○건설국장 이정한  대개가 긴급복구라든가 복구기간이 너무 긴박하게 하고 충분히 다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장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저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수기 위원  함몰되는 것도 함몰되는 거지만 또 높이 올라오는 것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그런 사항을 예상을 해서들 그렇게 하는데
정수기 위원  높이 올라온 것은 거기만 그렇게 높이 해놓을 것이 아니라 그 면적보다 좀더 넓게 몰 탈을 뿌려주고 아스콘 작업을 해주면 도로가 요철이 안 생길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하여튼 그 방법은 저희들이 상당한 경험에 의한 바로 충분히 감독을 하긴 하는데 누차 말씀을 드리듯이 긴급히 복구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덜 주게 하기 위해서 빨리 복구를 하다보니까
정수기 위원  빨리 복구가 집행부에서 일을 지시를 할 때 빨리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하셨는데 하는 길에 조금 같이 해주면 그렇게 늦어지지 않거든요.
  일반시민들이 '자, 도로를 여기다 이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작업반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이래가지고 안해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도로를 보기 좋게 하자는데 있어서, 보세요 다시 설명 드리지만 이렇게 절개부분만 막 한다 이 말이예요, 이렇게.
  여기를 예를 들어서 90cm에 5m를 절개했다 그러면 이 부분에다만 하니까 여기가 높아지잖아요. 여기가 높아진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 주위까지 좀더 넓게 폭을 잡아서 새까맣게 뿌리는 것 있잖아요, 아스콘 하기전에.
  그거 몰탈이라 그러죠?
○건설국장 이정한  접착제.
정수기 위원  접착제 뿌려주고 아스콘을 폭넓게 해주면 층이 없어져서 도로하고 비스듬하게 유지률 하니까 보기 싫지 않은 도로가 되지 않겠느냐 미관상.
  이렇게 앞으로 하자 이런 얘기죠.
○건설국장 이정한  네, 알겠습니다.
정수기 위원  꼭 좀 해주세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정수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만기  잠깐요, 좋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모든 것을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런 효율적인 상태로 해주시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골격을 갖출 수 있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좀 해주세요.
  너무 길어서 안 되겠습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네.
한윤석 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약품사용의 종류와 양을, 이게 상수도, 하수도 다
○건설국장 이정한  상수도만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약품비는 상수도에만 따로….
한윤석 위원  상수도 중에서 그것을 좀 뽑아주시고
○건설국장 이정한  그것이 질문서엔가 나온 것 같은데….
한윤석 위원  세출결산서 83쪽에 보시면 수질환경사업소 운영 예산액이 17억 정도인데 현재 불용액에 보면 5억이거든요.
  그런데 불용액이 5억이면 30%, 25% 이상정도 불용액이 발생되는데 불용액 내용이 전부다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봉급, 상여금, 수당, 초과근무수당, 거의 일반운영비, 세금 이런 정도로 과다 책정을 해서 다른 예산까지 쓰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 같은데 좀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저희들이 불용액이 많이 나온 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월급관계하고 일반 예측이 가능한 사항에서 불용액이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에 저희들이 6월까지 저희들이 본격 가동이 안 되고 시 운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 이후부터 저희들이 본격가동이 15만톤이 됐었는데 시운전이 되다 보니까 연초에 예산을 세울 적에 저희들이 인원이 얼마 정도 증원이 될 것이다 해서 증원승인이 돼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재는 86명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60명 정도였습니다, 인력이.
  그래서 저희들이 증원인력으로 예산을 미리 세워놓다 보니까 그 인건비가 한 1억 3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한윤석  위원 아니 1억 3000만원 정도가 아니고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그러니까 인건비에서 1억 3000만원이 남았었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2억 8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공공요금에서 1억7000만원이 남고 시설장비유지비가 3600만원, 재료비에서 6000만원이 남았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연초에, 당초에는 15만 톤이 운영될 것이다 하고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이것이 시험가동이 6월로 미뤄지다 보니까 그때까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못 나갔고, 절감이 된 게 아니고 시설이 본격가동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 많이 안 나갔고, 시설장비유지비도 상반기까지는 저희들이 사용실적이 전무한 상태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하고 자본단체 자본이전이 1억 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뭐냐 하면 저희들이 슬러지를, 하수처리하고 남은 슬러지를 김포매립장에 버리게 돼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지불해야 할 돈이 있습니다.
  매립장에 지불해야 하는 돈과 운반 용역을 맡은 업체한테 줘야 되는 운반비가 남은 것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작년 초에 이것이 정상가동이 될 것이라고 봤지만 6월부터 정상가동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전부 남은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올해부터는 그런 사항이 아마 없을 겁니다.
한윤석 위원  금년 예산은 참고로 얼마가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금년 예산이 저희들이 작년 예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겁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두 가지죠.
  인건비가 예상되는 인원이 충원이 덜 된 것 그것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것이고 1월 중에 준공이 되리라 예상해서 예산 세웠던 것 6월에 가서 준공이 된 것 때문에 관련되어서 모든 처리비용이 절감이 됐다, 그래서 불용액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윤석 위원  약품에 대해서 자료 좀 뽑아주세요.
○건설국장 이정한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창섭 위원  김창섭 위원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는 상수도와 연결된 주민 민원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93년도에 우리 시의회 사무실로도 청원이 들어왔었는데, 그랬다가 여태까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이것을 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느냐면 개인 땅에 상수도가 통과를 했기 때문에 지주가 대지사용료를 달라 이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민원과의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상수도에서 얻은 수입을 지금 그쪽에서 보상 청구를 2200만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다라고 보면 이거 해결책을 찾아서 무엇인가 사전에 나갈 수 있는 지출금을 막아야 되는데 막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이것을 왜 못하고 있느냐면, 77년도에 상수도 묻었는데 그 지역에 노후가 돼서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될 상태에서 못하고 있고 주민들이 그걸 진정을 넣어서 안 되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도로에다 사실은 매설이 됐습니다만 그 도로 자체가 잘못된 것이 시에서 환지를 주면서 거기 도로로 줘버렸어요.
  도로에다 주니까 그 지주는 이게 내 땅이지 도로가 아니지 않느냐, 개인 땅에다 어떻게 상수도를 묻느냐 해서 못 묻게 했고 그러면 시에서는 땅을 내가 팔 테니 사가라 해도 사지도 않고 감리도 보니까 중앙, 도, 시 감사 등 여러 가지 서류를 다 가지고 있는데 해결책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누가 손해를 봐야 되느냐 하면 사실은 사용료 하는 사람이, 상수도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 이용한 것으로 20년간 사용한 것을 내라 하고 이런 조치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그것이 서로 이해관계에 관련되는데 과거에는 어떤 큰 대지 내에 자기들이 원래 택지를 분양을 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가 도로를 만들고 거기에 상수도가 들어가서 사유지에 공급이 되는데 다 분양해 놓고 자기 땅 앞으로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 땅에 묻혀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달라 이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입장으로 봤을 때.
  물론 구획정리에 저촉이 됐다라고 해서 그런 저기도 있겠습니다만 원인자로 봐서는 분양을, 자기가 땅을 팔아먹은 사람한테 그 도로나 상수도 관로를 묻은 것에 대해서 자기가 승낙을 해서 이용을 하도록 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것이 근거가 없는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절충에 의해서 앞으로 재개발이라든가 역세권 주변 개발이라든가 이런 여건 등으로 앞으로 개발하면서의 어떠한 사항, 자기가 직접적으로 그 땅을 사용을 한다라고 할 때는 그것이 이전하는 것은 시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도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우선 현재로서는 보상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도시계획 도로가 된다든지 앞으로 땅을 매수해서 도로가 된다고 할 때는 도로 차원이나 상수도 관로로서 용지매수를 하겠지만 그 자체가 언제 없어질는지, 그것이 계속 존치될는지는 지금 불가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종결을 못 짓고 있습니다.
김창섭 위원  그것은 수도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겠고 싸움 관계는 법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원 자체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느냐면
○건설국장 이정한  원인제공은 원래 토지 소유자가 해준 겁니다, 분양할 때.
김창섭 위원  환지를 잘못 줬어요, 환지를 잘못 정했어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런 것은 있습니다.
김창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원인 제공자가 지금 부천시가 돼 버렸어요, 저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그 땅을 길바닥 한 평, 동네사람이 밟고 다니는 길바닥은 지금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것은 지금 도로로서 사용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재산세는 지금 도로다 라고 신고하면 재산세 안 내도 됩니다.
김창섭 위원  그런데 그게 묘하게 일거리가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사실은 지적도가 가지고 앉아가지고 행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일도 생겼고 거기가 지금 저 같은 경우 59년부터 살다보니까 동네 내막을 잘 압니다.
   처음부터 거기 길바닥으로 원래 돼 있던 땅 이예요, 그게.
○건설국장 이정한  제가 조금 그 내용을 아는데 그것은 별개로 저하고 의논을 하시죠.
김창섭 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난 왜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누수관계도 나옵니다만 이러한 일로 해서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변상해야 되는, 요새 보면 소송비용이 많이 나옵니다만 그런 소송에 걸려서 우리가 변상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는 사실 행정을 잘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돈을 적게 쓰자 하는 차원에서 이런 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만기  네, 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서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국장께서 어제 은하마을 데모 관계로 해서 거기에 지금 불려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도시과장 이범상  94년 세입세출결산 중 불용액 조서 결산서 82p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94년도 일반운영비가 9955만원에서,
        (장내소란)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 201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예산이 9955만원 서가지고 저희가 6599만 1000원을 집행해서 잔액이 3355만 8970원이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지적 측량수수료가 3600만원인데 이게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지적 측량하는 것은 매년 건수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도별로 시설 결정에 따른 측량수수료를 작년에는 1490만원을 집행해서 2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위원수당이 30만 8000원, 그 다음에 일반 급양비, 여비해서 그게 1200만원 그래서 3355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 82p 보시면 연구개발비라고 206 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이 1억 세웠는데 저희가 지출이 2814만원 지출돼서, 이월예산입니다, 이것은. 6566만원이 이월됐습니다.
  불용액은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억에서 입찰을 해서 9억에 입찰이 돼서 입찰 잔액이 6200만원 나온 겁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6200만원 남은 겁니다.
한윤석 위원  입찰 잔액입니까, 이게?
○도시과장 이범상  네, 입찰 잔액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불용액이 3300만원, 6200만원이 남은 겁니다.
  다음에
한윤석 위원  연구개발비 10억인데 뭐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도시과장 이범상  이것은 5년마다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지적고시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황사항은 저희가 현재 삼우에서 입찰이 돼 가지고 집행을 하는 도중 6월에 삼우가, 현재는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입찰에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이게 작년에 이월됐기 때문에 올해까지밖에 쓰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재정비 지적고시 하는 것은 내년 7월까지가 시한인데 지금 삼우가 부도가 나서 저희들이 재입찰을 하는 바람에 10월 달에 준공이 되는데 부도가 나서 준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재입찰을 해가지고 현재 이월된 금액은 올해 삭감을 하고 연말에 가서 다시 비용을 써가지고 내년 이월해가지고 준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우리가 손해본 부분은 없나요, 그것 때문에?
○도시과장 이범상  네, 손해본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먼저 선급금 2억 준 것을 보증회사에서 반환을 했습니다.
  다음에 결산서 223p가 되겠습니다.
그건 사고 이월한 것 지금 보고 드린 것이나, 현재 보고 드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 정비에 따른 지적고시 용역, 그리고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 256p가 되겠습니다.
  오정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 처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환지처분을 했는데 재산상속에 대한 자문 회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청산금 지급 신청에 따른 진정이 접수되어서 진정이 회시됐는데 이것은 토지대장상 이름과 지적등본상 이름이 상이해서 지급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사자가 인천지방법원에 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저희 시에서 패소해서 이것은 예비비에서 3268만 6000원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결산서 257p가 되겠습니다.
  도당동 우남아파트 주변 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사업비를 8억 7000만원을 세워가지고 94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서 서영건설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90일에서 140일로 공기가 연장이 됐는데 이것은 진정에 의해서 1연의 하수암거를 2연으로 해 달라 하는 그런 진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연장이 106m 가 늘어나고 박스도 2연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하면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겁니다.
  그래서 공기가 모자랐기 때문에 공사기간 연장과 또 연장함으로써 동절기가 됨으로써 동절기 공사 중지로 사고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57p 사고이월 내동 350번지 주변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사업비 3억 2360만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발주는 94년 8월 25일 해가지고 94년 12월 20일 준공예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연약 지반 환토, 또 존 새마을 포장으로 해서 그 구간이 포장이 새마을 포장이기 때문에 밑에 하수도를 매설을 해서 노선 끝부분에 지장물 미 철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물 철거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동절기에 공사를 할 수 없어서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면 현재는 그 두 건이 공사가 다 끝났나요?
○도시과장 이범상  네, 다 끝난 사항 입니다, 이것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만기  앞으로 답변할 때 간단하게 위원님들께서 바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도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섭 위원  김창섭 위원입니다.
  아까 상수도 관계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하고 연결되는 것인데 그게 당초에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계획을 세우면서 도로계획 선을 세우면서 개인 땅을 어느 정도 환지로 책정을 해서사고 팔고 하는 게 있었죠?
  80년대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 드렸던 사항과 여기 지금 변상 소송제기도 있었습니다만 소송건인데, 이것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을 50평을 가지고 있는데 한 30평을 환지로 책정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땅을 또 대토를 줬습니다.
  줬는데 그 땅이 공교롭게도 무슨 땅이냐 하면 주민이 통행하는 골목 도로예요. 도로를 환지를 주고 그것을 자기가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돈을 주고 샀습니다. 시에서.
  그러고 나니까 현재는 그 도로 자체가 개인 땅이 되다 보니까 지금 개인과 행정과의 싸움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들을, 땅을 소유하는 게 우리는 필요가 없으니까 시에서 사라고 했을 때 시에서는 그것을 빨리 정리를 해주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다하다 안 되니까 땅 값을 안 주겠으면 상수도 사용 도로, 대지사용료 세금조로 나한테 돈을 내라, 배상을 해라 해가지고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인데 이런 것들 해결 대책은 없습니까?
  대지가 도로로 돼 있는 사항에 있는 것, 이것도 원래가 원 가지고 있는 땅이 도로로 된게 아니고 시에서 그것을 환지를 책정을 해준거 예요.
  대토를 준 겁니다. 사실, 그렇다면.
○도시과장 이범상  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천시에서는 7개 구역을 구획정리사업을 했습니다.
  그게 7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종료 된지가 어떤 것은 10년이 넘었고 어떤 것은 2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를 변경한다, 안한다는 도시계획은 한번 확정이 되면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변경하려면 당사자의, 또 다른 사람의 금전관계가 결부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면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옛날에 환지나 과부족분을 줬는데 그것도 그 전에 보면 저희가 안타까운 게 많죠.
  그때 구획정리사업이 본 궤도 오르지 않고 상당히 법도 미비했고 그래서 현 건물 있는 데다가 과도를 주고 그런 현상이 상당히 발견돼가지고 지금 민원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확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그것을 변경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을 변경하면 다른 사람을 줘야 하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 이해 관계가
김창섭 위원  그런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누가 개입된 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도면적이라는 것인가 보네요.
  그게 50평인데 딱 도로예요. 도로에다 ㄷ자로 돼가지고 사람이, 지금 그것 때문에 그것이 해결이 안 돼서 상수도 교체작업을 해야 하는 데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막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지금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대지 사용승낙서를 해주겠느냐 이래가지고 세금이 나오니까 내가 지금 쓰지도 않는 땅을 왜 세금을 내라고 그러냐 이래가지고 시에 와서 항의를 하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신청을 하자. 그렇다면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해서 지금 도로로 있습니다.
  대지로 돼 있다가 지금 현재 도로로 돼 있어요.
  이런 상태로, 전혀 가서 봤을 적에 어디다가 나무 하나 꽂을 데도 없는 완전 도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데를 개인 땅을 줬다라고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주위에 상수도 교체를 해야 되겠고 집들이 거의 60년대, 70년대에 지었기 때문에 다시 신축도 해야 되는데 전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내가 보니까 서류에 보면 단지 싸움은 대지 관계 싸움입니다.
  거기 현재 대지 값이 같이 붙어있는 땅들이 보통 300만원 갑니다만 시에서 50평을 1470만원 줄 테니 수령해 가라고 했어요. 여기 내용에 보니까, 옛날에 한 것 보니까.
  그럼 그게 도대체가 안 맞는 얘기였었고 이래서 감사실도 각 처에, 우리 시에 감사, 도감사, 중앙 감사, 시의회 어디 뭐 안 들러본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으니까 안 해주니까 그렇다면 나는 놔두겠다, 단 상수도 이용을 내 땅으로 하고 있으니까 사용료 받겠다 하고 지금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해결 좀 해가지고, 어차피 이것은 누가 봐도 시에서 수용을 해서 도로로 만들어줘야 될 땅이지 누구한테 팔고 말고 할 땅도 아니예요.
  그런 것들을 대안이 있으시면 답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 합니다.
○도시과장 이범상  그래서 대지조건, 여러 가지 조건을 봐야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지금 현재 여기서 대략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대단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한번
        (장내소란)
○위원장 전만기  아까 국장님하고 말씀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김 위원님하고 같이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기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건설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가장, 부천 시에서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데 공사 발주를 할 때 부천에 새 적지를 둔 업자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천업자에게 주는 율과 타 시·도 업자에게 계약이 된 비율이 나와 있죠?
○도시과장 이범상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 도시과에서 공사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올해에 한 다섯, 여섯 건밖에 없고
정수기 위원  금년에 5,6건을 줬다?
  그 5, 6건 중에서 부천업자가 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과장 이범상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5000만 원 이상은 공개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경기도 관내 업체에서 되는 것이고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니까 저희 관내업자에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계과에서….
정수기 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나 공히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똑같은 얘기로 반복되게 제가 사용하고 있지만 이제는 지방자치 시대이기 때문에 부천에는 살고 있는 시민은 물론이고 모든 분들이 부천을 사랑하는 정신이 싹 터야 된다 그렇게 봤을 때 되도록이면 부천사람들에게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각 부서마다 애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부천 업자들은 도외시되고 거의가 타 시·도 사람들이 부천에 와서 공사를 해간다.
  지금 타 시·군에서 지방자치시대의 역군으로서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묘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부천은 그냥 잠자고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연구개발비 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620억 지역개발비 예산에서 연구개발비가 10억이라면 1/62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연구개발비 용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당시에 입찰을 보셨다고 했는데 삼우에게 낙찰됐고 그런데 부도가 났다고 하셨죠?
  응찰자는 몇 회사나 했고 그때 응찰 내용 이것 좀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체적으로 여기에선 예산을 세워 놔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했을 때 보면 거의 과다 책정된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명세서 좀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제시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나왔고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는다 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자재를 아끼고 해서 어떤 의미에서 절약을 시켰다고 볼 수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업자와 결탁의 요인이 있지 않았느냐, 의혹의 눈길로 볼 수 있음으로 해서 그런 것을 차제에 없애기 위해서도 예산이라는 것은 가장 실행가에 가깝게 짜여져 나와야 할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서 바로 예산액 승인을 해주면 거기의 근사치에 응찰됐다 그래서 의혹을 사고 또 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세금을 많이 물리게 된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부천 지하상가에 7억 5000만원을 들여서 이번에 공사를 하게 되죠?
    (「건설국 소관입니다.」하는 이 있음)
  건설국 소관입니까? 그러면, 여기 소관이 아니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범상  공사 입찰 관계를 저희 부천시내 업자에게 입찰되도록 하는 방안은 저희가 법에 회계과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소견도 요 근방에 어느 구역을 정해서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저희가 이것을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입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자료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수기 위원  서로 실·국이 다르다고 해서 협조체제가 안 됩니까, 시 행정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내 집 살림으로 알고 시 살림을 꾸려나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이범상  법으로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수기 위원  그러니까 법률 법률하면, 제가 또 얘기 합니다.
  상위법, 하위법 따져가지고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가고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을 피해서라도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회계과에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질의하다 그냥 넘어왔는데
○도시과장 이범상  그 법은 국회에서, 예산회계법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장내소란)
  리도 그런 것을 원하는데 그것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정수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만기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므로 회의 진행상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정회)

(13시 54분 속개)

○위원장 전만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보사위원회 심사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보사위원회 김종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94년도 보건사회위원회 예산 현액 579억 9600만원 중 일반회계 549억 3100만원, 특별회계 30억 6400만원이며 특별회계 28억 5700만원을 포함한 지출액은 480억 2800만원으로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5.7%인 27억 4500만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월액은 3건으로 72억 3200만원 중 명시이월이 3건 27억 700만원, 사고이월이 45억1500만원이며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지출은 4건에 3억 5100만원입니다.
  이중 오정구보건소 불용액이 69%가 발생하였는데 그 원인은 보건소 개소가 당초 94년 7월 1일 예정이었으나 95년 1월 6일 개소식을 가져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불용액 1억 2400만원 중 1억 500만원이 시비가 아닌 국비로 반환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은 항목이 다양하므로 그 외 사항은 뒤에 첨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심사의견으로는 보사국 내 각 실·과, 보건소세입세출결산검사를 한 결과 예산책정에 있어서 치밀하고 체계적인 예산 책정을 하였다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며 그많은 불용액을 시민의 편익 증진에 사용하였다면 예산 집행 효율성면에서 보다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나 생각하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만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보건사회국장 장상진입니다.
  지금 보건사회위원회 간사님께서 자세하게 위원님들께 심의현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예산만 총괄적인 것을 간단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보건 사회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과는 사회과, 환경 보호과, 가정복지과가 되겠으며 예산은 시 본청 예산, 각 구 예산, 그 다음에 사업소 예산, 보건소 예산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집행한 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94년도 사회복지비로 나와 있습니다.
  총 예산이 417억이며 이 중에 지출액이 335억으로 이월액은 66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은 14억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내용을 보고 드리면 특별회계 총 예산액이 30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의료 보호비 26억과 영세민 생활 안정비 4억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8억원이 지출되어서 2억 700만원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월액 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이월액이 총 23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공립보육시설 건립이 6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도에 사업이 승인됨에 따라서 명시이월이 됐고 일반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17억 59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대장동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이 그린벨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는 대통령 재가까지 나야 하는 사항이므로 국무회의를 거쳐 승인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사고이월 내용은 중동쓰레기 처리시설이 현재는 완공이 되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94년도 당시에는 43억을 사고이월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동절기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사국의 100만 원 이상 불용액을 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일반운영비에서 490만원이 잔액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획한 현충일 행사와 각종 행사비를 예산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490만원이 됐고 55쪽에 장애자복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의료비, 교육비 지원 대상이 감소됐습니다.
  다음에 55쪽에 민간이전에 420만원이 절약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보호 작업장의 운영비를 절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58쪽에 생활보호 민간이전에 110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이는 생활보호대상자 중 보호대상자 감소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8쪽에 의료보호 일반운영비 중에서 19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 심의사항이 발생되지 않아서 심의위의 수당을 저희가 남겼습니다.
  다음에 환경 보호과 소관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65p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비정규 보수가 45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하천감시요원 2명의 일용인부임을 주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66p의 시설비에서 1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녹지과에서 예산이월을 해서 수목공사를 했는데 집행 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8p에 비정규보수 일용인부임 75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 쓰레기 적환장의 관리원 세 사람과 그 다음에 정화조 전산관리요원 1명의 인부임이 남았습니다.
  750만원을 남겼고, 또 68p의 일반운영비 중에서 18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가 VTR 등 기구를 구입할 때 저가로 구입을 해서 남았습니다.
  69p 보상금에서 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분리수거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지급대상 학교가 없어서 집행을 안하고 남았습니다.
  다음 69p 자산 취득비에서 5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쓰레기 처리용품 재활용품 보관함이라든지 자동 상차용 쓰레기통이라든지 분리수거함 등을 구입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을 해서 5700만원이 남았습니다.
  보사국 소관에서 1000만 원 이상 남은 것은 5건입니다.
  다음 69p 자산 취득비에서 역시 6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시로 주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이 94년도 12월에 예산이 배정됐기 때문에 미처 집행을 못하고 95년도에 지출을 하기로 해서 95년도 예산으로 세워서 지출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나왔지만 사실은 불용액이 아니고 이월시켜서 쓴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대행사업비인데 69p가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의 교부금 중에서 저희가 예산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69p에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시행사업비가 7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김포매립장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28억을 세웠는데 우리한테 부담금 고지가 된 것이 2700만원이 고지가 되어서 이것은 7600만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9p 전출금 중에서 5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쓰레기종량제가 되기 전에 저희 쓰레기처리비를 통합공과금 처리에 의해서 저희가 수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리 부담금액이 2억 1900만 원이었는데 저희한테 고지된 금액이 1억 6000만원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5800만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69p의 시가지 청소 자산 취득비에 70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재활용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입찰해서 싸게 구입한 관계로700만원이 남았습니다.
  70p에 공사관리 운영수당, 12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보상심의위원회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이 됐고 70p에 감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감리기간을 연장을 함에 따라서 저희가 감리인원을 감소를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하고 95년도에 그 기간만큼의 감리비를 책정을 해서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1억 470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감리비를 제외한 여러 가지 사항에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예산집행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59p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민간위탁금 중에서 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중부노인복지회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재가노인 봉사사업계획이 1월, 2월이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9p에 역시 자산취득비가 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예산액 절감을 해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아동복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시립어린이 집 위탁 공고료를 저희가 책정을 했던 것인데 저희 시에 설치돼 있는 보육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00만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60p에 민간경상보조가 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새소망 소년의 집에 지원하도록 돼 있는 것인데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이 도로 하달되어서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60p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가 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내용은 결식아동 중식비를 저희가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데 교육청에서 결식아동에 대한 밥값을 주고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감한 내용이 되고 다음 60p에 부녀복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130만원인데 이것은 중복 교육을 피하고 주부대학 운영 집행 잔액이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61p에 모자보호보상금이 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립학교 학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산출을 했던 것인데 학교마다 수업료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고, 62p에 유아복지 보상금 37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교재교구를 저희가 저가로 구입을 해서 300만원이 남고 마지막 62p에 자산 취득비에 2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오정 어린이집 교재 구입을 저희가 역시 싸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이 94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시민들을 위해서 충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만 집행상에 완벽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94년도에 지출한 예산 사용 내역을 반성을 하고 참고를 해서 금년도부터는 원만하고 완벽한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만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중동 쓰레기 처리시설이라는 게 소각장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가동 중인 소각장이 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런데 왜 소각장 건립 명칭을 그렇게 안하고 쓰레기처리시설 그러죠?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소각장이라고 안하고 저희 공식명칭은 부천시 폐기물처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소각장이라는 말은 잘 안 쓰고, 저희가 지금 대장동에 하고 있는 것도 부천시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그렇게 명칭이 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하고 중동 쓰레기처리시설하고 공사 건수가 다른 건가요?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네, 다릅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중동 폐기물소각시설은 삼정동에 저희가 94년도에 시설을 해서 95년도 금년 5월 25일 완공이 돼서 가동 중인 것이 중동시설이고, 이게 소각장이고 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또 하나 저희가 지금 대장동에 대규모 종합폐기처리시설을 2010년을 목표로 해서 1,200톤 규모로 단계적으로 우리가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거기도 소각장이 포함이 됩니까?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그렇습니다. 소각장이 300톤짜리가 4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중동에는 200톤짜리가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 나오는 쓰레기량이 1일 600톤이 나옵니다.
  그래서 1단계에 300톤짜리 2개하고 2단계, 3단계 해서 2010년까지 1,200톤 규모이고 우리가 대장동에는 처리시설이 있고 또 재활용센터가 있고 분류하는 데 있고 차고지도 있고 우리 적환장도 거기로 들어가고 그래서 면적이 4만평 규모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건설부에서 설치 승인을 받았고 국무회의에서 그린벨트 행위허가까지 다 받아서 설치승인을, 그동안 법이 바뀌어서 설치승인을 환경부장관이 해주던 것을 도로 내려왔습니다. 금년도 7월에 법이 바뀌어서.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도 이것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자꾸 연구하고 해서 지금 진행과정을 보고 드리면 저희가 도에다 설치승인을 내니까 도에서는 환경부에다 이것을 해도 좋으냐 하는 것을 다시 협조가 가고 우리 시에다가는 도시계획 내에 이런 시설을 해도 좋으냐는 협조가 와서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환경부 한강관리청에서 그 업무를 취급을 하다가 10월 27일자로 인천의 환경부 인천지방관리청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업무를 한다고 하는 바람에 서류가 이첩이 돼서 어제 그 서류를 인천관리청에다 접수를 시키고 왔습니다.
  거기서 도지사한테 이것을 시설을 해도 좋다라는 회시가 가면 도지사가 설치승인을 저희한테 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완전히 텅키 방식에 의해서 사업설계를 하고 또 그린벨트 내 사업설치허가를 또 받아야 돼, 시장한테, 그것을 받으면 부지 매입하고 한쪽에 매립하고 해서 공사를 하는데 답변 자료에도 몇 번 보고 드리고 이번에도 보고가 들어가지만 저희 적환장이 작동, 서울 간 도로부지를 우선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급하기 때문에 금년부터 땅을 사기 시작해서 우선 8,000평만 사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적환장이 지금 거기로 들어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공사규모가 대충 금액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총 10년간, 2010년까지 1880억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국비, 도비, 시비, 재특 융자 이렇게 받아서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자치단체의 소각장은 보조를 안해 준다 그런 방침으로 환경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받고 또 모자라면 시비를 추가해야 되는, 그러면 시에서는 그렇게 과다한 투자를 할 수가 있느냐 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 소각장을 건설하려고 하는 데가 99개소를 설치를 한답니다.
  김포매립지가 저런 문제가 생기니까 각 지방자치단체, 서울에만 해도 지금 구청별로 9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다 돈을 대줄 수가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많은 돈을 다 들일 수가 있겠느냐 해서 환경부에서는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그런 사업설명회를 8월에 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11월에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되면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그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가 와서 부천시 쓰레기소각장을 건설을 한다 그러면 땅은 저희가 대주고 시설은 와서 하고 하면 처리비는 우리가 줘야죠, 우리 처리하는 것은 어차피.
  운영비는 대주되 20년 기부채납 조건으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아마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암암리에 지금 저희 나름대로 머리 속에 그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비, 도비가 단절된다고 할 경우에 저회가 그렇게 하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하는게,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전만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및 이에 따른 답변을 마치고 기타 의견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기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철현 위원  그리고,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 아주 깊은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각 상임위별로 총괄보고를 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도시건설에서 보면 도시건설에서 했던 부분을 다시 또 재론하는 경우가 있어요. 의사진행상 이런 것은 안했으면 좋겠고, 아까 보사국장님이시죠?
  노인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미약한 것 같은데 이 돈이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얼마간 남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족한 감이 드는데 앞으로는 예산상으로 더 세워줘서 충분히 그 액수만은 사용해 줬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만기  그러면 더 이상 기타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번 심사를 통하여 얻어진 내용으로 향후 정기회에 시행될 96년도 예산안의 심사 자료로서 활용하여 주시기를 위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본 특위에서 심의한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특위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시간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고의범  김종화  김창섭  김철현  안익순
  안창근  전덕생  전만기  정수기  최해영
  한윤석
○불출석위원
  김덕균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보건사회국장장상진
  건설국장이정한
  도시과장이범상
  건설과장최동만
  공영개발사업소장김영일
  관리과장이중욱
  개발과장김학래
  환경사업소장정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