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1월 7일 (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9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9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 27분)

○전문위원 박철수  지금부터 제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실 위원장직무대행을 위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 근거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 중에서 최연장이신 김창설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으시고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위원장 1인을 호선하시고 호선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동조례 계11조 규정에 의하여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장자이신 김창섭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0시 29분 개의)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창섭  임시위원장 김창섭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제반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으셔서 제가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사유를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회의진행에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특위를 원만히 운영하실 위원장으로 생각되시는 적임자를 위원여러분들께서 호선하시기를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  제가 추천 한분 하겠습니다.
  전만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창섭  최해영 위원께서 추천하여 주신 전만기 위원님을 본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만기 위원님이 본 특위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전만기 위원님께 회의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만기  전만기 위원입니다.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주신 데 대해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본 특위 위원장으로서 선임된 본인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상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는 한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이 확정된 결산, 즉 이미 집행된 예산에 대하여 그 집행의 사후 타당성을 의회가 심사하여 확인하여 주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일 뿐으로 심사 시 결산서의 문제점이 발견 되어도 이미 집행된 사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로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80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본 특위의 심사 시 각종 사안을 면밀히 수집하여 이를 96년도 예산안, 즉 심사 및 95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 시 명확한 심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 드리면서 이만 줄이고자 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본 특위의 간사로서 적임자를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안익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전만기  또 다음 분.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호선하여 주신 안익순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안익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된 안익순 위원님께서 위원 여러분들께 간단한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모든 게 모자란 제가 간사로 선임된 데 대해서 여러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열심히 이번 결산특위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만기  이어서 본 특위의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의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11월 7일부터 11월 8일까지로 하여 그 심사를 마치도록 제42회 임시회에서 기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으로 하여 그 심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2. 9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 34분)

○위원장 전만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본 심사의 건은 각 상임위별로 기 예비심사 되어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4개 상임위 소관별 결산내역을 처음부터 다시 심사하는 것은 심사의 효율성이 없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합니다.
  이에 좀더 효율적으로 심사를 하자면 본 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별로 예비심사 시 중점 논의되었던 부분을 중점 심사하는 것으로 하여 그 심사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먼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종합 의견을 청취한 뒤 재무국장으로부터 총괄을 받고 그리고 위원회별로 세출 결산,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총괄, 예산집행, 이용, 전용, 이체, 불용액, 사고이월, 수입대체경비분야 그리고 계속비, 결산에 있어서는 집행사업, 종료 사업분야 그리고 채무 및 채권분야와 예비비분야에 있어서는 지출결정, 집행분야 및 기타 분야 등에 대하여 이에 관련한 총괄적 질의와 답변을 하시는 방향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심사일정에 대하여 심사 역시 해당 상임위별로 예비 심사된 내역을 심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 상임위별로 실시된 예비심사 및 실·국장 및 사업소장, 그리고 3개구청장이 출석되어 질의 답변이 실시된 바가 있으므로 본 특위의 심사 시에는 전 실·국장, 소장 및 각 구청장 등을 심사장에 출석하는 것은 배제하고 위원회별로 예비심사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각 실·국장을 초빙해서 제안 설명을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재량에 말기 했습니다.
안창근 위원  다 출석을 시켜가지고 설명을 듣고 하십시다.
○위원장 전만기  그러면 지금 여기 문안을 다보지 않았는데….
○전문위원 박철수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각 위원회별로 실·국장들이 와서 설명을 다하신 상태기 때문에 여기서 또 그 분들이 와서 또 설명하는 것은 중복성이 있으니까 일단 각 위원님들이 보시고서 설명을 하시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그런데 설·국장만 다시 불러들이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체 실·국장님들 다 모실 게 아니라 설명을 하시면서 거기서 문제점이 있거나 다시 한번 더 듣고 싶고자 하는 데가 있으면 그 실·국장님만 출두시켜서 의견을 듣자 그런 얘기죠.
김창섭 위원  좋습니다. 그 방법으로 하죠.
최해영 위원  아니 대표적으로 그냥 재무국장님이 일괄해서 설명 드리면 되지 않아요?
○전문위원 박철수  대표적으로 재무국장님이 총괄적인 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각 위원별로 각 파트별 넘어갔을 때에 어려움이 도출된 부분이 있었을때 그런 게 있을 때 보충설명을 더 듣고자 하실 때에는 실·국장들을 모시자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모시진 말고.
최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만기  그럼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설명된 바와 같이 심사를 진행토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 95년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94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하신 김일섭 위원께 결산심사를 듣고 그 본 특위의 심사 활동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위원장 전만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4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계신 김일섭 의원께서 본 특위에 나오셔서 설명해주신 내용을 본 특위 심사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일섭 의원께서 주요 시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주요 요점을 찾아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심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강승준  재무국장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먼저 여기에 근거해서 요약을 해서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도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 번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3p를 보시면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결산액은 세입이 6329억 1000만원이고, 세출이 4473억 3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855억 8000만원이며 이중에서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70억 2000만원, 사고이월이 402억원, 계속비이월이 389억 40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3억 20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91억원이 되겠습니다.
  4p에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이 3171억 2000만원이고, 세출이 1875억 6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295억 6000만원이며, 이중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60억 4000만원, 사고이월이 251억 9000만원, 계속비이월이 389억 40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2억 70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9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9에 공기업특별회계물 제외한 8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이 되겠습니다.
  94년도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이 174억 4000만원이고, 세출이 112억 3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62억 1000만원이며, 이중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2000만원이며, 사고이월이 9월 90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60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p에 공기업특별회계와 8개 특별회계의 총괄이 되겠습니다.
  94년도 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이 3157억 9000만원이고, 세출이 2597억 60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60억 3000만원으로 이중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9억 8000만원, 사고이월이 150억 10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60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99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기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에 대하여 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국장께서는 위원들이 납득이 빨리 가도록 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지금 세입, 그러니까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총괄 결산 중에서 세입세출결산하고 순세계잉여금이 890억인데 이게 900억 정도면 퍼센티지로 볼 때 15% 정도가 되는데 말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15%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데가 있어요?
○재무국장 강승준  네, 많습니다.
김종화 위원  어디어디 도시가 그렇게,
○재무국장 강승준  저희들도 이걸 결산하면서 느꼈던 사항인데 이제 주로 우리가 어떤 장기적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 경우에는 작년도에 보면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토지매입이 추진이 안 되므로 인해서 그 공사 자체가 그냥 발주를 못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잘 맞지 않고 그래 이러한 사업 위주로 사업부서에서 나오는 잉여금이 많이 있는 겁니다.
김종화 위원  그 부분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니예요?
○재무국장 강승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어떤 공사를 발주해가지고 집행이 나오다가 어떤 천재지변이라든가 불가피한 사건이 생겼을 적에 이월이 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스타트도 못했다고 보는 그련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볼 적에 한 20% 정도는 보통 이렇게 해서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따가 각국별로, 과별로 이제 또 이걸 결산을 검토하실 적에 아마 조목조목 사유가 나올 겁니다, 그 이유가.
  저희는 타 구 것을 전부다 이렇게 충괄 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저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의범 위원  도시건설 분야 쪽이 많죠?
○재무국장 강승준  네, 그쪽이 많습니다. 도시건설 분야 또 특별회계 또 이런 데.
김종화 위원  다른 시에도 이런 데가 많다 이거죠?
○재무국장 강승준  네, 전국적으로 아마 이런 현상이 있을 겁니다.
김종화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전만기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일정에 의한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내용에 대하여 안익순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앉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총무위원회 예산현액은 743억원 중 일반회계 716억윈, 특별회계 27억 4000만원이며, 지출액은 522억원으로 불용액은 88억9000만원으로 현 예산대비 12.4%였었습니다.
  이월액은 18건으로 15억원 중 명시이월이11건 11억 4000만원, 사고이월이 7건 382억원이며, 에산전용 및 예비비 지출은 5건에 1억 600만원 이었습니다.
  질의 답변 요지는 설명을 저거하시고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시·구 예산편성 경향이 경상적 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하여 불용액을 많이 발생 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한 적절한 봉사행정에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96년도 예산 반영 시 시정토록 하여 낭비적 예산은 사전에 억제하고 지출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에 이바지함으로써 건전 재정운영이 되도록 심도 있게 심의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단체에 대한 플보조금 지원경비도 운영비로 지급할 수 없는 데도 소비자보호단체외 3개 단체에 1950만원이 집행되었고, 구청소관 징병잠사 여비는 관계 규정의 불합리한 제도로 7,80%를 불용처리한 사항은 96년부터는 종전의 관행을 시정할 사항으로 개선을 촉구하였으며, 행정장비 중 고가품에 대하여는 시에서 일괄구입 배부함으로써 예산 절약이 가능함에도 시와 3개 구가 각기 구입토록 함으로써 행정적, 재정적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이 또한 96년도부터는 개선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및 체육비 지원예산 중 보상금 1억 3700만원 중 8100만원을 지원하고, 5500만원은 불용액으로 방치하게 된 사유를 중점 심의한 결과 문화예술단체의 창작지원금 지원 심사규정의 정비, 심사위원회 심사강화가 요구되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구청의 공통사항으로는 문화공보예산 중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가 특정 신문에 국한되므로 알권리 충족에 미흡하여 96년도부터 구독 희망 신문을 파악하여 구독토록 조치하였으며,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집행잔액의 80% 정도에 이르는 것은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고 3개 구청 징병검사 여비제도가 불합리하여 개선토록 요구 하였습니다.
  기타 심의자료 요구는 12항목 심의결과를 토대로 96년 예산심의 기초 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치를 하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만기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한 예비 심사안에 대하여 기타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이에 답변을 안 위원께서 하지 못하는 것은 실·국장님께서 다시 와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 위원님 그 동안 예비심사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 일단 문의하셔서 미심적은 것이 있으면 실·국장님이 다시 들어와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총무위원회에서 다들 열심히 하신 것 아니예요.
○위원장 전만기  물론 열심히 했죠. 그러나 타 부서에서 이렇게 좀 미심적고 의문점이 있는 것은 항상 여러분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거기서 다시 와서 답변을 드려야 되니까.
전덕생 위원  저기 말이예요, 문화공보예산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에 96년도부터 구독 희망 신문을 파악한다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희망을
안익순 위원  그전에 시 공보실 예산으로 해가지고 통·반장들한테 옛날에는 서울신문하고 경인일보를 주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통장이나 반장 또 새마을지도자한테 구독 희망하는 신문을 희망을 받아가지고 중앙지든 지방지든 본인이 원하는 신문을 구독케 해서 그 구독료를 동에서, 지금은 시에서 돈을 받아다 동에서 나눠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그 동안 중앙지는 서울신문하고 지방지는 4개 지방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이렇게 했다는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임해규 위원이 제안을 했는데 중앙지는 거의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지방기사가 제일 많이 나는 지방지 쪽으로 이렇게 배부를 중점적으로 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좀 해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결국에 총무위원회 어떤 그쪽의 예산으로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총 부수는 어떻게 돼요? 94년도에.
안익순 위원  부수는글쎄,
전덕생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있어요? 94년도 것.
최해영 위원  1개 구청에 한 2400만원 정도돼요.
안익순 위원  전체가 2400만원?
최해영 위원  아니, 여기 대상이 통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그래서 동사무소에 단체 그 자생단체가 또 있잖아요.
  거기에서 단체장까지 해서 1개 동에 한 3,40부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덕생 위원  한 개동에 40부 정도를 지원을 해서 그러니까 1,200 한 1,500부 나가겠네요? 부천시 전체로.
최해영 위원  더 나가죠, 거기는,
전덕생 위원  아니 94년도 대비해서 이게.
안익순 위원  자료를 지금 안 가져왔는데 대충 보니까 전체로 해서 그러니까 구가 작은 데는 조금 나가고 원미구 같은 데는 2400만원 나갔고 소사구나 오정구는 원미구의 절반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액수가.
전덕생 위원  어떻게 보면 특정인들한테 기본 명시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그럼.
○전문위원 박철수  이게 작년도 95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도 그게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전엔 여기 말씀드린 대로 중앙지하고 서울 신문을 의무적으로 구독하게끔 신문을 보내드렸는데, 위원님들이 무슨 소리냐 서울 신문만하고 경기면 경기만 꼭 봐야 되느냐 본인이 원하시는 걸로 보고서 그 영수증만 가져오면 그것에 의해서 지불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그런 조건하에서 95년도 예산편성을 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서울 신문이 아닌 아무 신문이나 본인들이 보시고 그 영수증을 첨부하면 해드리는 걸로.
안익순 위원  그래서 이게 공보실에서 그전에 신문구독료를 삭감을 절반을 절반 정도 삭감했다가 작년에 또 증액 요구가 있어서 조금 증액을 했다고 그러더라구요.
고의범 위원  몇 가지나 구독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앙신문 하나 지방지 하나.
○전문위원 박철수  중앙지하고 지방지 하나.
고의범 위원  하나씩?
○전문위원 박철수  네.
전덕생 위원  그런데 타 시·군들도 다 그렇게 합니까?
○전문위원 박철수  다 그렇게 합니다.
  그전에 서울신문이 옛날에 하나의 여당지이기 때문에 서울신문이 아주 의무적으로 들어갔던 관행이 돼가지고서 계속 그게 내려왔는데 95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 위원님들이 무슨 소리냐 왜 서울신문만 꼭 봐야 되느냐 다른 신문도 보게끔 하자 그래 가지고,
고의범 위원  서울신문 많이 안보겠네요?
○전문위원 박철수  네, 지금은 많이들 안 보십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각 단체, 저희가 애기하는 어떤 법률에 기반을 둔 단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실질적으로 통장들하고 거기 관련돼 있는 사람들하고 하면 한 달에 평균적으로 더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지방의 어떤 동네면 동네의 어떤 여론을 수렴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계몽한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시의원님들도 곤란한 경우를 많이 당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꼭 그렇게까지, 94년도에는 일단 한부분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도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박철수  96년 예산 때도 또 그 문제가 논란이 또 되겠죠. 96년 당초예산 세우실때 아마 그 문제가 또 논란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에도 그것 때문에 한참 논란이 됐었습니다.
전덕생 위원  94년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동에 40부씩을 지원했다 그 예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전문위원 박철수  그 부수는 그것은 제가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것은.
고의범 위원  그리고 총무위원회 말이죠, 여기 문화체육비 예산이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 10월 1일날 시민의 날 체육대회 했죠?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 각 구청별로 3000만원씩이 나가고 동별로는 300만원씩 나갔다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가장 큰 그런 행사인데 보니까 어떻게 공무원들 체육대회인지 공무원들은, 공무원들 가족 빼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행사에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더라구. 그런 것은 내년부터라도 시민 전체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관에서 많이 흥보 좀하고 유도를 했으면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익순 위원  그래서 원래 본예산에, 체육대회비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추경할 때 거기에 그게 포함되어, 그러니까 예산을 먼저 쓰고 나중에 추경에 반영을 했더라구.
  그래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체육대회 비용을 저걸 하고 체육대회 자체를 지금과 같은 쪽에서 방향을 바꿔가지고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고의범 위원  계획이라든가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주 거창하게 참 열심히들 잘 하는데 실제 와서 보는 시민들이 없잖아. 그런 홍보를 많이 해야죠.
안익순 위원  전부 자생 관변단체하고 공무원들 얘기하면 없애자고 그러는데 그것이 지금 그 동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그리고 나중에 또 저거 할 때도 총무국장님이 상당히 곤혹을 당했는데, 그 당시에 각 구청과 동으로 내려 보낸 공문까지 갖다놓고 우리한테 저거 했는데, 뭐야 과거에는 체육대회하면 동에서 돈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걸 받지 말라고 강하게 공문이 내려갔는데도 일부 동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 또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일반 시민이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을 하겠다 그런 답을 받아냈습니다.
김창섭 위원  이것 지적사항은 이게 왜 나온 거예요? 통장자녀장학금 문제는.
안익순 위원  통장자녀장학금 문제는 통장자녀장학금 1년에 한 번씩 나가는데 3년이상 통장으로 3년이상 저걸하고 등수의 50/100 정도 되는 사람에 한해서 장학금을 주도록 시 조례에 그렇게 돼 있더라구요.
  그렇게 돼 있는데 각 동별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 하면 통장되신 분들이 나이가 많지 않으면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젊은 여자분들이 하니까 저거하고 그러니까 중·고등학생에 한해서 이 장학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중·고둥학생을 자녀로 가진 통장님들이 적어가지고 예산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해당 자는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창섭 위원  해당자는 얼마 주는데?
안익순 위원  해당자는 1년치 학비를 다 준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통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많지 않고, 또 50/100에 해당하는 자녀를 가진 사람들, 그래서 1개 동에 보통 많아야 5, 6명 정도 그 정도밖에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김창섭 위원  여기는 없는 내용인데 저것은 어디 총무 소관 아닙니까? 소송운용 나가는 것.
    (「그것하고 다른 거에요.」하는 이 있음)
  그건 어디서 하는 거에요, 총무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각자 다 다른 겁니다.」하는 이 있음)
안익순 위원  각 위원회별로 소송비용이 각각 다르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소송비로 저거한 것 중에서 나간 것은 극히 한건인가 나갔고 각 구청별로는 한 건인가 나갔고 전체적으로 다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더라구요.
김창섭 위원  총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뭐에 소송이 걸립니까?
안익순 위원  이제 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는데 주로 민원관계 소송인것 같더라구요, 우리는.
김창섭 위원  민원소송이라고 보면 민원이 들어왔는데 제때 처리를 못해가지고 피해를 끼쳐가지고 거기에 대한 손해겠네요, 총무위원회는.
안익순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 같아요.
  그리고 소송비가 우리 총무위원회는 한 20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그게 처리가 안 됐더라구요.
고의범 위원  소송이 없으면 남는 거죠.
안창근 위원  시민의 날 체육대회 때 각 동에서 돈 지출한 것 말예요.
  총무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제지를 해주겠다고 먼저 얘기가 됐었는데 실제적으로는 각 동에서 300만원씩 내려가고 또 각 구에 따라서는 20만원에서 40만원씩 더 차출을 했어요, 구청에서.
안익순 위원  구청에서?
안창근 위원  그렇죠, 구청에서 했죠.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동이 많기 때문에 20만원씩, 가령 소사구나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동수가 적으니까 40만원씩 차출을 해서 됐고 또 각 동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300만원 내려왔지만 280도 되는 데가 있고 260도 되는 동이 있으니까 그놈 가지고 체육대회를 운영할 수가 동에선 없었다 말이죠.
  그래서 각 동에서 자생단체에다 대고 할당이든 자발적으로 냈든지 간에 하여튼 그 돈을 차출이 됐단 말이예요, 전부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80이지만 이번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 때 행사비용은 약 600에서 800까지 들었단 말이예요.
  어떤 동은 900까지도 드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 돈을 전부다 그 주민들한테 이번에 부담이 됐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총무위원회에서 강력하게 해결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동이 있어요.
고의범 위원  아니 그런데 왜 구청에서 돈을 받을까, 도로. 지원해주는 것 아니예요?
김창섭 위원  그것을 주관을 총무위원회에서 하는 것 같으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못돼 있어요.
  시민체육대회라고 하는 것은 어느 단체들 몇 명만 가서 하는 행사지 시민이 모이는 행사가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각 동에서도 그것이 끝난 다음에 동별로 행사 또 하는 데가 지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조리가 생기고 지금 이게, 제가 조금만 더 서운한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구에서 각 선수단들 후원회를 줍니다, 각 동으로.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작년에나 금년에나 무얼 맡았냐면 어머니배구선수를 맡았는데 그 배구선수가 처음에 운동장 나온 날부터 행사 끝날 때까지 뒤쫒아 다녀야 돼요.
  그러면 때 되면 점심 대접해야 됩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목욕도 준비해야 돼요.
  또 끝나게 되면 전용 자동차로다 퇴근까지 시켜줘야 될 입장이고 이런 것들이 한번 치르고 나면 거기다 나오는 돈 300만원 다 써도 안 되는 상황인데 아까 안창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구에선 구에서 대로 거기서 300만원 준 것을 또 얼마씩 받아간다 이런 애기야, 받아가고 선수관리는 동에다 맡기고.
  이렇게 한다라고 보면 그럼 어떤 데는 씨름선수를 맡았는데 거기서는 한 번도 후원회에서 안 왔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와가지고 그냥 인사만 하고 가더라고 그러는데, 진짜 선수들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 동에서 굉장이 혼납니다, 이게.
  이런 것들은 주민 피해만 주는 것이지 그게 무슨 체육단련하기 위해서 한마당 잔치가 아니니까 총무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면 내년부터는 본 행사는 본 행사에 대한 행사만 하고 큰 단체들끼리의 하는 무슨 친선게임을 하고 각 동별로 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려를 해줘야 주민들 한마당이 어울려지는 것이지 이게 부천시민을 오라해서 행사하는 건 아무 뜻도 없는 거예요.
    (장소내란)
전덕생 위원  저희가 지금 94년도 세입세출결산이니까 일단 이 부분을 먼저하고 난 다음에 그런 문제점 있으면 다음에 본예산이라든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기로 하고 일단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만 짚고 넘어가는 식으로 했으며 좋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아니, 그 내용이 바로 이 문제점이예요.
  그 내용이 이 내용의 총무위원회 들어가 있는데 얘기가 되는 것이,
        (장내소란)
전덕생 위원  지금은 세입세출이니까 94년도에 쓴 부분의 세입이라든가 세출에 대해서만 논의하면, 그리고 그것은
김창섭 위원  지적을 하려고 하려니까 그렇죠, 지금.
안창근 위원  아니, 문화체육 부분도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된 것이. 그렇게 연결이 돼서 다시 내가 결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96년도에 이번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할것 같으면 총무위원회에서 각 동별로 300만원씩을 책정해주려면 현실에 맞도록 600이든 800이든 책정을 해줘라 그런 겁니다, 그것을.
  안하려면 처음부터 10원도 하지 말고 할 것 같으면 실정에 맞도록 해주라는 것이지.
안익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도 짚고 넘어갔는데 이게 이제 부천시 같은 경우는 1년에 시민체육대회 비용으로 어느 정도 책정을 하라는 게 내무부 지침이 있더라구.
  그래가지고 지금 300만원씩 이번에 해준 것도 그 지침보다 훨씬 많이 해준 거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뭔 얘기를 했냐면 금년에 안양시에서 시민체육대회를 하는데 4억원이란 돈을 썼어요.
  4억원이란 돈을 썼는데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 그것의 1/4 정도 쓰면서도 지침에 어긋난다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저걸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 체육대회 비용을 아까 김창섭 위원님 지적을 했지만 실정에 맞게끔 조정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또 체육대회도 지금 시민체육대회면 시민의 날 행사면 시민의 날 행사답게 복사골 축제하고 합해서 하든지 아니면 구별로 나눠서 하든지 동별 체육대회를 하든지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시민의 날 행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고 저희들도 여러각도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추궁도 하고 방법도 제시를 했는데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를 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 저걸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번 본예산'편성할 때 보면 알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각 동별로 돈을 거출한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분명히 실태를 파악을 해가지고 뭔가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점검을 못했고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총무국장을 상대로 특별히 우리 총무위원회만 했어요, 그 때 그 문제체육대회 문제를 짚고 넘어가느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나름대로 힘껏 심도 있게 추궁을 했으니까 그 부분은 결과에 대해서 아직 묻지 못했는데 이번 정기회 때는 결과에 대해서 한번 저걸해가지고 그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러면 94년도 체육대회 예산이 지출이 얼마를 쓴 거예요?
안익순 위원  1개 구에 그때 얼마씩 썼죠, 그게?
고의범 위원  3000.
안익순 위원  3000?
○고의법 위원  이번에.
전덕생 위원  이번 말고 이건 94년도 것이니까.
  지금 그것은 95년도 것이고 올해 체육대회부분에 대해서는 95년도 지금 한 것이고 올해체육대회한 거니까 지금 세입세출 이것은 94년도 걸 지금 다루는 거란 말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점이 지적이 됐으면 94년도에 체육행사비로 얼마를 예산이 배정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냐 하는 얘기죠.
안익순 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안했는데,
전덕생 위원  지금 91쪽이라는 게 현재 91쪽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94년도.
  94년도 체육대회에 대해서, 그렇죠?
  문화 및 체육비 지원예산 중 보상금 1억 3700인데 거기서 8100만원이 지원되고 55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나왔단 말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94년도는 300만원밖에 지원을 안했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논의가 되는 것은 95년도 올해에 3000만원이 예산이 돼 있는데 1억 이상을 더 세웠다 하는 얘기고, 그렇죠?
안익순 위원  그 얘기죠, 그 얘긴데 94년도도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는 각 동별 200만원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수기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나하나 따지고 넘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가 나와 있거든요.
  깊이 파고들어 가봤자 전문가들이 해놓은 것 이상은 더 들어갈 수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94년도에 이미 써버린 돈이고 결산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해서 이번 결산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점을 시정을 해달라 요지만 올려서 마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94년도와 95년도를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세입은 많았고 예산은 세웠는데 결국 예산집행을 어떤 이유로든간에 하지 못함으로써 불용액이 과다했었다.
  그 불용액이 과다히 남아있다 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이 엿보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고 예산편성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정확하게 처리를 해서 이 예산집행을 철저히 해라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전용을 했다든가 하는 것도 줄이고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산서에 나온 것 가지고 문제점만 지적을 해서 빨리빨리 처리하죠.
○위원장 전만기  좋습니다.
  그리고 실·과장들을 위원님들께서 미묘할 때 빨리빨리 답변할 수 있게끔 대기시켜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안 위원님이 모른다고 사실은, 암만 물어봐야 우리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조치해주시고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요지 하나하나를 질의해 주실 때 간단 명확하게 해서 우리가 서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근 위원  처음에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대기를 해야 된다고 내가 말씀을 드려도 안해도 된다고, 금방 지금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대기를 시켜가지고 상황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회의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위원장 전만기  그럼 요점을 짚고 넘어가는데 있어서 결산검사를 끝난 것을 갖다가 앞으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들이 지적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결산에 있어서 앞으로 예산을 다룰 때 이게 굉장히 좋은 맥락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걸 토대로 해서 다음 예산을 줄이고 늘이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재량에 있으니까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 짚어나갈 건 짚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기 위원  우선 일괄보고를 하고 이 결산서에 의해서 그 보고할 때 하나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체킹을 해놨다가 그래서 담당 국·실장이 와야 되면 오고 이렇게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만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섭 위원  책임자들이 해줘야 뭐가 잘못된 줄도 알지 상임위에서 했다 해서 액면 다 받아들여서 하면 어려운 문제고
    (「잠깐 정회를 하죠.」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전만기  점심시간 됐으니까 아주 정회를 하죠.
고의범 위원  그리고 오후에 또 하실려고.
○위원장 전만기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할까요?
한윤석 위원  재무위원회만 하면 오전은 그냥 끝이죠?
  그러면 아예 재무위원회까지 그냥 해서 끝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전만기  그러면 5분만 우선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4분 정회)

(12시 06분 속개)

○위원장 전만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계속 심사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다 하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재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된 내용에 대하여 한윤석 위원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재무경제위원회 한윤석 위원입니다.
  94년 세입세출 결산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저희 재무경제위원회에 올라온 안을 심사했습니다.
  유인물 첫 폐이지를 봐주십시오. 세입세출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2530억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3262억원, 수납액은 3171억, 미수납액이 91억 4500만원입니다.
  94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 39억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66억, 수납액은 47억, 미수납액이 14억 입니다.
  다음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재무경제위원회 예산 현액 590억원중 일반회계 550억, 특별회계 39억원이며 지출액은 260억원 이중 특별회계가 12억원이 포함 됐습니다.
  불용액은 34억으로 지출액 대비 12.7%가 발생하였으며 이월액은 5건에 14억원 중 명시이월 3건에 10억원, 사고이월 2건에 3억 7000이고 예산전용은 2건에 200만원, 예비비 지출은 2건에 1억 3000만원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68억원에서 당해년도 11억원이 발생하여 당해년도말 80억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1994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대지 345.43ha 1260억원, 건물 6700만ha 330억원이며 기타 71억원으로서 총 1600억 상당입니다.
  물품증가 및 현재액 1994년도말 물품현황은 75억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8억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5300만원이 감소 하였는 바 총 정수 237개 품목에 3,060개가 정수로 책정되어 93년말 2,263개에서 94년 신규취득 390개, 매각 31개로 94년말까지 총 2,62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십시오.
  심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결산심사를 실시한 결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을 보면 대체로 마무리 추경에서 적의 조정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산서 81쪽 이차보전금의 불용액이 과다 발생 하였는 바 연초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예산편성에 이루어지지 않고 추경에 편성된 관계로 자금지원이 늦게 이루어져 이자가 조금밖에 지출되지 않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마무리 추경에서 이차보전금 중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했어야 한다.
  또한 자금운용 사항이 방만하여 많은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곡적인 운영으로 이자 수입이 적은 편입니다.
  다음 마지막 두번째 장을 봐주십시오.
  이월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금액이 14억 7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나눠서 명시이월은 교육청사 부지매입 10억원 이것은 공부정리 지연으로 인한 계약불가로 당해년도 집행 불가로 됐고, 두번째 버스전용차선제 운영 8100만원은 시설물 설치 설계 용역이 94년 12월 15일 착공돼서 95년 2월 28일 완료예정으로 당해년도 집행 불가하므로 명시이월 됐습니다.
  중동신도시 내 주차장 설치는 신도시 개발업체인 토개공으로부터 인수인계 지연으로 당해년도 집행 불가 됐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교통운영 개설용역과 버스전용차선 타당성 분석 및 실시설계 용역 등 2건으로 3억 7900만원이 사고이월로 넘어 갔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고 원안대로 저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의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전만기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된 바와 같이 내역에 대하여 기타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비심사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을 들었습니다.
  제반 답변 질문은 비속기로 문제점을 정리해서 결산승인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선포한 후 정리하고 통과시키는 것으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만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2시 39분 속개)

○위원장 전만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기타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 관계상 본 특위 제1차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이어서 내일 제2차 회의를, 심사를 계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내일, 우리심의 위원님께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 과장님들을 이 자리에 모시고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없다 하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고의범  김종화  김창섭  안익순  안창근
  전덕생  전만기  정수기  최해영  한윤석
○불출석위원
  김덕균  김철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재무국장강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