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월 4일 (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4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4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4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성용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희망찬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한 해는 그야말로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여러모로 노고가 많으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2021년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위기를 넘어서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하며 우리 부천시의회가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담보해 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뜻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사무국 직원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며 올 한 해도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인사발령으로 의회사무국에서 함께 근무하게 된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금년에도 저를 포함해서 사무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 보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나 금년에는 걱정과 근심이 좀 줄고 또 웃음과 행복은 더 많아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국 전입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징수과장으로 근무하다 의회운영과장이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김원경 과장입니다.
  다음은 상동마을자치과장으로 근무하다 전문위원과장으로 재문위, 행복위, 도교위 3개 상임위원회를 담당하게 될 신인식 과장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단에서 도로점용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재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전입한 조국제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주무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에서 근무하다 입법지원팀 입법지원업무를 담당하게 된 김형곤 주무관입니다. 행정7급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단 차량등록과에서 근무하다 재정분석팀에서 예결위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될 이혜진 주무관입니다. 행정7급입니다.
  다음은 심곡동 마을자치과에서 근무하다 의정팀에서 회계업무를 맡게 된 조정은 주무관입니다. 행정8급입니다.
  다음은 공무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부동산과에서 근무하다가 의회사무국과 운영위원회 업무지원을 담당하게 될 김옥분 직원입니다.
  다음, 신중동 민원위생과에서 근무하다가 2층 의원사무실과 재정문화위원회 업무지원을 맡게 된 조혜경 직원입니다.
  다음, 상동 민원위생과에서 근무하다가 2층 의원사무실 관리와 행정복지위원회 업무지원을 담당하게 된 김지애 직원입니다.
  다음, 원미도서관에서 근무하다가 부의장님실과 도시교통위원회 업무지원을 맡게 된 이미선 직원입니다.
  이외에도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서 자체 승진자로서 홍보팀의 김진의 주무관이 행정7급에서 행정6급으로 승진을 했고, 의정팀의 서영범 주무관, 운전을 담당하고 있는 서영범 주무관이 운전9급에서 운전8급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용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의회사무국에 발령받으신 분들 환영합니다. 부천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와 소개를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운영위 소관 직원이 아닌 분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24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입니다.

1. 제24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14시09분)

○위원장 김성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사무국장 이주형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제24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28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집회하는 회의로 회기는 1월 11일부터 1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잡았습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안건은 개회식과 시장님의 시정계획 보고 또 각 부서별 업무보고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과 집행부가 제출한 동의안 등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임시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1월 11일 월요일 10시에 개회식이 예정되어 있고 개회식에서는 국민의례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개회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그리고 시장님의 시정계획 보고 행정국장의 중기인력운영계획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상임위 활동은 1월 12일 화요일부터 1월 19일 화요일까지 8일간으로 각 부서별로 금년도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1월 2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서 상임위가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이번 제24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잡았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엄격히 하기 위해서 회의에 참석하는 출석 공무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 2차 본회의 모두 시장님과 안건에 관련된 국·소·단장만 참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국·소·단장은 인사만 하고 바로 퇴장하는 것으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과 학생들 일반 방청 제한은 물론이고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민방위복 착용에 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님.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고맙습니다.
박순희 위원 의사일정 협의의 건 중에 여기 보면 제1차 본회의에 두 번째 안건에 보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이 있잖아요. 윤리특별위원회 정재현 위원께서 이제 사임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제248회 정례회 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원은 의회운영위원회를 겸임하게 돼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사임서를 정재현 위원님께서 제출을 의장님께 해 주셨고 또 사임은 특별위원회라든지 상임위원회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만 위원님 사임은 본회의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정재현 위원님께서 사임서를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1차 본회의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여기다 기재를 한 거거든요.
박순희 위원 제가 궁금한 건, 국장님 아실 거예요. 의회운영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겸임한다였어요. 그런데 윤리특별위원회를 사임을 했어요. 1차 회의 때. 그렇다고 보면 운영위원회와 이 겸임이라는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 사임여부의 결정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당사자 본인께서는 사임서를 제출하셨지만 사임여부의 결정은 본회의에서 하도록 돼 있어서 사임처리는 본회의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회의에서 사임 허락을 해 줘야 그때 가서 사임이 되는 거지 그 이전에는 사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순희 위원 이런 경우가, 의회에 혹시 이런 적이 있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이게 사보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봤을 때 제가 궁금한 건 사임을 하셨어요. 그럼 보임할 때는 어떤 조건이 돼야 되나 싶어서 저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위원님 사보임에 관한 것은 모든 게 다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박순희 위원 본회의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다루었고 그다음에 사임의 안건도 여기에 협의 의사일정 안건으로 올라왔는데 그렇다고 보면 저는 운영위원회 이퀄 윤리특별위원회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보임됐을 때 이게 어떻게 되나, 뭘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나라는 게 궁금해서 지금 여쭙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거듭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시기를 운영위원회가 윤리특위를 한다 이렇게 합의를 하셨지만 일일이 의장님께서 한 분, 한 분 다 선임해 드렸단 말이죠.
  본회의에서 한 분, 한 분을 윤리특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임도 본회의에서 사임처리를 해야 되고 보임도 본회의에서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합의를 운영위원회가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운영위원이 아닌 분이 윤리특위위원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지금 고민하시고 여쭤보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합의를 운영위가 한다고 했지만 본회의에서 다른 분을 보임하실 수 있으면 보임을 하면 그분이 윤리특위 위원으로 활동하실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근거는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사보임을 전부 다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요. 운영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다루어서 윤리특별위 구성의 건을 본회의에 올렸잖아요, 안건으로. 그래서 본회의에서 승인이 됐잖아요. 윤리특별위원회는 운영위원회 구성원들이 전체 겸임하는 걸로 이렇게 됐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런데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장님께서 본회의 하실 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분, 한 분을 이름을 다 말씀하셔가면서 이분들로 윤리특위를 구성한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합의는 위원님들께서 운영위가 하는 것으로 합의해 주셨지만 보임하신 것은 그 당시에 의장님께서 한 분, 한 분 호명할 때 그분들로 윤리특위를 보임하신 거죠.
박순희 위원 그분들 전체가 운영위원이었잖아요. 9명이 다. 그리고 앞머리에 의장님께서 분명히 “운영위원회 겸임이다.” 그러면서 운영위원회 9명을 다 윤리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안에 일일이 호명을 하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박순희 위원 그리고 현재는 운영위원회 위원이신 한 분이 사임을 하셨어요, 윤리특별위원회를.
  그러면 이 안건이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운영위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제 얘기는 어떤 근거가 있냐라고, 여태껏 근거가 없다라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갖고 접해야 될지 의문이 들어서 여쭙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거듭 드리는 말씀이지만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그때 따라서 사임만 처리하실 수도 있고
박순희 위원 그럼 본회의에서 사임을 처리하고 보임을 할 때 운영위가 아닌 위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순희 위원 일단은 의결로 결정한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박순희 위원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내경 위원 원래 운영위원회 회의를 할 때 보고는 누가 하도록 되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누가 하도록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없는데
곽내경 위원 관례가 있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관례는 과장이 해왔는데, 과장이 해왔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곽내경 위원 왜 오늘 과장이 안 하셨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과장님이 오늘 첫 출근이기도 하고 또 사무국에서 의사일정안을 잡아서 국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게 옳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지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처음 열렸을 때 7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뒤에 계신 박용배 팀장님께서 업무보고 및 답변을 하는 것을 문제 삼았었습니다. 새로운 팀장이 오면 팀장이 하여야 한다고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적에 따라서 또 팀장이 하였고.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그랬으면 그런 지적은 하지 않아야 옳고 그런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회의 이 보고 자체를 국장께서 하시는 것은 옳다 그르다의 그런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례대로 하는 것이, 원칙대로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처음 오셨다 하더라도 그건 본인의 업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원칙이라는 걸 정할 때는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고 그러지 않았을 때는 사전에 이러 이러한 것에 대해 양해를 부탁하고 사전에 보고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문제제기가 없었다면 모르겠지만 문제제기도 있었다면 오늘 의회사무국장의 첫 보고는 옳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운영과장이 오늘만 있을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속 이 업무를 담당하셔야 되는 분이라면 충분히, 지금 과장께서는 충분히 이 업무를 수행하실 그 이상의 능력을 저는 가지셨다고 보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 정도는 우리 국장께서 어떤 원칙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내가 잘 하기 때문에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누구든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께서 뒤에서 많이 보조를, 국장이 보조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실제 업무는 담당자들께서 하는 거지만 국·과장께서 밑에서 업무들을 다 잘하도록 이렇게 보조를 해 주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맥락으로 앞으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유념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방금 우리 박순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을 해 볼게요.
  저는 우리 국장께서의 답변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전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질문이어서 저도 머릿속에 정리는 안 되지만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만 우리 국장께 질문해볼게요.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한 구성은 본회의에서 의결을 통한 것이고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하자고 안을 내었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그 사안을 결정하여 본회의에 안건을 올렸고 본회의에서 가부를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에 대한 것은 운영위원으로서 통칭하여 운영위원회가 윤리위원회로 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강병일 의장님께서 그것을 그 사안으로 받아들여서 본회의에 통과를 안건으로 올려서 의원들이 통과한 것이지 그날 우리 윤리위원회 위원 한 명, 한 명을 강병일 의장이 지목하거나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운영위원회가 곧 윤리위원회라고 한 것이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윤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건을 여러 차례 심도 깊게 해서 운영위원회가 윤리위원회를 대신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윤리위원회에 계시는 위원께서 사임을 하실 때는 보임은 어떻게 하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아까 설명드린 대로 마찬가지로 본회의가
곽내경 위원 그 보임은 본회의에서 결정하나요, 아니면 그 또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나요?
  그냥 원칙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원칙은 본회의에서 사보임을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이번에 사임은 올라왔는데 왜 보임은 안 올라온 거죠?
  그러면 1월 11일 있는 우리의 윤리위원회에서는 한 명은 결원하여 그냥 회의를 진행토록 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 채워질 때까지 윤리위원회가 기다려야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는 몇 인 이내 이렇게 해서 조례상에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곽내경 위원 특별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정한 것은 이미 저희가 정했습니다. 그거는 지금 잘못된 답변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9인 이내로 하는 것으로
곽내경 위원 우리 분명히 9인 이내로 하기로 하였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9인으로 한다고.
곽내경 위원 인원도 9인으로 하였고 그리고 운영위원회에 있는 9인이 그 역할을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의 답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9인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9인으로 정한 거에 사임이 결정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보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례에 그렇게 9인 이내로 구성돼 있다고.
곽내경 위원 조례에 정하지 않았지만 그 조례에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는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운영위원회가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조례에 따른 결정으로 저희가 그 결정권을 가지고 결정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것도 하나의 규정이 된 거죠. 이번 회기에는.
  그렇다면 사임이 됐을 경우에는 그 9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의 보임은 어떻게 하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보임은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보임을 반드시 해야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곽내경 위원 그렇다면 보임을 하는 과정에서 살펴본다면 예를 들어서 가정이에요. 보임을 하려고 하다 보니 운영위원회를 윤리위원회로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원칙이나 그 규정을 함께 지키려면 사임하려는 자가 함께 운영위원회도 사임해야 되나요? 그래야 새로 보임을 하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거와 그것은 다른 거라고 봐집니다.
곽내경 위원 다른 거라고 하면 그 원칙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말씀하시죠.
곽내경 위원 아니, 답변하실 게 있으면 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아니, 아닙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저의 경우는 원칙을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저는 정재현 위원께서 윤리특별위원회에 계속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누구도 윤리특별위원회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악의적인 일에 대해서 뭔가 다른 동료 의원에 대한 채찍질을 제 손으로 스스로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모두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위원회에 함께 그게 본인의 뜻과 다르든, 본인이 원하는 구성이 아니든 본인이 원하는 구성이든 본인이 원하는 결과든 아니든, 그리고 결과는 아직 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따른 어떤 먼저 사전에 결정을 하기에는 어떤 원칙에 의거했으면 좋겠다는 뜻이 있고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 11월 30일 제248회 제2차 본회의 때 강병일 의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9명의 의회운영위원회가 윤리특별위원회를 대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보임을 하려면 정재현 위원께서는 의회운영 위원까지 사임하셔야겠네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특별위원회 위원하고 상임위원회 위원은 지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곽내경 위원 다르지만 지금 상충된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이 궁금해서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저도 답변이 계속 그렇지만 그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선임할 때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대로 운영위원회 위원 아홉 분, 한 분 한 분 이름을 호명해 가면서 다 선임해 드렸단 말이죠. 한 분 한 분 선임해 드렸어요. 그런데 선임해 드리는 건
곽내경 위원 그 호명에 계속 뭔가 의미부여라고 할까, 의미부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그 구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한 명 한 명 호명해야죠. 그런데 그 구성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의미있는 호명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도 계속 똑같은 질문을 여러 번 드리고 반복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보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속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무국장의 역할은 아니죠, 사무국장이 뭔가 결정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제가 보임하고 사임하고 할 수는
곽내경 위원 하나의 규정에 대한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우리 박순희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국장의 답변이 옳지 않아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렸던 거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분명한 건 위원님들이 특별위원회든 상임위원회든 위원의 사보임은 다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특별위원회 구성할 때도 한 분 한 분 호명해 드린 게
곽내경 위원 우리의 역할이지만 국장께 어떤 원칙에 대해서 일단 질문을 한 겁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박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희 위원 혹시 국장님 운영규칙 다시 확인하셨습니까?
  정재현 위원이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그다음에 보임 건에 대한 확인이 있었나요? 의회 내부의 절차 확인.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보임에 대한 확인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박찬희 위원 안 하셨던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박찬희 위원 자격 조건이 and여야 하느냐 or이어도 되느냐를 갖고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가 중복되는 거거든요. 두 개가 다 and의 조건으로 묶여야 할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 or로 묶여야 할지에 대한 논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의회운영 규정 확인하시고요. 어떻게 하실 건지, 없으면 조금 고민을 해야 할 문제인 게 윤리특별위원회가 우리 회기 중에 이번에만이 아닌 다음에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운영위로 한다고 의결을 했다가 누군가가 “사임해요.”라고 하면 또 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일상적으로 생기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준비가 없었음은 충분히 인정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한 번쯤은 의회도 사임이 나왔을 때 보임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 주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이라도 확인하셔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절차적인 복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그 문제인 것 같아요. 맞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고민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이학환 위원님.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정재현 위원님의 사임 건이 수리가 됐다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만에 하나 수리가 됐어.
  보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건 곽내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무국에서 판단할 사안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판단하실 사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학환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윤리특위 지금 윤리특별위원회는 지금 연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한 의원의 잘잘못을 어디까지 정할 것이냐. 이게 한 의원의 의원직까지 걸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쉽게들 다루시는 것 같아.
  이게 지금 윤리특위 위원이 운영위원을 겸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는 한 분 한 분을 호명해서 했다. 거기에 다 함축이 된 것 아닌가요? 운영위원을 겸해서 가는 걸로 함축이 다 된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만약에 정재현 위원님께서 사표 이게 수리가 됐어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런 판단은 아까 곽내경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의원님들께서 판단할 사안이지 사무국에서 보임을 어떻게 처리한다 이런 것을 판단할 수는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학환 위원 오늘 운영위원회 정재현 위원의 사임의 건이 올라야 되는 건가요, 꼭 올라야 되는 거였나요? 사임서를 냈으니까 올려야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사임서를 제출하셨고 또 제출하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 사보임은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본회의 그날 1차 본회의라든지 2차 본회의 이때, 사보임 건을 제출하셨기 때문에 제출하신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그때 하는 게
이학환 위원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곽내경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정재현 위원님께서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윤리특위라는 것은 진짜 아홉 분이 다 구성이 돼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한 분 한 분의 소신이 한 의원의 갈림길이 걸려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위원회도 중요하지만 특히 윤리특위는 다 구성이 돼야 됩니다.
  거기서 한 분에 의해서 그 분의 징계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사무국에서도 지금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너무 깊이 다루지를 않으시는 것 같아.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죠. 많이 해서 정재현 위원님이 사임서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죠, 많이 합니다. 다만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 게 사임처리만 되고 보임처리는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이 있으실 텐데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 윤리특별위원회를 운영위원회에서 맡기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사임 처리됐을 때 이게 나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운영위까지 다 사임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정재현 위원 사임 건을 처리하고 같이, 윤리특별위원회에 같이 가든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지금 많이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거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위 위원과 상임위원회 위원은 별개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왜 별개예요? 지금 운영위원은 우리 윤리위원 ······.
○위원장 김성용 잠시만요.
이학환 위원 네.
○위원장 김성용 끊어서 죄송한데 이 문제는 좀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마무리 답변만 듣고.
○위원장 김성용 사무국에서 사무국장이 답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학환 위원 아닌데
○위원장 김성용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계속 하시겠어요?
이학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놓고 어떤 서로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무국에서 정확하게 정립해서 어떤 조례에 근거하면 조례에 근거하든지 해서 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겸해서 윤리특위를 맡는다, 그런데 한 분이 사임을 한다 그랬을 때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이냐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자꾸 제가 얘기했던 사무국장의 역할이 아니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최종적인 결정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사무국이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이것을 논란의 여지로 삼지 마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왜냐하면 사임이 나왔을 때는 보임에 대해서 당연히 사보임에 대해서 사람이 빠졌으면 사람을 채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회의 같은 의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면 당연히 사임을 할 경우에는 보임에 대한 것을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온지 좀 됐어요. 사실 한 3주 됐습니다. 그러면 사임을 한다고 하는 것을 처리할 때는 보임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서 여기 우리 자리에 올라와야지 맞는 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이 논지를 자꾸 흐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이지 이 결정에 대한 보좌나 회의 규정이나 규칙에 대한 것은 온통 사무국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걸 왜 자꾸 “우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이야기고요. 지금 사임에 대한 이야기가 정재현 위원이 사임을 했든 박순희 위원이 사임을 했든 곽내경 위원이 사임을 했든 누가 했든 이 사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보임에 대한 건이 당연히 거론이 되어야 마땅한 거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규정을 개선하든 아니면 무엇을 하든 뭔가를 계획을 가져와야지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자꾸 엉뚱하게 서로가 책임 논란을 여기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인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임에 대한 건을 처리할 때는 보임에 대한 계획이나 어떤 다른 규정이나 어떤 안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안을 한번 고민하고 찾고 또 의장께서는 어떤 계획과 복안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박순희 위원님.
박순희 위원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박순희 위원 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의 수장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 위원들의 보좌진을 해 줄 수 있는 책임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묻겠습니다.
  특위와 상임위가 별개라고 얘기하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박순희 위원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윤리특위가 구성될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구성 조건이 뭐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운영위원회 위원님 전원으로 윤리특위를 구성하는 것에 합의를 하셨죠.
박순희 위원 네. 그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분이 사임을 했다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건 운영위원회가 그 막중한 윤리특위의 구성업무를 갖고 위임을 받았으면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하는 첫날에 사임을 하셨어요.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랬을 때 사실 위원이라는 자리는 하고 싶다고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는 그만큼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하기 싫은 일이라고 해서 무작정 사임하는 것도 또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책임하게 행동할 수 없는 자리가 이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런 저희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사무국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특위와 상임위는 별개라고 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운영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원이 이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 중에 보임을 다른 위원으로 할 수도 있다.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여기에 우리 운영위원회에 이 안건이 올라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그런데 저희 운영위원들이 문제로 삼고 있는 건 운영위원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맞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박순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임의 건도 여기 와있고 그러면 사임을 했을 때 보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운영위원회다라는 이퀄이 무너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을 때 사무국의 수장으로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것은 본 회의에서 따로 구성해도 됩니다.” 그러면 운영위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로 들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거기까지는 너무 많이 진행된 과도한 해석이신 것 같은데요.
박순희 위원 아뇨. 과도한 해석이 아니죠. 운영위는 윤리특위였어요.
  거기에서 제가 묻는 건 윤리특위 한 분이 사임을 하셨어요. 나 싫다라고. 그랬을 때 여기는 저는 보임을 해도 운영위원 내에서 보임을 해야 된다가 맞다고 보여집니다. 왜, 구성요건이 운영위는 윤리특위였기 때문에.
  그런데 국장께서는 답변을 아까 본회의에서 다 결정을 할 거고 국장은 결정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국장님의 개인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으나 보임을 다른, 본회의에서 결정할 때 운영위가 아닌 위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 겁니다.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의회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협의체고 합의체고 그렇지 않습니까? 회의체고. 회의에서 결정을 하시면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고 변화도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박순희 위원 네. 그러면 본회의가 아니라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게 맞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다뤄진 내용을 갖고 본회의로 올라가는 게 맞다는 얘기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리고 여기에 있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은 운영위가 다루는 게 아니고요. 본회의에서 다루는 건을 저희가
박순희 위원 본회의에서 다루는데 국장님, 특위의 구성요건에 있습니다. 특위의 구성요건이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운영위원이 윤리특위원이 된다, 겸임한다였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다른 위원이 보임을 해도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다는 게 문제가 있어서 그 생각을 묻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계속 말씀드리지만 회의체고 합의체이기 때문에 합의는 언제든지 상황 변화에 따라서 변화를 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박순희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구성이 되었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도 구성이 되었고 운영위원회에서 다루기를 윤리특별위원회를 겸임한다고 안건이 올라갔고 본회의에서는 강병길 의장께서 이걸 그대로 가결해 주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 윤리특위가 구성이 되었고 그건 의회사무국에서 갖고 있는 자료, 기존 자료에 의해서 저희를 보좌해서 똑같이 이루어진 겁니다. 저희가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근거가 어디 있냐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저는 원론적인 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박순희 위원 그렇다고 보면 원론적인 것에는 보임 또한 조건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위원들이 보임을 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특위나 상임위나 위원님들은 본회의에서 사임, 보임을 처리한다 이 말씀을 드린 거죠.
박순희 위원 일반적으로 사보임만 처리를 하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박순희 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 지금 다룰 때 조건이 앞에 붙어 있는데 그 조건을 무시하고 처리를 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 조건은 규정에 있는 것은 아니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합의하신 내용이잖아요. 합의하신 내용들은 상황 변화나 여건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박순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 본회의에서 이퀄 운영위원회는 윤리특위를 겸임한다는 조건하에 운영위 9명의 위원들이 전부 다 윤리특별위원회에 선임이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박순희 위원 그럼 이제 보임에서 앞의 조건을 해제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운영위는 윤리특별위를 겸임한다는 조건을 해제해야만 보임이 가능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특별위원회 위원님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꼭 전원이 9인으로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당시에서 그렇게 됐는데 여건이 변화되고 상황이 변화돼서 안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위원장 김성용 잠시만요. 지금 계속 반복되는데 매듭 한번 지어봅시다.
박순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마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네.
박순희 위원 그렇게 보면 저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윤리특위를 구성했다면 그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 길고 긴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요.
  사실 사임의 건이 나왔다 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의원으로서의 책임감도 없어 보이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까닭에 저는 이런 책임감을 다시 한 번 논의 다짐해 보자는 자리에서 이 발언을 드리는 거고요.
  사무국에서도 보좌를 해 주실 때 이런 근거들을 자세하게 체계적으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께서는 앞으로 심의하셔서, 심사숙고하셔서 보좌에 대해서 체계를 잡아줄 수 있는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 보좌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다시 매듭을 지어봅시다.
  상임위원은 어디서 의결하죠? 각 위원들의 상임위원회.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본회의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성용 특별위원회는 어디서 하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본회의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성용 그렇죠. 그러면 특별위원회의 추천 권한은 본회의 누구에게 있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의장한테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의장에게 있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위원장 김성용 그러면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는 의회운영에서 협의사항인 거지 구성에 대한 권한이 있는 거지 여기에서 결정권한이 있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협의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저희가 의견을 모아서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이 받아서 본회의에 제출하는 게 맞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다시 말해서 여기에 결정권한이 조례를 넘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저희는 의회운영위원회 9명으로 하겠다고 해서 의장에게 제출했고 의장이 그 협의의 건을 받아서 본회의에 제출했고, 본회의 의결로 해서 이 특별위가 구성된 게 맞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다시 말해서, 그러면 현재 정재현 위원이 사임했습니다. 사임의 건이 처리됐나요, 안 됐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그다음에 보임의 건은 그러면 의장이 의회운영위에 제안해서 보임할 건지 말 건지를 제안할 수 있는 거고 그 절차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만약 사임의 건이 처리가 되면 더 추가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의장이 결정하셔서 더 할 거면 의회운영위에 협의를 요청하실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갈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문제는 조례와 규칙에 근거해서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절차, 만약 사임이 됐을 때의 절차와 사임이 안 됐을 때의 절차를 물어보시니 거기에 대한 것은 하나의 쪽지라도 정리하셔서 운영위원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그걸 또 설명드리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위원장 김성용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부족한 것은 이후에 사무국장님이나 의회운영과장님 내지는 과장님들을 통해서 추가적인 답변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임 처리는 하되 그럼 그 당일날 어쨌든 의사일정에 만약에 보임이 들어오면 의장의 권한으로 보임건도 본회의장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위원장 김성용 그 자리에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후에 사임처리가 되고 의회운영위하고 다시 협의해서 보임할 건지 안 할 건지
곽내경 위원 저희가 계속 누구냐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임과 보임에 대한 의회의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짚었거든요.
  그 부분을 그렇게 얘기할 거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규정이 없음을 분명하게 지적한 겁니다. 어떤 규정에 따라서가 아니라 규정이 없음을 지적한 것이고 그리고 사임을 할 경우에는 보임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따라야 되는 문제인데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늘 지적한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1월 11일에 본회의가 열렸을 때 사임하는 절차가 있고 만약에 보임이 되지 않으면 우리 윤리특별위원회도 그날 회의가 연이어 있잖아요. 그때 윤리위원회는 9명으로 우리가 할 거라는 그 원칙에서 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무기한 연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실 것이 아니라 원칙과 어떤 규정에 의거해서 운영위원장께서 책임지시고 어쨌든 운영 위원에 대해서 협의권이 운영위원장께 있으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책임을 지시고 어떤 원칙이라는 것을 원만하게 만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한 것들이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저희가 뭔가 문제제기를 한 것밖에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일수록 오히려 이 윤리특별위원회라는 역할이 갖고 있는, 중차대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어떤 뭔가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그렇게 가볍게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책임의식을 느끼고 분명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곽내경 위원님의 문제제기 잘 알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임이든 보임이든 아까 사무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우리 상임위 후반기 배정할 때 각 위원님들이 다른 위원회로 바꿔달라고 사임하고 보임하고 이것이 다 투표를 통해서 결정됐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결정권한은 본회의에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무국에서 좀 더 내용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추가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또 다른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이 일이 벌어진 게 7월인데, 7월 14일 이때입니다. 당초 징계를 하겠다라고 시민들한테 공표한 게.
  당시에 민주당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시의회 의장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에 연루된 것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 전원은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의장 선출 시 철저히 검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동현 의장의 즉각적인 의장직 사퇴와 의원직 사퇴를 촉구한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시민께 약속했습니다.
  당시는 국민의힘이 아니고 미래통합당이었죠. 미래통합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의 연이은 일탈행위가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동현 의장은 법적 판결과 무관하게 시의회 최고 책임자로서 부적절한 행위임을 다시 한 번 인정하라. 시민의 질책에 대한 책임통감과 사태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의장직과 의원직 사퇴를 촉구한다.”
  이렇게 양당이 성명을 낸지 8, 9, 10, 11, 12, 5개월이 지나도록 무책임하게 방기하고 있다가 이제야 징계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관련해서 이것이 더 창피하고 무책임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선택을 한 것이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지금 사무국장에게 질문이 아니고 신상발언하실 거면 다음부터는 안 그랬으면 좋겠고요.
  이학환 위원님 사무국장님께 질의하실 겁니까?
이학환 위원 네. 정재현 위원이 이런저런 말씀하셨는데 이건 본질하고 다른 내용을 얘기하시는 거고, 한 사람의 의원을 징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당에서도 같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의원을 놓고 징계한다는 것은 섣불리 해서는 할 수도 없는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언론상에 보도된 내용대로 이동현이 이런 이런 일을 했더라, 이렇게 했다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 바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 그것은 심사숙고 물론, 늦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징계위원회가 구성돼서 진행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부분 오늘 여기에서 많은 논쟁을 했는데 윤리특위라는 어떤 부분은 위원장께서도 여러 얘기를 하셨는데 장시간에 걸쳐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겁니다. 윤리특위는 운영위원회에서 만든 거라고, 회의를 여기에서 결정한 거예요. 물론 본회의에서 의장이 어떤 부분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운영위원회에서 어떻든 여러 갑론을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인 것은 운영위에서 맡는다, 운영위원회에서 맡아서 윤리특위를 구성해서 가자. 그래서 곧 윤리특위 위원은 운영 위원이고 운영 위원은 윤리특위 위원이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재현 위원께서 사임서를 낼 때 운영 위원까지 같이 사임서를 냈어야 맞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장시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절차 거기는 우리 운영위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장시간 해서 운영위가 맡는 거다.
  그러면 두 가지 어떤 부분에서 운영 위원하고 윤리특위를 같이 사임서를 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거듭 말씀드리지만 상임위원회 위원과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로 다르다, 동일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 자꾸 같은 얘기인데 그러면 윤리특위 사임처리가 됐으면 보임은 의장이 어떤 위원을 찍어서 그럼 하면 된다, 안 해도 된다 이건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건가요?
○위원장 김성용 지금
이학환 위원 잠깐만 있어 봐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건 위원님들 판단이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윤리특위 위원을 9인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보임을 하실 거고 또 여덟 분으로 가신다고 그러면 여덟 분으로 가실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학환 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한 의원의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특위 위원은 9인으로 구성이 돼야 된다. 왜,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 사건이 매스컴에도 드러난 것이 있지만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절차가 무시가 돼 버리니까 안 되잖아요. 똑같은 어떤 사안도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수장으로서 그런 부분은 정말 깊이 의장이 잘 모른다면 사무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 이것을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잠시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와 윤리특위가 같다 보니까 여기에서 얘기하게 되는데 8명으로 계속 갈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윤리특위에서 논의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사실 들기도 해요.
곽내경 위원 누가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죄송한데,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이것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없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곽내경 위원 그럼 빨리 만드셔서 그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 안건을 놓고 올려서 그걸 결정하게 하면 되지 있지도 않은 규정에 누구 말이 맞고 누가 어떻게 생각하고를 계속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견이 있으니 여태까지 확인하지 않으신 사무국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는지 어떤 절차를 기반으로 어떤 근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런 걸 논의할 건지에 대한 근거 자체도 지금 전혀 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근거를 좀 찾으시거나 다른 사례를 확인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근거 삼을 수 있는 자료를 주세요. 사무국에서 안 하셨으니까.
  그걸 가지고 윤리위에서 하든 운영위에서 하든 다시 얘기를 해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의 반복이거든요.
  사무국에서 분명히 확인 안 하신 것에 대한 지적은 따로고 사임하고 그건 본인의 선택인 거고요. 그게 옳고 안 옳고 생각하는 것도 본인의 선택인 거니까 규정과 절차를 만들 수 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당연히, 특위 위원과 상임 위원은 당연히 다른 겁니다. 이렇게 특위 위원, 상임 위원을 이렇게 같이 혼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곽내경 위원 이주형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곽내경 위원 상임위원회와 특위는 당연히 다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달라요. 그런데 이번에는 운영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가 윤리특별 위원을 대신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냥 위원회라면 이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래서 거듭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한 본인의 사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국장으로서의 답변을 할 때는 좀 자제를 하는 것이 옳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모색을 찾아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안건으로 올리는 것이 옳지,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요.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이 이야기를 왜 여기서 하냐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운영위원회가 우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협의권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자꾸 이 이야기를 운영위원장님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을 다들 이해해야 되는 그런 것 같고. 제발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은 이야기라면 그 부분을 인정하고 이것에 대한 해결책, 대안을 한번 고민하고 의장과 함께 논의해서 이 문제를 빨리 잠재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고민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계속 자꾸 상임 위원과 여기 윤리 위원은 다릅니다 그런 얘기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다만,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계속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달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다 내가 할 역할들을 다시 생각해 보시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박순희 위원님.
박순희 위원 참, 도돌이표 같아서 안타까운데 사실은 위원장님 발언 중에서도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왜냐하면 가부 결정권이 본회의에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오늘 우리는 운영위를 여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상임위 위원들도 다 본회의에서 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최종 결정은 본회의에서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안건들이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올라갑니다. 상임위 구성도 마찬가지고, 여기 윤리특위 구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협의를 하는 과정이 상임위 위원들은 당별 의총이라든지 아니면 사전에 다 의논을 하고 올라간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돼서 최종 결정을 본회의에서 하지 무조건 본회의에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 의미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운영위원회 9명으로 윤리특별위원회 9명을 구성한다 이게 조건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다루고 있는 거지 본회의에서 결정하면 된다고 무성의하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상임위원회와 우리 운영위원회 기능을 굉장히 약화시키는 거고 가볍게 보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듣고 있으면서 굉장히 불편해서 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가서 가결에 따라서 물론 뒤집힐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심사숙고해서 협의하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그런 까닭에 운영위원회 9명이 윤리위 9명인데 운영위원회 9명은 윤리위 8명이다,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별개라고 얘기하셨는데 운영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였습니다. 그건 별개가 아니었습니다. 구성요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가볍게 말씀하신다면 여기에서 왜 회의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심사숙고하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국장께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벼운 문제 아닙니다. 사보임 건이 결코 가볍다고 하면 여기 협의 안건으로 올라올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무겁게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고 사임하고 싶은 안건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사임하지 않고 이 자리 끝까지 책임을 다 하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마음에 안 들면 사임한다는 자세가 필요한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최성운 위원님.
최성운 위원 위원장님, 이 의사일정안 중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정재현 사임 건에 대한 것은 제외시키고 수정의결로 빨리 다른 것으로 진행합시다. 이것은 내가 보니까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용 거기에 관해서는 사무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성용 국장님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되니까요.
최성운 위원 그러면 국장님, 보임에 대한 것은 국장님 생각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어요? 규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서요. 위원님들한테 맡겨놓겠다.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성운 위원 네?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사안이라고.
최성운 위원 소관이다?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최성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만약에 독단적으로 열어서 현재 정재현 위원님이 사임을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은 윤리위원회에서 빠졌기 때문에 윤리위원도 그만 두고 다시 그러면 우리가 윤리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운영위 위원을 새로 교체해야 되지 않냐 맥락은 그거예요, 맥락은.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거듭 똑같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특별위원회 위원과 상임위원회 위원은 서로 다르다. 물론 동일인이 하더라도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런데 특별한 경우였잖아요. 우리 윤리위원회 아홉 위원이 특별위원회를 맡는다 본회의장까지 다 통과된 거지 않습니까.
  그럼 보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자꾸 똑같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러운데
최성운 위원 똑같은 말인데 보임은 어떻게 할 거냐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건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면 판단하신 부분에 따라서 처리가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성운 위원 그러면 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해야 돼요,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해야 됩니까? 보임에 대한 건.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운영위원회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본회의에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최성운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정재현 위원님 사임에 대한 보임의 위원을 우리가 도교위에서 다시 추천하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렇게 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성운 위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최성운 위원 제 생각은 위원장님, 이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윤리특별위원회 정재현 사임 건에 대한 것은 이번에 여기에서 빼고 갑시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수정의결로 하시자고.
○위원장 김성용 사무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위원장 김성용 윤리특위 위원 사임의 건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의장에게 제출했고요.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당사자 본인께서 제출을 하셨으니까 본회의에서 이 여부는 물어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이러면 답변이 되셨습니까? 최성운 위원님.
최성운 위원 그러면 보임에 대한 것은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보임을 시키면 되겠네요. 위원장님?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사임 여부도 아까 계속 말씀을
최성운 위원 사임이 됐을 경우에.
○위원장 김성용 계속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이게 사람은 같지만
최성운 위원 그러니까 같은 얘기인데 빙빙 돌리지 마시고 사임하는 위원이 한 분 계세요. 그럼 보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국장님은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정재현 위원님이 사임을 한 위원회가 도교위예요. 도교위에서 다시 추천한 사람을 보임시키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정재현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운영 위원 논의가 아니고요. 지금 주어가 빠져서 헷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징계위원회 사보임 얘기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최성운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하고 같은 맥락이니까 그 얘기예요, 위원장님.
  보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사임이 나왔으니까 그걸 짚어보고 여기에 의사일정안에 사임 건을 넣느냐 안 넣느냐 지금 이 논의예요.
이상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용 네,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논의의 가장 핵심은 지난 제248회 11월 30일 했던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했던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어떤 내용이냐 하면 강병일 의장님이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했고 그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지난 11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 징계심사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여기가 중요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9명이 겸임하여 구성하고” 딱 찍어 넣었죠. 운영위원회 위원 9명이 겸임하고 또한 기간에 대해서 “겸임하여 구성하고 구성일로부터 3개월간 활동하는 것으로 협의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논의가 오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보임 건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러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사무국에서 준비를 하셔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계속 여기에서 이렇게 오고가게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게 맨 처음부터 물론, 의장에게 모든 권한이 있어요. 의장이 위원회 위원을 지명할 수도 있고 다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위원회 통하지 않아도 돼요, 특별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의장이 위임해 줬잖아요. 그렇죠? 위임을 줘서 우리 위원회에서 또 그걸 구성의 건을 올렸고 이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거란 말이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임하고 보임하는 부분에서는 뭔가 명확하게 이걸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이제 와서는 또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 아니면 때로는 의장님이 지명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약간 무책임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최성운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네, 최성운 위원님.
최성운 위원 사임의 건에 대해서는 여기 빼고 수정가결로 하시고 이건 다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임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본회의장 가면 또 시끄럽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사무국장님, 본회의
정재현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용 네,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개인이 사임하겠다고 하면 이 안건은 운영위 의결과 관계없이 의사일정에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재현 위원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정재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사일정을 빼고 말고를 결정할 일이 없어 보이는데.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 판단은 의장께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건 의장의 판단일 것 같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미리 앞질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임의 건이 처리되건 처리되지 않건 간에 전 징계특위에 참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걸 무책임하다고 보시면 무책임한 거고, 저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임지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위원님들께 안내를 드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의사일정과 관련된 안건은 운영위가 뭘 넣고 빼고를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성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용 일단 최성운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죠. 아까 질의하시던 중이었으니까요.
최성운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빼고 안 빼고 하는 게 아니라 운영위원회에 이 안건이 올라왔잖아요. 올라온 것을 빼고 안 빼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이학환 위원님.
이학환 위원 정재현 위원께서 무책임하다, 않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도 늦었다고 질타를 한 게 정재현 위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저런 것 때문에 윤리특위를 빠진다고 하셨는데 지금 윤리특위원회에서도 빠진다는 자체도 자꾸 윤리특위를 늦추는 거예요, 지금요. 더 늦추는 그런 부분인데 본인은 그렇게 행동하면서 남을 탓한다 이건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자꾸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이유 저 이유보다도 정말 한 의원의, 윤리특위를 구성해서 지금 그게 어디까지가 죄냐 한번 잘못됐느냐 여쭤보는 건데 그걸 뭐 이거 마음에 안 들고 저거 마음에 안 들고 해서 난 윤리특위 빠지겠다 이게 난 더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성운 대표께서 얘기했지만 이 안은 이번에 다루지 말고 나머지 안만 갖고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무국장님, 최종 다시 한 번 아까 정재현 위원님 지금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이 제출됐고 의장이 결재해서 당연히 본회의에 상정돼야 되는 건데 이것을 빼거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당일의 의사일정에 관해서는 본회의 같은 경우는 의장께서,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장께서 당일의 의사일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결정해서 지금까지 해 왔고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넣어놓은 이유는 개회식을 하고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될 안건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고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 참고 자료로 넣어서 확인을 하는 것이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본회의에서 다뤄라 말아라, 다뤄서는 된다 안 된다 이 결정을 운영위원회가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답변이 되셨습니까?  
최성운 위원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최성운 위원 이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우리가 수정의결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말씀드렸듯이 당일의 의사일정에 관해서는
최성운 위원 빼고 안 빼고가 뭐 한 게 아니고 운영위에서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서 수정의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럴 수도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럴 수도 있다는 건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최성운 위원 정확하게, 명료하게 해 주셔야 돼요,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주요 안건에, 이주형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곽내경 위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정재현 사임의 건 이거 빼면, 이거 빼고 의결하면 안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거듭 말씀드리지만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안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해도 됩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곽내경 위원 우리도 우리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의장도 의장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을 충분히 하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임의 건은 있지만 보임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을 문제 삼아 이 건은 제외코자 합니다. 그걸 왜 자꾸 어떤 권한 밖의 것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해도 무방하나 그 당일 의장께서 다시 이 안건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지만 지금 국장의 답변은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위원들에게 혼란을 줄 뿐이고 마치 이 안건을 빼고 하는 것을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아닌 것처럼 말씀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거기까지는 너무  
곽내경 위원 과해석하지 않았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과해석하신 거고요.
곽내경 위원 과해석하지 않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최성운 대표께서 왜 그런 질문을 드렸고 저 또한 이 질문을 왜 했겠어요.
  국장의 지금 발언 한마디 한마디를 굉장히 촉각을 세우고 우리가 대화를 듣고 있는데 우리도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 안건을 제외하고 의결할 수 있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럼요.
곽내경 위원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치 우리 운영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면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저는 원칙만 말씀드린 거예요.
곽내경 위원 원칙이 할 수 있다고요, 우리도.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안건을 수정하고 이 부분은 삭제하고 이 하나 사임의 건은 빼고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다수결에 부칩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러니까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 얘기에 앞서 하신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왜 자꾸 말씀을, 과해석하지 않아요. 누가 과해석해요?
  아까 박순희 위원님한테도 과해석이라고 했는데 과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저는 말씀을 드린 게 당일의 의사일정은 그 회의를 주재하시는 분이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의장께서 당일 이 안건을 삽입하고 빼고 의장의 권한입니다. 그 권한까지 우리가 침범할 수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곽내경 위원 다만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안건을 빼고 넣고는 할 수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건 방금 얘기한 것이고 그 전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여러 위원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최성운 대표께서도 그 질문을 하였고 그때서야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왜 자꾸 이상하게,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갑자기 순식간에 이상하게 만드세요.
  저는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장께 윤리특별위원회 아까 최성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이 의사일정 협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안 할 겁니다. 오늘 밤새도록 끌어도 이거 협의 안 할 겁니다. 왜냐, 사임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면 보임에 대한 어떤 계획도 있어야죠. 그 정도는 우리가 책임 있는 걸 해야죠, 사무국에서도.
  그러므로 그걸 빼고 의결할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밤새도록 이러고 앉아있을 것인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찌됐든 간에 윤리특별위원회 사임의 건은 빼고 의사일정을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하나만 여쭤봅시다. 제가 지금 사임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안 됐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럼 보임계획을 세우는 게 시점이 언제쯤이어야, 보임을 하겠다고 하면.
  본회의 끝나고 보임계획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점상으로 보면. 아니면 미리 보임계획을 세웠을 때 제가 사임이 부결되거나 이러면 보임 자체가 무산되기 때문에 사임이 완결된 시점에 보임계획을 세우는 게 맞겠죠?
○위원장 김성용 그렇게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렇게 판단하는 게 가장 적절한 판단인 거잖아요. 그러면 보임 때문이라면 징계특위의 사임이 결정된 이후에 운영위를 열거나 징계특위를 열어서 보임을 누구로 할 건가를 정해서 9명으로 유지해서 가면 될 것 같은데 왜 이 논란이 이렇게 길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용 네, 박순희 위원님.
박순희 위원 오늘 운영위원회는 괴변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다가 지금.
  국장님, 아까 제 발언에 과도한 해석이라고 하셨어요. 어떤 부분이 과도한 해석인지는 나중에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조건이 아까 박찬희 위원님께서도 발언하셨지만 조건에 충족하는 위원회였어요. 그렇죠? 조건이 운영위는 윤리특별위였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자꾸 과도하다 하시니 뭐가 과도한지는 나중에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보면서 저는 아까 정재현 위원 발언에 윤리특별위원회는 그대로 가지고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본회의를 가면 된다고 하셨을 때 예스하셨고, 최성운 대표님께서 이걸 빼고 가도 되지 않냐 하니까 그것도 예스하셨어요. 너무 과도하게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한 가지 따로 또 질문하고 싶어요.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우리 운영위원회가 빼고 가도 된다 안 된다 두 가지 다 답을 하셨으니 뭐도 지금 확실하지 않아요.
  어쨌든 지금 의회사무국의 수장이신 국장께서 답변이, 저희가 제일 신뢰할 수 있는 건 수장이신 국장님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지금 왔다 갔다 하셨어요. 과도하게 해석을 하신 것 같고.
  그러면 오늘 시의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저희가 승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협의가 안 된 경우에는 의장이 아마 단독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순희 위원 단독적으로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박순희 위원 제가 왜 이 얘기하느냐 하면 정재현 위원 사임의 건을 정재현 위원은 “이거 그대로 가지고 가면 된다.” “그렇습니다.”라고 하셨고 두 분 위원님께서는 이걸 빼고 가도 되지 않느냐 하니까 “그것도 됩니다.”라고 하셨고 그럼 어떤 것이 정답인지 저는 모르겠다는 의미에서 과도한 해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이 하나를 크게 보면 하나 가지고 오늘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박순희 위원 그건 운영위원회에서 이 협의의 건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다음에 본회의에 안건이 올라간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박순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안건 안에 든 내용까지도 다 중요해서 저희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해석이 또 과도한 해석인지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서 이 안건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그때그때 달라지니 어떤 게 제대로 된 해석인지가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달라진 게 아니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박순희 위원 양쪽 다 해도 된다?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박순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처음에 정재현 위원이 물었을 때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맞는 겁니다.
  “이대로 올라가도 되고요, 아니면 빠지고 올라가서 의장이 그 자리에서, 본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해도 됩니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둘 다 두 가지 답변을 같이, and 또는 or을 같이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아니, 그러니까 정재현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 그렇게 해도 되고 최 대표님이 물어보신 것 그렇게 해도 되고 둘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순희 위원 아뇨. 다르죠, 국장님.
  그렇게 되면 정재현 위원이 물었을 때, 질의를 했을 때 “그렇게 올라가도 되고, 아니면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빼고, 윤리특별위원회 사임의 건을 빼고 올라간다면 의장님이 안건으로 직권 상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야 제대로 된 답변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최성운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저 똑같이 공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를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양쪽 다를 할 수 있는 답변을.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런데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줄 알아서, 거기에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부분만 답을 드리지 그 이후 것까지 생각해서 답을 드리기에는 조금
박순희 위원 아니죠, 국장님. 다시 보십시오,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박순희 위원 정재현 위원이 “의사일정 협의의 건 올라가는 이 안건 속에 이 사임의 건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라고 했을 때 “네, 그렇습니다.” 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맞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박순희 위원 그러면 그 다음 답변에 “그렇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빼고 협의의 건이 올라간다고 하면 본회의장에서 강병일 의장께서 직권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이 안 나왔기 때문에 최성운 위원님께서 다시 물은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답변에 대해서 양쪽에 다 갈 수 있는 범위를 넓혀서 신중하게 답변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답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관해서 지금 최성운 대표가 수정안을 제출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수정안으로는 임시회 소집 주요 안건에 있어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제외하고 주요 안건으로 올리자라고 수정 제의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제24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재현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네, 정재현 위원.
정재현 위원 선택을 가로막는 행위인데 어차피 의장께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협의의 건이 의장의 생각이 담겨서 지금 운영위에 왔을 텐데 그러면 의장의 생각대로 결의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신상에 관련한 일이기도 한데 안 하겠다고 하면 그냥 안 하게 두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운 위원 운영위원회하고 윤리특위위원회하고 겸해져 있기 때문에 사임과 보임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여태껏 계속 논의가 된 겁니다. 그걸 참고해 주십시오.
정재현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위가 의무적으로 윤리특위에 배치된 게 아니고 운영위원들은 그냥 운영위를 그냥 쭉 기간 정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하고 있는 거고 윤리특위는 3개월짜리고 더러 길어지면, 연장되면 3개월짜리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위원회하고 일반 상임위는 다른 측면이 있으니까 그 점을 양해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개를 동일시해서 이쪽 사임했으니 이쪽도 사임하라고 요구하는 건 사실 과해 보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정재현 위원님, 그리고 최성운 위원님 의견은 잘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24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최성운 대표가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아까 이 얘기는 들었고.
  대부분 많은 위원들이 그러니까 투표로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고 의장님에게, 권한인 의장님께 결정안을 미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정재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용 네, 정 위원님.
정재현 위원 이의가 있으면 표결이 원칙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24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수정안이요.
(거    수)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
(거    수)
  알겠습니다.
  찬성 6, 반대 1로 제24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5시23분)

○위원장 김성용 혹시 위원님들 기타사항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굳이 오늘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기왕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꺼낼게요.
  제가 사무국장께 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오늘 첫 회의고 그래서 좋은 이야기들로, 덕담으로 가야 맞는데 그래도 우리가 한 번은 제가 꼭 짚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항상 억울한 사람이 생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지난 정례회 때 예결위 상황 기억하시죠? 예결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웃지 못 할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저희는 또 야당의 입장에서 그리고 여당은 여당대로의 입장에서 그래도 또 개인적인 입장에서 여러 입장들의 차이는 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안대로, 원안이 각 위원회에 자리배석의 원칙에 따른 그 원안으로 다시 원상 복귀되었죠. 기억하시죠,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때 운영위원과장이셨고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11월 27일 우리가 1차 정례회 때도 갑자기 안건이 빠졌어요. 그때 다시 의원들에게 설명이 있었나요? 본회의 때. 제 기억에는 안건이 그냥 스르륵 빠졌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뭐가, 예결위원 구성의 건이요?
곽내경 위원 예결위원 구성과 관련돼서 본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회의가 딜레이 되었고 그 딜레이 되는 과정에서 안건을 다음에 다루자고 해서 빠졌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때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에서 여차저차 설명을 했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의장님께서 간략히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의원님들께서 원만히 협의가 안 돼서 더 협의하기 위해서 1차 본회의에서 안 하고 2차 본회의 때 하겠다고 이렇게 의장님이 설명을 간략히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우리 국장께 확인을 하였고 그때 그러고 난 다음에 2차 본회의 11월 30일에 통과가 되었어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11월 30일 통과되기 전에 11월 27일인가요? 금요일쯤 되었죠. 그때 양당 대표께서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2차 본회의 하는 날이요?
곽내경 위원 하기 전에. 2차 본회의하기 전 11월 27일 금요일쯤 되었을 거예요. 목요일인가 금요일쯤 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운영위원 과장께 양당 대표가 연명하여, 서로 서명하여 그리고 과장께 갖다드렸을 거예요. 그때 국장도 공석이고 그래서.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곽내경 위원 과장께 그 서명한 것을 전달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주셨습니다.
곽내경 위원 의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예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다시 원래대로, 원안대로 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서명해서 운영위원회 과장께 전달했습니다. 맞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고 나서 월요일 아침이 되어서 10시에 우리가 본회의를 하는데 제가 후에 듣기로는, 그날은 듣지 못하였고 후에 듣기로는 10시가 되기 얼마 되지 않아서 예결위원 구성이 다시 처음의 원안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한 5분 전쯤에, 회의 시작하기 한 5분 전쯤 됐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날 또 우리 이학환 대표께서, 저희 당대표께서 그 문제의 예결위원 선임하는 그 예결위원 구성에 대한 페이퍼를 보지 못하고 본회의장 연단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좀 웃지 못 할 일도 생겼고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기억하시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고 나서도 그 후에도 또, 저는 그 정도만 했으면 그래도 그냥 괜찮아요. 우리가 서로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뒤로 굉장히 언론에도 무참하게 우리 이학환 대표가 짓밟혔고 당대표가 또 그렇게 짓밟힌 것은 우리 당에서도 사실은 무안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 하나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이 자리에서 우리 국장께서 진심으로 사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개인적으로는
곽내경 위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끝까지 듣고 말씀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개인적인 사과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공식적인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당대표 그것도 야당, 여당 두 대표께서 그렇게 서명을 하여서 그것도 운영위원 과장에게 문서로 전달한 내용은 문서 또는 문서로 할 시간이 없었다면 구두로라도 그 상황에 대해 결론을 이야기했어야 옳습니다. 아닌가요?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적어도 정중하게 통보를 했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수긍이 안 되시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곽내경 위원 그게 서면으로 할 경우에는 굉장한 시간도 걸리고 또 그런 결재라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불가피했다면 구두로 먼저 말씀드렸어야 옳습니다.
  “요청하신 대로 이러이런 문제가 있어서 방금 이렇게 해결이 되었고 원만하게 잘 되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랬더라면 본회의장의 그 해프닝도 없었을 테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또 누군가가 오해를 하시겠지만 이학환 대표가 나가서 문제를 한 것은 본인의 잘못이지만 사전에 의회사무국에서 그래도 의원들에게 해야 되는 최소한의, 최소한의 업무적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장님께서, 그때는 과장이셨잖아요. 지금은 또 어떤 다른 책임을 갖고 있는 자리에 오르셨는데 그러한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날 그 이후에 이학환 대표께서 사실은 굉장히 상심이 크셨거든요. 그래서 의원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까지 고민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의회사무국에 앞으로, 새해가 밝았으니 좋은 의미에서라도 업무적인 부분에 대한 착오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역할 그때 운영위원과장, 그리고 그때는 예결위는 사실은 운영위원과장 역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날 그 역할을 또 운영위원과장께서 다 맡아하셨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은 국장이 되셨으니까 책임 있는 사과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날 상황은 여기 있는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그날 아침에 본회의가 지연된 상황이었고, 그날 2차 본회의도 지연된 상황이었고 본회의 있기 한 5분 전쯤에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서, 여러 의원님들이 협의를 해 주셔서 결론이 났는데 나고 바로 본회의가 지연이 됐으니까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협의된 내용을 그대로 유인해서 의원님들 의석에 전부 배포해 드렸거든요.
  해 드리고 또 의장님 당시 말씀 자료에도 이렇게 지연이 돼서, 이렇게 협의를 해 주셨다는 말씀을 예결위 구성 직전에 그런 내용도 말씀 자료도 써드리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당 대표님께는 직접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고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곽내경 위원 저에게 사과하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양당 대표께.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양당 대표님께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개인적으로는 이학환 대표님 찾아뵙고 죄송하다고 말씀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곽내경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그날 우리가 그 일이 어쨌든 예민한 사안들이어서 저희가 9시45분 이럴 때까지 계속 사무국에 전화를 해서 “변경했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계속 확인을 했었던 상황에 그 마지막 초읽기는 저희한테까지는, 저희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날 종이를 보지 않은 것에 대한 회피가 아니라 저희한테는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 서면을 보낸 두 분께는 그렇게 했어야지 옳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우리 국장님께 제가 이런 일로 서로가 눈시울을 붉혀가면서 그렇게 싸울 일은 아닌 것 같고 앞으로는 이 사안에 대해서 분명하고 철저하게 그리고 의회사무국이 28명의 의원들에게 좀 고루 보좌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의장을 중심으로 이어간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이 부족한 일손인지 알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이학환 위원님.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먼저 그때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안 한 건 제 불찰이죠. 어쨌든 그 부분은 저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회의 들어가기 전인 45분인가 50분인가에 사무국에 확인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갖고 질의를 해야 되니까, 신상발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까지 바뀌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부천시 예산이 2조 원이 넘어가요. 2조 원이 넘어가는데 예결 위원을 본회의 시작 5분 전에 바꾸고 이런 부분은 정말 사무국에서 잘못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처음부터 물론, 예결 위원 결정을 의장이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것도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선임하고 의장은 추천 권한만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의장 추천 권한인데 그냥 편리성에 각 상임위별로 몇 분씩 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상임위별로 세 분씩인가 해서 지금 그냥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통상 그랬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 부분을 순리를 거슬러서 제가 또 어떤 부분을 한 부분은 뭐냐 하면 본예산입니다. 본예산인데 우리 야당의원이 여당의원한테 양보를 했습니다. 양보인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그러면 되겠느냐고 제가 무수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최성운 대표님한테 참 여러 가지 의논을 드려서 많이 어쨌든 최 대표님께서 “의회의 질서는 공정하게 가야 된다. 이게 순리를 바꿔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정식 의장한테 문서로 만들어서 갖다 줬지 않습니까.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부분을 곽내경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본회의가 10시 좀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양당 대표한테 와서 잠깐 “이러이러해서 이게 됐습니다.”라는 것을 해 줬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좀 아쉽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확인 못 한 것이 제 잘못이지만 저는 50분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사실 펴 놓은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안 봤습니다. 왜, 내가 나가서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본 겁니다.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물은 흘러갔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나 모든 의원들이 더 잘해야 되겠지만 사무국에서 본예산 통과하는 예결 위원을 5분 전에 부랴부랴 바꿔서 “너 이거 왜 못 봤냐.” 질타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 부분도 사무국에서 잘못했다는 겁니다.
  해서 앞으로는 진짜 그런 어떤 부분이 있을 때는 예결 위원이든 어떤 위원이든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윤리특별 위원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것을 다루면서도 서로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정말 더 신중히 해서 그 어떤 부분을 알려줄 것은 알려주고 또 양당 대표가 해서 올린 부분을 그냥 5분 전에 슥 바꿔서, 그때 지금 국장께서는 의장이 그걸 얘기했다고 그랬는데 얘기 안 했습니다. 예결위원 바뀌었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거 바뀌었다고 얘기했으면 제가 했겠습니까?
  해서 그런 부분을 더 챙겨서, 저는 그렇습니다. 의원들보다 사무국 직원들이 전문가라고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가면 서로 이런 불미스런 일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유념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시간이 지금 1시간이 넘었고
박찬희 위원 다른 사항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전 표결 절차에 저희가 재석이 8이고 표결은 7만 언급을 하셨거든요. 찬성 6, 반대 1, 그러면 나머지 1표는 당연히 기권으로 카운트가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기권 둘로 아까 제가 말했던 걸로 아는데요.
박찬희 위원 아뇨, 안 하셨어요. 발언 안 하셨거든요.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기권 둘은 아닌 거죠. 그건 기권 하나인 거죠. 권유경 위원은 계속 이석해 있지 않았어요?
(「이석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재석이 8이면 8의 표에 대한 결과를 통보하는 게 맞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아까 위원장님 놓치셨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권유경  김성용  박순희  박찬희  이상윤  이학환  정재현  최성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원경
  의회사무국장이주형
  의정팀장박용배
  의사팀장변숙
  홍보팀장노유영
  전문위원이용철
  전문위원신인식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성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