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13일 (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부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안
3.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부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안
3.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6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김덕균 안녕하십니까. 그간 2000년도 예산안 심사에 정말 노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이 낸 세금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셔서 2000년도 예산은 시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쓰여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질문을 통하여 문제점을 과감하게 지적하고 시정요구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7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차 회의까지 2000년도 예산안을 다루고 오늘부터는 제5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부천시장으로부터 제5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지 않아 안건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정기회의시 다루게 될 안건은 부천시공수의조례폐지조례안 외 여섯 건의 안건과 제5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옆에 있는 의사일정안을 보시고,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 축산물도축장 16일인데 그게 22일로 가고 22일 게 그 자리로 오는 걸로,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안
(10시38분)

○위원장 김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개정과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개정 그리고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등 가스관련 세 법시행령상에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가 신설되어 현행조례가 상위법령과 중복되어 동조례를 폐지하는 안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기업지원과장 이경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를 처리해 주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과 소관 사항으로 부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기 위해서 본 조례가 91년 4월 6일 제정되어 그 동안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 이후에 99년 6월 30일자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그리고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가스관련 세 가지 법 시행령상에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에 대한 징수절차가 신설돼서 현행 조례가 상위법령과 중복되어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석 전문위원 한기석입니다.
  부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겟습니다.
  동조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이 99년 6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부과기준과 징수절차가 신설 개정되어 현행 조례가 상위법령과 중복되므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폐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4분)

○위원장 김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행자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안으로 현행 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안입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회계과장 성광식입니다.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4월 30일자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대폭적으로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개정 표준조례안이 경기도에 시달됐고 2차에 걸쳐서 변경개정안이 또 시달됐습니다.
  금번에 최종적인 안을 받아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1쪽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4월 30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대하여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이자율을 연 8%에서 5%로 하향조정하여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22조제1항 관련사항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에 연 8%의 이자율을 분할납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22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작목적의 농경지 대부료 요율을 8/1000에서 10/1000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23조제2항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 주거용 대부료의 요율을 25/1000에서 10/1000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입니다. 23조6항 관련사항입니다.
  다음은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했습니다. 23조의2제2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인근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보다 현저히 차이가 나서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개정됐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부·매각 등 투자범위를 확대했고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구체화 및 적용범위를 확대했으며 잡종재산 신탁제도를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내용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쪽이 되겠습니다.
  제7조 현행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중요사항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2번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삭제했습니다.
  행정간소화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한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처분이나 취득을 뺀 대부나 또는 사용허가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지 않도록 개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3항을 신설했습니다.
  3항을 보면 제2항의 심의사항 중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하여는 심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심의를 생략하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15쪽 현행 22조를 보시면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가 나오는데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1호부터 4호는 그대로 두고 5호, 6호를 신설했습니다.
  16쪽 개정안 5호를 보면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이것은 철거민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연 8% 했던 것을 5%로 하는 걸로 신설해서 넣은 겁니다.
  그리고 6호에 보면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생활보호대상자나 영세농민에 대해서도 연 8%에서 5%로 하는 걸로 신설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삭제된 게 있습니다.
  2항1호하고 3호가 삭제됐습니다.
  현행 8%로 돼 있던 1호, 3호를 삭제해서 개정안에 5% 신설한 걸로 넘긴 것입니다.
  다음 18쪽 현행 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2항 보시면 영 제92조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대부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의 50/1000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8/1000 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렴한 금액으로 돼 있다고 해서 농지소득금액으로 따집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 내 농지세가 도 전체 1억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걸로 따지면 400평, 500평 되는 농지를 경작한다고 임대를 하더라도 1년에 5만원을 내지 않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을 알고 시·군에서도 농경지에 대해서는, 다른 건 내려주더라도 농경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요율이 너무 낮지 않느냐 이런 저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옆의 개정안 2항을 보시면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토지평정가격의 10/1000으로 한다, 10/1000이 마지노선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농지소득금액이라는 것을 뺐습니다.
  토지평정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금액으로 적용하던 것을 뺐기 때문에 상당히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요율을 계산해 보면 먼저 5만원 냈던 토지가 한 4, 50만원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호, 6호가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에 단독으로 있는 건물 등에 대하여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지하단독건물의 부지평가기준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없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호에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공용면적의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내용은 뭐냐면 특수한 건물의 공용면적 대부료를 일정한 기준하에서 산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것도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쪽 되겠습니다.
  29쪽은 지방재정법에 토지에 대한 신설이 민법에는 있었습니다만 없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신설되면서 신탁의 종류를 열거한 것이 되겠습니다.
  신설항 31조의2를 보시면 신탁의 종류 영 제10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탁의 종류를 열거해서 신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 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33쪽의 내용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확대했고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데 완화를 시켜준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장건설사업이라고 돼 있는 것을 꼭 공장뿐이 아니고, 여기에 공장건설사업이라고 하면 공장등록증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사업 이렇게 하므로 외국인들이 폭넓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을 펴는 것입니다.
  나머지도 용어를 그렇게 해석한 것이 되겠습니다.
  특정한 공장이니 사업장 내니 이런 것을 그냥, 공장용지 내의 재산 이런 것을 그냥 사업장 내의 재산 이렇게 함으로 해서 폭넓게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신설조항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공유재산을 감액 매각을 한 바 있으므로 그 목적이 실현되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한 것이 되겠습니다.
  6항을 보시면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감액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설정 등을 하거나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매각재산을 환수한다는 것을 영 제9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개정사항이 광범위하고 한 권의 책이 됩니다만 다른 사항은 규제 완화차원에서 문구를 정비 완화한 것이고 주요골자 법조항에 대한 것은 제가 신·구조문대비표로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 계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석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4월 30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가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안을 제시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따른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이자율을 5%로 하향조정하고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매각대금 분할납부 요건 등을 완화하는 등 일부 이자율과 대부료 요율을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잡종재산에 대한 신탁제도를 도입하고 공유재산의 기부채납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제23조2항 농경지 대부료 요율의 조정, 제25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등 현행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났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안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문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몇 가지만 알아볼게요.
  이자부담률을 8%에서 5%로 하향조정하는 거죠?
○회계과장 성광식 네.
서강진 위원 영세민들한테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자부담 차액은 누가 지급을 해주는 겁니까? 보전을 해준다고 하나…,
○회계과장 성광식 여태까지 보전을 누가 해주는 건 없었습니다.
  여태까지는 일괄적으로 똑같이, 영세민이고 뭐고 이런 걸 상관 안하고 대부에 대해서 그냥 8% 적용했던 것을,
서강진 위원 영세민에 한해서 5%를 받겠다?
○회계과장 성광식 그렇죠. 그렇게 한 거죠.
  영세민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동이나 이런 데 확인을 해야 되겠죠. 확실하게.
서강진 위원 그런데 27쪽에 보면 지하에 단독으로 있는 건물 등에 대하여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했는데 건물에 부가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까?
  무슨 뜻이에요? 신설된 내용이.
○회계과장 성광식 옛날에는 지하에 대한 규정이 세밀하게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의 건물 공유재산을 할 적에는 2층이면 2층 그것에 준해서 적용했던 것을 세밀하게 신설해서 이대로 적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없었던 것을 만든 겁니다.
서강진 위원 없던 것을 만든 건데 그 내용이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1/2, 이것을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인지 그렇지 않으면 평가금액을 정해주는 것인지,
○회계과장 성광식 평가금액을 정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하 1층을 농협에서 창고로 쓴다, 그런데 그것을 임대했을 때는 평가액을 이렇게 정하도록 세밀하게 해놓은 겁니다.
  먼저는 이게 없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동안에는 지하에 세를 줄 때 기준이 없이 세를 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세를 준다 그런 의미죠?
○회계과장 성광식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것이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일반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도 평가기준이 같이 나올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성광식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하고는 관계 없어요?
○회계과장 성광식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공유재산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공유재산 빌려줄 적에 대부요율 적용하는 안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일반건물의 부가세 기준을 만들지 않느냐,
○회계과장 성광식 아닙니다. 세금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지하에 세금을 부과 안 시키고 있죠?
○회계과장 성광식 세금 관계는 저희가 모르겠는데요. 세무관계는,
서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근 위원 18쪽 23조, 몰라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현행대로 농지소득금액의 50/1000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8/1000 중 저렴한 금액으로 대부료를 내고 있는 실정인데 개정안은 당해토지평정가격의 10/1000으로 고정을 했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성광식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말씀드린 대로 농지소득금액의 50/1000이나 토지평가표준액의 8/1000 중 저렴한 가격으로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따져보니까 농지소득금액의 50/1000이 굉장히 싸다 이겁니다.
  여태까지 전부 그걸로 적용을 해줬습니다. 평가를 해서 둘 중에 싼 걸로 하다 보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면 400평, 500평 되는 땅을 경작한다고 공유재산을 빌려도 1년에 몇만원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토지평가금액으로 하면 많겠죠. 그 땅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싼 걸로 적용해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불합리하다,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오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해토지평정가격의 10/1000으로 한다고 하면, 평정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은 평가금액입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면 당해토지의 평가금액을 10/1000으로 일률적으로 조정하다 보면 똑같은 농지라 하더라도 평가금액이 높은 땅이 있는가 하면 또 낮은 땅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농지로서의 소득을 봤을 때는, 평가금액은 높으나 소득은 같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역곡동에 평가가 높은 논에서 경작하는 수확량과 평가가 낮은 대장동이나 그러한 논에 벼를 심은 농가의 수익이 똑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당해토지평정가격의 10/1000이라고 하면 평정가격이 높은 논에 농사를 짓는 사람은 대부료를 더 많이 내야 되고 평가금액이 낮은 논은 적게 내는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성광식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방법이 없어요?
○회계과장 성광식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질문하고, 내년부터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토지에 대해서 사전에 전부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지평정가격이 높은 농지에 대해서 대부료가 너무 비싸서 농지를 대리경작할 사람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조례를 잘못 개정해서 휴경지가 되는 사례도 있을 법 하잖아요.
○회계과장 성광식 현재로서는 다른 구제방법이,
오명근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농사를 짓고자 하는 농민들 수가 격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인의 농지를 대리경작하는 부분보다 오히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대부료가, 사인 게 더 싸다, 그리고 농사짓는 여건도 더 좋다고 하면 굳이 대부료가 비싼 농지는 대리경작을 하려고 안하지.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은데, 당해토지평정가격의 10/1000으로 한다고 하는 부분이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지금 감이 안 잡혀서 그러는 거예요.
  논 같은 경우 사인간에 대리경작하는 대부료가 들쭉날쭉합니다.
  200평에 쌀 한 가마, 농사짓기가 조금 어려운 논은 그보다 더 싸게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막연하게 당해토지평정가격의 10/1000 이래놓으면, 금액이 어떻게 된 건지 감이 안 잡혀서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그러네요.
○회계과장 성광식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계산해 봤습니다.
  이게 일률적인 것이 아닙니다만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지를 한 400평이나 300평 임차를 하는데 5만원 정도밖에 안 낸단 말이에요. 1년에.
  그것을 환산해 보니까 30만원 정도 나옵니다.
  3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명근 위원 400평에 30만원이면 굉장히 높은 대부료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개정해서 비싼 대부료를 내고 농사 못 짓겠다 하면 휴경지가 늘어나고 수입은 감소되고 하는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해마다 400평 기준으로 5만원씩 내던 사람이 한꺼번에 30만원 이상씩 내라고 하면 농사 짓겠느냐 이거예요.
○회계과장 성광식 그래서 그것이 조정계수를 적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가 계산해서 급격하게 올릴 경우에, 예를 들면 500%가 올랐다 그러면 25% 정도만 인상해서 급격한 변동을 완화시켜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계산방법이 복잡한데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지금 과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라고 하면 평소에 5만원 내던 사람이 30만원 내야 된다, 그리고 일반 사인간의 임대차계약에 의해서 대리경작하는 부분보다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경작하는 대부료가 더 비싸다고 하면 농사 안 짓지.
○회계과장 성광식 그렇죠.
오명근 위원 누가 짓겠어요.
  농업 할 수 있는 기반여건이 좋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기반도 좋지 않고 대부료는 비싸고 그러면 누가 농사 짓겠느냐 이거야. 오히려 휴경지만 늘어나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김덕균 그게 유동이 될 수 없어요?
○회계과장 성광식 조정계수를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현재 부천시에서 대부해 준 땅이 있어요?
○회계과장 성광식 있습니다. 한 30건 됩니다.
○위원장 김덕균 재정경제부 땅이죠?
○회계과장 성광식 시유지가 9건, 도유지가 8건, 국유지가 13건 그렇게 30건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평수는 대략 얼마나 돼요?
○회계과장 성광식 50평짜리도 있고 300평짜리도 있고 그 이상 되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청사나 구 이런 것 짓는 부분을 도지사 사전심사를 받아서 했습니까? 개정안에는 그게 삭제됐는데.
  지금까지는 동청사 하나 지어도 도지사한테 사전심사를 받아서 했어요?
○회계과장 성광식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도지사한테 동사무소 하나 지어도 보고를 했어요?
○회계과장 성광식 네.
○위원장 김덕균 굉장히 불합리했었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인석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주요골자 내용 중에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조항 신설에 인근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보다 현저히 차이가 나서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 나왔던 겁니다.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동 미매각 상업용지들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 이 조항이 적용되는 건 아니죠?
○회계과장 성광식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특별회계가 폐지된 다음에 다시 조례를 여기에 삽입할 것인지 별도로 조례를 만들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여기에 삽입해도 됩니다. 우리 부천시 거니까.
  이것은 국·공유지, 국유지·도유지·시유지지만 애초부터 우리가 조성하기를 상업용지로 매각을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토지관리하는 모든 것이 없어지면 우리한테 넘어와서 관리를 너희가 해라 그러면 우리가 하게 되지만 섞어서 관리할 수는 없다 이런 겁니다. 분명히 구분은 되는 겁니다.
  공영개발로 상업용지로 개발된 토지하고 국유지나, 도유지, 시유지하고는 구분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섞어서 개발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홍인석 위원 공유재산화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성광식 그렇죠. 구분이 된다 이런 얘깁니다.
홍인석 위원 그러면 내년도말로 예정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폐지되면 상업용지들은 시 자산으로 되지 않고 다시 특별관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성광식 아니죠. 시 재산으로 되는데 지방재정법에도 공영개발로 한 땅, 토지계획상의 사업으로 한 땅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일괄해서 섞어서 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것은 별도로 관리하되 그 땅에 대해서는 요율을 시장이 조례로 조성원가를 가감한다든지 또는 그 당시 매각이 안 될 경우에 가격을 다운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길을 지방재정법에서 터놓은 겁니다. 그 땅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국유지나 도유지, 시유지에 대해서는 그 조항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홍인석 위원 그러니까 미매각 상업용지에 대해서는 내년도말에 특별회계가 폐지되면 일반회계로 관리가 되더라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한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조항의 적용을 받을지, 아니면 별도의 조례가 필요할지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성광식 네, 검토를 해야 됩니다.
홍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덕균 위원장 강진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진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강진석 간사 김덕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다룬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일 다시 다루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강진석  김덕균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이강인  최해영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기석
  회계과장성광식
  기업지원과장이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