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23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

  심사된안건
1. 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

(10시39분 개의)

1. 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
○위원장 김덕균 안녕하십니까.
  오늘로서 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상임위 활동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30여 일 간의 긴 일정 동안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산안과 안건심사를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주일 남짓 남은 21세기 새로운 천년에도 새로운 천년에 걸맞는 의원상을 정립하고 시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15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에 의하면 4인의 고문변호사 중 1/2은 시의회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시의회 추천 위촉 고문변호사인 이현영 고문변호사의 2년 임기가 만료되어 의회 추천을 요구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기획예산과장 박경선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 고문변호사조례에 의하면 전체 변호사 중 1/2을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네 분 중에서 시의회에서 추천되었던 이현영 변호사가 금년 12월말로 임기가 만료되게 됨에 따라서 한 분을 다시 추천하도록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시는 바대로 우리 시에는 개업한 변호사가 스물한 분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하셔서 한 분을 추천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호사 추천에 따른 토론이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자료를 보시고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석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덕균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많은 토론을 하고 부득이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했습니다.
  5 대 5인데, 이현영 변호사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고문변호사로 이현영 변호사를 추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강진석  김덕균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이강인  최해영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기석
  기획예산과장박경선

○회의록서명
  위원장김덕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