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5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3.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윤병권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과 모레 이틀 동안 2022년도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결산심사는「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운영되었는지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10개 동, 복지위생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동장과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동은 5개 동씩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이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심곡동, 부천동, 중동, 신중동, 상동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무대리자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중동장이 휴가인 관계로 선우혜숙 마을자치과장이 대리출석하였습니다.
  심곡동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동장 김재천 심곡동장 김재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곡동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3965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억 3409만 3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4억 7420만 7000원으로 징수율은 96.1%입니다. 불납결손액은 323만 6000원이며 미수납액은 5665만 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443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1억 8930만 30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6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449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8%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심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동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동장 이재우 부천동장 이재우입니다.
  이어서 우리 동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저희 동 자료 29쪽의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59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2억 31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94%인 11억 8600만 원이고 불납결손액은 161만 원, 미수납액은 4371만 원입니다.
  이어서 30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7600만 원이고 이 중 13억 8500만 원을 지출해서 집행률은 88%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153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동 소관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부천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동마을자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마을자치과장 선우혜숙 중동마을자치과장 선우혜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중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9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2억 3535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억 1895만 원, 실제수납액은 2억 544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12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238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7억 5673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6억 5671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5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944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1%입니다.
  이하 부서별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중동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중동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동장 김원경 신중동장 김원경입니다.
  신중동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19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27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2억 3900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1억 6000만 원이며 불납결손액은 200만 원, 미수납액은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0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 7100만 원이며 이 중 16억 19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6%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이하 세부적인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중동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신중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동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장 홍성관 상동장 홍성관입니다.
  상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2년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9쪽 세입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5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억 6800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억 39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5.7%입니다. 불납결손액은 6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784만 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9400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9억 84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93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7.4%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상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5개 동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뭐 특별한 질의보다도 지금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이기 때문에 세입결산에서 보면 5개 동 전체적으로 보면 미수납액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부천동 같은 경우는 제일 금액이 크고요. 보면 생활안전과에서 환경건축 부분에서 미수납액이 굉장히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동장님께 답변 요청합니다.
○부천동장 이재우 부천동장입니다.
  내역은 위반건축물 관련된 사항이 저희 동 소관이 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부과해서 징수를 못 한 내용들이 주로 관련되고 있고요.
  지금 업무체계가 저희가 조사해서 부과하고 그다음에 2회에 걸쳐서 고지서를 보낸 다음에는 미수납액이 되면 이게 전부 시에서 세외수입 총괄부서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동 같은 경우는 특히 건수가 많아서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이 해마다 금액이 줄어가고 있습니까?
○부천동장 이재우 징수율은 향상은 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미수납액이 점점 전년도보다, 21년보다 22년도가 더 금액이 줄었습니까, 이 금액이?
○부천동장 이재우 통계는 제가 한번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작년도하고, 그러니까 2022년도, 21년도에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위반건축물 신고가 급증하는 바람에 일단 부과금액이 크게 증가가 됐고요.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부과징수를 금액이 크면 몇 회에 걸쳐서 징수하라고 하면 당사자들은 그 금액에 대해서 부과를 빨리빨리 시행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부천동장 이재우 세외수입도 지방세에 준해서 부과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법령에 근거해서 부과하고 있고요.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게 해마다 금액이 늘어나면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서 이런 미수금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천동장 이재우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심곡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1쪽에 보시면 부천대 대학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현재 이거 착공 아직 안 됐죠?
○심곡동장 김재천 착공은 안 됐고요,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구분해서 하시잖아요.
○심곡동장 김재천 네.
김병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수렴도 열심히 잘 하셨는데 거기 회전교차로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확실하게 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광역동이 아마 내년도 1월 1일 자로 폐지되고 새로운 구청 체제가 될 텐데 2단계 사업 같은 경우는 광역동에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2단계 사업 관련돼서는 정확하게 업무 인수인계를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 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여기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착공은 빨리 하셔서 1단계 사업 마무리를 조속하게 해 주시고 2단계 사업은 아마 구청으로 이관되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업무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하셔서 예산 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동장 김재천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동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주로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을 검토해 봤는데요. 일반동 전환 이슈 때문에 사업 집행이 안 된 것도 있고 여전히 코로나19 때문에 사업 집행이 어려웠던 것들이 있는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 부천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민방위교육훈련 같은 경우 전자고지시스템 도입하셔서 예산을 아끼신 거죠? 시스템 도입으로 예산이 많이 절감된 좋은 사례로 보여지는데요.
  어떻습니까? 부천동장님께 그러면 여쭤볼게요. 예산 집행의 어려움들, 코로나19, 사업현안 이런 것들이 다 놓여져 있기는 한데 집행 관련해서 좀 어려움이나 예산 절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신 내용들이 있으신지 질의합니다.
○부천동장 이재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민방위교육훈련 고지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자고지를 하다 보면 일단 일반적으로 교육이수율도 좀 높고요. 그다음에 비용 절감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방법 같고 동에서 특별히 사업비라고 하는 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집행 관련해서는 우리 부천시 전체적으로 절감하는 것은 똑같이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렇다면 3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들이 사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불용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겠지만 적절한 시기에 예상을 해서 충분히 전용해서 더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고민하는 노력도 필요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부천동장 이재우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심곡동장, 부천동장, 중동마을자치과장, 신중동장, 상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성곡동, 오정동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무대리자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성곡동장이 휴가인 관계로 이규서 민원위생과장이 대리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대산동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동장 정해웅 대산동장 정해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산동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현액은 3억 7080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 4억 727만 3000원, 실제수납액 3억 7245만 3000원입니다. 불납결손액 102만 2000원은 민방위교육 불참 과태료,「주민등록법」위반 과태료 등이며 미수납액 3379만 8000원은「주민등록법」위반 과태료, 일시도로점용료 등입니다.
  보고서 20쪽 세출예산현액은 13억 3888만 4000원으로 지출액 12억 1066만 90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153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참여기간 축소에 따라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668만 5000원입니다.
  보고서 21쪽부터 32쪽까지 각 부서별 결산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대산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사본동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동장 이주형 소사본동장 이주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소사본동의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3122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2억 5986만 원 중 수납액은 2억 4631만 원이고 결손액은 115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239만 원입니다. 결손액은 민방위교육 불참 과태료이고 미수납액은 민방위교육 불참 과태료와 위생교육 미수료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의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9억 9964만 원이며 이 중 8억 8863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966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133만 원은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당 사회봉사활동이 축소됨에 따라서 일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결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사본동 소관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소사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범안동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안동장 장환식 안녕하십니까. 범안동장 장환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범안동 2022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세입결산입니다.
  2022년도 범안동 행정복지센터의 예산현액은 총 5억 4931만 4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억 5660만 6000원 중 실제수납액은 5억 2767만 6000원이며 불납결손액은 130만 1000원이고 미수납액은 2762만 9000원입니다.
  다음 20쪽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12억 3262만 1000원입니다. 지출액은 89.6%인 11억 450만 1000원이고 코로나19로 인한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중단에 따라 보조금 반납금은 18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약 10.2%인 1억 2631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범안동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범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곡동민원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민원위생과장 이규서 안녕하십니까. 성곡동민원위생과장 이규서입니다.
  먼저 이정훈 성곡동장님은 퇴직 준비 특별휴가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헌신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성곡동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8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2162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억 4954만 900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0억 3568만 7000원이며 불납결손액은 94만 8000원으로「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입니다. 미수납액은 1291만 4000원으로 증지수입,「민방위기본법」및「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와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등이 되겠습니다.
  자료 19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5813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16억 8222만 60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5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3872만 3000원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미집행한 잔액과 예산집행잔액입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곡동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성곡동민원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동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 제해표 안녕하십니까. 오정동장 제해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관심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정동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9632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 6억 9005만 8000원 중 실제수납액은 약 90%인 6억 2013만 3000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434만 1000원이고 납세태만 등에 따른 미수납액은 655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4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8886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약 92%인 13억 6213만 4000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보조금 반납금이 15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521만 6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정동행정복지센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오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동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정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 미수납액이 타 동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요. 6500만 원이나 되거든요.
○오정동장 제해표 저도 오정동장으로 온 지
김미자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잘
○오정동장 제해표 40일 정도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과장님하고 부천시에서 우리 오정동이 최고로 저조하다.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조치를 잘 하셔서 최대한 이 금액을 좀 줄여 주십시오.
○오정동장 제해표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경로당 이 부분도 타 10개 동에 비해서 34%가 집행이 됐습니다, 오정동이.
○오정동장 제해표 네.
김미자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해서 타 동들은 거의 50%대 이 정도로 집행됐는데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전년도 상반기에는 집행이 안 됐으리라 생각해요. 그렇지만 후반기에는 그래도 한 6개월 정도는 집행이, 그런데 봉사활동을 중지했어요. 왜 중지했을까요?
○오정동장 제해표 그게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관련해서 봉사활동
김미자 위원 물론 코로나 관련해서 중지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반기에는 7월부터 12월까지는 집행이 됐을 텐데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오정동만 이렇게 34%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잘 검토하셔서,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역구의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불평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요, 노인정에서.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하니 집행되는 금액만큼은 노인정에 최대한 활용을 하셔서 그렇게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정동장 제해표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게 하고, 대산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산동장 정해웅 대산동장입니다.
김미자 위원 대산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인정, 경로당에 집행이 37.8%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대산동에 노인정이 몇 개가 있습니까?
○대산동장 정해웅 44개가 있는데 2개 노인정에서는 너무 연로하셔서 봉사활동 참여를 거부하신 동이 2개가 있어요, 경로당에서. 왜냐하면 총 열 분이 월 20시간 이상을 봉사활동을 할 경우에 시비 90%, 도비 10% 해서 나가는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경비인데 도저히 우리 활동이 힘들다 이렇게 해서 포기하는 경로당도 나오고 그런 여건들이 감안되고 코로나 감안돼서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오정동에 질문했던 체납 의견은 작년에도 곽내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항상 우리도 파악을 해 봤었는데 대부분 도로점용료 이쪽에서 거의 동 체납액의 90% 이상이 도로점용료를 차지하고 있고 그 이유가 우리는 부과하고 1차 고지서를 최고장을 내보내고 징수과로 넘기는데 그 내용을 파악해 보면 부도나 소송분쟁에 있는 이런 건들이 지금 체납액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고 다른 것은 적극적으로 독려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여기 5개 동 동장님께 주문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의 노인정에 가보면 동의 복지과에서 잘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구에 사시는데도 불구하고 노인정에 텃세들이 많이 심합니다.
  그 주위에 사는 어르신들이 그 노인정에 가셔야 되는데 타 지역에서 오신 어르신들이 점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힘들어서, 그 노인정을 공유하고 싶지만 힘들어서 가시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디서 계시느냐 하면 그 주위에 있는 공원에서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계시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지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노인정에 갔을 때 노인회장님한테 “회장님, 여기 안 사시는 분들은 받지 마세요.” 이렇게 말은 못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과에서 관리하시는 팀장님들이나 이분들이 가셔서 정말 회장님하고 잘 조율하셔서 노인정에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우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대산동장 정해웅 네, 오랫동안 누적된 현안사항이기도 하고 특히 경로당 담당직원들과 각 경로당 회장님과의 관계가 되게 친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외를 덜 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다섯 분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정해웅 동장님께 그냥 이어서 바로 질문드려 볼게요.
○대산동장 정해웅 네.
곽내경 위원 지난번에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조례가 하나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개인 사도로라고 하더라도 오래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주민들의 연대서명 동의를 다 받아서 이렇게 지자체에서 우리 부천시가 고쳐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근거자료가 조례가 통과됐어요.
○대산동장 정해웅 네,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은 중·상동 지역에는 되게 유리한 조례이지만 원도심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조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지금 대산동이나 소사본동, 범안동은 그래도 아파트촌이 많이 들어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을 받아서 그런 사례로 처리한 게 있나요? 제가 혹시 궁금해서 한번
○대산동장 정해웅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있어요?
○대산동장 정해웅 네. 왜냐하면 일반시민들 시각에서 바라볼 때는 소관이 그 지번이 사도인지 공도인지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일단 생활함의 쾌적함, 편리함을 제공해 주는 게 우선인데 이게 개인 사적 소유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3∼4년 동안 방치됐던 도로가 거의 폐허 수준으로 되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손을 대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특수시책을 내놓기도 했었고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득하다 보니 소유자분들의 양해가 이루어져서 장기간 미포장도로로 방치됐던 공간을 포장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게 그때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된 이후인가요, 아니면 통상적으로 그렇게 처리했던 적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산동장 정해웅 거의 진행하는 상황 그쯤에 우리도 현안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인데 마침 그 조례가 올라오기도 했더라고요.
곽내경 위원 그러면 대산동의 경우에는 그 특수시책으로 사용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사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을 했던 적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대산동장 정해웅 네, 있고 심지어는 도로정비사업을 하는 6억 정도 배정이 돼 있는데 그 처리비용을 한 1억 정도 할당해서 소송에 휘말린다 하더라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아마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제시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타 동의 사례를 명확하게 알아야 저희도 우리 동에 있을 때 이러한 사례를 들어서 뭔가 일을 추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동이 아닌 다른 동에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마침 말씀드린 김에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일반동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광역동에서는 일반동 전환과 관련돼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혹시 특별히 어떤 준비를 하라고 하는 요청이나 그런 게 있는 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대산동장 정해웅 인감 서류가 주된 것이 되고 일단 청사 배분 문제 등등 일반동인 광역동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대산동이나 범안동 정도는 별 문제가 없다. 대신 문제는 구청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사본동, 부천동, 오정동 이쪽에 이미 입주되어 있는 시설 기관과의 긴밀한 협업 이런 부분이 상당히 현안사항으로 대두될 것 같고 행정적인 문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국에서 광역동의 일반동 준비와 관련해서 요청한 사항은 특별한 뭐가 있지는 않은 상황이겠네요, 지금은?
○대산동장 정해웅 계속 TF로 업무적인 것은 준비를 거의 계속해 왔다라고, 이관작업을 해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저는 광역동에서 어떤 준비가 있는지가 궁금했던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도 일반동에 전환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국은 지금 광역동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뭔가 구분이 되어야 되고 또 쪼개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애로사항이나 이런 점이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직 체감이 거의 안 되시는 상황 같아요,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의열입니다.
  우리 범안동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범안동장 장환식 범안동장입니다.
최의열 위원 괴안동이나 역곡3동 같은 경우는 이면도로가 제설작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범안동장 장환식 네.
최의열 위원 그러다 보니까 매년 명시이월이 되겠네요, 다음 해 3월 15일까지 하다 보면?
○범안동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또 24년으로 이월되고요.
○범안동장 장환식 네.
최의열 위원 그렇다면 혹시 지금 우리가 집행잔액이 한 1억 2000 되는데 여기에 공원 그 사업이 집행잔액으로 넘어온 건가요?
○범안동장 장환식 용못내공원은 동으로 예산이 배정돼 있지는 않고 녹지과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월 내역에는 없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서 집행잔액은 아니라는 거죠?
○범안동장 장환식 네, 동의 예산은 아니다.
최의열 위원 제가 도로정책과에서 한번 질의를 해 봤어요, 제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역곡역 사인물.
○범안동장 장환식 역곡남부역.
최의열 위원 남부역. 이 부분에서 집행이 가장 빨리 가능한 때가 언제냐고 했더니 2월 안에 모든 예산이 집행 가능하다고 그러네요.
○범안동장 장환식 내년 2월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의열 위원 네, 우리가 마을사업으로 신청을 하실 거잖아요.
○범안동장 장환식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최의열 위원 주민참여예산. 그렇다면 집행이 2월 안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니 빠르면 내년 2월 안에 그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인물이 가능한지.
○범안동장 장환식 내년에는 일반동으로 전환되면서 구청이 복원되기 때문에
최의열 위원 그 예산이 구청으로 가나요?
○범안동장 장환식 그 예산이 동에 세워질지, 동에 세워지더라도 결국 구청에서 집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교통정책과 예산을 세우고요, 교통정책과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세워주고 거기에서 바로 집행하면 제일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문제 제기한 게 벌써 작년 말부터 얘기했던 거라 좀 일찍 올해 안에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내년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아쉬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범안동장 장환식 잘 챙겨보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예산 세울 때 고장 난 양수기 새로 구입한다고 세운 것 있어요. 다 집행하셨나요?
○범안동장 장환식 네, 작년에 했던 것은 다 집행했고요, 올해도 현재 준비하고 있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래서 올해는 옥길지구 그런 수해 현장이 다시는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범안동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대산동장, 소사본동장, 범안동장, 성곡동민원위생과장, 오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국 소관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무대리자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이 휴가인 관계로 김동재 노인정책팀장이 대리출석하였습니다.
  복지위생국장 나오셔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국장 권운희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복지위생국 소관 3개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 자료 3쪽입니다.
  2022년 세입결산 총 예산현액은 7178억 8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206억 4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의 99.8%인 7198억 6400만 원을 실수납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000.1%인 826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7억 7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5쪽 세출결산입니다.
  복지위생국 총 예산현액은 1조 364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265억 원, 특별회계 98억 7000만 원입니다. 총 9966억 5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현액의 0.3%인 35억 4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1.2%인 126억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총 6건 35억 400만 원이며 부서별 세부 내용은 10쪽의 복지정책과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방안 마련 연구용역 500만 원, 30쪽의 보육정책과의 근로자복지관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 구입 1억 8900만 원 외 1건, 36쪽 아동청소년과의 다함께돌봄센터 기자재비 지원 2000만 원 외 2건입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13쪽 복지정책과의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 등으로 2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 배부해 드린 기금 및 성인지 결산 참고자료 3쪽의 복지위생국 기금조성 총괄 현황입니다.
  자활기금 등 4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총 114억 6600만 원이었고 2022년도에 7억 5000만 원을 조성하고 10억 3200만 원을 사용함에 따라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총 111억 8500만 원입니다.
  기금 단위사업별 지출현황은 총 4개 분야에서 23건의 사업에 지출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결산자료 13쪽의 자활기금, 25쪽 성평등기금, 49쪽 노인복지기금, 63쪽 식품진흥기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의 승인안 이외에 2022년도 성인지 예산에 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부천시 전체 성인지 사업은 53개 사업에 116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여 이 중 97.5%인 1134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복지위생국 성인지 사업의 부서별, 사업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복지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생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미수납액이 7억 7000만 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노인복지과하고 장애인복지과가 굉장히 많거든요, 미수납액이. 노인복지과에서는 어떤 부분이 그렇게 미수납이 됐고 장애인복지과도 어떤 부분이 이렇게 많이 잡혔는지, 금액이.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금액 규모로 봐서는 비교적 전체 예산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미수납액을 최소화해야 되는 게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하고요.
  노인복지과는 제가 지금 잘 안 떠오르는데 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는 아마도 장애인주차구역이라든지 이런 과태료 부과한 부분에서 미납액이 적지 않게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는 담당 소관 과장이 필요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같은 경우는 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태료라고 해서 요양시설이라든지 요양원, 사설 요양원 이런 경우에 수시로 건강보험공단이나 저희 시에서 점검을 하는데 거기에 행정처분을 받고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이
김미자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과에서 그렇게 금액이 많은 것은 요양원이나 그런 곳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태료를 안 내고 있는 건가요?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여기 지금 미수납액 88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연락 두절로 자료가 되어 있거든요. 아마 이거는 지속적으로 추적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체납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금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 내라고 통지 보내고 다 이렇게 보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답변하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과태료를 부과시켰을 때 빨리 저희 시에서는 받아들이고 행정처분이나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과태료를 몇 억씩이나 이렇게 남겨두고 그냥 운영하게 되면 그것은 안 된다고 보는데.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체납 관련된 곳이 1차 과태료 부과하고 해당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한 차례 더 독촉하고 행정적으로 절차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계속 안 내면 최종적으로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행정적인 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건 별도로 관리사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 금액이 노인복지과에서는 뭐가 이렇게 금액이 큰가 하고 저도 깜짝 놀라서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빠르게 대처해서, 그분들은 운영을 지금 번번이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과태료를 받았을 때는 본인들이 엄중하게 그걸 느끼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네.
김미자 위원 그냥 묵시적으로 이걸 덮어주지 말고 지속적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추가로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미자 위원 네.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노인복지과에서 가장 체납액이 큰 경우가 과징금 2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이게 분납 중입니다, 분납.
김미자 위원 분납 중이에요, 지금?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요양병원에서 지금 과태료가 제일 많이 부과된 데가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이?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과징금이 2건에 2억 6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미자 위원 2건이에요?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네, 2건으로. 개소당 한 1억 정도는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두 요양시설이 그렇다는 얘기죠?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분납해서 그건 내는 중인데 저희한테는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권 여성정책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여성정책과장 방병근입니다.
김미자 위원 여성정책과에서 성평등기금으로 지금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김미자 위원 그렇죠. 올해는 공모사업이 지금 몇 개 사업이 진행 중인가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잠시만요, 올해도 8건인가 7건인가 공모사업 들어갔습니다.
김미자 위원 공모사업 들어갔어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게 성평등기금으로 29억이라는 기금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공모사업을 보면 ‘내 꿈을 찾아서’ 450. 거의 400에서 500 정도 지원 나가잖아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김미자 위원 이 부분을 검토했을 때 지원받아가는, 여기 보면 부천시여성의전화 ‘내 꿈을 찾아서’, ‘뇌깨움’ 이렇게 하는데 자료를 받아봤을 때 이분들이 다 집행하고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사업계획서를 다 제출해서 행사 끝나고 했을 때 정말로 이 공모사업에 맞게끔 이분들이 다 지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그 절차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성평등기금 당초에 공모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컨설팅을 일단 받고요. 그다음에 하고 나서 전체 결산 들어오면 집행액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다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7개, 8개 정도가 모집 공고하고 있다는 중인 거죠?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지금 제가 정확하게 개수는 기억 안 나는데 올해도 7개 사업이 일부는 완료되어 있고 일부는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거 홍보를 어떻게 하십니까, 공모사업 홍보를 어떻게 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공모사업에 대한 홍보는 일차적으로 부천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요. 저희가 또 관련 여성단체나 기존에 했던 사업체에 대해서 업체나 아니면 법인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이메일이나 전화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노인정책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관계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좀 전에 각 동의 동장님들이 업무보고차 오셔서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저희 지역구의 노인정을 다녔을 때 보면 굉장히 노인정에서 주문이 많아요, 갈 때마다. 그래서 무서워서 어떤 때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기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신도시에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노인정 관리를 그래도 어느 정도 보태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원도심에는 가보면 정말로 우리가 보고도 저거를 교체해 주고 저거를 바꿔줘야 되고 이렇게 하는 마음이 정말 와닿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그래서 본 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지역구의 노인정에 갔을 때 팀장님께 말씀드리고 과장께 말씀드려서 교체해 준 부분도 있습니다. 싱크대가 너무 낡아서 하수도가 밑에서 빨아들이지 못해서 역류하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 그런 것도 교체를 해 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면 노인회장께서는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다 해 주는 줄 알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과장님께서도 각 동의 복지과에 좀 주문을 하셔서 각 동의 복지과에서 노인정에 갔을 때 어떤 부분이 우리가 도와주고 손길이 필요한 건지 그걸 잘 주문하셔서 노인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노인정책팀장 김동재 그러면 올해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저희가 공모를 시행해서 경로당에 개보수할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 조사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해서 꼭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개보수할 것은 팀장님, 너무너무 많아요. 저희들이 지난 연도에 세웠던 탁자, 테이블은 하셨죠?
○노인복지과노인정책팀장 김동재 네.
김미자 위원 많이 집행이 됐습니까?
○노인복지과노인정책팀장 김동재 지금 집행은 2개년도로 걸쳐서 입식 좌석을 하고 있는데
김미자 위원 몇 %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노인복지과노인정책팀장 김동재 집행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부는 돈을 다 내려보냈고요, 진행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절반 정도 예산을 세워서 다시 전체 하려고 합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동장님한테 또 주문했던 부분은 소외된 지역의 노인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고 소외되어서 공원이나 한쪽에 앉으셔서 저기를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도 좀 파악하셔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민원이 들어와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거기 가서 노인회장 붙들고 “회장님, 여기는 이 지역에 계시는 분만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못 드려요. 저희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담당팀장님들이 동에 있을 거예요, 복지과에. 그러면 그 팀장님들한테 노인정 가실 때마다 파악을 좀 하셔서 소외된 어르신들이 공원이나 벤치에 앉아서, 더울 때 보면 벤치에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우리는 저기를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원도심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인복지과노인정책팀장 김동재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복지위생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비비지출 현황이 하나 있어요. 복지정책과에서 예비비가 사용됐는데요. 예비비지출 그러니까 복지위생국 차원에서 예비비지출 결정에 대한 기준이나 우선순위가 있을까요?
  다시 질문드리면 예비비지출을 결정하게 되는 기준이 무엇이고 고려요소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예비비는 예산 자체가 저희 복지위생국에 편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예비비를 사용하는 데에서 상당히 제약요인이 많습니다. 재난재해라든지 긴급위기상황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만 집행이 가능하겠는데 그게 365안전센터나 기획실이나 예산 관련 이쪽에 협의가 필요하고 또 최종적으로 시장님의 판단 결정이 전제가 되어야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따라서 저희 복지국에 다른 별도로 예비비 사용과 관련된 사용기준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장해영 위원 복지국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된다는 답변으로 들려지는데요.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장해영 위원 이번에 생활비지원사업 인력지원 비용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예산이 예비비 승인이 됐다라고 그러면 국장님의 입장이나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질의한 거였습니다.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물론 일차적으로 해당 관할 부서나 국에서 판단해서 요청하는 것이 우선 일차적인 것이죠.
장해영 위원 그 요청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다소 원론적인 질문이어서 아마 답변하시기가 조금 모호하실 것 같기는 한데 원칙적인 이야기라도 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였고요.
  그다음에 여성정책과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23페이지 보시면 집행사유 미발생 잔액 사업이 한 3건 정도 확인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예산이 남게 된다라는 것이 어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가운데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면 박수를 쳐줄 사안이고요.
  다만 사업이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물론 현안 현안마다 세부 사유는 있겠지만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예산 계획 수립이 자칫 잘못된 것 아니었었나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 사업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이건 아마도 작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각종 여성단체 행사라든지 또는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최 자체가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아마 집행을 못 한 사유가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해영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업 코로나19로 인한 집행이 어려웠다고 하면 관련된 사유에 다 명시되어 있는데 그냥 집행사유 미사유라고만 되어 있어서 추가적인 질문드리는 겁니다.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여성정책과장 방병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3쪽에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예산현액 90만 원에 대해서 집행사유 미발생 건하고 그다음에 성희롱성폭력솔루션위원회 운영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사유는 그건 직장 내의, 부천시청 직원 내의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직원에 대해서 고충을 들어주고 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사항이거든요. 작년에 성희롱·성폭력 사건 자체가 미발생되어서 아예 집행사유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건입니다.
장해영 위원 위의 여성단체 지원 미집행 사유도 마찬가지인가요? 제일 위에. 세부사업 여성단체 지원.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여성단체 지원 사항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부 집행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전체 다는 아니고요.
장해영 위원 저희가 주로 많은 사업들을 검토하다 보면 제시해 주신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문구만 가지고 사업에 대한 이해나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아서 추가적인 질문을 드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과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확인이 좀 필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55페이지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회수당이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11월에 2차 추경을 도에서 진행했고 10월분까지를 소급해서 집행한다라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 결산자료에 의하면 10월분이 소급되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명시하고 계셔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사실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이건 위원님, 죄송하지만 담당 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병권 담당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미연 장애인복지과장 정미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회수당은 거기에서 훈련 장애인으로 있는 분들에게 월 16만 원을 주는 것으로 예산 편성이 됐었는데 도의회 2회 추경이 11월 23일 날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산 편성 당시에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3개월분을 편성하기는 했지만 의결이 11월 23일 날 됨으로 인해서 10월분까지 저희가 소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해영 위원 이건 전체 경기도 내 지자체들 다 마찬가지인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미연 그렇습니다.
장해영 위원 도가 그렇게 발표한 것은 수정이 필요한 내용이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정미연 네, 그래서 11월, 12월분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장해영 위원 결정이 늦어져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정미연 네, 안타깝습니다.
장해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미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국장님 요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으로 6개월 더 고생하셔야 되고.
  이 앞전에 제가 항일운동 심포지엄을 갔었어요. 발제자들의 노고를 보니 참 고생을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속사업인지 단발성 사업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지속사업으로 간다면 “항일운동”이라고 앞에 딱 못을 박아놓으면 그렇게 많은 발제할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위원님, 마지막에 질문 요지를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최의열 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윤병권 담당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제 질문 이해하셨죠?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복지정책과장 박화복입니다.
  항일운동과 관련된 지원사업은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올해 처음 공모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속되기는 할 것이나 올해와 같은 사업으로 될지는 모르겠고요.
  그 부분은 검토가 좀 필요하고 향후에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조례가 저희는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이고 그다음에 그 사실관계에 대한 것은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관계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정리가 필요한데요, 이것은 관련 조례에서 지속적으로 될 사업입니다.
최의열 위원 제가 가서 봤을 때는 발제하신 분들이 선정을 잘해서 그랬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준비는 많이 해 왔어요. 그런데 해 왔던 그 내용들이 자료화되어서 시민들에게 알렸으면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저희가 토론회뿐만 아니라 자료집 발간에 대한 비용도 공모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의열 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그 자료가 잘 정리가 되면, 사실관계가 잘 확인이 되면 자료집도 발간되어서 시민들에게 홍보될 예정입니다.
최의열 위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국장님, 결이 조금 다르지만 요즘 뉴스에 보면 장애인주차장 입구에다 일반차를 막아놓은 경우가 많아요. 그거 혹시 뉴스 보신 적 있으세요?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네.
최의열 위원 그런데 어떤 처벌이나 뭐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러대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그 얘기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아마도 장애인주차면이 구획되어 있는, 그려져 있는 면을 침해하지 않으면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면 앞에다가 기어를 중립으로 해 놓고 세워놓는 거예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내려서 이 차를 밀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를 세우지 못하는 거죠. 주차장이 있어도 주차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혹시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라든지 의회에서라든지 대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아마 이게「장애인복지법」에 대안, 대책, 근거가 없을 겁니다,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법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없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따라서 그게 어떤 조례로도 규정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런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장애인주차구역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신고라든지 이런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그런데 장애인주차구역 앞면에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있다 하면 아마 그런 것들도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와도 할 게 없다라는 답변을 한대요.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저희가 나가서 밀어줄 수밖에 없는,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라든지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최의열 위원 그러면 신고체제라도 좀 잘 돼서 혹시 그런 공공주차장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좀 연결망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고가 하루에도 굉장히 많이 오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올 때마다 저희가 바로바로 가까운 동의 복지 담당 직원들 바로 현장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미비되어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없다는 거, 그렇죠?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최의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주차장 관련해서 그러한 사항은 아마도 법률이나 이런 게 다시 개정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지침이나 이런 것으로 내려올 수 있는지 상부기관에다가 공문으로 정확하게 현장의 상황을 보고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한 번은 넣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를 찾기보다는, 물론 그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부분은 뭔가 개선 대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에서는요.
  그래야만 이 문제를 다시 이야기하더라도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야기하지 않으면 대안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관련부서가 뭔가 보건복지부든 어디로든 내서 뭔가를 조치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을 국장께서 지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방금 쪽지를 받았는데요,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세부적인 실무사항이라 확인을 못 했는데 주차 방해 관련해서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있다고 쪽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담당과장한테 추가 보충설명을 좀.
곽내경 위원 그러면 주차, 죄송해요, 제가. 주차구역 안에 주차를 하면 10만 원인가 그렇잖아요.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주차 방해는 50만 원이에요?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네.
곽내경 위원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면 그것도 안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앞에 세워놓으시면 이것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고 해 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사실은 주차 안에다가 했는데 10만 원인데 주차 방해를 했는데 50만 원이면 이건 상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기할 문제나 이런 부분은 뭔가를 거기다가, 주차금지 하잖아요, 거기다 같이 해 놓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내가 가야 그래야 안 하죠.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잘못해 놓고 잘못한지 모르는 상황일 수 있거든요. 당연히 상식의 수준은 있어야 되지만 안 될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치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제 본 질문을 할게요.
  우선 제가 예산집행잔액 현황에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들을 보면 이게 어느 과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여성정책과도 그렇고 보육정책과도 그렇고, 보육정책과는 없어요. 다른 부서에 계속 보면 건수가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많은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이유로 집행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지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갑자기 서비스 이용 건수가 쭉 줄어든 것도 많고 뒤에 보면 그런 내용이 복지위생국에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면 시설의 통폐합 문제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다 그게 법적인 사항에서 그전에 안 된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시설은 이용하는 이용자보다 직원이 더 많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법적인 사항이어서 이 시설을 안 만들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혹시 이 시설은 통폐합해서 다른 유사한 시설과 통합이 가능한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는지, 법적으로. 그것도 제가 궁금해요.
  지금 여기 보면 한 예를 제가 특별히 체크해 놓지는 않았는데 계속 그런 게 많이 보여서. 예를 들면 41페이지의, 이건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위탁 전문보호아동의 사업량이 감소했어요. 이 시설은 지금 시설이 따로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한 예인데 예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게 사업량이 계속 감소하면, 밑에 보면 “위기아동 전문위탁 가정 아동 사업량 감소”예요. 이게 지금 한 기관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님이 잠깐 나오셔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40쪽의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지원과 관련한 예산집행잔액 관련해서 여쭤보신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말씀을
곽내경 위원 아니요, 아니요. 41페이지에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41쪽에.
곽내경 위원 41페이지 보면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한 예를 든 것뿐인데 예를 들면 일시위탁 전문아동보호소가 따로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일시위탁 전문아동 보호비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곽내경 위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동이 학대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맡길 곳이 없기 때문에 경기남부일시보호소로 보낸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은 좀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아동이 적게 발생할 경우에
곽내경 위원 제가 예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불찰인데 그러니까 저는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뭔가 보호장치를 해야 되는 것들, 여성도 그렇고 아동도 그렇고 쉼터의 개념이나 보호의 개념이나 그리고 피해에 대한 뭔가 조치를 하는 기관들이 어느 순간부터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거에 있어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된다는 부분은 맞지만 그 해야 되는 역할이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들을 부서가 이제는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 기관들은 많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시설을 이용하는 수보다 시설의 담당자가 더 많은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왕왕 있으니 그 부분들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라도 통합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는지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과장님이 나오신 김에 아까 말씀드린 다함께돌봄센터를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36페이지 보면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 다함께돌봄센터가 8개 시설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지금 현재 8개 시설이 있고요.
곽내경 위원 8개 시설 중에 원미동의 별마루시설과 원종동을 제외하고는 6개 시설이 다 중·상동, 옥길동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맞죠?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일부 골고루 지역에 분포되어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곽내경 위원 지역은 골고루 되어 있으나 대부분 신축아파트를 중심으로 다함께돌봄센터가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도당동에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존폐 위기가 있어서 폐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30여 명이 있는데 다 다문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딘가로 수용해야 될 경우에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나 싶어서 확인해 보니까 다함께돌봄센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는 실제로 여기 예산 보면 추진이 3개로 되어 있다가 2개로 축소돼서 예산조차 잘려있습니다. 그런데 도당동이나 이런 원도심의 문제는 뭐냐 하면 신축아파트처럼 임대료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그렇죠? 임대료 때문에 다함께돌봄센터를 할 수 없다라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때. 맞죠?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하고 좀 다르게 시가 설치하고 위탁운영을 주는 형태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요. 시가 설치하려면 지금 다른 옥길동이나 중·상동에 있는 신축아파트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아주 가장 심플한 이유는 임대료가 들어가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도당동에 만약에 다함께돌봄센터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임대료가 들어가야 돼요. 결정하실 수 있으세요,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현재 공유재산물을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안 되어서 좀 시간이 필요한
곽내경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정말로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없는 이유가 어떤 특별한 장소를 제공받지 않는 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칸막이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행정에서. 그걸 풀어 줘야 진짜 필요한 곳에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용도 다 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칸막이를 갖고 있는 바람에 진짜 다함께돌봄센터가 필요한 다문화 아이들에게는 가지를 못해요.
  지역아동센터는 더 이상 본인이 운영하지 못하겠다고 폐쇄조치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디로 가느냐. 주변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이미 포화상태여서 “우리는 아이들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시가 오롯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 책임이 아니라 함께 이 고민을 나눠야 되는데 고민을 나누는 과정에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제안했는데 다함께돌봄센터는 여러 칸막이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그곳에 다녔던 아이들이 못 다니게 됐을 때 돌봄의 어려움을 겪게 될 그런 상황이 여러 가지로 마음이 쓰이시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사안을 보고 계획을 할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몹시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돌봄이라는 체계가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교육부 주관으로도 계속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은 굉장한 장벽이 또 있습니다. 학교가 승인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기보다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도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는 아이들의 문제이지,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없고는 아이들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행정력에 대한 칸막이가 그런 문제를 다시 벌어지게 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대안을 함께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기까지가 아니라 그 이후에는 뭘 할 수 있는지를 찾는 게 우리 숙제인 것 같거든요. 과장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이건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일반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2개의 노인복지관이 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네.
곽내경 위원 일단 오정구 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께서 지금 뿔이 났습니다. 대안이 있으신가요. 노인복지과에서, 복지위생국에서?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지금 대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일단 오정복지관 현장 나가서 어르신들 만나 뵙고 얘기도 좀 듣고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담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못 했고 이번 주 중에 만나 뵈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안은 원칙적으로 이전은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요.
  다만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또는 현 오정어울마당 공간에 일부는 존치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것은 타 부서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할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런저런 것들을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이번 주 중에 얘기드리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 문제는 두 가지의 쟁점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갑자기 느닷없이 나가라고 한 부분이요. 뭔가 꾸준한 소통의 과정이 있지 않았다는 지점 그리고 갑자기 느닷없이 이 얘기를 통보하는 과정에서의 불쾌함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면적입니다. 절대적 면적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시설에서 절반 이상이 없어져요. 축소를 시킵니다. 일반동을 2024년 1월 1일에 하겠다는 것은 조용익 시장의 1호 공약이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 문제는 노인복지과하고 복지위생국에서 행정국하고 그리고 재산관리과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뭔가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1년 동안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원미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미노인복지관은 사실은 어딘가로 가야 될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감지는 하고 있었어요. 나가야 된다, 나가야 된다는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위장에 나타나지 않았을 뿐인 거지 마찬가지예요. 한 600㎡가 축소됐습니다. 200평 정도가 축소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 시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러면 지금 당장은 할 수 없는데 다음 대안은 어떻게 할 건지 이 정도는 나와 주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저는 두 곳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일반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리고 뭔가 후조치가, 대안을 마련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그래서 그동안에 작년부터 청사 재배치 관련해서 어르신들하고 오정종합복지관 또는 다른 소사·원미도 마찬가지고 이야기는 협의과정은 이렇게 진행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동안에 시장님까지도 직접 만나셔서 얘기를 드린 바가 있고 했는데 아마 말씀하신 대로 오정 같은 경우는 타 복지관에 비해서 축소 면적 규모가 작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불편함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대안으로 어르신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할 계획이고, 중기적인 대안으로는 원종 공공주택부지 공공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26, 27년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오정노인종합복지관을 신축하는 방안을 중기 대안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오정노인복지관과 원미노인복지관이 같은 선상에 있다고 저는 보고요. 이 문제에 대한 단기적인 대안과 중기적인 대안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잠깐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실무적인 부분이라 국장께서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과장께 바로 질문하는 것으로 할게요.
  제가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위탁계약을 했어요. 예를 들어 1월 달에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개원은 3월 달에 해요. 그러면 3월 달에 개원하려면 개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개원 준비를 하는 경우에는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나요, 운영비나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준비기간에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준비기간에는 사실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어요.
곽내경 위원 그러면 원장은 예를 들어 3월 달에 개원하려면 선생님은 언제 채용하나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3월 달에 개원하면 그 전에
곽내경 위원 해야죠.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임면을 해야 되니까.
곽내경 위원 그러면 한 달 전이라고 가정하고요. 그러면 원장을 먼저 뽑아놓은 다음에 위탁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원장은 위탁계약일로부터 계속 근무를 하는 거네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그렇죠. 계속 관여하니까, 개원할 때까지 준비를 해야 되니까.
곽내경 위원 그런데 일을 하는데 왜 돈을 안 주나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그래서 그게 개원준비금이라고 해서 그동안은 사실은 그게 준비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개원준비금을 준비해서 도하고 그게 됐거든요, 도비 지원이 돼서.
곽내경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안 줬던 개원준비금은 다 소급해서 주셔야 되겠네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마땅히 일을 했는데 그리고 거기에 제가 하나 확인하다 보니까 각종 보장성보험이나, 개원을 하려면 청소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 운영비를 주지 않으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개인 사비로 내야 되나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곽내경 위원 원장은 우리 시에서 채용한 사람 아닌가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위탁을 해서 채용하는 거죠, 저희가.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우리도 내 주머니에서 내 돈 나가는 것 싫어합니다. 그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시로부터 정식적으로 위탁을 받았는데, 거기에 사전에 그러면 그 이야기가 있었나요? “이 보장성보험이나 청소비나 각종 2개월 동안의 운영비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내야 됩니다. 원장이 감내해야 됩니다.”는 들어 있나요, 계약 내용에?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거기에는 없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계약위반이세요. 다른 시·군·구 사례 혹시 보셨나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시·군·구에서도 일부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곽내경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부 지원하고 있는 시·군·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셔서 이 문제는 검토하셔서 대안을 마련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런 곳이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소급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왜냐하면 제가 지금 보니까 작년에 한 6개 기관 시설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을 채용하고 지금 개원을 앞두고 있잖아요,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곽내경 위원 이미 볼멘소리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감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 문제는 지금 벌어져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부터 시설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그리고 가까이 있는 인천 서구만 해도 이 부분을 이미 깔끔하게 정리했더라고요. 그리고 인건비 절대 다 주지는 않아요. 한 80% 수준이라든가 운영비는 어떤 수준이라든가 적정 수준을 마련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곳의 사례를 확인해 보셔서 과장님께서 이건 현명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올해 개원되는 어린이집들에게는 어떻게 줄 수 있는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셔서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페이지 보시면요, 중단에 시설아이돌봄지원사업(모자복지시설)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 은가람빌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021년 416건에서 작년도에 157건으로 감소했어요. 이렇게 감소한 이유가 코로나 때문인가요?
  과장님 나와서 말씀 주세요.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여기가 입소인원이 제가 와서 보니까 거의 가구 수가 24가구 정도 정원인데 현재 입소가구 10가구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입소가 적나 했더니 모자가정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는 답을 제가 들었는데요. 어쨌든 입소가구 수 자체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서비스라든지 이런 제공 내용들이 줄어드니까, 인원수가 적으니까 그래서 아마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것에 따른 집행잔액이 55%인데 또 연달아서 다음 페이지 보면 퇴소자 수도 마찬가지로 감소되어 있어요. 21년도는 4세대가 퇴소했는데 작년도에는 2세대가 퇴소해서 집행잔액이 30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입소하신 분들이 정착을 하셔서 그 시설 안에 계시기 때문에 퇴소를 못 해서 이 금액이 남은 건지.
○위원장 윤병권 담당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여성정책과장 방병근입니다.
  간사님께서 질문하신 모자가족복지시설에 대한 퇴소자립금은 2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 한 가구당 150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실질적으로 21년도에는 4세대가 퇴소했고 작년도에는 2세대가 퇴소했는데 2세대가 줄어든 이유는 입주세대가 줄어든 만큼 퇴소자도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입주세대가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여기는 단체생활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LH에서 실질적으로 모자가족을 위한 주택지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많이 선호합니다, 거기는 단독생활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가 운영하는 모자가족복지시설에 대해서 요즘 수요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모자가족복지시설에는 사람들이 잘 입소하지 않으려고 하고 LH에서 하는 그곳에는 수요가 있어서 간다는 말씀이신데 이건 물론 결산자료이기는 하지만 집행잔액이 50%가 다 넘잖아요. 이것에 대한 준비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불용시키는 것도 다른 데에다가 차라리 지금 은가람빌에 있는 분들한테 다른 방식으로 쓸 수도 있는데 이 예산들이 남는다는 것은 퇴소지원비나 혹은 입소한 다음에 입소한 서비스 비용에 대한 집행잔액인데 그 돈에 대해서 이 시설에 다른 방식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올해하고 작년도하고의 평균치를 내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위에 언급된 성희롱성폭력위원회들 있잖아요. 이게 아예 미발생된 사유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까 사례가 아예 발생하지 않았다고.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윤단비 위원 그리고 직장 내에서 발생된 사례를 위원회에서 다룬다고 말씀 주셨던 것 맞죠?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맞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이게 부천시 전체에서 한 번도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없었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친다면 이것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이 아니라 좀 더 범위를 확장시켜서 결산에 불용액이 없도록 집행하는 것은 어떤지.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이건 성희롱·성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회 수당이거든요.
윤단비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그 위원들에 대한 수당이고 그 밑의 솔루션위원단 운영비는 솔루션위원단에 대한 참석수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전체 인원에 대한 예산은 혹시 발생할지 모를 것을 대비해서 세워놓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윤단비 위원 한 번도 개최가 발생이 안 됐다는 게 말이 안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전에도 없었고 2020년도에는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는 없었습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희소식이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네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당연히 없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윤단비 위원 저희가 발굴을 못 한 것은 아니고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윤단비 위원 저희가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발굴을 못 한 것은 아니고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이건 본인들이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저희가 성희롱·성폭력 관해서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공무직이라든가 공익요원까지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노인정책팀장 김동재 노인복지과 노인정책팀장 김동재입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49페이지 보면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에 올라온 것들을 심사해서 기금사업으로 올리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노인정책팀장 김동재 네.
윤단비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쓰여졌던 사업 내용들을 보니까 소사지역 자활센터에서 상반기에도 노인단독가구 주거환경개선 지원이 있고 하반기에도 노인단독가구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요. 2500만 원씩 예산을 집행해서 기금으로 쓰여졌는데 지금 소사지역 자활센터만 있는 게 아니라 원미지역 자활센터도 있는데 소사지역 자활센터에만 이 기금이 들어간 이유는 무엇인지.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그거는 집수리사업단이라고 있는데요, 그게 소사지역 자활센터에만 있어서 아마 그럴 겁니다.
윤단비 위원 집수리사업이 소사지역 자활센터에만 있어서?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네.
윤단비 위원 그리고 보면 노인복지기금에 경로당이나 노인회 각 지회에 지급되는 비용들이 있는데요, 기금지원액이 조금씩 상이해요. 이게 인원수대로 책정이 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노인정책팀장 김동재 각 프로그램별로 여러 가지 장구교실도 있고 비대면 학습프로그램도 있고 홀몸어르신돌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인원에 따라 약간 금액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기금결산액에 대한 집행잔액이나 이런 건 없어요, 다 쓰여진 거예요?
○노인복지과노인정책팀장 김동재 예산 세워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게 30%가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미지회 장구교실 운영하고 비대면 학습프로그램 지원 같은 경우에는 135만 원하고 160만 원 30% 이상 그 불용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운영이 잠시 중단돼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윤단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질문과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곽내경 위원님께서도 언급 주셨지만 제가 속한 오정지역의 오정노인복지관 오늘도 시위를 하셨거든요, 어르신들이. 그런데 이게 지금 같은 경우는 기존에 600평인데 이사하게 되면 200평인 장소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르신들한테 어떤 일말의 설명도 없고 하다못해 공식적인 통보도 없었던 와중에 소문으로 노인복지관이 이사를 간다는 것으로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분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반동으로 전환됐다고 하더라도 복지위생국 차원에서 또 노인복지과 차원에서 어르신들한테 기본적인 안내와 앞으로 어디로 이사를 가게 될 것인지, 하다못해 어르신들이 언제쯤 짐을 싸야 되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결산 시간이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어르신들을 만나서 안내할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주 주중에 수요일쯤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현장 나가서 어르신들 만나 뵙고 충분히 논의할 것은 논의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해서 협의점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바로 시청 앞에 시위하고 있는 현장에 나가보시는 것은 어때요?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첫날에 제가 한번 나가보기도 했었고요, 두 번째 할 때는 제가 휴가 중이라 나가지 못했습니다만 나가보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오정어울마당 일부 공간을 존치해서 어르신들이 일부는 거기 있고 다른 데에다가 또 이사를 갈 것처럼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과 어르신들의 생각이 일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부는 존치하고 일부는 이사 가고 하면 오히려 더 큰 혼선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과 잘 상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원칙은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제이기 때문에 그 전제 하에서 어르신들도 일부 양해해 주실 부분은 해 주실 필요가 있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다른 대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작년 연말부터 드렸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다는 것은 좀 아쉬움이 있고요. 잘 협의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리고 8개 과장님께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을 전달드리고 싶어서, 내년도에는 미수납액이 최소화되고 또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복지국에는 지금 미수납액하고 미집행액이 물론 전체적인 액수도 크지만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8개 과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 및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김미자  김병전  윤단비  윤병권  장해영  최의열  최초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운
  복지위생국장권운희
  복지정책과장박화복
  통합돌봄과장이소영
  여성정책과장방병근
  보육정책과장민삼숙
  아동청소년과장모영미
  장애인복지과장정미연
  식품위생과장박기열
  심곡동장김재천
  마을자치과장이기익
  복지과장전남수
  생활안전과장이진호
  부천동장이재우
  마을자치과장김경희
  민원위생과장박희순
  복지과장송인남
  생활안전과장민경봉
  중동마을자치과장선우혜숙
  민원위생과장이용철
  복지과장장상순
  생활안전과장김동현
  신중동장김원경
  마을자치과장김태현
  민원위생과장한재두
  생활안전과장백명길
  환경건축과장김문태
  상동장홍성관
  마을자치과장홍시표
  민원위생과장김동익
  복지과장김정미
  생활안전과장이정명
  대산동장정해웅
  마을자치과장이재순
  민원위생과장박장곤
  생활안전과장김종임
  소사본동장이주형
  마을자치과장공희정
  민원위생과장최종열
  복지과장김선미
  생활안전과장안운설
  범안동장장환식
  마을자치과장허창범
  민원위생과장이광주
  복지과장유기순
  생활안전과장이종호
  성곡동민원위생과장이규서
  복지과장전성구
  생활안전과장강석호
  오정동장제해표
  마을자치과장정환표
  민원위생과장서만기
  생활안전과장이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