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2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3. 부천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4. 부천시 국민운동조직 등 회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5. 부천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6.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변경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은경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윤단비·김병전·장해영·박순희·양정숙·손준기·임은분·박찬희·송혜숙·곽내경·김미자·김건·구점자 의원 발의)
2. 부천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윤단비·김주삼·김미자·장성철·박혜숙·김건·최옥순·최초은·정창곤·최은경·양정숙·박찬희·장해영 의원 발의)
3. 부천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최의열 의원 대표발의)(윤단비·장해영·최초은·김미자·김선화·윤병권·정창곤·최옥순·박혜숙 의원 발의)
4. 부천시 국민운동조직 등 회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김미자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곽내경·최의열·최옥순·윤단비·최초은·구점자·최은경·박혜숙·이학환·김선화·김건·장성철·정창곤 의원 발의)
5. 부천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김미자·최옥순·김건·장성철·정창곤·최초은·김주삼·장해영·손준기·박혜숙·최성운·김병전·윤단비·곽내경·최은경·박순희·송혜숙 의원 발의)
6.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단비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김병전·김미자·장해영·최의열·곽내경·김주삼·박순희·손준기·송혜숙·최은경·양정숙 의원 발의)
7. 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변경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제9대 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정례회도 우리 위원회 회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모두 9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다음 주 이틀 동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안내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은경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윤단비·김병전·장해영·박순희·양정숙·손준기·임은분·박찬희·송혜숙·곽내경·김미자·김건·구점자 의원 발의)
(10시04분)
안건을 발의하신 최은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과 행복위 위원님들을 비롯한 15명이 발의한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들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생활하고 공부하는 학교 주변 흡연으로부터 부천시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강화·보장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현행 조례는 학교 주변의 금연구역을「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 및「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절대보호구역인 학교의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만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시설의 규모가 출입문 기준으로부터 50m 이내로만 규정됨에 따라 일부분만 금연구역으로 설정되고 오히려 학생들이 생활하고 수업하는 시설들은 금연구역에서 배제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기존의 교육환경 절대보호구역인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에 더하여 학교시설의 경계선부터 10m 이내의 구역으로 확대하여 학생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구밀도가 높은 부천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 중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으로 제한하여 개인소유 시설 및 자영업자 등에 의한 불필요한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서울시와 대전 동부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연구역을 일부조례개정안과 같이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에 더해 학교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로 제정되어 있고, 경기도 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부천시의회에서 처음으로 제정되는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금연구역은 학교의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로 지정되어 있으나 학교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발의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금연구역 외에 추가로 초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추가로 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만 혹시 구도심 주변 학교들은, 골목 뒤쪽이나 옆쪽 같은 부분에 가게들이 많아요. 특히 맥주가게라든지 흡연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가게들의 혹시 민원이나 법적 분쟁의 소송은 없는가요?
일단 현재 단속근거가 없는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서의 흡연단속 요청이 조금 들어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분리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크게 단속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저희 과의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부터 흡연과 금연에 굉장히 관심 많았던 것 아시죠?
그런데 취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시설에 관한 금연구역 설정이니까 학교 수업시간 외에 그것을 풀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흡연구역 설치나 지침이나 이런 데도 학교 주변이나 이런 쪽에는 좀 더 그런 것들을 강화할 수 있는 지침에 나와 있는 합리적인 공간이 10m라고 저희가 검토하여 10m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시간을 벗어난 아주 늦저녁이나 새벽이나 이럴 때도 그렇게 시간제한을 규정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구간이 되어 있어도 호발한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분쟁의 소지가 많은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을 정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0m의 지정구역인데 10m로 당겨요. 그러면 거리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자료를 보며)
그래서 50m일 때는 이렇게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10m를 했을 때 포함되는 범위, 그리고 50m를 했을 때 포함되는 범위를 저희가 이렇게 지도로 표시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답변을 제가 부연설명을 해 드릴까 합니다.
50m라는 건 현재 지정되어 있는 출입문으로부터 50m입니다. 그 조례를 그대로 놔두고 이제 사각지대가 발생한 곳을 10m로 더 지정한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윤단비 위원님과 최의열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던 답변은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학교도 학교 주변에 바로 시장이 있고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 중에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만 지정하는 것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게 가장 대상이 되고 저기 하는 부분이 학교 선생님들이에요. 학교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무심결에 그 부분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되면 학교에서 교사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학생들한테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또 선생님으로서 여러 가지 저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차피 이 조례가 공포되고 하면 학교가 우선 대상이니까 학교에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큰 저기예요. 일반 시민들이야 뭐 크게 저기 하겠지만 선생님들에 대한, 그분들은 학생들이 존경을 해야 되는데 이 법을 위반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우려돼서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그 부분을 충분히 협의하고 학교에 설명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위반하는 선생님들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을 좀 주문하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게 사실은 더 확대하고 이러는 게 굉장히 반발심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 사례와는 별개지만 역곡역 같은 그런 사례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흡연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곳들이 이해충돌이 결국은 걸릴 수밖에 없는 게 10m 바로 그 사이에 애매하게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10m도 아니지만 그 사이 어딘가에 있어서 되게 애매하거나, 대신 거기도 또 통행가에 되게 애매한 지점들에 있는 가게들이 있고. 그게 역곡역의 사례에서 그 10m라는 기준의 사례에서 그런 지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10m를 벗어나면 바로 주거지역인데 거기서 피우지 말라고 하면 주거에서 계속 흡연이 또 많아지니까 역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해서 지금 거기도 금연구역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역곡역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여기를 금연구역으로 정했을 때 주변 인근에 있는 거주지 주거단지에서 들어올 수 있는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왜 여기까지 해서 이쪽으로 와서 담배를 피우게 하느냐.” 이런 민원이 또 발생하더라고요, 꼭.
그래서 그 상황들에 대한 여러 가지 체크를 좀 하셔서, 조례에서 10m로 정해 버리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단서조항이 붙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들어요.
그럴 수 없는 장소나 위치나 이런 게 있을 텐데 지금의 생각으로는 단서조항을 어떻게 붙여야 될지는 그 아이디어까지는 생각이 나지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해결방안은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그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학습권 측면에서는 맞는데 또 다른 역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제한점들에 대해서는 뭔가 이 조례로 인해서 다시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세밀한 그 지점들을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절대보호구역과 이 부분은 포함돼서 더 넓어지는 범위가 되는 거죠? 절대구역의 50m는 존중되고.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최은경 의원님과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윤단비·김주삼·김미자·장성철·박혜숙·김건·최옥순·최초은·정창곤·최은경·양정숙·박찬희·장해영 의원 발의)
안건을 발의하신 곽내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시정발전과 선진의정을 위해 늘 고생하시는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 그리고 모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1인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1인가구가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감 있는 생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가능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 또는 동거인 없이 혼자 거주하는 1인가구가 증가하는 것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각종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된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1인가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가구 대비 1인가구의 비율은 28.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대적 환경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1인가구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관리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1인가구 수가 현재 얼마나 되나요?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성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1인가구를 위한 사업들이 있기는 합니다. 여성 1인가구 안심패키지 보급 사업이라든가 내지는 1인가구 지원사업으로 동아리 구성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1인가구만을 위한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실태조사도 충분치 않았고, 이때까지. 그래서 실태가 어느 정도인가를 시장의 책무로 넣고 선언적인 의미와 플러스 기본에 있는 재정지원을 위한 근거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추가되는 재원은 계속 지원사업 되던 것에 아마 근거를 두고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조 보면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복지 기능을 하고 있는 복지관이나 다른 여타의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는데요.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 규정을 넣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여타 복지관들과 어떤 차별성 있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인지 질의합니다.
뭔가 근거를 마련해야 법인단체나 기존에 있었던 복지관 이런 데도 위탁할 수도 있고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만들려고 한 것이지 어떤 무언가를 구상하고 새롭게 설치해서 새로운 비용을 내려고 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존에 있는 역할을 하는 곳의 위탁 체계나, 왜냐하면 시가 그 정책사업을 다 맡아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존경하는 장해영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 부분이 좀 우려는 됐어요. 센터를 만들고 또 한다는 그런 부분이 우려는 됐는데, 그래서 선언적 의미의 기본 조례를 만들고 1인가구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이게 우리가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여기 조례에 보면. 그러면 우리도 5년 만에 세부적인 인구조사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거기에 1인가구 현황에 대한 부분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때 통계조사 항목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부적으로 넣어서 해 주면 이게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당부를 드리는 부분이고.
1인가구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갖고 해 주는 부분은 상당히 좋죠.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1인이 거주할 수 있는 부분을 자꾸 확대해 주고 하는 그런 정책은 참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구조사를 할 때 그 항목에 여기 조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을 협의해서 항목을 좀 더 추가해서 이게 실태조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곽내경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3. 부천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최의열 의원 대표발의)(윤단비·장해영·최초은·김미자·김선화·윤병권·정창곤·최옥순·박혜숙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최의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시정발전과 선진의정을 위해 항상 고생하시는 윤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가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등의 전동보조기기로 이동하던 중 사고가 났을 시 배상에 대한 보험을 부천시가 가입하여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8개 조문으로 구성하였으며 1조는 조례 목적이며 2조는 용어의 정의를 담고 있습니다. 안 3조부터 제8조까지는 보험 가입 및 보험회사 선정방법, 보험료 납부, 보장기준, 청구방법, 보험금 지급이 제외되는 경우 등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사회활동 참여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입법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가능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의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들에게 보험가입을 지원하고자 발의된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험가입 대상과 보험회사 선정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보험료 납부 및 보장기준에 대하여 정리하였으며 보험 지원 제외 대상에 대하여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거동 불편 국가유공자가 불의의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사회참여 활동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리라 판단됩니다. 기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위한 전동보조기기의 보험 가입을 하는 것까지는 공감하고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제 방식의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 여기 제안이유에도 분명하게 있어요.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가 의료기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잠깐 설명했지만 걸어가는 것과 동일한 보행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인도를 다녀야 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안전보험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365안전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보험하고 어떻게 이것을 비교했는지 그걸 좀 먼저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전체에 대한 시민안전보험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확인한 내용을 일단 좀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곽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미리 사전에 숙지하였고, 그래서 365안전센터의 어떤 우리 시민안전보험의 내용 중에 혹시 이 내용이 중복되어 있지 않은지 사전에 검토를 했는데 우리 전동보조기기에 대한 보험의 내용들은 들어 있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특약으로 혹시 가입할 수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 담당자를 통해서 의견을 나눠봤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보험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불리하다라고 그쪽에서 답변은 저희가 들었거든요.
이게 만약에 차량이나 이런 것에 대한 특별한 다른, 기구 자체가 다른 종으로 선택된다면 모르겠는데 사실은 동일한 선상에서 이것을 본다면 특약의 하나로 들어가고 예산을 한번 검토해 봤어야 맞다고 보는데, 총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그래서 메리츠화재하고 KB손해보험이었고요. 올해 삼성화재가 같이 상품을 판매했는데 메리츠화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전동훨체어를 최근 6년 동안 지원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확인한 바로는 924명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훈처에서 지원받은 국가유공자는 22명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946명으로 저희가 파악했고, 이 946명에 대한 보험의 비용 추계를 위해서 저희가 견적을 받았을 때 메리츠화재는 3600만 원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KB손해보험은 6200만 원, 그리고 삼성화재가 후발주자여서 그런지 같은 약관의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258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된다면 사실 이 조례에 보험의 가입을 여기다가 시민안전보험에 이렇게 들 수 있다고 하나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되게 단순한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최의열 의원님과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국민운동조직 등 회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김미자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곽내경·최의열·최옥순·윤단비·최초은·구점자·최은경·박혜숙·이학환·김선화·김건·장성철·정창곤 의원 발의)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시정발전과 선진의정을 위해 늘 고생하시는 윤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국민운동조직 등 회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국민운동조직 회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회원들의 사기를 드높이고 자긍심을 고취하여 부천시 발전을 위한 자발적인 봉사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가능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0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각종 봉사활동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국민운동조직 및 자연보호운동조직 회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회원 자녀 중 자격기준에 적합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발의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학생의 자격과 장학생 추천자와 추천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각 단체당 10명에 한하여 1인당 100만 원으로 2회에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회원자격 상실 등 사유발생 시 지급정지 및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도 하반기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 조례로 제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집행부와 이견으로 추진되지 않던 상황에서 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가 2023년 2월 20일 제정 시행되어 재추진된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국민운동조직에 한하여 추진하였으나 담당부서의 의견으로 자연보호운동조직이 추가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의 의견서는 법령이나 기타 위배되는 사항은 없고 조문안에 대한 의견으로 안 제1조와 제8조에 대하여 수정요청이 있어 반영하였고 안 제2조는 단체의 명칭이라 고유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조문의견 외 부서의견으로 타 봉사단체와 형평성 문제 등 담당부서의 이견이 있었으므로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부천에 우리 봉사단체가 얼마나 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조례를 살펴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점이 대상자의 자격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조례 제4조에 보면 장학생의 자격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장학금 대상 학생은 기준이 모호한데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하거나 체육·예능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 한다라고 장학생의 자격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학점의 기준은 없는 건지 질의드립니다.
조례에 포함된 내용은 구체성은 없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대상자의 경제적인 사정까지도 반영되어야 할 것 같은데 대상자의 경제적 사정이 반영되는지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대상자가 취약계층일 경우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든지 혹은 그런 것 상관없이 다 대상자라면 품행이 단정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그 이상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입안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의열 위원님께서도 언급 주셨다시피 타 단체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고려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방안이나 생각이 있으신지요?
그렇다고 전체 모든 단체를 전부 다 대학생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예산도 소요가 많겠지만 또 시민들이 봤을 때 우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모든 단체원 자녀에게 장학금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게 전제가 됐을 때 그 단체의 활동이 지역사회의 공공성에 부합하고 좀 더 양성하거나 지역사회에 더 넓게 포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목적성이 확인된다면 시 보조금이나 각종 지원정책들을 정책적으로 고민해 볼 수도 있겠죠.
지금 국민운동단체에 매년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등이 이미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추가적인 지원 조례로 보이는데요. 목적을 보니까 회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공공성에 어떻게 맞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시뮬레이션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민운동단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무국 인건비라든가 또는 각종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으로 보조해 주는 돈이 1년에 한 4억 7, 8000 정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단체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보면 회원 개인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개인에게 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 보고 다른 사례들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가 먼저 앞서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이 조례를 집행부에서 발의한 게 아니고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답변하시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로 알고는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해영 위원님께서 일반단체들에 대한 자율성, 자발성을 강조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제안이유에 회원들의 사기를 드높이고 자긍심을 고취한다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걸로 인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 58쪽에 보면 집행부의 부서의견도 그 얘기 나와 있어요. 타 봉사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특혜 논란, 단체 간의 갈등의 여지가 있다. 이게 분명히 생깁니다. 여기만 했을 경우에 집행부에서 시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반드시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갖고 있으신가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단비 위원께서 자격기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고 지급인원도 보면 억지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0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조에 보면. 이런 부분도 조례로서의 이런 저기는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단체라는 것은 단체별로 숫자가 다 달라요. 숫자가 다 다른데 조그만 데도 10명, 많은 데도 10명입니까? 그런 것은 근본적으로 이 조례에 대한 저기는 저는 최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맞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다른 데 조례 일부 있는 데를 이렇게 보니까 대개 비율이 전체 회원 수의 5% 또는 7%가 좀 많은데요. 그렇게 적용하면 우리가 국민운동단체 같은 경우는 3,000명 정도 파악하고 있거든요. 3×5=15 하면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걸 또 확대해서 11개 단체로 하니까 6,000여 명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최하 5% 잡아서 좀 더 비용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있겠다 이런 고민은 좀 됐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서적인 측면이랑 예산적인 측면이랑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할 사항은 맞는 것 같아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반대의견, 그러니까 우려의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이 조례의 취지가 왜 나왔는지 먼저 생각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사실 우리가 보조금을 주었던 것은 단체들에게 사업비로 준 것이고 인건비로 준 것이고 운영비로 줬던 것인데 그것과 무관하게 개별 회원들에게는 특별히 무엇인가를 제공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위의 집행부에게는 어떤 인건비나 이렇게 갈 수 있지만, 그리고 그 직원 인건비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 같은 경우는 몇 명이 인건비를 받고 있나요?
그런 다음에 훗날 이제 우리가 지금은 금액을 30만 원까지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라고 이해를 했었어야 맞는 것 같고, 대신에 조례의 디테일함은 사실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까 윤단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성남시 조례를 보면 D학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되게 구체적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제가 다닐 때 기준으로 하면 B학점 이상에서 평균 80점 이상이 넘어야 장학금을 받았거든요, 근로장학금이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디테일하고, 어떤 우수한 아이들에게 부모님의 봉사와 노고를 포함하여 그래도 뭔가 장학금을 주려면 마땅한 기준이나 근거들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간명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김병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명 이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저는 과장님께 한번, 과장님도 이 조례를 정말 진심으로 해 주고 싶었던 마음이 아니었다는 게 자꾸 느껴져서 조금 서운하고 아쉬운 점은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안 되는 지점과 이걸 자꾸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니까 진짜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일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과장님.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새마을을 예로 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새마을이 회원이 몇 명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900명 중에 대학생이 몇 명인지 검토해 보셨나요? 대학생을 둔 회원이 몇 명인지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아까 그리고 이야기를 할 때 2,900명, 3,000명을 기준으로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대학생을 둔 회원의 경우를 얘기해야 되고. 그러면 50명 중에 10명이면 대학 생활 4년, 군대까지 7년이면 50명이 다 받게요? 그러면 조례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디테일하게 조례가 들어가야 조례가 신뢰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대학생을 둔 중에 10명이면 10명, 10명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4개 단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말이 안 되는 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조례에 있어서 저는 마음을 비우고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안 하려고 하면 무수히 많은 안 할 수 있는 이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좀 더 디테일하게 했으면 어떤 우려 지점도 축소시킬 수 있고 또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분들의 노고도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다면 ‘혹시 이게 아닌데 다른 방식으로는 가능한가요?’라고 서로 제안도 하고 이걸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과정이 있는데 문을 닫아놓고 얘기하니까 이게 조례에서 계속 막혔던 것 같아요. 대화도 원만하지 않았고.
혹여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지 그 검토 여부를 좀 확인하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그리고 여기다가 적어도, 저는 여기에 그런 게 있어요. 보호자가 국민운동조직 등의 회원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는 지급정지 및 환수가 있어요. 오히려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국민운동조직에 이 장학금을 받으러 오기 위해서 금방 왔다가 금방 가는 대학생 회원 자녀를 둔 부모들이 생길까봐, 오랜 세월 동안 오히려 봉사하신 분들은 못 받고 그런 게. 그러니까 몇 년 이상 어떻게 하고 자격조건이나 이런 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담았더라면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축소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의원이 발의하는 과정을 좀 더 협조적으로 해 드렸다면 이 많은 우려들을 불식시키고, 그러면 조례 통과나 이런 부분에서도 논의가 편했을 것 같은데 그런 지점이 너무 아쉽고요.
그리고 조례라는 것은 어떤 의사결정과 표결이나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 결정되겠지만 앞으로는 조례를 발의하는 과정에서 더 디테일하고 진심으로 충고를 해서 이 부분을 지적해서 조례가 통과될 수 있는 지점들이 있는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누구 한 명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위원회에서의 결정이니까요. 아쉬움을 좀 이야기합니다, 분명하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의원님과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을 서두르기보다는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국민운동조직 등에 대한 지원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통해 시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합의를 이끌어낸 후에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국민운동조직 등 회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국민운동조직 등 회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5. 부천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김미자·최옥순·김건·장성철·정창곤·최초은·김주삼·장해영·손준기·박혜숙·최성운·김병전·윤단비·곽내경·최은경·박순희·송혜숙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양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945건을 분석한 기사에 따르면 장애인이 느끼는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불편함 중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취업알선 요청이 전체 민원 중 44%를 차지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기준 우리 부천시 관내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8곳이고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은 109명입니다. 이는 전국 장애인 표준사업장 수의 1.29%, 근로자 수의 0.76%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심지어 부천시 장애인 약 3만 8000명 중 0.29%에 불과합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99.7%라는 수치는 조금 더 낮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조례의 상위법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목적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장애인을 단순히 도와주고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경제주체로서 사회의 당당한 한 일원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천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관내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 우선구매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 개발, 용역 발굴, 제품 용역의 온·오프라인 매장 운영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더 어렵고 가장 힘들어하는 이웃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고 우리 부천시 이웃을 먼저 챙기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윤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께서도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한 사업의 명시 및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원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확대 및 성장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지원 조례안하고 결이 조금 다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시청에 판매대 하나 만들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번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장애인 재활작업장 같은 경우에 관내에서 생산품이 판로가 제대로 안 되어서 고전을 하고 있어서 관내 업체이고 하니까 판매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지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장애인복지과에서는 회계과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러한 현금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좀 줄이더라도 판매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어차피 이 조례가 통과되든 안 되든 간에 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 우선구매 거기에 꼭 포함시켜서 좀 더 판로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면 그렇게 함으로써 생산이 되고 많이 팔면 장애인 일자리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가 참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시 지자체의 똑같은 조례를 살펴보니까 사업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는 제6조에 나와 있는 사업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기 위한 출자·출연과 관련된 항이 다른 시 지자체 사례에는 다 있는데 저희 것은 빠져 있어요. 그 연유가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우리 부천시 이외의 출자·출연기관이나 도시공사까지도 우선구매의 어떤 당위성을 부여하는 그런 부분들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선생님들께서 생산품을 만들거나 작품 활동이나 문화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번에 양정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문화예술 지원 조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는 이게 부천시 관내나 공공기관에 먼저 그 생산품들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에 그런 것들이 함께 명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에 대한 홍보도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양정숙 의원님과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단비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김병전·김미자·장해영·최의열·곽내경·김주삼·박순희·손준기·송혜숙·최은경·양정숙 의원 발의)
(14시17분)
안건을 발의하신 윤단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병권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규정을 추가하고 사용자의 책임 규정을 정비하여 최근 건립된 고강다목적체육센터를 체육시설에 추가하여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6조제3항에 체육시설 사용자가 2인 이상 경합 중복될 경우 부천시 관내 주민의 행사·경기를 우선순위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4항은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불편 해소 및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하고자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1항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사회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4항, 제17조제2항에는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하는 동안에 시설물 손해가 발생한 때에「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사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표1부터 별표3까지 고강다목적체육관 신설에 따라 시설점검 및 사용료를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규정을 신설하고 주민의 행사·경기나 우선순위 등을 포함하여 주민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을 쾌적하게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우리 부천시 주민의 체육시설을 위한 긍정적인 입법취지를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6쪽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발의된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과 공익상 수용하기 어려우면 취소할 수 있게 규정하였고, 최근 건립된 고강다목적체육시설에 대하여 별표에 전용 및 연습사용료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6조에 보면 사용허가가 있습니다. 사용허가에서 보면 “사용료 미납이 있을 경우”라고 지금 개정안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할게요. 질의할게요.
지난번에 종교, 특정 종교를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그 교회시설 대관 때문에 이런 염려가 생겨서 조례가 나온 거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허가를 취소하고 이러는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때도 아시겠지만 취소하는 방식에서도 그렇고. 조례도 없기 때문에 그랬을 수는 있지만 조례가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를 삼아서.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이 별표나 이런 것도 개정되니까 더불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 이 A라는 단체는 그거에 맞게 다 준비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시의 행사가 만약에 들어오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지점에서는 시가 항상 먼저 계획 하에 아예 된다 안 된다 가부를 결정해야 다른 대안을 마련하는데 이게 지금 한두 번 있었던 일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있을 일도 걱정이 돼서 저한테 벌써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조례 시간인데 제가 그걸 범하고 시설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합니다. 이런 부분도 뭔가 여기서 조례에서 정리할 수 있다면 차제라도 뭔가를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가 행사를 할 때는 한 달 전이 아니라 두 달 전에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달리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검토를 해 볼 수 있으면 하여튼 방식을 좀, 시가 먼저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검토하든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는데요. 6조 개정안 보면 6조4항에 허가할 수 있는 내용이 신설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3조가 허가를 취소하는 규정입니다.
6조의 사용허가 부분에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내용을 4항의 1호부터 5호까지 담고 계시는데요. 그 1호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허가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취소 규정을 보면 13조를 보면 신설된 내용으로 “공익을 저해하거나 사회통념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허가를 내주고 이후에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이 비슷한 경우로 유사한 경우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공공질서의 침해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 허가 단계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아야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굳이 취소항목에 또 관련된 내용을 유사하게 넣으신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단비 의원님과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통합돌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시정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존경하는 윤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65호 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련하여 2024년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따라 초래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후 지속적이고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의2에 2024년 1월 1일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발생하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6개월 공백 기간에 대한 사항으로 2021년 7월에 구성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한해 위원장 임기를 6개월 연장하여 각종 사업을 일관적이고 연속적으로 진행하고자 신설하였고, 부칙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기한을 두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없앴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5쪽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따라 원활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4년 1월 1일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따라 2021년 7월 1일 임기가 시작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의 임기가 2023년 6월 30일 종료되어 새로 선출하지 않을 경우 6개월의 공백이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현재 6월 30일 종료되는 위원장의 임기를 특례로 6개월 연장하여 2023년 12월 31일 종료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안으로 일반동으로의 원활한 전환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39분)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천시 의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윤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제166번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행정기본법」개정에 따라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에 규정한 청년 나이 규정의 만 표시를 삭제하고 청년에 대한 역량개발 및 청년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청년의 삶의 질 개선 및 사회진출 기회 증진을 돕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호는「행정기본법」개정에 따라 조례상 나이를 규정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18조제3항과 안 제21조제1항 및 제3항은 청년 역량개발 지원방안으로 청년의 시험 응시비용 및 증명사진 촬영 지원, 그리고 청년의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관하여 주택임차에 따른 차임 보조 방안을 추가하여 사업추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정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7쪽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의 역량개발 지원방안 및 청년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년의 역량개발 지원방안으로 자격시험 등 응시비용 및 증명사진 촬영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청년 주거안정 지원방안으로 주택임대차에 따른 차임 보조 방안으로 월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 외 상위법령 인용 조항 변경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3항 같은 경우, 18조죠. 3항 같은 경우 자격시험 지원해 주는 부분들 있잖아요.
일단 알았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그 부분이고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조에 보면 청년 주거안정이 개정이 되잖아요. 거기 보면 주택임차에 따른 차임 보조라고 했어요, 새로 신설되는 게. 그러면 보조라는 것은 뭐를 어떻게 보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도 일부 청년월세 한시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소득 기준으로 해서 최대 월 20만 원 범위 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가구가 30만 원을 낸다고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0만 원처럼 일부를 보조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월세지원사업인 경우에 국토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배제를 하고 기초수급자가 주거지원을 받은 경우도 배제를 하고 이런 사안으로 진행될 겁니다, 중복 없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령에서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서의 자격기준 최저중위소득 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져가고자 하는 시 자체의 사업으로는 현재는 부모가족은 보지 않는, 왜냐 그러면 요즘에 청년들이 스스로 자립해서 원가구를 구성해서 취업전선에 나서서 생계나 여러 가지 자립을 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구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그런데 정말로 자립이 어려워서 지원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자발적 자립에 의한 또 다른 이유의 어떤 것들을 다 구별할 수는 없지만 기준이 되는 한 지점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부모의 소득을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옛날에 차가 있다, 아파트가 있다 이런 것으로 요즘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실제 가계를 꾸려갈 수 있는 자산이 취득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어느 한 선은 있어 주어야 그래도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제가 바빠서 유선으로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증명사진 건이요, 증명사진을 찍는다는 게 시험이나 자격시험이나 이런 것 응시에만 해당되는 증명사진이어야만 하는 건가요?
그러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격 그것을 신청할 때 저희가 경기일자리재단의 시스템을 통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연령에 해당하는 청년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선착순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주거에 있어서도 뭔가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선이나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는 지점은 저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엄격하게가 아니더라도 그 기준점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9.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변경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4시55분)
제안설명에 앞서 직무대리자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이 휴가인 관계로 김동재 노인정책팀장이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노인정책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정례회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윈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167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서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되고 있는 화장 수요에 범광역적으로 대응하고 선진 장사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6개 시 부천시, 화성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가 공동 건립 운영 중인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사업에 군포시가 협약당사자로 추가 참여하기로 함에 따라「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의거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변경내용은 협약당사자를 추가하여 기존 협약당사자가 6개 시에서 군포시를 추가하여 협약당사자를 7개 시로 변경하여 재산귀속에 따른 지분율을 명확히 하고, 군포시 참여에 따른 공동명의 지분율 기준을 명확화하여 군포시 시설 운영 추가 참여 및 시설 재투자 조항에 관련하여 건립비 분담금 및 추가참여분담금 납부 시 공동 투자한 것으로 보며,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군포시 참여사업비 납부는 협약당사자가 협의 결정하여 군포시 참여사업비는 향후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시설 확장에 소요되는 추가사업비로 사용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서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24쪽입니다.
본 변경 동의안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이 6개 시(화성, 부천, 안산, 안양, 시흥, 광명시)가 공동 건립하여 운영 중인 사항이나 군포시가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의거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협약당사자가 기존 6개 시에서 군포시가 포함된 7개 시로 변경되어 군포시의 사업 참여에 따른 분담비율은 건립사업분담금에 기준금리 및 물가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정해졌으며,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봉안시설이 2026년 만장이 예측됨에 따라 제2봉안시설의 건립 추진이 필요한 사항으로 군포시 분담금을 시설확장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으로 제2봉안당 추가 건립 시 부천시의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포시 참여에 따른 협약서 내용을 변경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백산추모공원이 우리 시까지 포함해서 6개 시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군포시가 들어올 때 처음에 분담금이 약 105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8월 31일 날 6개 시 시장들이 모여서 군포시가 참여를 하되 분담금의 150%를 분담하고 들어오면 동의하겠다고 그렇게 협의를 해서 당초에 105억에서 190억 정도로 추산되어서 190억 정도를 추가 분담금을 내고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6개 시의회에 이번 정례회에 다 동의안이 올라가서 6개 시가 공동으로 동의를 다 받아야만 군포시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군포시가 들어온다고 해서 화장시설이 포화상태로 많이 되지는 않는 게 지금도 군포시민들이 관외 지역으로 되어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민한테는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실무자가 위원은 7개 시 소관 부서장 및 담당팀장으로 한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어느 시에서 반대를 하면 그게 통과가 되지 않고요. 화성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함백산 운영에 대한 부분은 특별회계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 분담금도 22년도에 약 6억 3000 정도, 올해가 23년도 6월까지 해서 한 11억 정도 운영비를 내고 있는데 그건 아직 정산이 안 돼서 정확한 금액은 올 하반기 돼야 정산이 되면 나오는데 그런 정산이나 결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공동협의를 해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6개 시가 모여서 계속 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
이것도 사실은 작년 8월 31일 날 시장님들께서 150% 내면 참여하기로 결정은 됐지만 중간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물가상승분이나 금리인상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서 분담금을 줘야 된다 그걸 옥신각신 계속 줄다리기를 하다 보니까 군포시는 좀 적게 냈으면 좋겠고 6개 시에서는 더 받았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실무협의에서 계속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또 저희 과에서도 강력히 주장을 해서 물가상승분하고 임금상승분을 포함한 150% 해서 190억으로 확정됐는데 190억도 7월 1일 날 이번에 6개 시가 다 정례회 통과가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변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곽내경 김미자 김병전 윤단비 윤병권 장해영 최의열 최초은
○위원아닌의원
최은경 양정숙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운
복지위생국장권운희
복지정책과장박화복
통합돌봄과장이소영
아동청소년과장모영미
장애인복지과장정미연
행정국장안윤경
자치분권과장이일용
체육진흥과장신찬호
부천시보건소장김인재
건강증진과장조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