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4월 26일 (금) 11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및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96.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및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96.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
(11시13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제45회 부천시의회(임시회)는 96년도 부천시에 대한 현안 사항을 해결하고 96년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의미가 있는 회의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96년도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에 중요한 시간이 될 것으로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금일은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과 96년 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을 처리하고, 96년 4월 27일 토요일, 내일은 경인우회도로재검토에 관한 청원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및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4분)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와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수도사업 적자 보존을 위한 수도요금 인상이 주요 내용으로 일괄상정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의 인상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25일자 조선일보인가요, 상반기 내에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을 동결하겠다 하는 그런 중앙지의 기사도 있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 기사를 접하면서 이번에 상정된 조례와의 어떤 연관관계를 아울러 생각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심의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의 상수도요금은 80년대 초부터 공공요금의 억제방침에 의해 인상을 최소화한 것으로서 계속 적자재정으로 맑은 물 공급대책 및 시설확충 재원 충당이 아주 불가능했으며 특히 91년도에 12.9% 인상 이후에 인상을 계속 보류하였습니다.
94년에서 97년까지 시설을 할 수도권 광역상수도5단계 확장 시설비가 836억원으로서 재원은 70% 이상을 일반회계 및 기채 차입으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기채 차입이 많을 경우에 재정상태의 악화로 인해서 상수도 요금을 대폭 인상하여야 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상수도 요금은 조금씩 매년 인상할 계획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 시 인상안의 주안점은 상수도 사용량의 70%를 차지하고 그 사용료는 44%에 그치는 가정용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사용량에 대하여는 인상을 최소화해서 3내지 4%로 하고 수돗물을 과다 소비하는 양에 대하여는 대폭적으로 인상해서 수돗물 절약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무부 지침에 의한 업종 단순화, 공공요금 업종을 폐지하고 영업용 1종을 업무용으로 업무용 2종을 영업용으로 명칭을 변경, 상수도요금 부과업무를 단순화시켰습니다.
또한 신도시 열병합발전소에 공급하는 공업용 수도의 요금도 8.7%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스컴의 인상관계에 대해서 지금 저희보다, 저희는 매년 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그런 지침이, 평균지침이 내무부로부터 내려옵니다만 꼭 반드시 지역에서 인상하기에 앞서서 원수 가격인 수자원공사에서 그것을 먼저 인상을 합니다.
매년 인상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요금의 인상을 억제한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수에서부터 요금인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인상을 해 놓고 저희 지방에서는 여지껏 인상을 못했습니다.
이런 실정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동결이 되면 저희가 어느 상태에, 지금 현재에 원수가 인상됐던 만큼 폭이 도달하면 그 이상은 저희도 그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워낙 물 값이 싸다 하는 것으로 우선 이해를 해 주신다면, 1톤이라고 하면 다섯 드럼입니다.
다섯 드럼에 154원꼴이 지금 돼 있는 겁니다.
다섯 드럼에 154원이라고 한다면 한 달에 10톤을 기준으로 해서 50드럼을 1,500원 내지 2,000원 사이에서 지금 가정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마셔도 2000원 가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것이 가정에 무리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는 최소한의 물 값이 어느 정도는 유지돼야겠다하는 차원으로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인상안에 대해서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폭과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 및 관계법규는 생략하고 검토 내용은, 상수도 요금은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공요금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지방공기업 제22조 요금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부천시수도급수조례,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에 의한 상수도 요금의 인상은 절차상에 이상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95년 12월 19일 개최된 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상수도요금 평균 인상률 9.7 내지 8.9%, 가정용 16.2 내지 14.3%로 협의 조정하였으며 인상 후 부천시 상수도 요금은 인근 시와의 가정용 요율대비 10톤 당 1,300원으로 성남시 1,900원, 수원시 1,300원, 안양시 1,180원 등 3개 시 평균 1,460원 보다는 다소 낮은 요금입니다.
그리고 수도과에서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조정한 인상률이 중산층에 해당하는, 많은 가구에 해당하는 요율 인상률이 3내지 4% 정도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검토보고도 아울러 참고하시면서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된 거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욕탕1종하고 2종하고 또 가정용하고.
가정용은 알겠는데 욕탕2종은 올랐고 1종은 안 올린 이유,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을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공업용 급수 전용이 있는데 가정용은 저희가 4단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6단계로 확대를 해 가지고 물을 많이 쓰는 사람은 좀 비싸게 해 가지고 가정용에서 허비되는 물을 최소한으로 줄여보자는 뜻에서 환경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4단계를 6단계로 구분을 해서 일반적으로 도시 1세대당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한 15톤 정도 평균 쓰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기본 톤수는 10톤까지로 보지만 11톤에서 20톤 사이에 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톤까지는 4%가 올랐고 11톤에서 20톤까지는 3%가 올랐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3내지 4% 정도의 범위에 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서는 21톤을 넘게 쓰거나 40톤, 50톤 쓰는 사람은 좀 부담폭이 커가지고 39%라든가 42%, 50톤 이상 쓰는 사람은 66%로 해 가지고 가정용 상수도 낭비를 줄여보는 차원에서 이렇게 지침이 마련돼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은 평균 톤당 22원 40전이 올라서 14.3% 인상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이 쓰는 데 비중을 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민들이 절수를 해 준다 그러면 인상폭은 굉장히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영업용인데 영업용1종이 되겠습니다.
영업용1종과 공공용을 합쳐가지고 업무용으로 이번에 지침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용으로 합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업무용도 일반 공공시설용, 주로 시설용이기 때문에 거기도 구분없이 당초에는 31톤 이상은 320원으로 일괄 매김을 했는데 이게 업무용으로 들어가면서 기본 톤수가 20톤까지는 5,000원 그러면서 21톤부터 50톤까지로 해서 50톤 단위별로 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해서, 그 인상률이 5.1%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눠드린 큰 용지를 보시면 우측에 나와있습니다, 전후 대비.
그리고 영업2종은 저희가 4.4% 인상을 했고 욕탕용은 대중목욕요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목욕1종 대중목욕탕은 인상을 안했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욕탕2종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우나탕이라든가 사치성 목욕탕업에 대해서는 6.8% 인상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적으로는 총 해서 8.9%의 인상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이런 건 너무 과다하게 조정하는 거 아닌가 묻고 싶네요.
그래서 이 물 값이 너무 싸가지고 낭비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절수용기라든가 이런 것을 스스로 부착을 해 가지고 아낄 수 있는 마음가짐을 시민들한테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환경부에서도 이런 지침이 마련이 된 겁니다.
여기 조정 전에도 보면 30톤까지 쓰는 세대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너무 과다하게 요금을 인상시키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이런 건 검토를 해 가지고
(장내소란)
아까 보면 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1톤에서 31톤 정도 쓰는 가정이 전체 부천시 가정에 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걸 보시면 총 가정용이
(「세대별로 나눠지는 겁니다.」하는 이 있음)
11톤에서 30톤까지인데 11톤에서 20톤까지는 3%로 올리는 거니까 21톤에서 30톤 사이에 낀 것을 지금 지적하시는 것 아닙니까?
11톤에서 30톤 쓰는 세대가 80%를 차지하는 거 아니냐구요.
(「그런데 물량적으로 봤을 때는, 물량이또 나오거든요, 톤수가. 그러면….」하는 이 있음)
요율표 이렇게 해 가지고 돋보기 쓰고 보게끔 정리해 놓은 것도 성의는 좋으신데, 지금 21톤에서 30톤 사이 쓰는 가정이 몇 % 됩니까?
요금 인상의 효과를 판단하려면 제일 많이 오르는 요금의 가정이 몇 %나 되는 건 파악하셨을 거 아니예요?
(「20톤까지 쓰는 물량이 한 80%가 됩니다. 그 이상 쓰는 게 한 20% 정도 되고.」 하는 이 있음)
(「그렇게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여기 세대수는 많지만 물량 쓰는 게 800만 톤밖에 안 됩니다. 1년에.
이게 20톤에서 30톤 쓰는 세대수는 많지만 실질상으로 20톤 넘는 22톤을 쓴다든지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량을 봐 주시면….」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전체 가정용이 5200만 톤인데 거기에 차지하는 비율은 저희가 한
그 안에 들어간 물량만 그 단가로.
10톤까지 20톤까지, 여기에다 퍼센티지를 밑으로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더 부담이 많아지지요.
그러니까 21톤부터 30톤 사이에 39.4%로 인상률이 돼 있는데 이걸 조금 축소를 하고 31톤부터 40톤, 그 이후에 51톤까지 쓰는 부분쪽으로 부과를 시켜주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야
그러니까 하려면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4% 3%가 너무 낮춰준 거예요, 밑에가.
밑으로 내려오면 저소득층까지도 미치기 때문에,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게 바람직스럽지요.
오히려 이걸 욕탕용쪽에 조금 부과를 시키는 게 좋겠는데.
(장내소란)
(「4550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4550원이요, 30톤을 쓰면?
인상요금이?
(「인상 전의 요금이.」하는 이 있음)
인상후 요금은?
40톤을 쓰면?
40톤을 쓰면 비교를 한 번 해 보세요.
(「10톤 정도 생각했을 때 200원 정도 차이 납니다.」하는 이 있음)
200원, 10톤에?
그것밖에 안 나요?
(「네, 그것밖에 안 납니다. 31톤에서 50톤 사이가 210원에서 230원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원 차이납니다.」하는 이 있음)
요율 폭만 크지 금액은….
(「네, 그래서 퍼센티지만 봐 가지고는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하는 이 있음)
언론에다가 자료 주고 그럴 때 금액으로 줘요. 요율로 주지 말고.
200원 300원 올라갔다 그러면 모르지만.
양이 적을수록 퍼센티지를 낮춰주는 게….
이게 지금 39%인데 예를 들어 이것 조정하기 위해서 그럼 10톤까지 4%를 5%나 6%로 올리고 또 그 다음 3%를 10% 정도로 올리고 여기를 한 20% 이렇게 조정을 하면 밑에서 많은 양이 올라가지요.
그러니까 아예 밑에서는 낮춰주고 그 다음부터….
원수가격 인상폭에 맞춘 겁니까?
그리고 환경부담금도 2억 6000만원을 또 내야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저희가 팔당댐 갔지만 거기 부담률입니다. 관리비.
한 4% 정도.
(장내소란)
12.7%에서 8.9% 인상을 하니까 한 3.8%….
그럼 우리가 1,000원 들이고 970원 거둬들이는 겁니까?
세탁물이라든가 이런 거 돈 많이 있는 사람들은 다 맡기고 물도 생수같은 거 사먹는다고.
실질적으로 이게
그게 보존이 돼가지고 12.7%가 나온 거예요.
그것마저 없으면 진짜 이거 일반회계에서 다 떠맡아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서 가정용은 그렇고 업무용은 5.1% 올랐고 영업용은 4.4%, 욕탕1종은 동결이고 사우나 및 고급 욕탕시설은 6.8% 오른 거네요?
질의 없으시면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이 있음)
별도로 돼 있습니다.
기본요금은 1톤에서 100톤까지는 11,500원에서 12,500원으로 1,000원 인상을 하고 101톤부터 쓰는 초과요금까지는 10원을 올렸습니다.
115원에서 125원.
그래서 그게 8.7% 인상폭이 되겠습니다.
이건 주로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의견이 왔는데 올 말까지는 2,000톤, 2000년대까지는 한 8,000톤을 쓴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이용하면 저희가 공업용수라인으로, 비상급수라인 겸 공업용수라인으로 한강취수장을 이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액적으로는 크지는 않지만 정서적으로.
자료를 우리 요금인상에 대한 내용을 가구당으로, 수도전을 따져야지요.
그리고 참고로 거기에 다가구가 같이, 한 전가지고 같이 쓰는 그런, 서로 분할해서 부담하는 내용을 참고로 넣어서 인상 전과 인상 후의 톤수별로 금액적으로 계산한 것을 만들어주세요.
우리 시민들이 물어보면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답변을 금액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
노량진은 서울시 취수장이예요.
저희는 성산대교 밑에 있는
그래서 그걸 저희가 1,000㎜로 연결공사를 해가지고 1일 최대 10만 톤까지는 저희가 끌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단수되고 이럴 때는 그걸 운영을 해 왔어요.
여름철에 성수기 때는 저희가 운영을 하지요.
지금까지 쓰는 양을 보면 28만 톤 쓰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허드렛물 같은 건 공업용수로 쓰게 하고 음용수 쓰는 것만 따로 라인을 해 주면 더 좋지 않느냐.
그러면 화장수용 허드렛물, 화단용 이런 식으로 해서 쓰면 절감이 한 20% 정도는 오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동지구 개발할 때는 그것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사업계획 승인협의를 해 줄 것이고 앞으로 그 시설을 부담금까지도 우리 상수도, 5단계에서 상동지구는 먹어야 되니까 그 부담금도 저희가 부과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해서 60만 톤을 그냥 방류해 버렸거든요.
그것 중에서 1차 처리만 하면 중수도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상동지구 개발하는데 그것을 5만 톤 정도를 1단계에 쓰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울러서 상동지구에 위락단지가 있는데 그 안에 인공호수라든가 이것도 계획이 되면 그 물을 가지고 해서 폭기작용을 좀 유도를 해서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는, 건천화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이중 효과도 거양을 할 수 있는 계획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원가는 271원인데요.
총 금액하고 95년도 예산에서, 96년도 이번에 인상하면서 수입이 있지요.
그러면 19억이라고 잡으면 여기서 우리가 공급비용이 한 20억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한 7만 톤 정도를 저희가 인천 물을 갖다 써야 될
어차피 요금은 많이 쓰면 많이 나오는 것이고 주민들이 조금 알고 있어야 되고, 이런 걸 홍보를 통해 가지고 물 아끼기 운동을 좀 벌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를 끝냈습니다.
상정된 2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 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51분)
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96년 1월 16일 심의를 거쳐서 공포해 주신 부천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 공포와 관련해서 부천시하수도공기업을 96년 4월 1일부터 설치 운영코자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이후에 예산이 미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으로 해서 특별회계로서의 분리가 되고 그것에 의한 재정에 의해서 운영계획이 수립이 되고 또한 인력배치도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1회추경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5월 경으로 예정을 하고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자 하는 시행일자만 변경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예산이 확보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시행일자를 추경이 확보된 이후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4. 96.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
(11시54분)
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매년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주택은행과 부천시의 협약내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융자금의 결손을 보존코자할 경우를 대비해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로 보증채무를 승인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근거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다 같이 승인한다 이런 내용이 되고 이건 지금 지급 보증금액이 전체가 2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급보증 대상자는 원미구 역곡1동 213-25 수정연립 A동 103호 조윤호 외 50인이 되겠습니다.
총 가구는 51가구.
구청별로 말씀드리면, 원미구에 21가구, 소사구에 17가구, 오정구에 13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융자금 지급은 한국주택은행 부천지점 외 9개 점포에서 지급이 되겠고 상환방법은 2년 이내에 전액 일시상환이고 연리 이율은 3%가 되겠습니다.
보증기간은 2년간이고 전세 재계약으로 인한 연장 신청자는 1회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목적은 저희 도시영세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융자 지원금액은 좀전에 말씀드린 2억 5500만원이 되고 부천시에 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건설교통부에서 국민주택기금으로 마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을 말씀드리면 부천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중 전세금이 1000만원 이하, 융자금 포함 1500만원 이하인 전세입자가 되겠습니다.
가구당 지원액은 500만원 한도 내이고 대출금리는 연리 3% 본인 부담, 상환조건은 2년 이내 일시 상환,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하고 자금 관리는 주택은행에서 특별계정 설치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난에는 구별 자금 배분액이 되겠습니다.
융자 실시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3p에, 융자업무 취급기관은 주택은행이고 시행일정은 저희가 신청을 96년 2월 12일에서 2월 24일까지 각 동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별 실태조사를 2월 10일부터 2월 24일까지 각 동에서 했고 생활보호위원회 심의를 각 구청에서 96년 3월 3일 했습니다.
대상자 통보를 지금 의뢰해 가지고 저희가 이것이 끝나면 융자 실시를 5월 13일부터 7월 30일 사이에 하게 되겠습니다.
융자계약 쳬결은 당사자와 세대주와 주택은행 이렇게 같이 되겠습니다.
보증인은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세대주 1인 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주택은행에 융자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채무이행에 대한 기관 보증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총체적으로 보증을 하게 되겠습니다.
채무이행보증절차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뒤의 4p도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5p에 융자지원 대상자 명단을 발췌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시고 위원님들 저희 부천시 영세민 전세자금에 대한 신청자들이 도움이 되도록 보증채무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시간 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이번 승인안이 접수된 지가 언제입니까?
몇일로 됐지요? 승인안이.
이거 미리 전세자금의 승인안에 대한 상정은 충분히 준비하고 예상이 돼 있던 사항인데 어떻게 급하게 4월 24일 접수를 시켰습니까?
고의는 아니더라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아시는 안이라는 것 때문에 좀 나태한지는 모르지만 어떠한 상정안이 되더라도 의회가 예정이 돼 있으면 의회 소집공고일 전에 벌써 안이 우리 의회로 접수가 돼야 되는, 상정이 돼야 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의주공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도 융자지원 대상이 됩니까?
이런 데는 내가 알기에는 영구임대아파트로 알고 있는데.
일반 전세, 500만원 포함해서 1500만원 이하인 자만 가능합니다.
그런 의도지, 영구임대 지금 살고 있는데 거기서 다시 다른 방을 얻어서 이사가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빠진 동도 많이 있다고.
도당동같은 데도 하나도 없는데, 빠진 동은 동장들이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 아니예요?
전부다 소사동 아니면 심곡동, 원미구로 돼 있는데 동장들한테 다 내려보냈으면 동장들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하나도 안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지요?
2억 5500만원이니까.
보증인 없어서 못받아요.
금년에 예비후보자라 해서 뒤에 15명을 추가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 있으면 예비 순에 의해서 다 지급되도록 하기 위해서 보완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융자금을 받을 형편이 안 돼가지고 좋게 잘 살면 좋은 데 여기 대상자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도 또 조건이 맞는데도 홍보가 안 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예비 대상자 명단에도 없는 놈은 도대체 없다고요.
왜냐 하면 반상회에도 이걸 내보내거든요.
(장내소란)
그러니까
(장내소란)
동별로 따지면 한 명 내지 두 명밖에 해당이 안 돼요.
심사할 때 동의 형평성도 생각하고 자금의 필요성에 대한 긴급성을 요하는 대상가구들도 신중하게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장이 통장회의 또 통장이 반장들에게 영세민 융자에 대한 정보를 좀 충실하게 알려줄 수 있도록, 특히 영세민 대상을 필요로 하는 그런 가구들은 반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 파악하고 있을 거예요, 통·반장들이.
이런 행정계통에서 이 일에 성실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여기 공무행위에서 전단만 중요시할 게 아니라 강조하고 확인하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홍보를 했고 선정을 했는지 1차 동에서 사전심사를 하지요?
그리고 구에서 또 하고.
2억여 원밖에 안 되는데.
동사무소까지 다 실태조사를 했고 했는데 다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토론 내용을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상정된 96.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할까합니다.
별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진정현황 두 건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동료 위원님 있으시면 전문위원에게 자료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심곡고가교밑 가설물자진철거공고에 따른 건의서가 접수돼 있습니다.
진정인은 이규식 외 17인으로 진정일시는 96년 3월 8일입니다.
내용은 심곡고가교밑 가설물 내에 영세상인들로 철거를 유보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또 한 건은 시내버스 매표소 이전통보 취소 진정건입니다.
진정인은 시내버스 북부역 농협 앞 매표소 관리인 박광수, 진정일시는 96년 3월 26일입니다.
내용은 북부역 농협 앞 시내버스 매표소를 이전통보한 것을 취소해 달라는 그런 진정입니다.
그 진정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우리 위원회에 자료가 있으니까 전문위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4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2시13분 산회)
강문식 강신권 고의범 김철현 오명근
윤석흥 이영자 장명진 전만기
○불출석위원
서영석(성곡) 양오석 이강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도시계획국장이충식
건설국장이정한
수도과장김종연
주택과장윤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