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26년 4월 30일 (목) 10시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부천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5.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부천시 진말책향기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
  9.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천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11.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2.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옥길어린이집 등 5개소)
17. 부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
22. 은하마을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안
23. 소사본3-2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안
24. 괴안3-1, 괴안3-2, 괴안3-4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안
25. 괴안3-3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안
26. 괴안3-5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안
27.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부천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윤단비 의원 대표발의)(장해영·박순희·손준기·김선화·박찬희·이종문·임은분·송혜숙·최은경 의원 발의)
5.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장해영·양정숙·윤단비·정창곤·김주삼·최성운·임은분·구점자·최초은·윤병권·장성철 의원 발의)
6.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진말책향기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장성철·양정숙·박혜숙·정창곤·최성운·최초은·김건 의원 발의)
10. 부천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이종문 의원 대표발의)(양정숙·김선화·박찬희·이학환·최은경·박순희·윤단비·임은분·김건·장성철·정창곤 의원 발의)   
11.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옥길어린이집 등 5개소)(부천시장 제출)
17. 부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초은 의원 대표발의)(최의열·김건·송혜숙·최은경·안효식·최성운·임은분·장성철·윤단비·이학환·정창곤 의원 발의)
18.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은분 의원 대표발의)(최의열·김건·최은경·송혜숙·최성운·김주삼·최초은·양정숙·윤단비·장성철·윤병권·정창곤·이종문 의원 발의)
19.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0.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1.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22. 은하마을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23. 소사본3-2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24. 괴안3-1, 괴안3-2, 괴안3-4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25. 괴안3-3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26. 괴안3-5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27.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06분 개의)

○의장 김병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안수미 의사팀장 안수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 위원회에서 총 28건을 심사하였으며 이 중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1건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보고한 2건,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5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8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10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결과보고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총 26건입니다.
  세부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전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표결이 시작되기 전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에 따라 각 안건별 표결이 개시된 이후에는 발언할 수 없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08분)

○의장 김병전 먼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은경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은경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병전 의장님, 이학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은경 의원입니다.
  금번 제29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4.25% 증액된 2조 6212억 4581만 6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피해지원 및 취약계층 민생안정 지원 관련 예산의 반영과 성립전예산의 편성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최은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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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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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11분)

○의장 김병전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혜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대리 박혜숙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혜숙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성철 의원이 발의하신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위원의 정수를 6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당직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사용기한을 5일에서 10일 이내로 확대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시청의 AI 당직 도입 기조에 맞춰 업무 여건 및 운영 필요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해당 안건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심사·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박혜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선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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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4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반대 의원(1인)
박찬희
기권 의원(1인)
장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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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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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천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윤단비 의원 대표발의)(장해영·박순희·손준기·김선화·박찬희·이종문·임은분·송혜숙·최은경 의원 발의)
5.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장해영·양정숙·윤단비·정창곤·김주삼·최성운·임은분·구점자·최초은·윤병권·장성철 의원 발의)
6.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진말책향기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14분)

○의장 김병전 이어서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장성철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대리 장성철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장성철입니다.
  제290회 부천시의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그중 1건은 수정가결, 4건은 원안가결,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조례안은 모든 시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사회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교육 추진을 위한 협의회의 기능과 운영 근거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표회장의 임기를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 제한 규정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 사항의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상동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사업에 따른 시유지 처분 기준가격 증가 사항을 반영하고, 약대현대아파트 관련 미이행 기부채납 도로에 상응하는 토지 지분을 이전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진말책향기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체계적 관리와 전문적 운영을 위해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사 사업과의 중복지원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장성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장해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5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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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반대 의원(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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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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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기권 의원(1인)
김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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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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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5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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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5인)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반대 의원(1인)
곽내경
····································································································
○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진말책향기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9.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장성철·양정숙·박혜숙·정창곤·최성운·최초은·김건 의원 발의)
10. 부천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이종문 의원 대표발의)(양정숙·김선화·박찬희·이학환·최은경·박순희·윤단비·임은분·김건·장성철·정창곤 의원 발의)
11.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옥길어린이집 등 5개소)(부천시장 제출)
(10시20분)

○의장 김병전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6항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곽내경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곽내경입니다.
  제290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6건은 원안가결하였고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먼저 부천시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안은 타 조례와의 중복 문제에 대한 의견과 조례안에 미흡한 부분이 많아 전문 수정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이 많았으나 그럼에도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른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는 표결을 하였고, 대표발의자인 이종문 의원 찬성 1명 외에 반대 5명, 수정안 의견 2명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병비 지원대상자의 기준을 의료급여수급자에서 기초연금수급자까지 확대하고 관련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은 부천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정임금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님들의 찬성 1, 반대 2, 수정안 3 이 의견을 고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먼저 당초 관계부서에서는 민간 부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공공기관으로만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민간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역시 상위법에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민간사업장에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라고 하여 삭제 의견을 냈습니다만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지를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에 대한 조항은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민간사업장의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사항은 실태조사 이후에 반드시 개선에 관한 사항은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므로 위원회의 역할 중 그밖의 사항에서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하다 하여 이 부분은 민간사업장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부분을 고려하여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지원에 대한 조항은 구체적으로 명시된 조항을 열거하는 것보다 포괄적으로 지원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목포시와 유사하게 재원지원에 대한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관련 사항을「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일원화하여 관리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등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기준 인건비 순증인력 반영 등 정원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일반직·별정직 간 직종 전환에 대한 부분 중 별정직 직종 제한은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대상 수상 대상에 대한 요건을 조정하여 시정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대상의 상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개정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포상의 공정성과 영예성을 제고하고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등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신규·재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그렇게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신중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병전 곽내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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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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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16명, 반대 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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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1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주삼  박찬희  박혜숙  양정숙  윤병권  이학환
장성철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의열  최초은  
반대 의원(8인)
김병전  김선화  박순희  송혜숙  안효식  윤단비  임은분  장해영
기권 의원(2인)
손준기  최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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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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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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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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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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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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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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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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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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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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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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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16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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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부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초은 의원 대표발의)(최의열·김건·송혜숙·최은경·안효식·최성운·임은분·장성철·윤단비·이학환·정창곤 의원 발의)
18.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은분 의원 대표발의)(최의열·김건·최은경·송혜숙·최성운·김주삼·최초은·양정숙·윤단비·장성철·윤병권·정창곤·이종문 의원 발의)
19.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0.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1.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22. 은하마을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23. 소사본3-2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24. 괴안3-1, 괴안3-2, 괴안3-4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25. 괴안3-3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26. 괴안3-5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0시32분)

○의장 김병전 마지막으로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6항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위원회 김건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대리 김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건입니다.
  이번 회기 중 도시교통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4건과 의견안 6건으로 조례안 중 3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의견안 6건은 모두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점검 체계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용어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도록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목적으로 자치법규 입안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변화하는 주거환경과 기술적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안은 상동특별계획구역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발 방향에 관한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추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은하마을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안과 제23항부터 제26항까지 구역별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안은 모두 노후 공동주택의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 및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으로 제22항 은하마을 특별정비구역·선도지구 지정 관련 의견안에 대하여는 공공기여 관련 사전 의회 보고,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계획 및 공공보행통로 설치, 관리 방안의 철저한 수립 등 집행부의 책임 있는 추진을 당부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추가하였고, 제23항 소사본3-2구역 정비구역 관련 의견안에 대하여는 인구 증가에 따른 초등학교 시설 확충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부대의견을 추가하였습니다.
  5건의 의견안 모두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김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도시교통위원회 최의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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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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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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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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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21항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5인)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기권 의원(1인)
곽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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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22항 은하마을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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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23항 소사본3-2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24항 괴안3-1, 괴안3-2, 괴안3-4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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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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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25항 괴안3-3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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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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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26항 괴안3-5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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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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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42분)

○의장 김병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7항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을 듣기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장의 답변은 구두로 듣고 나머지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사무국 직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남동경 존경하는 김병전 의장님, 이학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부천시민의 행복한 삶과 부천시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지역 현장에서 활발하게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25쪽입니다.
  윤병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나프타 수급 불안에 따른 지역경제와 생활물가 대응 방안 관련 답변입니다.
  먼저 지역경제와 생활물가에 대한 대응계획과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프타 수급 불안은 중동 정세와 국제 제재 등 대외 요인과 밀접하게 연계된 사안으로 최근에도 원자재 확보와 공급 안정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원자재 수급을 직접 통제하거나 공급망을 조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정부 정책 기조와 시장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생활물가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서 물가모니터 요원을 통해 주요 생활필수품 가격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이상 징후 발생 시 관련 동향을 신속하게 공유하는 등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장재와 비닐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하반기 특례보증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경영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대외 공급망 불안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중앙정부 정책 동향을 반영해서 생활물가 안정과 소상공인 경영 지원을 위한 대응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의료물품 수급 안정화 관련입니다.
  의약단체를 통해 의료제품 수급 동향을 파악한 결과 현재는 의료제품 비축물량으로 의료기관 운영에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중동 정세 장기화에 따른 수급 불안 가능성에 대비하여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관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제품 수급안정 관련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금년 4월 14일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주사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판매량과 비축량에 대해서 일일보고를 실시 중이며 보건소에서는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제품 수급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료제품 가격 담합이나 출고 조절 등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하는 등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의료물품 수급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64쪽 김건 의원께서 질문하신 상동 540-1번지 공공기여시설 추진 현황과 시민 의견수렴 현황 관련 답변입니다.
  먼저 공공기여시설 관련 추진 경과와 행정절차 진행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상동 홈플러스 부지인 상동 540-1번지 주택건설사업 관련 공공기여시설은 2023년 7월에 사업자가 공공기여를 제안한 이후 관련 부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상동 호수공원 내에 다목적 복합문화시설로 결정하였습니다.
  공공기여시설의 용도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행사와 전시 기능을 보완하고 아동 인구 비율이 높은 상동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학습과 체험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전시교육장과 어린이박물관 등 다목적 복합문화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추진경과로는 2023년 7월 사업시행자 공공기여 제안으로 2024년 6월 시와 사업시행자 간 공공기여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주민설명회 등 총 5회를 개최하였으며, 2025년 1월 시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2025년 11월부터 12월까지 공공기여시설의 원가 검증과 감정평가를 이행하였고, 원가검증과 감정평가 차액 발생에 따라 추가 공공기여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그간 시민 의견수렴 방식과 결과 반영 등 시민과의 소통 관련입니다.
  그간 시민 의견수렴과 관련해서는 상동 540-1번지 공공기여시설에 대해서 2024년 11월 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사업대상지인 상2동과 상3동의 통장과 주민자치회의를 통해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또한 행정복지센터 내에 의견서를 비치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의견수렴 시 도서관, 체육시설, 노인복지관 등 다양한 공공시설이 제시되었으나 각 시설 소관 부서의 검토 의견과 시설 규모, 입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번 공공기여시설은 상동호수공원 내에 다목적 복합문화시설로 계획하고 추진 중입니다.
  상동 540-1번지 공공기여시설인 상동 호수공원 내 다목적 복합문화시설은 2025년 7월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고, 2027년 상반기에는 건축허가와 착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해당 시설에 대한 주민의견이 있을 경우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나 용적률 완화를 수반한 공공기여 업무 추진 시 주민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제도화하였으며 향후 공공기여 업무 추진 시 다양한 주민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병전 남동경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며 부천시의회 홈페이지 회의록에 시정질문 답변서를 게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 순으로 하며,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재정문화위원회 윤단비 의원 한 분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시간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입니다.
  발언대 모니터의 표출 시간은 남은 시간임을 감안하여 발언시간 배분에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단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공무원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곡동, 고강본동, 고강1동 부천시의원 윤단비입니다.
  제가 어제 오전 9시에 시정질문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이 참 불충분하다고 느껴지고 지난번 시정질문의 답변 내용과 크게 차이점이 없어서 6월 말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꼭 다시 한번 질문하고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이 자리에 섰는데요.
  먼저 이 사안 자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공부가 필요하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번뜩 이해가 안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주장하는 것은 65세 공무직 정년 연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직 퇴직 시점 일원화에 대한 차등적용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같은 부천시 공무직인데 누군가는 6월에 퇴직하고 누군가는 12월까지 연장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부천시가 말하는 행정의 형평성인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발언대로 행정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병전 행정안전국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행정안전국장 오동택입니다.
윤단비 의원 국장님, 저랑 지난번에 사무실에서 만나서 한 시간 좀 넘게 회의하셨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윤단비 의원 그때 회의하시고 나서 어떠셨어요? 입장이 변하신 게 있는지.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기본적으로 변함은 없습니다.
윤단비 의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5개 노조가 공무직 퇴직 시점 일원화라는 단체협약 결과에 합의를 해야 모두에게 전체 적용해 주겠다라는 게 입장 맞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맞습니다.
윤단비 의원 전체 적용을 막을 때에는 뭐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윤단비 의원 그 이유가 뭐죠?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말씀하신 대로 5개 노조 중에서 4개 노조는 단체협약을 통해서 일원화 의견을 일치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개 노조는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 안건을 협상 중에 있는데, 협상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 안건을 가지고 규정을 개정하게 되면 기존 4개의 합의를, 단체협상을 통해서 협의를 했던 4개 노조와 협상하지 않은 1개 노조에 대해서는 차별이라고 저희는 판단했기 때문에 협상 중에는 규정을 개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윤단비 의원 그런데 그 합의되지 않은 1개 노조가 퇴직 시점 일원화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단체협상은 개별협상이 아니고 여러 가지 건을 가지고 협상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건만 가지고 협의를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의원 여러 가지 건을 가지고 협상을 한다?
  그런데 개별교섭이어서 개별노조마다 다 각기 다른 내용이 적용될 수 있는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윤단비 의원 그러면 노조가 협상을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에서 협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협상이라는 것은 어디는 안 해주고 누가 해주는 게 아니고 노사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고 어쨌든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의원 “5개 노조가 모두 협상을 해야지 공무직 규정을 개정한다.”라고 답변에 그렇게 주셨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윤단비 의원 이게 법적 의무예요? 5개 노조가 모두 합의해야지 공무직 규정을 개정할 수 있어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협의 중인데 그것을 개정하게 되면 오히려 협상을 완료했던 4개 노조 입장에서는 노조, 그게 부당노동행위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걸 개정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단비 의원 그게 왜 부당노동행위예요? 그러면 1개 노조에 차등이 적용되는 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에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예를 들면, 다시 한번 말씀
윤단비 의원 1개 노조에 퇴직 시점의 차등을 두는 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에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차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지 않은데요.
  차등이라고 하면 같은 조건에서 차별했을 때 차등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노조 가입자와 비가입자가 동등해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 그게 차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입하고 비가입 자체가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차별이라고, 저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윤단비 의원 제가 앞에서 질문드린 게 5개 노조가 모두 합의를 해야지 공무직 규정을 개정할 수 있는지 여쭤봤어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맞습니다.
윤단비 의원 왜요? 그게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법적 근거는 없지만 이미 단체협상을 통해서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쟁취할 것은 하고 그런 협상을 통해서 4개 단체는 협상이 이루어졌는데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규정을 개정해서 조건이 이루어진다면 이미 협상을 만료한 4개 노조에서는 그게 차별일 거고, 만약에 4개 노조 조합원 중의 일부가 조합에 가입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노조를 탈퇴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노조 입장에서는 그게 부당노동행위로 보여질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윤단비 의원 아니, 그런데 이미 그 시점은 지났잖아요. 4개 노조가 협상이 된 이후에 현재 비노조원이 노조에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4개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적용되지 않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그러니까 비노조원이 노조에 가입하는 게 아니고
윤단비 의원 2년 동안, 2년 동안 비노조원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기존의 노조원이 탈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윤단비 의원 기존의 노조원이 탈퇴할 가능성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노조활동을 안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조합비를 내면서 노조활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노조를 탈퇴하게 되면 기존의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는 겁니다.
윤단비 의원 그것은 집행부 생각이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어쨌든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협상 중에
윤단비 의원 그러니까 4개 노조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게 왜 역차별인지를 묻는 거예요. 상향된 근로조건을 모두에게 동등하게 공무직 규정을 개정하면 되는데 그것을 단체협약이라는 명분으로 발목을 잡아서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동등하게가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쟁취를 통해서, 단체협상 쟁취를 통해서 얻은 것하고 단체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그 혜택을 본다면 그것 자체가 부당노동행위로 보여질 수 있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단비 의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5개 노조가 모두 협약이 체결돼야지 공무직 규정이 개정됐어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그것은 규정의 사안에 따라서 다르지 모두, 그것은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게 안건의 사안에 따라서 규정을 개정하고 안 하고 하지, 규정 개정은 우연히 단체협약 안건하고 규정하고 지금 일치돼서 그러는 거고 규정을 협약에 따라서 한다, 안 한다 그런 질문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윤단비 의원 아니, 그동안 과거의 사례를 보면 5개 복수노조에서 개별교섭을 통해서 1개 노조가 상향된 근로조건을 적용하였을 때 결과적으로 전체 적용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 기준만 다르게 적용하는 건지.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아니, 지금 단체 그러니까 교섭 중에 있어서 못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윤단비 의원 그러면 교섭 중에는 공무직 규정을 개정 못해요? 그게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계속 중복돼서, 반복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법적 무슨 규정에 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부당노동행위로 보여질까 봐 그러는 겁니다.
윤단비 의원 아니, 집행부 경영권자의 판단인 거잖아요. 집행부의 판단인데 행정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관행이 아니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 거죠,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윤단비 의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닌 거예요? 차별이 아니에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다른 기준이라는 게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지
윤단비 의원 비노조원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합의가 안 된, 그렇다고 해서 합의가 안 됐다는 게 퇴직 시점 일원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동등하게 찬성하고 있잖아요, 미합의된 노조가.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일원화를 반대하는 게
윤단비 의원 그런데 마치 부천시가 얘기하는 것은 퇴직 시점 일원화에 반대하는 것처럼, 그래서 합의를 안 하고 있는 것처럼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일원화를 반대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쟁취를 통해서 일원화가 이루어졌는데, 단체협상을 통해서 쟁취한 건데 협상을 통하지 않고도, 조합에 가입하지 않고도 그 결과를 얻게 되면 그것 자체가 조합 입장에서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여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단비 의원 아니, 그럼 다른 4개 노조한테 이렇게 하면 부당노동행위인지를 물어봤어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판단, 부당노동행위로 제소될 수 있다는 판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의원 그것은 국장님 판단이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그러니까 제가 판단을 했는데 일련의 어떤
윤단비 의원 이 판단 누가 해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단체협상이 완료된 조합의 의견까지 어쨌든 인지를 하고 저희가 결정을,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을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윤단비 의원 그러니까 최종 결정권자의 판단이 국장님이에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제 판단이 제 개인 판단이 아니고 일련의 어떤 노조 가입, 그러니까 협상이 완료된 4개 조합의 정서를 봤을 때 충분히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할 수 있다고 우려가 돼서 협상 중에 규정을 개정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단비 의원 계속 같은 말씀드리는데 공무직 규정을 개정하는 게 5개 노조가 모두 합의해야지 개정할 수 있다라는 것은 집행부의 변명이고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변명이 아니고
윤단비 의원 행정을 방치하는 거라고 보여지고 12월로 퇴직 시점을 일원화하는 게 그게 왜 역차별인 거죠?
  상향된 근로조건을 모두에게 적용하고 대신에 4개 노조에서 모두 합의한 퇴직 시점 일원화, 그리고 병가 60일 연장 사용하는 것, 그리고 지금 미합의된 노조에서도 그 2개의 안건은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합의를 하고 있는데, 다만 미합의된 노조에서 정년 연장과 관련된 단어를 꺼내니 부천시가 합의를 못해 주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윤단비 의원 그렇다면 따로 분리해서 개별로 협상하면 되는 걸 가지고 왜 같이 한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협상이 안 된다고 그렇게만 얘기하고 있어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아니, 단체협상을 할 때는 개별적으로 결과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지느냐, 결렬되느냐를 판단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단비 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협상안에 있는 안건들의 내용이 시가 제시한 것은 두 가지잖아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모든 노조가 동등하게 합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시에서는 정년 연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게 싫으니까 그 단어를 빼고서 협상을 다시 하자라고 노조한테 얘기해서 지금 협상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개별로 안건을 1, 2번 안건은 협상을 하고 나머지 정년 연장 관련된 부분은 계속 교섭을 하자라고 개별 분리해서 보면 되는 사항인 거잖아요.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어쨌든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단체협상 중에, 단체협상을 할 때는 협상도 전략이 있는데 그걸 여기서 공식적으로 다 세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조합 가입하고 비가입자의 차별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차별이라고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예를 들어서 조합비를 안 냈는데도 쟁취로 얻은 결과물을 공유한다면 그것 자체가 역차별로 보여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단비 의원 되게 이것은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취지는 알겠죠?
  공통 안은 우선으로 처리하고 공통 안이 아닌 것, 지금 장기 의제로 보여지는 정년 연장과 같은 이슈는 장기 의제이기 때문에 정부 안이나 혹은 부천시 재정 상황이나 직종별로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교섭을 하자라고, 타결을 아직 못 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2개의 안건에 대해서는 우선협상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협상을 안 해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말씀하신 대로 안건을 분리해서 협상할 수 있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단비 의원 언제까지요? 6월 말이 코앞인데.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안건별로 명확하기 때문에 분리할 수 있다고만 판단이 되면 시간이 중요하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비노조원에 대한 특혜도 아니고 특정 노조에 대한 특혜가 아니에요. “정년 연장 즉시 결정하라” 이것도 아니죠.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특혜는 아닌데
윤단비 의원 제가 말하는 것은 두 가지 사항인 거예요. “4개 노조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라.” 그리고 “6월 퇴직 불이익에 대해서 재검토해라.”
  개별교섭이니만큼 안건에 대해서도 개별안건으로 협상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협상하고 미협상되고 아직 합의가 안 된 것은 추후 장기적인 의제로 끌고 가라고 하는데 이게 왜 협상을 결렬시킬 이유가 되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말씀하신 대로 안건별로 개별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겠고요.
윤단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까지 검토하실 건데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빠른 시일 내에
윤단비 의원 빠른 시일 내 언제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검토가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윤단비 의원 그러면 내일까지 답변 주실 수 있어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내일까지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노동법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하겠습니다.
윤단비 의원 제가, 우선은 국장님 말씀이 너무 제 입장에서는 논리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별교섭은 개별교섭대로 진행하면 되는 부분인데 부천시가 모든 노조가 합의해야 비노조원까지 구제해 주겠다는 것은 사실상 협상의 압박카드와 볼모로 삼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걸 노렸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압박카드는 절대 아니고요. 지금 이 안건도 조합에서 안건으로 제안을 해서 저희가 받아들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압력카드로 활용하지는 않고요. 지금 의원님이 보시는 관점하고 저희가
윤단비 의원 그런데 5개 노조가 2년 전 단체협약에서 공통으로 요구했었던 것은 정년 연장과 관련된 이슈였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그걸 받지 않은 거고 그 대신에 퇴직 시점 일원화라는 말로, 6개월 정년 연장이죠, 그것도 사실상 따지면.
  그런데 그걸로 퉁치고 “앞으로 이 논의는 하지 마.” 내가 당장 수술을 해야 할 만큼 아프고 급한데, 생명에 지장이 있는데 “지금 응급처치해 줄 테니까 응급처치하는 거에 도장 찍어. 그러고 나서 앞으로 수술한다는 얘기하지 마. 응급처치에 도장 찍으면 앞으로 너는 수술 못해”라고 하는 상황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그것은 의원님의 비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압박이라고, 압박수단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윤단비 의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응급처치는 응급처치대로 하고 수술은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황을 보고서 하자라고 하면 될 것 가지고 “너 지금 응급처치하는 거에 도장 안 찍으면 앞으로도 계속 수술 못하는 거야.”라고 하는 거잖아요. 급한 건 급한 것대로 빨리 처리를 해야죠.
  국장님 발언대에서 돌아가 주시고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병전 남동경 부시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의원 부시장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나눠서 부시장님 고견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 대해서도 심정적으로 많이, 충분히 공감을 해주신다고 보았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문제가 부천시의 책임 있는 행정적인 판단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부시장님 입장은 어떠신지.
○부시장 남동경 의원님 말씀하신 정년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윤단비 의원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퇴직 시점 일원화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시장 남동경 네, 그러니까 그것 말씀드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라 그럴까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일단은 되고요. 퇴직 시점이 다른 부분하고 왜 차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시점하고 동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점상 지금 이렇게 일원화시키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합의된 노조하고, 그다음에 그밖의 노조니 비노조니라고 이제 명시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합의된 부분하고, 합의된 노조하고 그밖의 분들하고 관계인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은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혹시나 법적 해석 부분에 대해서
윤단비 의원 부시장님, 제가 사법적 리스크는 지난번에 말을 했었고 그건 어차피 추후 논의되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제 권한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 남동경 네.
윤단비 의원 그렇다면 부천시의 행정, 지금 공무직 규정이나 혹은 퇴직 시점 일원화에 대해서 차등이 있는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경영권자의 판단이죠?
○부시장 남동경 판단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아주 틀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점하고 이게 동의 여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점상
윤단비 의원 그러면 시장님이 지금 공석인 상황에서 부시장님이 공무직 규정을 개정할 수 있어요?
○부시장 남동경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윤단비 의원 그러니까 부시장님의 권한으로 공무직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는 거죠? 사유가 된다면.
○부시장 남동경 아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윤단비 의원 그러니까 안 된다는 이유는
○부시장 남동경 그 부분은 경영적 판단인 것 같습니다.
윤단비 의원 중립이라는 말로 부천시가 “나머지 4개 노조는 합의했는데 왜 너네는 합의 안 해놓고서 우리한테 이런 걸 요구해?”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차별을 방치하는 행정이고 그걸 방기하는 건데 이 책임회피에 대해서
○부시장 남동경 저희가 중립이거나 이런 표현보다도요, 저희가 노조에 대해서, 노조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단비 의원 아니,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죠.
○부시장 남동경 네, 선택인 겁니다, 그냥.
윤단비 의원 개인의 선택인데 1개 노조가 합의를 해서 모두에게 전체 적용된다라는 것은 사실상 협상의 압박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비노조원에게도 적용을 시켜줘야죠.
○부시장 남동경 저희가 압박을 한, 그런 취지는 없었고요.
윤단비 의원 부시장님, 공무직 규정 개정 가능한지 아닌지 언제까지
○부시장 남동경 그것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단비 의원 일주일 안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남동경 그것은 이렇게 기간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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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명백히 짚지는 못하지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단비 의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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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윤단비 의원과 남동경 부시장, 오동택 국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임은분 의원께서 신청하신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에 따라 10분의 범위 내에서 발언을 허가하오니 임은분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의원 중동, 상동 주민을 대표하는 임은분 시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참으로 황당하고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부천시의회, 그리고 그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가장 가까이에서 충실히 보좌해야 할 의회사무국이 지금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여름부터 정책지원관과 함께 피땀 흘려 부천시 공공후견 조례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정신적 제약으로 일상생활에 중대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능력조차 없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우리 부천의 위기 시민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보호하려는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이것은 75만 부천시민을 향한 우리 의회의 약속이자 본 의원의 소명입니다. 집행부와 수개월간 치열하게 협의하고 이견을 조율하며 조례안을 다듬고 또 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3일 우리 의회사무국 법률전문관에게 입법검토를 의뢰하며 마주한 사실들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법률전문관은 검토기간이 부족하고 자신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검토의뢰서 수리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의원이 발의하려는 조례를 함께 고민하고 발전시켜야 할 직원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퇴짜를 놓듯이 행동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정상적인 시스템입니까?
  이것이 경솔함과 오만함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여곡절 끝에 다시 의뢰했지만 한 달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소모하고서 돌아온 결과는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것은 통보서라는 이름의 불친절한 서류 단 한 장이었으며 그 내용은 고작 여덟 줄짜리 요약본이 전부였습니다.
  정상적인 입법지원이라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어 어떤 식으로 고쳐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조례를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건설적인 고민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이 조례안을 왜 발의해서는 안 되는지만을 마치 판결문처럼 나열했습니다.
  의정활동을 돕는 의회사무국 직원이 아니라 조례안이 좋다, 나쁘다 평가만 하는 판사 같았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평가를 받자고 법률전문관을 채용한 것입니까?
  이것이 입법지원담당관의 역할입니까, 아니면 입법방해담당의 역할입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고문료 내고 선임한 외부 고문변호사에게 별도로 자문을 받지 무엇을 위해 막대한 인건비 예산을 들여 법률전문관을 채용하는 것입니까?
  법률전문관이 의회사무국에서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본 의원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의회사무국의 그릇된 조직문화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발언을 듣고 계신 의회사무국의 모든 직원 여러분, 우리 의회사무국에 변호사라는 직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법률전문관이라는 직위만 있을 뿐입니다.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사무국장과 입법정책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직자입니다.
  그런데 왜 사무국 직원들은 하나같이 법률전문관을 마치 높여 부르듯 “변호사님, 변호사님” 하는 것입니까?
  호칭이 바로 서야 질서가 바로 서는 법입니다.
  입법정책과장은 의원의 입법을 지원하는 책임자입니까, 아니면 법률전문관이라는 변호사가 차린 개인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입니까?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과장이 변호사에게 휘둘리며 비서처럼 행동하니 지금의 이 경솔하고 오만한 행태가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본 의원이 이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법률전문관이 검토의뢰가 늦었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들이 보고 듣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검토의뢰서를 전달한 지원관에게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정책지원관은 법률전문관의 아랫사람이 아니라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전문직위로 채용되어 특별 관리를 받는다고 해서 의원의 대리인 위에 군림하듯이 행동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의회사무국장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의원들의 무너진 위신을 바로 세우고 해당 직원에 대한 보호 대책과 의원을 대리하는 정책지원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여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또한, 입법정책과장에게도 그 관리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장이 서명한 자치법규안 검토결과 통보서에는 검토의견서와 관련 자료 등이 첨부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겁니다.
(자료를 보며)
  밑에 보면 붙임: 검토의견서, 자치법규안, 관련 자료 등 이렇게 있는데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공무원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겠죠.
  과장이 이 사실을 알고도 서명했다면 잘못된 것이고, 모르고 했다면 무능입니다.
  어떤 경우든 부천시민과 의원들 앞에 정중히 사과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상호 신뢰와 존중은 사라지고 오만과 불성실이 가득한 의회사무국에서 어떻게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 참담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의 오늘 이 아프고 날선 비판은 우리 부천시의회사무국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한 처절한 신상발언입니다.
  의장님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장님께서는 의회의 대표로서 조속히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실시하고 법률전문관과 관계공무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다시는 의원의 입법권이 사무국 직원에 의해 훼방 받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이 암담한 현실에 굴하지 않고 부천의 위기 시민들을 지키기 위한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임은분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직원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적절히 교육을 할 것이고, 의원발의라든가 입법에 대한 절차적인 편의성이라든가 책임성 이런 입법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좀 더 실효성 있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회기 내내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남동경 부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대상자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세심한 안내와 꼼꼼한 행정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제29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수 26인
○출석의원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청가의원
  이종문
○출석공무원
  부        시      장  남동경
  홍   보   담   당   관  오창근
  감   사   담   당   관  윤종현
  기  획  조  정  실  장  임권빈
  행  정  안  전  국  장  오동택
  경  제  환  경  국  장  민삼숙
  문  화  체  육  국  장  유성준
  복    지    국    장  정애경
  평  생  교  육  국  장  김영애
  도    시    국    장  김우용
  주    택    국    장  장환식
  교    통    국    장  임황헌
  수  도  자  원  국  장  이동훈
  공  원  녹  지  국  장  김정완
  부 천 시 보 건 소 장  송정원
  원   미   구   청   장  김원경
  소   사   구   청   장  홍기화
  오   정   구   청   장  최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