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9월 7일 (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3.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2.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윤단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산심사는 지난 한 해 재정 운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성실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보고와 설명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2.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윤단비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략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박종대 안녕하십니까. 전략담당관 박종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단비 재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배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략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5쪽 세입 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단비 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제가 질문할게요.
6, 7페이지 보면 오정산단 관련해서 용역 준 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선행절차가 끝나기 전에 용역을 너무 일찍 발주한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전략담당관 박종대 이게 작년 2025년 본예산에 편성돼서 5월에 계약이 되고 1년 용역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26년도 명시이월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올 11월쯤에는 용역이 준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그러면 애초 발주할 때부터 이월하는 것이 불가피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전략담당관 박종대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용역기간이 길어서 이월된 건 아닌 거잖아요.
○전략담당관 박종대 용역기간이 어차피 1년이었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지고 발주되고 계약되는 과정이 한 3∼4개월, 5개월까지 소요되었고 저희가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단계에서도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7페이지 보면 결산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일 수 있긴 한데 부천시가 제출한 용역보고서만으로는 업종 확대 승인 여부가 판단되기 어렵다고 중간에 쓰여 있잖아요. 그런데 이와 관련된, 오염물질 발생과 관련된 것들이 당초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어 있어요?
○전략담당관 박종대 네, 어차피 오정산단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유해성 이게 판단의 근거가 가장 기초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용역서에 과업지시로 들어가 있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얼마만큼 용역서에 설명을 잘 담아서 한강유역청과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올 3월에 한강유역청에 방문했을 당시에는 제가 초안을 작성한 용역서를 가지고 방문했었는데 그 초안 가지고는 한강유역청에서 검토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위원장 윤단비 그게 언제쯤이에요?
○전략담당관 박종대 3월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1차 협의 때요?
○전략담당관 박종대 네.
○위원장 윤단비 그래서 불가피하게 용역을 중지시켰고, 두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었기 때문에, 한강유역청의 요구에 맞춰서 다시 방향을 잡고 해야 했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 용역을 개시하지 않았습니다.
용역이 2차까지 한강유역청과 협의했기 때문에 한강유역청에서 방향을 잡아줘서 그 방향대로 지금 용역서를 만들고 있고 개시가 되면 9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용역 수행해서 11월에는 한강유역청과도 협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네, 이해했습니다.
장성철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장성철 의원입니다.
담당관님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신호진 인구정책팀장님 발언대에 세워주시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단비 인구정책님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전략담당관인구정책팀장 신호진 안녕하세요. 인구정책팀장 신호진입니다.
○장성철 위원 업무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전략담당관인구정책팀장 신호진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팀이 생긴 지도 얼마 안 돼서 업무 R&R을 잡아가시는 중일 것 같은데 부천시의 인구문제가 좀 심각해 보입니다.
○전략담당관인구정책팀장 신호진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지금 지난 5년 이상 지속된 인구감소 추세, 한 달에 1,000명씩 1년이면 1만 명 이상이 감소하고 있고, 여러 지표가 있지만 일단 시민들께서 확인할 수 있는 인구지표가 네이버에 ‘부천시 인구’ 이렇게 쳐보면 75만 4159명으로 26년 8월 기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가 반등할 여지는 있죠. 지금 대장 쪽에 인구 유입이 되고 역곡도 되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구조적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상승이 도시의 인구를 받쳐주지 않거든요.
○전략담당관인구정책팀장 신호진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팀장님께서 물론 얼마 되지 않으셨겠지만 가장 주요한 요인과 어떤 식으로 대처해 나갈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략담당관인구정책팀장 신호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제가 인구정책을 맡은 지 1월 1일 자로 와서 한 9개월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구조적 문제가 있어서 그냥 갑자기 인구가 확 급증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장이나 역곡공공지구나 오정 군부대 이런 시설 기반이 마련되고 5, 6년 뒤 그쯤에는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인구가 8만 정도 더 늘어날 것 같은데 현재로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쭉 가야 될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3월에 인구전략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공무원 30여 명 팀장급으로 해서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용역 같은 것을, 저희 예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전략담당관 예산이 5500만 원입니다.
저희 쪽에는 예산이 없어서 교육이나 그런 걸 강화해 보려고 인구복지보건협의회나 인구와미래 이런 사단법인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간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시정연구원에 이번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어떤 용역을 의뢰했냐면 동별로 인구 데이터가 왜 빠져나가고 왜 유입되는지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별로 인구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파악해 보려고 동별로 의뢰했고, 저희가 정책기획과에 연구용역비를 요청해서 600만 원 받아서 부천시 전체에 대한 인구감소 방안과 어떤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 용역을 해서 서울대 이상림 박사님이라고 인구 관련 전문가한테 용역을 맡겨서 중·단기적 용역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일단 저희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대책 세미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아카데믹하게 인구정책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라도 현장을 알기 쉽지 않고 사실 인구문제를 지난 9대 의회 시작할 때부터 지적해 왔고 그때는 여성가족과였나요?
○전략담당관인구정책팀장 신호진 여성다문화과가 있었습니다.
○장성철 위원 현재 여성다문화과고, 어쨌든 그 과에서 일부 인구 관련된 통계 정도를 파악하고 있길래 제가 방금 팀장님 말씀하셨던 동별로 어떤 이유로 빠져 나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시라고 했어요. 그거 어렵지 않거든요.
○전략담당관인구정책팀장 신호진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런 거 인터뷰 형식도 가능하고, 사실 시정연구원이 연구원 인원도 많지 않고 이걸 또 현장에서 다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같이 함께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 많이 아쉬운 부분이 기본적으로 부천시 인구는 기존에 파악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노후된 주거환경이 가장 큰 이유예요.
저희가 주민들,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 현장에 가시면 주민들께 많이 들으실 텐데 노후된 30년, 40년 된 주거환경이기 때문에, 처음에 신도시에 입주하셔서 30, 40년 사신 분들이 이제는 50, 60대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결혼하면서 그 인구가 그대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박사님한테 물어볼 것 없이 주변에 송도나 청라나 시흥이나 검단이나 일산이나 목동을 살펴보시면 인구 증가하는 부분이 그대로 우리 부천에서 빠져나가는 인구가 거기에서 다 파악되고 있어요. 데이터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시정연구원에 말씀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원인파악이나 이런 건 연구원이 하는 일이 맞긴 맞아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해결할까에 대한 부분은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분들, 아까 추진위는 잘하신 것 같은데 그런 데서 좀 고민해 보셔야 되고 제가 아이를 부천에서 키우는 입장에서는 놀이시설이 너무 적습니다.
맞벌이부부가 서로 맞벌이하다가 주말에 아이 잠깐 어디 가서 데리고 놀면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노후화되고 아이들 놀이터가 너무 올드한 예전 놀이터 수준으로 되어 있고 집라인도 제가 진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도의원, 국회의원분들 받아오신 예산을 쓸 때 나름대로 저도 시의원으로서 그런 부분을 제안해서 도입을 했는데 확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작은 거지만 시민들께 체감도가 높은 부분이 있는데 그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부서와 협의해서 가느냐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신혼부부들, 아이 키우는 가족들 굉장히 많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전략담당관에서 가장 1번으로 하셔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인구가 세수와 직결되고, 그렇죠?
○전략담당관인구정책팀장 신호진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여러 가지 산업, 지역경제 발전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아닙니까? 굉장히 중책을 맡으셨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 저하고 따로 같이, 다른 의원님들하고도 협의하시면서 부천시 인구문제 반등해야 된다. 이렇게 한 번의 이벤트로서 올라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면 뭐 합니까? 또 다 빠져나갈 텐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안 되도록 철저하게 고민하셔서 진행하시고 교육이나 이런 걸로 해결 안 돼요.
○전략담당관인구정책팀장 신호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 주거환경을 낫게 만들어야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부분들 잘 생각하셔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략담당관인구정책팀장 신호진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일모레 전략추진위원회에서 신혼부부나 공공형 키즈카페 같은 문제를, 예산팀장까지 같이 해서 논의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지금 부천종합운동장 있는 데 원형돔 설치한다고 체육진흥과에서 열심히 하셔서 외부사업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집라인이라든지 어린이놀이시설 최신으로 만들고 부모님들, 맞벌이 부부들이 쉴 수 있는, 차양될 수 있는 공간을 해 주시면 거기가 핫플레이스가 될 것 같다고 제안드렸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아이디어 모으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략담당관인구정책팀장 신호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전략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단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오창근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오창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단비 위원장님 그리고 배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11페이지 보면 세출결산 현황 나와 있잖아요. 집행잔액으로 6590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저희 결산서 자료 두꺼운 책자 보면, ‘6500만 원가량이 왜 남았지? 홍보담당관께서 항상 예산 부족하다고 했는데’ 해서 살펴봤는데 언론매체 홍보비에서 1000만 원, 신문 등 간행물 구독관리에서 700만 원 이런 내용들로 해서 시정홍보와 관련된 내용으로 6000만 원가량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에 대한 사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홍보담당관 오창근 아까 시나리오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예산액 대비 2.6%입니다. 물론 최대한 예산을 계획 대비 다 집행해야 옳지만 2.6%, 그중 미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 윤단비 편하게 말씀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예산을 다 소진하기 전까지 쓸 수 있는 홍보 관련 비용일 텐데 잔액이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용역을 해야 돼서 이월시킨다거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광고 홍보는 상시적으로 저희가 홍보비를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아니면 집행하는 게 뭔가 시기가 정해져 있나요? 월초에 해야 한다든지 월말에 해야 한다든지. 그런데 12월에 잔액이 이 정도 남았다든지.
○홍보담당관 오창근 일단 거의 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해서 미집행한 건 없습니다. 다만 예산 세목별로 다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저희가 23억 정도 되는데 6000 정도 남은 건 거의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탈탈 털어서 짜서 쓰면 어찌해 볼 수도 있겠으나 약간 잔돈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긴 하는데
○홍보담당관 오창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6500 정도 홍보비가 남았다는 것을 아는 시점이 11월 즈음에는 알 거 아니에요, 결산할 즈음에는. 그런데 그걸 마지막으로 저금통 탈탈 털어서 남은 돈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깝잖아요, 6000만 원 정도 홍보비로 더 쓸 수 있는데.
○홍보담당관 오창근 세세목 목적 대비 써야 되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쓴다는 건 힘들다고 봅니다.
○위원장 윤단비 그래요? 언론매체 홍보 1000만 원, 신문간행물 구독관리 780만 원 잘 고민해 보면 연말에 남은 잔액 예상되는 돈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지는데 26년도 올해 연말에는 신경 써서 탈탈 털어서 다 잘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오창근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광고 같은 경우에 10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위원장 윤단비 이게 통으로 계약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오창근 그렇죠. 그래서 잔액이 한 80만 원 남은 거거든요.
○위원장 윤단비 그러면 이것을 건 바이 건으로는 못 써요? 한 번 할 때 통으로 툭툭 크게 세워서
○홍보담당관 오창근 예를 들어서 책상을 구입하는 예산인데 보통 회계과에서는 예산가의 10%를 계약하거든요.
○위원장 윤단비 그건 이해를 해요. 계약 건은 이해를 하는데 오롯이 행정광고나 시정광고에 쓰여지는 홍보비 잔액에 관해서
○홍보담당관 오창근 앞으로 잘, 집행잔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단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곽현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곽현진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단비 위원장님, 배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단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님 새로 부임하셔서 역할을 잘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이석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기획조정실인데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단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비롯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기획조정실장 임권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윤단비 위원장님과 배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조 2760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1687억, 특별회계 1073억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3545억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조 2967억, 정리보류액은 92억, 미수납액은 486억 원입니다.
심사자료 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703억 원으로 일반회계 2856억, 특별회계 847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3430억 원이며 명시이월은 7건으로 18억 3700만 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인 255억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6쪽부터 8쪽까지 다음 연도 이월사업은 5건으로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허가 승인 지연에 따른 임직원 채용비 등 1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8쪽 예산전용 현황은 1건으로 시정연구원 리모델링 공사 관련 가구 등 집기 구입 및 배치를 위하여 8135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9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1건으로 공무원 직무발명 운영에서 1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1건으로 시정연구원 출연금에서 2억 252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입니다.
12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부천FC 승격에 따른 시민 한마당 등 총 8건이며 9194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13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이 총 2건으로 풀예산 관리에서 1억 4920만 원, 내부거래 지출에서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공통운영 자산취득비에서 816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4쪽 기금 결산입니다.
기획조정실 보유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건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764억 1950만 원으로 2024년 대비 85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재산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금 미수납액은 납세태만 등으로 14만 5000원입니다.
18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은 1건이며 원미1동 행정복지센터 내진 보강공사 14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9쪽 특별회계 세입금 미수납액은 폐업 또는 부도로 288만 원입니다.
20쪽 특별회계 다음 연도 이월사업은 1건이며 시청사 시설공사 등 사업비 2억 757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1쪽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1건으로 공유재산 유지관리에서 6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2건으로 공유재산 교환 차액금에서 1000만 원, 공유재산 유지관리비에서 2억 399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23쪽 정리보류액은 24억 737만 원으로 사유별로는 배분 금액 부족 397만 원, 행방불명 176만 원, 무재산 15억 9935만 원, 기타 8억 229만 원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은 227억 9951만 원이며 무재산 14억 3076만 원, 행방불명 3450만 원, 납세태만 53억 2011만 원, 폐업 및 부도 42억 9954만 원, 기타 117억 146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7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정리보류액은 68억 1815만 원으로 사유별로는 배분 금액 부족 1억 6833만 원, 시효소멸 3억 5840만 원, 행방불명 1567만 원, 무재산 61억 2432만 원, 기타 1억 5143만 원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은 258억 7423만 원이며 사유별로는 무재산 107억 1129만 원, 행방불명 1억 8111만 원, 납세태만 44억 8997만 원, 폐업 또는 부도 38억 1097만 원, 소송계류 4억 5162만 원, 기타 62억 292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단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화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감사합니다.
○김정화 위원 결산자료 9쪽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직무발명 운영사업에 예산 100만 원을 편성했지만 신청자가 한 명도 없어서 전액이 남았습니다. 2024년에도 똑같이 전액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네, 맞습니다.
○김정화 위원 예산 100만 원이 큰돈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금액보다 중요한 건 불용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죠. 최근 5년간 실제 신청과 특허등록 보상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5년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화 위원 제가 본 바로는 실제 신청등록, 특허등록 보상이 5년 정도로 봤거든요, 그러면 자세한 건 해서 다시 한번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알겠습니다.
○김정화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부천시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실제 발명이 나오면 시가 권리를 승계하고 보상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네.
○김정화 위원 그런데 필요한 제도라면서 신청자가 계속 없다면 시민 입장에서는 의문이 생깁니다. 정말 직무발명 아이디어가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담당부서가 제대로 알리고 발굴하지 않은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공무원 직무발명 운영제도는 저희가 일상적인 업무는 아니거든요. 다만, 별도의 공무원 직원들이 분야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탁월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직무에 연관시켰을 때 그 부분이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 파급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특허출원이나 상표등록 이런 것들을 진행해서 우리 시 세입에 기여할 예상이 있는 부분은 상표나 특허출원을 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런 일이 자주 있지 않다 보니까 매년 반복되는 사례가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다른 부분, 꼭 이걸 명시적으로,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고 볼 수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 발생했을 때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렇게 매년 세우지 않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제는 100만 원이 남았다는 것보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죠. 매년 아무런 개선 없이 똑같이 예산만 편성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을 바꿨으면 하는, 신경을 더 쓰셔서 했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김정화 위원 사업이 필요하다면 신청을 기다리지만 말고 부서별로 사례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신청목표와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김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김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선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역곡1·2동, 소사동, 소사본동, 소사본1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조선미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감사합니다.
○조선미 위원 결산자료 12쪽 예산 이·전용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풀예산 관리 사업에 편성된 사무관리비 43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해서 크리스마스 기념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이런 크리스마스 메시지는 매년 발송하는 건가요, 아니면 2025년에만 발생한 일회성 수요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저희들이 풀예산으로 시 전체 예산을 일반수용비, 자산취득비 이런 유의 예산을 일부 세워놓는데 이런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집행하다가 예측하지 못한 수요가 발생했을 시 저희가 그걸 사업부서에서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이 부분에 카카오톡 420만 원이 나간 것도 일상적인 업무면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주는데 작년에 FC가 2부에서 1부로 승격했거든요. 연말에 그런 것들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시 승격에 대한 축하 메시지를 한번 홍보하고 싶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준 사례입니다.
○조선미 위원 그렇다면 이 비용을 소관부서의 자체 예산이 아닌 풀예산으로 지원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부서에서는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을 본예산이든 추경을 통해서 계상해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이런 부분은 FC 2부리그에서 1부리그 승격을 예상하지 못하거든요. 연말에 확정되니 축하메시지를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풀예산을, 저희 예산법무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거죠.
○조선미 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반복되거나 미리 예상할 수 있는 경비는 소관부서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풀예산은 사전에 편성하기 어려운 공통 수시수요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지원 기준과 사용 목적이 명확하게 관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조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단비 수고하셨습니다.
최의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감사합니다.
○최의열 위원 시정연구원 사무실 리모델링이 늦어지다 보니까 올해 했어요. 그런데 사업개요를 보니까 저는 친환경 건물로 도색이나 이런 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개요에는 보수 및 도색을 써놨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 건물 도색 안 했죠?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네, 도색은 안 했습니다.
○최의열 위원 사업개요에 보수 및 도색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정과하고 징수과의 미수납액이 어떤 차이예요? 세정과에서는 220억, 징수과에서는 250억 미수납액이 있잖아요. 징수과 미수납액과 세정과의 미수납액.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징수과 미수납액은 현년도 미수납액이고
○최의열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현년도. 현년도에 저희가 세금고지나 세외수입 고지를 해서 납부를 받기 시작하다가 현년도가 지나가면 과년도 체납액으로 넘어가면서 그런 자료들을 다 징수과로 넘겨서 징수과에서는 전체 체납액에 대한 체납 징수활동을 벌이고 전체적으로 정리보류나 미수납 이런 것을 정리하고 징수결정액이나 실제수납 이런 것을 체납 징수활동을 하는 겁니다.
○최의열 위원 그렇게 되면 세정과하고 징수과가, 미수납액이 세정과 예산이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세정과는 전체 지방세 부과를 해서 체납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현년도 미수납액만 발생하니까.
○최의열 위원 220억 7000만 원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네. 저희가 부과하면 3%, 2% 정도가 체납으로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 넘어가면 징수과는 이게 단년도 것만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누적이 되니까
○최의열 위원 누적된 것까지 다 있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알겠습니다. 250억 정도면 꽤 많은 금액인데 징수에 더 철저히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국민의힘 장성철 의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는 지난번에 질의를 많이 드려서 진예순 예산법무과장님을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예산법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과장님께서 부천시가 총체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도 최대한 살림살이를 잘하려고 노력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분들께 부천시의 재정이나 이런 상황을 알리고 시장께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면서 부천시 재정을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몇 가지 확인차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장께 시정질문한 내용 보셨죠?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네.
○장성철 위원 부채비율 10%. 지금까지 시장께서는 좀 억울하다, 본인이 지난 4년간 시정을 이끌면서 부채가 늘어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난 16년간, 12년이죠. 전임시장들이 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느라 부채가 많아지고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포함해서 어쨌든 부천시가 어려운 상황인데, 특히나 정부의 지방교부금이 감소해서 그랬다고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전 윤석열 정권 때 감소해서 힘들었다. 그런데 똑같은 시기에 수원 같은 경우는 빚이 반으로 줄었고요, 다른 31개 시·군은 빚이 감소한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가 3200억 정도로 1위를 차지했는데 2위가 2000억 초반대예요, 부채가.
제가 봤을 때는 교부금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실무를 담당하시면서 과장께서는 이 부채비율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지금 물론 경기도 내에서 저희가 채무가 제일 많은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채무비율로 따지면 10.2%거든요. 물론 저희가 채무를 갚아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재정상태가 여유재원이 없는 상태다 보니 사실 시비로 원금을 상환하기에 약간 어려운 상태고 어쨌든 더 이상 지방채가 늘어나지 않도록 나름대로 최대한 예산 편성할 때 긴축재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서 사실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보이고 저도 확인해 본 바로는 15%가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25%.
○장성철 위원 15% 아닌가요?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25%, 채무비율은 25%.
○장성철 위원 채무비율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아니고 건전성으로 볼 때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주의단계.
○장성철 위원 주의단계로 봤을 때 15%에는 들지 않지만 상대적인 겁니다. 어쨌든 간에 부채가 가장 높다는 건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재정자립도라든지 재정자주도도 굉장히 어려워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인 재정자립도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는 부분을 얼마나 자유롭게 잘 쓸 수 있는가 하는 재정자주도 이 두 부분이 거의 최하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부천시가 앞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는 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한 4300억인가요?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현재는 3600.
○장성철 위원 그런데 지금 사용액이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재정이 어려워서 어떻게 보면 잠재부채지 않습니까? 10%에는 안 잡히지만 저희가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돌려서 이걸 쓰고 그다음에 다시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네.
○장성철 위원 어쨌든 이자비용도 발생하는 거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되도록 내부거래를 안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저희뿐만 아니라「지방재정법」상에도 기금이나 회계 간 여유재원이 있거나 필요하면 사업 추진을 위해서 법상으로도 통합재정으로 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법을 말씀하시는데 법은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 법에 대해서 그때 말씀하시길래 좀 살펴봤더니 원래는 허용되지 않던 법이었어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그런데 2020년도
○장성철 위원 몇 년도요?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2020년도에「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지금은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지방재정법」이 왜 개정되었는지를 살펴보니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을 튼튼하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으니 긴급한 부분, 기조실장님께서 전에 언급하셨던 여러 가지 필수적인 기초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들이 모자랐을 때 그걸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허용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래서 되도록 자체적으로 이 기금을 활용하지 않고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우리 부채비율이 10%가 넘어나고 31개 시·군 중에 재정건전성이 많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니 이 부분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경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거기에 맞물려서 계속 부천시가, 조용익 시장께서 지금 민선 9기 시작하셨는데 민선 8기에 하셨던 여러 사업 중에 과연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갖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도 계속 운영비가 많이 늘어날 예정이고요, 한 달에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40억씩 되면 매년 40억씩 늘어나는 거고 또 부천FC 같은 경우도 아까 존경하는 조선미 위원님이 여러 가지 비용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고민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첫 번째로 지방채 발행을 전제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의사결정을 하는데 시 집행부에서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신흥고가 같은 경우 재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도 굉장히 우려를 표하셨고 100억으로 예상했던 금액이 갑자기 180억이 되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지방채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도 담당부서에서는 꼭 해야 한다는 식으로 답변을 주고 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용철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에서 필요하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진예순 과장님이 결정한 문제는 아니지만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제가 발언하는 겁니다. 당장은 필요 없는 사업일 수 있다. 시기가 중요하다. 우리가 상황이 어려우면 좀 나중에 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겠죠. 이번에 서울에 가보니까 거기도 서울에 있는 고가들 많이 철거하는 부분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건 가능한 부분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나중에 빚을 안 져도 됐을 때, 저희가 이자만 5억씩 안 나가도 될 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 하나 제가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지금 빚을 내고 지방채를 갚아야 하는 상환기일이 계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네.
○장성철 위원 5년, 10년 이렇게 해서 지방채를 빌려서 상환주기가 다가오는데 못 갚으니까 고육지책으로 부득이하게 다시 차환을 하고 있어요. 빚 내서 빚을 갚는 거죠.
그 차환할 때 이자가 마치 앞으로, 지난 이자를 잠시 갚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자가 없어진 것처럼 보여지는 보고서가 보이는데 이자는 추가로 더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네.
○장성철 위원 어떤 목적사업에 의해서 지방채를 처음에 발행했을 때 이자비용이 발생하면 그 이후에 추가로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야 알지 않겠습니까? 5년, 10년 단위로 지방채 갚는데 지금 저희가 10대 의회 시작했는데 9대 의회 때 없었던 의원님들은 모르고 또 다음번에 들어오실 의원님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자비용을 더 추가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 발행 시점부터 이만큼 이자비용이 더 늘어난다고 차환할 때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조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2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건 이해를 해요. 승인일자 2025년 12월 11일에 부천FC K리그 1부 승격 카카오톡 메시지 추가 발송한 건 시민들께 알권리를 보장한다고 생각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있는 12월 30일에 크리스마스 기념 카카오 메시지는 도대체 왜 발송한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이건 아까 똑같이 조선미 위원님
○장성철 위원 아니, 다시 말씀해 보세요.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이건 사실 홍보담당관에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예산이 있는데
○장성철 위원 이때 지방선거 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거, 예산도 없었던 건 안 했어야죠.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그런데 부서에서는 필요하다고
○장성철 위원 이게 왜 필요합니까? 홍보담당관에서 했어요?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이건 홍보담당관에서 필요하다고 들어온 거라
○장성철 위원 예산법무과는 예산 올라오면 바로바로 그냥 다 진행합니까?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럼 판단하셨어야죠.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장성철 위원 이거 추가로 한 거잖아요, 추가로. 원래 없었던 거 지금 더 한 거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어쨌든 홍보담당관실의 예산을 다 소진한 상태였고
○장성철 위원 그럼 홍보담당관 같이 제가 책임 물을 텐데요.
크리스마스 기념 이게 중요합니까?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그 부분의 판단은 홍보담당관에서 하는 거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장성철 위원 예산을 증액할 때는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검토는 합니다. 그런데 부서에서는 꼭 이게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와서 설명하고
○장성철 위원 그러면 예산을 처음 세울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좀 타이트하게 하고 추가로 할 때는 좀 느슨하게 합니까?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서에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저희 부서에 요청이 들어온 상태였고 저희도 시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풀예산을 사용하도록 승인한 겁니다.
○장성철 위원 모르겠어요, 사유를 좀 더 자세히 적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는데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예산도 없었는데 하는 게 맞나, 예산이 있었으면 이해를 합니다.
존경하는 조선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리 이때는 크리스마스에 시민들한테 축하 메시지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없던 예산을 새로 세워서, 안 그래도 부천시가 총체적 재정위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비록 금액이 440만 원이지만 작은 시민의 혈세라도 꼭 필요한 부분에 써야 한다고 봅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홍보담당관 자료를 별도로 드리고 담당부서
○장성철 위원 자료를 보는 것을 떠나서 이건 어쨌든 없던 예산을 크리스마스 기념 카카오 메시지로 발송한 건 저는 부천시가 왜 이렇게 총체적 재정위기가 됐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부터 다시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아껴야죠. 그런 부분 필요 없다고 봅니다. 예산도 없었는데 굳이 이걸 다시 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입장이 지금, 부서에서 판단해서 올리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네,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제가 과장님께 큰 소리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아까 존경하는 조선미 위원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는데, 저도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인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홍보담당관께 말씀드려서 전후 상황을 살펴보고 어쨌든 계획적으로 봤을 때도 정해지지 않은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것만 올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네, 맞습니다. 예산은 필요한 데 목적으로 해서 당연히 편성해야 합니다.
○장성철 위원 이게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부천시 시민분들과 언론인분들께서 아마 판단해 주실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실장님께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어쨌든 사소한 예산이라도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이 예산에 대해서.
우발적인 추가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지 확인하고 승인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네, 앞으로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 신중한 판단을 해서 풀예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수고하셨습니다.
최의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의열 위원 실장님, 지금 부천시가 망할 정도인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재정상으로는 충분히
○최의열 위원 견딜만하죠?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네.
○최의열 위원 건전한 빚도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아까 얘기하신 비용이 재정에 몇 % 정도 우리가 빚이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10% 정도.
○최의열 위원 거기에 국가가 20 몇 % 정도는 괜찮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신 거 맞죠?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그러니까 지방채가 25% 넘어가면 주의단계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겁니다.
○최의열 위원 그런데 우리는 10%죠?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리고 조용익 시장이 5년째 들어가죠? 4년 지나고. 조용익 시장이 4년 동안 무슨 건설이라든지 이런 데 사업에 쏟아부은 비용이 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민선 8기 때는 거의 큰 사업은 없었고
○최의열 위원 없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네. 그 이전에 계속돼 온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렇죠? 그리고 부천시가 좀 어려움이 있는 것들은 사실 복지 쪽에 들어가는 돈이 우리가 50%가 넘죠?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한테 내려주는 지방비가 많이 줄어들었죠?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천시가 힘들어졌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윤석열 정권의 나라 운영의 잘못된 부분들이 부천시에 돌아왔던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교부세가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리고 전전 시장님이었던가요, 우리 부채가 있을 때 시청역 부지들 매각해서 일거에 갚은 적도 있죠?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네, 전체적으로 김만수 시장님 때 중동특별구역 1구역을 매각해서 지방채를 모두 상환한 적이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앞으로 부천시가 빚이 있는 것들 3000∼4000억 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매각할 땅도 있고, 그리고 저는 앞으로 기부채납을 현금으로 받았으면 좋겠다고 계속 주구장창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것들을 받아서 저는 일거에 이런 부분들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우리 부천시 체력이면 이건 충분히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일단 저희가 건전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들어온 사업을 다 예산편성하고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무분별하게 남발하고 이러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2024년에 한 500억, 구조조정한 금액만, 나온 자료는 아니지만 제가 예산을 담당했을 때 진행과정에서의 추정치로 말씀드리면 2025년은 400억 이상으로 과하게 세출 구조조정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의 민생 안정에 대한 예산을 많이 편성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건전재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사업이라는 건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미루고 사업 예산을 편성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중간적인 부분에서 가장 효율적인 판단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전 4년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면 전 4년 동안 임기를 했던 지금 재선 이상 되는 시의원들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재선 이상의 시의원들이 굉장히 잘못했다는 것, 조용익 시장 보필을 못해서 지금 이 상황이 발생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건데 저는, 지금까지 질타하셨던 분도 재선 이상인데 그건 본인의 책임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부천시가 한 3000억 넘어가는 빚들을 갚아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질문 주셨던 풀예산 관련해서 1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실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풀예산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부서의 사업요구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그런데 일례로 크리스마스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관련해서 조선미 위원님이나 장성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걸 왜 발송했느냐를 묻지 않고 시기를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12월 30일에 승인이 났잖아요.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통상 12월 25일인데 이게 승인이 늦어진 이유가 있다면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아마 집행은 먼저 하고 요금 관계이기 때문에 지출이 나중에 됐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지금 풀예산으로 집행한 부분은 저희가 직접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한번 자세하게 확인해 보고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알겠습니다. 연말 기념 메시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승인 일자를 쭉 봤거든요. 그런데 풀예산 관련해서 승인된 날이 25년 12월, 25년 11월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CCTV 설치비 같은 경우도 11월에 승인이 났고 신중동 문화거리 보도정비하는 것도 12월에 승인이 났고, 이 풀예산이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부서에서 시급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사업에 쓰이는 자율성을 갖춘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풀예산이 뭔가 연말에 각 부서에 부족한 사업비를 채우는 형식으로 우회해서 쓰여지는 것 같아서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풀예산이 연초부터 사업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오는데 이게 어떻게 수요가 발생될지 모르니까 연초하고 연중에는 아주 타이트하게 운용합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갑작스러운 큰 재난이나 긴급한 사업비가 발생했을 경우에 여기에서 먼저 집행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의회 사전 승인을 받고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타이트하게 운용하고 있고 연말에 가서는 어느 정도 연초보다는 여유를 두고 심사하고 예산을 배분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말씀은 이해합니다만 보여지는 측면으로만 보았을 때 승인되는 날짜가 11월, 12월에 다 몰려 있다 보니 26년에도 똑같이 풀예산을 연초에는 타이트하게, 연말에는 빨리 소진하는 방식으로 이미 9월 되었으니 풀예산 아마 지금 다 안 썼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풀예산은 저희들이 소진하기 위해서 막 집행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풀예산은 사유가 발생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다 불용처리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연말에만 사유가 발생했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풀예산, 아마 그렇겠죠. 연초에는 타이트하게 최대한 얼마나 시급한지,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증하고 연말쯤 됐을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풀예산이 4억 8000이라고 하면 그 4억 8000을 다 소진 못하면 안 되니 그래도 일부 그중에서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 풀예산으로 집행을 하겠죠.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은 부분 중에 풀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일반수용비, 급양비, 여비, 자산취득비 크게 4종류로 운용되고 있고 그 과목에 맞게 저희한테 요구해서 들어오는 것들은 수시로 지출해 주고 있는데 그건 여기에 안 나타나 있고 현재 여기는 예산의 이용, 전용에 대해서만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왜곡된 시각으로 보실 수 있는 건 아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풀예산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알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이·전용 관련해서 나와 있는 건 설명서 12페이지에 전용시킨 풀예산에 관한 집행내역이어서 그런 의문이 있으실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예산은 의회 승인을 거쳐서 세부 통계목에 따라 어디어디에 쓰이는지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그러니까 더 각별히 신경 써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넓은 범위에서 말씀드리자면 자꾸 기금 얘기가 나오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갚아야 할 돈이 2005억 정도가 남아있는 거고, 부천시가.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일반회계가 통합기금에서 돈을 빌리는 건 부천시만의 특별한 케이스는 아니잖아요. 다른 지자체도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빌렸느냐가 아니라 확인해야 되는 건 언제까지 그걸 갚기로 했는지, 그리고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채로 계속 만기를 연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특별회계나 개별 기금이 돈을 필요로 할 때 돌려줄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세부적인 자료들이 필요하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와 자리를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25년도에 새로 빌린 금액과 갚은 금액이 각각 얼마인지와 평균 이자율과 상환 기한을 자료로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풀예산 관련해서는 13쪽에 저희가 풀예산이 총 다 합쳐서 4억 8000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중에 3억 3000 정도를 집행하고 1억 5000 정도를 불용처리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금 같은 경우에 저희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내부거래를 할 때 약정을 맺기 때문에 상환이나 거치나 이런 부분을 명시하고, 다만 같은 기금과 일반회계의 문제니까 상환기간이 좀 어려울 경우에는 계약을 연장해서 상환기일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은 별도로 자세하게 작성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말씀 주신 대로 일반회계의 세입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매년 빌리는 금액이 늘어난다면 그건 좀 문제 삼을 수 있겠죠. 만기가 되면 다시 또 빌려서 갚는 방식이면 재정의 의존 측면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살펴볼 수 있도록 자료 정리해서 갖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말씀드린 대로 시기적으로 그게 딱 겹쳐서 좀 왜곡되게 보일 수도 있지만 23, 24, 25년도에, 22년도 세입 중 의존 재원인 교부세, 조정교부금이 현격하게 줄어들어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2023년에는 이게 연초에 세입을 내시를 해 준 게 아니고 내시해 준 금액보다 1300억이 9월에 갑자기 조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세출 편성해 놓고 다 집행을 한 이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걸 세입·세출을 맞춰야 하니 부득이 연말에 900억을 내부거래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서류로 작성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네, 알겠습니다. 절반은 백 번 이해가 되고 절반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배용철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용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배용철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계속 지방채와 통합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말씀 많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지방채 발행액은 당연히 늘어서 26년 추경 기준으로는 올해 390억이 늘어서 3700억 정도 된다고 보고 받았고, 그다음에 통합안정화기금도 마찬가지로 470억 정도 올해 또 추가돼서 늘어서 2500억 가까운 통합안정화기금이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거든요.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네, 맞습니다.
○배용철 위원 여기 관련해서 저는 사실상 확장재정이 어려운 시기에는 허리띠도 졸라매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필요한 사업은 분명히 필요할 때 써야 되겠지만 현재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조금 미뤄도 되는 돈은 시 집행부에서 선별해서 당장 필요한 곳에 예산을 사용하고 아까같이 소액이지만 봤을 때 꼭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나 그러한 사업들, 앞으로 진행하고 싶어하시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3700억 정도가 돼서 경기도에서 10%가 넘는 빚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갚아야 할 빚의 일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저희 부채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갚아야 할 돈이 크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올해 보니까, 올해 혹시 지방채나 통합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상환한 내역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올해는 상환이 좀 어려워서 아마 크게 눈에 보이는 상환은 없을 수 있습니다.
○배용철 위원 계속적으로 빚이 늘어나고 내년에도 크게 나아질 것 같진 않은데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정부예산 기조는 아무래도 세입도 많이 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정부 2027년 예산안을 보면 10년 치 추계액의 6%가 초과하는 부분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한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27년도에 저희 세입이 경기 호황이나 수출, 반도체 영향으로 인해서 다른 세입 증가 부분의 직접적인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용철 위원 아마 올해와 거의 비슷할 것 같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올해보다는 조금
○배용철 위원 조금 나아질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봤을 때 이러한 것들이 도시를 건전하게 하지 못하고, 저희가 허리띠를 졸라야 될 때는 졸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나온 얘기 중에서도 당연히 저희가 땅을 팔아서 이걸 다 한 번에 상환하면 좋지만 저는 좀 더 장기적인 미래계획이, 도시계획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계획된 일에 대해서 안 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다음에 대해서, 여기 매각하고 이 상태 그대로 저희 도시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매년 600억, 700억 되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라면 이 정도의 부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데 그러면, 땅을 팔아서 부채를 상환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5년이면 다시 3000억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많은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저희들도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특별히 저희가 대안이 공유재산을 매각 대금으로 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간개발 분야에서 기여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개발이익을 시설로 거의 대부분 시에서 받았는데 이 부분을 되도록 현금으로 받는 부분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도시개발 정책도 전환돼 있고, 그다음에 대장 신도시, 춘의역세권, 역곡 신도시 이런 쪽에 워낙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위주로 기업 유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지방소득세나 이런 부분들도 증가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시에 건전재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배용철 위원 아까 말씀 중에 현금으로 수익금을 받는 것도 좋지만 아마 그렇게 되면 개발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저항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계산기 두드려보고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고 혹은 연기될 수도 있고.
저희가 그걸 받는 것을 보니까 대부분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이런 것들로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금액에 대해서는 아마 별도의 도시개발법이나 이런 쪽에 산식이 있기 때문에 현물로 받든 현금으로 받든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고요. 다만 이게 현물이냐 현금이냐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은 기존에는 현물 위주로 받아왔던 것을 향후에는 현금 위주로 전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용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감사합니다.
○배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단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신동선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늘 함께해 주시는 윤단비 재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배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3쪽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29억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28억 2000만 원, 실제수납액은 225억 30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40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독려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세입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심사자료 4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52억 9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38억 40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9억 3000만 원으로 명시이월 4건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5억 4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1%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사업입니다.
5쪽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미수납액은 8132만 원으로 납세태만 135만 원, 기타 납부 곤란 7997만 원입니다.
6쪽부터 7쪽까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부천한신시장 외관 정비와 LED전광판 설치사업에서 5억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부천원종중앙시장 LED전광판 설치사업 1억 4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7쪽에서 8쪽까지 사업계획 변경 및 미집행 예산이 불용된 사업으로 부천제일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입니다.
당초 사업 추진을 계획하였으나 시장 도로 지하에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이설 공사에 따른 상인들의 영업중지기간 협의가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을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채 이자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1655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8670만 원, 부천상동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1억 9526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부천제일시장 교통사고 재난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재난피해자 지원 재해 구호 예비비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은 1967만 원으로 납세태만 1188만 원, 기타 779만 원입니다.
12쪽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2025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기업지원과에서 전략담당관으로 산업단지 유지관리사업 등 6건 1억 815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예산 대비 3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중소기업 노후안전시설 개선 지원사업 1000만 원, 4차산업 육성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은 4176만 원으로 납세태만 3270만 원, 기타 906만 원입니다.
16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2026년 3월 종료에 따라 고용유지 인센티브 예산 25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노동자종합복지관 어린이놀이터 환경개선사업은 특별교부세 교부 지연과 혹한기 공사 일정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2억 825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장성철입니다.
제가 정확한 정보인지 모르겠는데 일자리정책과가 조직개편이 예정되어 있나요?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네. 노동안전, 노동인권 관련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이, 사실 부천시가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일자리정책과는 없어지는 거고, 그렇죠?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업무 자체는 추진하되 부서에 노동 관련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팀하고 부서 명칭이 일부 바뀐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저는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칠 때 실질적인 역할이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한다면 이름이 어떻게 되든 이런 건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예전에 근로자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사용자가 어떻게 보면 기업에 있어서 기업주가 여러 가지「근로기준법」도 있고 혜택이나 상황에 대처할 때 오히려 사업자들을 자본주의사회에서 나라가,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게 많지 않습니까?
기업친화적으로 해서 근로자를 더 챙기자, 더 잘 배려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나 그런 걸 조례할 때 상황에 맞게 근로자라 부를 수도 있고 노동자라 부를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게 노동단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의미를 크게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게 노동으로 부서 이름이 되든 어쨌든 일자리정책과로서 역할을 하든 그런 부분이 실제 역할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고요. 다만, 일자리정책이 줄어들거나 조직이 감소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노동인권이나 노동안전 조직이나 업무가 강화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 안전하게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받는 부분은 너무 환영할 일인데 어쨌든 본래 일자리정책과의 핵심적인 업무가 제가 알기로는 청년들이나 노인 일자리를 많이 확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역할을 해내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직개편을 내년 1월 정도로 계획을 하고 진행 중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관련해서 어떤 조직 자체가 줄어서 다른 조직으로 가거나 그렇지는 않고 일자리 업무도 중요하고 지금 일자리정책과로 되어 있는데 다만, 지금 조직 부서 명칭이 ‘노동’이나 ‘노동안전’을 조금 더 강화해서 같이 운영하자는 차원에서
○장성철 위원 일자리정책 관련된 게 팀으로라도 어떤 역할이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다른 데로 다 붙여서 노인 일자리 이렇게 나눠서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조직의 일자리 업무는 현재 조직 그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성철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 오해하지 않도록 실무 담당자부터 일자리정책과에 연관돼 있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려고 했던 여러 부서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잘 관리하셔서 진행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네, 염려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내용을 확인하고 저희가 의견 개진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선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선미 위원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네, 안녕하세요.
○조선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자료 7쪽과 8쪽 부천제일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영업중지기간을 협의하지 못해서 예산 48억 3354만 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사업 재검토가 필요해서 지방채 원리금도 상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상 사업기간은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건가요, 아니면 중단을 검토하는 건가요?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고강제일시장은 상당히 그동안 장기화됐는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우선 지방채 발행으로 일부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상인이나 건물주의 공사기간에 대한 동의나 그런 것 때문에 장기화됐잖아요.
그래서 지방채를 우선 상환한 거고 지금도 사실 사업이 종료된 건 아니고 사업에 대한 기존 설계의 문제점이나 공사의 단축이나 그런 걸 가지고 상인회에 계속적으로 상의드리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협의가 되면 사업비 확보해서 다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조선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 사업에 들어간 설계용역비하고 지방채 이자 등 실제 지출된 비용은 모두 얼마인가요?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우리가 지방채를 48억 정도 발행해서 그걸 했었고 원리금 상환은 마친 상태고 연 3.1% 정도의 이자부담을 했었고 지금 다 상환된 상태입니다.
○조선미 위원 본공사는 시작하지도 못했는데 설계비와 지방채 이자 등 시민의 부담은 이미 발생했습니다. 영업중지기간과 기반시설이나 이설 같은 핵심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와 지방채 조달부터 추진한 것은 사업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앞으로 대규모 사업은 사전협의와 실제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네.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대형사업, 특히 전통시장이든 그 사업에 대해서 추진의 여건이나,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전동의율이나 설계에 따른 휴업기간 그런 기간까지 다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드리고 어느 정도 동의를 득한 후에 사업비를 확보하거나 세부적으로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조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단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용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배용철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10쪽에 보면 소상공인 재난피해자 지원 재해 구호비가 600이 지급됐네요.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네.
○배용철 위원 그때 듣기로 재난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만 화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원사항이 없다고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교통사고에 대한 복구활동 보상금이라고 해서 당연히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한 지원책이겠지만 이런 지원책이 원래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이건 자연재난이든 사회재난이든 우리가 재난으로 인정해서 관리하면서, 지금 이 경우에는 교통사고 차량 돌진으로 해서 영업하시는 2개 점포가 완전히 영업을 못할 정도의 피해를 입은 사항에 대해서 사회재난으로 인식을 하고 관리하면서 업소당 300만 원, 2개 점포에 대해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배용철 위원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지역에서 주민들은 본인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뭔가 시가 관심을 가져 주기를 항상 바라는 것 같아요. 이런 사례도 있으니까 일관성 있게 다른 분들에 대해서도 시가 해 줄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네. 약간 구분이 되는 것이 우리가 재난상황실을 설치해서 시가 재난상황으로 관리하는 사건사고나 재난이 있고, 그렇지 않고 조그만 소규모나 재산 피해가 있더라도 다른 재난의 사고유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의 관리 범주에 들어가느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재난으로 인지를 해서 관리를 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지원에 대한 결정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용철 위원 그러면 이건 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재난으로 인정받은 사례인 건가요?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네, 그렇게 해서 진행했고 보상을 했습니다.
○배용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꼼꼼히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지난번에 일자리정책과였나요, 이동노동자들 쉼터를 새로 만드신다고 했었어요. 그때 부천에서는 일단 운영하는 것이 없다고 저는 들었었는데, 맞나요?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아니요. 지금 거점으로 해서 상동에 운영 중인 것이 있고 추가로 설치한다는 건 간이로 컨테이너 형식으로 해서 설치하겠다는 사항입니다.
○배용철 위원 지금 컨테이너는 추가 설치하는 것이고 원래 거점형으로는 상동에 운영 중인 게 있는 건가요?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네, 있습니다.
○배용철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이동노동자쉼터 운영 해서 비용이 이미 집행된 것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용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거든요.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아마 운영비로 집행됐다면 거점 관리하는 이동노동자쉼터에 대한 운영비로 올 예산에 편성돼 있고 아마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용철 위원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이요?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네.
○배용철 위원 이건 위탁인가요, 직영으로 하나요?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현재는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용철 위원 지난번에 얘기 들었던 예산보다는 많이 커 보여서, 3억 2000 정도 되는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그것과 같은 사업인지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거점은 지금 상동에 운영 중인데 하루 90∼1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 새벽시간대에 특히 대리운전하시는 분들 아니면 배달 라이더 활동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휴식을 위해서 와서 휴식을 취하고 있고 거기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노동법률이나 취업이나 이런 특화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용철 위원 단순히 쉼터는 아닌 거네요?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네, 그렇죠. 단순하게 쉬는 것 플러스 휴식하면서 나름대로 본인이 원하는 취업이나 노동상담까지 할 수 있는 쉼터로 이용하고 있고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용철 위원 말씀 듣다 보니까 상동에서 운영하고 또 하나는 송내동 송내역에서 운영하는데 원도심이나 중동이나 이쪽은 없을까요?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저희도 사실 거점이 상동에 있고 추가 설치지역에 대해서는 소사구나 특히 오정구 그런 지역도 고려하고 있는데 문제는 장소에 대한 선정이 상당히 쉽지 않고, 거점도 물론 그렇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선 접근성이 쉬어야 되잖아요. 접근성을 고려해서 우선 상동역 거기에 추가로 설치하고 있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추가로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여건이나 현재 운영 사항을 고려해서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배용철 위원 지난번에 간이를 말씀 주셨을 때는 운영비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는 것 같지 않았어요. 어쨌든 비용이 크지 않다고 느꼈거든요, 운영비가.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운영비가 거기에 비해서는 많이 커 보여서 한번 여쭤봤고요.
거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원종역 같은 데 과거 마사회 사무실이었나요,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 비어있는 사무실도 있고 거점을 찾으려고 하면 꼭 컨테이너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유휴공간, 현재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적으로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좀 더 효과적인 세금 집행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이동노동자쉼터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추가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용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단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경제환경국 보면 예산현액 652억가량 중에서 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 등등 합치면 115억가량 되는 것 같아요.
그중에 특히 지역경제과에 집행잔액이 집중되어 있는데 제 지역구인 고강제일시장 아케이드 천막 전액 불용이나 지역화폐 보조금 반납 같은 것이 가장 큰 사유 같은데요.
진짜 몇 년 동안 계속 상인분들과 협의를 하고 진행하려고 해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기존의 설계대로라면 상인분들께서 적어도 160일가량은 영업을 중지해야 하고 현실적으로는 7개월 정도 장사를 중단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조건이면 상인분들이 받아들이기 힘드시죠.
그래서 바뀌지 않는 이 상황에서 전액 불용이 올해도 될 것 같다고 예상이 되는데 이거 집행될 수 있도록 경량 막구조 형식이나 혹은 예산 전용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 당부드린다고 과장님과 팀장님께 말씀드렸었는데요, 국장께서도 어느 정도 검토를 해 보셨는지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고강제일시장의 장기간 지연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황을 확인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전통시장에 단순히 아케이드사업으로 시작했는데 실제 설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 밑에 지장물 상하수도관이나 전기나 통신선 때문에 그거까지 하다 보니 사업 공사기간이 길어진 거잖아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걸 어느 정도 축소해서 상인분들하고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협의드리고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말씀드린 대로 지방채를 다 상환하고 사업을 불용시킨 거고 그게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느 정도 상인회하고 협의되고 나름대로 사업 기간 축소라든지, 사실 상당히 쉽지 않은 얘기이긴 해요.
상인회에서는 영업중지기간을 60일 이내라든지 최소한으로 말씀하시고 어느 정도 현대화사업을 위해서는 또 공사기간이라는 것이 최소한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거나 협의 중인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기존 설계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재검토를 통해서 최대한 어느 정도까지 줄일 수 있는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추가로 협의해서 어느 정도 결정되면 사업추진을 다시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고강제일시장뿐만 아니고 한신시장이나 원종중앙시장도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사업비를 우선 확보하고 그다음에 상인회와 협의가 안 돼서, 지금 이월사유 보면 상인회 협의 지연에 따른 이월이잖아요, 시장 관련된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명시이월된 것들이.
사업의 당사자인 분들, 또 이용하시는 분들과 먼저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분들과의 약속을 받은 후에 사업 예산을 확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그런 맥락이었고요. 다만 일부 한신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조금을 8월 정도에 교부받거나 하면 어쩔 수 없이 또 사업 기간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이월이 필요한 상황이고, 원종중앙시장 LED전광판 설치사업도 당초 취지대로 특조금을 8월 정도에 교부받아서 사업 진행 중에 상인회에서 원하는 방식이 있고 또 우리가 판단하기에 다른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부 의견 차이로 해서 좀 지연되고 있는데 빨리 정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오늘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이긴 하나 2026년 결산 승인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올라올 거 같아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데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잘 협의해서 기간 내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어쨌든 기존 방식을 고집하지 마시고 9월 말, 적어도 10월 중순까지는 상인분들께 된다, 안 된다 확답을 받고 그 이후에 지금 이 예산 집행하는 것 동의율이 안 나와도 되는 경량 천막구조로 한다든지 혹은 전용시켜서 그 시장 안에 필요한 다른 사업으로 이·전용시키는 방안도 생각하셔서 도에 빨리 얘기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네,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제가 9월 말에 한 번 더 점검할 테니 그때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두꺼운 책자 결산서 자료 보다가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1억 6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30% 이상 비율이 아니어서 세부사업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 1억 6000가량이, 정확히는 1억 8000 정도네요. 1억 9000이라고 치면 이 정도의 공공근로 일자리사업에 대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는데 그 사유가 참여자 모집이 부족했던 건지, 아니면 시에서 그만큼의 수요를 예측하지 못해서 덜 뽑았던 건지, 두꺼운 책자 없으시죠?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네, 제가 책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위원장 윤단비 결산 회의 끝나고 2차 본회의 전까지 자료를 정리해서 한번 갖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네.
○위원장 윤단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결산 관련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 관련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강은주 김정화 나슬기 배용철 유승현 윤단비 장성철 조선미 최의열○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략담당관박종대 홍보담당관오창근 감사담당관곽현진 기획조정실장임권빈 정책기획과장이성동 예산법무과장진예순 회계과장송인남 재산관리과장최행녀 세정과장안나현 징수과장김소영 경제환경국장신동선 기업지원과장김영길 일자리정책과장서정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