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위생국(복지정책과·통합돌봄과·여성정책과·아동청소년과),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일 시 2023년 11월 23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병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2일 차입니다. 오늘은 복지위생국 소관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여성정책과, 아동청소년과와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방청인이 계시므로 방청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위원의 발언에 대해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큰소리를 내어 감사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위원장의 허가 없는 회의장 내에서는 녹음, 녹화 및 촬영행위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와 감사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할 경우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위생국 소관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여성정책과,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복지위생국장의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일반현황 등 총괄보고와 질의 답변, 해당 과장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이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위생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위생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위원장 윤병권 이어서 복지위생국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국장 권운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화복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소영 통합돌봄과장입니다.
  김선미 여성정책과장입니다.
  박희순 보육정책과장입니다.
  모영미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정미연 노인복지과장입니다.
  한웅수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기열 식품위생과장입니다.
  그러면 복지위생국 소관 2022년,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복지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국 총괄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먼저 위원장님께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참 원칙도 없고 줏대도 없고 편파적인 진행 앞으로 좀 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최의열입니다.
  제가 어제 이 책을 받아봤어요. ‘계남면사무소 습격 항쟁! 사실인가? 오류인가?’ 일단 이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한 사업으로 나온 책이에요. 혹시 못 보셨죠?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네.
최의열 위원 저도 어제 받았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상황이 어찌 됐든 복지국에서 진행된 상황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요즘 2000년 전의 우휴모탁국, 100년 전의 부천의 항일운동 지금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네, 일부 들은 바는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래서 사실 2000년 전이다 보니까 자료도 없고 추측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이 연구하고 있고, 지금 계남면 습격사건이, 그러니까 부천의 항일운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부천시가 근간, 뿌리, 요즘 뿌리가 많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우리 항일운동 논의도 참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발생되고 있고. 그렇죠? 우리의 민족영웅 홍범도 장군도 치부시되고. 이런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복지국에서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계속한다면 부천의 100년 전의 정신은 체계적으로 좀 갖추어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위원님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시고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이 되고요. 아직 제가 그 책을 보지를 못 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지만 어쨌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바에는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리고 제가 책을 오늘 이렇게 훑어보니 참 아쉬운 게 좀 어려워요, 어렵게 나왔어요.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다시 풀어서 다시 제작해서 시민들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이런 책으로 바꾸어서 부천시민이 어찌 됐든, 우리 부천의 항일 기념비적인 운동들이 있어요.
  특히 소사역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파업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역곡의 친일 주택도 아시죠, 그분?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네.
최의열 위원 이름을 제가 말씀하기에 뭐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정리되고 갖추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셨고 동료 간에 아마도 제가 듣기로는 신망이 상당히 높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12월 말을 기해 퇴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까지 성실하게 참여해 주신 것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네, 감사합니다.
김병전 위원 어지간하면 제가 국장님한테는 질의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조금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국장님한테 한번 확인해 보고 세부적인 것은 내일 진행되는 부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관련해서 시의회에서는 민간위탁 동의를 지난 9월 임시회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집 절차를 밟았어요. 그래서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 모집공고 기간을 뒀고, 접수를 9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9일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10월 30일 결과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특이한 게 일반적으로 모집공고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선정 심의가 끝나면 즉시 선정결과를 발표하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공무원들 인사도 인사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바로 그날로 해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17일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됐어요. 선정심의위원회 끝나고 나서 발표하는 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발표가 됐는데, 또 발표된 대상 사업장에서 취소했다는 얘기가 들려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먼저 선정결과 발표가 지체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선정심의위원회가 끝나고 바로 다음 날인가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이 자리에서 좀 어렵지만 상대 법인의 센터장 내정자에 대한 개인적인 비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내용으로 민원이 접수가 돼서 그 민원을 놓고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는 기간이 다소 여러 날 걸렸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정된 심의결과는 바로 즉시즉시 발표를 하는 것이 맞겠는데 따로 제한된 기일이 발표를 7일 이내에 해야 된다 이런 특별한 다른 규정은 사실 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적으로 좀 평탄하게 짚어보고 가자 해서 자문변호사라든지 이런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 또 내부적으로 보고계통에서 다시 또 검토 좀 해 보고 이런 과정에서 시간이 좀 소요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전 위원 일반적으로 공고를 할 때는 접수기간하고 언제 심의를 하고 일반적으로는 언제 발표를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공고하는데 이번에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발표날짜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사전에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랬는지 뭐했는지 모르지만 언제 발표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공고문에 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차피 공고가 나가고 했던 부분이니까 그렇고, 앞으로의 처리방향은 어떻게 결정하고 있습니까?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일단 기선정된 법인에서 수탁을 포기한다는 의사가 접수됐고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최종적으로 민원에 대한 내부 자체조사 결과가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방향 자체는 그 조사결과가 아마도 수탁받은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사유는 충분한 것으로 제가 판단하기 때문에 만약에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면 행정처분을 받은 법인에게 계약을 체결하거나 수탁을 주거나 그러기는 시 입장에서는 대단히 부담스럽다. 그래서 재공고를 할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래서 이게 어차피 기존에 있는 게 12월 말까지로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수탁기관이 나타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시간적으로 여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빨리 마무리를 좀 하셔서 재공고를 하든 어떤 방법을 취하든 집행부에서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해서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비리관계라든가 세부적인 절차에 대한 것은 별도로 내일 보육정책과 과장을 통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오랜 공직 고생하셨고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저희도 행정사무감사까지 오신다고 하셔서 다행이고, 그리고 노고에는 어쨌든 치하하는 바입니다.
  저도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큰 맥락에 대해서는 국장께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리는데, 내년부터 종합사회복지관 부서가 바뀌나요?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네, 바뀝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업무가 복지정책과 소관인데 내년부터 이제 통합돌봄과에서 업무를 맡아서 할 계획입니다.
곽내경 위원 옳게 간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복지국장으로서 여쭙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관이라는 업무는 각 지역에서 지역커뮤니티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현장에서 하는 역할이 더 강하기 때문에, 통합돌봄과에 지역복지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후원사업이라든지 연결사업이라든지 또는 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이런 현장 복지 업무를 하는 팀이 있기 때문에 그쪽 사이드로 같이 복지관하고 묶어서 업무를 하면 좀 더 현장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아마도 통합돌봄과가 내년에는, 지금 이미 보건복지부 산하의 통합돌봄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의 대상자를 한정하여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돌봄의 내용으로 전면 바뀌었어요. 아시죠?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네.
곽내경 위원 그리고 그 내용 하에 실제로 부서가 이관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자체도요. 그 내용도 확인이 되셨죠?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네.
곽내경 위원 이미 노인복지과로 들어갔습니다, 통합돌봄이.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네,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 전환에 대해서 정부의 전환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통합돌봄의 계층에 대한 정확한 한정을 두고 있다는 얘기는 그 대상을 분명히 하고 그 내용을 분명히 하겠다는 뜻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통합돌봄 내용에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을 그렇게 옮기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는 않는다고 봐요. 어디서든 잘하면 괜찮지만 그래도 업무라는 것을 조직 안에서의 편제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 타당한 업무를 부서에 맞게 설정해 주는 것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거면 다 통합돌봄과에서 하면 되게요.
  그 부서별로 그 기관들에 대한 담당과 성격과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아무리 살펴보고, 저도 이 이야기가 종합사회복지관이 통합돌봄과로 넘어갔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 복지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모임 과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느냐, 왜 부천시만 자꾸 뒤로뒤로 가지 하는 느낌을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어디서든 가서 잘하면 되지만 실제로 업무라는 것은 그 종합사회복지관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특히 우리가 광역동 전환하면서 사회복지관의 위상이 있었잖아요, 복지체계에 걸맞은 전체적인 아우르려고 했던 그 포지션이 있었잖아요. 그것에 비하면 부서의 설정부터 잘했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어쨌든 지금 퇴임을 준비하시면서 이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옳지 않은 것은 좀 되돌려 놓고 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해 보고 다시 바꿀 수 있는 문제이긴 하는데,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 때는 분명하게 다시 선회해야 맞지 않나요?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합돌봄과라는 과 명칭이 통합돌봄과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을 5년 동안 진행해 오면서 통합돌봄과라는 직제를 만든 사유가 복지부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요구조건으로 직제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과가 신설됐는데, 통합돌봄 업무만 가지고는 과가 성립이 안 되는 업무예요.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결정이 저는 하나의 과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업무를 부담하게 된 그런 결과로밖에 보지 않습니다.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그거는
곽내경 위원 그렇다면 이런 조직이나 업무에 대한 편제는 분명한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서로 논리적으로도 맞아야 되는데 뭔지 모르지만 주먹구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어쨌든 업무가 통합돌봄과가 적어서 그런 측면에서 복지관 업무를 이관했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내년도에 조직개편되면서 통합돌봄과 내에 통합돌봄 업무팀이 2개 팀인데 1개 팀으로 축소를 합니다. 그 의미는 다른 지역복지팀이나 사례관리팀의 역할도 충분히 부서에서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사회복지관하고 매칭해서 지역현장 복지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서의 직제들이 새로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하고 확대되기도 합니다.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조직도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할 수는 있지만 큰 틀 안에서의 기본적으로 메워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옮겨갈 때는 신중하게 옮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종합복지관의 역할이나 그 대상이나 계층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적절한지 좀 검토를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의견을 행정국에도, 저는 행정국 할 때도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해당 국에서 어떤 의견의 피력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업무를 이 안에서 내부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야 업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에서 보면 사각지대의 1인 가구나 취약청년 이런 발굴이 1년에 몇 건 정도 발굴되나요?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발굴은 저희가 이를테면 공적으로 내려 받는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각종 공과금 체납이라든지 단전·단수자라든지 이런 리스트를 중앙정부로부터 정기적으로 내려 받아서 그 건수가 수만 건 됩니다, 수만 건.
  그걸 일일이 동에서 확인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현장확인도 하고 해서 수급자 내지는 필요한 지원을 하는데 그게 연간 1만 7000, 8000건 정도, 실제로 발굴해서 조그만 지원이라도 지원하는 대상이 한 1만 7000, 8000건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부모를 통해서 하소연을 듣다 보니 사각지대에서 혼자 은둔생활을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시하고 연결해서, 시에서 동하고 연결해서 하다 보니 그 사각지대에 은둔으로 지금 39세인가 되는 청년인데 그 청년을 정말 시에서 구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몰랐기 때문에 발굴을 못 했고 또 동이나 시에서도 어쨌든 깊이는 못 들어가지만 그런 부분들을 찾아낼 수가 없었으니 주의해서 저희들이 인접해서 찾아내고 연결해 주니까 그 39세 청년을 구해내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저는 정말로.
  그런데 그 청년이 성격이 괴팍하고, 대화를 해 보니, 거기에 공직 전문가 주무관님이 따라붙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그 청년한테는 자기는 죽어도 공무원을 고집하는데 부모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취업으로 유도해서 아직까지는 취업하고 이러는 것은 아닌데 그 청년이 밖에 나왔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것을 보고 굉장히 그래도 서로가 발굴을 해 주면 대화하고 상담하고 해서 이렇게 구해내는구나, 이걸 본 위원은 실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어느 정도가 우리가 발굴 청년이나 1인 가구가 되는지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과 쪽에서 중동의 복지과로 연결해서 그 청년을 구해냈던 부분은 굉장히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12월 31일 정년하시는 건가요?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네. 원래 6월 말이었는데 6개월 더 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그래서 23년도 행정사무감사 한 번 더 받고 가시려고.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겠다는 판단을 하신 국장님의 그 판단이 대단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공직에 계신 후배님들의 귀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국장님의 판단에 감동받으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행감은 사실 저는 7급 때부터 행감에 참석하고 발언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꽤 오래된 기간인데 오늘 마지막 행정감사, 내일 끝나죠, 저희는. 하여튼 그동안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복지위생국 많이 살펴봐 주셔서 국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가슴이 먹먹해지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화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미애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민진선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백혜경 의료급여팀장입니다.
  배혜정 자활고용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질의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저희 기관·시설·단체에 대한 감사 실행하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혹시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지요?
최초은 위원 보니까 감사자료 39페이지에 예산지원 기관·시설·단체에 대한 업무감사 실적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최초은 위원 그러면 22년도에 실시하고 23년도는 이제 실행계획에 있거나 실행 중이거나 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맞습니다.
  2022년도 것은 작년 것이니까 결과가 나와 있고요. 현재 복지관이나 이런 데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제보를 받은 게 있습니다. 어떤 기관인지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횡령이라는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직접적으로 들은 것은 아니고요. 그런 이야기도 있다는 내용은 들었습니다.
최초은 위원 저도 사실 믿고 싶지도 않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따로 알아봤더니 그냥 제보에 그치는 일로 끝났는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은 과장께서도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으니까, 사회복지기관이나 자활센터나 이런 곳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을 들었다, 제 귀에도 들리고 과장님께서도 아시면 다른 분들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열심히 하시는데 괜히 회의감도 들고 마음이 다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이야기여서 말씀드리기가 너무 힘든데, 본 위원도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그 현장이 얼마큼 힘든지도 알고 있어서 열과 성을 다하고 소임을 다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오해를 받으면 정말 부천에서 일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회의감이 들 것 같고, 항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마음이 다치는 분들이 계시면 과에서도 빠른 조치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민간위탁시설들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3년에 한 번씩 민간위탁 감사를 받고 있고요. 나머지 모든 사회복지시설들은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면밀히 잘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게 있는데, 기초수급자분들이 쓰레기 봉투나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받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최초은 위원 그러면 어떻게 나눠드리나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제가 알기로는 동에 방문해서 매월 수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러면 거리가 좀 먼 곳에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르신도 계시는데 직접 동에 가서 수령해야 되는 시스템이네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게, 쓰레기봉투를 꼭 안 받으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는 불안감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지는 않지만.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그러지는 않죠.
최초은 위원 그러지는 않지만 불안감도 있고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셔서 받으러 가시는데 거동이 불편하니까 택시를 타고 가서 받고 택시를 타고 또 댁으로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택시비도 만만치 않다고 민원을 받았는데.
  알아보니까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이 동에서 수령하셨대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좀 가까운 곳에 집결지에 가셔서 직접 나눠드리고 그러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전환됐으니까 변화를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춘의동의 예가 아닌가 싶은데요. 춘의동 같은 경우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는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나와서 현장민원실을 운영해서 수령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내년에 일반동으로 전환되면 지금처럼 행정복지센터의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가까이에서 수령하실 수 있고, 아마 매월이 아닌 것도 이어서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저희가 내년에는 광역동이 아닌 일반동으로 전환하면서 충분하게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감사합니다.
장해영 위원 앞에 종합복지관 얘기가 나왔어요. 저도 통합돌봄과로 이관된다는 것은 오늘 알았네요. 통합돌봄과 우리 공직자분들 어깨가 더 무거워지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총괄부서로서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과정들을 통합돌봄과는 거칠 것이고.
  다만 올해 우리 종합복지관의 이야기를 잠깐 꺼내보면 좀 변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종합복지관 민간위탁금이 책정되는 기준이 사실은 면적 대비로 책정되어 왔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운영비가 그렇습니다.
장해영 위원 운영비가. 인건비 포함한 운영비가 그렇게 책정되어 왔었는데 그래도 1명 정도의 인원을 더 추가하는 것으로 올해 사업 진행을 하셨다고 보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장해영 위원 전체 모든 복지관이 그렇게 진행된 건가요? 면적 대비로. 나형 사회복지관만 그렇게 진행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나형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나형만?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장해영 위원 복지관의 예산을 책정하는 게 우리가 운영비나 인건비 관련해서 사실은 지역 안에 그 지역의 특수성과 이용자 수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예산이 책정되어야 마땅한데 면적의 크기로 운영비가 책정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 보완책들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 궁금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일단 복지관 관련해서 그런 문제들이 제기됐었기 때문에 현재는 운영비 같은 경우는 시설 면적당 기준으로,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작년부터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돼서 복지관과 저희가 민간 TF팀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안에는 내년부터 면적 기준이 아니라 3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해서 지원하기로 정리했었거든요, 운영비는.
  그랬는데 아시겠지만 내년도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까지는 현재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저희가 운영비와 인건비와 또 시간외근무수당 등 지원하는 것에 대한 안을 마련했습니다.
장해영 위원 지금 그러면 과도기네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장해영 위원 지금 변화를 시도하는 과도기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선의 복지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각종 공모사업, 후원금 이런 것들을 다 따내서, 후원을 받아서 사업들을 진행하시는 과정들의 어려움들을 많이 토로하시더라고요.
  특히 올해 행정사무감사, 2024년 예산심의 가면 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예산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새롭게 예산을 편성하기는 좀 어려운 이야기들이고 그것을 또 넘어서기가 벽으로 느껴져서 예산을 더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사업비를 공모사업이야 공모사업 목적에 맞춰서 쓰고 공모 주간 단위에 정산을 해 나가실 거고, 수입 중에 후원금과 법인전입금 항목이 있어요. 법인전입금이 복지관마다 또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 법인전입금의 책정기준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달리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러면 각 수탁법인들이 자율적으로 이만큼 부담하겠다, 우리가 이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만큼 부담하겠다라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집행에 대한 기준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집행기준은 일반 보조금 사용과 같이 하고 있고요. 후원금에 대해서는 사용불가항목이라든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법인전입금은 다른 보조금 사용과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의 법인전입금은 아니고 부천시의 민간위탁의 모 법인의 법인전입금 항목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목적사업에 맞게 보조금 기준에 맞게 지출되려면 사업비로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도하게 업무추진비로 사용되거나 아니면 경조사비로 사용되거나 그리고 조금 불분명하게 인건비로 나가는 경우들이 눈에 띄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그 부서 행정사무감사에서 하겠지만.
  그런데 우리 종합사회복지관도 법인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래도 어느 일정 정도 있어서 그것에 대한 지도점검은 그러면 위탁금과 같은 형태로, 같은 기준으로 하고 계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장해영 위원 그리고 특별히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었고요.
장해영 위원 지금 감사에는 법인전입금 관련된 지적사항들은 없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장해영 위원 그렇다면 너무 다행이고요.
  법인전입금 관련해서는 사실 의무사항은 아니라면 시가 예산이 많아서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법인전입금은 그냥 민간의 의지에 기댈 수밖에 없는 실정이네요? 전입금의 기준은.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지금 복지관 같은 경우에 전체 10개 복지관의 총사업비를 보면 한 180억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게 68억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 차지하는 비율은, 보조금의 비율은 35%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법인전입금라든가 후원금이라든가 다른 공모사업 사업비를 따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장해영 위원 제가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보조금 기준으로 지출이 된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항목이 나뉘어져서 보고가 되어 있어요. 인건비, 업무추진비, 재산조성비, 사업비 이렇게 과목별로 총합계만 나와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출했는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확인할 수는 없는데, 인건비가 자부담 법인전입금으로 지급이 될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될 수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기존에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인건비를 실제적으로 저희가 100% 다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게 전체 사업비의 35% 정도고요. 저희 조례에도 사회복지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다 100% 지원하는 실정은 아닙니다.
장해영 위원 그러면 우리 보조금 인력 외에 추가로 인력을 고용하거나 했을 때는 자부담으로 고용하게 되시는 형태로 이해하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그럴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부족한 인건비를 더 지원할 수도 있고.
장해영 위원 사회복지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급여기준이 정해져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인건비 책정은 될 거잖아요. 그러면 자부담으로 더 추가로 지급한다는 것은 처우개선을 위해서 그 해당자들에게 더 지급하는 형태로 이해하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장해영 위원 그건 그러면 특별히 기준이 없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 사용에 있어서, 또 복지관에서 사용하는 예산과 관련해서 후원금만 사용처가 집행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요. 법인전입금과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 회계기준에 맞춰서 집행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민간위탁 보조금 세부내역을 받아보는 가운데 좀 우려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지침에 의해서 확인하고 계시는 과정이라고 제가 믿고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법인전입금이 법인의 자율적인 의지로써 책정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세부적인 내용들도 잘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알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리고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부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대한 조례가 우리 부서 소관입니다. 소관부서에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한 1년 정도 묵혀 있다가 과장님과 우리 집행부들이 의지를 내주셔서 사업이 진행됐어요. 그 점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항일독립운동 관련된 토론회가 진행되고 관련해서 책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의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천시 안에 항일운동 관련된 역사를 발굴하고 연구하고 그것이 책자로 만들어져서 초·중·고등학교에 다 배부되고 시립도서관에도 다 배부하셨더라고요. 아마도 이것은 이 사업의 시작의 의미로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내년은 이 사업이 조례가 만들어졌고 첫 단계 사업으로 진행됐는데 이것들이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잘 알려지고 이것들이 시민의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결과물들을 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 제정 이후에 사업이 추진 안 되다가 올해 사업을 처음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했고요. 저희도 고민해서 내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다만 예산은 올해와 같은 금액으로 편성 요구를 했으나 100만 원 정도 삭감돼서 900만 원 정도로 지금 예산이 편성 요구된 상태거든요. 그 안에서 이 사업이 올해 첫발을 내디딘 이후에 보다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도 고민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긍정적으로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지역의 항일 관련된 사업들은 우리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부천시 전체 부서가 총괄적으로 사실 한번 쫙 정리하고 전 세대를 아우르는 정책으로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유사한 조례들이 좀 있어요. 중복되는 내용들도 있고 성격상 어느 부서가 맡는 것이 옳게 이 사업들이 추진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도 있어서 저도 조례 개정에 대한 고민을 함께해 나가면서 집행부도 함께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크게는 부천시 항일운동 선양사업 계획안 이런 것들이 나와주기를 희망하고 같이 함께 협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안녕하세요.
최의열 위원 우리가 범안복지관이 소사어울마당에서 어떻게 보면 LH 1단지로 옮겨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거기가 조리실이 꼭 필요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거기가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LH가. 그런데 경로당은 딱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노인인구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모자랐어요. 그래서 조리시설이 꼭 필요했는데 지금 보니까 1월부터 4월까지 해서 조리시설 설치하고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최의열 위원 그렇죠. 그런데 기존의 소사어울마당하고 옥길동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조금 어르신들이 찾기에는, 무료급식소를 찾기에는 좀 거리가 있죠. 그래서 초반에, 지금 소사어울마당에서 무료급식이 언제쯤 마감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어찌 됐든 빨라도 1개월, 2개월 이렇게 무료급식이 중단될 것 같아요, 여기 일정을 봤을 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최의열 위원 중단되는 일정을 최소화하는 게 우리 무료급식소를 찾는 분들에 대한 예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홍보도 충분히 해야 되고. 소사어울마당에 무료급식을 하러 오신 분들에게 앞으로는 이제 옥길 LH 1단지로 복지관이 옮겨갔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료급식이 진행되는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복지관 측과 협의하도록 하고요. 홍보도 저희가 충실히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래서 하여튼 35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다니 저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 계속 얘기했던 역사, 역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가 요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도 있고, 어떻게 보면 조선의 10대 임금인 연산군, 연산군도 참 어떻게 보면 조선 임금 중에 최악이잖아요. 이 사람도 죽을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두렵지가 않다. 그러나 역사가 나를 어떻게 쓸 것인가가 두렵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역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항일운동, 부천의 항일운동에 대한 역사, 이거 참 정리가 잘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내 고장 알기라든지 초등학생들한테 수업도 하고 자긍심도 심어주고 그래야 정주의식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저도 사실은 이 업무를 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지 못했던 게 사실인데 올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관심을 갖게 됐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의열 위원 그렇죠.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1000만 원이 900으로 깎였다 하니 그것도 좀 아쉽고 우리 시장님이 복지 쪽에 있는 예산은 전혀 안 깎았다고 그랬는데 왜 100만 원이 깎였을까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안중근공원에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우리가 독립운동 재현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시티투어 오시는 분들에게. 그거 어떻게 공원관리과와 얘기 좀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공원관리과하고 그리고 또 문화예술과하고도 협의를 해 봤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문화관광해설사의 집 설치하고 그다음에 또 별도로 거기에다가 한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치해서
최의열 위원 저고리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그런 것들을 비치해서 사진촬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홍보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문화관광해설사는 거기에 설치하는 게 어렵다는 의견으로 해서 저희가 QR코드 안내판을 설치해서 거기에 QR코드를 찍으면 시 홈페이지나 문화원 쪽으로 바로 연결되어서 해설을 들을 수 있는
최의열 위원 아니, 해설사실을 만들자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관할 수 있게만 해 다오, 이거예요. 그러면 시티투어 가면 해설사들이 그 방에서 옷을 꺼내서 입고 사진도 촬영하고 만세운동 하는 재현 행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첫 번째 것은 그렇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공간 확보를 하는 게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는 이야기여서, 그리고 또 운영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고민해야 돼서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자는 의견을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래도 지금 꽤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우리가 가진 자랑스러운 역사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참전 명예수당 같은 경우가 한 40만 원 증액되는데 이게 월남전만 한정되는가요? 6·25 이런 것 다 모든 참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포함해서 이건 경기도의 도비 100%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거든요.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포함입니다.
최의열 위원 모든 전쟁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최의열 위원 그리고 우리가 행려자나 노숙인들에 대해서 민간이전해서 예산이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최의열 위원 1200만 원인가요? 행려자 구료비로 1인당 한 4만 원 정도 해서 30명 정도 예산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최의열 위원 그런데 올해 한 몇 분이나 지원을 받아서 귀향을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귀향 숫자는, 귀향 숫자는 제가, 잠시만요.
최의열 위원 아, 예산이 1200이 아니라 120만 원이에요. 그렇죠? 4만 원씩 해서 30명.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한 22명 정도.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이 4만 원 가지고 우리가 밥값 해 줘야지, 차비 해 줘야지, 의료비 해 줘야지, 이런 것들이 현실성이 있나라는 걸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거의 밤에 잠잘 곳을 찾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부천역에 장미여관이라고 거기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밤에 발생하게 되면 그쪽에서 주무시도록 하는 게 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4만 원 정도로 해서 1박을 하는 비용입니다.
최의열 위원 우리 목적은 그분들 귀향조치 하는 것 아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그것까지 하더라도 귀향을 했다는 것을 담보할 수는 없는데 일단.
최의열 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21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깔끄미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혹시 위원님, 몇 페이지 자료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최의열 위원 깔끄미사업 올해 했나요, 안 했나요? 페이지 수는 잘 모르는데.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혹시 자료 몇 페이지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작년에 예산 세울 때 깔끄미사업이라고 예산을 좀 세웠더라고요, 2100만 원을. 안 세웠어요? 그러니까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자 청소사업단.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최의열 위원 그렇죠? 그 명칭이 깔끄미사업이던데요.
  그러니까 자활근로자 청소사업단을 구성해서 수급자 등 취약계층 가정에 청소, 소독 서비스 지원을 한다고 한 그 사업 이름이 깔끄미사업이던데.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이요.
최의열 위원 이건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최의열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를 지역자활에다 줘서 지역자활에서 이 행사를 진행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업단이나 기업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단 사업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최의열 위원 올해 성과라든지 만족도 같은 건 아직은 잘 모르시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자활센터의 성과평가 전국에서 했는데 저희가 10% 안에 들어가는 센터가 원미하고 자활평가를 굉장히 높게 받았거든요. 전체 사업에 대한 평가는 지금 아직 진행 중이어서 저희가 연말 되면 받아볼 예정입니다.
최의열 위원 우리하고 조금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자활로 봤을 때 지금 주민 민원이 들어온 데가 아트센터 커피숍인 것 같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아트센터 커피숍.
최의열 위원 커피숍 주민 민원이 들어온 것 같던데, 제가 아마 초창기 때 자활이 맡아서 하면 어떻겠냐고 한번 의견을 제시한 것이 있기는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알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런데 자활이 했으면 집단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던데.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그런데 그때 방침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유상으로 해서 임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저희가 협의를 해 봤는데 진행이 안 됐습니다.
최의열 위원 협의는 해 보셨는데 안 됐다는 얘기시죠?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최의열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심곡동 지역의 복지관 관련해서 한번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심곡동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고 또 외국인들로 구성된 다문화가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복지수요가 어느 지역보다 많은 지역인데 복지관의 상황은 열악하기 짝이 없어요.
  지금 우리 심곡동 복지관이라고 해서 심곡1동 주민센터의 조금을 임차는 아니어도 빌려서 하고 있는데 워낙 좁다 보니까 우리 최의열 위원님께서 무료급식소 얘기하셨는데 무료급식소는커녕 관장 방도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저도 역시 여러 가지, 복지관이 전체적으로 적은 숫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한라복지관을 주축으로 해서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역할부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보훈회관 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복지관 하나를 만들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이것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소요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요구하지 않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일반동으로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심곡동에는 한라복지관의 관계설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재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과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개 복지관 중에서 올해 최대 저희가 해결해야 됐던 문제는 공간이전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주민자치센터나 행정복지센터 내에 들어가 있는 복지관이 4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범안과 대산과 오정복지관은 정리가 다 됐는데 하나 남은 게 심곡복지관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의 특성이나 복지관의 현황을 잘 알고 있지만 공간 확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몇 년째 계속 이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말씀하신 대로 한라복지관과 위치상의 문제라든가 역할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게 기존에 아마 재산활용과에서 하면서 주민자치위원들 몇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심곡1동 주민센터에 존치시키는 것으로 얘기가 어느 정도 됐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알고서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왜 주민자치센터로 다시 돌려줘야지 계속 그 장소를 쓰느냐. 그래서 이전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겁니다. 특별하게 지금 당장 대책은 안 나오겠죠?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위원님께서도 직접 그 공간을 마련하셔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 뚜렷한 방법은 없지만 하여튼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한라복지관 같은 경우는 위치가 워낙 많이 떨어져서 심곡복지관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알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리고 심곡1동 주민센터도 면적 자체가 워낙 협소해서 여기에서 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이라든가 전반적인 부분을 하는 것이 없고 온라인으로 뭐 하는 정도지 장소가 안 되기 때문에 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광역동과 1 대 1 매칭하면서 만들어졌던 상황인데 광역동 폐지와 더불어서 일반동 전환되는 시점에서 지금 나머지는 다 어느 정도 해결됐는데 심곡복지관에 대한 역할이나 기능, 또 지금 말씀하신 한라복지관과의 문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래서 제가 좀 더 심곡동의 이용자라든가 그런 자료를 요구해서 분석하겠지만 하여튼 각별하게, 심곡1동의 주민센터에 있는 그 부분이 또 민원으로 제기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박화복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며칠 전에 기사에서 서우혁 주무관이 자살 위기에 놓인 위기가구를 친절하게 상담해 주고 응대해 줘서 부천시에 참 고맙다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같이 일하시는 직원분들과 독려하셔서 친절하게 시민분들을 상대해 주시는 것에는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감사합니다.
윤단비 위원 22쪽 보면요, 현황사항에 스마트복지안전망 구축 있잖아요. 추진실적을 보다가 궁금한 게 복지멤버십 가입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가 복지로라는 사이트에서 복지멤버십에 가입해서 일종의 복지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이 멤버십에 가입하자는 게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이 멤버십 가입을 독려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윤단비 위원 지금 나와 있는 가입자 수가 13만 6000명인데 현재 어느 정도 가입했는지 집계가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
윤단비 위원 그건 나중에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여기 나와 있는 자료로만 보면 지금 부천의 인구 78만에서 복지멤버십 가입한 사람 13만 명을 나누면 퍼센티지가 16∼17% 정도가 되더라고요. 전국 평균으로 따지면 전국 평균이 지금 19.8%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천시가 복지예산에 대한 비중도 굉장히 크고 또 복지문화도시의 프레임을 걸고 있는데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대한 안내를 하자는 취지의 이 사이트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독려해야 될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대책이 필요할 수 있겠다, 지자체별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언급을 드린 건데 혹시 복지멤버십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뭔가 안내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복지멤버십 관련해서는 안내지가 매년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는 분들한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사실 저도 잘 몰랐던 거거든요. 생애주기별로 사회보장급여나 혹은 나의 소득수준이나 가구원의 환경에 따라서 복지급여를 찾아주도록 하는 시스템이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인력에 대한 업무과중의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두 번째로는 작년 행감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올해 어떤 식으로 처우가 개선이 됐는지, 그러한 노력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관련된 조례가 개정이 돼서 저희가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에 처음으로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고요. 3년에 한 번씩 처우개선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용역을 거쳐서 안을 마련해서 올해 12월에 처우개선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올해 10월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가 마련이 됐으면 그 10월 이전에는 어떤 실무적으로 처우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은 없었던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저희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각 분야의 사회복지사들과 저희가 같이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안들을 조정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계획만 세우려고 하는 단계인 거지 아직 어떤 액션이 취해지지는 않은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윤단비 위원 그러면 2026년에 종합계획안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더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아니요, 내년도에 안이 나오는 거죠.
윤단비 위원 2026년이 아니라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3년에 한 번씩 세우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계획은 내년에 수립하는 거죠.
윤단비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가 이 사회복지사가 2,643명이 집계가 됐나 봐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전체 다 상해보험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속하는 사업입니다.
윤단비 위원 상해보험은 전체 다 지급하되 보수교육이나 처우개선비는 시설유형별로 지원이 다른 것 같기는 한데 보수교육에 관한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 주실 수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보수교육은 대상이 되는 사회복지사들은 다 받는 거고요. 처우개선이나 특수근무수당도 거의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찾아보니까 사회복지사들한테 시 자체적인 복지포인트나 건강검진비를 지원해 주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한이라면 우수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을 뽑아서 시에서 처우개선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대책을 같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용역한 부분에 제안됐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TF를 운영하면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 예산으로 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정리해서 12월에 종합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이게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3년간의 계획이거든요. 그 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TF팀은 늦게 구성된 거예요? 왜 10월에 구성됐어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아니, 10월에 구성된 게 아니고 올해 초부터 계속 운영했고요. 10월에는 처우개선위원회가 구성됐다고요.
윤단비 위원 처우개선위원회가 왜 10월에 구성됐어요? 좀 더 일찍 할 수는 없어요? 행감 지적된 사항이 작년에 있었는데.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우리 시의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해서 그게 올 초에 나왔고요. 올 초에 나와서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TF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윤단비 위원 계속 회의를 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처우개선위원회는 10월에 회의를 한 거고, 구성을 해서 회의를 진행한 게 10월에 했다는 말씀입니다.
윤단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온 부천 있잖아요. 여기에 부천 온동네 발굴단이 있는데 이 발굴단은 언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앱은 2월에 나오고.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스마트 온 부천 앱은 지금 개발 중에 있어서 내년 4월 정도면 저희가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온동네 발굴단은 각 10개 행정복지센터와 복지관 중심으로 해서 10개의 온동네 발굴단이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온동네 발굴단은 대상이 아동으로 구성된 데도 있고요, 청소년으로 구성된 데도 있고요. 왜냐하면 아동이 주변에 있는, 아니면 청소년이 주변에 있는 어려움이나 안전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들의 눈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하게 구성해서 지금 10개의 발굴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언급드리는 게 그 앱이 4월에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4월에 나오면 온동네 발굴단분들부터 앱 설치를 다 권장하고 교육이 먼저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그분들도 그렇고, 이 앱이 개발돼서 활용되게 되면 일단 동에 있는 통장이나 또 명예사회복지원이라든가 관련되시는 분들부터 교육을 해서, 그런데 일단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앱이 개발되고 있고요. 충분히 홍보하고 교육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보훈회관 이전계획은 계속 추진 중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 시행이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역곡지구 개발과 같이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단독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미자 위원 역곡지구가 개발이 되면 같이 보훈회관도 그쪽으로 이전계획이기 때문에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활동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사항도 많고 민원거리도 많이 발생됩니다. 지난 연도에도 제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또 1년 동안 활동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책자 161쪽에 보면 부정수급자 현황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위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지원이 각 동별로 쭉 이렇게 다 현황이 나와 있는데 부정수급자라는 것은 어떻게 발굴이 돼서 이게 부정수급자 현황이 나타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부정수급자라고 하면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취업이 됐는데 소득이 발생한 것에 대한 신고가 지연이 되거나 내지는 재산 부분이 취득을 했는데
김미자 위원 서류상 나타나서?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그런 부분들이어서 실제적으로는 고의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조사하는 시점과 맞지 않아서 일부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의 전산상에 뜨면 그게 부정수급으로 나타나는군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그것이 안 나타나고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민원거리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그분들이 지난번에도, 지난 연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랑을 합니다. “나는 기초생활수급자야.” 그런데 그 소리에 딱 들어와서 그 사람 상황을 딱 보면 가족이라든가 직계가족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제 눈에 파악을 딱 해 보면 그분은 기초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 어떤 처리를 만들어 놔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됐겠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저도 한 32년 사회복지 업무를 하다 보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되는데 수급자가 정말 어려워도 대상이 안 됐던 경우도 있고
김미자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그렇지 않은 경우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랑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급자 혜택으로 인해서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그 기준이 높아졌어요.
김미자 위원 기준이 높아졌어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같은 경우에 현재 중위소득 기준으로 하면 생계급여를 받는 대상들은 중위소득 30% 정도에 해당되면 지원이 되거든요. 내년에는 퍼센티지가 32% 정도로 더 향상돼요. 그래서 아마도 정부에서의 취지는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적인 생계를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아마도 또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또 “저는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자식들이 도움을 안 주는데 그래서 못 받아요.”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 우리 지역 의원님들이 다 느낄 겁니다, 그 부분들은.
  그런데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시대가 초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더 완화되어서 아마 과장께서도 지금 말씀하시듯이 더 넓힌다고 얘기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은 선별과정에서 하실 때 잘 해 줬으면, 그게 굉장히 본 위원은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각 동에도 마찬가지로 복지과에 지적사항으로 많이 해 주셔서 선별할 때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적 기준에 예외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들은 저희가 권리구제라고 해서 매월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법적 기준에 벗어나거나, 하지만 실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해도 830가구 정도 지원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보신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긴 시간 행감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정리를 잘 못 해서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짧게 하겠습니다.
  항일독립운동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우리 부천시 역사로 알고 있었던 계남면사무소 습격사건 3·1운동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사실은 시가 홍보하고 있었던 내용인데 그것이 우리 부천시의 역사가 아니라 계양면의 역사라는 주장을 해 주셨었어요. 혹시 그것 관련해서 시에서 토의하거나 논의된 내용이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사실은 지난번에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정책과의 항일독립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을 따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고 역량이 좀 달리는 부분이 있었고요.
장해영 위원 그래서 우리 소관 토론회에서 이런 의혹 제기 내지는 신빙성 있는 주장이 나왔다면 사실은 부천시의 과오이기 때문에, 역사를 잘못 알았던 과오이기 때문에 빠르게 수정하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고, 이것들에 대해서 관련된 정보를 관련 유관부서에 전달해 주셔서 논의가 빠른 시일 안에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것은 우리 공직사회 안에서도 아직도 그 계남면사무소 습격사건이 부천시의 역사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주장이 나왔다는 것을 같이 공유하고, 그래서 다른 장소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홍보 역할도 공직사회 안에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토론했던 자료 일차적으로 했던 것은 저희가 문화예술과와 문화원으로 자료를 보냈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래서 논의 과정에 대한 것도 점검하셔서 그쪽에서 정리하실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관련 부서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알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리고 아까 법인전입금 관련해서 보조금 집행기준에 맞춰서 잘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한번 올해 법인전입금 사용내역을 쭉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보려고 하는 이유는 보조금으로 충분한 사업비들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과정에서 법인전입금으로 일정 정도 사업비, 인건비, 업무추진비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법인전입금으로 메우고 계신지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10개 복지관에 대한 법인전입금 사용내역을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알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김미자 위원님께서 보훈회관 이사 가나 여쭤보셨잖아요. 결정된 거죠? 역곡으로 이사를 간다까지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도시전략과하고 협의했고, 저희가 방침 받아서 통보했고, 그쪽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곽내경 위원 항상 결정되었다고 알고 있다가 어떤 순간에 다른 대안도 나왔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설왕설래하니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쨌든 보훈회관에 계시는 관계자분들께도 전달이 다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변동은 없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곽내경 위원 그 지점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확인했고요.
  그리고 항상 보면 우리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처우나 예우나, 예우라고 하는 게 맞죠, 예우나 그것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그 계획들이 우리가 계속 있어요. 있는데,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요구가 오고 그렇게 되는데 이 부분들을 연차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냥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도 사회복지사들도 처우개선을 하려면 그 처우를 계획을 세워서 하지 몽땅 다 줄 수 있는 재력과 여건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우라는 부분도 서로 일정 부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계속 뭔가를 할 때 뭔가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요구가 아닌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우리가 요구가 오면 그때 막 달려가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우라는 차원에서는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사실은 올해 국가보훈처에서 이제 보훈부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아무 계획들이 저희한테 시달된 게 없는데 보훈부가 됐기 때문에 뭔가 다른 말씀하신 계획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단계적으로, 또 계속 예산만 증액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필요와 시기와 적정하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공감합니다.
곽내경 위원 그 지원에 대한 부분도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실효적이지 않다고 한다면 협의 하에 삭감할 부분들은 또 삭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어떤 틀인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들을 좀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물가가 상승할 때마다 또 올려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단계나 원칙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그때 할 것이 아니라 계획을 반드시 수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노숙인들에 대한 지원이나 기본적인 조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서 그때 우리 과장께도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부천역에서 노숙인, 행려자들에 대한 지원이 계속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부족하다는 이의 제기가 매우 많았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곽내경 위원 실제로 실로암에서도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실로암에서의 역할과 실제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제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뭔가 다른 민간인들께서, 일반 시민들께서 도움으로 인해서 이때까지는 어느 정도 일부분이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부천역의 노숙인들에 대한 일반적인 뭔가 편의를 도와줄 수도 있고 함께 그 지근에서 바라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 기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혹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일단 저희가 그때 제안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올해 6월부터 8월 말까지 두 달 정도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임시상담소를 운영했었고요. 해 본 결과 새로운 여러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신다는 그런 결과를 얻었거든요.
곽내경 위원 화요일, 목요일 몇 시에 나가셨나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저희가 2∼4시 정도 해서 나가서 진행했거든요.
곽내경 위원 그러면 화요일, 목요일 몇 회 정도 나가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2개월이니까 11, 12회 정도.
곽내경 위원 정확하게는 열 손가락에 꼽게 나갔고요, 정확하게는.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두 달간으로 한정한 이유는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일단
곽내경 위원 두 달간 해 보니까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시범적으로 운영한 거죠.
곽내경 위원 두 달 동안에 어떤 개선이 보여질 수 있는 기간은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두 달 동안에 노숙인들의 마음에서, 두 달 동안 화요일, 목요일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두 번째, 저길 가서 내가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될지도 모른다. 저길 가면 뭐가 뾰족할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두 달 동안의 시범기간이라는 게 매우 짧고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한 우리 과장의 판단이 조금은 성급하지 않았나라는 지적을 드릴게요.
  그 노숙인들은 작정하고 나오신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나도 모르게 나와진다고 하거든요. 집이 없지 않아요, 집이 있어요. 집으로 어떻게 돌려보내 드려야 될지, 집에 돌아가려면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는지, 지금 배가 고픈지, 지금 뭐가 필요한지, 다쳤는지 어쨌는지 그 과정 자체가 우리가 그 현장에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정에서의 두 달 동안에 10회가 안 되는 그런 과정으로 보고 그것을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기 너무 적절하지 않은 횟수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물론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하지는 않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입장에서는 임시상담소를 운영해 보고 그 전에 또 저희 담당 직원이 나가서 3회 정도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계신 분들을 일일이 다 만나서 리스트를 작성하고 했던 자료들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주거가 있는, 기초수급을 받고 있는 이런 분들, 가족조차도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 저희는 그래도 복지서비스 연계를 3명 정도 했고 나머지 필요한 물품들도 지원하기도 했는데 지속적으로 이걸 하기에는 여러 가지 추진되어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저도 더 이상은 살펴보지 못한 아쉬움이 있기는 한데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부천역을 예로 들면 부천역은 심곡동 관할입니다. 그런데 심곡동 관할동과 일반동으로 전환되면 그곳에 엮여 있는 심곡1동, 심곡2동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서 일반동하고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그리고 그 역할분담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 부천역에서, 이 이야기를 자꾸 드리는 이유는 그들 간의 음주나 여러 가지 다툼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힘들어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그 노숙인 중의 한 분이 다치거나 이런 과정들로 인해서 의료지원을 하거나 이런 역할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분들은 도와드릴 곳이 마땅치 않고 어디다가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게 제일 큰일인 것 같아요. 어딘가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뭔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뭔가를 한다든가 조금이라도 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데 노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우리 입장인 것 같고요. 그분들에게도 이게 불필요한지 한번 물어봤어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아니요,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곽내경 위원 아마도 소모적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고 실효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을 것 같은데 그런 판단을 하기에는 너무나 적은 횟수에 적은 시간에 그런 부분들이 할애되지 않았나, 배려가 적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숙인에 대한 부분에서 매우 어려운 사업인 것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조치하는 과정도 어렵고 개선할 수 있는 게 획기적이지도 않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온기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나 시스템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고, 실로암이 그 기관이기는 하나 좀 동떨어진 거리에 있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요구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안도 함께 마련이 되면서 다른 것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지난번의 결과와 같이 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지금 우리 자활이 원미자활, 소사자활, 오정자활이죠?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나눔자활.
곽내경 위원 나눔자활이죠. 혹시 우리 부천시의 예산법무과나 다른 곳에서는 이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예를 들면 원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원 내에 매점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고 계시고 또 소사는 카페나 이런 것도 운영하고 계시고 청소나 여러 가지 역할들을 자활에서 지금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부천시의 예산법무과에서는 자활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혹시 최근에 문제 제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제가 들은 것은 없는데요.
곽내경 위원 혹시 담당 팀장님께서도 부서의 다른 방향이나 이런 것이 공유된 바가 있으신가요?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병권 관계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자활고용팀장 배혜정 자활고용팀장 배혜정입니다.
  예산법무과라 하면 아무래도 경제적인 실익을 따질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무상임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실익 차원에서 조금 문제 있다고 들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원에 매점이 임대를 하는 게, 다시 과거로 가는 거죠. 임대를 하는 게 시에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왜 계속 자활에 주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에 줬던 이유는 분명히 우리 과장께서도 아시잖아요. 이런 문제들은 저는 어떤 논의의 지점에서 분명하게 할 것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건 복지국 차원에서도 그 역할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법무과와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저는 예산법무과는 아니고요, 몇몇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고, 현재 7개소가 무상으로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에서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드리고 있고요. 그 취지를 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원하시는 방향대로라고 계속하신다면 왜 걱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항상 정책의 결정이 한 끗 차이로 결정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들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임대를 무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자활에게 줬던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여러 가지 수급자들에게도 기회를 배려하고 어쩔 수 없는 그런 분들에게도 뭔가를 나누어서 할 수 있게 다 함께 잘 살고자 하는 취지가 분명히 있었고, 시가 감내해야 되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퇴색되지 않도록 그 의의를 분명히 할 것을 저는 충분히 요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예 논의가 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아마도 지금 스멀스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시간이 오랫동안 진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좋은 데나 이런 데서는 아마도 무상보다는 그래도 임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전환시켜 보는 게 어떤가라는 논의가 준비된다고 하니 그런 부분에서는 활발하게 방어를 하셔서 기존에 하던 그 사업들의 취지나,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자활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는 게 맞다가도 한 번씩 고민해요. ‘왜 이분들에게는 다 무상으로 이렇게 해 줘야 되지?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는 공평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문제가 머릿속에 들어갔다가도 다시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논의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역할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혹시 중앙공원 사태 아세요, 자판기 사건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복지정책과에서는 어떻게 역할을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역할이라기보다는 제가 공원 관련 부서에서 이야기 들었던 것은 거기 자판기가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고, 이것을 철거하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거나 두 가지 방향인데 현재 그것까지는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곽내경 위원 제가 이것은 공원관리과에 논할 건데, 요즘에 자판기 사건이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도 계속 살펴봤더니 중앙공원에는 자판기가 없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 복지정책과 자료는 아니에요, 노인복지과 자료인가 거기에 보면 중앙공원에는 매점은 있는데 자판기는 없습니다. 등록된 자판기가 없어요. 그런데 복지정책과장님한테는 왜 이걸 확인하느냐 하면 이게 엉뚱한 곳으로 튀었어요, 문제가.
  과장께 복지정책과를 기준으로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원미자활에서 이 자판기 운영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법인가요,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할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두 번째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등록되지 않은 자판기를 원미자활에서 관리하는 것은 옳다고 보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등록되지 않은 것은 저희가 관리할 수 없죠.
곽내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역할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역할들이 분명히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 정책과장에게 확인한 것이고, 이 내용은 공원사업단이나 체육진흥과나 다른 부서에서 논할 때 다시 한 번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다 하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병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과장 이소영입니다.
  항상 부천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윤병권 행정복지위원장님, 윤단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통합돌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향미 통합돌봄정책팀장입니다.
  김명란 통합돌봄지원팀장입니다.
  고선자 지역복지팀장입니다.
  이은희 사례관리팀장입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2022년,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며칠 됐네요, 부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성과공유 및 시민토론회가 있었어요. 발제하신 신학대학교 조성희 교수나 토론자로 참여하신 우리 장해영 위원이나 외부 초청 교수님들을 포함한 지역 관계자분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부천시가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부정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부천시 통합돌봄이 아마 전국에서도 제일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참 처음부터 끝까지 있으면서 굉장히 기분도 좋았고 고무되고 사실 그랬습니다.
  여하튼 우리 부천시가 통합돌봄만큼은 잘되고 있다는 외부적 시각은 먼저 제가 봤을 때는 민간, 그다음에 통합돌봄과, 보육정책과, 보건소가 유기적으로 잘 협력이 되고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렇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최의열 위원 앞으로도 그 협력관계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또 놀란 것은 부천시가 고령자 비율이 이렇게 높은 줄 몰랐어요. 16%나 되더라고요. 경기도 두 번째고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고령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통합돌봄에 대한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는다는 뜻이겠죠. 그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노인 비율이 높았을 때 더 들어가지 않을까요? 예산이.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죠.
최의열 위원 그래서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마냥 또 예산만 늘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지금쯤이면 우리가 서로 의견이 잘 되어가고 있는 모든 과들이 모여서 주도면밀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매뉴얼을 통해서.
  저희가 복지예산이 부천시 예산의 50%가 넘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면 제 생각에는 그런 촘촘한 관리 매뉴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날 시민병원의 조규석 박사님 아시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알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분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그분이 시민의원에서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분의 말씀은 조금 섭섭해 보이던데, 그렇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워낙 통합돌봄에 초기부터 참여를 하셨고 그리고 통합돌봄에 대한 애정이 많으신 분이시고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분 얘기를 이렇게 이유를 들어보면 통합돌봄과장 이하 모든 관계부처들이 통합돌봄은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 재택의료 지역사회에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지속적인 방문진료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산이 해마다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섭섭함을 많이 표출하신 것 같은데. 예산이 줄어들고 있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저희가 작년 7월에 공모를 해서 시작했던 사업이고요. 올해는 건보에서 건보 수가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줄었다는 말씀은 아니시고요. 지역리더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방문진료를 하다 보면 의사가 계속 나갈 수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분들을 어느 정도 운동을 시키는 교육을 시켜서 자원봉사자처럼 해서 집에 방문시켜서 건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운동시키고 말벗도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을 양성하고 보내드리고 하는 역할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최의열 위원 그런가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최의열 위원 그리고 또 한 분 고강동 사시는 어르신 같은데요, 그분이 농장체험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어요, 그렇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최의열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농장이 예를 들어서 상동 영상문화단지에 있고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거기에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고강동에는 없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거기에 저희가 케어팜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한 곳.
최의열 위원 저기 있고.
  그다음에 대장초등학교 분교 앞에 있는 것은 도시농업과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는 거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도시농업과에서 저희 통합돌봄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영상문화단지 안에 있는 한 곳이 있어서 어르신은 그게 너무 좋은데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최의열 위원 그래서 어제인가 그제인가 신문을 보니까 영상단지 개발에 대한 마지막 시기가 12월 말인가 봐요. 그러니까 개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좀 딜레이가 될 것이냐가 결정이 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결정이 미뤄진다면 영상단지 개발이 또 몇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러면 지금 텃밭을 더 늘릴 수 있는 공간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옛날에 캠핑장이나 이런 데 썼던 공간들이 있어요. 그쪽에 어르신들이 얘기했던 그 농장체험 확대할 수 있는 생각은 안 해 보신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저희가 어쨌든 성과보고회에서 어르신이 워낙 이 사업에 대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말씀하셨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그래서 도시농업과하고 검토해서 논의를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최의열 위원 대장동 분교 앞의 그 땅도 한번 좀 이용해 보시고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최의열 위원 만약에 영상단지가 개발이 지연된다면 확대 한번 해 보실 생각도 고민을 좀 해 보시면 어른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기부식품 제공사업들 하시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합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보면 인건비 지원하고 이게 두 분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다사랑푸드마켓하고 또 기부식품 제공사업하고 차이가 무엇인가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최의열 위원 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푸드마켓은 상점처럼 꾸며놓고 거기에 기부받은 물품을 진열해 놓은 다음에
최의열 위원 거기가 어디에 있어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최의열 위원 어디에 있어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옛날에 독거노인지원센터가 있었던 자리인데요. 도서관, 도서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세무서 건너편 쪽에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세무서 건너편?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그쪽에 있는데 수급자분들 중에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가셔서 음식을 가져오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뱅크 같은 경우는 음식들을 기부받은 것을 전달해 주는, 꾸러미로 해서 전달해 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트처럼 와서 골라서 물건을 가져가는 건 아니고요. 조금 다릅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면 마켓이 충분히 홍보가 되어 있는 거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마켓 이용자들은 선정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 선정되신 분들에게서는
최의열 위원 연락을 다 하신 거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긴급이나 차상위나 이런 대상자를 동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어서요. 그분들한테 결정해서 보내드리는 그런 걸 합니다.
최의열 위원 그래서 지금 코디네이터도 한 두 분 계시고, 그분들이 가서 기부식품들을 이렇게 가져오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가져오고 진열도 하고.
최의열 위원 그러면 근무지의 마켓에 근무자가 있는 것이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분들 저희가 운영지원 안에 예산 1억 2400에 들어 있는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최의열 위원 아무튼 남는 음식들이 서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통합돌봄의 아마 내년부터는 일거리가 더 많아지는 것 같던데, 다른 업무들도 통합돌봄과로 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맞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종합사회복지관 업무가 저희 과로 오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가 또 정책과로.
최의열 위원 아무튼 우리가 전국적으로 선도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굉장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던 것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감사합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역시 지난번에 통합돌봄 성과공유·시민평가 토론회에 잠깐 참여했었는데 우리 부천시가 지속적으로 기관표창도 받고 여러 가지로 한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9쪽에 보면 기부문화 확산 관련해서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예산으로만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부문화가 확산되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맞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 부분이 수급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부 예산도 지원되고 하지만 수급자가 아닌 경우도 규정에 의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기부금을 많이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실적을 보면 2022년도, 2023년도 있는데 2023년도는 연말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금액이 좀 준 것 같기는 한데 금액이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가요, 조금씩 주는 것 같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그것은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면 이 자료를 작성할 시기가 9월 말이었고요. 현재 제가 파악해 보니까 한 19억 되고 있고 연말이 되면 진짜 굉장히 많이.
김병전 위원 연말이 되면 많이 오를까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연말이 가장,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웃돕기가 가장 많이 되는 시기라서 충분히 예년 수준보다는 조금 높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제가 여기서 그 금액은 어차피 집계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게 하다 보면 감사서한문 발송하고 감사패 전달하는 부분 있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맞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분들이 이웃돕기를 하고 그러면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감사서한문을 많이 보내주셔야 돼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분들이 꼭 돈이 있어서 기부하는 건 아니거든요. 보다 그분들한테 자긍심을 심어주고 하려면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조금 기부해도 이렇게 감사장도 오고 하는구나. 앞으로 조금 더 기부를 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기가 돼야 되거든요.
  작년에도 보니까 감사서한문 발송한 게 개인만 비교했을 때 한 2.3%밖에 감사서한문이 안 나갔어요. 한 명 한 명을 다 100% 보낼 수는 없겠지만 이 감사서한문 보내는 것을 너무 아끼지 마세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충분히 보내서 그분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웃돕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긍심을 좀 길러주시고, 그중에서 특수한 부분은 얘기한 대로 여기에서 표창장도 주고 감사패도 하는 경우는 특별하게 별도로 하지만 서한문만은 조금 더 인색하지 말고 충분하게 해서 금액에 관계없이 서한문을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감사합니다.
김병전 위원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업무가 내년도에는 정책과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어차피 거기 담당을 하고 했었으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게 광역동으로 돼 있을 때하고 일반동으로 돼 있을 때 광역동 차원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하는 데 어려운 점이 없었을 거예요, 동별로 몇 개 동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일반동으로 갔을 때는 이 부분이 인원이 좀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더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어차피 내년 1월 1일부터는 일반동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조금 더. 현재까지는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어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본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은 10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한 동에. 그래서 저희가 본래 작년부터 이 조직개편 관련해서 준비를 해 왔고요. 최근까지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해서 지금 4개, 5개 정도 동만 인원을 못 채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현재 협의체 위원장님을 통해서 독려도 하고 있고 해당 동에도 지금 요청을 하고 있어서요. 12월 15일까지는 저희가 “임명을 해 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임명을 해 놓으셔야 1월 1일 자로 동이 분산되면 해촉하고 바로 그 동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지금 계속적으로 9월, 10월, 11월을 통해서 회의도 했었고 그다음에 요청도 하고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 없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니까 광역동에서 일반동으로 전환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김병전 위원 거기에서 특히 문제가 뭐냐 하면 현재 이웃돕기성금을 받을 경우에 광역동일 경우에는 10개 동에 지금 계좌가 개설돼 있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맞습니다.
김병전 위원 계좌가 개설돼 있는데 일반동으로 돌아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그 부분도 같이 저희가 검토를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진행했었고요. 경기도공동모금회에 이야기를 해서 37개의 계좌를 개설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는데 그러지 않아도 10개의 계좌를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미리 동별로 어느 후원자가 어느 동에 기부를 하고 있고 얼마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적이나 내용을 이미 받았습니다. 저희가 받아서 경기도공동모금회에 보냈고 그 분류작업도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월 1일 변동이 되면 후원금이 들어온 것을 그 동 것이라고 인지해서 만약에 해야 되는 부분은 각 동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위원장이 사업비 통장을 하나씩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 사업비 통장으로 입금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해소될 것 같습니다, 문제없이.
김병전 위원 그러면 10개 동 통장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각 동으로 넘어가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김병전 위원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경기도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을 하게 되면 지정해서 개인한테도 다 지급해 주고 시로도 내려오고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그것을 충분히 가능하도록 저희가 경기도공동모금회에 어느 동에 어느 기부자가 얼마씩 내고 있는 그 데이터를 이미 다 전달했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으로도 충분히 그들이 관리를 쭉 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분류작업을 해서 해당 동으로 전달이 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김병전 위원 일반적으로 그 동에서 모금운동을 할 때도 자기들 통장으로 바로바로 들어와야 어떤 저기가 있는데 한 단계를 거쳐서 오고 하다 보니까 복잡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웃돕기 하는 데 조금 지장을 받지 않을까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기부하는 분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감사서한문이라든가 그런 것을 집행하고 나서 결과라든가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통보해서 그분들의 자긍심을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단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이소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통합돌봄과에는 지적보다는 격려나 아쉬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큰데요.
  우선 첫 번째로 엠마우스 커뮤니티홈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폐소되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엠마우스 중간집은 사실은 선도사업을 시작할 때 퇴원했거나 이런 대상자가 갈 곳이 없잖아요. 잠깐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됐던 것인데 그 선도사업이 사실은 작년 말에 끝났고 시범사업이 지금 진행되고는 있지만, 사실은 선도사업으로 진행됐던 사업이지만 거기서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영이 됐던 부분인데요. 12월 말에 사업이 그 형태의 엠마우스 하우스는 없어질 것 같고요, 다른 형태로 중간의 집으로 운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환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작년 12월 말에 계약이 종료된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저희가 협약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작년 12월 말에 계약기간이 종료됐는데 거기를 이용하셨던 분들은 올해도 이용하셨던 분들이 계신 거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맞습니다. 중간의 집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 저희가 고도화 작업을 하면서 사업 검토를 계속 1년 동안 해 왔는데 없앨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중간의 집은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부천시가 선도사업을 할 때 처음으로 중간집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보고 다른 시에서도 중간의 집을 많이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퇴원 환자들이 집을 팔고 시설에 들어간 경우에 내 집이 없기 때문에 다시 지역에서 살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 사례의 건수가 많지는 않아서 이용률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간의 집이 연평균 6명 정도밖에 이용하지 않는 상태여서 이것을 검토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다고 필요하지 않은 시설은 아니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전환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어떻게 전환해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저희가 지금 케어안심주택이라고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중에 2개가 무장애시설로 빌트인도 해놓고 살 수 있도록 우리 보증금을 넣어놓은 집이 2개 호가 있고요. 나머지는 매입임대라든지 임대로 해서 계약을 맺어서 저희가 중간집을 이용해서 집이 없는 경우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집이 또 여러 채 있거든요. 그중에 저희가 금방 말씀드렸던 무장애시설로 했던 그 두 집을 중간집의 역할로 전환해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엠마우스 커뮤니티홈의 입소대상자의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집의 형태라고 하면 퇴원을 하고 바로 자기 집으로 가실 곳이 없으신 어르신들을 위주로 해서 중간집의 형태로 제공해 주던 게 엠마우스 커뮤니티홈인데, 그러면 케어안심주택이라는 곳으로 전환해서 들어가게 되면 입소대상자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케어안심주택의 제가 말한 그 두 집도 단기임대로 주거할 수 있도록, 거주할 수 있도록 했던 시설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중간집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엠마우스 커뮤니티홈이라고 하는 게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건 맞는데 운영비나 사업비 예산 폭이 상당히 2억 가까이 됐다고 했나요? 2억 가까이 되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예산도 2억이었고. 그런데 지난 의회 때 지적된 부분에 이용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용자에 대한 평균을 내봤더니 연 6명 정도로 나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케어안심주택으로 운영하게 되면 2억이라는 예산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도 중간집의 역할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전환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윤단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폐소가 됐지만 그 역할과 취지를 다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해 주신 케어안심주택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입소대상자의 폭이 넓어지거나 할 것 같기는 한데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서 호수를 늘리는 방향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거기에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엠마우스 커뮤니티홈은 24시간 관리자가 있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맞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런데 케어안심주택은 그렇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녁때 그러면 중간집은 주택처럼 운영하는 건데 어떻게 하냐 이런 고민도 많이 했는데, 첫 번째는 중간집에 들어오는, 지역으로 갈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생활이 가능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성과보고회 때 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성과보고회 때 제가 사례를 발표한 건이 있습니다. 74세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화상을 입고 병원에 갈 때 집을 팔고 들어가셨던 분인데 7∼8년 뒤에 나오려고 하니까 집도 없고 나는 정말 나가서 살고 싶은데, 그 욕구는 너무 많은데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엠마우스 하우스에 들어가서 생활하시다가 매입임대 구해서 가정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지역으로 돌아가셔서 생활하시게 됐는데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세요. 그럴 때 이런 중간의 집의 역할이 필요했던 거였거든요.
  그분도 중간의 집에서 했던 건 뭐냐 하면 7∼8년 동안 병원에 있었으니까 세금 내는 것도 잘 모르시고 생활하는 것을 다 잊어버리시잖아요. 그런 것들에서부터 하나하나 챙겨드렸고 그다음에 식사하는 거나 일상생활 같은 부분들도 지원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엠마우스 하우스에서 했는데 중간의 집에 가도 이 일상생활 지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넣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 부분의 우려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또 AI스마트돌봄이라는 게 있어서 돌봄플러그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걸 활용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단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케어안심주택을 몇 호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정리해서 따로 한번 말씀 주시고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서두에 격려의 말씀을 더 드리고 싶다고 했는데 아까 앞전에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까 하다가 안 드린 게 일반동으로 저희가 전환이 되면 통합돌봄 영역이 주는 게 아닌지라는 염려가 심히 들어요.
  그래서 일반동 전환됐을 때 지금 시 본청에 있는 통합돌봄팀의 인력들도 다른 곳으로 다 배치가 되고 할 텐데 현재 통합돌봄팀 인원 전체 다 합치면 49명 정도가 되는 거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통합돌봄 전담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다 포함해서 동, 시 다 포함했을 때 49명 정도 되고요.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일반동으로 전환되면 어느 정도 인력이 다시 편성되는 거예요? 통합돌봄 전담이라는 직무를 맡은.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 전담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저희가 봤을 때 동은 전담인력이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업무 분량이 일부의 업무를 가져가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구에 한 15명, 그다음에 시에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통합돌봄과의 통합돌봄팀 하나가 없어집니다. 돌봄 관련된 지원팀이 없어지고 그냥 정책팀, 지원팀 합쳐서 통합돌봄팀이 되고요. 인력은 팀장 하나, 직원 하나 줍니다.
  그런데 조직적으로 인력배치는 22명 정도, 전담한다고 때 볼 때 22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된 이후에 업무들이 구로도 많이 내려갈 거고 동으로도 가게 되면 저희가 생각하는 전담인력, 그러니까 구에 있는 복지안전팀의 팀장하고 차석을 뺀 인력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팀장이나 차석은 또 다른 업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나머지 직원들이 정말 전담으로 하게 될 것인지는 한번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저희가 그래도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윤단비 위원 안타까운 것 같아요. 과장께서는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시작하고 이끌고 열심히 해 오셨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인력과 관련된 부분은 어찌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마 복지정책과와도 많이 상의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선도사업으로 시작한 게 몇 년도죠? 처음에 최초로.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2019년 7월부터 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통합돌봄 선도사업이라는 게 언제 끝나요? 시범사업 하는 게.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저희 시범사업이요? 지금.
윤단비 위원 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의료돌봄 시범사업은 2025년에 끝납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2019년에 시작했고 또 지금 하고 있는 것 의료 관련된 통합돌봄은 2025년에 끝나는데 통합돌봄에 대한 사업의 영역은 확장되고 있는데 인력은 많이 줄어들고 전담하는 직무가 없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섞여서, 역할이. 과장께서 지금 맡고 있는 통합돌봄의 사업들을 본인의 생각에는 영역을 확장하기보다는 지금 있는 사업들에 대한 정리정돈 가름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 집행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각 동마다 10개 동에서 예산액이 지금 다 달라요, 동마다. 216쪽에 보시면. 아니, 그 책이 아닙니다, 과장님. 큰 책의 216쪽을 보시면, 나와 있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김미자 위원 예산액도 집행하는 것은 각 동마다 집행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르지만, 예산액이 각 동마다 왜 다 이렇게 다르게 예산을 집행했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실비보상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자 위원 그렇죠, 자원봉사단 실비보상금 거기에 보면 예산액이 다 동마다 다르잖아요. 심곡동은 400, 부천동은 340만 원 이렇게.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저도 이렇게 예상은 했는데 이 동별로 저희가 광역동 하면서 일반동들을 합쳤잖아요. 그 동 개수에 따라서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예산 금액.
김미자 위원 동 개수에 따라서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5개 동 있는 데는 조금 더 많고, 2개 동 있는 데는 적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여기 집행내역을 보면 과장님, 참석자 및 특화사업 자원봉사자 간식비예요, 이게. 간식비로 집행된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거의 협의체 회의나 활동을 하게 되면 간식비는 아닐 것 같고요. 우리 홍보도 하고 하잖아요. 그럴 때 봉사비라든지 이런 실비, 자원봉사비 실비로.
김미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집행내역을 이렇게 쓰실 때, 검토하실 때 이것을 자원봉사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본 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지역의 협의체 회원들은 다 이렇게 봤을 때 ‘아, 자원봉사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보고 ‘여기도 실비를 지급하네?’ 실비 지급에 자원봉사자 간식비. 이 내용보다 다른 내용으로 써서 이렇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지금 자원봉사자 간식비라고 떡하니 써놓으니 이건 누가 봐도 자원봉사 명분이 서지를 않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해 가시나요? 과장님.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저희가 아마 동별로 어떻게 썼는지 내역을 받을 겁니다. 받아서 저희가 올릴 때 그대로 올렸던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체사업 추진 현황이 있어요. 추진 현황에 보면, 본 위원의 지역구는 중동입니다. 중동은 수혜인원이 2,858명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부천동 같은 경우는 5개 동이에요. 과장님, 부천동은 5개 동이야. 그런데 지금 현재 김장나눔이 11월 예정이니까 여기에 안 들어가 있겠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원도심인데도 불구하고 인원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325명이에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부천동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자 위원 네. 이해 가시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김미자 위원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내용이라서.
김미자 위원 물론 그렇죠,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저희 지역구는 두 동이에요. 두 동인데도 3,000명이라는 혜택을 줬는데 부천동은 5개 동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원도심이에요. 원도심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도 325명이라는 것은. 물론 김장나눔에서 1,000명, 2,000명 줄지는 모르겠지만 예정이라고 해놨으니. 너무 이렇게 자체사업 추진을 했다는 게 이해가 가지를 않고요. 이것을 다시 확인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많이 한 데는 오정동 같은 경우는 5,000명이 넘어요. 이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저는. 5,046명이에요, 오정동은. 부천동이나 오정동이나 거의 맞먹는 지역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부천동에는 325명 정도밖에 안 올랐나 이게 참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시가 푸드뱅크가 몇 개가 있습니까? 과장님.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푸드뱅크 3개.
김미자 위원 우리 시가.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3개.
김미자 위원 3개 있어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김미자 위원 3개를 다 관리 잘하고 계신가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지도점검도 하고 있고 경기도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도점검은 수시로, 1년에 몇 번씩 나가고 있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김미자 위원 그런데 3개가 주로 어떻게, 평가가 잘 나오고 있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평가가 잘 나오는 데가 있고요. 한 군데는 좀 많이 떨어지는 곳도 한 곳 있고요.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한 곳 있거든요.
김미자 위원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셔서, 평가를 하셔서 좀 떨어지는 데는 더 업을 시켜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통합돌봄과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의 총괄부서가 되는 거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맞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발굴하고 연결하고 기관 네트워크들을 고려해서 총괄부서 역할을 이제 해 주시기로 하신 거고.
  사업들은 사실은 이 사업체계가 민·관 협력뿐만 아니라 우리 부서들도 부서들이 다 총괄해서 체계가 마련되어 있어요. 이 안에서 총괄부서를 맡는 게 쉬운 일은 아니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도 질의를 좀 드릴게요.
  윤단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엠마우스 커뮤니티 전환을 해서 퇴소하는 분들의 불편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전환의 시기에. 어르신들이 이사를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충분하게 소통하고 이해시키고 설명을 드리셨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그것은 충분히 저희가 했고요. 이 시기에 세 분 정도가 계셨었는데 한 분은 따님한테 가셨고, 한 분은 저희가 매입임대주택을 마련해서 나가셨고요. 저희가 지금 중간집으로 쓰는 곳으로 한 분은 이전할 계획입니다.
장해영 위원 그 중간집은 그러면 언제 이전하게 되나요? 공백 없이 바로 이전하실 수 있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비어 있어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다행입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장해영 위원 폐쇄되는 소식을 듣고 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을 호소하시는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었거든요. 다행히도 공백 없이 주거를 확보해 가실 수 있다고 하니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기존에 엠마우스 커뮤니티에는 사회복지사들이 근무를 하셨었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맞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러면 전환되는 곳에서도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배치가 되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거기는 인력배치는 없고요. 춘의종합사회복지관에 지금 우리 커뮤니티케어센터 업무 담당하는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같이 관리하도록 연결할 예정입니다.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예산 상황에서 계속 우리가 자주 듣는 키워드가 선택, 집중, 통합 이런 단어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효율성이나 사업의 효과를 검토했을 때 부득이하게 통폐합이 되는 거라면 기존 효과들이 감해지지 않도록 명확하게 기관과 연계해서 메워질 수 있는, 복지가 축소된다고 느껴지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시기를 주문합니다.
  이것도 지금 고민이 되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원미노인복지관에서 부천카네이션하우스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카네이션하우스는 노인복지 일자리사업 말씀하시는 건지.
장해영 위원 소일거리 하시면서 경로당 리모델링을 해서 어르신들 소일거리도 하시고 주간 동안에 커뮤니티도 하시고 소일거리로 일도 하시는 그런 공간인데 이곳도 폐쇄가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그건 죄송한데 노인복지과 소관이어서.
장해영 위원 노인복지과 소관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총괄부서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큰 틀에서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내외부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복지전달체계 안에서 물이 새는 곳들이 확인돼요. 그런 것들 속에서 사실은 총괄부서는 전체 흐름을 다 파악하고 그 안에서의 혹시 지금 또 시기가 워낙 특수한 시기이기도 하니 축소되거나 일몰되거나 하는 사업들을 어떻게 주변 자원과 연결해서 앞의 엠마우스처럼 복지가 축소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를 사실 먼저 선도적으로 고민해 주셔야 되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카네이션사업을 질문을 드린 건 노인복지과 소관 사업이긴 하지만, 그래서 통합돌봄과가 일이 많고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알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이런 부분들 놓치지 마시고 자원들에 대한 네트워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촉을 세우셔서 면밀히 사업 실행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통합돌봄과에서 시민의원 재택의료센터를 하고 있고, 또 보건소의 건강증진과에서 통합건강돌봄센터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 두 사업의 차이는 뭐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통합건강돌봄센터는 지금 심곡본동 커뮤니티케어센터 안에 있는데요. 그건 보건소가 직접 운영하는 거고 거기에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가 한 조를 이루어서 가정에 방문해서 간호처방을 하는, 간호와 운동처방을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리고 재택의료사업은 의사가 가정에 월 1회 방문하기도 하고 간호사하고 작업치료사 이렇게 같이해서, 사회복지사 해서 4인 1조가 돼서 가정에 방문해서 재택치료를 하고 아까 얘기한 지역리더가 또 보충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의료수가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건보와 연결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하나는 간호사가 가정방문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부서들이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유사한 사업들이 물론 재원도 다르고 체계도 다른 전달체계를 갖고 있는 사업들이라 유사해 보이지만 사실 분리되어 있는 사업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시민 입장에서 이 사업들을 봤을 때는 ‘어? 유사한 사업들을 두 개 부서에서 하네.’라고 중복이나 유사사업에 대한 인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상이 다르고 서비스하는 내용들에 차별성이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잘 홍보하셔서 내가 어느 사업에 신청을 하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안내가 철저하게 진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알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잠깐 나갔다 오는 사이에 엠마우스집을 언급하셔서 그게 어떤 부분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중복되더라도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엠마우스집의 운영은 누가 하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엠마우스집의 운영은 법인이 운영을, 엠마우스집 말씀하시는 거죠? 생활시설.
곽내경 위원 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그 운영은 가톨릭법인에서 운영을 했었죠.
곽내경 위원 법인에서 하고 그 전체를 담당하는 건, 관리하는 건 통합돌봄에서 하시는 거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중간집사업을 저희가 관리를 했죠, 중간집사업.
곽내경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엠마우스집을 질문하셨을 때 저는 좀 더 명확하게 과장이 답변했어야 맞는다고 봅니다. 이 엠마우스집이 지금 폐쇄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폐쇄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요?
곽내경 위원 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저희가 중간의 집이라는 사업을 엠마우스 하우스 생활시설에 운영할 수 있도록 준 건데 제가 알기로는 생활시설을 계속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났었고요.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결정을 왜 하셨습니까?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그리고 사실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선도사업으로 진행했던 부분이고 법인하고 MOU를 체결할 당시에 선도사업 때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곽내경 위원 2019년도부터 우리 통합돌봄사업을 했어요. 그렇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곽내경 위원 엠마우스집이 잘 운영된다고 해서 우수사례로 상을 받았어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상을 몇 년에 받았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계속적으로 대상도 받고 최우수상도 받고 그 안에 좋은 사업으로 돼서 전국에 확산되는 경우도 있었죠.
곽내경 위원 전국에 확산되는 기초가 우리 부천시가 근간이었어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부천시는 없네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아니에요. 중간의 집이 없는 게 아니고 다르게 전환하는 겁니다.
곽내경 위원 중간의 집을 전환하지만 그 중간의 집에서 갖고 있었던 시스템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과 유사한 집을 운영하는 것은 맞아요, 아까 설명을 다 하셨으니까 저도 그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고. 그 집은 공간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의 시스템은 다르죠. 그러니까 그 공간의 시스템을 다시 하려면 뭔가를 인력을 배치해야 되고 운영하는 규정을 다시 정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시스템이 다른 부분은 아마 저녁에 그분들을 24시간 보호를 못 하는 부분이 다른 점이고 사업이나 서비스는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꺼내느냐 하면요, 저는 사실 그 시스템도 둘째라고 봐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지금 스멀스멀 없어지는 과정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 지금 가장 핵심은 부서인 것 같아요, 부서. 이 문제의 논의의 시작점이 노인복지과와 통합돌봄과의 어떤 기본적인 안배 안에서 통합돌봄과는 운영을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중간집에 대한 법적인 부분은 있나요, 법적인 망이 있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중간집을 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요?
곽내경 위원 법적 규정이 있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곽내경 위원 법적 규정이 없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법이 없죠. 통합돌봄법이 안 생겼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일정 부분에서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운영의 부분은 통합돌봄과가 하고 역할이나 책임은 또 노인복지가 하는 서로 간에 물려 있는 업무의 조정이 불가피하게 잘 안 된 점이 저는 지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사안이 없었나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물론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사업을 계속 엠마우스 하우스로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저희가 앞서서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예산 부분도 생각을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같은 예산이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간집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면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된 거고 진행한 거지 딱 그것 하나만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결정한 건 아닙니다. 그랬다면 제가 책임지고 가져가는 부분이 있겠지
곽내경 위원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우리 통합돌봄과장님께 혹시 엠마우스의 인력을 축소하고 일정 부분의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묻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렇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곽내경 위원 그때 이건 계속 운영할 거고 인력배치도 아마 그 정도까지는 축소되거나 이럴 생각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지원에 대한 변화가 특별히 없을 것이라는 대안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분명히 그렇게 되겠거니라는 생각으로 안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폐쇄운영이 결정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일이 도대체 왜 발생했을까 저는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은 다른 시·군·구에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고 다 안내까지 할 정도로 해서 다른 데는 이미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하나 이걸 봤더니 실제 첫 번째, 운영상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 운영주체의 부분에서 소관 부서에 대한 노인복지과와 통합돌봄과의 정리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는 당연히 법적 규정이나 우리 시에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업무의 정리 부분에서 이 문제도 있고 저 문제도 있는데 결국은 또 운영상의 여러 가지 운영자체에서도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그냥 전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 아쉬움이 남고요.
  그리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여기서부터 제가 걱정이었거든요. 저는 내년이 걱정이 됩니다. 통합돌봄과의 많은 대상이 노인복지과와 굉장히 겹쳐요. 그리고 내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통합돌봄 대상의 어르신들과 노인돌봄과 의료혜택을 통합돌봄과로 흡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노인 대상을 계층을 한정하고 있다는 지점은 우리 시에 있는 노인복지과와 분명히 사업적으로 분명히 중복된 지점이 많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2의 엠마우스집이 또 탄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 엠마우스집의 전환점이나 과장의 의지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그 노고는 인정하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내년부터 생기는 부서의 중첩된 업무의 이런 일들이나 소재거리들이 결국은 제2의 엠마우스집이 탄생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는 게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운영과 그 중복된 지점들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인지를 복지국에서는 이미 모여서 논의해야 되는 문제고요. 되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언급한 지점을 아실 거예요. “통합돌봄과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보다는 어떤 사업부서에게 예산을 배분하고 관장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체사업은 없고 다 배분의 사업이니까 어떻게 진행되나요?” 했더니 그 역할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맞아요.
곽내경 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배분의 문제라면 좀 아쉽지만 우리가 통합돌봄과를 2019년도에 만들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주무부서가 독자적으로 있느냐 이 부분도 하나의 인센티브가 됐었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게 너무 아쉬워요. 인센티브 때문에 부서가 앞으로 어떻게 유지될 것인지를 머릿속에 그리지 않고 조직을 확장했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 아쉬워서 오늘 아침에도 복지위생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거고, 작년도 복지위생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거고.
  주먹구구식으로 또는 뭔가 점수를 따기 위해서, 뭔가 국가의 사업을 받기 위해서 하는 이런 게 아쉬워서 하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이소영 과장님이 뭘 잘못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계속 이러한 방식으로 국가사업을 따내서 이렇게 유지한다는 자체가 저는 답답하고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 과장께서는 지금 통합돌봄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펼쳐놓고 또 내년에 노인복지과와 중첩되거나, 거의 대부분은 중첩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니면 서로 정말 애매모호해질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고 통쾌하게 업무분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무를 협력하는 체계가 분명히 있어야만 이 문제는 제2의 엠마우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엠마우스집이 혹여 우리 위원들의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없어질까 봐 노심초사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유지하신다고 해서 반갑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외의 다른 문제에서 비롯되는 이런 일들 때문에 엠마우스집이 법인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점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여기서 하는데 책임은 다른 부서에서 지는 경우는 세상천지에 없습니다. 운영도 내가 하면 책임도 내가 져야죠, 어떻게 운영은 내가 하는데 책임은 노인복지과가 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아무 부서도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통합돌봄과가 외톨이가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를 이참에. 내년에 통합돌봄과에서 기대하는 바가 크시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 부분들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미 이제 선도사업은 끝났습니다. 이제 시범사업 3년 받았어요. 또다시 단두대에 올라가신 거예요. 시범사업 3년 동안 또 하나를 확장하셔서 계속 갈 수 있을 것인지를 또 판단해야 되는 되게 이상한 부서가 돼버린 거예요.
  이번에도 고생해서 시범사업 잘 따셨어요. 걱정 많이 했거든요, 사실. 이러다가 또 스멀스멀 하나 부서 또 없애고 왜 이렇게 할까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했는데 획기적으로 그 조직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팀 체제로, 과 체제로 어떻게 부서의 유지를 통해서 다른 부서들과 코웍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산을 하셔서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말로 부탁드리건대 그런 문제점들에서 부서 간의 의견 차이로 생기는 문제점들은 축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장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습니다. 방문해서 재택으로 치료하는 사업들이 보건소에도 있고요, 통합돌봄에서도 있고요, 노인복지과에도 있고요, 또 분리하여 시민의료사협에서, 아까 조규석 박사님께서 하시는 의료사협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방문관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복지관에도 있고요. 의료는 아니더라도 방문치료나 방문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 전역에 다 걸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볼 때는 조규석 박사님이 왜 속상했을까 저도 고민해 봤는데 조규석 박사님 말씀 중에 제가 기억나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가서 재택치료를 해 주고 싶은데 이 환자들을 부서에서 소개도 해 주고 여기에 가라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면 우리는 얼마든지 갈 생각이 있다. 얼마든지 가서 치료해 줄 생각이 있는데 동에서도 협조를 못 받고 부서에서도 협조를 못 받고 그랬던, 이건 불과 좀 된 이야기입니다. 이런 지점들이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우리 시민사회나 민간에서는 뭔가 나가서 봉사하고 싶어 해요. 한의사회에서도 그렇고요, 의료사협에서도 그렇고 봉사하고 싶은데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하는 그 수요조사의 발굴되는 대상자, 그 발굴된 대상자들을 다 지원받기가 100% 어렵다는 그런 민원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통합돌봄과가 좀 업무적인 부분들을 하셔서 좋은 자원들의 활용을 충분히 가능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다른 사유는 저도 여쭤본 지 너무 오래돼서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민간이 뭔가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좀 더 행정적인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도록, 서류에 치중하거나 건수에 치중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업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지금 말씀해 주시는 방문간호나 지역사회에서 하는 재택치료라든지 방문서비스를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통합돌봄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곽내경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직접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따는 것은 우리가 따서 사실은 실제로는 건보에서 하는 사업이고 보건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보건소에 건강돌봄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통합돌봄 컨트롤타워를 그 팀에서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들은 각각의 대상자가 정해져 있어요. 어떤 건 맞춤돌봄 중점군 대상으로 방문간호를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재택의료 같은 경우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이 나가요. 선도사업 같은 경우는 등급외자 대상으로 했던 건데 지금은 등급을 가진 자가 1유형으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때 선도사업과 지금 시범사업과 하는 것이 조금 달라요.
곽내경 위원 역할이 좀 달라요. 맞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좀 많이 달라요.
곽내경 위원 과장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다만 제가 중점으로 두고 싶었던 이야기는 통합돌봄과가 그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배분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역할 안에서도 실제로 방문치료를 한다는 지점에서는 누구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의 수요를 발굴하고 그 수요가 그분들의 역할에 더 미쳐 넘어가야지 그분들의 역할보다 그 수준 밑으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린 것입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그래서 더 말씀드리면 시범사업에는 건보가 같이 하기 때문에 건보에서 대상자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한테 데이터를 주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이 저희 통합돌봄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복지만 컨트롤타워를 하는 게 아니라 보건도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고 주거복지나 도시재생과 정말 다 기관하고 연계해서 하고는 있는데 같은 과이다 보니까 저희가 저희의 목소리대로 진행이 되지 않은 부분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저도 마찬가지로 우려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통합돌봄 자체가 국가돌봄사업이 우선이 되고 국가돌봄이 없을 때 저희가 틈새사업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겹치거나 문제가 생겨서 같이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오늘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여서, 그리고 또 오늘 과장께서 변을 하시기에 충분한 시간을 드리는 이유는요, 과장께서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내년도에 변화되는 부분에서의 부서 간의 협력을 과장이 머릿속에 꼭 두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 지적을 분명히 두었고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지금처럼 폐쇄되는 기관이 또 나타난다면 그때는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지점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병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선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주 성평등정책팀장입니다.
  다음 박은경 여성친화팀장입니다.
  다음 한은영 인구정책팀장입니다.
  다음 전윤선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2023년도 여성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6개월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는 제가 칭찬보다 쓴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책자에 보면, 배부해 주신 313쪽 한번 보십시오. 여성친화도시 시민역량 워크숍을 다녀오셨죠?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김미자 위원 과장님이 그때 계실 때였나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아닙니다.
김미자 위원 아니죠. 전 과장님이 계실 때 갔다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22년도에는 1박 2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570만 원, 23년도에는 720만 원을 썼어요, 1박 2일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1박 2일 동안 쓸 수가 있을까요? 인원수는 22명밖에 안 됩니다.
  이거 담당 팀장님 안 계신가요, 없어요? 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은 잘 모르시니까.
○위원장 윤병권 담당 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여성친화팀장 박은경 여성친화팀장 박은경입니다.
  2022년도에는 1박 2일로 인천 강화군을 다녀왔고, 부천시 일쉼지원센터에서 2차로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1박 2일 인천 강화는 18명에 570을 지출했고요. 이번에 경기도 광주시에 간 것은 22명에 720만 원을 쓰기는 했는데 광주시 화담숲 체험하는 비용하고 여성 목공소에서 체험하는 비용이 포함된 거고요. 그리고 별도로 저희가 젠더 전문가를 모셔서 그분의 강의를 듣고 하는 바람에 좀 지출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게 예산이 이렇게 크게 잡혀 있었나요?
○여성정책과여성친화팀장 박은경 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여기서 지금 봤지만 또 갔다 오신 분의 얘기를 듣고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22명이 1박 2일로 아무리 화담숲이 아니라 할아버지숲을 갔다 왔다 하더라도 이렇게 700만 원 이상을 주민 세금으로 낭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성정책과여성친화팀장 박은경 저희가 예산이 체험비 별도로, 그리고 수행하는 직원 몇 명 포함해서 하는 비용 이렇게 나눠서 총 5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 예산이 있었던 것을 사용한 거고요. 그래서 좀 과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심의할 때는
김미자 위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 시민들께서, 이것을 보십시오, 아무리 여성친화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워크숍을 갔다 왔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도 어디를 1박 2일 갔다 오게 되면 이 정도까지 돈이 안 들어요. 안 해 봤겠어요? 해 봤죠. 그런데 720만 원이 뭐예요, 22명이. 이건 너무 과다지출한 거고요. 반성하십시오, 여성정책과.
○여성정책과여성친화팀장 박은경 네.
김미자 위원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지난번 9월 15일 여성네트워크한마음체육대회 참석하셨죠?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김미자 위원 그때는 과장님께서 계셨으니까.
(자료를 보며)
  이 표를 제가 하나 달라고 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여성네트워크한마음체육대회는 여성단체 속에서 국민단체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거기에 참석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그건 이중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분도 계시고 한쪽에만 되어 있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김미자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분이 국민단체에서 예를 들자면 새마을단체에 들어가 있어요, 부녀회장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봉사단체에 들어가 있으면 참석할 수 있어요. 참석할 수 있죠?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김미자 위원 그렇지만 이것을 대놓고 대한적십자, 바르게살기, 새마을부녀회, 자연보호, 자유총연맹 이렇게 해서 인원수를 여기다 390명을 올렸습니다. 390명이 들어갔어요. 그 국민단체 소속 여성회원들이 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게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그렇게 거기에 작성은 되어 있는데요. 그분들이 다 이중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협의회에도 가입이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새마을부녀회가 100명 이상이 이중으로 단체에 들어갔단 말입니까? 그러면 새마을단체를 쓰지 말아야죠. 새마을단체로 들어가지 말고 만약에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속에 들어갔다 하면 그 속으로 들어가서 움직여줘야지 여기 현황에 대해서는 이 단체들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그런데 일단은 이중으로 삼중으로
김미자 위원 일단은이고 이단은이고 여기에 다 들어갔잖아요, 과장님.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아니, 이중으로 삼중으로 단체에 들어가신 분들이
김미자 위원 인원수가 무지막지하게 390명이라는 인원이 여기 들어갔잖아요, 과장님. 인정하실 건 인정하세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금 동에 있는 단체원분들이 1군데만 딱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도 하면서 새마을위원도 하고
김미자 위원 물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A 부녀회원이 어느 단체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단체로 들어가서 인원수를 올려줘야지, 본 위원 얘기는, 다 썼잖아요. 대한적십자사 10명, 바르게살기 10명. 이건 10명은 다른 단체에 들어갔나 보죠, 10명밖에 안 되니.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그건 협의회에 들어갔다는 기본베이스 안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소속을 거기다 적어놓은 겁니다. 다 협의회 소속인 분입니다.
김미자 위원 세부적으로 소속을 적어놓지 말아야 돼요, 과장님. 이 국민단체라는 건 지원을 받는 단체고 그 단체들은 지원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체육대회도 하고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소속을 적어놓으면 안 돼요. 새마을부녀회 100명. 여기 적어놨잖아요, 자연보호 50명, 자유총연맹 80명.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저희는 위원님한테 좀 더 자세한 자료를 드리려고 그렇게 드린 겁니다.
김미자 위원 저는 그것 때문에 자료를 요구했던 거고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더 저한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지만 이게 지적사항이 됐어요, 과장님.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좀 더 디테일한 자료를 드리고 싶었던 거죠, 정확한 자료.
김미자 위원 그렇지만 저한테는 이게 지적사항 자료가 됐단 말이죠. 아시겠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김미자 위원 다음부터는 여성네트워크한마음체육대회 할 때는 이렇게 국민단체 보조받는 단체는 이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 받아서.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그렇죠. 이중 가입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중 가입된 분들은 그 소속에 넣어서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김미자 위원 세 번째는 과장님,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가 36개 시·군·구 중에서 어디만 지금 없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부천시만 없어요.
김미자 위원 부천시만 없는 것 알고 계시네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오시자마자 제가 제 방에서 신신당부해 드렸어요. “두 단체장님 불러다가 협의회 활성화 좀 시켜줘라, 통합 좀 시켜줘라.” 노력하셨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어떻게 노력하셨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회장님들도 만나 뵙고 있고요.
김미자 위원 두 분 다 만나셨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그 말까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두 분 다 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는데 서로 뜻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양쪽 얘기를 다 들으셨잖아요. 들으셨으면 그분들 얘기만 듣지 말고 과장님도 제안을 한번 내보시지 그랬어요? “그러면 두 분 다 그만두세요.” 이렇게. 제안해 보셨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아직 그럴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왜 단계는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급하게 서둘러서
김미자 위원 아니요, 순서 순서 따지다가 본 위원이 1년 내내 이거 갖고 붙잡고 있다가 결국은 작년에도 방 과장님한테 제가 질책을 했고 이번에도 또 과장님한테 질책을 하는 부분인데
김병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네.
김병전 위원 지금 여성단체 관련해서 김미자 위원님께서는 아마 특정 단체의 사무국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그건 김병전 위원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여성단체를 통합해서 부천시에 없는 여성단체협의회를 활성화시켜 달라고 하는 조건으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고 말씀하세요, 김병전 위원님.
  저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이 양쪽에 제안을 하셨으면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역으로 두 분 다 그만두시라고 하고 다시 모집해서 활성화를 시켜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병전 위원님.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님, 지금 김미자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김병전 위원께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각도가, 방향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김미자 위원 동떨어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통합을 시켜달라고 지금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윤병권 그러니까 우리 김미자 위원님 말씀을 좀 더 들어보시고, 지금 방향이 아닌 것 같아요.
김병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저도 역시 이것에 대해서 과장한테 질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그 얘기를 통합이든 어떤 얘기든 여성단체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는 저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김미자 위원 아니, 왜 그게 얘기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병전 위원 통합이 됐든 어떤 내용이 됐든 그 부분이 사무국장 자리를 내놓고 얘기를 하면 몰라도 사무국장 자리를 현재 유지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미자 위원 아니, 제가 그걸 떠나서 위원 자격으로 통합을 시켜준다는데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김병전 위원 그만두고 얘기하세요, 그만두고.
김미자 위원 아니,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김병전 위원 잘못됐습니다.
김미자 위원 뭐가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김병전 위원 사무국장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김미자 위원 아니, 통합을 시키는데 사무국장이, 제가 사무국장이라고 그럽니까?
김병전 위원 당사자라고요, 당사자!
  왜 그러세요?
김미자 위원 아니, 당사자가 통합시키자고 하는 건데 뭐 잘못됐습니까?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통합시켜 달라고 하는 겁니다.
김병전 위원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김미자 위원 그러면 입 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김병전 위원 네!
○위원장 윤병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병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목소리가 커서 참 죄송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람이 흥분되다 보면 막 언성이 높아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여성단체들이 두 개로 갈라졌으니 과장님 오셔서, 처음부터 제가 부탁드렸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어느 한쪽에 편중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잘 2024년도에도 다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안 되면 다시 해체시켜서 다시 모여서 해가지고 거기서 뽑고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노력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김미자 위원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제가 김미자 위원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이해관계 충돌이다 뭐다 그걸 떠나서 한 단체의 현직 사무국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저 역시, 여성단체가 두 개 단체로 갈라져 있는 게 이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김만수 시장이 있을 때부터 저도 안타까워서 몇 번을 그것을 통합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저 역시 김미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는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좋은 뜻에서 말씀을 하시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말했는데 그게 서로 간에 목소리가 커서 행감이 잠시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면서,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37개 시인가요? 거기에서 유일하게 우리 부천시가 통합이 안 돼서 경기도여성단체로부터 지회로서의 자격을 못 받다 보니까 보조금 지원이라든가 다른 어떤 행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의 위상에 맞지 않게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이 단체가 서로 간에 내용이 있던 게 오래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에서 여성단체들이 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저도 부탁드리면서 소란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성인지 관련한 교육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김병전 위원 우리 의원들도 의무교육을 받고 여러 가지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여러 군데에서 보면 성인지 관련해서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있어요. 저 역시도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성희롱 발언이 되지 않을까 하고 굉장히 신경을 쓰고 조심은 하고 있는데 습관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성희롱 발언이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공무원 사회도 여직원들 비율도 많이 늘어나 있고 하기 때문에 꼭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것만 성희롱이 아니고 여성이 남성한테 하는 것도 성희롱이겠지만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의무적으로 시에서는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의무적 교육하는 게.
  우리 의원들은 보통 보면 1년에 두 차례 정도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부천시 직원들도 1∼2회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전반적인 교육 자체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죠?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김병전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교육을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김병전 위원 마지막으로 현재 부천시의 출산율이 어떻게 되죠?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0.7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0.7이죠, 벌써 1이 무너진 지도 한참 됐죠.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김병전 위원 그런 원인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기환영정책이다 뭐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이 아까도 돌봄과인가요, 돌봄과 할 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이게 여성정책과에서도 직접 수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각 부서하고 협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그렇죠.
김병전 위원 아기환영정책 같은 경우는 보육정책과에서 할 거고, 그다음에 난임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 할 거고, 노인 관계는 노인복지과에서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 간의 협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업무가 아니고 어떤 저기를 하다 보면 협업관계는 상당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과장님이 이 인구정책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컨트롤타워라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김병전 위원 요즘 우리가 하는 게 항상 복지 관련하면 유럽에서 나왔지만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착이 되면, 복지과라는 게 정착이 되면 조금 더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프랑스 같은 데는 벌써 0점 몇에서 1이 넘어가서 인구가 좀 늘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선진국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복지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사업, 단편적인 사업 갖고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국가에서 어떤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해야겠지만 시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우리가 현재 노인인구가 자료를 보니까 15.9%네요. 그러면 거의 초고령사회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가 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고령사회를 늦추기 위해서는 출산율이 높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출산 관련해서 그런 정책에 대한 것을 조금 더, 하나 낳으면 200만 원 준다, 300만 원 준다 그 돈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얼마나 편하게 보육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하는 부분까지를 다 전반적으로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특히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도 우리 부천시가 다문화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인구 자체도 80만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까지 합쳐야만 80만이 넘는데 인구절벽현상이 오지 않도록 각별하게 정책적인 부분을 처음부터 다시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김병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안녕하세요.
최초은 위원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난 6월 회기 때 시정질문으로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답변을 잘 주셔서 참고해서 말씀드리려고요.
  현재 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렇게 상담지원을 하는 3개의 사업기관이 있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요즘 관심이 있는 게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의 편입학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물론 편입학은 교육청 소관인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그래서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에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학진로상담, 직업체험 등을 한다고 딱 명시해 주셔서 그러면 이곳의 로드맵 같은 게 있을까라는 약간의 기대감을 가지고 살펴봤는데 없더라고요.
  한국어 교육이나 다른 서비스들은 너무 잘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오셔서 정착을 하시고 공교육을 받으려고 학교를 가고 싶은데 편입학을 하는 방법이 직접 교장선생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거나 구비서류를 딱 가지고 가서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맞나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저도 자세한 내용은 편입학 관련해서는
최초은 위원 그러면 사실 저희들도 우리나라 말로 적힌 구비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겪어서 물어물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들은 좀 더 어렵게 느껴지시지 않을까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그렇겠죠, 아무래도.
최초은 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김병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다문화가족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에 맞춰서 저희도 뭔가 변화도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하고 누락 없이 사회안전망으로 편입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꾸 제가 요 몇 개월간 하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어떻게 방안이 있을까요? 뭔가 로드맵을 거창한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부천에 정착하고 학교를 다니고 싶다고 하면 저 같으면 시청 먼저 찾아올 것 같거든요, 해당 동의 복지과를 찾아오든지. 그러면 보니까 통역하는 서비스도 있고 하니까 편리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그분들을 먼저 찾아가서 이것 좀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실제로 찾아가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경우가 두 번 정도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저희가 다문화가족은 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고, 그리고 부천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하는 곳인데 이곳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이라든지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어려운 점 같은 것을 많이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문의를 해 주셔도 되고 그쪽에 문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부분이에요. 다문화지원센터에 가서 통역을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학교 어떤 것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 저희 책자 많이 있잖아요. 책자에 이렇게 페이퍼로 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정도 정리만 해 줘도, 해서 우리가 받아도 덜 어려움 겪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그러면 그분들의 역할에 조금 더 서로 협의를 해서 이분들이 이주배경청소년이든 누구든 다문화가족들이 편입학이든 입학이든 학교를 가든 무슨 활동을 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과장님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위원장 윤병권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장해영 위원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여성위원 비율이 50∼80%까지 채워져 있더라고요. 다른 부서의 위원회들을 봤을 때 30% 미만 되어 있는 곳들이 많아서 되게 안타까웠었는데 역시 여성정책과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성위원 비율 관련해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고맙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리고 2023년도의 성인지 통계집이 발간됐더라고요, 예산 사용내역을 보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장해영 위원 이렇게 자료가 발간되면 의원들 의정활동을 위해서 참고용으로 미리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나온 지가, 엊그저께 나와서.
장해영 위원 그랬군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이제 배부 시작했습니다.
장해영 위원 제출된 자료를 보고.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보내드리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실 예산심의는 아니지만 워낙 지금 예산 축소 위기감들이 크고 그 과정에서 부천시가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과장께서 실적보고를 하시면서 향후 계획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주로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 지원 강화, 지원 확대 이런 청사진들이 있어서 지금이 예산 축소 시기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이야기여서 교감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위기이고 복지가 어떤 식으로든 예산이 감액돼서 축소되는 게 제 눈에는 보이는데 강화되고 확대된다는 표현들만 있어서 제가 여성정책과 2024년 축소예산 혹은 사업이 일몰되는 예산들을 자료를 받아봤는데 일·생활균형 지원사업 2억 5000 전액 삭감, 중·장년 여성 취업지원 1억 2000 전액 삭감,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전액 삭감, 다문화아동 이중언어교육 삭감.
  일단은 다 삭감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의 국비나 도비들과 함께 지원되는 사업이더라고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그런데 그때는 시기적으로 좀 빠른 시기였고요. 그 이후로 가내시가 내려온 사업들이 있어서 많이 가내시가 이후에 내려왔고, 가내시 미시달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경기도나 이런 곳에 다시 확인을 했거든요, 여기 오기 전에. 그런데 거의 다 가내시로 시달을 해 주셨고요. 미시달된 것이 중·장년 여성취업지원, 일·생활균형 지원사업 이 정도인데 일·생활균형 지원사업도 경기도에서는 일몰이 되었지만 도의 예결위에서 본예산으로 편성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물론 결론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것은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러면 아까 그렇게 확대한다는 건 자신감의 표현이신 건가요? 제발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그리고 확대라는 것이 물론 예산이, 돈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돈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활동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지원활동 같은 다른 측면에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예산만 가지고 확대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장해영 위원 아까 최초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중도입국청소년들 관련된 편입 관련된 지원들 지금 다문화지원센터나 지원기관들이 지원해 주고 있다, 우리한테도 연락하시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제가 받아본 예산으로는 경기도 통역 서포터즈 운영 이런 것들이 4200만 원 전액 삭감으로 나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하시려는 거지라는 의문이 좀 들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이번에 여가부에서 예산을 많이 줄인 건 사실이고, 그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또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잘린 예산 살리려고 노력하시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국감에서, 국감이 아직 안 끝나긴 했지만 거기에도 기대를 걸어보고 저는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 희망적인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중앙정부 예산과 도비 예산에 많은 부분 시가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 예산에 많이 휘둘리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위기상황에서 시가 자체적으로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집행부하고 여러 논의들을 하는 과정에 어쨌든 위기상황인 걸 집행부도 알고 있고 각종 기금과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런 복지제도들이 축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10월 26일인가 성평등위원회가 열렸었어요. 그 위원회의 회의 결과가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2024년도 성평등기금 운영계획에 대한 내용이 안건으로 올라왔었는데 성평등기금이 29억여 원 정도 기금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건데 이자율이 좀 올라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한 600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확보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그건 그때가 10월 26일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때만 해도 예산을 깎는다는 그런 게 별로 내려온 게 없었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장해영 위원 이미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이 59조라는 소리는 9월에 이미 중앙 언론부터 해서 다 터져 나오는 상황이었고 거기에 대응해서 그러면 우리 기금이나 이런 예산들을 복지 축소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를 사실은 저는 적극적으로 고민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설사 그 시기를 놓쳤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삭감되는 예산이나 일몰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남는 예산을 왜 편성을 안 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그건
장해영 위원 평시라면 기금을 더 축적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들이 다 잘리고 삭감되는 상황에서는 저는 어떻게라도 아이디어를 내서 시민들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정책으로 채워 넣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주셔서 저희도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고요. 고용노동부에도 저희가 질의를 했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질의하고 있는데 그 말씀하신 고용평등상담실
장해영 위원 고용평등상담실뿐만 아니라 지금 일·가정양립 관련된 사업도 도에서 희망적으로 통과될 것이라고 보시지만 지금 그건 아직 불확실한 거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그렇죠. 그런데 그 고용평등상담실 거기도 고용노동부에 확인을 했더니 예산은 안 올라갔지만 예결위에서 편성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장해영 위원 모든 가능성은 있죠. 그러면 부천시는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저는 생각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그렇게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찾아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방법 찾는 시기를 지나는 과정에 실제 그 공백이 되어버리는, 예산 삭감으로 사업이 실행되지 않는 부분은 말씀하셨잖아요, 내년 11월에나 가능하다고. 제가 그래서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반문했을 때 “내년도에는 좋아지겠죠.”라고 너무 맥락 없는 낙관을 하셔서,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근거가 뭡니까?”라고 여쭤봤던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위원님, 저희가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지금 다방면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제가 꼭 짚고 싶은 것은, 극에 달해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성고용평등상담실 폐쇄 위기에 놓여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맞벌이가정에서 가사지원서비스를 받으셨던 우리 맞벌이가정들의 위기감도 좀 공감적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보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공감적으로 같이 고민해 주시는 그런 게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지금 백방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백방으로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어쨌든 지금 도도 국회도 예산이 아직 현재 논의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들을 좀 봐야겠지만 혹시라도 희망적으로 생각하셨던 부분들이 부정적인 결과로 왔을 경우에는 시가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빠르게 메울 것인지를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의 태도가 위원님들과의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윤단비 위원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아닙니다.
윤단비 위원 저희가 듣기에, 제가 듣기에 원활한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성실히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윤단비 위원 첫만남이용권이 있잖아요, 그리고 출산지원금이 있잖아요. 지난번 행감에서 작년에 지적했었던 부분인데 제가 부천시가 출산정책이 굉장히 뒤떨어져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경기도 시·군·구, 31개 시·군을 비교해 봤을 때 부천시에서 넷째 아이부터 주고 있는 출산지원금 800만 원에 대해서 부천시를 포함해서 3개만 지금 넷째부터 주거든요. 다른 시·군·구는 다 첫째부터 줘요. 그래서 이걸 좀 조정할 방법이 없냐 여러 번 연락을 드렸는데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로 질의드릴 것은 첫만남이용권 관련해서 바우처카드 질의를 드릴 건데 부천시에서 첫만남이용권을 받아 가는 사람의 통계와 또 첫만남이용권의 바우처가 있지만 이것을 다 쓰지 못하는 잔액분에 대한 통계가 있어요? 파악이 돼 있어요, 그게?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통계를 파악하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해 봤는데 첫만남이용권은 신청 후 1년이 지나면 소멸이 된다고 합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1년이 지나기 한 달 전에 카드사에서 빨리 쓰라고는 문자가 와요. 그런데 부천시 지자체 내에서 이 첫만남이용권을 발급받았지만 그것을 다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통계나 이런 게 파악이 돼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파악을 지금은 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하려면 첫만남이용권 잔액조회는 한 명씩 조회를 다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첫만남이용권을 사용하는 분이 2023년만 3,700명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일일이 수작업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방법이 있고요. 현재까지는 잔액이 있는지를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시 자체적으로 첫만남이용권의 카드 잔액을 다 쓰도록 안내문자를 보내주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올 11월 초였을 거예요. 11월 초에 얼마 전에 뉴스기사 뜬 게 첫만남이용권의 소액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만 원부터 50만 원 선까지를 못 쓰고서 그냥 소멸되어 버린 사람이 50% 비율이 넘는대요. 소액분에 대해서요. 국정감사 때 나왔던 얘기이긴 한데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걸 좀 살펴서 저희도 어떤 통계치를 가지고 있어야지 첫만남이용권을 잘 쓰라고 권장해야 되잖아요, 국가에서 주는 돈인데. 그래서 언급을 드린 거고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윤단비 위원 이번에 조례 올라온 것 중에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는데 다자녀에 대한 정의를 바꾸셨어요. 변경된 내용은 다자녀가 두 자녀 이상 모두 18세 미만이어야 되는데 개정하려는 내용이 두 자녀 이상에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이잖아요.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부천은 지금 넷째아부터 8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예컨대 광명시는 출생아당 70만 원을 지급해 주고 대다수의 경기도에 있는 시·군·구에서 부천과 시흥, 양주를 제외한 모든 시·군·구에서는 첫째아부터 최소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돈을 많이 주라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먼저 언급드리고 싶은 게 시흥시와 양주시도 네 자녀부터 준다고 했잖아요. 거기 시는 3개월 거주한 가정, 그리고 6개월 거주한 가정이면 네 자녀에게 출산지원금을 줘요. 그런데 부천시만 1년 이상 거주해야 준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금액적인 부분에서 언급을 드리는 게 저희가 출산지원금으로 잡아놓은 금액의 집행률이 되게 낮아요. 다 쓰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올해 집행된 금액이 얼마죠, 출산지원금으로 나간 게?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잠깐만요. 제가 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제가 아까 자료에서 봤을 때는 매해 출산지원금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데 집행률이 그러면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산이 줄어든 만큼 집행률이 올라가야 되는데 집행률 또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처음에 잡아놓은 예산만큼 최대한 많이 쓰라고 본예산에서 그것을 잡아놓는 건데 본예산에서의 예산은 전년 대비 줄어들면서 집행률은 또 떨어진다, 그러면 뭔가 정책을 바꿔서 출산지원금을 주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저도 그 의견은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지금 보니까 2022년에는 4억 6400만 원, 그리고 2023년에는 9월 말까지 해서 1억 88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출생아가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만남이용권도 예산액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지출 금액이.
윤단비 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출생아가 줄어서 출산지원금을 받아 가는 사람이 적어졌다고는 하는데 그럴 거면 애초에 본예산에 대한 편중이 좀 있은 다음에 지급액을 계속 받아 가는 사람이 작년에는 636명 받아 가고 올해는 334명 받아 갔잖아요. 예산도 4분의 1이 될까 말까 한데 이것에 대한 불용된 예산이 있을 바에는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는 것을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그건 검토할 예정입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까치울 육아나눔터 폐쇄 관련인데요. 저희가 성곡동 행정복지센터를 일반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오정노인복지관 신축이전을 준비하면서 까치울 육아나눔터 1층에 있는 것을 폐쇄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2025년 상반기쯤이나 한번 자리를 찾아보겠다고 한 상태인데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게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일종의 안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까치울 육아나눔터뿐만 아니라 소새울에 있는 육아나눔터도 폐쇄되어서 2028년 상반기에나 여기는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대책이 없고 그 와중에서 제가 그러면 내년도에는 임시로라도 육아나눔터의 형식으로 일종의 키즈카페같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임시거주처, 임시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돌봄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 아이디어를 짜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 곳은 이른 아침이나 오후시간이 지나면 어르신이 경로당에 안 계시니까 그 유휴공간을 셰어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뭔가 지자체 안에서 공간이 없다 없다 하지 말고 방법을 짜내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까치울 육아나눔터 근처에 아이러브맘카페도 있고 고강본동주민센터 2층도 있고 공동육아나눔터도 있고 해서 2025년 상반기에 새로 생길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조금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는 하겠지만 그때까지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임시거주처를 안 구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현재로서는.
윤단비 위원 기존에 있는 곳 멀어도 써라?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썼으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단비 위원 그런 방식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방법이 있는데, 찾아보면 있는데 마냥 안 된다고.
  제가 아까 일종의 대안을 말씀드렸잖아요. 고강동 권역, 성곡동 권역에 있는 경로당 중에 어르신들이 이용하지 않는 공간도 있고 일찍 집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공간을 찾아서 활용해 보라고 말씀도 지금 드렸는데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되죠.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그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한 건데요. 가정폭력·성폭력 대응팀 운영 관련해서 지원 건수가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늘었는데 인력은 그대로예요. 이렇게 되면 성폭력·가정폭력 공동대응팀 운영하는 데 힘든 점이 없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지금 직급이 좀 낮아서 내년 2월에 직급을 올려서 두 분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두 분이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증원을 하는 건 아니고 직급을 올려서 채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지금 상담사가 3명 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윤단비 위원 직급을 올려서 채용한다는 게 어떤 의미죠?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라급인데 마급으로 올려서 그렇게 채용하는
윤단비 위원 추가인력을 채용한다는 말씀이세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시간임기제 두 분이 이제 끝나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윤단비 위원 그러면 두 분이 끝나고 나가면 몇 분을 더 채용하는 건데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두 분을 더 채용하는 거죠.
윤단비 위원 그러면 똑같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그러니까 증원은 아닌데 직급을 올려서 그렇게 채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전년도에 성폭력·가정폭력 대응팀에서 지원한 건수가 3,300건인데 올해가 6,700건이에요. 같은 인력이 이분들을 케어할 수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이건 증원의 방식이 맞지 않나 싶은데 직급을 올려서 채용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좀 더 전문적인 분들이 오시는 거죠.
윤단비 위원 건수가 늘어나는데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전문성도 중요하죠.
  그리고 이미 올해 두 분을 연초에 추가로 채용했기 때문에.
윤단비 위원 정확히 몇 명이에요, 상담사가 몇 명이에요? 지금 3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다섯 분입니다.
윤단비 위원 상담사 3명.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상담사 3명, 공무직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윤단비 위원 답변이 충분히 저한테 와닿지 않아서요. 끝나고 추가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우리가 일과 생활이 편안한 여성친화도시 성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일쉼센터를 거론을 자주 하셨어요.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최의열 위원 작년에 이게 오픈한 게 언제인지 아세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4월 1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소식을 4월 1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일쉼센터에 9,000명 왔어요. 그리고 올해는 9월이나 10월까지겠죠? 1만 3000명.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최의열 위원 이게 감정노동자들이, 내가 필요해서 찾는 일회성 방문자와, 거기 여러 가지 문화프로그램도 하죠?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최의열 위원 문화프로그램들을 듣는 수강생과 이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찾는 인원들은 많이 줄어드는 거죠. 왜냐하면 문화강좌를 들으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면 1년이면 52주니까 52번을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최의열 위원 그 인원 해도 현재 1만 3000명이라는 건 굉장히 많이 찾은 거거든요, 어찌 됐든. 그러면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그 공간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충분하게 편안하게 케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찾아온다, 참 고무적인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일쉼센터의 공간과 인원을 비교해 봤을 때 이게 타당한 인원인가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일쉼지원센터가 감정노동자 심리적 치유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순천향대학교 간호사분들 이쪽하고도 협약을 해서 그분들도 와서 쉬고 가시고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해서 인원이 많이 는 겁니다. 만족도도 굉장히 좋고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최의열 위원 저도 가서 현장에서 보고 지속적으로 감정노동자를 위해서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많이 찾으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최의열 위원 그러면 또 우리 여성안심패키지 보급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여성안심패키지 보급사업.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최의열 위원 윈도우락이라든지 현관문 안전걸이, 비상버튼, 호신용 스틱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 주는 거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1인 가구에.
최의열 위원 가장 많이 선호한 게 뭐였죠?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그것 중에서?
최의열 위원 네.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그것 중에서 이 물건을 선호한다 이런 건 없고요. A형하고 B형하고 나눠서
최의열 위원 그렇게?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인터넷이 있는 가정에는 A형을 주고, 인터넷이 안 되는 가정은 B형을.
최의열 위원 A형과 B형은 뭐죠?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A형과 B형의 구분의 차이점이 뭐냐는 얘기예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인터넷 설치 가구가 A형인데 문 열리고 닫히는 것을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알리고 이런 것은 인터넷이 가능한 집에서는 할 수 있겠죠.
최의열 위원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그런데 B형, 인터넷이 설치되지 않은 가구에서는 현관, 창문, 문이 열리면 경보음이 울리는, 예를 들자면.
최의열 위원 이런 시스템을 해 준다는 얘기죠?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그렇게 조금 다르기 때문에 A형하고 B형으로 나눠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는 몇 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나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140가구 혜택을 받았고 내년에는 150가구로 늘릴 예정입니다.
최의열 위원 생각보다 많은 가구에서 요청을 하는가 보네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최의열 위원 그리고 우리가 부천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어요. 운영에 대한 비용이 2억 8900, 이건 인건비 지원이에요. 그런데 직원은 10명이에요. 10명 중에 5명만 지원을 해요. 5명은 어떤 예산으로 지원하죠?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잠깐만요. 여성인력개발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최의열 위원 네, 인건비가 직원은 10명인데 5명을 저희가 지금 운영비로 해서 2억 89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여성인력개발센터 내부를 보니까 프로그램이 경력단절여성 취업 3억 6500,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1억 2600, 고학력·고숙련 일자리 6300, 중·장년 여성 취업 1억 2600 이 내용들이 단어만 조금 바뀌었지 큰 틀의 별다른 게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 이렇게.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수강료를 받는 사업이 있고요. 거의 무료이긴 한데 고학력·고숙련 일자리 취업지원은 수료자가 10만 원을 내고, 물론 수료를 하게 되면 5만 원을 반환하고 또 취업하면 5만 원을 반환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수강료를 10만 원 받고,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도 마찬가지로 일단 수강료를 받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너무 비슷비슷한 이름으로 프로그램이 이렇게 쪼개져 있다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사업이?
최의열 위원 사업이. 거기 안에 또 새일센터가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 새일센터 운영으로 또 2억 8800이 가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 안에 있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그렇죠.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비가 있으면 그냥 운영비 지원하면 되는데 왜 또 새일센터를 지정해서 또 2억 8800을 지원하고. 이게 굉장히 쪼개듯이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 건지. 이게 참 애매모호해.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약간 하는 사업이 좀 다릅니다.
최의열 위원 그래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가 9명에 대해서 다 지원해 줘요, 새일센터는.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인건비를 다 지원
최의열 위원 다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새일센터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안에 있는 하나의 집행기관인데 거기는 인력에 대한 지원을 다 해 주고.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새일센터가 사업비가 1억 7860만 원인데 국비가 80%고요, 도·시비가 10%예요.
최의열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큰 틀의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어요. 그 안에 새일센터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최의열 위원 큰 인력개발센터는 저희가 인건비 지원을 10명 중에 5명만 해 주고 있고, 그 안에 소규모로 새일센터가 있는데 그 직원들은 9명을 다 지원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새일센터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최의열 위원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물론 여성인력개발 안에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새일센터는 국가사업이잖아요.
최의열 위원 그러면 100% 국비로 지원하는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국비가 80%고 도·시비가 10%씩. 도비 10%, 시비 10%. 그러니까 국비가 80%니까 이건 국가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여성인력개발센터 안에 들어가 있지만 국가사업인데 우리가 안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80%나 지원해 주는데.
최의열 위원 그렇죠. 그건 내가 아는데, 제가 보기에는 큰 집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더 지원을 많이 받고 있어서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대부분 국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 제가 조금 이해가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윤단비 위원이 질의했던 첫만남이용권 같은 경우 저희가 6억 8000 정도가 예산이 섰어요.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최의열 위원 그러면 단순계산을 했을 때 한 3만 4000명의 신생아가 태어났다는 건데 올해 신생아 태어난 숫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넷째 아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의열 위원 아니, 신생아. 첫만남은 꼭 넷째 아이한테만 주는 건 아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첫만남. 잠깐만요. 넷째 아이에 집중을 하다 보니.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첫만남을 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게 68억인가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최의열 위원 68억이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2022년 기준 출생아가 3,800명.
최의열 위원 3,000?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800명 전부 다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최의열 위원 아니, 지금 우리 80만 인구 중에 신생아가 3,400명이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800명.
최의열 위원 3,800명?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인구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많이 심각하네요.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최의열 위원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 계속 질의했던 것들이 우리가 가임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출산여성들을 부천아트센터하고 연결해서 저희가 부천필하모닉 공연을 할 때 그분들을 배려해 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실행되고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그걸 협의를 했는데요. 내년부터 가족들 공연에 한해서 다자녀가정은 할인을 해 주겠다 이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최의열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여기에서 첫만남 얼마 주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태교라는 차원에서 필하모닉 공연할 때 그들을 초청해서 무료로 입장을 시켜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그런데 가족 관련 공연에 대해서만 할인해 주겠다.
최의열 위원 아니, 할인이 아니고.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무료로?
최의열 위원 무료로 그 정도는 해 줄 수, 어차피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자식을 낳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저희가 다시 한 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은 우리 부천시가 아니면, 지금 출산율이 0.7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가임여성들한테 해 줄 수 있는, 우리가 그 부분들을 조금 노력을 해 주자는 거예요. 필하모닉아트센터 1300억 들여서 지어놨잖아요. 그리고 수백억 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런데 부천시에서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우리 부천시에서는 나에게 이런 혜택을 주더라. 그렇다면 여성들에게 굉장히 정주의식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여건이 되지 않을까요. 한번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간단하게 하나씩 확인할게요. 다자녀가정 공영주차장에서 감면받는 부분이 아이가 부천시에 거주해야 지원받는 체계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해소가 됐나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해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건 주차시설과 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곽내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 꼭 챙겨서 다자녀, 그런데 이번에 조례에 대한 부분에서 주소지에 근간을 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아직 체크를 못 했어요. 그건 저는 여성정책과장이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그전에는 아이가 예를 들면 세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이면 다른 주소지를 둘 수 있잖아요, 지방에 만약에 대학을 두거나 이럴 경우에.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그렇죠.
곽내경 위원 그러면 아이가 부천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다자녀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과장께 말씀드렸잖아요. 그 조례에서 이제는 주소를 두지 않고도 다른 시·군·구에서는 다자녀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 감면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만 유독 그렇게 감면에 대해서 합리적이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두 번째는 아이돌봄서비스가 지금 여기 2023년에는 4,000가구 정도에 지원이 됐어요. 3,900세대가 지원을 받았다는 건데, 아이돌봄서비스는 지금 어디서 주관하고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직접 사업하세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아니, 건강센터에서 합니다.
곽내경 위원 여청에서 하고 있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곽내경 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수혜받는 고객이 갑이 아니라 아이돌봄서비스를 하려는 분들이 없어서 거의 지금 받으시는 분들이 을이에요, 을.
  갑을을 꼭 따지자는 이야기의 취지는 무엇이냐. 갑이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고객이 무한정 대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돌봄서비스의 돌봄 일을 하시는 분들이 없거나 아니면 다자녀에게는 가지 않겠다, 조부모가 계신 곳에는 가지 않겠다, 집이 크면 가지 않겠다,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자꾸 나오면서 가지 않는 사례가 벌어진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진짜로 받아야 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이가 넷이 있고 하면 아이가 또 순차적으로, 아직 어린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안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건 기다려도, 기다려도 무한정입니다.”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마다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고 있는지 혹시, 우선순위가 따로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이따가 여청재단 들어오시면 우리 담당 부서에도 확인을 할 텐데 과장께서 이런 세밀한 부분들은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어려운 부분이라면 비용 부분을 상향해서라도 이 부분들을 더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보내야 적절한 정책인 것이지, 아이가 넷이 있어서 다자녀이면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조부모 있어서 빼고 이렇게 다 빼버리면 정말로 수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받지 못하는 사례가 분명히 생깁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셔서 저도 여청재단 할 때 짚어보겠지만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장애인 폭력 및 성폭력 신고현황을 제출해 달라는 자료요구를 했어요. 제가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질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가장 변화가 된 부분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경찰서, 우리 시, 병원, 기타 등등 단체, 그리고 기관 함께할 것 없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떤 사안이 벌어지거나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서로 협력해서 공유해서 문제가 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었고 그 부분이 조례가 통과됐고 그 부분이 실무협의체가 구성됐어요.
  다행이다 생각이 드는데 제가 신고현황을 보니 이미 21년도에는 47명, 22년도에는 장애인 폭력에 가정폭력 및 성폭력으로 91명, 2023년에는 69명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건별로 개별조치 사항들이 거의 대부분이 상담에 그치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지점에서 더 이상 행감에서 논의할 의미가 없게 생긴 상황이 벌어진 게 또 뭐냐 하면 동일한 자료를 장애인복지과에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과에는 21년도에 6건, 22년도에 10건, 23년도에 5건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그렇게 왔어요?
곽내경 위원 네. 21년도에는 41명의 차이가 나고요, 두 개의 부서가. 22년도에는 무려 81명의 차이가 나고요. 23년도에는 64명의 차이가 나요.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실무협의체나 그리고 경찰서든 기관이든 부서든 병원이든 해바라기센터든 어디든 다 그것을 취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작동되도록 하려고 조례도 만들고 실무협의체도 구성하고 어떤 역할들을 서로에게 분담하여 함께 처리하도록 요구했던 건데 전혀. 회의적인 거죠.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 문제는 제가 나중에, 추후라도 예산 때 다시 한 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왜 두 부서 간에 확인이 이렇게 다른지. 그 기본적인 데이터 정도, 신고현황 정도도 공유가 안 되는지, 신고현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기준이 무엇인지, 왜 다른지.
  지금 이 자리에서 아무리 물어도 답변이 불가능할 것 같으니 제가 시간적인 여유를 드릴 테니까 확인을 해서 따로 보고를 주시든가 장애인복지과와 논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저는 한 발자국을 못 나가겠어요. 데이터부터 다른 이 상황에서 이 조치한 사항들이 사실 합리적으로 맞는지 아니면 어떤 기관으로 어떻게 배분이 됐는지 어느 정도의 통계를 좀 확인하려고 했는데 전혀 의미가 없는 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과장님께서 장애복지과장님하고 논의하셔서 어떻게 이런 갭이 생겼는지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 차이가 두세 건은 있을 수 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뭔가 기관별 데이터가 달리 취합된 것 같고 어떤 기관을 중심으로 했다든가 뭔가 이유는 분명히 있으리라 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뭔가 기준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럴 수 있고요. 어쨌든 시간적 여유가 좀 필요하신 것 같으니 내용을 드리고 장애인복지과가 내일인데 만약에 내일 답변이 가능하면 좋겠다고 부서장에게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곽내경 위원 그리고 거의 건별의 개별조치사항들이 상담에 그치는 경우가 거의 90%예요. 그리고 나머지 엄중하다 판단된 부분들은 기관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상담이 1회에 그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가 개별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았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장애인 여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기서 여성, 남성은 구분하지 않았거든요. 장애인 폭력이나 성폭력이나 학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치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꼭 진짜 납득이 안 되는 점이 하나 있어서 도당어울마당에 대해서 제가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던 부분을 여성정책과장께 한번 언급한 바 있습니다, 상임위장에서.
  도당어울마당이 문화산업전략과가 추진해서 만화카페를 운영할 때 5층에 있는 만화카페 공간이 전혀 사용할 수 없었던 공간으로 한 5년간 있었어요. 2017년부터 2022년 5년 동안.
  그래서 주민들이 얼마나 염원했는지 모르겠어요. 2023년 1월에서 5월까지는 공실이었고 그때 여성정책과가 도당어울마당을 위탁받았습니다. 아니, 관리에 대해서 책임이 여성정책과로 왔어요.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곽내경 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7월에 왔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7월.
곽내경 위원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곽내경 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두 가지를 요구했었어요. 첫 번째는 도당어울마당은 명색이 주민들을 위한 공간인데 주민들에게 개방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전시를 하고 싶거나 주민들이 뭔가를 할 때 주민들에게는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과장께서 통쾌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규정을 바꿔서.
  그런데 두 번째로 그 공실로 운영되던, 5년 동안 공실이었던 도당어울마당의 5층 공간을 지금 무엇으로 쓰고 있죠?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통계작업실로 쓰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누가 쓰고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예산법무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여성정책과장에게 업무협조가 있었나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업무협조는 따로 없었고요. 저희가 지난번 의회 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공문으로 했는데
곽내경 위원 재산관리과로부터 요청받았나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예산법무과에서 공문이 왔는데 2023년 6월에 조직개편에 따른 공공청사 배치변경계획에 따른 장소 존치 해서 이미 23년 6월에 이전한 것으로 그렇게 해서.
곽내경 위원 이전하고 공문은 언제 받으셨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그건 저희가 그때 의회 끝나고 의뢰해서 9월에 받은 겁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도당어울마당의 관리부서가 여성정책과인데 여성정책과의 협조는 구하지 않았나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화 안 냈어요, 과장님?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아니, 저희는 관리만 하는 거고 이 공간 사용하는 건 재산관리과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여성정책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여성정책과 과장이 그 공간에 무엇을 하는지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마땅하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저희는 파악만 하면 되지 저희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까지는. 재산관리과에서 다 통합적으로 여러 방면을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도당어울마당은 사무공간으로 쓰라고 만든 곳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통계실로 쓰라고 만든 공간이 아니에요. 도당어울마당을 만화카페에서 여성정책과에 넘길 때는, 관리주체를 넘기면서는 여성정책과가 주체적으로 뭔가 활용방안에서도 내놔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그 공간을 관리하는 부서에게는 협조요청을 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협조요청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공간을 그러면 언제까지 쓴답니까, 언제까지 쓴대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언제까지라는 얘기는 없이 당분간은 계속 쓰는 것으로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계속 사용. 향후 이전계획 없음.” 이렇게 왔습니다.
곽내경 위원 말도 안 되고요. 주민들이 그 공간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다 끝나면 발표회도 하고 싶고 그 공간에서 만화카페에서 운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카페를 진짜 실질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주민들의 공간을 오롯이 돌려달라는 그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 공간은 그랬어야 마땅합니다. 도당어울마당을 통계실로 쓰라는 그런 것은 저는 처음 봤어요.
  다시 예산법무과와 재산관리과에게 분명하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간을 주민들에게 돌려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니 언제까지 쓸지, 기왕 썼으면, 12월까지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12월이요? 저희한테 보고는
곽내경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분명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주민들에게 다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작은 것부터 주민들의 의견이 묵살된다고 생각했을 때 주민들은 원통한 거고, 그 공간을 오롯이 주민들에게 다시 돌려주시기를 꼭 바라고 우리 여성정책과장님께서도 그 역할과 책임이 분명히 있음을 오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병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아동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용화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김준선 아동돌봄팀장입니다.
  이용재 아동보호팀장입니다.
  홍은영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김혜경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참고로 임명자 청소년지원팀장은 명예퇴직으로 인해 특별휴가 중으로 인사드리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동청소년과는 6개 팀에 일반직 32명, 아동보호전담요원 6명, 아동복지교사 45명 등 총 96명의 직원이 906억 원의 예산으로 아동돌봄과 아동보호 그리고 청소년과 청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 350쪽에 보시면 예산지원 기관시설단체에 대한 업무감사와 점검을 했죠? 350쪽에 보시면.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김미자 위원 2023년도에 보시면 우리 센터가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한 73개 정도 센터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현재는 57개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여기 지금 상황에는 73개 정도가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제가 지역아동센터만을 얘기를 드려서, 제 착오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 센터의 점검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보통 연 1회 이상.
김미자 위원 연 1회 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하도록 되어서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서 여기 지적사항에 보니까 한 27개 센터 정도가 아동관리 미흡이에요. 센터에서 아동관리 미흡으로 지적이 나오면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저희가 지적사항의 문구가 아동관리 미흡이어서 ‘어떤 내용이지?’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아니, 조치사항은 옆에 있어요. 보면 ‘공결 증빙서류 구비’라든가 이런 조치사항은 있는데 지적사항에 보니까 ‘아동관리 미흡’이라고 하니까 지역아동센터인데 아동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이렇게 지적이 나온 상황이다 보니 본 위원은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실 때 센터에서 정말로 제일 중요시해야 되는 부분이 아동관리 아닙니까.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김미자 위원 그런데 여기다 조치사항에 보면 ‘공결 증빙서류 구비’ 이렇게 해놓고 지적사항에는 아동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다 이렇게 지적사항을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73개 센터에서 한 27개 정도가 이렇게 지적사항이 ‘아동관리 미흡’으로 나왔으니, 센터가 좀 큰 데는 보니까 지적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조그만 데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1년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일단은 한 번은 점검은 됐지만 과장께서 꼼꼼히 살피셔서 ‘아동관리 미흡’이라고 이렇게 지적사항을 해놓으시지 말고 다른 문구로 하신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말씀 잘 알겠고요. 우선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든 다른 기관들에 대한 점검 시에 운영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 이런 사안들은 아니고 아주 미약한 출결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출결사항에 따라서 급식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데 보호자들이 공결 같은 경우에 사유가 있으니 출석 안 한 것도 출석한 것처럼 저희가 인정하면서 급식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대상이 됩니다라는 사안인데요. 보호자들께서 증빙서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늦게 내시거나 못 내시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를 조금 더 저희가 잘했으면 하는 의미로 이렇게 담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우리가 청년의 기본 수혜대상자가 19세에서 39세로 늘어날 예정이잖아요,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우리 수혜대상자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게 됐네요, 청년층에서.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이번 회기에 조례개정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바가 이렇게 대상이 많아지면 그에 수반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조금 더 적극적인 점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김미자 위원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그 부분에 공감하면서 저희가 그런데 모든 사업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라고 청년 기본 조례에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별 내용과 특성에 따라서 그 연령은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우선은 조례개정이 되면 전파를 하고 사업에 따라서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력 많이 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2년에 행감 할 때 청년정책협의체의 사실상 실비 1회에 대해서 실비로 지급되고 있는, 청년위원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회의비에 대한 부족함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좀 개선이 됐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1회에 더해서 2회까지 주는 것으로.
장해영 위원 그렇죠. 사실 금액의 문제라기보다도 청년들이 참여해서 정책을 제안하고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어서 실현되는 과정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 우리 부천시의 사회시민성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고 그 차원에서 지급 횟수나 금액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현장 참여에 대한 효능감을 주신 소중한 변화인 것 같아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청년사진드림 지원사업을 청년들이 직접 발굴해서 사업화한 과정이었어요. 응시료 관련된 지급내용도 꾸준하게 내년도 사업에도 반영하겠다라고 시장님께서도 소소하지만 확실한 정책들을 2024년 예산 제안설명 때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년에는 혹시 청년들이 발굴한 창의적인 사업들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새로운 사업과 관련해서는 올해와 다르게 가져가는 것은 지금은 없고요. 다만 올해 사진드림사업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현장의 청년들이 많이 호응하고 있기 때문에 사진드림사업은 계속 가져가고 응시료 지원사업도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직접 발굴한 정책들이 실현되는 과정들을 청년들과 함께 협의체 위원들과 공감해서 만들어 가시는 그 단계 단계가 소중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고 각 사업들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놓치지 않고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년센터 리모델링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2023년도 2월만 하더라도 계획이 24년도 3월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면 내년 봄에는 청년들의 활동공간이 열리는 상황이었는데 많이 미뤄졌어요. 미뤄진 경위를 좀 말씀해 주시죠.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타 부서에서 보고를 들으셨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게 문화예술과의 통합예산으로 진행이 되고 현재 청년센터가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상반기든 하반기 개소를 목표로 리모델링 준비를 위한 실시설계용역 과정에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청년센터 관련해서는 청년의 감수성을 포함한 부분들과 청년의 특성을 반영한 공간 구성과 관련해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또 TF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간이 복합공간이다 보니까 여러 현장에서 주시는 의견들이 많아서 잠시 실시설계용역을 조금 연장해 놨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그게 12월 중순까지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것으로, 원래는 11월에 마치는 거였고 그것에 따라서 수순을 밟아서 진행하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그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해영 위원 복합건물로 진행되는 것은 맞고 여러 부서의 의견들을 청취해서 반영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단순히 그 이유 때문인가요? 지연되는 게. 신속하게 논의하고 반영할 수 있는 과정들을 거칠 수는 없었나요? 지금 1년 6개월이 지연되는 거예요. 2025년도 8월 개소 예정입니다, 현재 계획이. 1년 6개월이 지연되는 건데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지금 상황으로는 이게 아마 사업비 부분과 관련해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재원의 변경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사안이라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도 심의를 받아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딜레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외부 결정을 좀 더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센터가 왜 필요하냐고 물었을 때 청년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의 자유로운 활동공간들이 필요했던 건데 1년 6개월이 지연되는 것이 이미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그 기간 동안 대안을 좀 마련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회의할 공간이 없어서 커피숍들에서 공간을 활용할 수밖에 없거나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도 작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로 이야기해 주셨었거든요.
  공공기관들이 일하는 청년들도 있기 때문에 퇴근하고 7시 정도에 모여서 무슨 이야기라도 나누려고 하면 공공기관 개방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할 공간들이 부족하고, 또 원미도서관 같은 경우는 원미청정구역이라고 해서 청년공간이라고 대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도서관 기능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열람자들, 청년이 아닌 그냥 시민들의 열람 장소로 활용되고 있어서 거기서 어떤 논의를 한다거나 하기에는 너무 조용한 분위기일 수밖에 없는 도서관의 한계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TF팀을 구성해서 청년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7월까지 공간 관련된 구상들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 TF팀은 계속 운영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해산이 됐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아니요, 조성이 마무리될 때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해영 위원 그러면 그 TF팀의 안건으로 그 중간 1년 6개월 지연되는 동안에 청년들의 활동공간을 공공의 영역에서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셔서 반드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주신 의견 저희도 잘 검토하고 또 공유하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지금 청년센터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장해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이 얘기는 문화예술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김병전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 자체가 2021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벌써 2025년, 내후년 8월에 한다는 것은 늦어도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건물을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현재 건물이 완성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서 그동안에 활용했을 경우에 임대료만 따져도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큰 면적을.
  이런 부분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된다는 것은 너무 직무유기 같아요, 지금 하는 것 보면. 벌써 특별교부세 확보한 게 2022년도 5월에 7억을 특별교부세를 확보했어요. 그리고 2022년 9월에는 특조금을 또 9억을 확보했고, 예산을 이렇게 15억씩 확보해 놓고 있으면서도 이 부분이 이렇게 진척이 안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다시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데 이 부분이 또 더 늦어질까 봐 걱정이 됩니다. 3층에 보면 오정동 마을자치과에서 다목적커뮤니케이션센터로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광역동에서 일반동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한 300평이 넘는 이 면적이 다목적커뮤니티센터로 활용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도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차피 청년센터를 모처럼, 청년센터는 아까 원미도서관에 청정구역이라고 해서 일부 있지만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청년센터가 유일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해서 규모도 하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해 보는데 또 이것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되면 여러 가지 더 지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TF팀이 구성돼 있고 하니까 거기에 혹시, 이 부분은 크게 건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같이 공유해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설계과정에서, 아직까지 설계가 완료가 안 됐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김병전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빠른 시간 내에 토의해서 설계완료되기 전까지는 한번 그것도 검토해 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지금 주신 의견 말씀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또 이왕 설치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으로 느껴지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2층에 청년센터는 저희 아동청소년과가 고민을 하고 안을 내놓듯이 오정 3층에 있는 오정동 주민자치와 관련한 공간은 또 오정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의견을 내고 공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신 의견을 그 관계부서에 전달하고 같이 반영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항상 지금 이렇게 딜레이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문화예술과,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저희 과 해서 함께 모여서 논의를 하는 자리가 또 있거든요. 그 전에라도 말씀 주신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왜냐하면 이게 당초에는 광역동 체제에서 확정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동으로 전환되면 이게 원종1동 관할이 될 텐데 원종1동에서 이 300평이나 되는 거의 동사무소 건물 규모나 되는 자치센터 기능을 하는 데 이게 합당하냐는 얘기죠, 재산 활용 전반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짚어보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차피 우리 시 재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돼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여기도 자치센터에서도 쓰려면 얼마든지 쓸 수는 있겠죠. 탁구장을 만든다든가 어떤 여러 가지 만든다든가 하면 그건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효율성 측면에서 과연 이게 올바른 저기냐고요. 어차피 지금 늦어졌단 말이에요. 설계도 완료 안 됐고 하기 때문에 속도를 조금 내야겠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관계부서에 전달하고 또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또 이것으로 해서 너무 늦어지면 안 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것도 또 늦어지는 빌미를 줘서 어떤 저기가 돼서는 안 되고, 예산 확보는 몇 년 전에 벌써 국비, 도비를 확보했는데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설계도 완성 안 됐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청소년 문화예술공간을 은데미 그쪽에 만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하고도 중첩되지 않게끔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거리상으로도 많이 떨어져 있는 저기가 아니거든요. 현재 청년센터하고 청소년문화예술공간하고 이 부분을 했을 때 겹치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어차피 청소년하고 청년하고 조금은 구분이 되지만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이게 이중으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김병전 위원 이것도 빠르게 진전을 하셔서, 현재 보니까 경기도에 특별조정교부금 신청도 해놓고 하는 부분이니까 빨리 좀 해 주시고.
  참, 한 가지 더 확인해 볼 게 아까 청년센터에서 경기도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재검토하라는 저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뭡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제가 문화예술과 쪽에서 전해 들은 바로는 중기지방재정 심사를 이미 받았는데 그때는 재원이 시비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의 여러 가지 여건상 시비만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재원의 일부 변경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반영을 요청하는 심사를 다시 한 번 받아야 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김병전 위원 투자심사는 재원하고 관계없이 금액에 대한 심사를 받는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저희가 지금 문화예술과로는 그렇게 전달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래서 투자심사는 금액에 따라서 자체심사할 것이냐, 도의 심사를 받을 것이냐, 국가 심사를 받을 것이냐 그렇지 이것 자체가 재원하고 관계없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당초에는 시비 한 가지로 진행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시비 플러스 다른 재원에 대한 확보를 통해서 가져가야 하는데 그게 중기지방재정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그 부분을 이렇게 변경해서 갑니다라는 한 번의 심의를 더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여하튼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역은 잘 이해를 못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자료를 한번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재검토 사유가 어떤 내용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과장님, 오래전에 한번 YMCA 어린이스포츠단 급식에 대해서 한번 논의한 적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최의열 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찾을 수 없었죠?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그때도 위원님께 저희가 말씀드린 사안이 아무래도 아기스포츠단이 영유아 관련한 기관이 아닌 상황이라 학원에 준하는 기관이라서 현재 있는 저희의 제도상으로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면 일루미스테이트 다함께돌봄센터가 언제쯤 완공돼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를 계속해서 확충을 계획하고 있고 공공주택지구 내에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입주가 완료되고, 입주완료라기보다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후에 입주자대표회의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에 대한 동의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통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아직 안 됐다라는
최의열 위원 아닌데, 되어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그쪽의 관리소로부터 받고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진행을 지금 계속해서 타진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일루미 대표들하고도 두세 번 회의도 나눈 적 있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입주자대표회의요?
최의열 위원 네. 그리고 입주가 2월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름 정도에 거의 80∼90% 이상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돌봄센터가 설치가 됐어도 지금쯤은 충분히 설치가 됐어야 되는데 아직 굉장히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역곡밝은도서관 2층에 돌봄센터가 들어섰어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최의열 위원 맞벌이부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돌봄센터의 인테리어 했을 때 전기세 문제 해결하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입주가 안 된 상태에서 이미 부과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최의열 위원 400만 원.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차지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납부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내린 운영비로 지출하게 해결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면 해결이 됐다는 얘기죠?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런데 그 운영비가 지금 100만 원이죠?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사안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면적에 따라
최의열 위원 그런데 타 시·도들은 200만 원이라는데 비율이 어떻게 돼요? 31개 경기도 시·군이라면 100만 원 지원하는 시·군이 몇 군데나 되고 200만 원을 지원하는 시·군이 몇 개나 되고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은 복지부 사업으로 추진하고 운영비 지원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는 200여 만 원이 맞고요. 그래서 이건 전국이 공히 그럴 것이고 뭔가 추가적으로 시에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시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함께돌봄센터에 설치비 지원을 했어요, 올해 3군데. 그렇죠, 했죠?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최의열 위원 5000만 원, 7500만 원, 1억. 어디 어디 하신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혹시 지금 올해가
최의열 위원 올해 2억 25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최의열 위원 그래서 1억, 75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3개를 선정해서 지원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최의열 위원 그래서 인테리어가 다 끝났는지, 어느 돌봄센터였는지 그건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이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자체마다 계획했던 계획량이 있어서 예산을 받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설치를 하기까지는 다른 사안 때문에 딜레이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설치비와 관련해서 올해는 역곡밝은도서관 내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지원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면 3군데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1군데만 하고 2군데는 못 한 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그런 상황이고.
최의열 위원 못 하고 있고.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자세한 것은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동돌봄프로그램 지원 같은 게 10개소 선정해서 월 2회 10만 원씩을 지원해요. 그 10만 원씩 지원이 현실성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아동통합프로그램.
최의열 위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지금 혹시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는 사업에 대한 명을 하고 있어서, 이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아동돌봄프로그램 운영비 센터당 20만 원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도비 30%, 시비 70%를 지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현장에서는 인건비 외에 운영비는 사무실의 사무관리비에 준하는 운영비로써 쓰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비를 별도로 주고 있는데 20만 원이 그렇게 많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주어지고 있는 거라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면 아동센터 아이들이 체험활동을 나가요. 그런데 이게 보통 여기는 5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가면 버스비도 포함된 건지, 아니면 하루 갔다 하루 오는 건지, 1박 2일 갔다 오는 건지, 그리고 어떤 체험을 주로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은, 체험하는 것들은 지역아동센터 고유권한으로 하겠죠?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최의열 위원 그러면 그 5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한 건지 파악이, 혹시 아동청소년과장 입장에서 파악을 한번 해보셨나요? 아니면 그들의 고충을 한번 들어보셨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제가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운영비와 관련한 예산의 유형의 종류가 공통적으로 주는 게 네 가지이고, 선택적으로 주는 게 다섯 가지이고, 종사자 인건비와 관련해서 공통으로 주는 것도 일곱 가지이고, 선택적으로 주는 것도 두 가지이고, 지금 말씀하신 체험활동비가 포함된 행사비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정말 많은 사업비를 유형에 맞게 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인원당 금액을 줘서 체험활동에 1인 5만 원에 대한 부분이 적다면 적을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도비, 시비의 편성을 통해서 센터의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을 프로그램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최의열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여론조사라든지 그 사업에 대한 그분들이 현장에서 겪는 것들을 한번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제가 돌봄센터 몇 군데 돌아보면 불평불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래도 가장 아동들을 돌보는 최전선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최의열 위원 우리가 청소년연합축제는 6개 기관이 돌아가면서 주관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여청에서 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그게 제가 오고 나서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돌아가면서 진행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인가부터는 이게 계속 진행을 하면서 어떤 노하우가 쌓이면 개선할 점도 다음 연도에 반영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한 기관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은 소사청소년센터가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여청에서는 5개 기관을 운영하고 송내청소년센터는 YMCA에서 해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최의열 위원 그러면 YMCA에서는 주관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함께 다 참여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진행을
최의열 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건지.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아니요, 지금으로서는 그냥 총괄을 하고 같이 협력해서 현장에 함께 나와서 함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활성화사업에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장비들을 구입해요. 이게 장비 구입한 내용들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온라인 장비들 이런 것들을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지속적으로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내용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온라인 수업 때문에 지원을 한다고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지금 혹시 위원님, 제가 아주 속속들이 잘 몰라서 장비 구입과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부분으로 필요한 장비였다고 하면 아마 그 당시에 그게 지원이 되고 하지 않았을까 싶고.
  저희가 다른 기관도 그렇지만 노후된 기자재와 관련한 부분으로 구입이 필요하거나 취득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 편성해서 지원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유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그에 맞는 장비 구입이었다고 하면 그때는 그 시기에 그렇게 지원을 하고 향후에는 또 다른 부분으로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게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 구입을 했다면, 또 앞으로도 구입을 한다면 요즘에 유튜브가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 기자재들을 그냥 단순히 하나 장비를 구해 주는 게 아니라 그간에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유튜브 활성화를 시켜서 저는 청소년수련시설이 그걸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예요. 사준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장비들을 구입한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는 팬데믹이 없어졌으니 없어져야 될 예산인지 아니면 약간 수정을 해서 유튜브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변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그 부분은 자세하게 검토해서 향후에 다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주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최의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한번 좀 살펴보시고 그런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것도 한번 변경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위원님의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현장하고 소통하면서 얘기하고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 행감에 지적했던 내용 중에 청소년법률지원센터가 있었어요. 그중에 내용의 핵심은 청소년법률지원센터에서 하는 외부강의사업들 그것이 조례에 나와 있는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 예컨대 인권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외부강의 프로그램을 아예 그냥 없앴더라고요. 그 부분은 맞는 것이라고 보고 잘하신 부분이라고 보는데 제가 최근에는 이 센터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체크해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조례상에 나와 있는 청소년법률지원센터에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여전히 만 19세 미만이잖아요. 한창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대상이 될 수 있는 청소년의 연령 범위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가능한 건지, 진행되고 있는 건지.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말씀해 주신 청년법률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관해서 초기대응단계, 아이들이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초기대응부터 개입을 해서 센터가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것은 아주 기본으로 가져가면서 일반적인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관련한 법률상담, 또 그에 맞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연령 부분에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19세 미만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이상의 연령에 있는 분들이 노크하고 법률적인 지원을 요청했을 때 안 된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연령은「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24세 이하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저 또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제가 계속 강조하고 언급드렸던 부분인데 저희가 잘 협의가 안 됐었던 부분이 변호사를 채용하거나 혹은 법률상담에 있어서 법률지원센터의 상담복지에 치우쳐져 있는 그 사업의 내용들을 어떻게 법률적으로 가져올 것인가가 아직 협의가 안 됐었잖아요, 저희끼리. 뭔가 소통의 과정에 있어서 법률지원센터에서도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그 부분은 좀 챙겨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법률지원센터라는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게 이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체크해 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장해영 위원님이 언급 주셨던 청년협의체 공간부족 문제를 언급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분과회의 같은 것은 외부에서 카페나 이런 데서 하고 본회의가 있을 때만 시청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각 분과에서 회의를 할 때 본회의처럼 시청의 공간을 이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그 어려움이 저희가 아무래도 근무시간인 6시 이내에는 공간에 대한 대여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한데 그 이후 시간에는 아무래도 관리적인 측면이 어렵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고 하고, 당사자분들도 청년들도 아무래도 그런 공간에서 편안하게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다고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새롭게 청년들을 위한 함께할 수 있는 모임의 공간 제공 측면으로도 사실은 고민을 일부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다음 연도에 신규사업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내년 죄송합니다만 그런 방법들 한 번 더 깊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본회의를 할 때는 시청을 쓰는데 분과회의를 할 때는 시청을 쓰는 게 어렵다?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업무시간 내면 가능하고, 사실 저희 부서가 일정 시간까지는 있을 수는 있는데 오시는 부분이 퇴근하고 오시고 하면 7시는 기본으로 넘고 거기에서 하다 보면 9시는 또 넘을 거고 이러면 그런 공간에 대한 부분이 저희 본청 내에서도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윤단비 위원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요. 저희가 청년센터 만들어지는 게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청 근처를 둘러보면 코웍스페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임대료도 굉장히 저렴하고 잠깐 머물러 왔다 가는 스터디카페의 개념으로도 쓸 수 있는데 탁 트인 라운딩 공간들을 쓸 수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거기를 그냥 임차의 개념이든 혹은 몇 시간의 개념이든 쓰고서 시에다가 청구하면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게 가능한지 검토를 해 주시면.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 저희도 1차, 2차 고민을 한 사안입니다. 정책으로 실현되기에는 여러 가지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께서 그런 부분에 요구가 있으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청년주간행사 있잖아요. 저도 현장에 갔다 왔는데 사람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청년이 없어요. 중앙공원에 놀러 오신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은 있어도 실제 청년은 없거든요. 가족단위 행사인 것 같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청년주간협의체든 혹은 부스의 관계자분들이시든 거기를 이용하는 곳에는 청년주간행사에 청년이 없었다. 제가 받은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보의 방법이든 혹은 접근성의 방법이든 이 행사를 진행하는 데 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청년이 참여하지 않는 청년주간행사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센터가 지금 복합공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2025년 7월에 청년센터 위수탁 계약을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위수탁은 한 건물을 통폐합하는 위수탁이에요, 아니면 2층 청년센터만 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청년센터만에 대한 내용이고 관리방법은 각 부서마다 따로 검토할 겁니다.
윤단비 위원 청년센터가 2층이지만 3, 4, 5층에 다른 부서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부서들 간에 협의가 통하면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조직을 나눠서 운영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1층은 어차피 못 쓰는 상황이고 2층만을 쓸 수 있는데 2층을 단순히 공간을 대여해 준다는 느낌은 아닐 것 같고 거기에서 실제로 참여하는 청년들이, 방문하는 청년들이 거기에서 공간 대여, 빌리는 느낌이 아니라 어떤 청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적인 것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서 정말 신선한 정책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실시설계안에는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받아본 게 없어서.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저희 청년센터와 관련한 공간 구성에 대한 얘기를 TF팀하고도 계속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공간에 대한 대여뿐만 아니라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실, 대여공간에 대한 마련 그리고 청년이 교류하는 공간을 만들 거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모두 들어가 있는 공간으로 하면서 공간에 대한 대여뿐만 아니라 그 속에 청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담아서 청년들이 조금 더 이 공간에 와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함께할 내용입니다.
윤단비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은데미청소년문화예술공간 있잖아요. 이게 40억 들여서 은데미공원 안에 있는 예술마당을 허물고 청소년문화예술공간을 짓겠다는 건데 저는 이게 걱정이 심히 들어요. 40억을 들여서 청소년문화예술공간을 짓는다. 여기에 실내공연장이 있고 댄스연습실이 있는데 실제로 오는 청소년이 누가 있을까?
  청소년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 센터를 만드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민선 8기 공약사항이어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문제점으로 시 재정 악화에 따라 해당 사업비 본예산 미편성인데 지금 계획은 세워놓고 언제 이 본예산 40억을 다 쓸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이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한다고 했을 때 수요가 있었어요? 혹은 그 지역을 잘 아는 주민분들이나 혹은 그 지역의 시·도 의원들이라든지 상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역에 계신 여러 분들께서 의견이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비용 대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뭘까라고 얘기하신 부분 저 또한 초반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어졌을 때 정말 효율적으로 청소년의 예술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 공간이 접근성이 되게 떨어지잖아요. 은데미공원이라고 함은 그 근처에 지하철역도 없고 버스정류소도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지역인데 청소년센터도 아니고 청소년문화예술공간으로 댄스스튜디오 연습실이 주 역할이 될 것 같은 이 공간을 짓는다. 이게 좀 의문이 들어서.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현재 예산 마련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단비 위원 이번에 본예산에 못 올라온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향후에도 아주 구체적인 논의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해볼 시간적인 여유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건 좀 더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부천시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죠? 한 57개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전년도에 61개소에서 지금 57개소가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지역아동센터들의 석면 해체나 석면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한번 파악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그 부분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환경부 지침이 지역아동센터에 석면이 있는 곳은 제거하고 해체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지자체 단위로 확대해 주겠다는 방침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천시에 어느 정도 지역아동센터에 석면이 있는지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제가 알기로는 이미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다 조사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쳤다고는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저만 하면 거의 끝나거든요. 다 끝났습니다.
  첫 번째, 지적장애 아이가 갈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특성별 지역아동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통합으로 운영하는 데가 2개소 있는 것으로 확인이
곽내경 위원 어디 어디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지금 말씀하신 지적장애아가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바로 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어디 어디라고 나온 부분은 조금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장애통합은 지금 자료에 의하면 다정한하고 좋은터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2군데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몇 명이나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있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인원이요?
곽내경 위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여기 같은 경우에는 면적별로, 면적별로 정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몇 명의 아이가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일단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적장애아가 지역아동센터의 문을 두드렸을 때 실제로 쉽게 받을 수 있는 센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특수교육이나 장애보육 같은 부분에서는 특수보조교사들을 배치해 준다든가 어떤 다른 계획들이 수반되어야 해요. 그냥 아동센터에 “너희가 해라. 받아야지.” 이렇게 권유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지금 장애아동에 대한 위험도 굉장히 많아지고 실제로 초등학교 지적장애라든가 발달장애 여러 가지 유형의 아이들이 오후시간에 갈 데가 없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는 어떤 재활센터나 이런 데서 다 수용이 가능하지 않겠냐고 하더라도 부모들이 아직은 아이들을 장애가 있다고 인정하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그런 곳에 보내기보다는 그냥 일반 아이들과 함께 통합해서 보내는 공간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갈 곳이 없다는 이야기가 바로 나오거든요.
  지역아동센터가 이제 예전에 처음 시작했던 그냥 사립에서 하던 수준은 넘어섰잖아요. 일단 전액적인 지원 부분이나 보조금의 형태가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장애통합에 대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떤 체계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이번 기회에 꼭 드리고 싶어서.
  일단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아동센터에는 무엇을 더 지원해 줘야 아이들을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에 대한 숙제를 그 센터에서 하라고 남겨 놓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정말로 공공에서 그 영역을 담당하시든가요. 국공립어린이집처럼 그 영역에 대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서 장애아동에 대한 지역아동센터, 오후시간에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아이들에 대한 선택도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심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파악도 되어 있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한두 명의 아이가 있는 정도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특성별 운영비를 주는 시설 현황을 얼핏 보고도 받았지만 장애통합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월 지원 금액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얼마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328만 8000원.
곽내경 위원 월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곽내경 위원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그래서 제가 이건 자료화에 의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장애통합 같은 경우에 지적장애 아동 등 5인 이상이 이용하는 시설로 명시하고 있고
곽내경 위원 5인 이상이 없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현재 아무래도 그렇게 찰 수는 있기 때문에
곽내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300만 원이나 준다고 그러면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그래서 저희도 특성별 지역아동센터가 다문화, 북이탈, 야간, 토요운영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맞아요, 그런 형태들이 있는데 장애아동들이 가서 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나 교구 준비라든가 선생님이라든가 여러 가지 배려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 있을 텐데 그 300만 원이라면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아무튼 그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곽내경 위원 한번 고민을 해서 계획을 수반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를 한번 하심이 어떨까라는 민원들도, 이제 알거든요, “왜 장애아는 못 가요?” 이렇게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수요도 실제로 있는지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두 번째로는 보니까, 되게 그러네요.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이 축하드릴 일이 아닌데 격무부서예요. 이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격무부서로 아동보호팀이 있는데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난해하고 힘든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제가 이 아동보호팀과 옥신각신 있었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격무부서인 게 우리 복지과에서 2개의 팀이에요. 노인복지과 노인지원팀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의 아동보호팀 이 2개가 격무부서로 선정이 되셨는데 참 안타깝고요.
  그런데 아동보호팀에, 제가 우리 과장께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어떤 사안이 아니라. 아동보호팀에 지금 인력이 몇 명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5명 증원해서 13명으로 있다고 말씀을
곽내경 위원 정규직 공무원들이 몇 명 있어요, 일단은?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7명.
곽내경 위원 7명. 팀 내 7명이죠?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또 공무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간제. 몇 명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그래서 지금 6명. 지금 전담공무원은 15명이고 공무직으로 아동보호전담요원은 6명이 있어서 현재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월평균 처리건수가 월평균인가요? 이게 한 700건이라는 기준이 월평균이 아닌 거죠, 연간인 거죠? 700건 정도가.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현재 누계로 신고접수 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곽내경 위원 굉장히 시시비비가 많이 갈릴 수 있는 내용이고 이 아동보호팀의 역할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되게 전문성 있고 실제로 어떤 판단을 요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시민들의 억울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도 여러 가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격무부서를 확인하는 김에 우리 아동보호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들 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은데미 이거 보고서 우리가 이 자리에 없을 때쯤이면 이것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센터는 이제 부서를 이관하죠? 내년에.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제는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으로 넘어가는 거고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이제 사업부서가 아니게 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청년에 대한 내용과 여기 보면 Dream 부천 해서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은 오롯이 넘어가는 사업이 되는 거죠? 청소년도 다.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청소년하고 청년 지원업무가 미래세대지원과로 옮기게 됐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부서에서는 아동청소년과 부서는 아동보호업무가 주를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아동보호와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한 아동돌봄 확충 부분, 그리고 보육지원업무를 저희가 같이 가져가게 됩니다.
곽내경 위원 보육이 들어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청년센터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오롯이 잘 전달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뭔가 이런 계획들을 수반할 때는 은데미를 포함하여, 청년 포함하여 사업부서에서 이런 계획들을 추진할 때는 좀 더 현실에 반영할 수 있게 현실에 입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거 봐도 언제 되겠나 이런 생각이 먼저 앞서는 생각이 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볍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청년들한테 공간을 배려해 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고 이게 뭐라고 또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이 주변에 있는 어떤 주민지원센터라도 하나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 어렵게 갑니까, 이게 뭐라고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갑니까. 명쾌하고 짧고 빠르게 결정할 것들은 좀 빠르게 쳐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에게 내어주는 공간은 연말 안에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라고 이걸 내년도 사업으로 넣습니까. 그건 내년도 사업에 다시 가서 그 팀에 가서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과장님이 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곽내경 위원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그게 뭐라고 그걸.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지금도 사실은 공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내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그쪽 청년들이 저희 쪽의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현재 있는 곳에서 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장소에서 하기를 원하는 희망사항들이 청년들한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이 공간이든 저 공간이든 어떠한 형태든 이런 정도의 일은 쉽고 빠르게 결정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결정은 되어야만 그걸 지원하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간다는 게 저는 정말 아까 그걸 듣고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능력 있는 모영미 과장님께서 이 문제는 확실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디를 원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원하는지, 매달은 아니라도 분기별 이렇게는 해 줄 수 있다는 뭔가 대안은 강단 있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요청해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위원님 주신 말씀 잘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감사중지)

(19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병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직원의 선서, 대표이사의 간부직원 소개 및 일반현황 등 총괄 세부보고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필요시 관계직원이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가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직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부천시여성회관장 조도자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김수경

부천시청소년센터장 김홍준

산울림청소년센터장 유승종

소사청소년센터장 김미희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백진현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이미선

고리울청소년센터장 신용식

부천시일쉼지원센터장 김수정

○위원장 윤병권 이어서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안녕하십니까.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양선희입니다.
  제9대 부천시의회에서 헌신 봉사하시는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재단 시설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 양승부 실장입니다.
  부천시여성회관 조도자 관장입니다.
  부천여성청소년센터 김수경 센터장입니다.
  부천시청소년센터 김홍준 센터장입니다.
  산울림청소년센터 유승종 센터장입니다.
  소사청소년센터 김미희 센터장입니다.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백진현 센터장입니다.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이미선 센터장입니다.
  고리울청소년센터 신용식 센터장입니다.
  부천시일쉼지원센터 김수정 센터장입니다.
  시설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대표이사님, 작년에 행감 때는 바로 오시자마자 행감을 시작했고 1년을 거쳐서 지금 걸어왔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산울림청소년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산울림청소년센터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센터장님, 지난 연도에 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것 알고 계시죠?
○산울림청소년센터장 유승종 네.
김미자 위원 그런데 아직 그분이 운영위원회에서 그냥 계시네요. 왜 그럴까요?
○산울림청소년센터장 유승종 산울림청소년센터장 유승종입니다.
  위촉일이 23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이달 말일까지입니다.
김미자 위원 30일까지예요?
○산울림청소년센터장 유승종 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3년입니다.
김미자 위원 날짜가 조급해서 이렇게 한 거라 그렇습니까?
○산울림청소년센터장 유승종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30일 되면.
○산울림청소년센터장 유승종 이후에는 해촉이 됩니다.
김미자 위원 해촉이 되는 건가요?
○산울림청소년센터장 유승종 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지적사항이었는데 올라와 있기에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안녕하세요, 대표님.
  우리가 9월 9일 청소년연합축제 무지개를 했어요. 그렇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최의열 위원 주관은 어느 센터에서 한 거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청소년연합축제와 관련돼서는 이번에는 저희가 올해는 소사청소년센터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최의열 위원 소사청소년센터에서?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최의열 위원 그런데 보면 어찌 됐든 여청에서 관련되지 않은 단체들도 꽤 들어와 있어요. 법률지원센터, 성문화센터 이렇게.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송내동 청소년문화센터가 이유인지 여청이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는 왜 빠진 거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천지역에 대표적인 연중 일어나는 사업이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는 부분 그리고 문화예술경연대회 부천시 예선을 치르는 부분, 세 번째가 청소년연합축제 무지개입니다. 공공청소년 출연시설의 시설장 회의에서 결정하기를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우리 부천시 청소년센터에서 맡기로 했었고 산울림이 아마 작년에 이어서 2년째 문화예술경연대회 부천지역 예선을 맡았고요. 소사에서 연합축제를 하기로 해서 주관을 하기로 결정이 돼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최의열 위원 대표님, 제가 질문하는 것은 청소년센터가 아닌 단체도 들어와 있는데 왜 청소년센터가 빠졌냐. 이게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하기 싫다, 아니면 뭔가가 서로의 의견이 안 맞아서 안 들어왔을 수도 있고 왜 안 들어왔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제가 알기로는 모든 청소년시설들이 함께 들어오는 것으로 하고 논의까지 다 같이 했는데 송내청소년센터가 어떤 이유인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송내청소년센터가 참여하기를 계속적으로 촉진했고 권유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따로 물어볼 거고요.
  원래 9월 초에 항상 실시했었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올해는 너무 더웠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너무 더웠습니다.
최의열 위원 너무 덥다 보니까 아이들이 거의 보이지 않더라고요, 청소년들이. 그렇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몇 년 전에는 10월에 한 적이
(「10월에 셋째 주.」하는 이 있음)
  10월 마지막 주에 했었는데요.
최의열 위원 어떤 것?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10월에 했었는데 올해 저희가 9월 그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희 부천시청이 시승격 50주년 기념행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장소를 잡기가 너무 어려워서 9월 둘째 주로 불가피하게 하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날짜를 변경하면서 제가 갔을 때 이게 청소년축제가 맞나 싶을 정도로 청소년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큰 의미가 없어 보이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년에는 10월로 옮겨서 할 수 있겠네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최의열 위원 대표님, 모 기자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재단 홍보팀에서 보낸 내용인데요. 보도자료겠죠?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경기도 청소년종합예술제에서 부천의 청소년들이 4개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라는 보도자료를 9월 28일에 배포했다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저도 본 것 같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사실이냐고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부천지역 출신 4명이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한 달 후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게 사실이냐고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사실입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면 재단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한 달이 지난 내용을 보도자료를 뽑아요. 그건 뭔가 기강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대표이사님 오실 때 작년에 별 질의 안 했죠, 앞으로 잘 하시라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말씀하셨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이런 기강해이는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최의열 위원 그리고 대표님, 우리 여청에서 위탁관리하는 산울림청소년센터가 있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자주 가보시나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최의열 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대부분 이용하는데 역곡로에서 산울림청소년센터까지 입구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그거 누가 관리하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저희가 관리합니다.
최의열 위원 그렇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최의열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붙여놓았느냐 하면 장기주차 금지 표지판이 청소년센터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관리하시나요? 그것만 붙여놓으면 되는 건가요,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시나요?
○산울림청소년센터장 유승종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면 센터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윤병권 센터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주기적으로 관리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장기주차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지금은 겨울용품들을 주차면 몇 개를 이용해서 짐을 쌓아놨던데 그게 항상 그러나요?
○산울림청소년센터장 유승종 겨울에는 아마 거기 주차장에 쌓아놓는 건 염화칼슘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매년 쌓아놓느냐고요.
○산울림청소년센터장 유승종 네, 매년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장기주차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최의열 위원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있어요?
○산울림청소년센터장 유승종 네.
최의열 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를 찾는 청소년들이 연인원이 얼마나 되죠?
○산울림청소년센터장 유승종 연인원 지금 5만 2000명 정도.
최의열 위원 엄청나게 찾아오는데 그들이 센터를 찾을 때 부모가 자차로 데려다주나요, 아니면 대중교통, 아니면 걸어서. 어떤 방식으로 대부분 오나요?
○산울림청소년센터장 유승종 둘 다 병용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타는 친구들도 있고 부모님이 직접 데려다주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대부분 대중교통편으로 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역곡로에서 내려서 걸어가죠?
○산울림청소년센터장 유승종 주차장 옆에 정류소가 있어서.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가 역곡로예요. 역곡로에서 센터까지 한 500∼600m 돼요. 그렇죠? 걸어가잖아요. 주변에 차선 하나둘 이렇게 있는 데가 아니고 그냥 길이죠? 5∼6m 정도 되는 거리죠? 중앙차선 없고.
○산울림청소년센터장 유승종 네.
최의열 위원 그런데 차가 한쪽에 전부 주차가 되어 있어요. 아시죠? 대부분 학원 차, 트럭 이런 차들이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센터를 막 찾아가면서 기분 좋아서 뛰어가, 그동안 안전사고가 난 적은 없나요?
○산울림청소년센터장 유승종 아직까지는 안전사고는 없는데 차를 빼달라,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희들이 그걸 빼야 되는 법적 기준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서.
최의열 위원 그러면 거기는 주차가 가능한 곳인가요?
○산울림청소년센터장 유승종 원래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도로이기 때문에.
최의열 위원 제가 아무리 봐도 아이들이 기분 좋아서 센터를 찾아오고 5만 명이나 되는 이 숫자가 찾아가는데 갑자기 뛰어가다가 주차된 차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부딪칠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던데.
○산울림청소년센터장 유승종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런 고민을 안 해 보셨어요?
○산울림청소년센터장 유승종 고민합니다.
최의열 위원 하는데도?
○산울림청소년센터장 유승종 그래서 중앙에 봉을 박을까도 고민해 봤고요. 여러 가지 해 봤는데 오히려 거기에 박음으로써 차는 안 대지만 오히려 더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최의열 위원 아무튼 이건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게, 한번 가보세요. 이게 차가 승용차면 그래도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데 버스라든지 탑차라든지 뒤에 있던 승용차가 꺾어 나오면 아이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운전하는 사람도 안 보이고.
○산울림청소년센터장 유승종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매우 심각해 보이더라고요. 대표님, 거기 고민 좀 많이 해 보세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아이들이 막 뒤섞여서 뛰어다닌다고 생각하면.
○산울림청소년센터장 유승종 그쪽에 이제 재개발되면서 또 공사가 들어갈 것 같아서.
최의열 위원 어쨌든 재개발까지는 아이들이 계속 올 것 아니에요. 5만 명이나 오는데. 그렇죠?
○산울림청소년센터장 유승종 네.
최의열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대표님, 혹시 행정지원과 교류협력팀에서 여청에 부천국제청소년홈스테이 관련해서 협력하고자 연락이 온 것이 있나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저는 받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최의열 위원 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없습니다.
최의열 위원 없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최의열 위원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국제교류팀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국제청소년홈스테이를 국제교류팀에서 실질적으로 진행할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부천대학교, 부천문화원, 올해는 가톨릭대학교 이렇게 진행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을 왜 대학에서 진행하느냐. 여청이 있는데, 청소년재단이 있는데. 다들 중고등학생들이 오거든요, 외국에서. 그러면 가장 맞대응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청이라고 보는데 여청에서 거절한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그래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혹시 이번에 잼버리대회?
최의열 위원 아니요, 잼버리 말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런 공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얘기해 봐야 될 것 같네요. 국제교류팀이나 국제협력팀이죠? 여청이나.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실제로 저희가 산울림 같은 경우에 한국 청소년과 필리핀 청소년 교류하고 있고요. 그 교류 청소년들이 와서 우리 산울림에 있는 캠핑도 하고 있어서
최의열 위원 그게 아니라 국제교류협력팀에서 하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 대표님까지 안 올라올 수도 있고, 혹시 뒤에 계신 분들 중에 담당 부서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나와서 한번.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소사청소년센터 센터장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해당 센터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사청소년센터장 김미희 소사청소년센터장 김미희입니다.
  제가 작년에 소사에 발령받았고요. 그 전에 부천시청소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약 8년 정도 홈스테이를 직접 진행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진행했을 때는 저희가 외국에서 국제교류도시에서 오는 홈스테이 진행과 해당 도시로 파견 나가는 사업을 다년간 진행해 왔고요.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나 조정하는 협의과정에서 운영하는 데 한계를 느낀 부분이 있어서 주관기관에 대한 변경요청을 시에다가 했었고요. 그 당시에 다른 곳을 알아보다가 본인들이 직접 직영도 해 보시고 대학도 연계해서 하시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올 여름에 왔냐고요, 안 왔냐고요?
○소사청소년센터장 김미희 올해는 구두나 방문해서 협의하는 과정은 없었고요. 주관기관을 모집한다는 공문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외에 따로 연락을 받거나 서로 소통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교류협력팀에서 거짓말을 저한테 한 거네요. 그렇죠?
○소사청소년센터장 김미희 그게 꼭 올해 기준으로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전 것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지.
최의열 위원 올해 것. 아니, 올해 여름에 할 것을 연초 업무보고 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 청소년기관과 같이 협력해서 해라. 그래서 본인들이 여청하고 얘기를 했는데 협의가 안 돼서 가톨릭대학으로 갔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소사청소년센터장 김미희 제가 알기로는 자세히 더 알아봐야겠지만 직전에 가톨릭대학으로 가기 전에 송내청소년센터하고 문화원이 같이 함께 그 작업을 했던 것으로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여성청소년재단하고만 의논했다는 것보다는
최의열 위원 여청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팀장이 와서 저한테는.
○소사청소년센터장 김미희 그러면 저는 전화를 직접 소통한 기억은 없는데 혹시 다른 기관에서 직접 전화를 받으신 게 있는지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의열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물어보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업무하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잘 하시리라고 믿고 그 제반사항을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 업무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다른 단체들도 들어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청소년센터가 6개이니 6개가 다 같이 한마음 한뜻이 되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과 기강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잘 협력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감사합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재단 대표이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밤늦게까지.
  한 가지 보고서 내용 중에서 말씀드릴 부분이 수탁기관 같은 경우에 부천미래교육센터 같은 경우에 12쪽에 보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행정복지위원회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누락시킨 것 같은데 현황은 같이 넣어주시고, 직원현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넣어주시고 여기는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표시해 주시면 그런 부분은 보고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걸 좀 시정해 주시고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김병전 위원 그다음에 보고서 6쪽에 보면 청소년 국제교류를 하면서 필리핀하고 교류를 하고 강릉시와 청소년참여기관이 교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죄송하지만 몇 쪽이요?
김병전 위원 6쪽이요, 보고서 6쪽. 그게 혹시 어느 도시하고 교류를 한 겁니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6쪽이면 청소년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병전 위원 네, 청소년 참여와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저희 산울림청소년센터에서는 필리핀에 있는 청소년과
김병전 위원 필리핀의 어느 도시하고 한 거예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필리핀의 도시가 아니고요.
○산울림청소년센터장 유승종 사우스힐 스쿨.
김병전 위원 학교하고 한 겁니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김병전 위원 나는 필리핀 같은 경우가, 강릉시하고 필리핀이 전부 다, 필리핀은 발렌수엘라인가요, 거기하고 부천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강릉시도 부천시와 자매결연도시인데, 그래서 자매결연도시에 청소년 교류를 한 것으로 알고 한번 확인해 본 건데.
  그러면 어차피 발렌수엘라시보다는 필리핀 전체로 하면 어떤 저기는 있겠죠. 여러 가지 조건이 더 양호할 수 있고 교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차피 우리가 부천시나 부천시의회에서 자매결연도시로 되어 있으면 국제교류를 한다든가 하면 그 부분을 활용해서 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지역을 확인해 본 겁니다.
  강릉시는 상당히 협조적이었습니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그랬습니다.
김병전 위원 강릉시가 우리 부천시와 교류하다 보면 상당히 비협조적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교류할 때는 협조를 잘해 주셨나 하고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협조도 잘해 주셨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김병전 위원 좋아했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김병전 위원 그래서 강릉시 같은 경우는 강원도의 경치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18쪽에 보니까 음악지뢰밭 D.M.Z. 그런 것도 하였는데 저도 한번 이번에 DMZ를 방문하면서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서 갔었는데 상당히 보고 느낀 게 많았어요.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우리의 분단된 현실이라든가 통일의 필요성 여러 가지를 주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강화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에서 봤는데 지금 찾지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여청센터에 어떤 곳은 관리를 무인경비로 하는 것도 있고 어디는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고 좀 다르잖아요, 송내어울마당 같은 데는.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데는, 송내어울마당은 저녁까지 프로그램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다 끝나면 도시공사가 문 잠그고 가는 거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송내어울마당 같은 경우는 9시, 10시까지는 여나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복사골 같은 경우가 10시고요. 송내어울마당은 아마 10시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스포츠센터나 이런 데 있는 곳들은 다 늦게까지 문이 열려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다른 무인경비로 하는 곳은 어떻게 돼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저희 청소년시설은 스포츠센터가 있는 곳은 없고요. 복사골과 송내어울마당 쪽에 있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여청센터, 산울림센터, 소사센터 그 정도인데 여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청사 용역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시에 문 닫는 것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거기도 다 10시에 문을 닫아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곽내경 위원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곳이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어쨌든 근무시간과는 무관하게, 그러면 그 시간에도 대관업무는 다 가능하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대관업무는 야간도 가능합니다.
곽내경 위원 야간 대관업무가 다 가능하다는 거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곽내경 위원 모영미 과장님.
  과장님, 그냥 일단 한번 확인을 한 거거든요. 청년들이 원할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런 옵션들이 있다 이럴 수 있으니까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것을 혹시 가볍게 털어낼 수 있는 거리가 있나 해서 확인했고요. 앉으세요, 괜찮아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실제로 소사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우드아울LAB이라든가 만드는 것을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가서 직접 봤습니다.
곽내경 위원 아까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어딘가 산울림처럼 차량으로 이동해야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이 근방에 있는 곳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열려 있는 시간대가 10시까지면 관계없는 곳들이 많겠다는,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가급적 저녁시간에 청년들이 이용한다고 했을 때 대관이 어렵거나 빌려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되는 거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공간개방 관련돼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10시까지 문을 여는 것으로.
곽내경 위원 그리고 소소한 것은 제가 이런 종류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제가 하나 이야기할게요.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은 뭐냐 하면 법인카드를 쓰셨는데 법인카드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든가, 예를 들면 꽃을 샀어. 그런데 꽃이 아니라 식당이야. 이런 일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저희가 그런 경우가 있나요?
곽내경 위원 그렇죠, 있습니다. 꽃은 꽃이고 밥은 밥입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그럼요.
곽내경 위원 꽃을 샀는데 밥값이 계산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요.
  55쪽의 112번, 113번 이런 것들은 약간 내용과 내역서가 다른 것 같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런 게 쌓이다 보면 금액은 커집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꼭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이건 죄송합니다. 단순 오타인 것 같습니다. 55쪽 137번 말씀하시는 거죠?
곽내경 위원 아니, 아니요. 거기 또 있어요?
  일단 대표이사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시도록 상기시켜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확인을 분명히 하셔서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꼼꼼히 확인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살피셔야 되고 사실에 근거한 카드내역을 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곽내경 위원 그리고 가끔 보다 보면 조금 과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소소하게 다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요즘에는 그래도 가급적 식사비용들을 업추비에서 많이 자제하는 편이 있는데 많은 양의 내용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내역서와 내용은 잘 맞춰서 하실 수 있도록 그 기본은 사실에 근거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출장내역들을 쭉 명시해 주셨는데 경비지급들이 보니까 관외로 간 것 외에 관내 출장이 다소 있는데 경비지출들이 대표자님 포함해서 부장급 이상 모두가 거의 0원이에요. 출장경비가 책정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있습니다, 여비기준이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왜 여기는 표기가 안 되어 있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그건 아니고요. 출장경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관내 출장 같은 경우는 거의 청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예를 들면 제주도 출장 같은 경우에는 여비가 일비라고 해서 일비를 지급하고 있고 교통비, 숙박비, 식비까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 제한 내에서 청구를 한 것입니다.
장해영 위원 출장기준에 관내 출장에 대한 출장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나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아니요, 그건 되어 있는데 출장여비를 청구하지 않는 직원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장해영 위원 그 기준 때문에? 제한 상한선이 있어서 부득이.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장해영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자비로 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게 되겠네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굉장히 이게 참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자가차량을 이용할 경우, 이 기준들이 거의 다 대중교통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대중교통을 예를 들어서 좌석버스를 타고 2,800원, 2,800 해서 5,600원을 청구하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자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자차일 경우에는 유류비는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드릴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신이 부담해서 다니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 진짜 0원으로 표시한 것은 정말 안 쓴 거고요.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규정에 따라서 이미 처리한 것입니다.
장해영 위원 행감 과정에 예산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데 어쨌든 업무상 공무로 출장을 가는 것이라고 하면 작은 비용이더라도 출장비 책정이 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저희가 관용차가 있어서 관용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복사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5개의 기관이 있는데 관용차 하나를 가지고 나눠 쓰다 보니까 사실은 이용률은 좀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직원들은 대중교통카드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비 예산이 각 기관별로 1년에 50만 원, 60만 원 정도밖에 책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사용하는 데는 매우 제한을 받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지금 대중교통카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충전되어 있는 카드가 있는 건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충전하고 버스를 탔을 때도 다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 체제라서요.
장해영 위원 네. 하나 더 질문드리면 객관적으로 외부 평가기관이 우리 재단을 바라본 평가결과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대표이사님이 오기 전 기간에 대한 평가가 바로 직전 평가가 올해 발표된 것 같고, 그 2021년 평가가 기관평가나 대표의 평가가 다급 평가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2022년 평가도 기관평가는 여전히 다, 그다음에 대표이사의 성과상의 달성도가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2022년 평가를 2023년에 다 다를 받았고요.
장해영 위원 그렇죠, 다 다를 받았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2021년 평가가 2022년에는 기관장 평가는 나, 전체 기관평가는 다를 받았습니다.
장해영 위원 네, 맞습니다.
  그 평가를 보면 어쨌든 기관장 평가에 대한 내용이 달라진 부분들이 있잖아요. 대표이사님이 부임하시기 전의 기간이기는 했으나 느끼시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그 평가기준이 예를 들면 이사회 통지서를 예산 같은 경우는 15일 전에 발송하는 경우에 가점이 붙는다든가 감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데서 하루 이틀의 차이가 있어서 정말 아쉽게도 0점 몇 점 차이로 다급을 받기는 했습니다.
장해영 위원 점수가 크게 차이 나지는 않았어요.
  다에서 나로 올라가기 위한 그 과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하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24년도에 예산 규모들이 아마 재단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들은 마련하고 계시나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예산심의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는 7.7% 정도 예산이 감축된 것으로 저희가 일단 제출은 했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하던 사업비도 많이 줄어들었고 경상비나 운영비도 많이 줄어들어서 지금 어떻게 예산을 절감하면서 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이미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시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재단도 어려운 시기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노고가 많으셨을 줄로 압니다.
  시민들과 직접 서비스 맞대고 계시는, 최전선에 계시는 기관장님들이시고 대표이사님이시기 때문에 복지나 서비스의 정도가 제한되었을 때 혹은 감해졌을 때 들려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훨씬 더 크게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목소리들을 저희 의회에서도 시민들의 의견들을 청취해 나가겠지만 현장의 목소리들을 의회와 적극적으로 공유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재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 이하 관계직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감기관과 준비로 고생하신 복지위생국 및 부천여성청소년재단 관계공무원과 직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여성정책과, 아동청소년과,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5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곽내경  김미자  김병전  윤단비  윤병권  장해영  최의열  최초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운
  복지위생국장권운희
  복지정책과장박화복
  통합돌봄과장이소영
  여성정책과장김선미
  보육정책과장박희순
  아동청소년과장모영미
  노인복지과장정미연
  장애인복지과장한웅수
  식품위생과장박기열
○증인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양선희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양승부
  부천시여성회관장조도자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김수경
  부천시청소년센터장김홍준
  산울림청소년센터장유승종
  소사청소년센터장김미희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백진현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이미선
  고리울청소년센터장신용식
  부천시일쉼지원센터장김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