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부천시보건소(건강정책과·건강증진과·건강도시과·감염병관리과·소사보건소·오정보건소)

일 시 2023년 11월 22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4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병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하신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부천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올바른 정책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여 지방행정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감사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잘한 부분은 아낌없는 격려를, 잘못된 부분은 적극적인 시정요구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전 안내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실시하며 오늘 보건소를 시작으로 23일과 24일은 복지위생국 8개 과와 부천여성청소년재단, 27일은 행정국 5개 과, 28일은 행정국 체육진흥과와 부천도시공사 그리고 심곡동, 부천동, 중동, 신중동, 상동 순으로 하겠으며, 29일은 365안전센터와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성곡동, 오정동을 하겠습니다. 30일은 공원사업단을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됩니다.
  이후 12월 1일과 4일은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월 5일부터 12일까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후 마지막으로 12월 13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감사와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립니다.
  첫째로「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5조 등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관련 회피 신청을 하신 위원님께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위원님들께서는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부서 감사가 끝나는 대로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서를 기초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서면상으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보고서에 누락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안내는 방청인 분이 계시니 방청인 준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큰소리를 내어 감사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위원장의 허가 없이 회의장 내에서 녹음, 녹화 및 촬영 행위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와 감사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할 경우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직무대리자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신명순 감염병관리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이윤숙 감염병정책팀장이 대리출석 하였습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 및 참석기관 직원 선서 후 보건소장의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일반현황 등 총괄보고와 질의 답변, 해당 과장 및 소장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및 참석기관 직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건강도시과장 원민

감염병관리과감염병정책팀장 이윤숙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오정보건소장 송정원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임성희

○위원장 윤병권 이어서 보건소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안녕하십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입니다.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들 및 위탁기관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옥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조희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원민 건강도시과장입니다.
  신명순 과장님께서 감염병 관련 교육 중으로 직무대리 이윤숙 감염병정책팀장입니다.
  박찬희 소사보건소장입니다.
  송정원 오정보건소장입니다.
  위탁기관입니다. 임성희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병원장입니다.
  부천시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시민보건 향상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이하 행정복지 위원님들 덕분으로 코로나 대유행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각 과 부서장님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의 총괄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소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최의열입니다.
  고생 많으셨죠. 우리가 지금 얼마 전부터 독감백신 접종하잖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런데 이게 나이별로 접종을 받는 날이 달라요. 그렇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일반 주민들이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홍보는 많이 했겠지만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오고, 내가 나이 몇 살인데 언제부터 받아야 되느냐. 그런데 제가 그걸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사실 저는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런데 제가 전화를 하면 보건소 아니면 콜센터 이쪽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보건소 콜센터 전화번호 쉽게 접근하지 못해요. 많이 혼란스럽고 어려워해서 저한테까지 연락이 오고 그래요. 홍보 방법을 좀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지금도 사실은 연령대별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접종을 나이를 정해서 하는 현상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 위탁 의료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시·군보다는 의료기관 인프라들이 좋아서. 좀 더 저희가 열심히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리고 소장님, 시립노인전문병원이 언제 설립이 됐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2016년쯤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당시에는 베드 수가 어느 정도 됐죠? 노인병원이.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한 240~250베드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아니, 우리 병원이 아니라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베드 수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기억을
최의열 위원 그러면 현재의 베드 수도 잘 모르시는 거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파악할 수는 있는데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우리가 처음에 시립병원이 설립될 때 그때는 수요공급이 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돌아다니다 보면 건물마다 노인병원들이 들어서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선 것 같아요.
  제가 노인병원의 원장님들이라든지 의사분들의 연령대도 한번 파악해 보고 싶어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굉장히 고령의 원장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다 보니까 베드 수가 엄청 늘어났어요. 시립병원을 설립한 그 순간에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베드 수가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시립병원이 일반병원과 경쟁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왜, 시립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세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런데 지금 노인병원들이 대부분 세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몇 군데를 알아보니 의견을 제시하면 이거 공짜로 주고, 저거 공짜로 주고 이렇게 해 준다는 거예요, 돈도 좀 깎아주고. 그러면 시립병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아직은 사실은 위탁기간이 2026년도까지 재계약을 하고 난 뒤에 남아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위탁기간 전에는 손실 보전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지적도 많이 되고, 그때는 적자 운영이 아니고 흑자 운영이다 보니까 그 부분 조항을 삭제하고 재위탁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의료 상황들이 전국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연적으로 설명드리면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 지금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100베드 이하는 거의 없어지는, 적자로 인해서 문을 닫는, 부천의 경우에도 한 5개 정도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립노인병원의 역할은 반드시 공공병원의 역할을 가지고 있기는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런 부분들의 할인이나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환자를 유인할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미미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시립노인전문병원이 건강정책과 소관이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하고, 오늘 여기 시립병원 원장님 나와 계시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나와 계십니다.
최의열 위원 증인석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병권 원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임성희 부천시립병원 병원장 임성희입니다.
최의열 위원 원장님 안녕하세요. 진료가 있으실 텐데 여기까지 오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립노인전문병원 운영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 상황이 어떤가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임성희 제가 이런 자리가 처음인데 일단 저의 의견을 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전반적으로 경기도 하락되고 인건비도 많이 증가되고 또 코로나 시기 3년 동안에 노인인구 사망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입원환자도 감소했고 그리고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의료수가나 여러 가지로 굉장히 적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2022년은 2억 70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있었고 금년에는 11억 정도 적자가 예상되어서 누적 적자가 17억, 그러니까 13억 정도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면 올해만 해도 11억 적자라면 굉장히 많은 큰 적자를 보고 있는 거죠. 운영이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경기도의 다른 시립이나 군립 즉, 다시 말하자면 공공요양병원들이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그건 잘 모르세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임성희 네.
최의열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도 부천과 같이 적자 운영 같은 문제를 안고 있나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임성희 네. 지금 사실은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왔고요.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공립요양병원이라고 하는 데가 전부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매스컴에서 뉴스에서만 보셨을 텐데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같은 경우도 금년 1월까지 5년간 위탁을 만료했는데도 적자 때문에 위탁계약을 재개하지 않고 포기하였고요. 그다음에 정확한 재단은 모르겠지만 다시 맡은 그 재단도 운영 중에 위탁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광주시와 시의회에서 병원 운영 보전을 위한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내년에는 보전을 13억 8000만 원 정도 하겠다고 했는데도 그걸로도 미비해서 못 하겠다고 포기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또 광주제2시립요양병원은 전남대병원에서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그쪽도 올 7월에 10년간 운영한 걸 위탁 포기 의사를 밝혔고 다음의 계약자를 찾지 못해서 5년간 100% 운영 보전을 하기로 해서 연장은 했지만 아직도 다음 계약할 법인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가까운 안산시립노인요양병원도 작년에 5억, 올해 10억 정도의 적자가 예상된 것으로 봐서 다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면 제가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공립요양병원도 문제가 있지만 요양병원 전체의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부천시에서는 시립병원에 지원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원이 어떤 형식으로 얼마큼의 지원을 받고 있으세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임성희 사실 부천시나 보건소에서도 저희에게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받고 있는 지원은 의료수급권자의 6개월 간병비 지원과 소모품 지원이고요. 치매환자 인식개선 사업에 쓰는 1억 1000만 원이 매년 국비와 부천시에서 50%씩 부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6월에서 8월까지 공립치매안심병동 기능보강사업에 한 13억 원 이상의 국비와 부천시 50%씩 부담한 것을 받기는 하였는데, 시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매년 부천시 보건소에 요청은 하지만 최선을 다하지만 아무래도 일반 환자와 보호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13년간 시설이나 의료장비를 개선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일단 운영이 어려워요. 그러면 어렵다고 하면 시에서 한정 없이 지원해 줄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병원 자체에서 자구노력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립병원에서 어떤 자구노력을 하고 있어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임성희 매년 감사를 해서 알겠지만 제가 이 병원 근무가 만 5년이 넘어서 6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진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정직하게. 그래서 외부 감사라든지 또 저희가 모든 자료를 공개하면서 투명하게 운영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올해는 더더구나 인력을 많이 감소시키고 인건비를 줄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진도 조금 줄여가고 있으면서 나머지 의료진들이 모두 다 같이 일을 많이 할 정도로 하고 있고 또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저희가 코로나 재택근무를 24시간 근무하고 예방접종 사업으로 인해서 수익을 증대하려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최의열 위원 좀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우리 부천시가 시립병원을 특별히 지원해서라도 꼭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임성희 네. 개인적으로 제가 치매 시어머니를 모신 지 10년이 된 며느리이고 의사이기도 하고 병원장이기도 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만성노인질환을 돌보고 치료하는 병원은 사실 필수의료기관입니다.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필수의료기관이고요. 저희가 공공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데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 사회에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교육자로서의 모델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수급권자나 감염병 환자와 같이 민간위탁기관이 원하지 않는 그런 환자를 돌보려고 노력하는, 최선을 위해서는 시가 이것은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곳으로 지정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큰 트렌드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위탁경영 5년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에서 일하는 의사로는 5년만 안전하게 현상유지만 하고 나가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민간의료기관처럼 적자가 발생해도 외부 의료환경에 따라서 사업 변화를 바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소나 시에서 큰 틀을 가지고 같이 발전해가는 모델적인 병원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최의열 위원 아무튼 시립병원은 지속적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임성희 네.
최의열 위원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정책과 소관 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감염병 관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1급 감염병이 1·2·3·4종으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김병전 위원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번에 1급에서 제외됐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제외됐습니다.
김병전 위원 제외됐고, 독감 같은 경우는 감염병에 해당이 됩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해당은 되는데 4종으로 분류됩니다.
김병전 위원 4종으로 분류되는 거죠.
  그래서 존경하는 최의열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홍보 문제에 대한 것을 저도 문의전화를 많이 받았고 저 역시 독감이나 예방주사를 맞기 위해서 시 홈페이지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시 홈페이지에 해당되는 병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봤는데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시 홈페이지 메인을 보면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복지, 문화·관광, 체육·교육, 부동산·도시개발, 교통·재난, 환경·청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보건의료 쪽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서 메인화면에 띄워야 될 것 같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잘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래야만, 현재는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감염병 때문에 보건의료의 업무영역이 상당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증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빠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일반의료원 같은 경우도 보면 전체적으로 다 감염병 예방주사를 맞는 데가 아니잖아요, 지정병원이 있어서. 제가 예방주사를 맞기 위해서 찾아봤는데 그 내용이 안 나와서 제가 보건소에 다시 문의해서 이 병원이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걸 확인한 다음에 가서 접종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예방접종 대상 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부 홈페이지에 명시해 놓으면 어차피 어디에 문의할 것도 없고 컴퓨터만 할 줄 알면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요즘은 전자기기에 대한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업무도 줄어들 것이고, 우리가 클릭해서 들어가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활발하게 해 주셔서 전화로 하지 않게끔 우리가 홈페이지 들어가면 바로 대상 병원이 나올 수 있게끔 정보통신과와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잘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운 소장님께
김미자 위원 소장님한테?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데.
○전문위원 윤영운 지금 국장님 총괄보고하고 조금 있다 과장님들이 다 보고하실 때 그때 하시면 돼요.
김미자 위원 네, 그러면 그때 할게요.
○위원장 윤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소장님, 아쉬운 게 있어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말씀해 주십시오.
장해영 위원 공공병원 설립타당성 조사 최종보고회가 우리 행감기간에 있더라고요. 특히 행정복지위원들은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각별하게 고민하고 신경 쓰고 있는데 꼭 행감기간에 최종보고회를 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부득이하게 그렇게 정해졌다고 하면 최소한 그 대안으로 어떻게 별도로, 행정복지위원들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는 시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그것은 위탁을 준 기관과 협의해서 추후에 제가 자세하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 점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큰 틀에서 보건소 운영 방향 관련해서 소장님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주민들이 보건소를 찾는 이유는 뭘까요?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가장 중요한 것은 보건소가 기본적인 감염병도 우선 중요하지만 일반 의료기관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저희 보건소가 하고 있거든요.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라든지 금연이라든지 예방접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이니까 가능하면 내소하는 시민들은 대개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장해영 위원 네, 맞습니다.
  저는 보건소가 의료가 아닌 1차 의료와 상담과 건강 증진에 관련된 역할들, 그다음에 공중보건의 위기 대응, 이번에 코로나 때 너무 애쓰신 것 잘 알고 있고요. 또 만성질환 관리 이런 것들. 민간 일반병원과 다른 사회적인 의료 안전망을 챙기는 역할이 보건소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공중보건에 있어서 보건소의 역할이 조금 더 현장에 밀착되기를 바라는 요구들이 주민들 사이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부천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하는 과정에서 보건소에 내소하시는 분들을 서비스하고 관리하고 챙겨나가는 역할뿐만 아니라 현장에 직접 나가서 장애인, 고령자, 취약계층 분들을 직접 만나고 케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확대하고 밀도 높게 챙겨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들이 있어서요.
  그런데 보건소에 의사선생님들이 지금 몇 분이시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저희 전체가 일반 전문의 선생님들이 소사에 둘, 부천시보건소에 둘, 오정에 한 분 해서 일곱 분 계시고요. 한의사 분들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세 분 계시고 그리고 치과선생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장해영 위원 그 의사선생님들이 가정에 방문해서 취약계층 어르신들이나 시민들을 만나보는 활동들을 하고 계시나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금년에 일부 방문간호 담당부서나 환자들을 방문한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에 조금 했었습니다.
장해영 위원 금년에 아마도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같이 하신 그 사업영역 안에 보건소의 한 꼭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것 또한 타 지역에는 그런 사례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칭찬드리고 싶은 부분도 물론 있고 타 지역 사례는 보건소가 지역사회의 돌봄이나 통합사업에 결합한 사례가 없는데, 우리 부천시보건소가 어떤 한 꼭지에 대해서 결합해서 함께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우수한 사례로 전문가들에게도 평가받고 있어서 그 부분을 칭찬드리면서 아쉬운 점은 올해 시범적으로 통합돌봄 관련해서 현장에 직접 가정방문을 해서 체크하고 확인하시는 사업들을 해 오셨다면 내년에는 이것들을 조금 확대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 방향이 정해져야만 코로나 이후에 공중보건 관련된 시대적 흐름에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보건소 안에서 물리치료실이나 이런 시설을 통해서 취약계층들이 오셨을 때 케어하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직접 나가셔서, 특히 방문간호가 있습니다만 의사선생님들이 직접 함께 나가셔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전문적인 활동들을 해 주시는 역할에 대한 전환을 하나 요구드리고요.
  두 번째는 민간 부문과의 협력입니다. 이것 또한 민간 의료기관들 속에서 보건소와의 협력이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소장님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으세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타 지자체보다 의료기관이라든지 의약 관련 단체의 협력이 굉장히 잘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사실 다른 지자체들이 부러워하고 있어요.
  협력이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한 사례로 요양병원 같은 경우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 격리병상을 만들었거든요. 자율적으로 참여했거든요, 강제조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의사회에도 코로나 때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검체 채취나 이런 부분에서 협업해서 많이 진행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으면 좀 더 살펴보고 협력할 부분을 찾아서 협업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지금 몇 가지 사례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함께 협의하고 결정하는 회의 체계 안에 가급적 다양한 지역사회의 의료기관들이 함께 결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확대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잘 알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보건소가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해 나가는 과정에 열심히 하시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으나 이제 전환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 내소하는 시민들에 대한 케어뿐만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가정방문을 해서 어려움에 처해 계시는 분들과 함께 보건의료 관련된 활동들을 해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 민간 부문과의 협력에 있어서 잘하시는 분들은 좀 더 강화해 나가고 부족한 부분들이 없는지 좀 더 체크하셔서 내년도 업무보고에 반영이 확실하게 눈에 보이게 돼서 시민들이 그 부분을 체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잘 알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을 딱 하려고 보니까 지적보다는 칭찬을 많이 하라고 그렇게 게시판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감염병관리과장님 오늘 못 오시는데 떡 보내셨다고 하기에, 저 5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행감 잘하라고 떡 보내주신 것은 꼭 감사하다고 전해 주시고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잘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 마음이 고마운 것 같아요, 고생하신다고 보내주신 게. 그 부분은 꼭 감사하다고 전해 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우리 소장님하고 작년에 딱 여기 앉아서 약속했던 게 하나가 전혀, 아주 헛수고가 됐습니다. 무엇을 질문하실지 충분히 아실 것 같아요.
  100세 건강실에 대한 필요성, 효율성,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를 질문했었고 그 질문 가운데 제가 100세 건강실이 유용한 시민의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인지를 재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예산을 수반할 때 우리 소장께서 강단 있는 의지를 보여주셔서 기대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기대에 못 미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고수를 하지 못했어요.
  수가 줄었습니다. 수가 줄어드는 것 저는 그걸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수가 줄어드는 이유가 너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5개 정도가 줄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한 5개 정도 줄어든 게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제 기억에 5개 정도 줄었다고 받은 것 같습니다. 16개소에서 11개소로 줄었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요일제로 운영하던 것이 상시운영으로 바뀌었고 실별 1명에서 2명 정도를 배치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나가게 된 이유가 자의적이지 않잖아요. 내가 100세 건강실이 필요치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없어진 게 아니라 광역동에서 일반동으로 전환되면서 그 공간을 구청으로 써야 되니 너네 나가라 그래서 나갔어요. 나갔으면 나가려고 하는 100세 건강실에 대한 의지가 결연했다면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라고 얘기해야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혹시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떻게 됐는지 듣고 싶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는 없고요. 지금 100세 건강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지를 가지고 고민도 많이 했었고 직원들 토론회도 했었고 보고회도 했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사실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체계에서 지역별로, 행정동별로 특화되어 있는 100세 건강실이 나타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보강할 건데, 개소 수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광역동에서 구청 복원이랑 행정동이 부활하면서 공간에 대한 확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소사보건소나 오정보건소도 되게 어려운 처지에 있거든요. 구청 속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여기에서 설명드리기 조금 그렇지만 상황이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밖에는 없고요.
  그리고 제 바람은 사실은 100세 건강실을 내년에 활성화해서, 37개 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가 강하게 일어나서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확장하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행정동별로 특화되어서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지역 실정에 맞게끔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남아 있는 권역별로 내용을 보아도 납득이 잘 안 돼요. 원미권역의 5개는 중동 하나, 신중동 하나, 상동 하나, 상동 어울마당 하나 거기에서, 거기 동네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100세 건강실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인바디도 체크하고 혈압 재고 내가 무엇에 걸렸는지 상담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중동, 신중동, 상동, 상동 어울마당이 신도시 내 이런 곳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받는 헬스케어나 이런 곳도 많아요. 그런데 원도심 지역에는 상대적 박탈되어 있는 곳이 분명합니다,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그런데 실제로 심곡동 하나 있고요. 줄어들고 중단된 데도 다 부천동, 역곡동, 범안동, 송내동, 오정동. 사안별로, 사유별로 다르겠지만 분포나 이런 부분도 전혀 타당하지 않아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소장님, 다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100세 건강실을 일단 다 정리를 하시고 거기에 맞게 지역별로 어떻게 특화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지를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100세 건강실이라는 내용으로 가져갔을 때 어떤 지역에 어떻게 필요한지를 조사를 먼저 해야지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냥 버리라고 하는 데는 어쩔 수 없이 버리고 버리지 말아야 될 데를 버린 거예요. 여기야말로 다 고집해서 놔둬야 될 데를 다 버린 거고, 사실은 좀 덜 있어도 될 만한 데는 다 생겨나고 남아 있는 거거든요.
  이 취사 선택을 보건소장이 분명히 판단해서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의 아쉬움이 분명히 남는 거고, 만약에 지금도 여전히 100세 건강실에 대한 당위성이나 중요성이나 이런 게 소장님과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결연한 의지를 보이신다면 몇 개 정도로 취사 선택해서 제대로 운영해서 그 샘플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냥 무조건 운영하는 게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0세 건강실을 그만뒀을 때의 우리의 가장 고민이 인력에 대한 배치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좀 더 폭넓게 생각하면 아까 장해영 위원께서 방문간호나 방문진료에 대한 언급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부분에서 시민들이 실제로 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수혜를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혹시 좀 더 확대해 보면 어떨까, 남는 인력으로.
  뭔가를 새롭게 고민하는 과정에서 여기 안에서의 지지고 볶고가 아니라 획기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될 때는 그냥 과감하게 버리시고 그 예산을 다른 데 투입될 수 있도록 전환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고민하셔야 되고 이 예산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아직 내년도 예산을 보지 못했으나 이 부분은 반드시 고민하는 것을 예산 때 보고 싶고요.
  그리고 더 아쉬운 것은 제가, 왜 부천시 홈페이지 보면 시장 공약 이행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인수위에서 검토한 것에 너무나 딱 들어맞게 100세 건강실을 11개소로 줄인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시장은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보건소는 그렇게 방향이 틀어져 있었던 건지, 작년에 왜 구태여 이걸, 그 결연한 의지가 우리에게 있었던 건지 제가 이게 영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떤 정책적 측면에 대한 부분은 결정과 판단을 빠르게 하셔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우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예산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소장님의 의지는 알아요. 100세 건강실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 했다는 지점은 알아요. 그런데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선회를 하는 것도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민을 신중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잘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부분은 소장님께 해야 맞는 것 같아요.
  시립노인병원에 대해서 최의열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꽤 오랫동안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시립요양병원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서 개선방안이 뭔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일단 우리가 재가센터가 문을 닫은 지 1년이 됐죠? 분명히 작년 행감 이맘때 문을 닫았거든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랬으면 지금쯤이면 1년이 됐어요. 1년 동안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현재도 그 상태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 요인이 뭐예요, 1년 동안 비워져 있었던 요인이 뭐예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변명 같지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시립노인병원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이라서 그 부분에서 자구노력을 하기는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기는 했었는데 위탁기관이다 보니까 시나 시립병원이나 어려운 지점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운영 내부적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또 의료법인에서 위탁받은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용도나 한계, 업무의 영역들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곽내경 위원 어떤 내용을 검토하고자 하는데 수탁기관, 위탁기관에서 NO를 한 건가요,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그걸 해 줄 수 없는 상황인 건가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저희가 그걸 하기 위해서 협의를 했을 경우에 서로의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시립에서는 저희한테 예산을 요구하는 거고, 저희가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 저희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시가 거기 시설을 하게 되면 시의 운영비를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점이, 사실 어려운 지점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공간이 한 80평 정도 되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문제는 예산인데 시에서 넣을 것이냐, 시립에서 넣을 것이냐, 위탁기관에서 넣을 것이냐에 관한 문제. 만약에 시가 그것을 사용한다고 하면 시가 운영비나 이런 부분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들이
곽내경 위원 그런데 오늘 쭉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수탁받은 곳에서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적자가 이렇게 심한데. 안 그래도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적자가 심해서 이제는 보전이 불가피한 정도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는데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조례를 다 바꿔서 보전까지 해 주는 마당에 우리가 “이 공간에 80평 남은 것을 당신들이 예산을 넣어서 뭔가 해 보세요.” 이렇게 하기에는 이미 적절한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그건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봤어요. 재가노인지원센터 폐업에 대한 활용방안을 검토해 본 내용을 좀 달라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봤는데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이걸 하자니 부대사업이 돼서 불가능하고 저걸 하자니 돈이 좀 많이 들어가고 또 이걸 하자니 이것도 부대사업이라서 이걸 누구한테 어떻게 하라고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대사업을 하면 안 되나요? 의료법인은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일정 의료법인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공익 법인이다 보니까 수익을 낼 수 없는 법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대사업도「의료법」에서 정한 일정 부분 이외에는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탁받은 기관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도 뭘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크게 들어갑니다.
곽내경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잘 몰라서 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연수센터를 하시겠다고 운영계획을 제출했어요. 교육연수센터는 어떤 명분의 부대사업으로 운영을 못 하게 검토가 된 거죠, 우리 보건소에서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그건 제가 다시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
곽내경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건강증진과장님 담당이신 거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곽내경 위원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요, 소장님. 우리 시립병원이 방향을 틀어야 될 수밖에 없는 시기에 지금 놓여져 있어요. 분명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일정 부분은 그 안에서 자구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풀어야 합니다. 규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규제를 풀어야, 민간과 경쟁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민간에서 하지 못하는 영역을 시립에서 가져와서 뭔가를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도록 넘겨놔야 되거든요. 공을 던져줘야 되는데 그것 다 못 해, 다 못 해, 다 못 해 하면 할 게 없어요. 그냥 지금처럼밖에 못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법적으로 위법이 아니라면 좀 더 폭넓게 검토할 수 있는 스펙트럼을 넓게 가지셔야만 서로가 윈윈하고 우리 시립병원은 다른 지자체처럼 도태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을 다 제한해 버리면 할 수 없는 게 되거든요.
  부탁드리건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획기적인 것들을 우리 재단에서 가져오시도록 민간의 영역에서 요청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그것을 좀 더 할 수 있는 범위를 풀어서 그 안에서 이제는 자구적으로 살아남지 않으면 시립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시고 만약에 뭐하면 이제 폐원하고 보건소 여기에 옮겨야죠. 안 그런가요? 그런데 그럴 생각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뭔가 풀어놔야죠, 하나를. 그 규제를 뭘 풀어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부터 작동 소재에 위치한 저희 지역구 병원이어서 노인시립전문병원 관심이 많았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병원이 왜 적자가 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세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알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뭐 때문이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일단은 인건비 부담이 과중하고 둘째로 전국적인 현상인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입원환자 감소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병원 특성상 인력을 구조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여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 부분이 일반병원처럼, 일반 민간병원처럼 인력 구성원들에 대한 자구노력이라든지 구조적인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윤단비 위원 그것인 것 같아요. 아까 의료수가 문제를 말씀하셨고 공공요금 인상이나 입원환자 감소한 것에 대해서 언급을 주셨는데, 입원환자가 병상이 풀로 차면 적자가 안 나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210~220명 정도 입원환자가 되면 제가 볼 때는 적자가 나지는 않습니다.
윤단비 위원 지금 이 병원이 234병상이 있는데요. 꽉 채운다고 해도 적자예요. 오늘 아침에 확인한 것은 194명이 입원해 있는데 애초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의료수가가 연간 1.6% 올랐고 최저임금이나 공공운영비는 5%씩 올라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 재계약하고 처음에 혜원의료재단이 맡았을 때만 하더라도 적자가 안 났을 때니까 손해분에 대해서 의료재단에서 감당하겠다라는 계약서를 쓴 것 같아요.
  그리고 21년도 11월부터 2022년 5월에는 코로나 재택치료의 수익금이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그 적자분을 메울 수 있는 수익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재택치료의 수익금이 안 나니까 더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자구책이 더더욱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문제는 병상이 234병상이 풀로 차도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운영구조라면 시에서 위수탁에 관한 계약 부분을 바꾸거나 다른 방식으로 경영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위수탁 계약서에서 처음에 계약할 당시와 재계약했을 2021년 9월 1일의 재계약과 내용이 달라진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재위탁하기 전에 병원 운영 전체가 흑자로 계속 났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병상 간격을 조정하면서 적자 부분을 시에서 재정 지원을 5000만 원 정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흑자 구조인데 재정 지원을 왜 해 주느냐, 시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받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해서 그러면 재위탁기관에, 제가 그때 담당과장이었습니다.
  그러면 협의해서 가장 적자가 나는 구조가 재가센터였거든요. 재가센터가 나오니까 너 흑자구조로 돌아왔으니까 재정부담이 가능하지 않느냐, 위탁계약서에서 그 내용을 수정해서 보전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재위탁하고 난 뒤에 주변 상황이나 현 상황들이 변화되면서 적자로 돌아서는 구조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계약서에 2021년 9월 1일 자로 쓸 때는 적자 발생 시에 시 부담으로 규정한다라는 것을 삭제시켰어요. 오롯이 혜원의료재단이 적자를 메운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게 문제가 수익이 나면 시에다가 무조건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수익을 내나 안 내나 적자이니까 재단에서 가져가는 게 없는 거죠, 재투자를 할 만한 것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수익만 가져가게 되면 공공병원의 목적이나 취지에 맞지 않는데, 이 위수탁에 관한 계약서의 내용이 변경 가능한지 검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챙겨볼 것은 실제적으로 보면 경영지원이나 이런 것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거든요.
  예컨대 입원환자를 받거나 외래환자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적자분을 감당하거나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니까 이 구조 자체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물론 병원 측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보건소 차원에서도 노인전문병원에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설사 지금 시에서 재정지원을 한다고 해도 얼마까지의 한계치는 사실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책임소재도 불분명한 데다가 적자가 난다고 해도 시에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보전해 줄 경우에 경영의 문제를 안고 계속 시가 재정 부담을 안고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립병원이 일정 부분의 책임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고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반드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도 내부적으로 논의한 뒤에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지원해 준다고 자료에 나온 것은 24시간 보호자 없는 병실 간병비나 치매기능 보강사업, 또 치매환자 지원프로그램이나 시설 개보수 정도가 있는데 이걸로는 수익을 메울 만한 경영지원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차원에서도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홍보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행정복지센터나 사회복지관도 연결을 시켜서 부천시민의 60%가 입원환자가 되어야 하는 구조에 맞춰서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지금 2026년 8월 31일로 끝나잖아요. 그 기간 이전에 언제까지 재계약에 있는 위수탁 내용의 변경이 가능한지를 내부적으로 논의하셔서 저한테 다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잘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코로나가 종식이 됐다고 보십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아직까지 저희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하고 있고 임시선별소도 12월 말까지 예정하고 있는데 금년 말 가야지 최종적으로 종식했다고 선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근 3년여간 코로나 정국에서 우리 80만 부천시민의 건강을 지켜주시느라고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께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끝나서 안정이 되는가 싶었는데 보니까 세계적으로 빈대가 또 인간에게 위협을 주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부천보건소에서는 80만 부천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빈대 같은 경우에는 신고 건수가 최근까지 2건, 고시원부터 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방역팀에서 나가서 소독도 해 주고 안내도 해 주고 소독약도 배부하고 그렇게 1차적으로 했었고, 지금은 예비비가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한 8000만 원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방역장비를 구비할 거고요. 그리고 꼭 필요한 곳은 위탁 방역업체에 의뢰해서 완전하게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방역장비들을 자가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사서 임대 형식으로 빌려줄 수 있는, 자가할 수 있는, 보통 빈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소독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한 세 번 정도 해야 완전히 박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소독을 해서 시범을 보여주고 교육해 주고 현장에서 자가적으로 장비를 가지고 소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가려고 준비를 다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신고가 2건 들어온 곳은 영업장소였나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고시원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고시원이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고시원이 제일 열악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거기는 지금 방역을 집중적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고시원이 거기뿐만 아니라 많잖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많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그런데 고시원을 집중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계획만 세우고 계신가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고시원은 자체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지도점검을 할 거고요. 부서별로 지금 방역대책을 저희가 수립해서 필요한 부서별로 점검한 뒤에 이상이 있으면 저희한테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고가 오면 저희가 다시 방역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 보건소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소장님 늘 고생 많으신데요. 코로나 정국을 슬기롭게 넘겨서 우리 80만 부천시민의 건강을 지켜주셨듯이 빈대로부터의 위협도 80만 부천시민을 위해서 헌신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병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건강정책과장 김은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동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정인선 건강정책팀장입니다.
  강민재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최미숙 응급의료팀장입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추진실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 기억에 지난 3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업무보고 받을 때 학교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으로 일반 교사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심폐소생술 강사를 육성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양성과정이 진행이 안 됐나 봐요. 모집정원 미달인 것 같은데,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저희가 그것을 3회에 걸쳐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협약도 실시했지만 학교에서는 보건교사, 체육교사 이런 희망하는 교사분들이 본인들이 수업시간을 빼거나 이렇게 하는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3회에 걸쳐서 수요조사를 했지만 저희가 모집정원이 18명이 채 차지 않아서 저희가 강사 양성하는 과정을 부득이하게 못 하게 됐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떤 식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저희는 학교에 찾아가는 저학년들은 체험교육, 일일이 할 수 있는 체험교육을 실시했고, 상설교육장에는 대시민강좌를 해서 한 1800여 명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게 초·중·고등학교의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은 동영상 시청이고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은 15개 학교를 했고 중학교 1학년 3개교, 고등학교 2학년 1개교인데 이게 초등학생들보다는 오히려 중·고등학생들한테 편차를 맞춰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저희가 전체 수요조사를 다 뿌렸을 때는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수업시간, 아이들 학업 때문에 학교에서 그렇게 많이 희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초등학생들에 비해서 학업량이 많고 수업시간을 빼서 이걸 할애하기란 학교 교장선생님의 재량이 있지만 희망이 많지 않았습니다.
윤단비 위원 2019년도에는 부천시 초등학교 5학년 학급에 전체 다 심폐소생술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그게 가능했어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때는 교육청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학교 소관입니다. 그렇지만 6학년은 의무교육이고 5학년은 이론교육을 간간히 실시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안전교육 차원에서 한다면 협조를 해 주겠다, 이렇게 교육청에서 얘기를 해서 그렇게 실시를 한번 했었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게 그러면 앞으로도 2024년도에도 이런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려면 교육청과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그렇습니다.
윤단비 위원 올해는 뭔가 협업해서 진행한 게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올해는 교육청에서 저희를 도와준 게 학교에 수요조사할 때 협조한 것, 그다음에 저희가 강사양성 과정할 때 그때 도와주셨는데 그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학교에 수요조사를 할 때 도와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나가기 전에 교육지원청에 이런 이런 학교가 신청해서 저희가 나갑니다라고 하면 그쪽에서 한 번 더 공문을 각 학교에 보내주세요.
윤단비 위원 공문을 보내주고 수요조사를 해 주는 정도?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그런 것을 도와주세요.
윤단비 위원 내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인 교육청과의 협력과 업무추진이 필요할 것 같아 보이는데요.
  사실 이걸 질문드리려고 한 건 아니었고, 지금 자동심장충격기 AED 보급지원 현황을 여쭤보려고 했어요. 2022년도 대비 올해 AED가 몇 개나 더 증가한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저희는 의무기관은 다 했고 저희가 의무기관이 아닌 곳에 올해 6군데 했거든요. CU편의점과 노인복지관 1군데. 이건 의무기관은 아니지만 다중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지원이 내려옵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보급형으로 보급을 했습니다, 6군데.
윤단비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편의점을 지나가다가 가봤어요. 그런데 1개에 250만 원 단가로 자동심장충격기가 보급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개수를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개수가 느는 것 대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교육이나 안내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보급이 필수적인 의무지원기관 외에도 다른 곳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보급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의무기관에는 예컨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든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개소 안에 심장충격기가 등록되어 있는 곳들이 대다수니까 이런 곳에 단체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키는 게 좀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래서 저희가 이런 데는 전부 공문을 보냅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쪽 회사의 근로시간이나 여건 때문에 신청들을 많이 안 하세요, 저희가 해 드리고 싶어도.
  아까 학교도 말씀하셨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교 학생들보다는 의무기관에 있는 시민들, 성인들한테 교육을 조금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의 생각보다 그렇게 신청을 하지 않으세요. 독려를 해도 신청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필수 의료장비이긴 하나, 응급장비이긴 하나 설치가 되어 있어도 사용할 줄 모르고 교육적인 부분도 미흡하니까 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시에서 챙겨서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장이나 공동주택 같은 곳들은 분명히 연락을 하면 수요가 있을 텐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강화해야 될지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검토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4학년 생존수영 안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일부 들어가 있다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이론이 조금 들어가 있어서 그 교육을 할 때 이론교육을 조금 한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만약에 그게 가능하면 교육청과 협업해서 그 이론교육 안에 일부 심폐소생술의 실습이 가능한지도 한번 여쭤서 할 수 있는지.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과장님, 시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 병원이 알차게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대부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최의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원장님을 모셔서 얘기를 쭉 들어봤어요.
  그런데 만약에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어렵다라면 혜원의료재단에서 위탁운영을 만약에 포기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저희가 원래 6개월 전에 저희한테 해지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정리하고 저희는 새로운 위탁기관을 공고하는 순서대로 가는 게 절차입니다.
최의열 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만약에 그렇다고 저희한테 통보하시면 지금 그렇다는 건 아니니까 그걸 물어보시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6개월 전에 통보를 저희한테 하게끔 되어 있으니 저희한테도 준비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절차가 또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다니엘병원에서 먼저 했었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최의열 위원 거기에서와 지금 혜원이면 세종병원이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최의열 위원 세종병원을 운영했을 때 일단 시에서, 건강증진과에서 생각했을 때 어느 병원이 더 도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파악이 되어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것은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쪽이 수익을 많이 내서 대인이 잘했다, 이쪽이 도덕적으로 잘했다 이건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고요.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처음에 대인의료재단은 그것을 만들 때 40억을 기부했어요. 40억을 기부했고 이익 부분을 조금 가져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약서 말씀을 하셨지만 21년도 재계약을 할 때 의회에서 저희가 병상 간격 조정으로 불가피한 적자가 5000여만 원 정도 발생을 했을 때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게 계약서상에도 물론 조례상에도 있어요. 불가피한 적자일 때는 시에서 보전한다라는 게 있었는데 의회에서 반발을 하셨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 충분히 그런 의견을 요청을 주셔서 재계약을 할 때 그때 그런 걸 다 수정했거든요. 그때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은 시간이 지났고 행정 환경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그때 의견과 지금 의견이 같을 수는 없어요. 저도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혜원의료재단이 존경하는 이사장님께서 정말 잘해 주시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적자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손 놓고 있지는 않았고 지속적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이런 것도 했지만 저희가 계약서 검토를 법적으로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시의 재정이 허락만 한다면 조금 더 많은 위원님이 의견도 주시고 이게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적자라고 판단되는 것을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야겠죠.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병원 측에서 쭉 얘기하는 걸 보면 위탁운영 구조적인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위수탁자가 만약에 6개월 전에 우리는 못 하겠다라고 변경할 경우 다른 병원에서 운영하면 달라질 거라는 기대는 있나요, 혹시. 그건 모르겠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것은 저희가 장담할 수 없죠.
최의열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수탁자를 바꿨을 때 수익을 위해서 왜곡된 의료행위를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럴 수도 있을 수 있겠죠.
최의열 위원 그래서 시립이라는 단어가 붙었다면 굉장히 도덕적인 병원이 와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최의열 위원 그래서 시립병원은 수익보다 공공성이 솔직히 중요한데, 지금 위탁을 받고 있는 혜원에서 수익에 집중할 수 없는 구조라는데, 아까 곽내경 위원이 얘기했던 그 공간들,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혜원에서 돈을 투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위탁기간이 얼마나 남았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2년 남았죠.
최의열 위원 2년이죠? 2년 안에 투자한 돈을 다, 그러니까 계약이 안 된다면 2년 안에 투자한 돈을 뽑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투자를 못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럴 수도 있겠네요.
최의열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그렇네요.
최의열 위원 만약에 10년, 20년 보장해 준다면 투자하는 것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도 폭넓게 고민 좀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최의열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인정이 된다면 어떤 보완책을 찾아서 예산이 투입되면 투입이 된 만큼 약간의 보전할 수 있는 어떠한 뭔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계약의 문제성들이. 그래서 앞으로 2년 후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계약을 수정해서 투자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것은 제가 된다, 안 된다 말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법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을 검토를 해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제 판단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위원님.
최의열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다니엘에서는 40억을 기증했어요. 40억 벌어서 가져갔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거의 가져갔다고
최의열 위원 가져갔죠.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최의열 위원 그렇다면 지금 세종병원은 보니까 지금까지 10 몇 억을 적자를 본다는데 앞으로 2년간 지속적인 적자가 이루어진다면 한 30억도 넘고 그럴 것 같은데, 이건 착한 적자인가요, 아니면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글쎄요, 적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최의열 위원 병원과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시고 우리가 시립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최상의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 연도에 본 위원이 공공 심야약국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김미자 위원 이거 추진실적을 보니까 인터넷상에 지금 보니까 한 3개소가 됐는데 여기 보고사항에는 2개소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아, 원미 관할은 2군데, 오정에 원종동에 하나, 3개예요. 업무보고가 저희 과별로 되어 있다 보니 저희가 전체 보건소
김미자 위원 전체적으로 통합은 3개인데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전체 3개예요. 오정 관할에 하나, 원미 관할에 2개.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역곡로, 부천로, 소사로로 있어서 3개로 되어 있는데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여기에는 2개소가 되어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오정에 하나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22년도에 보면 1만 5283명이고 23년도에는 현저히 줄었어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이게 9월 말이라 지금 몇 개월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3개월 치가 되면 거의 실적이 비슷합니다.
김미자 위원 3개월 치가 되면?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지금 9월 말로
김미자 위원 여기까지가 9월 말로 책정이 됐던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지도점검 실적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모든 기준이 23년은 9월 말입니다.
김미자 위원 아, 9월 말로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래서 실적이 좀 부족한 것은 3개월 치를 빼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그 3개월 치를 플러스하게 되면 거의 22년도나 23년도나 비슷비슷하다는 얘기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주무부서라서 말씀드리면 부천형 공공의료원 설립타당성 최종보고회가 11월 30일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참여를 못 해서 제가 중간보고회를 함께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의문이 있었던 게, 물론 용역업체가 맡아서 지금 용역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을 텐데 최종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쭙기가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어쨌든 중간보고회에서 우려가 됐던 점들이 있었어요.
  보통 이렇게 설립타당성 조사 그러면 저는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가 입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병원이 어디에 입지하는지도 우리 전체 부천의 의료환경에 있어서 병원의 성공 여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요건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진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도심에 있던 게 외곽으로 가게 되면서 적자폭이 확 늘어나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입지에 대한 내용이 중간보고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었어요. “아니, 설립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왜 입지에 대한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과업 범위에 해당이 안 되어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맞는 얘기인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그건 맞습니다.
장해영 위원 왜 입지 같은 중요한 요건을 과업 범위에 포함 안 시키셨어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저희가 용역이 기간도 있고 예산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 먼저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입지는 나중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일단은 우리 부천시 의료환경을 분석하는 게 먼저니까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또 그다음 순서대로 갈 수가 있고 이게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신중해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장해영 위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입지조건이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래서 용역이 예산범위 내에서 그분들이 다 용역회사에서 분석을 하거든요.
장해영 위원 용역 과업범위 안에 또 중요한 게 하나가 빠진 게 우리 부천시민에게 묻는 설문조사 결과가 없더라고요. 환경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타 시도 시민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부천시민들한테 안 물으셨어요?”라고 물었더니 그것 또한 과업범위에 안 들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어쨌든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입지조건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는 요건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것들을 후순위로 넣으셨는지, 그리고 직접 수혜 대상자가 될 시민들에게 설문을 묻지 않은 것, 이것들이 최종 결과보고서가 나오더라도 계속 문제시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보완이 필요하고 한 번의 용역으로 보건소 신축용역도 같이 진행하고 있지만 이 용역이 한 번의 용역으로 모든 걸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순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다음 순서도 있고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하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앞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성남의료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도 논란이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성남의료원이 처음 고민했었던 것도 수정구하고 중원구하고 또 신시가지 분당구와의 의료격차 때문에 시민들 속에서 공공의료원을 만들면 좋겠다는 요구들이 분출됐었던 게 있었고요.
  아까 곽내경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구도심과 신도시 사이의 격차들 속에서 저는 함께 우리 부천시 안에서 공공기관 설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하면 입지는 당연히 처음부터 고민해서 들어가야 될 부분이었다라는 아쉬움을 일단 전하고,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저희들은 행감기간이라 참석이 어렵겠지만 최종 결과보고서 보내주시고, 그리고 용역기관한테 다시 와서 위원들한테 설명하라고 하는 건 사실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최종 결과 내용에 대한 보고회 참석하신 전문가들이나 시민들의 주요 의견들을 정리해서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보고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또 한 가지는 예전에 보건증이라고 불렀던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하고 있어요. 보건소에서도 발급을 하고 있고 민간병원에서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발급비용에 차이가 있더라고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저희가 3,000원이고 일반병원은 2만 원 정도, 2만 5000원
장해영 위원 2만 원에서, 1만 5000∼2만 5000원 사이더라고요.
  코로나 시기에 보건소가 감염병에 집중하시면서 보건증 발급에 대한 업무를 잠깐 중단하셨었어요. 다시 재개하신 시기는 언제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저희가 해제되고 나서는 전면으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제한도 이제는 다 풀었고 지금 많은 분들이 보건소를 이용해서 하시고 계십니다.
장해영 위원 하시고 계시는데 여전히 민간병원은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대로 수가는 좀 비싸고
장해영 위원 그대로의 비용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맞습니다.
장해영 위원 고민이 돼요. 외식업계에 종사를 하고자 하거나 사회 초년생들은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학교 급식 노동자들도 다 보건증을 의무적으로, 종사하려면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되는데 민간병원의 의료비 관련해서 물론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부천시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지역의 공공 부분에 있어서의 협력 차원으로 한 차례 보건소가 요구해서 한 3만 원까지 갔던 것을 요금을 낮추기는 하셨더라고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맞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런데 여전히 3,000원과 제일 비싼 비용이 2만 5000원이라면 차이가 크잖아요. 7∼8배 차이가 나는 건데 민간에 대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가격조정을 할 수 있는 제안이나 적극적인 협력 요청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저희가 그것은 어렵겠지만 해 보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사실 저는 그 격차 부분을 부천시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메워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울시 자치구들 같은 경우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다만 지금 시가 워낙 예산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예산으로 편성하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민간병원들도 그 안에서 기본적인 검사는 있지만 보건소에서 3,000원에 할 수 있는 걸 2만 5000원 받는다는 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지금 소장님 앞에 민간병원들하고 협력해서 이러저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는 논의 구조가 있다고 하셨으니 그 안에서 적극적으로 수가를 낮추는, 비용을 낮추는 부분에 대한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간병원하고 업무 협약하는 과정에서 제안이 들어가면 가능할 거라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협조요청을 내려보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리고 이건 예전에 대선 때 여야 할 것 없이 대선주자들이 공약했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서울시 자치구들은 하고 있으니 부천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 폐의약품 처리 부분이 있어요. 약사회에서 많이 협력해서 도와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맞습니다.
장해영 위원 사실은 약사들이 이 업무를 맡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의약품 전문가로서 직업의식 차원에서 책임감 있게 이 사업을 참여해 주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몇 개 약국 정도가 참여하고 계시나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약국은 거의 다 참여하고요. 그중에서도 선도적으로 하는 곳은 100개 정도가 더 열심히 해 주시고 거의 90% 이상 다 참여하고 계십니다.
장해영 위원 선도적으로 100개 정도 참여하시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는 얘기인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적극적으로 하시는 데가 100개 정도 있어서 올해 식약처에서 하는 시범사업에 99개소가 또 마약류 수거에 협조해 주고 계시고요. 다른 약국들은 거의 다 폐의약품을 수거해 주고 계십니다.
장해영 위원 적극적으로 그렇게 참여하셔서 새롭게 99개 신청까지 하셔서 폐의약품 처리에 동참해 주시는 약국들이 있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인데 책임감으로 참여는 하시지만 현장의 어려움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폐의약품하고 같이 쓰레기를 버리시거나 아니면 건강기능식품 같은 것들도 함께 버리시거나 심지어는 박카스병 같은 경우도 한꺼번에 막 버리셔서 별도로 분류하시는 작업들을 거치시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약국의 공간이 협소한 경우가 많아서 폐의약품 수거함을 놓을 곳도 만만치 않아서 그것들이 쌓이는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뒤로 빼놓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셔서 그런 고충들을 민간에서 협력해 주시는 만큼 우리 시도 귀담아 경청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개선해 드릴 수 있는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지를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수거 홍보를 하면서 그런 주의사항을 말씀을 다 드려서 그렇게 해 드리고 있지만 많은 시민들이 도와주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홍보할 때 그런 주의사항을 더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정말 폐의약품 관련된 시민의식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주민 홍보, 주민 교육 이런 것들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알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리고 아까 윤단비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응급의료체계 관련해서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진행하고 있고 부천시가 초·중·고 모든 학생들한테 시행하는 건 전국 처음이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때 저희가 5학년 했을 때는 처음이었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때 당시 처음이었고 선도적으로 이 부분들을 하고 있는 건데, 잠깐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이 잘 안 되고 있지만이라는 말씀을 잠깐 해 주셨어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장해영 위원 그 부분을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학교에서는 저희가 보건교사, 체육교사, 희망하는 교사분들을 모집해서 강사과정을 하고자 했으나 학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나오시기가 어렵다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강사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체험교육식으로 찾아가는 교육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학교에서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교육청에 저희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만 안 돼서 체험교육으로 바꿨고 대시민 교육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장해영 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교육을 하시는 그 강사님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일반강사 저희가 있고요. 일반강사 지금 11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분들이 한 7,000명 되는 학생들을 다 교육을 하신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한 학급 20명이면 20명이 다 하는 게 아니고 2대 정도 가져가서 체험하는 것이고 저학년은 동영상을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안 가셔도 그렇게 힘들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연령에 맞게 고학년, 저학년 나누셔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학교 측의 워낙 시간 빼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부분, 특히 초등학교는 그나마 나은데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시간 확보가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런 교육이 있는데 왜 안 하시냐고 선생님들과 같이 한번 협의해 보기도 하고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어서 학교 당국에 대신 가교역할을 하면서 전달드리기도 했는데 초등학교는 창의활동시간 포함해서 가능한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교육시간 확보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하더라도 아주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냥 학교와의 협력만을 바랄 수는 없지만 내년에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교육청 예산도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참여형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선생님들이 많이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천시에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학교가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면 CPR 교육도 수요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을 거라는 예측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알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노인전문병원이 2011년도에 개원했나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2007년입니다.
김병전 위원 2007년도요? 그래서 우리 혜원에서 한 게 2016년부터 하고 있는 거고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김병전 위원 그래서 현재 적자가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11억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적자 원인이 보니까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재료비 상승 그런 데 주요 원인이 있고 이용 인원이 감소한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구책을 좀 더 강구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여기에서 노후화된 의료장비라든가 시설투자에 대한 것은 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시설투자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의료장비 계속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적자 요인은 전부 운영 관련한 부분인 것 같은데 운영 관련해서 적자 부분을 시 예산에서 지원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좀 더 어차피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겠고 그다음에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건 계약이 우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여러 위원님들은 적자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상당한 우려를 하고, 어차피 모든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시에서 예산 투자를 해서 시립의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 적자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의료장비 중에서 노후화된 장비, 내구연한이 상당히 의료장비 같은 경우는 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떠세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최근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장비들에 대한 검토는 이동형 엑스레이 장비 9500만 원, 그다음에 센트럴 모니터 같은 경우에 올해 고압멸균기 이런 것은 다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건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서 계속 교체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장비의 노후화로 인해서 그런 인식 때문에 사용자가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홍보나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이용자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의료재단에서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관리하고 있는 보건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나 그런 것을 강화해서 적자 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익이 나면 더 좋겠지만 현재 구조상으로는 어렵다고 하니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시설투자 부분이라든가, 그것이 꼭 내구연한이 중요하겠죠, 중요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할 때는 내구연한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도 심의위원회나 이런 절차를 밟아서 혹시나 장비가 노후화돼서 어떤 진료가 안 된다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인원이 주는 부분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현재 의료기관이 몇 개소나 됩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전부 다 해서 1,000개가 넘습니다. 1,100개 정도 됩니다.
김병전 위원 1,000개가 넘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김병전 위원 그러면 일일이 다 우리가 점검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일단 민원이 들어오는 게 우선입니다.
김병전 위원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우선 처리합니다.
김병전 위원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분이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김병전 위원 현재 민원 들어오는 신고 들어온 건수는 많이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올해만 해도 의무가 636건이고요. 약무가 196건이라 이게 9월 말 기준이거든요. 매년 1,000건 정도는 원미관할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면 행정처분에 대해서 어차피 허가취소라든가 의료기관 폐쇄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발생된 곳도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있고요. 저희가 고발하게 되면 사법기관에서 경찰에서 조사하고 검찰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판단을 받으면「의료법」적인 부분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요. 그쪽에 대한 처분이 내려오면 또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요즘은 이용하는 시민들의 시민의식이 높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아마 인력이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은 못 하겠지만 신고사항에 대한 것은 보다 더 철저하게 조사해서 행정처분이라든가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안마시술소도 의료기관에 해당되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의료기관은 아니고 저희가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안마시술소는요.
김병전 위원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김병전 위원 거기는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함께
김병전 위원 요즘은 안마시술소가 그전에는 퇴폐의 온상이다라고 해서 많이 저기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거의 없습니다. 신고도 안 들어옵니다.
김병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고, 그러면 스포츠안마 같은 경우는 자유업입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쪽은 저희 관할이 아닙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니까 관할이 아닌 건 아는데 그게 자유업이에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것은 자유업인지 제가 그것까지는
김병전 위원 만약에 거기에서 퇴폐행위가 돼 가지고 신고 들어왔다면 경찰에서 관여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경찰에서 관여합니다.
김병전 위원 행정기관에서 하지 않고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김병전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급차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구급차가 있을 것이고 각 병원에서 운영하는 구급차가 있을 것이고 개인이나 법인에서 운영하는 구급차가 있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김병전 위원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그전에 언론에도 한번 나왔지만 일반 환자로서가 아니고 일반 업무적으로 바쁘다고 해서 그걸 이용하는 부분이 간혹 발생돼서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부천에서는 그런 단속 실적은 없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단속 실적은 없고요. 저희가 구급차 관리를 할 때 그런 교육을 같이 또 진행합니다.
김병전 위원 하여튼 구급차 관련해서 어차피 구급차가 울리면 보통 요즘은 시민들이 거의 차를 비켜주는 부분이 많이 정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개인적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의료시설인 경우에 15년이 지나면 3종 시설물로 지정하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김병전 위원 그게 우리 부천에 몇 개나 됩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저희가 3종 시설물 중에 15년이 지나고 5,000㎡ 미만인 기관 중에 주의하는 게 2군데가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2군데?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건축과에서 안전진단 예산을 세워서 저희한테 관찰을 하라고 시스템에 올려주면 저희가 그것을 계속 관리해요, 제대로 보수했는지. 2군데가 있어서 저희가 연간 2회씩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래서 이곳은 다중이 이용하기 때문에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이고 D등급에 해당되는 데는 없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지금 없고요. C등급입니다.
김병전 위원 C등급이지 D등급은 어차피 건물이 위험해서 헐어야 되는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C등급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시면서 건축물에 관련된 것은 건축과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각별하게 해서 시민의 안전이 우선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보건소 신축 이전하시려고 하고 있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용역을 하고 있죠? 그러면 아직은 결정이 난 거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렇죠, 결정난 건 아니에요.
최의열 위원 그런데 왜 우리 소사지역에서는 소사경찰서가 온다고 소문이 쫙 다 났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지역에서는 다 희망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으신 것 같고요. 저희가 최종 결과가 12월에 나오니까 그 결정이 나오는 걸 보고 그게 또 용역의 결정이 절대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용역의 결정은 참고로 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다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판단은 시에서 또 시민들과 함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의열 위원 그러면 1차 용역은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12월입니다.
최의열 위원 12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최의열 위원 그러면 아직은 아무것도 지금 결정이 된 바가 없다라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없습니다.
최의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노인병원에 대해서 되게 관심도 많고 염려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그런 맥락에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가 논의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매교육센터, 그리고 인공신장실, 교육연수센터까지 몇 가지들이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논의가 계속 되다가도 이걸로 해서 가능할까?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게 계속 운영이 될까? 여러 가지 검토사항에서 계속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민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 중의 하나가 의료법인이라는 그 법인체에서 할 수 있는 부대사업에 대한 불가능 부분이 계속 나오기에 제가 이걸 검토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느 측면을 보셔서 부대사업으로 불가 이런 판단들을 재단에 줬는지가 제가 궁금해서 아까 그 질문을 과장께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건 불가하다고 검토를 했다 이렇게 좀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아까 교육센터 말씀하신 것은 학교법인일 경우에는 되는데 의료법인이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의료법인은「의료법」에 정해진 부대사업만 할 수가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여기가 지금 학교법인이에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의료법인. 의료법인은 교육센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의료법」을 제가 방금 말씀을 듣고 나서 확인을 했어요.「의료법」상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관한 의료법 제49조, 시행령 22조, 시행규칙 제70조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게 부대사업에 대한 영역이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 안에 들어가 있는 센터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지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연수센터로서의 교육기관으로 이게 판단을 해야 하는지도 이것을 제안하신 혜원이죠, 세종병원과 얘기를 논의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보면 사실 법률에서 보면 그 범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그 해석을 너무 작고 좁게 해석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하고자 하면 뭐든지 할 수 있고 안 되는 근거를 만들자면 그것은 수십 가지가, 수만 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혹여 그 연수센터라는 명칭의 어떤 그 기관의 성질 때문이라면 그것을 좀 더 선회하여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나 폭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법률을 찾아보고 과장님께 이 부분을 언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하고자 할 때 진짜로 여기에 대한 부대사업에 대해서 교육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그게 대상이 누구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가 생각하신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일본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법망을 과하게, 편안하게 해석해서 의료법인에서 할 수 있는 기관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아마 이게 논의의 시점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매우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다 빼고 하면 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시를 든 겁니다.
  제가 지금 연수센터에 대한 것도 사실은 의지를 봤어요. 뭐가 있어서 그런가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연수센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걸 다 받아봤는데 말씀하신 대로라면 교육기관으로서의 하나의 부대시설로써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해석의 여지가 충분히 있고 법률이라는 게 분명히 그렇습니다. 일단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지 검토를 긍정적인 방향에서 한번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환자가 얼마나 오느냐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 경쟁력은 그것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적자와 흑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내용은 환자가 얼마나 오느냐입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184베드를 채울 것이냐, 234베드를 채울 것이냐가 적자와 흑자를 가르는 저는 경쟁적 요소라고 봅니다. 동의하시나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어제 과장께서도 계속 의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한테 200베드가 넘으면 그래도 흑자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라는 제안을 하신 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납득을 하고 저는 알고 계신다고 봅니다.
  184베드에서 200베드를 가지 못하는, 그 16개를 못 가는 이유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외부시설과의 경쟁력이 안 되는 거죠. 외부에 있는 병원들이 날로 날로 질 좋은 서비스를 무한정 갖다주는데 어떻게 이게 경쟁에서 살아남겠습니까.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요양원은 밖에 없어서 여기에 꽉꽉 차는 게 아니잖아요. 요양시설 밖에 많은데 여기는 꽉 찹니다. 대기하고 있잖아요. 올해 대기하면 내년, 후년돼야 들어갑니다. 내후년이 돼야 들어가요.
  절대 이것은 밖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라도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요양원은 공간도 넓고 시설도 좋습니다. 결국은 내용의 질을 보지 않을 수가 없고 내용의 질에 따라 환자들은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내용의 질의 자구적인 그 선을 넘는데 뭔가 대안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다시 해 볼 수 있는 근간은 만들 수 있겠지만 아까 김병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계약의 내용이나 그리고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는 어떤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한, 이 병원에 대한 조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수용하셔서 이참에, 그래야 우리도 오랫동안 지속해서 좋은 양질의 기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안점들을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1년도에 어떤 결정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사실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나면 그때의 방향성이나 이런 걸 논의할 텐데 지금 전혀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나서, 기억은 안 나는데 고민 끝에 서로가 이야기한 이야기들을 다 모으셔서 이번 계기에는 꼭 흑자가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대신 요양원처럼 234베드를 다 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는 보훈병원을 지금 다니엘에서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대안 중에 고민을 색다르게 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인이라고 하는 그 측면 안에 갇혀 있다 보니 그 부분에 더 포괄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저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 중에서도 어떤 다른 직군, 한정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좀 더 포괄적으로 고민하셔서 어떤 한 가지라도 대안점을 하나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및 참석기관 직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병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조희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훈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강미선 모자건강팀장입니다.
  최난경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박경숙 건강돌봄팀장입니다.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3년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본 위원이 지역구에서 발생하는 담배꽁초 때문에 금연 또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알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전년도에는 4,620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7,600명 정도가 됐어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아무래도 작년에는 코로나 시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원활하게 금연교육이나 이런 게 어려웠고요. 올해는 아무래도 유치원, 그리고 중·고등학교도 비대면 위주로 금연교육을 조금 더 활성화하였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렇게 7,600명 정도를 교육했다는 것은 많이 교육을 한 거죠.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김미자 위원 그래서 저희 지역구에 투나 근처에 과장님께서도 몇 번 방문을 하셔서 가서 보셨지만 최근에 본 위원이 수시로 거기를 가서 점검해요. 점검을 해서 10분 정도 지켜보다 보면 깨끗해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금연지도를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단속을 해 주셔서 본 위원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 가서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자료를 보며)
  보시나마나 다 아실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 부분을 제가 작게 출력했는데 제가 10분 정도 지켜보다 보니까 유베이스에서 장애인 청소하시는 분이 한 분이 딱 나와서 청소를 해 주시더라고요. 해 주셔서 그게 1시간 정도 지속적으로 계속 청소를 하다 보니 나와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20∼30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처음보다는 조금 변화가 됐어요. 깨끗해지고 제가 담꽁이를 설치한 상태에서 또 그 담꽁이에도 얼마만큼 거기에 투여하나 지켜봤더니 많이 거기에 넣어요. 습관화가 좀 됐더라고요.
  그래서 자원순환과에 제가 요청드렸던 부분은 거기에 스테인 쓰레기통으로 하나 더 설치하셔서 그분들이 습관성이잖아요, 이게 보면. 내가 버리면 저 사람도 버리고 땅에다 버리면 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한 분이 담꽁이에 담배꽁초를 넣으니까 다른 분들도 넣고 또 거기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공영주차장도 관리가 도시공사에서 소홀하다 보니 굉장히 지저분했었잖아요, 맨 처음에는.
  그런데 그 주차선을 제가 요청해서 깨끗이 그리고 또 주차 관리하시는 분께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그게 연계가 돼서 진짜 많이 깨끗해지고 또 영화의 거리 앞에 보면 거기도 지금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그래도 어쨌든 보건소 과장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나가셔서 지도해 주신 부분이 없지 않아 효과는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우리 시에서 이렇게 투나뿐 아니라, 영화의 거리뿐 아니라 각 상가 상인회 상가를 뒤돌아 보면 진짜 어마무시하게 지저분합니다. 그런 걸 더 금연지도원들을 교육 강화를 시키셔서 우리 부천시가 정말로 더 깨끗한 도시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배꽁초가 맨 처음에 발견됐을 때는 이렇게 보면 눈이 온 것 같았어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눈이 온 것 같아서 그것도 이렇게 보면 습관성인 것 같아요. 피우시는 분들이 넣는 부분들을 재떨이에 넣는 습관이라든가 이런 걸 지속적으로 지도를 나가셔서 관리해 주시면 아무래도 피우시는 분들이 더 부담감을 갖고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과장께서 금연 지도하시는 분들의 교육을 좀 더 강화시키고 인력이 부족하면 몇 명이라도 더 늘려서 우리 부천시 저희 지역구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안녕하세요.
최초은 위원 흡연 단속을 말씀하셔서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올 6월에 여름에 중앙공원에서 흡연 단속을 하시다가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폭행이 머리채 잡히고 발로도 차이고 넘어지고 이런 정도가 심했다고 합니다. 이 일이 발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따로 과장님이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소장님께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려봤더니 아직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만 말씀하시고 이후에 답변이 없으셔서요.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일단은 그분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희가 바로 그분들 병원 진료라든지 병가라든지 이런 부분과 그리고 쉼터를 연계해서 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또 본인들이 필요하면 공무상 병가를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했고 그분뿐만 아니라 모든 금연지도원이나 흡연단속원들에게 호신용 호루라기와 흡연단속원들에게는 웨어러블 카메라를 저희가 다 지급했습니다.
  지급을 했고, 그리고 일·쉼지원센터 연계해서 힐링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프로그램을 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런 분들의 상담이나, 저희 측에서도 하면서 혹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소장님과 같이 그분들과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되게 빠르게 처리해 주셔서, 사실 이런저런 처리 방안들이 되게 많은데 소장님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빨리빨리 처리하고 싶은데 그게 내부적으로 검토도 있어야 되고 이러한 일이 또 일어날까 봐 처음부터 잘 정리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한편으로는 안심도 되고 또 단속원분이 30대이시더라고요. 젊으신 분들이 많이들 하시는데, 보니까 부천역 부근은 노숙자분들도 많고 많이 위험한 상황을 저도 목격한 바가 있어서 걱정스런 부분이 많은데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써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저희도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그분들의 안전에 대해서 생각하고 대책을 세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초은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 9월에 연락을 한번 드렸어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원래 지원받았던 약제비와 진료비가 있는데 갑자기 보건소에서 사업이 중단됐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 약값이 얼마냐고 하니까 1,000원이래요. 1,000원을 못 받으셔서 너무 다급하게 민원을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연락을 과장님께 따로 드렸는데 2019년도부터 계속 미지급금이 발생했는데 올해도 4억 7000 정도를 약제비와 진료비 약 500원에서 1,000원 정도 되는 금액을 못 지급해서 4억 7000의 미지급금이 생겼어요. 이거 예상을 못 하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일단 해년마다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2019년부터 저희 부천시도 65세 이상 인구가 15.8%로 고령사회에 진입해서 생각보다 빠르게 65세 이상 인구가 유입이 되고 그리고 해년마다 올해 못 줬던 부분은 그다음 연도에 미뤘다가 드리는 그런 형태였는데 올해는 8월 11일 질병관리본부에서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는 공문이 왔고 17일에 질병관리청에서도 급히 회의를 소집해서 그런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대로 되면 4억 7000 정도의 미지급금이 그게 올해 연도만의 미지급금은 아니고 계속 해년마다 조금씩 밀렸던 부분들이 그 정도의 액수가 돼서 저희 소장님과 의논한 결과 도저히 4억 7000을 저희 시 재정으로는 부담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의해서 9월 1일부터 중단하게 됐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질본에서 갑자기 이 사업에 예산의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지자체로부터 갑작스럽게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부천시는 사업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윤단비 위원 그런데 2021년부터 2022년, 올해도 그렇고 정확히는 2019년부터 계속해서 미지급금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올해도 분명히 미지급금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왜 안내나 홍보에 대해서 전혀 소통 없이 문자만 하나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저희도 일단 급하게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MMS로 1년 동안 진료를 받으셨던 모든 분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병원과 약국에 안내를 하고 그리고 콜센터를 운영했습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서 그분들에게 안내할 수 있게끔 콜센터를 운영해서 진료비가 1,500원 그리고 질환당 2,000원씩 해서 고혈압·당뇨 두 가지 가진 분들은 4,000원의 비용이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또다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그런 안내로 문자를 보내드린 상태입니다.
윤단비 위원 내년에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게 확실해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질본에서 올해 연도만큼의 예산을 확보해 주시겠다는 확답을 주셨거든요.
윤단비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이 올해처럼 미지급금이 조기 예산 소진으로 발생할 수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만약에 내년에도 똑같다고 하면 한 달 열흘 정도의 미지급금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가 질본에 지속적으로 해당 연령을 한 살씩 올려주는 방안과 그리고 중복지원을 받고 계신 고혈압·당뇨 이렇게 질환 한 가지만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안을 일단 의견 제시를 해서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건의드린 상태입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질본에서 저희 부천시보건소가 건의한 그 내용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부천시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전체적으로 각 지자체, 저희가 미지급금이 조금 컸고 다른 안산이나 미지급금이 대부분 있어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조금 더 65세 이상 유입인구가 조금 더 컸고 그래서 다른 데도 다 미지급금으로 고민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예산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게 50 대 50 매칭이에요. 기금 7억 1700과 시비 7억 1700인데요. 이 예산 안에는 저희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이라고 하는 그 예산에 센터운영비는 또 미포함되어 있어요. 센터운영비.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센터운영비는 따로 4억 5000만 원이 따로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4억 5000에 센터운영비가 들어가고 거기에 저희 시비 7억 1700으로 진료비와 약제비 1,500원, 500원, 1,000원 이렇게 의료급수에 따라 지급을 해 주는 건데, 이 센터운영비에 대한 예산 조정이나 인력 조정을 이쪽에다가 해서 미지급금을 줄이는 것은 안 돼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일단 저희 센터도 센터장 이하 9명의 인력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해년마다 호봉이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인건비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지금 인력으로서 다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인력을 줄이거나 하는 것은 어렵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순차적으로 인력을 줄인다든지 이런 방안도 저희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인 것 같아요. 부천시가 지금 고령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그런데 그 와중에 예산은 과소하게 책정돼서 질병청에서 내려온 게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비를 추가적으로 투자할 수 있냐라고 하면 보건소에서는 그게 또 어렵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윤단비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당연히 예산이 조기 소진되고 미지급 받는 부천시의 고혈압·당뇨 환자가 많을 텐데 고작 500원에서 2,000원 사이의 금액을 못 받아서 민원도 수백 건 왔잖아요. 800건 넘게 민원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콜센터에서
윤단비 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마련이나 아니면 조기 안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내년에는 좀 더 저희가 건의해 놓은 상태도 있고 내년에는 미지급이 되지 않도록 미리 질병청과 협의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당센터의 운영비나 이런 것들도 잘 들여다보고 해서 미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세 건강실 같은 것이나 혹은 외부자원과 연계해서 고혈압·당뇨 사업의 미지급금이나 혹은 관리나 운영, 고혈압·당뇨 걸린 환자들도 건강체크를 하는 사업이 이 안에 들어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윤단비 위원 연계를 해서 어려움을 타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MMS로 문자 보내면 어르신들은 잘 못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차라리 조기에 등록센터 같은 데 안내문을 넣으셔서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다고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미자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던 담배꽁초나 금연과 관련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제가 작년 행감에도 똑같이 질의를 드렸어요. 흡연부스라고 부천시에 3곳을 설치해 놓았는데 그게 과연 효율적이냐, 어떻게 운영할 수 있겠냐, 개선방법을 찾아봐라. 그리고 최신식 흡연부스나 이런 거 다른 지자체 사례도 찾아서 알려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많이 부족해서 제가 이번 행감 때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부터 살펴봤어요. 저희 금연지도원 인원이 지금 31명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맞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분들 인건비가 얼마씩 책정되어 있는지 아세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1억 66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흡연단속원도 8명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윤단비 위원 이분들 인건비 얼마인지 아세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그분들은 4시간 시간임기제이기 때문에 1인당 아마 연봉이 12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흡연단속원과 금연지도원 연봉을 다 합치면 연에 2억이 넘는 인건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윤단비 위원 그리고 과태료로 저희가 수납받는 금액은 올해 5400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와 과태료 수납분만 보면 수지타산이 안 맞는데, 그런데 금연이나 흡연이라는 게 돈벌려고 과태료를 끊는 건 아니잖아요. 담배를 못 피우게 하려고 계도하는 차원인 거잖아요.
  그래서 부천시에 금연구역이 몇 군데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봤더니 2만 4000군데예요. 2만 4000군데를 30명의 금연지도원이 관리감독하고 있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흡연단속원 8명과 금연지도원 31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한 사람으로 나눠봤을 때 800군데가 넘거든요. 한 사람이 관리감독하고 관할해야 되는 곳이 800곳이 넘어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윤단비 위원 인원을 늘리라는 말씀으로 말하는 취지는 아닌데요. 금연지도원이나 흡연단속원이 거리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체크하기가 굉장히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맞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래서 저는 부천시가 금연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은 사람을 담배 피우지 말라고 잡는 그런 정책보다는 다른 시 지자체의 사례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성동구에서 스마트 금연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담배꽁초 같은 게 길거리에 있으면 주워서 ㎏당 가격을 매겨서 그것을 페이의 형태로 주거나 혹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형태로 줄 수도 있는데 뭔가 다른 방식의 금연정책, 그리고 흡연부스 같은 경우도 부천시에는 3곳이 있지만 다 개방형이거든요.
  사실 버스정류장처럼 만들어놓은 흡연부스를 부스라고 할 수도 없는데 담배연기가 그냥 흩어져 나가는 상황에서 그걸 흡연부스라고 만들어놓고 이 부스에 대한 역민원이 심하다, 지나가는 시민분들이 오히려 흡연부스 만드는 것을 엄청 싫어한다고 할 게 아니라 개폐형으로 된, 그러니까 음압시설이나 담배연기를 잘 빨아들일 수 있는 최신식 시설이 뭐가 있는지 그것을 설치하는 데 금액은 얼마나 들고 유지관리비는 얼마나 들고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서 봐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런 게. 자료로 다시 달라고 했는데도 답변을 주시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고강공영주차장 버스차고지에 흡연부스 하나를 거기에 갖다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윤단비 위원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이유로 서울 끝자락과 고강동 끝자락에 있는 버스종점에 그걸 갖다놨는데 거기 이용하는 시민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거기 버스정류소 기사님들밖에 거기 이용 안 해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일단 그쪽으로 옮겨간 것은 저희가 2017년인가 부천역과 송내역에 흡연부스를 설치했었는데 흡연하지 않으시는 분들의 강한 민원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가서 기사님들이 사용을 하고 계신 상태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스마트 흡연부스를 저희가 성동구에 알아봤습니다. 일단은 설치하는 데 1억, 그 안에 내부적인 것들을 하는 데 1억 정도, 한 2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더라고요.
윤단비 위원 다른 곳도 비교해 봤어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여러 군데 저희가 많이 알아봤고, 일단 저희는 그래서 지금 소풍터미널에 미세먼지 쪽에서 흡연부스를 일단은 필터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흡연부스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지금 12월 중에 설치 예정입니다.
윤단비 위원 그것은 제가 따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부천시의 금연정책이 계속 같은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고 또 고강공영차고지 버스기사님들만 이용하는 곳에서 바꾸라고 했는데도 시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였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답변하는 과정에서 존경하는 윤단비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센터의 인건비를 사업비로 전용, 그것은 아마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맞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야지 되지 않는 걸 가지고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김병전 위원 인건비를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인건비를 추가로 좀 더 확보하겠다는 답변은 가능한데 이런 부분은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 17쪽에 보시면 출산 행복한 육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실적이 836명으로 나와 있어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이게 예산을 편성한 인원 수예요, 아니면 실제로 이것을 이용한 인원 수예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실제로 저희가 지원한 실적이고요. 그중 한의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지금 19명에게 지원을 했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그 나머지 분들, 그 두 부분을 합쳐서 836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김병전 위원 숫자는 감사자료와 일치해서 그 숫자를 얘기한 건 아니고 예산 부분이냐, 아니면 실적이냐를 확인해 봤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일단 저희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올해 7월 1일부로 소득 재산 기준이 있었는데 소득 기준이 폐지가 됐고 그리고 한의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아무래도 양방에서 하다가 어려운 분들을 저희가 찾다 보니 대상자 찾는 것도 쉽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번에 19명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명 실적은 다 거뒀네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저희가 20명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그중 한 분은 포기하셔서 19명에게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게 지금 한방이 됐든 일반 양방이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요즘같이 출생률이 저하될 경우에는 이분들은 말 그대로 난임이기 때문에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출산해서 낳았을 때는 복지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난임부부에 대한 부분은 출생인구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하셔서 예산이 부족해서 난임치료를 하겠다는데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이게 양방이 됐든 한방이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려고 질의한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존경하는 김병전 위원님께서 난임부부 지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우리 행감자료를 보면 건강증진과는 그래도 한 70% 이상 집행률이 나오는데, 같은 사업인데 소사보건소와 오정보건소는 50%를 갓 넘긴 정도의 집행률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일단 3개 구 보건소에 예산이 따로 책정되어 있고 아무래도 소사나 오정에 비해서 저희 건강증진과는 원미권역이기 때문에 좀 더 필요로 하는 인력이나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청구나 이런 것들이 연말에 몰려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원활하게 지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장해영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대상자 찾기가 쉽지 않다는 표현을 쓰셔서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장해영 위원 혹시 다른 오정이나 소사는 대상자를 찾기가 어려우신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그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러면 소진이 다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 건가요? 지금 50% 갓 넘긴 집행률인데 12월까지 가능하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그것은 소사와 오정보건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단비 위원님 말씀하셨던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관련해서 24년도 내시가 내려왔나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아직은 내려오지는 않았고요. 질병관리청에서는 올해와 동일한 예산을 내려주겠다라는 그런 말씀만 들었습니다.
장해영 위원 말 정도만 들으셨고.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장해영 위원 그러면 24년도 예산은 올해 수준으로 세워서 안으로 올라온 상황인 거죠?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장해영 위원 세수 어려운 상황에서 어제 본회의 때 조용익 시장께서 민생안정이나 복지축소는 하지 않도록 최대한 예산을 총동원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혹시라도 질병관리청이나 중앙정부 예산이 축소되었을 때 그러면 우리 부천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보편 복지예요. 30세 이상 진단받으신 분들한테 모두 누구나 다 등록하시면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어쨌든 이 꼭지가 잘 유지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물론 아까 고민하신 것처럼 일시적으로 나이대나 이런 것을 조정해서 대상자를 일정 정도 축소하거나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중산층과 수급자는 어차피 무료니까 그 수급자 사이의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 대상자들을 일시적으로라도 특정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장해영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곽내경 위원님께서 100세 건강실 이야기를 쭉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첨언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저는 100세 건강실이 접근성이나 편의성에 있어서 유용한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올해 보니까, 또 변화된 상황을 보니까 특화프로그램들을 운영하셨어요. 특화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셨던가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저희 원미권역에서 하는 건강드림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 일단은 언제 또 하냐는 문의가 굉장히 많았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래서 각 영역에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잘 수요자의 욕구에 맞춰서 개발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필요할 것이고, 저는 너무 실적에 얽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렇게 권역별로 특화된 사업이 예를 들면 거동이 불편하신 어른들을 찾아가는 100세 건강실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르신이 와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하셨을 때 나갔다 오는 데 있어서 또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른 실적이 되는 사업들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특화프로그램들을 차별성 있게 잘 만든다라고 했을 때 사람 인원 수에 대한 실적보다는 질적인 면에서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시민 만족을 얼마나 더 높일 것인가라는 측면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볼게요. 부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실천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아요. 시 승격 50주년 부천 둘레길 50주년 완주 이거 하셨죠?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했습니다.
최의열 위원 어떻게 성과는 좋았었나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저희 나름대로는 워크온앱을 활용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고 저희 나름대로는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일단 1,000명의 대상자를, 그리고 달별로 저희가 완주하신 분들에게 50명 추첨해서 우리가 말하는 재량으로
최의열 위원 인센티브.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쓰레기 봉투를 또 지원해 드리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매년 하실 거죠?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워크온을 활용해서 걷기프로그램은 계속할 겁니다.
최의열 위원 그런데 이 워크온, 일단 프로그램 앱을 깔아야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최의열 위원 보통 컴퓨터와 핸드폰이 친하지 않은 세대도 쉽게 깔 수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일단 저희가 걷기프로그램을 하면서 저희 100세 건강실에서 사전 중간검사를 하게끔 했고 그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또 100세 건강실에서 앱을 까는 것들을 도와드렸고 요즘은 60∼70대 분들까지도 그런 앱을 까는 것에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하여튼 제가 보니까 참여자가 5,900∼6,000명 정도 참여했다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최의열 위원 어떻게 보면 성과로 봤을 때는 만족할 만한 성과일 수도 있는데, 이게 총 6개 구간 50㎞를 하루에는 못 가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그렇죠.
최의열 위원 그것들을 본인이 10번에 나눠서 걷든 20번에 나눠서 걷든 이것들을 축적해서 이 앱으로 해서 전부 수집이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월별로 만약에 1구간이라고 하면 거기에 몇 개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 중에 8개면 6개의 포인트를 찍으면 완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적이에요. 한 번에 다 걷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그 구간을 걷고 혹시 그 달에 못 걸었으면 그 이후에라도 걸으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리고 이 앞에 저희 조례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 학교시설 경계선으로 10m로 바뀌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바뀌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래서 그 구역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설치를 다 하셨나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설치는 아직 못 했고 지금은 그걸 조사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워낙 개소 수가 많고 표지판이나 이런 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지금 조사하고 그리고 2024년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면 아직은 주민들과 표지판 설치 때문에 부딪히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흡연부스 청소비가 달라요, 보건소와 미세먼지대책과가. 그 이유가 별도로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일단 청소비는 고강차고지와 종합운동장은 아무래도 고강차고지는 기사님들만 사용하시니 그분들이 청소라든지 이런 유지를 하셔서 저희가 월 1회 전문업체를 통해서 청소를 해 드리는 거고 상동 메가플러스는 워낙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고 매일매일 관리를 해야 되는 구간이라 청소 비용이 다릅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청소할 양이 더 많아서 그쪽은 좀 더 비싸고,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아무래도.
최의열 위원 일단 그런데 제가 아까 윤단비 위원이 얘기했던 광진구, 성동구 흡연부스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최의열 위원 그거 굉장히 밀집도 있는 데서는 한번 이용을 해 보는 것도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더라고요. 하나에 1억 정도 든다는데.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설치가 1억이고 그 안에 부대로 설치하는 것이 1억인데, 흡연부스의 문제점은 그 흡연부스 외부가 다 금연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거기에 4∼5명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피우려고 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 명이 있을 때 줄서서 기다렸다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문제점.
최의열 위원 그러면 사람이 많이 있는 데서 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진실이 나올 수 있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요구도는 오히려 역사나 김미자 위원님 말씀하신 투나나 이런 다중이 담배를 피우는 곳에 필요한 시설이기는 한데 그런 데는 또 그런 문제점, 그리고 담배 피우지 않는 분들이 느끼는 어려움들이 있어서 흡연부스가 굉장히 어려운 것 중의 하나입니다.
최의열 위원 그리고 복사골 건강한마당 같은 경우 주관단체가 의사, 약사 이렇게 매년 바뀌죠?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건강도시과에서 주관합니다.
최의열 위원 거기에서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최의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 소규모 사업 용역을 제가 보다 보니까 계속 걸리는 게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있잖아요. 이게 건강증진과 사업 맞죠?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여기가 버스 외부광고를 계속해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계속한 것은 아니고 일단 올해는 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작년에도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이것의 취지가 뭔가요? 경기도에서 이 용역, 그러니까 홍보비를 활용하라고 제안이 내려왔나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곽내경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일단은 구강보건 사업 안에서 홍보비를 사용한 것이고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을 알리고자 아마 버스광고를 한 것으로
곽내경 위원 선택을 우리 부서에서 하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맞습니다.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소사, 오정보건소와 같이 함께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요. 같이 하기로 해서 어쨌든 일괄 광고를 발주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저희 원미권역은 원미 쪽을 다니는 버스, 그리고 소사는 소사에 집중된 버스, 오정은 오정에 집중된 버스에 광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이게 2022년을 예로 들면 466만 원, 또 155만 4000원, 155만 4000원 해서 세 차례가 나갔어요. 세 번으로 분할한 것은 분기별 분할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그것은
곽내경 위원 혹시 담당자께서 아시면 답변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담당 팀장님 계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저희가 추후로 자료를 제출해도 될까요? 그걸 확실하게
곽내경 위원 그런데 이걸 또 2023년에도 동일하게 버스광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치과주치의 사업은 사실 광고를 해서 누군가에게 알릴 만한,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하는 사업의 성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 일선 학교에 초등학교 그 해당 대상자가 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부모에게 모두 일괄 가정통신문이 발급되기 때문에, 발송되기 때문에 홍보가 필요해서 한 사업이 아니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취지로 하신 건지, 이게 계속 같은 업체에게 일괄 홍보비가 들어가는 게 어떤 사유가 있는지가 궁금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이 불가능하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보자니 우리에게 제출하신 책자에 보면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한 부분이 결산 집행이 거의 59%, 2020년도에는 60% 정도 수준이고 2023년 올해는 한 70%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게 대상자가 분명하고 예산이 우리 아이들의 수를 곱하여 이 비용을 분명히 산정해서 내려오거나 우리도 대응을 했을 텐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지금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은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했는데 거의 100% 다 지급했습니다. 100% 지급을 했고 아마 이게 취약계층 아동이나 초등학교 주치의사업이 아니라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곽내경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은
곽내경 위원 대상자가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대상자가 취약계층 그리고 시설에 있는 아동 이런 아동들이라 아마 코로나 시국에는 그게 어려웠고 올해는 지금 자료에는 덜 집행된 것으로 자료가 들어갔을 것 같은데 거의 99% 이상 지급한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어쨌든 자료라는 게 이 내용을 토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보도록 되어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곽내경 위원 일단 되게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뭔가를 계속 홍보활동을 하면서 아마 이 사업이 치과주치의 사업과 같이 연계돼서 홍보활동을 하려고 했다면 두 개가 일맥상통하게, 어쨌든 그 활용도가 적절하지 않아서인지, 홍보가 적절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불필요한 홍보를 했던 것인지 이 두 개의 연관관계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고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은 말씀드렸던 대로 취약계층 아동들이고 저희 보건소 치과실에서 1차 치과선생님이 검진을 하고 치과 치료가 필요한 아동들을 치과로 보내는 그런 사업이어서 아마 코로나 시국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치과 진료가 어려워서 조금 실적이 저조했었고
곽내경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서는 아동치과주치의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덜 집행됐다 판단하시는 것으로 들으면 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다시 한 번 자료를 보셔서 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이걸 다 포함해서 이렇게 된 건지 그것을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지금 난임부부의 지원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대화를 듣다 보니까 사실 일맥상통하지 않아서 제가 언급을 할게요.
  난임부부가 어쨌든 저출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의학에서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로 대책을 강구하는 것 중의 하나인 거잖아요, 저출산.
  그런데 사실상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니까 또 한의학에서 지원하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에는 인원 수가 줄어 있더라고요. 지금 20명이면 내년에는 16명인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계속 박차를 가하고 지원을 더 해야 하는 부분이고 또 아까 존경하는 장해영 위원님께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지예산에 대한 축소나 이런 부분과 또 김병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출산에 대한 해결책 안에서의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사업들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봤을 때 내년도 예산에는, 예산 때도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전체적인 것들이 맞아야 우리가 자료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6명으로 줄어 있더라고요. 예산이 그렇다고 그게 큰 예산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줄어 있어요. 700만 원 정도 삭감되어 있기에 왜 이런 결정을 하셨을까. 지금 이게 그래도 20명,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를 찾기가 힘들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그걸 과장님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일단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소득기준이 150% 이하 가구에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소득기준이 폐지돼서 그건 확대가 됐습니다, 확대가 되었고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더 확대되었는데 왜 예산은 줄었을까?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한의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사업이 2개예요. 올해 정부형으로 했던 150% 이하 가구에 지원하는 것과 경기도에서 하는 150% 초과 가구에 지원하는 게 올해 7월 1일부로 새로 추경에 반영돼서 내년에도 똑같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것은 확대된 게 맞고요.
  그리고 한의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저희의 의도는 아니고 일단 예산이 조금 소폭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대상자를 찾으면서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약간 삭감한 것은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4명분은 삭감이 된 겁니다. 그렇죠? 삭감이 돼서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한의난임부부는 삭감됐고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확대됐고요.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패러다임으로 봐서는 어떤 것도 삭감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는 자꾸 그런 취지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삭감됐을 때는 특별한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왜 그 부분은 특별히 삭감을 했는지.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예산팀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에서
곽내경 위원 그냥 예산이 부족해서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일부 소폭 삭감이 됐고 저희가 대상자가 많을 때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삭감된 부분입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모든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예산을 세운다고 하기에는 사실 설명은 충분치 않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사업의 의지를 우리가 예산 반영하는 것으로써 살펴보는데 저출산 측면이나 아니면 지금 20명을 다 꽉꽉 채워서 하는 지원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정에서 보면 이걸 왜 굳이 삭감을 했을까, 특별히 저출산에 대한 복지예산으로써는 왜 뺐을까 이런 의구심이 자꾸 들어서 행감의 전체적인 내용과 그것을 확인하는 김에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했고요.
  어쨌든 필요하다면 예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우리가 필요해서 쓰게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저출산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예산에서는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하는 그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과 소관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감사중지)

(17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병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과장 원민 안녕하십니까. 건강도시과장 원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희자 건강도시팀장입니다.
  임보라 정신건강팀장입니다.
  홍정주 치매관리팀장입니다.
  건강도시과 네 가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주요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치매종합평가에서 과장님, 결과가 저하나 경계로 나오면 어떤 상황입니까?
○건강도시과장 원민 치매종합평가에서
김미자 위원 결과가
○건강도시과장 원민 결과가
김미자 위원 결과가 저하나 경계.
○건강도시과장 원민 제가 그런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종합평가에서 이런 거 못 보셨나요, 치매검사에서.
○건강도시과장 원민 선별?
김미자 위원 네.
○건강도시과장 원민 치매종합평가라고 말씀하셔서.
김미자 위원 종합평가 검사결과에 대해서.
○건강도시과장 원민 치매사업 총괄해서 연간 시·군 종합평가라든가 평가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생각해서 제가 잠시 착각을 했었고요.
  치매선별검사 1차 검사에서 인지 저하 또는 정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인지 저하자에 대해서 2차 검사인 진단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진단검사에서 결과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경도인지장애, 또는 정상이거나 치매로 진단이 됩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치매검사를 할 때 그 환자를 놓고 검사하지 않습니까? 환자를 놓고 하나요, 보호자를 놓고 하나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환자에게 검사를 합니다.
김미자 위원 환자를 집중적으로 검사하죠.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우리 시 보건소에 외래교수가 있죠?
○건강도시과장 원민 2차 진단검사에서 협력의가 있어서 교수님이 검사를 합니다.
김미자 위원 교수님이 검사하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순천향병원 신경과 이익성 교수님이라고 아시나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김미자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과장님께 질의하느냐면 치매환자 부모를 가진 보호자께서 하소연을 하면서 저한테 민원이 제기됐어요. 그래서 이 표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료를 보며)
  여기 큰 글씨는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보입니다.
김미자 위원 “이익성 신경과교수 순천향 소속입니다. 중요한 건 환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이건 결과치예요. 결과치라고요.
  그러니까 이 보호자께서는 환자를 모시고 보건소를 찾아갔답니다. 갔는데 치매 결과 평가를 받는데 그 교수께서는 환자를 놓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보호자를 앉혀놓고 보호자한테 물었겠죠, 일문일답을. 물어서 했기 때문에 이분이 굉장히 흥분돼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건소에서 형식상 이런 결과치를 평가합니까?
○건강도시과장 원민 그 민원은 제가 잠깐 들었는데 이분이 뇌경색 진단 받으신 지
김미자 위원 뇌경색 진단을 받은 분이에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5개월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치매진단검사에 대한 의료 매뉴얼에 있어서 뇌경색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 6개월이 지나서 치매진단검사든 선별검사든 진단검사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는데 그 부분을 저희 치매 검사하시는 직원분들이 설명을 굉장히 열심히 했으나 이해를 못 하신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이분이 뇌경색을 맞은 지가 7월 1일이에요. 7월 1일 자이면 지금 11월이면 몇 개월입니까. 4개월밖에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의 보호자분께서는 환자가 뇌경색을 맞아서 그래도 큰 병원은 안 가고 좀 줄이려고 보건소를 찾아간 결과 환자를 앉혀놓고 진료하는 게 아니라 보호자, 물론 그렇겠죠, 환자가 뇌경색이 왔으니까 보호자를 앉혀놓고 하겠죠. 그래도 환자를 옆에 놓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환자의 질의만 듣고 이렇게 평가를 냈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팀장님께서 알고 계시네요. 알고 계시나요, 팀장님?
○건강도시과장 원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뇌경색 사건이 생기면 그 환자분에 대해서는 선별검사든지 진단검사, 치매검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6개월은 지나야 매뉴얼상 치매진단검사 자체가 가능한데 4개월 만에 찾아오신 거예요.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7월 1일 자로 갔지 않습니까?
○건강도시과장 원민 보호자분께 치매환자에 대한 검사는 소용이 없으니 보호자께 설명을 드렸겠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환자가 따라왔으니 선별검사라도 해 달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모양입니다.
김미자 위원 결과는 여기 나왔어요.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결과치를 경계와 저하와는
○건강도시과장 원민 선별검사 자체가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셨으니, 그렇게 주장하시니 밑에서는 실무상으로 해 드렸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날 마침 협력의가 오시는 날이라 그러면 선별검사 결과가 나왔으니 인지 저하가 만약에 나왔을 경우에 그러면 진단검사 대상이니까 2층에 협력의를 보러 갔는데 협력의는 그 상황을 들으면 이게 진단검사 자체가 안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보호자께 아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보호자한테 설명을 자세하게 치매진단이 안 되니 이렇게 자세하게 해 줬어야 이분이, 지금 그렇잖아요. “중요한 건 환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중요한 건 환자를 보지도 않고 보호자 얘기만 듣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과치는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이걸 정확히 파악하시고 과장께서 다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거 민원사항입니다.
○건강도시과장 원민 제가 민원사항은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김미자 위원 정확히 지금 과장께서는 모르시네.
○건강도시과장 원민 아니, 그런데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알아보고 확인하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문간호 인력이 현재 몇 명 배치되어 있죠?
○건강도시과장 원민 지금 저희 도시과 같은 경우는 다섯 분이 계십니다.
장해영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소사보건소, 오정보건소.
○건강도시과장 원민 나머지는 소사 세 분, 오정 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렇게 배치되어 계시고, 주로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같은 취약계층들을 직접 방문하셔서 건강관리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계시는데요. 이분들의 업무 매뉴얼이 있나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이분들 업무지침이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업무지침이 있고 그 안에 이분들이 일하는 현장은 그 대상자분들의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이 있어서 그 매뉴얼 안에 안전한 업무를 보기 위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나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그 매뉴얼의 상세한 부분은 제가 다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저희 가정방문 시에 아무래도 직원 안전조치로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장해영 위원 기본적으로.
  네, 먼저 말씀해 주시죠.
○건강도시과장 원민 그래서 일단은 저희 인력이 다섯 분밖에 안 되고, 저희 관리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신규 대상자나 혹은 요주의 대상자로 분류가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2인 1조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사정이 파악이 된 경우에 일상적인 경우에는 자기 담당 동에 한 분이 1인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사전에 요주의 인물을 파악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나요, 정보제공을 받거나?
○건강도시과장 원민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장해영 위원 어디에서 받죠?
○건강도시과장 원민 대부분 의뢰가 들어오거나 특별히 정신질환이나 우울감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반드시 2명이 동행을 하고
장해영 위원 그런 정보를 사전에 어떻게 알고 이분들은 주의가 필요하니 혼자 나가시면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냐는 거죠.
○건강도시과장 원민 일단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 인폼을, 그분이나 그분 가정에 대해서 인폼을 받을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일단 신규 대상자일 경우에는 2명이 같이 나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상황인지 일단 파악해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교육이라든가 또는 호신용 경보기도 지금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장해영 위원 기본적으로 2인 1조 나가는 것이 원칙이고요, 2인 1조가. 유사하게 가정방문을 하는 통합돌봄센터도 그렇고 같은 형태로 대상자들의 가정, 댁에 방문하는 경우 혼자서 나가시는 경우는 방문간호사분들밖에 안 계세요.
  그리고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과장님께서 요주의 인물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그렇게 주의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혀 사전 정보 없이 방문을 하셨을 때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혹시 전과가 있거나 아니면 알코올 증상이 있거나 하는 경우들을 두 번, 세 번 가셔서 상담하시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경우들도 다수 있는 실정입니다.
  초반에 첫 번째 갔는데 안전했다고 해서 그게 안전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방문 출입문 쪽에 가서 상담하시거나 스스로의 안전을 사적인 공간에서 지켜야 되는 불안감을 안고 일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 게 사실이라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하실지 고민을 하는 과정에 2021년에도 똑같은 행감 지적사항이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어요.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있었죠?
○건강도시과장 원민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대상이나 주의가 필요하신 분들, 그런 가정이 파악이 되는 대로 그런 경우에는 2인 1조
장해영 위원 그 파악이라는 것이 파악되지 않으면?
○건강도시과장 원민 직접 가서
장해영 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어떤 자료를 받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의뢰를 하셔서 스스로 말씀해 주시면 당연히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인데, 원칙적으로는 2인 1조라면 사실 인력을 확충하는 게 맞거든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맞습니다.
장해영 위원 검토가 어떻게 되셨는지 2021년 행감 지적 이후에 이게 검토 중이다, 진행 중이다, 단계적으로 개선하려고 한다 이런 멘트나 모니터링이 된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답변이 이렇게 제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호루라기, 뭐 이렇게 호신용품
○건강도시과장 원민 호신용이라기보다는 신규 대상자거나 2인 1조로
장해영 위원 현실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게 맞나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호신용 말씀 주신 거요?
장해영 위원 아니요, 2인 1조, 다 부족하지만 초반에라도 처음 신규 대상자한테 2인 1조로 나가는 게 맞나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와는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만약에 과장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현장에서 2인 1조로 못 나가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세요. 과장님은 그렇게 안전을 위해서 하십시오라고 얘기했지만 현장에서 그게 이행되지 않았다면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 부분을 파악해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원민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노력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언제는 카메라를 목걸이처럼 다는 거 수요조사도 한번 하신 것 같고 최근에 호루라기도 지급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안전하게 일하는 건 누구나 편안하게 안전하게, 편안하지는 않더라도 내가 신변에 위험을 느낄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면서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불안감이 혹시라도 서비스 받으시는 취약계층들에게 비춰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감정 노동의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21년도에도 행감 지적이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조금씩이라도 개선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고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 유치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2022년에는 13개 병원이었는데 올해는 20개 병원으로 7개 병원이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예산도 배까지는 아니어도 22년에 1800에서 23년에는 32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늘어난 상황이고요. 성과는 어떻습니까?
○건강도시과장 원민 예산 부분은 예산은 동일하나 사실은 코로나 상황이라서 설명회를 못 해서 예산을 반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 예산은 그렇게 보이고요.
  성과는 저희가 4월에는 카자흐스탄 국외 설명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장해영 위원 제가 듣고 싶은 실적은, 성과는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유치활성화 관련해서 설명회도 개최하시고 간담회도 하시고 의료관광객 팸투어까지도 하시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네트워크도 구축하시고.
  그런데 실제로 이로 인해서 외국인 환자들이 얼마나 오셨냐는 거죠.
○건강도시과장 원민 실제로 2015년, 2016년 한창 때는 거의 5,000명에 육박하는 외국인 환자가 있었지만 코로나 때 주춤했던 부분을 올해는 거의 많이 회복했습니다.
  지난 3분기까지 공식적인 통계는 아니나 의료기관 설문을 통해서 잠정적으로 저희가 받아본 결과 3분기에 4,600명 정도,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역대 실적에 상회하는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해영 위원 그러면 제가 작년 행감 지적사항에 있어서 공공의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 부천시는 무엇이 남을까, 공익적인 면에서. 왜냐하면 민간병원에 지원하는 거고 다른 시각으로 보면 그냥 민간병원에 마케팅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 여건 지원해 주는 거고.
  그러면 우리 기업들 지원하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면 민간병원에 마케팅을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시는 얻어오는 게 뭘까라는 데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분기별 설문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원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공식적인 것은 아니나 사실 지난번 행감 지적도 있어서 저희가 의료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왔을 때 우리 부천에서 쓰실 수 있는 주거비용이라든가 쇼핑, 관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대 지역 활성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의 소비 지출이 있는지 알아봤더니 비공식적이지만 한 250억을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장해영 위원 그 결과를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고 또 일자리 창출, 우리 기업 지원을 할 때 일자리도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보고 있으니까 일자리 창출이나 우리 세수에 도움은 또 얼마나 되었는지 그 부분들을 심도 있게 고민해 나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1차적으로는 설문조사를 하셨으니까 그 결과 정도를 먼저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경로당 주치의제를 하고 있죠?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김병전 위원 그리고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사업도 하고 있고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그렇습니다.
김병전 위원 경로당 주치의제를 하는데 5개 단체가 하고 있고 한의사회가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상당히 선호하고 반응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경로당 주치의제와 한방주치의, 혹시 지금 한방주치의 말씀하시는 부분이신가요?
김병전 위원 네.
○건강도시과장 원민 지금 저희 한방주치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할 때 사실 경로당 주치의제는 시범사업으로 몇 년간 통합돌봄사업의 일환으로 해 왔는데 설문조사 결과 이 어르신분들께서 한방이 그래도 선호도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 2023년도에 한방주치의를 별도로 했습니다.
  선호하시는 경향은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 침을 맞을 때 아프다든가 선호도 차이는 있더라도 대부분이 한방에 대한 진료를 선호하셨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면 경로당 주치의제는 5개 의학단체가 협업으로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한 거죠? 그러면 거기에는 한방은 참여 안 했습니까?
○건강도시과장 원민 거기도 한방 참여하셨습니다.
김병전 위원 여기도 한방이 참여하고 별도로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사업은 한방에서 하는 것이고?
○건강도시과장 원민 그런데 대상지가 경로당 주치의제는 원래 사업의 설계가 거점경로당 위주로, 또 복지관 위주로 하고 있던 사업이었고 한방주치의제를 할 때는 그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게 거점경로당 이외에 일반 경로당을 동별로 잘 선정해서 저희가 부천시 전체 20개소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내년도에는 통합이 되는 거죠?
○건강도시과장 원민 내년도에는 이게 경로당 주치의제도 한방사업이 있고 또 한방주치의제도 한의가 그 내용이 크게 다른 면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해서 운영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장해영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복지 분야의 예산은 시장님이 기조 예산 설명할 때 삭감시키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보니까 금년도에는 경로당 주치의제에 2100만 원, 부천시 한의사회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사업에는 2500만 원 세웠어요. 그래서 46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경로당 주치의제로 통합을 시키면서 368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금액이 1000만 원 정도 줄었어요. 그러면서 예산설명서에는 통합에 따른 예산을 증액했다 이런 식으로 사유를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 한방 쪽과 일반 양방 쪽이 화합이 잘 되면 모르는데 이 부분에서 사업의 영역으로 인해서 혼란의 소지가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 편성 우리가 심의하기 전까지 이 사업계획서 있죠?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그걸 제시해 주세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제가 잠깐 설명을 좀,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김병전 위원 해 보세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사업 내용이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통합을 했고, 아까 장해영 위원님께서도 방문간호사에 대한 업무를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방문간호사 다섯 분인데 상당히 지금 모든 경로당 주치의제나 한방주치의 사업을 운영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매사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이나 업무 구성상 통합을 하면서 방문간호사가 항상 동행을 했는데 동행하지 않고 협회에서도 또 간호조무사가 나올 수 있고 나오기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통합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당초 예산은 사업 성격상 예산을 통합해서 예산을 올렸으나 우리 시 재정상 일괄 삭감된 부분이 위원님께서 보시는 대로 그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아마 각각의 사업이었더라도 각각 일정 부분 20%씩 삭감이 됐을 겁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런데 복지 분야 예산은 안 줄인다고 시장님이 설명하셨잖아요, 안 줄이겠다고.
○건강도시과장 원민 그런데 다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김병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이게 제가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우연히 한방주치의 사업을 할 경우를 보면 오늘 오신다고 상당히 반갑게 얘기하는 부분을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방을 선호하는 분도 있을 거고 양방을 선호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통합에 따라서, 통합한 것이 무조건 잘못됐다라는 부분은 아니고 통합에 따라서 영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서로 불협화음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세웠을 텐데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다음 예산 심의할 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강도시과장 원민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원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청년정신건강 사업들 있잖아요. 병원 같은 데 지나가다 보면 부천시에서 하는 청년마인드케어가 있어요. 경기도비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게 5년 이내에 초진을 받은, 그러니까 우울증 같은 진단을 받은 청년들이 약제비를 지원받는 사업인데, 이게 5년 이내 초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바꿀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건강도시과장 원민 그 부분은 예산이 내려오면서 예산의 지침상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시 자체적으로 약제비나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매칭해서 하는 것밖에는 없고
○건강도시과장 원민 그런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10년 전에 우울증을 지속적으로 앓고 있는 청년은 5년 이내에 초진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 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상으로 제가 30살인데 20살 때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부천시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5년 이내에 초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약제비 지원이 안 되는 거죠?
○건강도시과장 원민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청년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이라고 예산 항목이 별도로 있기는 하나, 사실은 다른 정신질환자 치료비 국비나 도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사항이, 그분이 진료를 초진 받으신 지 7년이 되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혹시 소득 수준이나 그런 부분에서 다른 항목으로 매칭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제가 치료비
윤단비 위원 이 청년마인드케어 사업만으로 놓고 보면 소득 수준을 보지는 않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국·도비로 내려오는 취지는 좋은 사업인데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초진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의 혜택이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천시에서는 시 자체적으로 어떤 청년 자살이나 정신건강 사업을 하고 있나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정신건강을 앓고 있을 때 접근성이 떨어지는 게 가장 문제잖아요, 병원을 찾아가는 게 문제고 또 병원을 찾아간다 하더라도 상담과 관련된 부분에서 부천시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부천시에서는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어요.
  이 센터에서는 다양한 교육이나 행사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실적이나 교육사업과 관련돼서 매칭이 안 돼요. 예컨대 사이트만 가보더라도 청년자살예방 정책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게 청년 대상 컬러테라피, 청년마음 치유극장, 그리고 청년들한테 종이공방 같은 걸로 뭘 만들어서 마인드 케어해 주는 것, 그리고 청년 마음챙김 명상, 청년 마음을 읽는 시간, 책을 같이 읽으면서 뭔가 프로그램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요, 이런 사업들이 많아질 수는 있어요. 방대해질 수는 있는데 이 사업의 정원이 10명이라고 하면 접수된 인원이 1명이에요, 1명. 정원 10명에 접수된 인원 2명. 그러니까 10분의 1에서 2 수준밖에 안 차는 사업들이 대다수예요.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어떤 식으로 청년자살예방 정책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위수탁을 줬지만 그냥 건강정신과에서 방관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들이 실효적인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정신건강 관련해서 DB가 있냐고 여쭤본 적이 있는데 자살률과 관련된 건 있고, 그러니까 어느 연령층에 어느 지역구에 있는 청년이 우울증이나 자살 그런 위해 소지가 있다거나 그런 것에 대한 DB 구축이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번에 시에서 새로 하는 사업 중에 생명사랑 실천 편의점 사업이 있어요. 이게 QR코드를 편의점에서 찍으면 우울증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설문조사 항목이 담긴 사업을 새로 시행했는데, 사실 저는 이게 취지는 좋을 수 있지만 예산낭비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설문조사를 받은 것을 토대로 실제로 그 청년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면 그걸 어떻게 연계시켜 주어야 될지 그냥 조사만 하고 인터넷 설문조사 같은 항목들만 체크하고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 하나를 시작했으면 거기에서 문제가 있거나 혹은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연계해서 지원해 주고 나아질지에 대한 방편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일회적이고 단기적인 교육프로그램, 사업 행사 이런 것으로 끝나는 청년자살예방 정책이 많아서 이건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년자살예방 정책 사업들 올해 했던 거 리스트와 내년도에 할 사업들 리스트를 뽑아서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과장 원민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연계해서 정신재활시설 있잖아요. 부천에 지금 6곳이 있어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그렇습니다.
윤단비 위원 주간재활시설과 공동생활가정으로 분류해서 총 합쳐서 6곳이 있는데 정원이랑 현원을 봤을 때 다 풀로 차 있어요. 그렇죠? 인원이
○건강도시과장 원민 그렇습니다. 현재는 거의 차 있는 정도입니다.
윤단비 위원 다 차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3년도에 신규로 2개소를 설치했는데 2개소 설치한 것도 보조금을 미지급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보조금은 국·도비 매칭입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 신고시설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는 보조금이 없고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그 2곳에 대해서 지급이 되는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2곳에 추가로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신청하면 따로 그냥 그 자격요건만 갖추면
○건강도시과장 원민 저희가 부천시에도 일단 예산 자체는 도비 매칭이고 예산은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부천시에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맞추게 되면 내년도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신규로 설치했는데 내년도에는 인건비 포함해서 그 보조금을 다 같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기준에 또 저희가 지급을 하기 전에, 일단 예산이 서면 지급하기 전에 그분들이 조건을 맞추는지 검토를 하게 되겠고 그 조건이 맞으면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은 시에서 어떻게 해요? 보조금을 주잖아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보조금은 저희 위원회의 담당자가 분기별 위원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조금도 잘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실사 탐방 같은 걸 나가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검사합니다.
윤단비 위원 누가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저희 팀에서 합니다.
윤단비 위원 팀에서 어떤 주기로 몇 사람이 어떻게 관리감독하는지
○건강도시과장 원민 일단 운영위원회에 담당자가 포함되어 있고 분기별에 한 번씩 운영위원회를 합니다.
윤단비 위원 분기별에 한 번씩 그 시설에 가서 점검을 해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시설에 가서 운영위원회를 합니다.
윤단비 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그것도 2곳이 보조금을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1곳은 보조금이 미지급됐다고 연락이 와서 말씀드린 것이고, 정확하게 저도 현장에 가서 시설 한 군데, 한 군데 보지는 않았지만 관리감독의 문제가 시에서 철저히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제보들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작년 행감 때도 나왔었던 얘기인데요, 외국인 환자 유치 있잖아요. 부천에서 올해 카자흐스탄으로 해외의료관광 컨퍼런스를 개최했어요, 2000만 원을 들여서.
○건강도시과장 원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윤단비 위원 2000만 원 들여서 카자흐스탄 컨퍼런스에 참가해서 얻은 실적이 뭐예요? 꼭 굳이 환자 유치가 아니더라도 뭔가 네트워크를 형성했다거나 등등
○건강도시과장 원민 카자흐스탄이 부천에 있는 외국인 환자 중에 가장 볼륨이 큽니다. 거의 35%∼40%로 환자 유입의 1위 지역입니다.
윤단비 위원 전국에서 1위가 카자흐스탄에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그래서 거기에서 코로나 이후에 정체됐던 부분에 부천시와 부천시 의료기관과 또 중증환자 치료에 대한 의료기술과 그런 부분을 카자흐스탄 알마티시, 카자흐스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후에 저희가 카자흐스탄에서 유입되는 외국인 환자도 굉장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그 목표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사실 부천에 있는 우수한 의료기관의 의료기술을 도구로 우리 부천시가 중앙아시아나 카자흐스탄에 홍보가 되는 거니까 저희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어쨌든 의료관광이잖아요, 관광. 그러니까 보건소 건강도시과에서 담당하는 소관이긴 한데 저는 의료관광이라고 보거든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의료관광? 관광은 실제로는 이제 의료와
윤단비 위원 외국인 환자 유치를 하기 위한 사업.
○건강도시과장 원민 외국인 환자 유치와 관광이 포함된 개념이고 그 관광 부분은 저희가 담당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 다른 과와 또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은 건강도시과에서 담당하는 사업이잖아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맞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런데 그게 관광의 개념으로 봐도 되는 거잖아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다는 것은 그들이 부천시에 와서 여기에 있는 질 좋은 의료 콘텐츠를 부천시에서 이용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오는 거잖아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관광이 아니라 저희는 의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카자흐스탄과 국제 컨퍼런스를 했을 때 부천시에서 주최했던 건 관광진흥과예요, 포스터 찾아보니까?  
○건강도시과장 원민 카자흐스탄은 저희가
윤단비 위원 둘 다 연계해서 하는 거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죠?
○건강도시과장 원민 협업해서 했습니다.
윤단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그냥 외국인 유치를 하기 위해서 카자흐스탄 가고 이런 거, 네트워크 협력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지난번 건강한마당에서 팸투어 해서 외국인분들 와서 투어시키고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라고 지금 하는 사업들이 대다수인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부천에 온 외국인들 대상으로 부천시에 어떤 의료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들이나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천시로 유입될 수 있는 외국인 환자들을 통해서 부천시에 이런 의료서비스가 있습니다라고 초점의 방향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건강도시과장 원민 제가 정확하게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윤단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얘기는 행감 끝나고 따로 뵙고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아까 제가 자료요청했었던 청년정신건강 관련해서 사업 리스트와 내년도에 어떤 식으로 계획할 것인지 자료 가져다주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원민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질문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경로당 주치의제와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이야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부천시에 경로당이 약 370개 정도 돼요. 370개 정도에 지금 경로당 주치의 경로당 수가 10곳이에요, 거점경로당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동네 한방주치의는 작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 생겼어요. 그래서 제발 거점경로당만 가지 마시고 이제 열악한 경로당들을 찾아가 주세요라는 요청을 저희가 계속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곽내경 위원 그래서 뭔가 그 개선의 의지로 건강도시과에서 10곳은 원미구일 테고 오정에서는 그래 봤자 5군데예요, 우리동네 한방주치의제가. 그리고 소사도 5곳이고요.
  그러니까 이 370개가 되는 경로당에 한방주치의가 가는 곳이 다 통틀어서 20개가 안 됩니다. 20개 정도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20개가 또 새로운 곳을 계속 가는 건지, 아니면 그것도 가는 곳만 가는 건지. 지금 이 수치를 봐서는 가는 곳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신 것 같아요. 맞나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우리동네 한방주치의는 20개소를 선정하고 그 20개소를 5개월 동안 같은 곳을 갔습니다. 주치의라는 개념이 그분들에 대한 건강관리 개념이니까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한 곳을 계속했기 때문에 실제로 20곳에 계신, 10명씩 잡는다면 200명 정도 되시는 어르신들이 이제 수혜를 겨우 받으신 거잖아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그렇죠.
곽내경 위원 제가 아주 간단한 통계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혜를 받았을까. 그래서 이 사업을 지속시켜야 될 것인가, 아니면 예산이 잘려서 우리가 그냥 저지하고 끝낼 것인가 이 논제를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통합했던 자체가 모순이고 오류였기 때문에 예산도 그나마도 있었던 예산이 삭감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경로당 주치의제와 한방주치의가 일맥상통하고 같은 사업의 중복으로 보시지만 이걸 수혜받는 시민들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사람의 입장이면 이건 같은 사업이 아닌 거잖아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제 말씀을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일단은 경로당 주치의제와 중복되지 않게 늘 그때도 말씀하셨듯이 거점경로당만 수혜받으시는 분만 계속해서 받으시기 때문에 한방주치의 사업은 김미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작년에 신신당부를 해 주셔서 저희가 경로당을 선정함에 있어서 중복이 되지 않게 그동안 수혜를 못 받았던 동별로 굉장히 저희가 꼼꼼하게 선정을 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건 잘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아까 말씀 중에 경로당 주치의제와 우리동네 한방주치의가 중복사업으로 인해서 같이 통합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설명에.
○건강도시과장 원민 내용이 한방에 대한 한방 교육이라든가 침이라든가 또 진료 내용은
곽내경 위원 진료 내용이 같을 뿐이지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건강도시과장 원민 그렇지만 사업을 중복해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어차피 한방에 대한 범위를 한방주치의 사업 그 명칭만 통합이 됐지 그동안 한방주치의 사업의 수혜가 됐던 소규모 경로당들, 한 번도 수혜를 받지 않은 그런 분들을 선정을 할 계획인 건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럼요. 지금 말씀하시는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같은 내용의 사업이니 같은 사업으로 보시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그게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건 이미 대상으로 65세 이상에 대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그 대상 범위에서는 분명히 같을 수 있지만 실제로 기관이 다름으로 인한 다른 대상자들이 돼 버리니 사업을 통합함으로 인해서 사업의 수혜자들이 결국은 못 받게 된 예산만 축소됐을 뿐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거점경로당 10곳을 하는 것에서 지금 더 추가로 된 20곳, 소사보건소와 오정보건소 다 포함입니다. 다 포함해서 원미구에 늘어난 10곳을 다 하더라도 실제 대상자들이 수혜받는 사람들이 몇 명에 그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하루에 10명 이상을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가시면 몇 분이나 침을 놓으실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몇 분을 못 놓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할 수 있는 인원은 5명을 손에 꼽는다고 하세요.
  그리고 또 여기에 경로당 이용하는 이 부분들에서 아까 한의계, 의사회, 약사회, 치의사회 여러 군데에서 합동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한방을 선호하는 것은 한방은 실질적인 침을 놔주는 진료를 해 주시고 나머지는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그게 실질적인 치료를 받는 그 시간이 뿌듯하고 좋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설명을 듣는 것과 여기가 아프실 때 여기를 이렇게 누르세요 하고 눌러주는 것과 다른 체감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의 사업 결정과 그 정책 결정을 하는 것과 우리가 그냥 같다, 동일하다, 묶음으로 그 카테고리를 선정하는 것이 다른 의미를 갖게 된 경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어찌됐든 예산은 축소돼서 내년에는 그 복지 예산이 잘렸습니다. 그렇죠. 예산법무과에서 잘렸잖아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저희가 그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도 전반적으로 다 잘리는
곽내경 위원 전반적으로 다 잘렸는데, 그러면 또다시 이야기할까요. 조용익 시장님이 복지 예산은 안 자른다면서요. 예산은 잘렸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원민 그게 통합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곽내경 위원 저는 통합 또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하지 않았을 때의 퍼센티지와 수혜받는 사람들을 나중에 한번 다시 그냥 펼쳐놓고 보시면 거점경로당,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거점경로당에 지원하던 부분과 그 예산이 줄었으니까 예산에 맞게 다시 사업의 내용을 편성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 변화를 주시려면 거점경로당 10곳은 줄어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건강도시과장 원민 결국은 다시 재편성하고 거점이든 아니면 일반이든 가장 필요한 곳에 지금까지 수혜를 받지 않았던 그런 경로당 선정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돈이 4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줄었으면 그 수혜를 받는 곳은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아무리 유능해도 돈이 줄었으면 수혜를 받는 곳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기관의 수와 수혜를 받는 사람의 수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사실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사실은 거점경로당보다 한방주치의 사업을 설계하면서 중복 수혜자가 나오지 않게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수혜를 받지 못하는 작은 경로당을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을 주셔서 작은 경로당을 선정해 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한의사회가 갔을 때 거점경로당은 20명 있을 수도 있고 25명 정도 많이 수혜를 받지만 일반 작은 경로당을 한의회에서 갔을 때는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5명이 있을 수도 있고 10명 미만으로 그렇게 해서 기관 수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만큼. 그렇지만 그 수혜 인원이 줄었다고 말씀하실 분은
곽내경 위원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건 아니죠. 돈이라는 것은, 예산이라는 부분에서는 1명당 들어가는 예산을 다 산정해서 나온 것인데 어떻게 사람이 안 줄어들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과장님.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줄어드는 것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다시 줄어드는 것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해서 그 대상자들을 어떻게 다시 확보하고 어떻게 늘리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죠.
  수가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부분이 다 줄어들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약간의 억측인 것 같고요, 과장님. 줄어들 수밖에 없고 줄어드는 게 당연하리라고 보거든요.
  다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한 곳에 갔는데 많은 인원이 있는 것과 한 곳에 갔는데 적은 인원이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진료하는 시간과 예산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결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저희가 볼 때는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과장님 말씀 따라 통합했기 때문에 줄어드는 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건 할 수 있지만 어떤 의사결정 하나하나를 할 때도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보고요,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그 사업은 달리 구분되어질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동네 한방주치의를 해 달라는 민원사항이 되게 많아요. 이게 체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시고 나가셨는데 김병전 위원님도 그냥 하신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체감에서의 한방주치의를 늘려달라고 하는데 왜 쟤네 경로당만 가냐, 옆에 있는데 쟤네만 가. 우리는 언제 올 거야? 이 민원들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걸 그냥 놔뒀으면 조금이라도 더 했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이런 예산들이 어떻게 다시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늘렸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계속 쇄도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게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추경을 다 고려해서도 생각을 좀 했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추후에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가 있다면, 요구가 없다면 하지 않으셔도 무방하고요. 요구가 있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10개의 한방주치의가 있어봤자 원미 갑과 을로 해서 원미구를 전체 총괄한다면 사실 5개, 5개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각 지역별로 갑·을·병·정 했을 때 5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경로당이.
  그렇게 많은 곳을 찾아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정하는 것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올해 했던 부분은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지속적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할지를 계획이나 내용들을 고민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간단하게 할게요.
  방문건강관리 대상자의 방문실적이 한 2만 건이 돼요, 매해마다. 그런데 여기는 오정보건소와 소사보건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만 건 정도가 되는데, 우리 건강도시과에서는 한 8,400건. 2022년, 2023년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보면 건강도시과를 기준으로 하면 5명이잖아요, 아까 방문건강관리 간호사가.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래서 이게 평균적으로 장해영 위원님께 제가 한번 확인했더니 1명당 500건 정도를 방문한다고 하는 수치가 대충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 나옵니까?
○건강도시과장 원민 업무상 400∼500건, 400∼500명 정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사실상 건강도시과, 소사보건소, 오정보건소까지 해서 11명 정도면 대충 10명 잡고 2만 건이면 한 달에 한 2,000건씩 돌 수 있는 거잖아요. 2,000명 정도를 방문해서 2,000건 정도를 방문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시스템인 것인데, 누구는 직접 갈 수도 있고 전화로도 할 수 있고 여러 방법을 쓰겠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지는 방문 담당 동도 지금 매우 제한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5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곡동, 부천동, 중동, 신중동, 상동 이렇게 5개 동인데 5개 동을 5명이 담당하면 그 외 포함되지 않은 동들과 그 외 방문 건수를 다 총괄로 합쳤을 때 굉장히 무리한 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대로 유지한 채로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 안에서 뭔가를 해결할 방안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오늘 100세 건강실과 방문건강관리에 대해서 계속 중첩해서 이야기하는데 정답은 아닙니다만 다방면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늦었지만 제가 작년 행감 때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에 대해서 확대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점검을 해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외국인 환자 유치를 하면 제가 봐서도 어느 것보다도 고부가가치가 있는 게 환자 유치인 것 같아요. 그런데 1년에 예산이 한 3200만 원 잡혀 있는데 올해 카자흐스탄 알마티 다녀오면서 한 2000만 원 쓰셨고, 그렇죠. 그리고 부가가치로 250억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올해 부가가치를.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최의열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환자 유치를 위해서 가요. 그런데 보면 카자흐스탄, 러시아 자료를 보면 태국, 중국, 몽골, 키르기스스탄 이런 순이에요. 그런데 키르기스스탄이나 몽골 이런 쪽의 나라들의 경제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예요. 그렇지만 부자들은 있어요, 어느 나라에 가도. 그러면 그분들이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한국으로 온단 말이죠.
  그런데 시장님 혼자서 이 나라 전부 다를 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일정이 많아서. 그렇다면 이것들을 의장님이 가서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이나 베트남이나 파키스탄이나. 특히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요. 그거 혹시 아세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파키스탄은 파악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다 못 가시는 부분들은 의장님이 가서라도. 왜, 저는 환자를 1명, 2명만 유치해도 우리가 썼던 2000만 원은 충분히 다시 부천시의 부가가치로 들어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지금 저희가 부천도 그렇지만 코로나 이후에 전국의 자치단체가 굉장히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각각 정하는 타깃 국가들, 한국에 대해서 한국의 의료기술을 잘 알고 있고 또 한국에 의료관광을 올 의향이 있는 그런 인구집단이 많은 나라를 각각의 전략을 짜서 지금 계획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저는 부천시가 조금 더 선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유치되는 환자들을 보면 대부분 5개 종합병원들이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렇죠?
○건강도시과장 원민 일단은 역량이 있고 또 중증치료에 대한 의료기술이 있고
최의열 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좀 더 개별 병원들도 능력 있는 병원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서울의 종합병원이 전부 다 유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 같은 경우는 거기에 특화돼 있기 때문에 외국 환자들 많이 유치하잖아요, 그렇죠.
○건강도시과장 원민 그래서 작년에는 13개 의료기관이었지만 지금은 유치의 의지를 가지고 20개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기관으로 등록하시고 참여의사를 보이고 계십니다.
최의열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올해는 한 번을 갔다면 내년에는 두 번, 세 번을 가서 환자 유치를 더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시장님이 다 못 가신다면 의장님이 가서라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없냐는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좋은 말씀입니다만 실제로 저희 예산도 한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이 고부가가치 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건 조금 맞지 않는 답인 것 같고요.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저기에 돈이 보이는데 내가 1만 원을 투자하면 10만 원을 벌 수 있는 게 보이는데 그걸 예산 타령을 한다 이것은 조금
○건강도시과장 원민 제가 예산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최의열 위원 하여튼 좀 더 확장을 해서, 저는 그래요, 우리가 자동차 한 대 수출하면 수입해야 될 게 많아요. 철강 수입하죠, 이것 수입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의료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 굉장히 고부가가치가 있는 거예요. 의사의 기술에 의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맞는 말씀입니다.
최의열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프로젝트는 굉장히 확대 재생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확장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건강도시과장 원민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감염관리과 소관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감사중지)

(18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병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염병정책팀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감염병정책팀장 이윤숙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정책팀장 이윤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현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조재현 역학조사팀장입니다.
  조성희 선별진료팀장입니다.
  이현섭 방역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과 2022∼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감염병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 행감에서도 불용된 의약품 처리에 대해서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 관련된 약재들도 많이 사고 또 그 외 비품들, 예컨대 체온측정기라든지 하는 물품과 관련된 기기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보건소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재고 파악이 되는지.
○감염병관리과감염병정책팀장 이윤숙 네. 저희가 방역 비축물자는 재고파악을 해서 관리하고 또 필요한 감염 취약시설이나 이런 데는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현재 보건소에 그러면 그런 비품들의 재고가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감염병관리과감염병정책팀장 이윤숙 저희 팀에서 관리 중입니다.
윤단비 위원 그 비품들을 관리 중이에요?
○감염병관리과감염병정책팀장 이윤숙 네.
윤단비 위원 남아 있는 비품의 재고 리스트를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감염병관리과감염병정책팀장 이윤숙 네.
윤단비 위원 저희 행감자료를 보면 82∼83쪽 의약품과 백신 관련돼서 산 게 있어요. 그런데 82쪽에는 외국인 진료약품으로 산 약재들에 대해 불용된 것, 폐기처분된 것, 그리고 잔량된 것들이 있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감염병관리과에서 계속 같은 해에 폐렴구균 백신 잔량 폐기처분된 개수가 꽤 많아요. 이거 합치면 구매수량이 작년도 같은 경우 4,086개를 샀는데 폐기처분된 게 전량 4,086개 다 폐기처분이 됐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6,700개의 폐렴구균 백신을 샀는데 폐기된 게 또 5,018개인가요?
  그러니까 이 폐기처분된 것들과 또 외국인 진료약품 같은 것을 살 때 그런 기준이 있는지. 예상을 못 해요? 어느 정도의 시민이나 혹은 외국인들이 이 의약품을 사용할 것이다라는 게 체크가 안 되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감염병정책팀장 이윤숙 저희가 접종별로 목표율이라든가 예방접종 관련 지침에 목표율 이런 것들이 나와서 부천시의 대상 인구 수를 산정해서 필요한 약품을 구매하고 있는데요. 이게 예방접종 백신은 보건소에서 자산을, 소유권을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접종을 하더라도 그 백신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보건소에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의료기관에서 저희한테 반납하는 약품도 있고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하다가 접종을 못 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도 있고 약품 종류별로 다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상 접종 인원 수를 산정해서 그 해마다 폐기처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매하는 데 최대한 반영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2023년도 폐렴구균 23가의 5,018건은 사용량입니다.
윤단비 위원 사용량이에요?
○감염병관리과감염병정책팀장 이윤숙 네, 폐기량이 아니고요.
윤단비 위원 어려운 것은 알아요. 그러니까 의약품을 얼마나 적정하게 예견해서 사는 것에 대한 어려움은 아는데, 매해 같은 게 반복되잖아요, 불용의약품에 대한 것들이. 그런데 그 예산이 꽤 수억이어서 언급을 드린 건데요.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불용 잔량이, 남을 수 있는 퍼센티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보건소가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나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게 방역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 주신 게 빈대 현황 같은 것 말씀 주셨잖아요. 올해 저희 부천시 보건소에서 한 방역과 새마을 자율방역단에서 한 방역 횟수를 보면 작년보다 200회 가량 줄었어요, 하반기에. 연유가 있나요? 행감 202쪽에 보면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감염병정책팀장 이윤숙 제가 방역 횟수가 줄어든 것에 대한 사유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관련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각 동마다 노후화된 방역차량이 있고 또 방역장비들이 있잖아요. 내구연한이 15년이 넘은 것들도 있는데 교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감염병관리과감염병정책팀장 이윤숙 동의 방역차량은 저희들이 사실 파악된 게 없고요. 차량 소유는 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차량에 대해서는 파악된 것은 지금 현재 자료는 없습니다.
  대신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오래된 장비에 대해서는 올해 일부 7대 교체를 했고요. 내년에 25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윤단비 위원 방역 관련된 연무소독기는요?
○감염병관리과감염병정책팀장 이윤숙 지금 말씀드린 게 25대 중에 차량용 연무기는 21대, 휴대용 연무기는 4대를 내년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윤단비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에서 15년이 된 차량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차량에 대해서 언제 교체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체시기 같은 게 감염병관리과에서도 안 정해져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감염병관리과감염병정책팀장 이윤숙 저희가
윤단비 위원 자료 찾아서 자료로 다시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감염병정책팀장 이윤숙 저희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동에서 자율방역단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후생복지비가 있나요?
○감염병관리과감염병정책팀장 이윤숙 네. 1인당 1만 5000원입니다.
윤단비 위원 후생복지비 외에 다른 것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감염병관리과감염병정책팀장 이윤숙 네. 저희가 지금 약품비랑 소모품비, 후생복지비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분들이 1년에 몇 번 정도나 이렇게 봉사를 하세요?
○감염병관리과감염병정책팀장 이윤숙 봉사 횟수
윤단비 위원 지금 행감자료에 나온 것으로만 치면 작년에는 469회 했고 올해는 370회 했거든요. 그러니까 횟수 대비 이분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게 꼭 뭔가 현금성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더라도 다른 방편으로 살펴서 봐줘야 될 것 같은데 부족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행감 끝나고 그것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빈대 현황을 여쭤볼게요. 처음에 언론 보도자료에 뜬 것은 부천시의 어떤 관계자분이 말씀을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고시원은 자유업이라서 시의 인허가나 관리대상이 아니라는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그리고 사적으로 방제해야 하는 곳이어서 관련된 매뉴얼만 알려줄 계획이라고 떴는데, 이게 맞아요?
○감염병관리과감염병정책팀장 이윤숙 처음에 민원신고 들어왔을 때는 사실 저희들이 빈대에 대해서 어떻게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지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고, 이게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에서도 빈대의 심각성을 알고 방역대책본부도 구성되고 경기도에서도 예비비를 신속히 내려보내주셔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부천에서는 지금 근 일주일 동안은 빈대와 관련된 신고나 이런 건 없는 거죠?
○감염병관리과감염병정책팀장 이윤숙 이번 주에는 신고 들어온 것은 없고요. 고시원에서 총 2건 신고 접수돼서 처리 소독을 완료했고 또 지금 계속 모니터링 중입니다.
윤단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약간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희 종합운동장에 선별진료소 있잖아요.
○감염병관리과감염병정책팀장 이윤숙 네.
윤단비 위원 그거 앞으로 곧 폐쇄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감염병관리과감염병정책팀장 이윤숙 저희가 선별진료소는 12월 31일에 종료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른 컨테이너가 많거든요. 다른 컨테이너는 반납하고 6개, 호흡기 전담클리닉 5개와 그다음에 검체 채취하는 부스 1개 해서 총 6개만 위치를 조금 더 안쪽으로 조정 이동해서 거기에서 보관하다가 또 이런 팬데믹 사태가 발생하면 다시 가동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선별진료소는 폐쇄되는 것이고 그 컨테이너만 안쪽에 보관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감염병관리과감염병정책팀장 이윤숙 네.
윤단비 위원 그런데 시민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안내가 됐나요, 폐쇄된다고?
○감염병관리과감염병정책팀장 이윤숙 폐쇄된다고요?
윤단비 위원 네.
○감염병관리과감염병정책팀장 이윤숙 아직 정확하게 폐쇄하라는 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윤단비 위원 그런데 곧 폐쇄하잖아요.
○감염병관리과감염병정책팀장 이윤숙 그런데 이게 전에 방역대책본부 자료나 이런 걸 보면 12월 말경에 지금은 2급에서 4급으로는 조정이 됐는데 위기단계는 지금 현행 그대로 유지 중이거든요. 그 위기단계를 최종
윤단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감염병정책팀장 이윤숙 내리면서 그 선별도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왔다가 헛걸음하는 시민분들 있을 것 같거든요. 안내와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염병관리과감염병정책팀장 이윤숙 사전에 철저히 홍보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감염병 위기대응 및 관리 예산이 총 사업비가 13억 4829만 원이에요. 감염병 발생 신속대응, 환자관리 및 지원, 감염병 예방 홍보 이런 걸 하기 위해서 13억 5000만 원 예산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옛날에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발생이 됐었죠. 지금 중국에서 유행 중인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아시죠?
○감염병관리과감염병정책팀장 이윤숙 언론기사로 한번 읽은 것 같습니다.
최의열 위원 지금 그게 국내에서도 확산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감염관리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회의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어요?
○감염병관리과감염병정책팀장 이윤숙 아니요, 아직
최의열 위원 아직 못 하셨어요?
○감염병관리과감염병정책팀장 이윤숙 네.
최의열 위원 주로 소아, 청소년 사이에서 이게 퍼진다는데 증상은 일반 감기와 비슷하다고 해요. 그러나 중증으로 발생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중국 관광이 다 풀려서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왕래를 하고 있죠. 이게 한국으로 오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보는데 아직까지 대책회의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44주차, 그러니까 10월 29일부터 11월 4일에 168명을 기록했대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 그러면 부천에도 발생할 확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천의 환자 수는 아직 보고된 것은 없다는 거죠?
○감염병관리과감염병정책팀장 이윤숙 네.
최의열 위원 대처가 꼭 필요한 것 같은데, 현재 대한아동병원협회에서 보도자료를 냈어요. 최근에 독감환자가 급증하고 애로가 많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까지 유행한다면 소아·청소년 의료기관은 그냥 오픈런하고 마감런에 직면할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감염병관리과에서는 전혀 대책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은 조금 아쉽지 않을 수가 없네요. 하여튼 우리 부천시도 이런 부분에 환자가 발생하면 선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응책 매뉴얼을 당장 내일이라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윤단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의약품 관련된 관리와 관련해서 83쪽을 보시면 감염병관리과의 관리내역들이 나오는데요. 지적해 주신 것처럼 폐기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예산, 세금으로 산 건데 폐기된 것으로 확 비춰지니까 순간 예산 낭비가 아닐까라는 고민이 드는 건데, 폐기되는 원인이 뭡니까?
  예를 들면 수요파악이 잘못됐다거나 보관의 어려움이 있다거나 홍보가 부족해서 시민들에게 많이 알리지 못했다거나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보건소에서 파악한 이유.
○감염병관리과감염병정책팀장 이윤숙 저희가 약품 구매할 때 예상구매 필요수량을 산정해야 하는데 산정하면서 조금 여유 있게 산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러면 여유 있게 산정했다는 것은 정말 예산 낭비로 지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하시기에 인구 대비해서 몇 % 이렇게 아까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산정하는 게 현재 산정하고 있는 방법인가요? 수량 산정할 때, 예측할 때.
○감염병관리과감염병정책팀장 이윤숙 혼선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제가 그러면 약품별 구매 산정할 때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검토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산출하는 내용이 지금 현황과 맞지 않아서 폐기량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도 한번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검토까지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한번 정해진 기준이 계속 인구도 달라지고 많은 환경들이 변화되는 과정에 그 기준도 혹시 바꿔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폐기량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폐기되는지에 대한 단순히 수요파악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어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구급차 의약품 관련해서 이것은 감염병관리과뿐만 아니라 오정, 소사보건소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코로나 주사 외에는 사실상 100% 폐기예요. 이건 왜 그렇죠?
○감염병관리과감염병정책팀장 이윤숙 응급환자 이송할 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구급차에 필요한 의약품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 부분을 묻고 싶은 건데,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응급환자가 있든 없든 일단 구비해 놓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감염병관리과의 구급차 의약품 품목과 소사, 오정 구급차 의약품 품목이 달라요. 이것은 왜 다른 거죠? 그 품목이.
○위원장 윤병권 팀장님, 잠깐만요.
  소장님, 지금 답변이 너무 자주 끊겨서 시간이 자꾸 지연되는데 가능하다면 소장께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법령에 의해서 정해진 구급차에 꼭 구비되어야 될 품목들이 있는데 소장님, 83쪽 감염병관리과 2023년 구급차 의약품 품목은 5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항목 제목들은 다 보시면 아실 것 같고.
  그다음, 85쪽 소사보건소에는 8개 품목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한 기본품목을 반드시 갖춰놔야 된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렇게 품목이 다른 이유가 궁금해서.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이게 특수구급차가 있고 일반구급차가 있습니다. 구급차에 따라서 비축약품도 다르고 일반약품 폐기도 다른 사안입니다.
장해영 위원 지금 3곳의 구급차들이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종류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어떻게 다르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특수구급차와 일반구급차가
장해영 위원 우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에는 특수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품목이 적은 건가요? 나머지 2개 보건소는 일반구급차여서 품목이 이렇게 많은 건가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그것은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확인해 주십시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그리고 약품 폐기에 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일어난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일반 위탁의료기관에 배부하는데 배부하고 난 뒤에 그게 일정 부분 수요가 안 되면 저희한테 다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권은 보건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 2개월, 3개월 남아도 저희한테 분배가 오면 재분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안 그래도 문제파악을 하고 아마 내년부터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안 될 겁니다. 그것은 제가 확답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명확하게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예방접종들 중에는 국가필수 예방접종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연령대에 따라서 반드시 그 시기에 맞혀야 되는 예방접종인 DTP나 일본뇌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수요가 너무 명확한 거잖아요, 반드시 맞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파악이 잘 안 돼서 남는다 이건 아닐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던 건데 어쨌든 코로나의 영향으로 어려움이 있으셨다 하면 내년에는 이런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없을 겁니다.
장해영 위원 이런 것들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확신 있게 답해 주셔서 신뢰감이 갑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팀장님이 지금 되게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냥 여기 나오면 무조건 다 떨린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선방하고 계신 것 같고요,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빈대가 고시원에서 발견이 된 거잖아요. 지금 발생이 된 건데 이게 담당부서가 관리부서라고 하잖아요, 우리 시에는 관리부서가 사실상 고시원이 주택국으로 되어 있고 또 취약시설 중에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에서 일자리정책과가 되어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관리부서에 따라 소독이나 방역에 관한 사항은 이건 어떻게 주체가 되는지 궁금해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소독 부분은 소독관련법에 의해서 보건소가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언론 보도상에서 담당 직원이 얘기했던 빈대에 관한 부분은 우리 과에서 감염병으로 대응하는 일반 위생해충이지 감염병에 대한 해충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대응을 했다가 그것을 저희가 보고받고 나서 현장에 나가서 향후 조치를 한 부분들이고, 또 한 가지
곽내경 위원 그러면 점검도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저희가 하지는 않고 소독업체는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소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법에 규정상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빈대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역대책본부가 꾸려져 있기 때문에, 시도 마찬가지로 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점검하고 난 뒤에 그 결과를 저희에게 통지하게 되면 그 통지 결과를 가지고 소독할 것인지 방역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결정할 겁니다.
곽내경 위원 어쨌든 관리부서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 일제점검이나 이런 건 관리부서에서 하더라도 소독이나 방역에 대한 시스템은 이미 보건소로 넘어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곽내경 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해야 되고 서로 나중에 부서 간에 어떤 이견이 있으면 안 되는 문제잖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그렇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딘가에 빨리 연락하거나 뭔가 통보해야 되는 기능적 시스템을 만들어 놓아야만 이게 빨리 해결되는 거잖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신고센터를 저희가 홍보를 할 겁니다. 엊그제 제가 결재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신고센터가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우리 방역팀으로 일원화시켜놓았습니다.
곽내경 위원 보건소 내?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빈대에 관한 신고는 방역팀으로 일원화시켜놓았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연락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방역팀 전화번호가 홍보가 될 겁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는 부천시 민원센터가 연결됐을 경우에는 통보는 그쪽으로 가는 건가요, 보건소로?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콜센터도 그렇게 안내가 될 것이고 그렇게 전반적으로 일원화시켜서 저희가 전화번호도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곽내경 위원 가장 또 중요한 것은 결정이 되었다고 하니 누군가에게 빨리 홍보하는 시스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늘 우왕좌왕하다가 꼭 중요한 때를 놓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고시원에 대한 걱정거리가 시민들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시원에 대해서는 어떤 체계를 미리 발생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물량이 될지 모르겠지만 점검이나 계획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시원 혹시 수량이 파악되셨나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고시원 개수는 현황을 가지고 있었는데, 215개라고 합니다.
곽내경 위원 215개. 그러면 지금 일제점검한다 하여도 215개 전체에 지금 소독이나 방역체계를 하는 건 아니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아닙니다.
곽내경 위원 그것은 아니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제 광역동에서 일반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그 광역동과 일반동 전환되는 지난 그 세월 동안 가장 시민들이 답답했던 지점이 그전에는 일반동에서 바로 꺼내서 소독할 수 있었던 지점들을 어딘가에 통보해야 되고 어딘가에서 빌려와야 되는 시스템이 돼서 불편해했거든요.
  가장 민원이 많은 것 중의 하나였어요. 지금 바뀌는 일반동으로 할 경우에는 예전처럼 그 방역시스템이 각 동으로 다 배치되는 건가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배치가 다 되고 그렇게 저희도
곽내경 위원 차량도 그렇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차량은 저희 권한은 아니고요.
곽내경 위원 어쨌든 동에서 관리하는 차량으로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차량으로 저희가 차량용 방역기가 있고 수동으로 하는 방역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팀장님께서 설명드렸다시피 오래된 장비들은 교체 준비를 하고 있고 수요량 파악을 다 하고 예산 내에서 교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어떤 종류든 사안별로 방역의 체계가 나눠지는 건가요, 아니면 기본적으로는 일선동에 다 그 역할을 하도록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새마을 방역대가 각 동별로 조직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고
곽내경 위원 그 활용한 일선에 있었던 내용과는 동일하게 변경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그렇죠. 저희 보건소 안에 방역단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중요 부분들은 저희가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옛날처럼 구청이 복원되는 것처럼 방역할 때 집기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소장님, 지금 소독현황에 보면 부천시 보건소하고 새마을 자율방역단이 횟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어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그것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소독량이 엄청 늘었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정상화되면서 기본방역만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방역단은 차량용 연무소독기잖아요, 뒤에서 뿜어대는 것.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그 차량으로는 안 하는 거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보건소에서는 전문방역을 하기 때문에 그 방역은 하지 않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휴대용이나 동력분무기로 가지고 다니면서 해 주나요? 민원이 들어오면.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리고 큰 것은 새마을 저기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일반적인 방역들은 자율방역대에서 시행하고 전문방역은 저희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염병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소사보건소 및 오정보건소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직원들 소개만 하고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보건소 소장님께서 일괄로 했기 때문에 양해가 된다면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윤병권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략히 보고를 관계공무원들만 소개하고 질의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안녕하십니까. 소사보건소장 박찬희입니다.
  소사보건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진숙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장순임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최귀화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장익수 치매관리팀장입니다.
  박정란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보건소장 나오셔서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소장 송정원 안녕하십니까. 오정보건소장 송정원입니다.
  오정보건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오미정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서신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정연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장혜순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소사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건강체험관을 소사보건소에서 운영하나요?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네.
최의열 위원 건강체험관.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어린이건강체험관 저희가 운영하다가 현재는 구청사 필요면적 확보 때문에 올해 8월 14일로 운영을 종료하게 됐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면 아예 운영을 안 하시는 거죠? 누가 다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사실은 아쉬움이 너무 많은데요. 저희가 어린이건강체험관에 들어간 예산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소재지를 이전을 하든지 새로운 장소를 확보해서 나가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시설비가 예전에 했던 것의 0.5배를 더 추가하고 그러면 저희가 추정해 봤거든요. 약 18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아쉽지만 종료를 하게 됐습니다.
최의열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아쉽기는 하죠. 우리 소사치매안심센터 이전하잖아요.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이전했습니다.
최의열 위원 했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죠?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시설 다 해서 더 좋은 환경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쁘게 꾸며졌으니까 위원님들 한번 오셔서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옥길 LH분들이 복지관 들어오니까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치매안심센터가 나가니까 아쉽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저는 거기에 복지관 들어가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한번 가보겠습니다.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감사합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소장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소사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등록 및 상담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됐어요. 지금 여기 36쪽에 보면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네.
김미자 위원 여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네, 36쪽이요.
김미자 위원 36쪽에 보시면 금연클리닉 등록 및 상담이 전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올해는 이렇게 등록도 하시고 상담도 많이 활성화를 시켰나 봐요.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사실은 코로나 때는 코로나라는 한계 때문에
김미자 위원 못 만나서?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네, 많이 못 했지만 올해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실적도 전년도보다는 훨씬 많아진 것은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많이 등록해서 상담을 했다는 것은 좋은 성과죠.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여기 결핵을 보시면 결핵환자가, 정말 결핵이라는 것은 세대가 어려웠을 때 발생되는 감염병인데 전년도보다 올해가 지금 1만 명이나 늘어났어요. 대상은 주로 몇 세 정도의 대상이 이렇게 많이 표가 있나요?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위원님, 지금 39쪽 보시고 말씀
김미자 위원 네, 39쪽이요.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맨 위에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을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김미자 위원 그렇죠, 결핵관리에서 검진을 보면 검진을 2만 9000명 대상으로 했나요? 올해.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마찬가지로 자꾸 코로나 얘기를 해서, 왜냐하면 작년에는 보건소 업무가 중단이 됐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엑스레이를 찍어요. 그러면 그 엑스레이라는 게 결핵 발병된 부분이 있나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보건증이라든가 이런 환자들이 다 포함돼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정상적인 겁니다.
김미자 위원 인원 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코로나 때보다는 훨씬 늘어나야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조리종사원이나 이런 분들도 다 검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두 분께 다 같은 질의인데요. 먼저 소사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난임부부 지원사업 관련해서 집행률이 지금 이게 9월 말 현재인 거죠? 56% 정도, 50%가 조금 넘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집행률은 거의 100%였어요, 99.9%.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면 나머지 잔액들이 소진될 수 있는 건가요?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집행률이 56.5%는 이게 10월까지의 실적이고 11월 현재는 집행률이 72.2%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연말까지 가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장해영 위원 작년 코로나 상황에서도 거의 100% 집행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사업을 하시면서 집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작년 기준으로 사실상 100%를 다 썼다면 희망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한 분들이 작년에 계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올해 수요 현황은 어떻습니까?
  나머지 한 달 반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수요 예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저희 담당자들과 얘기해 봤는데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수요예측이 된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네.
장해영 위원 오정보건소도 마찬가지인가요?
○오정보건소장 송정원 네.
장해영 위원 그러면 소사에 경기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10월 기준으로 27.6% 집행률이에요. 이건 집행률이 훨씬 더 현재로서는 저조한 상황인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해 주십시오.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이 부분도 11월 현재까지는 집행률이 54.7%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올 7월에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100%를 채우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장해영 위원 후반기에 들어간, 이게 소득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이 사업으로 들어간 것이죠?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그래도 한 70%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남은 기간 사업에 촘촘히 신경쓰셔서 필요한데 불용되는, 우리 시민들 중에 수요가 있는데 불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율 저하 관련해서 이런 정책들이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부천시도 각별히 신경써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인데, 얼마 전에 제 지인이 50세였는데 늦게 결혼하셨어요, 동갑을 만나서. 그런데 임신이 되었는데 안타깝게 유산되는 아픔을 겪으면서 함께 고민을 나누는 과정에 미리 이렇게 늦게 짝을 만날 줄 알았으면 난자를 미리 냉동해놓았으면 좋았겠다 이런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결혼이 늦어지는 상황 속에서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미혼여성들이 난자 냉동에 대한 고민들을 꾸준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비용 지원이 지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이렇게 고령자를 떠나서
장해영 위원 가임기 여성들이 현재는 당장 임신 계획은 없지만 나중에라도 임신 기회가 있을 때는 임신을 하고 싶다는 의지로 미리 냉동을 하는 과정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제도권 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네요?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또 중앙부처에 저희가 건의하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해영 위원 이 부분은 당장 우리 시가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에 이런 흐름의 요구나 수요가 분명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니 정책 건의로 중앙부처에도 함께 전달해서 출산율 저하를 정말 힘겹지만 출산율을 올려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면 좋겠습니다. 건의드립니다.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알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두 분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분께 약간 총괄적인 질문을, 마무리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아까 혹시 제가 건강도시과 과장님께 질의했던 내용 혹시 들으셨나요? 한방주치의와 건강주치의 들으셨나요, 혹시?
○오정보건소장 송정원 들었습니다.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네.
곽내경 위원 저는 어쨌든 우리 소사보건소도 그렇고 오정보건소도 그렇고 2군데 다 예산은 줄었죠? 내년도 예산.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어느 정도 줄었나요? 금액으로 이야기하면요.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전체적으로 예산들이 다 줄어서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괜찮습니다.
  이게 결국은 수혜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과 그냥 동일한 내용에 대한 사업이냐 그 판단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오롯이 생각해 보니 이 한의사협회에서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서로의 문제가 혹시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보는데, 결국 여기 한방주치의가 가더라도 방문간호사가 함께 배석해야 되는, 함께 출동해야 되는 그런 사안들이 이거 하나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꼬여지게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왜냐하면 돈이 많았으면, 예산이 충족이 됐더라면 한의사협회도 그 인력을 배치해 주는 돈을 주고 다 한꺼번에 나오도록 하세요 하면 되는 건데,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 내부에 있는 인력으로 외부의 사업을 같이 해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의 애로사항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계속 통합적으로 방문 건강 관리하는 간호사분들의 역할들, 그리고 100세 건강실에 대한 역할들, 그리고 한방주치의 같은 이런 사업들의 역할들, 이 세 가지가 통합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을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하나 질문하다 보니 통합적인 것을 세 분의 소장님께 주문을 해야 정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문 건강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뭔가 필요성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그 욕구가 사람들에게 있는데 인력은 매우 부족하고 업무량은 많고, 그리고 또 한방주치의도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좋은데 예산은 푹 줄어들고 중복된 사업으로써의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인력을 배치해야 되는 부담감 속에서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리고 100세 건강은 그것대로 진짜 필요한 곳은 없어지고 또 있어야 될 곳은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잘 판단이 안 되는 총괄적인 이 문제점을 세 분 소장님께서 오늘 행감을 계기로 해서 실질적인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산 중에서도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돌적으로 하시면서 의회에 협조를 요청하시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되 예산법무과와 어떤 의견타진을 봐야 될 때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그 역할을 함께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에 자꾸 급급하고 어떤 인력체계 안에서 인력은 제한적이고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듣는 공무직 방문간호사분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앉아서. 다 할 수도 없는 일을 주문만 하고 있는 이런 공교로운 상황이 되거든요.
  돌아가시면 고민을 해 주셔서 필요한 일과 필요하지 않은 일을 선별적인 작업들을 먼저 리스트업하시고 그리고 한방주치의도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막 아등바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옳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 세 분께 이 주문을 오늘 행감에서 총체적인 주문을 하면서 오늘 보건소 제 질의를 마무리해야 제가 마음이 집에 가서도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다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이제는 정리할 것들, 계속할 것들, 사람은 어떻게 배치할 것들, 그것들을 다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마 노조에서도 어떤 의견이 있을 테고 이렇게 힘든데 우리는 못 합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 일이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총체적인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감 준비로 고생하신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보건소 소관 행감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3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곽내경  김미자  김병전  윤단비  윤병권  장해영  최의열  최초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운
  부천시보건소장김인재
  건강정책과장김은옥
  건강증진과장조희진
  건강도시과장원민
  소사보건소장박찬희
  오정보건소장송정원
○증인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임성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