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1월 6일 (월) 10시
장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9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9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0시 14분 개의)

1. 9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위원장 최용섭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곤하실 텐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고 늦게까지 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미구청 소관에 대한 결산안 제안설명이 지난 토요일에 끝났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소사구청과 오정구청에 대한 결산안 제안설명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사구칭장 나오서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소사구청장 이정남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시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최용섭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이 250억 1000만원이고, 세출이 180억 5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이 69억 6000만원이며 이 중에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1억 1000만원, 사고이월이 24억 30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4000만원으로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34억 2000만원 중 계획 변경취소가 32억 50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이 1000만원, 예산절감이 1억 20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4000만원으로 금년부터는 지속적으로 불용액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분석으로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94년도 총무위원회의 소속인 총무과, 시민과, 민방위과의 결산 총괄은 세입이 111억원이고 세출이 96억 9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이 14억 1000만원이며 이 중에 명시이월액 총 2억 3000만원 중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시스템설치비 2000만원은 정부사업계획이 당초 94년 4월부터 95년 6월에 실시예정이었으나 95년 1월부터 95년 12월로 이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고 심곡본1동 및 소사본1동 청사 신축비 2억 1000만원은 공유재산관리 미취득으로 명시 이월되었습니다.
  이를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1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결산액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속인 총무과, 시민과, 민방위과의 총 세출 96억 8600만원 중 인건비가 56억 7200만원, 물건비가 27억 1800만원, 이전경비가 7억 5200만원과 자본적지출 5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속인 총무과, 시민과, 민방위과의 세입세출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각 과장들이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청장께서는 소사구청에 대한 결산안 제안설명이 끝날 때까지 자리에 배석하여 주시고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소사구 총무과장 김종혁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에 따른 총무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4년도 세입세출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4.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

○위원장 최용섭  소사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의문점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  172p 동장 포괄사업비가 3000만원이 미집행되지 않았습니까.
  미집행된 원인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동별로 집행을 하다가 결국 10개 동으로 보면 1개 동당 평균 3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한 사업은 하고 그렇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주민 숙원사업을 100% 다 완수를 했는데도 이 불용액이 남았다는 얘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위원장 최용섭  총무과장,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되고 95년도부터 동장 포괄사업비가 없어졌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위원장 최용섭  94년도까지는 1개 동당 얼마였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3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3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자투리 돈 남은 것을 모은 것이 이 돈 아니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최해영 위원 얘기는 이것을 구청장이 취합해서 한 개 동이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을 더 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지금 동장포괄사업비가 없어겼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앞으로 이런 자투리 돈이 남으면 모아서 사용하세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I53p에 보면 통장자녀지급조례에 명시된 자격요건 미달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2579만 8000원이 미지급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명시 자격요건의 미달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했습니다.
  그 미달된 자격요건이 어떻게 된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그것을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통장이라고 해서 다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3년 이상 근속한 통장자녀에 한해서 성적은 그 학급의 50/100 이상의 성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통장의 추천으로 이것도 통장 정수의 15% 이내에서 학기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을 하면 학교에서 성적증명을 첨부해서 내면 그걸 심사해서 요건이 맞아야 지급을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집행된 내역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절반도 집행이 안 됐는데 그렇다면 현제 집행된 사람들의 내역하고 제출했다가 자격미달로 집행되지 못한 분들의 자료틀 뽑아서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통장자녀들이 공부를 못 해서 지급을 못 했던가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원래 수 년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요건만 되면 전부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건에 맞지 않아서 지급을 못한 것이지 예산을 이렇게 많이 두고도 해당이 되면 지급을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 자격요건을 좀더 완화시켜서 어떤 해택을 줄 수 있다든가 아니면 아예 편성할 필요가 없죠.
  편성을 할 때 그 금액 자체를 줄여서 편성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편성은 그대로 해놓고 집행은 자격요건이 안 돼서 계속 집행을 안한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예산이 과다책정된 그런 실정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이 전체 통장 수의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집행을 많이 못했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류재구 의원  17 생활체육 및 문화취미강사 수당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동 지도강사 수당은 직접 지도한 일수만 지급하는 관계로 지급 후 잔액이 발생했다고 해서 474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런 기준을 정했으리란 생각이 들어요.
  다른 구에서도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지도한 일수만 하고 그 외에는 계산 않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이것이 에어로빅이라든지 기타 생활체육 지도강사를 매월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일 1만원씩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취미 또는 생활체육 단체별로 예산을 실지로 한 달을 20일 지도했으면 20일, 15일이면 15일 지도한 날수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남았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 얘기는 이런 적용 기준을 소사구만 했는가 아니면 다른 구에서 똑같이 했는가?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3개 구청이 똑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당시의 지급 내역서를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왜냐 하면, 제가 조사한 바로는 다른 구에는 그 당시에 이런 방법으로 지급을 하지 않았어요.
  대체적으로 눈감아줬는지는 몰라도 전액을 거의 다 지출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급받지 못한 사람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형평에 어긋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야기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활 체육을 담당했던 강사들이 잘 안 나오는 데가 있어요.
  미처 지급받지 못한 사람들은 불만을 표시하고 그래서 적법하게, 정확하게 받은 사람이 불만이 있을게 아닙니까, 다른 구는 다 주는데 왜 우리는 주지 않는가 해서 강사들이 상당 숫자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적용하려면 일괄적으로 똑같이 돼야 되는데, 예산절감에서 물론 효과적인 방법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들의 사기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한 영향이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용섭  구청장님,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강사수당이. 지금 서예, 꽃꽃이, 에어로빅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일당 1만원씩 준다는 것이 강사들한테 지나친 것 아닙니까? 내무부 지침 얘기를 또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소사구청장 이정남  그건 아니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 양반들이 하나의 봉사적인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이끌다 보니까 수당도 현실에 맞지 않게끔 책정된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장 최용섭  이 사람들이 보통 일주일에 2시간씩 한다고 잡아도 한 달에 8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사실 현실적으론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지역에서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봉사적인 차원에서 배려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구청장님이 답을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도적인 방법이 개선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도서관을 방문해 보니까 서예하는 데 지도시간이 꽤 길더라고요, 4시간 정도 지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에어로빅하는 강사들은 1시간 정도 합니다.
  물론 시간대가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그런 측면을 일괄적으로 똑같이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자신이 봉사하고 주민들하고 화합하는 그런 차원에서 자기가 희생하는 정신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그리고 그런 걸 굳이 돈으로 따지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의 노고에 대한 대가라기보다 예우차원에서 볼 때 어떤 형편이 무조건 1만원이다 이런 지침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그런건 좀 안배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의 하루종일 하시더라고요, 준비하고 뭐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무조건 1만원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제가 볼 때는 조금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보셨습니다.
  에어로빅 같은 것은 시간별이기 때문에 아침 6시 반부터 7시 반에 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러나 꽃꽃이, 수예, 붓글씨 이런 것들은 상당히 강사들이 혼신의 노력을 단해서 거의 하루에 5시간 내지 6시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저도 류재구 위원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지역봉사도 하고 여러가지 차원에서 감수를 해가면서 해주는데 제도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는 점차 민선시대가 도래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이 돼야 된다 하는 공통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소사구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각 동별로 포괄사업비 지급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없어진 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됐다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우리 소사구 내에서 포괄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으므로써, 동에 배분해 주지 않으므로 인해서 구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뭡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그것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했고 또 금년도부터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전체적인 포괄사업비를 각 동장별로 그 지역의 숙원사업을 받았습니다.
  순위를 매겨달라, 심곡본동이면 심곡본동에 1번부터 6번까지의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한 3000만원 들어간다, 그 예산에 맞게끔 순위를 매겨달라, 그걸 전부 받아서 일괄 우리가 금년 3월에 설계반을 구성해서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만 그 장단점이라는 건 제가 이 자리에서 잘 피력을 할 수 없겠습니다만 동장한테 포괄사업비를 내줬을 경우 장단점도 있을 것이고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설계단을 구성해서 그렇게 자금을 전도하지 않고 일괄해서 할때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분석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은데 그건 차후로 미루고 현재 구청 내에서 각 동에서 올리고 있는, 과거에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말하자면 즉시즉시 해결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발생했고 동장들은 자기 나름의 어떤 판단과 기준에 의해서 이런 문제를 상당히 효율적으로 해결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동장하시는 분들하고 의견을 나눠본 결과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문제는 이 포괄사업비 자체가 없으므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번 매기고 하는 것이 매번 매겨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동장이 처리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민원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1년에 이렇게 이렇게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계속 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발생한다, 거의 대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동장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 하면 구청의 각 부서에, 그러니까 자기 해당 부서에 연락하는 그런 가교역할 외에는 없습니다.
  동장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제가 볼때 그 자리 자체가 뭘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부여된 것도 아니고 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제반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동사무소에다 뭘 건의하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저희가 본 판단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로등이 깨졌다 그것은 업자한테 위탁해 놓고 거기서 끼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외에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본인이 할 수가 없으니까 전부 보고를 계속 하고 있어요.
  동에서는 얼마나 불편사항으로 느끼냐 하면 말이죠, 과거에 비해서 일이 하나도 처리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동장 분들은 얘기 할 때 저희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계속 연결되어 버립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후자의 말씀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그러한 자금을 동장이 가지고 있을 때는 마음대로 되겠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그대로 되겠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도 행정적인 수순을 다 밟아야 돼요, 동에서.
  그래서 금년부터는 포괄사업비를 전체 구청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동에서 가급적 동장이 판단을 해서 이걸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100% 다 들어줬습니다.
  한 건도 저희가 안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물론 시급을 다투는 일에서는 동장의 역할이랄까 그런 것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잘 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구청장님한테 류재구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목소리가 크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구청장 입장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도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는 간단한데 우리는 어떤 얘기를 여기서 하고 싶냐, 이제 민선시대가 막을 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지역특성에 맞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난번에 말썽이 났던 체육대회비용 같은 것이 인구 5만, 6만의 시에서 체육대회 하는 비용 3000만원을 인구 80만의 도시에 똑같이 하게 한다든가 또는 시민회관이나 시립도서관 인원이 인구 15만에서 20만 되는 도시의 시민회관과 똑같게 해서 그 이상 못 주게 하는 감사원 지시라든가 이런 것들은 매우 불합리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의회의 일이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 고려해서 고쳐야 할 점들을 민선시장에게 제시하고 그로 하여금 예산편성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이기 때문에 과연 동에다 포괄사업비 일부를 주고, 금액은 마찬가지죠?
○소사구청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러면 어떤 것이 합리적인가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에 좋은 안들이 나오면 이걸 96년도 예산편성에 가능한 것은 반영시키도록 하기위한 것이니까 그런 정책적인 측면에서 구청장의 솔직한 느낌 그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 그렇게 하다가 금년도에 와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상당히 일선의 지휘관들, 다시 말씀드려서 동장들은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는 것도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실에, 내무부 방침이 때에 따라서는 현실에 내무부 편성지침이 안 맞는 경우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집행부보다는 여기 우리 시의 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좋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가, 또 장단점을 비교해 달라라는 말씀은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만약의 경우에 구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그게 잘 운영된다 그러면 개선할 필요가 없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자체를 잘 됐다 못 됐다 이걸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고 제 얘기는 운영관리상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민과 가장 밀접한 동사무소에서 민원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역할자체가 아무것도 없어져 버렀다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동장의 어떤 무형론까지도 제기될 수 있을 만큼, 제가 볼 때는 말하자면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의 판단을 여쭤본 것은 만약의 경우에 여기서 효율성 그 측면에서 동사무소의 포팔사업비가 활용될 수 있는 어떤 방안 같은 것이 생각하실 때 더 효율적이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무부 지침 자체도 지금 자치시대에 맞게 바꾸는 어떤방법을 강구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것으로 옛날처럼, 말하자면 옛날의 방법으로 보완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위원장 최용섭  질의에 답변하기 곤란한 내용인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최만복 위원  146p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풀보조단체 거기 예산액이 3000만원인데 지불액이 1880만원 되고 111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 했습니다.
  사회단체에서 미요구로 인한 차액발생이라고 했는데 요구할 수 있는 사회단체는 어디어디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요구를 하게 되면 어떻게 지불하게 되는지 그 심사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지출 내역서라든가 94년도, 95년도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94년도에 보조단체는 자연보호연합회, 민주평통 소사구지회, 새마을부녀회, 보훈단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주민방범대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기준은 공식적으로 없습니다만 어느 단체는 많이 주고 어느 단체는 적게 주고 이런 것은 조정해서, 균형을 맞춰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한 것 같습니다.
최만복 위원  그러면 여기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이 있겠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보조금은 지출내역이 분명하고 공익을 위한 사업계획을 받아서 만약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 사업에 보조금 300만원 지원해 주면 자부담 200만원 보태서 한다고 그러는 걸 충분히 검토해서 지출할 명분이 분명히 있어야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최만복 위원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바르게 살기나 기타 단체에서 일을 하다보면 지원액수가 적어서 자비를 쓰는 경우를 내가 몇 번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용액을 이렇게 남겨 놓으면서까지도 그런 사회단체 일하는 사람들의 개인의 피해를 주는 경우가 간간히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니까 이거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세요.
  각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내역서까지 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서강진 위원  초과근무수당 기타직 보수에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1억 7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 직원들의 초과근무 미실시로 인한 미집행이 됐다고 하는데 25시간 편성은 시켰는데 왜 그게 안됐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기타직 보수에서 정원대비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결원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애당초 예산 편성할 때 그 인원을 정원대비 편성을 안해도 될 것을 편성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더 할 수 있는 인원을 왜 편성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고, 다음에 156p에 무사고 보험료 인하 연간 차량 유류비로 3400만원이라는 이익금을 남겨주셨는데 무사고 운행에 따라서 보험료 인하하고 유류를 절약하고 했기 때문에 3400만원을 절감 시켰다고 할 수 있거든요.
  절감시켰을 때는 상당히 잘한 것이죠.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어떤 포상이라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무 과다하게 편성했던 것인지.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차량유지비는 한 대당 유류라든지 수리비가 기준액이 있습니다.
  기준액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유류도 사실 관내가 좁다 보니까 적게 든 실정이고 또 수리비도 차를 운행을 아무래도 많이 안하니까 고장도 덜 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포상문제는 공무원이 당연히 차량관리를 잘하는 게 의무고 직업이니까 포상은 없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 이건 편성 자체에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네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대당 기준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과다책정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앞으로 편성하실 때 정확하게 산출을 거리까지 해서 편성한다고 하면 그렇게 많이 남길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편성을 확실히 해주시고, 정말 그 분들이 차량을 잘 닦고 유지를 잘 해서 이렇게 예산이 절감됐다고 한다면 3400만원이란 많은 돈을 절감시켰는데 포상이라도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그 앞 부분에 초과근무수당 예산이 3억 653만원이었는데 지출이 1억 7400만원, 불용액이 1억 3184만 6000원이 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인당 월 25시간 그러니까 시간당 5급으로 말씀드리자면 4,703원, 6급으로 말씀드리면 3,960원, 7급은 3,557원, 8급에서 9급까지 시간당 지급기준액이 있습니다.
  공무원 한 사람이 월 25시간씩 근무를 했다면 전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만 94년도에는 공무원 후생복지랄까 사기 앙양책으로 시간 외근무를 억제한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일할 사람 외에는 바로 퇴근하는 경향으로 사실은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직 보수에 있어서는 5억 3000만원에서 4억 5900만원 집행하고 4449만원이 남았는데 이 편성 자체도 정원에 의해서 1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다시 말씀 드리면 50명이 정원이었다면 현원이 40명 있을 수도 있고 45명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결원에 대한 보수가 차액으로 지급이 안된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월 25시간 편성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안해서 이렇게 예산이 남았다는 얘기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서강진 위원  편성을 했을 때는 어떤 부분에다 25시간씩 편성하려고 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이것도 내무부로부터 기준이 공무원 1인당 급수별로 시간당 초과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급수별로 시간당 그렇게 줘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5시간 기준에 초과근무는 많이 안했다 그래서 이렇게 남았습니다.
양용석 위원  과장님, 소사구 총무과장님으로 언제부터 근무하셨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금년 8월 11일자 입니다.
양용석 위원  그러면 94년도 예산 짤 때나 집행할 때는 전혀 관계가 없었겠네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양용석 위원  과장님, 94년도 세출에 대한 결산자료를 만들면서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한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총 95억 예산 지출한 데서 총무과 소관으로 11억 1600만원이 남았다고 하는 이 자체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부터 집행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해서 예산이 필요가 없는 부분은 추경예산에서 이를 삭감조정해서 그 예산을 다른 데로 유용하게 썼어야만 당연한 건데 이런 조치를 못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지 않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기획관리와 관련된 세입세출 결산서 146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1100만원 가량 불용액이 남았는데 아까 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관련이 있지만 민간 경상적 보조가 풀보조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임해규 위원  정액보조는 시에서 하고 여기서는 풀보조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임해규 위원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의 명단과 사업과 그 지원액 이걸 상세히 알려주시고 이렇게 불용이 됐으면 일정한 내부에서 기준을 가지고 검토해서 불용이 이루어진 거죠, 예를들면 주는 게 적절치 않다 아니면 아예 신청을 하지 않았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을 텐데 그 사유가 여기는 잘 안나와 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그건 최만복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같은 내용인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게 96년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정액보조단체가 새마을 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인가 이렇게 정액보조로 94년까지 연간 운영비로 일부 보조가 나갔었습니다.
  95년도에도 새마을협의회는 일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에는 정액보조가 하나도 없는 거로 이렇게 저희도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 대신에 풀보조로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체별로 활동하는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96년도에 임의보조금을 예산 책정할 때 그것을 지급하는 지급기준과 결정은 누가 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지금기준은 없고 결정은 단체에서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자부담 또는 부족한 것을 풀보조 지원요청을 하면 저희가 판단해서 각 단체별로 이 균형을 맞추는 방법으로 검토해서, 또 보조금액을 단체에서 요구한다고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 검토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것을 검토하는 지침이나 이런게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그런 건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럼 총무과에서 어떤 단계에서 신청한 경우에 계수를 맞춰보고 타당성을 맞춰봐서 구청장님이 결정해서 지시하는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임해규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고 최만복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다른 구청이나 시청에 대한 보조금 중에서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적보조가 정액단체와 임의단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위원장 최용섭  정액단체는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해서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및 법령에 의한 보조 의무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단체에 대해는 지금 풀보조금이라고 해서 이 풀보조금이란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권장하는 사업이나 사회단체에 대해서 또는 행사를 하다가 이건 꼭 해야 될 사업인데 부족해서 지급한다면 구체적인 내부적인 규정을 하나 정해놓든가 기준 없이 그때그때 판단해서 준다 이건 상당히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지금 시청에서도 지적이 나온 것이 어느 단체에서는 이걸 갖다가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이 풀보조비에서 지급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행사성경비에 대한 보조의 성격이 강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래서 지금 말씀이 나온 거니까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없으면 내년에 적용할 거라도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아무 기준도 없이 지급한다, 그러면 이 돈이 없으면 구청장이나 시장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돈은.
○소사구청장 이정남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정액보조가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풀보조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나름대로 시청의 지침이 있든 없든 뭔가 내부규정을 하나 만들어놔야 되겠다 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사업성별로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검토라기보다도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각 단체가 정액보조가 없고 앞으로 풀보조로만 나간다면 사실 구청장님이나 지급하는 총무과장님이나 상당히 힘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서 캠페인이나 봉사 활동을 나간다 할 때 우리 모자해 달라, 뭣 좀 해 달라 해서 하다 보면 어디는 해 주는데 어디는 안해 준다 했을 때 대립관계로써 여러 가지 형평성이나 공정성에서 굉장히 시달림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침을 만들어서 그 이상은 안 된다 라는 명시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재량권에 의한다 했을 때는 아마 내년부터는 구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 상당히 일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정해놓고 일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만 편할 겁니다.
  괜히 정해놓지 않고 임의로 풀보조금을 지급했을 때는 오히려 감사나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큰 질타를 받을 겁니다.
○위원장 최용섭  임해규 위원님 질의 도중인데 기준을 명시하도록 하시고 지금 위원들이 얘기하신 사항을 충분히 알아 들으셨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위원장 최용섭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없어야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임해규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해규 위원  148p 공보행정에 일반운영비 항목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가 약 800여만원 불용액이 남습니다.
  그 항목이 왜 불용액으로 남는지 여기에는 적혀 있지 않거든요, 800여만 원이 불용처리된 주요한 이유가 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원미구 결산검사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통장이나 동정자문위원 이런 분들에게 신문을 배부하는데 여기는 지금 잘 배부가 되고 있고 그 중에 중앙지를 6,000원으로 인상하려다가 5,000원에 보급해서 구독료 절감으로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300여만 원이 써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기된 문제지만 우리가 각 구를 다룰때 이런 어려움이, 저희 의원들 간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뭐냐 하면 했던 얘기를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는 죄송하지만 이것도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언급합니다.
  어제 원미구 받을 때 기억을 하면 중앙지가 서울 신문이고 지방지가 4개였습니다. 그때 제기된 것이 중앙지의 경우에는 불필요하지 않느냐, 중앙지를 배부하는 것이.
  또 서울신물을 배부하는 것이 적절한가 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지방지의 경우도 애초에 그것을 배부할 때 있었던 지방지가 4개였지만 그 후에 지방지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지방지를 배부토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원미구에서 받을 때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소사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서울신문과 지방지 4개 신문이 배부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거의 통장입니다.
  중앙 정부시책이나 지방시책 또는 추진방향이 수시로 지방지를 통해서 보도가 나갑니다.
  그럼 각 통장들이라도 지역의 여러 가지 정부시책이나 또는 추진되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그때그때 파악하고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홍보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신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하는 신문을 배부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이게 3개 구청 또는 경기도가 거의 같은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사구에서만이 이걸 본인이 원하는 신문으로 배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시,
○위원장 최용섭  총무과장이 지금 그런 답변이 어디있어요.
  이걸 임해규 위원이 질의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김 과장, 여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있었잖아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위원장 최용섭  그 당시에 93년에 이게 논의되었던 사항입니다.
  옛날에는 서울신문이 관보적인 성격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공보실하고 타협해서 정책적인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 뭐냐, 서울 신문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돌리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산을 거기서 줄여 달라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서울 신문만 봐서는 안 되겠다, 신문을 준다면 본인들이 원하는 신문을 보고, 이제 거의 모든 내용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반으로 줄였던 겁니다.
  줄였다가 다시 살려서 각 통·반장들에게 희망대로 해서하기로 결정이 됐던 것인데 지금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네요.
  통·반장들이 원하는 내용을, 지금 이게 부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이면서 있는 것들도 각 주문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전혀 그 내용을 모르고 계세요.
  소사구가 만약 그렇게 시행이 안 됐다면 시행을 하셔야 돼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물론 소사구는 자치구가 아니고 행정구입니다.
  시 본청과 3개 구가 상당히 상의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시를 받아야 되고 독자적으로 행정적 결정을 해서 시행할 수 있는 결정력이 대단히 미약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구 단위로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실제 집행상에 나타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것을 시 본청에 건의하고 협의해서 바꾸는 것이 바른 자세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문제는 공보가 시보형태로 나가잖아요, 시 본청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의 여러가지 시책이나 이런 것들을 주요한 지역의 행정일선에 있는 분들이 받아 보는 루트가 확보돼 있고 앞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오히려 지방지나 이런 부분은 지역에서 행정말단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 서비스하는 차원으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러 지 지시를 하는데 정보를 준다 이런 것보다는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지역의 여러 소식을 알게 하기 위해서 행정적 서비스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시대적 조류에 맞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 중앙지 측면에서는 예산절감의 문제도 있지만 이제는 중앙지는 다 받아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개인에게 서비스해 주기보다는 지방지는 지역언론의 활성화 측면에서도 이렇게 공급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앙지 말고 지방지 차원에서만 자율적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전환할 용의가 없는지 여쭤보는 것이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용섭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디.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총무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과에 대한 제안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위원장 최용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사구청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과장 박순철  소사구 시민과장 박순철입니다.
  소사구 시민과 94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

○위원장 최용섭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본청과 각 구청 공히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넘어갈 것 같으면 익년도 이월을 시키지 이걸 지금까지 붙들고 있다가 1000여만 원씩 되게 일반수용비에서도 이런 예를 봐도 그런데, 이건 꼭 묻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는 익년도 이월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남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만 잔뜩 집행해 놓고 다른 것을 우리가 못 쓰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주무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사구시민과장 박순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국내여비 22명 분에 1300여만원의 예산을 잡았다가 3명 분으로 200여만 원이 남았는데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사람 당 50만원 정도의 여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된 겁니까?
○소사구시민과장 박순철  내무부 지침상 1인당 51,000원 정도 월액여비로 월 10일 이상 출장을 가게 되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6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3명 분을 계상하면 205만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임해규 위원  이건 교육을 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업무상 출장을 가게 되면,
○소사구시민과장 박순철  네.
류재구 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민원 1회방문 전화 온라인 팩스 사용료 예산이 굉장히 절감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홍보부족 때문은 아닙니까?
○소사구시민과장 박순철  민원이 적은 바람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인원보다 1/3 정도가 주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최용섭  다른 위원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소사구청 시민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민방위과장 김선관  소사구 민방위과장 김선관입니다.
  민방위과 94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

○위원장 최용섭  의문점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혹시 소사구에도 자율방범대 초소를 만들어 준 적이 있습니까?
○소사구민방위과장 김선관  현재 주민 자율방범대가 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1개대씩 10개 269명이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94년도에 컨테이너 박스로 해서 자율방범대원이 원해서 초소를 만들어 주고 컨테이너 박스를 준 적이 있어요? 소사구에.
○소사구민방위과장 김선관  소사구에는 없습니다.
  지난번 도민일보에 나올 때는 원종1동 거기에서 컨테이너 박스에다 주민자율방범대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오세완 위원  원미구에서는 몇 개 해준 데가 있다고 하던데 소사구에는 없네요.
○소사구민방위과장 김선관  저희들은 5, 6평 되는 알루미늄 샷시로 대개 그런 걸로 지어져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될 수 있으면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것을 도로가에 놓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만익순 위원  민방위과에서는 자료 제출할 때 내용점검을 안하십니까?
  위의 제목 자체가 틀렸는데 소사구에서는 ‘세입'을 '새입'이라고 합니까?
○소사구민방위과장 김선관  죄송합니다.
안익순 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륵 주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민방위 교육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데 동네에 공부방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인데 지금 50평을 임대해 주셨다고 하는데 참 잘 하셨다고 생각되는데 시설을 좀더 해서 독서실 형태로 해서 일반 학생들한테 저거하실 용의는 없는지?
○소사구민방위과장 김선관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대피소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소사국민학교.
안익순 위원  50평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남은 전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십시오.
○소사구민방위과장 김선관  현재 그게 144평인데 지하에 있다 보니까, 그 건물이 81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너무 낡았기 때문에 공기순환이나 습기관계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검토했는데, 학생들도 144석 이상이 또 오지 않기 때문에,
안익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소사구 민방위과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 본청 총무과, 기획담당관실 애당초에 심사할 때 제가 질의한 사항이고 그 후로 대동소이해서 각 과 또 각 구청이, 말씀을 안 드렸다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여기에 대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혼동, 바꿔서 쓰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사구의 경우는 시민과, 민방위과는 전부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정확하게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다만 총무과 소관의 회계서식 인쇄에 있어서 한 70%까지가 남았는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여기에는 예산절약, 절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혹시 절감이라고 하면 70% 갖다가 예산을 절감했다는 얘기도 되겠는데 사실 이게 필요없다는 일이 생기면 중간에 바꿔서 본예산을 줄이든지 해서 집행잔액이 얼마다 해야지 열심히 해서 절감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총무과, 기획담당관실 중요 부서할 때만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절감을 얼마 했다는 통계자료에 나올 때 사실은 그 의미가 좀 적지 않습니까, 다릅니다.
  그래서 그 때 질의하고서 그 후론 제가 안했어요.
  다른데 집행잔액은 잔액 확실하게 해야 되고, 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서 절감했다 하는 적절하게 써야 되지 이렇게 해놓고서, 반드시 예산을 변경을 해야 될 것을 갖다가 절감 얼마했다 하면 통계에 큰 차질이 올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소사구 마지막 결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사항을 말씀드리고 지나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섭  김동규 위원님 말씀은 민방위과라든지 특별한 과에다 질의하신 것은 아닌것 같고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조처해 달라는 내용이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소사3동의 공부방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사구민방위과장 김선관  소사3동 동사무소 3층에 공부방이,
서강진 위원  거기 말고 민방위 대피호에 공부방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사구민방위과장 김선관  저희들이 연 94만원에 임대를 줬기 때문에 운영은 소사애향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구청에서는 관계가 없겠네요?
○소사구민방위과장 김선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사구민방위과장 김선관  2년 계약으로 임대를 줬습니다.
오세완 위원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민방위과에서 나갑니까?
○소사구민방위과장 김선관  네.
오세완 위원  지금 분기별로 39만원인가 나가고 있죠?
○소사구민방위과장 김선관  동별로 월 10만원하고 3개월마다 3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39만원 정도요?
○소사구민방위과장 김선관  네.
오세완 위원  자율방범대 구성은 일반 원하는 사람들로 합니까, 아니면 어느 단체에 맡겨서 운영되는 데는 없습니까?
○소사구민방위과장 김선관  맡기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각 지역의 학교 주변이라든가 주택 밀집지역에 주로 방범활동을 전개해야 되는데 민간인들이 실지 참여해서 움직여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현재는 통장, 새마을 관계되시는 분, 바르게살기 위원들 이런 뜻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거의 참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특정 단체에다 주어서 운영비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소사구민방위과장 김선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세완 위원  소사구 전체 10개 동에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다 나갑니까?
○소사구민방위과장 김선관  네, 나가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소사구민방위과장 김선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어려운 점이 많고 물론 과장님이 두루두루 살펴보기도 상당히 힘들지만 그 운영비를 가지고 잘 사용하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낭비한다고 할까 그냥 회식비로도 가고 그러고 말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특정 단체라든가 자기네 마음 맞는 사람 몇 명이서 조직해 놓고 그 사람들한테 지급이 된다든가 정말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의 전등, 건전지도 갈고 여러 가지 그런 데에 쓰는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야식비라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점검해 주셔서 잘 쓸 수 있게 꼭 좀 부탁드립니다.
○소사구민방위과장  김선관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부분은 체계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자율방범을 해보기 때문에 아는데 경찰서에서는 별로 달갑게 생각을 안합니다.
  우리가 보면 자율방범을 하는 자체를 갖다가 파출소와 같이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어떤 신고를 하면 즉시 출동이 되고 이런 맥이 이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실지 잘 하는 동네도요.
  물론 안하는 동네도 있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잘 하는 동네도 보면 어려움이 많은 게 요새 같은 경우 청소년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청소년을 선도하는 입장으로 봐서 야간에 11시, 12시에 공원에서 술먹고 앉아 있어서 얘기를 하면 덤벼듭니다. 바로.
  당신 뭐냐고 대뜸 덤벼들어요.
  그랬을 때 그 애들을 데리고 가서 어디에 인계조차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없습니다.
  훈계라도 해서 보낼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미흡하다.
  이런 체제를 확립해 주고 자율방범도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사구민방위과장 김선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서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현재 구청과 경찰서의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점에 대해서 관계가 시정되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사구민방위과장 김선관  지금 경찰서에서는 민간기동순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3개 구청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선도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범죄가 발생되면 경찰서에 보고해야 되겠지만 선도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체제가 우리 눈에 잘 안 띠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하신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정회)

(13시 46분 속개)

○위원장 최용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소사구청 결산안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오정구청 결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오정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해주시고 직제순에 의해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임유성  오정구청장 임유성입니다.
  부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최용섭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94년도 오정구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구의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광천 총무과장입니다.
  김종국 시민과장입니다.
  한기철 민방위 과장입니다.
  94년도 저희 오정구 세출예산 규모는 한 장으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79억 6900만원 중 지출액은 144억원이고 이월액은 16억 9300만원이며 불용액은 총액의 10%인 18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이체사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계속비 역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억 4100만원으로서 예비비 지출원인이 발생한 사유는 쓰레기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어 그에 따른 소요 사업비이며 베르네풍물시장 화재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긴급복구에 따른 예비비 지출이 있었고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로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시스템이 정부의 94년 계획이 95년도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월되었고 내동 163번지 주변도로 개설과 소로2호 2차선 개설에 따른 편입대상 농지 및 지장물 보상비 지연으로 불가피 하게 이월됐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심의하여 주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불용액이 다소 발생한 데 대하여 구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오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불용액의 주요내용과 사유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수요 판단으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으며 세출 결산 승인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오정구 94년도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박광천  3개 구가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간단한 사항은 생략하고 시설비, 자산취득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

○워원장 최용섭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3개 구청이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다른 구청의 경우에는 여기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2p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리후생비 중에서 예비군의 날 기념품이 150만원 잡혔다가 다른 구청에서는 전부 집행을 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정구청에서는 집행을 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박광천  네, 기념품을 사서줬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원미구나 소사구는 선거관련 제1회 동시 지방사전선거운동 의혹이 있어서 미집행 했다고 그랬는데 오정구는 그런 염려가 없었나요?
○오정구총무과장 박광천  그거 상관없이 그냥 집행했습니다.
김만수 위원  뭐를 줬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박광천  뭐를 줬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집행한 것은 기억납니다.
김만수 위원  그런 협의가 없었나요? 구청 간에
○오정구총무과장 박광천  협의는 안했죠, 그건 통상적인 거니까 그냥 집행했습니다.
김만수 위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행정기관으로서 각 구에서 판단이 그렇게 달라서는 일관성 있는 행정집행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소사구,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150만원을 집행 안했으면서 그 이유를 밝힌 게 사전선거운동의 의혹이 있어서 미집행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정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했다는 것은 문제를 안이하게 봤든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그런 염려는 전혀 하지 않고 집행을 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박광천  네, 매년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때만 했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매년 하던 일이기 때문에 문제 없이 집행을 한 겁니다.
김만수 위원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박광천  일시하고 집행내역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부천시 차원에서 구청에서 집행되는데 있어서 일부 구청에서의 판단이 의혹이 있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집행을 안했는데 오정구에서만 그런 염려가 없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3개 구청에서 균형 있게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같은 집행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점검하는 유기적인 체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2p 밑에 보면 풀보조금이 나오는데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 정액보조가 없어지니까 이것을 전부 임의보조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심사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정구청에서도 각 단체에서 요청이 들어올 때 그에 걸맞는 지침이나 기준이나 형평성이나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에 대한 계획은 수립을 하고 계십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박광천  아직은 안 되어 있는데 이건 시 전체의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의논해서 윗분의 결심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소사구나 원미구에서도 구 차원에서 할 이런 계획으로 있으니까 오정구의 어떤 특수한, 그런 기준이 시에서 일괄적인 기준을 잡는다 하더라도 오정구의 어떤 사회단체현황이라든지 실정에 맞는 기준이 구청 차원에서 잡힐 수 있게 그런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박광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3p에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이 각동사무소에도 있는 것으로 18부가 가제정리대상이죠?
○오정구총무과장 박광천  네.
김만수 위원  자치단체 조례집하고 같이 하는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박광천  네,
김만수 위원  그게 그렇게 많이 불용처리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박광천  법령이 개정된 양이 적기 때문에 가제를 덜 한 겁니다.
김만수 위원  그때그때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소송관련 손해배상금 190만원이 나갔는데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p입니다.
  계속 다른 구청에서도 문제가 제기된 것인데 통장자녀 장학금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게 3개 구청 공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통장자녀 장학금이 신청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박광천  그건 학기 초에 시작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통장자녀 중에서 전체 성적이 30/100 이내에 들어가야만 주는데 때에 따라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이 많으면 많이 나가고,
김만수 위원  그러니까 학기 초에 일괄적으로 하는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박광천  네.
김만수 위원  중간에 학기 중에 하는 건 없죠?
○오정구총무과장 박광천  네.
김만수 위원  학기 초에 한다면 이 불용처리 된 부분은 충분히 다른 곳으로 추경할 때라든지 그 때 회계정리가 돼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남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수시로 신청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딱 두 번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많이 불용이 남았다는 것은 그대로 방치한 것밖에 안 되고 이 만큼의 예산의 기회비용이 없어진 거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점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렇게 많이 불용 처리되는 것을 그것에 맞추어서 예산을 줄여야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기준을 완화해서 이것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지, 그렇다면 그런 기준완화의 여부, 수혜대상자가 넓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박광천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고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 부분을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이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작업을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리 중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상급기관 감사수감에 따르는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94년 동에 오정구는 상급기관에서 특별감사를 수감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박광천  감사원감사, 도감사, 시감사도 받았습니다.
김만수 위원  오정구만 받았습니까, 다 받았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박광천  매번 다릅니다. 전체가 관련된 것은 전체가 다 받고요.
김만수 위원  아니 94년도에.
○오정구총무과장 박광천  94년도에 시감사는 저희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것에 따른 비용인가요?
○오정구총무과장 박광천  네.
김만수 위원  상급기관 수감에 따른 비용이 3개 구청 공히 136만원이 계상됐다가 소사구는 96만원을 지출하고 원미구는 14만원을 지출하고 오정구는 12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감사를 나가게 되면,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감사를 수행하는 주체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따로 편성하는 것은 감사요원들이 오게 되면 같이 점심도 먹고 이런 비용이죠?
○오정구총무과장 박광천  점심은 별도로 대접을 안하고 자료준비 비용 이런 것으로 주로 들어갑니다.
  자료 준비하는 직원들 야식비 이런 게 들어갑니다.
김만수 위원  그 내역을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는 예비비 사용이 없는데 특히 오정구에서 예비비가 사용이 됐거든요.
  물론 베르네풍물시장 화재 피해복구는 어떤 특별한 사항이 발생돼서 예비비로 지출됐다 라고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해서 예비비가 지출이 됐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다른 구에서는 이렇지 않은데.
○오정구총무과장 박광천  그건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됨과 동시에 봉투를 제작해야 되는데 당초에 계상을 잘못해서 부족했기 때문에 쓰고 나중에 예산 편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강진 위원  다른 구에는 없었는데 특이하게 오정구만 이렇게 됐을까요?
○오정구총무과장 박광천  다른 구는 모자라서 저희 것을 꿔다 쓰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전 위원  예비비는 그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오정구총무과장 박광천  사후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의회에서 현재 승인이 난 것 같지는 않은데
○오정구총무과장 박광천  작년도 것이거든요.
○서강전 위원  작년도에 사용을 했지만 금년도에 의회 승인을 얻었겠죠, 작년도에 이미 집행된 거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박광천  94년도 예산이니까 94년도 말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지 않죠. 94년도에 사용한 것 아닙니까? 그럼 95년도에 아직까지 정기회가 시작이 안 됐는데 어떻게 승인이 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박광천  94년도 예산은 94년도 안에 받아야지 넘어가지 않죠.
        (장내소란)
  별도로,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서강진 위원  7p에 공공요금 및 제세 해가지고 청사 전기사용료가 30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소사구청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3462만원이 잡혀있고 청사전기요금 해서 2520만원이 별도로 잡혀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는 그 내용이 잡혀있지 않아서, 내용을 비교분석해 보려고 질의하는 겁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박광천  저희는 청사가 같이 있고 소사구청의 경우에는 임차한 건물이 몇개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여러 군데 사용하니까 많이 하게 되고, 여기는 같이 있어서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3000만원만 갖고도 가능했고 457만원이나 남았다?
○오정구총무과장 박광천  네.
서강진 위원  소사구청이 전기료를 많이 쓰는 거네요?
○오정구총무과장 박광천  임차를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임해규 위원  3p 비정규직 보수로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거기 보면 전산입력 요원에 대한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업무를 보시면서 각 과에서 여러 자료들을 만들 때 전산요원을 따로 두고 치고 있습니까?
  일상적으로.
○오정구총무과장 박광천  계절적으로 바쁠 때는 별도 채용할 수도 있고 이번 경우는 저희가 감사계에 전산요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을 활용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여기 보면 일용인부임으로 총연 1,4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중에1,200만원 쓰고 200만원 가량이 남아 있습니다.
  1,400만원에 대해서는 어쨌든 일용인부를 쓴 것인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결산이나 예산이나 이런 자료를 만들 때는 상당히 운영요원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만 특정 부서, 예산을 다루는 부서라든지 이런 데는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이런 정도 만든다거나 이럴 때는 현재 공무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전산교육이 계속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처리가 일정하게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거 만들려면 줄서서 전산하는 직원이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반 사회기업체에 비하면 그런 데는 결재도 랜 통해서 그냥 전산으로 처리가 되잖아요.
  우리는 서류로 만들어서 받고 이러기 때문에 업무의 비효율성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일용인부를 제 견해는 청 단위 정도라면, 구청의 총무과 정도라면 특별한 작업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어떤 예산이나 결산을 다룰 때 급격히 많은 문서를 만들어서, 서류를 많이 만들어서 일시에 제출해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일용인부를 두는 것은 틀렸다고 보거든요, 개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료로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현재 구청의 직원들의 워딩을 다루는 기능이 몇 %정도 되어 있고 컴퓨터가 직원에게 어떤 비율로 돌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2인당 1대라든지, 그리고 일용인부가 총 몇 명이 어떤 작업에 동원되는지 자료로 밝혀주시고 개선안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박광천  저희가 기획감사계가 있는데 거기서 예산업무, 감사업무, 기획업무를 다 보고 있는데 직원이 3명밖에 없기 때문에 부족한 인력을 매꾸기 위해서,
임해규 위원  그런 통상적인 답변 말고 제가 지금 전산입력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습니다.
  전산입력요원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됐으리라 보는데 쓸데 없는 사람 쓰지는 않았으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사실상 많은 자료를 입력하는 것은 현재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들 수준에도 워딩만 하면 일정한 숙련만 되면 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많은 인력이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실지로 일선에 있는 분들 보면 컴퓨터를 대수도 별로 안 되는 것 같고 각각 직원들 앞에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박광천  그렇죠.
임해규 워원  컴퓨터가 다 없는 실정이고 하기 때문에 전산입력요원에게 다 맡기면 그 사람이 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잖아요.
  저는 그런 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286도 워딩하는 데는 큰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추가로 배치해서 최대한 전산을 통해서 업무를, 이런 불필요한 인원을 쓰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묻는 겁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박광천  저희가 일용직을 정규직화 하는 게 되고 있습니다.
  세무과의 일용을 전부 다 없애고 있고요. 저희 총무과는 계별로 컴퓨터가 1대씩 있습니다.
  조작요원으로 쓰고 있는데 앞으로 재검토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총무과장, 지금 질의하고 답변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질의하면 재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일이 될 수가 있어야지. 질의하면 답변은 다음에 하겠다고 하니 회의가 돼? 아는 것은 빨리빨리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박광천  저희 총무과는 컴퓨터를 한 90% 이상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4p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에 관한 것인데 주민을 계도하느라고 신문을 보게 한다는 게 좀 이상하죠?
  이게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주민을 계도하기 위해서는 아닌 것 같고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사고방식이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일선에서 행정공무원은 아니지만 정부의 일을 도와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행정의 서비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정부시책을 계도하기 위해서 신문을 보여준다 이건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이런 용어들은 시정했으면 좋겠고 여기에는 중앙지 서울신문이 6,000원 계획이었는데 5,000원으로 함으로써 남은 돈이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700여만 원이나 남았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박광천  차액이 남은 경우도 있고 일부 지방지 같은 경우 정간이 되고 그래서 신문대를 전액 안 준 게 있고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그런 혜택을 보시다가 정간됨으로 인해서 혜택을 못 받겠네요?
○오정구총무과장 박광천  네. 저희가 확인을 해서 신문이 배달 안 되면 또 안 줍니다.
임해규 위원  지금 중앙지는 서울신문 한가지 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박광천  아닙니다.
  과거에는 중앙지 하나 지방지 하나 이렇게 희망에 의해서 줬는데 지금은 본인이 희망하는 신문을 무슨 신문이든 주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선택적으로 지방지 한부 중앙지 한부 두부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오정구총무과장 박광천  아니죠, 본인이 희망하는 하나만.
임해규 위원  이것도 다른 구청할 때 나왔던 얘기지만 가급적 지방언론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지를 볼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의 특별한 요청이 없을 때는 서울신문 주는 거라면 그렇게하지 마시고 중앙지는 다들 많이 보고 하니까 지방지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한 배려차원에서라도, 그리고 지방언론의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지를 주되 지금 지방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지방지를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 보니까 다른 구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주로 통 반장이나 동정자문위원이나 이런분들이 본다는데 동네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치면 그 외에도 많습니다.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어떤 분들이 보는 것이 직절한가에 대해서 불만사항이 있는 것들은 검토를 하셔서 대상을 정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박광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통장 전원하고 새마을 지도자, 동 단위 단체장에게 주고 있는데 그 범위를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한계가 모호하고 또 지방지를 주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착안이신데 지방지는 보급소가 없기 때문에 공급이 잘 안돼서 구문이 됩니다.
  보다가 안 들어오니까 차라리 중앙지 보겠다 해서 많이 바뀐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대한민국법령집 가제정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건 어떤 계약에 의해서 와서 가제정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 때에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제가 94년까지 공직에 있었는데, 서너 번 합해서 하는 그런 경우에도 돈을 주고 있는데 이거 지난 일입니다만 95년도에도 이렇게 됐을거고 96년도에도 이런 것이 요구가 들어올 텐데 그 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대로 하지 말고 특별한 뭐가 아니면 공무원들이 노력해서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3개 구청이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집행액이 불용액보다 적습니다.
  같은 현상인데 오정구청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공무원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래야만 제 때 하는 것으로 봅니다.
  기왕에 어느 규정에 의해서 전문적인 그런 분들이 해야 되겠으면 그때그때 와서 하도록 해야지 아마 그때그때 했습니다라고 답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2, 3, 4회 밀리는 것들도 있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본인이 직접 여러 가지 해본 일도 있고 한데 실지 그런 상황이 있는데 앞으로 95년도 어떻게 될 거냐, 96년도 예산은 요구했는지는 아직 파악을 안 해봤는데 그런 방향으로 유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용섭  위원님들 말씀을 참고하셔서 집행할 당시에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정구청 총무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과 총무과장에게 당부드릴 내용은 지금 이미 보신 것처럼 3억원이 넘는 많은 돈이 총무과 소속에서도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만 전용이 가능한 것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정회)

(14시 36분 속개)

○위원장 최용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정구청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과장 김종국  오정구 시민과장 김종국입니다.
  94년도 결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4.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

○위원장 최용섭  시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시민과장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의회는 국가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원래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행정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국가사무와 지방보조사무가 분리될 수 없다는점을 말씀드리고 개선해야 할 지적사항이 나오면 성실한 자세로 지적된 사항을 고쳐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과장 김종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보상금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집행이 1162만 9000원이나 있는데 그건 얼마 되지 않는 걸 수령해 가지 않았기 때문에, 기피현상으로 인해서 수령을 안해 갔다는 얘기잖아요?
○오정구시민과장 김종국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건 저도 느낀 부분인데 금년에 저희 애도 군대에 간다고 해서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며칠날까지 수령해 가시오 해서 1400 얼마인가 나온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우체국을 일부러 내려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 시기를 놓쳐서 수령을 못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다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었는데 이걸 애당초 동사무소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주면 꼭 받아가야 될 분들 못 받는 일은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오정구시민과장 김종국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앞으로 병무청에 건의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구청장님, 지금 이 문제가 동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돈을 취급하게 함으로써 안 찾아가는 돈에 대한 부조리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렇죠?
○오정구시민과장 김종국  네.
○위원장 최용섭  그리고 지금 쓰레기봉투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쓰레기봉투 5,000원이나 1만원어치 사는데 동에서 납부서를 써주거든요, 그런 거 가지고 은행에 가서 해야 되는 보통 은행에 가게 되면 1시간 2시간 밀립니다.
  마진이란 거 뻔한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까지 불신해서야 행정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민원1회방문제 그 다음에 기동민원처리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왜 그런 쉬운 것들은 안 고쳐나가는지 구청장님이 구청장 회의 때 말씀하셔서 우리가 우리 식구들부터 우리 스스로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들을 해나가면, 우리 내부에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바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동직원으로 하여금 집행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우선 해보거든요.
  구청장님과 시장님이 상의하셔서 그렇게 합시다.
  이게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거지만 자꾸 우리 식구들 스스로 못 믿고 이런 것들을 하는 데도 큰 문젭니다.
  이게 병무청 갈 일이 아니예요.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진산용지나 이린 걸 구청에서 일괄 구입해서 동에 배부한다고 하는데 동마다 인구수도 틀릴테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데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 10% 남기기 위해서 자제하고 동에서 쓸 수 있는 양을 못 주고 남기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시민과장 김종국  충분히 쓸 수 있는 양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동에서 요구하는 대로 주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예산을 2700만원 세워놨다면 270만원을 남겨야 잘 했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용섭  10% 절감효과가 반영된 거냐.
김덕균 위원  거기에 포함돼서 그런 것 아니 예요?
○오정구시민과장 김종국  네,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러면 문제가 대통령께서 10% 절감하라고 해서, 오정구청 시민과에 부합된 얘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는 얘깁니다.
  10%씩 절감했는데 예산편성의 가장 기본원칙이 뭐냐 하면 균형예산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대통령의 말씀은 남긴 돈은 다른 곳에 활용해서 좋게 쓰자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김덕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천편일률적으로 10% 남겨라 그러면 쓸 데가 있어도 무조건 남기고 그걸 남겨서 불용액으로 놔두면 이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돈을 모아서 200만원씩 남은 데가 열군데 있다면 2000만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구청장 관한 하에서 빨리 쓸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그 말씀이신데, 그렇지 않습니까?
○오정구시민과장 김종국  네, 맞습니다.
김덕균 위원  시민과에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업 같은 거 하나 개발해 놓으신 것 있습니까?
○오정구시민과장 김종국  아직은 없습니다만 청장님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조금 전에 일반운영비 10% 절감이라는 말로 해서 이걸 남겼다는 말입니까?
○오정구시민과장 김종국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산용지 및 주민등록 등·초본용지는 이것이 주민들 민원하고 결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10% 줄여야 된다는 그런 의식감에서 줄인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공급하고도 남은 겁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여담같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북의 실상을 얘기하면서 공장에서 아니면 무슨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답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50개고 100개고 만들 수 있는데 목표를 100개 정도로 잡는다고 합니다.
  잡아서 동시에 만든 다음에 시간이 남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그걸 다 부수고 다시 100개를 또 만들면 200% 달성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하면 목표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는 일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지금 다들 말씀하십니다만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예산 자체를 잘 편성하자 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이게 뭐 절감효과를 내라 해야 내고 남겨놓고 이건 다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한 잘 짜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보상금 문제는 좀 전에도 여러번 지적하셨는데 다 얘기했으니까 또 한 필요 없겠습니다만 이거 우체국의 소액환 끊어서 개인 앞으로 주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보내주면 되잖아요.
  굳이 우체국에 가라 그럴 게 뭐가 있어요, 군대가는 사람들 공히 다 나눠주면 되지. 개별 집으로 다 보내줘서 그들이 군대갈 때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갑갑하게 일해서 남았니 어쨌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섭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시민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민방위과장 한기철  민방위과장 한기철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94년도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

○위원장 최용섭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비상대피소가 몇 군데입니까?
○오정구민방위과장 한기철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지하다방이라든가 해서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대피시설이 있어요?
○오정구민방위과장 한기철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비상소화전 12개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1개소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오정구민방위과장 한기철  비상소화전은 94년도에 당초 소방서에서 저희한테 의뢰 온 것 중에서 여건이 맞지 않고 시설을 할 수 없는 지역에 1개소가 생겼기 때문에 시설을 안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소방서에서 우리한테 의뢰를 합니까? 이 소화전은.
○오정구민방위과장 한기철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로 그걸 해주는 겁니까?
○오정구민방위과장 한기철  해서 그리로 이관해 주는 겁니다. 시설을.
○위원장 최용섭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지금은 안 그렇죠?
○오정구민방위과장 한기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그때만 있었고,
○위원장 최용섭  소방서가 원래 우리 시 소관이었다가 예산지원이 지금은 도로 이관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도에서 할 겁니다.
  전에는 소방서에서 와서 업무보고하고 우리 소관이었다가 도로 이관이 됐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정구 민방위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지금 청사구입이 어떻게 됩니까?
○오정구청장 임유성  청사구입은 협의매수 단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감정가격이 확정되면 구입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용섭  빨리 돼야지 오정구 청사가 원미구에 가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빨리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김만수 위원님께서 오정구 전반적인 것을 해서 사실은 포괄사업비를 문제삼을까 했는데 그냥 넘어간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이상으로 본청 및 3개 구청의 94년도세입세출결산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오정구청에 물어보고 싶은 것들을 질의해 주시고 오늘 일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4시 51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위원장 최용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도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집행부에서도 향후 예산 집행 시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문제점을 요약하여 예결특위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동안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동료의원이신 김일섭 의원께서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위촉되어 심도 있게 다뤘던 사안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94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1월 7일부터 이틀 동안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립도서관 분관, 쓰레기소각장,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등을 현장 방문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1월 7일 오전 10시까지 시립도서관 분관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류재구  민병만
  서강진  안익순  양용석  오세완  임해규
  최만복  최용섭  최해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소사구청장이정남
  총무과장김종혁
  시민과장박순철
  민방위과장김선관
  오정구청장임유성
  총무과장박광천
  시민과장김종국
  민방위과장한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