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1월 4일 (토) 10시
장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위원추천
2. 부천시문화에술회관건립추진위원회위원추천
3. 부천시문화상심사위원회위원추천
4. 9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위원추천
2. 부천시문화예술회관건립추진위원회위원추천
3. 부천시문화상심사위원회위원추천
4. 9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0시 00분 개의)

1. 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위원추천
2. 부천시문화예술회관건립추진위원회위원추천
3. 부천시문화상심사위원회위원추천
○위원장 최용섭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회의에 이렇게 다수의 위원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미 기 배부해 드렸던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실시코자 합니다.
  행정부측 요구에 의해서 부천시민자유치사업 심의 위원회 위원추천, 부천시 문화예술회 관건립추진위원회위원추천, 부천시 문화상심 사위원회위원 추천에 대한 건이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사항 같습니다.
  따라서 그 안건을 치리한 다음에 다음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천시 민자유치 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은 사전에 검토 드린 내용대로 지난번 임해규 위원과 중장기계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선정 문제로 논의가 됐던 안익순 위원으로 할까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위원은 안익순 위원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천시문화예술회관건립추진위원회위원추천 1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술과 문화에 대해서 깊은 조예를 갖고 계시는 위원님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천을 받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려고 합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부천시 숙원사업의 하나인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에 대한 위원 추천이 각 위원회별로 1명씩 있습니다.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의사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지금 김만수 위원님하고 민병만 위원님하고 오세완위원님이 다른 특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문화의거리조성 위원인 양용석 위원으로 하여금 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할까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양용석 위원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천시문화상심사위원회 위원 2인 추천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부천시가 가장 권위를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 상입니다.
  따라서 민병만 위원님은 다른 위원회에 소속 되어 있지 않고 또 그 동안 행정경험도 있고 경륜도 있으신 분으로 민병만 위원 한 분을 먼저 추천하고 그 외에 김만수 위원님과 오세완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증에서 한 분을 추천 받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김동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러면 부천시가 자랑하는 부천시문화상심사위원으로 민병만 위원님과 김동규 위원님을 선정할까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이 세 건의 추천위원은 이것으로 선정을 마치 겠습니다.

4. 9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0시 06분)

○위원장 최용섭  그러면 1차회의에서 거론되다가 중단되었던 시정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효선  시정과장 이효선입니다.
  집안일로 연가를 내서 어제 보고 드렸어야할 걸 보고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시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94.세입세출결산송인제안설명)

○위원장 최용섭  시정과장의 제안설명이 끝났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문점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경찰서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어제 총무과에 있던 사항을 언급해 주신 것이고, 나중에 지방 동우회에 대한 것은 마지막에 다루고자 합니다.
  어제 풀보조비가 운영비로 나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로 지급된 것이 몇 건이 있었음을 기억을 합니다.
  그 중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행정동우회와 재무경제위원회에 소속 되어 있는 소비자 보호단체에 대한 집행내역 이것은 같이 묶어서 별도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들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시정과장님께서 경찰서 급양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답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네,
류재구 위원  지금 노조파업 기타 전경들이 거의 단속할 때마다 간식비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시정과장 이효선  네,
류재구 위원  그러시면 이걸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전경들이 동원이 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경찰서에서는 기타다른 자생단체나 이런 곳에서 상당한 찬조를 받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거의 받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계속, 말하자면 어떻든 간에 민생치안에 동원된 인력이 있을 때마다 시에서는 따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정말로 제대로 쓰고 있는지 그 외적인 돈들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민생치안급식비는 저희가 전도해 주는 경우도 있고 거기서 저희가 직접 사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작년 것을 저희가 일일이 확인은 못했습니다.
  금년 것을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한 경우에만 전도를 하고 저희가 직접 여기서 우유하고 빵을 사 줍니다.
  요청이 오면 그래서 그런 것도 지희가 하나하나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현금전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도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정산서가 나중에 들어오는데 거의 다 이것은 민생 치안에 대해서 동원되거나 이릴 때 주로 사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금년에는 현금전도 금액이 굉장히 적고 작년에는 좀 액수가 많고 해서 금년에는 거의 저희가 직접 여기서 사서 줍니다.
류재구 위원  현재 우리가 시 예산으로 경찰서에 지원해야 하는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금년까지는 협조적으로 민생치안을 위해서 급식비나 이런 것 일부가 지원이 가능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예산에서 경찰이나 다른 데 지원해주는 범위를 자꾸 축소해 나가는 거죠.
○위원장 최용섭  그렇다면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적어도 모든 시민들이, 경찰이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사정에 대해서 모든 시민들이 다 알았으면 좋됐습니다만 시민들에게 다 알릴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다 아시기도 50명이나 되는 인원이기 때문에 너무 많다고 생각된다면 총무위원회와 양 경찰서장과의 경찰의 입장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총무국장께서 주선하셔도 좋다고 생각하는 데 본 예산 심사 전에.
  총부국장의 견해는 어떤 것입니까?
○총무국장 강석준  그 문제는 앞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시정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지방화시대가 되면서 여러 가지 시민 갈등이 많은 상태 하에서 시청을 목표로 해서 시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경들이 몇개 중대가 우리 시청에 와서 밤늦게까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위원장 최용섭  아니, 지금 총무국장님하고 저하고 다른 것은 경찰도 분명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다 지방기관이다 이런 걸 떠나서 이제 우리 시민의 안정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습니다.
  또 이런 기관들이 있으면서 우리에게 해만주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그걸 가지고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것도 아니고 경찰서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경찰의 입장은 어떤것인지 한 번 논의하기 위해서 양 서장과 우리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주선할 용의는 있으신지 없으신지 그걸 듣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노력한다고 계속해서, 3년 임기 끝날 수도 있는데 금년 내로 한 번해 보세요.
○총무국장 강석준  네.
최해영 위원  유인물 2p에 시정과의 시·군·구 행정운영비가 1억 59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집행액이 1억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군·구 행정운영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정과장 이효선  시·군·구 행정운영은 시·군·구 행정제도를 위해서 각종 지방행정지라든가 이런 일반 도서구입비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자치행정지라든가 지방자치구독료라든가 각종 도서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시책회의서 류 유인이라든가 기초 질서 지키기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지방행정연구발표대회 우승기 제작이라든가 지방행정연구발표대회 우승패 제작이라든가 공무원 소양고사 각종 출제수당이라든가 공무원 비상근무 및 급식비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보고 드린 공직자 연찬회 관계, 여비, 보상금, 대학생 부업이라든가 통·반장 모범시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이 다 들어가서 그게 시·군·구 행정운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9p 시·군 행정연수대회 연구논문 제조비 절감 이렇게 되어 있고 지역여론수렴 시정설문지 유인비 미집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역 여론수렴 시정설문지 미집행이라는 것은 아직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인데,
○시정과장 이효선  이것은 지역 여론수렴 시정 설문지 유인물을 만들려다 공교롭게 작년도에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예 안했다는 얘기예요?
○시정과장 이효선  못 했습니다.
  전혀 안했다는 얘깁니다.
  위에 절감은 남은 거고 이것은 전혀 못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행정연수대회 논문제조비를 절감했다는데 논문제조비라는 것이 원래 책정할 때는 나름대로 논문을 내용 있고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을 텐데 이걸 무조건 예산을 아낀 것같이 편성이 처음부터 된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절감요인은, 예를 들어서 심사를 받기 위해서 낸 것을 이것은 사전에 자율과제로 각 과별로 내라고 합니다.
  들어온 것을 유인을 해가지'고 교수님들이면 교수님들한테 심사를 받기 위해서 전부 돌려야 되니까 유인비가 당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했었고 원래 50부를 하려다가 20부로 줄이는 바람에 절감이 된 겁니다.
류재구 위원  다음 l0p를 봐주세요.
  지방행정연구 논문발표대회 심사를 외부인으로 위촉하려다가 실·국장으로 심사위원회를 만들었다 이래가지고 상당한 액수의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원래 기획 당시에는 심사위원을 외부인사로 위촉한다는 말은 어떤 공정성이나 이런 걸 꾀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실·국장으로 대체했다는 말은 처음부터 실·국장으로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인사로 초청하겠다고 예산만 많이 짜놓은 것은 아니었습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그건 저희가 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당초 예상했을 때는 상금도 많이 있고 공무원들이 다수 과에서 진지한 좋은 자료가, 논문이 많이 들어 올 것으로 예상해서 기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해보니까 사실상 논문이, 이 책자가 굉장히 두껍거든요.
  이걸 받아보니까 불과 몇 개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축소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봐도 내용의 우열이 가려지고, 성실하게 작성이 됐다든가 이런 게 가려지고 또 많지도 않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종결을 짓고 그 다음에 당초 예상했던 시상금도 그렇게 주지 못하고 액수를 줄이는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 효과도 없는 기획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처음에 저희는 이것이 공무원들한테 하나의 계기가 돼서 기대를 많이 걸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해보니까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축소를 가한 겁니다.
류재구 위원  처음부터 기획 자체가 잘못된 내용들을 하셔서 예산을 일단 편성하시면 실제로 써야 될 예산을 못 쓰게 되잖아요.
○시정과장 이효선  위원님, 우리가 미리 예측해서 시원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획할 수는 없고 저희 시정과에서는 나름대로 상금도 많고 이렇게 해서 한번 각 과별로 의욕도 높여주려고 계획도 잡았지만 사실 격무에 시달리고,
○위원장 최용섭  지금 류재구 위원님 말씀은 여러 가지 행사계획을 했으나 과정에서 다른 개선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계획이 실행과정에서 잘못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국내 여비나 일반운영비가 남게 되면 추경을 통해서 다른 사업에 쓰게 되면 이게 주민들에게 많은 편의를 재공할 텐데 유독 시정과, 총무과, 기획담당관실 속칭 좋다고 하는 과만 불용액이 엄청나게 남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예산을 잘 아는 시정과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다른 사업에 전용해 쓸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앞으로 그런 것은 미리 예측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사전에 정확하게 판단해서 절감시킬 사항은 절감시켜서 연말까지 불용액이 안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예산이라는 것은 미리 예측하고 계상해 놓은 수치이기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잘못될 수도 있고 더 돈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인 만큼 앞으로 그런 시행착오가 거듭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 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동·반장 초청 시정보고회 참석자 보상 미실시에 관해서 말씀해 주세요.
  통·반장을 초청하고 거기다가 보상을 하겠다라는 것을 어째서 생각을 했고 왜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저희가 시정보고회를 연초에 시민회관에서 하게 되면 한 1,300명 이렇게 많이 오시게 되거든요.
  그 전에는 참석하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최소한도 점심식대 정도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보고회는 하는데 식대도 지출을 하지 않는 겁니다.
  1000만원 그러면 사실상 금액으로 보면 많은데 1인당 참석하는 것으로 따진다면 불과 5,000원 정도로 해서 그 전에는 저희가 무슨 행사를 한다 대회를 한다 그러면 거의 조그만 기념품을 해준다든가 또는 식사제공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는데 작년부터, 금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식사제공이나 기념품 제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고회를 하기는 하고 실시는 그 집행은 안한 겁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내용이 이건 원래 예산은 세우셨다는 것 아닙니까?
  통·반장들이 어떻게 보면 아무일도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또 그것을 없애야 된다고 하는 이론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기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이나 주민들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말하자면 행정관청을 통해서 선도적으로 일 한 수 있는 사람들이 현재 이 조직인데 물론 이것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고 현재는 시에서 시정 각종 보고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의식을 시정에 대해서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회의를 열었다면 이건 제가 볼 때는 점심 한끼를 사드리고 그래서 그 분들에게 사기앙양이나 여론을 선도하는 그런 면에서 그것 자체를 절감이라고 집행을 안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모순, 처음부터 아예 계획을 세우지말든지. 계획을 세웠는데 식사도 대접하지 않고 회의하고 가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게 집행해서 내가 볼 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었는데,
○시정과장 이효선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도 사실상 그러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변여건이나 모든 것이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시에서 음식을 제공한다 기념품을 제공한다 할 때 사실 애쓰고 통례적으로 하는 것인데도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 않고 시에서 무엇을 한다하면 으례 뭐를 주는 것으로, 또 줘야 참석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말 그대로 시정에 대한 것을 듣고 모르는 것을 알고 간다는 그런 자리로 앞으로 자꾸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참석하시는 분 따뜻한 밥이라도 대접해 드리고 싶지만 모든 여건이 앞으로 참석했다고 해서 뭐를 준다든가 식사를 제공한다든가 하는 것은 차차 지양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통장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류재구 위원  잔토처리하고 남은 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정구 어린이 집 신축부지에서 지하 터파기를 했는데 잔토처리를 당초 김포매립장에서 인근공터로 변경한다.
  지금까지의 관례로 보면 이런 예산정도는 시에서 눈감고 적당히 처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것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겨둔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도 이렇게 예산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해주시면 시민들이 우리 공직자들을 믿고 우리 살림을 아껴주므로 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대단히 잘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시정과장 이효선  감사합니다.
오세완 위원  지금 위원님이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고, 이럴 때 또 좋은 말씀도 해드려야죠.
  10p에 운영수당을 보면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방행정연구논문 발표시에 실국장으로 대체해서 심사를 하게 한 것하고 전산교육 강사를 내부직원으로서 지정운영해서 강사료 절감하신 것은 정말 잘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나가셔서 예산절감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l1p에 보면 민간이전 목에 외국어 위탁교육 대상자는 있습니다.
  당초 교육대상자가 40명인데 예산의 40%정도 되는 45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거든요.
  그런데 수강포기자에게는 위탁교육비 미지급이다 해서 교육실시 중에 수강포기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외국어 위탁교육하면 서로 가려고 상당히 애쓰고 공무원이 교육받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 편인데 당초 교육대상자가 40명에서 45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다면 많은 숫자가 중간에 수강포기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 좋은 교육을 많이 포기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효선  저희가 외국어 위탁교육은 대개 10개월 코스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학원에 본인이 수강신청을 하고 그리고 교육비 중의 60~70% 정도를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 본인이 나머지 금액을, 6만원 그러면 저희가 4만원을 주고 본인이 2만원을 부담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스가 초급, 중급, 고급반 해서 10개월 정도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그 전에는 강사를 저희가 초청해서 시에서 아침 7시 반이면 7시부터 8시까지, 8시 반이면 8시부터 9시까지 초청해서 해당자를 신청 받아서 해봤는데 이게 자꾸 줄고 서로 수준이 맞지 않고 부득이 한 해 실시하다가 못하고 다음번에는 자기 수준에 맞게 초급반이든 중급반이든 고급만이든 받아서 관내 학원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급을 해주는 건데 개월 수가 길고 본인이 사무실 일이 끝나고서 일과 후에 가거나 또는 아침에 일과 전에 가서 교육을 받거나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자가 나옵니다.
  중도포기자는 다른 사람하고 가능하면 대체도 합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5개월 동안 받고나는 도저히 여건이 안 돼서 못 받겠다 하면 그 나머지 5개월을 다른 사람이 하는데 이게 중간과정이 되니까 다른 사람이 이어서 하지 않게 되고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교육을 한번 신청해서 받으면 끝까지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교육받는 사람이 제대로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도포기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오세완 위원  목을 많이 차지하는 게 혹시 자기의 실력, 그러니까 초급, 중급, 고급해서 자기 수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수준도 수준이겠지만 이 사람들이 매일 빠지지 않고 계속 나가야 되는데 이게 어쩌다가 일 때문에 하루 이틀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한테 처지게 되고 하니까 중간에서 포기하는 수가 나오게 됩니다.
  저희들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경찰예산 관련한 질의인데 어제 자료 요구한 것은 현찰로 뭉텅이로 떼어 준 것하고 시에서 집행한 급양비 이 두 종류 중에서 오늘 나온 것은 시에서 간식비를 집행해서 보조해 준 경우의 자료이고 어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현금전도 이것을 시에서 일단 돈을 준 연후에 결산과정에서 그 내역을 보느냐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확인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그 자료를 요청한 거였는데 그 자료는 없습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그 자료는 미처 뽑지 못 했습니다.
김만수 위원  있긴 있습니까? 요청하면 옵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보면 집행이라는 건 불행한 얘깁니다만 우리가 사회성을 띤 집회를 하게 되면 그런 행사에 전경이 출동해서 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행사비에 따른 어떤 부대비용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 문제는 현금으로 전도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것이 94년도 같은 경우에는 1900만원, 이것이 1000만원씩 뭉텅이로 들어가고 95년도에는 아까 말씀 하신 것처럼 좀 나아졌습니다.
  1600만원 정도가 300만원, 500만원씩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경찰이 완전한 지방경찰로 체제가 바뀌지 않는 이상 각 자치단체에서 경찰에 대한 지원에 산 이것은 사실 행사비, 우리가 사회단체에 어떤 지원을 결정할 때 어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지원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는데 이것은 거의 운영비를 보조하는 그러한 성격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에 대한 검토와 지원규모, 이것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되어져야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6년도에는 현금전도 부분으로 얼마정도 잡혀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96년도에는 저희가 요구를 못했습니다.
김만수 위원  여기 보면 현금전도 부분도 우리가 경찰관련 예산으로 지원한 것으로 봐야 되죠?
○시정과장 이효선  그렇죠.
김만수 위원  그런데 94년도 결산검사 자료총서에 보면 현금전도 부분이 경찰서 지원예산 현황에서 빠져 있어요.
  여기 보면 지역안정 일반운영비 급양비에 전경간식비로 오늘 제출한 자료에 나온 94년도분 시에서 집행한 457만 6000원만 잡혀있고 우리가 현금으로 지원한 1900만원 한 2000여만원이 여기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요원들이 이 자료만 가지고 봤을 때 우리 시에서 경찰서에 지원하는 예산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검사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누락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분명히 총무국 소관에서 작성된 자료 같은데.
  현금전도 부분은 원래 빠집니까? 이런 결산 검사할 때.
○시정과장 이효선  아닙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김만수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시정과장 이효선  그게 총무과 예산에 들어가 있어서 실지로 집행은 저희가 하는데 추산부는 총무과에 있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자료 작성하다가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성 중에 누락이 된 겁니다.
김만수 위원  그런데 수정이 안 돼서 이렇게 유인이 됐습니까?
○위원장 최용섭  김만수위원, 이 자료는 저희가 받으면 행정부하고 상의를 않고 우리 취합 자료를 이걸 만들어 줍니다.
  의회예산으로, 그래서 위원님들께 나눠드리는 것은 오늘 김만수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고 행정감사에 활용하도록 우리가 이 자료를,
김만수 위원  그래요. 답변을 국장업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 과다 저 과다 해서 과장님이 답변하면 헷갈려서 과 소관이 분명치 않은 부분도 있고 얽혀있는 부분도 있고.
○위원장 최용섭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래도 내용을 과장들이 세부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국장이 어디 가는 것은 아니고 항상 이런 사항을, 쉽게 말씀드리면 당해 위원님들이 구와 시 사이의 일을 하듯이 우리 국장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총무국장께서는 세심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48p 급양비라고 한 것 600만원중에서 50% 지출하고 50%가 남았군요.
  먹는 비용인데 이게 상부 지시에 의해서 50%를 절감했는지 자체적으로 자진해서 50%만 썼는지 그걸 한번 알고 싶습니다.
○시정과장 이효선  상부지시에 의해서 한 건 아닙니다.
김동규 위원  다음에 12P에 오정어린이집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알기에 오정어린이집이라고 하는 데 이거 유치원 아닙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유아원입니다.
김동규 위원  행정관청에서 어려운 아이들을 가르치는 유치원이고 또 국민학교에서 병설유치원이라는 게 있어요.
  한 동네에서 어려운 얘들 갈 때 학교로 가는 것을 유치원이라고 하고 또 행정기관에서 하는데 가는 건 어린이집에 가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시정과라든지 총무부서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걸 하는지 이걸 보사계통으로 넘길 필요가 없는지, 저도 조금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제 생각과 틀린지 모르겠어요.
  이게 원래 새마을 정신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계속 이걸 총무부서에서 할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는 것인지 그걸 한번 알고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시정과장 이효선  옛날에 새마을 유아원으로 해서 시정과에서 쭉 관장을 해오다가 93년도 말경에 가정복지과로 이게 넘어갔습니다.
  가정복지과로 넘어갔는데 이 오정어린이집을 기왕 관장하던 시정과에서 지어서 넘겨다오 이래서 오정어린이집을 시정과에서 지어가지고 가정복지과로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때 짓는 것은 시정과에서 담당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 넘겼습니다.
  시선물 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를 다 가정복지과로 넘겼습니다.
김동규 위원  옛날 새마을유아원이라는 성격과는 완전히 다르죠?
○시정과장 이효선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임해규 위원  11p 우수모니터요원시상 미실시로 되어 있는데 모니터제를 시행하는 시행의 어떤 현황하고 현재 어떻게 되여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효선  그것에 대에서는 제가 자료를 다시 뽑아서,
임해규 위원  구두로 설명 주시고,
○시정과장 이효선  이게 지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중단됐는지 그 관계를 한번 밝혀서 김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명해규 위원  지금 설명이 안 됩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현재 안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도 처리를 안해 봐서 그 내용은, 이건 죄송하지만 다시 자료를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여기 보상금 지급항목 보면 94년도 본예산서와 추경예산서를 보시면 잘 알 수 가 있는데 여기 적혀있는 항목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정보고회를 하기로 했다 등 여러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이 원래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보면 항목이 이렇게 적혀 있지 않아요.
  한두 개가 다른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이 다른데 액수는 전체적으로 맞춰져 있쟎아요.
  애초에 목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서 예산주문을 할 때는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인원수 계산도하고 이를 테면 몇 명에 곱하기 3,500원에 얼마 이렇게 해서 예산을 일정하게 약간은 여유 있게 다들 책정해놨을 게 아닙니까, 그래서 쓸 수 있게.
  그런데 내용이 너무 다 다르다, 실지로 쓴 것도 너무 다르고 또 못 쓴 것은 불용처리를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구체적인 사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은 변화도 가능하고 변화될 때는 추경때 삭감도 하고 다시 예산을 설정하기도 하고 전용도 일정하게는 할수 있고 이런 융통성은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달라도 너무 다른 것은 애초 계획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산요구를 할 때는 거의 10월쯤 되면 내년도 예산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만약에 시정보고회다 하면 항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대충대충 전례에 비추어서 일단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를 11월이나 이렇게 해서 내년도 업무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계층이 틀린다든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지로 하는 것하고 예산 요구한 것하고 하나하나 부기를 맞춰야 되는데 부기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 금액만, 우리가 계층이 바뀌고 했을 때 전체 인원하고 당초 예산 요구한 금액하고 비슷하면 그걸 바로 수정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의 부기 하나하나하고 사업 시행하는데 어떤 건 못하고 어떤 건 한 것이 정확하게 일치가 되도록 금년부터는 바로 잡겠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위원장 최용섭  예산 제안설명서가 있잖아요.
  그 제안설명서에 금년에는 지금 임해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안하고 제안설명서에 세부사항이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효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사전에 논의된 대로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들이 총무국 소관 결산심사를 하는 중에서 지역경제과에 속해 있는 소비자보호단체운영비 750만원의 지출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운영비로 줄 수 없는 것이 풀보조비로 지급된 것이 잘못됐다는 김만수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역경제과장은 소비자보호단체 운영비로 풀보조비를 집행했는지의 여부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지출된 근거는 소비자보호법 제5조 및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6조에 의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지역경제과장이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소비자보호단체를 보호할 수 있다 새마을지원육성법에 의해서 또 바르게살기육성법에 의해서 그런 단체들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원했다고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줄 수 없는 품목의 돈을 지급을 했다는 뜻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풀보조비는 운영비로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위를 올려서 시장결재를 맡아서 지급을 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운영비로 풀보조비를 사용했는지?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제가 말씀드린다면 보호법 조항 제5조 및 6조의 근거에 의해서 풀보조에서 지원을 우리가 예산부서에 요구해서 지원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여기 보면 지원내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지급근거나 법률상 얘기하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설혹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가정하에 예비비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실제 이 단체의 운영비는 이 예산에 포함이 되어있죠?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러면 본 예산에 넣든지 해야지 이 풀보조비에서 나가는 것은 잘못된 거 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그것은 지적하신 대로 관계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풀보조비 아닌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사항으로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96년도부터 그런 방향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시정과장도 앞으로 서세요.
  이건 비단 시정과와 지역경제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다만 액수가 큰 것을 저희들이 찾다 보니까 풀보조비에서 이것이 지출된 것을 우리들이 대표적으로 두 분 과장님들을 이렇게 오시라고 한것 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사회단체 풀보조금 지원비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시장의 개인의사에 의해서 사용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번에는 94년도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넘어 갑니다만 금년도에 지원된 것이 있다면 행정감사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그 점을 양지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 겠습니다.
○시정과장 이효선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우선 운영비 같은 이런 항목에 쓸 것은 문제가 제기되고 인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검토를 잘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설 여기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회단체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정액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풀보조금 같은 경우에 그 사업성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해 주자 하는 방향으로 전반적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경상적 경비를 보조해 주고 이런 것은 자생적인 단체에는 걸맞지 않다, 사회적 분위기가.
  오해의 소지도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사업이 정말 공익에 준해서 공무원이라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단체에서 한다면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고 그에 따르는 지원은 해주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변화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한 사업성과 그 사업성에 대한 어떤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판단을 누가 하는가 하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결국 거기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거기에, 말하자면 관하고 친한 단체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특히 풀보조금 같은 경우는 높은 분하고 친한 사람은 받을 수 있고 아무래도 사람 사는 사회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소외되는 여러 단체들이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액지원과 그리고 이런 임의 보조금 지원 문제를 종합해서 그것을 심의하고 또 결정권자에게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심의 기구를 만드는 것을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위원장 최용섭  기획실에 통보해서, 임해규 위원님의 얘기가 틀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총무국장께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임해규 위원님의 의견이 기획실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의문점이 없으시면 오늘 저희들이 원미구청까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시청 결산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미구청 소관 결산검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최용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미구청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시청과 마찬가지로 원미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원미구청 결산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과별 제안설명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듣겠습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원미구청장님 나오셔서 원미구청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원미구청장 김장호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94년도 세출결산 승인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구 전체 세출결산액은 성립 후 증감액을 계상한 후 총 335억 1900만원이고 지출액은 258억 4000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37억 7100만원입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9억 49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8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39억 700만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11.6%가 발생했습니다.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133억 5400만원이 지출되어 12억 3000만원이 이월되었고 20억 9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으며, 시회복지비는 58억 4800만원이 지출되어 1억 8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5억 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산업 경제비는 2억 9500만원이 지출 되어 5900만원의 불용이 발생했으며, 지역개발비는 61억 7500만원이 지출되어 23억 5800만원이 이월되었고 12억 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문화체육비는 6000만원이 지출되어 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민방위비는 1억 500만원이 지출되어 3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별 세출결산 승인안 내역을 설명 드리면, 총무위원회 소관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은 총 164억 6100만원이며 지출액은 131억 4900만원이고 이월액은 1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20억 8100만원으로서 총무위원회소관 세출예산액 대비 12.6%가 발생했습니다.
  세출일자 승인안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관리비 예산액은 95억원 지출액은 83억 7400만원 이월액은 3300만원이며 불용액은 10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보비 예산액은 8300만원으로 지출액은 6400만원이고 불용액은 1900만원이며 내무행정비예산액은 34억 500만원 지출액은 28억 500만원 이월액은 1억 8700만원 불용액은 4억 1300만원 입니다. 또한 재무행정비 예산액은 32억 7100만원이며 지출액은 17억 3800만원 이월액은 10억 900만원 불용액은 5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예산액은 6100만원 지출액은 6000만원 불용액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 예산액은 1억 3800만원 지출액은 1억 500만원 불용액은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이월액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액 중 임시이월된 예산액은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시스템, 민원자동발급시스템, 소사동사무소 신축 등 3건이 9억 900만원이며 사고 이월된 예산액은 역곡1동사무소 신축, 상동사무소 증축 등 2건 3억 2100만원입니다.
  94년도 이월액 중 95년 현재 완료되지 않은 사업은 민원자동발급시스템만이 95% 공정에 있으면 기타 사업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불용액 중 각 세부 내역은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94년도 세출결산승인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장 최용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 직제순에 의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원미구 총무과장 류인섭입니다.
  최용섭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총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94년도 세출예산중 일반행정비에 대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94.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

○위원장 최용섭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11시 30분에 원미약수터에서 구청장 주관으로 해서 걷기대회 행사를 하는 모양입니다.
  이게 이미 두 달 전에 계획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의 심사가 있는 걸 모르고 일정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참석인원이 500명이나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참석을 허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미구청장께서는 걷기대회 행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  과장님 애로 및 건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특별히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오세완 위원 7P  공보행정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가 4800만원 예산이 서서 그중 3600만원이 지출이 되고 불용액이 1200만원이 됐는데 거기에서 지금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는 통·반장 아니면 동의 각 자생단체 이런 사람한테 나가는 겁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통장, 새마을지도자, 동정자문위원님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부수가 위에서 조정이 돼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급을 못해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오세완 위원  위에서 내려왔다는 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내무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경인신문이 100부면 50만해라 이렇게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지출에 대한잔액 입니다.
오세완 위원  신문구독하는 것까지 내무부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예산하고 관련이 있으니까요.
오세완 위원  이거 내무부 지침이 아닐 텐데, 내무부지침이 예요?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감사에 지적된 사항 같습니다.
오세완 위원  신문을 각 동마다 배부해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지정해서 통장,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 등 각 단체로 나갈 때 전체 다나갑니까, 아니면 일부만 나갑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일부만 나갑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일부 나가는 사람들한테서 항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려면 전체 다 주든지 아니면 일부만 나가니까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형평성이 맞지 않고, 지금 신문이 몇 가지가 나갑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서울신문하고 중앙지로 되어 있는데 지방지도 나가고,
오세완 위원  지방지는 뭐가 나가요?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중앙지가 3개, 지방지가 경인일보, 경기일보, 경기도민일보, 수도권등 4개입니다.
오세완 위원  제가 운의를 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나가든지 아니면 나가지 않든지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일부만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화음이 있는 것이고 또 신문사에서 그것을 직접 구독료를 지불해주다 보니까 각 가정의 보는 사람한테도 잘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런 소리를 들어 보셨는지 몰라도 항의가 많은 게 신문이 며칠에 한번꼭 온다, 아니면 안 들어온다 해서 상당히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신문사에라도 다시 통보해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 것이며, 또한 신문을 구독하는 주민들도 정말 예산들여서 돈 지불하고 있는데 신문사 좋게 해줄 일도 없고 하니까 안 들어가는 데는 조사해서 동에다 연락해서 끊을 것은 끊고 계속 유지해줄 것은 해주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막연히 예산이 있어서 지출금액 나오고 불용액 나오고 하다 보니까 불화음이 상당히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최대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지는 서울신문 하납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네.
임해규 위원  중앙지 서울신문 지방지 4개를 상정하게 된 근거가 뭔지하고 이걸 받아 보는 분이 아까 동정자문위원들과 통장이나 이런 분들이라고 하셨는데 지방지의 경우는 그 4가지 중에서 선택적으로 원하는 걸 하나씩 본인들이 보는 경우겠죠?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네.
임해규 위원  중앙지를 서울신문으로 선정한 근거가 뭔지를 알려 주세요.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그건 기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만수 위원  서울시 기관지입니까?
○위원장 최용섭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논란이 많았던 건데 저희들이 의회에 동원해서 보니까 서울신문으로 전체 다 배포되고 있었고 통·반장 전체에 대한, 동정자문위원 얘기는 여기서 처음 들었습니다만 통·반장 전체에 지급되는 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원들이 그 해 예산 말고 그 다음 해 예산은 다른 걸로 희망에 의해서 주는 걸로 하고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도로 서울신문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 것이 예산을 삭감해야만, 서울 신문하던 것을 금방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없으면 못 줄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는데 한꺼번에 삭감을 하면 마찰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또 이게 저희 시 현상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서울신문이 부수가 굉장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일부 주는 예산도 회망을 받아서 주도록 했고 몇 개 지방지와 중앙지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없어져야 할 일인데 아직까지 우리들의 실정이 현실과 이상 사이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취지가 꼭 서울신문만 선호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서는 안 되고 이왕에 나갈 거면 소비자의 욕구에 맞는 신문이 나가야 할 것이고 그 돈을 정부에서 대줘서 나간다면 그게 바로 배부가 돼서 그 사람들이 신문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총무과장께서는 오늘 오후에 돌아 가셔서 월요일날 확인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문장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총무과장께서 잘못 파악을 하고 계신데 작년부터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에서 몇 부씩 예산 내려가는 것 있죠?
  거기에 따라서 그 동안 서울신문하고 지방지를 일괄적으로 주던 것을 구독자한테 물어봐서 3가지가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신문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일보도 지금 원미1동, 2동 같은 경우 제가 관장하는 지역의 통장님들에게 6부씩 들어가는 게 있고 경인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보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잠깐만, 회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해주시고, 임해규 위원님 질의 안 끝나셨죠?
임해규 위원  네, 지방지하고 중앙지를 한꺼번에 두 가지를 넣나요?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따로따로 넣죠.
임해규 위원  96년에도 들어갈 계획인가요?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네.
임해규 위원  대상은 통장, 반장 동정자문위원들이 라고 하셨죠?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네.
임해규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선택적으로 받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본인이 윈하는 것을 받아 볼 수 있도록 기왕에 드리는 거라면 전환해서 드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네, 알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통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7575만 6000원이 되어 있는데 1665만 9000원이 지금 지출이고 80%에 가까운 돈 5909만 7000원이 불용액으로 넘어왔는데 신청인의 자격미달로 인한 미집행액이라고 했는데 기준을 어떻게 정했길래 80%에 가까운 불용액이 남는지, 또 기준이 높아서 예산을 세워놓고 그 예산을 지출 못했다면 기준을 낮추는 방법도 있는 건데 예산만 잔뜩 세워놓고, 이 예산이 94년도 것인데 아니면 익년도 이월시키든지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역곡1동사무소 신축공사하고 상동사무소 신축공사만 익년도 이월했지 나머지는 전부 다 불용액으로 넘어왔단 말입니다.
  이 예산이 95년도에 다른 데 써야 될 예산이 못 써졌단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거며 어떤 사람이 통장자녀로서 해당이 되는 것인지 기준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용섭  총무과장은 여기서 다른 사항에 대한 답변은 추후로 미루고 어떤 근거와 자격으로 인해서 지급하는가 하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3년이상 통장 자녀야하고 학교성적이 10% 이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3년은 넘는데 성적이 10% 이내에 못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것 같습니다.
  10%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덕균 위원  자격기준을 낮춰서라도 예산을 세웠으면 15%로 한다든가 아니면 50% 가까이에서 한다든지 해서 기 좋은 일에 쓰려고 했던 예산을, 다른 새마을이나 이런 데는 예산을 거의 다 쓰다시피할 정도로 사람들이 특정한 기준도 없이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장학금이나 이런 게 있는데 굳이 통장자녀장학금만 이렇게 80% 가까운 돈이 남아서 불용액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보는데 이방법을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10% 이내라면 굉장히 어려운 장학금을 받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그 기준을 낮추든지 자격요건을 완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그래서 95년도에는 예산을 1/2로 삭감을 했어요.
○위원장 최용섭  기왕에 예산을 편성하시려면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시고 예측 가능한 예산이 편성됐으면 그 자금이 바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 정도로 많은 예산이 남았으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지난번에 컴퓨터 관련해서 올해 예산문제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네.
류재구 위원  각 구청마다 4000만원씩이라는 소요예산을 세워서 3개 구청 공히 그렇게 하겠다고 예산을 낼 때 그 때 제가 똑같은 내용을 물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군데의 타이콤인가 컴퓨터를 쓰는 곳에 동일한 프로그램을 구입한다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할 의향이 없는가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뽑아놓은 예산서를 보니까 원래는 구청마다 따로따로 예산을 뽑아서, 사실은 한 구청에서 뽑았던 예산을 가지고 3개 구청이 동일시했던 것이 기억이 나고 그것은 처음부터 계획 자체가 제가 볼 때 상당한 미스가 있었다고 해서 더 검토하자 이렇게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떻든 그것이 통과됐습니다.
  여기 지금 이미 94년도 예산에 보면 5573만 5000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세웠는데 1189만 6000원이, 말하자면 같이 구입을 했기 때문에 소모품비가 절감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뭘 얘기 할 수 있느냐 하면 제가 볼 때 처음 계획은 3개 구청이 공히 같이 구입했기 때문에 단가가 절감됐다고 한다면 처음에 이미 계획 세울 때는 1개 구청씩만 계획을 세웠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역으로 말했을 때 쉽게 말하면 시 전체가 그것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렇게 됐다면 예산을 세울 때 각 구청마다 협조체제를 이루고 그 다음에 시 본청예산을 짤 때 어떻게 하면 구입비를 절감할 것인가 하는 연구가 처음부터 기초적으로 안 된다는 얘깁니다.
  토의도 안 되고 나중에야 예산을 세워놓고 어떻게 해보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과를 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다행스럽게 잘 했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극히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시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연구한 것이 아니고 아예 기획할 때는 몽땅 잡아놓고 나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비단 이것 뿐만이 아니고 제 얘기는 다른 어떤 것도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리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제가 이 자체를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3개 구청이 공히 같이 구입을 함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좋은 선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하나의 포스트(POST)가 시인데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각 구청마다 따로따로 어떤 기획을 할 것이 아니고 그걸 종합해서 항상 원안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어떤 부서든 간에 가능하면 이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획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양용석 위원  IP 복리후생비란에 5급 공무원 3명이 결원이 돼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3명이 언제부터 결원이 됐고 그게 일시적으로 결원이 된 겁니까, 계속적으로 결원이 된 겁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일시적은 아니고 직무대리가 오기 때문에,
양용석 위원  업무는 직무대리가 보고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네, 지금 직무대리가 있어요.
양용석 위원  3명이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지금은 두 사람뿐이없죠.
양용석 위원  1명이 그러면 완전히 결원이 되는 거네요. 그게 어느 부서죠?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94년도이기 때문에 그게.
양용석 위원  잘 모르십니까?
  잘 모르신다니까 그건 그렇고 3P에 보면 일반 운영비란에 자동차세하고 차량경비란의 불용액은 이거 많지 않지만 물론 예산도 별로 많지 않죠. 원미구청에 있는 차량이 과장님께서 거의 파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파악된 차량에 의해서 예산이 짜여졌을 텐데 자동차세가 인하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겨요.
  차량대수가 늘어날 것을 생각해서 예산을 짠겁니까, 아니면 계산을 잘못한 겁니까?
  이건 정확히 예산을 짤 수 있는 사항들인 것 같은데.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TO승인을 얻어야 차를 사는데 승인을 못 얻어서 차를 못 사는 경우가,
양용석 위원  예산을 짜실 때 차량을 살 것을 예상, 포함해서 미리 짰는데 못 샀다 그런 겁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네, 구입을 못했습니다.
○최만록 위원  IP에 기말수당이 1억 200만원 가량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기말수당의 지급기준 기타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3p에 있는 전자복사기 구입은 각 동에 쓰는 겁니까 구청에서 쓰는 겁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구청에서 일괄구입합니다.
○최만록 위원  아니, 사용처는 각 동에 지급하는 거죠?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네.
최만복 위원  불용액이 270만원 나왔는데 물론 이건 구입과정에서 가격을 인하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불용액이 나왔다고 보는데 대수별로 구입산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p 민간경상 풀보조금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네.
최만복 위원  거기에 평통이나 자연보호협회 기타 자생단체의 지원금으로 나간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월별로 해서 빠트리지 말고 각 단체별로 나간 것을 월별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네.
류재구 위원  원미구청을 앞으로 동사무소로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보건소가 들어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그 때 시설을 일괄적으로 다시 다 정비해야 되는 거죠?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필요한 것만 정비해야지,
류재구 위원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4p 청사건물 유지비에 대해서 물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바둑 대회에 참가해 보니까 그 밑에 지하실에 방음벽 공사를 한다고 그래서 방음벽속에 들어 있는 것이 석면이 아니냐고, 석면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민회관 지하 연습실도 문제가 있어서 고쳐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거기를 여러 가지 용도로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많이 사용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네, 많이 쓰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저는 이 액수의 과다를 막론하고 정말로 그것이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걸로 결론이 나 있는 그런 의학적인 것이 있다면 청사건물 유지비를 그게 하여튼 수리비로라도 써서, 전용을 해서라도 건강을 해치는 일이없도록 그렇게 활용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물론 94년도 것은 그렇다치고 95년도에 이미 그것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잘못했다고 지적할 사항은 아니고 어떻든 95년도에 민선시장님께서 당선되신 뒤에 그것이 건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개·보수하는 걸로 결론이 나 있는 상황이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든지 그거 좀 정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특수 활동비에 대민활동비 예산액이 46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게 어떤 활동입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이게 세무나 예산 관계 담당자들, 전직원에 대한 활동비인데 월 3만원 지급하고, 구 직원이 260명 정도 되거든요.
  5급 이하 대민들과 접촉을 위한 지침에 의해서 3만원이,
임해규 위원  5급 이하 직원들이 대민접촉 시 나가는 비용이라고 했는데 어떤 활동에 나가는 거죠?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수당성격으로 주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일종의 업무추진비 성격을 갖는 거네요.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보수성으로 주는 겁니다.
  월급을 많이 올려주면 퇴직금 관계가 있고 하니까 그런식으로 보조하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바르게 살기 구 위원회 지원이 있는데 시에서 지원나가는 액수하고 별도로 구에서 또 지원나가는 거죠?
  시에서 풀보조금 나가는 것과는 또· 다른 구에서 보조하는 거죠?
○원미구총무과장 류민섭  네, 구하고 시하고 틀립니다.
임해규 위원  지원한 사업과 지원액에 대해서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5p를 봐주시면 부기별 내에 새마을 사업 해가지고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 해놓고 그 밑에 새마을사업 시범가로 조성 광고물 정비 이랬는데 이런 사업을 새마을사업으로 규정한 이유는 어떤 근거에서죠?
  새마을과가 사회진흥과로 바뀌었는데 이 사업을 특별히 새마을사업으로 지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간판정비는 새마을사업으로 그 전부터 지속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임해규 위원  그럼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간 새마을이나 이와 같은 어러 자생단체들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것은 새마을 측면에서 보면 새마을사업이라고 해놓을 하등의 이유도 없는데 새마을에서 무슨 자금을 지원받아서 자기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러 저러한 단체에 계신 분들이 자원봉사차원에서 참여해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새마을이란 단체 자체사업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런데 여기다 새마을 자를 붙여 놓면 새마을에서 이것도 지원 받는다 이렇게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자체를 어디에서 하는 사업인지 명확하게 하고 누가 쓰는 돈인지 누가 이 돈을 집행하는지, 마치 여기는 민간단체사업 보조금 비슷한 것처럼 인상지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명확히 구분했으면 좋겠고, 그다음 6p 민간경상 풀보조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는 평통과 자연보호 2개 단체 지원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까 바르게살기와 마찬가지의 성격인 것 같은데 이것도 지원한 사업내역과 지원액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보면 인위적 지원단체의 지원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인위적 지원단체가 뭘 말하는 겁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보조단체에 정액보조 단체가 있고 비보조단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지원하는 단체가 있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판단해서 지원하는 비단체가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인위적이라는 것은 그러면 통상적으로 지원받지 않는 단체를 말합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용어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인위적이라는 게.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 밑에 감사관리에 의회 및 상부기관 수시·특별감사수감 해놓고 그걸 쓰지 않으셨는데 이것을 예산에 책정하는 게 지침에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감사가 수시로 나오니까 수감할 때 차를 대접한다든지 인쇄를 한다든지 이런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가 예측한 것보다 덜 나왔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애초에 136만원을 책정해서 14만원을 썼는데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감사를 나가는 감사기관에서 돈 다 가지고 나가죠, 그렇죠?
  감사에 따른 활동비 다 가지고 나갑니다.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그렇죠.
임해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 돈을 예산에 해정한 이유도 없다고 봐요.
  차를 마시면, 제가 일상적으로 구청에 가도 차주잖아요, 그건 예산에 안 잡혀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일상적인 접대비로 치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봐요.
  높은 사람 왔으니까 혹은 겁나는 사람 왔으니까 대접해 주자, 분위기 놓게 하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건 옳지 않다고 보고 96년도 예산에도 이미 잡혀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확실합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네.
임해규 위원  신문얘기를 다시 언급해서 죄송한데요, 이것도 제가 건의 드리는데 중앙지의 경우는 이걸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될 문제겠지만 제가 구청에도 문제제기를 드립니다.
  중앙지는 서울 신문을 선택한 것도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은 서울신문이 자체 내에서 상품성 평가를 제기해서 할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선택하라고 하면 서울신문보겠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죠?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그렇죠.
임해규 위원  중앙지는 통·반장쯤 되면 다 봅니다.
  따라서 중앙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그리고 지방지의 경우는 지방언론의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저는 일정하게 그런 분들에게 이런 혜택을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지방에 관한 소식이니까, 우리 부천시니까요.
  그리고 지방지는 지금 4개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이 이런 지방지를 구독하게 했을 당시에는 아마 이 4가지 신문이 대표적인 신문이고 그것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외에 부천에 지방신문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민신문도 있고 자치신문도 있고 물론 일간은 아니라 할지라도 부천을 토대로 해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신문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4가지 신문으로 제한을 두는 건 옳지 않다고 봐요.
  신문 전체에 대해서 액수 차이는 없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본청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면 본청에 건의하시고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구청에서 그런 방향에서 그걸 시정해서 하도록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네,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임해규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지하고 중앙지 구독하는 신문사하고 단체 배부수 현황을 각 동마다해서 자료를 해주십시오.
  94년도 95년도 과장님이 그 당시에 원미구청에 안 계셨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고 답변하시기 상당히 힘드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문의를 하겠습니다.
  5p에 보면 새마을 사업 불법광고물 철거 용역비다 해서 있는데 지금 임위원이 얘기한데 대해 보충 설명입니다.
  새마을 사업이다 해서 불법광고물 철거한 것은 어떻게 새마을지도자나 일반인들이 나와서 얘기를 한 겁니까, 아니면 동직원들이 나와서하고 그런 걸 말씀하신 겁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구에서,
오세완 위원  구에서 구청직원하고 동직원요.
안익순 위원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지, 용역비인데. 용역을 줘서 한거 아닙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그걸 조사해서 철거물에 대한 용역을,
안익순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지
오세완 위원  그게 그 전에는 취로사업하고는 상관이 없죠?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네, 이건 틀립니다.
오세완 위원  중동신도시 상가번영회에서 자진정비 및 양성화 처리로 미지급이 있는데 중동신도시는 상가번영회에서 했다고 칩시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먼저 시정 질문에서도 동직원들의 여러 가지 이석방지라든가 또 일선 동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공무원들을 허구헌날 불법광고물이다 아니면 대형폐기물이다 해서 자꾸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것도 불용액이 지출이 하나도 안 되고 예산액이 다 불용액이 됐다는 얘깁니다.
  물론 구 공무원하고 동 공무원이 나가서 정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르는 사기 앙양면이라든가 민원이 찾아왔을 때 이석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일용인부를 써서 그렇게 해서라도 불용액을 최대한도로 없애는 방향으로 해야지 예산액이 그대로 불용액으로 됐다면 그건 모순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새마을사업 시범가로조성 광고물 정비도 또한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도 최대한도로 불용액으로 남기지 말고 인부를 사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섭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다 하시므로 원미구청 총무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과장 안영준  시민과장 안영준입니다.
  94년도 세출예산서를 참고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

○위원장 최용섭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141P 징병점사 현역병입영 병력동원을 말씀하실 때 소액지급이기 때문에 의무자가 인출을 안해 간다 그랬는데 지금 통장에서 인출해 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원미구민방위과장 장윤호  우체국에다 맡겨놓고 있습니다. 징병검사 여비를.
  그러면 본인들이 도장을 가지고 가서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민방위과장이 전에 시민과장을 했던 모양이죠?
○원미구민방위과장 장윤호  네.
○위원장 최용섭  그럼 발언대로 서 주세요.
류재구 위원  말하자면 개인의 권리를 거기서 찾아가게 함으로 해서 안 가져가는 예산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원미구민방위과장 장윤호  왜냐 하면 옛날에는 돈을 뽑아서 줬습니다. 개인한테.
  그런데 그게 부정의 소지가 생기고 나눠주지 않고 공무원이 착복하고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넣어라 그래서 공무원이 돈을 못 만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생겼는데 하도 돈이 적다보니까 거기 갔다 왔다 하는 차비 빼고 뭐 빼고 하면 오히려 손해가 나니까 안 찾아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보세요, 756만원인데 528만 2000원이나 안 찾아갔단 말이예요.
  그럼 대다수의 사람이 안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예 이 지원부분 자체를 없애든지, 세워놨다면 누구든 간에 수령할 수 있도록 말든지, 다시 말하면 각자의 집으로 발송을 해줘서라도 본인들의 권리를 찾아주든지, 돈 몇천 원 찾으려고 간다는 자체가 이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기획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 방법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도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 본인들도 그것이 얼마이든 간에 자기 앞에 배당된 권리라 이 말이예요.
  누구든 간에 군대 가거나 어떤 보상받을 수 있는 몇 천원이나마 있는 것인데 그 자체를 못 찾고 시에서 이것을 말하자면 예산을 세울 필요도 없는 것을 세워놓고 이런 건 말이 안 되니까 얘기는 당연히 지급받을 것은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원미구시민과장 안영준  네, 알겠습니다.
양용석 위원  거기에 더불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사람들한테 3,200원이고 1만원 정도고 찾아가라고 개인적으로 다 통지가 갔죠?
○원미구시민과장 안영준  네,
양용석 위원  일반우편으로 갑니까, 등기우편으로 갑니까?
○원미구민방위과장 장윤호  징병검사 통지서 할 때 안내장을 붙여서 보냅니다.
양용석 위원  안내서를 붙여서, 따로 찾아가라고는 연락이 안 가고.
○원미구민방위과장 장윤호  징병검사 통지서 교부하면서 같이 주는 거죠, 여비는 어디가서 찾아가라.
○위원장 최용섭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원미구 시민과에 대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는 100만원 이상이 두 건입니까?
○원미구민방위과장 장윤호  네.
○위원장 최용섭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의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여기 대피시설 활용하여 YMCA에서 지금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든 시설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제도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YMCA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이나 어떤 자생단체도 이 대피시설을 활용해서 임대를 한다든지 그렇게 용도가 가능합니까?
○원미구민방위과장 장윤호  공공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우리가 내주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YMCA를 우리가 공공단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원미구민방위과장 장윤호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 사적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거기서 청소년 수련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 얘기는 그 외에,
○원미구민방위과장 장윤호  그 사람들이 거기아주 상주하고 있어요, 원미 1동은.
○위원장 최용섭  지금 원미구에 소속되어 있는 대피시설이 몇 군데죠?
○원미구민방위과장 장윤호  정부지원 대피시설이 다섯 군데입니다.
○위원장 최용섭  다섯 군데 중에서 청소년 공부방으로 활용하는 데도 있습니까?
○원미구민방위과장 장윤호  공부방으로 활용하는 데가 지금 제가 알기로 한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한 군데는 청소년 수련시설로 이용하고 또 뭘로 이용하십니까?
○원미구민방위과장 장윤호  그 외에는 아직까지 이용하는 게 없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러면 자료로 그 다섯 군데 이용시설에 대해서 해주시고, 제가 볼때는 이 내용이 잘못된 것 같아서 물어 보겠는데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용자측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대관료는 대부료 수입으로 잡고 이것을 지출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원미구민방위과장 장윤호  그냥 무상으로 지금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지금 여기 설명에 부기된 것을 보니까 사용자측이 부담하여 공공요금을 냈다 하면 금액의 과다를 불문하고 잡수익으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아시고 이건 기왕에 지난 거니까 다음부터는 잡수익으로 잡아 주시고 우리가 경비를 내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원미구민방위과장 장윤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당신 규정을 위반해서 이거 집행한 거라고.
○원미구민방위과장 장윤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규정을 잘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칠까 하는데 질의 없으십니까?
  네,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혹시 민방위 과장 안해보셧죠?
○원미구민방위과장 장윤호  네, 처음입니다.
오세완 위원  자율방범초소도 민방위과에 해당되죠?
○원미구민방위과장 장윤호  네,
오세완 위원  자율방범초소를, 제가 94년도에 몇 개 동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컨테이너 박스로 나갔단 말이예요.
  각 동마다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요청한 데만 준 것인지 어쩐지 몰라도 컨테이너 박스로 자율방범초소가 여러 군데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는 컨테이너 박스로 설치해 주고 어디는 안해 주고 해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추경 때 춘의동에 동사무소 옆에다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한다는 것도 이왕이면 동사무소 건축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예산으로 해서 그래도 관청을 짓는 건데 컨테이너 박스로 해서 되겠느냐 해서 그것을 우리가 부결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율방범초소를, 물론 컨테이너 박스로 해서 놔 주는 것도 좋지만 미관상 상당히 좋지 않고 또한 일부 동에는 지급이 되고, 설치가 되고 설치가 안 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만약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 건의가 들어 온다면 과장님께서는 해주시겠습니까, 안해 주시겠습니까?
○원미구민방위과장 장윤호  건축물을 지으려면 재반 규정에 맞아야 되는데 컨테이너 박스는 가설물건축법에서 동에다 신고하면 간단히 되거든요. 그래서 주로 가설 건축물 차원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는 겁니다.
  정식건물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컨테이너 박스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내가 지금 과장님께 여쭙는 것은 가설건축물인 것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해주려면 다해 줘야지 일부 동에는 설치해 주고 일부 동에는 안해 주고 그러니까 안해 준 데서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옵니다.
  지금 요청이 들어 온 데는 컨테이너 박스로 자율방범초소를 과장님이 해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원미구민방위과장 장윤호  신청하면 지원해 주겠습니다. 예산 세워서.
오세완 위원  해줄 수 있어요?
○원미구민방위과장 장윤호  네.
오세완 위원  컨테이너 박스를 남발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원미구민방위과장 장윤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설건축물법에 의해서 저촉이 안되는 범위 내에서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여러 가지 지리적 조건이라든가 과연 자율방범초소를 컨테이너 박스로 갖다 놓고 사용함으로써 거기에 정말 적절한가 모든 것을 판단해서 그것이 일부 나갔는지는, 일부동에 설치가 됐는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컨테이너 박스가 자율방범초소로 남발이 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이용도라든가 사용처가 분명히 잘 이용되고 있는가 라는 파악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요청을 하면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예산에 의해서 가설건축물법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원미구민방위과장 장윤호  네,
오세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오세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범초소가 나가 있는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원미구청에 요청한 자료는 11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본 위원회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 겠습니다.
  금일 일정계획은 마쳤습니다. 나머지 소사구청과 오정구청에 대한 결산심의는 11월 6일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월 6일에 하는 것으로 하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류재구  민병만
  안익순  양용석  오세완  임해규  최만복
  최용섭  최해영
○불출석위원
  서강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총무국장강석준
  시정과장이효선
  지역경제과장백원규
  원미구청장김장호
  총무과장류인섭
  시민과장안영준
  민방위과장장윤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