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LNG및액화석유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8월 16일 (수)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LNG및액화석유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계획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LNG및액화석유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계획의건

(10시 10분)

○전문위원 윤영복  부천시위원회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범관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으시어 특별위원회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위원장의 사회로 동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겠습니다.
  연장위원이신 이범관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범관  더운데 나오셔서 고생들 많으시고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 이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해야 되는데 조례 제8조에 의해서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았습니다.

(10시 11분 개의)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이범관  그러면 지금부터 LNG 및 액화석유가스 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1항에 의하여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호선방법은 구두호천 형식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릴 것은 제 생각에 위원장으로 선임되시는 분은 적어도 LNG 내지 LPG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아전인수 격의 얘깁니다만 재경위원회에서 발의를 했으니까 재경위원 중에서 상당히 경험 있으신 분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김상택 위원  건축분야 및 LPG, LNG 부분에 다박한 박효열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범관  김상택 위원님께서 박효열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정수기 위원  경험 있으세요? 자격증 있어요? 박 위원님께서 자격증이나 경험 있으세요?
안창근 위원  자격증하고 그런 얘기는 인신공격이 되는 거니까 그런 얘기는 안하시는 게 좋죠.
        (장내소란)
김상택 위원  실무경험 있고 우리 재경위원회 위원님이시고 많이 아시고 하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이범관  김상택 위원님께서 경험이 있으신 박효열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셨으면 좋겠다는 정식 동의입니까?
조성국 위원  김상택 위원에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이범관  이렇게 깨끗하게 박효열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박효열 위원님의 위원장 선임을 선언합니다.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열  부족한 이 사람을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미력하나마 열심히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수고해 주실 간사님을 선출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분이 적임자인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업무연계성을 위해서 안창근 재무경제 간사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효열  김상택 위원님께서 안창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
정수기 위원  안창근 위원은 재무경제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계시고 또 이번에 제안자랄지, 제안자가 꼭 간사를 해야 된다는 법은 없는 거니까 우리 위원장님으로 피선되신 박 위원님께서는 실무경험이 계시고 김상택 위원이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 다니까 이번에 여러 가지로 어려우시지만 간사로서 일을 해주시면 두 분이 우리 위원들을 이끌어 가는데 상당히 힘이 되겠고, 또 계획안 자체를 보면 이대로만 해나가면 부천시의 가스 문제는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상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효열  정수기 위원님이 김상택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창근 위원  네, 그렇게 하죠.
○위원장 박효열  그러면 안창근 위원님하고 김상택 위원님 두 분이 추천이 되셨는데 두 분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정수기 위원  김상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한다고 안창근 위원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간사로서 철회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열  김상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시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김상택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결정 되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상택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LNG및액화석유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계획의건
(10시 18분)

○위원장 박효열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LNG 및 액화석유 가스안전 실태조사특별위원회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LNG 및 액화석유 가스안전 실태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조사기간, 조사해야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된 세부조사계획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위원장 박효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집행부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지역경제과상정계장 안영수  어떤 사항을 말씀
○위원장 박효열  지금 LNG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최만복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다고 보는데 이 LNG의 전문지식은 아니더라도 일반상식이라도 우리가 알아야 현장에 나가서 점검도 하고 또 지시도 할 수 있고 수정도 요구하고 그러는데 전혀 전문지식이나 일반상식조차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선 가스의 종류라든가 그 다음에 용도라든가 안전성, 위험성,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를 알아야 가서 점검하고 지시하고 뭐를 하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일도 아니고.
○지역경제과상정계장 안영수  저도 지금 전문위원 얘기 듣고 올라왔긴 올라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들어야 되실 사항이 어떤 것인지 저도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하고 왔는데 일단 일반적인 사항만 제가 알 수 있는 법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이렇게 설명을 해.
  LNG의 불안전적 측면은 대개 어떠한 흐름이 있고 또 LNG나 LPG의 공급 상태에 대해서 민원인들의 문제점이 대개 어떤 것들이 있더라, 집행부에서 겪어보니까.
  그것만 부각을 시켜주면 나머지 캐치하는 것은 여기서 위원들이 캐치하는 거지 집행부에서 위원들 손에 다 일일이 쥐어줄 실력도 없을 것이고 쥐어줄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요.
○지역경제과상정계장 안영수  LNG는 청정연료로 해서 도시가스를 LNG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LNG는 액화석유가스라고 그래서 일반 공기보다 무거운 게, LPG는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그리고 LNG는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그래서 LNG 도시가스는 누출이 되면 공기층으로 분산이 돼서 기체가 되어서 올라가고 LPG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바닥으로 가라앉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LPG 같은 경우는 밀폐된 지역에서 누출이 되면 그것이 밀폐된 실내에 꽉 차서 밑에, 바닥에 가라앉아서 그것이 화기하고 이음이 되면 폭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LNG는 밀폐된 데에서도 위로 뜨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으면 밖으로 나가고, 그것도 물론 밀폐된 데에서 화인하고 접촉이 되면 폭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폐되지 않는 데에서는 LNG가 훨씬 안전성에서 높은 거죠. 그리고 청정연료라고 해서 LPG보다 환경공해가 적은 것으로 수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훨씬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정연료를 지금 확대 보급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 부천 같은 경우는 85년부터 도시가스가 공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가스, 일단 도시가스 관계 쪽만 말씀을 먼저 드리면 도시가스 공급업체를 도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도에서 허가내주고 삼천리에서, 모든 도시가스 공급은 삼천리에서, 도시가스 회사니까 삼천리라고 부천 같은 지역만 삼천리가 되고 인천 같은 지역은 인천가스하고 삼천리하고 둘이같이 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대한, 극동, 한국가스 해서 4개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대구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준비를 사전에 못한 것이라 자꾸 말이 중구난방으로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번에 대구에서 폭발사고 난 것은 도시가스라고 명칭은 되어 있지만 그것은 LNG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LPG에다 산소를 혼합시켜서 사용하는 가스로 저희도 85년 이전에는 도시가스 LNG를 사용 못하고 LPG에다 산소를 섞은 것을 하다가 85년부터 LNG로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도에서 허가를 내주고 삼천리에서 각종 공사계획 수립해서 도의 승인을 받습니다.
  도의 승인을 받고 그 사항을 시하고 삼천리에서 배관계획에 대해서 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민들이 가스 공급을,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은 각종 도시가스 배관 공사를 하면서 삼천리에서 도로변에 묻히는, 공급관이라고 그럽니다, 공급관은 삼천리에서 예산이나 그런 것을 투자를 해서 거기서 공사를 하고 재산 행사를 삼천리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사용시설이라고 그래서 공급관 에서부터 부지 경계내로 해서 건물, 주택 내 내관하고 보일러며 취사 가스렌지 같은 것 사용하는 것은 그것은 사용시설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용자 재산으로 소유가 되고 공사를 할 때 가스 공급을 받게 되면, 받기 위해서 할 때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수용자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관 까지는 도시가스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공급관하고, 저희 부천 같은 경우 31개소의 정압시설이 있는데 그것도 삼천리의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압시설은 뭐냐면 저희들이 평택에서, 인천 부개동에 구산기지라고 있습니다.
  구산기지에서 인수 받아서 저희 부천지역으로 들어오는데 구산기지에 들어와 있는 것은 고압이고 그 고압을 중압으로 바꿔서 공급관 타고 오다가 정압시설에서 중압을 가정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저압으로 바꿔주는 그러니까 일종의 전기로 말하면 변압기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맞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해서, 공급절차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반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공급받기를 원하면 삼천리에다 공급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삼천리에서는 지금 저희가 현황 드린 것에는 현장 확인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현장조사도 해서 수요 판단도 해야 되고 또 삼천리에서 자기 나름대로 금년의 예산도, 공급관이 안 묻힌 데는 공급 관을 매설을 해야 되니까 예산관계도 판단을 하고 또 공사를 하려면 도로굴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사항도, 도로굴착허가도 수시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1년에 두 번 심의를 받아서 심의를 받은 분야에 대해서만 굴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항으로 한번 포장을 완료해 놓으면 3년 이내에 재 굴착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사전심의를 받아서 굴착허가를 받아야만 공사가 가능합니다.
  그럼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해서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수요가하고 공급계약을 하면 됩니다.
  공급계약을 하는데 삼천리하고 직접 하는 경우가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택의 내관이나 그런 것은 시공자하고도 직접, 시공자가 하면 도시가스 시설공사를 할 수 있는 일정 기준에 적합한 업체에 한해서 지정을 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등록업체를 삼천리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공업자 등록은 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해주고 있으면서 총괄관리를 삼천리에서 시공자를 관리하면서 직접 시공자하고 수요가하고 직접 계약해서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하기 전에 삼천리의 협의를 꼭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천리를 벗어나고는 독단적으로 시공자도 일방적으로 공사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단 계약은 시공자하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서 그 범위에 대해서는 수요가하고 시공자하고 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계약을 하고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삼천리에다 공사의 시행 여부를 검토를 받고 협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공급계약이 되면 그 공사에 따른 공사 설계하고 견적을 뽑아서 일반 수요가에 시설부담금 내역을 통지해 가지고 언제까지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사 설계된 것을 가지고 삼천리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게 돼 있습니다. 기술검토 받은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다 열거는 못하겠습니다만 각종 배관의 깊이라든가 압력, 거기에 따른 정압시설 관계, 총체적인사항을 서류상으로 일단 안전공사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겁니다.
  검토해서 거기서 합격이 되면 삼천리에서 저회 시청 지역경제과로 도시가스공급공사계획승인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하는 사항은 서류의 미비여부와 거기에 안전공사에서 기술 검토 받은 사항을 저희들한테 한 부를 보내주도록 돼 있습니다, 원본을.
  그것을 미비서류인지 검토를 하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승인을 해주면 구청에 도로 굴착허가도 병행해서 같이 허가를 신청을 해야 되겠죠. 신청해서 허가받은 다음에 삼천리에서 직접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93년인가 92년경에 수탁 공사 제도를 도에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수탁 공사는 뭐냐면 그 전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전에는 일반 시공자가 도시가스 공급해 준다고 하면서 통장이나 반장, 일부 주민대표들하고 얘기가 돼서 공사를 하고 부도나서 도망가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 피해도 많고 일반적으로 시공자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일체 시공관리를 삼천리에다 수탁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준 겁니다.
  수탁 공사는 뭐냐면 수요가가 일반 등록된 시공자라 하더라도 시공자한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삼천리에다 수탁을 그러니까 위임을 하는 겁니다.
  가령 제가 A라는 아파트에 거주하는데 한 30가구가 되는데 공급신청을 받고자 하면 계약을 하고 나서 삼천리에다 이 제반 공사에 대해서는 삼천리로 위임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임을 하게 되면 삼천리에서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지정된 등록시공업체에 도급을 주는 겁니다.
  도급 주는 것을 삼천리에서 주로 부천지역에는 한 12개소 정도가, 주로 부천지역에 공사를 하는 시공자가 12개소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실적도 감안하고 삼천리에서 그것을 판단해서 시공자를 선정해서 도급을 주게 됩니다.
  도급받은 시공자가 공사설계도에 의해서 공사를 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공사를 시행하면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다 중간검사를 중간 중간 받게 됩니다.
  건축과 마찬가지로 중간에 일정, 그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별로 연장에 따라서 몇 개소씩을 샘플로 중간검사를 받고 공사가 완료되면 또 완성검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검사를 받게 되면 삼천리에서는 공급관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또 다시 한 번 거기서 자계검사를 해가지고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에 가스를 공급하게 되는 겁니다.
  안전성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장담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일단 최근에 폭발 사고가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사실이고 저희들도 안전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들어서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 할 때는 현장방문을 하는데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서 하는 것은 배관의 깊이라든가 또는 안전성, 가스누설 관계나 그런 것보다는 공사하는 과정에서의 공사설계대로 배관의 깊이가 맞는지 그리고 주위의 다른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하고 연접돼 있는 경우는 거기에 보호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런 사항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불안해하면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정압시설이라는 게 저희들이 봐서, 저도 정압시설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만 중압으로 들어와서 압 조정해 주는 장치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원거리 시설로 해 놔서 삼천리 상황실로 그것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정압시설에 보면 각종 기기가 제가 갑자기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그리고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천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점점을 하게 되면 같이 병행해서 삼천리 담당을 불러가지고 같이 나가서 현황을 같이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정압시설이 내 집 주변에, 지금 환경관계도 마찬가지지만 내 집 주변에는 위험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래서 금년에는 삼천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일단 도시가스를 공급하려면 사전에 정압시설부터 부지 확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정압 시설한 다음에, 그러니까 정압시설이 꼭 필요한 지역에, 그러니까 정압시설이 공급하는 데마다 전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부천지역 공급량하고 가구 수하고 따져서 군데군데 위치를 보고 기술적인 검토를 삼천리에서 해서 이 지역은 가스를 공급하려면 정압시설을 설치할 지역이다, 거기에 따라서 정압시설을 설치하고 그리고 정압 시설이 전부 다 31개소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부분 중간에 사고가 났을 때 차단하고 일부 지역은 안 되더라도 돌아서 그쪽지역도 공급이 될 수 있는 루트방식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정압시설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준비된 것을 얘기했고 제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잠깐 간단하게 하나 더 여쭤볼게요.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심의를 거쳐서 굴착허가를 시에서 승인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설관이 있지 않습니까, 삼천리에서 묻는 본관을 먼저 사전 계획이 있어서 계획서를 부천시지역경제과나 어디 실무과에 냅니까?
○지역경제과상정계장 안영수  지역경제과에 내는 게 아니고 구청 건설 과에다 일단 심의요청을 하면 각 구청에서 시 건설과로 취합이 돼서 시에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 때 굴착허가를 필요로 하는 삼천리, 한전, 각종 시행기관에서도 들어오고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럼 1년에 두 번 정도밖에 굴착허가가 안 나간단 말씀 이예요?
    (「굴착허가가 분기별로….」하는 이 있음)
○지역경제과상정계장 안영수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심의 받는 기준은 연장에 따라 다릅니다.
  도로 폭이나 연장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 10m 미만은 심의를 안 받고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김덕균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부천시 어느 지역에 배관공급계획이 얼마 되어 있다든지 그러면 그 지역은 가스공급 가능성이 있는 지역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상정계장 안영수  도로굴착허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서 공급계획을 세우는 건 아니고, 그것도 어느 정도 포함을 시킵니다.
  도로굴착심의를 할 때 충분하게 더 삼천리에서 지금 공급 안 되는 지역에 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시켜서 심의할 때 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어느 지역에는 시설제한이 없어서 내부공사는 해놓고 가스공급을 못 받는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상정계장 안영수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삼천리에서 총괄로 관리하기 전에 공사했던 게 아직,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몇 개소가 빠진 것 같은데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고 일단 삼천리에서 최근에 한 것은 공급관이 없어서 못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내관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공급 관을 한 다음에 내관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급관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현장 검토하는 것이 그런 사항도 다 검토가 되는 겁니다.
최해영 위원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93년도하고 작년도 사항을, 공급관 매설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원 공급관 매설계획 신청 들어온 것?
○지역경제과상정계장 안영수  네.
최해영 위원  거기 비고란에다 굴착승인 여부만 표시하셔서 자료를 주세요. 작년 것하고 재작년 것.
○지역경제과상정계장 안영수  93년하고 94년에
최해영 위원  삼천리도시가스에서 공급 관을 묻을 계획이 서 있지 않겠습니까, 수요가 신청 들어온 사항이?
  그런 전체의 공급관 시설계획하고 그 관계가 굴착심의가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비교한 표시만 하나 주셔서 자료를 한 부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상정계장 안영수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부언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삼천리에서 가스공급계획을 세워서 도의 승인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연간 공급배관계획이 되는 것이고 배관계획 외에도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배관 계획은 공급관 매설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단독주택의 내관공사는 그것과는 별도로 신청을,
최해영 위원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상정계장 안영수  당초 공급관에 대한 것만,
최해영 위원  네, 거기에 대한 것이 도로굴착승인 여부만 비고란에 표시해 달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박효열  관로계획에 의해서 승인이 얼마가 났는가….
○지역경제과상정계장 안영수  알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박용규 위원님 조금 짚다가 다른 쪽으로 간 것 같은데 공급관 계획, 공급관 매설 계획이 연도별로 연초에 나옵니까, 아니면 삼천리도시가스가 어느 단체든지 어떤 그런 계통을 통해서 자기들 수용 가능한 가구가 몇 가구인가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매설 계획이 있는지, 어때요?
  연초에 예를 들어서 96년도다 그러면 내년 것을 지금 예를 들어 15㎞ 다 그러면 매설계획에 의해서 15㎞를 까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매설계획은 I5㎞다 했더라도 수용가구가 적으면 안 까는 것인지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상정계장 안영수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도시가스사업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7월말로 시행규칙이 떨어졌었는데 작년까지는 구법에 의해서는 3년 계획을 매년 10월말까지 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제출하고 나면 익년 3월에 도에서 경기도내 전체에 대한공급배관계획을 결정해서 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바뀐 법에 의하면 11원말까지 5년간의 계획을 세워서 도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당초계획이 15㎞로 배관계획이 잡혀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축소시킬 수도 있고 추가로 더 많이 공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축소시킨다는 건 바로 이런 거란 말입니다.
  소방도로에서 어느 골목으로 매설이 될 때 그 소방도로 외 지역 골목길에서 신청가구가 적으면 안 넣는단 말 이예요, 그것은.
  꼭 그냥 지나간다고요.
  그리고 골목길의 많은 쪽만 내준다고.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빠져요. 쭉 가면서 골목이 양쪽으로 있을 때 골목을 다 넣어주는 것이 나니라 신청가구가 적으면 빼놓는단 말 이예요, 그 골목은.
  그리고 다른 골목만 쭉 해준다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 부지기수로 많아서 민원이 발생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전에 시나 구의 건설 과에서 분기별로 네 번씩 허가를 득해준다고 했는데 매설허가라든가 등등, 그 매설허가를 내줄 때 조건을 달면 된다 이거예요, 구에서.
  빠지지 않고 전부 넣어 주는, 골목마다 넣어주는 조건으로 굴착허가를 내준다거나 이런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조건 없이 삼천리가스에서 원하는 굴착허가만 내주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될 수밖에 더 있어.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 소방도로 8m, 6m 쭉 나갈 때 정말 골목길 있잖아요 그런 건 빠뜨리지 말고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한 가구가 원하든 두 가구가 원하든.
  골목길의 많이 원하는 쪽만 해주고 한두 가구가 원하는 쪽은 안 해 주고.
  우리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게 굴착허가를 내주느냐 안 내주느냐에 따라서 삼천리도시가스가 관을 매설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달려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런 권한으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구에서는.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김삼중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추가로.
  이것이 서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굴착허가가 2년도 날 수 있죠?
○지역경제과상정계장 안영수  그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10m 미만에 대해서는 심의 없이 도로굴착허가만 받으면 되는 사항이니까 상황에 따라서 3년 이내에 굴착을 못한다, 그러니까 10M 미만에 대해서는 심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것이 잘 지켜집니까?
  3년 안에 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상정계장 안영수  그 사항은 저희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효열  지금 우리 조사위원회 구성과정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여러분이 청취하시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것만 물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우리 위원회가 활동하면서 충분히 지적 될 수 있고 확인될 수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다음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어느 정도 청취하셨습니까?
박용규 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7월에 있었던 일인데 원종2동 228번지 백조유치원 앞길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약 100여m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공급 관을 매설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몇 m나 되는지, 그 다음에 굴착허가서 사본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228번지 백조유치원 앞이 되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된 사항인데….
○지역경제과상정계장 안영수  공사가 7월에….
박용규 위원  완료가 됐어요. 그 다음에 공급 관을 매설하고.
○위원장 박효열  위원님, 다음 사항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사기간을 우리가 설정해야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사기간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전문위원이 세부계획안을 준 내용 중에서 보면 추진 일정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시고 좀더 의견이 있으시거나 추가로 하실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검토를 해주세요.
최해영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사기간은 임시회나 회기가 성립하는 것을 피하고 잡도록 돼 있는 거죠?
○전문위원 윤영복  피해서 작성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효열  우리가 원래 30일로 예정 했던 게
○전문위원 윤영복  30일 범위 안에서 활동하게끔 돼 있지 30일을 꼬박 활동하는 게 아닙니다.
윤건웅 위원  임시회의 날짜가 인제죠?
○전문위원 윤영복  9월 중순 조금 넘어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윤건웅 위원  아직 미정 아니 예요?
○전문위원 윤영복  미정이죠.
김덕균 위원  임시회의는 여기 있는 위원들이 소집을 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윤건웅 위원  아니 예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가 아직 소집이 안됐거든요.
  운영위원회가 소집이 되서 거기서 임시회 일정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운영위원회가 소집이 안 됐으니까 날짜가 미정으로 봐야죠.
○위원장 박효열  이 날짜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내주시죠.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 사항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관련서류 조사 및 자료 수집이라고 돼 있는데 이 날짜는 관계없는데 자료수집 관계에 있어서 관련 서류나 자료 수집할 적에 저희가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LNG만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LPG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이라든지 정격을 할 수 있는 정격표가 솔직히 얘기해서 용기는 어떻게 봐야 되고 부식 여부도 봐야 되겠고 소화기, 계량기, 저장소 통풍시설, 방풍시설 여러 가지 먼저 시행했던 것을 보니까 저희가 점검할 수 있는 표가 있지 않습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점검할 수 있는, 위원들이 점검을 할 수 있는 것을 리스트를 뽑아주셔야 저희가 다니면서 LPG 판매소라든지 지도 및 점검을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조사도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전부 다 도시가스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LPG에 대한 것도 상식적인 거죠. 저희가.
  위원들이 다니면서 점검 내지 지도할 수 있는 사안을 세부자료를 뽑아주셔야 저희가 다니면서 할 수 있거든요.
  또 이 관계서류 조사는 자료 수집을 해줘야, 전문위원이 해주시든지 관계공무원이 해주시든지
○전문위원 윤영복  그것은 해드릴 겁니다.
조성국 위원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열  현재 저희가 LNG하고 LPG 두 가지 품목, 말하자면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은 이 일정을 가지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일정을 잡아야 될 겁니다.
  기간에 대해서는 우선 이렇게 설정하고 진행되는 것에 이의 없으시죠?
이범관 위원  기간은 전문위원이 한 이대로 합시다.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이틀간에 구를 다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까, LNG라든지 LPG를? 기간이 이틀밖에 없는데, 각 구별로.
  이틀간이고 현장조사, 도시가스 매설하는 현장도 봐야 되고 아니면 의문 나는 데는 굴착도 다시 해봐야 될 입장인데 이틀 가지고 기간이 되겠습니까?
박용규 위원  그러니까 다 조사는 할 수 없고 거기서 몇 개를 뽑아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조성국 위원  그런데 도시가스라든가 LPG판매소는 전체를 다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상정계장 안영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LPG판매업소가 원미구가 25개소, 소사구가 16개소, 오정구가 19개소입니다.
조성국 위원  기간을 조금 연장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전문위원 윤영복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LPG 판매업소를 지난번 특위 때 전수조사를 했어요. 하루에 전 위원님들이.
  그래가지고 전수조사한 지가 94년 2월인데 우리가 또 전수조사 하겠느냐, 이것은 위원님들이 요청하셨는데 제 의견 같아서는 구별로 표본조사를 해가지고 확대효과를 노리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간을 이렇게 결정했고 또 LNG 도시가스관을 아까 파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관을 파본다는 것은 포크레인도 동원돼야 되고 인부도 사야 되고 그런데 그런 예산이 전혀 책정돼 있지가 않기 때문에 이번 특위활동에는 관을 파본다는 것은 대상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압기 시설 이런 부분을 가서 부식여부, 누설여부, 삼천리에서 올바로 점검을 하고 있나 이런 여부 그런 것을 체킹을 하고 정압기도 31개소가 있는데 그것도 구별로 표본으로 위원님들이, 그래서 이틀간으로 구별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저기하시면 기간을
○위원장 박효열  방법론은 뒤에 있으니까 일단 진행해 가면서 얘기를 마칩시다.
  일정은 이 추진일정대로 우선 진행하겠습니다.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다음에 조사반 편성인데 반편성표를 보시고 이 인원 편성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정수기 위원  지금 일정관계를 논하다가 반 편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일정을 15일 동안 하실 것인지 또 자꾸 연장하자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을 결정하신 다음에 반 편성에 대해서 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열  그러면 추진일정에 대해서 연장을 하시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15일간 우선 계획대로 진행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간 연장을….
조성국 위원  원래 그게 아니고 15일, 전체특별위원회 기간은 I5일간이면 됩니다.
  15일간이면 되는데 세부계획에 있어서 지금 9월 25일, 26일은 가스 안전관리실태 및 현지 확인은 원미구를 하고 27일, 28일은 소사구, 29일, 30일은 오정구가 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전체가 6일간 하라고 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당 2일씩만 기간을 잡았을 적에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LNG는 솔직히 말해서 굴착 같은 것은 못한다. 일단 공사하는 데가 있을 것이니까 거기도 한번 가봐야 되는 것이고 다시 굴착은 못하더라도 일단 가서 확인을 해야 되고 정압기만 할지, 그 다음에 표본을 말씀하셨는데 표본이라는 것은 저희가 몇 개를 집어서 하자는 얘기인데 이렇게 했을 적에 그쪽의 LPG 판매소에 불이익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시정조치가 내려갔을 경우는 표본만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려면 정확성을 가지고 전체를 다 조사를 했으면 하는 의도이기 때문에 이틀이라는 기간은 적지 않겠느냐, 전체적인 15일은 됐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되는데 구별로 이틀을 하지 말고 하다못해 25일부터 30일까지 3개구가 공히 이렇게 활동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박효열  구별로 이틀이 아니고 25일부터 30일까지 예를 들어서 여기 계획대로 말하자면 각 구….
장명진 위원  그게 맞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전문위원이 이 일정표를, 추진일정을 잘못 세운 거예요.
  왜냐하면 구별로 반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9월 25일부터 10월 1일이나 30일까지는 각 구마다 자체적으로 반 내 반장에 의한 조사 실시를 할 수 있는 기간인데 여기 보면 이틀씩만 쭉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의아심이 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고 25일부터 30일까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한테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어차피 시의회가 특위가 구성이 됐으면 시민을 대표하는 그런 기관의 의원들이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입장으로 예산편성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특위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 포크레인이 필요하면 포크레인을 대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굴착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정말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시민을 대변한 수 있는 시의원이 제대로 해야지 이게 무슨 수박 겉핥기 식으로 정압시설이나 가서 보고 그러면 정압시설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그래도 잘 해놨어.
  우리가 가서 봐도 모르는 거예요. 잘 돼 있어요, 이것은.
  관 매설 이런 데서 새서 폭발이 되고 그러는 거지 정압 시설 쪽에서 새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예요.
  전문위원은 우리 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포크레인이 필요하다, 어느 지역에서. 3일간 정도는 포크레인을 대라구요.
  예산을 특위에서 특별히 지정을 하든지 해서 예비비에서 뽑아 쓰더라도 포크레인 준비를 시키란 말 이예요, 이런 것은.
  그래서 위험지역에, 아니면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형편없게 한 지역이 있단 말이예요. 관 매설이.
  그런 데 두세 군데 파가지고 실질적으로 폭발되었을 때 흙으로만 메꿔져 있는지 모래를 정상적으로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를 파악을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잘못됐으면 전체적으로 다시 보완시설을 지시하든지 그것이 진짜 특위활동이지 맨날 무슨 겉 핥기만 하면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열  그러면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현재 이 안에 대한 것을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 반에 의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반별로요?」하는 이 있음)
  네, 반별로, 우선 조사반 편성을 도표에 의해서 이미 전문위원님이 나열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김삼중 위원  이의 있습니다.
  조사반 편성 및 추진일정에 대해서 조사반을 소사구는 오정구로 가고 오정구는 원미구로 가고 원미구는 소사구로 가고 이런 식으로 남의구역을 했거든요, 조사위원들.
  일부러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특별위원들이 무슨 이권에 개입한 것도 아닌데 자기 지역을 가장 지리적으로 현황적으로 위험요소를 잘 아는 위원들이 자기 동네를 놔두고 다른 데로 나가서 조사한다,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남의 동네를 점검하면 잘 모르거든요. 그럼 적당히 할 수도 있지만 자기 지역은 더 철저히 하기 때문에 위원들을 자기 지역 위주로 편성해야지 이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범관 위원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었어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줘요.
○위원장 박효열  전문위원께서 이 편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복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드렸듯이 이것은 하나의 안입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셔야 계획을 짜는데 저회 전문위원 실에서 짜기는 만일 내가 원미동지역 출신 위원인데 원미동의 LPG 판매업소를 나가서 조사한다고 했을 때 자기 지역이기 때문에 좀 거부반응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배려해서 엇갈려서 계획을 짰는데 위원님들이 좋으시다면 자기 지역으로 하셔도 좋고 이건 안이기 때문에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김삼중 위원  자기 지역을 잘 아니까 자기 지역에 가서 이쪽에 공사를 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적당히 하고 주민과의 싸움이 있더라 이걸 한번 파봐야 된다 그러면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걸 찾아야지 그 관계는 LPG 판매소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LNG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LNG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건 편성이 재고돼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는 바이고, 그 다음에 추진일정도 며칠날 무엇무엇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부터 10까지 스케줄을 잡아서 한군데 가서 그날 거기서 한 가지부터 쭉 조사해서 파야지 하루 삥 돌면서 자료수집하고 그 다음에 현지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 일 못하는 거 아니예요.
  거기 가서 문제가 있으면 그날 거기서 1부터 100까지 조사해서 문제를 하나라도 해결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것은 조사일정이라든가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논의해야 될 부분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자기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자기지역의 안전을 첫 번째로 재고해야 되는데 남의동네에 가서 한다 그것이 바로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동네, 그 옆 동네 이렇게 관로가 들어오는 과정 이런 것을 지리적으로, 공사 현황적으로 최하 그 동네에서 10여 년씩 상주하시고 사셨기 때문에 잘 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민원이 발생했던 부분, 안전이 문제돼서 업자하고 싸웠던 부분, 이런 부분을 철저히 점검해서 깨끗이, 말끔히 해야 부천전역이 씻어지는 거지 내가 남의 동네에 가서한다, 거기에 잘 모르기 때문에 적당히 시끄러우면, 골치 아프면 그냥 와 버리면 이것은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박효열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안창근 위원  조사반 편성의 경우에는 오정구면 오정구에 있는 분을 한 분을 넣어 주고 그 나머지는 타 동에 계신 위원님들이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김상중 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게요.
  LPG 단속부분에는 타 동네 사람이 조사해도 좋다, LPG 부분은 타 구역의 분이 와서 업소를 철저하게 조사해라 그건 위임하겠습니다.
  그러나 LNG 부분은 직접 그 동네 위원들이 그 지역을 잘 아는 주변 동네하고 같이 조사해야 한다 전 이렇게 주장합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정구면 오정구에 있는 위원님이 한 분만 들어가시고 나머지는 타 동네 위원님들이 들어가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건 조금조정을 시킵시다, 위원장님.
김삼중 위원  그래서 LNG, LPG로 따로 하면 돼요.
조성국 위원  반 편성을 LNG반, LPG반으로 구분해서,
안창근 위원  그럼 아예 구에 관계없이 LNG반, LPG반으로 해도 관계는 없는데,
김상택 위원  조사반을 세분화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오정구면 오정구에 6명이니까 2개조로 편성해서 자기 지역구의, 그래도 오정구는 오정구의 현황을 잘 알거든요.
  예를 들어서 박 위원님 같은 경우는 원종동이라 말입니다. 저는 고강1동 아닙니까.
  서로가 크로스 될 수 있도록 조를 편성하면 오히려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소사구에 가서 아무 상황도 모르는 상태에서 점검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박 겉핥기 식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김삼중 위원  진실하게 안전대책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일이 되는 거지 내가 역곡3동 가서 거기 상황을 모르는데 누가 지정해 주면 거기나 들여다보고 오는 거지 무슨, 이건 의미가.
        (장내소란)
○위원장 박효열  소속 위원들의 해당 구별로 반 편성을 하자는 의견이 다소 계신 것 같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것보다는 LPG반으로 원미구, 소사구 전체적으로 커버하는,
김삼중 위원  그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 동네 내가 LPG 판매업소를 단속 못하니까 타동네 위원이 그 지역 LPG 판매업소를 정확히 점검해 달라 이렇게 각 조에서 움직이는 조반의 운영의 묘로 할 수 있습니다.
  LPG 판매업소가 한 동네 많이 있으면 4개, 5개 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두 명 전문가를 그 쪽에 넣어서 LPG를 따로 해도 됩니다.
  LPG는 지금 보니까 부천 전 지역에 40여개 있군요.
  이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니 예요, 사실. 지적사항도 보니까 노상적치를 했다든가 안전시설 미불량이라든가 그런 것밖에 지금 단속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단속한 자료 주신 것도 위치가 안 나와요, 대흥가스가 부천시 전체가 대흥가스냐 안 그러면 원미구 원미동 어디에 있느냐, 이 위치 같은 것도 나와야 되겠고 그래서 LPG 부분은 그 조에서 움직일 때 LPG의 전문 두 사람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도 하루만 해도, 지적사항 밝혀내고 그 다음날 또 조사하고 하면 하루 만에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속반의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요한 것은 저는 LNG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어디 남의 동네에 가서 일을 해요. 내 동네 안전을 위해서 이런 대책위원회가 구성된 것 아닙니까?
안창근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LNG를 특위로 구성해서, 우리가 19명이니까 약 14명 정도는 LNG로 3개 구를 통틀어서 조사를 하고 LPG 같은 경우에는 부천시내에 많지 않기 때문에 약 4명 정도가 하면 3개 동을 통 틀어서 전부 다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김삼중 위원  1개 구에 약 6명 아니예요.
  한두 명을 지정해서 LPG는, 안 그러면 다같이 하루에 LPG를 본다든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고 위원회 활동의 묘를 구하면 그건 쉬운 부분이다, 내가 볼 때. 숫자가 적으니까.
  LPG 판매업소 그렇잖아요, 실어다 안전하게 놓고 안전하게 파느냐 그것만 보면 되는 것 아니예요, 그것은.
  그래서 그것은 특별위원회 활동의 묘를 기하면 한 동네에 서너 군데 안 그러면 너 댓 군데밖에 없어요, 제일 많은 동이 다섯 군데예요, 부천시 동에 LPG 판매업소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조에서, 그 단속위원회에서 할애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고 중요한 건 LNG 아니냐.
  그래서 자기 지역 주변을 잘 아는, 이 관로가 춘의동에서부터 도당동으로 해서 성곡동으로 넘어간다, 이러한 부분을 잘 아는 구역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진실하게 하나라도 더 우리가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편성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장명진 위원  이건 이렇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1반, 2반, 3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3반 같은 경우에 저는 원미구인데 오정구로 돼 있단 말이예요.
  이런 경우는 LPG에 한한다 이거예요, 지금 구성돼 있는 1반, 2반, 3반은.
  그 대신 LNG 도시가스 조사반은 자기 구를 소속 한다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반 구성 필요 없이 똑같이 자기가 구성돼 있는
    (「LPG 반이라 구요.」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LPG반이고 LNG를 조사할 때는 자기 구로 소속 된다 그러면 간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 소리 할 필요 없고 그렇게 넘어가 주면 되잖아요.
전덕생 위원  저도 말씀드릴게요.
  실질적으로 보면 원미구나 소사구나 지금 현재 동의 대표성을 가지고 나왔지만 원미구는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제가 지금 오정구에 간다고 하면 오정구에 신흥 동이 생기고 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LNG나 LPG를 저희가 하는 것은 사실 주민을 위해서 안전성 실태를 하는 것이지 서너 업자의 문제 때문에 저희가 특위활동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 입장이 곤란하면 담당 과장들하고, 저희 같은 경우 여섯 일곱 분 되니까 정 입장이 곤란하신 분이 있으면 과장님들하고 한열 분 가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들은 빠지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 예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체크 좀 해 달라,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아는 LNG든 LPG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것이 가장 낫고 정 입장 곤란하신 분들은 빠져가지고 자료만 주고 빠지면 업자들이 이 특위에 저 사람이 조사대상이라는 것은 구태여 그분들은 모르는 상황이니까 저희들이 업무의 효율성을 하기 위해서는 구별로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효열  위원님들 소속 동으로
        (장내소란)
김삼중 위원  편성대로 하면 우리 위원들은 편합니다.
  그렇죠, 남의 동네 가니까 편해.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일을 하려면 자기 동네에 가서 수탁업자와 주민과의 싸움, 안전성 등을 전부 아는 분들이 골치 아파도 가서 땀 흘리고 이렇게 해야 진실하게 특위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정수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기 위원입니다.
  지금 조사반 편성에 관해서 왈가왈부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작해 주셔야 할 것이 LPG 조사에 관한한 지역구에서 자기 해당 지역구에서 출신 의원이 가서 조사를 하심이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조사전에 한 것 보면 도색이 불량하다든가 LPG를 법적으로 합당한 장소에 지장해서 판매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들이 거의 지적사항이거든요.
  가스통 도색이 잘못되었다든가 또는 밖에다 놓고 그냥 판다 이런 것들인데 이것을 고치십시오 하고 그 지역 출신 의원이 얘기하면 그 가스업자들이 그 지역구 출신의원을 좋게 볼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잘못했다라고 고치라고 그러면 고치라고 명한 사람을 아주 싫어하거든요.
  따라서 지금 장명진 위원님께서 아주 말씀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이 LPG, 지금 현재 조사반 편성된 것은 LPG반을 편성한 것으로 하자,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받아야 할, 좋은 일 하면서 원성을 받아야 할 까닭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NG반은 지역구로 하자 이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 전설한 바와 같이 가스업자들이 그 지역 출신 의원들 비평하기 시작하면 바로 나쁜 의원 되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지역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효열  잠깐 위원님들께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반 편성표에 소속돼 있는 위원들 중에 오정구가 네 분이시고 소사구가 네 분이시고 원미구가 열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선 비율이 나름대로 보시면 섞여 있다고도 봐야 되고 또 더러는 편중된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 소속 구의 위원 분들의 숫자가 이러니까 이것을 조금 참고하셔서, 제가 볼 때 지금 여러분들의 의견이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만 현재 우리 1반, 2반, 3반 편성된 조직 표에서 보시고 어쨋든 해당 구에 한두 분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3반만 조금 이 비율이 이상하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만 1반, 2반의 경우에는 해당 구에 계신 분들도 있다 이 말이예요.
김삼중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책을 내놓을게요.
  소사구, 오정구가 네 분 위원이고 원미구가 열한 분 위원이다, 인원 상으로 조금 부족하다 그랬을 때는 원미구 특위에서 LPG를 맡아주면 안 됩니까?
  그러면 되죠.
  LPG를 원미구 위원들이 부천시 전역을 커버한다, LPG판매업소는.
    (「맞아요.」하는 이 있음)
  그렇게 하면 간단하잖아요.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가 금방 설명 드린 대로 19명 중에서 5명이나 4명을 3개 구에서 차출을 하든 원미구에서 11명을 차출을 해서 부천시내를 전부 다 그 부분만 커버를 해서 검사를 하고 나머지 위원들은 LNG 같은 경우는 자기 동네에서 하는 것이 김 위원님 말씀대로 장점이 많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분들이 전부 다 LNG특위를 하고, 검사를 하고 LPG만은 4명 내지 5명이면 부천시내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LPG 위원만 미리 빼놓으면 나머지는 지역구로 보내도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장점이 더 많다는 거죠.
    (「그렇죠.」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미구에 11명이니까 예를 들어서 5명을 빼서 5명이 부천시내 LPG를 전부 다 커버를 하는 것으로, 4명이나 5명으로, 이렇게 하면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 지역구로 전부 다 가고 LPG는 어느 동에서 우리 원미구가 11명이면 원미구에 있는 한 4명만 빼가지고 부천시내 것을 전부다 커버를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장점과 단점이 전부 다 장점으로 흡수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김삼중 위원  우리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고 일자가 15일이 부족하면 나중에 연기하면 되는 거 아니 예요? 연기하면 안 됩니까?
        (장내소란)
안창근 위원  원미구에 11명이면 여기에서 4 명을 LPG로…… 그 나머지 I5명은 전부 다 각 지역구로 해가지고 LNG만 하면 장점하고 단점하고 둘을 다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김삼중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죠. 위원장님, 그렇게 채택을 해 주십시요.
        (장내소란)
장명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합니다.
  지금 회의를 중구난방식으로 왔다갔다 하니까 진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반 편성을 어떻게 한다라고 딱 해서 방망이 치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해야 진행이 되지 지금 무슨 반 편성을 구별로 한다, 어떻게 한다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그러니까 의견이 두 가지일 때는 가부를….
○위원장 박효열  위원님들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우선 반 편성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소속 구를 놓고 봤을 때 잠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정구, 소사구, 원미구 각 위원님들 숫자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오시는데 정리를 하셔서 말씀을 해주세요.
조성국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안창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미구에서 네 명 내지 다섯 명만 LPG 전담위원으로 차출하자 그것은 한 가지 편한 방법인데 사실 그래요.
  LPG나 LNG나 우리가 조사특위에 들어온 사람이면 다 관심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LPG 전담 위원들은 LPG만 해라 그러면 그 지역구는 관계를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로 제가 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아까 장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 반 편성은 LPG를 다 조사를 해봐야 되니까 이것으로 하고 LNG는 구별, 지금 원미구가 부천시의 반으로 제가 알기 때문에 열한 명이고 네 명, 네 명이니까 LPG 는 이 반 편성대로 하고 LNG만큼은 구 단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표결에 부쳐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효열  그러면 우리 조 위원께서 말씀한 현재 반편으로 돼 있는 이것은 LPG로 하고 LNG에 관한한은 소속 구, 해당 구를 LNG 조사반으로 한다 이 안에 동의하신 분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반 구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편성표에 있는 1, 2, 3반 이 자체는 LPG 조사반으로 하고 LNG에 대해서는 소속 구 위원을 위주로 해서 LNG조사반을 편성하는데 가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방법론까지 대충 여과가 된 것 같습니다만 다시 한 번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
정수기 위원  조사 범위를 확정 짓자 구요, 조사범위.
○위원장 박효열  그러니까 법위를, 지금 바로 방법론과 범위가 같이 동시에 되겠습니다. 범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을 해주세요.
정수기 위원  정수기 위원입니다.
  조사 범위 5개 항이 나와 있는데 이 외에 지금 조사를 세분화하면 안전, 둘째 민원, 이런 것으로 세분할 수 있겠는데 삼천리가스에서 관리소에 관로공사 발주 후에 주민 부담금이 과다 책정 된다 원성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따라서 과다 책정이 현실인지 아닌지 이것도 조사 범위에 넣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삼천리에서 실제로는 이익추구를 위한 자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도 부천시의 시유지 등을 정압기 설치 이유 등으로 해서 제공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천에 보면 정압기가 한 곳밖에 설치가 안 돼 있는데 부천은 많이 설치 돼있다.
  따라서 많이 실치 돼 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위험성이 그만큼 많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부천시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문제,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시유지 등이나 이런 것들을 삼천리에 제공하는 부천시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도시가스 신청 가구가 적은 곳은 배관공사가 보류되거나 무기한 연기되는 이런 민원들이 들여오고 있다는데 이것이 왜 그런지 혹시라도 시와 삼천리가스 사이에 어떤 결탁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지 여기까지 낱낱이 조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지적한 3개 사항과 LPG 조사에 있어서는 정말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LPG를 공급하고 있는지를 함께 조사를 해주실 것을 안으로 내놓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열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복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조사범위가 나와서 도시가스시설의 시공자 및 공사계획 승인을 얻겠다, 사용시설의 안전관리실태, 정압기시설의 관리실태 이런 항목이 몇 가지되어 있는데 이거 뭐 내용을, 기준을 알아야 심사를 하죠.
  그러니까 설계도라든가 용량에 따른 자료를 재대로 쓴 건지 이런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지 이거 보고 가서 무슨 조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를 분명히 작성하실 때 옛날 재개발한 데는 예를 들어서 파이프가 몇㎜짜리가 간다, 또 가정의 가스보일러 이런 것도 점검 체크리스트에 쓰는 기준 자료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보고 어떻게 뭘 잘 해요?
  그러니까 기술적이고 거기에 대한 모든 자료가 명시가 된 그 자료를 가지고 제대로 그런 재료를 썼나 안 썼나 확인할 수 있는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정수기 위원  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특위활동 조사범위 내에 4개항을 넣읍 시다 하고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넣는 것이 좋은 것인지 넣지 말자든지 일단 의결하신 후에 이것을 넣었을 때에 그 다음 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안 발의를 했으면 그것부터 처리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효열  정수기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십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수기 위원님의 발의에 대해서 조사업무상황에 하나를 집어넣고 조사를 하겠습니다.
  넣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지금 저희들 질문요지가 안전적인 측면하고 민원적인 측면이 많이 대두되는데 실질적으로 안전적인 측면을 가지고 많이 대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간사를 맡게 됐기 때문에, 현재 LPG는 작년에 다 점검해서 사실 1차적인 조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번에 점검은 하지만 점검 자체가 어느 정도 핵심적인 점검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LNG만큼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또 문제점을 도출해야 됩니다.
  계획만 좋고 결과가 나쁘면 시의원들을 모든 측면에서 주민들이 바라보는 눈이라든가 또 부천의 우리 공직자가 바라보는 눈이 좋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문제는 전문성이 있거든요.
  안전공사와 삼천리가 일방적으로, 통상 보면 자기 사업에 치중이 돼서 영리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떤 연결고리라든가 이걸 문제점을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안전적인 측면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실질적으로 LNG 공사작업을 한 전문가들이 부천의 LNG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제가 전문가를 알고 있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자문을 구해서 일단 체크리스트를 다 만들어서 제가 위원님들께 배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상호간에 말씀을 듣는 것도 좋지만 결론적으로 문제는 현재 부천에서 LNG의 문제점이 무언가는 전문가가 더 잘 알고 있어요.
  제가 간사로서 그 문제점을 우리 위원장님하고 합의해서 그 문제점을 가지고 전부 전 위원에게 넘겨주겠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오늘 날씨도 덥고 하니까 간단간단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범관 위원  위원장, 김상택 위원 발언에 동의하면서 방법은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조사범위하고 조사항목하고 혼동해서 토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조사범위는 어디까지나 LNG하고 LPG고 민원하고 안전성이 조사범위예요.
  지금 정수기 위원이 뭘 집어넣자 하는 건 조사항목이란 말 이예요.
  그러니까 김상택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조사범위도 재정리가 돼야 되고, 조사범위 나온 것 아니 예요, 이게 답이.
  그러니까 조사항목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체크리스트를 뽑아주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조사항목하고 조사범위하고 한데 섞어놓으니까 위원들이 정립이 안 된다 그 말 이예요.
○위원장 박효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LPG와 LNG에 대한 안전을 충분히 하기 위한특위 구성입니다.
  조사범위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범관 위원님과 김상택 위원님 말씀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조사법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세부조사계획은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남은 것은 본 조사계획서를 본회의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미비한 사항 및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 및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면 계획서를 마무리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반 편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을 이끌고 가실 분을 결정 하셔야 겠죠.
김삼중 위원  그 동네 가면 그 동네 시의원이 반장 이예요.
조성국 위원  이것은 지금 LPG에 대한 반장입니다. LNG가 아니고. 구별이 아니고.
김삼중 위원  LNG는 위원장하고 간사가,
조성국 위원  각 반별로 1, 2, 3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결정하는 사항이니까.
장명진 위원  반별로 연장자가 반장을 하시면 되겠네요.
        (장내소란)
○위원장 박효열  그러면 반장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장자를 우선으로 예우를 하신다고 하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해.」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반에 해당하시는 분들끼리 결정하시는 사항으로 할까요?
    (「네, 그렇게 해요.」하는 이 있음)
  그럼 오늘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 다음 회의는 추후 통보 하겠습니다.
  이 것으로 LNG 및 액화석유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 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고의범  김덕균  김삼중  김상택  박용규
  박효열  안창근  윤건웅  이범관  장명진
  전덕생  정수기  조성국  최만복  최해영
○불출석위원
  김영일  김창섭  김철현  한윤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