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6월 18일 (화) 11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13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바쁘실 텐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는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심의 및 확정입니다.
예산안의 심의는 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부여받은 가장 중요한 임무이며 권한인 것 같습니다.
부천시의 예산이 진정 시민을 위하여 알뜰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96년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21일부터 22일까지2일 간은 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15분)
예산안의 심사절차는 직제순에 의하여 총괄 제안설명은 국장이, 상세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 원리에 의한 공익성, 합법성, 민주성을 기초로 하여 예산안의 총액과 규모, 편성 근거, 배경과 예산사업의 목적 또 타당성,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면서 실질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및 시 직제순에 의하여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의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와 토지구획특별회계로 편성되었으며 당초 예산액 319억에서 금번 122억으로 197억이 감액되었으며, 중요 사업내용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도시과에 심곡2동 471-20번지 주변 정비공사 704만원과 공원관리사업소 야외결혼식 비품구입 17종에 540만원, 야외음악당 주변 안전사고보호책 설치 250만원 및 공원 내 배수불량지 46개소 시설에 1380만원 시설물 140점에 대한 도색 및 정비가 1120만원, 대형수목이식비 540만원, 중앙공원 내 그늘막 3개소 설치비 5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는 괴안 회주로 정비공사에 2955만원, 제2지구 중첩지구 2차 토지보상 2억 6650만원, 여월동 10-3번지의 고질적인 민원에 따른 해결책으로 용지매입 3억 5400만원, 도당동 60번지에 일부 도로개설 미확정으로 불편한 사항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과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도시계획 관리에서는 당초에 7억 1500만원에서 7억 600만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지적고시용역에서 890만원이 감액된 사항이고, 주택사업에서는 인건비에 따른 654만원이 증액이 됐고, 녹지관리에서는 당초보다 532만 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인건비 관계를 조정하고 시설비가 1000만원이 늘어난 것을 제하고 6278만원이 증액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회계에 당초 712억에서 718억으로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는 248억에서 93년도에 공영개발에 차용해 줬던 돈을 198억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감액이 198억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과장들이 설명을 드리게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각 과장들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질문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위원님.
중첩된 게 부천시 책임이예요?
이거 부천시에서 보상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순수하게 구획정리사업으로 중첩된 지역입니다.
2지구가 제일 심해요.
소사구 심곡동 지역이 제일 심합니다.
지구 외에 있는 땅이 예를 들어서 100평인데 실지로는 한 50평밖에 안 남은 거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거기다가 장미넝쿨이라든가 녹지공간을 좀 조성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보도쪽으로는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옹벽을 옮기려 해도 옮기지도 못하고.
그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굉장히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가지고 색깔있는 타일로 해서 미관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님.
여월동 산
돌산을 고려개발인가 줬어요.
줘서 돌을 다 파서 팔아먹고 여기만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소송을 건 거예요.
당초 예산에 그렇게….
그래서 이거 지금
먼저 한번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현지답사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 내용이 있어서 안 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오랜된 건데 오래된 것 넘겨줬으면 그 당시에 그 사람이 그대로 자기가 팔아먹든 자기가 정리를 해서 하든 해야지 이걸 다시 시에서 정리해 준다 그러시면
그 사람한테 했으면 그 사람이 뭘하든지
사라 하니까 사야 되겠다 이거지 이게.
그 말 아니예요?
발파를 하면 발파 비용, 주변 주민 피해 그 반발 때문에 공사를 하지 못하니까, 시에서 판거니까 다시 사라 이런 뜻 아니예요, 이게.
그 돌산에다 공원조성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유효적절한 사용처로 쓸 수 있느냐 이거예요? 매입했을 때.
그게 확실한 게 나와야 매입을 하는 거지 덮어놓고 사놓고 돌산을 방치시키려면 사지 말 아야 된다 이거예요, 한 사람이 피해가 있더라도.
그럼 거기다 소규모 식재같은 건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공원이 왜 안 되느냐 하면, 이 사람이 돌산을 다 집을 지어가지고 팔아먹고 이건 못 해 가지고 남긴거거든.
그러니까 시보고 이거 안 되니까 도로 사가라 이건데.
체비지를 팔았을 때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해 주게 돼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팔아먹었으면 부지조성을 해 줘야 되는데 부지조성을 못해 줬어요.
그래서 시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걸 다 보고 산 거야, 그렇게 된거를.
돌산하고 비탈길에 이런 땅이다라는 걸, 코너에 이런 땅이다 하는 걸 다 알고 산 거다 이거예요, 매입할 때 그 사람이.
(장내소란)
그 때 발파작업을 하든지 뭘 해서 조성을 해줬으면 되는 거 아니예요?
우리는 도로 사면 이거 돌 어떻게 파내고 어떻게 나무를 심느냐고.
그러나 현 위치로 봐서 과연 거기다 공원을조성해서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원이 조성될 수 있는냐 하는 것은 굉장히 의문이 가는 그러한 위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번 시민이 현지를 답사했건 자기가 필요로 해서 체비지를 샀건 간에 한 번 본인의 원에 의해서 체비지가 시에서 매각됐던 것을 다시 산다는 것은 그러한 목적 외에는 굉장히 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보다 더 지금 중요한 게 우리가 체비지를 만들면서 잔여지 토지, 예를 들어서 세 평 네 평짜리 이러한 것들이 부지기수로 산재돼 있고 이거는 개인의 땅이면서도 또 시에서 사용하고 있으면서 이런 걸 매입하지 않음으로써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게 상당히 많고 도시과에도 그런 게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3억 몇 천만 원에 살 것 같으면 세 평짜리 네 평짜리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오히려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민원 해결하는 데 더, 또 시 행정하는 데 더 수월한 방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가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곁들여 보고, 과연 우리가 시에서 지금 체비지를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체비지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야될 게 얼마나 되고 그 필지가 몇 필지가 되고 우선 순위에 의해서 어떠한 걸 먼저 해 주느냐 하는 그런 체계적인 행정이 돼 있느냐 그런 것을 과장님이 설명을 해 보세요.
그리고 현재 사용료를 받도록 독려하고 계약체결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야할 토지 도로관계는 건설과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 사람들이, 지금 또 더군다나 우리 시에서 보상해 줘야 될 땅은 공시지가보다도 엄청나게 싸게 지가를 변동시켜 가면서 낮게 매겨가지고 민원이 자꾸 야기되고 있는 그런 형편 아니예요?
그런 걸 좀 감안해서, 그런 게 오히려 더 급한 게 아닌가 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도로에 들어갔으면 건설부서에서 해야 되고,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에서 하려면 구획정리사업에 연관돼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확인해 가지고
1필지 1택지가 안 돼 가지고 개인의 사유재산이면서도 구획정리사업을 했기 때문에 1필지 1택지가 안 되는 그러한 잔여지 땅이 많다 이런 얘기야.
그 사람들은 지금 시에서 사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란 말이지.
그건 과장님 소관 아니예요, 그런 게.
다른 사항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부터 정확히 살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한 번 뽑아보세요.
그 다음에 그 토지를 매입했을 때 공원조성이 가능한지 기초조사도 좀 해 가지고 자료를 좀 주란 말이예요.
우리 동료위원이 동네에 또 있고 그러니까 공원개발 할 수 있다면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덮어놓고 3억 5000 이렇게 올리니까 너무 많단 말이예요.
위원들이 마음의 동요가 안 되니까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서 자료로 갖다주세요.
없으시면, 238p 우리 먼저 본예산 다룰 때도 마찬가지로 예산서를 접해 보면 도시과 한 부분에 대한 것만 예산서를 보더라도 238p 넘어갔다가 660p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넘기다보면 자꾸 혼돈이 오는데 먼저 각 과에서는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엔 자료같은 것이 전혀 준비가 안 됐지요?
이 페이지 저 페이지 왔다갔다 하다보면 굉장히 위원들이 혼돈이 올 수가 있단 말이예요.
다음부터는 국장님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8p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건 설명 안하시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것 설명좀 해 보세요.
그런데 뭘 어떻게 어떤 사항으로 쓰는 거냐 이거예요, 정확하게.
부족해서 올린 건데, 추경예산에 올린 거 보면.
뭘 어떻게 써가지고 부족해서 다시 올린 거냐 이거예요, 400만원을.
모르지요, 정확하게?
어디다 쓰는 건지 잘 모르시겠지요?
몰라요? 알아요?
(장내소란)
국장님이 알긴, 이거 편성된지도 모르실 텐데.
그러면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니예요, 특수활동비 어디다 쓰다 부족해서 쓴다 이렇게.
그런데 이게 시장이 쓰는 걸 전부 이렇게 숨겨가지고 올라온다고.
지금 5년차가 됐는데 시의원들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지, 이렇게 숨겨가지고 들어오면 모를 줄 알고들 그렇게.
(장내소란)
(장내소란)
그러면 다음부터는 자료를 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녹지과에 대한 소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어떤 구청은 인건비가 6개월밖에 안 되는데 12월 잡힌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추경 때 도당공원 조성비를 확보하기로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민들이 휴식공간을 많이 찾아다닌단 말이예요.
그런데 공원관리요원이 전혀 없어가지고 공원에 가면 어떤 휴식공간이 아니라 쓰레기장화 되고 그랬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인을 두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그래도 타 시·군보다는 많이 확보가 돼 있고 비교적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제가 자랑이 아니고요.
타 시·군에서는 확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는데, 지금 서 위원님 계신 그 공원은 제가 최근에는 못 가봤는데 비교적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일반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원관리인부임이 방금 말씀드린 26,900원 이 선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인부 확보가 안 됐고 이번에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대로 가로수 관리나 녹지대 관리를 공원관리요원들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리를 많이 비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 때는 가로수 관리요원이나 일반 도로변 녹지관리인부임도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꼭 한 자리에서 지키면서 청소도 하고 그러지 한 이삼 일씩 빠지다 보면 그렇게 지저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은 없도록 하고, 40명을 내년부터는 시장님 결심까지 받아서 청소원수준으로 40명을 확보를 해서 각 구청에 배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부만 확보가 되면 상당히 잘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무가 죽은 것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보면 쓰레기가 널려 있고 나무 치기도 전혀 안 돼 있고 그런 상태란 말이예요.
그러면, 투자는 엄청나게 해 놨는데 주민들이 가서 휴식할 수 있는 정신적인 여유가 없어지는 것 아니예요.
신경질만 나는데, 내년에 그 계획을 확실히 세워 가지고 공원관리쪽에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더라고요.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내부 구조변경.
아파트 이야기 하시는 거지요?
낮에 가면 문 잠그고 이래가지고 밤에 가서 하고 이랬는데, 안 된 데도 그 다음날 가서 또 하고, 거의 100% 다 됐습니다.
누락됐다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집 한 집 다 들어가기 때문에, 누락되면 나중에 민원이 문제되기 때문에 100% 저희들이 했다고 보는데 혹시나 또….
왜냐 하면, 위법된 사람들은 잘 안 열어주려고 해요.
열어주면 자기들이 적발되면 나중에 또 시정하고 하려면 많은 경비를 들여야 되니까 잘 안열어줍니다.
왜냐 하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전부 원상복구시키면, 사실상 구조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걸 다 시키면 많은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내력벽 위주로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6.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전기 내지 각종 이걸 구입하면 거기에 대한 비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걸 사가지고 저희가 대여를 해 주게 됩니다.
주로 말씀드리면 진행용 해서 주례연단, 사회연단, 초대, 테이블 이런 건데 저희가 사업소에 보관을
이거 중앙공원 안에만….
중앙공원하고 복사골공원하고 두 개 공원입니다, 우선.
그런데 중앙공원안에만 네 군데를 하는 것 보다 지금 그늘막을 필요로 하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장하는 공원이 수 개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중앙공원 안에만 네 개소를 한다면 예산 집행이 너무 형평이 없잖아요.
그래서 소장님이 이걸 중앙공원 안에만 네 개소를 설치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만 어떤 수혜를 받도록 하지 마시고 다른 공원도 많이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거기다가도 분산해서 그렇게 해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공원이 지금 34개소가 있습니다만 제 일 우리 시민이 이용이랄까 많이 모이는 곳이 아직까지는 중앙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게 저거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우선 처음 시도를 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울창한 숲이 될 때까지는 그래도 타 공원에도 그늘막을 다만 한 개소고 두 개소를 설치를 해야 옳습니다.
옳은데, 이번 1회 추경예산이 너무 빈약하고 그래서 다섯 개소만 했는데 이강진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중앙공원 두 개소를 하고 나머지 공원 좀 큰 데 한 개소를 시범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중앙공원 내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밑에 대형수목 이식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그게 기존에 설치돼 있는 벤치 이런 데 위로 지붕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설치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에요?
다섯 개소가 결과적으로는 다 중앙공원 안에
(장내소란)
211쪽 일용인부임에 대한, 당초 20명을 공원관리요원으로 쓰기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전체가 예산서 보면 삭감이 됐단 말이예요.
그렇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 아니예요?
그래서 효율적인 공원관리가 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전체 20명 중 한 명도 안 쓰고 전부 삭감했어요.
그러면 이건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의 표본이 아니냐 이거예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현재 우리 부천시에서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우리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시설한 시설물을 인수인계를 금년 1월 31일자로 인수인계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처 저희가 20명에 대한 것을, 모집을 빨리하려고 합니다만 제가 와서 느낀 겁니다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장 위원님 질의해 주신 대로 바로 모집을 해 서 공원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정이 원래 80명을 예상을 해서 365일로 세웠는데 60명밖에 인원을 못하고
지금 주택공사분까지 전부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모집을 해서 바로 쓰겠습니다.
기정 2개소로 운영된다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해 줬는데 1개소로 운영되는 이런 삭감을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당초에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아니예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저거합니다만 제가 오기 전에 기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왜냐 하면 지금 하절기가 돼서, 아직 저거합니다만 레포츠공원이 있습니다. 원미산 기슭이요.
그걸 무인시스템을 꼭 해서 거기서 밤중에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작년에 한 겁니다. 작년 소장이.
그래서 이게 2개소인데, 제가 청원경찰 5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보고 순찰을 좀 어렵더라도 맞교대로 해서 순찰을 돌아라 해 가지고 지금 무인시스템을 설치를 안했습니다.
이 그늘막 설치라는 게 결과적으로 많은 이 혜택을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거기가 공원 조성한 지가 얼마 안 되다보니까 그늘이 부족해서 일부 시민들이 그런 걸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거의 소모품식으로 금방 날아갈 돈이란 말이예요.
설치하더라도 비닐 천막 같은 것 할 거 아닙니까?
저희가 하절기에, 만약에 해 주신다면 7월부터 해서 저희가 햇빛가리개니까 초가을까지입니다. 늦가을이면 다 그걸 회수해서
수목이 자라면 자연적으로 그늘도 되고 그러는데 나무 하나 더 심고 나무 관리 더 잘 하는 차원이 낫지 이게 비바람 맞고 하면 나중에 아주 흉물처럼 되는 사항이 생기고 그러는데 생각해 봐야 될 사항 아닙니까?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가 당위성이랄까 필요성을 거듭 한 번
1, 2년 쓰고 버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7월부터 설치하면 7, 8, 9, 10 해서 만 4, 5개월 정도 해서 잘 접어서 두고 버팀목은 그대로 보관해 뒀다가 97년도에 또 사용하고 이렇게 되면 아마,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이 쓰다가 칼로 저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한 3년 내지 5년은 무난히 쓰지 않을까, 그러면 그 때는 저희가 한 4, 5년만 지나면 식재된 수목이 어느 정도 자꾸 퍼지고 생육되면, 그런 취지로 또 시민들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잔디밭 광장같은 데는 여름에는 너무 뙤약볕이 돼서….
고의범 위원님.
그래서 고성방가를 한다든지 탈선의 그런 장소가 되는데 공익요원들을 야간에 순찰할 수 있는 그러한 근무제도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래가지고 현재 저 요원들이 8시간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고 위원님 질의해 주신 대로 하게 되면 저녁을 먹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낮에는 근무를 안하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주간에 근무를 안 시키고 야간에 근무를 시키는 거 그거는 저희가 녹지공원관리공익근무요원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현재는 주간에만 근무를 했는데 만약에 야간 순찰근무를 하게 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저희가 승인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공익근무요원들이 “우리는 주간으로 근무하는 거지 왜 야간으로 돌렸습니까” 하게 되면 저희가
그래서 거기 서장님하고 또 관할 파출소장을 제가 같이 대화를 해 가지고 2시간 간격으로 계속 순찰차가 돌고 있습니다, 야간에.
예를 들어서 와서 순찰도 하면서 휴식공간이 있어가지고 쉬었다가 교대로 근무도 하고 그러고 싶은데 전혀 그런 협조가 없다 이거예요.
20일까지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20일 17시까지 매점 3개소에 대해서 입찰하실 분에 대해서는 저거 하라고 공고를 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윤석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500원이 2만 5000원 된 거 아니예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목 사후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수목이 아직 정상 활착은 안 됐습니다만 시름시름 앓고 그래서 영양제를 투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가 주로 커다란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 걸 살리기 위해서 100병을 구입을 해서 바로
수도꼭지 하나는 몇 푼 안 갑니다.
그런데 공원 이용객들이, 특히 어린이들 와서 물 저기해 놓고 그냥 해서 저희가 보는 대로 잠급니다만 한두 번도 아니고 해서 다중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수도요금 절약차원에서….
근거 있어요?
220쪽 자산취득비에서 야외용 앰프 구입비가 있습니다. 야외 결혼식용.
앰프 하나에 200만원이면 상당히 고성능이고 좋은 거거든요.
앰프 200만원이면 대단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대를 구입해서 이동해서 활용토록 하려고 합니다.
윤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저희가 스피커라든가 다른 게 별도로 있는데 이거 한다면 저거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해서 저희가 사용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난 일요일하고 5월 14일 해서 두 건을 했고 현재 두 건이 접수돼 있습니다.
앞으로 가을철에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당초에 두 개소를 올렸는데 2식을 했는데
그런데 동시다발적으로 예식이 생기게 마련이지 이걸 공원관리사업소가 예를 들면 중동사는 사람 다른 공원에 가서 해라, 다른 데 사람 중동공원 가서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상되는 지금 개방된 공원예식장이 3개소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하나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 가지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혼주들이 예식시간을 정했는데 공원관리사업소장이 예식시간을 조정해 주고 변경해 주고 그럴 계획입니까?
했는데
12시면 12시, 1시면 1시 각기 다른 장소에서 예식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이거…, 그리고 앰프는 좋아야 돼요.
그것도 검토해서
예식장은 3개소를 동시에 개방한다고 해 놓고 앰프는 한 군데 것만 사놓고. 이게 행정이 앞뒤가
성능 나쁜 걸로 하면 절대 안 돼요.
(장내소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장소에서 결혼식을 해요, 12시에.
그 다음에 B라는 장소에서 또 2시에 한단 말이예요. 2 시간 차이를 둔다 하더라도.
그러면 차량이든 공원관리사업소 관리요원이든 아주 거기에 전문요원들이 매달려 있어야 돼요.
왜냐 하면 장비를 다 옮겨줘야 돼요.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다 옮겨 줘야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차량도 있어야 되고 관리요원도 아주 거기에 전문적으로 매달려야 2시간 안에 그 시설물을 다 옮겨준단 말이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정말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전기직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강진 위원님 아까 질문해 주신 대로 저희가 당초에는 2식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천시 예산 관계로 1식으로 삭감이 된 겁니다.
그렇게 양찰을 해 주시고, 이번만은 이걸 좀
그런데 지금 시장 방침이, 시장한테도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고 말씀했잖습니까.
그런데 3개소가 다 혼주로부터 예식을 받는데 예식을 한다고 개방을 해 놓고 이런 지원 장비가 한 개만 가지고 지금 3개소에서 동시에 결혼식이 진행된다면 어떻게 뭘 지원해 주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깍을 걸 깍고 올릴 걸 올려야지 이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예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한 군데는 해 줘도 두 군데가 안 되면두 군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그러면 행정에 불신도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예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차질도 생기고 하니까 그러한 장비가지고 세 군데를 동시다발로, 또 예식이라는 게 의례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같은 시간에 많이 열린단 말이야, 대개.
그러면 그걸 조정을 하는 건 소장님이 임의적으로 못한단 말이야.
대개 요새 결혼식이라는 게 아무리 세월이 뭐래도 시간 같은 걸 다 정해서 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추경에 다시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세 군데를 두 군데로 줄인다든지
그러니까 두 군데를 한다든지 한 군데만이라도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의 성과를 봐가면서 다시 예산에 더 요구한다든지 이런 방향이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장내소란)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중앙공원을 저기해서 야외결혼식을 아주 철저히 이행을 하고 올 가을에 만약에 부족 시에는 여러 위원님한테 보고드려서 추가로 하나 설치하겠습니다.
현수막을 뭐라고 걸었느냐면 “무료예식장 개방”이라고 현수막을 다 걸고 지금 예식접수를 받고 있는데 현수막도 철거시키고, 그거 시민들 기만하는 거지 준비도 안해 놓고 예식받는다 그래놓고.
아니 맨목소리로 바다만한 공원에서 예식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수막도 철거시키고, 이런 예식준비가 비품이 구입되기 전까지는 한 군데만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그게 맞는 거지.
다니면서 다 철거시키시고, 시민들 기만하는 행정이 되서는 안 되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공원관리사업소에 전기자동차 2대 구입했지요?
그것을 특히 토요일, 일요일 시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안전사고, 여러 차원에서 순찰은 외곽으로만 돌게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육도 철저히 시켜주시고, 지금 운행이 정상적인 순찰로 운행이 안 되고, 처박아두고 운행이 정상적으로 안 된다 그러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이 2인 1조가 돼서 저기하는데 위원님께서 언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었는데.
두 사람이 해서 외곽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침으로 해서 도시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41분 정회)
(13시54분 속개)
오후에는 건설국에 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과 같이 국장께서 총괄적인 예산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주요 사업내용을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심사를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이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간곡히 협조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정중히 수렴하여 부천시 건설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세출예산 편성개요를 보고드리면,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저희 건설국이 612억 861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건설행정 및 도로건설행정사업비가, 예산서를 보시면 예산서 287쪽에 건설관리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기정이 110억이었는데 210억으로서 여기에는 도비가 20억 200만원하고 양여금이 55억 5500만원과 시비가 134억 7780만 7000원이되면서 99억 5396만 7000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하수도특별회계가 이번에 공기업으로 되면서, 512억 9200만원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총괄 610억이 건설국 소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과 예산편성에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설과 소관이 99억 9366만 7000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면서, 건설행정비에 인건비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건설행정비에 891만 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로건설사업비가 99억 8475만 6000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양여금 배정으로 인해서 시비부담금을 포함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여금사업에서 222쪽에서 보시면 국도6호선 우회진입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가 23억 7600만원과 그 다음 페이지에 경인우회도로 개설공사 일반운영비 및 토지매입비 26억 8868만 2000원이 전부가 양여금 때문에 시비부담이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 시설비가 30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로서는 부천I.C의 교통체증 문제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한 계량을 해 볼 것인가 하는 것을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교체를 하게 되면 도로공사가 협조하는 뜻에서 이번에 여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로 해서 철도청과 협의하기 위한 1억 3500만원을 반영했고, 지난 번에 온수고가교에 불났던, 거기가 남북간의 교통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고 해서 여기에 대한 확장 계획을 해 볼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비 2억 5000만원을 예상을 해서 확장 계획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대로 개설공사에 실시설계 용역비 5900만원을 반영했고 소사지하도 확장공사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인데 이건 철도청 수탁공사입니다만 여기에 대한 에스컬레이션하고 거기에 대한 추가공사가 돼 가지고 7억원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철도청에 줄 돈이 7억원, 그 다음에 한국화장품 앞에 골목길이 공장지대가 되는데 가로등도 없고 보도가 없고 해서 거기를 정비를 해서 근로자들의 보행을 위한 개선대책에 1억 5000만원 시설비, 그 다음에 구시가지에 자전거도로를 보도를 이용해서 설치하고자 하는데 2억 100만원, 그 다음에 도당동 부천북고교 옆에 작년에 복개를 한 구간입니다.
거기에 정비로 해서 보도설치와 가로등이 들어가는 것을 2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계속사업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던 중2-44호선 확장공사 및 개설공사, 이것이 토지매입비가 군부대 협의가 지연이 돼 가지고 아직까지 설계 마무리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계는 이번에 마무리 하기로 하고 군부대 안쪽으로 들어가는 토지가 승낙이 되지 않아가지고 설계를 마무리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도저히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금년에 설계 마무리 하는 것으로 끝을 내고 부지매입비를 당초예산으로 하기로 하고 금회에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비 중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송내지하보도 설치공사 토지매입비로 5억 7556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송내동에서 상동쪽으로 오는 송내지하보도 설치가 당초에 설계한 것이 ㄹ자 형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철도의 북쪽으로는 직선으로, 거기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으로 뽑아내면 직선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데가 되겠습니다.
당초설계는 공원 내이기 때문에 보도를 따랐기 때문에 ㄱ자, ㄱ자가 됐었습니다만 그 공원 내로 직선으로 뽑아서 내면 가능할 것 같고 남쪽에는 지상 3층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사서 철거를 하면 바로 그 앞에 있는 도로와 직선연결이 되는 그러면 직각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한 추진으로 해서 그 건물 보상 겸 해서 5억 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연이 될 경우는 우선 남쪽에 있어서는 현재 들어가는 모양으로 일단 하겠습니다만 이 사업비로 추진해서 그 건물이 철거돼 가지고 직선화할 수 있도록, 건물주와는 협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뜻은 상당히 좋게 됐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보상비가 과연 그 사람하고 대응관계가 되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천역 지하상가 개·보수공사를 지난 번에 해 주셔서 아주 말끔히 다 정리를 해서 현재 가입주를 했습니다.
가입주라는 말을 쓰는 것은, 그 안에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시설을 새로이 해야 되는 것이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과 부분적으로 설계상에 누락된 것이 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총 망라해서 하니까 1억 9950만원이 이번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반영을 해 주시면 이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공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석천로 관계인데 이건 주택공사에서 전액부담으로 사업비를 저희가 6억 378만원을 받기로 하고 저희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들어오는 돈에 의해서 공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주요한 사업으로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의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며, 주민복지 요구에 부응코자 금년 7월 1일부터 하수도공기업으로 전환 운영하기 위하여 별책으로 96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와 같이 총 512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세입은 수익적 수입이 92억원, 자본적 수입이 420억 9200만원이 됩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비용 예산으로는 인건비가 13억 5400만원과 본청, 환경사업소 각 구청의 일반운영비 및 직원들의 제반수당 등으로 16억 7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있어서는 굴포천 하수처리장이 415억 3800만원 중 인천시의 계산·계양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하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공사비를 금년 추경에 190억원을 추가로 주겠다고 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자본적 예산은 당초 일반회계 및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6월 말까지의 집행잔액과 하반기 시행할 사업성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러한 제한된 예산 내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 부분적으로는 예산반영에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나, 부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연차별 계획에 의거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철저한 예산집행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국장 이하 전직원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디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 전액 책정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의 결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어서,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건설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려고 했는데 환경사업소에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이 방문을 오늘 4시 반에 하신답니다.
그래서 먼저 제안설명을 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이 있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일반관리비 33p부터 넘기겠습니다.
34p까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5p, 37p에 하수도공기업 결산서 인쇄 75만원인가요?
없으시면 38p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이 극동데이터시스템이라고 용역회사에서 전산처리 돼 나가지요. 거기에 상수도 요금은 전출금입니다.
상수도 요금으로 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가 6,000만원을 빼가지고 상수도로 넘어가는 겁니다.
99p에 지하수 수맥조사 및 지도작성 용역비 그것좀 설명 다시 해 주세요.
저희들이 이걸 입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뭐냐면 인공위성에서 전파탐사하고 지하수 뚫고 그래서 지도를 완전히 작성을 해서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주민이 여기 이 지번에 내가 땅을 파면 얼마의 물이 나오고 부존량이 얼마고 수질이 오염이 됐다 안 됐다 그런 사항을 공개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수에 대한 것은 국내에 노하우가 많은 게 옛날 농업진흥공사에서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와 저희들이 많은 협조를….
용역비 자체 산출 근거는 저희들이 거기서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것을 많이 참조를 했고.
받고 있는 데, 일부 오염되는 추세가 많이 더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팔 때 수질 검사하게 돼 있고 지하수법에 매년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도 신규사업 같은 데, 소하천 정비.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하천 정비법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하천법이 있었는데 하천법이 법정하천, 준용하천, 저희 관내에는 굴포천까지만 하천법의 적용을 받고 나머지 여타 하천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내무부에서 작년도 1월 5일 제정이 됐댔습니다. 시행령은 7월 2일 제정 공포가 됐고.
그 법에 의하면 소하천 정비지구를 지정 고시해서, 500m 이상 구간이 있습니다. 기준 지정이.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6월 1일 지구지정을 6개소에 18,899m를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6개 하천에 대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러니까 홍수 시 단면결정이라든가 계획선을 넣어가지고 도시계획결정하면 선을 긋듯이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내무부장관한테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그래서 이 용역비를 1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지하수법이 94년도에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무 데나 우물을 파고 아무 데나 파도 폐공을 안하고 조치를 안하기 때문에 이 지도 작성을 해서 주민이 누구나가 이용하게끔, 어디를 파면 오염되고 어디 파면 얼마가 나오고
양수량이 30톤 넘으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명칭만 허가가 아니고 신고사항이지만.
(장내소란)
큰 필지 같은 경우는 한 두세 군데 나오고 조그만 필지는….
그래서 단위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지금 시추를 많이 하고 있는 데 거기 것을 저희들이 많이 배워와야지요.
주민들은 필요하고 또 저희들로서는 고도의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개인 지하수 업자로서는 이것이 용역이 불가능합니다.
농어촌진흥공사, 국영기업체이지요.
거기만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2,262개 지하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음용수가 1,276개고 생활용수가 한 1,000개입니다. 838개.
공업용수가 한 129개, 농업용수는 적습니다. 19개고.
그래서 지금 물을 파면 허드렛물 또는 목욕탕물 쓰는지 모르겠지만 생활용수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먹는 것은 적지만 생활용수로 쓰는 비중이 많습니다.
신고를 받아봐도 그런 걸로 다 들어옵니다.
저희들은 전국적으로 다 사업은 안했지만 부천시에서 서울시 따라가면 그래도 선진행정 구현이, 하면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취로사업으로….
(장내소란)
편입토지가 몇 평이나 들어왔어요?
그것을 안 준 겁니다.
그리고 밑에 역곡천 개수공사 토지보상은 토지보상비만입니다.
본인이 이건 등기를 못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타갔고 그 필지 하나만, 그런데 호주상속이 됐기 때문에 잔액을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공사집행할 때 그 때 합의가됐기 때문에 그 단가로 배상을 해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다시 감정을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100p에서 대수선비라고 해서 성곡동 소하천 복개공사 여섯 개 항목이 돼 있는데, 이거 공기업법으로 전환하면서 목을 시설비로 묶어 놨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다 공사인데.
그걸 대수선비로 하는 겁니다.
시설의 수선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님 이렇게 편의를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96.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환경사업소 41p부터 넘기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런데 그걸 합치면서 1계가 없어지고 거기에 따른 기능직도 줄였습니다.
거기에 소장 5급 사무관 하나가 줄고 6급 계장이 하나 줄고 기능직이 줄면서 현재 확보한 인원은 86명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이게.
분뇨처리장 두 개 기관을 합쳤으니까
이것이 저희 46p에도 복리후생비 밑에 특수업무수당, 명절휴가비, 교통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휴가비는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36639000 해 놨는데
그대로 계산해 가지고 가격이 산출된 거 아니예요?
그래서 잘못된 사항으로 앞의 사항을 전부 죽여주시면 됩니다.
중복돼서 그것까지 세 개를 다 죽여주시면 됩니다.
특수업무수당, 명절휴가비, 교통비를 44p 것은 다 죽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7p에도 하나 삭감대상이 있는데요, 일반수용비에서 세번째 부기에 크레인 검사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필요없기 때문에 70만원 이것은 삭감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틀려요 하나만 틀리면.
의원들……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런 소리 잘 안하는 사람인데 이게 10원만 틀려도 다 틀리는 건데 이렇게 이중 삼중 적어놓고 보고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래가지고 보고하시면 안 되지.
이따가 합시다.
(14시52분 정회)
(15시15분 속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던 중 배부한 자료 불충분 관계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하겠습니다.
(15시16분 산회)
강신권 고의범 서영석(성곡) 양오석
오명근 윤석흥 이강진 이영자 장명진
전만기
○불출석위원
강문식 김철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도시계획국장이충식
건설국장이정한
도시과장이범상
녹지과장권진해
주택과장윤석현
하수과장한상복
공원관리사업소장최인선
환경사업소장정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