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7월 11일 (목) 11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현황보고

  심사된안건
1. 현황보고

(11시05분 개의)

1. 현황보고[452]
○위원장 강문식 공사간 바쁘실 텐데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의회 의사일정 계획에 보면 8월까지 회의가 예정이 안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인 풍치지구 문제, 상동지구개발,  범박·계수·소사 일원에 대한 개발 추진현황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궁금하고 또 의정활동을 하시거나 민원활동을 하실 때 여러 가지 동료 위원님들께서 그런 시민의 질문과 궁금증에 무척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더욱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현안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집행하고 준비해 가는 과정이 어떤 계획안이 완성되기 전에 우리 시민의 의견이나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준비와 계획 중에 수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 활동 회기에 우리 의정활동과 민원, 그 다음에 우리 시 당국에서 계획 추진하는 가운데서 시행착오나 보완사항을 미연에 잘 충족시키기 위한 그러한 의미로 오늘 회의가 준비되었습니다.
  더욱이 이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동료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몇 가지 바쁘고 중요한 그러한 활동 사항이 연계되고 있습니다.
  우리 금일 회의는 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질의하고 필요한 사항들은 의견을 채택해서 시장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제시하는 그러한 회의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동료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부천시의회 폐회중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는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 중 상동지구 개발, 범박·계수·소사지구 개발, 풍치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현황, 공정, 문제점, 대책 등을 보고받는 회의입니다.
  우선 동 사업의 주관 국장인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질의는 보고가 끝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업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세 가지 지금 현안 진행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풍치지구 정비사업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한 설명한 유인물 페이지를 참고로 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오석 위원님.
양오석 위원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과 같이 풍치지구 결정이 71년 7월 30일에 결정돼서 그 풍치지구 존치에 대한 것은 이미 수년에 걸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부당성과 현재 풍치지구 지역에 대한 환경의 연약성은 우리 국장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6년도 5월 3일 공청회에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물론 좋은 안도 나왔습니다만 그 국토도시계획 용역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학자로서의 기본적인 연구 용역만을 했다고 이렇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물론 시에서는 돈을 들여서 전문적인 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니까 그것에 신뢰성을 가지는지 몰라도 그날 참석한 시민들은 전부 부정적으로 생각을 갖고 실질적인 현지와의 거리가 너무나 먼 그러한 용역이다 이렇게 그날 대부분 결론을 짓고 또 제가 그날 나가서 토론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저 외에 다른 많은 분들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분들도 거기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국장님 여기서 설명하신 것과 같이 지금 5월 18일 용역 납품을 받아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단기적으로는 현행 풍치를 존치해가면서 장기적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춰서 세분화를 통해서 풍치지구를 재편을 하겠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현행 풍치지구를 단기적으로 못 풀겠다는 얘기고 앞으로에 가서도 결과적으로 어느 지역은 풍치지구를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 또 어떤 지역은 특성에 따라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풍치지구를 해제하겠다하는 그러한 얘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국장님이 지금 그 결과는 용역 결과에 의해서 이런 방안을 제시하고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풍치지구는 어느 구석을 봐도 풍치지구에 대한 모순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 인구밀도도 일반주거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과밀하게 형성돼 있는데 풍치지구라하는 그러한 변두리도 역시 과밀지역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분 지정을 통해서 일부 풍치지구를 존치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문제고 정말 이것이 91년도부터, 제1대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본격적인 풍치지구 해제 건의가 받아들여져 가지고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25만명 살고 있는 전 주민에 대한 고통이라고 생각할 때 정말 이 예산이 수립되는 대로 세부 용역을 의뢰하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굉장히 지역 주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불쾌한 방안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미온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라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세부계획이 수립 될 수 있도록 이러한 계획에 뚜렷한 방침이 국장님의 의지력이 표현이 돼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가서 금년 하반기 예산이나 추경예산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정말 그 시민들이 풍치지구 해제에 대한 기대를 걸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입안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문식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니까 제가 뭐 특별히 답변해 드릴 건 없잖아요?
양오석 위원 거기에 대한 의지력만 얘기를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여기 지금 제가 보고드린 것이, 그 실시계획 수립을 10월에 저희가 추정해서 잡은 것이 추경을 10월경으로 보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약 10월에 추경 재원이 어려우면 내년 당초로 또 반영이 되고, 이렇게 추진을 해보겠다 하는
양오석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어느 지역은 풍치지구를 해제하고 어느 지역은 존치를 하는 그러한 내포성이 상당히 여기 깔려있는데 그것에 대한 국장님의 의지만….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그건 먼저 양 위원님도 토론회에 참석을 해 보셨지만 학술용역 연구한 양반들 말씀이 220만평을 현재 기반시설하고 현재 주민들이 밀도가 높게 거주하고 계신데 한 번에 쉽게 얘기하면 머리를 깎는 식으로 다 풀어놓으면 중동신도시 23층, 25층 아파트를 하고자 하는 의지냐. 그런 것이 좀 어렵지 않느냐.
  기반시설하고 그런 것을 다 같이 곁들여서 해야 거기 거주하는 양반들의 삶의 질과 맞춰주는 거지 그냥 풀어주면 그 대책은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6m, 8m인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로 6m를 예를 들어서 12m고 20m고 이런식으로라도 그걸 할 수 있으면 몰라도 그것이 안 되면 어렵지 않느냐.
  그 때 그 토론회에서도 그것을 기반시설을 하려면 조가 들어가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능력도 능력이겠지만 시민들한테 괜히 나중에 더 불편을 드리는 사항도 된다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여 가지고, 이것이 다 풍치지구를, 예를 들어서 요즘에 아시다시피 전원주택도 있고 그런데 6층까지 짓고 사시고 그러는데 조금 고층도, 부천의 실정을 봐서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 같은 것은 20층, 23층을 지어도 좋겠지만 점포같은 것은 사실 지금 5층 이상이 수요공급이 맞는 거냐, 저는 그런 것도 지역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공무원이 어느 부분을 지금 해제를 하고 어느 부분을 정비할 때고 어느 부분을 주거화하고 어느 지역을 상업화하고 이런 것을 저희가 할 수 없는 능력이니까 다시 그런 걸 세부적으로 받아서 그 방향을 맞춰서 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는 생각 합니다.
양오석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토론식으로 얘기 하자면 한이 없겠습니다만 지금 이 풍치지구를 풀어준다고 해서 그게 하루아침에 지금 국장님이 염려하는 것과 같이그 지역이 아파트로 올라갈 지역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더러 정말 아파트 지역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조금 넓다고 하는 그런 지역의 최대한도가 300세대를 넘지 않을 겁니다. 지금. 풍치지구에 있는 아파트가.
  그럼 300세대라는 게 지금 이 중동신도시 아파트의 300세대와 이건 개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보통 40평짜리지만 그 이상 되는 아파트도 있고, 여기는 보통 13, 18평, 20평 이런 아파트가 300세대란 말이예요.
  그런데 거기 아파트가 들어서봐야 얼마나 들어서겠느냐 그런 얘기고, 지금 8m, 6m 도로 잘 얘기하셨어요.
  지금 여기 몇m 도로입니까?
  도시계획할 때 일반지역이나 풍치지구나 똑같은 개념에서 도시계획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런 도시계획을 해놓고 그쪽 사람들도 역시 체비지를 다 내서 그 체비지 위에서 도시계획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인데 왜 그 지역하고 이 지역하고는 뭐가 다르냐 그런 얘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여기 원미동만 해도 원미아파트가 지금 12층, 25층 올라간다는데 그럼 거긴 도로가 넓어서 25층 올라갑니까?
  그런 걸로 봐서, 그걸 지금 추궁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개념으로 봐서 그 지역사람들이 그래도 생활공간에 여유를 좀 갖자면 지금 건폐율 40%인데 60%만 풀어줘도 단독주택 짓는데 조금 넓은 집이라도 지을 거 아니냐 그런 거고, 지금 최대 면적이, 최소화한 면적이 50평이 넘어야 된단 말이예요.
  50평이 넘어야 되는데 50평 미만짜리 집을 가진 사람은 맨날 하꼬방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형편 아니냔 말이야.
  그러면 왜 국장님이 그런 사람들의 고통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런 사람들의 여론을 한 번 들어볼적에, 지금 예를 들어서 38평, 40평 가진 사람이 집 지으면 40평짜리가 얼맙니까, 2·4·8. 그러면 그게 몇 평 짓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도 어느 정도 조금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면 60%만 지어도 자기 집이 집 같은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의 편의가, 서민을 위한 편의가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거지 왜 인구만 갑자기 늘어나는 걸로 생각하느냐는 말이예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학술용역회가 다 지역실정에 맞도록 하는 거냐 말이예요.
  그날 대학교 교수들 나온 거 보니까 이 풍치지구 한 번 나와서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야.
  여섯 명인가 몇 명 나온 사람들이 풍치지구는 현지 답사도 안해 본 사람들이 그냥 학술적으로 책만 펴놓고 “아 풍치지구, 거기는 사람들이 얼마 안 살고 대지가 넓으니까 아주 편안한 데서 그래도 그나마라도 잘 살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엉터리 같은 학자들이나 와가지고 용역의 기반을 해서 이 풍치지구를 거기에 맞춰서 해제한다는 건 뭐가 잘못됐다 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양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양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데 17평, 18평이라는 말씀이 지금 17평을 가지신 분들이 다시 짓는다 그러면 17평은 안 들어갑니다.
  25평, 30평 들어가길 바라는 거지.
  그러면 그 증가되는 평수를 조달을 하려면 자기가 돈을 가지고 들어가느냐?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건설회사에다가 그걸 하면서 한두 평이라도 득을 보려고 그러는 거고, 층수가 올라가니까 세대는 분명히 느는 건 틀림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가 한 대 생길 거 세대 느는 만큼 또 느는 거고.
  그건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그 평수를 그대로 제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지.
양오석 위원 아니 그러면 부천시 80만을 아주 묶으라고.
한 명도 더 안 늘어나게끔 하고 재개발을 해 주지 말아.
  왜 어느 지역은 재개발을 해주고 어느 지역은 왜 묶어놓느냔 말이야.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재개발, 아까 원미아파트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을 우려를 해서 부분적으로 그런 걸 해보겠다는 의도지. 그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하면 탈이 없는데 전부 해 놓으면 한꺼번에 만약 올라간다는 걸 가상을 해봐야 됩니다.
  그건 막을 수가 없어요. 의원님들도 막을 수 없고 저희들도 못 막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령은 전부 개별법이기 때문에 건축법이나 택지개발법이 또 따로 있다 이거예요. 주택건설촉진법 따로 있고.
  그 법령을 적용해서 토지소유자가 하겠다는데 도시계획법에서 “안 돼” 할 수는 없는 거다 이거예요.
양오석 위원  글쎄 하는데, 그만한 현재 집단적인 대지가 있느냐는 말이예요.
  없잖아요, 지금.
  다 세분화해 놓고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그건 예측을 못하지요.
  대지주가 한꺼번에 살 수도 있는 거니까. 세 블록 네 블록 한꺼번에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예상을 해보셔야지요.
○위원장 강문식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암만 해도 안 되는데 뭐….」하는 이 있음)
  지금 계획이 풍치지구
양오석 위원 암만해도 안 되는 게 어디있어
        (장내소란)
이강진 위원 이만큼 풍치지구가 이렇게 해제문제까지 순차적으로 어떤 개발계획이 오기까지에는 사실 많은 시간이 걸린 겁니다. 지금도.
  초대의회가 시작돼 가지고 누구도 꺼내기 어려웠던 풍치지구 해제 문제가 거론이 돼 가지고 연구학회에 줘서 이런 용역이 나온 것 아닙니까.
  사실 학자들의 용역 결과는 다분히 학술적인 면에 치중이 됐고 지역주민들이 건의하고 지역주민들이 풍치지구가 해제돼야 된다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별반 받아들인 결과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슬라이드를 보면서 학자들 설명도 들었지만 상당히 추상적이고 학술적인 면에만 치우친 경향이 보인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의 실지 피부에 닿는 좀 시원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장님이 계속 더 연구해 주시고, 아무래도 실무 책임자이시니까.
  더 계속 연구해 주셔서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풍치지구가 왜 해제돼야 된다는 건 국장님이나 주민들이나 생각이 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소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양 위원님 말씀 중에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지금 부천도 보면 어느 지구는 자꾸 재개발 재개발 하면서 인구확충 정책을 쓰고 어느 지구는, 특정지역은 인구 억제책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건 완화할 수 없다라는 이런 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어느 지역은 순차적으로 인구가 확충되는 그런 계획을 시가 추진을 해주고 어느 지역은 인구가 늘어나는 게 우려되기 때문에 완화할 수 없다는 이런 정책은 형평성이나 객관성이 대단히 결여된 정책으로서 사실 채택하기 어려운 그런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원미지구 아파트 같은 데 재개발 연한이 돼서 허용한다 그러지만 지금 인입로나 아니면 그 앞을 관통하는 도로가 국장님이 우려하는 그런 확충된 공간이 전혀 마련된 게 없이 그런 데는 재개발이 되어진다 이런 지적입니다.
  이렇게 시 행정이 일관성이 결여되고 뭔가 차등성을 주면서 개발한다 그럴 때 과연 주민들이 동의해 주겠느냐.
  과연 그쪽을 완화하는데 어떤 여러 가지 이유를 달고 학술적인 이유를 달아가지고 규제를 풀지 않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주민들이 동의해 주겠느냐 이런 생각도 다른 분보다 국장님이 먼저 배려해 주셔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저희도 그렇지만 교수들 의견도 이 풍치지구 해야 된다는 걸 그 양반들도 못 느끼는 건 아닙니다.
  고민이예요, 그 양반들도 고민.
  행정을 하는 저희들도 사실 고민을 하니까 이게 지금 3년을 흘러오면서도, 그 전에는 이게 대두되던 사항도 아니고 쭉 이래서 이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학술에서도 다 한꺼번에 해야 되느냐 부분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사실 고민에, 이것이 내가 보면 쉽게 얘기하면 그런 학술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도 행정에서 지금 안하려고 그러고 등한시하고 그랬다면 아까 건설부에 가서 2, 3차, 도에서 몇 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위원들이 열 필요도 없지요.
  그 양반들도 고민하고 걱정을 하니까 몇 차례 의견 수렴을 하면서 온 게 여태까지 이렇게 흘러온 걸 이해를 해 주셔야지요.
이강진 위원 그런데 걱정한 흔적이 안 보이는 게 그 분들 학술 논문만 가지고는 교수들이 걱정한 흔적이 안 보입니다.
  왜냐 하면, 아까 국장님 보고한 대로 현재의 형태가 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이 대부분이며 계속적인 건축조례 완화로 일반 주거지와 같은 그런 형태의 풍치지구다 이런 얘깁니다.
  그럼 고민 대상이 될 풍치지구가 된다면 이런 일반주거지와 같은 유형의 풍치지구가 아닌 당초에 풍치지구로 지정한 공한지가 많고 풍치가 많이 조성돼 있고 이런 데 같으면 지금 학자들이 주장하는 거나 국장님 주장이 옳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려되지요, 그런 문제가.
  그러나 이미 이 지구는 구획정리사업이 벌써 십 수년 전에 시행이 됐고 지금 계속적으로 건축조례가 왼화돼 가지고 일반 주거지와 똑같은 형태의 주거단지로 지금 현 상태가 돼 있다 이겁니다.
  6층 이하고 저층아파트가 주로고 단독주택이 혼재 돼 있고.
  이런 실지 풍치지구가 조성된 그런 원칙적인 풍치지구 내의 완화라면 지금 걱정하는 문제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이미 지금 별도의 건축을 할 만한 그런 유휴지나 나대지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은데 그걸 마치 풍치지구 원상으로 돼 있는 것 과 같은 그런 입장에서의 학술결과가 나온다면, 용역결과라면 그건 받아들이기가 어렵지요.
  사실과 다른,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위원님들 오해하지 마시고, 풍치지구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하면 이런 퍼런 산 속에 풍치지구를 당초 한 거냐?
  사실 이건 그건 아니예요.
  그냥 벌판에 한 셈이지요, 이게.
이강진 위원 그럼 역곡지구나 부천에 풍치지구 결정고시한 지가 언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71년도요.
이강진 위원 그러니까 그 때의 부천의 상황과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아니 글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때 벌판에다 한 거예요.
이강진 위원 그 때는 제법 풍치지구라고, 부천도 일응 이해가 될 때입니다.
  부천군 시절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그런데,
이강진 위원 그 때 인구 5만, 3만일 때 소사읍과 지금 100만에 육박하는 이렇게 밀집된 단지를 만들어 놓고 과거 부천군 소사읍 당시 인구 3만 때의 그 형태를 지금도 존치하자 그러는 것은 그것은 옳지가 않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지금 현실은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법령 3,000여개가 전부 개별법에, 이게 건축이 도시계획법은 그렇게 해서 풍치지구로 존치하려고 해 놨는데 건축법상으로 지금 자꾸 이렇게 변형이 오다보니까, 당초는 100평입니다. 한 필지가.
  100평을 집을 지어가지고 했으면 자연적으로 풍치가 됐을 거예요. 나무 많이 심고 조경을 하고.
  그걸 50평을 집을 짓다보니까 주거화가 돼 버린 거예요.
  지금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다른 데는 10층짓는데 우리는 6층만 짓느냐,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당초에 지정할 때까지는 좋았던 거예요. 지금 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계속 지금까지 끌어왔다 그러면 전원도시가 됐겠지요.
이강진 위원 잠깐만요, 72년도에 지구 지정할 때만 해도 부천군 소사읍 인구가 3만입니다.
  3만인데, 지금 풍치지구 조성된 도시 지구 인구만 해도 24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지금 그 지구 지정할 때의 형태와 지금의 형태를 동일시 해가지고 어떤 발상의 전환을 안 가져준다면 이것은 시민을 위해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아니 그러니까 이걸 연구하고 쭉 거쳐서 지금 이런 학술용역도 나오고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해보겠다는 거지, 그런 거 안 느끼면 해 볼 의향도 없지요.
이강진 위원 그래서 저는, 그 학술적인 결과도 물론 참고하시면서 가장 그래도 실무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 국장님이니까 국장님이 좀 전향적으로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알았습니다.
이강진 위원 더군다나 부천이라면 52㎢도 안되는 조그만 지역에서 차등적인 주택정책이라든지 차등적인 인구정책을 펴나간다는 것은 정책의 부재지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계속 하여튼 연구하고
양오석 위원 한 가지만 실질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국장님이 참고하세요.
  지금 소사2동이 괴안동으로 있다가 작년 그러께 소사2동으로 편입된 지역의 삼신아파트라고 아실 겁니다.
  그게 도시계획예정지역일 때 그 때 집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근 20년이 넘었어요, 지금.
  다 아시다시피 예정지구 때 집 장사들이 날라리 같이 집 지어놓은 것 거의 다 재개발 해야될 그런 지역들이라고.
  그럼 그런 사람들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에다 재건축을 요구하면 풍치지구 때문에 안 된다 이거야.
  무조건 안 되는 거야 그 법령에 의해서.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아니요. 그건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층짜리를 15층이고 20층을 지을 생각을 가지니까 어려운 거지, 지금 10층 범위고 예를 들어서 지으면야 상관이 없지요.
  그런데 왜냐 하면 타산성이 안 맞으니까 안 되는 거지, 안 된다는 표현하고 타산성이 안 맞아서 못하는 거 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지요.
양오석 위원 그러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이 풍치지구의 제약이란 말이예요, 결과적으로 봐서.
  그럼 그런 사람은 언제까지 이 풍치지구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살아야 되느냐는 말이야.
  강문식 위원장 있지만 범박동에서 사는 사람들이 생활이 연약하면서도 나오지 못하는 거야.
  또 넉넉한 사람은 생활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 집을 버리고 지금 다른 데로 가고.
  그럼 왜 대한민국 땅에서 사는 사람이 어느 지역은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자기 땅을 가지고도 못 살아야 되고 그러한 생활의 제약을 받아야 되고.
  그런 것을 누구보다도 아시는 국장님이 솔선하고 적극적인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양 위원님, 이게 솔직하게 그만큼 처음에 대두도 안 된 게 93년서부터 대두가 돼 가지고 현재까지 왔는데 이 정도 온 것도, 앞을 바라보면서 지금 고민하겠다는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그게 안 되면 대화도 안 되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예산 편성을 하반기고 내년이고 하면 더 여기서 세밀하게 연구를 하면서 그렇게 풀어나가는 방법을 강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하여간 오늘은 이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더 질의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동지구 개발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설명하신 자료를 보면 95년 6월 20날 상동택지개발사업 조사 설계용역을 지금 두산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는데 과업기간은 900일간, 현재 거의 완료될 시점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설계용역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와 협의된 사항이 있는지 또 협의를 했다고 하면 부천시민이 상동지구 개발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부천시민의 욕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의 개발에 대한 보상이나 어떤 개발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이 기간에 대해서 좀 의심이 가실는지 모르겠는데, 내년 12월이니까 지금 용역을 어느 정도 해 가는데 왜 기간이 이러냐.
  그것은 1차 말씀드리면, 이건 용역을 두 가지로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발계획 승인에 대한 것과 실시계획에 대한 것 두 가지를 해서 우선 개발계획 승인에 대한 것을 만들고 그걸 또 행정절차를 밟고 그것 뒤따라서 실시계획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 두 가지를 제가 보기에는 용역을 줘가지고 기간이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는 다 끝날 때가 됐는데 기간이 그렇게 기냐 하는 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는 시가 이걸 아직까지 다 착공을 안했으니까 현재까지는 1차 중동 때 한 것보다는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은 왜냐 하면, 현재 주민들한테 벌써 4회 정도를 접촉을 했습니다.
  4회 정도를 지금 아직까지 저희가 서류를 받지도 않고 그정도 했다면 주민들한테 보상관계나 이주택지 문제나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한 거고, 저희는 참여는 안 했지만.
  저희가 지금 실무 협의를 한 번 한 것은 그 에리어만 4개단지 용지로, 주택용지 뭐 이런 것, 그런 부분만 한 거고 저희하고는 보상문제 이런 것은 거론은 안 했습니다.
  그건 왜냐 하면 저희가 지금 거론하는 건 관에서 보상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주문하는 것은 중동 1단계하는 것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해달라는 건 저는 간곡히 부탁을 드렸지만 세부적인 것은 제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주민협의회에 부쳐서 거기서 자세한 게 얘기가 나가야지 그걸 제가, 저는 중동에 먼저 1차 한 게 있으니까 그것을 벗어나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 법령에 맞는 범위 내에서 꼭 해줘라 이런 얘기는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는 개발 추진 현황은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으니까 거기서 3차에 걸쳐서 제가 알기는 했고 제가 그 얘기를 또 들었고.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준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그 사람들이, 법령이 또 자꾸 개정이 되고 그러니까 그 때하고 지금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세금 문제 이런 건 좀 있는데, 그 때는 양도소득세가 해당이 없었고 지금은 채권 주는 것하고 양도세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먼저 분들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 의견이 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범위 정도까지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자료 올라오기 전에 담당계장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중동1차 개발과 거의 유사한, 보상기준이나 이런 것을 유사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동 1차 개발을 하면서 이주택지, 지금 법원 앞을 이주택지를 줬는데 거기에 이주택지 준 부분이 1층하고 지하하고 근린생활시설용지로 해서 줬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동지구 개발한 이주택지는 근린생활용지가 아닌 주택용지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는데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이주대책, 거기 거주하는 양반들 택지를 주는 거고, 이 개발 지정공고 전에 있던 양반들은 제가 알기에는 주는 거고, 그 이주대책 그것은 다섯 평 여섯 평씩 주는 것은 그 전에 영농보상 이렇게 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것하고 택지 주는 것 하고는 또 다릅니다.
  구분이 달라요.
이강진 위원 택지도 주고?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네.
강신권 위원 영업권을 보상해 주는 식으로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네. 그건 별개입니다.
이강진 위원 거기 사는 주민들 택지를 주고그 다음에 이농에 따르는, 농업을 못하게 되니까 이농이나 공장들이 폐쇄하면서 영업을 못하게 되는 그 보상으로 다섯 평도 주고 일곱 평도 주지요.
오명근 위원 조합을 결성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니예요.
이강진 위원 조합을 결성해서 주는데, 그 주는 위치가 어디냐가 주민들에게는 관심사항이 되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그건 아직까지 위치를 정한 건 없어요.
이강진 위원  이게 금년 9월에 개발계획이 최종 승인 되는 걸로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그 때 승인요청이 우리한테 오지요.
  그 때 자세하게 저희가 검토를 해요.
이강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가 승인하기 이전에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우리가 승인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해요.
이강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발계획을 최종 승인 하기 전에 우리 이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볼 수는 없어요?
  왜냐 하면, 1차 중동신도시 개발에 따른 문제점이 도처에서 많이 표출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어떤 계획이 처음 승인되기 전에 첨삭할 부분이 있다면, 두 번 다시 1차지구 중동개발의 그런 시행착오가 안 날 수도 있고 여기 1차지구 개발에도 직접간접으로 참여했던 의원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가져줄 수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저희가 하면 그건 당연한 건데 시행자가 따로 있으니까 저희가 주문을 해도 저희가 승인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경유처라고요, 경유처.
  도지사가 하는 거고, 경유하는데 문서를 만약 받았을 때 오래하면 그 기간을 날짜 잡고 뭐 그러면 그런 문제, 그러니까 사전에 조율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주문을 하겠는데 저쪽에서 어떻게 그걸 쾌히 잘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좀 의문이예요.
  한 번 저희가 주문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천상 승인 올라가기 전에 해야 되는데 서류를 접수시키기 전에 하는 거냐 접수시킨 다음에 할 거냐
이강진 위원 지금 그 구성비를 보면 주거용지 29.6% 상업용지 10%, 영상단지 10%, 무슨 공공시설 50% 이렇게 해놨는데 이 비율도 지금, 상업용지 10%도 그것이 적정한 건지.
  어떤 기준에서 했는지 말입니다.
  왜냐 하면, 1차지구 상업용지 배분 비율이 안맞는 데서 오는 문제가 얼마나 부천시에 큰 충격으로, 부천시 재정자립도 공영개발사업 하기 전에는 100%니 96%니 하던 부천시가 지금은 엄청난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기채 상환할 방안이 묘연한 상태에 있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를 볼 때도 이것이 결코 그 사람들이, 개발 주체는 토개공이지만 실지 향후 개발이 종료되고 나서는 우리 부천시가 제반 시민들의 편의라든지 시민 생활에 쾌적을 기해줄 부분은 결국 부천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간과되고 1차개발에서 지적되고 엄청난 문제점으로 남은 문제들이 자꾸 간과돼 가지고 또 다시 반복된다면 그 사람들도 어떤 충격을 받겠지만, 피해도 일부있겠지만 결과적으로 피해는 우리 부천시가 안게 되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해서 1차지구에 그런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부분들을 한 번쯤은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것도 그들 사업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깊이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의사가 아니고 부천시에 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2차지구 개발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한 번쯤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사전에 갖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9월 이전에 국장님이 한 번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좋은 말씀이고, 이거는 방법은 있겠지요.
  모여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의원님들이 저하고 이런 내용을, 우리 체험을 쭉 요지를 써가지고 저희가 실무진이나 도에 승인할 때 그걸 붙여서 건의를 해서 수정이 가능한 것은 할 수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1단계처럼 시에서 빚을 지는 사항은 아니고, 우선은 2차로 거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지요.
이강진 위원 거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그런 생각은 가지실 수 있지요.
이강진 위원 그럼요.
  내 얘기는, 내가 전제하잖아요.
  우리 부천시가 거기 뭐 상업용지가 매각이 되고 안 되고 우리 부천시가 직접 피해를 보는 부분은 아니지만 향후 상업지역의 과다책정이라든지 아니면 기존 송내역세권의 상업용지와 지금 거기도 아직 상권이 형성되지 않고 있는데 그걸 안는 부분이 우리 시민이 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비 효율성에서 오는 문제라든지.
  더군다나 공공시설용지가 50%로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이 책정이 50%가 물론 그 분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각 주거단지를 위시해서 주거단지 단지 조성되는 것을 위시해서 균등하게 디바이드가 돼야지 지금 1차지역 같은 데는 어느 특정지역에만 어마어마한 면적을 할애해 주고 어느 단지에는 단 한 평의 공원용지가 마련되지 않고, 이것도 불합리한 배분방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1차지구에서 지적된 문제들을 기왕에 2차지구를 한다면 사전에 주거단지가 마련된다면 주거단지에, 거기를 비롯한 쾌적한 공공용지로 기왕에 50%를 토개공이 할애한다면 그렇게 돼야지 이게 어느 특정지역을 위시해서 몇 십만 평을 하고 어느 지역에는 없고,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검토 대상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명근 위원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설계용역에 에너지 사용부분도 용역에 포함돼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신도시에 난방공사를 한 번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난방공사에서 하는 이야기가 상동개발이 1차 유보되면서 열 용량을 중동 1차, 2차 개발지역에 다 열 용량을 만들어 놨는데 유보되면서 계산지구와 삼산지구로 열을 팔겠다는 계약을 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상동개발에 대한 것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별도의 거기다 또 열병합발전소를 또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안 된다고 해서 거기서 어물거리고 말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일단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 저희한테까지는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건설국에 접근해서 삼산, 계양 파이프를 어쩌고 그러는데 저희한테는 아직까지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땅 관계도 토지공사한테 부탁도 안했습니다.
  실무진한테 제가 그랬어요. “나한테는 안 오지만 너희들한테 혹시 오면 토지공사에 직접 가서 해와라 그런 식으로 브레이크를 거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여기다 했으면 다 부천을 줘야지 왜 외지로 가냐 저는 혼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까지는 아직 안왔습니다.
이강진 위원 계양·삼산지구 단지에 열 공급을 따로 2차 지구에다 만들어서 거기 공급한다 이런 계획이다 이거야.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었어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지금 삼산하고 부천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는데, 그 경계에 굴포천이 있어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어려울 거예요.
  굴포천이 우리 경계를 지나가니까 그걸 같이 깔고 앉는다는 게 어렵지 않느냐 저 혼자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의범 위원 넘어가기가 힘들다?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부지를 만들려면 천을 없애야 되는데, 복개를 하고 하면 다르겠지요.
  얹힐 입장이 어렵지 않느냐 위치상으로.
오명근 위원 그런데 그 때 열병합 발전소에서는 기 계약을 마쳐가지고 열 관로를 공사 중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그러니까 파이프 같은거 공사하는, 저희한테는 와서 부지를 달라는 얘기는 안했어요.
장명진 위원 그쪽 계획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확고한 부천시의 의지표명을 해줘라 이거예요.
  해주면 추진하지 않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그게 에너지면 에너지, 아까 제가 자꾸 법령이 개별법이라 어렵고 부서가 많으면, 에너지 관계는 지역경제국으로 간다고.
  파이프를 묻으려면 건설국으로 가, 도로 굴착을 하려니까.
  그런데 거기서 다 잘 되고 나면 브레이크 거는 데는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먼저 안 온다고.
  모든 게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욕 먹는 사람이 우리고 맨날 아주 악역을 맡는 게 도시예요.
        (장내소란)
○위원장 강문식 열병합 발전소 부지가 조성원가로 매입한 그것은 우리 중동·상동지구 개발 용량에 맞게끔 그 부지를 싸게 분양을 해준 것이고 우리 부천시에서 가질 수 있는 기대 이익을 그 만큼 우리 부천시민이 지역난방을 사용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부담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제적 부담을 우리 지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그게 본 취지에 맞는 것이지…… 안 맞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부천시가 부담을 중복되게 하지 않도록 의견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제가 오면 하여튼 용량이고 다 따질 거 아는 범위까지 따져서, 불가피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강진 위원  아니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계양·삼산지구 아파트 단지의 열병합 발전소 부지를 우리 땅에다 만들어줄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네.
이강진 위원 그런데 그네들 계획은 그런 게 있다고 우리가 먼저 열병합 발전소를 갔을 때 그런 업무보고를 하더라고요, 우리한테.
○위원장 강문식 그리고 그걸 주민들이 가능한한 열병합발전소 하나 하고 나머지 시설은 공공적으로 활용하고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경제성있는 또 이용성 있는 그런 부지로 활용을 해야지 열병합 발전소를 또 만들면 그 만큼 우리가 개발한 데서 시민이 이용할 토지면적이 줄어드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미리 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네. 토지개발공사하고 계속 연계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음은 범박동 개발사업 현황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박동 개발사업 현황이 1차적으로 44번지 일원이지만 계수동하고 소사동 일원하고 총 해서 한 20만 평 정도 되는 지역 아닙니까 .
  장차 토지 이용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데, 지금 진행해서 계획대로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학원측과 주민 측이 개발 이후에 주택 확보에 대한 이해차이가 지금 발생하고 있잖습니까.
  시에서는 이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낙후지역이고 영세 3, 4평씩 사는 주민들이 대부분이고 도시 방재 차원에서 재산과 생명에 어떤 대안이 강구되지 않으면 위험지역이고 이런 측면에서 대다수 어려운 사람 또 낙후된, 왜곡된 토지 이용계획을 현실에 맞게끔 개선하자는 의미 아닙니까.
  그럼 개발하면서 일단 거기 어려운 사람들이 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이 돼야지 어려운 사람이 거기서 주택을 확보하지 못하는 개발이 된다면 그건 개발 취지의 가장 중요한 목적 하나가 왜곡되는 것 아니예요.
  학원에서 지금 주민하고 갈등을 갖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의 타개책을 학원측 입장에서는 할미산 표고 100m 이상은 공원으로 예정된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풀어줘서 거기에 토지이용도를 주거지역과 같이 부가가치가 있게끔 활용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주택 보장이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진행될 수 있다 하고 주장하고 있는데, 시에도 민원이 그렇게 들어오고 있잖습니까. 학원 민원이.
  거기에 대한 시의 입장과 또 개발목적을 달성하면서 토지 이용계획에 적정을 기할 수 있는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저희 지금 현재 의견으로는 할미산을 주택 용지로 변경한다는 것은 제가 있는 한은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우선 그 평수가 3평이 유동적인 것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학원과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가 되는 방안밖에 없겠습니다.
  저희가 더주라 깎아라 할 권한도 없는 거고.
  할미산에 대한 것은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있는 한은 변경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강문식 할미산 공원 부지 지정 한 것이 몇 년도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94년도 기본계획 재정비 때
○위원장 강문식 94년도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네,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강문식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92년도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고.
  92년도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을 때 학원입장에서는 자기네가 소유 명의자인데 공청회를 하면서 한 번도 학원에다가 공원 지정을 하는데 대한 사전 공청회에 참여할 수 있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이 실지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인데 토지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에게 신문이나 게시판에 조그맣게 냈을 뿐이지 실지로 일상생활하는 주민들이 공청회를 한다고 하는 고지를 전달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무효다. 행정상 진행절차에 문제가 있으니까 재검토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때 그 부지 지정할 때 공청회 관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현재 제가 알기에는 없고,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그걸 개별 통지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신문이나 게시 공고로 갈음을 하는 거지.
  그건 도시계획에서 실시계획을 해서 바로 지금 공사에 들어갈 아주 완전히 완성품이 될 때, 그건 2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구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계속 개인들한테 별도 통보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강문식 공원 지정을 하는데 행정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공원이 지금 완전히 지정된 것도 아니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20년 단위로 해서 5년을 재정비 하는 건데, 그건 아시겠지만.
  그걸 장래를 봐서 기본계획에 공원부지로 묶어 놓은 거예요, 우선.
  그 다음에 5년 후에 만약 그것이 공원이 필요가 없다. 그 때 여건에 와서 흐름을 보니까.
  그 때 조정이 될 수는 있을 망정, 그러니까 그런 단계에 통지가 가는 거지 20년 앞을 보고 도시 구상을 해놓은 것을 그 때 토지소유자한테 통보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건 법적으로 대응해도 저희가 구김이 없을 겁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럼 시에서는 토지이용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은 물론 토지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문제지 시에서 개입할 문제는 아니지요.
  그렇지만 그것도 우리 시의 시민들이 좋은 개선된 환경을 갖기 위한 그런 일련의 사안들에 대해서 시가 협력할 의무는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잖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만약 협력한다 그러면 저희가 공원으로 봐서 많은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공원부지를 사주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럼 주민하고 학원측하고 갈등이 있어서 어떤 나중에 도시가 개발이 못 되고 도시 방재차원에서 화재가 생기거나 장마나 이런 입장으로 인해서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온다고 했을 때 시에서도 일응 행정적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학원과 주민이 원만하게 또 애초 목적한 시민들의 쾌적한 공간과 주거 확보를 위한 그런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어떤 대안을 같이 모색하는 행정력의 발휘는 시에서 성의있게 대처해야 될 문제 아니냐 이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그래서 전자에 보고할 때 저희가 이달 지나면 한번 3자가 모일 기회를 마련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것을 제가 서두에 보고하면서 말씀드린 게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이런 민원적 사항이 개별적인 문제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뉴서울 아파트가 자기들끼리 공사하고 부도내서 문제를 일으킨 게 시 책임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결국 시에서는, 행정력의 지원과 시민을 대표하는 공익기관인 시에서 어떤 시민을 위해서 조치와 좋은 대안을 협력하기를 기대하는 게 시민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지역개발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의지와 내용을 보여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 원만하고 발전적인 그러한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주민에게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협조를, 대안을 강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주민들의 의견일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고의범 위원 지금 시온학원하고 주민하고 합의해야 되는 이유는 어떤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문제는 크게 분류를 하면 두 가지를 보시면 되겠어요.
  면적문제하고, 건물의 면적 3평이 유동적이라는 그 사항하고, 땅을 주민들한테 넘겨 놓고 작업을 할 거냐, 처분을.
  소유권을 학원으로 그냥 두고 하다가 잘못 될 경우 만약, 주민들은 나중에 공중에 뜰 거 아니냐.
  주민들한테 소유권을 넘겨놓고 하는 게 좋으냐 학원이 자기 이름으로 가지고 건설회사하고 맞붙어서 해야 되는 거냐 그런 게 쟁점이 되는 겁니다.
고의범 위원 범박동 개발하는데 있어서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그런 문제예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그렇지요.
  학원측에서는 252억이 나왔는데, 200억이 될는지 250억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예측이 그 정도를 학원에서 가지고 가고 싶어하는 심리고 그러니까 3평이 부족하다, 그걸 가져 가려니까.
양오석 위원 그럼 주민은 얼마주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그러니까 그걸 안 가져가면 3평이 해결되는 거고 그냥 가면
고의범 위원 250억을 안 가져가면 해결이 되고.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해결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가져갈 생각으로 할미산을 집을 또 지으면 그걸 거기서 보충할 거 아니냐 이런 의도 같아요.
  그런 게 지금 쟁점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원래 애초에 주민과 학원이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합의한 사항이거든요.
  주민에게 몇 평부터 몇 평까지 경제적인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재산 처리를 하겠다는 합의사항이 있는데 그 합의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학원이 100억에서 120억 사이 이상, 약 100억 상당 이상 학원의 귀속재산으로 확보를 하면 적정한데 지금 학원에서 주장하는 250억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하면 130억에서 150억 정도가 모자라는 거예요, 주민하고 합의한 경제성이.
  150억이 모자라니까 학원은 “할미산 오만재단 부지를 주거지역으로 풀어주면 거기에서 땅 장사를 하든 집을 짓든 해서 거기 150억 정도 부족한 부가가치를 주민에게 환원해서 원 약속을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할미산 공원부지를 해제해서 집을 짓게 해달라” 그런 주장이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원래 약속대로 해도 학원이 100억 정도를 확보해도 지금 수익이 하나도 없는 땅이니까 학교 운영하는데 지금보다 배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다 우선 주민들한테 합의한 대로 지키고 오만재단 할미산 부지는 추후 시와 협의해서 토지매입을 하든 집을 짓든 그건 다음에 발생하는 이익을 필요하다면 학원이 가져가야지 왜 먼저 학원이 이익을 챙기고 주민에게 오만재단 부지 핑계를 대느냐” 그게 이해관계의 하나고 또 하나는 소유권을 실 소유자가 주민인데 학원 재산을 처분할 때는 거기에 점유를 40년 동안 해 오고 있고 실 소유자인 주민한테 처분형식으로 넘겨야지 왜 건설회사한테 바로 넘겨서, 건설회사가 만약에 일 할 때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주민이 공중으로 뜨는 것 아니냐. 왜 일반관례하고 틀리게 소유권 이전을 주민들한테 해서 시행자를 결정하는 과정을 갖지 않고 학원에서 땅만 처분하면 그만이지 그걸 끝까지 관여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입장인데 두번째 문제는 절충방법이 있는데 첫번째 문제는 주민들이 대다수가 15평, 12평, 13평 정도 배당받는 주민들이 대다수인데 거기서 3평씩 깎으면 9평, 10평 이런 미만의 주택을 보상받는다고 했을 때는 실 소유권리자인 주민 입장으로서는 주택 확보도 안 되면서 애초에 합의한 내용하고 틀리고 학원이 너무 욕심을 내고 있다 하는 그런데 대한 갈등이 지금 합의점에 도달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고의범 위원 오만재단이 지금 할미산 공원으로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네.
양오석 위원 그러면 현재 주택을 짓고자 하는 게 15평 내지 13평으로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 강문식 아니지요.
양오석 위원 그러니까 더 크게 짓고 나머지는
○위원장 강문식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이래야 국민주택 규모는 융자를 끼어야지요.
  그런데 대다수 영세민들이 살다보니까 자기들이 융자를 끼거나 재정적 부담을 할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보통 3평, 4평에서 살고 있다고.
이강진 위원 능력이 없다고 봐야지.
고의범 위원 1,465세대 주민들. 그렇지요?
강신권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제가 한번 질의할 내용이 국장님이 답변할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신앙촌이 탄생된 게 종교 때문에 거기가 옛날에 신앙촌이 생겨가지고 종교단체의 내부적인 어떤 관계로 재단측하고 주민측하고의 어떤 주거 과정이 이루어져서 오늘날 살았는데 그러다가 학교도 생기고 학교가 생김으로써 학교의 재단 관리는, 또 특성이 있는 관계로 관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는, 지금 그 재단의 원주들이 바뀌지 않았잖습니까.
  그러면 그 신앙촌이라는 종교의 모체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학교 재단의 어려움, 법에 제약받는 어려움이 없다면 거기서 몇십 년 동안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베풀만한 그런 저기가 일반 기업체에서 어떤 선이 딱 있듯이 거기를 개발해서 그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게 해줘야겠다는 의지는 전혀 안 보이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시에서도 맨날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재해문제, 학원에서도 자기들도 양심이 있는 거니까 집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되고 세금은 세금대로 두들겨맞고 있고 재단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처분해서 주민들한테 또 삶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하려고 추진하는 건데 그게 쟁점이 그거예요.
  학원측에서는 학교가 지금 사실 적자란 말이예요.
이강진 위원 국장님 말이예요, 아무튼 시장이나 국장님이 중재를 할 의무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앙촌이 조성될 당시가 58년도 집단으로 전국에서 모여서 단지가 조성이 된 건데 원천적인 과정을 들여다 보면 지금 그 신앙촌 전 재산이 사실 거기 살고 있는 영세한 세 평, 네 평에 사는, 화전민처럼 사는 현대 문명사회에서는 도저히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는 그네들의 재산이다 이겁니다, 원칙은.
  당초 재산이.
  이런 부분을 시장이나 우리 도시국장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최종 시온재단이 독식하고자 하는 또 지금 그 동안 수십 년을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게 해 놓고도 지금도 베풀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그런 부분도 아시고 접근하는 것도 한 큰 카드가 되실 거예요.
  모든 것은 주민들 겁니다, 사실은.
  국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그래서 제가 알기는 주민들이 명의신탁 문제로, 6월 말까지 아니예요.
  그래서 지금 소송을 걸어놨어요, 명의신탁 해지.
  제가 신문을 오려놨는데, 이것이 되면 지금 아까 학원이고 얘기할 게 없지요.
  그런데 이것이 시일이 좀 걸릴 거 아니냐, 저
희 얘기는.
이강진 위원 시일이 걸리는데
○위원장 강문식 이게 뭡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신문에 난, 모르시는군요.
이강진 위원 6월 30일까지 명의신탁 해지하는 문제를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신문에 난 겁니다.
  위원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물러 서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부천시 신앙촌 주민 1000명 명의신탁 해지소송”.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범박 문제는 이걸로 끝내시지요.
고의범 위원 원래 여기 세대수는 1,662세대인데 지금 학원부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1,465세대지요?
  그러니까 200세대는 학원부지가 아닌 데 산다는 얘긴가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이것 말고 또 있는 게, 나사렛마을하고 남자숙소 이런 문제도 또 있어요.
  그런데 그건 2단계로 들어가는 거고, 이걸 먼저 녹지에서 풀 때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한꺼번에 하기에 이것도 어려워서 1단계, 2단계로 나눴다고요.
양오석 위원 나사렛동네 그린벨트인데 되나?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그래서 지금 제 얘기는, 또 있잖아요, 남자숙소.
양오석 위원 남자숙소는 좀 넘어지.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그러니까 그걸 그리 집어 넣는 게 좋으냐, 거기도 낙후됐으니까 이쪽에다 집어 넣는 게 좋으냐, 같은 저기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강문식 일단 질문시간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만 점심시간도 됐고.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질의한 내용, 또 우리 시민 입장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현안사항에 대한 발전적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셔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또 시행착오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 중에서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풍치지구 해제를 포함한 현실적 관리 이용에 대한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주민 보상 및 대책수립에 관한 상동지구에 만반을 기해야 하고, 상동지구 토지이용계획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다시 한 번 확인 검토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범박동지구는 학원과 주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행정력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의 편의에 서서 발휘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계셨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이런 의견들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해서 부천시에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동의하시면 의견서 채택을 간사한테 문안 정리를 위임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제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부천시에 상동지구 또 풍치지구, 그 다음에 범박동 일대 개발에 관한 지구 현안 사업에 관련한 내용의 의견을 우리 오명근 간사가 문안정리를 해서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제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위원
  강문식  강신권  고의범  서영석(성곡)
  양오석  오명근  이강진  이영자  장명진
○불출석위원
  김철현  윤석흥  전만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도시계획국장이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