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1월 16일 (목) 15시
장소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43회부천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95.행정사무감사실시일정협의의건
4. 의안소관상임위원회결정협의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6. 기타토의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43회부천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95.행정사무감사실시일정협의의건
4. 의안소관상임위원회결정협의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6. 기타토의

(15시 47분 개의)

○위원장 최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드리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오후 날짜를 잡은 데 대해서 죄송합니다.
  어느덧 지난 우리가 45일 임시회기를 마감하고 95년도 의회 의정활동의 결산차원인 35일간의 정기회의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정기회기를 바라볼 시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는 95년도 의정활동 실적을 더욱더 겸허한 마음으로 80만 시민들에게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님께서 그간 의정활동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섭 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동신도시 조성 및 유지 관리 에 관한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14일부터 16일 이틀간에 중동신도시 현장조사 및 확인 활동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LNG및 액화석유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15일, 어제였습니다.
  활동기간 연장에 따른 추진일정 및 계획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중동신도시 주민현안사항 해소를 위한 간담회가 11월 16일, 오늘 10시에 상황실에서 총무위원회 주관으로 있고 참석대상은 시의원 열 한분, 주민 열 분, 시 국장, 구청장, 교육위원, 동장 다섯 분이 모이셔서 11시에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순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세번째 중동신도시 주민현안사항해소를 위한 간담회 주관이 총무위원회로 나왔는데 이건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신도시에 학급 문제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의장님이 요청을 해서 신도시의 의원들이 참석해서 이 간담회를 하는 것입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5시 51분)

○위원장 최순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의 상정안건은 제43회부천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일정협의의건, 의안소관상임위원회결정협의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등으로서 오늘 하루면 그 처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다 하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43회부천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15시 52분)

○위원장 최순영  의사일정 제2항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하면 시·군 및 자치구는 정기회기를 매년 11월 25일 집회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41조제2항의 규정에 그 회기는 35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의사계장입니다.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주요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서 보신 바와 같이, 유인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11월 25일 개회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26일 휴일이고 25일 날 개회식과 동시에 9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고 나면 저희가 집행부로 통보를 하고 3일 이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9일부터 12원 5일까지 행정사무감사기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은 시정 질문 및 안건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예산안 예비심사에 돌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안 예비심사는 96년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예산안을 12월 6일부터 12월13일까지 상임위원회 에서 심사를 하고 12월14일 날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정 질문 답변을 듣는 날 오후부터 12월 19일까지 예결특별위원회 예산안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 시정 질문,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21일 날 96년도 예산안 안건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2일 날 지금 계획상으로 95년도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안건 심사를 상임위원회에서 22일부터 26일까지, 예결특위에서 27일, 28일 양일간 해가지고 29일 날 저희가 12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보고를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고 기타 안건을 처리하면서 제43회 정기회를 마칠 계획으로 의사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 견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우리가 종전에는 늘 시정 질문을 첫날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서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을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 의견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다 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을 선포합니다.

3. 95.행정사무감사실시일정협의의건
(15시 55분)

○위원장 최순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자면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별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기회기 중 7일 이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본 협의의 건에 대한 심의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하면, 상임위별 감사대상 기관의 중복방지를 위해서 일정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석에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별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및 감사일정 조정 내역 안을 참고하시고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제가 종합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순영  그러면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의사계장 김용수 입니다.  
  지금 책상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위원회별로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사항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시기는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7일간입니다.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감사 위원회는 소관 상임위별로 편성이 돼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는 기획실, 총무국, 시립도서관, 시민회관, 차량등록사업소, 구청소관 그 다음에 재무경제위원회는 재무국, 지역경제국, 농촌지도소, 노동 복지회관, 구청소관, 보건사회위원회는 보건 사회국, 보건소, 폐기물소각시설 관리사업소, 구청소관 그런데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위탁업체를 감사를 하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탁업체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에 의해서 본회의에서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승인대상기관이, 지금 감사를 하겠다고 올라온 기관이 장애인종합복지관, 혜림원,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 중에서는 부천종합, 상동, 춘의, 덕유, 한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해서 중부, 남부, 성가양로원, 새소망 소년의집, 그 다음에 공립어린이집 6개소하고 주식회사 위생공사를 승인대상기관으로 해서 계획서가 작성이 돼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계획국, 건설국, 공영개발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환경사업소, 구청소관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건수를 저희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모두 387건이 됐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10건을 요구하였고 재무경제위원회에서 78건, 보건사회위원회에서 122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70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7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국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준비해야 될 사항이 제일 먼저 속기가 되겠습니다.
  예년의 경우 회의록을 검토해봤는데 야간 늦게까지도 감사를 벌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 속기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생을 2명을 고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속기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구청이라든지 어디 나가서 분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섯 개 팀, 세 팀, 두 팀으로 나눠서 분반감사를 할 경우는 그 분반감사는 속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분반 나가는 게 대개 보면 확인을 나간다든지, 현지 확인 같은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수립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대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순영  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수  일단 소관 위원회별로 참고를 해보시고 문제점이 있다든지 그런 것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보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일정표에 보면 구가 먼저 올라가 있는 데가 있고 시를 먼저 하는 데가 있고 그런데 4개 위원회에 3개 구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구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이 어느 위원회는 구를 먼저 하시도록 조치한 데가 있고 시 본청을 먼저 하시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들이 같이 합의 하에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순영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과 같이 조정내역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없다하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안소관상임위원회결정협의의건
(16시 04분)

○위원장 최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소관상임위원회결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자면 지난번 임시회기 때 5.18관련특별법제정과 노태우 전 대통령구속촉구결의안에 있어서 95년 11월 12일 김종화 위원 외 1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소관 상임위원회가 명백치가 않기 때문에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2항의 규정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하고자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의안을 지난번에 우리가 수정해서 다음본회의에 내놓자고 했잖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번 다루는데 어느 위원회로 넘길 것인지 여기서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18관련특별법 제정에 대해서요?」하는 이 있음)
  네. 그 당시 거기서 그냥 다뤘으면 되는데 그때 본회의에서 안 다뤘거든요.
  그래서 일단 상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그래서 다른 위원회에 넘길 건지
장명진 위원  구속시키는데 이걸 뭐하러 또 다뤄요.
○위원장 최순영  그래도 어차피 상정됐던 안이거든요, 의원발의로.
김삼중 위원  이건 김종화 위원이 발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사위원회로 위임을 해서 검토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발의한 위원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최순영  제가 보기에는 발의한 의원이 보사위원이라 해서 보사위원회로 넘기는 것은 좀 그래도 그 소관 위원회하고 비슷해야 되는데 그렇게 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오명근 위원  그럼 비슷한 위원회가 어디 예요?
○위원장 최순영  제가 보기에는 총무위원회 아니면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철수  가장 생각하기 쉬운 것은 총무위원회, 운영위원회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오세완 위원  그런데 이거 먼저 본회의에서 다음 정기회 때 결정하기로 한 건데 꼭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일이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본회의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박철수  그런 방법도 있지요.
  그런데 일단 결의안이 올라왔으니까 위원회로 올려서 자구수정을 해서 본회의에 가지고 돌아가는 게….
김삼중 위원  의장이 상임 위원회로 위임해서 거기서 한 번 걸러달라 그런 얘기지요?
○전문위원 박철수  네.
김삼중 위원  그래서 발의한 의원이 있으니까 발의한 의원 소관 상임위원회로, 이건 어느 소관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김종화 위원이 발의했으니까 김종화 위원이 소속돼 있는 보사위원회로 보내서 한번 걸러가지고 올 수 있게끔 하자는 거지요.
  거기에 찬동하시면 찬동해 주시고 아니면 반대하시고 그러면 되는 거지요.
  저는 일단 그렇게 제의를 합니다.
안창근 위원  문구 작성이 이대로 올라가는 겁니까 그러면?
○위원장 최순영  문구 수정을 해야 돼요.
오명근 위원  이것을 전면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오늘 구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속된 이후에 구속촉구결의안을 낸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구속이 안 됐을 때
김삼중 위원  중벌촉구결의안으로 바꿔야 되겠는데요.
오명근 위원  그렇지요, 명칭을 바꿔야 되겠지요.
  구속이 된 상태에서 구속촉구결의안을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맞으니까.
김삼중 위원  의미가 없으니까 중벌촉구결의안이나 뭐로, 그러니까 소관 상임위원회 어느 상임위원회로 보내서 거기서 문구를 바꾸고 걸러서 본 회의로 올려 달라 어느 상임위원회로 보내서 거기서 문구를 바꾸고 걸러서 본회의로 올려 달라 그런 얘기지, 의장이 요구하는 게.
오명근 위원  제안자이신 김종화 위원님 의견을 한 번 들어보지요.
김종화 위원  어차피 중벌이나 이건 사법부에서 결정할 일이고 5.18관련특별법제정과 비리 관련자 전원구속 촉구결의문으로, 그러면 여야를 막론하고니까 비리 관련자 전원을.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이 문구 자체가 내가보니까
김종화 위원  이 문구는 어차피 위원회에서 다룰 문제고, 다 바꿔야 돼요 이거는.
안창근 위원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 노태우 전직 대통령 부정축재를 해가지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구속이 돼야 되고 당연히 그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요, 같은 국민이니까.
  그 당시에 노태우 한테 돈 받았던 분들도 같이 매스컴 탔던 분은 여기 명단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형평성에 맞는다 이거지요.
김종화 위원  그러니까 노태우 전직 대통령을 빼고 비리관련자 전원구속촉구결의문을 해야 된다구. 왜냐하면 구속이나 이런 건 법적사항 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위원장 최순영  김 위원님, 지금 우리가 여기서 문구 수정을 논의하는 건 아니고 이거를 어느 소관으로 넘길 것인가
김삼중 위원  김종화 위원 있는 상임위원회로 가지고 가서 다뤄달라 그랬으니까 제의한 김종화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로 가져가서 검토해서 문구를 현실에 맞게끔 제시를 하면 본회의에서 그것이 옳으면 가, 틀리면 부 이렇게 할 거니까 본 의원이 가지고 가서 다루겠습니다 하면 되고 안하면 안 합니다 그 말을 해줘야 돼요.
김종화 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제가 가지고 간다 안가지고 간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안자이니까 가지고 간다 그러면 되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거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도출을 해줘야 된다고.
  보건사회로 보낼 것인가 안 보낼 것인가를 여기 계신 분들이 결정을 해줘야지, 제가 제안자인데 가지고 간다 그러면 보사위원회도….
김삼중 위원  제안자는 나는 개인적으로 가져가겠습니다.
  가져가서 내가 검토 하겠습니다 그러든가 나는 안 가져갈 테니까 다른 위원회로 위임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본인이.
김종화 위원  좋습니다. 가지고 가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최순영  아니요. 그렇게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오세완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안자가 김종화 위원 외 16명이 있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기지 말고 다시 문구라든가 모든 걸 수정해 가지고 다시 올려서 제안하겠다 하면 김종화 의원 외 16명, 그러니까 17명이 모여서 거기에 대한 문구를 작성해서 이것을 본회의에 올려가지고 전체 의원들이 같이 논의할 일이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어느 일개 상임위원회에서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자체를 일개 상임위원회에 맡기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순영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하시지요.
김삼중 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다 맡기면 안 된다 그러지요.
  나는 제안자인 그 소속된 상임 위원회로 넘겨서 그 의원과 거기에 찬동하는 의원과 거기서 걸러서 올라와 가지고 그 문구가 적합하면 본회의에서 찬성이 표가 많이 나올 거고 그 문구가 나쁘다 그러면 부결이 될 거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걸 어디로 넘길 걸 가지고 토의하는 거 아니예요, 어디다 넘길 것이냐?
  나는 제안자가 있는 분이 가져간다든가
김창섭 위원  아니 이건 제안자든지 거기 동의한 사람, 사인 한 사람들이 문안을 만들어줘야지 왜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맡아가지고 만들어라 그러는 겁니까?
    (장내 소란)
장명진 위원  특별한 상임위원회를 규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발의한 16인 의원이 다시 문구 수정을 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그런 수순을 밟으면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상임위원회로 떠넘기려고 그래요.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위원장님, 보충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순영  네.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이 결의안이 안건으로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안건은 상임위원회가 정해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상임위원회를 정해가지고 하게 돼있는데 지금 안건처리에 관한 문제가 나온거거든요.
  그 안건이 지금 현 사항에 맞지 않으면 수정안을 내든지 부결을 시키고 다른 수정안을 내주시든지 그 방법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 위원회에 모여서 그 분들이 다시 수정을 해서 다시 수정안을 내주셔도 되고 그전에 것 폐기안을 내주시든지, 그렇게 해서 해야지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모이셔도 수정안으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최순영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오 위원님 말씀이 그 말씀이시거든요.
  그 발의한 사람들한테 수정안을 내놓도록 다시 보내자 이 얘기거든요.
  어느 상임위원회에 간다는 게 맞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지요.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저희 지금 본회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계류 상태가 되는 거고 의원님들끼리 모이셔 가지고 수정안을 작성해서 다시 안건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지요.
○위원장 최순영  그렇지요, 그러니까 서명한 의원들이.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 의견과 같이 우리가 5.18관련법 제정과 노태우 전직 대통령 구속촉구결의안은 그 발의한 의원들한테 다시 넘겨서 그것을 문건 수정을 해서 본회의에 수정안을 다시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다 하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16시 04분)

○위원장 최순영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금번 정기회기 중에는 96년도 예산안 및 95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협의의 요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인원을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몇 명씩 해서 총 몇 명으로 구성하느냐를 협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예산결산 심사 위원을 몇 명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그거지요?
○위원장 최순영  네, 그거지요.
  그래서 상임위원회별로 지금까지는 세 명으로 해서 12명으로 했거든요.
  그걸 종전대로 이번에도 3명씩 해서 12명으로 할 것인지 또 다른 안이 있으신지 의견을 묻는 겁니다.
김삼중 위원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 해서 12명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순영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오세완 위원  전문위원님, 전에는 본예산 종합 심사할 때 몇 명으로….
○전문위원 박철수  그때도 거의 같습니다.
  전에는 3개 위원회밖에 없어서 4분씩 해서 12분으로 했습니다.
  본 예산이나 추경이나 다 12분이 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번에는 4개 위원회니까 3명씩 들어가면 되겠네요.
오명근 위원  그런데 먼저 운영위원회 회의할 때 본 예산을 다룰 때는, 이것은 제가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한 사항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본예산을 다룰 때는 좀더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한 명 정도 더 추가를 하자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먼저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었으니까 참고해 주셔 달라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최순영  그러니까 그걸 여기서 해주셔야지….
오명근 위원  먼저 추경예산안에 제가 결산위원회로 들어가서 활동을 해봤는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던 예산들이 전반적으로 다시 다 저거 되더라고.
  거기서 1차적으로 거른 부분을, 어느 정도 위원회에서 그러한 존중사항들이 전혀 없고 다시 각 상임위에 한 분씩 나오셔가지고 상임위에서 다뤘던 예산들을 종합적으로 다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임위의 활동의 의의를 찾을 수가 없겠더라구요.
  그러한 점들을
김삼중 위원  그러면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을 안하면 안 됩니까?
    (「안 되지요.」하는 이 있음)
○전문위원 박철수  위원회로 반드시 넘어가야 됩니다 예결산.
김삼중 위원  각 상임위원회에서 거른 것을 또 다시 3명씩이나 4명씩으로 대표를 뽑아서 다시 한 번 거른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 인원을 오 위원은 4명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
오명근 위원  좋겠다가 아니지요.
김삼중 위원  그럼 그냥 3명씩 해요, 많아지면 더 일이 안 되니까.
오세완 위원  지금 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런 뜻입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것을 예산안 종합심사에서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하니까, 이중으로 하면서 너무 반복이 되니까 여러 가지 시간상이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운영의 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전문위원 박철수  제가 쭉 하면서 보면 먼저 하셨을 때는 추경이기 때문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뤄주셨지 본예산처럼 방대한 것일 때는 워낙 두껍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위원회에서 문제점 도출됐던 것 그것만 발췌해서
오명근 위원  하려고만 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능률적인 부분을 가지고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내가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서 느꼈던 부분인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고 계속 토의하고 그랬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간사인 제가 제안 설명을 또 했어요.
  다뤘던 부분을 세세하게 다 설명을 다 들었어요.
  거기서 그 문제점을 가지고 다시 또 이야기를 해요.
○전문위원 박철수  의원님 간에 첨예하게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거지요.
○위원장 최순영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임위원회별로 하다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다른 상임위원회 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거기서 모여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상임위원회는 위원님들이 많고 이러니까 집행부에서 로비를 잘못하니까 예산을 봐달라는 이쪽에 가서 올라가고 이러니까 좀 상임위원회 했던 분들이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오명근 위원  그래서 상임위에서 죽었던 예산이 특위에서 다시 살아나고 또 거기에서 살았던 예산이 여기 와서 또 죽고 정 반대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더라고.
○위원장 최순영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도 일단 예결위가 마지막 다 계수조정을 하는 데이기 때문에 피치 못하는 게 있을 때에는 다시 상임위원회에 넘겨서 그것을 동의를 얻어서 올리는 것으로라도 이번에 여기서 결정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초대 때도 매번 그런 이야기는 있었어요.
  지금 하면 뭐하느냐 거기 가서 다시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든지 막아야 된다 이런 논의가 있었거든요.
김삼중 위원  집행부의 로비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인원을 좀 늘려서 로비할 인원을 많이
류재구 위원  지금 토의내용이 세 명으로 할 것이냐 네 명으로 할 것이냐 이걸 얘기하시다가
○위원장 최순영  아니 그건 왜 그러냐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명근 위원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아시고 결정을 해달라는 토의과정이지요.
○위원장 최순영  네.
안창근 위원  결론을 내리시지요.
  위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상임위원회에서 편성이 됐던 사항은 다시 증액이 되거나 삭감이 됐을 때는 다시 상임위원회로 넘겨가지고 거기서 다시 걸러서 처리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하지요.
○위원장 최순영  그러면 상임위별로 3명하는 것은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고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 해서 총 12명으로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계수조정에 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다시 올려달라고 할 때는 그 위원회에서 가서 협의를 거쳐서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이것을 강조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 해서 12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6. 기타토의
(16시 23분)

○위원장 최순영  그러면 기타토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95년도송년의밤개최의건에 대해서 토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에, 지난해도 보면 송년회에 의원들의 참석이 저조해요, 12월이면 거의 바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12월 초쯤 날을 여유 있게 잡자, 그리고 나서 지역의 여러 가지 송년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날짜를 좀 일찍 잡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순영  네.
김삼중 위원  속기를 중단하고 토의를 좀 한 다음에 하시죠.
○위원장 최순영  네. 그럼 속기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4분 기록중지)

(16시 40분 기록개시)

○위원장 최순영  날짜는 14일로 하고 부부동반하고 장소는 부천호텔 아니면 파라다이스, 예약이 안 됐을 경우는.
  이걸 집행부에 위임을 하지요.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부천호텔은 가능합니다. 예약이,
○위원장 최순영  위임하는 것으로, 기왕 하는 것 잘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음식문제도 조금 전에 이의도 있으시고 호텔은 음식이 나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경험으로 보면 뷔페 음식 중에도 그래도 호텔 음식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그러면 부천호텔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순영  그러면 그건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기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 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김삼중  김종화  김창섭  류재구  안창근
  오명근  오세완  장명진  전덕생  최순영
○불출석위원
  안익순  윤석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