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9월 23일 (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2. 부천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
5. 원종2-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대한 의견안
6. 괴안2D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안
7. 지속가능발전도시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8.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9.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0. 부천시 공원관리 민간위탁사업 재위탁 동의안
11.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박병권·박찬희·윤병권·박홍식·박명혜·최성운·이학환·송혜숙·김동희 의원 발의)(찬성 의원 2인)   
2. 부천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박홍식 의원 대표발의)(이동현·이소영·박병권·양정숙·박순희·김병전·박명혜·박정산·박찬희·최성운·김주삼·이학환·남미경·임은분·김동희 의원 발의)   
3.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5. 원종2-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6. 괴안2D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7. 지속가능발전도시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8.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9.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공원관리 민간위탁사업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1.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박병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 새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가을입니다. 가을의 풍성함이 여러분 가정에도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238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은 부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9월 24일 화요일에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9월 25일 수요일에는 부천 열병합발전소 현장방문이 있겠으며,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예결위 활동 및 휴일인 관계로 휴회하겠습니다.
  이번 예결위 활동을 해 주실 윤병권 위원님, 최성운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23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부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박병권·박찬희·윤병권·박홍식·박명혜·최성운·이학환·송혜숙·김동희 의원 발의)(찬성 의원 2인)
(10시16분)

○위원장 박병권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교통위원회 김주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10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주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주삼 의원입니다.
  부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미래의 희망인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들의 가장 큰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이 매일 학교에 오고가는 통학로만이라도 마음 놓고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거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를 지정 관리하도록 하고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어린이교통봉사단체 경비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미래의 희망인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본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깊은 관심으로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이 확보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부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전문위원 서상호입니다.
  부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교통시설 개선 및 체계적 관리를 명문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안 내용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등 용어를 정의하였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부여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여 체계적으로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안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지방자치법」및「도로교통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조례제정 목적 등 공익성이 있어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와 유사한「부천시 어린이 안전 조례」가 있으나 어린이 안전 조례가 범죄, 식품, 환경, 보육 등 교통업무 소관 사항을 벗어난 타 부서 업무까지 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조례 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부천시 어린이 안전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주삼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은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검토보고서에「부천시 어린이 안전 조례」는 폐지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저희들이 의견 낸 건 아닌데
이상열 위원 검토의견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전문위원님이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거기서 왜 이것을 폐지해야 되는가,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저희 과 입장에서는 굳이 폐지는 안 해도 거기에 식품이나 다른 조항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이것은 조금 더 집중해서 어린이보호구역 통학 안전이니까 같이 있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중복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것 두 개를 가지고 조례를 할 게 아니라 현 조례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정을 한다든가 해서 가는 것은 어떻겠느냐는 얘기죠.
  굳이 자꾸 유사한 조례를 만들어서 사람 헷갈리는 게 아니라 현재 조례에 있어서 부합되는 게 있다면 그것은 살려두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뺄 것은 빼고 이렇게 가는 것은 어떻겠느냐는 얘기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어린이 안전 조례가 기본적으로 교통, 식품, 보육, 범죄 5가지인가 복합적으로 운영을 하게 돼 있고 그 부분 총괄을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이런 거에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나열되어 있으니까 사실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어린이 안전 조례를 별도로 하는 것은 별도로 논의를 하더라도 지금 있는 보호구역 이 통학로는 기본 부분에서 이게 규제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권장이나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두고 하는 것들이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은 섭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통학로나 이쪽에 대해서 지금 조례가 포인트가 맞춰지는 거잖아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먼저 어린이 안전 조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다 포괄적으로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조례 하나 가지고 뭔가 수정을 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유사한 것 두 개 가지고 조례를 할 필요 없이
김주삼 의원 제가 답변할까요?
이상열 위원 네.
김주삼 의원 조례라는 것은, 지금 어린이 안전 조례에는 여러 가지 분야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식품, 보육, 위생, 도로, 교통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조례라는 것은 한 가지 문제나 한 가지 이슈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정확히 짚고 해결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해주는 게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안전 조례는,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정해진 조례는 저는 처음 봤어요. 현재 다른 시에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조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 대폭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대한 부분만 뽑아내서 별도로 기존에 있는 것을 가감하면서 하되 통학로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할 때 어린이 보호를 중심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이 요즘에 굉장히 위험한데 횡단보도 건너기 전에는 반드시 스마트폰을 쓰지 않도록 학교에서 의무화하도록 당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저희가 의무화를 해 줄 수는 없고 여기서 권장하도록 이렇게, 실제로 교육도 하고 학교운동장에 그림을 그려놓고 교육을 하든지 해서 의무화를 시켜놓는 거죠. 그래서 횡단보도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학교도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강화를 해 놓은 게 이 조례입니다.
  그리고 백화점처럼 나열하면서 사용하는 조례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대폭 수정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거든요. 사실 포괄적으로 조례가 다 돼 있는데 거기서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끄집어낸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바꿔 얘기하면 식품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도 다 끄집어서 조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어요.
김주삼 의원 별도로 만들어야 되죠.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큰 틀이 있는 데서 전부 다 끄집어내다 보면 조례가 이렇게 되니
김주삼 의원 그게 맞는 조례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속에서 그 조항 세부사항을 여기에 집어넣으면
김주삼 의원 백화점식으로 만들면 조례는 안 되고 해당 식품, 보육, 건설 그 분야에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김주삼 의원 맞습니다. 그 부분을 수정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이상열 위원 그렇다면 아예 어린이 안전 조례를 없애고 세부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가야 되지 않느냐
김주삼 의원 그 부분은 수정하든 폐지하든 각 부서별로 만들건 행정 집행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 지금 이것을 만들 때는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그렇게 가자는 쪽으로 이게 발의가 되는 거잖아요.
김주삼 의원 네, 맞습니다. 강요할 수는 없고 집행부서에서 선택하도록
이상열 위원 강요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그런 측면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는 측면이잖아요.
김주삼 의원 네,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검토보고서에는 부천시 어린이 안전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나왔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저는 어린이 안전 조례에 교통, 식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폐지를 해버리면 다른 근거나 식품이나 보육이나 이런 문제들이 없어지니까 폐지까지는 안 가고 나중에 이 부분 교통을 빼내고 나머지 부분만 개정해서 가는 쪽이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최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통학로에 특별히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기본적으로 속도제한이라든지 어린이교통알림이라든지 노란신호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속도를 줄이는 문제라든지 단속CCTV를 단다든지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했던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시설내용에 거의 포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설치하고 유지관리 이런 부분 개선안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기본적으로 여러 위원님이 제안했던 세부사항들로 설계에 반영해서 하는 것들도 있고 노란신호등이라든지 추가하는 것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5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런 모든 기법들 새롭게 나온 기법들도 포함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갑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까지 이런 유사한 어린이 안전 조례가 실효성 없이, 실효성이 없다면 조금 그렇지만 지금 얘기 나왔듯이 참 무분별하게 이렇게 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주삼 의원도 조례정비를 한번 해 보겠다고 내놓으신 건데 시나 관계공무원은 지금까지 이런 부분 어린이들 교통안전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서 정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로를 확보하고 발전할 수 있게 관계공무원들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어린이 안전 조례 관리부서가 교통사업단인 건가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박찬희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린이 안전 조례를 컨트롤하시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교통만 가능한 거지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그렇죠, 실제.
박찬희 위원 여기 3장이 식품안전, 4장이 보육안전, 5장이 유해환경, 6장이 범죄예방 이런 것들은 사실 상임위 자체도 우리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통합컨트롤 자체가 될 수 없는 조례인 거잖아요.
  폐지라고 하는 건 폐지를 해라가 아니라 이 조례가 항별로 상임위별로 소관부서별로 세분화돼서 다시 제정되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이 먼저 선행되고 만약에 지금 조례가 있다면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각 해당 상임위 부서가 강구하시고 나서 각각의 2장부터 6장까지 다른 조례로, 다른 문서로 뒷받침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이 전체를 모아놓은 듯한 말씀하신 백화점 같은 조례는 폐지되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게 아마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이신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죠? 부서의 생각은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박찬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지금 어쨌든 소관부서가 교통사업단이니 우리 부서에서 확인하셔서 그 다음 작업을 계속 팔로우업하시고 완성되면 폐지문제는 그때 다시 논의하셔도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저희들이 하여튼 이게 제정이 돼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별도의 조례가 있으니까 관련부서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면 별도로 만들고 필요 없으면 없애고 이런 후속작업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박홍식 의원 대표발의)(이동현·이소영·박병권·양정숙·박순희·김병전·박명혜·박정산·박찬희·최성운·김주삼·이학환·남미경·임은분·김동희 의원 발의)
(10시36분)

○위원장 박병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교통위원회 박홍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16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홍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홍식 의원입니다.
  부천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천시는 뉴타운 및 재개발 지구 해제 이후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재건축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철거공사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과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잇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건축물 철거공사 시 집단민원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과 관련한 용어의 정의와 철거공사에 따른 공사관계자 및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철거건축물 규모가 지상 5층 또는 높이 15m 이상이거나 지하 2층 또는 굴착 깊이가 6m 이상인 경우 부천시건축위원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깊은 관심으로 우리 부천시가 안전사고 없는 안전한 도시가 되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부천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건축물의 철거공사 중 붕괴 등의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정안 내용으로 건축물 등 관련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철거공사 중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와 안전관리 및 철거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뉴타운 해제 이후 원도심 지역 재개발·재건축 등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물 철거공사 중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지방자치법」및「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조례제정 목적도 공익성이 있어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등 관련 내용을 담은「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어 2020년 5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고 같은 법에서는 건축물 해체 시 지자체의 사전허가를 받고 공사감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는 2020년 5월 1일 이후에는 본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홍식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은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이게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건축물관리법」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아시나요?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네.
이상열 위원 그런데 그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돼도 시행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현재 규제 쪽에서는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건축허가까지도 폐지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건축물관리법」이 5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면 그 전에는 철거자문에 대한 규모 갖고는 허가 미만의 수준으로 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겠지만 사실상 부천시에서 이만큼 큰 저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시행되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데 5월 1일 이후에 이 조례는 폐지되어야만 하거든요. 왜냐하면「건축물관리법」에 의한 부천시 건축관리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동일유사하고 그 건축관리 조례에 철거안전에 관한 조례는 일부에 속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폐지되어야 하는데 그 시간 동안에 과연 이것이 필요하느냐에 대한 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죠, 시행되고 이러는 것에 대한 문제점보다는.
이상열 위원 2020년 5월 1일 이후에는 폐지가 되어야 된다, 이 조례가?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쓸 거냐, 안 쓸 거냐 그 얘기네요.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그렇죠.
이상열 위원 그러면 몇 달을 위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얘기네요, 결론은.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그렇죠. 이 조례는 사실상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2020년 5월 1일 이후에 그런「건축물관리법」의 한계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동안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철거를 실시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철거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절차와 규정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현재는 전무합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재건축 신고가 들어오면 그냥 허가만 내주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철거를 나름대로 막 하네요, 질서 없이.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재건축을 위한 철거이기보다는 또 다른 개발을 위한 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건축물이 수명이 유한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책으로 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절차에 대한 사항은 규정된 게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는 필요한 조례는 맞습니다.
윤병권 위원 필요한 조례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데 지난 7월 6일 그날이 공교롭게도 다행히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인데 9시를 전후로 해서 역곡3동 소재의 철거현장이 넘어갔어요. 그 시간이 9시 전후라고요. 거기가 학생들 통학로예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철거의 방식과 그런 절차가 무시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넘어갔죠.
  다행히 거기에 빈 차만 다치고 인명피해는 전혀 없었는데 그것만 해도 다행스러운 일이죠. 제가 현장에 나가봤어요. 나가서 보니까, 그러면 다른 현장은 안 봤느냐, 다른 현장은 제가 본 기억이 없고 거기에 사고가 나서 현장을 나가보니까 철거를 하기 위한 준비가 철저하게 돼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 설치하는 잭서포트 같은 것을 완벽하게 설치했더라면 그와 같은 사례는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까지도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그것은 현재 조례가 만들어지고 법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이기보다는 여태까지 건설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안전수칙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부재가 더 많거든요.
  또 한 가지는 그럼으로 인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그 부분이 과연 사전 신고나 절차를 밟아서 전문가의 의견을 사전에 밟은 다음이었다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라는 거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건설현장이라는 곳이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요.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사항들로 간다면 필요한 조례는 맞습니다.
윤병권 위원 글쎄, 필요한 조례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데 이 조례에 대한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한 관리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관리까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죠.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그 관리에 대한 사항을 현장에서 사전 절차를 밟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조금의 제재를 가해주고 경각심을 주고 또 공무원이 기술자가 아니다 보니까 전문가 건축사나 기술사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감리도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윤병권 위원 괴안동에 사고 났었던 것 과장님 기억하시죠?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네, 났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사고가 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해 보셨어요?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그러니까 이런 조례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사후약방문으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처벌밖에는 없거든요. 인명피해 난 것은 민사사항으로 남겨야 되고 공무원이 나가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 아시지만 현장여건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더라고요.
윤병권 위원 처벌이 우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아요. 처벌 이전에 예방을 해야지.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그러니까 이게 예방하는 절차입니다.
윤병권 위원 예방을 해야지 처벌을 하겠다, 처벌이 우선이 아니라니까요. 이미 사고 나서 인명피해 났는데 그것 처벌하면 뭐합니까, 사람이 다쳤는데.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안전조치는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질의로 생각돼요. 그 안전조치가 필요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과연 하기 전에 하는 것, 일이 발생되고 나서 그다음에 한다면 결국에는 공무원이 나가거나 아니면 공무원을 대신해서 누군가 나가서 현장을 독려해 주고 안전조치를 하라고 자꾸 그것밖에는 없거든요, 발생하기 전이니까.
  발생한 다음에는 또 거기에 대한 인명피해가 났다면 공사중지 나가고 행정처분으로 가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의미 없는 일들이죠.
윤병권 위원 그러니까 발생 전에 안전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본 위원은.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그렇죠.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올해 철거공사 신고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650∼700 사이입니다.
박찬희 위원 작년에 630이면 올해는 조금 더, 지금까지 대강, 더 늘어나죠?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지금 건설경기 때문에
박찬희 위원 그러면 혹시 그중에 안전사고 관련된 사고, 인명사고 신고건수도 있습니까?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인명은 없었습니다.
박찬희 위원 작년에는요?
(「작년에도 8건 사고 중에서 인명피해는 전혀 없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전사고 8건 있었고요?
(「네.」하는 이 있음)
  사고가 있었잖아요. 한 건의 사고라도 있으면 안전에 관련된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게 당연히 공무원이든 저희 의회든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지금 폐지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폐지가 아니라 이 내용이 법에 담기는 거잖아요.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지금 담겨있죠.
박찬희 위원 그렇죠, 이 조항들이 그대로 담기는 거잖아요. 그 전에 3개월 후에 공포가 되니까 5개월만이라도 우리 시는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선제적으로 안전에 관련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5개월 후에 폐지될 건데 이 조례를 또 만들 필요가 있느냐라는 논의 자체는, 사실은 없기 때문에 지금 조례로라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전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게 5개월 후에 폐지될 건데 이걸 만들어야 하나를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시행되려면 아직도 8개월이나 남았으니 우리는 빨리 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권한으로 이 조례를 만드는 거지 없어질 것을 미리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이 그대로 강제돼서 그 조항 안에 포함이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것은 없어질 조례를 미리 만들어야 하나를 고민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안전에 관련된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야지 사실 사고 나고 나서 수습하시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공무원분들 너무 힘들지 않나요? 당연히.
  그러면 그 전에 만들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강구하는 게 당연한 공무원의 직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관리과장 이봉수 동의합니다.
박찬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홍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53분)

○위원장 박병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건축허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유홍상입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 실내건축 등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8조 기능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심의대상 축소 및 그동안 누락되었던 아파트, 오피스텔, 다중이용건축물, 지식산업센터를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추가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의2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해서는 공업지역 내 건축하는 공장건축물을 사용승인 비검사대상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6조의3 실내건축에서는 상위법 위임사항인 실내건축 관련 검사대상 건축물 범위 및 주기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 맞벽건축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도 맞벽건축이 가능하도록 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8조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9조 건축행정 건실화에서는 유관기관과 협력업무범위 및 현장점검 업무수행 시 수당지급에 대한 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50조 건축행정 발전을 위한 워크숍 등에서는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한 워크숍 추진이 가능하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 부천지역 건축사 및 건축 관계자, 시민들로부터 반대 및 찬성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의견으로는 안 제8조(기능) 개정안에 대한 사항으로 오피스텔, 아파트, 지식산업센터,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추가에 대한 인허가 절차 지체로 인한 사업성 악화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었고, 안 제28조 맞벽건축에 대한 사항으로 맞벽건축 가능구역에 대한 반대의견과 맞벽건축 단변방향에 대한 추가 개정요구가 건축사회로부터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기능) 중 개정대상이었던 아파트, 오피스텔, 다중이용건축물, 지식산업센터는 심의대상에 추가하되 건축 관계자의 불편을 최소하고자 입법예고 시 미개정되었던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심의대상에서 제외, 변경해서 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8조 맞벽건축에 부천지역 건축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맞벽건축구역은 기존 범위를 유지하되 타 법 개정에 따라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단순 조문 변경으로 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축사회에서 추가 개정 요구한 맞벽건축물의 단변방향에 대한 규정은 금번 조례개정 대상이 아니었고 환기 및 채광이 불리하도록 장변방향으로 맞벽건축을 계획한 공동주택이 많은 2016년 4월에 불가피하게 이면에서 단변방향으로 규제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며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규제를 다소 강화하려는 사항입니다.
  규제강화 내용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확대사항으로 연립주택 및 다세대 건축물 2층 이상에 주택과 주택 외의 용도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와 나홀로아파트, 오피스텔, 다중이용건축물, 지식산업센터 등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추가되었으며, 공업지역 내 건축하는 공장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며, 다중이용건축물 등에 대한 실내건축 검사를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건축 관련 법령위반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며 주차, 교통, 채광 등 불합리한 건축계획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개정안 제8조 4의3호 및 5호의 경우 30호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지나친 규제는 아닌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제28조1항의 경우 맞벽건축을 경관지구 등에 한정하고 있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녹지지역 등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의 확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허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제19조의2 공업지역 내 건축하는 공장건축물에 대해서 심사한다는 게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입니까?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법 개정은 아니고 저희가 그동안 공장건축물은 제3의 건축사를 제외했는데 일정기간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돼서 공장건축물도 포함해서 하는 거고 전국적으로 지금 우리 시만 공장건축을 제외해놨더라고요. 이번에 추가해서 공장건축물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또 화재 났을 때 이것들을  
김주삼 위원 다른 시는 전부 다 이미 규제를 하고 있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제3의 건축사가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이게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이잖아요. 내버려두면 이제, 규제는 풀어주는 게 더 맞는데 다 더 강화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질의해 봤어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그동안 공장이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 당시에 풀어줬는데 이것을 빼주다 보니까 설계한 자가 감리, 준공까지 다 내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문제점이 도출돼서 다른 거하고 형평성에 어긋나 있어서 똑같이 형평성을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김주삼 위원 부작용이 더 많다 이런 말씀이시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김주삼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이번에 보면 건축허가 관련하여 상당히 강화됐어요. 이게 사안에 따라서 물론 시대적으로 풀어줄 게 있고 강화할 게 있지만, 물론 허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지역사회 전문가나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일부 건축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의 편리성, 경제적인 논리만 따져서 법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일부 사항들이 있는데 저희 시 입장은 어떤 거에 대해서 형평성이나 공정성, 안전을 위해서는 강화를 일부 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물은 한 번 지어놓고 위법이 생기면 그것을 시정하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그것을 준공 내줄 때 설계한 자가 감리, 사용검사까지 내주다 보니까 화재나 이런 것이 나면 다 위법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돌출되거든요. 안전문제도 그렇고요.
  중이층 해 놓은 것 이런 부분에 물건을 쌓다보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3의 건축사가 사용검사를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저희도 보고 이번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건축사협회나 일반 건축하시는 분들 수분양자가 상당히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건축사협회에서도 이 부분은 요청을 했고 일부 몇몇 건축사들이, 공장을 하던 일부 몇 명만 그것을 반대하지 건축사협회는 다 긍정적으로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학환 위원 일반 건축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그렇죠, 공장하시던 분들이
이학환 위원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호소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공업지역에 공장하시는 분들 사실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렇게까지 규제를 해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이게 첫 번째로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건물을 짓는데 어떤 분은 제3의 건축사가 공무원 업무대행을 해서 하는 거고 이분들만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 같고, 또 전국적으로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만 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저희가 제일 중점으로 두는 것은 안전하고 화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3의 건축사가 준공을 내주다 보니까 위법도 생기고 또 거기에 대한 증축을 꾸미다 보니까 안전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시에 안전, 화재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많이 감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맞벽을 허용하면서 12m 이상 도로가 단변만 허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12m는 저희가 처음에 입법예고할 때 규제를 했었는데 지금은 20m로 다 똑같이 종전같이 했고 단변방향은 상식적으로 보시면 건물을 길게 짓잖아요. 그러면 길게 같이 건물을 붙여주면 창문이나 환기 이런 게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축하시는 분들은 많이 이익이 남겠지만 그것을 분양받은 사람은 건물을 예쁘게 잘 지어놓고 분양하고 나서 이후에 한두 달 살아보면 햇빛도 안 들어오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장변방향은 시행해오다가 2016년도에 조례개정을 해서 장변방향은 안 된다 해서 이렇게, 장변방향은 협회나 건축하시는 분들이 위원회 해서 풀어달라고 하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단변방향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장변방향은 여러 가지, 사람이 살면서 기본적으로 햇빛도 들어와야 되고 창문이 있어서 공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들어오고 해서 일명 뻐꾸기집 같이 돼서 장변방향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학환 위원 장변은 기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장변이라는 게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대지율을 놓고 보시면 긴 부분과 적은 부분 있잖아요. 대지가 길게 돼 있는 부분들은
이학환 위원 아니, 그 말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장변도, 물론 단변 이만한 데가 예를 들어서 10m가 있을 것이고 20m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장변이라는 기준을 무조건 단변보다 좁으면 장변으로 그냥 계산하는 건가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대지기준으로 보시면 대지가 형태모형이 있잖아요. 그 형태모형을 단변, 장변 또 건축물에 대한 단변, 장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변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땅에 집 짓는 설계도의 상황에 따라서 무조건 장변은 안 된다 이것보다는 규제를 거기에 대한 예외를 둘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보편적으로 건축설계를 하시는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대지면적에서 장변, 단변 구분해서 단변방향 이런 규제를 안 해 놓으면 장변방향으로 지어서 창문도 안 낼 거고 또 일조, 공기 이런 것들 다 벽에 붙여질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규제라는 것은 한 번 정해놓으면 그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협회가 문제가 아니고 민원하신 분들 모두를 보고 잘 판단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그동안 시행했었는데 2016년도에 그 부분이 문제가 많아서, 또 입주하시는 분들 문제가 많아서 2016년도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제한을 했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데 이게 12m 도로 이하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그 부분은 규제한 게 아니고 현행 조례대로 그대로 시행하는 겁니다.
이학환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조례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이게 참 어려운 부분도 있고 우리 시민이 불편한 부분도 있고, 물론 좋은 점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잘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아까 아파트,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이게 강화되는 걸로 얘기했었죠. 그랬을 경우에 상설심의제도 생각해 보셨어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그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심의 횟수를 조금 더
최성운 위원 그렇죠, 주 1회라든가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현재 소규모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이렇게 강화하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해결하도록 해서 두 번 정도 심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면
최성운 위원 이게 규제일변도만 일 아니에요.
  이것 다른 지자체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일부 많이 하고 있고 안 하는 시·군도 있고요.
최성운 위원 우리 시는 2016년에 아까 단변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시행해서 겪어보고 다시 했던 제도인데 거기에 더 보완돼서 또 한다는 거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최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천 인근의 조례는 약간 완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시흥 사례가 부천하고 비슷하다고 보는데 시흥 자체에서는 소규모 심의위원회를 자주 열어요. 한 달에 네 번 정도 연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규제는 하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형평성, 공정성, 안전성을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규모 위원회를 많이 열어서 완화해 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너무 규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에서도 관대하게 풀어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알겠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자주 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해도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일주일에 한 번은 좀 어렵습니다. 심의위원들 시간도 고려해야 하고 내부적으로 저기도 하고 해서, 소규모 다세대하고 연립은 빠져 나가니까 심의건수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우리 조례 질의할 때도 오피스텔이나 기타 사항에 2층 정도 된 것에 불법으로 많이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이것을 안 한다고 해도 나중에 할 사람은 다 불법을 저지른다고 보거든요. 그때 우리가 사후대책으로 이행강제금도 부과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봐서라도 조금 완화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알겠습니다. 심의를 두 번 정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한 가지 더, 심의위원회를 자주 여시고 결과를 바로바로 피드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건축허가 들어오면 계속 매어있어서 “의원님 좀 알아봐주세요” 이런 전화, 물론 격무에 시달리시는 것 아는데 큰 건축물에 대한 거는 계획을 세워서 나름 진행하겠지만 작은 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오늘내일 안에 처리하셔야 되는 경우도 많은데 “허가 일주일째 감감무소식이에요”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규제 강화되면서 나홀로아파트, 오피스텔, 다중이용건축물, 지식산업센터 등 이런 게 추가됐잖아요. 추가된 요인이 뭐예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오피스텔이나 30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으로 봐서 심의를 해요. 그런데 300세대 미만 이런 것들 심의를 안 하다 보니까 처음에 다세대나 연립을 소심의 했던 때는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소규모 다세대나 연립 이런 것들은 주차장 폭도 확보가 2.3에서 2.5로 돼서 그 세대수가 18세대 미만인데 막 250세대, 200세대 이렇게 되는 곳에 상업지역이 있잖아요. 아파트 이런 상업지역에 있는 것도 세대수가 많아도 어떤 법적인 한도 내에서만 하다 보니까 주민공동시설이나 교통, 채광 불합리하게 계획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심의에서 한 번 거쳐주면 화재, 안전, 거기 입주해서 사시는 분 일조, 채광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전문가들이 한 번씩 봐주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화를 하지만 건물이 한 번 들어서면 30년 이상 40년 이상 거기에 거주해서 살잖아요. 이 사람들이 최고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안전, 대피로 확보 이런 부분, 그다음에 채광, 일조를 해야 되는데 심의해서 안 하고 법적인 사항으로만 하다 보면 이분들이 설계하실 때 그런 것을 전혀 고려를 안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건 알지만 이런 것을 해줌으로써 거기에 입주해서 사시는 분들이 30년 동안, 화재가 나더라도 대피로도 확보해 주고 또 햇빛도 보고 채광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건축하시는 분들은 전혀 그런 것 고려하지 않으시고 그냥 설계자에 맞춰서 건축계획, 설계하시는 분도 그런 부분들 조금 해 주시면 되는데 전혀 안 하고 경제적인 논리로만 시공자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업무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거라도 심의에 넣어서 한 번 정도는 해 주면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개정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위원님들이나 저희 공무원이나 다 시에 대한 이런 공감대가 있었으면, 거기 입주해서 사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강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결론은 설계하고 시공하신 분들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든 돈 적게 들여서 법 규정 속에서만 하고 있으니 나중에 살다 보면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불편사항도 많고 문제가 많이 야기되니까 위원회에서 한 번 걸러주면 그런 부분들이 진짜 실수요자를 위한 그런 공간이 확보된다 그런 측면에서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과태료, 과징금, 원상복구 이것을 누구한테 매기는 거예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건물 당시에 지을 때는 건축주한테 매기는데 입주해서 분양받아서 사는 분은 분양자한테 매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지금은 사용자한테 부과를 하고 있잖아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사용자한테 매기는 겁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사실은 원인자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용자가 무슨 죄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인자가 해놓고 나서 분양을 했어요. 이게 불법건축물인지 모르고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사용하다 보니까 몇 년 있다가 과태료, 과징금하고 원상복구가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 매입하신 분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유홍상「건축법」에 건축주, 사용자, 시공자로 돼 있는데 그 행위 자체를 시공자가 했더라도「건축법」에 건축물대장에 있는 그것은 적법한데 그 외의 것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박병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돼요. 그 건축물을 2층으로 만든 사람, 아니면 빌라 같은 경우면 이쪽 베란다를 달아 내린 사람 그분 원인자한테 부담을 시켜야지 그런 행위가 없어지지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베란다 같은 거는 사용자가 거의 안 하고 거기 입주해서 입주자들이 많이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입주자가 지금 물고 있잖아요. 입주자가 사실은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와서 빌라를 보다 보니까 “평수보다도 넓네.” 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단속 나와서 걸렸어요. 그러면 그분한테 지금 과징금, 과태료를 물리잖아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그분이 행위를 했잖아요.
○위원장 박병권 아니, 원래는 건축주가 한 거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발코니를 그대로 놓은 상태는 위법이 아닌데 그것을 씌움으로써
○위원장 박병권 그분이 씌웠으면 그분한테 물리는 게 맞는데 건축주가 씌웠으면 건축주한테 물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지금 그 소유자한테 부과하고 있어요.
○위원장 박병권 아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소유자는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을 샀잖아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전세자나 세입자한테 부과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박병권 아니, 소유자는 만들어 놓은 것을 샀잖아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건물을 소유한 사람한테 하는 거고
○위원장 박병권 그렇죠. 소유자는 예를 들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샀어요. 그러면 만든 사람이 누구냐, 팔아먹은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건물 지은 사람이 시공할 때 그것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그 건물을 샀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부분을 자기가 알고 산 거기 때문에「건축법」이나 판례나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현재 건축주한테 부과하는 게 맞다 이거죠.
○위원장 박병권 그게 안 맞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알고 산 사람도 있지만 모르고 산 분들도 많아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그렇죠, 대부분 모르고 사는 분이 많이 있는데
○위원장 박병권 모르고 단순히 집을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생활에 편하게 만들었네,” 해서 샀는데 나중에 그것을 원상복구하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자부담, 맨 처음에 만든 사람이 법을 어겼잖아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어떤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렇게
○위원장 박병권 조례로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 놓으면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조례로 이게
○위원장 박병권 아니, 지침을 만들어 놓든 간에 무엇을 만들어 놓으면 원인을 덜 할 것 아니에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원인을 찾으면 좋겠지만 그것을 또 찾았다고 해서 법에 나와 있는데 그분한테 부과하는 것은
○위원장 박병권 지금 오정동에 가면 공장지대가 걸려 있잖아요. 20평 해서 그 전체가 다 걸렸잖아요.
  한 사람이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고발했더라고요, 지은 사람이. 자기가 지어놓고 팔아먹고 자기가 고발하면 그것 뭡니까.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그 사람의 어떤 도덕적인 문제고 법적인 사항은
○위원장 박병권 이런 현상이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빌라도 마찬가지예요. 빌라도 양심 있는 사람은 “이쪽은 불법입니다.”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불법이라고 말 안 해요. 그리고 팔아먹고 가시면 나중에 거기 원상회복하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몽을 하든지 아무튼 원인자가 감정을 가질 수 있게 뭔가 조치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강화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그 원인자가 업자라 그러면 다음에 건축허가를 받을 때 무슨 제재를 한다든가 무엇을 해줘야지 자기는 지어놓고 팔아놓고 가버리면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요즘 건축시공하시는 분들 머리가 좋아서 분양할 때까지 그 부분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하고 입주하면 그분들 돈을 대주든가 이런 형태로 하는데
○위원장 박병권 아니, 계약할 때 입주하고 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씌우는 거예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그 부분도 많이 저희가 검토해서 하고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그 사람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또 팔아먹고 가버리면 그것 또 문제예요. 그 사람이 또 걸리는 거예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일단은 뭐든지 원인자부담으로 해야지 사용자부담으로 하면 약간의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위원장 말씀 연장선상에서 비근한 예로 중동 아파트가 지어질 때 분양할 때 그게 법에 저촉이 안 돼서 지금 살고 계신 분이 확장해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장 말씀처럼 그분이 팔고 갔는데 새로 오는 사람이 이게 신고가 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 원상복구시켜라.”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당시 법은 그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었대요. 그런데 이 법이 또 강화됐다 그래서 기존에 살던 사람은 팔고 갔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이 그런 황당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부천시에 비일비재해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아파트 확장은 법으로 완화를 다 시켜줘서 문제가 없는데 다세대나 이런 것들이 꺾어지는 부분 있잖아요. 뒤쪽에서 일조 때문에 꺾어지는 이런 부분들 확장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최성운 위원 빌라도 그렇지만 중동에 아파트 들어설 당시 그런 민원을 최근에 저도 받아봤어요. 그린타운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1년에 1, 2회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집행부야 공직에 계신 분들은 법대로 하는 것 당연한 건데 주민들은 억울한 면이 있잖아요. 위원장 말씀 원인자부담을 갖게 하라 그런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개정건의를 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이거는 하여튼 참고해서
최성운 위원 과장님, 이런 일 한 번도 민원 받아본 적 없어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저희 과는 허가 내주고 하니까, 단속부서는 관리과에서 아마
최성운 위원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잘 알아가지고 한 번 이렇게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법 개정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렇죠. 이런 억울한 일은 안 당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박병권 의사일정 제4항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도시계획과장 지창배입니다.
  62쪽입니다.
  의안번호 295호 부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소사본동 행정복지센터 주차 수요 증가를 대비하고자 기존 청사부지와 인근 사유지를 포함하여 공공청사로 결정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2019년 7월 광역동 개편에 따라 기존 소사본동 행정복지센터가 소사어울마당으로 이전되면서 주차장 확보 필요성을 상실하여 사업을 철회하고 도시계획시설을 축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면적을 축소하는 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제30조, 제28조 및 영 제22조입니다.
  63쪽, 향후계획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2019년 11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예정입니다.
  64쪽, 결정(변경) 도면입니다.
  65쪽,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기존 사업의 필요성 상실에 따른 사업철회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개인재산권 행사 제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부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76쪽입니다.
  본 의견안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 소사본동 주민지원센터 주변 399.8㎡를 매입하여 주차장 13면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취소하려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의견안은 2017년 7월 13일 제222회 임시회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의결된 사항으로 현 소사본동 주민지원센터가 소사본동 행정복지센터로 확대되면서 부족한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소사본동 행정복지센터가 소사어울마당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소사본동 주민지원센터 주차장 면적 확대 필요성이 축소되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당초대로 환원하려는 것으로 소사본동 행정복지센터가 소사어울마당으로 이전되었고 관련 부지매입 협의에 어려움이 있으며, 주차면 1면 증설에 약 1억 5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어 본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의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본 위치가 일명 재건대라고 하나요, 그분들이 쓰시던 장소 그 부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아닙니다. 현재 구 소사본동 사무실 바로 옆에요. 단독주택지가 3개 있는데 그것을 확장해서 했던 것을 다시 환원시키는 겁니다.
윤병권 위원 동사무소 했던 데 그 뒤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여우고개 지나가는데 우측에 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얘기하는 겁니다.
윤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기를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안에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서입니다만 관계부서가 같은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 원종2-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6. 괴안2D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1시43분)

○위원장 박병권 의사일정 제5항 원종2-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대한 의견안과 의사일정 제6항 괴안2D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의견안에 대하여 재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허용철 재개발과장 허용철입니다.
  먼저 원종2-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오정동 139-11번지 일원 원종2-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아 같은 법 제20조제4항에 의거 정비구역 해제절차 이행에 따른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종2-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을 폐지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코자 하는 사항이고 또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토지이용계획 및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로는 2014년 2월 25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었으며 2015년 9월 1일 주민의 정비계획 수립요청에 따라서 2017년 7월 17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었습니다.
  올해 7월 22일부터 8월 22일까지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총 3건의 의견이 제출되었고 모두 해제찬성 의견이었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은 참고자료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괴안2D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괴안동 189번지 일대 괴안2D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9조에 의거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함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2항 및 제20조제4항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해제절차 이행에 따른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역시 주요내용으로는 괴안2D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립된 정비구역 지정 해제 및 정비계획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으로 환원됩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로는 2011년 10월 27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였으며 2014년 7월 7일 부천소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전환 고시되었습니다.
  2019년 2월 25일 정비구역 해제요청서가 1차 접수되었으나 4월 3일 해제요청서가 취하되었고 5월 2일 해제요청서가 재접수되어 동의율 51.897%로 법적요건을 구비하여 정비구역 해제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며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주민공람공고 시 제출된 안건은 260건이 제출되었으며 해제반대가 259건이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참고자료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원종2-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대한 의견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84쪽입니다.
  본 의견안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등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 후 2년 동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지 않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4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원종2-1구역은 2017년 7월 17일 정비구역 지정고시되었으나 2019년 9월10일 현재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에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람공고 결과 주민 36명이 해제찬성 의견을 접수한 것으로 보아 본 정비구역 해제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괴안2D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01쪽입니다.
  본 의견안은 괴안동 189번지 일원 괴안2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정비구역 내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하고「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9조제2항제3호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직권해제 신청함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괴안2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2009년 6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2011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2월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토지소유자 58명, 토지면적 비율 51.897%의 동의로 2019년 5월 3일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요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관련법에 따라 직권해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검토의견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및「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9조제2항제3호에서 구역 내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할 경우 직권해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본 의견안에 대한 법률적 절차이행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비사업 추진을 찬성하는 토지소유자등이 70%에 이르고 있고 해당지역이 철로변에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적절한 대안마련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합 측에서는 해제동의 면적 산정에 국공유지를 제외한 조례 조항이 위법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어 조례 제9조제2항제3호 규정이 조례개정 이전에 승인된 구역까지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원종2-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괴안2D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괴안2D구역 이게 법이 중간에 바뀐 거예요,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재개발과장 허용철 당초 최초에는 뉴타운지구였다가 재개발사업으로 전환된 겁니다.
이상열 위원 뉴타운에서 재개발로 전환됐고 해지요건도 중간에 바뀌었고요.
○재개발과장 허용철 네, 한번
이상열 위원 토지로 됐으니까. 그런데 이거 검토 한번 해 보셨나요?
○재개발과장 허용철 저희가 그동안 많이 검토했고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해제요청이 1차로 2월에 접수됐다가 취하가 한 번 됐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히 주민들 의사를 많이 수렴하도록 행정지도를 했고 그렇지만 그 반대자 의견들이 좁혀지지 않아서
이상열 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라 처음에 이게 시작될 때는 토지의 2분의 1이 되면 반대하면 해제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잖아요.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재개발과장 허용철 네, 조례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게 아니었는데 나중에 법이 바뀌면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검토해 보셨느냐는 얘기예요.
○재개발과장 허용철 그 부분은 당연히 저희는 해당되기 때문에 상정한 거고요.
이상열 위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된다는 얘기잖아요.
○재개발과장 허용철 이게 당초에는 뉴타운사업이었지만 현재 관련법령에 의해서 재개발사업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도정법을 적용하는데는 저희가 봤을 때는 문제가
이상열 위원 아무 문제가 없다?
○재개발과장 허용철 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의견안 중에 나중에 그 일부분이 또 번복을 한 거잖아요. 해제를 한다고 했다가 또
○재개발과장 허용철 한 번 취하를 했다가 다시 신청을 한 겁니다.
이상열 위원 의견안 중에 주민이 나는 취소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진행하겠다고 번복된 부분이 있잖아요, 의견 들어온 것 중에.
○재개발과장 허용철 해제요청자 중에 저희한테 민원형태로 들어온 게 4건이 들어왔는데 한 건은 원본이고 나머지는 사본인데 이거는 해제신청이 된 이후에 접수가 됐기 때문에 인정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죠, 법적으로는 인정될 수 없는데 현 상태로 보면 그분들이 번복으로 인해서 변화는 생긴 거예요.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건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 자체가 재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도. 도시의 장래를 본다든가 도시미관상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이런 부분들 저희는 의견만 내는 것뿐인데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이 참고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재개발과장 허용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 나중에 해제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게 토지면적 2분의 1로 해서 해제된 구역이 3개 구역이 되지 않습니까. 다른 구역하고 형평성 부분도 있고, 물론 이 2D구역은 토지등소유자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낮은 비율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반대가 그렇게 극렬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구역과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법령기준을 가지고 다른 잣대를 적용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쨌든 법 조항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시죠?
○재개발과장 허용철 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괴안2D가 조합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재개발과장 허용철 330명입니다.
윤병권 위원 330명 중에 반대하시는 분이 몇 명이에요?
○재개발과장 허용철 58명입니다.
윤병권 위원 몇 %나 되는 거죠?
○재개발과장 허용철 약 7.57% 됩니다.
윤병권 위원 반대하시는 58명 중에 몇 분이 철회를 하셨죠?
○재개발과장 허용철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본을 제출한 건 한 분이고 사본이 세 분.
윤병권 위원 원본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고 싶어서 사본을 제출한 건가요, 사본을 내는 이유는 안 물어보셨어요?
○재개발과장 허용철 그것까지는 저희가
윤병권 위원 안 물어보셨어요?
○재개발과장 허용철 네.
윤병권 위원 주민공람공고 의견수렴을 했잖아요. 의견수렴을 했는데 해제반대를 한 건수가 몇 건 들어왔어요?
○재개발과장 허용철 총 260건 중에 259건이 반대를 요청했습니다.
윤병권 위원 259건이 해제반대가 들어왔어요. 해제반대를 한다는 것은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전 주민들의 동의가 70%가 일단 넘었죠?
○재개발과장 허용철 반대에 대한
윤병권 위원 아니, 개발동의.
○재개발과장 허용철 개발동의는 당초에 75% 이상 동의를 받아서 신청이
윤병권 위원 그렇게 들어왔죠. 그런데 주민공람공고 수렴이 이 결과에 따라서 내용을 보면 부천시 정비조례 제9조제1항은 “도시정비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사, 추진상황, 주민갈등 및 정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지금 반대를 하신 분들이 51.897%에서 48%인가로 떨어졌죠, 네 분들이 철회하는 과정에 있어서.
○재개발과장 허용철 그것은 그분들의 주장이고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윤병권 위원 아니, 일단은 그렇게 돼 있죠.
○재개발과장 허용철 그분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렇게 돼 있을 때 우리 시에서는 기본 입장을 재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는 것을 원하고 계세요, 아니면 반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재개발과장 허용철 저희 시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병권 위원 아니, 주민들의 의견인데 시에서 입장은 개발을 유도하려는 그런 기본 생각을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개발하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헌집이든 뭐든 살다가 말라 하는 입장을 가지고 계시냐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재개발과장 허용철 저희가 원칙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한 것은 해당지역이 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추진한 사항인데요.
윤병권 위원 토지소유주의 2분의 1 이상을 받아오면 해제동의가 접수가 되는데 집행부에서 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개발을 원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계시다면, 우리 체비지나 국공유지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개발과장 허용철 조례에서 국공유지는 제외라고 딱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글쎄, 그 조례가 잘 된 조례라고 생각하세요?
○재개발과장 허용철 국공유지는 사실 시에서 관리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느 양쪽 편을 들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를 해서 그 부분은 시에 대해서는 중간적 입장을 취하기 위해서 조례내용에 담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원칙 입장을 가지고 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조례도 고려해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58명의 토지소유자가 반대를 했는데 그중에서 네 분이 한 분은 원본을 내고 세 분은 부본을 냈다고 하셨죠?
○재개발과장 허용철 네.
윤병권 위원 그것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셨어요?
○재개발과장 허용철 그것은 안 해 봤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것 안 해 보시면 어떡해요. 현장 확인을 한 번 정도 해볼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개발과장 허용철 저희가 정비구역 현장에 대해서는 둘러봤고 아까 동의서 진위여부에 대해서 당사자 확인은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병권 위원 당사자 확인도 필요한 거죠. 어떻게 해서 들어온 부본인지 그거에 대한 필요성도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개발과장 허용철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해제신청 이후에 접수된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해제를 할 때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참고자료로는 효용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는데 어떤 법적인 요건을 구비하지는 못했습니다.
윤병권 위원 주민공람 의견수렴에 들어온 결과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개발과장 허용철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체 토지등소유자 330명 대다수 빌라에 거주하는 작은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개발에 찬성하고 계시고 대규모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반대를 해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 토지등소유자로 봤을 때는 다수가 개발 찬성하는 걸로
윤병권 위원 소규모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대규모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공히 그 의사를 존중해 드려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법은 평등해야 되는데 지금 330명 중에 75%가 찬성이 넘는다고 하셨죠?
○재개발과장 허용철 아까 반대가, 숫자로만 보면 70%입니다. 그쪽에서 총회에서 의결된 책자를 가져왔는데 70% 정도 찬성하는 것으로
윤병권 위원 그런 정도가 돼서 해제동의가 들어왔으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거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를 세심하게 검토해 봤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재개발과장 허용철 저희도 이 지역 사실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당사자로서 해제되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1차 취하됐을 때 그 주민들 간 합의를 하도록 상당기간을 부여해 드렸습니다, 해제절차 진행하기 전에.
윤병권 위원 이게 해제가 되게 되면 집행부에서 안지 않아도 될 부담 같은 것도 있잖아요.
○재개발과장 허용철 그런 부분 있습니다. 사용비용 부담 같은 것도 있고
윤병권 위원 그런 부담들 다 고려해 볼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다 취해서 집행부에서 안지 않아도 될 부담은 최소한 안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재개발과장 허용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저희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사인 것 같습니다.
윤병권 위원 주민의사는 자료에 다 나와 있잖아요. 330명 70% 이것 다 나와 있잖아요.
○재개발과장 허용철 토지면적이
윤병권 위원 주민공람공고 의견수렴도 260건 중에서 259건이 해제를 반대한다.
  한 건 기타는 뭡니까? 이게.
○재개발과장 허용철 기타 다른 특별한
윤병권 위원 어쨌든 안 내셨거나 그런 분이잖아요. 260건 중에서 259건이 해제를 반대했으면 여기에 대한 고려는 심각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입니다.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지난해 개정되었죠?
○재개발과장 허용철 네.
이학환 위원 조합 측에서는 대단히 악법이라고 불만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개발과장 허용철 어쨌든 장고의 논의의 과정을 통해서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왜 그러냐면 재개발을 한 번 설립하고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재개발과장 허용철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데 수년 동안 추진한 재개발사업들이 이 조례로 인해서 무산된다면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천시에서 어떻든 소수 때문에 다수의 의견이 무시되고 그런 불합리한 조례라면 개정할 의지는 없습니까?
○재개발과장 허용철 다소 토지면적을 가지고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고려 없이 면적만을 기준해서 괴안2D구역 같은 불합리한 부분들이 일부 있긴 한데
이학환 위원 여기는 다른 데 재개발이 무산된 데하고 경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수는 원하는데 소수의 땅이 많다든지 어떤 소수의견에 이게 무산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정말 모순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실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말 재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진 조합입니다, 시에서도 그렇게 보고. 그런데 잘못된 조례, 잘못됐다기보다도 어쨌든 다수가 소수 때문에 재건축을 못한다. 다른 데하고 이거는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어쨌든 다수의견이 존중될 수 있는 조례가 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과장 허용철 제가 외람되지만 이 조례가 의원입법으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학환 위원 그러면 제가 검토해서 한번 개정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개발과장 허용철 그리고 다른 3개 구역이 해제됐는데 그 지역도 토지등소유자로 하면 과반수가 넘지 못했습니다. 토지면적이 50%가 넘어서 해제된 거기 때문에, 물론 괴안2D구역은 토지등소유자 비율이 굉장히 낮은 그게 차이가 있지만 토지면적으로 나머지 3개 구역도 해제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데 아까 윤병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괴안2D구역 이런 데는 관계공무원이나 조합 측하고 한 번 더 미팅을 하고 조율이 된다면 저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윤병권 위원님이 그 부분 가보셨느냐 이런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반대하시는 몇 분들 어쨌든 차 한 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합 측하고도 총체적으로 한번 미팅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의지가 있다면 “법적으로 안 되니까, 조건이 이렇게 서류가 들어왔으니까 안 돼요.”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같이 가서 의논해서 한 번 더, 지금까지 오랫동안 준비해 왔잖아요.
  2007년도, 이게 언제부터인가요?
○재개발과장 허용철 200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학환 위원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준비해 오다가 끝에 뭐가 부족하다고 해서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을 논하기 전에 집행부하고 반대하는 분들하고 한 번 더 미팅하고 대화를 해서 가면 저는 이런 부분 가능하다고 봅니다.
○재개발과장 허용철 저희도 그 전에 그런 과정을 한 번 거쳤는데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또 그런 과정을 한번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맨날 시청 뒤에 오면 재개발·재건축 때문에 데모하고 불만토로하십니다, 그분들이.
  “가서 한번 대화해 봤느냐.”라고도 제가 여쭤봤는데 특히 괴안지역 이런 부분은 한번 가서 조율하면 가능하다고 보니 관계공무원들이 가서 설득을 하든지 깊은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과장 허용철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모든 위원분들이 다 해제를 반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찬성하고 있고 면적부분에서 약간 미달됐고 현재는 면적이 법적조항을 갖춘 것 같은데 아무튼 다툼의 소지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견안을 달아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상의를 잘 하셔서 해제 안 돼서 좋은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재개발과장 허용철 네, 의견안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종2-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안2D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토론하신 내용대로 반대의견을 채택하고 부가의견으로는 “정비구역 해제 동의자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면담조사 후 결과를 반영하여 직권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추진을 찬성하는 대다수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신중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본 의견안은 반대의견을 채택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지속가능발전도시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2시13분)

○위원장 박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지속가능발전도시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동의안에 대하여 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환경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99번 109쪽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도시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우리 시에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도시 구축사업 사무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진하게 될 민관거버넌스사업에 대한 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에 대한 내용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행하기 위한 조사·연구,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지속가능발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홍보,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도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부터 3년간입니다.
  위탁비용은 1차연도인 내년에는 민간위탁금 2억 9873만 7000원으로 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사업추진에 따라 매년 5%씩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수탁자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사무소를 둔「지속가능발전법」제21조에 해당하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로 하였습니다.
  수탁자 선정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공개모집을 실시하되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과 수행능력, 사업계획 등을 평가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 동의가 되면 민간위탁금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지속가능발전도시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2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천시 지속가능발전도시 구축사업 등에 관한 사무를 민관협력단체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정상화하고 관련 사업을 민관협력단체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조례가 지난 제237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만큼 위탁사업 추진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사무 등이 명확하지 않고 위탁사무 처리 등에 사무국장 1인과 직원 2인의 인적구성 적정성과 사업비 3억여 원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지속가능발전도시 이것을 위탁하려고 하는데 이분들 과연 구성원이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리고 과거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었는데 어떤 일을 해 왔는지 보면 앞으로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됐을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는지를 예측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보면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협의회가 과연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 굉장히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 위탁내용도 보면 필요한 부분 조사연구하고 교육프로그램을 한다. 이 내용도 너무나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어떤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하는 건지, 시민이 역량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 위원들이 역량이 필요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 분야별로 공무원 조직도 있고 또 필요하면 국내에 각 연구단체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분들을 활용해도 될 텐데 과연 여기서 만나서 사무조직까지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진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가 사실 지속협이 2년 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기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 지자체 중에 200개 이상이 전부 지속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부천시 지난 조례 이전에는 잘 진행돼 왔었는데 그 이후로 문제가 있었던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위원님 지금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조례가 150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구성하려고 하는 것은 130명 정도, 저희가 지난 지속협 때 149명을 임명해서 해 봤는데 너무 인원이 많고 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처음에 구성할 때 130명 정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저희가 분야별로 16개 분야를 만들었습니다. 사회보장강화 빈곤 이쪽 분야이고, 그다음에 안전한 먹거리 분야, 그리고 맞춤형건강서비스,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성 사회참여, 그리고 하천의 건강성과 물순환 그런 분야도 있고,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자립, 지속가능경제시스템 이런 식으로 전체 16개 분야 정도 해서 130명 내외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과연 이것을 해서 시의 어떤 사업을 위탁하거나 안 그러면 민간인들이 우리 시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의아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 위탁사무에, 현재 자원순환센터 1층에 기후변화체험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주로 어린이들이 와서 기후변화를 체험하고 관람하는 그런 시설인데 이것을 우선적으로 지속협에 위탁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태환경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사업비가 올해 4000만 원 정도 되고 내년에는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을 저희가 지속협에 위탁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하는 것은 주로 강사들이 저학년 주로 3학년이나 4학년 정도 직접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고 그 주변의 생태환경이나 이런 교육을 하고 그러는데 학교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조금씩 더 증액해서 내년에는 5000만 원 정도 조금 더 넘게 세웠는데 이 사업도 지속협 쪽에 위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비산업부분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해서 이게 어떤 거냐면 가정이라든가 상가, 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사용량을 저감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지속협 쪽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지속협이 구성이 되게 되면 지속협 구성원들하고 저희가 전에 7개에서 8개 분과를 운영했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분과가 있는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미세먼지 분과도 더 포함시켜서 각 분과에서 자체사업을 발굴하고 그렇게 하면 저희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입니다.
  제가 몇 가지 메모를 해 왔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이게 있어야 부천시가 지속가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진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지속가능발전 이게 브라질 리우에서 수십 년 전에 해서 저희가 계속, 그 전에는 부천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푸른부천21이라고 그게 2000년도에 결성돼서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전에 문제가 있기 전까지 한 15, 16년 동안을 잘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하는 주요사업이라든가 그런 걸 지속협에서 검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우리 시 입장에서 봐도 분명히 그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 시하고 유사한 인근 어느 도시를 보더라도 지속협이 다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번에는 전처럼 문제가 없이 이번에 동의안만 통과시켜 준다면 저희가 열심히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2년 동안은 발전이 안 됐습니까? 없을 때는.
○환경과장 이진주 물론
이학환 위원 아니,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지속가능발전도시 구축을 위한 사무전반이 어떤 업무를 말하는 겁니까, 이게 실체도 없는 뜬구름 잡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진주 아닙니다. 실체도 없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말한 사무전반이라는 게 사실 이것은 시민들의 조직구성원이 아닙니까.
  그래서 각 분과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환경생태분과라고 하면 그쪽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생태분야의 여러 사업에 대해서 거기서 논의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거기 각 부서에서 주요사업계획들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 부분 부천시를 발전을 시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국에서는 뭐를 하는 겁니까, 업무를. 도시국에 계신 공무원분들은 무엇을 하시나요?
○환경과장 이진주 예를 들어서 요즘에 대장동이라든가 역곡 3기 신도시 쪽 분야에 도시계획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성이 되면 그런 것도 같이 참여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부천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각 분야에서 다 계시지 않습니까. 환경, 교통, 주택, 환경이면 하천 모든 면에서 담당을 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한다는 데에 대해서 물론 제가 이해도 하지만, 제가 이해를 못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과거에 운영할 때 지속협에 지원한 금액이 얼마고 추진한 업무는 무엇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진주 전에는 처음에 지속협에 2억 4000까지 지원했었습니다. 그러다 문제가 있어서 1억으로 줄어들었는데 그 당시에 했던 업무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때도 보면 학교교육이라든가 생태환경교육 그리고 그 당시에 시에서 추진한 여러 사업에 대한 검토 같은 그런 모든 분야에 많은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학환 위원 매년 3억씩을 투입하면서 이거 시민의 혈세로, 그리고 또 매년 5%씩 증가하면서 이게 과연 가치가 있느냐 이겁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116쪽 자료 경기도 지자체별 지속협 운영 예산이 나와 있는 것 보시면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5억 5000만 원이 올해 예산입니다. 성남도 2억 1900이고, 우리 인근 시흥 같은 경우에는 3억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보시게 되면 화성시 같은 경우에도 올해 예산이 3억 1800이고 이것 평균을 내봤는데 2억 6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시가 거의 90만 도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도 인근도시에 뒤지지 않게 외부에서 봤을 때, 물론 우리끼리 열심히 하는 것도 좋겠지만 항상 우리 공무원만 사업을 하고 그런 것보다는 저희 생각에는 시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물론 걱정하시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저희가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해서 좋은 그런 쪽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게 보면 사무국 직원 국장 1인과 직원 2인으로 예산추계를 했는데 업무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산정한 근거는 뭐예요?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되게 되면 순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먼저 위탁동의안을 통과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저희가 내년 1월에 지속협을 구성해서 1월 구성함과 같은 시기에 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공고를 내서 외부에서 이게, 물론 원래 저희 조례상에는 2개 이상을 하게 돼있기 때문에 우리 지속협하고 다른 데가 한 군데 더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저희가 위탁을 줘서 거기서 그렇게 구성을 해서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우선적으로 시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3가지 정도 하고 있는 위탁 위임사무하고 그리고 또 추가되는 업무는 전에도 그렇게 했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7개나 8개 정도의 각 저기가 구성되게 되면 거기에서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정말 9급 직원 한 명이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갖고 3억이라는 예산을 잡아서 가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 부천시가 민간위탁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례도 올라오고 많아요. 2억, 3억 여러 가지가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게 필요한 거냐는 말입니다.
  각 부서에서 각 부서의 역할만, 업무협의만 잘 되면 다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없어서 부천시가 발전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진주 제가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물론 사업을 집행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게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결국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직한 근본적인 이유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추진하는 거고 이게 만약에 위원님 말씀한 대로 문제가 있었다면 전국에 200개 넘는 단체에서 이런 것을 왜 하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학환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부천시에 자생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각 국별로 거기서 협의를 해서 분야별로 다 부천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여론수렴하고 또 의회하고 같이 여론수렴해서 가다보면 저는 이게 꼭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 관에서 업무를 공무원들이 집행하지 않습니까.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에 그런 조직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부족한 것은, 결국은 시청이 왜 존재합니까, 왜 공무원이 존재합니까. 결국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론은 시민들의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우리가 조금 더, 물론 우리끼리도 공사를 하든가 진행할 수 있겠지만 저희 생각은 가능하면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또 시민들이 우리 행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서로 소통하는 그런 사회, 앞으로 그런 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과거 2년 동안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운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안 된 이유는 뭐예요?
○환경과장 이진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 첫째는 조례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됐지만 그 전의 조례로는 지속협을 실질적으로 운영비, 운영비라는 게 거기에 참여하는 직원들의 봉급도 있겠지만 사무실을 운영하려면 필요한 전기료, 수도 모든 게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비 조항이 사실 삭제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면서 지난번에 조례도 먼저 개정을 했고 그 조례에 맞춰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학환 위원 여기서 제가 이런 얘기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광역동을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공무원으로 계신 분들이 시간외 일을 또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과거에 다른 지자체 많은 데서 200 몇 군데 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물론 일리는 있겠지만 공무원분들이 이 부분은 과거처럼 타성에 젖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얼마든지 각 부처별로, 부서별로 어떻든 부천에 100만도 안 되는데 얼마든지 협의가 된다면 저는 이것 필요 없다고 봅니다.
  물론 무슨 얘기인지 제가 알아듣습니다. 이게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 민원 어떤 부분을 한다지만 저는 지금 현실에 대해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필요 없어도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각 부서별로 업무조율을 해서 간다면 저는, 이게 국민의 3억이라는 돈이 물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쉽게 한 것은 아니지만 과거가 아니고 지금 현실에 맞게 운영이 된다면 이것은 저는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지금 위원님 광역동 체계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구성할 때, 전에는 저희가 그런 것은 없었지만 각 동의 사소한 일까지 다 챙기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구성할 때 10개 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을 제가 알기로는 아마 내년 초인가 투표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저희가 참여시켜서,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기가 있겠지만 하여튼 저희가 미흡한 부분은 조금 더 보완하고 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하여튼 이것은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문제가 있어서 이게 없어진 것 잘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이진주 알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때 팀장 때부터 이 업무하고 계셨죠?
○환경과장 이진주 네, 제가 그 담당팀장으로 있었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게 구성원부터 잘하셔야 합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게 시 행정을 발목을 잡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역으로.
○환경과장 이진주 네, 저희도 그것을 알고
최성운 위원 그리고 마치 자기들이 민관, 아까 이학환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시를 위하고 한 것처럼 하지만 운영비 잘라버리니까 다 그만둔 거예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다 자기들의 영리목적 이런 게 내포돼 있어요.
  저번 구성에 149명이라고 했죠. 이번에는 130명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분야가 16개 분야?
○환경과장 이진주 네.
최성운 위원 이런 분야 잘 따져서 오히려 역행하는, 시 발목을 잡는 이런 일들이 안 생기게 이 동의안이 되고 나면 관리감독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비용추계서 보니까 사무국장 6호봉이면 얼마 정도 됩니까?
○환경과장 이진주 정확히 모르겠지만 2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25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잠깐 팀장님이
○환경과장 이진주 지금 6급 1호봉이 203만 원입니다. 그리고 9급 1호봉이 159만 원이어서 너무 적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전에 2년 전에 문제가 있기 전에는 잘 진행되어 왔다고 했잖아요. 그때 사무국장 급여가 얼마였습니까?
○환경과장 이진주 그때는 지금보다는 많았습니다. 그때 아마 250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사무국장 외에 직원 또 있었습니까?
  여기에 직원 9급 1호봉에다가, 이 추계서에는 사무국장 외에 2명이 포함돼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진주 현행 조례에는 사무국장하고 직원 2명을 둘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TF팀 운영위원회를 했었습니다. 저희 시의원도 참여하셨고 교수님이라든가 몇 분이 참여해서 하면서 그때도 위원님 지적하신 게 나왔는데 “지금 최저인건비가 얼마인데 고급인력 사무국장을 갖다 쓰면서 200만 원 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게 있어서 그때도 검토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검토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은 시 조례를 바꿔서 최초 저기를 현재 6급 1호봉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6급 5호봉부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게 되면 10년, 12년 이렇게 제한이 돼 있는데 제가 이것을 좀 읽어드리면 보수기준에 저희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사무국장은 최초 임명 시에 6급 1호봉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9급 1호봉으로 돼 있는데 이게 너무 저기한 것 같아서 지난번에도 지속협 TF팀 회의에서 나왔는데 이번에 하게 되면 이것을 개정해서 사무국장 초봉을 6급 5호봉 정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간사는 8급 5호봉 정도, 그리고 9급 1명 사무는 9급 5호봉 정도 해서 어느 정도 현행 인건비에 맞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성운 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잘 알아서 하시고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지속발전가능협의회 회장은 어떻게 임명하죠?
○환경과장 이진주 일단 구성이 되게 되면 그 회원들이 전체 모여서 회장을 선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누차 얘기하지만 구성원들 구성하실 때 보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분이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쫙 끼고 있다가 오히려 진짜 발목 잡히는 일들이 생깁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진짜 관리감독 철저히 하십시오.
○환경과장 이진주 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2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속가능발전도시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부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8.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9.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박병권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동의안에 대하여 도로정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비과장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비과장 김재천 도로정비과장 김재천입니다.
  동의안 11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00호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한 민간위탁기간이 오는 2019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0조에 의거 수탁업체 모집공고에 앞서 시의회 동의를 득하고자 제안설명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부천시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총 58개소로 위탁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이며, 수탁자는「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주요위탁내용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수막 신고 및 접수, 탈·부착 대행, 현수막 신고수수료·도로점용료 납부대행,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관리 등입니다.
  연간소요예산은 별도의 위탁운영비용은 없으며 수탁자의 현수막 게시수수료 수입으로 자체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01호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오는 2019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0조에 의거 수탁업체의 모집공고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부천시 관내 옥외광고업 종사자는 현재 214명으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대한 민간위탁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이며 수탁자는「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주요위탁내용은 신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기존 옥외광고업 종사자 보수교육,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교육 등입니다.
  연간소요예산은 별도의 위탁운영비용은 없으며 수탁자의 교육비 수입으로 자체 충당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00호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301호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도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31쪽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58개소에 대한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37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신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교육, 법령 제·개정에 따른 보수교육 등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전문기관인 경기도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태풍이 올 때 현수막 게첨대 해서 한 장으로 묶어놨던데 그것 누가 묶어놓은 거예요?
○도로정비과장 김재천 게첨대에 따라 상황이 다른데 보통 게시대는 현수막에 걸쳐 있는 것을 전부 싹 내릴 수가 있습니다, 태풍바람의 영향 때문에.
  그리고 또 일부 어떤 것 그게 자동으로 안 돼 있는 거는 하나하나로 돼 있는데 그것을 옥외광고협회에서 위탁운영을 줬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렇게 합니다.
박홍식 위원 위탁업체가?
○도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박홍식 위원 매우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번째는, 색상이 지금 3도입니까?
○도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박홍식 위원 제가 부평이나 다른 데 갔는데 색상을 조금 늘리는 거에 대해서, 흰색, 파랑색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빨강, 이번에 일본 그 캠페인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제도화에 걸려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색깔 하나라든지 이렇게 해서 완화했으면 좋겠거든요. 그것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도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잘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리고 관공서도 게첨대 사용하기를 선행해야 되지 않을까. 관공서는 하나도 안 붙이시는 것 같아요.
○도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관공서는 없습니다.
박홍식 위원 비뇨기과도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요즘에 열심히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도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맞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게첨대가 원래 철거를 하려고 했던 거죠?
○도로정비과장 김재천 원래라는 의미를 어디에 두는지 모르겠는데 2018년도에는 철거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철거계획이 있었는데
○도로정비과장 김재천 그래서 일부가 개수로 하면 반 정도는 철거된 게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나머지는요?
○도로정비과장 김재천 지금 58개소는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애초에 그만큼만 철거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면 다 하려고 했던 거예요?
○도로정비과장 김재천 그런 건 아니었고 당초에는 전부 게첨대가 광고방법에 대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나, 요즘은 SNS도 많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소상공인 조그맣게 하는, 대기업 이런 데는 그게 통용이 되는데 지역 내에서 조그맣게 운영하는 소상공인도 전부 없애는 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다.
  적은 돈으로 할 수가 있었던 게 게첨대인데 그게 없어지니까 아파트분양처럼 크게 낸 사람들은 저기가 없는데 소상공인들은 영향이 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중간에 58개소는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광고에 게첨된 것 보면 거의 병원 내지는, 하여간 내용을 보시면 게첨대 내용이 사실 공공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잖아요. 과연 그것을 놔두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 선전할 수 있는, 광고 낼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역전 같은 데 가면 LED해서 광고도 다 할 수 있고 오히려 그런 게 더 효과적이지 어떻게 보면 흉물스럽다고도 볼 수 있어요, 장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서 진짜 목이 좋고 장소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계가 없다 그렇다면 좀 놔둘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검토하셔서 필요 없는 데에 있다면 철거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도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맞습니다. 지금 58개소가 남아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한을 안 했다고 그러면 지금은 그런 것 말씀하신 대로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들이, 그 근처에 있는 분들이 많이 걸 수 있게 그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조금 더 검토하셔서 필요 이상의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철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도로정비과장 김재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기간은 얼마
○도로정비과장 김재천 3년입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58개의 게첨대 관리를 한 업체에서 받게 돼요?
○도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윤병권 위원 그러면 교육은 어디서 어떤 교육을 하는 거죠? 교육내용이.
○도로정비과장 김재천 이 두 가지가 분리돼 있습니다. 게첨대 위탁하는 것 따로 있고 지금 교육 말씀하신 것은 또 따로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교육은 누가 어떻게?
○도로정비과장 김재천 경기도 광고협회에서 교육은 주로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윤병권 위원 교육내용이 대체적으로 뭐예요?
○도로정비과장 김재천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자에 대해서는 광고의 안전성이라든지 위험 이런 것이 주가 되고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업소에 대한 교육은 그런 것을 강조해서 교육하고 있죠.
윤병권 위원 조금 질의가 왔다갔다 되는 것 같은데 게첨대를 일단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수탁자가. 관리를 하게 되면 현수막을 게첨했다가 그 기간이 정해지죠?
○도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정해져 있죠.
윤병권 위원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정해져서 허가를 내주게 되죠.
○도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윤병권 위원 그러면 그것을 철거하잖아요. 철거하면 그 사후관리는 누가 해요, 수탁자가 하나요?
○도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그것은 수탁자가 합니다.
윤병권 위원 수탁자가 하는데 현수막을 철거하고 나면 현수막을 뚝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너저분하게 막 줄이 흘러요. 그런 것은 교육내용에 안 들어가나 봐요. 광고하시는 분들 내용에 그런 교육이 안 들어가나 봐요. 광고물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다 달아주잖아요.
○도로정비과장 김재천 포괄적으로는 게첨대 주변의 청소라든지 그것은 청소환경과 같은 맥락이다 보니까 그것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게첨대에서는 사실 잘 지켜지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예전에 도로 게첨대가 아닌 길거리에, 쉽게 말하면 이해하기 빠르게 불법현수막 그런 데에
윤병권 위원 게첨대에도 막 흘러 있어요.
○도로정비과장 김재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교육하실 때 그런 것도 병행해서 같이해 주시면 거리가 깨끗해 보이잖아요. 게첨대가 깨끗해 보이면 좋잖아요. 그런 데에 새로운 것 걸면 좋고요.
○도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지금 게첨대 대행하시는 곳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 받죠?
○도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박찬희 위원 홈페이지 통해서 접수 받고 입금하고 게첨기간 본인이 지정일자 선택해서 하는데 일단 자리가 없어요.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이것 58개소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원래 전면 다 없애고 디지털로 전환하려고 했다가 지난번에 박홍식 위원이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보존을 요청했기 때문에 시장님 결정하셔서 이렇게 지금 진행되는 것 맞죠?
○도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58개소, 제가 해봤던 사람이라, 제가 게첨대를 통해서 게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 접속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업체 전화연결도 잘 안 되고 사무실 전화연결이 좀 안 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윤병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게첨하고 나서 현수막을 이들이 회수해서 열흘보관인가 그 이후에는 폐기를 하는 게 규정이에요. 그런데 폐기할 때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도로정비과장 김재천 그 업체에서요?
박찬희 위원 네.
○도로정비과장 김재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각장에 집합 모아놨다가 정기적으로 폐기를 시키고는 있거든요.
박찬희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혹시 쓰레기로 다시 이렇게, 그 폐기되고 난 이후의 현수막, 게첨기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주일 걸고 떼고 또 일주일 걸고 떼고 이렇게 실제로는 운영이 되거든요. 이주짜리 기간이 잘 안 나와요.
○도로정비과장 김재천 없어가지고요.
박찬희 위원 자리가 정말, 스페이스가 정말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것을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걸고 싶은데 9월 3일 시작, 9월 7일 시작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한 10개를 걸면 날짜별로 다 그것을 건 사람이 챙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한꺼번에 모았다 처리하시는데 나중에 폐기하실 때 혹시 이런 부분 어떻게 처리되는지까지 조금 더 감독을 시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시민들이 보기에는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관리 부탁드립니다.
○도로정비과장 김재천 잘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게첨대 다 관심이 많은데 게첨대가 오래됐잖아요, 사이즈도 오래된 사이즈고. 제가 보면 높이도 반으로 줄이고 옆 길이도 반으로 줄여서 예쁘게 높이 안 보이게 하고 굳이 만약에 존치를 한다면 지금 끈으로 매잖아요. 그것을 작게 해서 뒤에 뭘 대서 압정으로 눌러서 다는 방법 이런 걸로 해서 예쁘게 하는 게, 펄럭펄럭 그런 것보다 딱 안정되게 고정시키는 방법이 좋은 것 아니에요?
○도로정비과장 김재천 게첨대에 아직까지 그렇게 해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것
○위원장 박병권 만약에 그것을 꼭 존치해야 된다면 굳이 지금같이 사이즈도 크고 넓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근처에 가야 보이는 거고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여요. 있다고만 알지 글씨도 잘 못 읽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없애기는 힘들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 디지털방식으로 하면 낮에 안 보여서 또 디지털방식으로 못가는 거잖아요.
○도로정비과장 김재천 그렇죠.
○위원장 박병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굳이 사다리차 갖고 가서 위험하게 올라가서 달 필요도 없고 우리 키높이로 해서 지금의 사이즈 반,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 사이즈가 유통이 되니까 거리의 불법도 다 그 사이즈로 유통이 돼요. 만약에 그 사이즈가 반 토막으로 유통이 된다면 거리의 사이즈도 다 반으로 줄어들 걸요. 획기적인 것 한번 연구해 보세요.
○도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의사일정 제9항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10. 부천시 공원관리 민간위탁사업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4시57분)

○위원장 박병권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공원관리 민간위탁사업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동의안에 대하여 공원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공원관리과장 김정완입니다.
  130쪽, 의안번호 제302호 부천시 공원관리 민간위탁사업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지속적인 공원의 양적성장과 이용자들의 여가욕구 증대에 따라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는 소통의 장으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공원관리와 공원관리 예산절감 및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시민참여형 공원관리 민간위탁 운영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은 화장실 없는 공원 52개소이며,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고, 위탁분야는 공원청소 전반과 공원시설물 안전점검 그리고 금지행위 계도 등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비영리법인과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이며, 소요예산은 3억 9100만 원입니다.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부천시 공원관리 민간위탁사업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공원관리 민간위탁사업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부천시 공원관리 민간위탁사업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4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화장실이 없는 소규모 공원 52개소에 대한 공원관리 업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과 관련한 민간위탁 운영 결과 당초 우려와는 달리 공원관리 예산이 절감되고 지역주민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소규모 공원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본 재위탁 동의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너무 늦었나.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감사합니다.
이상열 위원 지난번에 5개 업체가 했나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6개 업체
이상열 위원 6개 업체인가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것 확실하게 잘하고 있는 것 맞아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협약서에 충분히 담아서 지도감독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원에 대해서 사실 민원 한 건도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지금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본 위원이 공원마다 몇 군데, 이것은 화장실 없는 것 관리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얘기했듯이 화장실 좀 관리해 달라고 했던 게 있어요. 체크하는 것 아시죠? 체크리스트.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이상열 위원 본 위원이 돌아보니까 한 달 치가 그대로 있고 다음 달에도 그거고 방법을 형식적으로 하고 계세요.
  그 관리를 앞의 것 떼어버리고 용지로 매달 체크해서, 용지를 아예 갈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거기 체크리스트에 계속 체크만 하니까 이게 맨날 동그라미 쳐있는 거예요, 한 달 치가 벌써 다돼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떼고 새로운 용지로 하고 날짜별로 체크하시고 한 달이 지나가면 새로운 9월, 10월 날짜 달리 해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누가 봐도 형식적으로밖에 안 보여요. 제대로 체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체크 자체도 형식적이에요, 화장실이.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알겠습니다.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예 어차피 하는 것, 화장실 가면 냄새도 많이 납니다, 지린내가. 중앙공원만 가도, 여기 앞에 가보세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청소 좀 잘 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요, 사실.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곁들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지금 총 6개 업체가 관리한다고 하셨나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박찬희 위원 자생단체들이죠?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자생단체들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실제 관리도 단체원들이 하고 계시는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지금 단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지난번에 심의 열어서 권역별로 설정하고 단체별로 이렇게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저희가 광역동 중심돼서 6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 단체원들이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실질 관리는 거기 거주하시는, 지금 여기 검토의견에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가 있어서라는 문구가 있어서, 그 지역의 자생단체 단체원들이 실제로 일을 하시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1개 공원에 1명씩 지정을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단체원들로 해서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박찬희 위원 말씀하신 대로 특별하게 민원이 제기되거나 그랬던 적은 없었던 사항이죠?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현재까지는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박찬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52개 속에 공원관리가 있죠. 일전에 상동호수공원에서 몇 월이야, 사고 한 번 났었죠. 입에 담기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제가 지금 교육 중이라서, 보고는 받았는데 새벽 6시에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사실 경찰서에서 알려주지 않아서 그 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상동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조도도 밝게 해 놓은 그런 공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공원들이 많아요. 그런 은밀한 데에서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탁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위탁이 관리하기가 더 힘든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저희 쪽에서 봤을 때는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윤병권 위원 위탁으로 가는 것이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윤병권 위원 아니,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기가 더 힘들다니까요. 뭐가 힘드냐면 내가 가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은 내 육신을 팔아서 할 수가 있어요, 내 시간을 투자해서. 그런데 위탁으로 가게 되면 그냥 맡겨버리잖아요, 내놔버렸잖아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저희도 담당자가 다 있거든요. 담당자별로 수시로 점검 나가고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집행부에서 할 때보다 관리가 더 철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리고 방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상동호수공원은 조도도 밝고 환해요. 그렇지 못한 외곽지에 있는 그런 공원들도 많죠. 그런 공원도 점검을 한 번 정도는 다시 실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래서 저녁에 산책나가시는 분들이나 청소년들도 공원에 많이 오잖아요. 청소년들로 하여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환하면 덜하거든요, 음침한 것보다. 그런 것을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공원관리 민간위탁사업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11.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5시08분)

○위원장 박병권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도시농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장현곤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장현곤입니다.
  의안번호 제303호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선심성·낭비성 출연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지방재정법」제18조 및「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에 의한 법적근거에 의거 납부하는 것으로 우리 농촌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1989년부터 설립된 기금으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은 경기도 내 각 시·군의 농업인을 위한 농업생산·유통시설자금 융자, 농업경영자금 융자,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등에 대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우리 시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건전한 경영안정을 위해 출연금은 지원되어야 하며 우리 시가 납부해야 할 출연금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금액은 1000만 원이고, 2018년도 현재 경기도의 총 적립금은 1337억 원이고, 2019년도 운영자금은 632억 원입니다.
  시·군별 출연금 현황은 3쪽을 참고하시고, 15개 일반 시는 각 1000만 원이고 16개 도농복합 시·군은 각 5000만 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시 농업인에게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지원 집행실태는 2017년도에 7농가에 1억 4000만 원, 18년도에는 5농가에 9500만 원, 19년도에는 1농가에 5000만 원을 지원해서 총 13농가에 2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융자금 한도는 농업인은 6000만 원, 법인은 2억 원이고, 융자조건은 2년 원리금 일시상환이며 이자는 연 2%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출연금이 납부되어 우리 시 농업인에게 많은 혜택이 제공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54쪽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경기도 내 각 지자체의 농업인을 위한 농업자금 융자,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및 보증보험료 지원 등 우리 농촌의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출연하는 기금으로 우리 시에서는 2018년도 9500만 원, 2019년도 5000만 원의 농업경영자금 융자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어 본 농업발전기금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농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위원
  김주삼  박명혜  박병권  박찬희  박홍식  윤병권  이상열  이학환  최성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서상호
  도   시   국   장  최창근
  도 시 계 획 과 장  지창배
  주   택   국   장  양완식
  건 축 허 가 과 장  유홍상
  건 축 관 리 과 장  이봉수
  재  개  발  과  장  허용철
  환 경 사 업 단 장  신은호
  환   경   과   장  이진주
  교 통 사 업 과 장  신웅호
  도 로 사 업 단 장  한상휘
  도 로 정 비 과 장  김재천
  공 원 사 업 단 장  노진승
  공 원 관 리 과 장  김정완
  도 시 농 업 과 장  장현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