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9월 23일 (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2. 부천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
5. 원종2-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대한 의견안
6. 괴안2D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안
7. 지속가능발전도시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8.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9.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0. 부천시 공원관리 민간위탁사업 재위탁 동의안
11.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박병권·박찬희·윤병권·박홍식·박명혜·최성운·이학환·송혜숙·김동희 의원 발의)(찬성 의원 2인)
2. 부천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박홍식 의원 대표발의)(이동현·이소영·박병권·양정숙·박순희·김병전·박명혜·박정산·박찬희·최성운·김주삼·이학환·남미경·임은분·김동희 의원 발의)
3.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5. 원종2-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6. 괴안2D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7. 지속가능발전도시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8.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9.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공원관리 민간위탁사업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1.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14분 개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 새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가을입니다. 가을의 풍성함이 여러분 가정에도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238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은 부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9월 24일 화요일에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9월 25일 수요일에는 부천 열병합발전소 현장방문이 있겠으며,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예결위 활동 및 휴일인 관계로 휴회하겠습니다.
이번 예결위 활동을 해 주실 윤병권 위원님, 최성운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23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부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박병권·박찬희·윤병권·박홍식·박명혜·최성운·이학환·송혜숙·김동희 의원 발의)(찬성 의원 2인)
(10시16분)
동 조례안은 도시교통위원회 김주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10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주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미래의 희망인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들의 가장 큰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이 매일 학교에 오고가는 통학로만이라도 마음 놓고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거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를 지정 관리하도록 하고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어린이교통봉사단체 경비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미래의 희망인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본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깊은 관심으로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이 확보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부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교통시설 개선 및 체계적 관리를 명문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안 내용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등 용어를 정의하였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부여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여 체계적으로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안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지방자치법」및「도로교통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조례제정 목적 등 공익성이 있어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와 유사한「부천시 어린이 안전 조례」가 있으나 어린이 안전 조례가 범죄, 식품, 환경, 보육 등 교통업무 소관 사항을 벗어난 타 부서 업무까지 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조례 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부천시 어린이 안전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주삼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은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자꾸 유사한 조례를 만들어서 사람 헷갈리는 게 아니라 현재 조례에 있어서 부합되는 게 있다면 그것은 살려두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뺄 것은 빼고 이렇게 가는 것은 어떻겠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 어린이 안전 조례를 별도로 하는 것은 별도로 논의를 하더라도 지금 있는 보호구역 이 통학로는 기본 부분에서 이게 규제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권장이나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두고 하는 것들이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은 섭니다.
그런데 어린이 안전 조례는,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정해진 조례는 저는 처음 봤어요. 현재 다른 시에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조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 대폭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대한 부분만 뽑아내서 별도로 기존에 있는 것을 가감하면서 하되 통학로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할 때 어린이 보호를 중심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이 요즘에 굉장히 위험한데 횡단보도 건너기 전에는 반드시 스마트폰을 쓰지 않도록 학교에서 의무화하도록 당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저희가 의무화를 해 줄 수는 없고 여기서 권장하도록 이렇게, 실제로 교육도 하고 학교운동장에 그림을 그려놓고 교육을 하든지 해서 의무화를 시켜놓는 거죠. 그래서 횡단보도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학교도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강화를 해 놓은 게 이 조례입니다.
그리고 백화점처럼 나열하면서 사용하는 조례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대폭 수정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통학로에 특별히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래서 김주삼 의원도 조례정비를 한번 해 보겠다고 내놓으신 건데 시나 관계공무원은 지금까지 이런 부분 어린이들 교통안전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서 정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로를 확보하고 발전할 수 있게 관계공무원들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라고 하는 건 폐지를 해라가 아니라 이 조례가 항별로 상임위별로 소관부서별로 세분화돼서 다시 제정되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이 먼저 선행되고 만약에 지금 조례가 있다면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각 해당 상임위 부서가 강구하시고 나서 각각의 2장부터 6장까지 다른 조례로, 다른 문서로 뒷받침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이 전체를 모아놓은 듯한 말씀하신 백화점 같은 조례는 폐지되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게 아마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이신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죠? 부서의 생각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박홍식 의원 대표발의)(이동현·이소영·박병권·양정숙·박순희·김병전·박명혜·박정산·박찬희·최성운·김주삼·이학환·남미경·임은분·김동희 의원 발의)
(10시36분)
동 조례안은 도시교통위원회 박홍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16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홍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천시는 뉴타운 및 재개발 지구 해제 이후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재건축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철거공사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과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잇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건축물 철거공사 시 집단민원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과 관련한 용어의 정의와 철거공사에 따른 공사관계자 및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철거건축물 규모가 지상 5층 또는 높이 15m 이상이거나 지하 2층 또는 굴착 깊이가 6m 이상인 경우 부천시건축위원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깊은 관심으로 우리 부천시가 안전사고 없는 안전한 도시가 되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건축물의 철거공사 중 붕괴 등의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정안 내용으로 건축물 등 관련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철거공사 중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와 안전관리 및 철거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뉴타운 해제 이후 원도심 지역 재개발·재건축 등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물 철거공사 중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지방자치법」및「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조례제정 목적도 공익성이 있어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등 관련 내용을 담은「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어 2020년 5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고 같은 법에서는 건축물 해체 시 지자체의 사전허가를 받고 공사감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는 2020년 5월 1일 이후에는 본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홍식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은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건축물관리법」이 5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면 그 전에는 철거자문에 대한 규모 갖고는 허가 미만의 수준으로 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겠지만 사실상 부천시에서 이만큼 큰 저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시행되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데 5월 1일 이후에 이 조례는 폐지되어야만 하거든요. 왜냐하면「건축물관리법」에 의한 부천시 건축관리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동일유사하고 그 건축관리 조례에 철거안전에 관한 조례는 일부에 속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폐지되어야 하는데 그 시간 동안에 과연 이것이 필요하느냐에 대한 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죠, 시행되고 이러는 것에 대한 문제점보다는.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거기에 빈 차만 다치고 인명피해는 전혀 없었는데 그것만 해도 다행스러운 일이죠. 제가 현장에 나가봤어요. 나가서 보니까, 그러면 다른 현장은 안 봤느냐, 다른 현장은 제가 본 기억이 없고 거기에 사고가 나서 현장을 나가보니까 철거를 하기 위한 준비가 철저하게 돼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 설치하는 잭서포트 같은 것을 완벽하게 설치했더라면 그와 같은 사례는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까지도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한 가지는 그럼으로 인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그 부분이 과연 사전 신고나 절차를 밟아서 전문가의 의견을 사전에 밟은 다음이었다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라는 거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건설현장이라는 곳이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요.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사항들로 간다면 필요한 조례는 맞습니다.
발생한 다음에는 또 거기에 대한 인명피해가 났다면 공사중지 나가고 행정처분으로 가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의미 없는 일들이죠.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8건 사고 중에서 인명피해는 전혀 없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전사고 8건 있었고요?
(「네.」하는 이 있음)
사고가 있었잖아요. 한 건의 사고라도 있으면 안전에 관련된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게 당연히 공무원이든 저희 의회든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지금 폐지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폐지가 아니라 이 내용이 법에 담기는 거잖아요.
이게 5개월 후에 폐지될 건데 이 조례를 또 만들 필요가 있느냐라는 논의 자체는, 사실은 없기 때문에 지금 조례로라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전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게 5개월 후에 폐지될 건데 이걸 만들어야 하나를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시행되려면 아직도 8개월이나 남았으니 우리는 빨리 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권한으로 이 조례를 만드는 거지 없어질 것을 미리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이 그대로 강제돼서 그 조항 안에 포함이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것은 없어질 조례를 미리 만들어야 하나를 고민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안전에 관련된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야지 사실 사고 나고 나서 수습하시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공무원분들 너무 힘들지 않나요? 당연히.
그러면 그 전에 만들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강구하는 게 당연한 공무원의 직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홍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53분)
동 조례안에 대하여 건축허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 실내건축 등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8조 기능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심의대상 축소 및 그동안 누락되었던 아파트, 오피스텔, 다중이용건축물, 지식산업센터를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추가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의2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해서는 공업지역 내 건축하는 공장건축물을 사용승인 비검사대상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6조의3 실내건축에서는 상위법 위임사항인 실내건축 관련 검사대상 건축물 범위 및 주기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 맞벽건축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도 맞벽건축이 가능하도록 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8조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9조 건축행정 건실화에서는 유관기관과 협력업무범위 및 현장점검 업무수행 시 수당지급에 대한 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50조 건축행정 발전을 위한 워크숍 등에서는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한 워크숍 추진이 가능하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 부천지역 건축사 및 건축 관계자, 시민들로부터 반대 및 찬성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의견으로는 안 제8조(기능) 개정안에 대한 사항으로 오피스텔, 아파트, 지식산업센터,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추가에 대한 인허가 절차 지체로 인한 사업성 악화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었고, 안 제28조 맞벽건축에 대한 사항으로 맞벽건축 가능구역에 대한 반대의견과 맞벽건축 단변방향에 대한 추가 개정요구가 건축사회로부터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기능) 중 개정대상이었던 아파트, 오피스텔, 다중이용건축물, 지식산업센터는 심의대상에 추가하되 건축 관계자의 불편을 최소하고자 입법예고 시 미개정되었던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심의대상에서 제외, 변경해서 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8조 맞벽건축에 부천지역 건축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맞벽건축구역은 기존 범위를 유지하되 타 법 개정에 따라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단순 조문 변경으로 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축사회에서 추가 개정 요구한 맞벽건축물의 단변방향에 대한 규정은 금번 조례개정 대상이 아니었고 환기 및 채광이 불리하도록 장변방향으로 맞벽건축을 계획한 공동주택이 많은 2016년 4월에 불가피하게 이면에서 단변방향으로 규제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며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규제를 다소 강화하려는 사항입니다.
규제강화 내용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확대사항으로 연립주택 및 다세대 건축물 2층 이상에 주택과 주택 외의 용도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와 나홀로아파트, 오피스텔, 다중이용건축물, 지식산업센터 등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추가되었으며, 공업지역 내 건축하는 공장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며, 다중이용건축물 등에 대한 실내건축 검사를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건축 관련 법령위반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며 주차, 교통, 채광 등 불합리한 건축계획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개정안 제8조 4의3호 및 5호의 경우 30호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지나친 규제는 아닌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제28조1항의 경우 맞벽건축을 경관지구 등에 한정하고 있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녹지지역 등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의 확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허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은 한 번 지어놓고 위법이 생기면 그것을 시정하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그것을 준공 내줄 때 설계한 자가 감리, 사용검사까지 내주다 보니까 화재나 이런 것이 나면 다 위법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돌출되거든요. 안전문제도 그렇고요.
중이층 해 놓은 것 이런 부분에 물건을 쌓다보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3의 건축사가 사용검사를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저희도 보고 이번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3의 건축사가 준공을 내주다 보니까 위법도 생기고 또 거기에 대한 증축을 꾸미다 보니까 안전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시에 안전, 화재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많이 감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축하시는 분들은 많이 이익이 남겠지만 그것을 분양받은 사람은 건물을 예쁘게 잘 지어놓고 분양하고 나서 이후에 한두 달 살아보면 햇빛도 안 들어오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장변방향은 시행해오다가 2016년도에 조례개정을 해서 장변방향은 안 된다 해서 이렇게, 장변방향은 협회나 건축하시는 분들이 위원회 해서 풀어달라고 하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단변방향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장변방향은 여러 가지, 사람이 살면서 기본적으로 햇빛도 들어와야 되고 창문이 있어서 공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들어오고 해서 일명 뻐꾸기집 같이 돼서 장변방향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다른 지자체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천 인근의 조례는 약간 완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시흥 사례가 부천하고 비슷하다고 보는데 시흥 자체에서는 소규모 심의위원회를 자주 열어요. 한 달에 네 번 정도 연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규제는 하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형평성, 공정성, 안전성을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규모 위원회를 많이 열어서 완화해 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너무 규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에서도 관대하게 풀어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소규모 다세대나 연립 이런 것들은 주차장 폭도 확보가 2.3에서 2.5로 돼서 그 세대수가 18세대 미만인데 막 250세대, 200세대 이렇게 되는 곳에 상업지역이 있잖아요. 아파트 이런 상업지역에 있는 것도 세대수가 많아도 어떤 법적인 한도 내에서만 하다 보니까 주민공동시설이나 교통, 채광 불합리하게 계획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심의에서 한 번 거쳐주면 화재, 안전, 거기 입주해서 사시는 분 일조, 채광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전문가들이 한 번씩 봐주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화를 하지만 건물이 한 번 들어서면 30년 이상 40년 이상 거기에 거주해서 살잖아요. 이 사람들이 최고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안전, 대피로 확보 이런 부분, 그다음에 채광, 일조를 해야 되는데 심의해서 안 하고 법적인 사항으로만 하다 보면 이분들이 설계하실 때 그런 것을 전혀 고려를 안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건 알지만 이런 것을 해줌으로써 거기에 입주해서 사시는 분들이 30년 동안, 화재가 나더라도 대피로도 확보해 주고 또 햇빛도 보고 채광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건축하시는 분들은 전혀 그런 것 고려하지 않으시고 그냥 설계자에 맞춰서 건축계획, 설계하시는 분도 그런 부분들 조금 해 주시면 되는데 전혀 안 하고 경제적인 논리로만 시공자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업무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거라도 심의에 넣어서 한 번 정도는 해 주면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개정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위원님들이나 저희 공무원이나 다 시에 대한 이런 공감대가 있었으면, 거기 입주해서 사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강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과태료, 과징금, 원상복구 이것을 누구한테 매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인자가 해놓고 나서 분양을 했어요. 이게 불법건축물인지 모르고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사용하다 보니까 몇 년 있다가 과태료, 과징금하고 원상복구가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 매입하신 분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소유자는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자부담, 맨 처음에 만든 사람이 법을 어겼잖아요.
한 사람이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고발했더라고요, 지은 사람이. 자기가 지어놓고 팔아먹고 자기가 고발하면 그것 뭡니까.
그 당시 법은 그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었대요. 그런데 이 법이 또 강화됐다 그래서 기존에 살던 사람은 팔고 갔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이 그런 황당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부천시에 비일비재해요.
우리 집행부야 공직에 계신 분들은 법대로 하는 것 당연한 건데 주민들은 억울한 면이 있잖아요. 위원장 말씀 원인자부담을 갖게 하라 그런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동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입니다.
의안번호 295호 부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소사본동 행정복지센터 주차 수요 증가를 대비하고자 기존 청사부지와 인근 사유지를 포함하여 공공청사로 결정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2019년 7월 광역동 개편에 따라 기존 소사본동 행정복지센터가 소사어울마당으로 이전되면서 주차장 확보 필요성을 상실하여 사업을 철회하고 도시계획시설을 축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면적을 축소하는 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제30조, 제28조 및 영 제22조입니다.
63쪽, 향후계획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2019년 11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예정입니다.
64쪽, 결정(변경) 도면입니다.
65쪽,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기존 사업의 필요성 상실에 따른 사업철회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개인재산권 행사 제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6쪽입니다.
본 의견안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 소사본동 주민지원센터 주변 399.8㎡를 매입하여 주차장 13면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취소하려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의견안은 2017년 7월 13일 제222회 임시회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의결된 사항으로 현 소사본동 주민지원센터가 소사본동 행정복지센터로 확대되면서 부족한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소사본동 행정복지센터가 소사어울마당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소사본동 주민지원센터 주차장 면적 확대 필요성이 축소되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당초대로 환원하려는 것으로 소사본동 행정복지센터가 소사어울마당으로 이전되었고 관련 부지매입 협의에 어려움이 있으며, 주차면 1면 증설에 약 1억 5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어 본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의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기를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안에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서입니다만 관계부서가 같은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 원종2-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6. 괴안2D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1시43분)
동 의견안에 대하여 재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종2-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오정동 139-11번지 일원 원종2-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아 같은 법 제20조제4항에 의거 정비구역 해제절차 이행에 따른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종2-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을 폐지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코자 하는 사항이고 또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토지이용계획 및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로는 2014년 2월 25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었으며 2015년 9월 1일 주민의 정비계획 수립요청에 따라서 2017년 7월 17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었습니다.
올해 7월 22일부터 8월 22일까지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총 3건의 의견이 제출되었고 모두 해제찬성 의견이었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은 참고자료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괴안2D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괴안동 189번지 일대 괴안2D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9조에 의거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함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2항 및 제20조제4항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해제절차 이행에 따른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역시 주요내용으로는 괴안2D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립된 정비구역 지정 해제 및 정비계획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으로 환원됩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로는 2011년 10월 27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였으며 2014년 7월 7일 부천소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전환 고시되었습니다.
2019년 2월 25일 정비구역 해제요청서가 1차 접수되었으나 4월 3일 해제요청서가 취하되었고 5월 2일 해제요청서가 재접수되어 동의율 51.897%로 법적요건을 구비하여 정비구역 해제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며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주민공람공고 시 제출된 안건은 260건이 제출되었으며 해제반대가 259건이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참고자료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4쪽입니다.
본 의견안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등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 후 2년 동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지 않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4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원종2-1구역은 2017년 7월 17일 정비구역 지정고시되었으나 2019년 9월10일 현재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에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람공고 결과 주민 36명이 해제찬성 의견을 접수한 것으로 보아 본 정비구역 해제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괴안2D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01쪽입니다.
본 의견안은 괴안동 189번지 일원 괴안2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정비구역 내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하고「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9조제2항제3호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직권해제 신청함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괴안2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2009년 6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2011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2월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토지소유자 58명, 토지면적 비율 51.897%의 동의로 2019년 5월 3일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요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관련법에 따라 직권해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검토의견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및「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9조제2항제3호에서 구역 내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할 경우 직권해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본 의견안에 대한 법률적 절차이행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비사업 추진을 찬성하는 토지소유자등이 70%에 이르고 있고 해당지역이 철로변에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적절한 대안마련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합 측에서는 해제동의 면적 산정에 국공유지를 제외한 조례 조항이 위법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어 조례 제9조제2항제3호 규정이 조례개정 이전에 승인된 구역까지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원종2-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괴안2D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는 의견만 내는 것뿐인데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이 참고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이게 토지면적 2분의 1로 해서 해제된 구역이 3개 구역이 되지 않습니까. 다른 구역하고 형평성 부분도 있고, 물론 이 2D구역은 토지등소유자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낮은 비율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반대가 그렇게 극렬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구역과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법령기준을 가지고 다른 잣대를 적용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반대를 하신 분들이 51.897%에서 48%인가로 떨어졌죠, 네 분들이 철회하는 과정에 있어서.
58명의 토지소유자가 반대를 했는데 그중에서 네 분이 한 분은 원본을 내고 세 분은 부본을 냈다고 하셨죠?
법은 평등해야 되는데 지금 330명 중에 75%가 찬성이 넘는다고 하셨죠?
한 건 기타는 뭡니까? 이게.
이상입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지난해 개정되었죠?
왜냐하면 이 지역이 실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말 재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진 조합입니다, 시에서도 그렇게 보고. 그런데 잘못된 조례, 잘못됐다기보다도 어쨌든 다수가 소수 때문에 재건축을 못한다. 다른 데하고 이거는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어쨌든 다수의견이 존중될 수 있는 조례가 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병권 위원님이 그 부분 가보셨느냐 이런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반대하시는 몇 분들 어쨌든 차 한 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합 측하고도 총체적으로 한번 미팅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의지가 있다면 “법적으로 안 되니까, 조건이 이렇게 서류가 들어왔으니까 안 돼요.”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같이 가서 의논해서 한 번 더, 지금까지 오랫동안 준비해 왔잖아요.
2007년도, 이게 언제부터인가요?
“가서 한번 대화해 봤느냐.”라고도 제가 여쭤봤는데 특히 괴안지역 이런 부분은 한번 가서 조율하면 가능하다고 보니 관계공무원들이 가서 설득을 하든지 깊은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모든 위원분들이 다 해제를 반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찬성하고 있고 면적부분에서 약간 미달됐고 현재는 면적이 법적조항을 갖춘 것 같은데 아무튼 다툼의 소지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견안을 달아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상의를 잘 하셔서 해제 안 돼서 좋은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종2-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안2D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토론하신 내용대로 반대의견을 채택하고 부가의견으로는 “정비구역 해제 동의자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면담조사 후 결과를 반영하여 직권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추진을 찬성하는 대다수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신중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본 의견안은 반대의견을 채택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지속가능발전도시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2시13분)
동 동의안에 대하여 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99번 109쪽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도시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우리 시에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도시 구축사업 사무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진하게 될 민관거버넌스사업에 대한 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에 대한 내용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행하기 위한 조사·연구,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지속가능발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홍보,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도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부터 3년간입니다.
위탁비용은 1차연도인 내년에는 민간위탁금 2억 9873만 7000원으로 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사업추진에 따라 매년 5%씩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수탁자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사무소를 둔「지속가능발전법」제21조에 해당하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로 하였습니다.
수탁자 선정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공개모집을 실시하되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과 수행능력, 사업계획 등을 평가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 동의가 되면 민간위탁금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2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천시 지속가능발전도시 구축사업 등에 관한 사무를 민관협력단체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정상화하고 관련 사업을 민관협력단체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조례가 지난 제237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만큼 위탁사업 추진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사무 등이 명확하지 않고 위탁사무 처리 등에 사무국장 1인과 직원 2인의 인적구성 적정성과 사업비 3억여 원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면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협의회가 과연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 굉장히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 위탁내용도 보면 필요한 부분 조사연구하고 교육프로그램을 한다. 이 내용도 너무나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어떤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하는 건지, 시민이 역량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 위원들이 역량이 필요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 분야별로 공무원 조직도 있고 또 필요하면 국내에 각 연구단체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분들을 활용해도 될 텐데 과연 여기서 만나서 사무조직까지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시가 사실 지속협이 2년 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기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 지자체 중에 200개 이상이 전부 지속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부천시 지난 조례 이전에는 잘 진행돼 왔었는데 그 이후로 문제가 있었던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위원님 지금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조례가 150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구성하려고 하는 것은 130명 정도, 저희가 지난 지속협 때 149명을 임명해서 해 봤는데 너무 인원이 많고 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처음에 구성할 때 130명 정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저희가 분야별로 16개 분야를 만들었습니다. 사회보장강화 빈곤 이쪽 분야이고, 그다음에 안전한 먹거리 분야, 그리고 맞춤형건강서비스,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성 사회참여, 그리고 하천의 건강성과 물순환 그런 분야도 있고,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자립, 지속가능경제시스템 이런 식으로 전체 16개 분야 정도 해서 130명 내외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과연 이것을 해서 시의 어떤 사업을 위탁하거나 안 그러면 민간인들이 우리 시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의아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 위탁사무에, 현재 자원순환센터 1층에 기후변화체험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주로 어린이들이 와서 기후변화를 체험하고 관람하는 그런 시설인데 이것을 우선적으로 지속협에 위탁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태환경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사업비가 올해 4000만 원 정도 되고 내년에는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을 저희가 지속협에 위탁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하는 것은 주로 강사들이 저학년 주로 3학년이나 4학년 정도 직접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고 그 주변의 생태환경이나 이런 교육을 하고 그러는데 학교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조금씩 더 증액해서 내년에는 5000만 원 정도 조금 더 넘게 세웠는데 이 사업도 지속협 쪽에 위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비산업부분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해서 이게 어떤 거냐면 가정이라든가 상가, 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사용량을 저감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지속협 쪽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지속협이 구성이 되게 되면 지속협 구성원들하고 저희가 전에 7개에서 8개 분과를 운영했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분과가 있는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미세먼지 분과도 더 포함시켜서 각 분과에서 자체사업을 발굴하고 그렇게 하면 저희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메모를 해 왔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이게 있어야 부천시가 지속가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하는 주요사업이라든가 그런 걸 지속협에서 검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우리 시 입장에서 봐도 분명히 그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 시하고 유사한 인근 어느 도시를 보더라도 지속협이 다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번에는 전처럼 문제가 없이 이번에 동의안만 통과시켜 준다면 저희가 열심히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분과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환경생태분과라고 하면 그쪽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생태분야의 여러 사업에 대해서 거기서 논의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거기 각 부서에서 주요사업계획들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과거에 운영할 때 지속협에 지원한 금액이 얼마고 추진한 업무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때도 보면 학교교육이라든가 생태환경교육 그리고 그 당시에 시에서 추진한 여러 사업에 대한 검토 같은 그런 모든 분야에 많은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보시게 되면 화성시 같은 경우에도 올해 예산이 3억 1800이고 이것 평균을 내봤는데 2억 6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시가 거의 90만 도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도 인근도시에 뒤지지 않게 외부에서 봤을 때, 물론 우리끼리 열심히 하는 것도 좋겠지만 항상 우리 공무원만 사업을 하고 그런 것보다는 저희 생각에는 시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물론 걱정하시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저희가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해서 좋은 그런 쪽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우선적으로 시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3가지 정도 하고 있는 위탁 위임사무하고 그리고 또 추가되는 업무는 전에도 그렇게 했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7개나 8개 정도의 각 저기가 구성되게 되면 거기에서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각 부서의 역할만, 업무협의만 잘 되면 다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없어서 부천시가 발전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추진하는 거고 이게 만약에 위원님 말씀한 대로 문제가 있었다면 전국에 200개 넘는 단체에서 이런 것을 왜 하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시민들의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우리가 조금 더, 물론 우리끼리도 공사를 하든가 진행할 수 있겠지만 저희 생각은 가능하면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또 시민들이 우리 행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서로 소통하는 그런 사회, 앞으로 그런 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각 부처별로, 부서별로 어떻든 부천에 100만도 안 되는데 얼마든지 협의가 된다면 저는 이것 필요 없다고 봅니다.
물론 무슨 얘기인지 제가 알아듣습니다. 이게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 민원 어떤 부분을 한다지만 저는 지금 현실에 대해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필요 없어도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각 부서별로 업무조율을 해서 간다면 저는, 이게 국민의 3억이라는 돈이 물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쉽게 한 것은 아니지만 과거가 아니고 지금 현실에 맞게 운영이 된다면 이것은 저는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저희가 참여시켜서,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기가 있겠지만 하여튼 저희가 미흡한 부분은 조금 더 보완하고 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구성에 149명이라고 했죠. 이번에는 130명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분야가 16개 분야?
그리고 여기 비용추계서 보니까 사무국장 6호봉이면 얼마 정도 됩니까?
여기에 직원 9급 1호봉에다가, 이 추계서에는 사무국장 외에 2명이 포함돼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보게 되면 10년, 12년 이렇게 제한이 돼 있는데 제가 이것을 좀 읽어드리면 보수기준에 저희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사무국장은 최초 임명 시에 6급 1호봉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9급 1호봉으로 돼 있는데 이게 너무 저기한 것 같아서 지난번에도 지속협 TF팀 회의에서 나왔는데 이번에 하게 되면 이것을 개정해서 사무국장 초봉을 6급 5호봉 정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간사는 8급 5호봉 정도, 그리고 9급 1명 사무는 9급 5호봉 정도 해서 어느 정도 현행 인건비에 맞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2시48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속가능발전도시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부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8.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9.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8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동의안에 대하여 도로정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비과장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 11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00호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한 민간위탁기간이 오는 2019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0조에 의거 수탁업체 모집공고에 앞서 시의회 동의를 득하고자 제안설명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부천시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총 58개소로 위탁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이며, 수탁자는「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주요위탁내용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수막 신고 및 접수, 탈·부착 대행, 현수막 신고수수료·도로점용료 납부대행,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관리 등입니다.
연간소요예산은 별도의 위탁운영비용은 없으며 수탁자의 현수막 게시수수료 수입으로 자체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01호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오는 2019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0조에 의거 수탁업체의 모집공고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부천시 관내 옥외광고업 종사자는 현재 214명으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대한 민간위탁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이며 수탁자는「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주요위탁내용은 신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기존 옥외광고업 종사자 보수교육,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교육 등입니다.
연간소요예산은 별도의 위탁운영비용은 없으며 수탁자의 교육비 수입으로 자체 충당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00호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301호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31쪽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58개소에 대한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37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신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교육, 법령 제·개정에 따른 보수교육 등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전문기관인 경기도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이 올 때 현수막 게첨대 해서 한 장으로 묶어놨던데 그것 누가 묶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일부 어떤 것 그게 자동으로 안 돼 있는 거는 하나하나로 돼 있는데 그것을 옥외광고협회에서 위탁운영을 줬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렇게 합니다.
두 번째는, 색상이 지금 3도입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소상공인 조그맣게 하는, 대기업 이런 데는 그게 통용이 되는데 지역 내에서 조그맣게 운영하는 소상공인도 전부 없애는 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다.
적은 돈으로 할 수가 있었던 게 게첨대인데 그게 없어지니까 아파트분양처럼 크게 낸 사람들은 저기가 없는데 소상공인들은 영향이 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중간에 58개소는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역전 같은 데 가면 LED해서 광고도 다 할 수 있고 오히려 그런 게 더 효과적이지 어떻게 보면 흉물스럽다고도 볼 수 있어요, 장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서 진짜 목이 좋고 장소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계가 없다 그렇다면 좀 놔둘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검토하셔서 필요 없는 데에 있다면 철거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58개소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원래 전면 다 없애고 디지털로 전환하려고 했다가 지난번에 박홍식 위원이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보존을 요청했기 때문에 시장님 결정하셔서 이렇게 지금 진행되는 것 맞죠?
그리고 지금 윤병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게첨하고 나서 현수막을 이들이 회수해서 열흘보관인가 그 이후에는 폐기를 하는 게 규정이에요. 그런데 폐기할 때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게첨대 다 관심이 많은데 게첨대가 오래됐잖아요, 사이즈도 오래된 사이즈고. 제가 보면 높이도 반으로 줄이고 옆 길이도 반으로 줄여서 예쁘게 높이 안 보이게 하고 굳이 만약에 존치를 한다면 지금 끈으로 매잖아요. 그것을 작게 해서 뒤에 뭘 대서 압정으로 눌러서 다는 방법 이런 걸로 해서 예쁘게 하는 게, 펄럭펄럭 그런 것보다 딱 안정되게 고정시키는 방법이 좋은 것 아니에요?
또 없애기는 힘들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 디지털방식으로 하면 낮에 안 보여서 또 디지털방식으로 못가는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10. 부천시 공원관리 민간위탁사업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4시57분)
동 동의안에 대하여 공원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 의안번호 제302호 부천시 공원관리 민간위탁사업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지속적인 공원의 양적성장과 이용자들의 여가욕구 증대에 따라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는 소통의 장으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공원관리와 공원관리 예산절감 및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시민참여형 공원관리 민간위탁 운영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은 화장실 없는 공원 52개소이며,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고, 위탁분야는 공원청소 전반과 공원시설물 안전점검 그리고 금지행위 계도 등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비영리법인과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이며, 소요예산은 3억 9100만 원입니다.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부천시 공원관리 민간위탁사업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공원관리 민간위탁사업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4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화장실이 없는 소규모 공원 52개소에 대한 공원관리 업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과 관련한 민간위탁 운영 결과 당초 우려와는 달리 공원관리 예산이 절감되고 지역주민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소규모 공원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본 재위탁 동의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리를 앞의 것 떼어버리고 용지로 매달 체크해서, 용지를 아예 갈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떼고 새로운 용지로 하고 날짜별로 체크하시고 한 달이 지나가면 새로운 9월, 10월 날짜 달리 해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누가 봐도 형식적으로밖에 안 보여요. 제대로 체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체크 자체도 형식적이에요, 화장실이.
이상입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탁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위탁이 관리하기가 더 힘든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공원관리 민간위탁사업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11.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5시08분)
본 동의안에 대하여 도시농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3호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선심성·낭비성 출연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지방재정법」제18조 및「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에 의한 법적근거에 의거 납부하는 것으로 우리 농촌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1989년부터 설립된 기금으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은 경기도 내 각 시·군의 농업인을 위한 농업생산·유통시설자금 융자, 농업경영자금 융자,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등에 대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우리 시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건전한 경영안정을 위해 출연금은 지원되어야 하며 우리 시가 납부해야 할 출연금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금액은 1000만 원이고, 2018년도 현재 경기도의 총 적립금은 1337억 원이고, 2019년도 운영자금은 632억 원입니다.
시·군별 출연금 현황은 3쪽을 참고하시고, 15개 일반 시는 각 1000만 원이고 16개 도농복합 시·군은 각 5000만 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시 농업인에게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지원 집행실태는 2017년도에 7농가에 1억 4000만 원, 18년도에는 5농가에 9500만 원, 19년도에는 1농가에 5000만 원을 지원해서 총 13농가에 2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융자금 한도는 농업인은 6000만 원, 법인은 2억 원이고, 융자조건은 2년 원리금 일시상환이며 이자는 연 2%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출연금이 납부되어 우리 시 농업인에게 많은 혜택이 제공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동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54쪽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경기도 내 각 지자체의 농업인을 위한 농업자금 융자,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및 보증보험료 지원 등 우리 농촌의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출연하는 기금으로 우리 시에서는 2018년도 9500만 원, 2019년도 5000만 원의 농업경영자금 융자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어 본 농업발전기금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농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김주삼 박명혜 박병권 박찬희 박홍식 윤병권 이상열 이학환 최성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서상호
도 시 국 장 최창근
도 시 계 획 과 장 지창배
주 택 국 장 양완식
건 축 허 가 과 장 유홍상
건 축 관 리 과 장 이봉수
재 개 발 과 장 허용철
환 경 사 업 단 장 신은호
환 경 과 장 이진주
교 통 사 업 과 장 신웅호
도 로 사 업 단 장 한상휘
도 로 정 비 과 장 김재천
공 원 사 업 단 장 노진승
공 원 관 리 과 장 김정완
도 시 농 업 과 장 장현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