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6월 26일 (수)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17분 개의)
1.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경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개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예비심사 조서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였고 이제 어느 정도 그 심의의 의견도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서는 심의의견을 통일하여 이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상 심의의견이 통일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심도있는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심의를 정회시간에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심의를 마치고 이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총액 5368억 5277만 5000원 중 32억 5436만 4000원을 삭감한 5335억 9841만 1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이와 같이···.
예산통과를 계수조정까지 마쳤다니까 위원회에서 좀더 이 점을 고려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추경예산에 국·도비 사업비에 대해서 반납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특위에서 먼저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납이 전제가 아니라 반납을 하더라도 지연을 시켜서 반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수부분에 대한 수정요구는 아니시고 국·도에 대한 반납이 있을 경우에 할 수 있으면···.
이게 95년도 사업이야.
불용액으로 국·도비가 반납돼 오는 게 상당합니다. 한 이십사, 오 억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통과시켜 줘 버리면 바로 반납조치에 들어 갑니다.
예비비 항목에 다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일단 홀딩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4시35분 정회)
(14시50분 속개)
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총액 5368억 5277만 5000원 중 32억 5436만 4000원을 삭감한 5335억 9841만 1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이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또 심사숙고하면서 아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의견들도 많이 내 주시고 또 자기들이 표출하려고 하는 의견이 통과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 모두 되돌아 보면 우리 모두가 부천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거라고 후세에 남을 겁니다.
이번에 관철되지 못한 부분은 차후에 2차 추경, 3차 추경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논의되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고의범 김삼중 김상택 박효열 안익순
안희철 양용석 오명근 장명진 최만복
한병환
○불출석위원
김광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수